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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오쇠 의원 발언

10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3-04-29

권오쇠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회의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오늘은 본청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내일은 양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은 한정된 재정지출 범위 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양시의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의 회의 역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흥렬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유흥렬사무직원

사무직원 유흥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4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8일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이 석수주공2단지재건축조합장 권한대행 김준식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유흥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예산안 심사일정은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국 및 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따른 의회 의견수렴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오쇠 위원장님, 김기용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상정한 예산안은 공공시설물 확충과 시민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저희 건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1회 추경에는 인건비 부족분, 국·도비 추가내시액 조정, 국·도비 집행잔액 정산반환금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권오쇠위원장

예,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사업소장께서 이것을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제안설명 요지가 이게 위원들이 사실 예산서 복사해 오는 게 낫지, 무슨 제안설명서를 이해하기 빠르게 이렇게 해 올 수 없어요? 이것.

김기용위원

너무 성의 없이 해 왔어요.

이양우위원

이것도 시국처럼 이런 식으로 해 오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나 이거야. 예산서 그대로 복사해서 종이만 따로 해 온 거나 똑같지 않나 이거야. 이것 행정을 한 두 번 해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 볼 바에야 아예 예산서 보고 하는 게 낫지, 제안설명서 낼 필요가 뭐 하러 있냐 이거야.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저도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제안설명서를 해 오려면 도시국처럼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딱 봐서 뭐가 얼마 어떻게 늘었구나 줄었구나. 이것 예산서하고 똑같잖아. 예산서하고. 제안설명서 해마다 하는 거고, 일년에도 몇 번씩 하는 건데 이렇게 발전해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 뭐 하는 거야.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이양우위원

시간도 없고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은 건데 앞으로 이런 것 수정하게 경고해 주세요.

권오쇠위원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우리 이양우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면서 성의 있는 제안설명을 앞으로 해 오시기 바라며, 이런 일이 재발됐을 적에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구상해 볼 테니까 앞으로 성의 있는 제안설명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한 말씀만!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선배 위원님께서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라든가 그리고 기타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본 위원도 지금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추경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공무원들 집행부에서는 다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께서는 추경예산이 얼마나 중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석철 건설사업소 소장께서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은데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부분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간부들 소개도 전혀 안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의회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헷갈릴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경고말씀을 해 주셨지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할 때까지 보류를 해 가지고 심의를 늦추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마음은. 내일로,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하겠어요? 예산안 다루겠습니까? 정회 좀 하죠.

권오쇠위원장

신석철 사업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일단은. 들어가시고 지금 이양우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조용덕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저도 예산안을 보면 말예요. 그것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숫자도 안 맞아. 그렇다고 내가 아침에 정오표가 있나 하고 여기 와서 한번 둘러봤는데 상수도사업소도 이게 세출부분에도 이게 안 맞는다고. 보면 집행부에서 성의 없는 그런 예산서를 의회에다 제출하고 그러는 것 같아. 위원님들이 이것 다 보신다고요, 집에서. 이것 수 차례 수 년 동안 해 오면서 예산을 다루는 거란 말야. 이것은 도대체 집행부에서 의회 알기를 이상하게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경시하는 그런 것 같은데, 좌우지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추경은 제안설명을 다시 작성해 오셔 가지고 오후에 건설사업소는 제안설명은 다시 듣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바로 다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탁 상수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잘못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정오표를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추경예산서 제안설명 전에 저희 간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종구 업무과장. 이은석 급수과장입니다. 신귀근 정수1과장입니다. 이계학 정수2과장. 항상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서(상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03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예산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먼저 도시교통국과 상수도사업소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9페이지를 보시면 학술용역비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9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용역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심의했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5페이지를 보면 아트시티 21건축자문단 참석수당을 720만원을 증액으로 계상하셨는데 먼저 본예산에서 960여 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720만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에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소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6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중앙공원 수경시설 설치공사 부족분으로 예산을 추경을 올리셨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추경으로 올려서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학교운동장 공원화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디 학교에다 어디 장소에다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 부탁드리면서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보면 평촌지하주차장 주차관제기 설치로 해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소장께 먼저 지난 안양3동 성원아파트앞 상수도 누수에 관련되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2003년 2월 22일날 누수로 판단되어서 급수과장께 직접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누수과장의 답변이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로 저에게 유선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몇 번에 걸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봤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월 5일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회 활동에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때도 급수과에서는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소장께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다 집수장을 해서 갈수기에 물을 그쪽으로 흘려보내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의견도 제가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물은 펌프 두 대로 흘러서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양으로 따지면 제가 어떻게 산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3월 28일날 드디어 발견되었습니다. 지하수가 아니고 상수도 로 판단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의 수장인 상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고요. 또 제가 이후에 안양9동 고지대 지역의 수압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전보다 많이 수압이 세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부 수장인 시장의 출석을 다 함께 또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김기용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페이지 299페이지에 학술용역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개념은 무엇이며, 또 도시기본계획과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시행계획 방법과 수립용역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에 학교별 시설사업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관악산 산림욕장 정비 5억에 대한 사전집행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9페이지에 보면 매년 도로명판 망실정비 및 신축건물 번호판 부착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우리가 행정감사나 또 예산을 다룰 때 지적되는데 이 부분이 1,900만원이 올라왔는데 도비하고 일부 시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후에 관리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도로명판 망실정비를 하면서 많은 주민들은 불편한 또 오히려 사후관리가 안 돼서 건물의 미관상 안 좋다는 의견을 몇 번 들었는데 현재까지 관리실태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 말씀드립니다. 항간에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운수업체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을 겁니다. 우리 안양시도 현재 운수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운수업체에 주행세를 일부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19억 정도 증액 편성되고 여기에 대해서 운수사업법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 주행세 일부를 세출을 편성하면서 부당하게 예를 들어서 집행부 내지는 담당자 또한 운수업체간의 이러한 결과가 잘못된 결과가 초래되는 경향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점검되고 있는가, 적절한 운수업체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매번 우리 안양시가 교통의 원활한 부분을 위해서 BIS System을 구축하고 해서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이라는 예산과 총 25억이라는 예산편성 했는데 그러한 BIS System을 하면서 사업비로 추진하는 부분이 불편해소를 위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 지하주차장 문제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비용으로 해서 지하주차장건립이 되고 있는데 아까도 전문위원께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지하주차장화를 시켜서 시민들이 주차장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보조금 형태 예산을 보여서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될 겁니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는 사실은 만드는 것보다도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 검토결과가 나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분에 대해서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든가 아니면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말예요. 상수도사업소의 예산 페이지 331페이지 보면 안전관리 단말기 구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추진 집행잔액이 약 1,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2003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도시교통국장님에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산서 413쪽에 평촌지하주차장 주차관제기 설치예산안 2억 1,000만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촌지하주차장 우리 시청 앞에 미관광장 밑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거기를 몇 번 이용했는데 현재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는데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설치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예산서 309쪽에 조용덕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수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지금 30억이 편성돼 있고, 추경에 19억원이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는데 이 기정예산 30억하고 추경 19억에 49억이 업체별로 지급되는 내역을 소상히 작성해서 서류를 주시고, 또 2001년∼2003년까지 각 운수업체에서 과태료 내지는 과징금을 미징수된 금액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고서도 미지급된 부분을 대비표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긴데 저희 지역구인 박달1동 74번지 일원 군인관사의 매입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공단 예산서 28쪽에 평촌지하주차장 전기요금이 월 800만원씩 12개월 4,8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는 지하주차장 이 사용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전기요금 부과가 안 됐는데 앞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12개월을 예산을 추경에 세운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김기용위원

