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종순 의원 발언

김웅준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사무직원
사무직원 강범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고 다음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의하시게 되었으며 지난 해 12월 3일∼12월 9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금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평소 장애인복지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의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한 위탁동의안을 질의하기 전에 우선 먼저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좀 위원장님께 현장방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장방문 후에 위탁동의안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현장방문을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의하셨습니까? 동의하시면 현장방문을 하고 회의속개는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중 지금 보면 향후 추진일정 중에서 보면 쓰레기규격봉투 제작기계 설치를 3월 달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타 시·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현황을 보면 지금 쓰레기봉투에 관련돼서 하는 곳이 경기도에 한 군데 있고 광명시, 용인시 이렇게 여러 개 단체, 28개 중에서 3개밖에 없는데 안양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쓰레기봉투제작과정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아마 비닐 같은 것은 사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공정마다의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것인지,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인의 역할이 많은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장대리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그 직영과 민간위탁의 비교를 보면 단점에 민간위탁에서 방만한 경영계획으로 부실운행이 우려된다 라고 지금 이렇게 단점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실 우려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직영했을 때하고 민간위탁 했을 때의 부실운영이 될 소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문을 하나 드릴께요. 이게 우리 시에서 전액 자본을 들여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을 만드느니만큼 정말 앞으로 이런 시설이 제2의, 제3의 시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작업장이 샘플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타 시에서, 인접 시에서 정말 견학을 올 정도로 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장애인들의 재활자립작업장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즉답이 가능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김웅준위원장대리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제작 자립작업장이 광명시 등 경기도에 세 곳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내에는 현재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천시에서 추가로 쓰레기봉투자립작업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일전의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안양시조례 11조, 12조 규정에 의해서 분기별로 운영사항을 보고를 받고 또 사실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 부실운영이라든가 잘못되는 그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마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에는 저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착되는 시기를 금년과 내년으로 보고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현재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규로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성 때문에 안양시 지금 기존의 업자들,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업자들한테의 여러 가지 수익성이라든가 또 처음해서 과연 이것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실제적인 수익금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다행스럽게 안양시에는 쓰레기봉투제작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이 만약에 잘 안 될 경우에 이 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전년도분의 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들 고용장려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최저임금의 장애인의 등급에 따라서 100%도 나오고 150%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정착이 잘 되면 그 다음해부터는 아마 운영에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의 제작과정이 공정마다 있는데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인의 역할이 많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쓰레기봉투의 제작은 그 폴리스트렌이라는 원재료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원단을 갖다가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단을 외부에서 구입을 해서 그 다음에 인쇄를 하는데 이 인쇄는 쓰레기봉투를 할 때에는 청소사업에서 그 인쇄하는 과정을 입회를 합니다. 매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회를 해서 그 작업공정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접착과 제단을 해서 그 다음에 규격봉투의 손잡이를 절단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완성된 제품의 불량유무를 검사를 해서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운송을 하게 되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인은 기술자나 혹시 회계담당정도로 해서 1명∼2명 정도만 정상인이 되고 그 외에는 모두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영과 위탁운영의 비교에 단점으로 방만한 운영에 대한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쓰레기봉투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비닐봉투까지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보다는 양을 욕심을 내고 많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립작업장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욕심을 낼 수가 있어서 그렇게 자꾸 확대만 하기보다는 좀 더 실질적이고 질 높은 그런 봉투가 만들어지는 것을 저희가 앞으로 지도, 감독이라든가 또 청소사업소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대리
이동기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직영을 했을 때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겠지만 위탁을 했을 때 관리감독이 소홀해졌을 때에는 모든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이 돼서 질 좋은 봉투가 안 나왔을 때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검토를 해서 부실경영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게끔 우리 담당과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에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거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전액 자본지원으로 작업장을 하는 것이니만큼 정말 전국에서도 샘플링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세하게 정말 손색없는 작업장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에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도 그렇습니다. 작업장을 처음 만드는 것인 만큼 저희도 설레임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타지역을 참 많이 견학을 했습니다만 또 더 좋은 곳을 견학도 하고 해서 손색없는 그런 작업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그걸 하실 때 재질문제라든지 또 현재 우리 시에서 납품, 소위 말하면 납품가격 이런 것이 이제 장애인단체라는 특수성이 있다보니까 그런 것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담당부서를 믿고 잘 하시리라, 그런 세세한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보다 훨씬 더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잘 아시리라 믿고 이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임종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저도 당부의 말씀인데 재활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일일이 사소한 것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처음 시작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바로 시행착오가 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개선해 나갈 수 있게 관심을 좀 특별히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려되는 것이 협회에 맡기기 때문에 협회라는 곳은 생산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채용할 때 하더라도 자기사람들 자기한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고용된 사람들이 이런 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채용되는 것이 아니고 협회 지근에 있는 사람들이 채용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장애인 중에서도 공개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그 다음에 공정별로 장애정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개, 시군마다 한 개씩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지만 나중에 2년, 3년 지나면서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한 개 정도는 더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항상 경쟁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한번 유도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거기는 협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중에서 이런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한번 위탁을 맡겨서 두 개 업체가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주시고요. 공무원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해 봤고 나와서 개인사업을 하지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꼭 재활의 개념보다도 자립의 개념이 좀 많이 비중있게 작용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임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협약을 할 당시에 될 수 있으면 저소득장애인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시·군마다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의 실정으로는 없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다른 시·군이 다 생겼을 경우에는 아마 가능할겁니다. 그 때 되면 어떠한 욕구에 의해서 다시 더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두 군데 조달청에서 이렇게 해서 조달청에서 하청으로 납품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죠? 쓰레기봉투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민간기업체의 플라스틱협동조합에 등록이 되면 조달청으로 해서 그 업체로 해서 협동조합에서 나오게 됩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어떤 단체의 민간위탁자들의 내부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납품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이게 한 군데에서 납품을 하다보면 또 장애인들이 안양시의 어떤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주다보면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거나 봉투가 적기에 납품이 안 됐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쓰레기봉투를 한다고 해서 100%를 다 여기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없느냐 하면 사경제 침해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100%를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죠.

김웅준위원장대리
지금 물량은 몇 퍼센트 정도를 잡고 계십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약 한 70%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저희도 협동조합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가입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손익분기점이 70%인데 지금 기존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고엽제도 있고 어려운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민이 있습니다. 70%를 줘야 손익이 딱 떨어지는데 애초부터 지금 기존의 업체들 다 배제하고 한꺼번에 70%를 준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도 갈등이 심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잘 따져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사항이 장애인단체 중에서 어떤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어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그냥 그렇게 결심해서 하는 겁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재활자립장은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라는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그래서 경기도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체장애인단체가 이러한 봉투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요구를 해서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승인이 떨어진 겁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운영권자 선정은 우리 시장님은 권한이 없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주는 권한은 안양시장님한테 있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 주는 것을 어디에 주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아예 다 지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건 요식행위를 거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단, 3년 동안 위탁기간이 지났는데 경영이 부실해서 이 단체는 안 되겠다고 결정이 되면 공모하게 됩니다. 우리 안양시조례에 의해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민간적격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김웅준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12월 3일∼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보여주신 열의와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을 제시하신 내용에 대하여 빠짐없이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59건의 시정·주의 및 대안제시 내용을 적출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