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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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104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2-10-30

김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천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과 10월 21일 각각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3건의 승인안 및 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소관별로 당 위원회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개정하려고 하는「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을 하고 이번「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사회봉사활동단체와 지역문화예술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종전에는 법률적으로 안 제23조 제12항을 보면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체육, 사회단체나'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그런데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봉사단체, 지역문화예술창달' 이렇게 지금 새로운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체육사회단체가 어느 것이 있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봉사단체나 지역문화예술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와 있는 것이나 앞으로 들어올 예정인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9조 2항을 보면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공공용지로서 도로, 공원, 하천 등 이런 개설로 인해서 잔여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접한 사유토지가 맹지가 돼요. 그러면 어떤 도로개설이나 그 다음에 공원이나 하천을 어떤 땅경계가 있는데 거기에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잔여지가 있습니다. 맹지가 아니더라도. 그 잔여지가 있어서 잔여지가 한 두 평이다 그러면 괜찮은데 10평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한 20평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맹지가 아닌 기타도로로 인한 잔여지 남은 것은 그것은 우리가 수의계약이나 매입을 할 수 없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임채호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이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새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어느 업체의 요청이 있었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어떤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주는 사례가 될까 우려스러운 입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23조에 보면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그 1,000분의 10이라는 혜택을 주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폭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에 의한 것, 시장이 인정하는 부분, 지역문화창달에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잘못하면 이게 어떤 특혜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의 재산평정가격에 1,000분의 10 그러면 연리 1%입니다. 이자가.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잘못하면 개인적인 수익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얼마든지 남아있기 때문에 1,000분의 10이라는 어떤 가격이 단체나 어떤 지역문화창달을 하는 어떤 시설에 준다고 한다면 엄격하게 구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에 대한, 단체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연일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0분의 10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의아스럽거든요. 모든 것이 정해질 때 사회단체가 봉사하고 체육단체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도 해줄 수 있는데 무상으로 주려니까 차마 안 되기 때문에, 관이기 때문에 이 얼마라도 받는데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돈도 지원해주는데 얼마든지 운영자금도 지원해줘야 되는 게 우리 시에서 하는 일 중의 하나인데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1,000분의 10이 꼭 나온다는 근거가 어떤 것인지, 진짜 다른 인근 시·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즉석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조금 시간을 주셔야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개정이유를 보면 법률에 정한 단체와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창달 관련 현 단체, 향후 들어올 단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는 저희 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곳을 실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시바르게살기협의회, 6.25참전용사경로당, 시각장애인연합회안양시지회, 또 시각장애인복지안양시지회, 교통장애인협회시지회, 안양시새마을지회, 안양문화원 그런 단체가 현재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개별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창달 관련해서 현 단체와 향후 들어올 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창달 관련이라고 하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사회봉사단체 중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련이 있는 안양문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들어올 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들어온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과 김영환위원님께서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에 대해서 업체요청이 있었는지, 또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하연호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김영환위원님께서는 제23조에 1,000분의 10 이상으로 줄 경우 특혜, 또는 혜택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특혜소지가 있다, 또는 지역문화창달 관련 상세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정코자 하는 조례는 어느 업체라든가 단체의 요구에 의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실업무를 보면서 저희가 어려움이 또 있고 그래서 현재 시라든가 구, 동, 양 개 구청 등에서 일을 보면서 또한 입주한 사회봉사단체가 입주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1,000분의 50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가 행정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진에서 부득이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장기적인 업무추진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1,000분의 10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현재는 1년 단위로 대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신축성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꼭 1,000분의 10이라고 해서 꼭 10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1,000분의 50이라든가 30이라든가 그런 사안을 봐서. 아직 그런 것은 단체는 없고 저희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인간의 현재 대부료율만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1,000분의 50으로.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1,000분의 10의 기준근거가 무엇인가 또한 인근 시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1,000분의 10 기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이 사항이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1항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인접 자치단체에도 우리와 같이 개정코자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자료파악을 못해 봤는데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올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도로개설잔여지 매각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도로개설잔여지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는 60㎡ 미만과 폭 5m미만의 소규모토지는 인접한 토지주에 수의매각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개정사항은 위에 해당되지 않은 예로 물론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집중적으로 한 군데 이렇게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현충탑 경사면에 시유지로 인해서 일부 토지주민들의 건축이 불가하다는 그런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좀 멀어서 보시기가 불편하실텐데 이게 현재 도로입니다. 노란부분이 시유지입니다. 바로 이 뒤에 사유토지를 전부 가로막고 있어서 이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쉽게 활용도 못하시고 사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인접집에서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나누어서 해줘야 되겠네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지금 거리도 많이 있고 그래서 못해 주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상 네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법률에 등록된 단체는 시각장애인, 참전용사, 교통장애인 이러한 문화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까? 임대를 해서 쓰고 있어요? 임대료를 받고 하고 있어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구)동안구청사에 사실 사무실을 갖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회단체에서 내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기료라든가 상수도사용료 이런 부분만 사실 내고 계시고 이외에는 저희가 상당히 자주 뵙고 납부를 권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지금 내고 있지 않잖아요. 자기네 전화료하고 상수도료는 당연히 내는 것이고 그러면 문화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런 곳은 법규상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무상으로사용을 하고 지금 기타 단체는 전기세, 전화세만 하고 법상, 조례상으로는 그것을 갖다가 임대료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못 받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못 받고 있다. 원칙은 받아야 되는데. 그건 잘 알았고 향후 단체문화예술,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라는 거예요.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를 인정하는 범위냐 이렇게 봤을 때 지역의 문화예술 쉽게 말해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도 있지만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향후 그러한 단체가 지금 없다, 잘 모르신다 이거잖아요? 회계과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는 알지만. 그런데 틀림없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으리라고 보고 이것을 사회봉사단체 지역문화예술창달을 굳이 이 조례상에 묶어놓은 이유도 있으리라고 봐요. 지금 다른 위원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예측은 합니다만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조례상에 참고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 시정방침을 정한 것 중에 세 번째 항목을 보면 '정겨운 문화복지' 라고 하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회계과장입장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방침을 정해놓으셨는데 일개 과에서부터 이런 걸림돌이 있는 부분은 사전에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실무진의 행정경험과 실제 부딪쳐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사전에 이렇게 해소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사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후에 저희가 무슨 단체를 염두에 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것도 아니지만 저희는 별도로 공유재산, 말씀드린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임채호위원

