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영표 의원 발언

106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2-12-11

박영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례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범석

강범석사무직원

사무직원 강범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금일은 만안·동안구보건소와 만안·동안구청의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고, 12월 12일과 13일 2일 동안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하시겠으며, 12월 14일 토요일에는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만안·동안구보건소와 만안 ·동안구청 소관의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찬호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주시면 계획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김찬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동안보건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이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 예산이 고루 반영이 되어서 사업추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최계로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심의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 3차회의 부록 참조

이규용위원장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출예산(안)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만안·동안구보건소와 만안·동안구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련 페이지 및 답변 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3페이지, 만안구 조영구 구청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대항체육행사 및 시민축제행사 14개동에 8,400만원. 그럼 동당 600만원인데 지금까지 제가 몇 년을 지켜봤는데 한 동에 체육행사 하는 데 보통 1,000여 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물론 스폰서(Sponsor)를 받아서 해서 그런데 시예산 갖고만 한다면 모자란 것 같은데 이것을 다른 항목에서 삭감해서 증액 요구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역 5페이지에 보면, 동안구 이진호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7회 평촌1번가 거리문화축제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평촌1번가 말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범계1번가라면 몰라도 평촌역이 별도로 있는데 평촌1번가 하면 주민들이 보기에 '평촌역 앞에서 행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평촌1번가에서 행사를 한다면 범계 주민들이 하는데 평촌역을 위주로 한 상가주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은 '평등하지 않다' 해 가지고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따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께서 는 어떤 견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두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거의 예산이 비슷해서 동안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서에 보시면 말예요, 909페이지에 보면 감찰활동 추진여비가 있는데 2000년∼2002년까지 감찰활동 한 근거서류가 있다는데요. 좋아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 거니까. 다음에 할 게요.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안·만안 공히입니다. 423페이지 보면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의료비' 해 가지고 국·도비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000만원씩 됐습니다. 500, 500 해서. 올해는 100만원 100만원 해서 200만원인데 거기 왜 삭감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있어서 용역비와 기본설계비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안보건소 예산서 441페이지입니다. '동안보건소 증축 현상공모' 제가 이것을 처음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했는데 아트시티21이 생겨서 시작되는 건지,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또 당선자를 2명을 뽑아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 448페이지, 동안보건소 증축 해 가지고 지금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가 5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가 내시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15억원 여기서 국회 이름을 거론해서 안 되겠습니다만도 심재철의원께서 약 15억이라는 예산을 아마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가팀지원 해서 700.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4페이지, 의료및구료비를 보면 '무연고 행려사망자 신문공고료.' 그런데 동안을 보면 행려사망자 화장하고 난 이후에 신문공고료 있는데 너무 이게 양 구청에 부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혼돈을 가져오거든요. 아마 나는 화장비 같은데 신문공고료 같은데 화장 처리하고 난 이후에 여기도 지금 신문공고료라니까 한 명당 400만원이니까 그렇게 신문공고료가 동안구를 보니까 거기에 사망자 화장비로 돼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는지 예산은 똑같은데. 아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846페이지, 올해 새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국·도비인데 이 민간대행사업비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현물 급여비' 해 가지고 5,4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해 가지고. 전에는 업소가 예를 들어 열 개면 900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10만원씩 92개소 해 가지고 9,200이 올라왔거든.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어떤 편성지침에 그렇게 돼가 있는지 업소마다 10만원씩 공히 주는 건지, 예산편성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4.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부기가. '민간경상보조' 교양교실 단복구입, 이것 아마 합창단단복 구입 같은데 이게 교양교실 단복구입 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 가지고. 아마 합창단 단복 같은데, 그러니까 부기를 확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혼돈을 가져오게 합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962페이지, 호계2동 호원경로당 도시가스공사 1,4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신도시의 노인정을 보면 전부 LPG를 쓰고있습니다. 나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도시가스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당도 해줄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만안이나 동안이나 거의 비슷해서 동안구청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예산심사 보면 953페이지에 보면 불법비디오 그래가지고 유통단속 이래가지고 예산이 24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불법비디오로 해서 얼마나 하는 건지, 2000년∼ 2002년도까지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966페이지에 보면 물가지도점검여비 해 가지고 또 거기도 240만원이니까 공히 한 달에 20만원씩 정하신 것 같은데, 966페이지에 있는 물가지도에 대한 점검여비도 2000년∼2002년까지 실적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968페이지에 보면 '심야퇴·변태영업소 단속' 해서 그것은 600만원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 실적이 있으면 실적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안설명 13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이라는 것이 만안구에는 있는데 동안구에는 없어요. 그래서 동안구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을 안할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만안구 사회산업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이 지금 4,000만원이라는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이 나가는데 그 나간 4,000만원에 대해서 과연 부담금은 얼마나 징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장님께 여쭤볼 것이 뭐냐하면 동안구청장님께서 도의 감사담당관으로 계셔서 이쪽으로 오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조달 그게 다 G2B로 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직원들도 G2B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신년도 2003년도부터 동안구가 과연 입찰을 G2B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종전에 하던 방식대로 수의계약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먼저 동안보건소장님께 치과사업에 있어서 3,500명을 대상으로 노인의치, 보철, 치아홈메우기 이런 사업을 1,230만원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더 보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질문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안·만안구를 비교해 봤을 때 체육진흥 부분에 있어서도 동안구에서 있어서는 귀인동 게이트볼장 보수 1,000만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3,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만안구에 비교해서 사업적으로 예산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안구에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 측면에서도 우리 현재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경로당운영비가 19만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또 어떤 우리 복지회관에 가면 무료 점심을 대접받는 데가 있고, 또 각 동에 있는 경로당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어떤 형평성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많이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경로당 운영비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또 경로당 회원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있어서는 차등제를 둔다든지 이런 면에서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대한 양 구청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에 아동복지사업에 있어서 지금 만안구와 비교해 봤을 때 자료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설 면으로나 보육시설 면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안설명 자료를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환경관리분야에 있어서도 사실 동안구 자료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게 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역. 이 방역 문제도 우리가 그 동안에는 형식적으로 단체를 보조해주는 측면에서 예산집행을 해주었었는데 이제는 동 인구와 동 면적을 참고해서 방역소독 인부 노임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 부분에 있어서.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안에는 세시풍속놀이 단오제 이렇게 해서 1,120만원인가요? 그런데 동안에는 510만원 포함해도 인구적으로 봤을 때 설명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먼저 만안의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4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842페이지를 보면 '체육시설물 설치및 정비'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전년도 한 2003년도 예산이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는 859 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900만원이 다시 선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교체해야 되는 건지, 또 사용했으면 언제 구입을 했고 또 수명이 언제까지 되는 것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안도 보면 디지털 카메라 9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아- 90만원, 구입년도 하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85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만안 환경위생과요. 844페이지를 한번 더 봐주십시오. 사회산업과. 의료및구료비 증액이 많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는데요. '행려사망자 장례비'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근거가 없이 무조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저도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세부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계획서라든가 있으면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85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만안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퇴·변태업소 단속여비, 불량식품 수거여비가 올라와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까지 거의 같게 증액이 안되고 지금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02년도에 퇴폐업소나 불량식품 수거여비 지급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지급한 내용을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가 어떻게 돼있는지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영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 우선 만안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주명선위원입니다. 동안구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50페이지, 동안보건소 청사내부에 1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에 동안구 청사를 증축하는 데 거기에 합쳐서 이게 들어가도 될 수 있는데 다시 1억 1,600만원을 계상한 게 어떠한 이유인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만안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만안위생과장께 다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추진여비에 대해서 2002년도에 사용한 실적 지급한 여비 지급한 내부계획서를 다시 한번 자료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제가한 가지만.

이규용위원장

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리동안구청장님께. 각 동별 합창경연대회를 하는데 해보니까 상금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각 동에. 최우수상을 타도 정말 거기 참여한 분들 식사대도 모자랄 정도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만안에는 중창경연대회를 해서 잘 모르겠는데 동안 같은 경우에 참가인원이 많으니 만큼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먼저 2003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본예산 규모가 시 전체의 34.3%인 것으로 나왔네요, 전체 예산에 보면. 거기에 만안구·동안구보건소와 만안·동안구청 2003년도 본예산 규모가 14.8% 증가한 295억 7,642만원으로써 일반회계의 8.6%인데 기존에 있는 동안구·만안구보건소, 구청사업이 거의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 만안보건소의 노인전문병원 설계비가 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 30억 정도가 나갔고, 동안보건소 보건소 증축이 100.5% 대폭 증가한 50억 정도가 잡혔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기존에 있는 만안구·동안구보건소와 만안·동안구청 예산편성에서 제가 알고싶은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내역이 있습니다. 특히 방금 전에 얘기했던 노인전문병원건립 설계비와 동안구보건소 증축에 대한 국·도비 내시 내역된 서면자료를 주시고,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박영표위원님께서 도 여기에 도비는 5억이 책정되었는데 국비는 안 올라왔고,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올라와 있는지, 정확히 문서로 내시된 것을 구두상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내시된 공문이 있으면 공문까지 해서 서면자료 제출해서 국·도비 내시 내역을 특히 동안구보건소 증축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근거는 예산자료 425쪽이 근거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페이지 448쪽에 또 이어서 450쪽 근거 보면 방금 전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것 시설비 동안보건소 청사내부 수리로 1억 1,600만원 있어요. 똑같은 동료 위원 질문인데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많이 지적된 사항인데, 기존에 있는 사무실 업무 이런 것이 동안보건소 내 2층에 있고 1층에 있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이랑 혼잡성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리모델링으로 지금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1억 1,600만원에 대한 청사내부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거기에 내부수리 했을 때 시민들의 보건진료는 어떤 식으로 대처방안을 세워서 내부수리를 할 계획을 잡았는지 그것을 동안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내부수리 증축 이것에 대한 연·관계가 어떤지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48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동안보건소 증축 또 3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 300만원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환경위생과 소속이겠죠? 「식품환경관련법」위반 과태료수입이 4,350만원으로 편성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식품환경에 대한 관련법 같은데요. 과태료가 잡힌 것 같은데 2001년도, 2002년도의 과태료 징수내역을 서면자료와 함께 4,350만원의 계상된 사유를 만안구 허수형 환경위생과장께서 설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한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안의 사회산업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5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안과 지금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3,000만원이 공히 만안하고 똑같아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 계획서 그러니까 먼저 2002년도에 시설물 설치나 정비했던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하고요. '귀인동 게이트볼장 보수'라고 하는데 이것 보수인지 아니면 귀인동 게이트볼장을 새로 신설하는 건지 이것을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보면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도 대비 약 249%가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하고 뒤에 3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이 전부 다 100%가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동안·만안 공히 똑같은 부분인데 두 분 중의 한 분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시약구입비에 보면 주요사업내역 중에서 4페이지인데, 동안에는 4,800만원 55종이 돼있고 만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사업하고 그 부분은 똑같은 거고 그 부분이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 중의 한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만안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 제안설명서 3페이지 보면 무려 291.33%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212.5%,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약 100% 증액이 되었고, 또 그 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역시 10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대체적으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전부 다 100% 이상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든지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동안하고 또 틀린 부분이 일반 진료환자 진료약품 중에서 동안보다 약 9,000명이 적거든요. 그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검사시약은 만안·동안 두 분 중의 한 분이 해주시면 되고, 자료 5페이지 제안설명서 준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0명인데 70명으로 해왔으니까 잘못 됐으면 그것 나중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부분에 있어서 석식, 중식인데 현재 보면 석식이 67명, 중식이 140명인데 전년도 감사할 때 보니까 동 중에서 전혀 없는 데도 있는데 중식도 지급이 되지만 석식도 지급돼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2페이지 보면 유급가정도우미가 14명이 있는데 동안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인구수를 봤을 때 동안이 많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만안이 많거든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실비 보상을 14명인데 얼마씩 주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만안구에 848페이지인가요?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을 아마 올해 마련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은 적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안구 쪽에 '저소득장애인자녀교육비'라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예산은 서있는데 각 동에 많이 신청자가 없었던 건지 대상자가 없었던 건지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줄어드는데 각 동의 2002년도의 수혜자 명단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안전점검 수수료 라고 해 가지고 어떤 경로당은 혜택을 본 경로당이 있고 어떤 경로당은 못본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혜택을 못 본 경로당이 많은데 960쪽이죠. 이것에 대해서 동안구청 쪽에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동안, 964쪽에 가정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이렇게 8군데인가요? 67명에 대해서 지원하게 돼있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어디어디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건가, 그리고 같은 964쪽에 '민간 영아반 지원' 이 계획도 한번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건지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안됩니다.

