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영표 의원 발언

106회 제3보사환경위원회2002-12-13

박영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범석

강범석사무직원

사무직원 강범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율목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어 12월 1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심의하시게 되겠으며, 아울러 복지환경국과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내실 있는 당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1항 안양시율목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신축중인 안양 9동 율목종합사회복지관 위탁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율목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율목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율목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범계동의이동기위원입니다. 선정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정위원회 구성요건은 어떻게 기준을 강화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선정위원회 선출은 국장님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는 건지 그것을 답변을 하고 나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심도 있게 조례를 검토했고, 질의 답변을 다 들었고,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니 만큼 이동기위원에 대한 질의를 답변을 받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이동기위원님의 답변이 집행기관에서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이동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선정위원회 구성의 요건은 어떤지 아니면 국장이 하는지 과장이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적격심의위원회 구성은 일단 해당 부서와 관련되는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와 관계되는 전문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되는 공무원이 일단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현장전문가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사회복지 학문 전문가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출을 할 경우에 이 선임을 하는 것은 일단 저희 부서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 전문가를 다 조사해서 그 대상자를 발출을 해서 일단 올려지게 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대상자를 발출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발출하면서 그럼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거기서 어느 어느 누구 이렇게 지목하게 되는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오. 거기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강 다해서 국장님 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같이 되겠죠.

이동기위원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도 난상토론이 됐던 게 바로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또 이것도 불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이동기위원

지금선정위원회가 구성 안된 상태에서 사람을 인터넷에 게재해 가지고 거기서 몇 명씩 추려 가지고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일단,

이동기위원

그 추리는 것은 누가 추리냐 이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일단 발출은 저희가 하죠.

이동기위원

아니 발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했을 때 10명을 추리는 것은 누가 추리냐 이런 얘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 부서하고 대강 선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실무진에서 대강 올라가서,

이동기위원

글쎄 바로 그것입니다. 키포인트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올라가서 그 다음에 다 윗분들하고 선임이 되죠.

이동기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불신을 갖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공평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불신을 갖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면 많이 접수는 되었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발출을 했을 때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만에 하나 지금 밖에서 이렇게 들리는 여론이나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개입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동기위원

아니 일단 인터넷에서 그 사람들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선정위원회 발출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발췌과정이 지금 보면 국장님 한테 결재가 올라간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김근

김근사회복지과장

숙 네.

이동기위원

그 과정이 문제라는 얘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는 충분히 하겠는데요. 저희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또 나중에라도 어떤 여론의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령 접수된 분하고는 관계되지 않은 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분들은 다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상태로 저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제안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발출 된 사람을 순번을 매겨서 제비뽑기 식으로 뽑아 가지고 하나씩 추려내 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공정하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보사위원회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많아요. 여성과도 마찬가지고 아까 여성과장님은 한 명만 들어오시면 되지, 두 명 까지 들어 오냐 이렇게 밖에서 사석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것도 사실은 그렇다는 얘기죠. 관심 있는 위원님들을 같이 편집을 해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우리가 나가서 대화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참고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님들 한 너 댓 정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선정위원회가 구성할 때 위원님이 함께 선정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고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은 최종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재가를 받아서 여성과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가 한 2명 정도 해서 서로가 관심을 가져줄 적에 일이 편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투명성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김근숙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즉답이 가능할 것 같아 질의하는 건데요. 민간위탁하면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는데 정기적으로는 1년에 몇 번합니까? 민간에 대해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무엇을 정기적으로?

이채학위원

민간하고 직영하고 했을 때 장·단점이 나오는데 단점 중에서 정기적으로나 수시적으로 감독해야 되는데,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정기점검이요?
점검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고, 지금 그것이 12월말에 준공이 되기로 했는데 공사가 늦어져서 1월달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틀림없이 지켜주시고, 또 이게 늦어 가지고 2∼3월달에 동절기에 공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우려하시는 부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근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방금 전에 「안양시율목종합사회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한 것에서 지나간 과거를 곱씹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동의안을 다루면서 그 동안의 야기됐던 리스크(Risk)율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위협적인 요소는 복지환경국에서 해소해 주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이동기위원님이 얘기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듯이 이제는 지방자치 풀뿌리문화가 11년차 12년차에 정착하는 단계입니다. 기존에 있던 선정위원회 혹자들이 얘기했던 그러한 투명성을 떠나서 지방자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소속 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에 참여해서 지방자치 문화가 발전되고 모든 행정이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 뜻인 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할 것을 국장님께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재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1항 안양시율목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1항 안양시율목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2항 복지환경국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3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명자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고 계신 이규용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사업소 「2003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대형승합차량 임차료를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 있었습니다.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사업1과 경로식당 주부식비, 사업2과해서 작년에 약 2배가 늘어났습니다. 1억 577만 8,000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461쪽에서부터 쭉쭉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강사수당 품목이 있는데 여성·노인교육 강사수당이 이것이 자꾸만 프로그램이 다양성이 있을 텐데 예산서를 보면 2002년 예산에 대비해 2,252만 8,000원이 감소됐네요. 프로그램에 비해서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소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와달어린이집이 떨어져나가면서 기존에 있던 영양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문제 얘기해 주시고, 여기 영양사 직급이 무엇인지 예산서에는 안 나왔거든요. 아시면 말씀 주세요. 그 다음에 도서실 신간구입비가 서있고 그런데 운영이 활성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사업소만 하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김명자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기타잡수입 중에서 2억 4,278만 5,000원이 세입이 줄어들었는데 시간탁아 보육료하고 만안·동안 경로식당 운영 수입이 줄어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보면 사업1과에 수목전정 인부임이 6만 1,270원 4일 해서 5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2개소인데 245만 1,000원인데 인부임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복지국과 같이 하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와 문화예술과를 같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너무 항상 어느 건물이나 우리 관에서 지은 건물들이 방수공사가 해마다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8,100만원. 해와달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야 되고. 감시녹화 장치가 있습니다. 감시시스템 녹화장치 3,500만원. 왜 그것이 필요한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그리고 만안여성회관 방음시설 공사5,1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체육청소년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89쪽에 민간이전 비용이 있거든요. 여기 금연학교는 보건소에서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겹쳐졌는데 주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경상보조가 뒤에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국·도비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인지.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88쪽, 평촌소각장 민간위탁에 따른 관리 운영비 원가계산 용역. 이게 소각장 기존에 동부건설 그쪽에다가 다시 한번 위탁을 주기 위한 용역 같아요.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 해 가지고 1,0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90페이지 보면 행정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팔도청소년 교류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라 업무보고 할 때는.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팔도청소년 교류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할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시간을 주십시오.

이규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0페이지, 경로식당 주·부식비 증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부식비는 2002년도 보다 1식 단가가 22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360원에서 1,520원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인상된 금액하고 또 노령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일 급식 인원을 30명을 증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단가 조정된 금액하고 1일 급식인원을 30명으로 증원한 계상금액이기 때문에 부식비가 약간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영표위원

얼마에서얼마라고요? 단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1,360원에서 1,520원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1쪽에 사회복지사업소 각 시설물별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 각 시설물에 옥상 부위에 방수층이 파손이 됐고 또 그 동안 노후로 인해서 우기시에 시설물 내부로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견돼서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옥상방수 공사비를 계상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1페이지 감시시스템 녹화장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화장치는 8대로 지금 보훈회관,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에 또 동안여성회관, 동안노인복지회관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저희가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가끔 민원이 많이 야기돼서 주차장시설에서 가끔 차를 상처 내놓고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관계가 있어서 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해서 방범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2쪽에 만안여성회관에 방음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중에 반 특성상 소음이 발생하는 반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장고반이라든지 사물놀이, 댄스스포츠 같은 것이 운영할 때 방음시설이안 돼 가지고 다른, 어학수업에 지장을 많이 주는 일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민원발생 차원에서 방음을 설치해서 수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비 5,1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64쪽에 대형 승합차량 임차료 3,0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 승합차량 임차료를 금년까지는 본청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 주었는데 2003년부터는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료250만원씩 한 달에 운영하는 비용을 12개월 계산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형 승합차 임차료 회계과에서 하다가 지금 3,000만원이라면 1년에. 그럼 운전기사까지 다 들어오고 짚차는, 짚차죠? 자기가 운전까지 다하는 거죠? 250만원 주면.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박영표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타산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 구입하는 것이 낫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구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표위원

이것몇 년 동안 빌린 것 쓴 거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박영표위원

지금현재 몇 년 동안 임차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임차한 기간이요?

박영표위원

지금 현재까지 한 게. 언제부터 했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 3년째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벌써 9,000만원 날아갔네. 이 인건비하고 따져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싸게도 먹힐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가계산을 해 보면.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저희도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관계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구조조정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인원을 자꾸 감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영표위원

있는데 제 이야기는 임차라는 게 이게 원가계산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전에 그쪽에서 임차료를 주다가 이번에 처음 넘어와서 그것까지는 안 해 봤겠네요. 사실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박영표위원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CCTV입니다. 원격CCTV를 설치하는데 지하에 무슨 도난사고,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상황실에서 민원 감시를 하면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당직실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당직실에 하루종일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그럼요. 거기 당직원이 있습니다. 청경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당직실에 두어서는. 청경이 하루종일 있다? 그 자리에.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항상 그것을 감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죠. 해야죠.

박영표위원

이런 부분은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데,

이규용위원장

밤에도 잠자던데요.

박영표위원

밤에는 차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지.

이규용위원장

밤에는 그냥 잠잔다고, 8시간.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테잎에 녹화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박영표위원

그것은사고 난 이후 아닙니까?

이규용위원장

녹화된 것 보이지도 않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리고 방수공사입니다.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올해도 이 공사가 전체 관공 건물을 보면 문예회관 올라온 것 보면 굉장히 많아요. 각 동. 우리가 보면 얼마 아닌 것 같아도 이 액수가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물론 여기서 할 것은 아닌데 건축 초기단계에 본래, 이것 방수라는 것은 한 번 잘못하면 계속해도 안 됩니다. 이것. 그런데 전에 우리 도시건설에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방수공사,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이따가 문화예술과 할 때 그때 시설공사과장님이 오시니까 그때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으로 해 주세요.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소장님이야 모르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방음시설은 취미교실이나 강의를 하는 불편이 있어서 해야 된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박영표위원

지금동안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런 시설이.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거기는 지하에 방음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지하를. 만안은 지하가 없기 때문에.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없습니다. 지하가 있기는 있는데 지하에 방음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공사비가해마다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물론 고쳐야죠. 보수하고. 잘 마무리 지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461쪽에 강사수당, 여성·노인 강사수당이 금년에 비해서 예산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을 만안여성회관 옆에 건립 중에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이 되면 지금 현재 만안여성회관이 흉물처럼 외관이 보기 어려운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벽이. 그래서 2003년도 1월∼4월까지 만안여성회관에 외벽공사와 창문공사를 전체적으로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4월까지 1기분 동안에 수업을 중지하는 그런 사항으로 강사수당이 감소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양사 문제하고 도서실이 운영의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사회복지사업소에서 는 영양사 한 사람을 채용해서 노인복지회관과 어린이집의 영양사를 겸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해와달어린이집이 민간위탁차원으로 이루지게 되면서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이 영양사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노인복지회관에만 근무토록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서실 이용은 해를 거듭할수록 대출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여성회관의 여성 이용자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이라든지 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어서 도서실도 활성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양사 문제는 어제도 여성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위탁이라는 게 구조조정 차원에서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역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영양사 건만 보면.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역행이 안 되게 한 분만 쓸 수 있게 방안을 모색해 보시죠. 저희들이 영양사에 관련된 예산은 해와달어린이집에 가는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기존에 영양사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지,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위탁을 맡겼는데 1명을 더 채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그 문제는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위탁받게 되는 단체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습니다.

