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봉길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고 계산하기 위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러 의원께서 양해하신 대로 네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감표위원으로는 김연수 의원, 김춘석 의원, 김종화 의원, 최병수 의원, 이상 네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검사하고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서-없습니다.)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투표 방법에 대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송영범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단상을 향해서 제1열 오른쪽 의석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에 따라 차례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투표인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에 기표소에서 투표용지기명난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반드시 접어서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의장·부의장 선거방법 설명문과 투표의 무효 기권 판정기준 예시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 말미에 투표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지금 하는 선거는 의장 선거입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진행하시는 직원은 의장님 명패와 투표용지를 갖다드리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용지를 두번 접어서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투표하신 후에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출석하신 서른세분의 의원에 대한 호명을 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