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66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7-04-21

김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화창한 봄날씨와 더불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이틀간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은 구민의 복지증진 계획이 당초의 계획 대로 잘 추진되어 있는지, 또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사전에 점검 진단해서 실질적인 복지가 성취될 수 있도록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진행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시민국과 보건소 관계공무원이 참석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시민국 관계공무원만 참석하시고 보건소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했다가 시민국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참석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민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7분

그러면 오늘 심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현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 여러분! 저희 시민국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교육교재 발간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참여방법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 배포해서 신규 자원봉사자 교육시 교재로 활용하고 아울러 다중 이용장소에 배포해서 자원봉사 참여를 저변 확산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수록내용은 자원봉사의 이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그 다음에 어떠한 봉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프로그램을 뒤에 별첨해 가지고 저희가 예시로 좀 뽑아 놓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수록한 82페이지짜리 4∼6배판의 책을 배포해서 4월중에 저희가 배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의탁 저소득노인 주거대책입니다. 저희 금년도 첫사업으로 구의회에서 1억상당의 예산을 책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탁 저소득노인에게 방 한칸과 부엌, 화장실이 구비된 약 5평 규모의 주거를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24일 구에서 각동을 통해서 입주대상 노인선정과 임차가능 주택의 선정을 보고토록 시달을 해서 4월달에 들어서서 동으로부터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소에 대해서 목2동 1개소, 신월4동 1개소, 신정3동 2개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소는 4월중 조속히 임대주택을 확정해서 계약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 정도에는 입주대상자 선정작업이 마무리되고 4월 마지막주와 5월 첫주에는 도배, 장판교체를 해서 노인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자동판매기 위생점검 계획입니다. 유선목 위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이 자판기에 대한 관리소홀로 위생상 문제뿐만 아니라 탈루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내 전 식품 자동판매기 무신고 판매기를 자판기를 포함해서 일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각동별로 전수조사 및 위생점검을 아울러 시켰고, 21일부터는 저희 구청에서 다시 확인조사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중순에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청문하고 행정처분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시설상태에서 자판기 그러니까 무신고냐 유신고냐에 대한 자판기 신고여부를 확인했고 기타시설을 보았습니다. 이 위반시 조치사항은 신고 자판기에서 위법사항이 적출될 시에는 시설개수 시정명령 신고취소등 행정처분이 따르게 되고 무신고 자판기에 대해서는 1차 시정토록 신고토록 안내문이 나간 다음에 2차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봉인, 폐쇄, 고발등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4월 17일 현재로 15개동이 점검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판기는 508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중 380개소가 점검되었습니다. 위반사항 보니까 청결상태 불량 13개소, 점검표 미부착 15개소, 차양막 미설치 9개소 등 40개의 위반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신고된 자판기는 285개소가 조사되었습니다. 기타 미신고 사항도 역시 위반사항으로 적출된 것이 49건입니다. 물론 5개 동이 마저 점검 보고되겠지만 저희구 차원에서는 아직도 미신고 자판기가 완전하게 확인된 건 아니라고 보고 2차 확인조사 점검시에는 빌딩과 주요시장, 상가를 다시 훑어 가지고 무신고 업소들을 적출토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면허세 부과대상으로 신고업종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 식품 운반업이든지 식품 소분판매업이라든지 용기 포장료 그다음에 공중위생분야에서의 숙박, 목욕장, 세탁, 이·미용 등 저희 시민국 이외의 9개 종류의 신고업종이 있는데요 숙박, 목욕업, 세탁업, 이·미용 이런 신고업종은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미신고 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영업신고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무신고하고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기타 업소 규모나 성격으로 보아서 경쟁상대가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을 수 없는 업종이 9개 업종이라서 저희가 이 관계는 일제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도 몇몇 업소가 무신고로 하는 경우로 판단하면서 저희가 수시 동향을 파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식품 자동판매기 위생점검 결과가 구 나름대로 다 끝나고 나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국내·수입품 비교 리후렛 제작입니다. 수입개방에 따라서 외국산 농수산물이 수입되어서 국내산 농수산물로 둔갑되어 가지고 판매되는 유통질서를 혼란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생산자 뿐만 아니라 주민 소비자를 보호하고, 또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그간에 저희 정부에서는 비교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이것이 국립 농산물 검역소, 수산물 검역소 2개소에서 책자를 발간해서 저희한테 배포된 게 20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전파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또 이 수록품목도 173개 품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자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73개 품목 중에서 농수산물 14개 품목, 수산물 6개 품목, 약 20개 품목을 주민의 식생활과 관련해서 소비자가 구매가 많은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리후렛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1만부정도 배포해서 주민의 소비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유통질서의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양천 21 추진협의회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 4월 17일날 기획상황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협의된 내용은 양천구환경헌장 초안에 대한 협의입니다. 이 양천구 환경헌장은 기본방향을 다섯가지로 잡아가지고 그날 심의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형 체제도입 기본방향과 환경행정의 주민참여 방안,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습관 정착,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생활 정착, 그다음에 국내외간에 협력방안, 이러한 기본 방향을 가지고 헌장초안을 협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한시간 반동안 진지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재차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5월중에 주민여론수렴을 거쳐서 수정안을 확정한 후 7월 1일 선포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날 양천구 환경백서 발간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 구성책에 대한 협의였는데요 소득부문 부록등 250종 내외로 작성할 것으로 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세 파트로 나눠서 총 11장의 챠트로 나눠가지고 작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양천구 환경백서는 우리 서울시, 타자치구, 구의회등 유관기관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환경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환경백서도 5월중에 자료를 수집해서 분야별로 원고를 작성해서 환경백서를 7월중에는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 부적합한 쓰레기 수거거부제 실시입니다. 우리 양천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에 부적합한 쓰레기에 대한 반입 제한이 최근 저희 현안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즉, 젖은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그다음에 재활용 가능품목인데 이것이 섞여들어오는 문제, 이것을 소각장에서 반입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절약 뿐만아니라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한 수분을 줄이고, 또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배치, 그다음에 일반 생활쓰레기도 타는 쓰레기냐 안 타는 쓰레기냐 하는 문제가 정리되고 또 주민의 호응을 받아서 이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음식물 쓰레기를 약 30%이상 배출하고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소각 부적합한 쓰레기 수거거부제를 이번에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4월달 한달 홍보를 거쳐서 2단계 5월 1일부터 전 음식업소에 대해서 소각부적합한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는 시범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 효과가 좋으면 이 결과에 따라서 공동주택 등 확대방안을 강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홍보는 3,221개 전 음식점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냈고, 그다음에 요식업협회를 통해서 일단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공한문과 구청장 공한문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공한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소식지 및 지역신문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거부 대상은 유인물에 나온 것과 같이 쓰레기봉투 하단부에 한10%정도 물기가 고여가지고 배출한 쓰레기는 저희가 수거를 거부하게 됩니다. 육안으로 식별입니다. 그다음에 안 타는 쓰레기와 생활쓰레기와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거부를 하도록, 그다음에 재활용 가능품인데 재활용 할 수 있는데 이걸 또 일반 생활쓰레기와 분리할 때는 일단 수거거부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배출할 경우에 음식점에서는 자기 실명식으로 누가냈는지 우선 실명화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안 했을 때는 수거거부 안내스티커를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활용품 대면수거 시범실시입니다. 현재 문전수거 방식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나 업소에서 내놓으시면 저희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저희 미화원들이 수거해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보니까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가 혼합배출되고 또 재활용품 가능품목을 혼합해가지고 수거하다보니까 또 이쪽 집하장에서 별도로 선별작업을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선방법은 대면수거제를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거지역에 차량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이 직접 재활용품을 차량에 설치된 분리수거용기에다 품목별로 분리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시범동에 대해서 육성, 중점적으로 보완해서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도 대면수거를 확대식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범지역 두 개 동은 동네 집하장이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우선 두 개 동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월까지 주민홍보 하고 5월부터는 대면수거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저희가 평가분석을 해서 문전수거에서 대면수거를 확대할 것인지, 다시 원위치할 것인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시민국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자원봉사교재발간을 1천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뒤에 농수산물 비교 리후렛을 보니까 1만부를 제작을 하는군요. 제 생각에는 이 책자를 주민이 다중 이용하는 장소에 배포한다 하셨는데 각 학교에도 배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학교 학생들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물론, 차원이 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배포가 될 때 학교에도 배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현재 동판이 일단 떠지게 되면 1천부를 하나 부수를 조금 늘려도 비용이 그렇게 크게 많이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1천부라하면 왜 지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느냐하면요, 지금 현재 어떤 지자체에 있어서 자원이라는 것은 사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물적 인적인 자원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어떤 물적 인적자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얻은 어떤 지자체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경비투자도 없어지고 또 주민이 주인으로서의 어떤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거를 1천부 이상 더 좀 찍어서 더 많이 확대 배포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지금 한광섭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학교는 지금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학교같은 데는 다 배포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외에 우리가 칼산독서실을 자원봉사센터로 개조를 해서 신규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교재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선 1천부를 제작을 해가지고 활용하면서 모자라면 이 원고는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어떤 공공시설에만 놓을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의 부녀회실이라든지 또 입구같은 데,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주민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에 이것을 많이 배치시키는 것이 홍보효과가 아주 최대치로 될 것 같거든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현재 재생용지가 참 구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도 별로 없다고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에서 워낙 교재 발간하는 것이 많이 있다보니까 만약에 재생용지를 활용한다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재고는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재생용지를 사용했을 경우에 오히려 예산이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혜경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지금 인쇄중에 있기 때문에, 작업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닌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가지고는 재활용지, 재생용지가 오히려 단가는 더 먹힌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구가 소각장이 있는 구인만큼 가령 예산절감의 효과가 많이 없드라도 거의 비슷한 예산이거나 할 경우에는 오히려 타구의 어떤 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또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유념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단가에 큰 차이가 없으면 약간만 더 든다고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는 이혜경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지금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계획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일제점검이 위생과 뿐만아니고 환경과에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위생과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현재는 이게 지금 4월 17일자 점검 보고죠?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래서 15개 동안 나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실외에 나와 있는 자판기만 점검한 것이죠?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실내도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실내도 포함됩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유선목위원

아 그래요, 옥내에 있는 자판기들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관공서까지 다 했습니다. 동사무소를 시켜가지고 일제히 다 조사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이 자판기 종류 뿐만아니고, 또 자율조정단체에서 서로가 허가를 해주고 신고되는 그런 것도 있죠? 이·미용업이라든지 숙박업, 뭐 이런거요.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아홉 개 종목에 대한 통계와 조사한 내용을 조금, 사실 위원님들이 위생과 소관에 어떤 어떤 업무가 있는가, 그 종류를 사실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이것을 좀 깔아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를. 이해할 수 있게끔. 아까 국장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으로는 사실 방대한 것에 비해서 너무 간략하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고, 위생과의 업무에 여러 가지 빚어지는 발생된 요인에서 이러한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업무량에 비해서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잘 파악하고 있지 않은 그런 이유도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갖다가 충분히 깔아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이게 옥내까지 됐다는 것은 조금 이게 지금 어느 곳을 제가 구정질문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샘플로 딱 표본으로 착출해가지고 지난번에 했을 때는 이런 확률이 안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저 되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전부 이번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신고된 것 중에서 점검을 380군데를 해 보니까 청결상태가 열세군데가 아마 불결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래서 380군데 중에서 열세군데라고 하면 약 3%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언젠가 한 번 자판기에 내용물을 주입하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것을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문을 열자 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퀴벌레 잡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동판매기 위생점검을 할 때 샅샅이 그런 것이 없도록 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빌딩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점검을 해야 되겠고 골고루 다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유지인 도로에 개인이 자판기를 설치해 놓고 영업행위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차양막도 안 되어 있고 전부 안 되어 있어요. 그런거는 어떻게 하실건지, 그것도 신고만 하면 전부 허가가 되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건지. 어떻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그런 사유지상에 구유지 같은 동의서가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사유지 위에 있을 때에는.

