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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황병학 의원 발언

145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11-09-05

황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수

육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태화초등 신암분교 매입에 따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지역저변의 민원을 대변하고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리며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치법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에 지급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보조사업의 범위에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과 학력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보조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 변경과 보조사업의 범위신설로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을 추가 했으며 학교교육운영과정의 지원 등 학력향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현재는 당해 회계 연도 시세 수입의 3%를 5%로 상향조정 하고자 하며 기관명칭 변경 등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기준 신설로 ‘김천 교육청’을 ‘김천교육지원청’으로, 상임위원회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 없으며 예산사항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이 당해 회계연도 시세수입의 3%에서 5%로 상향 됩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며 사전 협의 사항도 없고 기타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나머지 조례하고 개정조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수요에 맞게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 개정과 정원 별표3을 조정으로 일반직 3명을 조정하여 6급 이하 3명 증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직이 현재 840명인데 조정하게 되면 843명으로 9급 3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기능직 3명을 감함으로서 6급 이하 직원 기능직이 171명에서 168명으로 감되고 운전 1, 통신 1, 위생 1 감해서 일반직으로 증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며 관련 부서 의견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정직공무원의 범위 조정과 상당하는 계급 직급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삭제는 보건진료지도원 6급상당을 삭제하고 신설은 비서를 신설 했습니다. 이것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 비서가 명시되어 있는데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례에 누락되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상당하는 직급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별정직 인사규정 표준안에 맞게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과 기구에 관한 규정과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도 해당되며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 없고 예산상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별정직공무원의 인사 규정이 2011년 5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였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 공고 생략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기간 중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고 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및 효력으로서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기간은 휴직기간 동안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할하여 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직의 사유가 소멸될 때는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당연 복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근무 도입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별정직공무원의 인사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과 기구에 관한 규정,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 없으며 예산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도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내용과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의 제정 내용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이 개정 되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근무 시간과 14조 근무시간의 변경, 제15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와 16조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26조2 영리업무의 금지, 29조 공무원 범위 등이 삭제되어 특수경력직 공무원 재직 기간이 2년 미만입니다. 연가 가산 규정이 신설 되었습니다.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별정직과 계약직을 이야기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경력이 호봉 3호봉 미만으로 있는 경우에는 1일 가산하고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2일을 가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직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 하지 않습니다.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 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 되었습니다. 다음 년도 연가 일수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친족의 경조사에 한합니다. 또한 연가 공제 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 정지 기간이 명시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연가 일수의 사유에 강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본인의 혼인이나 경조사시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휴가 일수에 산입하는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외는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 사용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과 같고 관련법령은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 없고 예산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 결과도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서재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재동입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5항까지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을 변경코자 하며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 등 학력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코자 하며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 연도 시세 수입, 세외수입은 제외 되겠습니다. 시세수입의 3%에서 5%로 상향시켜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코자 하며 심의위원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열악한 지역 교육의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1년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6급 이하 기능직 171명 중 3명을 감 시켜 168명으로 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780명을 783명으로 3명 증원 시키는 조례안으로 총 정원 1,076명은 변동이 없으며 행정 수요에 맞게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1년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별정직 6급상당 보건진료지도원을 삭제하고 비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1년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된 내용을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외국인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임용 공고 생략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교육 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보수 지급 근거는 마련하였고 병역, 육아휴직에 따른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휴직 기간 동안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토록 하였으며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이 그 사유가 소멸된 때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토록 하였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1년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의 범위 등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으로 삭제코자 하며 민간경력 인정대상자인 재직 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규정을 신설 하였고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다음 년도의 연가 일수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해당년도에 미리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연가 일수 공제 사유에 강등을 포함 시켰고 또한 본인의 결원이나 경조사 휴가시 토요일 공휴일을 휴가 일수에 산입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

