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준태 의원 발언

65회 제3시민보건위원회199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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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81명의 보건소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성심껏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9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일반현황은 의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규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목표 3억6,513만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4억5,638만4,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징수에 있어서 96년에는 3억 641만원인데 비해서 97년 징수목표는 3억6,513만1,000원으로 96년에 비해 19.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민원실 내부환경을 산뜻한 분위기로 바꾸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동혈압측정기는 민원실에 설치하였고 민원대기실 의자는 안락한 소파로 상반기중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보건정보 민원안내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민원실에 터치스크린을 설치하여 여기의 정보내용은 보건소 이용안내와 각종 의료정보를 입력시켜서 키보드 대신 아이콘으로 정보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료는 상반기중 준비하여 3/4분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주민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폭넓은 의료봉사로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의료보호대상자 1,078세대 1,790명과 의료보험자가 되겠습니다. 진료내용은 내과, 소아과, 치과 환자 1차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사업도 조례 공포 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료장비 보강으로 자동혈압기 2대를 구입하여 한 대는 민원실, 한 대는 내과에 비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재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 기구 한 대, 이경 1대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월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소와 원거리지역인 신월 1, 3, 5동 주민의 보건소 이용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자 신월1동 한보빌딩 1층 25평 규모로 임대료 7,500만원에 전세로 신월진료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운영내용은 내과, 소아과 환자 진료와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건강상담, 유료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며 인력은 의사 외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6년 일일평균 이용자수는 40~50명입니다. 반상회보와 지역신문, 유선방송에 홍보하여 주민이 많이 이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치발병 후 치료중심의 소극적 구강관리로부터 발병전에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치면에 약품을 도포하고 광을 조사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보험이 해당이 안 되므로 본인부담이 1인 1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진료예상인원은 500명으로 잡았습니다. 추진계획은, 진료비징수조례 개정 입법예고는 2월달에 하였고, 장비는 소요예산 150만원중 139만원에 구입하였고 조례 공포후 97년 4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설치 및 운영은 보건소 3층 구강보건과에 기존 의사, 간호사가 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완벽한 방역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여름철 질병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중점 방역대상은 사회복지시설 6개소와 구립유아원 19개소, 빗물펌프장 4개소, 또 취약지역으로는 목1동, 신정3동, 신정7동 3개동에 7개통이 되겠고 구립노인정 41개소와 구립독서실 5개소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목표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전염병 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역기동반을 의사외 5명으로 구성하여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자율방역단은 1개반 5명씩 22개 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소독업소와 소독의무시설 관리로서 244개소를 대상으로 연2회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에이즈 예방 관리입니다. 국내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에이즈에 대하여 예방 홍보를 하고 감염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위생업소 종사자에게 에이즈 검사를 하여 질병 확산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에이즈 보균검사 목표는 1만920명이고 검사대상자는 위생업소 종사자와 검사를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검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1차는 보건소에서, 2차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차 검사는 국립보건원에서 하게됩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는 최종검사가 양성으로 확인된 자로 등록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매월 1회 면담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혈청검사는 6개월에 1회씩 검사합니다. 현재 관리인원은 에이즈 환자가 저희 관내에 여자 1명, 남자 2명 도합 3명이며 이들 환자는 타구에서 전입하여 온 사람입니다. 저희구에서는 아직까지 환자가 발생한 바가 없습니다. 에이즈 예방 홍보는 교육 12회, 사진전시회 1회, 홍보물 1만 매를 준비하겠으며, 세계에이즈의날 캠페인을 12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건지도과 업무로서 모자보건 관리입니다. 임산부는 보건소에 등록하면 산전 산후 관리를 하여 드리고, 영유아실에 애기들이 등록하게 되면 취약전까지 건강진단,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육아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추진목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혼인전 건강 검진계획을 하였습니다. 혼인전 당사자의 건강 확인을 하여 행복한 가정을 설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검사실시일은 5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관내 미혼 남.녀로서 검사항목은 혈압측정, 성병검사, 혈우병검사, 당뇨검사, 에이즈검사, 풍진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수료는 무료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실시전에 혼전 건강확인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주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방문간호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실시중이며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방법으로는 순회진료는 노인정, 수용시설, 저소득 밀집지역을 매주 수요일 오후에 보건소내의 의사, 약사, 간호사가 한 팀으로 구성되어 진료하여 드리고 있으며 보건교육, 가벼운 노인운동을 지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하여 보건소에 오실 수 없는 분을 보건소의 의사,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진료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거동불편 환자는 30명입니다. 