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황병학 의원 발언

148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12-02-15

황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세운

김세운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황병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2012년2월3일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개정 후 리·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리·통장 임기 만료 및 해촉에 따른 임명을 수시로 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 하므로 임명일을 통일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6조제3항에 수시 임용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같은조 제4항을 신설하여 정기 임명일을 1월1일과 7월1일자로 하며 수시임용의 임기 적용은 그 임기가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됨을 명시하여 임명일을 통일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리·통장 및 반장에 대한 임명 규정을 구분 하고자 제6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조 4항을 제5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제안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2월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황병학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리·통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임명을 수시로 해야 하는 불편을 방지하고 임명일을 통일해서 행정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리·통장 정기 임명일을 1월1일자와 7월1일자로 하고 현재 재직 중인 리·통장의 임기적용은 그 임기가 달한 날인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

없습니다. 황병학 위원님이 심사숙고해서 발의한 안이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발의해 주신 황병학 위원님이나 전문위원까지 말씀 하셨다시피 본 조례안이 가결되면 금년부터는 6월말 안에 임기가 되어있는 분은 많게는 6개월, 적게는 1개월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고 7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만 이게 적용되면 다음부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황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황병학위원

예.
세운

김세운간사

현재 읍면에는 거의 12월말에 하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시내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낙호위원

총무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세운

김세운간사

미안합니다. 총무과장께서 3일전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인 저에게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출장을 가신다고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해했던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미리 말씀 못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장께서 출장인 관계로 불참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정담당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시정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시정담당

우종항 안녕하십니까? 시정담당 우종항입니다. 총무과장님이 공무상 해외연수 중이라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세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 1143호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첫째 조례 제목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 쓰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한 법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김천1차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및 공부정리를 위하여 산업단지에 포함된 응명동 일부 지역을 어모면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 띄어쓰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두 번째 인용한 법조항 변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이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으로 변경됩니다. 읍면동 구역 조정입니다. 종전의 응명동 10필지 3만5,924.9평방미터가 어모면으로 편입됩니다. 응명동 467-1, 1012-6, 1012-10, 1012-13, 1012-14, 1013, 1013-3, 1013-4, 1013-5, 산 17-3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에 준합니다. 관련 부서 의견하고 예산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1144호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명과 조항 일부를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고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한 법조항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둘째 김천1차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완료로 어모면으로 편입하는 종전 응명동 지역을 남산리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조례명과 조항 중 일부에 대하여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 번째 인용한 법조항 변경입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이 지방자치법 제4조의 제2항으로 변경됩니다. 리구역조정입니다. 종전 응명동에서 어모면으로 편입하려는 3필지를 어모면 남산리로 구역 조정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에 준합니다. 관련부서 의견과 예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시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1월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한 법 조항을 변경하고 김천1차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및 공부 정리를 위해서 산업단지에 포함된 응명동 일부 지역을 어모면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2년1월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조례명과 조항 일부를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고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한 법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김천1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완료로 어모면으로 편입하려는 종전 응명동 지역을 남산리에 포함시키는 조례안으로 입주업주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

배낙호위원입니다. 우종항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신동 땅을, 응명동이 대신동인데 1만평을 떼가면서 그냥 필지로 표기해서 가져갑니까? 산건위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전부 항공사진 도면으로 해서 지적 분간할 수 있도록 해서 표기해서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모 남산리 쪽으로 편입된다는데 군자에 붙는지 다남에 붙는지 한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해 오겠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우종항 자료를,

배낙호위원

나만 말고 다 줘요.
세운

김세운간사

계장님 지금 사진 있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우종항 예.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잠깐 복사해서 돌리죠.
담당

시정담당

우종항 금방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왜냐하면 배낙호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도 어모면이 제 지역구인데 대충은 압니다만 어느 쪽이 어느 쪽으로 편입되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것은 복사해서 들어오면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고 다른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배낙호위원

됐습니다. 저는 성의 없이 해 와서,
세운

김세운간사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모면이 제 지역구인데 어느 쪽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현재의 상태로는 주택이라든지 민간이 전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죠?
담당

시정담당

우종항 경계부분이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간사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담당

시정담당

우종항 그게 3만5,924평방미터니까 1만평 정도 됩니다. 그것이 잡종지이고 한데 편입되면 지금 있는 공단부지로 되어야 등기가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그러면 여기는 현재 1차산업단지 공단 부지를 만든 곳을 이야기합니까?
담당

