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동장 의원 5분자유발언

62회 제본회의1996-12-04

동장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장

반장

최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정비국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국 감사를 끝으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온 점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도시정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구정발전에 유익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수감부서 해당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도시정비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언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양천구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고 도시정비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주택과장 문병철 도시정비과장 백동현 교통행정과장 이상기 교통지도과장 김기성 건축과장 박영규
반장

반장

최병수 도시정비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지난 25일 구의회 정기회가 개원되고 50만 구민을 대표하여 금년 한해 동안의 구행정을 감사하는 중책을 맡아 수고하고 계시는 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감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지역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의 도시정비국에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소관 사항으로 공동주택 기 구조변경 행위에 대한 유형별 허용기준에 따라 일제 자진신고기간을 금년 12월 말까지 정하여 신고접수를 받아 신고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을 1월 말까지 실시하고 97년 6월까지 원상복구토록 하는 등 종결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개발사업은 4개지구중 신정 제6구역 2지구는 사용 승인하여 입주되었고 신정 제6구역 1지구도 입주단계에 있으며 신정 5구역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신정 제7구역은 구역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등 민영주택 사업은 금년도 조합인가 15건, 사전결정 7건, 사업승인 10건을 처리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목4동 무궁화재건축사업외 25개 사업장으로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소관 사항으로 우리구 도시 기본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지구지정 또는 변경업무를 추진중에 있으며 96년 11월 20일 목동생활권, 신월생활권, 목동사거리생활권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되었으며 도시계획 시 도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동5거리 신정생활권이 준 주거지역으로 또 오목교지역 주변 및 신정사거리 주변은 상세계획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고시단계에 있어 가까운 시일내에 변경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사항으로 부천간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교통 영향평가 용역사업은 96년 6월 17일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발주한 이래 지난달 26일 용역업체와 교통전문가등이 참여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보고회의시 도출된 사항은 최종보고서 작성시 보완토록 할 예정입니다. 지하철 2호선 연장과 5호선 개통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지하철역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마을버스 노선을 오목교역과 목동역에 연결하여 운행토록 하고 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매입은 시비로 신월4동에 1개소 구비로 목2동에 1개소등 2개소를 매입하였으며 구의회 동의후 추가 1개소를 목3동에 구비로 매입할 계획이며 지역 공동주차장 건설은 사유지를 포함하여 5개소에 180여대분의 주차장을 건설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주차장부지 매입과 주차장 건설사업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사항으로 주택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하여 96년 11월 20일부터 신정5동 시범구역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양천구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구민의 안전사고예방 및 위법건축물 발생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실시는 사전위험시설물, 공공건축물, 대형공사장,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하여 건축사 연 인원 62명과 공무원 100명이 21회에 걸쳐 417건을 점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위법건축물정비는 건축물 595개소를 점검하여 49건이 적출되어 8개소를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등 불법건축물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미관지구인 도시설계구역의 건축환경을 쾌적하면서도 도시기능에 부합된 주거생활을 이루도록 21차에 걸쳐 건축위원회를 운영하여 274건의 업무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과별 주요업무만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구정발전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할려고 노력하면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만 조금이나마 미흡한 점이 있으시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하고 새로운 시책은 적극 반영하여 장기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발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김연수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국의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이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소관 관련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 직원들을 가서 감사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주택과장 문병철입니다. 주택과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 예산 집행현황, 96 주요 사업실적, 96 민원 처리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소속 인원은 모두 36명입니다. 현원 35명에 마이너스 1명이 부족 됩니다. 거기에 증감란에 하나가 잘못됐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됐는데 현재 주택과 소속에는 한 명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기술직 직원이 8명입니다. 건축직 7명과 토목직 1명이 있습니다. 주택현황은 2만1,891동에 8만6,342호가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주택보급률은 73.1%가 되겠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은 1981년 12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109동의 기존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대상 아파트 현황입니다. 총 우리 양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43개 단지에 531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리기준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중앙 집중난방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현황은 등록사업주가 37명이 있습니다. 법인이 34이고 개인이 3개 업자가 있습니다. 변경등록은 구에서 직접 처리하고 신규등록은 대한주택건설사업회 서울지회에서 신청을 받아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주택과소관 예산이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544만4,000원, 여비가 4,092만원, 특수활동비가 600만원, 업무추진비가 4,336만원, 보상금이 1,5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및 민영주택 건설사업 추진실적으로 신정6-1지구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안양천변에 있는 재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1년 4월부터 97년 12월 30일에 종결이 됩니다. 건립규모는 17층에서 20층 10개동에 2,076세대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96년 11월 5일 임시 사용승인이 됐고 즉 공정 99%의 진전을 보이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6-2지구 재개발사업입니다. 안양천변 6-1지구 바로 옆에 있는 재개발사업 지구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은 91년 4월부터 96년 6월 30일입니다. 건립규모는 14층에서부터 22층 6동 926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 9월 10일날 사용승인 즉 준공처리가 돼서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 제5구역 재개발사업입니다. 일명 칼산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 5월 15일부터 97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건립규모는 15층에서 18층까지 15동에 2,28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20%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7동에 소재한 신정 제7구역 재개발사업입니다. 건립규모는 아파트 8층서 18층 6개동 422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61차 임시회의때 상정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를 했고 이번에 96년 12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해서 신규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영주택 및 재건축 및 조합주택 건설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46개 사업장에서 8,971세대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사업승인은 10개 사업입니다. 10개 사업중에 조합인가 15건과 사전결정 7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시공중인 사업장은 22개 사업장입니다. 96년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11개 사업에 818세대입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분양전망은 26개 사업지구에서 2,235세대 24.9%의 분양전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적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42개 단지 531동에서 상반기에 1회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기간을 1개월간 두어서 시정완료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점검대상 32개 단지 495동입니다. 이것은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양천구건축사협회 건축사 3명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특별히 공동주택 안전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된 바가 없고 신정3동에 있는 신정시영아파트와 목2동에 있는 김포시민아파트입니다. 김포시민아파트는 2개동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정3동에 신정시영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사업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목1동에 있는 김포시민아파트는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여론이 통일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주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수리해서 김포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주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사전예방단속입니다. 연중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지침에 따라 공동주택에 기 구조변경 행위에 대해서 자진 신고기간을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자진신고기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기간 그 이후에 적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처벌이 되고 자진신고내에 기 구조변경에 대해서 접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고발조치를 유예하고 원상복구하는 자진신고기간을 정하고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실적입니다. 저희가 구, 동해서 306회 순찰을 해서 신발생 무허가 즉시 적발해서 정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무허가 건물정비는 우리가 92건을 적발해서 73건을 정비했고 정비율은 79%입니다. 나머지 미 철거 19건에 대해서는 계도 및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고발도 8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6년도 항공사진 판독에 대한 신발생 부분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96년도 항공사진 판독 결과 6,954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 판독사진에 의하면 적법한 것이 항공사진에 판독된 것이 580건입니다. 이것은 허가나 신고가 나간 사항이 항공사진에 판독이 됐고 또 공공 공익건물이 123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속제외가 3,924건입니다. 이것은 부수시설이나 비건축물에 대해서 판독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멸이 2,296건, 철거예정이 30건입니다. 30건 중에서 지금 현재 15건을 정비하고 현재는 15건만 미철거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자진정비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민영주택 및 재건축 및 주택조합 건설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모두 46개 사업장에 추진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인이 올해 나간것이 6개 사업, 시공촉진이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설립 및 사업승인 신청 진행중인 것이 14개 사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재건축이 들어올 예상지구가 10여 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아파트 분양전망은 26개 사업에 2,23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직장조합이 2개 조합, 재건축조합이 25개 조합, 일반분양이 22개 조합, 임의분양이 3개 조합, 이렇게 분양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재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96년도에 이어서 97년도에도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 6-1 재개발사업은 공사기간이 97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준공예정일을 97년 6월 30일로 예정을 해서 종결되도록 그렇게 전망을 나타나고 있으며 신정 제5구역 재개발조합은 내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추가된 신정 제7구역은 내년에 사업시행 인가를 내줘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서울시 지침에 의거 적발 책임은 1차적으로 동장에게 있고 철거 책임은 구청장에게 소관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로 철거 책임부서를 지정을 해서 각 기능 과에서도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가 되도록 자진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책임부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구나 동에서 수시 순찰을 통해 가지고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물도 항공촬영에 의한 사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거업무에 대해서는 무대책 철거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정이 100% 된 완공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계도기간을 거쳐서 철거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책임 및 단속업무도 철저히 단속지침에 의거 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저희 주택과 민원이 모두 진정민원이 12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리 완료가 125건, 추진중인 것이 3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등에 의한 단순민원은 접수가 38건이 되겠습니다. 단순민원에 대한 것은 처리를 38건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일반민원은 접수가 76건 처리완료 76건이 다 종결됐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민원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월3동에 있는 금강아파트 민영주택 재건축사업장인데 여기에 대한 인근주민의 민원이 계속 추진이 됐습니다. 재건축사업지구내의 도로개설을 반대를 하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을 해서 공사차량으로 인한 소음등 이런 공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정 제5구역 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민원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합원들이 국유지 불하대금 및 납입개선방법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대한 개정령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급기관에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을 보고를 해서 조기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신정5구역 재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공공시설의 공원용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분양계약금을 20%를 내게 돼 있는데 10%로 하향해 달라, 이런 민원사항입니다. 이것도 법에 대한 규정된 사항입니다. 분양계약금 20% 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 10%로 조정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런 문제도 법에 대한 개정사항이므로 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주민에게 설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목2동의 목동연합재건축조합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근 주민들이 재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TV난시청 해소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라든가 일조권, 조망권을 다 검토해서 처리가 된 사항이므로 고충처리위원회에 재건축조합 인근 주민들의 고충처리를 상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관계법령을 다 검토해 본 바 일조권, 조망권에 대한 피해는 행정법상에는 발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도 그런 내용을 숙지를 해서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월1동의 태헌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공사가 지난 5월달에 부도가 나면서 거기에 대한 입주민들이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하자문제등 이런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보증을 한 주택사업공제조합에 거기에 대한 하자 및 준공까지의 모든 공사가 종결되도록 주택사업공제조합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아파트수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주택공제조합과 또 이해관계인들을 구청장님 주재하에 우리가 조정해서 원만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월7동에 도일재건축 민원주택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훼손등 여러 가지 도로문제등을 가지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반려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강남순환고속화도로의 예정지가 되기 때문에 사업지구내용을 통보해서 시공자에게 그쪽에는 재건축 민영주택사업을 할 수 없음을 통보를 하는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1동에 기아자동차주택조합입니다. 거기에는 인근 주민들이 난시청, 공사에 대한 소음등 공해피해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래있는 것도 같은 기아주택자동차조합과 같은 민원사항입니다. 그뒤에 저희가 조건을 사업승인을 낼 때 3억원까지 기부채납하도록 했는데 현재에 있는 조합에서 사도에 대한 조건부로 우리한테 이행토록 한 것은 과중한 부담이다 이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다음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택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낸 자료 28페이지를 보시면 콘테이너박스 동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총 99개에 콘테이너박스가 양천구에 설치돼 있다고 집계를 자료로 제출하셨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명병수위원

그런데 구분을 해서 보면 무허가가 23건, 공익 4건, 공공 34건, 신고허가 처리 된 것이 38건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공공부분에 34건이 있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명병수위원

이 공공부분을 보니까 결국 거의 구청이라든지 또는 동사무소, 단체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공공이라고 분류하셨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네. 그런데 무려 34건이나 이렇게 공공용으로 사용을 하도록 묵인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양천구청은 양천구 구민 50만에게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명병수위원

그런데 바로 그 행정기관에서 법을 위반하고 이 콘테이너박스를 도로 또는 현장에 설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말해서 법을 지켜야 되고 이러한 행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긴다, 관에서 하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안 해도 되고 일반 주민이 콘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으면 주택과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양천구청에서는 무법 천지입니까? 공공성이 있을수록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내에서 법의 절차 내에서 처리돼야 되겠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창고 이렇게 해서 양천구청이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한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주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납득이 가지 않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공직자들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준법정신 속에서 주택 행정을 펼칠 때에 바로 양천구는 밝고 건강한 그런 구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공익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익성은 법을 무시하면서 일반주민에게 피해를 줘 가면서까지 공익성을 내세울 수 있느냐, 공익성이라는 미명아래 무엇을 주민에게 일깨워 주고 보여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이러한 공공용으로 설치된 콘테이너박스는 당연히 사무실에 필요하든 창고가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합법적으로, 적법한 건물을 임대를 하든 이렇게 써야 돼지, 말이 되겠습니까? 또 무허가가 23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99건 중에서 38건만 신고허가 처리됐다 그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택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명병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이나 공익성이 있는 사업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외적 규정에 의해서 꼭 공공과 공익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던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적법하게 신고가 들어와 처리를 할 수 없는 사항은 대개 공공성이나 공익성 있는 설치된 형태를 보게 되면 도로나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많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를 못하고 있구요. 하여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 규정에는 예외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꼭 공익에 필요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공익성이나 공공성으로 한시적으로 어떠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양천구청이나 어떤 기관이 현장사무실로서 한시적으로 그 기간을 명시해서 설치한 것과 몇 년이 됐든 방치되어서 있는 것을 예외규정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외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득이한 경우, 우리 양천구 지방정부가 양천구민을 위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득이 긴급하게 가건물을 설치하기 어렵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예외규정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로변에 미관상도 도저히 볼 수 없고 이런 것이 즐비하게 불법으로 자행되고 여기 보면 무슨 해병전우회 또 뭐, 이런 식으로 간판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모두가 다 그런 실태예요, 지금 이렇게 다 보면 이것은 주택과장께서는 법에 따라서 정리돼야 돼요. 필요하다면 차라리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돼야 돼요. 정말로 공익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양천구 지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공익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장려할 수는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나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택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계획에 콘테이너박스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비해야 될 것을 1차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도 보고됐었습니다마는 신월동 128번지 태원건설에서 시공한 태원복합상가, 알고 계시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이 태원마트가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69세대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명병수위원

69세대가 어렵게 좁은 연립에 살다가 평수 좀 늘려서 집 한 채 마련해 보겠다고 재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월동 지역의 사정으로 봐서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상가가 신축됨으로 해서 합법적인 그러한 시장이 이제야 형성이 되고 주민의 숙원사업이죠, 그런 시장이 하나 들어오기를 바랬다 그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양천구가 행정지도를 했고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대책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저 지경에 이르렀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가사용승인을 했었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승인했던거예요. 다만 부분적으로 2층이나 3층에 대해서 하지 않았겠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명병수위원

그러나 1층이나 이 부분에 승인해 준 바가 있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단 말이예요. 그렇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보다 양천구청은 적극적으로 3만여 주민과 또한 그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필수품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그 문제를 푸는데 노력해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많은 시간이 흐르도록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시장이 문을 열 때는 많은 주민의 박수 속에서 열렸고 불과 한 두 달도 못 가서 시장이 그 지경이 되니까 결국은 하루에 10건 이상의 신발생 노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주택과장께서는 그 태원마트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공사가 재개되고 더 나아가서는 준공이 언제쯤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이런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명병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원복합상가 시공자가 태원건설인데 96년 5월 9일자로 부도가 났습니다. 시공중에,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사실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도나기 직전에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 사용승인을 내주고 또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임시사용승인을 내주지 못했습니다. 설계에 대한 내용이 상이가 돼서 임시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파트 입주자들이나 상인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주택공제조합이 거기에 대한 시공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책임을 지는 시공보증을 주택공제조합에서 보증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자를 이 자리에 회의실에 불러다 놓고 상가대표 등 아파트 주민 대표자와 같이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협의점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제조합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준공까지 완결을 하겠다 이래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시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하여간.

명병수위원

아니, 과장께서 답변 중에 구청장이 주재하에 대책회의를 해서 협의가 돼서 공사가 재개됐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준공까지 책임지기로 했다. 그렇다면 분명한 공기가 있어요, 시기가, 그러면 그 일대 3만여 주민들이 과연 이 건물이 언제 정상적으로 준공을 받아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본위원에게 문의해 왔을 때도 답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런 까닭에 대책위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됐다면 그 시기가 언제냐, 그것은 주택과장이 답변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공사에 대한 진행사항은 별 문제는 없는데, 시공사의 건설회사 부도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 저당권이 정리돼야 되는 시점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주택공제조합에서도 이 저당권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저당을 풀어야 되느냐, 이런 관건이 돼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돼있는 것이, 그래서 저당을 설정한 여러 채권단과도 회의를 한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단에게도 여기에 대해서 서민들이 주택을 지은 서민 아파트인 관계로 저당을 해제를 해달라, 이렇게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한번 가져서 그 저당이 해제가 바로 된다면 준공에 대한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한 저당권의 문제가 언제 해결된다 이런 문제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제조합에서도 저당권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채권단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으니까 조만간에 해결이 되도록 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럼 과장께서 답변이 상이하다 그말이예요. 조금전 답변중에는 모든 것이 협의가 이루어져서 재개돼서 책임지고 준공까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협의가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조금전에. 그런데 저당권 문제가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알 수가 없다 후자의 답변은 그렇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모든 것이 협의가 됐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한 제반에 문제가 풀어졌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과장께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데 이 문제가 과연 어느 선까지 진척이 됐으며 어느 부분 분야별로 이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쯤, 이런 것이 나와야 주민들이 수긍할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주택과가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결과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노력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래서 하여간 이 문제는 앞으로 책임을 지고 사업을 승인해야 될 주택공제조합에서도 이 채권자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서로 협의가 사실 되질 않아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문제까지도 우리 행정력이 개입해서 조정한다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요,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그러한 하나의 사업이 중단된 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협의를 하겠다, 주택공제조합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제조합에서 행정면에서 지원해줄 사항이 있는 것은 서로 협의를 해서,

명병수위원

그럼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명병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가에 대한 가사용 승인을 않고 있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명병수위원

그런데 승인을 하지 않는 사유는 설계상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사용 승인이 곧 준공은 아니죠? 그렇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명병수위원

준공은 아니다, 그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주택과장한테 이런 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묻고 싶어요. 부분적인 법에 다소 위반이 있는 것은 준공이 아닌 가사용 승인조차도 하지 않는 양천구 구행정이 지금 불법으로 공용도로의 기능을 상실케 하도록 도로를 점유하고 불법으로, 그것도 한 두업소가 아닌 200개, 300개가 넘는 노점들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이것은 일부분에 어떤 법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법을 무시하고 노점이 도로를 점유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주택과장 입장에서는 적법한 절차에서 건축허가를 택했고 이런 부분을 행정을 집행하는 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사용 승인은 준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답변을 하셨고, 그렇다면 준공처리를 안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불법으로, 전혀 법에 근거하지 않고 공용도로를 점유해서 도로의 기능을 상실케 하고 거기서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것과 어떻게 과장은 두 사안을 놓고 어느 것이 더 행정이 어느 입장에 서야 될 것인지 이것을 한번 법적인 근거를 떠나서 한번 견해를 피력해 보세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임시사용 승인이 나가지 않은 1층, 2층 지하층에 대해서는 임시사용 승인이 나가서 정상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 저희들도 바램입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모든 것을, 앞으로 사업을 먼저 부도난 태원건설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 및 사용검사가 준공이 들어오면 처리를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를 받은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아까같이 채권관계 토지에 대한 지상권 저당권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임시 사용승인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제조합에서 그것이 다 채권정리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긴 시간을 얘기하게 된 것은 그만큼 주민의 관심사고, 까닭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그 사안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일대의 많은 주민들의 그런 숙원을 덜어 준다는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칩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주택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자료요청을 먼저,
반장

반장

최병수 김춘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계시면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저소득 전세입자 전세자금융자 서류일체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김춘석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정비실적 사항,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단속제외라는 얘기가 있는데 단속제외 3,924건인데, 단속제외라는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단속제외는 저희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비건축물 이것을 단속제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측에는 나왔는데,
춘석

김춘석위원

그 사항은 없습니까? 단속제외에 대한 자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호위원

주택과장님, 일반업무 설명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요, 우리 양천구에 위법 건축물이 있어요. 위법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이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위법 건축물은요.

김연호위원

그렇습니까.
반장

반장

최병수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좀더 검토해 보시고 하시기로 하고, 다음 주택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 아파트 구조변경 적출사항 및 조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41개 단지입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관리대상이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관리대상이, 그런데 적출실적이 보면 11건인데 동 적출보고 2건, 주민신고 9건 이것이 96년 1월부터 현재까지입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올해 들어서요.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96년도부터 현재까지, 11건밖에 안돼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그렇게 밖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그러면 아파트 구조변경관계로서 이렇게 주민들이 민원도 있고 또 주민들의 신고도 있고 또 동에서도 보고도 하고 그러면 주택과에서 당연하게 아파트단지를 돌면서 구조 변경한 것을 적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저희가 그렇게 단지마다 다니면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장행일위원

왜 어렵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우선 거기에 대해서 구조변경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우선 아까 무허가 건물 단속지침에 의하면 적발책임은 동장에게 1차 있습니다. 동장이 적발을 하면 시정은 시에서 하도록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대상이 41개 아파트 단지인데, 사실 1년동안에 11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아파트를 지나가다가 육안으로 봐서도 구조 변경한 것이 외부에서도 다 드러나요. 창문을 말이지, 유리를 큰 유리로 바꿔 끼었다든지 또 그다음에 칼라유리를 끼었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다 구조 변경한 것이란 말이요.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말이지, 수십개를 적출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일하게 각 동에서 주민들이 신고 오는 것, 그것만 접수해서 이걸 시정지시를 통보한다는 것은 근무태만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또 시정지시가 내려온 것은 원상복구가 다 됐다고 보고있는데 11건이 전부 다 원상복구가 됐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됐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를 하는 일정한 기간을 주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장행일위원

현재 이 11건에 대해 원상복구는 했지만 고발조치 된 건은 1건도 없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고발은 안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럼 예를 들어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 기간을 줄 적에 보통 며칠간의 여유를 주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보통 15일 이상을 줍니다.