방문간호는 가족보건실 간호사 4명이 매일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하여 건강기록부를 작성 관리하며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보건교육을 하여 드리고 필요시는 연계처리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목표는 아래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이동건강 상담실 운영입니다. 구민을 위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과 친숙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간은 금년 1월부터 실시중에 있으며,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청 민원봉사과에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가족보건 담당 간호사 중 2명이 근무하며, 하는 일은 혈압측정, 콜레스테롤 측정, 혈당 측정, 헤모글로빈 검사를 무료로 하여 드리고 저희 사업을 안내하며 건강상담 등을 하여 드립니다. 실적은 13회에 302명을 상담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궁암 검사, 골다골증 예방 사업입니다. 여성에 있어서 발생 빈도가 높은 자궁암과 골다공증을 조기 발견하여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97년 1월부터 무료로 실시중이며, 자궁암 검사는 목표 500명, 골다공증 검사는 목표는 300명을 목표로 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30세 내지 50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관내의 병.의원 3개소를 지정하여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50만원입니다. 사후관리도 자궁암 검사자는 전산관리하여 2년에 한 번씩 재검을 하여 드리고 고밀도 검사결과 이상자에게는 칼슘제재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은 1억7,000만원입니다. 추진방법은 보건소 내소자는 접종실에서 접종하고 있으며, 시설수용소와 학교, 단체접종은 의사, 간호사가 출장하여 접종하고 있습니다. 추 추진목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업무로서 의료기관 지도점검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여 진료 풍토를 조성하고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청구,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료기관 374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의료인 단체 자율로 지도하고, 하반기에는 의료단체와 보건소 합동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진정, 고발등 문제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의료인 단체와 간담회는 연 4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약사 및 마약류 지도 점검입니다. 추진방향은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고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행위와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고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약업소 223개 업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상반기는 약사회 자율로 지도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약사회가 합동으로 지도하겠으며 필요시는 수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마약 오.남용 예방교육은 연 1회, 캠페인은 연 3회, 홍보는 연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구민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구민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개인 체력진단과 체질에 맞는 운동 종목을 선정하여 드려 성인병을 예방하고 활기찬 구민생활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예산은 장비구입비 1억5,000만원, 설치비는 1,000만원, 도합 1억6,000만원입니다. 설치장소는 가족보건실 약 16평이 되겠으며, 장비구입은 에어로바이크외 13종으로 검사항목은 건강검진 필요시 임상검사, 체력검사, 운동부하검사를 하여 운동처방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에 계획을 세웠으며 2월에 기자재 선택을 하여 조달구매 요구중에 있으며 4월에서 6월 사이에 담당자 교육을 받도록 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 무료진료입니다. 양천구에 저소득주민과 65세이상 노인 환자분들에게 한방 무료진료를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진료장소는 보건소 2층 물리치료실에서 96년 4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저소득 주민과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침,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회의 지속적인 협조가 요구되며 여건이 허락되면 앞으로 한방과를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현대화입니다. 보건소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장비 노후에 따른 최신장비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생화학 분석기외 X-선 발생장치, 필름자동현상기를 3월에 조달구매 발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검진 업무입니다. 추진방향은 성병검사로 에이즈 검사, 임질, 매독 등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균자 색출검사로 장티푸스와 콜레라검사를 하고 있고 임상병리 검사로 소변, 혈액, 간기능, 결핵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와 흉부 X-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성 퇴행성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노인을 위하여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환자와 65세이상 노인은 무료로 치료하여 드리고 의료보험 환자는 1회 1,500원 자진 부담하시면 진료를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김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들으신 대로 보건소장의 상세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때문에 시간관계상 해당 과장들은 별도로 보고하는 것은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점을 바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과장들은 답변대에 나오시면 금년도 처음 상임위원회 회의이기 때문에 상견례를 겸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산하 계장들을 소개한 다음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미용 보건행정과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김미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계 허영수 계장입니다. 운영계 허기내 계장입니다. 방역계 김승창 계장입니다. 위원장 김기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보건행정과에 대한 의문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내용이 어느 과의 업무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맨 앞에 페이지 수가 있습니다. 목차에 보시면. 그러나 해당 과장들이 나오시면 소관업무 페이지수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김기천위원장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입니다.