임종순위원

겸직규정이 공무원에 대한 겸직규정하고 그것은 별개로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을 겸직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영업의 수익을 얻지 말라는 취지니까. 그런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시는 게,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런 식으로 한 번 해 주시죠. 그 다음 도서실은 활성화되고 있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잡수입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잡수입이 감소된 사유는 어린이집, 저희가 해와달어린이집이 위탁에 따른 보육료 수입이 감소된 그런 사항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67쪽에 수목전정 인부임 단가가 다른 인부임에 비해서 높은 것 같다는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목전정 인부임은 공사부분에 시중 노임단가가 2002년도 8월 14일 기준으로 볼 때 조경인부임은 1일 6만 1,270원으로 적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다 조정해서 단가 조정이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소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수목전정 인부임이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비싼 것 같아 가지고. 이것 책정할 때, 이게 지금 사회복지사업소 내에 하는 거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전정하는거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이채학위원

너무 비싼 것 같아 가지고. 금액이.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노임단가기준에 맞게

이채학위원

기준이라도 수목하시는 분들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이것을 낮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채학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담당 공원, 뭐 있죠? 공원사업소인가.

이규용위원장

녹지공원사업소.

김웅준위원

소장님출석을 요청 드립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녹지공원사업소장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소장님, 기본적인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료급식이 있고 동안·만안 경로식 당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임종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를 들어서 동안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200분 정도 식사를 하죠? 하루에.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250명 정도.

김웅준위원

한끼. 중식만. 그런데 그게 그럴 경우에 영양사 분을, 그 관계도 그렇고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할 점이고 또 하나는 무료급식을 하는데 아까 답변해 주셨지만 예산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료급식과 동안·만안 경로당 식당 운영건에 대해서 사업소에서 뭐라 할까, 깊이 고려해 보실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무료급식의 주체가 지금 다른 단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를 받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국도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소장님, 경로식당 무료 급식비.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 어디 주어야겠다는 계획도 없이 예산만 지금 세우려고 그러시는 거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계신 대상자가 지금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되어 있는 수급자하고 국가보훈대상자하고 금년에 참전유공자라고 그래가지고 6.25참전 유공자라든지 월남전의 유공자들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했거든요.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쪽에 과거에 동안구청 자리에 있는 참전용사 거기에 사무실 쓰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무료급식소를 하나 또 설치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아니면 그 분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그 분들이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국가 유공자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것을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예산만 세워놓고 어떻게, 호계동 노인복지센터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무료급식이요?

김웅준위원

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저희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에다가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그 식당,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면적에서 지금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원을, 수용인원이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심 한 끼 먹기 위해서 몇 시간씩 서야 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협소한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잘 해 드리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다가 점심시간을 11시 30분부터 오전에 당기고 오후에 1시 이후까지 식사제공을 하는 것으로 시간을 앞뒤로 30분씩 조정해서 1시간정도를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어졌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예산이 정말 몇 백 %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그 시설규모로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시설에 쭉 어르신네들이 늘어서고 몇 시간씩 기다리고, 주고도 욕먹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혜택을 드리고도 집행부에서 욕먹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도저히 이 예산으로 그 시설, 규모에 수용하기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저희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김웅준위원

운영의 묘라는 것이 앉을 자리가 없는데 서서 먹습니까? 어디서,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주방시설을 조금 확장해서 조금 음식을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조금, 주방시설도 확대하고 이 분들의 식사하는 시간도 조금 연장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냐 하면 점심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줄을 서서 계셔서 차례대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혜택을 드리고도 불편하고 민원이 자꾸만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보육실 탁아간식비. 이게 2개소라고 여기에 자료가 되어 있는데. 2개소. 맞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만안여성회관에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2개소.2개소인데 간식비가 7,400만원. 이것은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7,200만원 정도가 편성됐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468쪽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720만 8,000원입니다. 예산액이요

김웅준위원

작년도에는 그렇게 많았었는데 올해는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 민간위탁이 되고 나니 까요.

김웅준위원

720만8,000원.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체육청소년과 그 다음 청소사업소, 문화예술과에 대해 질의를 계속 받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379쪽, 합숙소 침구류 구입이 있는데 8만원씩 해서 30조 해 가지고 2002년에도 15조씩 2회를 구입했는데 합숙소 침구류가 매년 두 번씩 교체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86페이지, 환경미화원 격려금이 작년에는 1만원씩 나갔는데 올해는 2만원씩 계상 되었는데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계상 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격려를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우리 청소사업소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값 인상에 대해서 당위성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쓰레기봉투를 그렇게 대폭적으로 인상요인이 발생됐으며, 왜 인상해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주명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미화원들의 단체협약이 갱신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구체적인 단체협약 내용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체육청소년과에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3억 8,496만 5,000원이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중·고체육꿈나무 육성지원에서 25억 4,2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4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위탁금 중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1억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관리비가 2억,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위탁관리 해서 1억이 돼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지원된 건지, 그래서 1억이 증가된 게 어느 청소년수련관인지 문화의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88페이지 보면 학술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학술용역비가 500만원이 새로 증액이 되었는데 '평촌소각장 민간위탁에 따른 관리운영비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관리비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박물관 전시물 구입하고 재활용박물관 영상교육실 비품구입 해 가지고 2,200만원하고 1,252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청소사업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이 기대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없거든요. 청소사업소에서 적어도 중장기계획들 이런 계획들이 최소한 내년도 정도 에는 수립이 되어서 중장기의 어떤 안양시 관내 청소문제, 쓰레기 소각문제나 적환장 문제들이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셨는지, 저번에 한 번 간담회 할 때도 설명을 하셨고 그랬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6, 387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에어컨디셔너 육상부 숙소용, 수영부 숙소용, 롤러부 숙소용, 냉장고, 세탁기 전부 구입을 합니다. 현재 없어서 하는 건지, 그리고 텔레비전도 마찬가지 사무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타특수차량에 보면 종합운동장 청소에 3,000만원 한 대, 종합운동잔디관리에 3,000만원 한 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사업소장님께서 지금 우리 미화원들 먼저 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업복. 지금 방한복이 있는데 그 방한복이 3만 6,000원 대로 잡혀있나요? 맞습니까? 방한복이 3만 5,000원.
그런데 아파트 경비원 되시는 분들도 이 정도 금액으로 방한복을 사드리는데 그런 분들은 바깥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에요. 초소 안에서 근무하는 데도.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해외연수 할 때 있어서 보니까 작업복이 우리보다는 그 계절적인 면에서 봤을 때 컬러(Color)도 틀렸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개선한 점이 있다고, 혹시 우리 소장님 해외에 나가서 그런 것 다 보셨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본 적이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말씀드리기 참 뭐한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해외를 보내 주셔야죠, 그러면.

김웅준위원

국장님, 청소사업소장님도 청소행정과 선진행정을 체험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김웅준위원

이것 의원들도 갔다와야 되지만 담당 부서의 장도 갔다오셔야지, 행정이 바뀌고 개선되는 거지 이게 안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임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 청소행정이나 2003년도 청소행정이나 봉투 값이나 올리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험료 건. 초선이기 때문에 보험료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험료가 누구를 대상으로 드는 것이며, 보험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 제가 체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것을 생활체육회장으로 왜 묻나 하시지 마시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386. 중앙공원 테니스장 단체관람석설치공사. 이 중앙공원 테니스장이 작년부터 약 1억 6,400이 들어갔습니다. 라이트를 빼고. 그런데 또 단체관람석은 무엇인지. 해마다 추경에 6,400 세워주고 본예산에 1억 세워주고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국내에서 최고 좋은 시설을 만들려고 그러는지 그것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과장님한테 385페이지 보면 귀빈석 방수 및 지붕보수 2억 5,000만원, 귀빈석 차양시설 안전진단비 1,000만원,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청소사업소장님께 또 490페이지 보면 '적환장(폐기물처리시설)시설 보완 타당성 검토용역' 2억인데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청소사업소장님께 보니까 빠져있어 가지고 어디 못 찾는 건지.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 우리 청소사업소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뭐랄까요? 관리하는 것을 먼저 번에 여쭤보니까 관리하기가 힘든데 그것 설치해 가지고 나중에 민원만 생기고 뭐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 공중화장실 증설이 지금 한 건도 없는 거죠? 자료에.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증설은 없고 485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김웅준위원

관리는 있는데 복지행정, 사람이 생활향상이 되면 먹는 것도 중요하고 먹는 것만큼 일을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 화장실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군데도 시가 60만 시민이 이렇게 했는데 청소사업소에서 공중화장실을 어디 한 군데도 증설할 계획이 없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행정 아닌지 모르겠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 백 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둔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이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 이용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불편을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장소도 있는데 이것 예산 올리면 삭감될까봐 안 올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이따 다시 답변을 드리겠지만 공중화장실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공원이면 공원법 해서 각 개별법으로 해서,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문만 해놓으시고!

김웅준위원

예.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공중화장실을 더 증설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죠. 여기 자료에 보면 특수차 6대 등등 해서 여러 대의 차량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484쪽입니다. 이게 무조건 대당 소형차는 292만원, 중형차는 400만원, 대형차는 800만원, 특수차 800만원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전년도에는 이것 유지하는 데에 얼마 들어갔다, 뭐가 대비표가 되고 뭐가 있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곱하기 6대, 몇 백 만원 곱하기 이런 것은 이제는 청소행정 이게 선진 청소행정을 펼 때 무언가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 적환장시설 보완 타당성 검토용역에 2억이 서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재활용박물관이 생기다 보니까 괜히 부수적인 게 지금 보니까 무척 들어갑니다. 교육용교육실설치비 1,860, 재활용박물관전시물 구입 컴퓨터 두 대가 1,100만원씩 두 대인데 어떤 컴퓨터인지, 그리고 박물관 영상교육실 비품구입,

이채학위원

했어요.

박영표위원

그래요? 그럼 됐습니다. 저도 하니까 같이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기관에서 답변 준비가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즉답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두 시간은 주셔야죠.

이규용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소장님 얼굴도 한번 뵙고 싶었었고, 겸사겸사 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아까 복지사업소 소장님께서 답변도중에 조경기술자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6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저것은 정부노임단가에 품셈표에 나와있는 건데요. 저희가 기본설계 할 때 저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조경사업 하다 보면 굉장히 숙련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요새 인건비가 한 10만원∼12만원 이렇게들 받고 합니다. 저런 가격은 굉장히 품셈표에 나와있는 것은 실제 노임단가보다 굉장히 싸게 잡혀있는 것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계획서에는 예산에 인건비가 반영된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의원님들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런데 저희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저것보다 근거도 없는 것으로 암만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이라도 그렇게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품셈표에 나와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서에는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에서 4명 쓸 것을 나중에 처리할 때는 2명 쓴 것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일을 작업량에 따라 틀리지만 예산 서있는 대로 그 한도 내에서 해야죠.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김웅준이라는 사람이 조경기술자인데 3일 근무했으면 6일 일당 타는 것으로 도장 찍고 이렇게 한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안되죠. 서류상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죠.

김웅준위원

그럼 다른 또 방법이 있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른 방법이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일단 예산서 서있는 만큼만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모자라면 다시 또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지금 단가가 전혀 계산이 안 맞는 게 뭐냐하면요, 그 단가에 일할 수가 없는 단가예요. 조경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지금 그 말이죠? 6만 몇 천원에 단가 일할 수가 있는데 누가 가서 일을 할 거예요. 일을 할 수 있게끔 급여를 줘야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아주 숙련된 사람은,

이동기위원

그럼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와서 일을 해도 대충 넘어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임금을 더 책정해서라도 제대로 임금을 줘야지, 그렇잖아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근거에도 없는 것을 저것뿐이 아니라 보통 인부고 누구간에 다 그렇죠.

이동기위원

현임금단가도 있고 이것을 비교표를 해서 임금단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임금단가가 얼마인데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비교표를 해준다고 하면 설명이 편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아파트에서 조경을 사실은 했어요. 그 사람들도 10만원 15만원 다 줬습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10만원 맞죠?

이동기위원

예. 10만원 15만원 다 주었는데 이것 6만 몇 천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 하겠어요? 그러면 숙련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왔을 때는 일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아파트나 이런 데 할 적에는 거의 도급상태에서 죽을둥 살둥 일을 아주 엄청 많이 하죠.

이동기위원

계산하니까10만원에서 15만원씩 되더라고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이를테면 10만원씩 15만원씩 이렇게 받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저것을 시키면 6만 얼마뿐이 사실 안주니까 이를테면 그 사람들이 8시간 할 것 같으면 1∼2시간 조금 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해야죠.

