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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145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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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김병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대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1년 3월 17일에 제정됐으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제1항의 일부 내용이 2011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당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가 500미터에서 1,000미터로 확대 지정되었으며 안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까지를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목적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변경하고 부칙으로 유효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유통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강화함으로써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부칙 유효기간을 현행 2013년 11월 23일까지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므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되어있고 500미터에서 1킬로 이내로 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죠?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물어봅니다.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보통 보면 기존 개정되기 전에 법은 전통시장에서 500미터까지를 한도로 해서 대규모 점포나 이런 것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그렇게 되어있었으나 이게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측면으로 전통시장에서 1킬로 이상 떨어져야만 대규모 점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전통시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500미터 안쪽에는 대형 유통시장을 할 수 없다는 것에서,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1킬로로 늘린 것이죠.

박광수위원

1킬로 이내로 할 수 있다,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그게 1킬로 이상 벗어나야지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박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그러면 1킬로 이상 벗어나서는 거기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1킬로 이상 벗어나서는 법적으로 대형 점포가 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600미터이면 설 수 있는데 지금은 500미터에서 예를 들어서 999미터까지는 옛날 같으면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수 있었는데 이 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1킬로 이상 최소한 떨어져야만 대규모 점포를 희망하는 사람이 설치 요건에 대규모 점포를, 그러니까 1킬로 이상을 벗어나야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강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재래시장에서 멀리 떨어져라, 재래시장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 기준을 어디서, 1킬로라 하면 기준을 어디서 기준으로 합니까?
찬우

박찬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황금시장 같으면 경계를 어디서 두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자리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잡아서 장사가 되겠어요, 그게 현실상으로?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그래도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농협하나로마트에 봤을 때 황금시장은 한 1.3킬로 떨어져 있고 평화시장은 한 30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300미터 떨어져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해서 우리가 콤파스를 돌렸을 때 그 안에 범주 내에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점포는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 설립할 때 이 요건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해봐야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상인들 보호 측면에서는 좀 더 권익을 보호해 주자는 법률이니까,
병철

김병철위원장

법 다 만들어놓고,
우청

이우청위원

평수는 없어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평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규모 점포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을 기준이 뭘 보고 대규모 점포라 합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법상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라는 것이,
우청

이우청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 몇 평 이상, 대지 얼마 이상, 이게 나와야 큰 점포라고 하지,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우리가 말하는 대규모 점포라는 것은 매장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상시 운영되는 매장이고,
우청

이우청위원

어디 있어요, 이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법 그것은 없지만, 여기에 조항은 없지만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대규모 점포다, 뭐다, 조례안에는 그게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기재를 해줘야 이것을 보고 위원들이 물을 것도 안 물을 수도 있지.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청

이우청위원

점포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강인술위원

관련 법에 있습니다.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용어의 정의 편에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조례에는 보통 이런,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거기에는 나오는데 지금 불필요하게 위원들이 물을 필요가 없잖아, 그것만 제시되면 물을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혼자만 알고 있고 위원들은 그냥,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련 법규 조항도 앞으로 발췌해서 할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런 것을 옆에 기재해 주면 물을 필요도 없지.

박광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야기가 돼서 그런데 전통시장을 보존한다 하면서, 또 유통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해서 1킬로 밖에 대형 유통망을 구축하려는 예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죠. 왜 그런가 하면 500미터 이내에서 하는 것을 1,000미터로 늘렸으니까 대규모 우리 같은 경우에 시내에 봤을 때 1킬로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 떨어지면,

박광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의구심도 드는 것이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는 전통시장을 보전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한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전통상업을 보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2013년 12월 23일인데 2015년 12월, 2년간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겠죠?

강인술위원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 3천 제곱미터 같으면 한 천 평 가까이 되잖아, 매장이, 그것을 재래시장에 테두리 바깥에 1킬로 밖에는 할 수 있다, 그러면 1킬로 밖에 과연 해서 될성 싶은 것이 되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하는 것이고, 재래시장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더 강조됐다고 봐야죠, 상위법 자체가. 먼저 에스엠 마트인가 있잖아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요새 그런 마트가,

강인술위원

그게 전국에 들어선다 해서 재래시장이 한번 들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된 것입니다. 김천에는 크게 영향 받을 것은 아닌데 상위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일단은 고쳐 놓는 것이 맞죠.
런데

그런데박희주위원

어느 부분을 중심을 잡습니까, 콤파스를 돌려서 1킬로라,
기상

진기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우리 시에 시장에 필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박희주위원

것은 어느 지점을 중심을 잡아서,
기상

진기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경계, 필지가 예를 들어서 평화시장 같으면, 평화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황금시장 같은 데 전통시장 바운다리가 있습니다, 필지별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서남북 어디든 간에 제일 마지막 끝자리부터 해서 500미터 안에는 대형점포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을 500미터 밖에 하게 되어있는 것을 이제는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1킬로 밖에 허가 들어오면 법에 맞으면 해주겠다,
정희

서정희위원

기존 들어와 있는 부분은 상관이 없고?
기상

진기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끝나는박희주위원

부분, 끝나는 부분에서 찍어서,
기상

진기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죠.