전문위원님이 다 타당하다고 해서,
광수

육광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해 보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현재 우리 시세는 어느 정도 되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금년에 45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내년도에도 이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내년에도 4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여기에 대한 2%를 상향하는 것이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5%면 약 23억 정도 되겠네요?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시에서 지급하는 교육경비를 학교별로 교육청으로 일괄 이전합니까? 안 그러면 학교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학교별로 지급 합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학교별로 배정하는 예산이 5억7천이고 교육청이 3억2천,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4억7,800만원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총 교육경비 중에 교육청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5억7천입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아닙니다. 교육청은 3억2천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학교별로 지급되는 것이 5억7천,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나머지 4억은 시에서 한다,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럴 경우에 말입니다. 학교별로 지급 되는 것은 학교에서 시로 신청합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맞습니다. 시로 신청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3억2천은,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이것은 초·중학교만 교육청으로 주어서 교육청에서 배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위에서 지급되는 학교별 5억7천하고 시에서 4억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위에서 5억7천은 주로 학력향상에 지원하고 밑에 4억7,800만원은 운동선수 육성이라든가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 중학생들 캠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기타 교육환경개선,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교육청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시로 신청하면 시에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지급한다 이런 말씀이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제안일 수도 있고 건의일 수도 있습니다. 조치 해 주시기 바라는데 시골에 학생들이 굉장히 없어서 학교를 폐교해야 될 단계에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교장이나 교사들이 협심해서 학부형들하고 협의하고 지역의 주민들과 협력해서 우리 학교를 살리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얻은 결론들이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적은 금액이 투입 되어서 만들 수 있는 특수학교, 예를 들면 우리 학교는 골프 선수를 해 보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시에다 적은 금액입니다. 3천, 5천 이 정도 요구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 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시에서는 4억7,800만원 중에서 지급해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 신청은 어느 부서로 해야 됩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총무과에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방금 본 위원이 제시한 그런,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체육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산업과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일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스포츠산업과에 신청하면,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이 경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쪽으로 다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가부의 결정이 어디에서 어느 선에서 결정 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하시는데 예산이 한정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학교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없어서 지금 당장에는 안 되지만 차기에는 단계적으로 지급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만들어져 있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하시고 시골 지역의 학교를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바뀜에 따라서 어떠한 정책들이 하루아침에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소비 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요즘은 각 학교마다 특수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100% 다 시에서 지원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기반은 조성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김세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일괄 다 질의해도 됩니까?
광수

육광수위원장

한 건 한 건 1항 끝나고 나서 2항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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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본청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역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된 부서가 조금 있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많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많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을 보기 전에 한 보름 전에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병역으로 인해서 휴직하고 있는 직원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병역은 지금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병역은 전혀 없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출산휴가가,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6명입니다. 육아가 17명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출산휴가는 3개월 두는 것을 이야기 합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출산 휴가를 들어가면 이어서 바로 육아휴직으로 갑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육아휴직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지금 100% 다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습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까지는 출산휴가를 시작으로 해서 3개월 뒤에 육아휴직으로 된다, 이것은 봉급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구별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죠? 출산휴가는 봉급이 거의 지급이 되고 육아휴직은 약 5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구분한다고 봤을 때 최고로 장기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5개월입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육아는 3년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3년 까지 가능합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럴 경우에 지금까지는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만약에 A면에 육아휴직을 갔다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본 위원이 2명이 있는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까지는 여기에 따른 인원 보충을 했습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지금까지는 대체인력 해서 기간제로 해서 요구가 있으면 일부 보충을 했는데 이 분들이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없어서 일부러 안 하는데가 많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저희 시 뿐 아니라 안 그래도 그저께 경상북도 총무과장 회의를 했는데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원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현원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인원을 보충할 경우에는 결원 범위 내에서 보충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병역,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관리 및 효력,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기간은 휴직 기간 동안 임용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럴 경우에 별정직공무원,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계획이 없다고 말씀 하시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이번에 개정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아직까지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추이를 봐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는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개정되면 이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그렇죠. 법령으로 가능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법령으로 가능하고 그러나 여기에 별정직공무원이라는 이야기는 이 휴직 기간 동안에만 쓸 수 있고 어차피 기간제나 큰 차이가 없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공모를 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채용해서 이 휴직 기간 동안 근무를 대체 시키는데 아직까지 언제부터 시행하겠다 그런 내용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추이를 보고,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사실 예산상의 문제뿐 아니라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 정원에 2% 이내만 충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2%이내라면 우리 같으면 1천명 잡고 2%면 20명이네요.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현재 저희들 별정직공무원이 20명 다 찼습니다. 법령을 검토 해 봐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별정직공무원이 다 찼다, 그러면 다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그 관계는 상부 부서하고 다시 검토 해 봐야 됩니다. 법령 관계나, 그래서 현재 별정직공무원 임용하게 되면 정원 규정 위반이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가결되고 나도 위반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정원 규정을 정원을 도에서 승인해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정원을 새로 받아야 된다,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현재 별정직공무원 20명 다 찼다고 하는 것은 이 20명들은 무기계약직입니까? 기간제,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별정직공무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읍면에 보건진료지도원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이 별정직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만약에 결원이 한 10명 정도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10명의 티오를 가지고 육아휴직 간 분들을 대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에 스포츠산업과니까 여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 근무 했다가 기존 공무원이 복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별정직공무원은 어디로 갑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퇴직해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퇴직해야 됩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별정직공무원은 자리 없으면 퇴직한다, 그랬다가 빈자리가 있으면 또 새로 채용하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된다는 이야기죠. 기간제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기간제하고 차이가 없는 공무원인데,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간제를 채용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업무 책임도 없고 사람만 하나 채웠다 뿐이지 그 업무를 책임지고 추진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기간제를 쓸려고 해도,
세운

