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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심원태 의원 발언

145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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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청

이우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회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 규칙안 제정 또는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습니다. 사실 충분한 사전 검토를 위해 위원님들께 미리 안건을 배부해 드려야 합니다만 이번 심사 안건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 규정에 반영할 사항이고 또 의회 의정회 설치 운영조례안은 지난 5대 의회부터 논의되어왔던 사안이라 심사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임시회 회기 중에 집행부에서 접수된 안건과 같이 별도로 심사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지만 임시회 회기 중 위원님들의 바쁘신 일정을 감안해서 오늘 앞당겨 사전 양해 없이 심사를 하게 됨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은 제14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김천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14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동입니다. 제14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1년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15일간이며 첫째 날인 10월 27일 목요일 11시 개회식을 하고 개회식 직후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4항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10월 28일 금요일 휴회하고 의정활동 자료수집으로 휴회 하겠습니다. 10월 29일과 10월 30일은 토요휴무일과 공휴일로서 휴회하고 10월 31일 월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홍보담당관실, 보건소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11월 1일 화요일 10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새마을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3개 과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 수요일 10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종합민원처리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의 본청 4개 과 3개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고 11월 3일 목요일 10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투자유치과, 복지위생과 본청 3개 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며 11월 4일 금요일 10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와 도시주택과 본청 2개 과의 업무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일과 11월 6일은 토요휴무일과 공휴일로서 휴회하고 11월 7일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재난안전관리과,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수도사업소의 본청 4개과와 1개 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축산과 1개 과의 업무보고를 받고 11월 8일 화요일 10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4개 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월 9일 수요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각종 의안 심사가 있으며 마지막 날인 11월 10일 목요일 11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의안 심의를 끝으로 제14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서로 의견을 개진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의견 개진하는 동안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도 좋겠습니까? 의견을 개진하는 동안 속기와 녹음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와 녹음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기록중지

10시11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의견 개진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4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우청, 김병철, 임경규, 강순옥, 박광수 의원께서 5인의 의원 발의로 안건이 접수되어 본위원회로 의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발의하신 제가 대표의원으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안녕 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우청입니다. 2011년 10월 14일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김천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김천시 의정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회의의 규칙 및 자격 요건입니다. 제정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 김천시의회 전임 의원 및 본회 가입을 희망하는 현임 의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임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회칙을 준수하며 가입 신청을 통하여 동의를 받음으로서 회원의 자격을 얻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조례안 제5조에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시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건의와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등입니다. 조례안 제6조 및 8조에 임원 및 운영위원은 회장과 부회장 2명, 그리고 간사로 구성하며 본 회의 직무수행과 회계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며 의정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이자수입 및 기타로 운영한다고 조례안 제12조에 명시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 의회가 일부 민간단체로부터 의정활동에 많은 오해가 있어 일부 시민으로부터 의회가 불신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의정회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제도와 발전에 대한 상호간 의견교환과 여러 방안을 찾아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일부에서는 의정회 운영을 하기도 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앞으로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시의회의 입장도 대변해 주고 의정활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시민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실익면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질의 토론때 위원님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널리 이해하시고 본 제정조례안이 가결 되도록 이해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앞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동입니다. 김천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정은 이우청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2011년 10월 17일자 본 위원회로 회부 되어 온 것으로 김천시 의정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기 위함이며 이는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특히 시민에 대한 의정활동의 이해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 참여라는 지방자치제도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도조례 및 타 시군 조례를 검토 한바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 한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토론 하는 동안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도 좋겠습니까? 질의 토론하는 동안 녹음과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기록중지

10시28분 계속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 해드린 조례안과 같이 제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인술, 이선명, 박찬우, 이호근, 박희주의원께서 5인의 의원발의로 안건이 접수 되어 본위원회로 의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대표로 본 위원회 소속 강인술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의원

안녕 하십니까? 강인술 의원입니다. 2011년도 10월 14일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난 7월 14일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되고 10월 15일자 시행됨에 따라 현행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연장 된 것과 감사와 조사 방법에 있어 관련 서류제출 거부와 출석요구 된 증인이 선서를 거부 할 경우에도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재 기초의회는 7일이내이던 것이 9일 이내로 2일 연장 되었습니다. 실제 감사기간이 토요휴무와 공휴일을 감안하면 사실상 5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기간이 2일 연장 되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제9조 5항은 기존의 감사와 조사 방법에 있어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을 출석한 후 출석과 증언을 거부한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과 증언거부 외에 선서도 거부하면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이 추가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는 의결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감사나 조사를 보다 엄격하게 실시하고 감시와 견제 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것도 이번 기회에 반영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에 별도 자료는 유인물을 검토 하시고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 되도록 이해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앞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전문위원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인술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2011년 10월 17일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것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현행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2일 연장된 사항과 감사 및 조사 방법에 있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출석과 증언 거부 외에 추가로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 한 사항입니다. 이는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는 것이라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토론 하는 동안 속기와 녹음을 중단해도 좋겠습니까? 녹음과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기록중지

10시34분 계속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 해드린 조례안과 같이 개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 합니다. 본 규칙안은 심원태, 육광수, 서정희, 황병학, 김세운 의원께서 5인의 의원 발의로 안건이 접수 되어 본 위원회로 의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대표로 본 위원회 소속인 심원태 위원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심원태의원

안녕 하십니까? 심원태의원입니다. 2011년 10월 14일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규칙안은 앞서 강인술 의원께서 제안 하신 내용 중 지난 7월 14일 새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회의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인 의회조례안 예고와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본 개정규칙안에 추가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의회의 조례안 예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규칙안 제20조의 2에 신설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기본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의 입법 예고 기간을 정하여 의회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집행부의 김천시 자치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명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규칙안 제57조 4항 신설 조항입니다. 본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 2에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는 법률 자체로도 시행에 어려움이 없으나 다수의 주민의 뜻을 모아 조례 제정을 청구한 만큼 청구인 대표자에게 위원회의 회의때 참석시켜 청구 취지를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주민 참여라는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추가 명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널리 이해하시고 개정규칙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앞에서 상정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전문위원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원태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2011년 10월 17일 자 본 위원회로 회부 되어 온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상위법에서 회의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본 개정규칙안에 추가 조항을 신설 반영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발의 의원의 조례안에 5일 이상 입법예고와 주민청구조례안의 청구인 대표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 취지를 설명할 기회를 부여 하는 것으로 본 개정규칙안을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함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토론하는 동안 속기와 녹음을 중단해도 좋겠습니까? 녹음과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기록중지

10시41분 계속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 해드린 개정규칙안과 같이 규칙안을 개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 규칙안을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

우청

이우청출석위원

이호근 강인술 김세운 심원태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