이동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규환 회계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지금 못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님께서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예산안 389페이지 청소년금연학교 운영에 600만원 예산을 계상 하였는데 보건소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청소년금연학교 사업추진내용과 개요, 국·도비 지원은 안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이 지적하신 보건소와의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보건직공무원 1명 이 각 학교를 순회하며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보호와 육성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작년부터 보다 체계적인 금연의 필요성을 교육시키고 홍보하기 위해 YMCA 유해환경감시단의 주관하에 각급 학교를 순회하며 전문강사의 강의와 VTR 강의로 금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특별활동시간에 학교별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 학교는 76개교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각급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초빙강사의 강의와 비디오 교육 및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은 중앙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아 현재는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임종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89페이지, 청소년단체육성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사업 성격과 필요성 그리고 예산안 390페이지, 팔도청소년교류사업에 1,9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사업성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단체육성지원 예산은 1,0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저희가 안양시내에 한국걸스카우트와 한국스카우트에 연간 500만원씩 2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걸스카우트는 합동학예야영대회에 저희가 지원하고, 한국스카우트에는 호국순례대행진사업에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청소년교류사업과 관련해서 1,9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저희가 '96년 4월 26일 팔도농어촌 7개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자매 시·군과 상호 우의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청소년 상호교류사업을 점차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3개군인 영월, 충북 괴산만 추진하다가 2002년부터는 강원도 영월, 충북 괴산, 경남 하동, 전남 함평과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386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에어컨 3대, 냉장고 4대, 세탁기 3대, 텔레비전 2대를 구입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은 저희가 시청 직장운동부인 육상, 수영, 남자롤러, 여자롤러 4개팀이 있습니다. 그 숙소에 여름에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더워서 운동선수들 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저희가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구입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냉장고 4대도 육상, 수영, 남녀롤러, 텔레비전은 육상 숙소와 저희 사무실에 있는 텔레비전의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체코자 저희가 예산을 하게 되었고, 세탁기 3대는 수영과 남자, 여자 롤러팀에 저희가 운동선수들의 옷을 세탁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편성한다면 저희 직장운동 육성에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특수차량의 2대를 종합운동장 청소차량 1대, 종합운동장 잔리관리 1대입니다. 이 구입하게 된 사유는 종합운동장의 행사가 끝나고 나면 꽃, 종이 이런 것이 트럭에 붙으면 빗자루도 잘 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형의 진공청소차량을 구입해서 깨끗하게 청소함으로 인해서 운동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운동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소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디관리 차량은 용역을 저희가 주었다가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잔디를 직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영이 필요한 잔디관리 차량 1대 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수지타산을 따져보니까 직영을 한 2년 정도만 하면 차량 2대를 구입하는 원가는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예산안 386페이지, 중앙공원 테니스장 단체관람석 설치비 1,900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안양시에는 테니스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회를 유치할 정도의 시설을 갖춘 테니스장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대회를 저희가 유치할 때는 중앙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을 관람석을 설치해서 테니스대회를 유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9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끝났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나씩 짚어가면서 묻겠습니다. 간단하게만요. 관람석은 몇 석이나 됩니까? 완전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고정식이고, 좌석은 60석 정도로 봅니다.

박영표위원

공식대회유치하면 관람객 60명만 옵니까? 그런데 왜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작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보니까. 추경에도 세우고해서 그때 한꺼번에 하셔야지, 이것 또 하려면 분명히 지금 깨끗이 보수해놓은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지적했고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잔디관리가 1억 4,000에 연간 원래 위탁을 주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이것을2년 정도 하면 한 6,000만원 뽑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기능을 보유한 사람들이? 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기능을 갖춘 사람이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주는 업체와 시설관리공단 팀들이 인수를 대비해 가지고 1년 동안 같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보유한 장비 차량 가지고 갑니다. 그럼 저희가,

박영표위원

용역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1년인데 금년 12월.

박영표위원

12월 끝나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관리하는 게 됩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지장은 없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겨울에는 비닐 피복을 했다가 내년 3월달부터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럼 팔도청소년교류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직접 합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박영표위원

저번에 행정감사 때 들은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 물품구입인데 현재 없어서 사는 겁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박영표위원

일체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보충질의.

김웅준위원

관련된 보충질문인데요. 청소. 청소차 구입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본다면 청소사업소 차량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유사한 특수차가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팜플렛을 가져왔습니다. 김웅준위원님이 보시면 저희가 도로변의 청소차량하고는 차이가 있고 그 다음 거기가 우레탄 이런 게 부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한 번 보여드리면,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주명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79페이지, 운동부 합숙소 침구류 구입에 48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매년 2회씩 침구류를 구입해야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동부 4개 종목에 선수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동선수들이 한 참 젊은 나이에 운동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침구류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여름 이불 한 번, 겨울에 이불 한 번 2회를 매년 저희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입해 주면 자라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숙소의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8만원짜리이불이면 빨아서도 쓸 수는 없습니까? 8만원씩은 이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이불인데요, 8만원이면.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매년 저희가 보면 겨울 한 철 지나고 나면 많이 이불이 망가져 가지고 다시 빨아서 쓰기가 곤란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가정에서 깨끗하게 쓰는 것과 애들이 쓰는 이불과는, 1년 지나면 마모라든지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쭉, 운동선수를 1년 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몇 십 년 저희가 운동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2회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중량이무거운 것은 아니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이게 눈도 치울 수 있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다목적입니다.

김웅준위원

이게 청소사업소에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청소차는 굉장히 크죠. 대형이죠. 도로변에.

김웅준위원

제가사업소에서 이것을 봤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왜냐 하면 운동장 내에는 트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한 번 훼손되면 많은 복구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작은 소형으로 청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김웅준위원

청소사업소장님, 이런 유형 청소사업소에 제가 청소하는 것을 도로변에서 봤는데.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희가 2대 시범으로 금년에 샀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도 안 된 상태고 실효성이 반반이에요. 가로청소만 하는 것인데. 도로변에 청소만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반반이에요. 저것을 더 확대해야 될까, 축소해야 될까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기종이 똑같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것과 비슷합니다.

김웅준위원

이겁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것을 아스콘을 했기 때문에 육상 특수트랙하는 데하고는 다릅니다.

박영표위원

바닥면에 따라서 문제가 된다. 아무래도 흡인력에 차이가 있겠죠.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이채학위원님에서 질의하신 예산안 44페이지, 입장료 수입이 2002년도에는 25억 6,418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21억 7,921만 5,000원으로 3억 8,496만 5,000원이 감소된 사유와 예산안 384페이지, 교육기관 보조금이 2002년도에는 28억 5,200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3억 1,000만원으로 25억 4,200만원이 감소된 사유 그리고 예산안 39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 관리비가 2002년도에는 1억인데 2003년도에 2억으로 증가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페이지 운동장 입장료 수입이 전년도와 대비해서 3억 8,496만 5,000원이 감소된 사유로는 내년도에는 수영장 시설이 오래돼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정도 수영장이 휴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억 1,700만원 정도 입장료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그 다음 체육관 입장료 징수를 2001년도 개정해 가지고 2002년도에 예상 수입을 2002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1년 간 운영을 해 보니까 약 337만 5,000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입장료 수입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추계를 하다 보니까 3억 337만 5,000원이 감소 되고요. 빙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2002년도의 추정치와 2002년도 징수분을 비교해 보니까 7,269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내년도에 추계를 하다 보니까 운동장 입장료 수입이 3억 8,496만 5,000원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하고 저희가 예산에 추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384페이지 교육기관보조금이 감소된 사유는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체육시설지원금이 저희 체육시설부분으로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포괄적으로 한 곳에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청소년보조금 예산안 394페이지로 저희가 각급 학교 체육시설 지원 예산이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비교해서 내년도에는 학교 예산 지원이 줄어든 겁니다. 지원은 그대로 됐는데 저희가 과목을 변경시켰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 관리비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수련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 당시에 청소년수련관의 예산은 이월을 시킵니다. 그런데 12월달 월급을 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남는 법인에 예산지원이, 과다하게 지원된다고 해 가지고 2억을 지원하다가 1억원으로 변경해서 2002년도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의 예산이 여유자금이 고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청소년수련관에 1억을 지원하던 것을 1억원을 증액시켜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빙상장하고 체육관의 수입을 2002년도에 잘못 하다 보니까 2003년도에 현실화해서 잡았다 이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처음 개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입 예측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리고 수영장을 1개월을 쉰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공사기간이 깁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수영장 시설을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예산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채학위원

수영장 한 얼마 정도. 전면 보수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왜냐 하면 이게 우리가 입장료를 해서 올려야 될 시기에 쉬니까, 1개월이면 또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그렇게 긴지. 수영장이 몇 년 된 것인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1986년도에 개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라든지 그리고 부분적으로 하는데 전면 보수하다 보니까 약 1개월이면 세입이엄청 나지 않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내년에 수리할 때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공기가 최대한 단축되도록 저희가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시설관리공단이하다 보면 문예회관이나 운동장에 적자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세입부분을 많이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요소는 없으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 있죠? 청소년수련회관. 그러면 12달에 예를 들어서 감사 때 지적이 안 됐으면 계속 지금까지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지적이 됐었습니까? 2001년도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2000년도에 지적이 되었는데.

이채학위원

2000년이요,2001년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2000년입니다.

이채학위원

2000년이요. 그런데 2억 가져도 했었을 텐데 이게 1억이 갑자기 증액이 되니까 결국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비죠? 이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법인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연을 하면 이월시켜서 사용합니다.

이채학위원

예산이 남아 가지고 결국은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남아 가지고. 새로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때 감사원에서 판단한 내용과 저희 시청에서 판단한 내용은 상이했습니다. 상이했는데 그 당시에 지적이 돼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1억인데 계속 2억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지금 압박요인이 생겼고요. 그 다음 2003년도에도 저희가 인건비가 5,500만원 정도, 일반경비가 4,600정도가 증액이 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인에 줄 때에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보다도 법인에 주다 보니까 시에서 위탁관리하니까 1억만 준 거죠? 처음에.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러다보니까 또 문제가 돼서 2억을 줬고 2억을 주다 보니까 또 모자라서 1억을 더 추가하는 겁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이나 청소년수련관에 이게 다 우리 시에서 위탁금만 주었지, 지도·감독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도 청소년수련관. 민간에 대한 위탁금만 주다 보니까 사실 이것을 서로 체계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을 쉽게 찾았을 텐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몇 년 됐죠? 4년 정도 됐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채학위원

이런 것을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셔 가지고 사실 우리가 증액을 1억을 안 해 주면 그냥 2억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 번 그것을 증액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안 해 주고 추경 때 해 줘도 되는 것인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체계적인, 효과적인 분석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체계적인 지원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다보면 청소년수련회관에서 운영을 잘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게요. 왜냐 하면 2억 가지고도 운영을 했는데 그게 모자라서 1억이 더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이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초선이기 때문에 배우고자하는 측면에서 드려보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체육청소년과를 상급기관으로 봐도 되죠? 청소년과가 청소년수련관을 놓고 봤을 때 상급기관이다. 왜? 왜냐 하면 위탁을 주기 때문에.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게 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장을 오 과장님께서 관리감독하는 데 아무 문제없는 거지요? 청소년관장.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상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제일 운영이 잘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수련관과 저희 체육청소년과의 업무나 유기적인 협조는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체육청소년과가 위탁 주는 기관으로 수련관을 봐도 되느냐 이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체육청소년과에서 모두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다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을 증액 안 시켜주면,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러면 내년도에 당장 인건비 지급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일반운영비, 운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 과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주었다고 해서 거기서 그렇게 끝나 버리는 게 아니라 물론 잘 한다고 그러는데 모두가 보사환경위원님들이 다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건데 이것이 잘한다, 잘한다 하는 가운데 속에 많은 예산낭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주인정신을 가지시고 오 과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을 업무적으로 장악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 지금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거기 으레 잘 하지겠지. 거기 건드려봤자 괜히 이득 될 게 없다는 그런 업무를 하신 감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것이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쓸 곳은 많고, 고쳐야 할 것도 많고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쓸곳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 볼 때 안타까운 점도 사실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의 지적에 저희가 내년도 업무를 하면서 감독에 더욱 더 강화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내년에 프로그램 늘린다, 뭐 한다 이것도 1억 증액시켜주는 것도 모자라 또 올라오면 또 해 주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볼 때는 당초에는 2억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1억으로 다시 삭감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도 쭉 하다 보니까 압박요인이 많이 생겼고 당장 이게 적용이 안 되면 내년에는 수련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처음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어놓고 종자돈 이것을 가지고, 종자돈을 주었는데 그게 다 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게 청소년수련관장이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김웅준위원