김세운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다만 기간제를 채용 했을 경우에는 처음에 채용할 당시에 약속한 기간까지는 보장되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기간을 어떻게 합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이것도 육아 휴직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면 이것도 기간을 명시해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아까 20명이 다 찼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육아휴직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나 행정안전부에 별정직공무원을 별도로 승인 받아야 됩니다. 정원 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현재까지는 육아휴직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한 적은 전혀 없다,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나 앞으로는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 이 조례안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에다가 정원을 요청,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정원 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런 절차들이 좀 타이트하게 움직여져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읍면동 각 부서에 장기적으로 결원은 아니면서 근무하는 인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사람이 모자랄 경우에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조치하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례도 필요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용하게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그 부서에 장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사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

배낙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기간제하고 별정직은, 별정직은 정식공무원인데 기간제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배낙호위원

업무 하는데 티오를 하나 먹고 있습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아닙니다. 안 먹고 있습니다.

배낙호위원

기간제 정년은 몇 세입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기간제는 일반 무기 같은 경우에 사무직은 45세입니다. 나머지 현업은 아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환경미화원은 55세, 사무직은 45세입니다.)

배낙호위원

45세 넘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그것은 무기가 아니고 기간제,

배낙호위원

기간제요?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기간제는 나이가 제한 없습니다.

배낙호위원

나이 금방 물었는데 45세라고 했는데,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그것은 무기계약직,

배낙호위원

상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배낙호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이야긴데 아까 밖에 나가서 못 들었습니다. 교육세 5%로 올랐잖아요. 그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배낙호위원

아까 방망이 쳤는데 잘못 들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나간 것 물어도 되죠? 456억이라고 했는데 지방세가 그런데 아까 시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대응 투자하는 것도 금액이 지방세 3%,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그것은 포함 안 되었습니다.

배낙호위원

대응투자 한 것이 많잖아요.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금년이 11억입니다.

배낙호위원

이것하고 지방세하고 포함 안되었잖아요.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그것은 포함 안 된 겁니다.

배낙호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거든요.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그래서 내년에 5% 하게 되면 대응투자도 일부는 포함시켜야 됩니다.

배낙호위원

거기에 넣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배낙호위원

대응투자를 각 학교마다 학교 짓고 운동장 잔디 깔고 전부 대응 투자 해 주는 건데 그런데 그 금액은 몰라요. 사람들이,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그 금액은 교육 경비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낙호위원

해 주어야 되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배낙호위원

또 하나 복무조례는 관계 없는 것인데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동료 위원들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누군가가 음주를 해서 사고를 냈다가 공무원 신분을 숨기고 조사 받고 해서 그 내용 아십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낙호위원

음주해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업이 뭐냐 해서 공무원 하면 불이익이 가잖아요. 다른 직업을 댔다가 드러난 사람은 없습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옛날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 통보가 왔었습니다.

배낙호위원

지금도 드러난 사람이 있지 싶은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지금은 신분을 속이더라도 행정안전부에서 정보 검색을 하면 다 드러납니다. 최근에는 음주로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습니까? (
- 예.) 알겠습니다. 웃지 말아요. 질문 할 것 다 까 먹어요. 그리고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있는데 주요 내용에 보면 1쪽에 별정직공무원 임용 외국인 하는 것 아직까지는 없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없습니다. 앞으로 임용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해 놓는 겁니다.

배낙호위원

누구를 해 주려고 미리,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이 개정 되어서 상위법이 인사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금년 5월23일 날, 그래서 그것을 반영 해 놓는 겁니다.