강인술위원

상가가 그것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그것까지만 보호를 받는 거지.
기상

진기상주민생활지원국장

시장 지정할 때 있기 때문에, 지적도에 표시해 놓은 것으로 경계를 봅니다.

강인술위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것은 아닙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지금 이런 문제는 우리 소도시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에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우리 소도시에는 1킬로 바깥에 나가서 재래시장 경계에 나가서 할 만한 데도 없고 그런데 어차피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취지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대도시에 맞춰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상위법이 그러니까 하위법은 자연히 따라 가는 것 그것이잖아요?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장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고, 우리에 맞는 법이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맞추는 것이지, 그냥?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 그리고 재래시장 보호 측면이 강한 그런 법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희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우리박희주위원

김천에 재래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김천에 지금 재래시장 등록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지금 감호시장, 중앙시장, 평화시장, 부곡시장, 황금시장 그렇게 재래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주위원

우리 김천 같은 경우는 대형 마트나 이런 것은 아예 들어올 공간이 없겠습니다.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시내 지역에는 앞으로는 힘들 겁니다, 1킬로를 벗어나야 되니까.
찬우

박찬우위원

많지.
아뇨

아뇨박희주위원

,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1킬로니까, 그래서 제가 재래시장이 김천에 등록된 재래시장이 어디어디냐 물어봤는가 하면 감호시장 주변에서 1킬로, 중앙시장에서 1킬로, 황금시장에서 1킬로, 평화시장에서 1킬로, 나중에 부곡시장 등록되면 부곡시장에서 1킬로, 그러면 김천에는 마트가 들어올만 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답이 나오거든요.
기상

진기상주민생활지원국장

1킬로 이상이니까 예를 들어서 김천공단에 누가 하려고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
이나

공단이나박희주위원

이런 데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 1킬로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인술위원

1킬로 해도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실제 재보면. 할 데 많아요, 김천도, 하려면. 아파트 밀집지역에 들어가면 하지.
성대

석성대투자유치과장

예를 들어서 어모 쪽에 설립한다 하면 기점이 평화시장이 되겠죠, 여기가 제일 가까우니까. 평화시장 기점으로 1킬로 벗어나면 가능하겠죠.
우청

이우청위원

앞으로는 대형 마트도 주차시설 되어있는 데 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야 돼요.