아닙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현재 공단에서 직원이 나왔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권오쇠위원장

공단직원 나오셨어요?

이재문위원

이게 담당부서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용위원

안나왔어요?

권오쇠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의 담당하는 과가 여기 있죠? 예산. 도시교통국에서 다 하시는 거죠?

이재문위원

교통행정과소관이죠. 지하주차장이니까.

권오쇠위원장

그럼 전만기 국장님 답변하실 건가?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 이번에 한 10억 더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10억을 더 요구를 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지공원사업소. 지금 중앙공원에 수경시설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6억원을 더 추경에 증액을 요구를 했는데 6억을 증액을 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역시 동료 위원이신 김기용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 이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336페이지에 철도변 시설녹지쉼터 석수1동 대아아파트 앞에 이것이 한 5억 800여 만원 섰다가 추경에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관리 수입이 한 1억 6,200여 만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 요인이 어디에서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됐느냐 하는 문제하고, 405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 11억 8,400만원이 지금 감액조치를 하게 돼 있단 말예요. 이 감액으로 11억 4,800여 만원까지 감액된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조금 의아스러운 문제인데 세출분야에 있어서 415페이지에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양5동에 냉천놀이터에 청소년상담실을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지하주차장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사업부서가 다른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하수과는 오후에 하기로 했죠?

권오쇠위원장

하수과는 오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동료 위원님 질의가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그때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과에 보면 예산서 298페이지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 관련해서 도비가 2억 5,000만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10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297, 298페이지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증액돼 가는데 그 전체 규모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계획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309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지금 안양시에서 관련조례에 따라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내시 돼 가지고 확대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기존 용역 준 것하고 지금 현재 증액돼서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하고 연관성에 대해서 서로 연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안양2동 낙원마을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돼서 이 자료를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로 만들 계획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320쪽에 석수동 제일탄소.