장행일위원

적출한 아파트에 15일 동안 원상복구 지시를 하고 기간을 줬을 때 15일 안에 전부다 복구가 됐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때에 따라서 주민의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관에서 관대하게 베풀어서 1차, 2차도 하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장행일위원

그러면 몇 차례 걸쳐 아파트에 지시사항을 해서 11건이 원상복구 됐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고 기간내에 예고기간 동안에 자진원상복구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수차에 한 2, 3회 이상 저희가 방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불이익되는 조치사항을 얘기하면 그때 가서 원상복구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본위원이 왜 이 아파트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일반 주택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에 사실 그 집을 짓다 보면 예를 들어 베란다를 좀 넓힌다든지 옥상을 허가보다 조금 더 크게 짓는다든지 해서 이게 상당히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많다 그것 주택과장님도 느끼고 있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실 기존주택 보다는 아파트사람들이 사는 형편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일반주택에 예를 들자면 신정1동 같은 경우 대지가 27평밖에 안되는데 27평에 허가를 내면 많이 올라가봤자 바닥 평수가 13평밖에 더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13평을 짓다보면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방 한 칸도 세를 주다보면 학생이 몇 있는 집은 학생공부방이 없어서 옥탑 같은데 물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준공 이후에 사실 조금 더 넓혀요. 넓혀 가지고 방 한 칸을 만들다 보면 이것이 적출돼 가지고 고발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러면 참 그것을 헐 수도 없고 1차, 2차 하다보면 늦게는 고발 조치돼 가지고 벌과금을 수십만원 물게 되는데 벌과금을 수십만원 물게 되면 또 이것이 한번에 끝나는게 아니지요? 원상복구할 때까지 6개월에 한번씩 나가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아파트에는 또 잘사는 사람이라고 구조변경이라고 해 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 아량을 베풀면서 기존주택에는 없는 사람이 옥탑에다가 물탱크를 없애고 방 한 칸을 마련해 가지고 꼭 필요해서 했을 때에 고발조치를 해서 너무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현재 적출을 해서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고 검찰에 조서를 받아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이런 것을 보면 법원에서는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이말이에요. 간혹 무혐의 판결 내리는 경우가 있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장행일위원

무혐의 판결을 내려놓으면 솔직한 얘기로 건축법으로 볼 때에는 위반이 됐다 하더라도 현행법으로 봐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 하니까 무혐의 판결을 내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에 처리를 합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의한 벌금과 행정기관에 의한 벌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법상의 무허가건물 단속지침과 처리규정에 의거해 적발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행강제금으로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장행일위원

그렇지만 법이란 것은 말하자면 판결에 의해서 잘못 된 것은 결정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 경찰서나 검찰에 고발을 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를 무혐의 판결이 났는데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다시 적출된 것을 시정 안할 때에 계속 벌과금을 매긴다면 판사가 판결한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그쪽의 사법기관에 대한 기준과 행정기관에 대한 그 적용하는 기준이 좀 상이합니다. 내용이요.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적발해서 올리면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기관의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서 경미한 사항등 이렇게 해 가지고서 무혐의,

장행일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의 조치나 사법의 조치에 대해서 말이지 혹시나 그 법령으로 내려온 것 있어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생각해서 처리를 해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행일위원

먼저 위원장께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신 답니다. (최병수 반장, 김재천 위원과 사회교대)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국장님 답변하세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허가건물 포함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형사 벌이 있고 행정 벌이 있습니다. 주택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형사처벌로 해서 고발을 하고 또 이행강제금은 행정 벌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처분을 행정부서에서 바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부과기준에 따라서 이럴 때 형사처벌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찰서를 통해서 사법기관을 통해서 판사가 결정을 내려서 형벌에 대한 처벌을 확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 벌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 벌을 저희가 부과를 했을 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저희가 바로 법원 직송을 합니다. 법원에 직송하면 판사가 이 내용을 검토해서 부과가 과하다 해 가지고 다소 가령 예를 들면 1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이 많다 했을 때 50만원이 된다든지 30만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경감하는 형태로 판결해서 그것을 확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됐을 때 행정 벌이기 때문에 그 이행강제금을 행정부서에 납부하는 것이 됩니다마는 법원으로 이송이 됐을 때는 이것이 국고에 징수되는 그러한 형태로 변환이 되는 절차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벌과금을 100만원을 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건축을 위반은 했지만 이것은 너무 나한테 과다한 것이다 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이의를 제기합니다.

장행일위원

그런 이의를 제기했을 때 법원의 판사로부터 무혐의 판결이 났을 때는 그 액수가 100만원인데 부당하다 해서 50만원만 판사가 감액조치를 해야 된다든지 50만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부당하니까 30만원 내야된다 이러했을 때 30만원을 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법원에 바로 내면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만약 이것을 고발 해가지고 검사가 말이지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을 때 벌금을 100만원 냈다 이겁니다. 낸 이후에는 판사가 판결을 내고 난 후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런 무혐의 같은 것이 나왔다 이거에요. 판결이 얼마를 내라는 것도 없고 당신 죄가 없소 하고 판결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내가 벌과금을 낸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것 환원은 할 수 있어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벌하고 형사 벌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형사 벌에서 무혐의가 됐다고 했을 때 행정 벌도 동시에 처벌을 않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않는 쪽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행정 벌은 별도로 벌하기 때문에 형사 벌에서 무혐의가 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벌인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참 이해가 안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 말이지 행정 벌이 따로 있고 사법 벌이 따로 있다. 법이란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한 사람이 한 번에 대한 그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행정기관에서 고발하면 벌금이 되고 어떻게 해서 사법부에서 판결 내릴 때 이것은 무혐의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벌과금을 부과한 것 내야 된다. 참 이것 이해가 안가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행정 벌은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상태가 존속하는 한 연 2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기도록 되어 있고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내는 벌과금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앞으로 부당하다고 해서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냈을 때는 그럼 그것을 시정 안할 때는 계속 벌과금을 냅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형사 벌에 대한 무협의 어떤 무죄판결이지 행정 벌에 대한 절차는 별도로 이의신청을 해서 부과금액이 많으냐 적으냐 또는 안낼 것이냐를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벌과 행정 벌은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럼 벌과금은 낸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결은 그것이 전과로는 안된다. 즉 예를 들어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잘 아는 변호사라든지 한번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서민들, 없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이 난 것은 당국에서도 참작을 해서 이 벌과금에 대한 것은 좀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과를 경감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법규에 의해서 일정한 비율 또는 면적 용도 위반면적 이런 것에 따라 일정하게 계산방법에 따라서 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산출된 금액을 가지고 행정부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그것을 조정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량권이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해서 구제를 받도록 그렇게 제도가 돼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형법에 대한 그것으로 보지말고 별도의 행정 벌에 대한 것만 이의신청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는 그런 형태로 가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렇게 하면 된다, 잘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질의에 앞서서 김춘석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왔습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왔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왔으면 다음 질의하실 분은 한광섭 위원님도 똑같은 내용이지요? 지금 한광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죄송합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장행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을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95년도 연말에 주택과 행정감사시에 감사위원으로부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내력벽 구조변경은 96년도에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표준 단속지침이 확정 통보되면 그 지침에 따라 점검 실시 및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에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금년도에 41개 아파트, 양천구 관리대상에 아파트단지중에서 적출을 동에서 보고한 것이 2건이고 주민이 신고를 한 것이 9건해서 11건이다. 장행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과연 1년 동안에 아파트에 내력벽이라든가 주요 구조물을 훼손한 것이 11건이라는 것은 너무 안일한 그러한 자세로 조사한 것이 아닌가 좀전에 답변에서도 단지마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기 어렵다. 해당 동장이 확인을 하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동장이 하루만 조사를 해도 한 단지에서 10개 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내력벽을 고치고 중요한 구조부분을 훼손한다는 것은 아파트가 붕괴될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적출을 철저히 하셔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또 시정지시만 하지 마시고 확인하시고 점검 하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왕 질의를 한 김에 좀더 하겠습니다. 항공사진 판독처리결과 집계표를 보면서 조사건수가 6,954건인데 적법이 579건, 공공 공익이 123건, 단속에서 제외된 것이 3,924건 그 다음에 소멸이 2,296건입니다. 행정조치를 한 곳은 한곳도 없었습니다. 6,954건 중에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동을 감사를 했습니다. 동을 감사하면서 역시 이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동장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과연 이 항공사진촬영 결과를 조사하면서 전부 소멸이 된 것이 맞느냐 자신 있게 답변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다.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행정적으로 서류만으로 적법하다 소멸됐다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한 조치가 따르길 바랍니다. 거기에 연이어서 26페이지에 보면 목4동에 항공사진 판독처리결과 집계표가 있습니다. 역시 조사건수를 보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93년에 249건, 94년에 315건, 95년도 지난해에 371건, 적법한 것이 65건이고 단속제외가 283건이고 소멸이 23건 무허가는 전혀 없었습니다. 때문에 행정 조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목5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목4동을 10년간을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무허가 건물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장에 옥탑의 주거현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목4동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옥탑에 주거현황이 목4동 관내에 12개가 있다라고 행정감사시에 제출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맞습니다.

한광섭위원

우리 공무원들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과거처럼 돈봉투 받고 눈감아 주고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거짓말로 소멸됐다고 보고하고 30평짜리 10평이라 그러고 10평짜리 2평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 고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한 공무원은 면적 계산방법도 모릅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료 제출된 것외에 분명히 옥탑에 여기에는 제일 큰 면적이 15㎡로 되어 있는데 2배도 넘은 옥탑에 불법 건물을 지어서 생활을 하고 있고 건물주는 많은 임대료를 받고 있고 1년에 한두번 양천구 또는 동사무소 공무원이 방문을 해서 만나고 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이시간 바로 현장에 확인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인정을 하면 현장에 안나가도 좋고 인정 못하면 현장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인정을 하겠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현 상태에서는 제가 현장을 보지는 않았는데 하여간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확신이 없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아니, 확실히 답변하셔야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제가 현장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뭐 제가 틀린 말씀은 안하신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인정을 하는 겁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과장님께서 이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이어서 김춘석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른 위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건축법 무허가 건축법이 보면 공소 시효가 있지요, 법적으로는 3년이 공소시효이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3년동안 그런 무허가를 단속 안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무허가건물 단속지침에 1차적으로 적발 책임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책임과 철거 책임은 구청장 주택과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책임을 따진다면 동장으로 봐야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1차적인 그 책임은 동장에게 있다. 그것에 대한 10여년 이상 5년, 3년 이상 된 건물들을 나중에야 그것도 구에 공무원이 적발한 것이 아니고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사법기관에다가 고발 조치한 것은 당연한 거에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10년이나 5년 이상을 방치해뒀던 것은 사실 책임이 공무원한테 있는 거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신정3동 넓은들마을에 택지개발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것이 몇 세대나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1,653세대.

김기천위원

도시개발 공사에,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도시개발공사는 한 2,000여 세대 됩니다.

김기천위원

2,000여 세대에 몇 층 건물이나 몇 개 동을 하고 있어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현재까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확정된 설계안은 나오지 않았고요 계획은 저층으로 유도를 하고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몇 층 정도나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저층이면 5층 이하요

김기천위원

5층 이하요 그렇게 해서 몇 개 동이나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동까지는 확실히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 방침은 저층으로 건축한다 이런 계획만 방침입니다.

김기천위원

저층으로 계획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 넓은들 바로 그 앞에 민영주택개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행감자료 10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는데 1,653세대에 23개동 14층내지 23층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요?
그것이 96년 9월 20일자에 사전결정 최종반려가 되었는데 그 뒤로 다시 진전사항은 없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때 저희가 반려사유에 도시개발공사에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1,653세대가 새로 입주되는 그런 대단위 사업지구가 되기 때문에 우선 도로문제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복지시설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 저희가 지난번에 협의를 한번 한바 있습니다. 도로문제등 이런 것만 협의를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진입도로나 초등학교유치문제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1,653세대에 상당하는 주택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대로 학교나 진입도로는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해서 지연을 시키고 있는 것이 본위원은 납득이 안가고 있는데 법률로 정해진 사유외에 다른 지연 사유가 있는 거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 지연사유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럼 법이 정해진 대로 초등학교나 도로를 시설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김기천위원

그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을 안해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왜 그러냐면 규정에 보게 되면 3,000세대 이상 증가 됐을 때에는 초등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한 2,000여 세대 뿐이 되지를 않습니다. 초등학교까지 세울 수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인근한 민영주택 사업이 1,600세대나 늘어 나니까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하나에 초등학교가 새로 생겨야 될 그러한 사유가 생기니까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신정 택지개발 도개공에서 하고 있는 2,000세대하고 민영주택개발 하고 합하면 3,000세대가 되니까 초등학교 하나는 넣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넣어야 되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넣어야 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초등학교를 더 지어야 할 것이고 도로도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유로 해서 반려를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내용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선 그쪽 사업지구 층수가 23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저밀도 지구니까 그 쪽의 계획이 나온 다음에 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환경적 문제, 이런 것이 안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23층이 환경을 저해한다. 그런 말씀이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것을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데 주민이 원하면 환경 영향에 특별한 저해 요소가 되지 않는 한 원하는 충고를 허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충고 조정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전 승인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으로 봐도 되겠네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방침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계획은 언제쯤 세우고 있는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올해 12월까지는 임시 획이 나온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럼 민영주택 개발은 내년도 초에 연계해서 검토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기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선배인 장행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정3동이나 각 기존 주택가에는 옥탑을 많이 늘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늘린 거지요? 사용목적이 주로 임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양천구에 6,954개소가 조사내용이 되어 있네요. 그 내용중에서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기존으로서 항측에 나와 있으면 처리를 하고 또 발생하고 또 처리하고 해 가면서 누차에 걸쳐서 해온 가건물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본 건물로 해서 양천구의 세입에 잡았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옥탑에 방을 들이는 행위는 일반건축을 하는 과정 또는 준공을 전후한 그런 때 소위 물탱크라고 해서 허가나 준공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변경하는 등으로 해서 옥상에 방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옥상방을 합법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고 과세가 되고 해서 적법한 건축물로 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을 본 건물화 했을 때 제반 건축법규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 합법화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신청을 못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의 2층하고 3층하고는 건축기준이 다릅니다. 일조권 규정에서도 배이상 떨어지는 거리를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띄우고 지으면 건물의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위법이나 또는 무허가 건물로 사후에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조치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할 수 있는데 주로 걸리는 것이 일조권 그다음에 주차장 설치기준에 저촉이 돼서 사실상 합리화 내지 합법화 할 수 없는 건물들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하고 또 항측에 의해서 도출되는 건축, 불법에 의한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각 동장들도 인정을 하고 공무원들도 인정이 될 겁니다. 사실 그렇게 무심하게 방치하고 항측만 나왔을 때 단속하고 항측대장이나 가건물대장에 이렇게 너저분하게 놔두는 것 보다는 일제 정비를 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구민의 소유권이고 또 양천구민의 자립도에 보탬이 되니까 거기에 세금을 부고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저의 조그만 소견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지금 양천구에 미 준공된 주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그것을 어떠한 적절한 큰 민원이 발생 안되는 동시에 그것을 처리를 해서 양천구에 기본재산에 보탬이 돼야지 계속 그것만 놔두고서 행정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각 동직원들까지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한계를 둬서 언젠가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 5공화국 때인가, 4공화국 때인가, 한번 정리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도 어느 한계를 둬서 정리를 해야 만이 공무원들도 살 것인데 지금 현재 부임해간 동장들, 몇 개월 안되고, 몇 년 안된 동장들, 과거에서부터 저질러왔던 가건물 발생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동장들 공무원들 무슨 책임이죠? 국장님도 공무원으로서 과감히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우리 양천구만큼은 가건물대장이 없게끔 처리할 수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80년대에 특정 건축물 정리에관한 임시조치법이 있어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위법건물이나 무허가건물들을 양성화해주도록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그런 법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물론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한시법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했을 때 일시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검토됐던 부분은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다시 한시법으로 해서 위법건축물이나 무허가건물을 합리화시켜 주는 이런 법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적법하게 건축한 상당수의 대다수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을 지킨 사람만이 피해를 보고 위법한 사람은 재산상 혜택을 보는 그런 형태가 반복돼야 된다는 문제점 때문에 그리고 위법건축물로 발생된 부분은 처벌을 하고 조치를 해서 발생을 근원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그것이 논의되다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선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무자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관계규정이 정해진 바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국장님, 과거에서부터 공무원들이 저질러온 행위가 바로 지금 현재에 와서 항측에 나오고 옥탑을 늘리고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깨끗했고 서정쇄신을 했다 할 경우라면 그게 어디 나왔겠습니까? 과거의 공무원들 전부 들춰본다면 그것이 없겠습니까? 다 공무원들이 손을 댄 짓이고 한 행위인데 이제 와서 그것을 행정적인 뒷받침에 준수하겠다 지금은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까? 못하겠다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위반된 사항에 관계규정에 어긋나게 합리화해서도 안되고 그런 행정을 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과거의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앞으로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항상 덮어만 간다고 본다면 앞으로 위반사항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적법성을 유지하도록 행정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앞으로 선처를 베풀어서 적합성을 따진다는 그 자체보다는 과거에 한 행위, 공무원들의 행위자체를 묵인해주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반장으로서 몇 말씀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내용은 피해 주시고 중복된 내용을 또 하신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지금 전세자금 융자를 해주고 있지요?
96년도에 총 몇 건을 처리해 대출이 됐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300건 됐습니다. 1억만4,500원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1억4,500만원이요? 그러면 95년도에는 몇 건을 했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300건에 14억5,000만원 하고요 96년도, 95년도는 따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간에 주택과에서는 전세자금 융자를 쭉 해주었는데 지금 상환을 받지 못한, 이미 상환 받을 시기가 넘었는데 상환을 받지 못한 건수가 몇건으로 나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78건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총 대출건수의 %를 따져보면,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98.4% 징수하고 1.6% 징수를 못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직 미집행 예산이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전세자금 융자를 받기 위한 주민이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신청을 했지만 이미 대출이 끝났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택과에는 아직 미집행된 예산이 96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에 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선 동사무소와 주택과와 어떤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저희가 올해 들어서 3회에 걸쳐서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융자 자금이 여유 분이 있어 가지고요 12월달에 또 추가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꼭 연 3회다 시기를 정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월세를 살다가 전세로 이사를 해야될 사람이 꼭 그 시기에 맞추어서 갈 수 있는 것이냐, 수시로 신청을 해서 수시로 대출을 해 줄 수 있어야 예산의 범주내에서, 그래야 실질적인 무주택자들에 대한 전세자금융자의 사업이 성과가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꼭 행정편의적으로 1년에 3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를 놓치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텐데 주택과장의 생각은 앞으로 수시로 필요한 주민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저도 명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전세자금 사업계획이 시달이 됩니다. 그런데 시달이 됐는데도 시달되는 시점이 조금 연별로 차이가 있어 가지고 행정에 혼선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금은 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민주택 사업기금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날짜를 예를 들어서 1년이면 3회에 걸쳐서 융자를 보통 주게끔 되어 있는데 날짜를 기간을 확실하게 사업계획에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 융자 사업기간을,

명병수위원

건의만 해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필요하다면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나 또 양천구나 또 정부가 그들 서민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나 취지에 비해서 행정이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다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건의로서 그칠 것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또 한가지 제도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심의를 두 번이나 받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의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 무주택이고 분명히 가옥주가 대출금 포함 2,500만원 미만의 전세계약이 체결되면 동장이 확인하면 이것은 자격요건을 갖춘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똑 떨어지게 자격요건을 갖추었는데 왜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돼야 되느냐 개개인도 나름대로 프라이버시가 있고 한데 이러한 제도가 왜 필요한 것이냐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확인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집에 2,500만원에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동장이 현지 확인해 가지고 확인하고 동장이 거기다 확인도장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격요건을 딱 갖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구속력도 없는 이러한 기구가 심의를 해 가지고 개인에 대한 인격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 그것이 지역에 알려져 가지고 주위로 하여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겪지 못할 그러한 것을 겪고 또 그러한 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문제를 생각해봤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심의가 두 번씩 동사무소에 거치고 구청에 또 심의를 거쳐 가지고 돈 500만원 대출 받는데 이렇게 복잡합니까? 어떤 구속력이 있습니까? 법적 근거도 없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이래야 되는지?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전세자금에 대한 융자절차가 서울시 지침에 의거 1차적으로 동의 생활보호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구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두 번의 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시에도 동 생활보호위원회와 구 생활보호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도록 이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차를 준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전세자금 융자에 대한 절차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 같이 융자기간에 대한 명시와 위원회 절차관계 이런 것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리고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요 한번 신청해서 돈이 필요한 시기를 놓친다 이말이에요. 지금 500만원이 필요하면 5일이면 5일, 일주일내에 이것이 처리가 돼야되는데 신청해서 두 기관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다 보면 없는 사람이 돈을 이중 삼중으로 빌리러 다녀서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말이에요.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 또 지침이라는 것을 자꾸 내세우는데 지침이 법을 우선할 수는 없어요. 어떤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상부기관의 협조사항이지 그것이 법이냐 이말이에요. 안 지켜도 된다 그말이에요. 어떤 법에 명문화돼 가지고 구속력있게 이런 것이 아니다 그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30여년 동안의 관습, 관행 이런데 젖어 가지고 위에서 한마디 한 것이 마치 법인양 이렇게 아주 머릿속에 딱 자리잡고 있어요. 지금은 민선 지방자치시대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 그런데도 위에 사람의 말 한마디, 법적인 근거로서 구속력도 없는 지침을 가지고 자꾸 이런 것을 적용해 가지고 그것이 법인양 이래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대한 지침을 받아서 하는 기관에서 이행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각 구가 공통으로 이행을 해서,

명병수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본위원하고 각 구가 공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강남구청의 공무원이 수당을 더 받는다고 하면 양천구 공무원도 더 줘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지방자치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강남보다 현지 입지사정이 양천구서 앞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구청장 방침 받으면 될 일 아니에요. 지침보다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구청장 방침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청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방침 받아 가지고 실시하면 될 일을 자꾸 타구를 들먹거리고 지침을 들먹거리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양천구민을 위해서 주택행정을 펼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방침을 받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므로 점심시간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5분 감사계속

반장

반장

최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택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오전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세금 융자 있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박동순위원

그것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안됩니다.