유선목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신월진료소가 신월1동에 있죠?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유선목위원

하루에 환자 몇 명 정도 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하루에 작년에 평균 41명 정도 왔습니다. 1일 평균

유선목위원

지금 거기가 지역적으로 조금 구석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게 신월1동 주민 뿐만 아니고 보건소가 이쪽 목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신월동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아마 그쪽에 위치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런데 조금 더 이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게 골목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되어야 되고, 얼마전에 또 민원도 하나 발생한 것 같은데 조금 오는 환자들에게 혹시 그런 민원 들어보지 못했어요 과장님?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없어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유선목위원

조금 불친절하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 거기에 아마 생각하기는 항상 환자들이 드나드는 데가 아니고 환자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이석도 있고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민원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좀 유념하셔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역체제로 8쪽에 연막소독을 95회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죠?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런데 이 연막소독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연막소득이 과연 실질적으로 소독의 효과면에 있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한 번에 넓은지역을 카바할 수 있는 소독으로서 분무소독만 가지고서 하절기 방역을 철저하게 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유해성 관계로 회수는 앞으로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지만 당장 분무소독만으로는 대비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행정감사 속기록을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연막소독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던 내용이죠? 보건행정과장 김미용 예.
그래서 넓은지역을 소독하기 위해서는 연막소독을 할 수 밖에는 없지만 점차 회수를 줄여가고 또한 하기 전에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소독의 형태가 점점 변해야 되고 충분한 사전 홍보를 통해서 주민에게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아마 행정감사 때도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점을 과장님은 유념해 주시고, 이 소독체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소독체계는 저희가 구에 보건소 방역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방역팀이 가동이 되고 있고 하절기에는 주기를 동절기나 춘추기에 비해서 주기를 늘려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구청에 방역팀만으로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을 해서 지역마다 그 여건에 차이가 있는데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보건행정과장님이 처음 과장이 되셨죠?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의욕적으로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죠. 예,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방역소독에서 취약지역이라 그랬는데, 3개동은 어느 동을 말하는지 동 표시가 전혀없고 7개동의 위치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네, 3개 동은 저희가 중점 방역대상은 연초에 각동과 구청의 각과를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3개동 7개동은 목1동과 신정3동과 신정7동지역입니다. 동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네, 됐습니다. 그럼 지금 양천구에 젖소 키우는 데가 몇 군데가 있지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네, 신정3동에 넓은 들마을 뒤에 댓골마을 지역에서 키우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거기에 소도 키우고 양계장도 있고 상당히 그 쪽이 특수 취약지역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댓골마을 산만 넘으면 바로 우리와 인척지역인 부천시의 쓰레기매립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길이 안 났기 때문에 부천시의 모든 쓰레기를 거기다 했는데, 이 파리가 어디까지 날라 오느냐 하면 신월7, 신월3, 신정3, 신정1까지 온다는 그런 주민의 소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바람 풍향에 따라서 그게 파리나 모기떼들이 날라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취약지역이라고 하지 말고 특수 취약지역이라고 그래서 우리 일의 방역체제를 확립해서 하실려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점을 좀 특별히 유념해서 주민들이 사전에 방지해서 예방차원에서 방역을 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복안이 있으면 과장님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신정3동 댓골마을 지역은 저희가 동절기에도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또 4월,5월 집중방역기간이 되면 특별히 관심을 두고 우리 보건소 방역팀에서 방역을 실시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지적이 있으셔서 주민자율방역단이 매 동마다 한 개반씩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신정3동지역은 한 개반을 추가로 주민들로 편성을 해서 보건소 방역팀이 미처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처하게끔 그러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천지역에서의 쓰레기하치장에 따른 유해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장님과 관계공무원과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봉길 위원님.
봉길

유봉길위원

유봉길 위원입니다. 지금 박준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촉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에서 쓰레기적환장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 건의를 해서 적환장을 철저히 소독을 하거나 파리라든지 모기가 발생이 안 되도록 공문을 하나 보내는게 좋겠는데요. 그 동안에 그런 공문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습니까? 부천시에 그런 공문 하나 요청을 하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업무파악을 하실 시간을 좀 갖고 집행기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인섭 보건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황인섭입니다. 지금 지도과에 구립어린이 원장들 간담회가 2시부터 있기 때문에 계장들이 지금 거기에 가 있으니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그러면 질의 도중에 계장들이 입장하시면 소개를 해 주시기로 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여러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연호위원

