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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65회 제3총무재무위원회199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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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연간 단가계약과 관련해서 동료의원이신 이상재 위원님과 김종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정말로 우리 구매발주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그대로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내용은 피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달단가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으로 하기로 우리가 구매발주특위에서 국장님, 과장님, 계약계장님 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어디까지나 이건 참고사항이고, 싸게 살 수만 있으면 싸게 산다하는 원칙을 정했었습니다. 아까 용역이나 기술적인 것 정말로 우리 보통사람들이 또는 구청의 전문가라도 그것은 속을 파헤치기 힘든 그런 문제점은 구실을 염려해서 90%라든가 88%라든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종이를 산다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판단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조달청 단가가 얼마가 되었다고 해서 그 값에 하면 또는 시청계약가격이 얼마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말입니다.

아시죠? 이해하시겠죠? 그다음에 연간 단가계약을 함에 있어서 연간 단가계약이 모두 우리구청에서 구매하신 모든 분들의 잘못된 부분을 면죄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어디까지나 책임은 구매하신 분들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이냐면 연간 단가계약을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그 물품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한 번 충분히 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서 연간 단가계약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매번 할 때마다 시장조사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연간 단가계약 할 때도 그 때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단가계약 할 때에는 보통때보다 더 철저하게 사전 가격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보다도 더 다운, 최소한도 그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사를 잘못 했다든지 또는 단가계약 업무를 소홀히 해서 비싸게 구매가 되고 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담당공무원들에게 간다는 것,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