박동순위원

안되지요. 그러면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있는지 없는지를.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우선 동사무소 통 담당 직원이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한 후에 저소득자인가,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구청으로 보고를 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동에서 심사한 내용이 구청으로 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통 담당 실태조사하고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의됐던 내용이 저희한테 제출됩니다.

박동순위원

주민등록 등본도 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올라옵니다.

박동순위원

올라와요, 그러면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은 안되겠네요? 그러니까 홍길동이란 사람이 전세금 융자를 받고자 원하는데 부인명의로 신청할 경우에 불가능하겠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불가능합니다.

박동순위원

현재 대출해 준 것 중에서는 자기 주택이 있는 사람은 없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확실해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확실합니다.

박동순위원

공무원들도 가능합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공무원도 가능은 합니다.

박동순위원

가능해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박동순위원

동명이인인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현재 양천구 공무원 중에서도 대출한 사람이 있네요, 혹시 아십니까? 누군지,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모르겠어요, 그 공무원의 인격을 위해서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공무원의 이름하고 똑같고 사는 지역도 대충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같은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주민등록등본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동에서 자료가 올라올 때는 등본은 안 올라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가족실태조사서상에 가족관계가 다 나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철에 있는 공문의 원본인데, 없는 사람이 많아요. 간단하게 금년도 마지막 3차, 대출한 내용 중에서도 우선 명단은 쭉 있는데 전화번호도 없고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없어요, 한사람도 없어요.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을 융자해 주면서. 왜 그렇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것은 사실, 실태조사서가 있습니다. 재산실태조사, 가사사정이나 실태조사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가족에 대한 기재사항이라든가, 소득사항이 다 조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등본은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로 부서에서 제출되는 그런 확인된 내용입니다.

박동순위원

실질적인 심의권이 구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동에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최종적인 것은 구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83세대가 3차분으로 지급됐는데 이분들은 이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이 없다든지, 고소득자가 없다든지 그런 것이겠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물론 확인을 합니다.

박동순위원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요.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등본이 한 통도 없어서 사실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허락해 주신다면 여기에 있어야 할 서류, 일부가 다른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서류를 가져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는 확인이 안돼요.
반장

반장

최병수 박동순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빨리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할 동안에 주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양천구에서는 임대주택, 임대아파트라는 것 있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명병수위원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어떻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임대아파트는 재건축 사업하는 데만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요, 재개발 지구 내에만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 기준은 세입자에 한해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갑니다.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가양동 아파트단지를 건설할 당시에, 그때 임대아파트를 입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은 어떠한 기준에 입주가 됐을까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재개발 사업지구내에 세입자 임대주택은 사업지구내가 아니라 타 지역의 임대아파트가 원하면 그 쪽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한 재개발사업 말이죠.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묻는 취지를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양천구청 공무원 중에도 청소과에 미화원이라든지 등등 저소득층의 이런 분들에 대한 임대아파트를 알선해 주는 경우가 있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주택과장께서 답변한 재개발지구의 세입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서울시에서 펼치는 저소득층 즉, 영세민 내지는 생활거택보호자 등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임대아파트 입주가 가능하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 기준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대상이냐 그말이예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양천구에서는 몇 세대나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원하면 지금이라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구요, 도시계획 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사업지구내 세입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주택과에서 임대주택을 우리가,

명병수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의 사업은 복지정책의 일환인 것이고 바로 주택문제에 대한 업무는 주택과소관이 아닙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 문제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주는 임대아파트는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곳에서, 대상 자격기준은 거기서 책정해서 준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제반의 서류를 갖춘다든지, 이런 것은 주택과 소관이 아닌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이원화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건설교통부에 대한 정책사업은 주택문제에 대해서 그 사업을 위탁받아서, 본청은 주택국이고 구청은 주택과에서 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 공급문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정책은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을 위탁시켜서 실시는 서울시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지, 그러한 취지로 볼 적에 주택공급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주택과소관이 돼야 될텐데,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금 말씀은 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사업은 주택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과 도시계획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의한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대상자에게는 이러한 임대아파트를 줘야 된다고 판단된 까닭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주택과에 공문을 발송해서 주택공급 차원의 사업은 주택과에서 해야 될텐데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과 정부가 주택공급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거기는 복지사업인데, 복지하고 주택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예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사업비 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물량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릅니다.

명병수위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래서 다른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도로가 확정되든가, 이런 사업은 각 관련과에서 저희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요청을 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것은 그것에 대한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양천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전자에 말씀드린 청소과의 미화원이라든지, 무주택자 집을 갖지 않은 분들에게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주택과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금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특별공급한 것은 없구요, 단지 그분들이 생활보호법에 적용이 된다면 돼지, 특별히 환경미화원에게 특별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없어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미화원들에게 특별히 공급한 전례도 없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서울시 공무원에게 아파트 특혜를 준 일이 없습니까? 어떤 특혜라기보다 그런 제도가 실시된 일이 없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특별 공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특별 공급을 받았는지 제가 확인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주택과에서는 특별히 환경미화원에게 주는 임대주택은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세입자들에게 임대아파트를 주는 그런 면적을 결정하는 기준은 알고 계십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명병수위원

그럼 세입자라고 했을 때 임대아파트를 몇 평 짜리를 들어 갈 수가 있어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전용면적 12평까지 되어 있구요. 가옥주는 전용면적 18평까지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이 돼서 전용면적 25.7평까지 이번 11월 22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가옥주에 한해서 말입니다.

명병수위원

세입자는 종전과 같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세입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지금 넓은들 신트리 그쪽 지역의 세입자들에 대해서 물론 추진하는 기관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실태파악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겠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 택지개발 지구는 도시정비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 부분도 모두 행정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많군요.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보면 당연히 이런 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거의 이렇게 각과로 나누어져서 추진되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글쎄, 그래서 업무가 세분화가 돼서 주관과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명병수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혼란스럽단 말이예요. 어느 한 부서에서 어떤 문제는 어떤 부서에서 주택분야하면 주택과에서 일괄되게 그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한다면 주민들도 혼란을 겪지 않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것을 하리라고 생각을 해본 일도 없고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어떤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건의 같은 것 해볼 의사는 없어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다음 주택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자료를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양천구 지방공무원중에서 융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총무과에 조회를 해보니까 신월6동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고 재산상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조사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본래 심사했던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한 서류가 이제 와서 조사를 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에 대한 질의는 더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별도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백동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도시정비과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일 먼저 일반현황에 이어 96년도 예산집행현황 그 다음에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마지막으로 96년도 민원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이 14명으로서 현재 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용도지역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천구 면적은 총 17.4㎢인데 주거지역이 12.07㎢로서 6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3.2%, 공업지역은 1.5%, 녹지지역이 25.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구역현황입니다. 풍치지구가 0.004㎢ 등 5개 지구로 되어 있으며 개발 제한지역은 1.511㎢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96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96년도 총 예산액은 2억9,879만4,000원으로서 12월 31일까지 집행 예정금액을 포함해서 집행전망은 2억6,222만원입니다. 그래서 87.8%가 집행될 전망에 있습니다. 미집행 금액은 3,657만4,000원으로서 약 12.2%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는 1,118만3,000원이 미집행 예상이 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가 34만원, 일반운영비가 2,458만7,000원, 여비가 45만원, 보상금이 91만1,000원, 민간이전은 89만7,000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광고물관리 정비 인부 1명의 퇴직으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과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개최 회수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급사유가 미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양천구 목동 792-4외 4개소의 지역을 현재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4월 29일날 서울시에 변경요청을 하여서 96년 11월 20일날 서울시 결정 고시가 된 지역이 목동 사거리, 신월, 목동생활권 3개 지역은 결정고시가 되어 있으며 나머지 2개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고시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목동 517번지 일대외 3개소의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과 목동900-10일대 준공업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5군데에 대해서 96년 6월 29일날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한 바 있습니다. 12월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천구 신정동 783일대 및 신월동 29, 산160번지 일대에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지난 9월 10일날 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바 있습니다. 보류사유는 도시계획법의 개정이라든가 타 구 시행결과 등을 종합 검토후 향후 추진토록 보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시계획 용도지구 지정입니다. 용도지구 지정은 목동 792-4일대외 4개소인데 도시설계지구 지정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시계획 용도지구 미관지역지정 및 변경입니다. 등촌로외 6개 노선에 현재 되어있는 4종 미관지구를 5종 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96년도 10월 2일날 서울시에 변경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미관지구로 지정이 안되어 있는 오목로외 7개 노선에 대해서는 5종 미관지구로 남부순환도로변 384m에 대해서는 4종 미관지구로 같은 날 변경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용도구역 입안입니다. 목동 405번지 일대와 신정동 1191번지 일대등 두 군데에 대해서는 96년 4월 12일날 상세계획구역으로 입안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12월중 고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10건에 대해서 신설 1개소, 변경 5개소, 폐지 4개소 위치는 신월동 331-4외 9개소에 대해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2개소, 사회복지시설 2개소, 녹지 2개소, 공영청사 1곳에 대해서 시설결정 및 지적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목동중심측 시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면적은 163필지 40만3,984㎡입니다. 평으로 하면 약 12만2,000평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매각이 110필지, 미매각이 53필지로서 매각율은 약 74%가 되겠습니다. 그중 미매각 53필지중에서 상업용지가 41필지 6만4,421레베가 되겠습니다. 중심축에 대한 부지 임대현황은 그동안 모델하우스 8개소, 건재적치장 2개소, 기타 6개소에 대한 임대 허가를 내줘서 임대료 수입이 약 4억2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은 임대료 수입의 30%로 해서 1억2,000만원 정도가 내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어 있는데 1구역은 목동 405번지 일대 오목로 북측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9,910㎟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94년도 7월 16일날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지구 구역변경 및 도시설계 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 30일날 도시사업실시계획 인가가 신청이 됐는데 현재는 도시설계안과 종합 검토중에 있습니다. 2구역은 목동 408번지 일대와 신정동 85번지 일대로서 오목로 남측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2,956㎡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조합설립 인가를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련도면 제작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명은 도시계획 도면제작으로서 1/1200 지적현황도와 1/3000 도시계획현황도, 1/6000 도시계획열람도 등을 제작하는 겁니다. 계약금액은 1억8,965만6,000원이고 용역기간은 지난 8월 20일부터 내년도 3월 20일까지 약 7개월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8월 20일날 계약 및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20%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정도가 완성되고 지번도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체비지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는 총 41필지 1245㎡입니다. 이 중 체비지 사용료 부과를 대부료와 변상분으로 나눠서 총 14건에 대해서 5,810만9,52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금년도 8월 9일날 1필지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면적은 45.3㎡이고, 매각금액은 4,448만4,600원입니다. 일시불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완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전까지 완료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10월 31일 현재 자료입니다. 현재 옥외광고물은 1만7,600건 중에서 적법이 1만787건, 불법이 6,813건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약 38.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전체 평균을 보면 불법이 약 43%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는 서울시 평균보다는 불법간판이 좀 적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고정광고물 정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실적은 소멸분 전산정리 1,251건, 과태료 부과 후 허가 433건, 자진정비 112건, 총 1,79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막 1,510건 등 4만21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3번 불법광고물 행정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명령이 627건, 과태료 부과가 433건, 고발이 3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번 광고물게시 시설물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고물게시 시설은 현재 현수막 게시대와 시민벽보판과 시민 게시판 세 종류가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는 기존 6개 있던 것을 7개 증설공사를 시행해서 현재 13개가 돼 있습니다. 시민 벽보판은 현재 21개가 돼 있습니다. 21개에 대해서는 서울시 마크로 되어 있는 것을 양천구 마크로 휘장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시민 게시판은 45개가 돼 있습니다. 시민 벽보판 및 시민 게시판에 대해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군데 정도가 동에서 올라왔는데 검토를 해서 필요한 지역은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형질 변경행위허가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허가가 들어왔는데 3건에 대해서는 허가처리 했으며 불허가는 1건, 취하가 1건입니다. 불허가 1건에 대해서는 급경사지고 미관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허가 처리한 바있습니다. 두 번째로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는 총 1,201건을 허가했으며 신고는 267건 총계 1,468건에 대한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를 철회하였습니다. 그 중 취하는 14건 반려가 14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검사는 허가광고물 중에서 804건인데 합격이 792건, 불합격이 12건으로서 합격률이 약 98.5%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합격 12건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해서 11건은 합격이 되고 1건은 불합격이 되어서 허가를 취소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정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서는 총 8건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로 1월 16일 들어온 진정서중 지주이용 간판처리 요청인데 이것은 1월 18일 철거를 해서 처리 완료 됐습니다. 다음은 96년도 3월 4일 신정동 163번지 일대 학교용지계획 반대에 대한 진정이 들어왔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도시 기본계획을 전부 바꾸어야 되는 문제점이나 학교부지등 주변의 계획이 확정될 시에 잔여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시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3월 5일, 8일, 19일, 25일 해서 4번에 걸쳐 들어온 진정서인데 도로위치조정 변경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도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에 저촉이 되고 주변 도로망의 전체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가 어렵다는 사항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96년도 3월7일 자연녹지지역 유지 요구에 대한 진정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자연녹지를 보존녹지지구로의 변경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있으니까 유보를 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처리된 바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인 의사대로 처리한 바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주이용 간판설치 중지 요청입니다. 이것은 지주이용 간판설치로서 점포가 보이지 않으니까 시정해 달라는 내용인데 설치규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웃간에 서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월 4일과 10월 8일 2회에 걸쳐서 들어온 진정내용으로서 시유재산과 지방자치재산의 교환결정 요구입니다. 이것은 신월동 1205외 3필지와 신정동 324외 1필지로 목동중심축인데 이것을 서로 교환을 해달라는 내용인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지정용도로 매각한 시유재산은 다른 토지와 교환이 불가하다는 서울시 처리내용을 저희가 받은 바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보해드렸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용도지역 변경 요청입니다. 신정동 1027번지, 1026번지 주변 주민께서 현재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하는 내용인데 이 지역은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데 반영이 안되어 있고 또한 노선용으로 용도지역지정은 현재 서울시에서도 불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줄 수 없는 사정임을 민원인한테 회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우선 불하요청인데 이것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들께서 국공유지를 우선 불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공유지는 일반인에게 불하할 수 없고 도시계획법 제83조 2항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함을 통보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31페이지, 30페이지에 있겠지만 제가 자료 요청한 것하고 다소 틀리지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광고물 부착물에 대해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수하고 불법광고물하고 엄청난 차이가 되어 있는데 이 정비가 왜 안되는가 그 사항하고 두 번째는 그 외에 현재 업무보고 내용하고 자료요청에 있는 내용하고도 전혀 근거없는 돌출 간판이 각 동마다 수백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각 동별 불법 옥외광고물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6,8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업무보고 자료와 일치하는 숫자인데요 그 앞에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6,813건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38.7%가 불법광고물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수 조사할 때는 8,600여건 정도가 됐습니다. 전수조사는 4월 24일부터 5월 말까지 했는데 8,609건 중에서 저희들 정비실적에 소멸분 전산정리나 과태료 부과후 자진 정비해 가지고 1,796건을 그동안 정비를 해서 10월 31일 현재 불법광고물에 8,600건에서 6,813건으로 바뀐 것입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고발되어 있는 것은 이 수천개 정도에서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정식허가를 받아서 간판을 걸고 있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검사가 2년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안전도 검사요?
안전도검사는 맨 처음에 설치할 때 하시고 그 다음에 기간연장 하실 때 도 안전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매년 이렇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매년이 아닙니다.

김재천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지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연장을 허가기간 만료 10일전에 신청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한 달에 8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보통기간인데 3년마다 한번씩 기간연장하실 때 안전도검사를 하고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3년 만에 한다라고 본다면 3년이 지나면 또 다음에 3년 후에 하는 것 아닙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하고 그냥 불법으로 거는 돌출간판이나 가로간판은 과태료가 안되지요? 됩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광고물과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해야 되는 광고물과 또는 신고 안해도 되는 광고물 3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돌출간판은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벌과금 과태료를 내야지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돌출간판은 허가 사항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신고도 안하고 마냥 쓰고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전수 조사를 해서,

김재천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몇 년 동안 제외가 된 분들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전수 조사된 것에 대해서 1차 정비기간 때에는 8,609건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진안내문을 전부 발송을 해서 자진적으로 정비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요건이 구비가 되려면 구청에다 서류만 제출하시면 과태료를 물고 허가를 내 드릴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차나 2차에 걸쳐가지고 자진정비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자진정비 유도를 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796건이 정비가 됐는데 나머지 안되어 있는 6,813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진정비토록 하고 그래도 고질적이라든가 상습적으로다가 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부득이 저희들이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천위원

고발된 것이 3건 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왜 이런 지적을 제가 자꾸 말씀 드리냐면 예를 들어 양천구에 금융기관 특히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안내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안내고 있고 불법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들이 흔히 하기 좋은 말로 무슨 특혜를 준 것인지 아니면 담당직원이 재량껏 어떻게 무슨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여기 현재 고발된 것이 3건인데 이 고발된 3건은 돌출간판 그런 것이 아니고 첨지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한 바있습니다. 그것을 고발한바 있고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돌출간판등을 이런식으로 다가 불법간판에 대해서 고발까지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1차, 2차기간에 의해서,

김재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기적으로 벌금을 내 가면서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그냥 무단으로 쓰게 그냥 놔둔 사람은 왜 이렇게 놔두느냐 그 얘기에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것 알고는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왜 그런 조치를, 각 동마다 그 담당자가 있지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담당자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자료를 이렇게 갖고 와서 대조를 해보니까 근거도 없는 것도 있고 몇 년간 신고도 않고 그냥 쓰는게 있단 말이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신고해서 3년 후에 또 안전검사를 해서 안 내면 과태료를 내지요? 부과시키지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안전도 검사에 대해서는요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부과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정리는 무슨 정리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요

김재천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정식으로 허가한 사람들은 3년 후에 안전도 검사해 가지고 안하면 부과시키지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안전도 검사를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는데 신청을 하는 것이 기간 연장을 같이 신청 하시는 겁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안하면 벌과금 과태료를 내라고 내보내잖아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것도 불법광고물하고 같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김재천위원

신고도 없이 몇 년간씩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은 왜 가만 놔두냐, 그 말이에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현실적으로 불법광고물이 한 7,000여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이 분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은행이라든지 그런 곳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것 알고 있지요? 불법광고물로 사용하고 있는 업소들이 여러군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인정합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몇 년에 걸쳐서 나온것인데 인정하면 이런 것을 바로 잡아줘야지 계속 허가내서 한 사람들은 6년이고 3년이고 예를 들어 누적돼가지고 못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 독촉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만 놔두고 그러면 어느 동직원이 되었든 구청직원이 되었든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현실적으로 그 건수도 많고 이 분들이 대부분 영세한 주민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고발한다든지 과태료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있는 건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기간연장도 제대로 하고 안전도검사도 제대로 받은 그러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관계를 볼 때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는 7,000여 간판에 대해 저희들이 조치를 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재천위원

감안이라니 말이 됩니까? 뭘 감안하라는 거요? 뭘 이해를 해 달라는 겁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이해를 그런식으로 다가,

김재천위원

뭘 감안하라는 거예요? 무슨 이해를 하고 무슨 감안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 두건도 아니고 이것이 행정에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래서 2차 자진정비기간을 11월 30일까지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3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비를 안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고 조사를 해서 2차 정비기간내에도 정비를 안하신 분에 대해서는 불가피 고발이라든가 시정명령이라든가 어떤 행정조치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행정조치를 취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것 보세요. 여기서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지금 몇 천개가 되는데 누적된 것 불법광고물도 자료에 보면 8,000개가 넘는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만 자꾸 지적을 하고 왜 그 사람들이 신고도 안하고 불법으로 어떤 경우에 쓰느냐 그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것을 인정한다고 했지요? 불법광고물로 신고도 않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을,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인정 합니다.