권오쇠위원장

도로과는 오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교통행정과장님아까 말씀은 도로과는 오후에 하는데 이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진입도로인 것 같은데 도로과에서.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 가지고 증액 편성되고 그러는데 이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연현초등학교에서 학교 교사동 건축문제와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 관련해서 시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15쪽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실시를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서울지역에 실시하면서 종합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대비책들을 많이 보완했던 것 같은데 처음 실시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실시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실시했던 바 문제점과 보완책들이 무엇을 가지고 계신 건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 지하차도공사보상금이 세외수입 부분으로 69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공구상가와 관련돼 가지고 부담총액이 얼마였고, 지금까지 지하차도 공사부담금으로 납입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면서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공구상가가 아직도 준공검사가 지금 안 돼 있고 가사용승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 348쪽에 보면 과년도수입이 기정대비 추경예산이 12억 정도 증가했거든요. 이 12억이 증가된 것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수입부분으로 잡은 건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414쪽에 보면 화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건립 보조금이 교육기관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기관보조금이 우리 안양시에서 보면 체육청소년과에 학교 관련예산 쭉 교육보조금 전담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거기도 공사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것을 교육기관보조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어떠한 사안들이 있었는지, 앞으로 그러면 학교주차장을 교육기관보조금으로 쭉 처리해야 되는 문제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예,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역 앞에 주차장 조성부지 있잖아요. 310페이지인가? 여기 보면 '관악역 시설녹지 주차장 조성' 해 가지고 예산서 섰거든요. 섰는데 이것 도면 제출해 주시고, 관악역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한 100m 주위에 도면 볼 수 있게끔 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종걸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보면 삼성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하고, 지금 유원지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 문제점 있는 것하고 진정서 들어온 것 있으면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쯤 준공이 나는지 같이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도시과하고 하수과 문제가 유원지에, 일부는 도시과에서 공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일부는 또 하수과에서 관리한다는데 예를 들어 도시과면 도시과에서 아니면 하수과에서 하시든가 통합해서 할 수 없는가. 그것 문제점 있으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긴데 곽해동위원님께서 유원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만 여쭤 보겠습니다. 유원지개발사업단에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도시과에서 해야 될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일요일날 관악산 등산하고 내려오는데 하수관 가지관을 연결하는 데 보니까 설계를 어떻게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코아천공을 하지 않고 해머로 흄관을 깨 가지고 관을 연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감독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설계를 그렇게 해 준 건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관련돼서 실무과장이신 정수1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367페이지를 보시면 수선비로 해서 포일정수장 발전기실 급기댐퍼 보수공사, 청계가압장 비상발전기 수리공사, 포일정수장 역세수관 공기변교체공사 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상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68페이지 보면 비산정수장 약품투입설비 설치공사비로 해서 8,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이것 약품투입 설비가 없어서 설치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교통국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서면으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시고 자료로만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교통국에 각종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 아트시티건축자문위원회 하는 일 그러니까 하는 개요하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노춘복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준공검사라든가 가사용승인허가, 건축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축법기준안에서 어떻게 허가를 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건축법기준안에 대한 책을 복사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급수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석수동 석산삼거리에서 석수교간의 노후관 교체공사에서 증액된 부분이 1억 1,79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정수1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지금 배수지에 집수정 세척공사를 하려고 1,280만원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도시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서 298페이지에 보면 안양9동병목안 시민공원 조성 해 가지고 도비가 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정수1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예산서 368페이지 보면 포일정수장 관용차량 대체구입 했는데 현재 어느 차량이 몇 년도 식인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구입은 어떤 차로 구입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시장을 출석 요구했는데 그것을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권오쇠위원장

아까 회의도중 김기용위원님께서 누수관계로 시장을 출석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저희가 시장을 모실 수 있겠지만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정식으로 나오셔서 사과를 하신 다음에 답변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용위원