강인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이것 가지고 걱정하고 할 것은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우리 위원님들, 어느 분이라도 질문이 있을 때는 꼭 저한테 허락을 받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김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친환경생태공원 조성 계획에 따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친환경생태공원 조성 계획에 따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절차, 위치 변경, 영업의 승계,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판매소의 지정 취소와 제한규정, 또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 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띄어쓰기, 약칭,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시민들이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고 조례 제7조의 2항 대형 폐기물 배출시설 기재사항 신설, 조례안 제11조의2 쓰레기 봉투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정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1조의3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영업을 승계 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사항과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의 신고 규정, 조례안 제11조의4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규정과 조례안 제11조의5 판매인에 대한 위·변조 봉투를 판매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과 조례안 제11조의6 판매소의 지정 취소 및 제한 규정, 조례안 제11조의7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김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설 조례안은 도 표준안에 근거했다는 것을 참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서 시보, 시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에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변경, 승계와 영업상 의무사항, 불법 유통자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생태공원 조성 계획에 관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친환경생태공원 조성계획으로서 위치는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8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3만 4,543평방미터, 4만 700평이 되겠습니다. 김천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공원명은 친환경생태공원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분류상 주제 공원 중에 문화공원에 포함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자연환경 및 보전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함에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진행되는 사업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이행 절차에 따라 2011년 7월 입안하여 시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 공람 공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안 결정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는 대상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4호선 및 지방도 903호선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주변에 직지사 및 직지문화공원 등 많은 관광자원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및 유관 기관에 대한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한 결과입니다. 총의견은 46건으로 이 중 43건은 반영을 하였고 미반영 2건, 부분 반영 1건으로 대부분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협의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 의견 중 미반영 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교통행정과의 의견 중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신호등 설치 의견은 교차로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서비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호등 설치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경찰서의 의견 중 주차장 진·출입로 증설 및 교차로 회전반경 확보 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진·출입부를 통합 운영하여도 진·출입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회전반경의 경우 기존 R=3미터에서 10미터로 확대하여 원활한 진·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7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14일간 서울경제신문, 매일신문, 시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에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7월 21일 4시에 대항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명은 친환경생태공원으로 공원의 시설의 세분상 문화공원으로 포함되며 공원 면적은 13만 4,543평방미터입니다. 시설계획 총괄표를 살펴보면 크게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로 구분되며 주요시설로는 진입광장, 산책로, 생태습지, 밤따기 체험장, 선인장 온실 등의 시설을 각각의 성격에 맞게 계획하였습니다. 시설 계획 세부조서는 24에서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원조성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태공원의 조성계획은 하늘쉼터, 밤따기 체험장, 비오톱탐방로, 생태습지, 수목역사 테마길, 인류진화 테마길, 한국역사 테마길, 선인장 온실 등 친환경 생태공원으로서 필요한 시설들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 친환경생태공원 조성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김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쓰레기종량제가 정착 단계에 있으나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절차를 규정하였고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 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 함으로써 모조 쓰레기봉투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띄어쓰기, 우리말 사용 등 자치법규의 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박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쓰레기 투기했을 때 적발하면 포상금 제도를 한다고 했죠?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포상금액은 얼마입니까?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과태료의 20%가 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과태료의 20%. 쓰레기 투기했을 때 과태료의 벌금은 얼마입니까? 투기 물건마다 틀리겠지만, 일괄 같습니까?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별도로 투기 방법에 따라 종량제봉투 미사용, 또 아니면 같이 혼합된 쓰레기, 그게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5만 원이면 20%면 얼마입니까?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만 원입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이래서 되겠어요? 하려면 좀 해서, 이것은 익명으로 됩니까?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외부에는 알려주지는 않습니다만 본인 신원은 파악이 돼야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그것이야 나중에 하는 것이고, 조사할 동안에는 익명으로 되느냐는 말입니다.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그러면 이것 쓰레기 투기했을 때 과태료를 좀 더 부과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과태료 금액을 좀 더 상향을 하는 말씀이죠?
찬우

박찬우위원

예.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청소 불법 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5만 원, 10만 원 해도 서민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분들이 실제 투기를 할 때 1년 쓰레기봉투를 써도 한 만 원어치 정도, 만 원에서 15,000원, 2만 원어치도 안 됩니다. 그렇게 그게 아까워서 하는데,
찬우

박찬우위원

과장님, 벌금을 받아서 벌금 거두려고 하는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투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서민들은 부담이 많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상이합니다. 아예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해놓고 벌금이 시민들한테 부담이 많다, 이런 것은 없어야 되고, 애초에 좀 많이 올려서 안 하도록 만들자 이 말입니다, 저는.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지금 5만 원, 10만 원 해도 상당히 큰 압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홍보만 많이 되면 내가 불법으로 투기를 했다가 5만 원 과태료를 맞았다, 10만 원 과태료를 맞았다, 그 정도만 해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지금 효과가 많이 나타났습니까?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작년 8월달에 왔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았졌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쓰레기 투기는 진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내도 그렇지만 농촌 쪽으로 나가면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간단히 태울 수 있는 소각장을 하나씩 만들면 좋겠어요, 소각장을. 동네 주위마다 몇 동네 해서 하나 만들고 하면, 간단한 것, 소각장,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소각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가능한지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관계 법령하고 판단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읍·면·동에 강력한 무슨 그것을 해서 쓰레기 투기가 아주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친환경생태공원 말입니다. 여기 주차장부지 2,059제곱미터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대수는 몇 대 나와요?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56대,
우청

이우청위원

56대?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 위원님! 생태공원은 다음에, 지금 2항 하는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병철

김병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친환경생태공원 조성 계획에 따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찬우

박찬우위원

이우청 위원님, 제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박찬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도시개발심의회에서 아까 이우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려다가 잠깐 중단됐는데 그것 심의 과정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심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고 그 가는 과정에서 김천시도시관리위원회 자문을 받고 시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것은 도에서 승인 사항입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그렇죠?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예.
찬우