김재천위원

잘못됐지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김재천위원

본위원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위원님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질의할 것으로 그렇게 미루고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본위원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이 왜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을 원인 분석해서 행정적으로 개선할 바가 있다면 개선해서 조치를 해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간판에 대한 허가를 획득하는 준비 구비서류부터 해서 이것이 너무 복잡하다 너무 까다롭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간소화하도록 조치해라, 이렇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방의 원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돌출간판이라든지 이런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허가신청 구비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막막해요, 왜 그러냐면 간판은 5년전 또는 3년전 길게는 7년, 10년 전에도 간판을 제작 부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간판업자로 하여금 그 간판업자들 어디 가서 찾습니까? 또 건물주의 동의등 여러 가지 복잡해요. 모두 몇 가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구비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명병수위원

총 몇 가지입니까? 간판허가를 획득할려면 몇 가지를 해야 되겠느냐 한번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서류가 우선 전경사진과 시방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대지 건물사용승낙서 그리고 신청서 그 다음에 어떤 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허가라든가 그런 허가증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총 몇 가지에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새로 개정되어 줄어들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이라니까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약 일곱 가지 정도 서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세금을 내기 위해서 간판 하나를 부착하는데 합법적으로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천구 열악한 재정면에서 말이야 세수를 올려야 될 과제를 과장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수천, 수만 이렇게 나가는 불법광고물주들이 이 서류만 간소화 해준다면 모두 허가를 얻어서 세금을 낼 꺼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영세성이 있는 상인들을 모두 고발할 수도 없고 또 그 많은 수천건을 철거할 수도 없고 행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행정에 대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서 노력을 했어야 될텐데 전혀 안일하게 이러한 그 규정에 묶여 가지고 이 많은 세금을 내야 될 사용료를 내야 될 이런 분들이 내고 싶어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차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천건의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합법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세금을 낸다고 한다면 양천구 세수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어요. 또 그 분들도 불법광고물을 부착했다고 하는 비난을 받지 아니해도 되고 그런데 1년 전에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개선하라 했어요. 지금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1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구비서류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떡하여야 되겠는가 그러면 이 많은 분들을 불법자로 만들지 않아도 되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광고제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시방서를 첨부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구비서류가 광고물 제작을 하는 업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행정으로 나가고 있다. 주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광고물을 제작하고 부착하는 광고주들 입장에서 편의위주의 행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지 않느냐,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현재 6,813건이 불법광고물인데 그 중에서 이것은,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 내가 어떤 나열식 설명을 들자는 것이 아니고 과장이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공감하느냐, 너무 많은 구비서류를 간소화해서 꼭 필요한 서류만 요구해 가지고 두 가지면 두 가지 세 가지면 세 가지로 간소화해서 합법적으로 그들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하실 용의가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과장이 모두 고발할 수 없지요? 그 많은 사람을 모두 고발했다고 했을 때 불법을 한 것은 인정되나 그 많은 인원을 모두 고발한다고 해서 사회적인 물의 거기에서 올 파장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없지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죠? 또 건축물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위법건축물을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모두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행정력을 발휘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들을 흡수하는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현 제도권하에 합법적으로 허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거든 어때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작성하기가 불편한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본청에다 많이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제가 보기는 시방서라는 것입니다. 시방서 작성을 일반 주민께서는 시방서에 대한 용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방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광고업자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그만큼 주민 부담도 가고 귀찮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서류 같은 것을 구비를 안하시면서 허가를 안 받고 계신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표준도면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다가 광고물을 제작을 할 때는 시방서 붙이는 것을 생략을 한다든지 특별히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광고물이 아니고 특수한 재질이나 특수한 모양으로 만들 때만 그런 시방서를 붙이고 일반주민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돌출간판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사실 제가 봐도 시방서가 그렇게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방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다른 영업허가에 대한 신고증 이런 것도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 허가가 안났지만 그런 서류 필요없이 광고물허가를 내주면 어떻겠느냐 나중에 영업신고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있는 건데,

명병수위원

어떤 과정이냐 이런 것을 본위원이 과장에게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가지 더 묻습니다. 민선 구청장 취임후 구청장은 각과 또 아니면 계 직원들에게 재정확충에 대한 방안, 이것을 보고해라 이렇게 시달 받은 일이 있어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본위원이 1년전, 2년전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개선책을 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으로서도 이 문제는 개선됐어야 해요. 개선될려고 필요하다면 행정쇄신위원회에다 건의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가지고 서울시장에게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재정에 도움이 되는 일인데 과연 실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구청장에게 보고한 사항이 사실이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정비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일종의 저건데,

명병수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현재 불법광고물들을 부착한 광고주들에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구제하고 세수를 올릴 수 있었겠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보고를 한 바가 건의안을 낸 일이 있느냐 이 말이야,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할 때에 청장님한테 이것을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요건 구비가 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명병수위원

지금 문제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어떡하면 불법 광고주들이 합법적인 그러한 허가를 획득할 수 있느냐 또 획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선이 필요했다. 이런 개선이, 구비서류가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이렇게 많은 구비서류 보다는 이것을 줄여서 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허가를 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서는 이 규정이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명병수위원

이 규정을 바꾸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의 힘으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정을 할 수 있는 기관 또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에게 실무자로서 이런 개선안의 필요성을 건의한 일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재정확충 방안이 무엇이냐 얘기하라, 보고하라, 이말이에요. 거기에도 이런 문제가 제도가 개선되면 이런 재정확충의 결과가 옵니다. 이것을 개정하도록 청장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서를 내본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나열식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잘못했다고 추궁하는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엄청난 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우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10년 또는 20년만에 주기적으로 그들을 구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비단 양천구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똑같은 이런 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말이에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덮어놓고 안내문 보내고 안되면 고발하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제도적으로 허가를 내서 부착하는 광고물이나 허가를 득하지 않는 광고물도 가보면 똑같이 제작되고 있고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안전점검을 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만 이런 절차가 까탈스럽고 하기 때문에 허가를 못내요.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이 문제가 물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그동안 1년동안 무엇을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를 얘기를 해보라 그말이에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수차례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정안이 나오지는 않았고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구비서류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정이 되면 개정된 것에 대해서 서울시 조례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주민들께서 일단 저희한테 와서 허가를 맡는다든지 신고를 할 때 우선 복잡한 서류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기간이라든지 서류 작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요건이 갖추어졌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광고물이 약 한 6,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요건이 구비가 돼 갖고 허가만 못 받으신 것이지 그 광고물 자체가 어떤 규정에 안 맞는다든지 그런 광고물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요건구비가 안되어 있는 광고물은 약 한 600건 정도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요건이 구비가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맡고 신고를 못하신 분들이 사실 불법으로 간주가 됐는데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허가를 정식으로 내 드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이 한 400건을 금년에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허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해서 제도권으로 해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하고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행정서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줄이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그 법규정이 말이에요. 서울시 조례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시행령이 정해진 것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가 정해진 겁니다. 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조례는 서울시 조례입니다.

명병수위원

그것을 꼭 서울시조례로 과장의 생각은 자치구마다 지금 현지 입지 조건이 다 다른데 꼭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일괄되게 25개 자치구가 다 적용이 돼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양천구에 맞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는 이 조례는 내가 볼 적에 양천구 기초자치구가 의회가 생기기전 서울시 조례란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양천구조례로도 이문제는 매듭이 지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있냐 그말이에요. 그런 것도 안했어요. 그리고 또 타구 강서구같은 경우는 광고수입이 심지어는 김포가도 주변에 옥외광고물을 도로변에 세우고 이래가지고 광고수입을 상당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어요. 우리도 이런 문제를 적극 검토할 시기가 왔다. 그런 어떤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나와있지 않아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고생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보다 진취적인 어떤 것이 나와 가지고 양천구조례로 제정을 해서 뒷받침해야 될 것이라면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 하고 해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행정이 가야 되는데 전혀 틀에서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업무보고를 받게 되다 보니까 1년이나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제도개선하고 해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과장께 반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 양성화방안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양천구 주무과장으로서 구청장이나 서울시에 이와 같은 현실화를 위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현재 양성화에 대해서는 요건이 구비가 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정식으로 허가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아니 그 절차 말구요. 이와 같이 너무 건이 많기 때문에 반장이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이와 같은 내용을 건의한 적이 있느냐, 그말이에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다른 구청에서도 건의를 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내용이 확실히 안 나와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개정내용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그런 것을 개정작업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주간판 같은 것도 허가를 전부 맡게 돼있는데 높이를 4m 이하로 해서 4m 이하는 신고를 하고 나머지 4m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규제를 하는게 아니고 일부는 신고사항으로 하고 좀 규모가 크다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허가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개정작업중에 있습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개정작업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반장

반장

최병수 양천구 주무과장으로서 건의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하고 또 딴 구청에서 얘기한 것을 왜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까? 양천구 도시정비과 과장께서 이와 같은 내용을 건의한 적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럼 될 것을 가지고 자꾸 법 개정을 어떻게 과장이 하고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정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건의를 한 사실은 없는데요 개정 입법예고가 된 사항을 보니까 그런 것이 돼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건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예, 알겠습니다.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행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무척 피로에 겹쳐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마지막까지 적극 참여하도록 하셔서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최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비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 때 옥상 간판 또는 돌출 간판을 볼 때에 굉장히 위험스럽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답변 중에 안전도검사를 3년에 한번 한다고 답변하셨죠?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것도 허가가 된 간판만 합니까? 아니면 불법간판도 같이 3년에 한번씩,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허가가 된 간판에 대해서만.

한광섭위원

허가가 된 간판만 3년에 한번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매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면서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부지에는 간판을 세울 수가 없지요? 개인사유지가 아닌 도로부지에 어떤 영업을 홍보하는 그런 간판은 세울 수가 없지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양천구 관내에 양천구유지인 도로부지에 간판이 설치된 곳이 있지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래서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본위원과 도시정비과장과 전화로 확인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행정 착오로 됐던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행정착오로 잘못 허가된 것이라면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근간에 보게 되면 그 간판 밑에는 자판기까지 갖다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허가 간판은 그대로 방치가 되고 허가가 나서 이용료를 내고 하는 간판은 3년만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또 돈을 내야 되고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명병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무허가 광고물이 없게끔 어떤 구비서류를 조정한다든가 허가 제도를 개선을 해서 모두 허가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구의 세수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행정감사시에는 이런 불법 광고물이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중에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부임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지난 1월 15일날 부임했습니다.

이규석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간이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만여개 중에서 불법광고물이 8,609건으로 조사가 되었군요. 그리고 1차 자진정비 기간이 금년 8월 10일부터 9월 10일, 2차 자진정비 기간이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진정비 안내문 발송을 한 것이 6,813건이니까 상당히 많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숫자상으로 나와 있지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행정조치는 31페이지에 보면 시정명령 627건, 이것은 12월 1일 현재로 이렇게 되어 있겠지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이것도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이규석위원

10월 31일까지요. 특히 시장같은 데는 간판이 15년내지 20년이상된 간판들이 많지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현재 간판을 15년내지 20년이 된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그 간판이 불법간판이다 그러면, 이것도 전임과장때 본위원이 전화로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공문을 보니까 유예기간이 한 달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시장에서 15년 내지 20년 동안 그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해왔는데 어떻게 유예기간 한 달로서 정비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질문한 적이 있어요. 1차 자진정비와 2차 자진정비가 나왔는데 물론 법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지만 최소한도로 유예기간이 그래도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기간을 주면서 자진정비를 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여년전에 간판이 설치가 돼있었고 그동안 영업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자진정비기간 설정 안내문을 받고 바로 정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 말에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자진정비 기간을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드린다고 드렸는데 1차 자진정비 기간 내에도 정비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2차 정비기간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추가로 11월 30일까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진정비 기간을 설정을 해놓 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상상외로 주민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과태료를 내시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으신 분도 약 433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으신건데, 주민들께서 자진적으로 정비를 해주시는 분이 많아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자진정비 기간을 설정을 하고 또 기간도 주민들이 충분히 허가를 내실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해서 충분히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간판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자진정비 기간만 설정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3차 자진정비 기간도 설정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계몽을 하는 것입니다. 계몽을 해서 자진해서 업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행정측에서는 계몽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3차 정비기간도 설정할 계획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현재 저희들이 96년도로 1차, 2차를 구분을 했는데요, 금년은 12월달이기 때문에 어차피 3차 정비기간을 설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차 정비기간까지 설정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된 것을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나오면 97년도 1차 정비기간을 설정을 해서 주민들 스스로 자진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규석위원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어떤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행정적으로 지도 계몽을 확실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으면 좋겠고, 그럼 내년도에 제3차 정비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입니다. 민원사항 중에서 민원인이 담당직원들에게 전화로서 연락을 할 것입니다. 연락하게 되면 물론 상대방이 서로라는 것을 확인을 다 하지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네.

이규석위원

그래서 민원이 두 번 연락하고 또 안되면 세 번, 네 번 한 5, 6개월 정도 동안에 민원을 제기해도 처리가 안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지역순찰을 돌다가 위원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 그 민원인이 당연히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님, 어디 어디에, 어느 무슨 과에 내가 이런 관계로서 지금 몇 차례 아무개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위원님이 메모를 받고 담당직원에게 또 과장님께 대부분 전화를 걸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이 문제가 있으니 한번 검토를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위원님들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민원이 제기했던 현장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공무원은 반드시 자기업무를 하기 위해서 있는데 "어느 아무개 위원이 지적해서 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런 직원이 있는지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석위원

분명히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자기 업무를 찾아서 하는 것이 공무원이예요. 누가 시키는 것만 하는 것도 공무원이겠지만 스스로 자기 업무를 찾아서 해야 하는 것인데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그 아무개 위원이 이렇게 지적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당부합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옥탑에 말이죠, 교회 광고물은 허가가 난 광고물인지 아니면 허가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옥탑에 교회명칭을 표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만 있는 것입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그렇죠, 십자가도 그렇지만 광고표시판이 허가가 난 것인지 아니면 허가가 안난 것인지,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허가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광고물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제가 법 규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8조 4호나 6호에 종교시설 및 종교집회장의 옥상에 표시되는 종교상징 광고물 그러니까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종교시설표시 문자는 옥상간판으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옥상간판이 아니고 거기에 다른 광고문안이 들어가면 광고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위험한 교회 광고물 같은 것 말이죠, 그것은 관리하면 안됩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교회 간판 같은 것은 따로 관리를 못합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교회 간판이라고 따로 관리하는 것은 현재없구요, 말씀드린대로 십자가에 대한 것은 옥상간판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물로 관리를 안하고 거기에 문자로 된 그런 것은 옥상광고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위험한 건이 많더라고 교회간판이, 녹이 많이 슨 것도 있고 개선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안하면 교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옥상간판에 대해서는 관내에 세 개밖에 없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네 번에 걸쳐서 했는데 말씀하신 종교시설에 대한 간판은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회측에다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기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의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22명입니다. 정원 22명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교통 전문직으로 해서 가급에 2명, 나급에 2명, 그래서 4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현황은 4개 시내버스 회사하고, 5개 마을버스회사, 다음에 2개의 전세버스, 18개의 법인택시등 합해서 총 46개 업체에 6,259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 현황입니다. 교통안내 표지판 411개소, 시내버스 정류장 표시판 199개 등 878개의 교통시설물이 있습니다. 대로변하고 소로변으로 각각 분리돼서 표에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현황은 10월 30일 현재 10만1,800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승용차가 80.2%로 8만1,679대고 그 중에서 대부분을 자가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증가율은 매월 590여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현황입니다. 버스노선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당연직 10여명을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부대비로 구분이 돼 있고 특별회계는 업무추진비, 일반운영, 시설부대비대로 구분이 돼 있는데 특별회계중에서 시설비목은 대부분 주차장매입비로 들어와 있는 돈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 교통수단 개선사업으로 시내버스노선 연장을 3개소로 했습니다. 100-1번, 22-1번, 115-1번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조정 및 연장을 해서 지하철 연계를 위해서 오목교역, 목동역 이렇게 3개 노선을 연장을 했고 1개 노선에 대해서는 대림아파트까지 연장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정류장 표시판은 252개소중 아직도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을버스 업체별로 현재 설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버스전용차로 확대실시 사업은 공항로, 등촌로, 화곡로하고 오목로에 대해서 양방향 전일제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천간 연결도로 개설 개통을 위한 평가사업은 6월 25일날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줘서 부천시 예산으로 현재 교통영향 평가중입니다. 중간평가 결과는 10월 26일날 저희 기획상황실에서 보고회의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보고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의견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최종 보고서의 문제점 개선을 사업시행 부서에 통보해서 도로개설 계획에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구 교통개선 사업입니다. 설계용역은 목3동 지역으로 12월 30일까지 완료 계획이구요. 신정4동 지역은 경찰청 협의등 모든 절차를 끝내고 현재 공사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신설 및 보관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전거 도로신설은 2개구간입니다. 이것은 도로상에 자전거도로 설치는 5단지에서 오목교까지 경인초등학교에서 신정제일유수지까지 보도를 위한 자전거도로 신설계획으로 있구요,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동아파트 5단지에서부터 경인초등학교 앞까지 그리고 자전거보관소 신규설치는 3개소에 304대를 설치했습니다. 4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차시설 확충 추진사항입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사항으로 목2동 532-18은 8월 22일날 이미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신월4동 411-1호는 15억3,200만원의 시비를 들어서 11월 5일 이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목3동 711-6외 3필지는 현재 의회에 동의요청중에 있습니다. 신정5동 893-6호는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밑에 지역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신월5동 76-78호 등 5개소에 대해서 180개의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밑에 있는 주택가 주차선 정비는 총 6,615면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역개선.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보행사고가 많은 지점 개선을 위해서 신정 네거리역, 목동 성신병원앞, 목3동 부산횟집 앞에 가두 휀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5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시설을 양강, 강서, 강신, 양원, 신월초등학교에 대해서 이미 휀스라든지 과속방지턱, 보도정비 표지판설치등 여러 가지 사업을 끝낸 상태입니다. 다음 차량사고가 많은 지점에 해당 되는 것은 5개소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서부트럭터미널, 시영아파트, 백산크리닉, 서안복음병원, 신선여학교 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도상에 차량진입 금지봉 설치는 시예산으로 보도상에 차량진입이 극심한 지역 7개소를 선정을 해서 총 67개 진입금지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483만원입니다. 다음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는 신설은 저희들이 71개소를 했습니다. 일방통행 표지판, 중심축 안내, 보행인 안내, 기타 71개소를 했구요. 그리고 정비한 사항은 교통표지판에서 표찰 부착을 완료했고 도색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정비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장애인을 위한 교통자원봉사제 운영은 현재 양천모범운전자회가 주관이 돼서 1, 2급 장애인에 대해서 그 분들이 가고자 하는 병원이라든지 기타 특수한 용무가 있을 경우에 그 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지역까지 무료로 수송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까지 251명에 대해서 무료 수송한 사항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 12건이 접수가 돼서 10건은 처리가 완료됐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과장에게 묻습니다. 양천구 관내에는 차량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곳이 총 몇 개입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 설치는 토목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무슨 소리예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공사 자체는 그곳에서 한다 할지라도 차량, 교통관계된 이런 시설물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정도는 파악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토목과는 그 시설 공사부서지. 그렇지 않을까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차량 과속방지턱을 토목과에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들이 토목과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설치 규정도 무시한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그런 실태가 우리 양천구지역에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로 허가를 획득하지 아니하고 이런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은 답변해 보십시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과속방지턱 설치와 관련해서 하는 일은 일단 토목과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교통상에 어떤 문제가 없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또 한가지 묻습니다.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교통행정과에서 긋고 있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것을 긋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또 한가지 묻습니다. 도로에 황색선을 긋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긋고 있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이 황색선을 긋는다고 하는 문제는 자칫하면 이것은 큰 쟁점이 될 사안인데 도로에 중앙선 또는 건널목 이런 규정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획득해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황색선이라는 것을 아무렇게나 긋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이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구획선이 흰색이 아닌 황색선을 긋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공익성을 목적으로 긋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 돈벌어 먹으라고 그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법적 근거로 황색선을 그으며 또 무슨 근거에 의해서 노점상들에게 황색선을 그어서 공용 도로를 제공해 주느냐 그말이에요. 도대체 본위원은 아무리 법적 근거를 찾아봐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이 가지고 있는 법규는 다른 어떤 것을 적용 받는 법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말이에요. 황색선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로 그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근거 하나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거에요. 지우실 겁니까? 공히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고 본위원은 모든 법률적인 검토를 이미 전문가들로 하여금 끝냈어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명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행했는지 이것만 답변해줘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황색선을 긋는 것은 주정차 절대금지 지역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경찰청과 협의를 봐야 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인지 그것을 확인해서 경찰청에서 황색선을 그어도 이상이 없다고 통보가 오면,

명병수위원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그것인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못하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법으로,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노점에게 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황색선을 그어서 이 안에서 장사를 하시오하고 공용도로를 내줬느냐 그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원래 주차를 못하도록 금지한 지역에 노점이 불법으로 들어와서 노점을 하는 그런 형태이지 별도로 노점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제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명병수위원

과장은 이 문제에 대해 김승규청장 재직시 청장의 방침 즉 결재를 받아서 실시한 일이에요. 바로 교통행정과가 청장에게 기안해서 올려서 서류확인 검토한 사실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도 무슨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돼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노점상 허용에 대해서 말씀을,

명병수위원

아니, 어떻게 공용도로를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유료주차장으로 방침이 결정나서 업자까지 결정해서 실시하던 도중에 주차구획선 안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명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과에서 이렇게 한 사항이 아니고요 김승규청장님께서 계실 때 아마 건설관리과가 주관이 돼서 한 일인 것 같습니다.

명병수위원

건설관리과에서도 주차구획선을 긋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아니 노점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적으로 방침을

명병수위원

이것 봐요. 그것은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유료주차장으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그런 장소요 책임회피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것이 잘못됐다면 즉시 필요하다면 나는 그냥 있지 않아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 문제는 노상주차장의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니까요.

