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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용덕 의원 발언

10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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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호

남현호사무직원

사무직원 남현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의장으로부터 제108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당 위원회에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사무직원 남현호 수고 하셨습니다. 의정활동 수행에도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써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08회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시정질문 등으로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의장이 협의해 온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발언제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하고 심사숙고한 결과 5분발언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따라서 5분발언제와 관련하여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기에 금일 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번 논의하였기 때문에 익히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발의취지 등을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회의규칙 제29조에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며 둘째, 동규칙 제34조에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5분자유발언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셋째, 동규칙 제46조에서 의원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라는 조항을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로 수정하여 사무국장도 추가로 서명토록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일부 자구가 잘못된 부분은 이번 기회에 바르게 정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된 제안사유는 시의회가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본회의에서 발언기회가 적은 바 의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또는 안건 심의와 관련한 질의·토론이외에도 안건 심의 또는 시정전반에 관하여 의원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 (의회운영위원회) 그럼 방금 설명드린 본 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그 동안 심사숙고한 부분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상임위원회에서 「안양시의회규칙중개정조례안」 5분발언제 도입에 대해서 많은 안건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5분발언제에 대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진일보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에 우리가 5분발언제를 도입을 해서 의회의 효율적인 발언기회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더 들었으면 상당한 의회 운영에 기여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라도 생산적이고 토론문화를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5분발언 하면 답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개정을 동의할 때 5분발언제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조용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것은 회의규칙입니다. 언제든지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인데 5분발언제를 받아들이는 현 시점에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차후 운영을 하면서 모순점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쨌든 이것은 도입해야 된다는 타당성과 답변을 들어야 된다는 타당성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이번 5분발언제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제로에서 70% 고지까지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항에서 24시간 전에 사전에 제출하게 한 그 취지는 충분히 답변시간을 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조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아니면 또 질문을 할 때 만약에 답변이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답변이 안 되었을 때 저희들이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그런 전제를 이 자리에 깔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이 있는데 일단은 이 안대로 통과를 시키되 차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운영의 묘가 살려지지 않을 때는 그런 조항이 더 삽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제가 그 노력도 하겠고 또 5분발언제 뿐만 아니라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지금 국회에서도 하고 있고 여타 의회에서 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또 안양시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아니라 5분발언제에 대해서도 답변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회의규칙을 다시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저하고 다함께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시대의 흐름에 반해서 이 토론문화가 형성되면서 이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할 때 저는 답변을 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조례가 34조 2항 5분자유발언 밑에 2항을 보면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까지 발언취지를 간략하게 해 달라는 이 전제는 답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분명한 본회의 개의일 전까지 발언취지를 간략하게 기재해서 의장이 신청했을 경우는 답을 전제로 한 항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처음 제도하는 의미에서 답을 요하는 것까지를 많은 의원들이 했는데 처음 도입하는 문제에서 어떠한 시행착오도 있고 또 이 안이 발언의 성격이라고 간주했을 경우에 십분 일보 저희가 운영위원님들이 양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안이 통과시키면서 시급한 민원같은 경우 집행부측에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책 등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답변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주장하는 한 사람입니다. 의원으로서.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측에서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차후 바꾸는 것도 차후에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의원들이 단상에 나서서 각종 현안을 설명하는데 집행부가 터무니없이 그냥, 일회성,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게끔 위원장님께서는 특별히 의장님과 완충역할을 잘해서 이 5분자유발언이 운영에 탄력성이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이 계기를 통해서 각종 민원들이 의회로 수렴되어서 민의를 전달되는 창구로 활용되는 그러한 안이 되기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처음 저희들은 도입해서 어떤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위원장님께서 의장님과 이것의 일회성 공허한 메아리가 들리지 않게 끔 탄력성 있게 잘 좀 조화 있게끔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후로 이것이 안될 경우에 또 다시 개정 조율해서 분명하게 취지대로 3조 2항의 취지대로 답변을 듣는 안을 개정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꼭 명심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또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도 있고 직접답변도있는데 꼭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기타안건 없습니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기타안건은 없습니다. 조용덕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안건 있을 때마다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기타 3항에 기타안건으로 해 가지고 토론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인사도 하겠지만 새로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부임을 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래도 말씀 한 마디하고 또 새롭게 부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장님 어디 계십니까? 사무국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만 부임을 하면서 궁금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운영위원회 할 때는 사무국장님이 꼭 참석을 하셔야죠. 여기. 잘 모르셨나 본데.

박영표위원

원래 앉아있어야 돼요. 아까도 없어 가지고 내가 어디갔나 했어요.