시정담당

우종항 예, 만든 곳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앞으로 만들 곳이 아니고, 만들어진 곳,
담당

시정담당

우종항 현재 만든 곳 그 경계입니다. 경계가 어모 쪽하고,
세운

김세운간사

응명동과 어모면 남산리를 포함해서 1차 산업단지를 조성 했는데 응명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모면으로 일괄 편입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담당

시정담당

우종항 예, 경계이기 때문에 편입되는,
세운

김세운간사

1차 산업단지를 관리하기 좋은 측면에서 그렇게 합니까?
담당

시정담당

우종항 예, 혁신도시건설단에서 우리한테 공고 확정해서 의뢰 들어왔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부서별로 진행되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못하는 편인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응명동 이 지역이 자연부락 단위로 대보에 속하지 싶은데 맞습니까? 자연부락 대보 맞죠? 대보 경계지역,
기상

진기상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자치행정국장

이게 뭔가 하면 지난 11월9일날 김천산업단지 준공식을 24만평 했습니다. 전체 24만평 중에서 응명동 땅이 3만3,167.3평방미터가 응명동입니다. 이것을 부지 조성해서 환지하려니까 일부 한 회사가 2필지를 먹습니다. 응명동하고 남산리하고, 이렇게 되면 공장 건축 허가하는데도 문제 있고 실지로 필지는 한필지이면서, 만평 단위로 끊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응명동을 남산리로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에 있습니다. 경계는 대보쪽에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총무 부서가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중 일부 개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 자치위원회에 보고하고 조례를 정리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업 부서가 아까도 존경하는 배부의장께서 지적했다시피 일방적으로 전부 일처리를 다 해 놓고 와서 조치 해 달라고 부탁 하는 것 같은데 명색이 관내에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한테도 상의 한마디 없이 1만평 넘는 땅을 이쪽으로 이전해야 되겠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부처간에 깊이 고민하고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보가 어떤 동네입니까? 산업단지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한 곳이 대보입니다. 김천시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김천시에서 암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대보라는 자연부락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2차산업단지가 준비되면 그 대보마을도 함께 같이 수용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서 산업단지화 해서 좋은 곳으로 이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땅만 다시 편입시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고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도 충분치 않은 것 같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보류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우종항 이 자료를 빨리 배부 못해서 죄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그 부분에 들어오는데 일단 이것이 다 일반산업단지로 들어가서 다 밀어 있는 부분입니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가 두 필지가 되어서 이 회사가 문제가 많아서 금전적으로, 김천시 산업단지에 들어왔는데 금전적으로 이 회사에 손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진행 되는 절차에 의하자면 이것부터 먼저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사무소를 위원회로 이동시키는 관계도 근 1년이 넘었는데 오늘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어차피 김천시 땅이니까 그 임야가 어모면이면 어떻고 응명동이면 어떻겠습니까만 이게 하다보니까 방금 말씀한 그런 문제가 발생 되어서 변경해야 되겠다, 이것은 절차상으로 조금 뒤바뀐 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진기상자치행정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리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방금 황병학 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지난 해 11월9일 준공식을 했는데 부지 조성만 했습니다. 지적 측량은 준공식을 하고 난 뒤에 지적 측량을 해야만 정확한 면적이 나옵니다. 일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업무적인 것을 떠나서 응명동이 남산동으로 갈 때는 황병학위원님 말씀하신 지역구에 의원님하고 운영위원회에 사전에 임시회 하기 전에 제가 와서 소상히 말씀 드리고 조례 개정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 되어야만 이미 기업체에서는 대금을 냈고 우리 시에서는 이전 등기를 해 주어야만 그 분들도 건축 허가를 받아서 기업체를 빨리 건설하고 가동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금 절차상으로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양해 해 주시고 시정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통과 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1차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지금 보고하는 이 외에 다른 필지나 다른 면적이 편입 되거나 이동되는 것은 없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우종항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전혀 없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우종항 예.
세운

김세운간사

앞으로 2차 산업단지 할 때도 응명동이 어모면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상

진기상자치행정국장

2차 산업단지도 현재로 봐서는 남산동, 다남동으로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44만평 하는 장소에는 응명동은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없습니까?
기상