배낙호위원

비서관 및 비서, 비서관은 직급이 얼마이고 비서는 얼마입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관 하면 보통 5급 이상을 이야기 합니다. 저희들은 비서입니다.

배낙호위원

도지사 이상,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낙호위원

그런데 비서만 채용하는 경우 비서관도 채용 할 수 있다면 5급도 채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저희들은 안 됩니다.

배낙호위원

그런데 왜 주요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개정이 그렇게 되어서 반영 해 놓는 것입니다.

배낙호위원

상향 조정할까 싶어서,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배낙호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것은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배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태

심원태위원

그냥 하고 말아요.
광수

육광수위원장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구태화초등 신암분교 매입에 따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91호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봉산면 관내에 폐교된 구 태화초등학교 신암분교를 매입하여 문학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2009년도 12월 18일자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1차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예산은 4억을 확보 하였으나 2010년 4월 22일 김천교육청에서 감정한 결과 6억6천으로 2억6천만 원이 증가되어 금일 재승인 받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금액이 30% 이상 변동 되어서 재승인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추정가격으로 봉산면 신암리에 학교 용지 1만2,311평방미터, 과수원 900평방미터, 건축물 819.23평방미터 해서 4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쪽 되겠습니다. 2010년 4월 22일 교육청에서 감정한 결과 학교용지가 1만2,311평방미터에 5억2,500이 감정 되었고 과수원은 3,054평방미터 중에 900평방미터를 5,300만 원 정도 추정가를 계상 했고 건축물은 819평방미터에 7,300만원으로 감정가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6천이 증가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3번 매입 추진 경위를 보시면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2010년 4월에 김천교육청에서 감정 결과를 통보 받았고 제일 하단부에 이번 기회에 재승인 받고자 합니다. 현재 예산확보 사항으로는 2010년 당초 예산에 4억 편성해서 명시이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쪽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창작활동과 아동·청소년 문화체험 교육장으로 조성하여 창조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며 직지문화공원과 하야로비공원 등과 연계해서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이 되겠고 그리고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해서 재승인 받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5쪽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목록입니다. 좀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학교 부지가 1만2,311평방미터에 5억2,500, 과수원이 3,054평방미터 중에 900평방미터를 매입하는데 5,350만원, 그리고 건물 819평방미터에 7,300, 그리고 입목죽 등 해서 느티나무 외 5종으로 850만원 해서 총 6억6천이 소요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위치도하고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서재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재동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구 태화초등학교 신암분교 매입에 대하여 검토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11년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문학체험 및 창작공간 조성을 위하여 구 태화초등학교 신암분교 학교 용지 1만2,311평방미터 3,724평, 건축물 819.23평방미터 247.8평, 과수원 900평방미터 272평을 매입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기 전 추정 가격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에 매입비 4억이 반영되어 2010년 4월 22일 김천교육청 감정 결과 통보 받은 매수예정 금액이 6억6천만 원으로 2억6천만 원이 증가되어 변경 의결을 받고자 제출 된 안건으로 폐교된 학교 부지를 활용 아동·청소년 문화체험 교육장 및 지역 예술인 주민이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예술 공간 활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 태화초등 신암분교 매입에 따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

배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5대때 정청기 의원하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 했던 문제이고 그 당시 가결 되었는데 이렇게 비쌀 줄 몰랐습니다. 갑자기 2억6천이 더 올라서 증액되어서 이야기 하는데 기관 대 기관은 굳이 돈 주고 사고 팔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도 기관 대 기관 학교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시유지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바꾸면 안 됩니까? 과장님.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교환대상도 서로가 필하면 교환 대상이 되지만 교육청으로 봐서는 자기들이 현재 봐서 필요한 시유지도 없고 자기들이 필요한 시유지를 요구하는 사항도 없고 서로 교환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배낙호위원

기관 대 기관은 돈 주고 산다는 것은 정말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방법을 찾아서,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데는 행안부 땅하고 옛날에 내무부 땅 교환 한 것이 많잖아요. 파출소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이제까지 진행 된 것을 죽 봤었는데 굳이 돈 주고 6억6천을 폐교를 사서 뒤에 보면 문화예술창작 활동, 어떤 단체에 주려고 이렇게 인심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리 전부터 예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목적은 좋지만 돈 주고 사서 이렇게 폐교 산다는 것은 시 자산이 될 수는 있어도 관리하려면 또 문제잖아요. 될 수 있으면 돈 주고 안 사고 바꾸면 나을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농촌에 폐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배낙호위원