왜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왜냐 하면 지금 실제 청소년수련관장이 저희가 며칠 전에도 이사회를 했습니다만 수련관장 자신이 자기 인건비를 아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직원들로부터도 사실은,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불만요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정수준의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이 월급을 억제시키는 그런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거기 별도 법인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 과장님은 거기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부시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고 의원님하고 국장님, 교육장님, 교육청의 관계 분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가 두 분 있습니다. 간사 한 분은 민간인 한 분 그 다음 저희 시의 감사담당관 이렇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오과장님,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 부분을 위탁자로서 소위 말하면 상급기관의 주인으로서 그 시설의 주인으로서 내년에는, 내년에 이 자리에서 오 과장님 뵐 때 또 다음 기회에 뵐 때 청소년수련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 이런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개선돼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업무 파악력과 장악력이 있어야, 그런 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예산만 늘려주십시오, 늘려주십시오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은 과감히 시정돼야 되겠고, 이런 면에서는 이런 면에서 도와주셔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아까 특수차량 2대 사는 것. 작년에 관리공단 직원들이 같이 운영을 하면서 배웠다. 지금 그럼 사람이 필요하죠? 지금 현재 있는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인건비가. 여기에 인건비가 수반되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골치 아파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장비를 운영하는 인건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사람도 필요할 거고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에 위탁 주던 그 관리업체하고 같이 하면서 익힌 것 아닙니까? 방법을 . 그 사람을 그대로 쓰는 것인지 미리 사람을 구해 가지고 한 것인지. 그런데 내가 아까 관리공단 상임이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건비가 두 분께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투리는 놔두고 그것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왔는데 내가 그것을 못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약 2년이면 1,000만원 나온다 1,200, 600, 6,000을 또 버네. 그래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계상이 되는지 알고 싶어 가지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9,000만원 정도에서 그런 데서 5,400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을 쓰더라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노파심에서 청소년수련관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과장님 좀더많이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 부시장님이 이사장님 되시는 건가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이사에 한 분 들어가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원종국의원님이십니다.

김웅준위원

원부의장님이. 원 부의장님 청소년수련관 문제가 본 위원이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다 끝났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먼저 임종순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세출예산은 488페이지, 학술용역비중 평촌소각장 민간위탁에 따른 관리 운영비 원가계산 용역비 500만원 계상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촌소각장은 2001년부터 내년 말까지 3년 간 동부건설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비 원가 용역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위탁비 산출을 위하여 재경부에 등록된 원가계산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비용인 고정비용과 수선비, 약품비, 소각재 처리비용, 공공요금 등 유동비용산출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또한 위탁자 선정은 내년 9월경에 실시됨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소각장이나 적환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대했던 중장기계획이 없고 예산도 미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달동 인근 주민의 민원 및 2002년년도 경기도정책감사에서 적환장 내 폐기물시설이 소음, 분진, 악취 등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친화적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건립코자 이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시설물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세우고자 2003년도 예산에, 490페이지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명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6페이지, 환경미화원 격려에 따른 2002년도 1만원에 대해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설날과 추석 때 미화원에 대해서 선물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물가상승 등으로 1만원의 금액으로써는 마땅한 선물이 없어서 내년도에 사실은 2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금년도에 선물지급은 설날 때는 돌김 1만원 상당으로 했고 추석 때는 참치로 1만원 상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의 당위성과 인상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종량제 '95년 1월부터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 만들기를 위하여 본인이 버린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나 해마다 증가되는 처리비용에 반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은 '97년 5월 28일 이후 동결된 상태로써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한 주민부담률이 44%의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쓰레기종량제의 기본이념인 쓰레기배출자부담원칙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부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쓰레기를 또 줄이고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봉투가격을 내년도에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고 '97년 5월 28일날 17.95%를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11월 2일에 2차 가격 인상을 추진하던 중에 수원시에서 117%라는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봉투가격을, 처리비용을 다시 산정해서 줄 테니 약간 보류하라고 해 가지고 2001년도 작년 12월 30일날 개선지침이 통보돼서 내년 1월부터 기준해서 올리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단체협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원단체협약은 금년 12월 9일날 체결했습니다. 노조측 요구내용과 합의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정년퇴직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 및 부상품 지급 또 정년퇴직자 부부동반 위로휴가 실시를 이것은 퇴직 전 5일간의 유급휴가로 대체가 돼서 합의 봤습니다. 또 하나는 직원 해고시에 노조에 3개월 전에 동의해 달라는 것을 지금까지 사실상 우리가 직권으로 미화원을 해제한 적은 없고,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로 합의를 봤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하절기에 6시에서 9시로 현재 되어 있지만 5시에서 6시로 요구해 달라는 것을 하절기에 5시 반부터 8시 30분으로 조정 합의 봤습니다. 다음은 배우자 출산시 2일간 유급휴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일 특별휴가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또한 현재 목욕비가 1일 2,500원씩 25일분 6만 2,500원이 지급됐는데 현 시가에 맞는 3,500원씩 1,000원씩 인상된 것으로 해서 노조측 요구대로 8만 7,5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봤습니다. 또한 위해보호수당 지급 요구를 월 7만원 한 사항은 저희가 재해보험가입으로 노사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이것은 10년 만기 원금 환급형이라서 1인당 월 3만 8,700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약 1억 3,281만 8,000원이 더 추가로 소요될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목욕료도 1,000원씩 인상했을 때는 저희가 추가 소요 예산액이 8,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식비 지급 요구를 월 3만원으로 해 달라는데 이것은 저희가 불가로 합의를 봤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식비로 하고 있습니다. 병가를 60일에서 90일로 요구하는 사항은 이것은 저희 여러 가지 공무원과 각 저기하고 맞지가 않아서 불가한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또한 체육행사 소요경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을 이것은 금년에 한 번 더 운영을 해보고 나서 다시 한번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조합원 사망시 100만원의 지급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불가로써 노조측과 합의를 본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 481페이지 환경미화원 방한복 구입비가 3만 5,000원 계상이 되었고, 또한 이에 따른 컬러 등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나름대로는 미화원의 방한복 구입은 작업의 편리성 또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방한복의 컬러 선택은 새벽에 작업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고예방 차원에서 식별이 용이한 색상을 선택하여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편리성, 안전성은 물론 컬러에도 신경을 써서 방한복을 구입하는 데 참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481페이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미화원에 대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보험금입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부담하게끔 명시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고용보험율은 연 임금총액의 2%중에서 시에서 1.5%를 부담하고 미화원이 0.5%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또한 연 임금총액의 27%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련근거는 「고용보험법」 제 60조 및 제61조와 또 「산업재해보상보호법」제65조 및 제67조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천둔치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 적재적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 시민이 편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공중화장실 증설계획이 없고 증설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하여 주신 사항으로써 공중화장실 설치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터미널법」에 의한 화장실을 설치하고,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이나 대형점에 설치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또 설치하고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설치하고, 또 석유사업법에 대한 주유소나 그런 데 설치하고, 「철도법」에 의한 철도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에 설치하게끔 돼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안양유원지와 병목안, 수리산 입구에 8개소가 있는데 하천둔치주차장이나 체육시설내에 공중화장실 설치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설치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청소사업소에서는 현재 공중화장실 증설계획은 없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서 484페이지, 차량유지비 계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는 2000년도까지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으나 작년부터는 전년도 유지관리비를 참고해서 지금 계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업소에서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다만 하나, 살수차는 내년도에 초에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 대폐차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자산취득비에서 계상이 돼있습니다. 총 17대로써 거기에 대한 차량수리비하고 유류대금으로 집행되며, 각 차종별로는 기이 유인물에 나와있으니까 답변 안 드리고 그래서 내년도에 총 8,763만 6,000원을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말까지 청소차량유지비에 따른 사용금액은 7,0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8,363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채학, 박영표위원님께서,

이규용위원장

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차량유지비에 있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는 올 2002년도에 소요예산을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야 무슨 예산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어떤 근거를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와야 되는데 자료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쓰레기봉투 값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거기서 두루뭉술 답변하기보다는 항상 그런 것을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가 이게 약 40%가 바뀌지 않습니까? 3대와 4대. 이것은 시장님도 인정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무언가 의회를 업무적으로 협조할 때 40% 정도가 초선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무언가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들은 '93년도에 몇 프로를 올리고 작년에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니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의회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쓰레기소각장 위탁자 그 운영에 대해서. 지금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감사. 3년에 한 번씩이라도 감사를 하고 있나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자체에서 감사받고 저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그 정산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그 익월에 다시 돈을 요구할 때 전부 조정을 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인회계사 소위 말하면 우리 담당 부서가 아니고 어떤 전문 회계사에서 매년은 뭐 한다 하더라도 회계감사를 받느냐. 단적인 예로 아파트관리비를 받는 데도 주민들이 몇 백 만원의 비용을 들여가면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렇게 우리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냐 이 시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투는 저희가 지난번에 보사국 전체를 10월 23일날 의회에 와서 오수분뇨처리 관계하고 봉투가격 인상관계하고 적환장시설 관계에 대해서 도면까지 가지고 와서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적환장 위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돈을 위탁비를 전체 다 안주고 있습니다. 매달 청구해서 주면 그 익월달에 다시 정산요금을 전부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감해도 되겠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다 감하고,

김웅준위원

쓰레기소각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그런 식입니다.

김웅준위원

월별지급해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연간 43억 돈인데 매월별로 금액은 사업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저희가 익월달 지급할 때는 전달 것 지급한 것 다 검토를 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급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 소장님께서는 그것 외부감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동부건설이요, 저희가 여기 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여기서 위탁비를 가지고 가면 본사에서 다 봉급을 타는 입장이고 돈을 지출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전 회계감사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김웅준위원

감사를 받는데 아까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주었으면 그 과에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기 전에 벌써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거기서 위탁 준 데에서 본사에서 잘하고 있다" 이 얘기는 얘기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시설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매일 같이 있으니까 매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점검하고 그런 사항은 있죠. 다만 하나, 회계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까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러한 사항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그런 위탁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든지 하는 것을 저희가 관련법규를 규정해서 최대한 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이동식화장실에 대해서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 안양대교에서부터 비산동 삼호아파트까지 체육시설이 돼있고 조깅코스가 돼있는데 거기에 화장실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도 없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운동나왔다가 소변 볼 사람은 어디서 보냐 이겁니다. 그러면 학의천에다 봐요? 안양천에다 봐요? 이게 식사하다 오다 봤지만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훨씬 약한 의왕시에도 둔치주차장 체육공원에는 그런 간이화장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가 관리하는 데 그렇게 어렵냐 하는 겁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제가 업무를,

김웅준위원

지적이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업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하천을 관리하라는 하천 관련부서 그런 부서에서 사실 검토할 사항이지, 저희가 화장실 갖다놓고 사후관리까지 한다는 것은 참 저희 청소사업소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 체육시설에 학의천변에 조깅코스나 그 시설에 간이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려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구에서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천둔치를 관리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하천관리를 한다면 하수과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주차장을 위해서 간이화장실이 필요하다면 사회산업과에서 하든지.