12페이지, 방문간호사업 있잖습니까? 지적보다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정도우미라는 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어려운 가정입니다.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저소득층의 아주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1:1로 여러 가지 수발을 해주도록 가정도우미라는 제도를 두어 가지고 이 분들이 가정방문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도우미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들은 얘기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어려운 가정세대 방문 해 가지고 진료하지 않습니까? 거기 과정에서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별 일이 아닌데 어떤 일 가지고 이건 도우미가 오시지요, 그러면 도우미가 오면 이걸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 일이 어떤 그런 상황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도우미한테 일을 다 미루어 버리는, 그러니까 서로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서 서로 소원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있다 그래서 그건 서로 이해를 하면서 하시도록 하지 그러세요? 그래도 사람이라는 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죠. 조금 이해를 못하게 되면 괜한 인격, 프라이버시가 조금 다치는 뭐가 있어 가지고 속상하다 하는 이런 것이 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전에 보건소라는 이름을 단일이름으로 두는 것 보다는 보건복지사무소, 이런 걸로 명칭을 바꾸어서 전국을 다 할려는 계획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에 보건복지사업소로 해서 반드시 가정도우미나 방문간호사가 한 팀이 되어 가지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을 치료부분이면 치료부분, 또 가정도우미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수발을 들어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음식도 마련해 드린다든지 세탁도 해드린다든지 목욕도 시켜 드린다든지 무슨 심부름도 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간호하고 사회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가정 방문해 가지고 하는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겠다. 이런건 사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벌써 이걸 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아직도 보건복지사무소라고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시골은 몇 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려운 동네 에 방문해서 직접 치료를 하고 계시는 우리 간호사님과 가정도우미 사이에 업무적으로 서로 아우먼저 형님먼저 하는 식으로 서로 도울 수 있는 일이 뭔지, 또 어떤 부분은 미룬다든지 해 가지고 기분이 좀 나쁘다하는 소원한 관계를 맺지 말고 어쨌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서로 가서 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가 기쁜 마음으로 일에 임해서 정말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삶의 어떤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 들인다든지 얘기를 누가 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차원은 정말로 어려운 분들 도와준다 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간호사 편에서는 할머니를 아니면 할아버지를 생각하시느라고 그러셨는지 모르지. 가정도우미 오시니까 그 분한테다 해달라고 하세요,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그런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네, 직원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거기 모자보건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오는 모자보건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출산을 할 때 임신중이라든지 출산 후에 보건관리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도하는 거죠?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알면서도 또 문제화 되는 것이 뻔한데도 그쪽에는 우리가 손을 못 미치고 있고 공식적으로 거론되지도 않는 미혼모관계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정식 결혼한 임산부나 출산을 한 수유부들은 충분히 보호를 받고, 또 건강상의 문제도 그렇게 크게 도움을 요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알다시피 지금 미혼모의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미혼모의 40% 이상이 지금 청소년 미혼모들입니다. 본위원이 1월달에 예린원이라고 하는 청소년 임산부들이 있는 사회교육원에 사회봉사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은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신이 된 청소년 미혼모등에 대한 건강관리나 정신적인 관리도 문제가 되겠고, 또 우리구 관내에 상업고등학교나 또 일반고등학교라도 여학교들이나 남학교들에 찾아가서 혼전 성교육 같은거 충분히 해서 사실 사회적으로도 이런 자락으로 감추고 저런 자락으로 감추는 문제를 우리 양천구만은 보건소의 보건지도과장님이 좀 인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도과장님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청소년 성교육 문제가 대단히 큰 사회문제가 되고있다는 것을 알고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성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작년에는 저희가 성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일곱 군데를 선정해서 학생들에게 성교육 관계하고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지금 성교육을 실시하기를 희망하는 학교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 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상담실을 설치해 놓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 기다릴게 아니고 여기서는 한두분이 찾아가면 단번에 500~600명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으로 좀 나가셔서 이런 교육과 관리를 해주는 그러한 지도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천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보건지도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사실 보건지도과장님은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유선목 위원님께서 뛰어다니면서 지도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보건지도과장님은 안전행정보다는 뛰는 행정이 더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이동 건강상담실 운영이라 했는데요 좀 낙후된 곳에 가보면, 1년에 혈압 한 번도 못 재보는 그런 주민이 없잖아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건상상담 302명, 혈압측정 290명을 했는데, 좀 낙후된 지역을 매일 일선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자기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우리 양천에 있습니다. 저들의 혈압이라든가 한 번 재보면 그들의 혈압이 높고 낮고를 알아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데, 보통 보면 본의 아니게 혈압을 체크하지 않아서 맞벌이하는 그런 어려운 가정에서 이상하게 큰 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지도과장님께서 좀 소외된 낙후된 동네에 가서 발로 뛰는 건강상담을 한 번 할 생각은 없는지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 보건지도과의 인원이 의사 두 분을 포함해서 25명입니다. 그래서 실지 저희들이 맡고 있는 업무 종류가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만 지금 다른 업무보다도 우선해서 저희들이 저소득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방문진료, 순회진료, 그리고 또하나 생각한게 이동건강상담실이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하여간 직원이 출장을 나갈 때마다 저희들이 혈압기나 간이 기초건강 측정장비를 휴대하고 나가서 저희들이 보건교육과 더불어서 기초건강 측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계장 신용제 계장입니다. 가족보건계장 최경자 계장입니다. 건강관리계장 김기용 계장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모현희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의약과장 모현희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약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무계장에 김광유 계장입니다. 약무계장에 남영진 계장은 현재 교육중입니다. 검진계장에 김덕순 계장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검토하시는 중에 아까 잠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각 동네에 있는 정호시설 수질검사, 지난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1/4분기에는 부적합 판결이 났는데 2/4분기에 적합 판결로 전환된 그런 판결문을 봤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런 차질이 나옵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차질이라기 보다도 수질이라는 것이 주위 조건에 의해서 매년 변합니다. 변하고, 저희 의약과 검사실에서 검사하는 항목은 6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가뭄이라든지 또 주위환경이 불결하다든지 그러면 6개 항목 중에서 1개 항목만 나와도 부적합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부적합 통보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다시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약수터 물을 떠와서 검사를 하여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적합을 내드리게 되는 겁니다. 6개 항목 중에서 1개라도 부적합으로 나오면 부적합 통보를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김기천위원장