시에서 책임 질 일 없잖아요.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맞바꾸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낙호위원

전문위원도 용어 좀 바꾸어서 맨날 타당성 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타당 검토를 해 달라고 하든지 해야 되지 전부 타당성 있으니까 용어 좀 바꾸어 봐요. 진짜 거북하네요. 무조건 집행부에서 하는 것 전부 다 타당 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검토 요청한다고 하고 해야 되지, 5대때 우리가 했던 일이라서 더 이상 이야기도 못하겠는데 나중에 기관은 될 수 있으면 대토하는 형식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배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5대때 한번 이야기 된 것인데 그 사이에 감정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그때 추정가가 4억이었는데 6억6천, 2억6천 정도 감정가가 올랐는데 실제는 취득사유에는 지역문화예술 창작 체험공간 활용으로 해 놓았는데 앞으로 폐교가 많이 될 텐데 과장님 꼭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사용하는 상세한 내용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주무부서에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배낙호위원

예.
광수

육광수위원장

구체적으로 설명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필요성을 말씀드리자면 관내에 유아나 초중고등학생하고 시민들한테 문학예술체험하고 학습장, 창작활동 실습 기회를 제공해서 지역문화 예술의 창조력에 기여 하고자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태화초등학교 신암분교를 매입해서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예술인들의 창작 스튜디오이자 주민들의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입체적 문화체험 광장으로서 역할하고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공간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암초등학교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물론 담당 과에서 필요로 해서 취득을 하겠다는 사유를 제시했는데 실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는 물론 그때 당시에 2009년도죠? 그때 당시에 승인 되었을 때 그때 했으면 가격도 지금보다는 훨씬 떨어져 있지만 현재 2억6천이라는 돈을 더 들여서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창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체험공간을 활용하겠다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꼭 바쁘게 서둘러서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충 설명을 한번 해 볼랍니까?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취지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창작문화 공간이 실지 공연장은 많은데 실제 가서 문학을 시를 쓴다든지 공연 준비를 한다든지 도예라든지 그림, 실지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시에는. 다른 시에 가보면 폐교를 이용하여 이런 공간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기회를 주시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정말 효율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리모델링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건물을 새로 신축합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잡기는 5억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별도의 예산이 5억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 5억이라고 하신 말씀은 구체적으로 계상을 해 본겁니까? 추정한 겁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용도별로 계획을 짜서 소요되는 예산이 5억 정도 추정한다 이렇게 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사업 계획 기간은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내년도 10월 달까지 계획을 짜 놨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마무리하겠다 이런 이야깁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회계과장님 당시에 회계과장 재임 안 하셨죠? 2009년도 12월 18일 날,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때도 회계과장 했습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4억인데 지금 6억6천으로 변경이 된 것이 감정 가격이 인상 된 것이라고 아까 이야기 하신 것 같은 맞습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아닙니다. 감정 가격이 인상 된 것이 아니고 당초 4억은 주무 과에서 추정 가격으로 얼마 정도,
세운

김세운위원

주무과라고 하면 새마을문화관광과를 이야기 합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추정가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근사치로 가면 이해가 되겠는데 토지매입비를 보세요. 2억으로 추정 했는데 5억2,500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 추정을 엉터리로 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아무리 우리가 추정 하더라도 대충 그쪽의 평당 가격이나 또는 적어도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되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라면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엉터리로 차이가 나고, 다음 건축물 보세요. 1억8천을 추정 했는데 지금은 7,300입니다. 어떤 근거로 추정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적어도 의회에 이런 안을 내서 우리 시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창작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체험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기초 자료에 충실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4억 정도 하면 안 사겠느냐 이렇게 되었다고 밖에 더 보겠습니까? 동의 하십니까? 과장님.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당시 추정 가격을 좀 명확하게 확실하게 추정을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정상적으로 교육청에서 감정 하니까 이렇게 많이,
세운