원종국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원종국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원종국위원

지금보니까 우리 예산심의하면서 동장님들이 네 분 오셨죠? 동사무소 질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동장님들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동장님 가시기 전에 동장님들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리네 분이 오셨는데 31개 동의 공통적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 드렸지만 방역비 같은 경우에 이것이 지금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관양1동 같은 경우에 근 인구가 4만명이나 되는 지역에도 거의 큰 차이 없이 방역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는 제일 인구가 많은 동, 또 제일 동장님으로 오래 보임하고 계신 동장님 이렇게 구분해서 네 분이 오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일선에서 행정을 펴시는 우리 동장님들의 견해를 듣고싶고요. 제가 얼핏 이해하기 쉬운 관양1동장님께서 방역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법과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협조사항입니다마는 각 동에서 보호대상자를 수혜자를 대상자들이 사회복지사들에게 인터뷰를 하러왔을 때 거기에서 본청이나 구청으로 올렸을 때 심사대상에서 결격이 돼 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제시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답변이 서툴러서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 또 업무의 시스템상 그 담당자가 그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동장님한테 보고하고 동장님이 그 사항을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여기오신 석수2동장님께서 그 부분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하나만 추가.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만안구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843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비'가 지금 1억 1,8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현재 저소득장애인이 어느 정도 대상자가 기준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많이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이따 답변할 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양1동장님하고 석수2동장님은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범행

허범행관양1동장

예, 가능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김웅준위원님 질의에 관양1동장 허범행 동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관양1동장

관양1동장 허범행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방역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각 동별로 78만 5,000원이 금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하절기에 방역소독에 필요한 차량 유류 및 방역기에 소모되는 휘발유, 경유 이런 구입비이며, 또한 방역소독기를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금년도의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동은 신도시와 달리 굉장히 면적이 넓고 취약지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각 동별로 예산을 똑같이 배정하기보다는 방역 수요가 큰 동에 차등 편성해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또한 예산 재료비에 대해서도 방역소독에 필요한 인건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1회당 2만 6,380원씩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방역소독을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주로 하고 또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회원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일한 만큼 그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것 역시 지역이 넓고 이런 방역수요가 큰 동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허동장님 죄송합니다. 나오신 김에 각 동의 현안을 대변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 하절기 연막소독 그 비중보다 각 동에서 지금 펼치는 방역소독이 더 횟수도 많고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은 방역분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범행

허범행관양1동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넓은 17개동을 취약지역별로 그런 저조한 부서별로 아마 방역소독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서와 지역에 대해서 방역소독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부 연막소독보다도 분무소독을 취약지역에 대해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또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방역할 때 보건소에서 방역하시는 분들은 하다 못해 가운이라도 하나 입고 소위 말하면 방역하는 기본 복장이라도 준비가 돼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방역하시는 분들은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조끼나 하나 입고 모자 하나 쓰고 매일 쓰는 마스크라고 하나요? 그 장비 갖고 우리 동장님께서 31개 동의 입장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것이 개선돼야 할 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범행

허범행관양1동장

그러한 것들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안전 위해 측면에서 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양1동 허범행 동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수2동 노병인 동장님 나오셔서 김웅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노병인석수2동장

석수2동장 노병인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동에 상담한 후에 구나 시에 제출해서 그런 절차 같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석수2동에는 사회복지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대상자나 장애인 또는 조건부 수급자나 이런 수급자들이 오면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출장을 가서 그 사람을 사실조사 한 후에 구나 시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 복명서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첨부해 가지고 구·시에 제출한 후에 거기에서 결정한 다음에 저희 동에 통보되면 수급자로서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석수2동에는 국민기초수급자가 204세대 30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쪽으로 자매결연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석수2동장 노병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에 대한 질의는 더 계십니까?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종국위원님께서 동대항체육행사비가 600만원으로써 예산이 실제 운영을 하다보면 많은 부족이 예상이 되고 또 사실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삭감한 후에 이 비목으로 증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6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동의 체육행사가 어려운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예산의 성격을 잘 아시겠지만 각 세부적인 항목별로 보다 보면 만족이라기보다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증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나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에 그러한 애로사항을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에 건의를 해서 증액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가정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은 만안이 동안구보다 동 수가 적은데 약 200여 만원의 예산이 더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도우미에 대한 하는 일과 어떻게 배정이 되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도우미가 하는 기능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가사지원 서비스라고 그래서 취사나 시장보기, 청소, 주변정돈 등 가사에 대한 서비스도 하고 또 개인활동 서비스로 신체를 청결히 해주고 외출 시에 부축 등 이런 개인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선정하게 되는 경위는 각 동에서 도우미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도우미 한 사람이 여섯 사람을 담당합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2년도에는 5개동을 우선했었습니다. 너무 효과가 좋고 해서 내년도에는 14개동으로 확대를 하게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동수는 동안이 17개동 이고 저희가 14이라 적지만 생활수급자에 대한 노인 수는 동안은 656명이고 만안이 더 많습니다. 789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혹은 내년도의 14개동으로 확대를 해도 그 수혜를 받는 노인은 84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약 789명에 약 1%에 해당되는 84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배정도 시에서 그러한 노인의 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이 도우미를 각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그대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서 성결대에서 우리 안양을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시에 교육을 성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양, 군포, 의왕 3개시의 도우미를 성결대에서 하루에 8시간씩 5일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난 도우미들이 실제로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종국위원님께서 평촌일번가거리문화축제를 범계역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평촌역 주변상가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명칭에 대하여 주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명칭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와 또한 평촌역에도 거리문화축제를 지원해 줄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1번가 거리문화축제는 금년도에 제7회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평촌1번가 거리문화축제라는 명칭 사용은 상가연합회 측에서 당초 문화행사를 하면서 사용해온 명칭이므로 구에서 임의대로 바꾸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연합회 측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촌역상가 측에서도 올해 상가연합회를 창립하였으므로 상가연합회 측과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홍두화위원님께서 불법비디오 및 유통관련업소 단속여비 240만원에 대한 2001년도, 2002년도 단속실적과 물가지도점검여비 240만원에 대한 또한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 600만원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만안구에는 있는데 동안구에는 계상되지 않은 이유와 조달구입시 정부조달 G2B로 할 것인지, 종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환경개선부담금은 제안설명에는 없으나 예산서 97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상단 네 번째 줄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에 있어 우리 구에서는 G2B에 등록된 물품은 조달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물품이나 소액물품 구매시는 조달에 등록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의계약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3,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돼있으며, 저희 구는 2,000만원 이상 물품은 조달입찰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액물품 구매시나 긴급을 요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G2B를 활용한 조달물품구매를 원칙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웅준위원님께서 세시풍속 및 단오제 행사지원 예산이 동안구가 만안구보다 인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동안구가 예산이 적은 이유와 동안구 한마음합창경연대회 개최시 참가팀의 단원은 많고 입장팀에 대한 시상금은 단원의 식사비에도 부족한 실정인데 상향 계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안구가 만안구보다 인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세시풍속과 단오제 행사의 경우 각 동별로 30만원과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세시풍속의 경우 만안 14개동 420만원과 동안 17개동 510만원, 단오제의 경우 만안 700만원, 동안구 850만원이 각각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마음합창경연대회의 경우 금년에 8회를 개최하였는데 동별 지원금 100만원은 1회 때나 지금이나 전혀 증액 지원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각 동에서는 행사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동별 지원금을 증액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화섭 만안구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질문 위원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예산서 840쪽, '행사실비보상금' 만안사랑중창경연대회 참가팀 지원비 700만원이 금년에는 책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내년도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안양문예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는 제7회 만안사랑중창경연대회는 나름대로 성왕리에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사랑중창 경연대회 참가팀에 대한 지원비 700만원의 경우는 지난 6회 대회까지 치러오면서 각 동별로 대표성을 갖고 참가하는 중창팀에 대한 격려 및 대참가에 따른 사전연습 실비 보상금이 지원되지 않은 관계로 각 동별로 위원님은 물론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본 행사실비보상금의 지급 성격은 다름 아닌 각 동별로 참가하는 중창팀에 대한 대회출전에 따른 연습과 식비 등 실비보상 및 대회 당일 동별 응원단에 대한 급양비 지원 등 그야말로 각 동별로 대참가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비 성격으로 50만원씩을 공히 지급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문공고료 부기가 양 구청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기내역을 보면 만안은 무연고 행려사망자 신문공고료이고, 동안은 무연고 사망자 화장처리 공고료 이렇게 돼있습니다. 사실 부기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아마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공고를 하는 데 있어서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중앙일간지가 300만원, 또 지방일간지가 100만원으로 해서 400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주거현물 급여비가 5,450만원 계상 되었는데 주거 현물 급여비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지급하는 복지급여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 총 5종이 있으며, 이중에서 주거급여는 가족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인 가구는 2만 8,000원, 3∼4인 가구는 4만원, 5∼6인 가구는 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가구원수에 따라서 지급하며,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거현물 급여액을 위해서 30%를 공제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자가가구 등에 대해서 집수리사업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토록 하며, 또한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집수리도우미 사업을 활성화해서 저소득층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자활을 위한 사업으로써 관내 수급자 중 자가가구 소유자 171세대에 한해서 주택상태를 전수 조사한 후에 우선적으로 수리를 필요로 하는 55세대에 싱크대 교체, 보일러 교체, 문짝 수리, 방수공사 등 간단한 집수리를 실시함으로써 수급자가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에 5,45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42쪽, 시설비중 체육시설물설치 및 정비 예산이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에는 동네체육시설이 8개소, 안양천 둔치에 7개소 등 모두 15개소에 265점의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의 경우 이들 시설물의 보수 및 정비에 대부분 쓰여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석수1동 대림아파트 등 농구장 체육시설물정비에 1,045만원, 그리고 안양1동 안양천 둔치 체육시설물 정비에 1,528만 6,000원을 집행하는 등 시설물 정비는 물론 농구대 백보드판 및 골망태 등 시설물 유지 보수 등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물 설치내역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면, 석수1동 체육시설물 정비공사에 1,045만 1,000원, 족구 네트 등 구입하는 데 249만원, 안양1동 둔치체육시설물 정비공사에 1,528만 6,000원, 또 안양1동 둔치 체육시설물 정비공사에 평의자 3개소 설치하는 데 79만 3,000원, 석수1동 체육시설물 보수공사 하는 데 농구장 휀스 보수 및 게이트볼장 휀스보수에 1,265만원, 또한 안양7동 체육시설물 농구대 도색공사 하는 데 33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애인생계보조비금년 예산보다 1억 1,847만 6,000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 1급, 2급 및 3급 정신지체 등 중복장애인에게 생계보조비를 지급하여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에는 장애인복지시책 증감으로 2002년 장애등록유형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 등 10종에서 장애유형 5종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변형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가 증가로 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록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보다 1억 1,847만 6,000원이 증가되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4페이지, 의료및구료비로 작년에 2,000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신문공고료가 행려사망자에 대해서 신문공고료 400만원 5명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이동기위원님.