무슨말씀인지 잘 알고요. 뭐 회계과에서 문화예술과하고 협조관계 이런 것은 조례상에 좀 추가로 들어가야 되겠다, 개정을 해야 되겠다아니면 이것을 한 조항을 넣어야겠다는 이런 것은 협조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니까 이렇게 넣었겠죠. 그렇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제 비산3동에 한 2년전, 3년전부터 계속 불거져왔던 공영주차장 103번 버스같은 경우도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율이 1,000분의 10, 이 1,000분의 10인데 사실상 거기같은 경우는 뭐냐하면 그린벨트해제를 시켜서 저희가 그것을 임대를 놨습니다. 기타 비용이나 지가상승분, 또 사실 이전을 하면서 우리가 실내체육관이 들어앉으면서 사무실 관계,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때 당시 1,000분의 10으로 만약에 이렇게 낮게 준다 그러니까 최하한선을 낮춘다고 할 때 문제가 되고 이런 감정평가를 할 때는 현시가라든가 기타비용 들어간 것 이런 것을 참고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회계과장님은 아시겠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건됐고요. 다음은 39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공용지.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종전에는 이걸 어떻게 매각을 했었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많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1년에 몇 건 이렇게 보면 저희한테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매각이 있으면 반드시 일반공개경쟁을 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걸 사실 말씀드린 인접토지주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 아무래도 같이 붙어서 사유재산권을 권리행사를 못하신 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임채호위원

그취지는 제가 잘 알고요. 공개경쟁입찰을 붙여라.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돼죠. 내가 토지주 앞에 깔고 앉았다든가 시유지를, 아니면 시유지가 우리 출입문 앞에 있어서 도저히 시유지를 우리가 그걸 매입을 해서 용이하게 집을 써야 되는데 이걸 공개경쟁입찰로 붙인다면 옆집에서 사버리면 큰일나지. 그런 것은 다 아는데 그 동안에도 지금 현재 개정한 대로 사실 그 인접토지주하고 같이 도로가 끼어있다, 그러면 집이 마주보고 있다 그럴 때는 이웃집의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내지 반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현재 매각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런 방법을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있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임채호위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맹지같은 경우는 아까 충훈부 안양5동입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종전처럼 해 왔는데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을 감사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현시가를 적용을 한 것이냐 아니면 감정사를 불러서 감정을 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서 한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건 현시가에 감정평가 한 것을 평균치로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감정평가와 현시가 아니면 공시지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매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그것도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치로 합니다.