미진하면 제가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답변과정에서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누수관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이 미진하였기 때문에 다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중요한 내용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오전에 자료가 불충분해 가지고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 드리며 다시 한번 자료에 의해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소관 「2003년도1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자료가 불충분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신석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실무책임자인 도로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페이지 319페이지 보면 중형승용차를 사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용용도는 무엇인지 그것도 같이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320페이지 321페이지를 보시면 도로개설공사에서 부족분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왜 본예산을 잡았는데 이렇게 부족분이 많이 생겼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2페이지 보시면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1억을 또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1억이. 교량 및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다시 이렇게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과와 관련되어서 안양시가 패소한 현황을 제가 관련서류를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요구해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안양시가 패소된 게 4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안양1동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도공사 이게 과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파악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안양시가 토지보상이라든가 그 동안의 예산 섰던 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하수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에 세입부분에 지금 돼 있는데 안양천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45억 8,900여 만원을 증액요구를 하였는데 본예산에서 본 위원도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샘모루공원 조성공사가 예산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이것을 삭감을 해서 과목을 경정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출분야에 386페이지가 되는데 관내 구조물 정비공사, 동안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2억 4,000여 만원이었던 것이 5억을 더 증액을 요구를 해서 지금 7억 4,000만원으로 배수불량지역에 정비사업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더 요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하수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1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안전관리 단말기 구입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에 1,200이 섰는데 1,000만원으로 서서 약 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안전관리 단말기 구입이 어디에 설치되는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 332페이지 보시면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추진 집행잔액이 있어요. 안전문화운동 추진배경, 또 도에서 추진했던 1,0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인지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보면 석수동 제일탄소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부족예산으로 해 가지고 3억 9,000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부족예산입니다, 이게. 사실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감정평가가 매년 변경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 평가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중에서 도비보조금이 200만원이 증감이 되었어요. 이 200만원 지원계획이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미흡하고 적은 금액인데 200만원이 지원되는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상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0페이지, 호계3동 경수산업도로 확·포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95억 5,900만원이 편성됐는데 국비하고 시비는 지원이 되는데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설계도면을 첨부해서 공사구간을 설명해 주시고, 총공사로 인해 착공시기 완료일은 언제인가 설명해 주시고요. 공사시 차량정체에 대한 교통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9페이지, 안양천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에 당초예산 대비 90% 이상 증가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도면으로 진척사항과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도로과장님. 320페이지, 석수동 제일탄소 도로개설공사에 관련되어서 이 도로개설의 차고지 관련돼 가지고 활용하는 도로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공사를 언제 마무리하는지도 아울러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과의 323쪽 보면 평촌-신림간 도비보조금 이자발생, 인덕원사거리 고가차도 이것이 다 도비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경기도의 전 도지사님이 이것을 "안 도와줘서 반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새로 도지사가 바뀌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 이 예산을 전액 반납하는 취지에 와 있는 건지, 이것으로 끝나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자꾸 도비가 많이 삭감되고 아까 보니까 여러 예산에서 계획에 당초 세웠던 도비 부분들이 삭감해 가는 것이 여러 항목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6억 9,7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도비에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한 가지만 더.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만안구에 대중교통이 통행하는 도로변에 가로등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공사개요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죄송합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는데요. 성상용위원께서 320쪽에 호계3동 경수산업도로 확·포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관련돼서 질의했는데 오전에 도시교통국장님한테 질문한 부분인데 공구상가에다가 부과했던 총금액 그리고 지금까지 납입된 금액이 연도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이신 이상인위원께서 중복되는 질의인데 323쪽에 보면 평촌-신림간 도비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액이 8억 700여 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강철웅 국장이 있을 때 이자발생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에 따르는 발생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고, 이것을 지급 안 할 경우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에게요.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379쪽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당초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요번 1회 추경에 60억이상이 늘어났단 말예요. 그 늘어난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역시 아울러서 387쪽에 보면 1단계 하수처리장의 시설물 보수공사로 해 가지고 4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명확하게 말씀 안 해 주시면 이것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인지 정확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 아까 하수처리장 진입도로개설공사 이게 아마 도로과인 것 같은데, 하수과의 우리 예산하고 직접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수암천에 복개구간이 있습니다. 복개구간에 아마 양지5교 같은데 공사를 4교 5교 전부 다 했는데 수암천 미복개구간 하류 쪽에 안양천과 합류지점에 있는 그 안에 양지5교 미복개구간 시작지 그 지점에서 계속 악취가 발생해서 민원도 들어가고 여러 차례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 공사를 하고 오접이 돼 가지고 계속 흘러내렸다 지금. 한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최근에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어떻게 오접이 되어서 그런 일이 발생된 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 대처방안으로 원래 수암천에서 흘러 내려오던 자연수 및 하수가 섞여있는 것 같은데 그 물이 복개구간을 거치면서 전혀 다른 물이 돼 가지고 썩은 물이 돼서 흘러내림으로써 미복개구간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암천 복개한 마지막 구간에 하천 하상에는 지하에 차집관이 아마 지하에 매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복개구간을 계속 흘러내려서 안양천 합류한 200미터 지점 위쪽에서 실제는 차집관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복개구간을 흘러서 안양천으로 흘러들지 않고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미복개구간을 내려오는 물을 흘릴 필요가 없이 복개구간 끝 지점에서 차집을 시키는 게 어떤가, 그리고 우수나 그 밖의 비가 많이 올 때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런 방법을 여러 차례 얘기도 했는데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오히려 오접 돼 가지고 썩은 물이 계속 지금도 오접됐다 하면 공사가 완료된 건지도 궁금하고요. 대책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소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국장님 전만기 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이재문위원님께서 평촌지하주차장 주차관제기 설치비용 2억 1,004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김기용 간사님도 함께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촌 지하주차장은 총 891면입니다. '95년 12월에 토지공사로부터 기부채납된 후 현재까지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용률이 높아서 최고 많이 댈 때는 900여 대까지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주차관제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그 배경은 앞으로 지하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앙공원이나 또는 평촌, 범계역 주변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무료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낮 시간에 주차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또 지난 4월 1일부터는 경기지식산업센터가 입주됨에 따라 많은 주차수요가 있습니다. 한 500여 대가 신규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하루에 1,000대 이상 주차가 예상되고 또 이러한 주차는 거의가 주차회전율이 낮은 한 번 대놓으면 하루 온종일 있는 그런 고정적인 차량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꼭 필요로 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공청회와 다양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료화가 됐을 때는 24시간 운영해야 되고 자동차가 들어오고 나갔을 때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또 월정기권이 발급과 관련해서 자동으로 선별, 그 다음에 지금 주차관리원들이 가지고 있는 PDA와 연계적인 네트워크 구성 이런 것을 전부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설치비용이 한 2억 1,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설치돼 있는 그 관제기도 우리가 보수해 쓰는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수하는 데 한 1억 1,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차량번호 인식장치를 새로 보수하는 데 주비용이 한 1억 정도가 들고, 그 다음에 주차관제기 프로그램이 또 한 1,0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해야 되고, 또 네트워크 연결 이런 사항이 한 2,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1억 7,000을 들여서 보수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주차관제기를 이번에 설치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주차수요 또는 유료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역시 이재문위원님께서 평촌지하주차장 전기요금 4,8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촌주차장은 지금까지는 아침 7시부터 운영했습니다. 7시∼22시까지 약 16시간을 무료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 4월 1일부터 주차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운영시간이 늘어나고 앞으로 주차관제기를 설치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전기요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부족한 비용 4,800만원을 추가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재문위원님께서 박달동 74-1번지 군용관사 부지매입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이 지역이 낡고 오래된 700여 평의 군인관사로 뭔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나 또는 주차장이나 휴식공간의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초에도 우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지역을 순찰할 때도 이 지역을 답사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측에서는 이 부지가격에 상응하는 그런 아파트를 시에서 확보를 해서 교환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의 교환이라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전문적인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부서에서 부지매입 교환절차를 이행을 한 후, 그게 시의 재산이 되면 그 다음에 사용용도를 결정해서 그 용도에 합당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의상 여기까지 뿐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재문위원님께서 2001년∼2003년까지 운수보조금 내역 및 보조금 미지급 부분과 관련한 사항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 역시 곽해동위원님께서 관악역 시설녹지주차장 도면 및 주변지도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조용덕위원님께서 도시교통국 소관 각종 위원회의 임무 및 명단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축사용검사와 관련한 법 규정도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제출을 제외한 구두로 답변 드릴 사항은 답변을 전부 마쳤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전만기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평촌지하주차장 주차관제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수를 하면 약 1억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차량번호인식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거기 설치돼 있는 주차관제시스템 역시도 인식기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닥에 지금 루프코일 설치 돼 있을 것이고 차단기 설치 돼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이제까지 방치해 놓다 보니까 예산낭비 한 격이 됐어요. 거기뿐만 아니고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것을 2억 1,000만원씩을 거기다가 들여 가지고 주차관제시스템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전기요금 문제, 이것은 월 800만원씩 12개월 4,800만원인데 물론 16시간 개방을 하다가 24시간 풀(Full) 개방을 하게 되면 물론 전기요금이 상승이 되겠죠. 그러면 상승이 된다면 4월 1일부터라면 그 이후부터 예산이 편성 돼야지, 기이 지나간 것을 소급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12개월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4월부터.