한광섭위원

사유지가 아니고 구유지, 그건 동의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허가가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거기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가능하겠지요.

김기천위원장

네,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지금 위생과장님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도로점용을 하는 위치에다가 만약에 개인이 구유지에다 자판기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 마땅히 도로점용료를 내야 되고 그렇게 신고를 해야지만 허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식품자동판매기에 관한 건은 아니고요, 지금현재 식품에 관한 위생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식품에 대한 위생점검은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협회든 지금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제점검은 하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위생점검 할 때에는 워낙 업소가 많기 때문에 조금 벅찹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특히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햄버거라든지 특히 치킨 이런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그 점검계획은 시에서부터 일제히 점검하라는 계획이 내려오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규적인 어떤 채널을 통한 점검 말고요 구에서 청소년들의 어떤 성장과 직결되는 이런 건강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특히 즐겨먹는 식품 메뉴라는게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햄버거를 파는 업소들이 걸리고 일제히 점검당하고 이러한 걸 신물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렇게 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해보실 계획은 없는지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쉽게 나오니까 좀 그렇네요, 아뭏튼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리후렛 제작 만 부를 하겠다, 또 소요예산은 250만원이다, 단가를 보니까 250원이네요. 그리고 16절지 8페이지, 그러니까 16절지 4장에 단가 250원으로 해서 만 부를 제작하겠다. 가격은 그렇습니다만 이 책자가 농수산물검역소에서 발간이 된 걸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제작을 학게 아니고 농수산물검역소에서 책자를 더 받을 수는 없습니까?
재풍

서재풍산업과장

산업과장 서재풍입니다. 그 쪽에서 만든 부수는 이미 한정되게 만들어 가지고 전국 각지에다 다 배포해 가지고 현재 책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광섭위원

필요하면 해당 지역에서 만들어서 써라.
재풍

서재풍산업과장

네.

한광섭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그게 지금 어느 정도나 융자가 나갔습니까?
재풍

서재풍산업과장

현재 나가 있는 금액은 총 25억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갈 금액은 약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은행거하고 해서 총 약 9억 정도로 금년도 상반기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4월말부터 5월 초순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풍

서재풍산업과장

그리고 상업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약 2억원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총 9억 정도 해서 저희들이 5월중에 계획을 세워서 해당업체에다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천위원장

국가적으로도 지금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자금을 두고도 왜 이렇게 늦게까지 융자를 안 해주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재풍

서재풍산업과장

지금 상환기간이 4월정도로 해서 상환이 되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환금액이 들어오고 또 상업은행에서 대주는 금액이 4월중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 가지고 5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중소기업 자금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사실 도와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담보나 재정보증 같은거 세우는 거가 문턱이 너무 높은거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산업과장

현재 서울시조례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담보가 없이는, 왜냐하면 중소기업을 물론 살려 주어야 한다는 의의가 있지만 그 돈을 은행에서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유선목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대출된 현황을 보니까요 대출을 신청을 몇 번 했는데도 반려당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중소기업자금을 업체가 있는가 보면 중소기업자금을 계속적으로 융자받는 업체가 있어요. 물론 담보나 그런 내용이 좋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건 조금 중소기업기금 설치를 한 목적하고는 조금 위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르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기업에 성장을 주기 위해서 만든건데, 그 쓰여진 분포를 보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풍

서재풍산업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담보제공을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신용보증기금으로 해 가지고 그걸로 되면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그런데 추진을 하면 가능한 겁니까?
재풍

서재풍산업과장

네, 가능합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빨리 하셔야죠. 왜냐하면 기금이 이렇게 남아 있을 사회적인 현상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떤 것을 배려할 수 있는 최대치를 활용하셔 가지고 배려를 좀 해주고 융자를 많이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편을 뚫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풍

서재풍산업과장

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쾌적한 양천에서 환경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보는 저희 지역에는 이렇게 우리가 쾌적한 양천을 부르짖고 있으면서도 날로 환경이 열악해 지는 곳이 제가 살고 있는 신월3동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신월3동의 환경은 우리가 날로 발전하는 걸 일취월장이라고 합니까? 계속 환경이 취약하기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환경이 취약하느냐 하면 신월3동은 아침 7시반에서 9시까지는 동네 구석구석 학생들 등교길, 또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출근길에 출근을 할 수가 없고 학생들 학교 갈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한 곳이 와 가지고 그 환경을 개선할려고 하는 의지는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환경문제는 탁상행정보다는 현장행정이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해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 9시 출근입니다만 업무성격에 따라서 아침 7시에 출근할 수 도 있고 7시반에도 출근해서 7시 출근, 7시반 출근 범위는 그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실지 체험해 보고 오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잡아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환경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론 이 소관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환경과에서 너무나도 취약한 지역이 있다, 그걸 세분했을 때 우선 교통으로부터 취약한 환경이 있고 또 청소로부터 취약한 환경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서 환경과에서 일괄 해당되는 과에다가 청소과, 교통지도, 교통행정과 여기다가 지적을 해서 이것이 바로 쾌적한 환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차가 많이 다니면 대기오염이 심각할 것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를 가야될 건데 건강하게 등교할 학교길이 차로부터 불쾌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신월3동 검문소 부근에 아침 8시에 와서 계셔 보시고, 또 고강동에서 넘어오는 186-10번지 사회복지시설 SOS어린이마을 바로 유치원입니다. 8시에 거기 앞에 와서 한번 보실 것을 그렇게 해서 이 환경을 어떻게 좀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을 해줄 것인지 이걸 환경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쾌적한 환경으로 행정지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내일 아침이라도 여기 와서 직접 교통으로부터 주는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다가 플러스 한다고 그러면 공중으로 오는 비행기소리가 지금 날로 증가됩니다. 얼마전에는 여기도 좀 많이 심각해지던데 비행기소리가 제법 커요. 그러면 바로 제일 비행장 가까이 사는 신월3동을 생각해 보면 상상이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쾌적한양천21" 이렇게 해서 추진협의회도 구성해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역으로 계속 환경이 이런 곳이서도 사람이 사는가 하는 이런 곳이 있어요. 바로 우리 양천지역인데 여기는 전혀 신경을 안 쓴 것 같고 환경정비가 잘 되어 있는 곳만 더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동지역에 아파트를 기준해서 살고 계신 분들은 어쩌실지 모르겠지만 양천구는 몰라도 목동아파트 환경 좋은 곳 그러면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열악한 지역이 우리 신월3동을 위시해서 신월7동이 가장 환경이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 중점적으로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김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월3동의 호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쾌적한양천21"이라는 것은 물론 세부적으로 나중에 실천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목표치를 정하고 그 실천과제를 만들어서 이건 단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장단기로 구분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끝낼건 끝내고 장기적으로 할 것은 그 목표치를 정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갔느냐 하는 추진목표나 방향을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쾌적한양천21"이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야겠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 양천구 환경보전원칙이라든가 우선 비젼을 높게 잡아놓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곧 "쾌적한양천21"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원칙과 비젼을 만드는 단계이고 그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과제, 그야말로 "아젠다21"이라고 하는데요 "아젠다21"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갑니다. 유엔에서 만든 세부적인 사항은 약 2.500개 정도 되는데, 그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것이 약 2/3정도 되는데 거기 각 지역실정에 따라서 나누어 본다면 또 한계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실지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이 무엇인가를 추진협의회위원들과 협의해서 목표를 정하고 세부계획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다시 평가를 하고 제대로 안 된 것은 다시 계획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해서 상당히 장기적인 하나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월3동 고강동 넘어오는 곳이라든가 검문소 부근에 교통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저희들도 알고 있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관계과와 또 청소문제는 청소분야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녹지분야도 있고 하수분야도 있고 사실은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사실은 연계해서 추진한 건데 각 과장급들도 7∼8명이 여기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연계해서 앞으로 목표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우선 급한대로 지난 번에 협의회때 4월 17일날 그때도 한 번 얘기가 되었지만 교통문제를 여기서 다 다루어야겠다 해서 박용운 소장께서 교통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통행정과와 연계해서 앞으로 그 문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현장을 조사해서 그 내용도 포함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여기 5월중에 주민여론 수렴을 하겠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환경백서를 마련하는데 자료로 삼고자 하시는데, 여론수렴은 어떤 형태로 무슨 설문지 식으로 해서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여론조사입니까? 대충 기안은 좀,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여기서 환경헌장 여론수렴을 일단 저희들이 5월중으로 예정을 잡았는데, 4월 17일날 회의를하다 보니까 1시간반 동안 위원장 김동민 교수님은 우리나라 환경에 대한 권위자이십니다. 그 분이 마침 우리 양천구에 사시는데 그 회장님을 비롯해서 교수님과 여러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1시간 30분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 이야기를 못 끝낼 정도로 많은 것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저희들은 당초에 5월중으로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것은 유동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수렴이라는 것은 일단 추진협의회에서 만들어진 그런 안건들을 내용을 가지고 전주민들을 다 상대로 할 수는 없고 각동별고 녹색양천구민실천위원이라든가 다른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해주십사 해서 반회보라든가 지역신문에 내 가지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를 거쳐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겠다는 그런 여론수렴이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신월3동에 소음전광판을 설치를 하셨지요? 사거리 상업은행앞에,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본위원이 늘, 저는 그 앞에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잘 지나다닙니다만 고척동보다도 화곡동보다도 신월3동 지역이 낮은 웨클로 나와 있는 것은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측정도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정확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측정해서 내보내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요 또한가지 지금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웨클이 가장 시끄러울 때 재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인 것을 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날이 침침하고 비가 오거나 저기압이고 이럴때는 그 소음도가 1종, 2종을 나눌 수 없는 이것은 특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신월3동 그 영역안에서도 어떤 집의 안채와 바깥채가 2종과 3종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1종 지역을 나누는데 한 집에서 나누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이야기는 지금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남부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신월3동 지역을 다 1종 지역으로 묶어주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하고 본위원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웨클의 측정도가 가장 시끄러울때는 재는 것이 아니에요. 평균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가장 시끄러울때는 진짜 거기서 고막이 찢어 질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려고 하면 1종 지역과 2종 지역을 나누는데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5년에 한번 나누기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5년이라면 요즘같이 빨리 변하는 시대에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의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신월3동과 신월7동과 신월2동, 신월4동 그쪽의 소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신월3동의 일부만 1종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가, 이것은 과학적인 증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5년전에 측정했을 때에 1종과 2종으로 나누었던 그 소음도의 기준과 지금 현재의 기준과는 너무도 틀리거든요. 이것은 그런데 이것을 기간을 조정해 주지 않고 지역을 조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환경과에서 쾌적한 21도 좋고 다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비젼을 높은데다 둔다 다 좋은데 사람이 최소한도 살수 있는 어떤 환경 유지를 해 주는 행정부가 무엇하겠어요, 이런 기준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유선목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광판을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수치로 나올때가 가끔 있어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시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험단계가 끝나면 정상으로 웨클이 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 전광판에 나오는 측정계수 자체가 시험용입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네.