김세운위원

절차상으로 말입니다. 사전에 감정 의뢰를 해서 이와 같은 관리계획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추정 가격을 올렸다가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맞습니까? 절차상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감정 의뢰는 못하는 겁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그리고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사전에 감정을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기가,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 하려고 하는데 매각할 의사는 있느냐 이 정도는 타진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육청에다가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아보는게 맞을 것 같고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이와 같은 것들이 허다하게 발생될 수 있는데 똑같은 원리로 간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다가 그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야 되고 또 새로운 변경안을 승인 받아야 되고 사업 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은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지금 이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제도적인 부분은 반드시 지적이 되어야 되고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다른 사업이나 타 과에서 주무 과에서 사업실시부서에서 하는 것을 반드시 공유재산관리 취득이라든지 매각할 경우에는 추정가격이나 감정 가격을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당연하죠. 개인이 하더라도 사업 계획을 짤 때 매각할 사람이 너 얼마에 팔래, 얼마에 살게 대충 이 정도는 협의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물 같은 것은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낡아서 이렇게 한 것인지 차이도 배 이상 차이 나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건축물 관계는 감가삼각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감가삼각이라고 하는 것은 10% 이상 감하지 않습니다. 회계학상으로. 절대로 10% 이상 감가삼각 처리하지 않고 이것은 뭐냐 하면 건물 대충 보고 1억8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토지가 1만1,231평방미터 되니까 평당 얼마 계산해서 시에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안일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기 때문에 이 관계는 넘어가기로 하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그것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구농촌기술센터 공유재산을 매각처분 결정난지 언제라고 알고 계십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2009년도부터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께서 2009년도부터 회계 주무부서장으로 근무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만 구농업기술센터 매각 처분은 실질적으로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매각 처분 결정이 났습니다. 김천시가.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매각 처분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다면 일부에서 이야기 하는 정책입안자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싸라기 같은 땅덩어리를 굳이 매각 처분을 할 필요가 뭐 있나 땅값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마냥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관내 시 의원으로서 또 그 전작에 관련되었던 시 의원으로 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천시가 매각 처분에 대한 결정이 났으면 빨리 매각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왜? 외부 자본이 김천시에 들어와서 개발이 되어서 그 주변이 발전 되어야만 김천시가 인구가 불어나고 김천시 경제가 좋아진다고 저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개발 되어야만 김천시 인구가 불어나고 김천시 숙원사업을 풀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단서가 마련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것 뿐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같은 이치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매각 처분이 육칠년 이상 된 건물을 매각 처분을 못하고 그냥 방치 한다는 것도 주무부서에서는 유념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 하는데 주무부서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구 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초 제가 와서 감정을 처음 실시 해본 결과 그 당시에는 그 전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어서 그것을 변경 하면서 시설변경 결정을 하게 되면 가격을 더 높이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설 변경 결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하니까 134억 나왔었습니다. 134억에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매각 공고를 해도 응찰자가 없어서 다시 1년 후에 다시 재감정을 했습니다. 재감정을 하니까 119억이 나왔습니다. 119억에서 여덟 차례에 걸쳐서 계속 입찰 공고를 하면서 프로테지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20%까지 하한을 하다 보니까 현재 97억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하로는 단가를 더 낮출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문의는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입찰 공고를 하니까 조회는 240여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응찰자는 없고 전화상으로는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저께도 두 군데서 전화 문의가 왔는데 전화 문의 오는 사람들은 주로 먼저 조건을 제시 합니다. 10억을 계약금으로 걸 테니까 사용승낙서나 사용하도록 승낙 해 주면 계약 하러 가겠다 그런 조건을 먼저 걸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는 우리가 계약하기 어렵다 그럴 것 같으면 다시 검토해서 입찰 공고를 다시 한 번 하든지 할 테니까 입찰 공고할 때 그때 정상적으로 공고안에 따라서 매수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안내도 하고 합니다만 사실상 매수를 직접 할 사람은 없고 주로 중간 계통의 공인중개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연결시키려고 많이 노력은 합니다만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현장 와서 답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 했을 때 가설계해서 온 회사도 두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가설계를 해 보니까 분양 된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이 안 맞다 해서 그래서 포기 한데도 있고 황병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감은 갑니다만 외부 자본을 유입해서 우리 지역을 개발 시키는 것도 고용 창출이라든지 좋은 역할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만 사업하는 회사라든지 거기에서 이익이 되면 왜 안 하겠습니까?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는 가설계 해 보고 해도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매각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잘 들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계속 매각 공고를 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다시 검토해서 매각 하게 되면 매각 공고해서 매각 할 계획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다른 방법으로도 말씀 드리자면 사업 시행자가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잡아 봤을 겁니다. 그죠? 외부 자본 세력들이, 그래서 우리 김천시가 예를 들자면 재감정을 해서 여건을 마련 해 준다든지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감정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재감정을 하게 되면 물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재감정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당초 말씀 드렸듯이 처음에 감정 하니까 134억에서 두 번째 감정하니까 119억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1년 지나서 재감정하게 되면 현재 95억7천만 원으로 바로 재감정이 안 됩니다. 119억에서 10% 정도나 그 정도 감정 가격이 낮아지겠죠. 거기에서부터 다시 매각 입찰 공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최하한가로 20%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죠.