명병수위원

지금 문제는 주차구획선을 그은 문제에요. 주차구획선 긋는다는 것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긋는 것 아니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그은 부서에서는 목적대로 이 시설이 관리되고 있는가 이것도 확인해야 되겠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목적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철저히 본래의 목적대로 주차구획선에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교통행정과의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긋기만 하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구획선을 그은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서 주차구획선은 긋고 일단 노외주차장으로 관리가 되면 관리권은 교통지도과에 넘어가서 이렇게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일단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용도로에 황색선을 그었다고 한다면 위법이다, 이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즉시 시정하고 황색선을 지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것을 긋고 있는 것은 어느 부서가 했던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서 거기다 황색선을 그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경찰청장이 승인한 바가 없으니까? 그렇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명위원님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거든요. 경찰청과 협의가 됐는지 승인했는지 안했는지,

명병수위원

무슨 소리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잘 모르니까요.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지금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도 저렇게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행정감사장에 질의를 할 때에는 내가 어떤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내가?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명위원님 일단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잘못된 것이라면 시정하여야 되겠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96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금년도에 전체적인 예산중에서 미집행 된 예산이 1/3이란 금액을 미집행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도 집행을 못했는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일반회계중에서는 시설비가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도 역시 시설비가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일반회계 시설비중에서 불용된 미 집행액이 6억2,000만원이 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비중에서 신정4동에 지구 교통개선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6억원이 있었습니다. 그 6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신정4동 지구 교통개선사업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지구 교통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해준다고 이런 방침이 서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예산요구를 해서 시비지원을 5억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시비보조금으로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에 당초 편성된 예산인 시설비 중에서 지구 교통개선사업비 6억원은 사실상 집행을 못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는 시비지원금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현재 미집행 액수가 그렇게 많다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미집행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에서 여기 미집행된 금액만큼 예산을 삭감해도 지장이 없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미 신월 2, 4동 지역에 대해서 지구 교통개선사업 용역을 마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예산을 얻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만들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 제대로 집행을 다하지 안했다면 공무원이 그 만큼 일을 제대로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저희 예산을 안써도 이미 서울시에서 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규석위원

다음 두 번째 질의합니다. 95년 10월 13일 14시부터 14시 40분까지 제11회 구민과 대화의 날이 있었어요. 이때에 등촌시장에서 민원을 한번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때 장소가 구청장실에서 95년 10월 14일 14시, 장소 구청장실, 주민 양천구 목3동 612-3 현영규외 4명 구청에서는 구청장, 도시정비국장, 감사실장, 도시정비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관리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처리가 지금까지도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규석위원

95년도 자료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제가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현영규외 4인이 구청장 면담을 해서 여러 가지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과에 해당되는 분야만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답변했냐면 마을버스를 등촌시장까지 연장 운행해 달라는 사항을 3회에 걸쳐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등촌시장 주변 노점상 및 도로정비후에 인가 처리하기로 결정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회에 걸쳐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상정한 근거 서류가 있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근거 서류를 지금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좀 찾아보세요. 거기에 연계해서 구청장 당선후 동사무소에 첫 방문해서 95년 7월 19일 날입니다. 그 다음에 96년 1월 15일날 구청장 초도순시에 건의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어떻게 지금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13일날 주민과의 대화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그때 논의가 되었고요 제가 그렇게 답변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구청장님 동 초도순시가 있었습니다. 목3동에 대해서요. 그때는 마을버스 회차노선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위원님께서 언급을 안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됐지만 이미 현영규외 4인이 제출한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규석위원

1월 15일날 청장이 방문했을 때 본위원이 뭐라고 얘기 했느냐면 마을버스 운행노선 동신아파트앞 회차문제가 시정이 안되고 있으니 등촌시장 앞으로 회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6개월전에 구청장이 바로 목3동 동사무소 현 자리에서 주민들이 이런 사항들을 건의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이 시간까지 한건도 민원이 해결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구청장한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한 사항이 없다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20개동을 이렇게 순회를 하게 되고 최종 결과는 총무과에서 저희과에 구청장 초도순시에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오는데 그 내용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석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10월 13일 교통행정과장께서 3회에 걸쳐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노점상등등에 연유해서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노점상 현황이 어떻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규석위원

어떻게 막연하게 답변을 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변이 혼잡하기는 95년 10월 13일이나 현재나 크게 노점상 같은 것이 정비가 안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석위원

지금은 시장 안에 트럭이나 리어카로 하는 노점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까? 안되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동신아파트 부녀회에서 3번 마을버스 회차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회차지점 변경시에 다른 문제점이 예상되어 처리유보"이렇게 했다고요. 어떤 문제점이 야기가 된다고 판단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이규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이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고 또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가지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위원님 기대에 맞게끔 아직 처리가 못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문제가 동신아파트 앞에서 회차하는 문제로 국한을 해볼 때 우선 등촌시장쪽으로 가는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현재 목동운수가 다니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천상 동신아파트 앞에서 회차를 안하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개 노선으로 일단 마을버스가 다녀야 되는데 등촌시장 문제를 보게 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재래시장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마을버스가 안정적으로 통행하는 여건이 아직은 조성이 안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목3동 지구 교통개선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중간보고 자료에 나타난 내용과 같이 현재 18시에서 19시 이때가 가장 교통이 혼잡한 그런 지역인데 이때 왕래 차량 숫자를 보게 되면 대형차량을 기준해서 한 800여대가 왕복으로 운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보행인이 가장 많은 시간은 저희들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오후 5시에서부터 오후 6시에 가장 많습니다. 이때 그 시간당 물론 왕복이겠습니다마는 2,500여명이 시장을 들락날락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보행하는 사람하고 차가 이렇게 섞여서 마을버스가 그 길을 가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선을 넘지 않고 갈 수 있는 도로여건이 돼야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투입하는 문제를 고려하겠는데 우선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그 길을 빠져나가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있겠고요.

이규석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변명을 자꾸 할려고 하지 마세요. 현재 중부운수측에서 안 가려고 해서 안 가는 것인지 시장이 정리가 안 되서 안 가는 것인지 왜, 교통행정과장은 이 자리에서 자꾸 변명을 하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해요. 마을버스 문제는 다시 질문하겠어요. 현재 민원사항만 얘기를 하니까 네슈라화장품 있지요. 양동중학교하고 목2동하고 경계선에 네슈라화장품 있는 것 봤지요? 거기에 좌회전 신호가 안되기 때문에 저쪽 인공폭포쪽에서 공항쪽 방향으로 U턴만 되지 좌회전이 안된다고요, 그래서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좌회전 신호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들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것 듣고 일단 경찰하고 협의를 공문을 보냈다고 연락주셨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이후에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이규석 위원님께서 그 현장에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은 일단 그 해당 부서인 양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 그런 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경철청에서 최종회부가 없어서 현재는 처리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규석위원

바로 공무원들께서 이런 문제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내가 공무원 한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가만있어요? 업무를 챙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현재 동신아파트 앞에서 그 좁은 길에서 중형버스가 세차를 하고 있고 안전사고가 1년에 몇 번씩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어떤 문제점이 있다. 검토한다, 유보한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3동 등촌시장문제하고 동신아파트 앞에서 회차하는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지금 벌써 햇수로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언제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본위원한테 방안을 제시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의 이런 요구가 있으니 등촌시장은 어려우니 어떤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 본적이 있어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일단 목3동 전체의 의견이 집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동신아파트 앞에서 회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촌시장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현재 목동운수가 다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주민 전체의 의견이 집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준을 해서,

이규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민 의견이 집약이 안되었다 그랬는데 반대를 한다고 민원 들어온 것 있으면 지금 제시해 주세요. 시장으로 마을버스가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민원이 있으면 지금 가져와서 제시하세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공무원이 이렇게 허무맹랑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민원이 접수됐으면 그 민원서류를 가져오시라 이겁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일단은 두 가지로 갈라진 것 같습니다. 등촌시장으로 직진하는 것하고 공항로로 막바로 가는 것하고 두 가지 견해가 동 자체에서 의논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규석위원

방금 의견이 분분하다 그랬는데 분명히 몇 월 몇 일날 누가 어떻게 해서 6하원칙에 의해서 제시를 하라 이겁니다. 납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부 등촌시장의 상인들이,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이렇게 등촌시장으로 마을버스가 회차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지역 전체주민의 의사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조사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시점에도 마을버스가 시장 지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인지 현장조사 한번해 볼까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일단 그문제는 저희들이 동 전체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2년이 다 됐는데 수렴해서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다 교통행정과장, 다시 또 보직이 돼버리고 또 새로온 사람이 2년 하다 또 보직이 되면 못하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해요? 반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반장

반장

최병수 국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최병수 답변하세요 앉아서,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마을버스의 노선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마을버스노선의 변경은 이용주민의 편의와 이용형태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중부운수에서 반대했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느 업체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우선 현황 자체가 마을버스노선으로서 적정한지 여부가 먼저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그동안 몇 번 저도 나가 봤습니다마는 노점상이 많이 점유하고 있었고 또한 그 중에서 차량을 이용한 또는 리어카를 이용한 잡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그쪽에 마을버스를 투입한다는 것은 마을버스에 많은 사람이 타고 다녀야 되는데 운행상 문제가 있고 사고위험도 많이 뒤따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 투입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아직은 성숙되어있지 않지 않느냐 해서 우선은 노점상을 정비하는 쪽으로 건설국에서 그 부분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장기간 노점상들이 영업을 하고 있던 그런 장소가 돼서 그 정비가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운수회사를 그쪽으로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 지역이 지구교통개선사업도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추이를 봐가면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판단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도 검토중이라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여건 변동의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국장님께 다시한번 더 묻습니다. 금년 2월 2일날 14시 30분경에 부구청장외에 도시정비국장, 마을버스운수대표, 등촌시장, 또 관계공무원, 본위원을 비롯해서 시장답사를 했지요 기억납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제가 위원들하고 답사할 때 저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국장님 참석 안했습니까?
그러면 다시 교통행정과장한테 묻습니다. 96년 2월 2일날 14시 30분경에 부구청장외에 관계공무원, 구의원 몇 분, 버스운수대표등이 등촌시장 버스현장 답사한 기억납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기억납니다.

이규석위원

기억나지요. 그때 답사를 한 후에 목3동사무소에서 업자 상호간에 의견 다툼이 있었고 그때에 부구청장은 구청장을 대리해서 참석한 거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맞습니까? 거기에는 부구청장이 구청장을 대리해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세분이나 계셨습니다. 또 관계되는 동의 유지분들도 일부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 운수업체 대표가 업자끼리 상호간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서 당신들끼리 하라면서 문을 확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이것 누가 주인이에요. 감히 그 장소가 어떤 장소라고 평상시에 업자들한테 도시정비국장이나 교통행정과장이 어떤 행동을 보였기에 업자가 그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는가 정말 심히 유감스러웠습니다. 국장님은 그 현장 참석은 안했지만 다녀온 이후에 보고를 받았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 대략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그 보고를 받고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졌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마을버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통행에 지장 없도록 돼있는 상태에서 주민이 많은 편의를 도모할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건이 안된 상태에서 그쪽에 투입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저희가 검토를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제가 최초에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금 물은 것은 무엇이냐하면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항을 보고를 받고 어떻게 생각하셨냐 이말입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업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도 또한 잘못이 있고 또 업자로서는 그런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그렇게 택하기까지에는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적인 자리가 아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규석위원

이것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어떻게 업자가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구청장을 대리해서 부구청장이 입석해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이 계신 자리에서 자기 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서로 업자들끼리 의견충돌 과정에서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공무원들은 그 업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가졌을 거예요. 그 장소가 어떤 장소라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해서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해당 업체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이위원님께 사과 드린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사과를 한 것으로 끝났다면 이런 민원들이 벌써 해결이 돼야해요 해결이 지금도 안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장에서 내가 무엇을 좀 밝혀 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통행정과 문제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이 명쾌한 답변이 없을 때에는 본위원이 구청장한테까지 이런 사실을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버스노선심의위원이 우리 1반에서 문인식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마을버스 심의가 형식적이다 이거예요. 우리 양천구에는 많은 각종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된 위원회도 있고 또 부구청장이 위원이 된 것도 있고, 국장이 위원장 된 것도 있고,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다는 것은 어떤 다른 위원회보다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있을 거예요. 국장님, 그 말이 맞지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보통 중요도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수 반장, 김재천 위원과 사회교대)

이규석위원

그런데 마을버스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가결을 해주었는데도 왜 그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느냐 그말이에요. 이행 안되는 이유 한번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이 하세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그 문제가 95년도 3차 협의회에 안건이 상정이 돼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등촌시장 앞으로 중부운수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것으로 가결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중부운수와 협의 및 등촌시장 도로노점상정비후 인가처리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석위원

다른 분야의 위원장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하면 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은 반드시 그대로 이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도 가결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그것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 이 위원회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또 한가지 덧붙인다면 지난 여름에 마을버스 심의를 하겠다고 본위원한테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내용이 휴가 언제 갑니까? 며칠날 간다고 했습니다. 휴가 간다는 날짜에 마을버스 심의 일자를 딱 잡아 놨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취소를 했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연기됐다. 왜, 휴가 언제 가느냐고 물어보고 휴가가는 날짜에 심의를 한다고 정해놨고 또 나중에 변경하느냐 그거예요. 그 이후에는 무조건 서면심의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하세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때에 지하철 5호선 여의도 구간이 개통이 될 그런 임박한 시기였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 내용들은 놔두고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처한 상황이 전부 다 휴가기간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일단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해봤었습니다마는 마침 공교롭게도 저희 국장님이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이위원님이 특별히 휴가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이위원님 휴가 가신다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해 가지고는 세분 구의원이 참석 안한 결과도 되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나중에 위원님 오시면 그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것을 취소하고 저희 국장님이 이위원님께 전화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서면심의를 할 때에 사전 양해가 있었어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서면심의를 받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마을버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서면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별로 쟁점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주로 서면심의를 합니다. 또 시간이 급박하거나 8월 15일날 지하철역이 개통되는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 위원님 전체를 한자리에 집결이 돼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촉박한 느낌도 들고 주민들 편의를 우선 하다 보니까 서면심의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서 서면심의 내용을 위원님께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해당 위원들로부터 찬성을 받아서 지하철 5호선 연계되는 역 그것만 연계해주는 단순한 업무에 불과합니다. 그 사항은,

이규석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장은 불필요한 이유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항상 앞을 내다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하철 개통이 언제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목전에 와서 심의를 하려고 했어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개통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옵니다. 신문지상에는 7월 말이다, 8월 말이다, 자꾸 이렇게 연기가 되니까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될 때까지는 개통 날짜를 예측하기는 그때 상황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앞으로 마을버스 문제는 문제점이 시장의 노점관계를 아까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노점만 원활히 해결된다면 버스는 지나갈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행로가 확보가 되면 두 개 안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생각입니다.

이규석위원

두 개 안이 뭡니까? 제시를 한 번 해보세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동신아파트에서 직진해서 공항로로 나가는 안 하나 하고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등촌시장으로 가는 안 하고 두 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그중에서 한가지 안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지금까지 노점때문에 도로가 복잡해서 2년 동안 못 지나간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그런 안이 나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일단 통행로가 확보돼야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버스가 가더라도 기존에 이용하는,

이규석위원

질문이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이 문제는 도로에 차량이라든지 리어카 이런 노점때문에 못 간다 그랬어요.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운수업자가 안 간다고 말은 안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운수업자가 그곳을 안 지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틀렸습니까? 본위원 질문이,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이위원님, 제가 운수업체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조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도로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안정적인 우회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다니기가 어렵다 이렇게 회신이 온 바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왜 위원들이 심의를 다 해주었는데 가결을 해주었는데 왜 이행을 안했어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부분에서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어떤 조건을 붙여서 가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선결돼야만이 다음에 후속조치가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것이 제대로 안되면 끝까지 공무원이 물고 늘어지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이미 목3동지역에 대해서 지구교통 개선사업을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등촌시장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도로정비하는 안도 포함해서 지구교통 개선사업에서 다룰테니까 그때 그런 사항이 다 성취가 되면 그때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구교통 개선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검토를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이 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금년 12월 30일까지 용역 최종 결과보고를 제출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주민설명회때 이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해당 용역업체에 어떤 것을 주문했느냐 하면 등촌시장에 일방 통행로를 검토할 수는 없느냐 일방통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검토해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나오게 되면 등촌지역도 대부분 주민들이 등촌시장에 보도하고 차도의 구별을 해달라 그런 요구조건도 있고 용역결과도 대략 그런쪽으로 나오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일방통행을 한 번 검토해봐라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 용역결과를 최종 검토한 것을 가지고 그이후에 저희들이 이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22일날 목3동에서 102명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지구교통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어요. 여기에 용역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예산을 들여서 그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아쉬운 사항이 뭐냐하면 그날 유인물이 한 40여페이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용어도 생소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유인물을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좀 읽어보고 나와서 토의를 하자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날 현장에서 한 40여페이지 되는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토의를 해서 원만한 토의가 이루어질리는 없습니다. 또 거기에 나온 주민들이 오늘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모였는지 이유도 모르고 나온 주민들도 많았어요. 사전에 나누어줘서 읽어보고 나왔으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런 중요한 사업을 했는데 충분한 설명회가 되고 원만한 토의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주민들이 질문이 있습디까? 주민들 질문이 있을 리가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슬라이드 몇 편 보여주고 한 것 밖에 더 있어요?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위원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가 된다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김재천 이규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이규석위원

계속 질의합니다. 주차장시설확충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정5동사무소 행정감사시에 동장에게 물어본 결과 신정5동에는 주차장 부지선정을 일곱군데 선정해서 구청에 보고했다는데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일곱 군데가 한꺼번에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신정5동에서 선정해서 도시행정과에 접수된 것이 7건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3건입니다. 3건에 7필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신정5동에 본위원이 듣기는 7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선정된 것이 893번지 6호가 맞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목3동에는 3개소를 올렸는데 711번지 6호 일대가 선정이 됐어요. 주차장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도시정비국장이나 교통행정과장이 주민들로부터 구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동으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이후부터 결정이 됐다고 동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할 때까지 이것은 사전에 동이나 선정되지 않은 위원들에게 한마디 협의도 의사도 타진해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했다는 데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의혹을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가 사과 말씀드린대로 행정적인 절차는 아무 하자없이 추진했다 하더라도 자치시대에 걸맞게 해당지역 구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과 드린바와 같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석위원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신정5동 문제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 두 분이 그것은 무용지물의 주차장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구태여 교통행정과에서 893번지 6호를 주차장부지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 두 분 의원님들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과장이 결정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야기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5동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문인식 의원님이나 이규섭 부의장님의 의견을 전부 다 사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우리 구에서 최초로 시행하게 되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선결 조건이 차를 갖고 있는 분 숫자하고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우선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일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제에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뒷받침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신정5동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지역은 홍익병원 뒤쪽으로 현재 주차장 부지이외에는 마땅한 땅이 없습니다. 나와 있는 땅을 살려고 해도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 수요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 하게 된 것이구요, 또 나중에 그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명목으로 그 지역에 땅을 매입한 것에 불과하고 신정5동에 별도로 적정한 부지가 나타났을 때는 지역 단위 개념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매입을 추진할려고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규석위원

교통행정과장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우리 신정5동에 두 분의 의원님은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 한마디 물어보지 않고 교통행정과장이 결정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잊지 않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항상 공무원은 중앙에 서서 과연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장단점을 분석해서 올바르게 행사를 해야지 어떤 편파적인 봐주기 식으로 무엇을 결정해놓고 이것이 이번에 돼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일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주차장부지를 선정하는 경우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엄정하게 판단해서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간담회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교통행정과 업무가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이어서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토록 하겠다”라고 지난해 행감때 교통행정과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공영주차장 건설은 주차장이 꼭 필요한 곳에서부터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시설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3페이지에 목5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시설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에 계약이 되고 준공이 되어서 약 5,800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해서 입찰을 네 번이나 실시를 했는데 참가자도 한명도 없었고 네 번 계속 유찰이 된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 앞서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공영주차장을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목5동 동사무소 옆 주차장은 누구도 요청을 하지도 않았고 또 주민의 의견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년 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차 한대 주차할 수 없게 주차장을 뺑뺑 돌아가면서 막아나서 오히려 동사무소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이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주민등록등본 하나 또는 인감증명 하나 불과 몇 분 사이에 띠어 가지고 나오면 여지없이 주차위반 딱지를 붙여 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왜 1년 전에 여기에 주차장을 시설해야 했으며, 또 수탁입찰을 하고 관리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질의를 하지 않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차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민이 편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한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5동 사무소 옆에 주차장을 저희들이 조성하게 된 것은 우성 에펠타운 옆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료를 받고 위탁체를 결정해서 현재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는 데는 차를 세워놓지 않고 무료로 운행하는데 차를 세워 놓으므로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한광섭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나중 것을 먼저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 막아났느냐는 것 보다는 왜 다른 곳에 공영주차장이 긴급하게 설치되어야 될 지역이 많은데 1년 전에 시설을 했는가, 그리고 1년이 지나도록 사용을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전에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건립을 한다하면 중심축 밖에 없습니다. 구가 땅을 갖고 있는 것은 금년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 했으니까 한 필지가 있는 것이구요, 지난해까지는 주차장 땅을 갖고 있는 것은 중심축 밖에 없었습니다. 중심축 중에서 그래도 가장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봐서 이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네,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우성에펠쪽에 유료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쪽도 현재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이 이익금이 발생이 안된다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 3년 후를 내다보고 미리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출신 위원으로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목동 중심축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고층화가 되고 있는데 고층화가 되다 보면 차량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일방통행 도로에 많은 차량이 교통체증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이러한 차량증가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 중심축에 고층건물이나 대형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형건축물이 들어설 때는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교통상에 어떤 문제점을 유발하는지, 유발하는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건축을 하는 업자 스스로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아무리 크게 들어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내부적으로 교통처리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구요. 중심축이 개발이 되면 상당히 많은 교통량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심축 이쪽에 4개 차선 저쪽에 4개 차선 이런 정도의 교통량도 상당히 큰 용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확실히 보도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봐서는 성산대교하고 가양대교 사이에 별도의 교량이 생긴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과 연계돼서 교통이 좀 분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장래 11호선 전철역이 통과가 되게 되면 상당한 양이 전철로 흡수가 돼서 어느 정도 교통소통에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이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문제점을 검토한 경우에 필요하다면 관계기관에 건의하든지 해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광섭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혹시 서울시가 목동지구를 개발하면서 개발 이익이 어느 정도 났다고 알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한의원님, 저는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서울시에서는 우리 양천구의 목동지구를 개발하면서 많은 개발이익을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차량이 증가하면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고 또 구상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1단지 입구에서 14단지까지 논스톱으로 빠른 통행을 할 수 있는 방법, 안양천변에 도로를 하나 만들어서 1단지에서 이쪽 지구까지 올 수 있다면 교통체증도 유발하지 않을 것이며 굉장히 원활한 차량운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는 양천구 목동지구에서 성산대교나 한강대교를 건너지 않고 바로 한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 하나 놓을 수 있다 그러면 양천구 교통은 굉장히 원활해지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노선에 대해서 1단지에서 6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서는 진명여고를 등 하교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일반버스도 없습니다. 좌석버스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8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돈이 없거나 또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추운 겨울철에 걸어 다니는 학생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노선을 검토해 보셨는지 해보셨다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6단지에 한 11년동안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내용은 한광섭 위원님과 똑같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선 일반버스도 마땅한 것이 없구요, 좌석이라고 해야 631하고 129-가 있는데 그것도 목동사거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심축이 개통됐다 하더라도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명여고라든지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고 반대로 목동5거리 쪽에서 양정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부터 줄곧 서울시에서 건의한 사항이 첫째가 지역 순환버스를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중심축을 한 5분에서 10분 사이로 정해진 시간에 회전할 수 있는 그런 중심축 순환노선을 서울시에 건의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최근 결정된 것은 당산전철역에서 양천구청 이쪽을, 물론 진명여고 앞까지 다 순회합니다마는 그런 노선으로 최종 결정이 났었습니다. 회사는 중부운수로 됐습니다마는 중부운수에서는 아직까지 운행하는 여러 조건이 성취가 안됐고 나름대로 그 노선에 대해서 여러가지 불만을 갖고 있어서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 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중심축을 관통하는 그런 순환노선이 앞으로 있게 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을버스 관계는 신월2동에 남대우 의원님, 위용복 의원님 그리고 김종화 의원님 그리고 장행일 총무재무위원님 그리고 문인식 의원님 이렇게 해서 이대 목동병원까지 중심축을 관통하는 노선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일단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번에 검토를 해서 최소한 중심축을 관통하는 그런 노선을 하나 연장을 하든 신설하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최병수 반장과 사회교대)
반장