이재문위원

4월부터라니까 예를 들어서 8개월이면 8개월이지 12개월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에는 안 드린 건데 이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관리요원들이 지금 노상관리요원들이 쓰는 PDA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같이 우천시라든가 야간 일몰시에는 아주 그게 사용하기가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주차관리요원들이 또 연세들이 높으셔 가지고 눈도 침침한데 저녁에 일몰시간에는 그 PDA기가 디지털 숫자가 보면 까맣게 나와요, 까맣게. 그래서 식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은 액정화면 이런 부분이 방수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 물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도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보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것은 느낀 점을 말씀 드린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이재문위원님께서 평촌지하주차장 주차관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른 각도로 해서 시민들한테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평촌지하주차장은 그 동안 유료화가 아니고 일반인이 무임으로 무료주차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 한 900여 대 정도가 주차돼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동안 그 지하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많은 광고도 하고 지하역에 환승주차장 역할을 했어요.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현재 이 주차관제기를 설치해서 유료화를 만든다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또 한번 안양시에 실망을 안겨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2억 1,000만원까지 들여서 하는 부분은 시기상조다. 그리고 앞으로 공청회를 해 가지고 유료화를 결정하겠다 했는데 공청회한 이후에 이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해서 간략하게 물어봤던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여기의 유료화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점 못지 않게 여러 가지 문제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무료로 가다 보니까 지금 아주 고정주차 차량들이 장기주차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래서 진짜 인근에 계시는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단, 그 자생단체,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그래 가지고 의견을 들어 보고 그 의견에 따를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의견에 부결이 되거나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2억 1,000만원 귀중한 예산을 세워서 사장시키면 그것은 상당히 국장님으로서의 주무부서로서의 예산편성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별적으로 검토해야 부분이 뭐냐하면 이 지역을 이용하는 활성화하는 무료주차의 현황 예를 들어서 환승주차요원들이 많으냐, 주차하는 손님들이 많으냐 아니면 주위 인근의 상인들이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많으냐 이런 것 사전에 파악을 하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분석해야 해봐야 되겠죠.

조용덕위원

그렇죠? 그게 사전에 나온 다음에 이 주차관제를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겠습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충분히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겠고요. 유료화로 간다 하더라도 최소의 비용으로 양쪽 장·단점을 다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주차관제기 설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나중에 집행은 탄력적으로 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용덕위원

농수산물 주차관제기 설치했던 부분도 지금 완전히 사장돼 가지고 고물 덩어리 됐죠?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아시죠? 그것 때문에도 우리 감사 때 매번 지적 당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담당자. 그런 부분.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협의를 합시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권오쇠위원장