조용덕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원칙에 어긋납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부임한 정관용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인사말씀하기 전에 제가 마무리를

조문성위원장

인사한 다음에 하세요.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지난 2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한 정관용입니다. 앞으로 미력하나마 안양시민의 복지증진과 또 우리 안양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정관용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조용덕의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정관용 국장님께서 2월 20일날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을 하셔서 지금 인사말씀같이 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그래서 정말 저희 의원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기대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 부임을 하셨으니까 국장님의 기본적인 의회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견을 듣고 싶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의회가 현재까지 국장님으로 부임한 게 약 12대 정도 될 겁니다. 현재. 우리 국장님으로 지내온 결과 12대째 되는데 매번 사실은 의회사무국장으로 오면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의회 발전에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현안 법체계에서 보면 의회위상 제고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국에서 지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하다보면 국장님이 소신이 뚜렷해서 우리 사무국의 구성원들이 일할 수 있는 마인드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무국에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해 주기 위해서 저는 우리 사무국장님이 여건, 소양 이런 게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국장님께서도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제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전임 사무국장께서도 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의회사무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면 현재 타 시·도에 대해서 비교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부천시나 아까 제가 말한 성남시나 예를 들어 청주시나 전주시에 대해서 이런 행정시스템에 대한 의회사무에 대한 위임사무라든가 또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원주의 자치에 대한 사무기구 이런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의회 발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에 비교를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방안을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권한형태를 비교해서 우리 의원들의 발전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운영위한테 보고를 하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의회사무기구 형태 비교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직원 개별로 하려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의정계라든가 의사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업무를 주셔 가지고 의정계나 의사계에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전면적인 질적 향상 또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조직적 현상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이 부분이 미약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위상 제고 또 의회사무국 활성화 방안 또 의원들에 대한 매번 분기별로 이런 토론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토론을 해서 시대 흐름에 맞추어 가지고 생산적이고 토론문화를 형성해서 우리가 시정질문에 대한 일문일답이라든가 5분발언제라든가 또 이러한 문제점 발상들을 받아주어 가지고 우리가 대안을 모색해서 발전적인 것을 도입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 위원이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언제까지 제가 부분에 대해서 의 회의 위상 제고에 대한 의정활동계획이라든가 토양에 비교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 줄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즉답이 가능 하겠습니까?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네.

조문성위원장

답변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용 국장님. 왜냐하면 안양시의회가 초대의회 때, 국장님! 안양시의회가 초대의회 때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의회로 뽑혔던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양시의회 제도가 나름대로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잘된 부분은 계속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조용덕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서 규합적으로 해서 더 활성화되고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사실 의회의 국장님 이하 전문위원, 직원들이 나오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 직원은 별정직이어야 한다. 그래야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있지 지금 안양시청에서 나와서 잠깐 거쳐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 나와 계시는 동안에라도 진짜 의회를 위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의회 전문위원으로서 의회 직원으로서 사명감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관용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안양시의회 위상 제고라든가 의회에 대한 활성화 방안 그리고 토론문화에 대한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초대 때는 우리 안양시의회가 전국에서 1위라는 그런 의회가 됐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을 할까 하는 고민도 제가 오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을 벤치마킹을 제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천시의회는 다녀왔고 앞으로 계속해서 선진의회를 저희가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의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잘못된 점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잘된 점은 저희가 본받아 가지고 타 시·군에 비해서는 더 월등한 이런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의회 위상에 대한 제고, 토론문화 활성화 본 위원이 말한. 또 그리고 이러한 부천시의회 내지는 벤치마킹한 부분에 대해서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취지는 이러한 의회사무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회자치사무 부분 또 의회의 행정시스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또 의사계나 의정계 담당계장님들 사무국 전문위원 들이 집중적으로 성남시라든가 부천시, 청주시나 전주시 이런 부분들 잘 된 곳을 직접 파악을 해서 연구자료를 보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네.

조용덕위원

그 보고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동안은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국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사실은 시청에서 우리쪽으로 왔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구청에서 오는 경향이 있어요. 보면. 직원들이. 그렇게 되면 현재 그것을 봤을 때는 의회가 상당히 떨어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의회에 오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이쪽에 의회에 꼭 와야만이 무엇인가 진급이 되고 좋은 부서에 발탁이 되고 이런 위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4대 때까지 퇴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또 그 부분 안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위상제고를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의회만 위상 제고가 아니라 사무국에 대한 위상 제고도 하겠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게 미비하거나 아니면, 하면 내가 우리 시장하고 본회의장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대담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언젠가는 해 보려고 하는데 오 국장님이 계셨을 때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새로 정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위상 제고 및 의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그래서 타 시·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우리 시의회와 비교를 해서 서로 좋은 점 이러한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여기서 언제까지 보고드리겠다고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국 직원도 대부분 구청에서 발탁이 되어서 오고 그러는데 의회사무국에 대한, 직원에 대한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탁도 하고 또 자질향상을 위해서 저희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샵이나 이런 것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해서 의회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끝셨습니까?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네.

조문성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