반장

최병수 다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을버스 노선은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선이 있어야 되겠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제일 처음에 마을버스가 생길 때는 우리 양천구에는 지하철역이 하나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관내에 지하철역이 5개가 있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때는 지하철역을 연계하기 위한 마을버스 노선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을버스역이 우리 관내에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과연 주민의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교통편의를 봐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 봐야하지 않겠는가, 지금 시점이 그런 시점 아니겠어요? 그래서 각 동마다 물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쪽에 목동종합병원하고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월2동, 신월5동, 신월3동 각 동마다 여러 가지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변경이 돼야 되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노선이 생겨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조정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바도 있고 그동안 건의하거나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노선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전체적으로 노선을 한번 검토하셔야지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상당히 변해 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검토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사실상은 저희들이 마을버스 조정을 합니다마는 마을버스가 본래의 기능은 일반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 마을버스가 다녀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은 일반버스와 노선의 거의 경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선 조정하는 데도 이와 같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점을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아니 과장님, 처음에 마을버스 신설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셨죠? 기존에 운수업자들이 안할려고 했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네.
용복

위용복위원

그런데 했잖습니까? 그때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보다는 훨씬 수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뭔가 변화가 와야 할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노선 조정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주무과장님의 확실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각 동마다 주차장을 만들고 있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네.
용복

위용복위원

그런데, 물론 공터가 있는 지역은 수월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공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립이나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시점인데 저는 긴 안목을 갖고 지난번 구정질문때 얘기했습니다마는 학교운동장,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또 양천구에는 상당히 입지적 조건이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사진 곳이 있어서 바로 도로에서 학교운동장 바닥을 안 헐고도 지하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 조건이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사업을 지적하셨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주차공간으로 만드는 데는 여러가지 제도적인 문제부터 우선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개방하는데 또 저희 구에서 건설하는데 첫째 선결 요건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목3동에 양동중학교를 가지고 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해봤습니다마는 학교 환경보호차원에서 그것은 어렵다. 이렇게 회신이 와서 지난해에 추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규석 위원님께서 양동중학교에서 체육관을 다시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내년에 교육위원회 사업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체육관이 현재 들어선 위치는 평면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것을 평면과 일치시키면서 그 공간은 지역주민들이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건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학교주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하고 주민들이 주차를 요구하는 측면은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학교운동장 같은 것은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경우도 경사가 져서 바로 지하주차장을 시설하게 되면 도로하고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좋은 데가 많고 또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위에 있는데 하고 밑에 있는 데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는 위에다가 조금 올려서 어린이 놀이터를 시설하게 되면 그 지하공간은 그대로 쓸 수 있는 좋은 지역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 지하주차장 사업도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했었습니다. 신월1동 어느 교회에서 주차장 건립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표명이 있어서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제가 공원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 시공상의 문제, 소요예산, 주차회전율 같은 그런 방면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첫째 장애요인이 뭐냐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공원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온 지침을 보면 공원면적이 2,000㎡이상, 처음에는 3,000㎡로 강화했다가 주민들이 각 구에서 욕을 하니까 그러면 그 대상을 2,000㎡까지 내렸었습니다. 저희 구에는 중심축을 포함해서 총 77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중심축을 제외한 2,000㎡ 이상되는 어린이놀이터는 신월5동에 2개소, 신월7동에 2개소 그렇게 밖에 대상이 안됩니다. 더구나 신월6동에 있는 1개소는 어린이집이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첫째 선결조건이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못 받는다 하니까 거기서 한발짝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제공하면 상당히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위치가 거의가 중심지에 위치해 있구요, 주민들이 주차하기에 아주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그것을 건립하는데 땅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얘기를 하면 그 돈들일 바에는 차라리 땅을 사서 위로 더 올리는 것이 낫지 구태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느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공사비 문제, 나중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을 때 그것을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서 주차장을 건립한 사람이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는데 한 달에 40,000원씩 이렇게 몇 대씩 해 가지고는 전혀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주차회전율도 많지 않을 것 같구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과장님 충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공원에 대해서 훼손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훼손을 않고도 지하로 할 수 있는 지형적으로 좋은 조건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그 위치에 따라서 시설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그 위치적인 것도 있을 거에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분석도 안해 보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차원에서 많이 든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과장님의 검토가 없지 않았느냐,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위용복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저희들이 일단 서울시에서 대상을 2,000㎡ 이상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2,000㎡ 미만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또 지적하신대로 공원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원지하를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런 것을 각 지역에 조사를 해보고 우리 동네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한번 그 자료를 빼달라면 빼드릴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겠는가 하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지 추상적으로 많이 들것이다 하는것 보다는 우리가 뭔가 이제는 변화가 와야 되는 시점이고 또 전문적으로 검토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어느 위원한테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질의는 가급적 업무파악 내용이나 나열식 또는 상임위 형태의 질문은 피해주시고 위원 여러분이 확보한 증거 자료나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는 국, 과장은 장황하게 설명하듯이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신정5동 이면도로에 마을버스 노선 개설하는 것을 신청한지가 오래됐고 또 검토해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들은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고 또 언제쯤 되면 마을버스가 개설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문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정5동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이면서도 차량이 못 다니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인식 위원님께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 사무실에 직접 오시기도 했었고 전화라든지 여러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지역을 우회하는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서 신정5동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마을버스 노선을 마련해서 신정5동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신정5동 이면도로가 경인고속도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가능해도 그곳을 통과해 가지고 경인고속도로에서 신월동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나와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장행일 위원님이라든지 여러 구의원님께서 특별히 마을버스 노선조정이나 신설을 요구하신 사항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업체한테 지시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지역에 마을버스를 투입하는 문제, 노선을 연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또 노선을 신설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안이 일단 우리구로 오게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토론회라도 한번 가진 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시한은 언제쯤인지 확실히 얘기할 수 없고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제가 일단 독촉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이 사안으로 해서 의회가 개설한 초기부터 여러차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협의한 결과 바로 될 것 같이 얘기를 해서 제가 주민에게 약속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않다 보니까 내가 맨날 거짓말한 사람만 같고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와 지도과는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정5동 주차장부지 매입 결정과정에서 교통지도과로 부터 어떠한 협조를 요구 받으셨는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차량 숫자하고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왕에 주차장부지를 마련하는 것이라면 신정5동 지역에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건의를 받았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신정5동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지역 실시과정에서 여러차례 교통지도과장님 하고 협의를 했고 또 이 협의과정에서 본위원이나 이규석 위원님께서 여러차례 당부를 했습니다. 신정5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시범적으로 할 바에는 그만큼 신정5동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니 만큼 여기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배려는 무슨 배려냐 하면 이왕에 타동이나 전역으로 확산해서 주차장을 매입하는 그런 실정이니 신정5동에 배려를 해서 주차장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이 명실상부한 아주 충분한 주차장을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하나 구입해서 해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여러차례 했었는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주차장 매입부지가 결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또 어떤 협조를 구했는지 이런 과정이 앞으로 협조가 잘 될 것인지를 묻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서 여기에 맞도록 업무협조를 해서 서로 편리하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조정심의위원회위원은 어떠한 임무를 부여 받아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고 교통행정과장은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에서 훈령으로 저희들한테 줘서 그 훈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훈령에서 명시된 바는 한정 면허처리의 적합여부 심사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기능은 한정면허 적합여부를 심사하는 기능으로 한정해 놓고 지역에 마을버스 노선조정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을 때 현안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노선조정위원회를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들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버스노선에 대한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필요하다면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참작을 해서 결정사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 목3동 버스회차 문제때문에 현지답사를 하는데 있어서 버스노선조정위원이 아닌 지역의원이 참석해서 현황을 파악토록 돼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노선조정위원회에서는 일단 등촌시장 문제 동신아파트의 문제는 그 지역에서 우선 논의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관련되는 분 또 이해관계 되신 분 그 분들을 참여시켜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자 한 사항이고요 거기서 어떤 결정을 보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선조정위원회 위원들을 참석을 못시켰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단지 이유가 그것뿐입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인식

문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신 위용복 위원께서 질의한 바 있는 놀이터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점과 여러가지 법적인 제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정5동 같은 지역은 공시지가 하고 지가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주차장부지 매입에 있어서 아주 막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문인식 위원님께서 여러번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토지를 매입할 경우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매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감정가격으로는 또 팔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불일치한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혀 감정가격에 팔기를 거부하는 그런 계층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감정가격에도 팔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2동 같은 곳에는 감정가격대로 팔겠다고 해서 그대로 매입한 것이고요, 목3동에도 감정가격대로 매입하겠다 해서 판것이고 다만 이제 그 감정가격하고 본인이 달라는 가격하고의 차이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그 땅을 샀을 경우에 그런 것도 있고 주택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실 거래상으로는 건물은 전혀 평가를 안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정평가할 때는 건물을 쳐서 평가하니까 비록 땅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적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감정평가로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출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각도에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런데 목2동이나 목4동 이런 지역에는 아마 토지지가 하고 감정평가 금액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신정동 같은 데는 감정평가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언제까지 가도 주차부지를 확보 못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주차장부지를 신정5동의 경우는 그 지역의 특성상 일반 상업지역에 주차장부지는 마련하기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정5동에 문인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을 가지고 예상 감정을 해본 결과 저희들은 한 6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본인이 달라고 하기는 800만원 달라고 하다가 지하철이 개통됐기 때문에 직접 협의를 해 보니까 또 850만원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지역 주변에 주차장부지를 마련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안으로 들어가서 골목진데 이면도로에 들어가면 그런 가격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적정한 주차장부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당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다음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양천구에 등록된 차대수가 몇 대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10만1,800대요.

장행일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부족분 차대수가 얼마나 돼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전체의 62% 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장행일위원

62% 밖에 못해요. 그러면 한 4만대가 부족하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래서 주차장이 시급해서 구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각 동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주차장 공간이 있으면 한 대라도 더 주차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양천구뿐만이 아니고 타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면 보도상에는 노점이나 간판이라든지 장애물은 설치 못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서울시 지침으로 도로에서 인도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금지봉을 설치하라고 지침 내려온 게 있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현재 보세요. 이것이 도로면이면 여기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구 건물은 옛날에는 자기경계에서 바짝 당겨서 짓는데 요즘은 앞에다가 주차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뒤로 물러서 차를 댑니다. 그러면 현재 금지봉이 시달되어서 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오는데 여기에도 박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양쪽에 이렇게 박게 되면 첫째 장애인들 특히 맹인이라든지 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유모차라든지 리어카라든지 이런 것 통행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휠체어나 이런 것은 통행이 가능합니다. 차량만 못 다니게 하는 시설이고요 일반 장애인이나 아니면 리어커라든지는 지나가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장행일위원

장애인이 다닐적에 간격을 예를 들어 1m 정도로 해 놓는다고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는 것보다는 중간 중간에 금지봉을 안박은것 보다는 못하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장애인 입장에서는 그렇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렇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네.

장행일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25개 구청에 다 똑같이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5개 구청에서 우리구는 그것이 해당치 않다고 해서 이 금지봉을 설치 안하는 구도 있어요. 알고 계세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금지봉 설치하는 곳은 종로라든지 명동같은 곳 인도에 출퇴근 시간에 서울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복잡한데에 금지봉을 설치하는 것이지 양천구 신월동 같은 변두리쪽에서는 인도에 사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데 거기다 금지봉을 설치하게 되면 예를 들어 도로에서 인도가 있고 사유지가 있으면 이 안에 주차장으로 쓰면 이 사유지는 앞으로 주차장은 못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진입금지봉 설치는 서울시에서 금년 5월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한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현재 건물후퇴선 안에 주차를 해 놓은 경우도 있고 보도상에 차가 올라가서 주차를 함으로써 통행하는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차량 진입 금지봉을 시설한 7개소는 보도상에 차도를 통해서 건물 후퇴선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하는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장행일위원

과장님, 현재까지 양천구에서 도로로 들어가서 자기 사유지에 주차를 해서 사고난 건수가 있어요? 그것이 더 불편한 겁니까? 안 그러면 건물 앞에다 건물주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 지어놓았는데 주차를 못하게 한 것이 더 불편한 겁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단 인도는 차량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는 대전제하에 출발한 겁니다.

장행일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본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변명 아닌 변명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어떻게 썼어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장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전 강서지점 뒤쪽에 있습니다. 이쪽 8단지 앞쪽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많은 차들이 전부 건물후퇴선 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것은 전부 보도를 통해서 올라가고 또 보도를 통해서 그 많은 차들이 내려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보도블럭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거의 다 파손돼서 다시 시설을 해야될 그런 지경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와 같이 보도를 과다하게 점유한 그런 경우에 선별적으로 7개소를 한 것이지 전 지역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보도블록에 차가 다님으로 해서 보도블럭이 파괴되는 것보다는 주차장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서 오히려 보도블럭이 깨지는 것보다는 주차를 하는 것이 나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구하고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서울시의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판단해서 우리구에는 그런 것이 맞지를 않다는 건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어야 그것이 능력 있는 공무원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철거할 용의 없어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전 구가 모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보도는 역시 주민이 통행하는 그런 공간으로 존치가 된 것을 봐야지,

장행일위원

과장님, 타구, 25개구 중에서 금지봉을 시에서 지침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구청도 있어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2,500만원 예산 받은 것도 전체 구로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이것이 상당히 적은 금액에 속하는 것이고요 일단 서울시에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보도상 차량이 진입하는 그런 문제 또 보도블록 파손 이런 문제로 해서 금지봉을 설치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금년에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요 내년에 가서 다시 하게 될 때는 장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을 충분히 건의해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장행일위원

물론 그것은 당연하지요. 시행을 해 보고 시행이 잘못 됐으면 당연하게 건의해서 시정토록 하는 것이 조금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것이 능력 있는 공무원이다. 이겁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주민이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된다면 철거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어요? 안 해보겠어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민원이 없는 곳으로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 7개소는 민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

민원이 없다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보세요. 이곳은 신월동입니다. 이 문제도 건축이 뒤로 물러서 지었는데 현재 차가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양쪽에다 차량을 막아 놓으면 이 사람들이 불편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지금 현재 7군데 선정된 곳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지금 불편을 안 느껴요? 여기 이 사람들은 주차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나, 이런 얘기에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거기에 하도록 이렇게 규정된 것은 아니고 별도로 주차장은 마련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줄 적에 몇 대분이다, 하면 몇 대분으로 주차장이 다 해결이 됩니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허가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몇 평에는 몇 대다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그것으로 차댈 수가 있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장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일단 보도를 통하지 않고 건물후퇴선에 차를 대는 것까지 저희들이 막지는 않습니다.

장행일위원

보도를 통해도 주차를 할 수 있는 데는 허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수년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물론 수년동안 해왔어도 행정이 잘못된 것은 그때 시정을 하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이런 지침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무리 서울시 지침이라 하더라도 담당 주무과장께서 판단 했을 때 건의해서 시정토록 하는 것이 현명한 공무원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다시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불편을 안 느끼는가 본위원이 한번 다니면서 검토를 해볼까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제가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렇게 얘기하기가 뭐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 중에서 중부운수가 거미줄처럼 황금노선으로 운행된다고 민원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장행일위원

처음 들어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현재 지하철 5호선 여의도 구간이 개통되면서 전체 마을버스 회사들이 지금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갑을운수 같은 경우는 노선폐쇄를 신청하겠다고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중부운수가 특별히 황금노선을 다닌다고 이렇게 저는 아직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래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장행일위원

이것은 내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과장한테 분명히 그것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조금전에 한광섭 위원님이라든지 문인식 위원님이라든지 위용복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노선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적에 담당 교통행정과장께서 제가 건의한 사항도 아울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딴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신정1동에서 9단지나 10단지 기존주택에서 양정고등학교라든지 이대부속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결되는 것은 당연하게 연결되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특히 양정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몸이 아파서 종합병원을 갈려고 해도 여기에서 바로 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곧 방학이 시작이 되지요? 12월달 이니까 방학이 끝나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때에 불편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노선조정을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아까 문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교통행정과장께 반장이 한가지만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잠시 전에 장행일 위원께서 질의한 금지봉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도에는 어떠한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노점이나 광고물 상품진열등 그런데 금지봉을 설치함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지장이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업무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저희는 거기까지는 세세한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그것은 말이예요. 왜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추후에라도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검토도 확실히 알아보지 않았다라는 이 대목이 중요한 대목인데 아까 장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을 대부분 다 도시계획선이라든지 주차장확보문제등으로 다 후퇴해서 짓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사유지에 그와 같은 금지봉을 설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러한 문제도 생각을 해 보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지적을 해봅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추후에 말이죠.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와 같이 금지봉을 너도 나도 양천구 전역을 설치를 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모범을 보였던 지금 현재 지적한 그 장소에 그때 가서 무어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한번 법적인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법적인 문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도에는 어떠한 형태의 적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허용을 했고 또 설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인지 또 지역 관할부서에서는 허가를 내주었는지 그 여부를 확실히 알아서 나중에 본위원한테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서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호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는 다른게 아니고 우리 마을버스 관계인데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위원들 명단도 쭉 보고 또 심의된 사항도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양천구 그러면 양천구청을 민원인이 출입하기가 제일 어려운 곳이 신월1, 3, 5동입니다. 5동, 3동, 1동 여기는 구청으로 오는 버스가 전혀 없죠? 당초에 행정구역도 너무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주민들이 엄청나게 하소연을 합니다마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체념을 하고 살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마을버스가 생겨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노선버스조정위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거주하고 있고 그쪽에서 이것을 많이 부딪치는 사람은 조정위원에 한 사람도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회 심의조치사항도 보니까 하나도 그쪽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단히 잘못 됐구나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마을버스 신길운수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총 몇대로 알고 계시는지요. 여기 자료에는 7대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어제는 보니까 5대로 되어 있어요. 입석, 좌석해서 좌석이 3대, 입석이 5대해서 8대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실제로 보니까 7대로 되어 있는데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왔다가 꼭 가면 마을버스 5번을 기다려요. 제가 주민들의 교통불편 하소연을 듣고 일부러 많이 기다려도 보고 타려고 많이 하는데 제가 30분을 서있어요. 그래야 마을버스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그냥 섰었어요. 15분대에 차가 하나 왔었어요. 그래서 15분대에 차에 승차해 가지고 기사분한테 운전중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이 버스를 이용하고 사는 주민이기 때문에 조금 얘기를 여쭈어 봅니다. 배차간격이 왜 이렇게 됩니까? 그랬더니 "뭐 저희들도 그건 알 수 없어요. 차가 오다가다 길에서 이렇게 교통체증이 생기면 이런 경우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변명입니다. 변명이에요. 여기가 교통체증이 생길 코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노선버스조정위원회도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한번도 논의가 된 사실은 전혀 없고 또 그 다음에 588-1 시내버스가 하나 있어요. 이 노선도 저는 그쪽 시내버스 이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61-1이나 61번 좌석버스를 타고 나가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588-1 버스노선이 없어 졌어요. 그래서 정류장을 이렇게 보니까 설명은 약간 붙여 놨어요. 자기들이 운영이 안되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폐쇄했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통보를 받았지요? 과장님,
다행히 자료에 보니까 우리 주민 한 분이 46페이지에 보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구에 민원으로 요구를 했네요. 그런데 답은 서울시에 지속건의추진중,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울시한테 추진건의 돼 있는 사항을 실제 공문을 저한테 바로 하나 갖다 주세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리고 어쨌든 5동, 3동, 1동은 여기를 오는 코스는 오로지 서민들은 마을버스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배차가 30분 자기들은 15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세상천지에 15분 버스타기 위해서 서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호주머니에 땡전 한푼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250원 돈밖에 없다고 그러면 서있을 수 있지만 돈 좀 있으면 바로 빨리 오는 택시를 탄다든지 연계되는 버스를 타서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1, 3, 5동이 너무나도 양천구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취약지구입니다. 아주 사각지대입니다. 대부분 그쪽에는 형편이 없는 분들은 무슨 택시를 탄다든지 개인차를 탄다든지 이렇게 이용할 것 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제가 걱정되는 것이 각 구청에는 등기소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양천에는 아직 양천등기소가 없습니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김연호위원