전만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교통국에 소관 되는 김남수 과장님 답변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김남수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예산서 305쪽에 건축자문단 참석수당 7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보다 720만원이 추가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건축자문단을 현재 교수님 네 분하고 건축사 네 분해서 여덟 분을 모시고 매주 두 번씩 해서 한 달에 여덟 번씩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 자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초예산은 그렇게 매주 두 번씩 하는 것으로 계상해 가지고 여덟 분에 대한 수당을 계상했던 거고요. 그랬는데 저희가 자문하다 보니까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 자체예산 주요사업이라든가 대규모 건축물, 또 기타 교량이든가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자문하기 위해서 매주에 여덟 번 하는 것 두 분씩 오셔 가지고 자문을 하는데 두 분만 참석하셔 가지고는 자문이 소홀히 되고 여러 가지 충실한 자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전체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덟 분을 한 달에 최소한도 두 번 내지 세 번 어떤 때는 네 번씩 모시고 자문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의 수당이 추가로 소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돈 액수로 따져서 720만원 사실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본예산 다룰 때 960만원이면 자문위원단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충족하다라고 해서 960만원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20만원을 다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덟 분이 지금 일주일에 두 분씩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두 분씩 교대로 해 가지고 여덟 번 하거든요. 한 달에 여덟 번이죠. 일주일에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일주일에 두 번씩 하니까 한 달에 여덟 번을 하게 되는데 당초예산은 그렇게 되면 충족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기본계획수립을 용역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중간보고회라든가 자문회의 같은 것도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만 참석해 가지고는 충분한 자문역할을 못해서 그런 경우에는 전체 여덟 분을 다 모시고 전체회의를 하거든요. 그럴 때 한 달에 세 번 어떤 때 네 번씩 모시고 회의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 96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참석수당을 주기 위해서 추가로 720만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과장님 답변 다 나왔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사업소 이근선 소장님 답변 준비가 됐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권오쇠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과 이양우위원님께서 예산서 336페이지, 중앙공원 수경시설 설치공사 부족분 6억이 증액된 사유와 학교운동장 공원화는 어떤 사업이며 어느 학교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중앙공원정비사업은 당초의 계획대로 중앙부에 설치된 토지공사 마크를 제거하고 그 곳에 단간지주를 연상케 하는 상징분수와 좌우에 3 내지 5m의 물높이로 2단계를 연출하는 스크린 분수와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207m의 계류, 또한 중심부에 사람이 직접 터널을 이용할 수 있는 터널분수 등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바닥분수를 설치하고 또한 계류 주변에 조형 소나무와 편의시설 설치와 외곽 주변에는 느티나무를 식재해서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비 14억원을 포함하여 29억 5,000만원을 들여서 2002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02년 11월에 지장수목을 이식하였고, 금년 2월에 지장물 철거 및 터파기를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 4월 현재 공사실적은 계류부분의 옹벽 설치와 지하에 기계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상부의 바닥분수 및 터널분수, 상징탑 등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계류 등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 요구하게 된 것은 수경시설을 보다 완벽하고 시민들의 이용에 위험이 없도록 하고자 포장지역 내에 연약지반을 보강하기 위하여 보조기층제를 추가 시공하고, 겨울철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계류 땅속의 배수시설과 바닥방수, 팽창지수제 설치 등 내구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며, 계류 가장자리 포장면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자갈깔기 해서 혹뜨기 판석으로 시공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서 분수의 형태를 고정식인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보수가 아주 용이한 뚜껑형식의 판석으로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분수별로 다양한 연출을 위하여 분수노즐의 보강설치로 이에 따른 마감재 변경 및 물량변동으로 부득이 6억원을 추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중앙공원 수경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양의 대표적인 중앙공원으로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의 도비인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을 지원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2억을 추가 지원 받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 시비는 3억이 더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공원사업소장 설명하느라고 애쓰셨는데 이게 2002년도에 추경에 30억이 예산이 섰었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29억 5,000만원.

이양우위원

29억 5,000.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이양우위원

29억 5,000만원이 섰는데 2003년도 본예산에는 선 게 없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설명 쭉 들으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본래의 설계도면이 많이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설계도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양우위원

어떻게 설계도면이 그렇게 자주 바뀌나?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자주 바뀐 게 아니고 지금 완전히 다 바뀐 게 아니고 설계변경 중에 있는데 저것을 시공하려고 보니까 파다 보니까 그리고 물량도 처음에 먼저 토지공사 마크 있던 것 있잖아요?

이양우위원

예, 워낙에 제거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제거했죠. 제거했는데 그 제거비하고 밑에 깔려 있는 것 뭐 해서 하다 보니까 물량이 아주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설계해 온 것보다 용역을 줘서 설계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해서 철거하다 보니까 물량이 엄청 많이 나오고 또 설계해 온 게 저희가 부산이라든가 인천 이런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보니까 부실한 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보완을 많이 지금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설계라는 게 필요치가 않은 거야. 왜냐 하면 대부분 이런 간단한 것 어떻게 보면 수경시설 물론 기술적인 면이 있다고 보겠지만 이런 것이 자주 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예상치 않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30억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이 6억 정도가, 모르지 또 다음 번에 더 올라올런지 몰라요. 지금 공사 몇 프로 됐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이번에 7월말까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변경되는 사항이 어떠어떠한가를.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여기 도면에 해 온 게 있으니까 그것을 위원님한테.

이양우위원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나만 볼 게 아니고 여기서 앞에서 설명해 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김기용위원

설계도가 아니라 조감도.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조감도인데 모양을 많이 해 가지고 온 건데요.

이양우위원

설계도면이 아니잖아.