김웅준위원

그럼 청소사업소 사업내용에 포함돼 있는 공중화장실 이런 것은 간이화장실은 포함 안 된다고 보는 겁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희는 간이화장실은 포함이 안됩니다. 지금 간이화장실 설치는,

김웅준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 우리 위원장님께서나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미화원복지관 수리문제, 미화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조사무실의 어떤 문제, 현재 쓰고있는 목욕탕이라든지 시설보완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 사업중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 사업이.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그 공문을 안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왔는데 작년에 동안구에서 미화원복지회관을 자기한테 관리 전환해 달라고 와 가지고, 예산이 금년도에도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요구도 안 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지을 때 그 건물은 환경미화원복지회관으로 지었으니까 저희하고 동사무소,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그 목욕탕을 다시 사용할 건가, 재보수 할 건가 여러 가지 검토한 다음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빠른 대책을 세워서 그것도 하나의 공공시설인데 공공시설이 그렇게 엉터리로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다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굴이 좀 뜨겁거든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이번 정기회가 끝나면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활용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늘리나마나 목욕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다른 건 다 새로 산다, 고친다, 뭐 하는데 미화원들 복지관을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면 감사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여기서 제가 이것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현재 미화원목욕탕 있는 것을 폐쇄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목욕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름에 몇 명만 왔다 갔다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목욕탕을 폐쇄하고 다른 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그렇게 그런 소신과 방침을 갖고 계시다면 목욕비도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폐쇄를 시키든가 해야지, 문 열어놓고 가서 저희들이 그래도 소관 위원회의 위원들이 가서 봤을 때 시설이 그렇게 엉망으로 관리·유지되고 있다면 이것을 말 안할 위원이 어디 있고 위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저러해서 우리 소장님 이 분명하게 행정을 펴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 먼저 번에도 얘기된 사항이지만 생활쓰레기수거 대행업체. 이것 현재의 방법이 개선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한번 다른 것은 다 용역을 잘 세우시면서 이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현재 수거대행업체가 11개 업체로 돼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불합리하다, 특혜다 등등 얘기 안 나오고 집행부에서 욕 안 먹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용역을 줄 수 있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예산을 한번 올리실 생각은 없어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래도 저희가 2000년도에 한 번 용역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용역을 준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11개 업체라는 것이 약 20여 년 동안 사실상 안양시의 청소업을 해온 것을 사실 용역결과에는 안양시의 청소업체수가 적정수준이 약 6.7개 7개 업소로 나왔습니다. 7개 업소로 나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선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것을 저희가 한번 바꿔 볼려고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논해 봤습니다. 논해 봤는데 타 시·군도 다녀보고 해봤는데 현재로써는 사실,

김웅준위원

역부족이에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역부족이 아니라 특별한 묘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청소업이라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공사처럼 단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가 해서 또 각종 비용을 타 시·군하고 비교해도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안양시가 청소시설이 제일 낙후돼 있습니다. 경기도의 인구가 많은 상위권 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저도 참 나름대로 해보려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내년도에 적환장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한번 다시 한번 구상해 보려고 아까 용역비 2억도 내년도 계상 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2000년도에 용역 주어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결과가 결국은 청소대행비를 지급하는 데 얼마 정도 지급했으면 적정수준인가 하는 그 가격을 산정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그렇게 대행업체 어떤 수거방법에 대해서 이런 용역이 아니고 그 가격에 대한 용역을 주셨군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거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개선점도 나오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개선점이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웅준위원

소장님! 근본적으로 현재 11개 업체가 우리시에 쓰레기를 대행업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게 개선돼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저도 동의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1년에 한 업체씩을 탈락시키든 하나를 증설시키든 간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너무 20년 동안 그 사람들이 했다면 현실이 안 좋을 것이 아니냐. 현재 지방자치시대에서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와 같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개선이 안 된다면 두고 두고 매년 반복되는 그런 얘기가 나올 거란 얘깁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무슨 어느 분야 어느 부서에서 이러한 행정을 펴고있다는 겁니까? 이것 특혜예요. 이것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큰 특혜라고 본 거예요. 평생계약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이렇게 자꾸만 개선하자고 요구를 하니 하는 그런 토를 달아서 우리 소장님께서 거기 애쓰시는 부서에 가셨는데 무언가 청소행정에 큰 획을 긋는 발자취를 남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우리 김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김웅준위원

맨날 검토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시고 시민들의 어떤 청소행정의 질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예산심의 요때만 넘기고 보자는 식으로 제가 느낄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문제도 한번 깊게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도 사실은 답은 안나왔지만 와서 3년 동안에 무엇을 바꿔보자고 저 나름대로 고민은 했습니다. 했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몰라도 지금 시원한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이 질타해 주신 내용을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소장님,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줄 돈을 다 주면서도 저희들은 좋은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남았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과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서 491페이지, 재활용박물관 컴퓨터작동전시물과 영상교육 설치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 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하여 주신대로 당초에 계상 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재활용박물관의 컴퓨터작동전시물과 영상교육실 설치는 박물관 개관을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컴퓨터작동전시물은 견학자에게 시청각 교육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한 장치물로써 견학자가 스위치를 작동하면 쓰레기가 썩는 기간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정화에 필요한 물의 양 등 재활용과 환경에 관한 내용을 컴퓨터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에 1,100만원씩 두 종류로 해서 2,2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또 영상교육실은 박물관이 전시공간만 있고 교육장 시설이 없어서 박물관 및 재활용시설 견학자에게 시청각교육을 실시하고자 추가로 지금 창고로 쓰려고 했던 약 9평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것을 활용해서 영상교육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따른 냉·난방비나 프로젝션 TV, 비디오 등과 관람의자, 서가 등 집기구입비로 약 한 1,86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초에 이러한 사항을 다 계상을 못하고 또 추경에 넣고 또다시 추가로 넣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또 이채학위원님과 박영표위원님께서 이채학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산서 490페이지, 적환장(폐기물처리시설)시설 보완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달동 인근 주민의 민원과 금년도에 경기도정책감사결과 현재 적환장에 소음, 분진, 악취 등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현 적환장 부지와 인접한 인접부지 약 한 7,000여 평을 매입해서 저희는 예상을 잡은 게 총 162억 정도 잡았습니다. 아직 내년도에 용역변경 됐는데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거기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나 재활용선별장, 또 적환장 등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하고자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용역을 줄 때 전부 거의 다 지하화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지하화로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2억 계상된 것을 승인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그 이전에 아까 환경미화원 회관 있죠? 원래 복지회관을 그렇게 지었던 아닙니까?
지금 세 군데에서 관리하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 관리주체가 지금 호계2동으로 넘어갔죠? 관리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지금 어떻게,

박영표위원

그 관리주체가 분명히 단일화 돼야 됩니다. 건물을 하나놓고 말이지, 한쪽은 어린이집 그 다음에 미화원목욕탕, 노조사무실 또 노인정도 있죠? 안에.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노인정도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 노인정은 아마 동안구 사회산업과 것이고, 그런 식으로 아마 관리. 그 관리주체를 하나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의논을 해서, 그래야 됩니다. 체계가.
지금 '적환장(폐기물시설)보완 타당성 검토용역'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되고요. 외국을 가 보셨습니까? 외국 가서 한 번 보셨습니까? 이런 시설을.

김웅준위원

안가셨다니까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시설을, 예.

박영표위원

진짜 갔다 와야 됩니다.

이규용위원장

내년도에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죠.

박영표위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왜냐 하면 그런 게 안 바뀌고 한 10년 하려면 보내드리는데 또 갔다가 딴 데 가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사실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데 너무 2억이면 우리가 보통 용역비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잘 하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과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것 박물관 하다보니까 해야 되고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예산은. 그런데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음식물쓰레기처리 대행료가 있습니다. 자원화. 작년보다 약 1억 2,000만원이 지금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증액이 되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 가 저희가 2000년부터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2만 몇 세대에서 지금 9만 세대가 배출인자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이 더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박영표위원

올해도 또 약 1억 2,000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평촌소각장 연구개발비 중에서 학술용역비 동부건설이 지금 두 번째 계약을 한 거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전체는 세 번이 됩니다. 중간에 한 번 빠졌기 때문에.

이채학위원

중간에는 환경시설관리공단이 문제점이 있어서 동부로 다시 바꾼 거고, 그럴 때마다 이 학술용역비가 계속 들어갔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옛날에는 안 했었는데 지금은 행자부에서 모든 것은 금액에 따라서 용역비,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빨리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숙지를 못해서 결국은 못 넣은 것 아닙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이것 저희가 저기 때는 용역을 한 번 주었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 못하다가 나중에 알아 가지고 용역비를 넣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업무숙지를 잘해 주시고, 지금 2004년부터 적용하는데 2003년 9월부터 시작했는데 이것 내년도 추경에 세워줘도 안 됩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당초에 세워주시면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추경에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이채학위원

아니 왜냐 하면 2004년부터 적용되는데 2003년 소장님 답변 중에서 9월에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9월에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채학위원

글쎄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희가 그 전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또 행자부에 적격심사도 받아놔야 되고 그 전에 행정절차가 또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면 요전에 동부에서 했을 때 이것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학술용역비? 먼저 번에. 이것이 세 번째인데 환경시설관리공단 다음에 동부에서 했고 또 다음에 지금 동부에서 또 2003년도까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연계성에 대해서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는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다만 기간 관계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채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활용박물관에 대해서 아까 박영표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추경에 세워주면 다 된다고 그랬는데 또 내년도 예산에 영상교육설치비, 영상교육실 비품구입, 전시물 구입인데 이번에 다해 주면 다시 예산 안 올라올 겁니까?
이게 왜냐 하면 틀림없이 약속을 해야지,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

먼저 번에도 했는데 그것 가지고 한다고 그러다 또 추경에 확보했고 또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또 넣었는데 그것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왜냐하면 이게 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꼭 들어가냐 이겁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쪽에 오는 사람이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사실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에 모든 것을 계상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가 그것을 못한 것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지금 전시실이 거의 다 완성되다 보니까 와서 한 바퀴 가느니 거기서 하다 못해,

이채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적환장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2억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부천에서 결국은 저것을 못 받아 가지고 광역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이 안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저기가 됐는데 이것은 꼭 세워야 되는데 2억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검토용역비가.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채학위원

예산을 안 세워준다는 게 아니고 용역비가 과다계상 된 것 아니냐 이거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사실상 저기에는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데 지금 저희 소각장도 내구연한이 사실상 15년입니다, 평촌소각장도.

이채학위원

아니 그런데 뭐냐하면 어떤 의지가 있어야지, 소장님이 안 하신다고 하면 박달동 주민들이 악취나 분진에 의해서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지하화 한다는 것도 그런 여러 가지 있고 또 사료화 시설이 법이 바뀌는 바람이 이게 됐던 부분인데 이런것을 미처 대행을 못했던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하여튼 예산을 최소화 해 가지고 용역비를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물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건설부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이라는 건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것을 용역비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490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료. 지금 오리 기르는데 돈을 3만 3,900원씩 1톤당 3만 3,900원씩 주고 있다는 자료로 봐야 됩니까? 490쪽이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리 기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안양시에서 음식물이 분리 수거돼서 나오는 것을 처리해 주는 비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오리 기르는 것으로만 연관짓지 마시고, 오리 기르는 농장주인이 안양시에서 분리 수거되는 음식물을 처리해 주는 비용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거기음식물에서 오물 걸러내는 비용이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그것하고 음식물 다 치우는 것. 우리가 적환장까지 가정에서 분리 배출된 것을 실어오면 이 사람이 거기서 이물질 골라 낼 것은 골라내고 거기에 온 음식물을 자기가 다 처리해 주는 비용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오리 기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큰 이득을, 오리 더 기르겠다고 청소사업소에 신청한 사람 없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지금 아직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도 음식물 처리시설 때문에 요즘 굉장히 고전을 맞고 있는데 아까 이채학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에는 부천시에서 2,000톤 규모로 지어 가지고 서울, 경기, 인천지역 것을 전부 음식물을 받아들이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결렬돼 가지고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음식물 처리하느라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 처리하는 것을 주어도 사실 지금 현재 이것을 적정하게 주는 것인지 저희도 의심점이 많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7억 7,000이나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삭감하면 음식물처리매립지에서 받지도 않고 안양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거죠.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줘야 된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무조건이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상 저희 처리비가 제일 싸게 계상 된 겁니다. 다른 데는 보통,군포시 같은 데는 차로 아산시까지 실어다주고 톤당 5만 얼마씩 주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소장님, 사실대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양시내의 음식물쓰레기를 오리사육장 거기서 100% 소화하지는 못하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100%는 못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나머지는 거기서 오리에서 나오는 분뇨하고 그 밑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왕벼를 깝니다. 왕벼. 그것하고 같이 섞어서 퇴비화로 일부 만들어서 거기서 농사짓는 농가에, 과수원 하는 집에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비용이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가죠? 오리 사육하는데 이물질을 걸러서 3만 3,900원씩 톤당 이렇게 해서 거기 가져가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퇴비를 만드는데 3만 3,900원이 톤당 더 들어가는 것인지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퇴비화로 만들 때는 최하 5만 5,000원 단가가 나오는데 지금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현재 오리사육업자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오리를 못 먹이게 됐을 때 그것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희가 금년 말까지 계약이 완료되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까해서 한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고민이아니라 대책을 갖고 있어야지.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대책이 지금 나서지가 않으면 저희가 처리를 못 합니다. 저희가 업자를 한 사람 알아보니까 톤당 6만원씩 해서 5년 간 다년계약을 해 달라는 입장이면 안양시의 음식물처리를 해 주러 들어온다는 입장입니다.