그래서 이 등기소도 여기 남부지원이나 검찰, 납부지원이 오게되며 등기소도 여기다 필히 마련되리라고 하고 전에 저희들 구에서도 그런 등기소관계도 구정질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등기소가 또 저희들 1, 3, 5동 주민입장에서는 강서구청 옆에 등기소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무척 좋습니다. 거기는 그냥 노선에 나오기만 하면 거기 가는 차가 전부 다니까 그러면 등기소가 이리로 옮겨 가지고 등기열람한다든지 그것을 교부받으러 올 때에는 교통사각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불평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것을 어떤 시정건의를 드립니다. 꼭 내일이라도 5번 신길운수 마을버스가 몇 분대에 배차가 되어 있는지 한번 승차지점에서 서 계시기를 바라고 배차시간이 15분대 넘어서 온다 30분에 온다 이랬을 때는 반드시 행정지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도 그쪽 라인에서 사시는 분들은 한 분도 노선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런가하면 심의되어 있는 사항도 제가 자료를 쭉 봤더니 맨날 그쪽만 불편사항으로 돼있지 그쪽에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런 불이익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저한테 이것이 들어 왔었어요. 부천에서 마을버스를 하나 운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 신월3동 상업은행 구 동사무소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까지 와서 회전해서 부천으로 돌아가는데 이분들이 까치역까지 마을버스를 운영하겠다 좋습니까? 이런 것이 왔어요. 저는 대환영을 했습니다. 물론 경기도 지역의 부천지역의 운수업자가 운행을 해서 서울시 돈을 벌어가지고 부천에 세금을 낸다는 차원, 운수업자들 이런 소리 잘하던데요. “왜 타 지역사람 돈을 보태줘 가지고 세금을 그 지역에 보태 쓰도록 합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서울시니까 우리 서울시 운수업자 돈줘서 세금 내가지고 시 발전해야지” 말은 멋진 소리하는데 그것은 자기편의, 자기 변명이에요. 저는 신월주민이 앞장서서라도 부천시에서 마을버스오는 것을 까치역까지 운행하도록 하자고 그럴 판이에요. 그럼 까치전철역까지 연계해주면 우리 신월3동, 1동 일부, 5동 일부가 얼마나 편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588-1이 자기들 임의대로 없어져 버렸어요. 수지가 안 맞는다. 자기들은 그러지요. 수지가 안 맞는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아까 어느 운수회사가 수지 안 맞으니까 폐쇄신청을 내고자 한다고 그러는데 과감하게 받으세요. 지금 이것하겠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득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기 운수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어떤 여건을 잘 갖추고 있으니까 거기다 우선권으로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지 마시고 정말 선의의 경쟁으로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차원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참고로 더 얘기를 드리면 우리 1, 3, 5동 이쪽에서는 강화, 인천 이렇게 다니는 시외버스 노선도 거기다 정류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 했더니 얼마나 압력이 센지 절대 이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원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유념을 해서 그쪽 지역이 우리는 여기 앉아서만 가만히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신월5동, 신월3동, 신월1동의 양천구청으로 편입이 돼야 될 것이냐 지역여건 봤을 때, 그러면 이왕 양천구민이 돼 있으면 그쪽 주민도 양천구민입니다.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잘 해결해 주었을때 그쪽 주민들로부터 과연 지방자치가 되더니 투명행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깐 노선버스조정위원회에도 그쪽 라인에 있는 사람 넣어서 그쪽 애로를 심의과정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5번 마을버스를 바로 승차지점에서 기다려 봤다 체크해서 안될 때는 증차를 적어도 5대 정도는 증차를 더 시키세요. 그사람들 타산이 안 맞는 것 아닙니다. 타보면 압니다. 엄청나게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타산이 안 맞다는 이런 얘기는 전부 그사람들 편에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당신들 타산 안 맞으면 하지 마라 그러세요. 지금 부천, 이쪽에서 하겠다고 막 달려듭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588-1 이것이 폐선이 됐으면 다른 대책도 강구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이 차를 빼다가 어디로 뛰고 있는 줄 압니까? 부천역으로 해서 연세대학교 신촌 이쪽으로 해서 돌아오고 있어요. 종래에는 한국일보에서 안국동 구 화신백화점 그쪽으로해서 광화문 돌아오는 것이 자기들 임의대로 거기까지 안가고 연세대학에서 회전해 가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에서 가는 것이 상당히 이용이 많아요. 그리고 588-2를 그쪽에 뛰었더니 588-1은 이쪽 노선은 폐쇄시키고 거기 노선에 잡아넣어 가지고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1, 3, 5동 이쪽 사람들은 완전히 안중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들 편리를 위해서 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적어도 교통이라는 것은 업자의 영리도 있겠지만 업자영리 못지않게 공공복지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해야 됩니다. 또 행정관청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행정지도를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 유념해서 그쪽 지역주민들 불편사항을 다소라도 덜어주는 방법으로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노선조정협의회가 일부 편중됐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노선조정위원회에 위원님들을 위촉할 경우에는 의회에 요청공문을 내서 의회에서 선정해서 주시면 그분들을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으로 위촉을 해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것도 일단 개선안쪽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부천에서 나오는 영종운수하고 청우운송 얘기 같으신데요. 이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부천은 영종은 그 쪽 별도 운수회사구요 신길이 거기다 588-2, 588-1을 그 라인에 투입시켜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5번 마을버스하고 588-1번에 대해서는 과연 그 배차간격을 준수하는지를 교통지도협의회에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외버스정류장 설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화에서 오는 것이요 이것은 저희들이 법 개정을 서울시하고 건교부에 계속 요구를 해서 현재는 중간에 설 수 있도록 입법예고된 사항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조정협의회가 구속력을 갖는 협의회인지 단순한 자문기구인지 또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과에 96년 2월 21일날 질의를 한 사항 기억납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것 지금 현재 해답이 왔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이규석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공무원들이 종이조각 하나 던져놓고 그냥 그대로 막연하게 있어요. 빨리 해답을 받아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순서는 업무보고를 듣는 그런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지연됐고 또 업무보고서는 유인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까닭에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갈 것을 정식으로 동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명병수 위원께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로 참고하시고 바로 감사질의에 들어가자는 의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청계십니까? 재청에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교통지도과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습니다. 자동차매매업에 대한 허가는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에 대한 단속, 지도감독 이런 것은 지도과에서 하고 있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무허가로 매매업을 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행정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조사해서 무허가로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강서양천신문 96년 9월 16일자를 과장께서는 보신 일이 있나요? 기억이 없으시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명병수위원

이 기사 전면내용에는 신월7동 제일중기 20여대 차량을 주차구획선안에 주차를 해 놓고 있다. 그런데도 5년 정도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도 소관과에서는 단속을 하지 못한다 단속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까닭에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 이런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여기 보면 칼라사진에서 중장비 지게차들이 쭉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중기는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94-27 사업자의 주소는 서울 구로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업체는 어떠한 간판을 내걸고 있느냐 증기대여 및 매매전문 이렇게 해서 간판을 버젓이 걸고 이 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이러한 업을 버젓이 사무실을 열고 하고 있는데 매매업을 허가를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허가 규정을 살펴본 결과 허가가 될 수 없었다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5년동안 그 지역 일대의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동사무소, 구청이 이 문제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2조에 근거하면 매매업의 시설기준이 명시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시설기준이 전혀 갖추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허가도 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행정적으로 조치가 돼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기지게차를 주차구획선을 20여대를 주차를 해놓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주차난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겠죠?
이들의 차고지는 다른데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타났다. 이 말이야. 법적인 근거로도 나타나 있는데 단속을 전혀 하지 않고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기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매매업을 할 경우에 저희가 단속권한이 있고 없고를 미리 못 알아봐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중기차량을 단속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에 나와서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자동차와 같이 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중기는 일정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중기업에 대한 허가를 얻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매매업도 그렇고 중기대여업도 마찬가지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했을 때에 당연히 중기는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중기라고 한다면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제가 그래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런 까닭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은 주차구획선에 주차해 놓은 여기 기사에도 났네요. 교통지도과의 답변은 “주차구획선안에 서있는 중기를 어찌 단속할 수가 있겠느냐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교통지도과에서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자동차매매알선업에 중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동차매매업에 해당이 안됩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바로 건설기계도 좋다 이말이에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주차구획선이 규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아니하고 일반도로에 5년동안 장기적으로 20여대가 무단주차를 하고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위반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 일대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이것을 조치해 달라고 구청에 수차례에 얘기했다고 한다면 관련법규를 찾아서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구청에서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허가한 관청에 의뢰해서라도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교통지도과의 책무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미 주차구획선을 관리하는 업무를 가진 부서가 교통지도과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획선을 긋는 것은 교통행정과고 그 주차장의 관리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교통지도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업무분담을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면 본래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 목적은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그었고 그 면적을 확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본래 목적에 지금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다면 적법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법과 운수사용법에 단속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중기관리법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법개정 요구를 행정쇄신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체가,

명병수위원

아니 과장, 본위원의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단속할 법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기관에서든간에 중기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업 허가를 해줬을 것 아니요. 어느 기관이든간에, 그렇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네.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알아봐서 그 기관에 양천구청에서 단속할 권한이 법적인 근거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면 구청장 명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주민의 불편을 일찍이 덜어 줬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안일한 얘기만 자꾸 주민들에게 했지 않냐 이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교통지도과 과장으로서 직분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다. 주차를 하기 위해서 구획선을 긋고 주차면적을 확보해 놨는데 그것이 중기건설지게차들이 20여대가 5년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차하고 있도록 놔뒀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주차면적을 확보해서 제공해준 것이지 주민들 다수의 공익성을 가진 것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 지금까지 못했으면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이것은 즉시 해당기관이 어딘가 알아 가지고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구청장명으로 조치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그쪽 기관에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조치해달라고 구청장이 고발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만 신경을 썼고 명병수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까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즉시 그런 방향으로라도 우선적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천구에는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면수를 확보한 것이 총 몇 대를 댈 수 있는 면수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총 1,914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1,914면이면 1,914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수를 확보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사용불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어떤 적치물에 의해서든 노점에 의해서든 이것 면수가 몇 면입니까? 직원 누구 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노상주차장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수가 468면입니다.

명병수위원

사용하는 면수가?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유료주차장화해서 사용하는 면수입니다.

명병수위원

유료주차장?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네, 공영 유료주차장.

명병수위원

유료도 사용하는 거예요. 단, 불법으로 주차구획선 안에 어떤 물건을 적재해 놓는다든지, 어떤 것을 세워놓는다든지, 노점을 만들어서 그 면적을 점유했기 때문에 주차할 수 없는 면수가 몇 면이냐 이 얘기를 묻는거라구요. 잘 이해가 안되십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이해는 되는데,

명병수위원

관리를 하는 주무부서라면 이런 통계는 나왔어야 된다 그말이예요. 그런 통계조사를 해 본 일이 없어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실제로 저희가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그려놓고 무료로 차가 세워져 있는 곳과 적치물이 있어서 차가 무료라도 세울 수 없는 그 구분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바로 그겁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는 약 470면 정도를 이미 노점이나 기타 어떤 적치물에 의해서 뭐 거기다 간판을 세워 놓는다든지, 본위원이 조사한 것도 구석구석 다 못했어요. 본래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예산을 들여 긋고 주민들에 대한 주차난을 해소해 주기 위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관리를 맡은 부서가 교통지도과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또 불법 주정차 단속도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확보된 주차면적을 제대로 관리해서 주차장으로서 본래 목적을 살릴 수 있어야 그 사업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통계조차도 내지를 못했고 이러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30대 주차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립하는데 돈 25억, 20억 이렇게 들여 땅 부지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명병수위원

이렇다고 했을 때 저는 교통지도과 직원들에 대해서 유감을 갖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관리해야 될 의무를 가진 부서가 전혀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 낭비를 가져오게 하고 노점에게 다 내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우선 주차선까지 그려 놓은 노상주차장 전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을 3단계로 나누어서 주차선을 그려 놓은 노상주차장 전체를 유료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행하고 내년에 다시 다섯 군데를 합쳐서 시행하고 나머지를 내 후년에 시행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하는 것 중에서도 두 군데가 양천구의 적자운영으로 자꾸 포기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에 다섯 군데를 점진적으로 시행해서 후년까지는 전체를 다 유료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내년도에 다섯 군데를 시행한다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신월1동 고지복개와 신월2동 복개, 신월4동 복개, 신월5동 복개, 넓은들마을 우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저지 복개도로는 왜 빠졌어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두 군데를 한꺼번에 할 경우에,

명병수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미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업자들이 반납을 한다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어느 지역의 입지조건을 유료화 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많겠느냐, 주차 횟수가 많겠느냐, 도로의 면적은 어떠냐, 몇m 도로이기 때문에 유료주차장 지역으로 적합하냐, 이런 것을 조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가장 적합한 지역, 가장 우선순위로 실시해야 될 지역은 회피한다 이말이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이미 신월1동 복개도로는 94년도에 유료화 결정이 나서 시행하던 지역이예요. 그렇죠? 스스로 포기했다 이말이에요. 그러고서 황색선 그어서 노점들에게 다 내주었어요. 그것만도 180여면을 내줬다 그말이에요. 그렇게 입지 조건이 좋은 데는 노점이 점유하고 있고, 노점의 정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뒤로 미루고 이래가지고 과연 주민을 위한 교통지도 행정을 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되는 지역, 입지조건이 나쁜 지역만 가지고 업자들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자예요. 좋은 지역에서 주차난에 정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지역, 과장, 신월1동 가보셨지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교통지도과로 하여금 불법주정차에 대한 스티커를 몇 장을 교부받았느냐, 이것은 원인이 어디서 오는 거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구획선은 이미 노점에게 다 내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인 까닭에 본위원은 아무 소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더러운 행정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주차하라고 주차구획선 그어놓고 노점들에게 다 내줘놓고 차댈 때 없어서 노점 옆에다 대 놓으면 40,000원짜리 턱 붙이고 간다 이말이야. 교통지도과 공무원들과 노점상인들과 어떤 결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이런 심한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장기간 황색선을 그어주면서까지 자리를 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째서 그런 관리를 포기했습니까? 관리를 할 의무 가졌잖아요. 구획선을 그었다면 왜 포기했어요? 구획선을 그었다면 왜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부근에 잠시 주정차하고 있는 일반주민들의 차량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하루에도 3건, 4건씩 한 사람이. 이것은 구민에 대한 피해를 교통지도과장은 무엇으로 보상할 거예요? 그리고 옥내주차장 진입로를 노점이 다 차단했어요. 자기 건물에 주차장이 있으면서도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구청 당국에서는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또 불법주차 했다고 스티커 붙이고 그러면 또 야간 주차하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에 갔다가 한달 월정액으로 끊으면 자기 주차장 비어놓고 유료주차비 내고, 이것은 양천구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자기 직분을 다하지 않았어요. 소방차도 갈 수 없고, 이삿짐도 싣고 들어갈 수 없고, 도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토록 하고 있는데도 주무과에서 손발 놓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제일 먼저 유료화 했을 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명병수위원

그런 과정 얘기는 궤변이다 이말이예요. 한 달을 해보고 적자가 돼서 포기했다고 말하려고 그럽니까? 한 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다 할 설명회 한번 없이 물러섰어요. 본위원은 의원직을 걸고 노점상인들을 설득시켜서 유료주차장을 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노점상 스스로가 철수해줬어요. 구청장이 수차례에 걸쳐 와서 협조 요청한 까닭에 했다 이말이야. 그래서 유료주차장 실시하게 했어. 며칠 후에 노점상들이 물러서기 시작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구에서 정책으로 불변인 까닭에 피해가 줄도록 위원님이 가서 설득해 주십시오 해서 노점상인들 앞에 가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스스로 점포 얻어서 나가고 그랬는데, 많은 돈을 들여 점포를 얻어 나간 사람들은 지금 저에게 자기들을 망하게 했다. 그리고 오늘날 노점은 그때보다도 배 이상 더 늘어서 서울시 양천구 행정력이 무너졌어요. 이것 되겠어요? 어떻겠냐 이말이요. 그러고도 고지수로 내년부터 유료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98, 99년도 계획으로 넘겨 놨어요. 뭐하고자 그 자리에 계십니까? 어렵고 다소 힘들고 벽이 있으면 물러서는 그런 자세라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곳이 선거구예요. 이런 발언을 공식석상에 하게 된 것도 소수의 상인들이 들을 때에는 이 사람을 지탄하고 이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주민의 공익성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비열하게 이럴 수 없다. 그것이 공무원의 자세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노점상과 관련되는 과와 상의를 하면서 가능한 한 저희가 주차장을 유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내년에 하겠습니까?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예요. 하다가 20일도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고만 그런 지역 아니요, 그런데 그런 지역을 놔두고 다른 지역을 우선 사업으로 결정했다는 지도과장의 의식을 본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반장

반장

최병수 명병수 위원, 답변이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장은,

명병수위원

곤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반장

반장

최병수 아니, 잠깐만요. 교통지도과장은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 소신있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위원들의 저녁식사를 위해서 7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계속

최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먼저 감사중지전에 명병수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애초에 유료주차장하였다가 그것이 철수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관계 과와 협의를 거쳐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97년도 1월에 고지복개도로에 대해서는 유료화 추진계획이 있지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고지수로 보다 저지수로가 우선 되어야 되겠지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을 상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한 먼저 했던 부분부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틀림없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네,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지금 양천구에는 자동차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지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시설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요구를 해서 경찰청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교통지도과 업무에 국한된 얘기만 묻는 거에요. 지금 바로 주차구획선 과속방지턱을 설치함으로 해서 이면주차구획선을 잠식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허가를 획득해서 합법적으로 설치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하면 좋은데 사설로 개인이 또 인근 주민들이 이렇게 시멘트를 비벼놓아 가지고 만들어서 놓은 것이 있다. 그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 하나를 설치함으로 해서 허가를 획득하지 않고 구청에서 시설하지 않은 과속방지턱 때문에 중요한 주차면적 두 면이 그로 인해 잠식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명병수위원

이런 것이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주차난이 이렇게 심각한데 허가를 획득하지 아니하고 개인들이 이렇게 방지턱을 설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을 뿐 더러 주차난에 허덕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주차 면적이 줄어드는 결과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토목과나 교통행정과에서 그 지역에 합당치 않으니까 허가를 안했을 것이고 시설 안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교통관리과에서는 주차구획선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교통행정과나 토목과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조사후 관계 과에 그 시설을 철수해서 주차면적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한기지만 더 묻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원들이 과잉단속을 하는 예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례냐 하면 주차구획선 밖으로 차바퀴 하나가 나왔다고 해서 불법주차로 스티커를 교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지도과장 입장에서,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주차구획선이 서 있는 면만큼만 교통에 지장을 안 주고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설치를 해놨는데 그 주차구획선에 차량이 약간의 바퀴를 걸칠 수 있을 정도로 대거나 또 주차구획선 안에 정확히 주차를 하지 않고 주차선에 걸쳐서 주차를 했을 경우에 도로교통의 원활화를 위한 단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바로 그점이에요. 중요한 것은 교통에 지장이 없고 바로 주차구획선 관리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진 것이 교통지도과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구획선안에 간판이 하나 서 있다고 봅시다. 그런 까닭에 한바퀴가 들어가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주차 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주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에요. 그렇죠? 한바퀴가 20cm, 30cm나온 것을 스티커를 붙인다고 했을 때에 누구 책임인가요? 그 관리를 해야 될 부서는 교통지도과고 주차구획선안에 어떠한 가게 간판이라든지 어떤 적치물도 놓아서는 안되죠? 그것 관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들어와 있음으로 30cm 더 앞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30cm에 한바퀴가 나갈 수 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불법주차라고 해서 단속을 한다. 그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리의무를 가진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볼적에 정말로 통행에 지장을 주고 불법주차가 명명백백했을 때는 해야 되겠지 그러나 이러한 사안들을 지금 한번 가보시면 과장님께서 육안으로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안에 이런 가게 간판 이런 것들이 다 잠식해 있어요. 심지어는 부동산 간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주차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이런 실태인데도 단속만 위주로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있지 않아요? 관리를 해주고 차를 댈 수 있도록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했다면 당연히 단속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주차구획선 안에는 간판이 하나 서 있어요. 이런 것은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아요. 심지어는 쇠말뚝을 박고 쇠사슬을 치고 자물통을 채워서 자기 차만을 주차하려고 하는 이러한 못된 주민들도 있다 그말이에요. 그것 철거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월1동에 보면 쇠말뚝을 아스콘으로 포장한 도로를 깨고 말뚝을 박고 쇠사슬을 연결해서 자물통을 채우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단속을 하지 않고 불법주차단속에만 치중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교통지도 행정이 잘되는 것이냐 주민들의 원성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먼저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는 도로면에 적치물로 인해서 차가 완전히 주차를 못하는 그런 경우에 바퀴하나가 선 바깥으로 나갔다든지 그런 경우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앞바퀴 정도를 주차선 안에 넣고 나머지 차가 있을 경우 단속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적치물로 인해서 못 들어가면 적치물을 제거를 해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해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5분예고제 실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5분예고제를 실시하는데 경고장을 붙이고 직원이 5분동안 거기 서서 기다려야 됩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병수위원

기다리는 것을 본위원은 시계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5분 동안 기다리고 있는 단속원들을 목격하고 확인을 했어요.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오늘도 동료위원님이신 장행일 위원이 어저께 똑같은 사례 겪었고 본위원도 차를 대놓고 사무실에 올라갔다 내려온 시간을 재고 갔다가 내려왔어요. 사무실 올라가서 창 밖을 내다보니까 서서 재고 있어요. 시계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재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러한 단속이 과연 주민을 위한 단속이냐 5분예고제, 필요가 없는 거요. 경고를 붙여놓고 한바퀴 돌든 어떻게 하든 다시 와서 그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붙여야 되겠지요. 5분이 되도록 서서 기다리는 이런 단속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지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은 많이 해놓았는데 질의할 시간이 적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한 현황을 보니까 95년도에 27.9% 금년에는 22%해서 미징수건이 13만6,492건에 금액이 무려 46억에 달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부과에 따른 징수가 이렇게 징수율이 감소되고 있고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1. 무엇 2. 무엇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율이 22% 밖에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징수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5분예고제 이후에 주민들이 불법주차 단속을 당했을 경우에 승복을 하고 부과 기간내에 납부를 해 주실 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홍보부족도 있고 고지서 부과과정과 체납분까지 받아들이는 일련의 과정속에서 좀더 노력을 더해서 징수율을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현저하게 실적이 나이진 부분이 없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체납이 됐을 경우에 압류등을 통해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과장님의 아주 솔직하고 진실하신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린다면 이미 납부는 했는데 전산상에 정리가 되지 않아서 체납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년전에 이미 차를 판매하면서 이런 주차위반과태료라든지 제반 납부해야 될 것을 모두 납부를 했는데 몇 년 후에 또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셔서 본위원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목5동 동사무소 옆에 즉 목 4-13 블록에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었지요?
언제쯤 조성이 됐을까요? 약 1년 정도 됐습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1년 됐습니다.