이동기위원

답변잘 들었는데 하나 더. 843페이지에 보면 1억 1,800여 만원이 증가되었죠? 내년 예산에. 843페이지요.
1억1,800여 만원이 증가되었죠?
증가된 사유를 보면 장애인들의 증가 예정으로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장애인들한테 돈을 더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돈 주는 것 환영하는데 1억 1,800여 만원이라는 돈을 더 증액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사유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증가 추세다" 이런 애매한 답변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통계수치에 의해서 현재 기준은 얼마인데 장애인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서 1억 1,800여 만원이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가상적으로만 추측해서 이 정도 늘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장애유형이 10종에서 5종이 더 늘어났고, 또 국·도비 내시가 증가됨에 따라서 그 인원을 더 증가해서,

이동기위원

그5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인원파악이 정확하게 된 겁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예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정확하게파악이 안되고 1억 1,000만원이라는 게 아무리 국비나 도비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존에 있는 사람을 당연히 더 주는 것에 대해서 상관이 없지만 산술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이 섰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도비가 41% 내려오는데 저희가 도비에 맞춰서 시비를 또 책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예산도 증가하게끔 돼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아직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예산의 정확한 기법을 몰라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 정확한 통계수치와 증감하는 인원에 대한 것을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좋지만 그냥 5개 직종의 인원이 늘어나는 게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도비나 국비가 내려온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 예산을 추가로 증액시킨다는 자체는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예산 최종적으로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답변 다 끝난 겁니까?
박화섭 만안구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답변 하나 안 나왔는데요. 디지털 카메라 90만원.

이규용위원장

다음은 허수형 만안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구 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이 4,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금년도에는 얼마나 징수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이 48평 이상의 영업용도의 시설물 및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는 부과금입니다. 2003년도에는 자동차 2만 5,000건, 시설물 3,000건에 대해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과건수가 많은 자동차분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게 되고, 일반우편요금은 약 2,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물 분에 대해서는 등기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금은 약 1,400만원이 소요되어서 총 4,0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부과징수 실적은 2회에 걸쳐서 자동차 4만건에 17억 200만원, 시설물분 5,000건에 3억 5,000만원으로 총 20억 200만원을 부과해서 12월 현재 징수율은 82%인 16억 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음식점의 상수도요금 감면 산출근거가 10만원씩 92개소로 편성 요구돼 있어서 작년과 부기가 다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제32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3조, 또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제6조 규정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범음식점 중에서 단독계량기와 간이계량기가 설치된 업소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30%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을 지원할 수가 없어서 공동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없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상수도요금 지원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전 모범업소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으로 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없도록 해소하고자 1개업소에 10만원씩 92개소에 대해서 9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및 2002년도 환경위생분야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과 2003년도 세외수입을 4,00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만안구에 환경위생분야 세외수입의 잡수입 항에 과태료 수입은 세입예산 편성액은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600만원, 또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1,300만원,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250만원 총 2,150만원의 잡수입의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안구에 2001년도 과태료 부과징수내역은 위생분야에 650만원, 환경분야에 1,055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생분야에 580만원, 환경분야에 1,529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2001년도 및 2002년도에 부과 징수한 과태료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약 2,000만원 정도 부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안구와 동안구 2개 구청에 과태료 부과징수 예상액이 4,350만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디지털카메라 구입예산 9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구입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환경위생과 환경지도계에 환경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증거채집용소형 카메라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소형카메라 한 대로는 공해배출업소 및 자동차단속과 관련해서 환경민원의 대체가 미흡하고 그래서 신규로 디지털 카메라 한 대를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신규 구입을 하게 되는 디지털 카메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수질환경보전법 또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위반업소에 인터넷 공개를 위한 업소 전경사진을 촬영해야 되고 또 위반사항에 대한 투명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도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저희가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 했을 때 그 쟁송의 문제까지도 발전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동안은 하나 가지고도 썼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다는 얘기네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하나를 몇 년 동안 쓰신 거죠? 먼저 하나 있었던 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소형 카메라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3년 이상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생 쪽에 디지털 카메라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시간을 봐서 필요하면 같이 쓰기는 하는데 한 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동기위원