박찬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예, 여기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예.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아까 주차장부지 면적 56대라고 되어있네요.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아직까지 의견청취이죠? 아직 허가 규정은 아니죠?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꼭 여기 지금 밑에 보니까 파크호텔 밑에 주차장 다시 했죠?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주일날 가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도 차 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생태공원은 외부에 오는 주민들이나 또 손님들이 생태공원을 앞으로 방문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거기에 주차장을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 밑에 주차장이 많고 거기에 매표소 밑에 보면 또 주차장을 해놨는데 이중적으로 56대를 한다고 규정은 되어있지만 이 허가 기준이 따로 있나요, 주차장?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친환경생태공원에 보면 1일 출입 관람 인원이 774명이 산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법정 대수가 14대이고 수요가 25대인데 조금 여유있게 한다는, 왜 그랬나 하면 주차장 파트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님들 주차장 분야 분들의 말씀은 이번에 56대도 상당히 부족하다, 아까 지난 8월 23일인가 자문을 받았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런데 저희들 생각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밑에 1, 2, 3 주차장 전체가 780대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재검토 해볼 사항도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희들 실무 파트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나중에 최종 결정이 되고 심사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밑에 주차부지가 많이 있는 것도 그 분들이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설명해서 이 56대 많은 주차장을 거기에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면 다행인데 지금 밑의 것만 하더라도 주차난은 크게 그게 없을 것 같아요. 전에 보니까 안에 다 차고도 밑에 주차장에는 거의 없습니다. 한 열 몇 대, 이렇게 차고 있는데 불필요한 땅 부지를 가지고 주차장만 계속 만들어 놔서 김천이 그렇다고 인구가 계속 한정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심의할 때 심사위원님들한테 밑의 주차장하고 3개 주차장의 용도를 말씀드려서 주차장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주차장 관련 부서하고 경찰서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공원 조성 계획에 따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주차장 축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4. 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안한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내용의 변경 없이 지방자치법 및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 규정을 상위 법령과 맞도록 하고 띄어쓰기, 우리말 사용 등 자치 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명을 우리말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고 안 제1조와 2조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도로법의 변경 조문에 따라 조례의 근거 규정을 이에 맞게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띄어쓰기와 우리말 사용 등 자치입법 형식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2010년 9월 17일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기준을 법령과 동일하게 고치고 상위법인 도로법의 인용 조문 변경과 자치입법 형식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명은 띄어쓰기를 하였고 안 제1조에서 4조는 내용의 변경 없이 상위법인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변경 조문에 따라 조례의 근거 규정을 이에 맞게 하고 용어를 자치입법 형식에 따라 띄어쓰기와 우리말 사용, 괄호 표시를 제거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점용료 산정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유소, 주차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요율이 토지 가액의 2.5%에서 2%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의 점용료 산정 기준을 도로법 시행령과 같이 주유소, 주차장 등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개정되고 도로법이 2008년 3월 2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근거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이 제139조로, 지방자치법 제131조가 제140조로 개정되고 도로법 제40조가 제38조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띄어쓰기, 우리말 사용 등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개정되고 도로법이 2008년 3월 21일 개정되었으며 도로법 시행령이 2010년 9월 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근거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도로법 제43조 제2항이 제41조로,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이 제28조 제5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근거 규정을 변경하고 안 별표에서 2011년도 적용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표상의 점용료의 종류 제4호 중에서 진·출입로의 점용료 요율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을 토지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하고 띄어쓰기, 우리말 사용 등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

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예,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법이 2007년도에 개정이 되고 도로법은 2008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 조례를 일부개정을 안 해도 불편함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한기

안한기건설과장

도로법 시행령이 2010년도 9월달에 됐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든지, 지방자치법이 2007년도에 개정되고 도로법은 2010년도에 됐는데 그러면 이 앞에 조례안은 그렇게 되어있고 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뒤에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2010년도 9월 17일날 됐는데 지금까지는 개정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지, 지금 하는 것은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한기

안한기건설과장

띄어쓰기나 상위법에 맞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또 2008년도에 도로법이 개정됐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왔잖아요? 그 다음에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것도 그렇게 2007년도, 2008년도에 개정됐는데 도로법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해서 2010년도 9월 17일날 이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는 이게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우리 조례를 개정 안 해도 불편함이 없었는지, 앞으로 무슨 예상을 해서 지금 이 시점에 개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기

