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진시민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 여러분! 저희 시민국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교육교재 발간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참여방법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 배포해서 신규 자원봉사자 교육시 교재로 활용하고 아울러 다중 이용장소에 배포해서 자원봉사 참여를 저변 확산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수록내용은 자원봉사의 이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그 다음에 어떠한 봉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프로그램을 뒤에 별첨해 가지고 저희가 예시로 좀 뽑아 놓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수록한 82페이지짜리 4∼6배판의 책을 배포해서 4월중에 저희가 배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의탁 저소득노인 주거대책입니다. 저희 금년도 첫사업으로 구의회에서 1억상당의 예산을 책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탁 저소득노인에게 방 한칸과 부엌, 화장실이 구비된 약 5평 규모의 주거를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24일 구에서 각동을 통해서 입주대상 노인선정과 임차가능 주택의 선정을 보고토록 시달을 해서 4월달에 들어서서 동으로부터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소에 대해서 목2동 1개소, 신월4동 1개소, 신정3동 2개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소는 4월중 조속히 임대주택을 확정해서 계약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 정도에는 입주대상자 선정작업이 마무리되고 4월 마지막주와 5월 첫주에는 도배, 장판교체를 해서 노인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자동판매기 위생점검 계획입니다. 유선목 위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이 자판기에 대한 관리소홀로 위생상 문제뿐만 아니라 탈루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내 전 식품 자동판매기 무신고 판매기를 자판기를 포함해서 일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각동별로 전수조사 및 위생점검을 아울러 시켰고, 21일부터는 저희 구청에서 다시 확인조사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중순에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청문하고 행정처분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시설상태에서 자판기 그러니까 무신고냐 유신고냐에 대한 자판기 신고여부를 확인했고 기타시설을 보았습니다. 이 위반시 조치사항은 신고 자판기에서 위법사항이 적출될 시에는 시설개수 시정명령 신고취소등 행정처분이 따르게 되고 무신고 자판기에 대해서는 1차 시정토록 신고토록 안내문이 나간 다음에 2차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봉인, 폐쇄, 고발등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4월 17일 현재로 15개동이 점검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판기는 508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중 380개소가 점검되었습니다. 위반사항 보니까 청결상태 불량 13개소, 점검표 미부착 15개소, 차양막 미설치 9개소 등 40개의 위반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신고된 자판기는 285개소가 조사되었습니다. 기타 미신고 사항도 역시 위반사항으로 적출된 것이 49건입니다. 물론 5개 동이 마저 점검 보고되겠지만 저희구 차원에서는 아직도 미신고 자판기가 완전하게 확인된 건 아니라고 보고 2차 확인조사 점검시에는 빌딩과 주요시장, 상가를 다시 훑어 가지고 무신고 업소들을 적출토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면허세 부과대상으로 신고업종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 식품 운반업이든지 식품 소분판매업이라든지 용기 포장료 그다음에 공중위생분야에서의 숙박, 목욕장, 세탁, 이·미용 등 저희 시민국 이외의 9개 종류의 신고업종이 있는데요 숙박, 목욕업, 세탁업, 이·미용 이런 신고업종은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미신고 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영업신고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무신고하고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기타 업소 규모나 성격으로 보아서 경쟁상대가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을 수 없는 업종이 9개 업종이라서 저희가 이 관계는 일제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도 몇몇 업소가 무신고로 하는 경우로 판단하면서 저희가 수시 동향을 파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식품 자동판매기 위생점검 결과가 구 나름대로 다 끝나고 나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국내·수입품 비교 리후렛 제작입니다. 수입개방에 따라서 외국산 농수산물이 수입되어서 국내산 농수산물로 둔갑되어 가지고 판매되는 유통질서를 혼란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생산자 뿐만 아니라 주민 소비자를 보호하고, 또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그간에 저희 정부에서는 비교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이것이 국립 농산물 검역소, 수산물 검역소 2개소에서 책자를 발간해서 저희한테 배포된 게 20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전파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또 이 수록품목도 173개 품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자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73개 품목 중에서 농수산물 14개 품목, 수산물 6개 품목, 약 20개 품목을 주민의 식생활과 관련해서 소비자가 구매가 많은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리후렛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1만부정도 배포해서 주민의 소비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유통질서의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양천 21 추진협의회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 4월 17일날 기획상황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협의된 내용은 양천구환경헌장 초안에 대한 협의입니다. 