김웅준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비전이나 대책은 없고 계획은 없고 되는 대로 그때 그때 하는 청소행정밖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보다 더 본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내년에는 더 청소행정이 정말 많이 달라지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도중에 본 위원장이 안양연기학교 문제로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윤현수 총무국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도착이 되셔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체육청소년과장하고 청소사업소장님은 청소행정의 개선을 위해서 많이 애쓰셔야 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실 것으로 봐서 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과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현수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학교를 회계과에서 9월 14일날계약을 하신 것으로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2년도 8월 30일에는 문화예술과로 관리 전환이 됐죠? 관리 전환이 됐는데 그래서 2003년도예산에 냉난방비로 3억이 계상된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현재 그렇게 돌아다니는 얘기로는 아직 임대료관계도 결정이 안 났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사안들이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계약도 하시고 거기 건물에 대한 보수유지를 그렇게 해서 다해 가지고 문화예술과로 넘겨주었으면 모양새가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일부는 현재도 회계과에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우선 안규환 회계과장은 출석을 해야 하는데 우선 제가 출석한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기학교에 관해서 제가 아는 범위와 또 우리 부서에서 총무국에서 해당되는 분야를 전부 합쳐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해죠. 6월 지방선거 이전에 5월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안양경찰서를 저렇게 5년 간 갚아야 우리 시의 땅으로 되니까 저것을 저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느냐. 흉물덩어리고 공간인데 이것을 고쳐서 사회단체가 되건 어디가 되건 이주를 시켜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 5월 추경에 3억이란 돈이 섰습니다. 이게.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려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는 연기학교니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연기학교 신상옥 감독 최윤희 씨가 여기에다가 정식명칭은 연기학교가 되는지 예술아카데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우리 안양이 옛날 영화산업의 원산지라고 할까? 옛날에 메카(Mecca) 노릇을 했으니까 다시 영화산업을 한 번 부흥시키자. 그런데 영화산업이 부천이나 부산식으로 영화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기본을 한 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유치 아닌 유치가 되고 많은 간담회도 지역의 지도층 인사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3억이란 돈을 갖고 회계과에서 그것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아나바다장터를 그리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아나바다장터도 제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만 몇 백 만원이라도 거기 돈을 들여서 고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 그것은 회계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연기학교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당초 목적대로 구안양경찰서는 공가고 흉가니까 제대로 보수해야 한다하는 것은, 올해 해야 하니까. 그래서 발주가 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발주가 돼 가지고 일부 철거를 하고 일부는 창틀을 다시 만들고 안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합니다만 안양시 재산이 무려, 엄청납니다. 하다 못해 동사무소, 부동산으로 따지면 동사무소부터 도서관부터 모든 재산에다가 많은 도로, 토지 같은 게 전부 재산입니다. 그 재산의 총괄하는 부서는 국유지가 되든 또 그것이 국유지가 되든 우리 시유지가 되든 도유지가 되든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총괄을. 대신에 이것을 부서별로 도로면 도로과에서 하고 도서관시설이면 도서관에서 하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전환, 다시 말자면 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직접 재산관리를 하는 것은 청사 이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재산관리를 지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8월 30일자로 관리 전환이 문화예술과로 관리 전환이, 왜냐 하면 그때는 연기학교라는 계획이 벌써 되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9월 14일날 우리가 계약을 해 준 것은 아시다시피 연기학교가 일종의 학원입니다. 어디 등록을 받아야 하냐면 교육청의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청의 등록을 받으면 당연히 어느 건물을 사용하겠다는 사용을 하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사용승낙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9월 14일날 사용승낙서를 해 주는데 9월 14일부터 사용승낙을 하는 게 아니고 사용승낙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낙을 하라고, 대부료는 그때 결정이 안 됐습니다. 임대료는. 사용 승낙만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그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총무경제위 에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심사결과에 따라서 대부료가 결정이 되겠죠. 아직 대부시기는 도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기존의 회계과에서 연기학교로써 사용된 게 아니고 이왕 공가나 흉가니까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을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각 부서가 예산을 필요로 해서 세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문화예술과에서 3억이란 돈을 이렇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고서 기획예산과에다 신청을 한 겁니다. 예산 신청을. 회계과에서 사실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산계에서 다시 편성 사정을 하고 여러 번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예산이 편성안이 확정되어 가지고 의회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3억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입니다. 사실 복잡할 것 같지만 단순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도서관에 뭐 한다면 도서관에서 발주를 해야 할거고 또 도로 보수도 역시 재산입니다. 이렇게 된 과정이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회계과장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회계과장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데 회계과장 대신에 제가 우선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3억이란 예산 편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입니다. 담당 회계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어떤 보충설명이라고 할까요, 업무적으로. 간단한 것을 국장님까지 오시게 해서 이런 불상사, 본 위원은 불상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복지환경국 소관 아닌 위원회 업무협조라고 할까 그런 면에서 총무국장님께서 앞으로 세세하게 담당과장님들에게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엇 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경위를 소상히 알고 싶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5월에 추경이 선 것을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40%가 3대, 바뀌었어요. 그런 상태라면 회계과장이나 어떤 분이라도 오셔서 이것은 상황이 이러니까 가서 얼마든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업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니 업무냐, 내 업무냐' 이런 업무적인 성격을 따져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위를 환기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런 것이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트시티사업이라든지 제반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서 자꾸만 불신을 낳고 긍정적으로 이해 하지 않고 다른 각도로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도 일익을 담당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현장을 가 봤을 때 총무국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3억이 추경에 세워졌을 때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 간에 기본시설을 들어오게 하기 위한 시설이었다면 여기에서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을 확인해 본 바로는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임대해 주었을 때는 창호가 규격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학원이 들어옴으로써 창호가 큰 창호가 들어와야 되고 그런 등등의 구조로 봤을 때 본래 3억을 추경에 세워 준 목적으로 그대로 쓰여질 것 같은 사업이, 이 작업이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연기학원에 맞추어서 추경이 사용되어 졌다고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무엇이냐면 이것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성결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연기학원 거기에 대한 일종의 특혜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소상히 그 당시에 3억을 추경을 집행한 부서에서 이 3억이 정말 기본시설, 임대를 주기 위한 기본시설에 쓰여졌다 하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셔야 납득이 가거든요. 왜냐 하면 칸막이 공사다, 성결대학교에서 공사하고 이쪽 추경 3억 예산 공사하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한 데 묶어서 볼 수 있는 결과밖에 안 가져와요. 지금 상태로 본다면. 작업의 성격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출입문을 하나 달아주어도 이것 추경 3억 속에 예산가지고 문짝 달아주는 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것은 그쪽에서 해야 될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위원장님 3억 추경 집행부서는 어디죠?

이규용위원장

회계과.

김웅준위원

총무국장님부서네요. 거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야만이 지금 얘기한 2003년도에 들어온 예산. 엄밀히 따진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은 몰라도 이 3억에 대해서는 냉난방시설이다. 그러면 현장 구조로 봤을 때 중앙공급식 냉방. 중앙에서 냉난방을 공급해 줌으로써 임대료를 더 받는다. 그러한 예산이 아니고 개별 난방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현장을 보니까. 각 강의실마다 에어컨 별도로 달아주고 난방기 달아주고. 그러한 시설을 해 주면서 임대하는 데는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도 하면 임대료가 올라가야 되고 그런 측면이라면 이것은 곤란하고 그렇지 않고 도시가스시설이 없어서 도시가스를 끌어오기 위한 기본시설을 하기 위한 거라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인데 냉난방을 하는데 도시가스를 끌어와야 된다는 큰 요인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런 사항을 설명을 듣기 위해서 회계과장님을 한 번 오시라고 그랬던 건데 이렇게 된 거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목적은 당연히 5월달에는 연기학교라는 게 없었으니까 당초에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연기학교라는 것이 7, 8월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들어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가 영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영화의 일종의 메카라고 하나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유치한 겁니다. 당연히 그 3억을 영화산업에 사용할 수 있게끔, 연기학교에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3억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사무실 용도로 만들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연기학교가 오니 까 그럼 우리가 그것을 유치하자. 그래가지고 유치목적에 맞게, 맞는다고 하면 우습습니다만 연기학교에 맞게끔 어떻게 구조가 얼마나 많이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사실 이번에 설계를 해 가지고 이번에 보수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겠죠. 우리가 남한테 무엇을 임대를 해 주더라도 제대로 만들어 놔주고 임대를 해 야지 않습니까? 물론 그 연기학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신필름측에도 거기다 45억이라는 돈을 더 투자를 한 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다시 촬영소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45억을 더 투자한다니까 초기자본이 45억이 투자된 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 시설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회계과장이 아니라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냉난방이라도, 냉난방이면 어떻게 몇 미터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대략 잡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3억이라는 것을 문화예술과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남한테 빌려주려면 제대로 만들어주고 빌려줘야, 임대료를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습니까마는 제대로 해 줘야되지 않느냐.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연기학교를 우리가 유치하고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 안양의 영화산업을 일으키자 하는 그런 마인드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월권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지국장님 것을.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냉난방 이런 시설비는 여기서 답변해도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김웅준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래 사무실 목적으로 했던 거면 만약에 영화산업이 안 들어왔으면 그대로죠? 그대로 갔을 것 아닙니까? 모든 구조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죠.

박영표위원

그러면 그 사용자가 와서 필요하다고 볼 때 지금 현재 계약이 됐으니까 문제가 다른 건데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뜯어 가지고 고쳤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임대를 주었을 때는. 즉 말해서 회계과에서 지금 1,003억을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이 이왕에 왔으니까 편리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국장님 답변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윤현수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복지환경국장님한테 답변 들으라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정말 답답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이게 처음부터 저는 총무경제위에서 공유재산 89억을 심의했던 사람인데 그때도 수없이 반대를 하고 반대해서 하고 또 와서 어떻게 돌아가는 사정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기껏 해서 공공성 용지로 해서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과연 공공성이라는 의아심이 생길 수 없는 게, 정말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것 단순한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복잡 하게 꼬여가는 거예요. 그 과정은 누누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저는.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과정입니다. 8월 13일부 문화예술과로 관리 전환해 주고 나서 9월 14일 회계과로 계약이 된 관계 그 관계에다가 지금 현재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임시로다가 계약은 맺어진 상태예요. 실지 사용승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것이관 행정은 절대로 이러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이라는 요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총무경제위원회에 대한 이것도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과연 이게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어서 타당한 것인 지 이것을 저는 아직 위원회 경험이 없어서 모르니까 이것을 시청의 담당인 법무계장이나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고 저희도 의회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을 필요성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8월 13일, 9윌 14일은 행정절차로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러한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임대차가 안 되고 임대차가 성립이 되면 그 후로 우리 시는 A라는 업체한테 대불요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그 관계가 성립이 안된 상태에서 수리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총무경제위원회가 그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내년 1월부터 사용승인 하면 대부료를 받는데 그 이전까지 이 관계를 계속 이래서 시의 예산을 갖고 개인한테 이것을 계속 쓸 수 있게끔 장소 제공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것은 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변호사 자문을 받지 않은 상태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영화 촬영소가 전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왕건 촬영소, 부천의 야인시대 촬영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해 줄 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 그것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일환의 유치를 하겠다는 개념부터 출발했습니다. 그게 특혜라고 그러면 그것도 특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느 한 사람한테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영화산업을 우리 나름대로, 영화문화라고 해야 되겠죠. 산업이라면 우습겠습니다만 영화에 대한 문화를 옛날 향수가 있었고, 우리 안양에 영화촬영소가 그때 당시만 해도 동양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또 지금은 안양예술학교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안양영화예술학교였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었고 또 최은희 씨가 교장선생님 이었고 또 대부분 안양하면 그때는 영화촬영소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했고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토지는 사용승낙을 해 준 겁니다. 임대는 대부 안 되면 현재 대부 50%입니다. 50/1000이요. 50/100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됐다고 그래서 대부 못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조례상에는 50/1000입니다. 우리는 이왕 유치한 거니까 그 분들의 초기자본을 줄여주고 부담을 줄여주고 영화를 제대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대부료를 깎아달라 하는 것이 이번 개정조례의 목적입니다. 안 되면 50/1000으로 가야죠, 일반 대부료로. 그런 것이고, 아까 회계과에서 이쪽으로 관리 전환해 준 것은 법적사항이 아닙니다. 업무상 내부적인 사항으로 법적사항은 아니고 제가 충분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총무경제위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그 연기학교가 필요한 거냐 안한 거냐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럼 나머지는 다 곁가지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되었으니까 제가 자꾸 이것 답변드릴 게 아닐 것 같은데.

