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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봉길 의원 발언

62회 제6본회의199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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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길

유봉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및 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건으로는 12월 21일 김춘석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구청장 제출의안으로는 12월 10일 1996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0일 서울특별시양천구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회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0일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우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사항으로는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 심사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7일 8차례,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상임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쳤으며, 12월 17일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주민생활안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양천구마을버스및주차장실태, 도시가스배관, 구립청소년독서실에 대한 관리및운영현황업무보고와 현장확인등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당 위원회는 1997년도 1월 31일까지 조사활동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보람차고 후회없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1995년도양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9월 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국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으로부터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7일 제62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어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06억9,312만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09억1,620만2,881원이며, 이중에 총 수납액은 882억5,625만5,430원이고, 5,788만3,250원은 불납결손 처리하고, 26억206만4,201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806억9,312만7,000원이며, 1994년도에서 1995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액 34억3,034만5,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41억2,347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694억1,325만8,560원이고 미집행액은 147억1,021만3,440원으로서 이중 36억470만1,000원은 1996년도로 사고이월되었고 111억551만2,44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36억913만6,000원에 징수결정액은 88억6,736만2,203원으로 이중 실수납액은 41억8,406만7,483원이며 5,863만5,160원은 불납결손 처리하고 46억2,465만9,560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6억913만6,000원이며 이중 18억5,147만원이 지출되어 17억5,765만8,6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전용 및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전용액은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시설 설계변경 용역비외 4건으로 6,669만4,000원을 전용 사용 하였으며, 예비비 예산액은 11억5,049만8,000원으로서 목동테니스장토지매입비 부족분외 9건으로 6억9,406만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7,811만5,0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사결과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바탕으로 다시한번 재심사한 것으로 예산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융합된 융통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합리적으로 부과 결정된 세수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모든 행사비를 절감 시행하면서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바라면서 원안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승인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김종화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규섭

이규섭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새해예산안에 대한 심의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심사하였음에도 심사보고서 채택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심사를 오늘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요청이 있으므로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해 양해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결위원회에서는 시간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

11시43분 회의중지

23시53분 계속개의

봉길

유봉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예결특위에서 아직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정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잠시후에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내일이 일요일로서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심의중인 1997년도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 잠시후 자정이 지나면 비록 일요일입니다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23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