3년 동안 쓰고 어려움이 많으셨다면 사실 이런 예산은 얼마 안되는 예산이지만 진작 반영을 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3년 동안 방치했다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예산이꼭 필요했을 때 필요한 예산을 미리 알려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필요한 것은 바로 샀으면 하는. 그래야 만이 원활하게 시정을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인데 3년 동안이란 세월을 한다고 했다는 자체가 조금 미안하지 않았나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만안구에는 92개 업소가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래도 매년지도·감독을 통해서 잘하는 데는 계속 모범업소로 돼야 되겠고, 잘하지 못하는 데 이런 데는 도태시켜야겠다고 보는데 이게 매년 교체되는 것이 있지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것을서면으로 하나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를.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92개 업소 중에서 지도·감독을 해 보니까 여기는 모범음식점으로써 결격사유가 있어 서 도태되고 신규로 모범업소 지정되는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모범음식점지정지침에 의해서 기존 업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또 신규지정 업소에 대해서도 심의를 합니다. 해서 기존 업소가 시설기준에 미달된다든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영업정지 이상의. 그런 경우에는 모범업소에서 제외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설을 해서 모범업소 기준에 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신규로 지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허수형 만안구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택 동안구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께 일문일답하나만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윤정택 동안구사회산업과장님 잠시 후에 하시고 박화섭 만안구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841페이지봐주십시오. 841페이지 보면 박달고가차도 체육공원이라고 하는 게 고가차도에 있는 전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차가차도 밑에 체육공원 있어서 전기료가 새로 신설이 되는 겁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체육공원 밑에 풋살경기장을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번에설치한 겁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시에서 설치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알았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화섭 만안구사회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택 동안구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예산서 962쪽, 호계2동 호원경로당 도시가스공사 1,460만 8,000원 편성사유와 신도시 경로당은 주방에 대부분 LPG가스 사용으로 위험한데 LPG가스 사용, 신도시 경로당에도 도시가스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112개 경로당 중에서 아직까지 3개소가 난방을 유류로 사용하고 있어서 호계2동 호원경로당도 현재 유류난방을 사용하고, 주방은 LPG가스를 사용하여서 난방비 부담이 매우 크므로 난방과 주방을 도시가스로 교체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신도시 경로당 총 54개소 중 난방은 전체가 지역난방이고 주방은 28개소가 도시가스, 26개소가 LPG가스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경로당 시설유지보수 는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에 의거해서 유지보수 안전관리를 입주자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도시가스 사용 설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LPG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로당 별로 연간 2회에 걸쳐서 안전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 사회봉사 활동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한데 더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월 6만 4,000원을 기준해서 지급하여야 하나 저희 시에서는 타 시 보다 많은 시비를 증액 부담해서 월 19만원으로 지급하고 있고 운영비는 공과금, 사무운영비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또한 사회봉사 활동비는 매월 10만원씩 놀이터나 주차장, 등산로를 관리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10만원씩 지급하는데 이 예산은 장갑이나 집게 등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및 사회봉사 활동비를 대부분 경로당에서는 식사비용 등으로 사용해서 부족하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의 지급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수원시는 15만원에서 20만원 지역별로 차등 지급했고, 성남시는 6만 4,000원, 부천시는 11만 4,000원부터 13만 4,000원, 과천시는 10만원, 군포시는 15만원 등 이렇게 저희보다 현저히 적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개 동 관내에 놀이터 수가 경로당 수보다 많아서 관리를 못하는 놀이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웅준위원님께서 제안서 7쪽, 아동복지 예산이 만안구청과 비교하여 다른 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과 내용 면에서 다른 점은 제안서 작성시 지원 항목의 내용을 일부만 작성하여서 적은 것 같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지급기준이 만안이나 동안이나 똑같은 바, 아동보육시설 수에 따라서 그만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보육 지원 예산을 말씀드리면, 아동 간식비는 보육아동 850명에 1인당 월 8,000원씩 지급하고 있고, 운영비는 58개 보육시설 개소당 연 20만원씩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한 교재교구비는 58개 보육시설 개소당 연 1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36개월 미만 영아 10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종사자 1인당 인건비 월 36만원씩 지급하고, 영아인건비는 36개월 미만 영아를 15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소당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채용한 시설교사 1인당 인건비 월 10만원씩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사자 인건비와 영아운영반 운영비 지원은 중복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웅준위원님께서 예산서 964쪽,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67명과 영아반 운영 지원 8개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및 영아반 운영비 지원비는 2003도 신설된 예산으로써 전체 보육시설 58개소에 대한 보육교사에게 월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이고, 영아반 운영 지원비는 관내 보육시설 중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15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에 대해서 개소당 월 7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또한 김웅준위원님께서 예산서 960쪽, 경로당 안전전검 수수료 중에서 LPG 45개소 경로당만 혜택을 받고 혜택 받지 못하는 경로당 시설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안전점검 대상은 관내 전체경로당 112개소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로당 68개소와 LPG가스 사용하는 경로당 43개소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로당과 LPG가스를 사용하는 경로당 112개소 해서 전부 안전점검을 구분해서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로당 2개소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로는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 규정에 의거 1년에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LPG가스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점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웅준위원님께서 예산서 957쪽, 저소득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작년예산보다 많이 감소하였는데 2002년도 수혜자 명단을 제출을 하시라 하셨습니다. 명단은 제출했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중학생 3명 있고 고등학생이 3명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으로는 재산이 가구당 408만원 이하여야 되고, 소득은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이 29만원이어야 되고, 대상으로는 1 내지 3급 장애인 및 고등학생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에 대해서는 12만5,000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26만 2,000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신입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님과 김웅준위원님께서 유사하게 질의하셨는데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5쪽,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하여 만안구와 동일한데 그 사유와 금년도 집행내역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귀인동 게이트볼장이 예산 부기상에 보수로 되어 있는데 신설인지 보수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 예산이 만안구와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동안구에서는 매해 년마다 2회에 걸쳐서 체육시설물 및 도색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3,000만원 예산으로는 충분해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똑같이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시설보수 내역을 말씀드리면, 호계체육공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서 체육공원과 간이운동 시설물 정비, 도색 등 5회에 걸쳐서 35종 183점에 대해서 2,810만 5,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이 약 190만원 된 이 사항은 체육공원 내에 있는 보안등이 파손 대비해서 금년 말까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인동 게이트볼장이 예산상 부기에 보수로 되어 있으나 신설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신설이 아니고 보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귀인동 게이트볼장이 '94년 9월에 설치되었는데 잦은 사용으로 해서 배수구시설이 미비해서 우기시마다 배수가 안 돼서 바닥 등으로 흘러 들어서 바닥이 훼손되고 또 휀스 등 시설의 노후화로 이용에 상당히 불편이 많아서 유지보수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채학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 답변사항이나 구청장님께서 안 계셔서 답변을 못 드려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제안서 6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중식대상은 140명이고 석식대상이 67명인데 중식과 석식지원의 차이점과 금년도의 경우 결식아동이 없는 동이 있는데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에 중식을 지원하고 중식 지원을 받는 학생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거나 보호자가 저녁을 챙겨줄 수 없는 아동 67명에 대해서 석식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석식도 희망한다면 모두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결식아동이 없는 호계2동과 갈산동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히 더 조사해서 대상자 발생 즉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다 올렸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두 군데 경로당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세 군데 중에서 호원은 이번에 하는 것이고, 이것 제외하고 또 세 군데 있습니까?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내년 예산에 섰고 또 비산1동에 분회경로당이 도시가스가 안 돼서 그것은 시에서 예산이 크기 때문에, 또 복합적인 건물은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하고 있고. 하나는 호계2동에 소호경로당이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까지는 다 도시가스가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부분은 관할 구청에서 꼭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난방비가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경로당 운영하는데 엄청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주위에서 지켜보면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가스가 다 경로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안전점검비는 그 동안에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아는 데는 혜택을 받고 혜택을 못 본 경로당도 있어 가지고 과장님한테도 경로당 총무님들이 찾아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혜택을 베푼 사항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정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이라는 단어를 제가, 민간·시립을 합해서 가정보육시설이라고 일컫습니까?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라든가 개인 주택에 영아들의 5명 내지 10명. 20명 미만은 저희가 관리하고 20명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미만 관리하는 영유아시설, 가정보육시설은 저희가 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어린이들의 우유값 이런 사항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보육시설 시설장들과 같이 정기적인 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에서도 보육시설장들과 정기적인 모임이 있습니까?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정기적인 모임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방문해서 지도점검하고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분들을 분기별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에도 한 데 모아서 그래야 그 분들의 의견을 우리 구책에, 구의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지원한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공통된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에서는 연합회 이렇게 해서 잘 대화도 되고 미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전체적인 의사를 들어서 구정에 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봤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김웅준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잘 참작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들든, 안 들든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해서 그 분들의 고충사항이라든가 구정, 시정 시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서 같이 안양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없는 것을 예산을 증액해서 주고 신설해서 보육문제에 대해서 시나 구에서 많이 또 정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니 만큼 꼭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끝으로 생활체육. 체육진흥에 있어 서 그 예산을 갖고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만안구에서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많이 군데군데 더 체육시설을 할 데를 찾아서도, 보수도 중요하지만 찾아서도 해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점점 아파트단지화 돼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큰 에어로빅장이 있습니다. 좋은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다가 인근 주민들, 평촌동 대우아파트 주민들까지 다 와서 이용을 하시는데 그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취미교실로 활용하자니 예산 지원이 어렵다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회원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각 단지마다 준공검사시에 필요한 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 차원에서, 동 차원에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구 차원에서 그런 공공적인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에어로빅강사를 월 100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구에서 보조해 주면서 구에서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민간과 보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렇다면 지금 보다는, 지금은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지만 더 체계화되고 조금 더 구민들이 생활체육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 까. 그 점에 대해서도 시간이 있을 때 과장님이 연구 검토해 보셔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김웅준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파트단지 내라든가 그 외에 체육시설 강사에 대한 강사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현재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회에서 동별로 또 종목별로 이렇게 강사료를 분기 내지는 6개월 단위 아주 긴 데는 1년씩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와도 긴밀히 협조해서 확대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여기 체육진흥에 있어서 만안 쪽의 자료네. 여기 보면 생활체육 스포츠교실 운영 강사 수당. 만안에는 구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가 있나요?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만안구청에서 특색사업으로 구청 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구 자체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체육은 안 하지만 교양교실에서 어머니합창단, 서예교실, 동안오케스트라, 고전무용반. 평촌전시관에서 특색사업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채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국비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된 거죠?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아닙니다. 계속,

이채학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었다가,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채학위원

중식은요? 중식은 시비로 주는 거고요?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중식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채학위원