박영표위원

답변하시는게 아니고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지금제가 이게 지금 이것은 총무국장 출석요구 사항을 해서 불러서 그것에 대한 이 관계는 총무경제 소관 아닙니까? 국장님이랑 얘기하는 중인데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저도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계속 회의진행상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국장님 얘기를 모르는 게아니고요, 국장님도 다 아시는 입장. 제 얘기는 지금 8월 31일날 문화예술과에서 관리전환해서 9월 14일날 계약을 했는데 사용승인을 지금 해준 거예요. 9월 14일부로 시설이 지금 거기서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것은 시설은 안양시에서 어떠한 임대를 하려고 시설을 하고 있는데, 사용승락을 해주셨잖아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죠. 사용승낙을 해줬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간 사용하겠죠.
그 중간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는 거죠. 예산 심의인데 3억을 해주는데 어떠한 조례가 불투명한 상태고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심의해야 되는 것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법에 의뢰해 보자는 뜻이에요, 지금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그러면 무슨 근거거로 14일부터 그 사람들한테 사용승승락서를 내주었습니까? 그 묻는 이유는 일단 사기업에서는는 건물을 내줄 때 그 사람 쓰라고 할 때는요, 이미 중도금 정도 40%, 30%해서 70% 정도를 받아야지 키(Key)를 주고 사용하라고 그래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수리를 하기 위해서,
용호

권용호위원

그분들의 용도에 맞게 지금 해주는 입장이니까 사용승낙서를 내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사용승낙서가 지금 무슨 근거냐 이거예요. 그 근거를 저는 법적으로 찾아보자는 뜻이에요, 지금요. 그것을 예산심의 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는 뜻이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지금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명선

주명선위원

위원장님!
용호

권용호위원

제 얘기는 됐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주명선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주명선위원입니다. 지금 윤현수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트시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원천적인 게 결정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왈가 불가하고 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시정질문에서 정변규의원이나 아트시티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때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론 할 게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아니라고 해놓고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 와서 가끔 가끔 의아함을 느끼고 있는 문제는 다해 놓고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것 다 시작을 해놓고 나서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 그런 데서 지금 자꾸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아트시티를 거기를 하겠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부터 해놓고 다음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전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셔놓고 일은 벌렸습니다, 다 지금. 다 벌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저도 나가서 봤지만 3억을 해줘야 되는지 안해 줘야 되는지 이게 아이러니 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상의를 하셔 가지고 시작할 건가 아니면 그냥 우물딱 주물딱 넘어가서 나중에 가서 승인 받고 이렇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확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잘못하면 월권이 되는데. 우선 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앞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미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느 시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제가 앞으로 행정을 하는 동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충고는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이 연기학교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잘못 답변하면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할 수 가 있어서 그것은 우리 담당 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입니까?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선 3억은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그 근본적인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지금 그분들이 와서 칸막이를 하는 것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추경에 세워준 3억을 가지고 과연 그 기본 우리가 계획했던 게 되는냐 안되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만, 그것은 답변할 수 있잖아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용호위원님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작년에 그것을 살 때 작년 12월에 공공용지로 샀는데 그 목적대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3억도 당초의 그목적 대로 그대로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영화를 하기 때문에,

박영표위원

저희들이유치하기 위해서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고 부분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하는 게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원래는 총무국에서 관리하는 재산이었었죠? 그 건물이.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죠.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이따 우리 안 국장 한테 여쭤봐야 되겠지만 이게 연기학원하고 문화예술하고 임대하는 안양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국에서 임대를 주었는데 그것이 들어온 것이 연기학원이다. 그 학원하고 문화예술과하고 무슨 관련 있느냐는 거예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게 아니죠. 다시 뒤집어서 놓은 거죠. 여기서 '연기학교를 사용하게끔 했으니까 이것을 사용승낙을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승낙을 해준 거죠. 거꾸로죠. 거꾸로. 우리가 덮어놓고 전혀 목적에 사용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사용승낙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전체적인 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연기학교 말하자면 영화산업을 연기학교가 될 영화산업을 유치한다는 전체 틀에서 그분들한테 사용승낙을 해 준거죠.

김웅준위원

사용승낙을 해줬는데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임대를 해주는 입장에서 그것은 좋은데 연기학원이라는 거죠. 소위 말하면 저희가 듣기로는 성결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에 사회교육원 부설 연기학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연기학원에 불과한 것을 무슨 안양시 문화예술과의 소관으로 이것을 소위 말하면 업무가 넘어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넘어온 게 아니고 원래 저희 부서에서.