임채호위원

아니,5평, 6평 하는 것도 감정.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현시가 감정평가를 거의 준합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죠?왜 그러느냐 하면 5평, 6평 하는데 감정사 두 군데 대서 하면 그것도 해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것도 5평, 10평도 해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조그만 것도 한 군데 업체는 안 합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우리가 매각을 할 때 제대로 시유지매각을 하면 때돈을 번다, 그 차액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게끔 너무 비싸게 해도 안 되지만 너무 싸게 혜택을 줘도 안 된다는 말씀이예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무슨말씀인지 알았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선 이 1,000분의 10으로 하향개정조례안 추진의 건 배경이나 요청업체는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전혀 없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이걸일단 받아들이고요 2가지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 조례상에서 국·공유재산 임대에 적용하는 요율이 지방재정법에는 1,000분의 10을 하한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1,000분의 50, 또 1,000분의 25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연호

하연호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1,000분의 50 조례상에 나와있는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1,000분의50이나 공공목적의 뜻이 있을 때에는 1,000분의 25로 한다 그건 현재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우선 확인을 해 주시고 그래서 현재 그렇다면 1,000분의 25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두 번째는 지금 1,000분의 25의 적용을 받고 있는 단체 중에서 물론 이 단체도 어려운 사정이 감안돼서 또 공공목적이라는 그런 대외적인 명분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어렵다고 요청했을 때 과연 지금 우리가 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1,000분의 10의 적용요율로 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요율을 잠시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점용요율이 주택의 경우에는 1,000분의 25, 일반은 1,000분의 50, 농경지 경작은 1,000분의 10 이렇게 법규에 정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리 조례가 1,000분의 10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시민들한테는 지금 말씀드린 주택이라든가 경작부분은 10을 적용하지만 조금 혜택이 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절대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수익차원에서 손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실제 이 분야는 저희가 수시로 상급기관에 감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 또 적용할 방침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지금현재 주택하고 어디라고 하셨죠? 1,000분의 25?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주택하고 농경지요.
연호

하연호위원

농경지는1,000분의 10이라고 안 하셨어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1,000분의 10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1,000분의25 적용하는 곳은?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1,000분의 25는 일반주택.
연호

하연호위원

일반주택이요. 일반주택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시민들한테 임대 해 준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주택이 깔고 있는 시유지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렇죠.그런 시민들이 이게 좀 과다하다, 어렵다라고 요청했을 때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법규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호

하연호위원

아니조례를 개정할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지금 있지도 않은 어느 단체나 개인이 요청하지도 않은 그런 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단체나 집단민원을 통해서라도 시에다 하향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때는 그건 눈에 보이는 민원 아닙니까? 즉답이 어려우시면 이것도 아까 첫 번째 질의한 것처럼 서면으로 조치를 해주십시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유지나 도유지는 모법에 적용을 하고 지금 하는 것은 단독 시유지만 적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2가지내용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과장님.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참곤혹스럽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고맙습니다. 별말씀을 다.
변규

정변규위원

정직하게하시면 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정직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아니요.저희 위원들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말씀주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알고있는 내용을 모른다고 하니까 모르는 척하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답변을 하시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말씀을 주시면 제가 직을 걸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자,그러면 시민의 혈세인 시 재정을 선심쓰듯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 조례의 개정안 목적을 보면 '법률에 등록된 체육사회봉사단체나 지역문화예술창달에 필요한 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낮추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뒤에 참고사항 23조를 보니까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어떻습니까?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수정해서 저희들이 의결하면 어떻겠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구)경찰서를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솔직히 재정관리부서에서는 뭐 하등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할 수도 없고 향후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것은 없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재산관리를 하는 부분 이런 것을 개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차원이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저희가.
변규

정변규위원

과장님.

김영환위원

시원하게좀 얘기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과장님저희가 집행부가 의회를 보는 관(觀)을 오늘 이 시간에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절대 없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천우위원장