국비는 석식을 주는 것이고 중식은 시비로,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중식은 금년부터, 중식은 일요일, 새로 생겨 가지고 확대 돼서 주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왜냐하면 석식이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만안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한데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하려다 안 했는데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동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혜택을 많이 입게끔. 지금 보면 초등학생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덜한데 요새는 현금으로 줍니까? 돈을.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아닙니다. 식권으로 줍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다보면 이런 기피현상이 있어 가지고 만안에 비해서 저조한데 많이 찾아내 가지고 국비사업이니 만큼 골고루 혜택을 주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부 동을 보니까 한 군데도 안 된 데가 있는데 조사해 보면 많은데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택 동안구사회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동안구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 및 환경개선비중 심야 변태업소 단속 여비가 60만원인데 금년도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용업, 노래방 등 4,702개소를 점검하여 무허가 11개소, 퇴폐변태업소 45개소, 청소년 주류제공 30개소, 주류판매 61개소, 청소년 고용 2개소, 시설 개선명령 193개소 등 총 342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11개, 허가취소 55개, 영업정지 179개, 시정경고 등 97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설명 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원 인건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과 자동차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설물인 경우 공장과 주택을 제외한 160㎡ 이상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건물주의 변경사항, 용도, 용수 사용량, 연료 사용량, 면적 및 신규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의 변동사항 등 조사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인건비임을 알려드립니다. 조사건수로는 시설물 총 2,500여 건으로 동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17개 동 25일 기준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을 기준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광호 동안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박화섭 만안구사회산업과장님, 허수형 만안구환경위생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윤정택 동안구사회산업과장님, 김광호 동안구환경위생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찬호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환자의 의료비지원 사업비가 2002년은 1,000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200만원뿐인 이유와 노인전문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 조사설계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아백혈병의 특성상 발생빈도, 의료비 금액 등 예측이 어려워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200만원씩 예산을 배정하고 국비와 도비만으로 구성된 지원금 3억 2,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환자 발생과 의료비 신청시 배정할 계획을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만안구보건소에는 1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은 사회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먼저 예산 투입효과, 사회변화 여건, 주민 요구도 등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타당하면 국비 신청을 하고 지질조사, 기본모양, 위치선정 등의 기본설계비를 지침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250병상에 2,000 연건평에 4층 건물로 109억원을 들여 2006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동안보건소와 만안보건소 검사시약의 종류와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시약 내용은 위생분야 종사자의 검사, 전염병 검사, 에이즈, 간염, 간기능, 혈당, 소변, 풍진, 혈액검사 등을 하는 시약으로써 동안보건소의 55종의 4,800만원과 만안보건소 49종의 5,070만원으로, 종류의 차이는 동안보건소는 검진센터로 지정되어 있어 암표지검사 시약 종류가 초과되는 등 차이가 있으며, 예산 금액의 차이는 유흥업소 종사장 중 접객부들의 클라미디어검사 건수가 동안구보다 다소 많게 만안구에 예상되어 증액된 예산 금액입니다. 다음 만안구보건소 제안설명서 라. 비목별 예산안 현황 3쪽, 4쪽을 보면 2002년도 예산액보다 '물건비' 경상적경비 일시사역인부임 등이 100% 이상 대폭 증가 편성된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시 2002년도 대비 100% 또는 100% 이상 증가 편성된 과목은 '물건비' 경상적경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건비중 경상적경비, 일시사역인부임이 2002년도 2,130만 6,000원보다 291.33%가 증가한 6,207만 1,000원은 금년 7월 1일자 개소한 만안구노인복지센터 일시사역인부임 물리치료사 2명, 임상병리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그리고 매년 10월중에 실시하는 독감예방 접종시 인력난이 발생하여 간호사 1명 1개월 인건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물건비중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 100% 증가 편성된 86만원 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금연사업으로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비, 사역비로 보조내시 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전경비,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금년 1회 추경시 8월부터 3명을 계상 편성하였으나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이동목욕사업에 1명을 추가 총 5명을 계상,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5%가 증가된 행사실비보상금 은 매년 실시되는 당뇨병 당뇨인걷기 대회 행사시 참여자 당뇨식 도시락구입비입니다만 시민관심도가 매년 증가하여 금년도에도 500명이 참가하여 1인당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경비 보조사업 중 100% 증가 117만 2,000원을 편성한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비 50%, 시비 50% 내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600만원은 방문간호자원봉사자운영비로 2002년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835만 4,000원은 금년7월부터 실시된 B형간염 수직감염사업으로 금년 1회 추경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2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증액보조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1억 3,860만원은 2003년도부터 추진되는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비와 기본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자체사업 시설비는 노후된 박달지소 개·보수공사비 675만원, 보건소 1층 난방보강공사 2,200만원,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보건소 냉·온수기 세관공사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5페이지, 사업량중 일반진료환자 진료약품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사업량이 동안구보건소와 현저히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 보건소가 실질적인 사업량은 거의 비슷하나 저희 보건소는 동일인 경우 여러 번 방문하여도 1회로 산정하였고, 동안구보건소에서는 방문단 인원을 선정하여 사업량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희귀성·난치성 질환자 만안구에는 지금 70여명에 대해서 진료비를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데 월 30∼40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5페이지 제안설명에 대해서 동안하고 만안구하고 물어봤던 것은 일단은 방문해도 그런 것이고 1회에 한해도 그런 거니까 이것을 동안 ·만안 같이 해주시고,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희귀성·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지원이 700명 아닙니까? 여기 70명으로 나와있는데.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이것 실인원은 지금 현재 70명입니다. 1인당 한 달에 지급되는 돈이 30∼40만원씩 되니까 1인당 1년이면 400만원 이상 나갑니다.

이채학위원

동안구보면 거기는 또 700명으로 나와있거든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연인원으로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이게 두 가지가 서로 업무의 일치를 가져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그래서 여기는 70명하고 700명이라고 해서 그래서 한 거고, 거기 9,000명하고 1만 8,000명 이것은 상의를 하셔 가지고 통일을 해주셨으면 하고, 41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왜 물어봤냐 하면요.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도 있지만 독감예방접종 간호사 이것 꼭 써야 되나 해서요. 물론 업무의 과로로 있고 한데 이것 삭감하면 안됩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독감철이 10월달 접종하게 되면 일시에 많은 사람 놔야 되고, 각 동을 순회하다 보면 접종인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채학위원

2명돼있는 거죠?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다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411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청사관리원이 있고 청원경찰이 있는데 보건소에 청원경찰이 꼭 필요합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청사가 상당히 1,500평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김웅준위원

그 청원경찰하고 청원관리인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청원경찰은 청사를 관리·보호하는 것에 있고, 청사관리원은 청사의 시설·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청원경찰!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청사를 경비·보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 청사관리원이라는 것은 청소.

김웅준위원

청소관리원은 청소원이고 청원경찰은 소위 말하면 안내도우미 비슷하게 그런,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예, 도우미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청원경찰, 청원경찰 그 용어가, 이해하겠습니다. 건강달력을 먼저번에 우리 행정감사때도 얘기 나왔지만 1,000부를 지난 해와 같은 경우는 어디어디 배포하신 거죠? 경로당.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달력이요?

김웅준위원

예, 건강달력.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금년에는 500부까지만 했습니다. 이것 늘려 가지고 1,000부가 된 거죠.

김웅준위원

어디어디 쓰시려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일단 노인정하고 각 동과 학교기관, 그리고 방문보건에서 지금 소외계층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소외계층.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데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500부에서 1,000로 늘린다는 것은 작년에 500부를 주다보니까 모자라서?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417페이지, 연막·분무소독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2만 8,390원 인건비 줘 가지고는 하루종일 방역할 사람이 없죠. 그럼 이것을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일단 이 인건비에 맞춰서 어떻게 최대한 인력을 구해 보려고 하고, 급식비 이런 것에서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뭐라고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것. 현실적으로 2만 8,300원 가지고 몇 시간 아르바이트 쓰는 것도 아니고 종일 방역-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새벽에도 하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방역은 저녁때쯤 하라고 했는데 보건소의 방역은 새벽에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그 시간대에 2만 8,390원 받아 가지고 몇 시간 하는 건지 몰라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이것 내용 좋으네. 첫 장만 봐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역소독 인부인건비에 대해서는 아까 이동기위원님도 여비에 대해서 여쭤봤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으로 산출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 416쪽에 보면 주민보건 향상추진비라고 있는데 이것 시책업무추진비로 봐야 되나요? 500만원인가요?

「건강달력」김웅준위원에게 제출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예,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하신다면 어떤 거예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관련이 있고, 저희 사업에 협조하는 기관들의 유대를 위해서 의사회나 약사회 등과의 간담회 등 가질 때 쓰는 비용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2001년도, 2002년도 이 금액은 똑같다는 거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예,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전임전문직 '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죠? 412쪽인데.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전임 물리치료사를 지금 전임전문직 라급으로 해 가지고 변경할 예정입니다.

김웅준위원

알아듣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일용직이 2명으로 돼있어서,

김웅준위원

물리치료사가한 달에 급여가 220. 연봉인가요? 이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연봉입니다.

김웅준위원

2,246만8,000원. 연봉!
이것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지금 물리치료사가 2명이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1명은 여기 전문직 라급으로 한 사람을 채용하고, 한 사람은 재료비로 다시 조정하게 돼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더 공부를 해서, 알겠습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소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한 국·도비내역 서면자료 부탁했는데 이것은 지금 전문병원은 국·도비가 없습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지금 현재로는 국·도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일단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국·도비를 신청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전체사업비가,

권용호위원

얼마죠? 총사업비가.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109억원이 되는데 거기서 국비를 장비비를 포함해서 한 14억 정도를 지금 요구할 예정입니다.

권용호위원

국비가 얼마 요구할 계획이에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14억이요.

권용호위원

14억.또요. 도비는 없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도비는 현재 이 사업이 내년에 시작되면 도비 한번 확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권용호위원

109억원 중에서 어떻게 조달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위탁기간에서 20억,

권용호위원

위탁기관에서?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20억이요. 국비 14억,

권용호위원

국비14억.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시비가 한 74억이 되는데 이것을 도비를 내년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런 공사도 있어요? 공사보다 이러한 계획이 있어요, 지금?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이런 것이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이 이런 형태로 지금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게 만안·동안보건소와 만안·동안구청이 보사환경 예산에서 안양시 전체예산의 34.4%예요. 그 중에서 만안구·동안보건소가 14%인데 그 중에서 평상시 지금 했던 예산이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대동소이 한데 특이한 게 있다면 지금 만안보건소에 있는 노인전문병원 이 건과 동안보건소 증축건이 예산이 거의 다 잡혀먹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만안보건소를 보자면 109억 공사인데 국비 14억도 아직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도비는 더욱더 모르겠고, 위탁기관 20억은 어떤 누구랑 어느 정도 대화된 것 같기도 한다고 치더라도 시비 74억 이것은 안양의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원들이 다 있고 그런데 이것 국비를 더 잡아와야 되지 않나요? 이것.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보건소장님책임입니까? 시장 책임입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런 것 뭐가 안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국비 14억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된 게 보장도 못 받은 것 같고, 그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지금 국비를 잘 받아올 타당성 검사라는 거야, 어떤 용역비죠, 이것? 타당성 조사용역비 뭡니까? 소장님.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이 사업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하여 투·융자 심사에 통과가 돼야지만 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한 군데씩 노인전문병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도하고 복지부에는 우리 안양시의 사업을 이미 알고 있으며,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신청을 해야지만 내년 하반기에 책정이 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투·융자심의 몇 페이지에 있죠? 이게 신청된 상태인가요? 중장기재정,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예, 거기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내가어디 봤는데 지난번 심의하다 이것을.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뒷면에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병상 수 250병상의 연면적 2,000평을 잡아놓고 2003년도에 3억 정도 잡힌 이것인가요? 지금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그것입니다.

권용호위원

3억5,600, 2004년도에 32억, 2005년도에 53억이잖아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타당성 용역비 잡힌 것은 이것에 대한 어떤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투·융자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겠다 했다는 투·융자심의를 받기 위한 용역비예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 용역비에 의해서 국비도 어떻게 달랠 거고, 도비도 조금 달랠 거고, 시는 74억 정도로 할 것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건가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잡아놓은 겁니다.

권용호위원

기본설계비는 또 뭐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내년 초에 공모자가 선정되는 경우 기본설계까지를 금년에 완료하겠다는 것입니다.

