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찬우 의원 5분자유발언
우청
이우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많은 인원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4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지난 4월 6일자 박희주, 강인술, 심원태, 박찬우, 김세운의원의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4월 1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규칙안은 4월 10일자로 김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금까지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 제14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14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동입니다. 제14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2012년 4월 20일 금요일부터 4월 25일 수요일까지 6일간입니다. 첫째 날인 4월 20일 금요일 11시 개회식이 있으며 개회식 직후에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4월 21일 토요일, 4월 22일 일요일은 토요휴무일과 공휴일로서 휴회하겠습니다. 4월 23일 본회의는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 심사가 있으며 4월 24일 화요일은 휴회하고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4월 25일 수요일 10시에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각종 의안 심의,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끝으로 이번 회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것과 같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서로 의견을 개진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의견 개진하는 동안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도 좋겠습니까? 의견을 개진하는 동안 속기와 녹음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와 녹음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기록중지
14시11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의견 개진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4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대표로 본위원회 박희주의원께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해 김세운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김세운입니다.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12년 4월 6일자 본 위원회 박희주, 강인술, 심원태, 박찬우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번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6대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결과 현행 회의규칙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 제도를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건심사 절차에서 축조심사를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는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심사 과정 중 안건이 많을 시 또는 간단한 안건 처리는 서면으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므로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속 위원회의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외에 안건 심사시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당해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심사 기능의 강화에 주안을 두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안을 심의할 때 축조 심의를 계속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 회의 절차상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전에 회의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고 충분하게 검토를 함으로 인해서 매 항마다 매 문구마다 축조심사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하에 일괄 심의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결하면 축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 해 주시고 질의 때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이해 하시고 본 개정규칙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동입니다.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2년 4월 6일자 박희주 의원외 4인의 발의로 2012년 4월 10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6대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결과 현행 규칙상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제도를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회의 안건 심사 절차에 있어 축조심사를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의 신설과 소속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소관 안건 심사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함은 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 측면과 부합되며 관련 상위 법령과 도 조례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므로 원안대로 심사 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김세운 위원님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결과를 4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처리할 의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
우청
이우청출석위원
이호근 강인술 김세운 박찬우 심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