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 문제는 제가 특별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어느 자리에서도. 아마 (구)경찰서 지금 신필름이 될른지 성결대학 사회복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파트에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원인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아까도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사회단체에다가 빌려주고는 지금 임대료를 한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아까 법률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임대를 해줘야 하는 단체외에 우리가 동안구청사나 이런 곳에 빌려주고도 임대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또 임대료를 받은 사례가 전국에서도 지금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자체가 봉사단체고 말하자면 시를 대신해서 해주는 단체에다가 임대료를 받으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료가 1,000분의 50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해서 이것을 1,000분의 10으로 좀 낮춰주면 서로 부담이 덜하지 않느냐 잘못하면 우리가 임대료를 그 분들한테 지원해주고 그 분이 우리한테 내는 그런 사례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등등을 고려해서 한 것이지 꼭 (구)경찰서가 신필름에서 연기학교가 될는지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원인중에 하나는 틀림없습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지금얘기가 오픈되다 보니까 신필름과 관련돼서 일부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법에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우리가 신필름을 염두에 두면서까지 낮춰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사회단체에 준해서는 1,000분의 10으로 해주고 시장이 하는 것은 차라리 빼면 어떻겠느냐 왜냐 하면 지금 굉장히 안양시에서 문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경찰서 자리가 우리가 돈을 얼마에 90억인가 얼마를 줘가면서 사서 이자를 내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해서 만약에 신필름이 이런 혜택을 받았다고 봤을 때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좋지만 이것 때문에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특혜를 줬다는 소리가 들렸을 때는 우리 시도 문제요, 우리 의회도 또한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기존 법에 있는 범위내에서 법률에 정해져 있는 단체, 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바르게살기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6.25참전용사 그런 식의 예산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1,000분의 10이하라도 지금 받지도 못하는 거 1만분의 10이라고 하면 안 되느냐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어느 한 특정단체 그것이 신필름이 시장님의 Art City 하나의 일환으로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괜히 특혜라는 공공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것은 1,000분의 10입니다. 1,000분의 10이라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법테두리내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법에서 정해준 것은 1,000분의 10 이상이거든요. 우선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필름이 될지 안 될지 아직 우리한테 어떤 요청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또 판단을 시장님이 판단하고 문화예술과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문화예술파트에서. 우리는 다만 그 판단에 의해서 계약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는. 그런데 그것이 특혜여지가 있다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그 내용을 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거기에서 그 단체가 신필름이 되든, 연기학교가 되든 그 단체가 우리한테 싸게 대부를 받아서 이익을 남긴다면 문제가 벌어지겠죠. 그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유재산을 받아다가 장사를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재산인데. 그 자체가 시민의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익을 못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이 남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때 가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봐야겠죠. 그런데 글쎄 재산이 아까 100억재산이라고 하면 이제 1%면 얼마입니까? 1억이거든요. 1억을 내고 글쎄 얼마나 이익이 남을지는 모르겠고 그것은 나중에 가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때 만일에 이것은 특혜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1,000분의 10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0분의 20을 매길 수도 있고 25를 매길 수도 있고 50를 매길 수도 있거든요. 그 때 대부료를. 이것은 꼭 그것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원인중에 하나는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관리차원이고. 또 이것은 아시다시피 아직은 땅 자체는 아산시의 땅입니다. 우리가 돈을 다 갚기 전에는, 돈을 다 내기 전에는 말하자면 아산시로부터 등기를 못 넘겨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떻든 우리 재산관리파트에서는 저 건물을 어떤 형태든지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공가가 되고 폐가가 될텐데 5년까지는. 그런 등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재산관리파트에서는 그것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안양경찰서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000분의 10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사회단체 아까 법률의 개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지금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봉사단체도 많습니다. 그 봉사단체한테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말하자면 시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고 있는 봉사단체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1,000분의 50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1,000분의 10 정도로 낮춰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봉사단체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향후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데 그런 문화단체가 많이 생길텐데 그런 것까지 다 대비한 사항이지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장