안한기건설과장

예, 그동안은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지만,

박광수위원

앞으로는 불편함이 없겠어요?
한기

안한기건설과장

앞으로는 각종 용어에 자치법이나 도로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조례안을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금방금방 아직까지 기한도 다 안 됐는데 기한 연장시킨다든지 이런 것 재깍재깍 상위법 이야기해서 조례개정안이 계속 올라왔는데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된 지가 오래 됐는데 그동안에 불편함이 없었고 앞으로 불편함이 예상돼서 개정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김천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김천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주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을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으로 김천시지명위원회조례 띄어쓰기를 삽입하였으며 안 제1조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 및 조항 변경으로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88조로 개정하였으며 안 2조부터 8조까지는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변경으로 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제명을 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를 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및 조항 변경으로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와 7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5조까지, 안 제7조부터 8조, 안 10조에서 13조, 안 16조에서 20조 내용 중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3조 제2항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2조 제4호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 조항으로서 녹지, 보전·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인 건축물, 한옥 설치시 건폐율을 종전 20%에서 30%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4호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기타 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 내용 수정과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일부 개선 보완 사항으로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부지 조성 등이 처리되는 개발행위 허가인 경우 허가기간을 주된 허가건의 법령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 24호의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 설치 제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2009년 1월 5일 관리지역 세분화 조치에 따라서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수익금 중 김천시에 배분되는 수익금과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기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하였으며 기금의 사용 용도는 옥외광고물의 정비사업과 경관개선사업, 간판 디자인 무료지원센터 및 간판 재해방재단 지원,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는 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 위원회 구성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기금 운용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하도록 하였으며 기금 결산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며 자치법규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강인술위원

아까 안 했습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건축조례.

강인술위원

건축조례 좀전에 안 했어요?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안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는 도시계획조례 했고,

박광수위원

도시계획조례하고 바꿔놔서 그래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책자를 바꿔 놨어요.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종전 지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분의 2 범위 안에서 증축 및 설계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된 사항을 지상층 용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 제3항은 신설된 조항으로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로 규정을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8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범위 중 공공근린시설과 공공업무 시설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3조 신설된 사항으로서 가설 건축물의 설계자에 대하여는 종전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되어있었으나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가 가능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5조 건축물 현장조사 및 검사나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건축사회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로 되어있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7조 제2항 제6호 신설된 사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및 종합휴양업의 시설 등에 대하여는 대지 안에 조경 설치 의무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8조 제4항은 공개 공지에서 연 60일 이내 기간동안 공중이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안 제29조는 축사 및 작물재배사에 대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당초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도록 되어있었으나 변경된 사항은 4미터 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5조 제3항 다세대주택의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의 수평 거리가 2.5미터 이상인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항을 완화하였으며 공동주택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한 배, 도시형 생활주택일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7조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건축물인 경우 용도변경 허가 신고를 위반한 경우와 건축선에 의한 건축선 제한을 위반한 경우는 종전 강제이행금 부과 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본 조례에 대하여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바쁜 일 있습니까? (웃는 이 있음) 어째 그렇게 빨리 읽어요? 우리 위원님들 좀 알아듣도록 천천히 읽지, 띄어쓰기 뭐 하더니, 과장님은 바쁘신 것 같아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김천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측량법이 폐지되면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09년 6월 9일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9년 12월 14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김천시지명위원회조례의 근거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측량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로 관련 조례의 근거 규정을 변경하고 띄어쓰기, 우리말 사용 등 자치법규의 입법 형식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동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6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의 근거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7조로 관련 조례의 근거 규정을 변경하고 지리정보의 명칭을 공간정보로 개정하고 띄어쓰기, 우리말 사용 등 자치법규의 입법 형식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김천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자치법규의 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변경, 도시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 지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도로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도록 자격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공개공지에서 공중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문화행사와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축사 및 작물 재배에 대한 대지와 도로의 적용 기준도 완화하고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으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김천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수수료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경관개선사업 등에 사용되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이므로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3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허가 및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에서 4호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정하였고 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 지정 및 등록문화재, 한옥 등에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적용하는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므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우

박찬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예,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우

박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사실상 불합리하죠, 그게? 시청 2층 강당에서 심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예.
찬우

박찬우위원

전부 어떻게 어떻게 이것을 빼놨습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어느것 말씀입니까?
병철