유선목위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것이에요, 신월3동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화곡동보다 고척동보다 이렇게 낮으냐는 것입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월3동에 전화를 해 가지고 현재 시험가동중이라고 써서 붙여 달라고 협조를 의뢰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웨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시간대에 많이 높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웨클 조정하는 것이 약7일간을 조사해서 평균치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시간대를 놓고 보면 굉장히 시끄럽겠지만 조사하는 기간을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 지역에서 2종과 3종으로 나누어 진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너무 늦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저희들도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가 어느때인데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너무 늦지 않느냐, 시대가 어느때인데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비행기 운항회수가 늘고 그러는데 어떻게 5년으로 하느냐 좀 당겨 달라, 3년으로 당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마침 5년하는 때가 내년이 5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준비 작업을 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재조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추이를 보아 가지고 좀 당기는 것 말하자면 웨클측정하는 것을 당기는 것을 내년이 끝나면 어차피 해 수가 되었으니까 짧게 짧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우리 집은 2종인데 바로 옆집은 3종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모든 혜택에서도 옆집이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집단 자체를 한 구성으로 보아야지 그래서 신월3동 주민들의 민원이 무엇이냐면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2종과 3종으로 나누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건교부에 하나의 부락 형성으로 해서 총괄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과장님께 앞서 우리 시민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와 환경과가 우리 구의 상당히 방대한 사업인데 계속 두 개 과를 과장님이 하시다 보면 업무에 차질이 없으신지 또 국장님 소신으로 산업과의 과장님 한 분을 서울시 본청이나 우리 구청장님께 건의한 것이 없는지, 계속 이렇게 공석으로 두 개 과를 정말 산업과는 도시가스가 사방에 깔려 있고 가끔 한 번씩 사고나면 구청과 모든 관할 서가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국장님 언제까지 방관하고 계실는지 그것이 좀 알고 싶군요. 두 번째로 방금 김연호 위원님이나 유선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민 여론 수렴을 5월중에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모 대학교 교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하고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 집안 일은 내가 해야 되지 딴 사람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목동중심축에 사는 사람을 거기에 다가 넣으면 방금 김연호 위원님이나 유선목 위원님같은 얘기를 하면 눈만 뜨고 있을 것이에요. 웨클이 무엇인지 데시벨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지역 주민이 와서 피부에 와 닿는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케치한 다음의 문제이지 대학교 교수라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 분은 명분에 중요한 것이지 환경에 중요한 것인 아니란 말입니다.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어서 좋게 하자 그런데 저쪽은 나무가 문제가 아닙니다. 배고파 죽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까 유선목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신월2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7동에 거기는 얼마나 쾌적한 양천을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느냐 하면 소리가 좀 덜 나고 정말로 비행기 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이 낙후된 데에 살고 있다 보니까 환경이라는 글자만 보아도 그 사람들은 귀가 번쩍 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심축에 사는 분들이 비행기 소음 측정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사람을 위원장으로 앉혀 놓아서 무엇을 어쩌자는 것입니까? 과연 그쪽의 주민들을 5월중으로 여론 수렴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과장 답변중에도 이미 그것을 알고 상기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5월중에 주민 여론 수렴을 할 때 신월3동, 신월7동, 아까 유선목 위원님이 지적한 신월2동, 신월4동 주민들로 다시 여론을 수렴해서 공청회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국제적으로 웨클로 했기 때문에 힘들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병이라면 병입니다. 본위원이 꼭 한 마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미 고인이 되신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한국법은 한국법으로 고쳐야 되고 미국법은 미국법이에요. 국제법은 국제적으로 해 가지고 데시벨로 해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이 그 시간에 측정한 것이 데시벨입니다. 그것으로 하면 그 지역은 사람이 못 사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요상하게 국제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웨클로 해 가지고 소음 측정이 24시간 평균화를 내 보니까 비행기 뜨고 내릴 대와 비행기 안 다닐 때를 시간 측정하니까 평균화를 내고 웨클로 하니까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에요. 사실 비행기 뜨고 내릴 때에는 전화 통화를 못합니다. 가끔 저하고 통화를 하지만 비행기 지나가면 얘기를 못하고 비행기 지나간 다음에 합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데 왜 본위원이 다시 묻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쾌적한 양천에 대해서 유명한 교수님이 우리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주민 여론을 들어보면 참좋더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신다면 양천의 병은 첫 번째로 항공기 소음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유럽을 가도 양천구는 몰라도 목동하면 아, 목동지역은 쾌적한 양천의 최고로 아는 것이에요. 목동아파트하면 알아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주민들을 앉혀 놓고 나무 한 그루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옆의 동네 주민도 우리 주민입니다. 우리 주민이 얼마나 시련을 당하고 있나, 그것을 빨리 헤아려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탈피하도록 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협의회가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직능분야 그 분들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교수님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교수님이 그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고 이 회를 이끌어갈려면 경륜과 경험이 있는 분이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소개를 드린 것이고 웨클이라는 것은 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써야 합니다. 우리 한국만 쓰는 기준도 있지만 웨클이나 데시벨이나 이런 자체도 국제적으로 다 통용이 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한국적으로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웨클을 아까 평균을 낸다고 그랬는데 평균 자체도 1일 평균 소음도와 비행기 운항회수를 합해서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비행기 운항할 때의 소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3동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양천구 전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월3동을 배제시키고 환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양천의 환경이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되고 쾌적하게 될 수 있는가 이런데에 목표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거기에 세부목표로 교통문제라든가 항공기 소음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장 단기적으로 구분해서 장기적인 것은 장기적으로 위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하고 또 중앙 정부라든가 관계기관에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해서 단계적으로 쾌적한 양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웨클로 하는 것은 잠자는 시간은 빼고 했는데 본위원이 신월3동 지역 주민들과 건교부에 갔을 때에 웨클은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웨클은 24시간 평균 낸 것이 웨클이고 데시벨은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만 측정하는 것이 데시벨입니다. 이것이 여기 김연호 위원님과 나는 건교부에 하도 많이 가서 많이 듣고 해서 잘 압니다만 과장님, 물론 거기에 잘 모르셔서 그러신 줄 아는데 다시 확인해 보시고 물론 주무과장으로서 산업과까지 하실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드시는 줄 압니다만 우리 양천구는 웨클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다시 데시벨로 해서 다시 측정을 해서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으로서 시, 건교부에 건의를 하시되 데시벨로 다시 소음측정을 정확하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볼 생각은 없는지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박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음 표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데시벨로 할 것인지 웨클로 할 것인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웨클을 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건교부에 건의할 사항이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박준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신월3동의 항공기 소음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서재풍 과장이 양 과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상당히 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부터 새로운 사람들 한 사람 받을까를 검토했고 과장중에 다른 국에 있는 과장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인사 작업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날 시험을 보면 합격자 발표가 있으면 5월중에 저희 과장을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사실 제가 답답합니다. 그런데 인력 수급상 서울시나 타 구청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작년에 5급에 대한 수요 예측을 잘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민 여론 관계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작업과정에 헌장이라는 챠트를 만들고 백서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아젠다라는 의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국가가 할 일, 지방자치 단체가 할 일, 그 다음에 주민이 할 일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바로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 소음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해 줄 문제고 또 어떤 과제는 서울시가 할 일, 구청에서 할 일 그런데 환경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만 맡길 수 없는 심각성이 왔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에서 주민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자율참여 실천운동이 바로 아젠다의 큰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감시하고 무엇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쓰레기 문제도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합심해서 이것을 구청에서 가져가기 전에 어떻게 협조해 주느냐 이런 아젠다 과제를 직능단체와 각 단체, 주민이 할 일, 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의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들 한 것은 큰 틀을 짜는데 혹시 기본 줄거리를 짜는데 잘못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받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신월3동에 어디 동네 지역에 주차문제로 심각해 가지고 공해가 심하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어떻게 소통과 이 문제를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을 할 일, 주민 몇통 몇반이 할 일, 이런 것을 정하자는 것이 바로 아젠다거든요, 그래서 박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은 저희가 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 포인트는 지역공동체로서 우리 주민이 어떻게 환경의 목표치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실천하고 누가 할 것이며 이런 것을 정한다는 것이 바로 21아젠다의 주축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갈 때는 분명히 주민의견수렴하고 주민이 결정을 해야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하겠고 아까 얘기했던 환경헌장은 하나의 헌장입니다. 주민이 어떻게 어떻게 하는 큰 선언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신문에 전문을 게재해 가지고 여기에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이런 절차는 저희가 갖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웨클문제나 1종에서 2종 문제, 수없이 나온 얘기인데 결국은 보상대책에 대한 국가재원이 한정이 있다는 것이 저희가 항상 항공기 공단에 가서도 부딪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더 큰 몫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시 차원에서도 뭔가 신월동 주민이 이쪽으로 오게끔 한 시 나름대로의 정책의 잘못을 반대급부로 저희가 보상을 요청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양천구 재원이 풍부해 진다면 신월3동 지역에도 예산상의 일부를 그 지역에 배려하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국가나 항공공단에 요청뿐만 아니라 시도 어떤 특별교부금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종 지역에 문제도 웨클을 90웨클로 다운하는 문제, 국제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적인 것만 95로 되어 있는데 이 완화하는 문제는 더 강하게 나가서 결국은 내년도 측정치에 2종 지역을 좀 확대하는 방향, 결국은 재원확보 문제와 연계되겠지만 저희 구 입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예, 충분히 답이 된 줄로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혜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제가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지금 강서구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주민홍보에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안내문이라든지 공안문 전달, 지역신문 등의 홍보, 이런 정도의 얘기만 실려 있는데요, 강서구에서는 아침에 계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심지어 구청장님까지 지역을 순시하면서 쓰레기 배출이나 수거에 동참하셔서 주민들을 독려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홍보도 하신다고 듣고 또 그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럴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소각장 주민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이런 홍보활동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소각장 견학이 거의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 말고 주기적으로 동별로, 가령 지금 신월1동이다 다음주에는 2동이다 3동이다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소각장 견학을 실시해서 시청각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직접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유도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보면 여기 수거거부대상에 보면 안 타는 쓰레기, 타는 쓰레기, 혼합배출된 생활쓰레기,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 주민들은 그 홍보용지를 받아도 그때 보는 순간이고 그 다음에는 잊어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면수거제를 실시하면서 저도 저희 단지에 화요일날 나가서 같이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합니다. 가령 요구르트병을 원인배출자들이 수거를 안해 갔을 경우에는 활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복합재질인 경우에 어떻게 이게 수거체제가 이루어지는가, 또 예를 들자면 파스퇴르 우유는 라벨을 떼지 않고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자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물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가령 저희가 기차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7788이라는 전화를 걸어서 알 수 있듯이 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구인만큼 이런 문의에 대한 상담전화를 하나 개설하셔서 주민들이 알기 쉬운 전화번호를 입력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데 의문이 생길 때마다 그 전화만 돌리면 거기에서 상담원이 이것은 수거가 안 됩니다, 소각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느 봉지에 하시라는 식으로 유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활용하실 생각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백곤입니다. 먼저 이혜경 위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강서구에서 실시중인 지역을 구청장 내지 구청 간부들이 순시하고 주민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그런 홍보방법이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주민들이 솔선해서 참여하는 그런 의식이 빨라질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산발적이기는 합니다만 작년도에도 1일 환경미화원도 저희들이 새벽시간대에 나가서 주민들 또는 미화원들과 함께 미화원 노릇도 해 보고 했었고요, 또 작년도에 4,000여명을 모아놓고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0개동을 순방하면서 구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그런 행사도 가졌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역시 주민들의 참여를 뭐하기 위해서 아까 두 번째 말씀하셨던 소각장 견학문제를 포함한 1일 청소교실 운영계획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교육할 비디오를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고 6월부터는 매달 정기적으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연인원 1,800명을 저희들이 주민홍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셨던 수거거부대상에 대한 주민이 하도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잘 모름으로 인해 가지고 지키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회성 홍보물보다는 금년도에 저희가 그래서 안 타는 쓰레기봉투에 그 품목을 일일이 나열을 해 가지고 인쇄를 아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그 다음에 종량제 규격봉투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품목들을 전부 나열을 해 가지고 거기에 아예 인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 타는 쓰레기품목에 대한 배출요령이라든지 그 품목의 예시 등등이 전부 유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면서 저희 담당직원이 주민 주1회 배출을 전환이 되는 그러한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면서 행정지도를 단지별로 다니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정말 희망을 해 오면 즉시 직원이나 계장, 또 필요하다면 저라도 즉시 나가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상담전화 개설문제도 거론을 해 주셨는데 아마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행정에 반영하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아까 첫 번째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도중에 어떤 설명회나 어떤 정형적인 틀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령 제가 주민일 경우에 우연히 오늘 아침에 쓰레기를 배출하러 나갔다, 나갔는데 거기에 구청장님이 오셨다 이럴 경우에 맞닥뜨리는 어떤 신선한 감이랄까요, 아니면 그 때에 홍보의 최대치의 극대화를 노린다는 얘기이지, 저는 "모이시오" 해 가지고 100명을 동에서 모아놓고 또 얼굴 한 번 비치고 이런 식의 어떤 정형적인 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지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아무튼 그 취지와 뜻에 따라서 구청장님의 어떤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가지 한가지씩 묻고 대답을 듣기를 바랍니다. 먼저 소각 부적합한 쓰레기는 수거거부대상이 된다고 해서 안 타는 쓰레기, 재활용품이 들어있는 쓰레기는 수거에서 거부대상이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검은 봉지에 1차 넣어 가지고 겉에 양천구 쓰레기봉투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인지 또 하나는 쓰레기봉투 하단부에 10% 이상 물이 고여 있는 쓰레기는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양이 100ℓ라고 했을때에 10ℓ미만이면 수거를 해 가는데 10ℓ가 넘으면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100ℓ봉투에 80ℓ나 90ℓ 들어갔는데 역시 물은 100ℓ때와 마찬가지로 한 9ℓ대가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10%가 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논쟁이 될 수 있는, 이것은 10%가 안된다, 또 수거하는 사람은 이것은 10%가 넘는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논쟁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검은 봉투에 일단 한 번 넣은 다음에 종량제 봉투에 넣었을 경우 확인이 잘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 같습니다. 물론 확인하기에 그냥 넣은 것보다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 타는 쓰레기는 대부분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류라든지 캔류같은 재활용품 쓰레기를 혼합해서 넣었을 때에는 쓰레기봉지를 상하차하는 작업과정에서 상당한 소리가 나고 상당한 주의만 기울이면 확인이 가능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저희가 일선에서 환경미화원들이라든지 운전원들이 어떤 행동준거지침이 있어야만 될 것이라고 해서 그 행동준거지침으로 전체 쓰레기 배출양이 10% 이상이 침출수로 차 있는 그런 쓰레기 성상의 경우 일단 수거거부를 하도록 이렇게 내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수거거부라고 그래 가지고 영원히 수거를 안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일단 수거거부 스티카를 붙여 놓으면 배출자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침출수를 제거하고 배출을 하면 즉시 수거를 해 주고 또 재활용품과 안 타는 쓰레기가 혼합되어서 배출되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거거부스티커가 붙어 있을 경우 그것을 확인한 배출자는 바로 재활용품과 안 타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생활쓰레기만을 배출해 놨을 경우에 바로 수거해 주는 그런 체제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실행상의 커다란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10% 이상"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쓰레기봉투 밑에다가 라인을 그어서 그 이상 물이 고였을 경우에는 수거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강력하게 하면 쓰레기배출자가 상당히 주의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홍보를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내문도 보내고 공안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로 구정소식지나 지역신문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우리 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떤 공안문이나 안내문을 주방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다 아주 크게 써 붙이고 버리는 사람이 버릴때마다 분리가 됐다 안 됐다를 염두에 둘수 있도록 하면 어떻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재활용품 대면수거제를 시범동을 목3동하고 신정4동을 선정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단독주택이 많은 2개동을 선정하셨네요,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두 군데를 선정을 했든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에서 구 사업을 할 대에는 어떤 특정 동에 할 때에는 동장에게 통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왔다는 구의원들이 앉아 있는데요, 해당 과장님이나 또는 그 지역의 동장님은 이런 것이 시행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통보 내지는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양천지역신문에 4월 10일자로, 9일자로 배포가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서야 구의원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인 시민보건위원장도 역시 모르고 계셨습니다. 오늘 비로소 시민국장님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안 사항입니다만 이런 것이 신문을 통해서 또는 뒤늦게 구의원이 알아서는 주민과 접촉을 했을 때에 주민이 이것을 보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을 때에 전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더 깊이있는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끝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지역 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고지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칩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거거부제에 관해서 요식업소가 그에 주범이다, 쓰레기 분리배출을 제대로 이행을 안하고 또는 음식물 쓰레기의 침출수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더 강력한 내용의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 같습니다. 저도 한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음식점에 대해서 주민홍보용 스티카나 이런 것을 다량으로 금년도에도 배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 역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00% 제대로 찍히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관한 한 좀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요식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위생과에서 좀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위생과와 연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셨던 재활용품 대면수거제 시범실시에 따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3동과 신정4동이 선정이 되어서 시행계획이 마련했다 이 동이 선정되게 된 것 경위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광섭위원