진기상자치행정국장

예.
세운

김세운간사

우계장님, 이것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느 것이 편입 지역입니까?
기상

진기상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 지역이 아닌 것 같으면 저희들이 청사진을 해야 되는데 실지로 어디인가 하면 대보에서 그 뒤에 삼금공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재활용창고선별장 있는 뒤쪽입니다. 현재 공장 부지를 이미 조성 해 놓은 지역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지금 공단 부지로 조성 되어있는데 기 부지로 조성되기 전에 여기에 주택이나 건축물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상

진기상자치행정국장

없었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전혀 없었죠?
기상

진기상자치행정국장

잡종지하고 응명동 467-1번지 전하고 잡종지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이것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라인을 그어놓은 상태에서 이쪽에 보면 공단이 형성되어 있고 이 라인 안에,
담당

시정담당

우종항 공단하고 사이에 있는 경계선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현재는 이것이 공단부지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죠?
담당

시정담당

우종항 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황병학 위원님 한 번 더 의견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대보마을에 주민들하고는 충분하게 협의 하셨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우종항 혁신도시건설단에서 그 부분은 이해를 다 시킨 것으로,
병학

황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대보마을이 공단 한복판에 위치 해 있기 때문에 2차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저는 관내 시 의원으로서 그쪽에 편입되기를 사실은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 6만9천 평방미터 중에 일부만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좀 더 고민 해 봐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달 정도 보류를 시켰다가 다음 회기때 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황병학위원님 말씀대로 6만9천 평 중에 3만3천 평이 편입되면 나머지 3만6천 평 정도는 지금 현재 마을입니까?
담당

시정담당

우종항 마을이 아니고 전부 논 밭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그러면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기상

진기상자치행정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예, 말씀하세요.
기상

진기상자치행정국장

방금 황병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토지 보상을 주고 산업단지 조성한 겁니다. 준공되었는데,
세운

김세운간사

보상은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기상

진기상자치행정국장

보상 주어서 이미 공단 부지 조성해서 분양이 되었습니다. 당초 6만6,092평방미터가 편입 되려고 했는데 확정 측량하니까 3만3,160평방미터는 하고 나머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0필지 외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실지로 확정지어서 측량하니까 10필지만 들어갔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그래서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 해 본 내용이 6만9천 평이 대보마을 전체의 주택, 현재 생활주거지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기상

진기상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그럼 뭡니까?
기상

진기상자치행정국장

뭔가 하면 1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총10필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6만9,092평방미터는 응명동 467-1번지하고 1012-6, 1012-13, 1013, 1013-3 죽 해서 산17-3번지 임야 해서 여기에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6만9,092로 계획 했었는데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가 있어서 준공 되어서 확정 측량 하니까 3만3,167로 줄었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줄은 이유가 우리시에서 1차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면적이 3만3천 평방미터만 있으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나머지 황병학 위원께서 말씀 하시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대보마을이 사방으로 공단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공해도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나머지 남는 부분도 같이 수용해라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황병학위원님 맞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협의를 하자,
세운

김세운간사

그렇죠. 나머지 3만6천 평방미터 정도가 아까 존경하는 황병학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택지역인지 공단부지인지 임야인지 이것을 이야기해 달라 이겁니다.
기상

진기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2만1천 평 되는데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임야도 있고 농지도 있고,
세운

김세운간사

주택은요?
기상

진기상자치행정국장

주택은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전혀 없습니까?
기상

진기상자치행정국장

주택있는 것은 제외입니다. 이 면적에,
세운

김세운간사

전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우종항 이 면적은 주택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전혀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우종항 예.
기상

진기상자치행정국장

대보마을이 당초에는 조성 할 때 기존 약 100만평 됩니다. 24만평 준공하기 전에. 그때 대보마을에서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편입 안 하려고 했습니다. 공단이 조성되어서 코오롱이라든지 코오롱유화 이런 회사가 들어오니까 공해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마을도 산업단지에 편입할 수 있으면 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하고 그런 측면에서 황병학위원께서 제안 하셨는데 남아 있는 나머지 3만6천 평방미터가 주택이나 공단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면 이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옆에 또 다른 주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용하면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상