김병철위원장

박 위원님, 다음입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아, 예.
병철

김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심의 위원이 몇 분입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15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5명이죠?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건축 필요해서 우리가 심의할 때 소집을 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과 안 그러면 구두로 찾아다녀서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모여서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심의해도 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저희들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내용을 보면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경미한 사항 변경, 아까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 심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경미한 것은 뭘 어떻게 하는 것을 경미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전체 당초에 건축심의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나와서 일부 면적 조정이나 용도 조정이나 그런 사항이 나온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그런 것 같으면 건축심의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건축위원회로 되어있는데 한 건은 정확하게 생각이 나는데 한 건은 시간이 가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규정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개인으로 하나 들고 와서 위에서 사인 받아서 들어오더라고. 들어와서 그것 심사위원들이 앞에 다 해온 것을 가지고 혼자 반대한다는 것도 될 수도 없고 해서 해주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 공공상이나 뭐로 보더라도 인정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부득이한 사항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된다면 담당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고 해야 되지 이것을 맡고 있는 담당 계장도 아니라, 그냥 직원들이 8급, 9급 되는 공무원이 그냥 종이쪽 하나 들고 들어와서 심의해 달라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이우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우리 시에 건축업무 행정체계가 일반 건축허가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저희 도시주택과에서는 허가 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라든가 준공검사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건축을 내주기 위한 사전 조치로 건축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도 그렇게 한다 해도 어떻든 분야는 담당 과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그렇죠, 종합민원처리과장이 담당 과장이 되죠.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러면 과장님 금방 답변은 과장님 책임 없다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건축허가 준공 부서가 거기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묻잖아.
종신

김종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가 이 조례 관리는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실지 인허가 업무는 현재 민원실로 이관돼서 종합민원처리과장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일단 저희들이 종합민원처리과장이 하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건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또 만약에 불가피하게 서면 심의를 받더라도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과장님이 가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마 국장님 답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원회가 발족돼서 위원이 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들고 가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라 하는데 경미한 사항이 뭘 두고 경미한 사항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으면 경미한 사항 같으면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담당 과장이 판단해서 경미한 것은 다 그렇게 받고 하면 건축위원회가 필요성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신

김종신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찬우

박찬우위원

아까 잠깐 언급을 하다가 제가 순서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예.
찬우

박찬우위원

외부 인사들이 우리 김천까지 많이 오셔서 거의 한 20명 정도 오셔서 심의를 하고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법 규정이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조례를 바꾸면 그게 되죠?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그렇죠.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건축이 수반된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를 생략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조례에는 그 내용을 넣었는데 주요 내용은 심의를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주요 건축물은 일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에서 20세대 이하, 그리고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심의를 받도록 하고 그 이외 건축물은 심의 없이 건축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됐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법 테두리 내에서 다 했겠죠?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예.
찬우

박찬우위원

그러면 이게 세부적으로 안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시에서 하는 것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 하고 구분되는 것 있잖아요?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하고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이 뭔지,
찬우

박찬우위원

예.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그것 좀 주시고, 대구에서 교수님들 오시면 그냥 못 보내죠?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우리 조례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비하고 회의수당하고,
찬우

박찬우위원

여비도 회의수당 만만치 않을 것인데 그만큼 많이 불러서,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죠?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반 개발행위하고 같이 수반되는 건축이 있을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해서 두 번 정도 개최를 했는데 앞으로는 회의가 이게 공포가 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보니까 다른 시·도는 벌써 했답니다, 이것 시 조례를 개정해서. 하여튼 잘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는데 한 가지 좀 물어보려고요. 2쪽에 보면 관리지역에서의 휴게 음식점 등 설치 제한 사항에 삭제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여기 증산면에는 식당 허가가 여태까지는 안 났잖아요?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그게 종전에는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를 않았습니다. 총체적으로 해서 관리지역으로 되어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증산면에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치가 좋은 지역은 휴게음식점 제한을 했는데 2009년도에 관리지역이 전부 세분화됐습니다. 여기에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또 생산관리지역 해서 계획관리지역에는 휴게음식점이 가능하고 거기 주변 환경이 보전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이라든가 생산관리지역은 휴게음식점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각 필지별로 해서 세분화가 다 되어있습니다, 이제는.
정희

서정희위원

계획관리지역에는 휴게음식점을 못하게 되어있으면 지금 증산면에는,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각 위치별로 해서 그게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지정이 다 되어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휴게음식점 설치 제한사항 삭제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증산면에 세분화 됐으면 증산면에 휴게음식점을 할 수 있습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은 가능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있는 데는?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증산계곡에 그쪽에 따라 가면서 계획관리지역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제가 면적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조례로 못하도록 해놓은 것 아닙니까? 성주군에는 지금 여관이나 식당을 다 하는데 우리 증산면에만 못하도록 해서 묶어놨거든요.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증산 수도계곡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경치가 좋다 해서 일괄적으로 묶었거든요. 그때는 전체가 관리지역입니다, 세분화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해서 묶었는데 지금은 개발 가능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되어있습니다. 개발된 지역하고 또 주변에 취락지라든가 이런 위치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제한되어있는 것이 해제가 다 됐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증산면이 성주보다 상류지역 아닙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그렇죠.
정희