알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선정이 되었을 때에 해당 동장에게는 통보를 해 주었는가?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3동과 신정4동이 먼저 선정을 하게 된 경위가 목3동가 신정4동이 지역에서 혼합수거에다가 동 단위에서 선별할 선별 작업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동입니다. 이 재활용품 대면수거제는 주민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주민에게 지역 환경을 더 나쁘게 악화시키는 그런 좋지 않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동네를 좀더 다른 동네보다도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대면수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오히려 더 깨끗해 지고 그 지역에 수혜가 돌아가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3동과 신정4동이 지역의 어떤 재활용품 중간 수집 선별 작업장이 없는 관계로 도로에서 하든가 또는 남의 나대지 일부를 빌려 가지고 쓰다가 여기 저기로 옮겨 다니는 고초를 겪고 있는 동이 바로 목3동 신정4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을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줌으로써 그 지역 청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해서 목3동과 신정4동을 선정을 하게된 그 동기와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을 선정을 하면서 동장님과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 내용을 통보를 해 드렸고 다만 그 지역 출신 구의원님이라든지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아직 그 사업을 결정을 하고 이 사업이 첫 번째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할 계획을 갖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또 지역출신 구의원님들께는 사전에 챙겨서 유선으로라도 알려 드렸으면 더욱 좋았을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유념을 해서 지역 출신 구의원님께 사전에 연락을 해서 지역 출신 구의원님께 사전에 연락을 드리는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우선 폐기물에 대한 분리수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홍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은 우선 아까 이혜경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다는 오히려 6월부터 연 1,800명 정도를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네,

유선목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일 청소교실을,

유선목위원

1일 청소교실을 이쪽으로 모아서 합니까, 본위원은 그것이 아니고 제가 얼마전에 어머니교실에 소 그룹 강좌를 통해서 이 쓰레기 얘기를 조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가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분리수거 어떤 것이 타고 어떤 것이 타지않고 이런 것을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차량같은 것은 어떻게 배려가 되고 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준비는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을 물어와요, 그래서 퍼뜩 생각이 아, 이것은 학교 어머니교실을 통해서 주부들을 통해서 홍보가 될 때에 아주 확실한 방법이겠구나 해서 어떤 아이템을 조금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차량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와 자료는 마련될 수 있는가 그 질문하고요 또 하나는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은 쓰레기를 지금 누런 마대에다가 글씨를 쓴 것을 동에서 주민들이 갖다가 그것을 분리할 수 있지요, 또 재활용 마대도 그렇지요, 그 마대를 주민들이 동회에 가서 타오는 과정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쉽게 동에까지 가지않고도 그것을 가져다가 분리할 수 있는 체계를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와 세 번째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가장 큰 쓰레기 문제의 주범입니다. 모든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이것을 사료화하든지 또 퇴비화할 때에 도시와 인근 농촌간의 연결관계를 구청장도 아주 긍정적으로 알아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과 또 지금 여성민우회를 통해서 생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주일에 두 번 정도 청소과에서는 차량을 대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정농장이 적치가 포화상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왕에 음식물쓰레기를 도농 연결하는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다면 생쓰레기 관계도 그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신정농장이 아닌 다른 지역도 함께 물색을 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중에 학교 어머니교실을 통한 실질적인 분리배출에 참여하는 가정의 주부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요청이 있으면 차량지원과 교육을 시킬 준비는 되어 있는가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사회복지관 부녀교실 등을 통해서 작년도에 두차례에 걸쳐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켐페인 홍보비디오 내지는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비디오 등을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배포한 바가 있고 앞으로 각 학교라든지 직능단체라든지 부녀교실 등에서 그런 지원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런 지원요청이 얼마만큼 어떻게 오겠는가에 따라서 저희 행정 여건이 수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저희들이 대강당에 모셔다가 교육을 하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이것은 앉아서 비디오를 보는 것하고 현장을 나가서 보는 것하고는 효과면에서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경우에 차량문제같은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은 가양하수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데를 한 번 둘러보면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집니다. 홍보용 비디오를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것하고 실지로 움직여서 현장에 나가서 보는 것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으니까 기왕이면 시스템 구축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든지 비디오를 보고 소각장을 보고 하수처리장을 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의 교육의 일환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 센터적인 역할을 청소과에서 만들어 주고 차량같은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을 좀 말씀해주세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바로 그것이 1일 청소교실운영, 금년 사업계획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대로 1,800명을 계획을 해 가지고 그 시스템으로 지금 소각장과 난지도 쓰레기산, 김포 수도권매립지까지 견학을 하면서 홍보 영상물도 교육을 하고 그런 현장 교육을 겸한 그런 교육 계획이 금년도 계획이 1,800명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선목위원

