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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행일 의원 발언

62회 제10총무재무위원회199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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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 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 해 공식적인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정기회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않은 회기입니다만 정기회를 뜻깊게 보내게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1. 1996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시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재무국장 황병철입니다. 96년도 정기회 개회로 우리 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총무재무위원회 장행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에 따른 안건으로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상된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목동 중심축내 사회복지시설을 매입해서 장애인복지관, 보건복지 등 주민이용시설을 한 장소에 두는 종합복지타운을 건설해서 구민편의를 제공코자 토지 한 필지 1,653㎡를 매입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매입가격은 목동택지개발 조성에 따른 조성원가에 시중은행 가계일반자금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96년 12월 15일 매입기준 4억8,729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따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구 복지정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96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목동 중심축내의 토지를 매입하여 장애인복지관, 보건복지 등 종합복지타운을 건설하여 구민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목동 919번지 소재 대지 1,653㎡를 서울특별시로부터 48억7,029만2,000원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목동 중심축내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확보하여 장애인복지관, 보건복지 등 종합복지관을 건립, 구민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써 토지매입 가격은 서울시로부터 조성원가 평당 97만2,000원에 취득하므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유재산 확보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미 96 추경에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건립비 및 운영비는 전액 국시비로 보조하게 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승인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지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목동 중심축내의 토지를 매입하여서 장애인복지관, 보건복지등 종합복지타운을 건설하여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의의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을 한 두어 가지 물어 보려고 합니다. 96년도 12월에 계약금 1억을을 걸었죠, 그런데 97년도 1월에 2억원의 중도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2억원이란 돈은 어느 예산에서 주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 대지를 매입하면 나머지 건립이나 운영은 시보조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세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이것은 담당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위두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중도금 2억은 사회복지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국비, 시비 지원관계는 97년도 시비에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으로 8억1,600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국비와 시비는 계속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2억에 대한 것은 97년도 본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 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셧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끝내면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