권용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전문병원 건립은 노인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하고 좋은 뜻인데 이게 지금 우리 안양시 사업이 대체적으로 보면 국·도비가 적고 시재정자립도가 좋아서 그런지 돈이 넉넉한지 시비 가지고 다 움츠리려고 그래요. 그런 사업 누구는 못합니까? 지금 이것. 장이라는 사람이 또 담당 부서에서 중앙에 자꾸만 왔다 갔다 해서 국비를 타다가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노인전문병원은 국가에서 장려사업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노인전문병원은 시·군에 지원해주는 비가 지금 12억 6,000만원 정도로 현재는 돼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얼마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12억 6,000만원이요.

권용호위원

12억6,000만원이요. 이것은 어디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이것은 국비가 되어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국비요. 그것은 어디 내시된 게 있어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금년 초에 복지부에서 내시된 내용입니다. 그 사업을 신청하려면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합니다.

권용호위원

보건복지부요?
거기서 지금 예시된 금액이에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금년도에 책정되어서 내려주는 금액입니다.

권용호위원

그럼 안양시로 책정 돼 있어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아니 금년에 안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 공모자가 나오고 그래야지,

권용호위원

예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내년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3월달 즈음해서요. 지금 저희 쪽으로 내시 된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노인전문병원을 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기관들이 있을 경우 지금 12억 6,0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해주고 또 50%는 지방비로 부담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권용호위원

그럼 지침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50%, 또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국비가 50%입니다.

권용호위원

국비50%. 그러면 50%가 안되잖아요, 지금요. 총 109억 중에서 안양시에서 54억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국비에서 50억 정도를 해야지 지금 109억이 맞는 것 같은데.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정부에서는 지금 권장하는 병상수는 80병상입니다. 80병상에 맞는 예산으로써 세우는데 저희는 250병상으로 잡았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봐요. 지금 정부에서 권하는 게 80병상인데 중장기재정심사 보면 노인전문병원에 지금 안양시에서 계획하는 것은 250병상 계획을 갖는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80병상 기준 했을 경우에 국비50%, 지방비 50%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250병상을 하니까 250에 대한 국비 보조가 14억밖에 안 된다는 그 뜻이에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80병상에 대해서 50%의 지원이 되고 있고 12억이라는 돈이 그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50병상으로 하는 이유는 지금 80병상으로 건립하여서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의 많은 결손이 생길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의료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입원이 진료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250병상으로 운영해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 돼서 250병상으로 정했습니다.

권용호위원

저기서 갭(Gap)이 생기는 거네요. 안양시에서는 250병상을 하는 것이고, 정부방침에는 80병상 기준으로 하는데 그 기준의 지침이 국비50%, 지방비 50%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국비 14억이 아직 정확히 되지 않았지만 받는다면 정부 80평 기준으로다 지금 14억을 받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네요. 지금 소장님 논리는 그러네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럼 소장님 논리라고 따진다면 이미 지침에 의한 국비를 충분히 받아온 꼴이네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내년에 신청해야 됩니다.

권용호위원

신청해서 반려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안양시가 그런 게 무지 많아요. 근 예로다가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현대영남연립 50억 받아온다고 떵떵거리고 의회에서 승인해줬거든요. 아직도 못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도비 예시 이것을 문서상으로 달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런 게 국·도비보조내역서 근거 달라는데 동안보건소 증축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국·도비 내역서를 달라는데 소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어떻게 됐다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안해 주시고 그냥 쓱 넘어가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입장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예산승인 해줍니까? 더군다나 타당성 조사용역비도 이 액수에 비해서 109억 공사면 최대한 도 용역비가 1,200만원 가지고 이것 지금 어떠한 용역을 하길래 투·융자심의라는 뜻을 알고 있는데 어떠한 용역비길래 이게 지금 몇 프로의 용역비가 듭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지금 타당성조사비 1,200만원 서있는 것은 공사비가 들은 게 한 90억이 들 것입니다. 거기에 0.014%를 세운 겁니다. 그게 사업비 50억 이상 타당조사시에 지침서에 있는 것을,

권용호위원

50억 이상 지침서 기준에 의해서 0.14를 곱해서 그것 1,260 한 거예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0.014, 예.

권용호위원

용역비로는 그렇게 지침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가장 핵심 요는 전체공사의 프로테이지에 비해서 국비가 정부지침이지만 적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네요.
김찬

김찬만안구보건소장

호 네

권용호위원

이것은 그 장이나 기관의 부서장이 정부지침은 이렇지만 대외적인 활동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예산심의하고 그럴 때 우리 장이나 누가 거기 달려가 봐서 요청해본 적 있어요? 그리고 또 담당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이것에 대한 요청해본 적 있나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이 사업이 지금 금년도 하반기부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기간이 내년 상반기로 돼있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이것을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상반기 신청하면 하반기에는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렇고요. 국비문제가 도·시비에 의해서 너무 적다는 게 지금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답답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 20억은 수탁자가,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수탁자를 공모할 때 그 조건으로 공모할 겁니다.

권용호위원

그럼 그 사람 20억은 어떤 거예요? 기부채납입니까? 아니면 몇 년 상환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20억을 일단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권용호위원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이 타당성조사 용역비랑 기본설계랑 이미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있고 지금 이것에 대한 대가리만 설명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지금?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공모자를 빨리 선정을 해야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 절차에 의해서 타당성용역조사와 기본설계를 금년에 해야 빠른 시일내에 건립이 가능합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정부지침 80평 기준해서 노인전문병원 하는데 안양시에서는 그것에 3배를 오버(Over) 해서 250병상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허가는 어디서 내는 겁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방침을 정하게 되면 허가는 우리 시에서 결정합니다, 이것은.

권용호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예. 정부에서 하는 80병상에 대해서는 국비에 따라서 그것을 하지만 저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의견을 올릴 겁니다.

권용호위원

정부에서80평에 대한 그것 가지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80병상입니다.

권용호위원

80병상을 가지고 국비50%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우리 안양시에서는 250병상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거기에 대한 국비 50% 지원하는 데 하자가 없어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일단 국비를 많이 지원을 못하지만 시·군 자치단체에서 많은 병상을 지금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수탁자 20억 정도 해가지고 낸 사람이 이것 수탁 받아 운영하면 80병상 가지고 수지가 안 맞아서 250병상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것이 지금 전반적인 게 검토해 볼 소지가 있어 가지고 이 문제는 잠깐 소장님이랑 중단시키고, 다른 것부터 진행하고 다시 한번 재차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홀딩(Holding) 시켜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고 진행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규용위원장

답변이 다른 위원님 답변이 끝났고,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용호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갖고 한 두 가지 자료로 할 게 있으니까 제 문제는 이것을 정리하고 다른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김찬호 만안보건소장님은 잠시 후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최계로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입니다. 첫 번째로,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41쪽, 동안보건소 청사 증축 설계와 관련해서 현상공모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보건소 청사 증축설계 현상공모추진경위는 금년도 8월 26일날 증축과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가지고 한 차원 높은 보건소로서의 기능 그 다음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과의 배치, 조화 그 다음 증축 주위의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고려한 건물디자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증축을 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건축물 건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영표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안구보건소 청사 증축시설비중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는데 예산서 부기상에는 국비가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청사 증축 총 사업비는 약 2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는 15억, 도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15억원 중에5억은 금년도 9월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예산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0억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자금이 되겠습니다. 자금으로 2002년, 금년 11월 말경에 배정을 받아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자료로써 국비 15억 내시근거와 도비 5억에 대한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안구보건소 증축해 봐야 결국 뒤, 주차장 있는 거기다가 짓는 거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거기에 현상공모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 내용은 지금 청사 증축 장소가,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가라 했는데.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왜냐 하면 정면에는 현재 녹지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게 정면인데, 저희 보건소로 봐서는.

박영표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사실 증축하는 게 본 건물보다 5평이 크지요? 그렇지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저번에도 지적을 했고 그런 것을 처음 봤어요, 증축부분이 큰 것은. 우리나라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 그것은 그렇고 이것을 내가 아까 물어 본 것은 우리 아트시티21자문단에서 이것을 한 겁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8월 26일날 했습니다.

박영표위원

시장님이 오기 전이군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8월 26일날 했기 때문에 아트시티자문단 구성 이전입니다.

박영표위원

심사위원수당은, 그것은 무슨 심사위원 입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자문하는 교수들입니다.

박영표위원

맨날 교수들, 전문가.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박영표위원

우리공무원들은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맨 날 이야기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맨 날 우리 시장님하고 똑 닮아가네. 보건소장님도. 맨 날 전문가, 교수. 다 해결되는 겁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다 좋은 것인데. 지금 8월 26일날 했는데 올해 예산서, 돈도 안 주고 외상으로 했나?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저희,

박영표위원

외상으로 했는가? 외상으로.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미리 선지급하고 지금,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 보건소 예산에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기타있으면 이것 뭐 하러 올려요? 이런 식으로.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왜냐 하면 총 사업비가 한 27억이 들어가니까,

박영표위원

우리시비는 7억뿐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볼 때. 국도비 20억 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8월 26일날 심사가 끝났으면 돈은 다 지불된 것 아닙니까? 수당은.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당선작도 줬을 것이고. 바른말 해 보세요. 간단한 것인데 아는 사이에 왜 그래. 자꾸. 다 나간 거죠? 돈은.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요. 우선 선지급을 하고. 이것 깎아버리면 이만큼 어디서 메울 겁니까? 삭감을 해 버리면.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제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됩니다.