실시된 적이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금년 6월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을 해 가지고 옮겨 가는 도중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차내에서 홍보 비디오를 틀어 드리면서 교육을 함께 하려고 홍보비디로가 지금 제작 발주에 들어 갔습니다. 6월 부터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그것 외에 학교 어머니교실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던지 모셔다가 교육을 하던지 적극적으로 저희 행정부서에서 수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용을 해서 교육이나 홍보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안 타는 쓰레기와 재활용품 마대를 동사무소에 타 와야 되는 그런 불편 때문에 어렵다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 재활용품 분리배출 용기는 각 가정에서 하는 것은 비닐봉투입니다. 좀 두껍게 제작을 한 비닐 봉투인데 그것은 통 반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부를 해 주고 있고 안타는 쓰레기는 이것을 종량제 규격봉투입니다. 본인들이 사서 구입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은 각 지역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구입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공동 지역을 청소한 후에 재활용품이라고 담아다가 우리 집 대문앞에 가득 쌓아놓았는데 마대 자루에 타지 않는 쓰레기해서 우산, 두꺼운 플라스틱 쪼개진 것을 넣어서 우리 집앞에다가 잔뜩 쌓아 놓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공동구역은 마대로 하고 개인은 봉투판매소에서 사서 하는 것입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공동 지역의 쓰레기는 공공용 봉투가 있어서 공공용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게,

유선목위원

그 파란 봉투 말이에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네,

유선목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구요, 신월5동에 저희 집 대문앞에 오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개별적인 사항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사료화, 퇴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단지, 12단지, 13단지에서 추진중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생 쓰레기 퇴비화 사업에 대해서 신정농장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그것은 3월달 얘기입니다만 다른 입지를 거기보다 조금 위의 다른 토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거기가 포화가 되면 다시 옮겨 갈 장소를 이미 마련을 해서 적극 추진중에 있고 지난번 구정질문때에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퇴비화, 사료화 사업에 관한 도농 연계 사업에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김포군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성과는 없습니다만 계속 도시와 농촌이 연계되어서 쓰레기 처리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계속해서 노력만 하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움직여 주셔야지요, 3월달에 생 쓰레기 장소가 확보된 것은 아는데 그것도 범위가 있으니까 어차피 도시와 농촌을 연결할 때에는 생 쓰레기 받을 곳도 함께 알아보라는 그런 취지였어요, 답변을 지금 잘못하시는 것이에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가급적이면 쓰레기를 수집해서 운반하는 것도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문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수용이 가능하다면 수용을 해야 됩니다. 넓은들마을에서 수용이 가능한 범위까지 수용을 해서 처리를 해 주고 그 한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다소 비용이 더 들더라도 원 거리까지 가 보는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천위원장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주민 민원요구가 가장 많고 또한 이 민원을 가장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애쓰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일부 공동 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주 1회 배출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현재까지는 수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 전체 공동주택에서 주 1회 배출제도가 확대 실시될 때에 그 소요 인력이 있는지, 어떻게 인력을 확보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대거수거제를 실시를 하겠다 이 또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개선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면수거제 역시 자료에 보면 주민 홍보를 해서 시범 실시를 하겠다 또 나아가서는 확대 시행을 결정을 8월쯤 가서는 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대면수거제 역시 엄청난 인력이 소요가 되는데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애쓰고 있습니다만 매번 이러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계획이나 발표만 잇따르고 실현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수 위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청소과의 실무적인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런 공동주택 주 1회 배출제라든지 대면수거제라든지 이런 개선 사항이 속속 진행이 되고 시범지역에서 전 동으로 까지 확대되고 전 단지로 확대될 경우에 구청의 인력과 장비가 과연 수용이 가능해지겠느냐 하는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 저희를 걱정해 주신 나머지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대해서는 당장 대면수거제라든지 공동주택 주 1회 배출 제도가 전단지로 확대된다든지 할 때에 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당장 수용은 불가능합니다만 저희 정부의 시책의 방향이나 서울시의 방향이나 저희 구의 향도 궁극적으로는 생활쓰레기의 수거 수집운반처리업 자체는 점진적으로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로 있고 우리 구도 앞으로 그렇게 나갈 방향으로 있습니다. 다만 실현이 늦어지고 있을 뿐인데 이런 원칙과 방향에 따라서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는 민간에 확대를 해서 넘기면 현재 그 부분에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가 재활용 부분에 전환해서 쓰고 또는 뒷골목 청소라든지 가로청소에 쓰는 복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역이 그런 체제로 갈 때에는 어차피 그런 부분의 대 전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병수위원

그 대답을 해 줄려면 끝까지 확실히 해 주든지 지금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 1회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교육을 잘 시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 단지 타 단지에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통장들과 부녀회를 통해서 시범 실시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 1회 분리수거 실시가 잘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주일간 재활용품을 집안에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 또 맞벌이 부부가 한 번만 그 기회를 놓치면 2주일간 집안에 재활용품을 전부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와같은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만약에 다른 아파트단지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랬을 때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일일이 그게 되겠습니까? 주1회 가져 갈테니까 잘, 홍보는 해놓고 막상 그렇게 했을 때 인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누가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 역시 옛날과 같이, 종일수거제 같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밖에 쌓아놔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서 주1회 배출로 전환하고자 아파트 단지로부터 공식적인 요청, 제의가 들어오는 그러한 단지가 있으면 즉각 저희들이 거기에 응해서 수용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이 지난번에 결원중에 있는 4-5명의 운전원을 충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수거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일부 충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주1회 행원지원을 분리배출 해놓은 것을 익일에 들어가서 전부 빼주는, 그러한 정도의 충원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것은 다 수용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만약 전 단지가 그렇게 확대되었을 경우 수용에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특근을 해서라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수용을 해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예,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마지막장의 중간부분입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마는 질물이 아니고 아마 건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주민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의식 함양, 그리고 괄호치고 재생화장지 제공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문학자가 아닙니다마는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의식이 함양된다, 조금 말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주민의식함양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주민의식이 함양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뭔가 하고 봤더니 재생화장지 제공 등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센티브인데 이 재생화장지가 재질도 문제가 되고 또 부피가 큰 것을 주면 그것을 들고가는 주민이 별로 안좋게 생각하는 주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쓰레기봉지를 조그맣게 접어서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쓰레기봉지를 주는 것이 어떨지, 저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예,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두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릴께요. 우선 첫 번째 지금 집집마다 주부들이 장을 보고 온 다음에 장을 보고 온 비닐봉투를 다 모아둡니다. 모았다가 쓰레기봉투에 배출하기 전에 그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것을 버릴 때 국물이 흐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그것으로 포장을 해서 결국은 그게 오히려 오염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주민들이 얘기가 "장을 보고 온 이 쓰레기봉투, 비닐봉투가 너무 많아서 지금 마대자루에다 보관을 해 놨는데 쓰는 것도 아무래도 해프게 되고, 그런데 이것을 좀 조직적으로 구에서 이것을 수거해 갈 그런 계획은 없느냐"고 여쭤보는 주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저만 해도 마대자루에 한 두 개정도는 담아놓고 있는데 그것 버릴수도 없고 갖고 있자니 결국은 재포장만 자꾸 하게 되드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처리계획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소각장에서 주민협의체위원들이 하단부에 10%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육안으로 보기에 수분 함유량이 많을 경우에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겠다 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미화원들이 이 침출수 처리를, 중간처리를 해야되는데 보통 오면서 침출수에 고이게 되면 하수구라든지 근처 길거리에 마구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오염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구에서 건의라도 해서 어떤 체계적인 처리계획을 잡을 그런 생각은 없는지,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소각장에서는 반입을 안 받고 구에서는 그런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처리계획을 유도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자기 편의대로 지금 길거리에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보는 데에서 지급되는 비닐용지가 과다하게 가정에 적체되어 있어가지고 소각장 오염을 가중시킨다.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주부들이 다소 불편하드라도 앞으로 장바구니, 근본적으로 비닐봉투의 발생을 차단하는 그런 활동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발생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발생을 줄이는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가지고 시장을 다니는 이런 습성을 어떻게 하면 과연 길러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습관화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행사하는 과정에서라든지 또는 각종 교육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면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고 그런 좋은 점을 주부들이 좀 지켜주십사 하는 홍보를 더욱 강화를 해 나가고 또 그 장바구니를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무슨 기념품같은 것이라도 해서 주부들에게 자꾸 지급을 해주는, 그래서 장바구니가 많이 보급이 되어가지고 시장에 다닐 때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님으로써 비닐봉지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좀 나가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혜경위원

잠깐만요, 답변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실은 요즘 주부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기 때문에 옛날처럼 장보는 시간이 일정한 시간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만 예를 들더라도 어디를 가다가 저도 사실 차 안에 장바구니가 있는데요, 가다가 수시로 편리한 시간에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보게 되는 것이지 옛날처럼 다섯시에서 여섯시 사이에 장을 본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결국 어느정도 조금은 줄일수가 있지마는 결국은 이미 발생된 그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상점이라든지 슈퍼마켓에 대한 홍보도 같이 곁들여야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주부의 장바구니 노력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된다고 봅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어느 한가지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고 보자, 또는 접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각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슈퍼마켓이라든지 점포주들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겠고, 가정주부들의 그런 노력도 좀 곁들여줘야 되겠고,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습성도 우리가 길러야 되겠고,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곁들여질 때 그것이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침출수를 소각장에서 말하자면 반입거부라든지 이런 제제를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길거리나 하수구에 침출수를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길거리에다 침출수를 버려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길거리에다 버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목동신시가지에 분류하수관로가 전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전량 가양하수처리장에 유입이 되어서 하수처리가 된 다음에 한강으로 유입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오수, 하수관에 침출수를 버리는 것은 아무런 하수처리상에 어떤 오염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수도에 그렇게 버리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본청 하수처리과나 또 하수처리장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환경오염에 하수구에 제대로만 버릴때는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장