김웅준위원

원래처음서부터?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바쁘신 데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답변이 미진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동안 진행된 사항을 가감 없이 소상히 말씀드리면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다소 길더라도 업무에 애착을 갖고 안양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경찰서 냉방보수 3억원에 대해서는 비단 예산뿐만 아니라 총무경제위원회 요율 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 당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안양에서 태어나지 않더라도 안양을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과거의 안양에 대해서 안양유원지, 안양포도, 신필름영화촬영소 및 학교, 안양공업지역 등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저 또한 학창시절에 교과서를 통해 이런 명성을 접했습니다. 지금은 도시 변천을 통하여 그 명성을 다했습니다만 유원지개발, 신필름 예술학교 등 부분적으로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개최한 바 있는 안양영화촬영소 회고전도 많은 지역 분들이 과거의 향수에 대한 바람에 의해서 추진된 바 있으며, 문화예술계에 조그마한 파장으로 그 영향을 남긴 바 있습니다. 신필름예술학교의 유치과정을 말씀드리면 안양영화촬영소 회고전을 준비하느라 당사자인 신상옥·최은희 부부에게 시청을 방문토록 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자문을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되어 도움주실 말이 없으시냐고 한 끝에 신 감독께서는 연기학교 설립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구경찰서 부지활용을 위해 연구용역비를 2,000만원을 세워 활용방안을 강구하던 중 이런 제안이 있어 유치 검토작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3회에 걸쳐 자문회의를 거쳐 지난 8월에 신필름예술학교를 유치키로 확정하고 8월 19일 보사환경위원회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사업주관 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는 학교 설립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는 9월 14일 공유재산사용허가를 내주고, 사용기간은 2003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되, 사용료는 2003년 1월에 사용료를 산출 납부 고지토록 하였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 임대요율입니다. 임대를 위한 개·보수는 행자부의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따르면 임대를 위한 공유재산의 개·보수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대부료는 지방재정법령에 의하여 징수토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3억원으로 방수, 창호, 위생설비, 오·배수시설 등 기본시설을 개·보수 중에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냉·난방시설은 하지 못하게 되어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난방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시설이 1억 4,000만원, 냉방시설의 경우 중앙집중식으로 할 경우 천장닥트시설 등으로 시설비가 4억원이 넘게 소요되어 예산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개별냉방시스템 시설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냉·난방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도시가스 배관공사와 냉 ·난방겸용 온풍기를 설치하였을 때는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예산이 저희 부서에 계상된 이후로는 금년 8월에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재산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주관과인 문화예술과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통보됨에 따라서 개·보수비 예산은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동 재산에 대한 요율은 현행 조례에 의하면 50/1000입니다. 대부요율 산출에 의하면 토지가액 84억+건물가액 1억 85억원으로써 거기에 50/1000을 곱하면 연간 임대료가 4억 2,5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로 볼 때 임대료만 연간 4억 이상을 내고 그 장소에 들어올 임대업자가 있겠느냐가 생각이 듭니다. 신필름측에서 예상투자비용은 52억 6,000만원으로 건물 이노베이션비에 8억 2,000만원, 시스템장비 구입비에 23억 2,000만원, 교직원 보수 및 운영비에 17억 5,000만원, 홍보 및 해외강사 초빙에 4억 6,000만원입니다. 투자여력 및 재정여건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사유재산 매각 및 리스사를 통한 자금 융통을 적극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필름 측의 손익분석에 의하면 학교개교 첫해 연도에는 2003년도를 기준하여 학생수 500명에 학기당 수업료 220만원을 책정시 수강료의 22억원, 구내식당 임대수입 2억원 등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 반면 초기년도 투자비용은 40억으로 추정하였을 때 15억의 적자 예상된다 하겠으며, 2005년도를 손익분기 연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필름 측에서는 임대요율 인하를 요청했고, 시에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10항에 벤처관련시설사용료가 10/1000임을 감안하여 대부요율을 10/1000으로 조정토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요율조정 문제는 보사환경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신필름 또한 시와의 공유재산임대 협약시에 임대료를 조정해 줄 것으로 믿고 자체공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신필름 측의 공사는 5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통신, 소방,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을 추진하여 12월에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요율이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실리와 명분의 조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필름예술학교는 신상옥·최은희 부부가 미국에서 3년 전에 귀국한 후 후학 양성의 꿈을 위해 2년여 동안 준비해 오던 중 여러 군데에서 그 분들의 명성을 뒤에 업고 투자사업 쪽으로 제안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신필름 측에서는 과거에 안양에서 운영하던 촬영소와 학교에 대한 향수를 간직해 왔고 옛날의 영감을 되살리고자 시작된 것입니다. 과천의 마당극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는 의왕시에서 세계연극제를 백운호수 주변의 GB를 개발하여 개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난관에 의해서 개최하지 못했고, 과천시에서 세계마당극제로 변경하여 매년 10억씩 투자하여 '97년부터 개최하여 지금은 꽤나 마당극장의 메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별로 무엇을 하나 붙들어서 후천적으로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등 눈물나게 경쟁을 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화예술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실익을 따질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신필름 측에 예술학교가 왜 안양이어야 하는가도 자명하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다소 특혜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더라도 그들이 한국에서 갖고있는 문화예술의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구에 회자되고 명성이 살아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안양이 얻는 효과는 과소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노부부이지만 이들의 열정과 소망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석산부지 활용 및 테마박물관건립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산부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경기도인 도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뚜렷한 해법을 못 찾고 있던 차에 막상 교육대학이 들어오는 것이 확정되고 나서는 우리 안양 시민들은 너무나 아쉬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도에서 단지 도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수년동안 천혜의 자연환경을 마구 훼손시켜 자연경관 파괴는 물론 돌 분진, 소음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은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활용할 수 없는 시설이 들어와 정작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전혀 못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교육대학 유치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동안 석산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필름예술학교와 더불어 그곳에 무비타운 조성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신필름 측의 가상계획에 의하면 6만여평 부지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영화촌 건설이 그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도 계획에 따르면 교육대학유치가 확정된 후 교육대학 부지가 6만여 평으로 확정되어 활용가능 부지가 2만 4,000여 평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필름 측에서는 잔여부지만이라도 무비타운을 조성하고자 지난 8월경 도지사님을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도에서는 신필름 측에 사업계획을 제안해 보라는 요청과 함께 잔여부지로는 무비타운 조성이 협소할뿐더러 교육대학과 연계한 프로젝트 등의 이유로 타 지역의 부지를 물색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고 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후 신필름 측에서는 잔여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도에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사님의 지난 10월의 우리시 초도순시시에 석산개발로 인한 그 동안 피해를 받았던 시민들에게 그나마 활용될 수 있는 측면에서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잔여부지나마 우리 시민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과 아울러 박물관이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적 측면에서 테마선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늦게나마 우리시가 잔여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배려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예회관 주차장 부지는 공유재산취득의결이 선결사항이라 지난번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취득 심의시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걱정한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취득목적이 문예회관의 주차난 해소뿐 아니라 주변의 과밀화로 인한 문예회관의 기능 및 주변 여건의 악화에 대한 보완책인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주의 동의를 얻는 등 추진사항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업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의결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이규용 위원장님께서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해주신 데 대하여 우리 부서에서 감내할 몫으로 알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학연구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동기위원님이 어제 예산심의 때 주명선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지만 연구소 구성운영 방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시책이니 만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의 뜻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시책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정발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양시의 긍지를 키워나가는 데 귀결되고 있습니다. 안양학연구라는 시책도 새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제안이 들어와 안양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찾고 바람직한 안양의 미래에 대한 설계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시책으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양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하는 데에는 재정적인 것이 뒤따르게 마련이고 이에 따라 2000년부터 지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책제안자는 연구목적 수행을 위해 안양학연구소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지금의 수행자 외에 다른 사람이 제안했을 경우에도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형태의 운영체 구성을 했을 것입니다. 시정에 있어 시책의 평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은 심사분석을 통한 성과분석과 성과가 없을 경우 그 시책을 폐지하는 일몰제도가 있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안양학연구는 3년차의 걸음마 수준단계라 하겠지만 세미나 개최, 연구서 출판 등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문에 대한 가치평가와 성과측정은 쉬운 것도 아니고 짧은 시일내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성과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고 운영방법 및 예산집행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깊이 인식하고 말씀주신사항들은 시책추진과정에서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보조자와 보조사업수행자가 의지를 갖고 개선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안양이라는 존재의 의미와 새로운 비전 제시를 학문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주신말씀은 잘 하라는 질타와 동시에 대안제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겸허히 수용하여 개선해나갈 때 시정발전은 물론바람직한 대의정치라 하겠습니다. 이제 피어나려는 시책의 뿌리를 자르기보다는 잘 자랄 수 있도록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예회관 개·보수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행정사무감사 때 임종순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위치 등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 위원님께서 제시한 새로운 문예회관의 건립은 순수 시비로 투자하여 건립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도나 중앙에서 투·융자심사 때 기존 문예회관이 있기 때문에 기능상의 중복 투자로 사업이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도립으로 제안한 것도 이런 데 기인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단시일 내에 새로운 문예회관 건립은 어렵고 기존의 문예회관이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보수해 나가고 활용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 문예회관의 문제점은 시설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주차여건 미비, 공연기획의 전문성 결여 및 공연비용의 과소 등입니다. 금년도 노후화 개선비, 주차장 확보, 공연기획전문가 아웃소싱(Outsourcing), 기획공연비의 확충 등이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문예시설로써 인근 과천, 군포보다 활용면이 떨어진다는 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하여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리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은희·신상옥 씨가 추진하고 사업들에 대해서 견해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결론을 낸다기 보다 이해를 같이 하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유치. 저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원님들은 유치할 만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분들이 유치를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의 문화 정서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 것이냐. 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혜택을 주면서까지 유치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거냐, 그 사업이. 이런 부분에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소관 국장님께서 그 입장에서 많이 더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설득과 이해를 구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입장도 그런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려가 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계약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우리가 논의돼왔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취급할 부분이라면 계약 단계에서 이러저러한 계약이 이러저렇게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약내용까지라도 사본이라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무언가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관여할 성질의 기관이라면 보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도 소상히 잘 알 수 있도록 알기 위해서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책이 아쉽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위원회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요율을 10/1000으로 할거냐, 50으로 할거냐 그 공간만 비워놓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등 어떤 조항이라도 우리가 봤으면 또 주도적으로 보사환경국에서 또 문화예술과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계약하는 데 관여했다라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무부서이니 만큼 주무부서답게 일을 처리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저희들 여기 보사환경위원님들을 이 부분에서 많은 어떤 비공식석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대책을 세우기로 하고요.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여태까지 말씀 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어제에이어서 오늘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5월 당초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는 3억 5,000은 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현재 답변은 냉·난방시설이 부족해서 3억을 더 추가한 거다,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장님도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하고. 사실 모든 건물이 임대를 할 때는 물론 자꾸 이야기가 재론 됩니다만도 중앙집중식 중앙공급식이 돼있을 때는 분명히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데 사실 어제도 국장께서도 이해를 하셨지만 이 건물이 본래 우리 당초 작년 5월 추경에 세울 때는 지금 현재 구동안구청 거기 계신 어떤 자생단체들 이런 사무실 쓰기 위해서 3억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 영화학교 예술학교를 유치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움 주는 차원에서 이왕이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시설은 기반시설은 좋습니다. 우리가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난방을 해야 되면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필요한 기계까지 저희들이 꼭 설치를 해줘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렸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아까 보니까 계속 시설 만드는 데 1억 4,000. 전체 다 해 줄 때는 냉난방을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는데 2억 5,000이 든다 했습니다. 전체가 4억이 들지만 그러나 3억 정도로써 절감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당초 냉난방시설을 도시가스 배관시설. 난방은 도시가스 배관시설로 해서 또 냉방시설도 중앙집중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비용이 5억 4,000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차선책으로 난방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시설은 1억4,000에 그냥 하고 4억이 들어가는 것을 그냥 소위 말해서 에어컨을 사주는 것으로 해서 1억 6,000을 축소시켜 가지고 3억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박 위원님께서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맞습니다. 임대업자가 기본시설을 해 주는 상황에서 그런 중앙집중식이나 이런 것들은 해주고 에어컨 같은 것은 들어간 사람이 사는 게 그것은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된 것들이 당초 5억 4,000이라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을 줄여 보려고 1억 8,000으로 됐는데 어저께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다시 저희가 신필름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것으로 대안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일반, 우선 3억을 들여 공사를 해서 보수를 해 놓고 나면 다른 단체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부분이 전혀 계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바로 신필름을 유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된 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런데 냉난방 시설은 지금 만일 신필름측이 안 들어왔어도 어떠한 형태든지 이러한 형태든지 이런 것들은 해 주었어야 되는 게,

박영표위원

원칙이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박영표위원

원칙인데 그게 계상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죠, 계상을 안 했죠.

박영표위원

제가그것을,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박영표위원

사실 이러다 보니까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 까, 자꾸 이야기하기 싫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지양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가 자기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냉방 전부 다 달아 주면 누가 안 들어올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근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은 다 끝났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김영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2억 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2001년 말에 타 시·군의 합창단 임금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가 낮기 때문에 인상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2000년 말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안양예술단체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서 2001년 1월부터 단원당 평균 16%정도의 보수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던 부분은 단원이 정원이 65명인데 9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56명으로요. 그래서 예산요구를 증액하지 않아도 결원 분 9명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추경에 인상분 16%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2년도 2억 900만원 인상하게 된 것은 예산을, 정원이 65명 있는데 정원부분으로 해서 결원부분을 놔두고 정원부분에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 금년분 예술단의 총급여가 10억 8,300만원인데 여기에 16% 인상분. 인상분을 포함해서 그 인상분이 1억 7,300이고 나머지 3,600정도는 호봉 자동 승급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2억 900만원이 더 증액됐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373쪽에 민간이전 예산이 금년에 비해 2,2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내년도에 2,000여 만원이 증액된 것은 이것이 뭐냐면 우리 안양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생칠장이라고 해서 목공예 등을 자연칠을 해서 그런 전통을 만드시는 분이 송복남 씨라고 부림동에 살고 계시는 분이 있고 또 북을 만드는 박달1동의 임선비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도 지정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한 보조금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시비는 안 들어가고 1,920만이 전액 도비입니다. 이게. 그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래서 월 개인당 80만원꼴로 우리가 2000년도는 50만원이었는데 시비는 한 번도 안 포함되며 도비로 내년도에는 월80만원이 지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인 문화원향토사료조사비는 1,360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50%, 도비·시비가 각각 25%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문관부에서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지방문화원에 공통적으로 매년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사업은 문화원 자체에서 보통 그 해 말에 사업을 계획 수립해서 이런 사업을 시책하는 그런 도비 지원하는 것 하나하고 국비가 50%, 시·도비가 각각 25%하는 사업 두 가지가 돼서 2,200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예회관 주차요금 수입이 전년 대비해 51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예회관을 개·보수하는데 있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통과되면 저희가 문예회관공사를 개·보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민이 많습니다. 연말에 저희가 내년도 대관 계획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대관하는 데서 가장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연구 끝에 예년도 것을 저희가 비교 분석해 보니까 1년중 1월하고 2월달이 대관이 적은 달이 되겠고 6월, 7월, 8월 한 여름에 대관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올해는 우리가 주차수입이 8,900만원이 되는데 3∼4개월 정도를 보수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어차피 주차장사용을 축소하거나 주차장을 안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510만원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해서 내년도 세입을 삭감을 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영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답변은안 하셔도 됩니다. 구서이면사무소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원공사를. 제가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사실 지금 현재 그 부지로 봐서 지금 그게 뒷문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뒤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사실 내년부터 복원이 되면 관리하는 사람도 두어야 되고 하는데 과연 그게 되겠느냐,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이왕에 돈 들어간 것 제대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앞에 땅을 사든지 뒤에 땅을 사든지 해서. 그래서 제대로 그것을 앉혀놔야 되는데, 건물 자체를. 사실 뒤로 돌아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꾸로 있는 자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이왕에 30억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도 1대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서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예산이 끝나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나. 제대로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보류가 됐다가 일전에 천황 생일날 상량문 해서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왕이면 제대로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죠. 유치원 차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입니까?
용호

권용호위원

저는 아까 방금 전에 김영근 문화예술과장에 대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지나간 것도 회상해 봤고 어린 시절 유원지에서 까만 팬티에 목욕했던 시설, 후배들이 신필름에 입학시험을 가서 지금 석수동 부지에서 신필름 장소 봤던 시절, 타임머신을 타고 거슬러와서 얼마 전에 안양회고전에서 빨간 글씨로 써진 빨간마후라도 봤습니다. 저는 분명한 시의원으로서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잘 새기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좀더 한 타임 쉬어서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명분과 실리조화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 겁니다. 이 이유는 반대가 아닌 어떠한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목적을 정당화하거나 확대 해석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행정은 시민의 서비스를 위한 질개선에 대한 과정입니다. 과정. 그것이 저는 행정의 올바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시의원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3대 때 4대도 짧은 6개월이지만 안양시 기본적인 행정이 우수한 편에 들지만 어떠한 목표와 목적을 정하면 그것이 끝까지 목적을 수단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한 도표를 보면 이 과정이 있으면 과정에다가 Yes하면 그대로 잘 진행되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그럼 No라면 다시 피드백(Feedback)해서 재검토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피드백(Feedback)할 생각 안 하고 계속 계속 밀고 가서 이것을 무리한 프레스(Press)행정이기 때문에 아픈 가슴 억누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시는데 명분과 실리 정말공감대 형성합니다. 제 논제는 분명한 어느 한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거나 과하거나 해하는 행정은 시민의 삶의 질 서비스에, 복지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는 이것으로 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복지환경국과,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과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안들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장에는 김웅준 간사님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박영표위원님, 임종순위원님과 이동기위원님 등 네 분이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웅준 간사님으로 하고 위원에 박영표위원님, 임종순위원님과 이동기위원님 등 네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님들께서는 여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당 위원회 위원회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을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