조용덕위원

조형물 크게 뜬 게 있던데. 예전에 설명 많이 하던 것.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이것 가지고 했던 건데 큰 도면이 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 계류에 여기다가 자갈을 깔았는데 자갈을 깔면 미끄러지지 않냐 해 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든가 아니면 기초 속에를 바닥에 방수 같은 것을 그런 처음에 그런 게 없었어요. 저희가 그런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그럼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네. 방수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더 완벽하게 하려는 거지. 방수가 있기는 그 분수에만 있는데 그 맨 밑에다 유공관이라든가 이런 게 빠진 것 있어 가지고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요? 30억이든 40억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그것을 점토블록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해 왔는데 인천이라든가 부산에 가 보니까 전부 대리석 판석으로 돼 있어요. 잘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설계해 온 것은 청소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번 뜯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리석 판석 이런 방식이 새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변경하려다 보니까.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녹지공원사업소장 말예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금 일을 추진하는 데 무조건 하려고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답사는 이것을 하기 전에 어떤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검토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주문할 적에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 달라'라고 설계주문을 했어야 되는 거지, 이것 지금 하면서 "다른 지역에 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이것은 안양시가 뒤떨어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리고 그때 실제로 예산이 29억 5,000만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예?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산이 29억 5,000만원밖에 안 적었었죠, 그때.

이양우위원

얼마를 요구했었는데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30억을 예산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다 전부 다 하면 30억이 훨씬 지금 6억 들어간 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이양우위원

그때 당시에 2002년도인가, 얼마나 예산을 요구했었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도비 24억 받아 가지고 시비 15억.

이양우위원

그러면 29억이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29억 5,000만원.

이양우위원

그럼 그것 가지면 되니까 2003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실제로 설계를 해 오라고 그랬는데 설계를 해 왔는데 거기 맞춰서 해 오다 보니까 다른 데 한 것보다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서 이왕 해 놓는 것 부실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

이양우위원

그것은 예산을 다루면서 그때마다, 물론 돈이 모자라니까 돈 요구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 그렇지만 이런 어떤 공사를 하고 내가 볼 적에는 정책결정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다음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학교운동장 공원화는 어떤 사업이며, 어디에 하는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은 도 특색사업으로써 도비 보조 5,000만원과 시비를 포함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학교는 평촌 신도시를 제외한 구도시 지역에 휴식 및 휴식녹지공간이 부족한 한 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성방법은 담장을 철거하고 상록수 및 낙엽수와 관목류 등을 식재하며, 휴식공간을 설치해서 초등학교 학생과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대상학교의 지정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도비 5,000만원이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참고로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은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 전체 시·군에서 130개교를 신청하였으나 10개교만 선정되었습니다. 도에서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 사업명을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이라고까지 거대하게 명칭을 붙일 필요 없는 것 아니야?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저희가 붙인 게 아니고 도에서 그런 명칭이 다 내려와 가지고 시·군별로 10개 시·군에다가 5,000만원씩 전부 나눠주었어요.

이양우위원

이것 담장허물기사업이 무슨 공원화사업이야. 공원화사업이라고 그래서 난 학교운동장을 전체를 없애 가지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담장을 헐고 거기다가 연못도 만들면 만드는 거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교육청하고 협의할 사항이다 이런 얘기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이양우위원

그럼 첨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얼마 전에 구경찰서 담장 허물었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이양우위원

담장을 허물었는데 며칠 되고 난 후에 지금 명학역에서 오다가 보니까 이쪽 구도로 주변이 담장을 허물고 새로운 휀스로 단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볼 적에 그 담장을 허물면 공원화사업처럼 세무서처럼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거기는 휀스를 치게 되었고, 그 예산은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담장허물기사업에 같은 예산인데요. 뒤쪽 명학역 쪽에 얘기하시는 건데 그쪽의 경사가 한 2m 있어요. 바로 밑으로. 그런데 먼저 있던 담장이 완전히 시멘트 브록으로 돼 있는데 넘어가려고 그래 가지고 나무로 그것을 받쳐 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시 건물이고 그러니까 그 담장 허물기를 하면서 그쪽에도 헐어내 버리면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부득이 휀스 좋은 것으로 친 거죠. 그리고 중앙로 쪽에 그쪽에는 다 헐었잖아요. 헐고서 그쪽에다 공원화를 하는 거죠.

이양우위원

그럼 이쪽에 명학역 쪽으로 휀스 친 것은 공원사업소에서 얘기를.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어차피 회계과에서 사실 쳐야 되지만 저희가 그 공사하면서 그것은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그것 얼마가 들어갔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만 따로 뽑아 봐야 되겠는데요.