질의, 답변 끝났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39조에 맹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례로 현충탑부근의 도면까지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되는 내용이. 그런데 한가지 현충탑만을 염두에 둬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민원사항으로 접수를 받은 내용이면서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안양유원지 주차장 있죠 유원지 주차장에 구청건설과에서 쓰는 건자재 창고가 있습니다. 그 건자재 창고가 개인 땅이예요. 개인 땅인데 만안구청에서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가건물을 지어서 창고로 면적이 꽤 넓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 건물주입장에서는 그 하천구거부지라고 하나요? 거기에 접해있는 구청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통하지 않고는 맹지가 돼요. 수천평이 되는데 그 수천평이 약간의 도로, 길목이 통하지 않고는 맹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조례개정하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맹지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길을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땅 상당량의 평수를 구청에다가 그냥 집을 짓고 창고로 쓰게끔 임대를 해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하면 이 토지주는 구청에다가 도로점용료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고 구청에서는 건설창고로 쓰는데 무상으로 쓰고 그러면서 계속 왜 무상으로 하느냐 할 때 구청직원들은 우선권을 주겠다, 이거 몇 천평 못 쓰는 땅 되는 거 아니냐, 구청 땅 우선권을 주겠다 나중에 이 다음에. 거기에 약점이 잡혀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주고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땅을 파는데 구청에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 사람이 땅을 못쓰게 된다 그래서 수천만원에 싸게 땅을 파는. 그러니까 만안구청의 어떤 횡포에 해당하는 겁니다. 수천만원의 재산을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약점을 삼아서 무슨 제3자한테 넘어가면 맹지가 돼서 못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참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떤 관공서에서 토지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해야 되겠지만 23조의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체육사회단체이거나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봉사단체 또는 지역문화예술창달에 필요한 시설의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하는' 쭉 나가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체육사회단체이거나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봉사단체에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또는 지역문화예술창달에 필요한 시설'의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희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1시 26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3조 12항 내용 중 '안양시공유재산의 사용시 시설이나 토지의 사용목적에 맞게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또는 지역문화예술창달에 필요한 시설'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께서 조례안 제23조 제12항 내용 중 '안양시공유재산의 사용시 시설이나 토지의 사용목적에 맞게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또는 지역문화예술창달에 필요한 시설'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시므로 김영환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영환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영환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가결돼서 의회의 뜻을 잠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뜻은 어떠한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뜻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중에「안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조례안 3조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여기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해야 한다고 여기에는 나와있는데 조례안 내용에는 그게 전혀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기에 첨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고 다음에 8조에 보면 게시시설의 관리위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리위탁이 3년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관리위탁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칙에 제2조 4항 란에 이 조례를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시설의 관리위탁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부분을 부칙란에 넣어야 될 부분이 삭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주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표준안대로 된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제안사유가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던 업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직접 위임함에 따라서 그 위임사항과 세부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랬습니다. 이 본 목적을 알기 위해서 관계법을 살펴보니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더군요. 2001년 7월 24일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 고유권한으로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조 과태료 부과기준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표준안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군요. 합리적인 규제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올려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하기보다는 계도하고 설득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굳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표준안보다 우리 시가 높게 책정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은 세련된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꼭 올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는 그런 규정을 두어서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때문에 교육의 강제성을 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정변규위원의 질의에 보충되는 내용인데 별표 21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그 옥외광고물 중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이 기준은 행정자치부기준하고 도기준하고 우리 시에서 올린 이거하고 자료가 얼마나 상이하게 틀리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도조례를 참고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이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시행을 전부터 해왔으면 문제점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이 과태료 부과기준이 얼마나 상향이 되는지 그 관계를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안 한 불법광고물 철거명령불이행자인 건물소유자와 광고주, 광고업자에 대하여 이제 이행강제금을 신설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종전에는 광고주한테만 부과를 했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건물소유자와 광고업자까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당초에 그런 불법광고물이 나오지 않도록 광고업자를 교육을 시켜야 된다,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부합되게끔 우리 안양시규정을 그 사람들이 숙지를 해서 광고주가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불법광고물이 되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사실상 광고업자한테 숙지만 시키면 건물소유자나 광고주한테는 이러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이제 구성을 9명으로 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좀 심도있게 구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광고업자, 그 다음에 시관련국장님이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광고물을 많이 하는 단체가 있을 겁니다. 뭐 요식업조합이라든가, 학원연합회라든가 또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구성을 그 분들한테 홍보를 했을 때 홍보효과, 또 그 사람들이 자기네 직종의 대표자로서 이러한 위원회구성 할 시에 충분한 위원회 회의에서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좀 폭넓게 위원을 구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안영록총무과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 제12조 항을 보면 교육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을 위탁할 때 교육비가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행을 어디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가 다 끝났는데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정조례안 5페이지에 보면 '안양시 경우 전문위원 밑에 사무직원이 필요한 경우 자체정원을 조정하여 보강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 밑에 사무직원은 승인을 못 받아서 그것이 집행부의 직원이 안양시에 배정을 받게 된 사항인데 각 기구별, 안양시 각 기구별 배속되는 정원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 조례나 규칙은 없습니까? 