진기상자치행정국장

오늘 개정하는 것은 실지 산업단지에 들어가서 보상을 받은 필지를 이미 우리 시에서 분양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등기를 해 주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동 명칭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이호근위원입니다. 사실 보면 3만5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렇게 큰 땅을 응명동에서 어모면으로 넘긴다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안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지역에 계시는 대표자한테는 충분하게 의사 반영도 이렇게 못했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담당

시정담당

우종항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안 해주지도 못할 그런 입장에 만들어 와서 무조건 해 달라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구에 계시는 두 분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득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시정담당

우종항 시에서 매입이 다 이루어져서 공단부지로 편입된 겁니다. 보상을 다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담당 부서라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다 모른 것은 죄송합니다. 혁신도시에서 확정 측량이 이루어져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늦었습니다. 자기들도 급해서 우리한테 먼저 공문으로 의뢰하고 우리가 시 의회에 해놓고 뒤에 공부상으로는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미처 일찍 이야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로 이 근래 와서 제가 보면 부서 간에 업무가 긴밀하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혁신도시지원단에서 측량해서 이것을 조례개정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시정담당

우종항 예, 총무과에 확정되어온 면적 보고 합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거기에서 늦어서 늦어졌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고 어차피 우리시 공무원이 우리 시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다음에 의회로 본 안이 이관 되어 온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담당

시정담당

우종항 알겠습니다. 뒤에 확정 공부 측량된 것은 하고 난 뒤에 조금 늦었습니다. 경계측량,
세운

김세운간사

어떻게 할까요. 질의 종결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 해 볼까요. 아니면 잠시 한 5분 정회 할까요. 어떻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종결하고 합시다.
세운

김세운간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이의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황병학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여러 가지 자료 검토나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상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공부 정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만 응명동에 대보 마을이 산업단지 속에 정중앙에 속해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황병학 위원께서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보류하자는데 재청입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상

진기상자치행정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부서를 떠나서 제가 여기 와서 먼저 설명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분양 한 땅이고 걱정하시는 대보마을이 산업단지에 포함하는데 대해서 황병학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인 배낙호위원님이나 같이 검토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천시에서 이미 보상을 주었고 환지해서 확정측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체 유치 측면에서라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참고 하겠습니다. 다른 안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시다시피 보류하자는데 대다수 의견이 있으므로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3월 달에 임시회가 개회될 때 하더라도 다소 업무적인 차질은 있겠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우종항 공단에 그 부분에 분양받은 회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2필지이기 때문에 1필지가 되어야 된답니다. 2필지이면 등기상에도 문제도 많고 이 사람들이 공장을 못 지을 그런 형편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그렇게 급하면 미리 와서 하지 뭐 했습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것도 위법 하고 있는 겁니다. 보류를 결정 하고 말아야 될 사항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잠시 정회하고 의견을 더 나누어 봅시다.
세운

김세운간사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황위원님.
병학

황병학위원

이 문제가지고 개인 의사 다 질문하고 이야기 다 하면 이것을 가지고 사회자께서 진행을 이렇게 하면,
세운

김세운간사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의회 회의가 협의체이고 사회를 보고 있는 제 입장으로 봐서는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정회에 대한 이야기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자는 의견이 다수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2항이 보류 되면 자동 보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우종항 예. 그렇게 됩니다. 뒤에 명칭이 남산리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간사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학

황병학위원

보류하는데 동의합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3항은 의사일정 제2항과 같이 동일하게 연계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조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김세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가임여성입니다. 가임여성이라 하면 15세 이상 50세 미만 여성을 말합니다. 가임여성들 생기 기간 동안에 수영장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또한 출산 등 가임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가임 여성들에게 이용료의 10%를 감면하고자 하며 또한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어구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임 여성 10% 감면 신설안은 제13조제2항으로서 체육시설중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분기 회원 중에서 15세 이상 50세 미만 여성에 대하여 이용액의 100분의10을 경감 할 수 있다 다음에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반에 대하여 현재의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조례개정안은 의안번호 제1142호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관련 법령은 모자보건법에 근거합니다. 다섯 번째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입법예고 결과는 입법예고 기간을 2011년12월22일에서 2012년1월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결과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2012년1월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명 등을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 김천시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50세 미만의 가임 여성에게 10%의 이용료를 감면하는 것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모성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모자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

세운

김세운출석위원

강순옥 배낙호 이호근 임경규 황병학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