서정희위원

우리보다 하류지역에 있는 증산면에는 휴게음식점 허가를 내서 전부 영업을 하고 장사를 다 하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만 묶어서 우리 지역민들은 상류지역에 있으면서 하류지역에 성주 사람들을 위해서 물을 수질 보존하면서 우리 시에 증산면 사람들은 재산권 보호도 안 되고 휴게음식점도 할 수 없고 이러면 불합리한 것이거든요.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개정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휴게음식점이 거기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는 가능하도록,
정희

서정희위원

성주하고 같은 걸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세요. 우리 지역에서는 상류지역이라고 수질보호한다고 휴게음식점을 못하도록 하고 밑에서는 위에 상류에 깨끗하게 물 내려오는 것 그 사람들이 밑에서 다 더럽히고 휴게음식점이고 여관이고 다 하는데 우리 김천지역에 돈은 성주 사람들이 다 벌고 우리 김천에서는 수질보호한다고 휴게음식점도 못하도록 묶어 놓으면 안 되거든요.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이것 세분화해서 허가를 낼 수 있도록 안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기 바라고요,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이 내용 자체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예. 2종일반주거지역에 층수를 18층 이하로 했는데 2종일반주거지역에 18층 이상도 가능한 거죠, 이번에 되면?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예. 종전에 시행령에 18층 이하로 조례로 정하도록 됐었는데 그 조항 자체가 삭제돼서 저희들 조례도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리고 또 그 앞에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 건폐율에 관한 것인데 문화재나 전통사찰에는 20%에서 건폐율을 30%로 해주고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는 20%로 그대로 적용이 되죠?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것은 왜, 전통사찰이나 이런 것은 왜 30%로 상향 조정해 줍니까? 이것은 위에 상위법에서,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시행령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시행령에서요?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일반 시민들은 못하도록 하고 사찰이나 이런 데는 30%로 상향 조정해서 풀어주고,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그 중에서도 위원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한옥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한옥 건축물로 해서 건축할 경우에도 종전 20%에서 30%로 완화가 됐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한옥으로 할 때는,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한옥에 한해서만,
정희

서정희위원

이것도 30%로 상향 조정이 됩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하여튼 증산면에 휴게 음식점이나 이런 것 지역에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전에 같이 묶어서 그러지 말고 지금 증산면에도 영업을 하고 또 부항댐에 내년부터 담수가 들어가면 관광객들이 증산면이나 왔다 갔다 많이 할 건데 우리 증산면에도 할 수 있도록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박찬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지금 인구가 줄고 한다는데 지금 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보면 구미시에서는 지금 아포 쪽까지 거의 길을 4차선으로 해서 넓혔지 않습니까? 아시죠?
종신

김종신건설교통국장

예.
찬우

박찬우위원

그리고 그쪽 저쪽으로 다 풀었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종신

김종신건설교통국장

예.
찬우

박찬우위원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서도 혁신도시까지 양쪽 도로에 좀 풀어서 어떻게 하면 인구 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시가 발전도 좀 되고,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신

김종신건설교통국장

예,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인구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 파트뿐 아니고 시장님께서 역점 시책으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건설교통국 소관 중에서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또는 지역개발이 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그게 좋은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당장 답변은 못하실 것이고 좀 연구 좀 해서 저한테 좋은 것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종신

김종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11. 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4분

병철

김병철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채희태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채희태입니다. 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시정 협조와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수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끔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명 변경입니다. 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로 되어있던 것을 김천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명칭이 바뀝니다. 최상위 제목도 그렇고 안에 내용도 그렇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기능이 바뀝니다. 위원회 기능은 수도법 제30조 1항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애초에는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로 되어있는데 검사 실시 및 공표로 바뀌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으로 되어있는 내용이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아까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에 대한 공표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시점의 선정 해서 기능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위원회 구성이 당초에는 10인 이내로 되어있다가 지금은 15명 이내로 바뀌는 내용이 되고 위원 자격에도 당초에는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개최에 대한 내용도 원래는 매분기 1회로 되어있던 내용을 정기회의 연 2회 이상 나머지 임시회 수시로 개최하는 내용으로 바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다음에 김천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을 7월 22일날 한 내용으로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으로 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수도법이 2010년 5월 25일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10년 11월 2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의 근거 규정 및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김천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수도법 제19조의2를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명칭,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변경하였고 띄어쓰기, 우리말 사용 등 자치법규의 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해당되기도 하고 외에 다른 부서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10인에서 15명으로 위원회를 늘렸는데 꼭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희태