예,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 "비닐봉지를 없애기 위해서 장바구니를 활용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장에 가서 콩나물을 사는데 봉지없이 장바구니에다 그냥 집어넣습니까? 딸기를 사는데 그냥 딸기 귀퉁이에다 쏟아가지고 옵니까? 멍게같은 해산물 사는데 비닐봉지에 안 담고 그냥 장바구니에 쏟아 넣습니까? 비닐봉지 해결방법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놓으신 것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다시 갖다주세요. 상인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감사해 합니다. 왜? 저도 그런 매장을 해 봤습니다. 봉지를 다시 가져오는 분들 정말 감사해요. 한달에도 봉투값이 수없이 나갑니다. 다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그 또한 주부님들께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그런 배려를 해야 가능한 것인데,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예,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께 굳 아이디어를 제가 한 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나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차제에 서울시내에 보면 각 음식물 쓰레기를 굳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시행을 하거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천구도 뭔가를 하나 이때쯤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양천구는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를 짜서 내라고 그러는데 물기 짜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물기 짜는 기구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가 있잖습니까, 쓰레기봉투같이 생긴 음식물 전용 분리수거 쓰레기봉투를 개발하는 겁니다. 해서 밑에는 펀칭으로 찍어서 전부 망을 구멍을 뚫어놓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양천구만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해서 집에서 담으면 밑에 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새게 됩니다. 물을 짜라 마라 할 것 없이 바로 거기에다 담아서 음식물만 전용으로 봉투에 묶어서 밖에 내놓으면 물은 자동으로 짜지면서 배출이 되고 이와 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는 전부 일반 쓰레기 탈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하고 혼합을 해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양천구도 발빠르게 이것 하나쯤 빨리 발표를 하면 비닐 공장에서 잽싸게 인쇄를 해서 펀칭해서 바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10일 이내로. 이렇게 하나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유선목 위원님의 질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일부 우리 양천구도 아주 극히 미미한 정도지만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음식물 쓰레기가 약 하루에 100t정도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100kg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kg면 약 1/1,000정도 됩니다. 이 1/1,000을 가지고 벌써 김포에 했더니 얘기가 잘 안되고 1/1,000을 가지고 이랬을 때 이것 빨리 이것도 역시 대전환해서 생각을 다시 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1/100 나온 것을 가지고 김포에서 벌써 받지 않고 다른 데 또 알아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래서 그 문제도 심도있는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4단지에서 일부 퇴비화 기계를 설치해놓고 하루 약 300-400kg를 처리하는 기계 두 대를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마는 뭔가 좀 이해가 잘못 된 것 같아서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퇴비를 김포로 가져갈려고 하는데 김포에서 안 받는다, 아직 수요처가 저기 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선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농연계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진전사항이 있느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퇴비화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농촌에 보내주고 농촌에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농산물을 우리가 우리구에서 구매를 해주고 하는 도·농연계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난번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직 구체적인 어떤 추진된 실적이 없다 하는 답변을 드린 것이고,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14단지에서 발생하는 퇴비화된 퇴비는 자체적으로 다 소화가 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개발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펀칭을 해가지고 구머을 뚫어서 배출을 하면 수분이 쫙 빠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사실 작년도 3, 4, 5월에 지금 바로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와 같이 똑같은 내용의 음식물 쓰레기 전용 구멍뚫린 봉투를 제작을 해서 시험적으로 3개우러 동안 은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가정까지는 전파가 안 됐고요,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구멍뚫린 비닐봉지가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담아 놓으면 그게 전부 머금고 있어서 뚫린 구멍들이 전부 막아져가지고, 물론 줄줄 흐르는 상태의, 극심한 상태의 어떤 수분은 빠집니다. 빠지는데, 어느정도 빠지고 나면 구멍이 딱 막혀가지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래서 배출하는데 물이 질질 도로변에 흐르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저희구를 시범적으로 서울시가 지정을 해서 사실 3개월동안 해 보고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도저히 성공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자체평가를 해서 확대실시를 못하고 시범실시로 그치고 만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음식업소를 다니면서 작년도 시범기간 동안 제가 직접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을 해 봤고 수분이 제거되는 상태도 점검을 해보고 했는데 도저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고, 다만 그 쓰레기 봉지를 또 하나 생산하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그래서 사실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끝으로 청소과장에게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단독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한데 특별히 아까 우리 한광섭위원이 지적하셨던 쓰레기 대면수거 문제, 4월 10일자 지역신문을 보면 쓰레기 전반에 걸쳐서 대면수거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사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동에서 주민들이 많은 염려를 해서 항의가 있었고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시민보건위원회의 위원들한테 문의가 있었고 본위원장한테도 추궁이 있었고 한데, 이런 문제는 적어도 의회 동의를 얻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라고 하드라도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착오없이 영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전 조언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협의 차원에서 한 번쯤은 그래도 시민보건위원회 만큼은 얘기를 해 주고 이런 정보를 흘려서 보도를 해야 주민의 문의가 있을 대 확실한 답변을 해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킬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면 처음 시행되는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다시 제기되지는 않거든요. 지속적으로 집행되는 것이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앞으로는 않겠다고 하는데 모든 새로운 어떤 정책시행이 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 내지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집행하고 차후에 통보 내지는 보고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어쨌든 우리 시민보건위원회는 진실로 우리가 주민들 생활속에서 함께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기 때문에 늘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사석에서도 좋습니다. 혹 자존심 상하시거든 사석에서도 좋으니까 그냥 통보하는 형식이라도 그렇게 협의를 해주시면 아무려면 의원들이 구 행정기관의 업무집행을 도우면 도왔지 방해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그런 점을 좀 유념하셔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업무 질의답변을 끝으로 시민국소관의 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에 심사 의뢰된 안건이 있습니다. 이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개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의뢰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1인의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이혜경 위원께서 대표하여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양천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신 김기천 시민보건위원님을 비롯한 시민보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작년 8월에 우리구에서 발생한 신월동어린이집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 양천구만의 특수한 지역적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과거 서울시 아니, 우리나라 전체 보육시설의 편법과 변칙운영의 비리를 둘러싸고 이루어졌던 관행적이고 상습적인 고질병으로 그 무성한 소문들에 대해서는 익히 보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이미 예상 가능했던 것으로 어쩌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제1, 제2의 신월동어린이집같은 사건들이 또다시 발생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으며,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모든 사실들이 그저 빙산의일각이라는 사실이 더욱 놀라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의례적 연례행사같은 감사와 조사를 통한 보육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적발과 1회용 처방보다는 이들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확한 진단 그리고 새로운 각성이 필요한 것으로, 이런 시도는 적절하고도 신속한 대안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미 치유 가능한 정도를 넘어선 우리 구립보육시설의 편법과 부실운영은 우리의 건강한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법 테두리 안에서 방치하고 간과하는 영유아보육과 교육의 사각지대이며 그런 공공연한 비리들에 대해 일상사처럼 익숙해져 있는 우리 모두의 불감증 또한 중증이 심각한 것으로, 그렇다면 산업화 도시화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대한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편법이 통하고 비리의 원인제공이 되었던 보육시설위탁운영에 관한 모법의 손질이나 신월동어린이집같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을 대폭 강화한 조례의 제정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배경과 공감대에서 출발한 서울특별시양천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의 제안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모든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보호자와 더불어 건전하게 보육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해 설치된 양천구립시설에 대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 그 운영과 비용보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보육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탁기간 지정과 보육시설 수탁운영자 선정기준 및 보육시설 관리규정 등을 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만에 의원발의로 이루어진 조례안인 만큼 현명하신 시민보건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이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7년 3월 27일 이혜경 의원외 3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3월 28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동법 제7조는 공공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양천구립보육시설에 대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를 위탁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3조, 제4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 의하여 설치한 보육시설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재위탁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보육시설 선정기준을 정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토록 한 바, 이는 수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할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과 공신력, 원장의 어린이집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안 제5조의 보육시설의 입·퇴소 및 정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따로 마련하도록 함은 시설장들이 저소득층 및 취업모 자녀보다 일반자녀를 선호하고 영유아보육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입소아동의 선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보육 기피현상 및 일반자녀 선호경향을 방지하여 저소득층과 취업모 자녀를 우선 입소토록 하고 시설 정원 범위 내에서 일반 자녀를 입소토록 하여 구립보육시설의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셋째, 안 제7조는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제로, 시설장의 65세 규정은 교육공무원의 정원을, 기타 종사자 58세는 공무원 정년을 준용하였다고 보며, 이는 급변하는 보육환경에 대처하고 운영쇄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근무성적이나 건강등이 양호한 종사자에게는 1회에 한하여 3년이내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정년 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정년 연장을 전체 종사자가 아닌 보육교사에 한하여 정하고 정년 규정을 시설장, 보육교사 이외에는 제외하는데 대하여 심사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안 제9조의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은 영유아보육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섯째, 제8조, 제10조, 제11조는 수탁자의 의미를 규정하고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감독하고 위반사항이 적출되거나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징계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위탁이 만료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는 보육시설과 기타물품 일체를 양천구에 반환하여 위탁만료 및 취소시에 예상되는 시설 및 기타 재산에 대한 시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와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양천구립보육시설에 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육시설을 위탁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동안은 보육사업지침에 의하여 보육시설 위탁을 해왔으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 이를 개선하고, 보육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가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바, 본안은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3조 제3항중 「양천구보육위원회의 심의」를 「보육시설위탁심의회」로 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제4항, 「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제4조 제2항중 「양천구보육위원회」를 「심의회」로 하여 수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양천구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의하여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로 수탁자 선정시 당해 위원들에 의한 관련정보 사전누출 및 수탁운영 신청자들의 사전로비 등으로 인한 객관성 문제가 예상된 바, 별도의 보육시설 위탁심의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함이 보다 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김종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김위원님이 검토를 잘 해주셔서 지금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 저희들한테 배부해 준 조례안을 우선 제가 의문나는 점을 한 번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7조에 「종사자의 정년」, 여기는 「시설장은 65세로 하고」 우리 조문에 「기타종사자는 만58세로 한다.」 전문위원님 보고는 기타는 빼고 그냥 「보육교사만 58세로 한다」. 그리고 2항에 「당해 종사자의 근무성적」이것을 「보육교사로」 여기다 연결해야겠지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1항에 「불구하고 보육시설 운영평가등에서 당해 종사자의 근무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시설장은 당연히 65세면 그걸로서 정년퇴임을 못박고 굳이 2항을 두어서 다소 보육의 효과를 노려봐야겠다고 봤을 때에는 정말 「신체가 건강하고 보육능력이 아주 유능한 보육교사가 있을 시에 한해서만 1회에 한하여 3년이내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사항으로 2항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김기천위원장