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외부 자본이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지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다 이런 맥락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다 연계 되어서 김천시가 발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장께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서 재감정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매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지적 했지만 또 다른 투자 재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폐교를 매입함으로 해서 매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재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모델링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창작 활동에 이용하고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금방 말씀 했다시피 5억이라는 재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우리 김천시가 거기 따른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꼭 이 폐교를 매입해야 될 것인지 가부로 말씀 해 주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우리 김천시가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활동이라든지 그 점에 대해서 전국에서도 안 빠진다고 생각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대규모 투자해서 이런 쪽에 문을 열고 하겠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장으로서 가부를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겠지만은,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라서 총괄 부서로서 사실상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좀 전에도 김세운 위원께서도 말씀 하시는데 제가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된 것 같다고 말씀 드렸고 당초 추정 가격이 산정이 저로 봐서도 잘못 된 것으로 인정 합니다. 교육청에서 감정 하니까 2억6천이 더 나왔다는 것은 당초 추정가격 산정을 잘못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추가로 사업에 따른 리모델링이라든지 추후 관리에 대해서는 주무과 사업부서인 새마을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답변보다도 회계과장님 고민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전에 것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들자면 일반 개인 기업체 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획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정말 이것을 꼭 구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가부를 말씀 해 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신암분교 폐교 관련해서 예술 창작 스튜디오를 만드는데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 문화예술회관 여러 가지 문화예술자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창작 공간은 없습니다. 이번에 창작 공간은 문학이나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 공간입니다. 앞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이나 다른 부분에도 예산이 수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을 통해서 학생이나 시민문화수준 향상한다는 것은 예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예산이 어렵지만 김천시의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타 시도에서 브랜드가 높아지는 것은 문화예술수준이 높다 하는 것도 시민 자긍심 고취 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어렵지만 이런 공간을 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공간을 통해서 시민들 학생들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서 건전한 여가 선용이나 문화수준 향상 할 수 있지 않겠나, 어렵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도움을 주시면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시가 위탁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관리 하실 것인지 그 부분도 말씀 해 주시고 국장께서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역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김천시가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를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해준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직접 관리할 것인지 위탁관리 할 것인지 그 점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 문화예술 이런 부분은 민간인들 전문가가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관장이나 담당자 바뀔 때마다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문화예술 부분에서 공유가 제대로 안 되어서 아주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문 위탁을 주는 것이 안 낫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위탁 관리를 시키겠다,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위탁 관리자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지정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아직 결정 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일이 키로입니까? 떨어져 있는 추풍령IC 입구 쪽에 폐교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우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민간인이 직접 조그맣게 소규모로, 광천초등학교에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지금 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 되고 나면 바로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따라야 되고,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공간을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 드려서 위치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놓으면 민간위탁을 시킬 계획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어느 분이 어떻게 해서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의욕적으로 하지 않으면 10억 이상을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공간이 특정인의 사유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민간인이 운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정말로 철저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풍부한 경험을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황병학위원께서 말씀이 계시다가 마쳤습니다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미 민간위탁자가 어느 정도 내정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변경안이 승인된다면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과 사업 계획안이 예산 심의 이전에 본 의회로 제출 되어서 의원들이 검토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부지 매입 말고 리모델링 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추가로 수반 됩니다. 저희들의 우려하는 부분 민간인들이 자기 개인 사유 또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없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절대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절차를 갖추어서 조치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고 하는 이유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예산을 10억 이상 투자해서 특히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좀 투명하고 예산이 정말로 낭비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 철저히 기여해서 조금이라도 의문이 없도록 자치위원회에서 승인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승인했나 이런 소리는 절대로 안 듣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태화초등 신암분교 매입에 따른 2011년도 공유개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광수

육광수출석위원

김세운 강순옥 배낙호 심원태 이호근 황병학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