채희태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법적인 사항으로,
정희

서정희위원

예?
희태

채희태수도사업소장

법적인 사항으로 15명,
정희

서정희위원

법적으로 15명 이상 하게 되어있어요?
희태

채희태수도사업소장

15명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15명 이내?
희태

채희태수도사업소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10명 해도 그대로 되잖아요?
희태

채희태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더 위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15명 이내 같으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위원회 나오면 위원회 그 사람들 수당을 받아가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위원회에 조금전에 박찬우 위원님 위원회 수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위원회에 나와서 수당 받아가고 밖에, 그런 위원회를 어느 위원회든지 보면 인원을 자꾸 전부 이번에 보면 위원회를 다 늘이는 조례가 와있는데 되도록이면 소수의 위원으로 진짜 전문인들로 구성이 돼서 알찬 위원회가 돼야 되지 인원만 많이 늘려서 수당 주고 매일 소집해서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사인만 해서 수당 받아가는 위원회가 저도 위원회에 참석해 봤지만 우리 또 시의원들은 수당이 없어요. 어떤 부서는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무슨 법적 근거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법적 근거는 안 주는 데는 시의원들은 안 주게 되어있다 하면서 안 주고 또 어떤 위원회는 수당을 주고, 주는 위원회는 위법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를 소수의 인원으로 진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을 소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먹는 물 관련되는 수돗물 평가위원회인데 이런 부서에는 진짜 이런 데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일반 밖에 무슨 감투 쓴다고 감투를 위원회로 하는 그런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또 5명을 늘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15명 이내라고 해도 무조건 위원들을 늘리지 마시고 어차피 이 사람들 위원회 해놓으면 또 수당 다 줍니다. 와서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앉았다가 사인하고 수당만 받아가지고 가는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희태

채희태수도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서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그러면 금방 서정희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 10명에서 15명 하실 것입니까?
희태

채희태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법으로 이 조례상으로 상위법에 개정됐기 때문에 범위는 이 법으로 정해 놓는 것이 맞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인 이내로 하더라도 10인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고, 15인 이내로 다 채우는 것이 아니니까 진짜 선별해서 학식이 있는 분들로 한두 명 더 필요하면 하고 진짜 많이 필요하다면 15명까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필요한 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마지막입니다. 12.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5분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는 지난 96년 3월 21일 조례 제183호로 되어 운영해 왔습니다만 농지법이 2009년 5월 27일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이 없어짐에 따라서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농지관리위원회는 시에 1개소, 읍·면에 1개소씩 해서 16개소가 운영이 되어서 농지 전용을 할 때 인근 주변 농지라든지 이런 데 의견도 제출하고 해서 기능을 했습니다만 시대가 변하므로 해서 그동안 규제완화 등 여건 변화로 그 역할이 점차 감소됐기 때문에 상위법인 농지법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에 발맞춰서 기존 운영돼 오던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으로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농지법이 2009년 5월 27일 개정으로 인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조항이 모두 삭제됨에 따라 위원회의 존치 근거가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간단하게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이 없어지면 특별조치법 할 때는 전에 농지관리위원들이 하던데 그러면 특별조치법 할 때는 누가 대신 사인을 하나요?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그러면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대표나 그런 것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완화됐기 때문에 두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면 거기에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규정이, 지금 특별조치법이 10년에 한 번씩 옵니까, 주기적으로?
용현

정용현농축산과장

이것은 아마도 하는데 우리 농지관리 부서가 아니고 지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

최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회 조례는 농지전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전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뒀었는데 시대가 바뀌는 바람에 자유롭게 주민들의 통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없애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하려면 이 사람들 회의 해서 결정이 나야 전용이 됐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특별조치법, 소유권, 오래 돼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은 특별조치법 할 때 그 법에 기준해서 마을마다 특별조치법 위원을 정해서 그 분들 사인이 나야 가능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소유권 이전하는데 전에 보면 농지위원들이 했거든. 농지위원들이 이장이거든.
진태

최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 법에 정하는데 겸임해서 그렇지 싶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01분 산회

병철

김병철출석위원

박찬우 강인술 박광수 박희주 서정희 이선명 이우청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