이 양천구 환경헌장은 기본방향을 다섯가지로 잡아가지고 그날 심의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형 체제도입 기본방향과 환경행정의 주민참여 방안,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습관 정착,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생활 정착, 그다음에 국내외간에 협력방안, 이러한 기본 방향을 가지고 헌장초안을 협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한시간 반동안 진지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재차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5월중에 주민여론수렴을 거쳐서 수정안을 확정한 후 7월 1일 선포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날 양천구 환경백서 발간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 구성책에 대한 협의였는데요 소득부문 부록등 250종 내외로 작성할 것으로 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세 파트로 나눠서 총 11장의 챠트로 나눠가지고 작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양천구 환경백서는 우리 서울시, 타자치구, 구의회등 유관기관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환경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환경백서도 5월중에 자료를 수집해서 분야별로 원고를 작성해서 환경백서를 7월중에는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 부적합한 쓰레기 수거거부제 실시입니다. 우리 양천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에 부적합한 쓰레기에 대한 반입 제한이 최근 저희 현안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즉, 젖은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그다음에 재활용 가능품목인데 이것이 섞여들어오는 문제, 이것을 소각장에서 반입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절약 뿐만아니라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한 수분을 줄이고, 또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배치, 그다음에 일반 생활쓰레기도 타는 쓰레기냐 안 타는 쓰레기냐 하는 문제가 정리되고 또 주민의 호응을 받아서 이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음식물 쓰레기를 약 30%이상 배출하고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소각 부적합한 쓰레기 수거거부제를 이번에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4월달 한달 홍보를 거쳐서 2단계 5월 1일부터 전 음식업소에 대해서 소각부적합한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는 시범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 효과가 좋으면 이 결과에 따라서 공동주택 등 확대방안을 강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홍보는 3,221개 전 음식점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냈고, 그다음에 요식업협회를 통해서 일단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공한문과 구청장 공한문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공한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소식지 및 지역신문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거부 대상은 유인물에 나온 것과 같이 쓰레기봉투 하단부에 한10%정도 물기가 고여가지고 배출한 쓰레기는 저희가 수거를 거부하게 됩니다. 육안으로 식별입니다. 그다음에 안 타는 쓰레기와 생활쓰레기와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거부를 하도록, 그다음에 재활용 가능품인데 재활용 할 수 있는데 이걸 또 일반 생활쓰레기와 분리할 때는 일단 수거거부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배출할 경우에 음식점에서는 자기 실명식으로 누가냈는지 우선 실명화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안 했을 때는 수거거부 안내스티커를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활용품 대면수거 시범실시입니다. 현재 문전수거 방식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나 업소에서 내놓으시면 저희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저희 미화원들이 수거해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보니까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가 혼합배출되고 또 재활용품 가능품목을 혼합해가지고 수거하다보니까 또 이쪽 집하장에서 별도로 선별작업을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선방법은 대면수거제를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거지역에 차량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이 직접 재활용품을 차량에 설치된 분리수거용기에다 품목별로 분리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시범동에 대해서 육성, 중점적으로 보완해서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도 대면수거를 확대식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범지역 두 개 동은 동네 집하장이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우선 두 개 동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월까지 주민홍보 하고 5월부터는 대면수거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저희가 평가분석을 해서 문전수거에서 대면수거를 확대할 것인지, 다시 원위치할 것인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시민국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