그런데 작년도 자료를 보게되면 1/4분기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했고 2/4분기는 환경처인가요?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예.

김기천위원장

거기에서 했을 때 적합판결이 났거든요?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1/4, 3/4분기는 보건소에서 하고 2/4분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물의 수질검사는 1년에 한 번 44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44개 항목은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2/4분기때 1년에 한 번 꼴로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위환경에 따라서 수질이 변하고 기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검사과정에 시행착오가 아니고 주위 여건에 따라서 수질이 잠시 오염될 수 있다.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구민건강센타 기자재 설치를 지난 회계연도에 97년도 예산에 1억6,000만원이 올라 왔을 때 전혀 깎지 않고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기자재 설치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걱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보건실을 개조하면 가족보건실은 없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가족보건실이 몇 층이며 또 여기에 이 기자재가 1억6,000만원어치가 다 들어가는 것인지, 14개 기종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이 장비가 들어 옴으로써 우리 주민 장비시설 이용 수준이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가족보건실은 보건소 3층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의 면적이 16.3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재 들여오는 업체하고 상의를 한 결과 약간은 비좁지마는 이 기자재가 다 들어가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한 것이고요, 가족보건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실인데 저희가 그 실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보건소 2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조금 활용하고 그 옆에 있는 창고와 합쳐서 가족보건실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저희가 지금 7월부터 시행을 하게 됐는데 6월부터 기자재는 임시 운영을 하면서 우선 학교라든지 체육동호인이라든지 각급 산업체라든지 홍보를 하고 또 꾸준히 지역지에 신문에 내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홍보를 하여 많은 주민이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여태까지 보건소하면 특수계층, 장애자라든지 노인층이 주로 이용을 했는데 이제 이런 보건소 장비도 현대화 시설로 개조가 되고 그리고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인근 주민들의 이용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각별한 홍보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기자재 구입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문 기자재 수급체에 발주를 주는 것인지?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2월달에 조달구매 의뢰하였습니다.

최병수위원

조달구매를 의뢰 신청을 했습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예, 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장비 수급업체가 와서 벌써 진단을 하고 아까 답변에,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조달구매를 하지만 장비라는 것이 체력측정을 관여하는 업체는 여러 곳이지만 그 기종은 다 같습니다. 차지하는 공간도 다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내업체에서 만들었는지 외국에서 만들었는지 그 차이일 뿐이지 거의 비슷합니다.