거기 지금 지적하신 2항을 그런 것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안을 해서 말씀을 해줘 보세요.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제1항에 「불구하고 보육시설 평가등에서 당해 종사자의 근무성적이 양호하다고」 그러면, 여기는 시설장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1항에 「불구하고 보육교사의 근무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3년이내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보육교사만 그렇게 하고 시설장은 빼는 겁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민감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 먼저 하고 다른 것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김위원님이 이해가 되신다면 시설장이 65세라고 그랬는데, 사실 시설장이라고 보면 젊은 사람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말로 잔머리 굴리지 않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낫습니다. 저희가 미국을 갔을 때에 시설장을 봐서 알지만 하얀 백발 할머니가 거기 시설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애들하고 가장 융화가 잘 된다 이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공무원 정년제도 현재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볼합리한 것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여성위원들도 계십니다만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있지만 저희 어머니가 72입니다. 사실 지금 건강이나 모든 것 보아도 시설장 아니라 뭘 하셔도 충분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고령화시대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구태여 시설장도 65세라고 못박지 말고, 또 아까 김위원님 참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종사자도 우리가 지난 번에 제가 위원장 하면서 여기 계시는 유선목 위원님도 같이 시설에 나가 보았지만 시설장에게는 단돈 10원이라도 종사자들한테 적은 박봉을 주면서 얘들한테 하나라도 더 주는게 좋은데, 식당에 일하는 아주머니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젊은 사람 쓰면 돈을 더 많이 주어야 됩니다. 60세에 가까운 그런 사람 쓰면 돈을 적게 주고도 시설장이 잘 활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김위원님이 이해가 되신다면 「1회에 한하여 3년이내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을 1회라는 말을 빼고 2회라도 근무성적이 좋으면 계속 그 사람을 시키는 것이 우리 양천구 발전에 좋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1회라는 못을 박지 말고 근무성적이 양호하고 시설장 역시 그 시설을 할 때는 정말로 그 시설을 살려야 될 문제가 있고 나이젊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시설장이 관리를 잘못할 때는 가차없이 우리는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생긴 시설장이 나이가 많아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그 딸, 이야기를 재론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목사님 딸이 즉 말해서 머리를 쓴 것이지, 그 목사님은 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캄캄 모르더라고요, 이와 같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시설장으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으로 해서 단1회로 한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서 즉 말해서 우리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지금까지는 두 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냥 경천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양해하실 것은 지금은 질의 시간이에요. 조금 후에 토론시간에 그런 문제들을 토론을 해 주시고 지금은 의문점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만 질의해 주시면 동의 원안자인 이혜경 위원님이나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의문점이 계시면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잠시 후에 질의가 끝나면 축조심의해서 토론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연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9조 지원사항입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육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이 말입니다,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그랬지요? 「보조할 수 있으며」 이렇게 사용하셨는지, 당연히 우리가 구립보육시설이기 때문에 「하여야 하며」이렇게 강제규정으로 정해도 되는데 「보조할 수 있으며」이렇게 그냥,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이 사항에 다른 지적이 없었어요.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영유아보육법이나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이렇게 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보육시설 입소아동에게도 사설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입소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을 법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호위원

본위원이 보고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구립어린이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 강제규정을 낱말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요. 「수탁자에게 보조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은 무상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조문 문맥이 딱 떨어지지, 또 수탁자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도 부담 안해도 돼요. 또 구청에서도 지원 안해 줘도 돼요. 아무도 꾸중할 것 없어요. 그러면 그 보육시설 공중에 붕 떠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물론 공중에 붕 떠버리면 그거야 다시 회수해서 선의로 관리 잘할 사람, 실력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해 주면 되기는 되겠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발전되게 해석할 수도 있다 본위원이 그렇게 봐서 이 낱말이 「하여야 하며」로 구청에서는 당연히 지원해 줘야지요, 그것을 「보조할 수 있으며」이런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선목위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상반된 뜻을 포함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김연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앞에 「일부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청장은 예산범위안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일부」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해요. 전문위원님, 아까 얘기하셨지요? 타 사설보육시설에 들어온 아이들이 입소비를 받는 것처럼 여기서도 적게는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셨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일부」라는 말이 앞에 전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굳이 「있으며」라는 것은 안할 수도 있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있다」라는 표현으로 규정지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그런 것은 크게 결정한다고 문제는 없지만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관계지침에 전체적인 법의 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필요한 경비를 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 구립시설에 대한 위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문인이라든가 구예산을 덜 들어가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내용은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했을 때 위탁시설에서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하면 줘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법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으며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구민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돈은 주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두 분 질문은 필요한 부분을 주도록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보조운영비는 운영기준에 맞게 관계법규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기타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또 위탁시설에 대해서도 수탁자도 일부 사실은 시설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성보다는 좀 도 그런 건전한 생각을 이끌어 오기 위해서 법에서도 두고 있고 대부분 비영리법인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 경우는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고 없는 경우에는 안하지만 또 일부 소모품은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고 또 여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이 그런 예산이고 꼭 줘야 되는 보조금은 운영기준에 맞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할 수 있으며" 이런 애매한 말을 쓰지 말고 분명하게 끊을 것은 문장으로도 딱딱 끊어줘야 운영자나 감독자나 확실하게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 지금 모순이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항상 이것을 애매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부정의 소지라든지 또 그 사람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나태심을 준다든지 또 의타심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조항 문맥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조례 하나하나라도 이런 안을 말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자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기준 지원은 법으로도 정해져 있고 또 필요한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취지가 강행규정을 담고 있지가 않고요, 또 그럴 필요성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규정은 강행규정보다는 현재와 같은 규정이 오히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그것은 우리 이따가 전 위원님들한테 검토보고시켜서 물어볼 사항이니까 그 질문은 이만하고 이어서 10조에 의문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어요. 10조도 그런 맥락으로 이어지겠습니다만 10조가 감독입니다. 「구청장은 보육시설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여기입니다. 보세요.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이 경우 수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여기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고 이 경우 수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는데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바쁘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일 많았으니까 지도감사도 한 번도 못했다 그랬을 때는 운영자는 편할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구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이것도 하나의 규칙으로 정해 두셔도 좋아요. 지도감사 이런 것은. 「검사하게 하고 이 경우에 문안을 다듬는 것이 아주 좋다 이렇게 봅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 2항에 보면 위탁기간중에 2항에 「구청장은 매년 보육시설 운영평가회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의 규정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하면서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든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감사실이라든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대한 특별한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경우 검사에 협조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고 있는 시설까지도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더 한다고 하면 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가혹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문제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4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하는 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10조의 규정은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호위원

분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례안같은 것이 하나의 법인데 법은 이제 우리나라가 애매하게 문안을 작성해서는 안 돼요. 딱딱 끊어야 됩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또 일부를 보조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현령비현령이라는 말도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저도 조례를 입안한다든가 이런 교육을 받으러 가면 또 제가 다른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왔을 때는 그런 임의적 규정사항하고 확실한 규정사항하고의 문제를 많이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이 조례를 성안하는데 기초하면서 이혜경 위원님하고 토의를 할 때도 그런 문제를 많이 감안했지만 보육시설이라는 관계가 특별하게 조례로 해서 정해 가지고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해도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또 보건복지부, 서울시에서 다른 규정을 가지고 하면 거기에 또 상위법을 위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임의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더 이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한 번 드려보면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교육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도 안으로 발표까지 된 사항이 있어요. 이제 유아학교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유아학교가 뭐냐, 유치원 플러스 보육시설에서 하고 있는 기능을 유치원 기능 플러스 보육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이 보육시설이거든요, 유아학교에 그 기능을 같이 묶어서 하겠다고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안을 성안해 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까지 다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와 우리도 다른 구에서는 구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위탁 조례가 마련되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는 마련했다, 무척 우리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앞서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가고 있을 바에야 우리가 이 조례 자체를 내용의 문맥 하나를 분명하게 우리는 「하여야 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해서 뭘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본인은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의견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자구정리 관계를 위임을 해 주시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자구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질의하실 분 더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있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를 해 주시고 질의까지 해 주셨는데 저희 집행기관으로 볼 때에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것이 꼭 조례사항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방자치법이나 동법 시행령상에서 필요적 조례사항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 조례화되고 일반적인 범례에 따라서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조례로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조부터 13조까지의 조례안의 틀을 보면 집행기관이 당연히 할 집행부의 할 그런 절차적 사항이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저희 구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실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개선사항이 많이 나오고 서울시조례와 기타 영유아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상에 어떠한 미비점이 있나 훑어봤습니다만 우리구 나름대로의 통일된 조례가 없다 하는 것이 아마 지적사항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항은 기존에 있는 틀과 규정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십분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7조에 보면 보육시설의 정년을 어디에 둘 것이냐, 우리 공무원도 정년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원용한다면 이 정년조항 때문에 조례화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데는 거기서는 제 답변을 그렇다 안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볼 때 조례 사항으로 이것이 꼭 가야 될 것인가는 집행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들으신 대로 시민국장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토론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발의하신 이혜경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이나 제7조 사항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연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나 관계 공무원인 시민국장님이 방금 관계공무원으로서 답하신 말씀을 세가지로 토대로 볼 때 본위원 생각으로는 제7조 「종사자의 정년 보육 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은 만 65세 기타 종사자는 만 58세로 한다」 제1항 「불구하고 보육시설 운영 평가등에서 당해 종사자의 근무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년에 2년씩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구립 어린이 시설 위탁이나 구립 어린이 시설에 일 하시는 분들이 자기 사명감에서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맥 수정이 지금 근무성적이라는 말이 들어 갔기 때문에 「당해 근무자의 근무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년에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은 「1회에 한하여 3년이내에」 3년이라는 못을 박았으니까 자기가 거기에 종사자로서의 봉사할 책임도 회피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언제 그만둔다는 것이 자기 앞에 시한이 있으니까 일의 태만성을 가져 오기 때문에 제7조 2항에 보게 되면 근무성적이 양호하다고 하니까 일 잘 하는 사람에게는 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구립 어린이 시설을 관리도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해서 저는 정년에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쳤으면 합니다.

김기천위원장

박준태 위원께서 제7조 2항 두 번째 줄입니다. 「양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이것을 삭제를 하고 「정년」을 그리고 「2년씩」을 삽입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지요?
준태

박준태위원

네,

김기천위원장

이것을 수정동의안으로 정식으로 안 받아 들이고 조금 토론을 하고 성안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리고 더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김연호 위원님께서 제10조에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제10조 「구청장은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검사하게 하고 이 경우에 수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해야만이 말의 문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제9조에 지원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지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탁자나 이 사람들이 아마 여기다가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조금만 해도 손을 벌리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조할 수 있으며」했으니까 거기는 그대로 두더라도 제10조 감독 문제는 법이 명시가 분명한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본위원 생각에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으로 검사하게 하고 이 경우 수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문맥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제10조에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를 「검사하게 하고 이 경우」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준태

박준태위원

네.