박영표위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 아까 국·도비 보조 그것은 많이 따내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 어떤 분이 고생을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아까 만안구보건소장님도 답변하시다가 들어가셨는데 내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다음 주명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50쪽, 동안보건소 청사 내부수리비 1억 1,600만원에 대해서 계상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청사 내부수리비로써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층 숙직실에 대한 이전을 해 가지고 내장하는 공사, 2층에 검진센터, 접종실, 한방실 등 시설물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칸막이공사, 내부도색공사, 바닥재 보수와 버티컬 공사비로 전부 다 내부수리비로 계상된 사유입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내시 사업중에 동안구보건소 청사 증축공사비에 대한 국비 15억, 도비 5억 내시비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전부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명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청사 내부수리 내역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드리고, 다만 내부수리 중에 민원인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서 내부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려 했는데 아까 주명선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계시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주명선위원께서 앞으로 증축을 하는데 수리를 한꺼번에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이게 지금, 왜냐 하면 예산을 보면 대충 이런 게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사실 이것은 작년에, 전년도에 1억 4천 얼마입니까? 전년도를 보면 승강기에 9,500까지 해서 이게 1억 4,600인데 올해는 1억 1,600이거든요. 그게 빠졌는데도 이렇게 많아졌어요. 물론 지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나도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 제 생각도 주명선위원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증축이.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증축이 내년 4월경에 착공을 해 가지고 공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말,

박영표위원

그럼이 수리는 언제쯤 합니까?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증축공사하면서,

박영표위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할 텐데요. 보건소 내부가.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혹시 또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예의 주시해 가지고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작년예산이 이렇게 9,500을 그것을 9,500을 그냥 끼어 맞추기로 해서 하면 이것 안 되는데.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박영표위원

되거나, 안 되거나 필요하니까 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서를 보면 보건소장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고 대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건데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왕이면 고쳐야 되는 부분은 고쳐야 되는 거니까.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주명선위원님께서 같이할 때 같이 공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미리 할 줄 알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보충질의가 지금,

박영표위원

주명선위원이한 것을 내가 한 겁니다.

권용호위원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똑같이 두 가지를 질의를 드렸거든요. 저는 보건소 증축과 두 번째는 시설비 동안구보건소 청사 내부수리가 1억 1,600 되어 있는데 거리 리모델링 하는 것인지 물었거든요. 첫 번째, 보건소 증축 건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 내시 근거자료를 왜 요구하냐면, 저도 지난번 3대 때 잘 몰랐습니다. 국가에서 준다고 그러면 다 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안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돈 문제는 영수증과 그 당시 예시된 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 구나 그것을 배워 갖고 확인해 본 결과 잘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 국비가 15억 정도 들어오는 거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 다음 도비가 5억이고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권용호위원

기존에 여기 중장기심의에 5억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명시이월로 된 거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명시이월 됐습니다.

권용호위원

나머지는 추가로,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10억은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할겁니다.

권용호위원

여기서면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으로 내시된 금액이네요. 신축으로 신청했나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부기상에 자꾸 그런, 원래 증축인데,

권용호위원

우리끼리 얘기니까, 신축이고 그렇죠.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신축이나 증축이나 아무 것도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행정이고 미래, 앞을 내다보는 보건행정이 된다는 얘기죠. 보건소를 애초에 지을 적에 인구수와 여성인구, 아동인구, 노인인구 했으면 그렇게 안 생겼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가 지금도 주차장도 보건소 쪽은 아니지만 주차장 문제 얼마나 혼잡합니까? 이게 잘못 됐다는 거죠. 공사를 지을 때는 최소한 50년, 100년 이 앞을 내다봐야 되는데 10년 앞을 못 내다보는 게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기존 건물이 300평인데 증축이 438평이 나오고 또 여기에 돈을 받다 보니까 행정에는 신축을 하고, 나라 행정이 어수선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이 아니고 설계하고 감리하면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데 근시안적인 사업한다는 데에 대해서 그런 데서 말씀드리는 입장입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유념을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내시가잘 됐고 보건소증축문제를 완만히 처리해서 정말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해서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게 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순수하게 시설비, 동안보건소 청사 내부수리는 리모델링이 아닌 지난번에 행정감사에 나왔을 때 1층과 2층에서 오는 혼전문제를 전부 다 부분 수리하는 겁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거기에1억 1,600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내부수리 할 때 기존에 오는 방문객이라든가 치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 소화시켜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가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정문쪽으로 유도를 해서 안내원을 배치해 가지고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마음으로 저희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동안구의 큰 문제거리는 동안구보건소를 내면서 구청과 보건소에 거기에 대한 장기 비전(Vision)을 못 대고 문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거기에 문제가, 홀딩(Holding)이 오는 것 같아요. 문제가 홀딩이 오는데 보건소도 이것 지금 증축하는 문제에서 각별히 신경 쓰시고 나중에 구청장님이 할 일이 하나 거기에 대한 보건소를 시민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게끔 주차장 문제가 현안 사업입니다. 각별히 청사 내부수리를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48쪽, 시설부대비 300만원에 대해서 용처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직접 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수수료 또한 공사 감독에 따르는 임차료 수수료 그 다음 기공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 그 다음 공사 추진에 따른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설명서 2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00% 늘어난 사유 그 다음 3쪽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등 100%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115만 7,000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금연사업, 지도점검 요원 인건비가 86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위한 치위생사 인건비가 629만원, 보육시설 영양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써 영양사 인건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 등은 2003년도에 국·도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2,077만 2,000원은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시에 참석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중식비 등 실비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2,534만 2,000원은 금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표본감시비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비목이 전환되어 가지고 계상한 관계로 답변 드린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비 2,0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써 보육시설, 어린이 영양관리를 위한 전문대학 연계 연구자료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산정된 겁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민간위탁금은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2003년도에 처음이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한 것 중에서 먼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만안구보건소하고 동안구보건소인데 노인보건센터가 들어오면서 물론 예산이 나중에 편성이 됐겠지만 신경을 써 주신다고 그랬는데 417페이지 만안구보건소에 물리치료사나 사회복지사는 문제가 안 되는데 치위생사하고 임상병리사가 있어요. 417페이지에. 3만 4,980원 2명 해서 70일 4회로 돼 있거든요. 월차, 유급휴가 수당도 역시 4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만안이고요. 동안에 보면 440페이지, 치위생사가 3만 4,980만원인데 거기도 역시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일로만 되어 있고 월차, 유급휴가 수당이 3만 4,980만원 2명 2회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4회 70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다음은 끝으로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강보건사업중 노인 의치 그다음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사업비 1,235만 3,000원에 대한 사업량 그리고 이에 따른 3,500명의 산정근거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인 의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저소득층 노인들 중에서 70세가 넘어야 됩니다. 이 대상사업은. 그래서 이 대상자 선정은 각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그 다음 사회담당자로 하여금 대상자를 선정 받은 후 저희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또 구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비 50%, 시비50% 해 가지고 총예산이 76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전부의치와 부분의치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부의치는 이가 전부 다 없는 그런 노인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분의치는 일부 이가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있으면 일부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의치, 틀니 하는데 1개당 약 6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부분의치는 이와는 더 값이 비싸 가지고 95만원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765만원이 돼 있고 다만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70세 이상으로 제약을 했기 때문에 연세가 낮은 65세나 68세 예를 들면 그런 노인 분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한 번 수정을 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치아홈메우기사업 490명에 대한 얘기는 현재 구강질환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충치입니다. 이를 치아우식증이라고 합니다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내용도 저소득층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1학년을 대상으로 충치를 미리 메워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메워주는 작업을 하면 치아우식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국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170만 3,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실런트라고 있습니다. 실런트는 액체로 된 재료로써 자외선을 쏘아서 이에다가 하게 되면 고체화가 됩니다. 고체화됨으로써 여기서 충치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이렇게 됐다는 내용과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불소도포에 왜 3,000명으로 계상한 이유는 현재 구강질환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치아우식증입니다. 치아에 불소약을 1회용 트레이에 담아 가지고 3분 정도 물고 있으면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저소득층 아동중에 1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관악초교 외 6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27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를 확대를 해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인의치, 치아홈메우기 490명, 불소도포 3,000명 해 가지고 사업량이 총 3,500명이 된 사유를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참고적으로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보건소의 인원이 여기에 보면 일시사역인부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아까 이채학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치위생사다 그러면 만안에는 50일 계산하고 동안은 60일 계산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게 그냥 거기서 소위 말해서 표현이 잘못됐으면 조정해서 두드려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60일 근무를 하는 겁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여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과 김웅준위원님께서 동일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치위생사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일용인부 예산서에 계상한 내용이 만안구와 동안구에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아까 질의하셔서 서면답변을 하라고 했었습니다만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는 정기적인 치위생사가 없고, 저희 동안구보건소는 검진센터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치과의사도 있고 치위생사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검진센터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필수조건으로 치과의 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안구보건소는 검진센터로 지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구강보건사업도 사업량이 틀립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치과의사가 있으면 치위생사도, 소장님과 똑같은 근무일수를 근무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 아닙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강보건사업에 불소계도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부임 지급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거기에 치위생사 소위 말하면 그 분들이 연간 70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아까 얘기한,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별도의 사업입니다.

김웅준위원

별도의 사업으로 계상하신 거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상공모 1,000만원이나 지급됐지 않습니까? 지금. 500만원씩 2명.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1,000만원은 그 내용은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현재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내년 1월 중순경에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작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수작, 최우수작 해 가지고 500만원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혼란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을 8월 26일날 했는데 어떻게 지급했느냐 라고 질문하신 것을 제가 말귀를 잘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심사위원에 일백십 몇 만원인가 했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수당이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심사위원선정배경과 심사위원 명단 그리고 수상자 그것을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심사위원 명단은 나옵니다마는 수상작은 내년 2003년 1월말 경에 이렇게,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됐다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귀를 잘못 알아들어서.

김웅준위원

나중에 문제될까봐 지금 번복하시는 거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번복 안합니다. 기타수당인지 알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웅준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432쪽에 나와있는 자녀학비보조 그것은 여기에 29명인가로 돼있는데 중·고생. 그것은 직원들의 실 자녀 중·고생자녀를 산출근거로 삼은 거예요? 아니면 예정 인원인가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29명이요?

김웅준위원

예, 중·고생 자녀학자금. 432쪽입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현행보다 조금 많습니다. 두 명이 더 많은데요. 그 내용은 예전에도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내년도에 인원이 충원이 되면 현재 27명입니다마는 예상을 해서 29명으로 한 겁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그럼 동사무소의 민간자율방역. 이것이 약품유류대가 400만원씩 동안·만안 똑같은데 이것을 아까도 구청에도 그런 얘기가 오고갔지만 그것이 만안이 동안에 비해서 인구가 적고 면적도 참고해서 차등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먹기로 동별로 똑같이 지급되는 것보다는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약품이나 유류대가 차등 지급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고려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안소장님 어디 가셨나?

이채학위원

권용호위원하고 아까 그 문제가 있어서 나갔어요.