총정원 말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정원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이 과나 국 단위는 규칙으로, 그리고 과 단위까지는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규칙은 자체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개정이 된 것 것입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즉석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우선 즉석답변을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우선 위원님들께서 저희 광고물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문하신 건이 많기 때문에 내용별로 준비된 대로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점은 별도로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환위원님께서 조례안 3조에 심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검토사항에 나와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하고 시행령하고 조례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법 7조에 보면 우선 인원수가 나와있습니다. 5인 내지 9인이라고 법에 기존 인원수가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 33조 1항에 보면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7조 규정에 의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이렇게 시행령에 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운영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다가 이중 삼중으로 그걸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게시시설물 위탁부분에 저희가 기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시내 도로변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저희가 상업광고용으로 53개인가 광고물협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여기에 경과조치를 넣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느냐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건 저희가 수긍을 합니다. 그 사항을 넣었어야 했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표준안에도 그 내용이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없어요. 그건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바로 해서 추가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변규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타 시보다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 부과기준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 표준안에서 아마 저희가 알기로 조금도 상향이 안 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건 확인을 해 본다고 그러고 그냥 나왔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행강제금은 아까 중복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맹명재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우선 이행강제금은 금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대한 우선 이행강제금 기준을 법에는 정했고 범위를. 범위를 정해놓고 저희 조례로 와서는 여러 가지 유형, 그러니까 광고물유형하고 크기 이런 것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그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먼저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없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례에다가 하라고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저희가 보면 우선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는 것이 법 20조 2항에 아까 검토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선 그렇게 범위를 정했습니다. 범위를 정했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주민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벌칙을 가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 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하지 않으면 별도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기 100만원이하라는 것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한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범위정한 그 100만원 범위안에서 세부적으로 1회 빠졌을 때는 얼마, 이런 사항을 저희 조례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 14조에 보면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해서 시행령에 '1회 위반자는 25만원, 2회 위반자는 45만원, 3회 위반자는 100만원' 이렇게 이건 저희 조례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저희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고. 시행령에는 연 1회 위반자는 10만원에서부터 30만원 미만 또 이렇게 범위를 100만원이하라고 법에 정해놓고 시행령에는 1회 위반자는 10만원에서 30만원 미만, 2회는 30만원에서 50만원 미만, 3회는 50만원이상 100만원 이하 이렇게 해서 또 범위를 정했어요 시행령에서도.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는 46조에 의해서 조례 제14조에는 '46조 4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해서 별표5에 아주 정확히 적었습니다. 연 1회 위반자는 25만원, 연 2회는 45만원, 3회 이상 위반자는 100만원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조례상에 별도로 고지의무를 두는 부분은 거기에 벌칙규정을 조례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교육을 위탁하면서 그 경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현재는 도조례에 의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광고물 협회에다가. 그래서 거기에 강사, 강사비 이런 그것은 일부 예산에서 세우고 예산에서 세우고 또 조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거기에 따른 경비는 피교육자, 그러니까 광고물업자들한테도 징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안만 결정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도에서 운영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저희가 세울 것은 세우고 부담을 일부 줄 것은 주고 해서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채호위원님께서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했을 때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만 단단히 시켜놓으면 그 외에 건물주라든지 광고주 이런 사람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물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광고주, 심지어 토지주까지 나와있는데 우선은 그 범위는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조례로 변동을 하기가 좀 그렇고 다만 업자교육을 단단히 시키라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교육도 이번에 위임이 된 사항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일례를 들면 광고업자라는 것이 우리 광고물협회에 등록된 업자가 있고 미등록된 업자가 있고 또 타 시에서 재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업자를 통해서 다는 경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교육의 강도는 저희 안양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이 일을 쭉 추진하다보니까 광고업자 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어떤 사항이 나오느냐하면 굉장히 영세성입니다. 영세성이기 때문에 광고주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달라 그런데 광고가 법이나 이런데에는 위반되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숫자상이라든가 규격이라든지가 위반되는 사항인데 자꾸 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영세업자는 전에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법을 지켜가지고 굶어죽으나 법을 어겨서 벌금을 무나 마찬가지라고 이런 농담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영세업자고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맞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숫자를 좀 강조를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광고물업자도 있기 때문에 그 책임소재를 확대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각종 협회라든지 환경단체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신 교수라든지, 또 저희 관계공무원 이런 분 외에 말씀하신 협회 이런 곳에도 홍보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의 효과를 위해서 저희가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다보니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못 드린 사항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중에 정변규위원님께서는 과태료가 도표준안보다 높게 책정이 됐다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상향이 안 된 것으로 답변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잠시 정회를 해서 확인과정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시 53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 제4항으로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시설의 관리위탁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로 추가하여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께서 조례안부칙 제2조 제4항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시설의 위탁관리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추가하여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정하자라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김영환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환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영환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