최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위원장님, 최병수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하나 더,

김기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 많이 이용하겠다" 했는데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1억6,000만원을 승인해 준 그런 안이라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님들이라도 사실 한 번 방문케 해서, 또 의원님들이 동지역에 나가서 홍보하는 것도 크니까 한 번 과장님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요?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당연히 처음 개소식부터 의원님들을 모시고 건강검진부터 해서 체력증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렇게 하시면 퍽 좋을 듯 싶어 보충삼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예,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거기에 주민건강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검진하고 검사비가 수익자 부담입니까? 어느정도 예산을 잡고 있죠, 만약에 수익자 부담이라면?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 각구에서 하고 있는 구가 저희를 포함해서 3개 구가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비용문제에서 혼선이 있어서 우선 올해는 무료로 설치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의 감가상각이라든지 측정을 하여서 내년도에 수가조례를하여 일정료의 수수료를 받고자 합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무료 실시할려고 하는 거죠?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예, 단 의사선생님이 이 분은 의약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그러는 경우에는.

유선목위원

더 자세한 기관에 가가지고,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아닙니다, 의약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지금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본인부담금 1,000원을 받고자 합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지금 14종류인데 이거에 따라서 기초검사가 있고 더 심도있게 하는 검사가 있고 그래요?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아닙니다. 여기 이 검사는 무료고요, 이 검사 외에 우리가 간기능이라든지 뭐 의약적인 검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이상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실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레중개정조례안

15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를 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비의료보험 대상인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함에 따라 그 진료비 징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진료비를 의료보험범 제29조 제3항에 의한 보건복지부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중 보건소 치과 진료비 1회 방문당 총 진료비로 하는 것입니다. 즉 진료비가 매년 변경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금년 치아홈 메우기 진료비를 맡을 경우 1회 방문당 진료비는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97년 3월 13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3월 14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되고 국민건강증진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1조의 개정은 수수료와 진료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이의 근거규정인 현행은 보건소법 제8조로 되어 있으나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수수료등 관련규정이 지역보건법 제14조에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안 제2조 제2항중 3호 내지 제5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개정함은 제2호의 규정을 1994년 12월31일 삭제하여 개정한바 각 호의 열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셋째, 안 제2조 제2항중 제5호의 신설 및 별표 5의 신설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시행령이 95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사업의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5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 메우기 진료비를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에 의한 보건복지부 의료보험 진료수가 중 보건소 치과 진료비 1회 방문당 총 진료비를 정한 바, 이는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 메우기 진료는 치료가 아닌 예방사업으로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97년부터 제외됨에 따른 것이며, 또한 보건복지부 기준 보건소 치과 1회 방문당 진료비가 3,000원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본 개정안은 수수료를 일정 금액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을 인용하여 규정한 것은 일정금액으로 정할 경우 매년 변경되는 보건복지부의 진료수가 기준고시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예상된 바, 이를 해소하고 지역보건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당해 진료비를 조례로 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같이 살펴보 바 본 개정안은 관련법규가 전문 개정됐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관련규정의 정비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이 개정안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이 수가조례안을 언젠가 본위원이 한 번 할 때, 이것은 상관없이 각 병원에서,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가서 진료를 한 후에 나중에 환불해 가세요 하고 오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주민들이 돈 1,800원, 800원, 700원 받을려고 어떻게 거기를 가겠습니까? 하고 가끔 전화가 온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안 가져 가니까 그것이 다 어디로 가는지, 국고로 가는지 아니면 보험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인지 그것이 보건소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엄청난 금액인 것 같아요. 각 병원에서 의료보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서 더 받았다고 나중에 소급해가라고 공단관리 측에서 그 통지가 날라 오는지,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지금 생각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그렇게 하신 분을 저희에게 알려주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것이 실지로 내가 예를들어서 지난번에 입원했을 때 이대 목동병원에서 얼마가 나왔냐 하면 소급해 가세요, 하고 1,800원을 소급해 가라는 통지서가 이제야 날라 왔어요. 그래서 "1,800원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더 받았으니까 그걸 가져가시오"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의원이나 병원에서 보험공단에 청구한 경우 그게 검사해 가지고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김기천위원장

소장님 잠깐요, 박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을 차후에 조사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세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박준태 위원, 그러시면 되겠죠?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께서 별도로 본위원장한테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공식적으로 언급을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 4층 관계를 현재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구민건강센터 설립관계로 해서 공간이 없어서 "비좁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말씀으로는 "현재 물리치료실 한쪽을 좁은대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것이 가능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가능은 합니다만 조금 비좁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동안 3일간에 걸쳐서 보고된 제반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단계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긴밀히 격의 없는 상의를 하셔서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이 집행기관을 통해서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