한광섭위원

그 동안 교통지도과에서는 입찰을 4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참가자가 한사람도 없었고 4번 모두 유찰됐지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런데 가장 최근에 한 것이 9월달에 하셨습니다. 9월달 이후에 입찰실시를 안하셨는지 또 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쳐 놓고 1년동안 차량을 못들어가게 하고 있고 오히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러한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지 답변바랍니다.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하고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준 주차장을 유료화를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9월 이후에 유찰이 돼 가지고 여러 다른 각도로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제일 안될 경우에는 직영까지도 해서 주차장 유료화를 직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타산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주차장을 한번 해 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1월에 들어서 경찰청으로부터 금년 중에 중심축에 전체를 모두 주차금지 구역표시판과 요철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차들이 주차돼 있는 그 자리에까지 주차금지판을 설치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12월까지 설치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아서 그럴 경우에는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초에 다시 한번 그 여건이 조성된 다음에 다시 입찰을 붙여 본 다음에 다시 유찰이 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어느 방법으로 주차장 운영을 유료화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각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답변이 거의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낙찰이 될 때까지 아무리 빨리 진행이 된다고 그래도 한 두달 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바로 옆에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동직원이 주차장을 관리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동사무소에 인원을 우선 내보내 주는 문제가 있고 그 경우에 저희들이 직원을 시켜서 여러가지 자료를 준비하는 관계도 있는데 그것도 아울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2월말까지 여건이 변화돼서 그 다음에 입찰을 붙여서 유찰이 됐을 경우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또 입찰 보는 것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해서 주차장이 그냥 그렇게 사용치 못하는 그러한 시설로 돼있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26명에 현원 26입니다.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입니다. 등록사무실은 27개고 건축사는 29명입니다. 세번째로 건축위원회 구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은 8명으로 교수 5명과 건축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건축행정처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건축처분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업무추진비 800만원 중에 금년 말까지 7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예산절감으로 약 1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또 일반수용비 예산이 856만원인데 금년 말까지 800만원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건축위위원회 수당은 1,350만원 중에 690만원이 금년말 까지지출 예상이고 66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될 예정입니다. 보상금은 720만원 중 632만2,000원이 사용되고 87만8,000원이 잔액을 남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건축허가 실적은 총 550동 중에 공동주책이 연립주택 공동주택 포함해서 17동, 다세대가 30동, 주택이 276동, 일반건물이 227동이 되겠습니다. 준공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60동입니다. 그 중에 공동주택이 21동, 다세대가 30동, 주택이 199동, 일반건물이 11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점검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이상 준공 건축물 120건을 점검했습니다. 위반건수는 12건이고 시정이 6건이 완료되고 고발이 6건을 했습니다. 고발중에 모두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부설주차장 상반기 조사건입니다. 총 111건을 해서 10건이 위반 돼 있습니다. 그중에 9건이 완료되고 1건이 고발 조치되었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336만1,680원을 부과했고 그 건이 아직도 미실행된 건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사무소 상설점검 상반기 점검 내용입니다. 점검건수는 160건이었고 위반건수는 16건, 조치사항은 시정이 15건이고, 고발 1건해서 과태료 162만8,000원을 부과하고 미실행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 사전예고제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고대상은 2층이상 건물이 70%이상 있을 경우 4층 이상 건물을 허가해 줄 적에는 30m이내에 70%이상 했을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 11층이상 건축물 신축시하고 특수시설물 즉 병원, 자동차관련시설, 위험시설물 저장창고 또는 종교시설등이 설치되기 전에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지난주를 제외하고 21회를 해서 총 237건을 해서 149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설 위험시설 및 대형건축 공사장 정비내용입니다. 사설 위험시설물은 정비를 22건을 했습니다. 그 내용중에 지적된 내용을 전부 시정해서 완료되어 있습니다. 대형 건축공사장 점검을 해서 정비한 실적입니다. 총 15건을 점검해서 이상없이 조치되어 있습니다. 영선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총 46건 중에 준공 27건이고 공사중인 것이 6건, 발주중인 것이 6건, 설계중인 것이 7건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에게 묻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명병수위원

또 설명회도 갖고 있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러한 제도가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양천구외에 실시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저희말고 두 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건축과장은 이러한 사전설명회나 예고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우선 지역주민들하고 담합이나 사전에 어떤 분쟁이 있기 전에 사전에 어떤 분쟁이 있기 전에 사전에 예고를 해서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건축과장, 지금 건축행정은 말이지 스스로 주민들이게 민원을 제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합법적으로 법규에 맞으면 허가내주면 그만인 것이지 사전설명회라는 것이 무슨 설명회가 필요해? 그런 까닭에 개인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덮어놓고 사전설명회 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건축과에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허가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민원이 야기되면 그 민원에 대해서 법에 적합하면 수용하고 아니면 민원에 대한 불가 회신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왜 스스로 건물 하나 짓는데 그 주변 주민들로 하여금 사전설명회를 해 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 법적인 근거 있어요? 그것 할 수 있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법적인 구속력이 있냐 이말이에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구속력도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없는데 왜 비단 양천구청에서 이런 제도를 실시해서 집단민원 대형민원이 늘어나도록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기해봐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당초에 저희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진행중에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명병수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합법하게 법에 합당하면 허가하는 것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불허가하는 것이고 그렇지, 주민들에게 집 지어도 되느냐, 이의 없느냐 이런 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마치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 가지고서 집단민원을 야기시키는 이런 것을, 건축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것 시정할 거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요.

명병수위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구속력도 없는데,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이것 실시해 가지고 덮어놓고 서명 받아가지고 집단민원을 제기하도록 해 가지고 건축행정이 흔들행정이니 소신없는 행정이니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부분적으로 끌어안는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그렇게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요? 그럼 도시정비국장에게 한 말씀 묻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과연 건축행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인해서 처음에 의도했던 바대로 주민들의 성향이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는 물론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오히려 이런 제도를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형태로 이용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할까 합니다.

명병수위원

시정하셔야 됩니다. 시정하셔야지, 이러다가는 주민들이 맨날 연명으로 진정하고 이래가지고 합법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법치국가예요.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될 일을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훗날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소신이 없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소신없는 그런 쪽이라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주민의 어떤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건축계획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수용해 줌으로 인해서 민원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런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형태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한 의미가 퇴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설명회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건축을 해도 좋다고 이의가 없다고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설명회 한 건수와 한번 비교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 준비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전예고를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한 건도 없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합법적으로 법규에 맞는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주민들이 전혀 한 건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까닭에 이 문제는 시정돼야 되고 왜 개인이게 이런 피해를 줍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축직 공무원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두군데가 있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럼 18군데는 없네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지금 동에서 증축이나 개축이나 적은 평수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게끔 되어 있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신고처리 부분만 하게 돼 있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신고할 때는 동에서 허가, 처리하게끔 돼 있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용복

위용복위원

그럼 건축직이 두 사람밖에 없다면 다른 동에 오래된 건물이 있다거나 그런 지역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용복

위용복위원

지금 그러면 건축직을 구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희는 자세한 인원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건축직 인원이 풀 T.O로 돼있어 가지고 지금 충원이 안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제가 볼 때에는 전문직이 각 동사무소에 근무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용복

위용복위원

일반직, 행정직보다는 전문직이 훨씬 많아야 되겠죠? 분명히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당초에 신고 처리문제나 민원에 근접돼 있는 것은 동에서 우선 처리돼야 된다 하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난이나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맞춰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맞추어지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말이죠, 전문직이 동사무소에 근무를 해서 주민들이 그때그때 민원사항을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 얘기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인원은 계속해서 충원해 주겠다고 본청에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런 정도가 안됩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느낀 점인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가서 민원을 제기를 하면 전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민한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될 방법도 모르고 설명도 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전문직을 많이 일선 동에 배치를 시켜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 하나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아까도 명병수 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주민들이 건축에 대한 현장이나 그런 것을 의식하는 개념이 하여간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떠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민들의 의식 구조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울 25개 구에서 3개 구청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오히려 그것은 민원을 더 야기하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크면 당연히 허가를 해줄 부분도 허가를 안 해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누가 양천구에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지 않겠어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는 목동중심축에 상당한 많은 땅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 양천구가 발전하려면 그런 모든 것이 해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하루 빨리 시정이 돼서 정말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민원을 내도 정당치 않은 민원은 안되는 거라고 그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필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다음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장기 미준공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연도별로 소상하게 밝혀주셨는데 본위원 지역에도 지금 58세대, 우리 신월3동만 해도 자료에 보면, 그러며 장기 미준공건축물을 그냥 계속 이대로 방치를 해 두실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어떤 구제책이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 171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 계속 그냥 그대로 미준공건물로 낙인을 붙여 가지고 둘 것인지 어떤 계획이신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 미준공건물이 171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부분적으로 법을 위반해서 증축신고를 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조금 과하게 지어 가지고 법에 안 맞아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집을 다 지어놓고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신청을 안 해서 준공이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증축부분에 현행법하고 현저하게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리가 없겠지만 부분적으로 약간씩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정을 시켜서 계속 미준공건물을 준공완료해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독려할 계획입니다. (최병수반장, 김재천 위원과 사회교대)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 얘기만 조금 드려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이 10년 전에 82년에서 84년 자료를 보니까 90 몇년 도인가 그것도 한 건 있기는 있는데 그이후에 이분들이 고발조치를 받아가지고 검찰에 불려가서 벌금도 다 냈고 그리고 그 뒤로는 이분들이 재산세는 똑같이 일반 건물처럼 그대로 전부 다 납부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본인들이 본의아니게 위법은 했어도 이제 10년이란 세월이 넘었으니까 어떻게 양성화라든지 잘해서 준공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는데 지금도 전혀 안 해주고 이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건축물대장을 뗀다든지 그러면 꼭 붉은 도장으로 위법건축물 이렇게 찍혀서 나오니까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해서 은행에 담보를 해 가지고 융자를 빼고자 할 때 아주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정서까지 작성을 해 가지고 넣겠노라고 수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언젠가 과장님 뵙고 이런 것 준공해주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했더니 건축법상에 이렇게 드러나게 위법이 돼 있으니 도저히 어떤 길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에 좀 들었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건축물을 나름대로 완성을 다해서 완전히 본인 재산으로 알고 살고 있는데 재산세도 준공된 건물 못지 않게 다 내고 있는데 준공이 안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월3동은 본인들 얘기는 거래상에서 미준공됐다는 이유로 1,000만원인가를 항상 그값에서 공제하고 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완성된 건물에 대해서 본인들이 위법하는 사실은 알지만 건축연도를 어느 시점으로 봐 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건축이 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준공을 내줘서 떳떳하게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뭐 이리 대단하다고 관에서는 재산세 다 가져가면서 본인들한테는 재산권행사사의 불이익을 주는 모르겠다 하면서 상당히 원성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는 지쳐 가지고 본인들도 별 얘기는 안하시지만 간헐적으로 한 번씩 건축물대장을 띤다든지 은행에 가서 담보를 하는데 불법건물로 찍혀 나오니까 속이 상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과감하게 이것은 당구청에서도 이런 미준공건물이 많은 세대가 있다 그러면 시에다 건의를 해서 시 자체에서라도 몇 년도까지 건축물이 된 것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법이라고 합니까? 한시법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것을 마련을 해서 준공을 완전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관이 주민에 대한 어떤 도리가 아니냐 이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묻습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옛날 같으면 10년 단위 한 번씩 그런 특별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운영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경미한 사항이나 준공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도저히 방법이 없지만 사실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를 붙여 가지고 재점검하도록 해서 저희가 옛날에 지적된 것을 다시 또 저기하기는 그래서 건축사를 동원해 가지고 경미한 부분은 현장여건에 맞게 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구제를 해주려고 권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연호위원

본위원이 지금 보고 있을 때에는 이 사항은 정말 건축물 자체는 위법을 했다하더라도 과감하게 준공을 내주는 것이 정말 주민을 위한 관의 행정이다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조금 판단이 잘못된 것 같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장기 미준공이 되다보니까 건물은 이상하게 됐어도 완전히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 뭐 없이, 그런데 어떤 점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세를 놓는다든지 그 용도가 있으니까 위법이 돼서 점포를 놓지를 못해요.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저속한 말로 미치겠다 이런 얘기죠. 왜 이렇게 관이 주민을 괴롭히기 위해서 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항의를 하죠.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우리 건축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이런 많은 세대들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축 전문가들을 내보내가지고 과감하게 준공을 해주시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제가 한번 묻습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감사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저녁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접수를 했었고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신정3동 동사무소와 어린이유아원을 정밀진단한 결과 누수현상과 배관 잘못으로 나와있네요. 그것이 지하실이나 벽체에 크링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많이 갈라졌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어린이유아원에 어린이를 거기다 입교를 시키고 관리를 한다는 자체가 본인의 자식이라면 그 어린이집에 맡길 것이며 거기에 입교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동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빨리 처리를 해서 그 유아원을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한다든가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재정의 범위내에서 빨리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만 해놓고 이것을 감사자료로 내놓으면 각 위원들이나 다른 관계공무원들이 본다면 양천구 자립도나 모든 것을 봐서라도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먼저 신정3동 동청사를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정3동 동청사는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 2년전부터 지하철공사하고 지하철본부하고 주식회사 삼호에서 보수를 두어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본 결과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에 보수를 해봤던들 별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두어차례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로는 보수해서 사용은 가능하다는 결론은 내렸습니다. 지하철본부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나온 것이 5,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림도 없는 얘기 같아서 저희가 다시 건축사를 동원해서 물량을 뽑아보고 해본 결과 총 들어가는 돈은 한 3억4,000 이렇게 들어갑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3억4,000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그중에서 우리가 지하철에다 요구한 돈은 2억700만원입니다. 지금 지하철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줄다리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안정성 여부는 떠나서 보수비용을 가지고 지하철하고 저희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협상 중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건물의 비용을 받아서 어떤 위치를 정해가지고 총무과 얘기로는 별도로 짓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동사무소 얘기하니까 그렇죠. 어느 날 총무과에다 전기시설이 이게 뭐냐, 관공서에 거미줄같이 늘어진 전기줄을 말도 못합니다. 컴퓨터 한 대 놓으면 컴퓨터 한 대 놓은 데로 줄이 끌어가고 또 다른 전화기 놓으면 전화기 놓은데로, 참말로 관공서 부끄럽습니다. 그 얘기를 총무과에다 했는데 동사무소 보수문제는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하고 거기 그 나름대로 잘돼있는 상태에 금이 가 있는데 크링만 간 상태니까 그건 그렇더라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신정3동 어린이집은 당초에 1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층 건물을 지을 때에 옹벽의 높이가 3.5m 이런 옹벽이 쳐 있었어요. 그 상태가 침하중에 있는 중에 1층하고 2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3년 전에 했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 침하돼 있습니다. 침하돼 있기 때문에 금이 가있고 설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로는 지반보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천구분회하고 용역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긴급 보수할 계획으로 지금 서두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어린이집 유아원 밑으로는 몇m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연립주택이 있는데 3.6m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3.6m죠? 그런데 또 그 집에서 지하실을 팠습니다. 지하실을 파서 신축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계단식의 대지에 어린이유아원을 짓는 사람들도 문제가 되지만 거기에 모든 건물 자체가 금이 가서 누수현상까지 있는데 전기안전도 문제도 있죠, 수도문제도 있죠, 하수도 문제도 있죠. 과장님, 대단히 배짱 좋으신 분이야 그런 것 놔두는 것 보면, 여기에 신정3동 주민들도 유아원에 얘들 맡기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건축과에서나 도시정비국에서도 문제가 돼요. 이것 시정 좀 빨리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 긴급 보수하려고 용역계약을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이어서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옥내주차장이나 옥외주차장관리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옥내주차장이 얼마나 불법으로 용도변경이 되었고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주차장관리를 88년도 이후에는 카드가 정리돼 가지고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88년도 이전 건물은 관리카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에 카드도 만들고 해 가지고 1년에 10억, 8억 들어간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그것은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임시로 정리돼 있는 주차카드만 가지고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88년 이전에는 카드로서 정리가 안되는 것은 그대로 무방비상태로 놔둡니까? 한번 옥내 주차장관리 관계로서 나가 보지를 않아요? 점검을 한번 안나갑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88년도 이전 건물을 카드작성하고 직원들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럼 이후 것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후 것은 주차카드를 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우리 양천구내에 제가 볼 때에는 옥내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심지어는 점포를 만들어 가지고 임대료까지 받아먹고 있는 곳이 많다고 봐요. 주민들에 의하면 민원으로서 저한테 들어온 것도 있고 또 본위원도 그런 것을 목격한 바가 있어요.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아까 교통행정고장한테도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양천구내에 지금 주차대수가 주차장에 비해서 대수가 모자라는 것이 약 4만대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왜 이러느냐 옥내 주차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옥내에는 용도변경해 가지고 가게로 해서 남한테 임대를 놓고 자기 차는 일렬주차 골목에 대놓는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차난이 시급한 이런 마당에 옥내주차장을 자기 주차장으로 쓰지를 않아요. 이런데도 그냥 사무실에서 앉아서 카드로만 관리한다는 것은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희가 그 일을 정리를 다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88년도 이후 건물 관리를 분기에 한 번씩 하고 88년 이전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직원을 동원시켜서 동별로 88년 이전 건물은 카드작성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이 하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저희도 법의 변천사를 따져가면서 지금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개인 재산권을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건물대장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1년에 10억씩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그것을 못하고 자체적으로 우선 그것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틀리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카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최병수 반장과 사회교대)

장행일위원

불법 옥내주차장을 용도 변경했을 때에 고발조치해서 벌과금을 매기고 있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럼 벌과금을 매기는데 면적에 따라서 벌과금이 틀립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물 전체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장행일위원

전체면적이 다 틀리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벌과금을 한번 부과를 했을 때 원상복구를 안했을 때에는 몇 개월 있다가 벌과금이 또 부여가 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어떤 시정하고 독촉하고 하는 과정에서 1년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2회 동안 안하면 6개월에 한 번씩 벌과금을 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평균 그렇게 부과를 해 가지고 독촉하고 압류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점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임대를 놨을 때에 6개월에 600만원의 수입이 되면 6개월에 벌과금이 100만원밖에 안되면 500만원 수입을 보고 100만원을 물고 그대로 불법용도를 변경해서 점포임대를 놓는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네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런데 결국 그 건물을 시정지시를 안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형건물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건물은 계속 상설점검에서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옛날 건물 같으면 주택하고 상가가 있을 경우에 300㎡ 이하는 주차장이 없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3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는 상당히 많은 양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본위원이 몇 평이상의 옥내주차장, 몇 평 이상의 옥외주차장 그것을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예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분명히 옥내주차장, 옥외주차장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다가 점포까지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수입을 챙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이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희가 주로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111동, 하반기에 175동 그래서 286동을 점검을 해서 위반된 것이 18건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한 것이 9건이구요,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물로 한 것이 1건인데 아직도 이것은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1건이고 몇 건이고 그 외에도 숱하게 많은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옥내 같은 주차장을 만들어 났다가 차가 없어서, 자기가 무슨 장사를 하다 보니까 창고 비슷하게 물건을 쌓아놓기 위해서 쓴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할 것 같으면 서민들에게 너무나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좋은 상가 주택 같은데 이런 데도 옥내에다가 그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포 하나 만들어서 세를 받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빠른 시일내에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런 것은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 보다 빨리 그것을 원상복구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계속 직원을 동원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한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자칫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주택과소관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허가 없이 신규건축은 절대로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목3동 관내에 시유지 30여평 건물을 무허가로 신규 건물이 신축이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도 본인의 땅이 아니고 시유지 땅에다가, 무허가 건물로서 약 30평이 신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당연하게 주택과의 소관업무인지 압니다만 얼마전에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한 번 가서 사실이라면 철거를 하든지 고발조치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번지수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내용을 동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만약에 번지수를 모르면 감사기간이 지난 이후에 본위원이 얘기해 드릴께요. 목3동 711-22호입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제가 내일 찾아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과장이 직접 확인 도장을 찍었습니까? 도장을 줘서 딴 사람이 찍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제가 찍었습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그런데 두 가지 만들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냈던 것하고 자료를 만든 시기가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서 숫자가 조금 늘어나서 최근 자료하고 옛날 자료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료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감사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건축과 자료가 가장 두꺼웠어요. 또 상당히 성실하게 준비를 했구나 했더니, 혹시 잘못된 줄 알고 본위원장 것만 잘못됐나 싶어서 동료위원 것을 하나 참고했더니 중간에 계속 중복된 것이 2페이지부터 26페이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54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 125장,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25장. 이렇게 종이도 아깝고 또 도장 찍은 데가 책 권별로 다 틀려요. 이렇게 도장 찍는데 시간 버리고, 종이도 아깝게 버리고, 또 그 만큼 타이핑을 했을 것이고 과장이 도장을 찍었다니 참 의아스럽습니다. 확인하실래요 이것.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번에서 11번까지 중복이 돼 있습니다. 내용을 한 건 한 건 볼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그것이 아니고, 중간에 똑같은 페이지가 끼어졌다 이 말이예요. 앞뒤로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50장씩이니까 40권 만들었으면 2,080장 정도가 더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도장을 직접 안 찍었다고 그랬으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을텐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도 많은 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시행에 따른 문제로 주민의 민생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행정분야는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대민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감사일정대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을 개선시키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력에 비해서 비록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이 이뤄졌습니다만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의회가 선도적으로 구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증명됐다는 생각입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분발하셔서 구정이 발전되도록 힘써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5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