김웅준위원

아까 만안소장님한테 여쭤보다 만 건데 이게 소장님 보다 급료를 더 받는 분도 있습니까? 전문직 라급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저희 예산서에 있는 것은 전임전문직 가급은 의사로서 반드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의사도 일반의사가 있고 해당과목별로 전문의를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전문직 가급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일 경우에는 가급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고, 아까 저희 동안구보건소에는 영양사가 있습니다. 영양사하고 아까 질의하신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리치료사가 한사람이 전문직 라급으로 되고, 또 한 사람은 재료비 기타로 남게 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물리치료사가 연봉 2,200만원 지금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바뀝니다.

김웅준위원

동안하나, 만안 하나?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인력을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45쪽에 방문보건자원봉사자관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산집행에 대해서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를.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방문보건자원봉사자관리비 600만원 중에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3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을 할 때는 전부다 대상이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게 되면 그 현장에 가 가지고 목욕도 시켜야 되고 운동지도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거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력이 나가는 데 최소한도 교통비하고 중식비가 필요하다고 정부에서 판단돼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442쪽예요. 442쪽의 산출근거를 보면 의료및구료비에서 이게 작년 2002년도와 2003년도 예산액이 똑같다고 봐야 되나요? 증액된 것 없이 똑같다고 봐야 됩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웅준위원

그것은2002년도 올해 사업을 해보시니까 이게 그대로 부족한 면이 없어서 예산이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으신 건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이거면충분하니까 더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답변 다 마쳤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영표위원

하나만.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아까 1억 1,600만원 내부수리 세부계획이 있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것 하나 주시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하나만나오신 김에 물을게요. '고성능방재 특장차량' 이것 누가 질의했습니까? 동안보건소에 이번에 2,700만원 들여서 고성능방재 특장차량을 샀는데 어느 용도에서 쓰며, 만안보건소는 없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있습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있습니다. 현재 같이 했습니다.

박영표위원

우리만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까?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방역소독 하는 데 있어서 거기다 경유를 혼합해 가지고 희석을 해서 분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고성능 특장차량 성능은 경유를 희석하지 않고 거기다 물을 갖다 넣습니다. 물하고 약재하고 해 가지고 초미립자 형태인데 잔류효과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중에 살포하게 되면 효과가 상당히 지대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시달되어서 내년도에 처음 한번 시도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만안보건소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만안·동안 똑같습니다.

박영표위원

현재 올라왔습니까? 이번에?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똑같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부사항 설명서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도비나 이런 것 전혀 지원 없습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도비 사항입니다.

박영표위원

예. 그래서 구분이 따로 안돼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몇 프로 됩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50 대 50입니다.

박영표위원

50,50. 국비 50인가? 도비입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도비입니다.

박영표위원

도비50?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리 박영표위원님과 유사한 질문인데요. 차량용 연막소독기 이게 만안·동안 각기 세 대씩 올라왔나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이 별도로 올라왔습니다.

김웅준위원

제가 소독할 때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차량 연한이 다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고정식이던데.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차량장착용 연막소독기가 하루에도 아침·저녁으로 합니다만 수명이 다되었거나 일부 저희 보건소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각 동별로 방역소독장비가 상태를 한번 점검해 가지고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점검 확인한 후에 동으로도 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차량용연막소독기 이것 보건소에서 쓸려는 게 아닙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저희도 있고요, 저희도 있지만 저희가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부 동에서도 필요로 한 동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김웅준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방역할 때 쓰는 연막소독기가 지금 보건소에서 사준 거예요? 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지금 동에서도 휴대용 연막기를 사용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차량에다 장착을 해서 건의하는 동도 일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차량용 연막소독기 이런 것은 사용처를 불분명한데 지금 어느 정도 수요가 파악되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예상해서 올린 거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솔직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 대 정도 지금 교대로 교체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각 동에도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각 동에도 수요파악을 해서 또 배정이 될 계획으로 있다는 것도 여기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것참 이해하기 곤란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로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호 만안구보건소장님 권용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가능합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본위원이 노인전문병원건립에 대한 국·도비 내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했습니다. 서면 요구한 이유는 본 위원이 중·장기 재정심의 때 100억이 넘는 공사인데 국비, 도비, 시비 내역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100억 공사를 시비로 하는 것인가 항상 걱정되고 있던 참이었었고, 또 본 위원이 지난번 105회 임시회 때도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안양시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양로시설이라든가 향후대책을 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인인구 증가 추세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이것을 질문 드렸는데, 국·도비 내시 내역서 안준 이유가 따로 있었네요. 아직 국·도비 내시 단계는 아니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아직도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럼 현재는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게 여기 예산서는 타당성 조사용역비라는 거죠?
노인전문병원을 안양시 60만 인구인데 노인전문병원을 지금 세우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비라는 거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권용호위원

그것 90억에 대한 0.014%인 1,260만원, 그렇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하는 세부 일정이 무엇입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용역이 일단 끝나면 투·융자 심사를 도에 의뢰해서 거기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때 국비 신청을 동시에 할 예정입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이 용역서를 갖고 타당성 검사를 가지고 도에다 투·융자 심의를 하는 거겠네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가야 됩니다.

권용호위원

도에서 투·융자심의에서 통과되면 국비도 신청하고 수탁자도 20억 짜리 모집을 하는 거고요? 동시에.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수탁자는 사전에 선정이 돼야 됩니다.

권용호위원

사전에 지금 교감하는 데가 있습니까? 수탁가가 지금.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권용호위원

없어요?
솔직히 몇 군데 의사 타진한 데 없어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인근 시·군에 보더라도 노인전문병원 짓는 데가 수탁자를 지금 공모하는 데 원활하지 못한 시·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이것을 내년 상반기에 수탁자를 공모하여서 확보해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지금 투·융자심사에서 이것이 통과되면 나머지 세부일정이 진행되고 이것이 노(No)할 경우는 다시 재검토해야 되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예,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때는.

권용호위원

예. 그래서 과정 과정이 해서 2006년 1월달에 준공계획 잡은 거예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럼 제가 아까 전에 보충질의 했던 왜 국·도비가 없느냐 이것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고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그것에 맞춰서 국비 신청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국비작업을 해야 합니다.

권용호위원

그 신청이 250병상 기준이 아니고 정부지침에 의한 80병상 기준으로다가 있기 때문에 한 12억 6,000 약 14억 정도 국비를 받아올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것 국비 각별히 받아오시도록 노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전문병원은 안양시의 노인인구상 꼭 필요한 거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중에서 안양에 지금 없는 게 전문병원이 없고 요양시설이 없고, 양로시설이 없네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지금 노인시설이 안양시가 조금 취약합니다.

권용호위원

그럼 양로시설은 건강한 노인들이 하는 것이고, 요양시설은 중증 최중증인데 지금 양로시설이랑 요양시설이 부족한데 보건소장님께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안양시의 전반적인 요양시설 및 병원들에 대한 규모를 한번 장기적으로 세워보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인 투자계획 및 시설들을 확보하는 계획이 시급히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그러면 소장님! 양로시설이나 요양전문병원 이것은 복지환경국에서 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이것을 세웁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일단 노인전문병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노인의료 전달체계를 한번 장기 모델로 지금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안양시 전체 인구의 5.3%인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 안양시 인구가 10.5%가 노인인구를 대비해서 지금 전문병원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이것도 중요하거니와 안양에 없는 요양시설이랑 양로시설도 각별히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럼 이 타당성조사는 예산 자르면 안 되는 분야네요?
이제소장님께서 예산서 올린 금액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보충.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아까 저도 똑같은 질의를 해놓고 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권용호위원의 질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지금 사실 수탁자가 어렵다는 거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어렵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럼 예를 들어 설계 다 해 놓고 그대로 꿰 맞춰가라. 만약에 되면 기본설계를 해놓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설계 들어가면 미리 왜 설계를 하느냐고요? 아직 선정 안됐는데.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내년에 수탁자가 지금 신청이 된 것으로,

박영표위원

나올거라고 보고?
영원히 안 나오면?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안 나오면 어떻게든지 확보를 빨리 빨리.

박영표위원

예를 들어 2005년까지 6년까지 아닙니까? 이 계획이.
그동안 안될 때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이것이 안될 수 없는 것이 안양시로서는 노인병원시설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든지 이것을 확보해야 합니다.

박영표위원

하는데 수탁자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예를 들어 설계를 해놓고 기본설계입니다. 실시설계는 아니고 전부. 그러나 만약에 우리 계획한 기간 동안에 이게 안될 때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시·군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 가지고 안산의 경우는 땅을 기부채납 받고 이런 것을 진행하였으나 지금 그것이 수탁자가 없어 가지고 안산시에서는 3,000평의 땅을 시에서 제공하여서 또 수탁자를 확보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방법은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안산시의 경우고, 우리도 지금 공모자가 안나오는 경우는 다른 방안도 확보를 해봐야 됩니다.

박영표위원

제가 볼 때 한 80병상이면 누가 나타날 건데 250병상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볼 때. 예를 들어 우리가 국비 들어오고 도비 들어오고 저것 하면 지방채로 하는데 지금 중장기재정계획을 보면 제 이야기는 그래서 물론 바로 들어오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안될 경우를 생각하면 그렇게 기본설계를 빨리 했어야 되느냐. 선정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일단 공모자가 있는 경우에 기본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공모자가,

박영표위원

그렇죠. 공모자가 있을 때 들어가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공모자가 없으면 이것은 사용을 못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두 분 위원들이 양해해 주시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50병상을 잡은 것 아니에요?
80병상을 잡으면 예산 삭감해도 되죠? 설계용역비하고 타당성.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80병상으로 하는 경우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다계상 된 것 아니냐 이거죠. 250명을 잡았으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각 시·도에서 80병상으로,

이채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시라 이거죠. 80병상인데 기본이 250이니까 과다계상된 것 아니냐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끝났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찬호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위원

아니, 끝으로요.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만안구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셨지만 본 위원은 권용호위원님이 집요하게 그 부분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내막을 소상히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시민들은 지금 노인전문병원이 거의 다 세워진 것으로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문 이런 매스컴들을 본다면. 그런데 그것이 이제 추진 초기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 할 때 단계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큰 사업을 다 되는 것처럼 국·도비가 다 따온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그런 유사한 사업계획을 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만안·동안보건소와 만안·동안구청에 대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동안구보건소와 만안·동안구청에 대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