김기천위원장

이것도 수정동의안으로 받아 들이지 않고 토론을 좀 더 하겠습니다.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제7조에 종사자의 정년이 예민한 문제로 부각이 되는데 저는 박위원님 의견과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이 다양해지고 급변해 가는 과정에서 신 교육을 받은 새로운 교육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린아이 지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교육 과정을 연수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물론 나이 많은 분도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린아이들이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했을 때 보면 나이 많은 선생님 안 좋아합니다. 선생님들이 젊고 발랄하면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러는데 사실 타구의 예를 보아도 시설장이나 보육교사의 정년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경험이 중요하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오히려 시설장의 나이와 기타 종사자의 나이가 이것은 어떤 공무원이 대상이 없는 사무를 보는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너무 갭이 많을 경우에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역할을 해야 될 교사의 연령이 좀더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시설장의 만 65세라든지 기타 종사자의 58세 연한이 좀더 내려 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원안에 대한 찬성 발언이십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찬성 발언하기 전에 유선목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문구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인데 지금 유선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교사를 지칭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보육시설의 종사자, 종사자는 쉽게 말해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교사는 사실 젊은 사람으로 배움에 활기가 있는 현 시대에 맞는 젊은 교사들이 참 좋습니다만은 시설장 역시 유선목 위원님도 가사일을 하십니다만 가사일을 안 하는 시설장은 해 놓으면 진짜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유선목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면 문구 삽입을 시설장, 종사자, 교사 그 명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시설장은 좀 나이가 들어도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종사자도 주방에 일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은 오지도 않고 교사라는 명칭을 넣어서 했으면 하는데 유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유선목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이해가 가시면 그렇게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기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김연호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보육시설 모든 종사자는 65세로 하고 지금 58세를 주장하신 것은 보육교사 기타를 보육교사로 수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김연호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보육시설 모든 종사자는 65세로 하고 지금 58세를 주장하신 것은 보육교사 기타를 보육고사로 수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타는 종사자라는 것은 방금 본위원 얘기는 교사도 종사자가 될 수 있고 밖에서 관리하는 사람도 결국은 종사자로 들어 가니까 방금 유선목 위원님 얘기한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두리뭉실하게 만들지 말고 명분을 분명히 자르자는 얘기이지요, 우리가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어 줄 것 같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젊은 교사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보육시설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명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김기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타 부분을 보육교사로 고쳐졌지 때문에 나머지 종사자는 다 65세로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기타를 교사로,

김기천위원장

「기타」를 빼고「보육교사」로,

김연호위원

「시설장은 만 65세, 보육교사는 만 58세로 한다」 그러면 주방에서 일하고 운전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요.

김기천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좀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될 것은 시민국장께서 제안하신 것 처럼 근로법에 속한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 이 문제에 규정해도 되느냐 하는 그 문제하고 제 상식으로는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좀 모순된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2항을 삭제를 하면 문제가 크게 야기가 됩니다. 위원장님, 왜 2항을 삭제를 하면 문제가 크게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5세로 하고 58세로 한다고 그래 놓고 근무성적이 양호하다고 보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구립 어린이시설을 맡겨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맡겨서 안 될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연령제한이니 자기 자리에 놔두지 않고 자꾸 옮기다가 보니까 자꾸만 이런 형태가 여기까지 또 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하는 데는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공무원들에게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방 공무원들이 돼라, 지방 공무원이라면 거기를 잘 아는 공무원이 되라인데 일 좀 할려면 인사이동이 되어서 다른데로 가니까 업무의 전문이 없이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립 어린이집은 정말로 우리가 한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모아 놓고 가르치고 있는데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이 잘하면 의회가 지원을 해 주고 밀어 주어야 하는 입장인데 못을 딱 박아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장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 이외의 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라고 하고요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토론했으면 합니다.

김기천위원장

아까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 왔는데 강행을 하고 있는 것은 공식석상에서 충분히 토론을 한 다음에 나가서 성안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또 토론을 하면 감정 대립도 될 수 있고 다른 면에서 또 정에 치우쳐서 할 말을 못하고 해서 바로 시간을 주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본 건 수정 동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수정 의견 내용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검토 의견과 같이 서울특별시양천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수정이유로는 보육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에 있어 다양하고 전문적인 위원들로 하여금 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보육시설 위탁심의회를 구성하기 위함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3조 제3항 내용중 「양천구보육위원회 심의를 보육시설위탁심의회 이하 심의회로 한다」로 하고 안2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안 제4조 2항중 내용은 「양천구보육위원회」를 「심의회」로 하며 안 제7조 1항중를 「기타 종사자」를 「보육교사」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방금 최병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를 들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자구 수정할 부분은 자구 수정을 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의원 30인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유선목 위원께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에 상정된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해 11월이후 본 조례안에 관한 상임조례안과 설치배경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관계 공무원과 여성전문위원회를 통하여 소개하였으며 또한 전문위원과 협의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몇 의원이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 보다는 전 의원의 이름으로 제안을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그동안 서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명을 해 주신 김기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부는 다양하고 다변화 해가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여성이 국가와 사회발전에 주도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배양시키고자 여성발전기본법을 1996년 7월 1일 시행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의 관련규정 제7조에 의해서 정부는 1998년에서부터 2002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에따른 19대 역점사업을 수립해 21세기 여성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하여 정부와 시, 도,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은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종전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우리지역의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등 구정의 자문에 의하기 위하여서 양천구여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의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기타 여성문제에 관련된 주요한 사항에 관해서 심의 자문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정하며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유선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7년 4월 10일 유선목 의원외 2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4월 11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유엔의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철폐에관한협약에 의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 1995년 12일 31일 제정공포되고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성개발기본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동법 제15조는 각종위원회 등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적인 여성정책을 개발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지위향상, 능력개발, 사회참여등 여성문제에 관한 조언, 건의, 심의 또는 조사 등을 목적으로하여 본 조례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양천구여성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바, 그 당위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바, 이는 서울시 당해 조례를 준용하였다고 보며,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구청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소관 여성관련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개발 등에 관하여 심의,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안 제3조 내지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은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자, 여성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등 해당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부위원장을 시민국장과 위촉위원 중 1인으로 하여 2인으로 정함은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함으로 보며 이는 정부여성정책심의회 및 서울시여성위원회의 예에 준하여 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안 제8조는 위원회는 필요시 전문가, 관계기관 등을 위원회에 출석케하여 의견청취 등을 하고 폭넓은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는 전문기관 등을 통한 조사, 연구를 하여 건의하거나 공청회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확보하려는 것을 봅니다. 넷째, 안 제10조는 위촉위원 및 전문가등의 회의 참석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가 조사, 연구 등의 업무수행을 할 경우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바, 향후에는 위원회의 활동 및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가 규정한 바와 같이 필요한 재원 조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지금까지는 여성정책이 요보호여성에 대한 지원책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여성이 개인으로서 존중되고 자립하여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이 비로소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자, 더 나아가서는 모든 남성도 인간적인 생활이 보장된다고 보아 구민의 50%가 되는 여성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여성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회가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바, 본 안은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김종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잠깐 발언대에 좀 서시고, 이어서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제2조 기능 있잖습니까, 전문위원님. 기능에서 실질적으로 네가지 기능이고 다섯가지는 기타 여성문제 관련 주요사항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쪽 내용 문안이 기타 여성문제 관련사항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주요사항 이렇게 말을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주요라는 말은 너무 겸손되게 문안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셨는가 싶어서 주요라는 말은 삭제해도 이 기능에서 아무렇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7조 위원의 해촉사항이 있거든요, 여기도 1항, 2항, 3항인데 3항 부분에 제가 한 번 읽어보면요,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적위원의 3/2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이것이 해촉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조그마한 하나의 어휘입니다마는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것과 본위원이 보는 것은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으로 구성된 재적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촉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낱말이 수정되면 어떻겠는가 이런 의심이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중 제5호에 「기타 여성문제 주요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서 1호부터 5호까지 정하고 「기타 여성문제 주요관련 사항」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성문제가 1호에서 4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성위원회가 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네가지 외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라든가 여성위원회 스스로가 좀더 심의나 자문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엥서 다루어야 되겠다 했을 때 관련해서 「주요사항」이라는 낱말을 넣었고요, 제7조 위원의 해촉은 「구청장이 위원의 임기중이라도 품위를 손상 또는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적위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이렇게 하니까 인정될 경우로 하지 왜 할 경우로 하냐, 이렇게 이해가 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참석 여부는 안 왔을 때는 이미 할 경우에 들어가고 또 활동실적이 부진하다든가 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는 것이 인정을 할 경우 하고 딱 끝맺어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인정할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본위원의 참석문제라든가 품위손상, 품위손상을 어디까지를 볼 것인가를 좀더 위원회에서 구청장 뜻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자율권을 좀 가지고 2/3이상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자는 취지에서 들어갔고 시에서도 이 문제가 심의시 논의가 되어가지고 이 부분을 후단의 단서를 삽입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정될 경우에로 했을 경우 예시적인 사항을 가지고 안건을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서, 그러고도 좀 더 자율권을 갖기 위해서 재적위원 동의가 필요하도록 이렇게 자율권을 좀더 확대했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예,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 구성을 보면요, 제1항에 「위원회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 했는데 2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시민국장과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인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미스프린트인 것 같은데 제3조 1항이 부위원장 2인을 1인 아닙니까?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검토보고서에도 둘째 사안으로 나왔듯에 여성발전기본법을 보면 정부에서는 여성정책심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여성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부위원장이 대부분 한 명인데 지금 2명인데 미스프린트가 아니냐 하는데 각 정부 여성정책심의회나 서울시 여성위원회에서도 3명으로 부위원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직을 넣고 외부인 위촉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을 한 분 더 임명을 해가지고, 위촉을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선출을 해서 운영함으로써 좀더 폭넓은 민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정부라든가 서울시에 준하여 구에서도 두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하는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과 또 정부조직 관계, 서울시 위원회 운영관계, 또 관계구청의 담당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좀더 민의를 좀더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제가 됨으로써 관 주도형이 아닌 민 주도형을 약간 가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2인으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3조 2항에 「부위원장은 시민국장과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인으로 하며」를 「2인으로 하며」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아니죠, 당연직이 시민국장이 한 분이 있고요, 부위원장중에. 위촉위원 중에서 외부인사 중에서 한 명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2명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한광섭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예,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3조 2항의 3번에 지역 및 조직단위 여성모임의 대표자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모임의 대표자라면 당연히 학식이나 경험이나 또는 정책개발 능력이 있으므로 1, 2항 조항에 다 포함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구태여 또 어떤 조직단위 여성모임의 대표자로 명시되는 것은 이것은 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렇다면 지역안배상 저희가, 만약에 저희 양천구를 예를 들자면 20개 동이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연직을 빼고나면 열세분 정도 남은 위원 중에서 가린다면 아마 지역을 안배할 수 있는 게 큰 카테고리로 묶어야 될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동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그 의지에서 지역안배상 그 지역 여성들의 뜻을 대의할 수 있는 능력이나 거기에서 추천된 자라든지 이런식의 문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 여성모임을 넣게 된 것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 문제가 다른 문제도 아니고 양천구 여성문제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여성관련 단체에서도 몇 분은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보다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제8조에 보면 의견청취 등 해가지고 위원회에서는 보다 더 폭넓은 의견이라든가 주민의 의사를 묻고 싶을 경우에는 조사활동이라든가 또 공청회라든가 세미나 개최를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관련 여성단체에서 20개동에서 각종 위원회로 해가지고 들어온 여성 대표자들이 위원회가 있고 대표가 있는데 또 다시 중복 교정을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이 위원회에서 규정하는 것은 포괄적인 좀더 새로 여성기본발전법에 의하여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질을 어떻게 보면 정책개발 쪽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민국장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오자 정정을 위원장께 위임하여 주시면 조례안의 자구 및 오자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꼐서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루한 봄날씨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전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민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층 상임위원회실에서 회의를 재개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닌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