이양우위원

그것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다음 또 이양우위원님께서 예산안 336쪽에 석수동 대아아파트 맞은 편 철도변에 시설녹지 쉼터조성사업비 감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변 시설녹지 쉼터조성사업은 관악역 주변의 철도변 소음 감소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2003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5억 8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관악역 주변의 유입인구 증가와 재건축으로 인한 차량증가로 인하여 교통행정과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동 지역의 여건을 분석한 결과 관악역 주변의 삼신아파트, 대아아파트, 대림아파트 등 관악역 전철 이용자의 증가 요인 발생으로 쉼터보다는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본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고, 주차장조성비를 교통행정과에서 금번 추경에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듭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쉼터를 한다고 그랬다가 주차장을 한다. 물론 유입인구의 변화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당초부터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 지역의 주민들은 거기 쉼터 만드는 줄 알고 있었을 거라 말예요. 그러다가 이것을 주차장으로 변경을 한다고 그랬을 적에 어디 휴식공간이라도 하나 생기는 줄 알고 기뻐했다가 주민들이 잘못하면 실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일들이 안 생길 텐데, 더구나 예산 5억이라는 게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이 그렇지 않았으면 다른 데로 쓰여졌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대아아파트 있는 데 어디쯤입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관악역 옆인데. 관악역에서 바로 주차장이 사설 주차장이 있어요. 그 옆에. 그 바로 옆에 철도변 쪽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설 주차장도 아마 교통과에서 매입해 가지고 그것까지 연결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이것은 가급적이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쪽의 또 공원을 조금 또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관악산 산림욕장 정비 예산 5억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예산서 339페이지, 관악산 산림욕장 정비사업비 5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2001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금년도에 매입 완료된 동안구 관양동의 간촌약수터 주변과 관악산 산림욕장의 등산로에 대해서 각종 시설물의 설치와 정비방안을 가지고 전액 시책추진비인 도비보조금 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기존의 산림과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습지원, 물놀이장, 우리꽃학습장, 숲속교실, 암석원, 발지압장, 명상의숲, 화장실, 배드민턴장 보수, 파고라 등을 설치하고자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전부 다 도비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권오쇠위원장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을 빨리 빨리 해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과 성상용위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9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비 9억 5,000만원에 대해서 편성사유와 또 주거지역 종세분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또 도시정비 기본계획의 개념과 도시계획 기본계획과의 차이점 및 용역 수행시기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이들의 체계적 관리 및 정비가 필요하게 되어 개별법으로 운영되던 주택재정비사업의 통합 및 종합관리로 사업의 일관성과 선계획 후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재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간 분쟁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02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용되던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과 재건축에 적용되고 있던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등이 통합되어서 새롭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해 12월 30일 제정되어 금년 7월부터 시행토록 되었습니다. 동법에서는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10년 단위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주택개개발사업,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재건축사업, 또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구시가지 등 낙후지역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에 기존의 300세대 또는 1만㎡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내용으로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기반시설계획, 교통계획, 녹지, 조경, 에너지공급, 폐기물처리 등 환경계획, 또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등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 등의 어떤 선계획이 검토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는 안양9동의 새마을이라든가 또는 낙후된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안양3동에 양지마을, 관양5동에 냉천마을, 6동에 소곡마을 등 해서 한 20여 군데가 되는데 그런 부락에 대해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총체적인 또 종합적인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도시를 관리해 나가고 정비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년마다 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내용이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그것과 다른 도시정비기본계획은 기존의 불량하고 낙후된 주택지라든가 도심지라든가 또 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계획이 되겠고, 도시기본계획은 시에 어떤 장기적인 공간구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세분화 내용은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세분화 해서 주택 건축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을 어떤 도시문제를 예방하고 또 거기에서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층수 등을 세분화해서 차등 적용함으로써 그 위치에 따라서 주거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반주거지역에 종세분화에 따른 용적률이나 건폐율, 층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것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용적률이나 건폐율, 그래서 사업성 분석 같은 것을 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고, 특히 용적률, 건폐율, 층수 같은 것은 또 관계되는 게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지구단위계획을 적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그때에 만약에 2종이다 거기가 1종이다 했을 때는 3종까지도 업조닝(Up-Zoning)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 같은 것은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로 상관 관계는 어느 정도 있지만 계획 자체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확보되면 금년 7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일단은 내년 한 8월까지는 우선 급한 데부터는 검토를 해서 7동 같은 데는 일찍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사업이 적지인지 아닌지 이런 분석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5년 9월까지는 이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소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전체 구시가지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같은 것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성남시 같은 데는 한 5년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시가지에 대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이것을 용역수립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정했을 때 한 3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온 산출된 예산의 약 25% 정도인 9억 5,0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 대신 하셨는데 그것을 이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구도시의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환영을 합니다. 한데 용역결과가 나왔을 이후에 혹시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있는지,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안양9동의 새마을 같은 데를 검토했을 때 거기를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정비해야 될 것인지, 정비대상부터 우선 적지인지 아닌지를 여러 가지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를 재개발사업으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떤 단독주택지를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으로 해서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한 다음에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주민의견을 사업설명회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원할 때에 거기를 예를 들어서 재개발구역으로 기본계획상 해 놓는다든지 또 사업시기 같은 것을 언제쯤 하느냐 이런 것도 정해야 되겠고 기본계획에서 그런 게 일단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그 기본계획 수립된 데 한해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할 때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도 내내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과장님, 2년 이후에 그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그러셨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럼 만약에 이것을 2년을 안 두고 1년 전에 다른 용도로 해서 그쪽에다가 아파트를 진다든지 일부분을. 그렇게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러니까 법 시행 이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은 할 수가 없죠.

김기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원래 오래 전부터 세워진 안양시 계획은 없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 법이 작년 말에 제정되었어요. 제정돼 가지고 금년 7월부터 법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의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3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적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당초예산에 할까 했는데 워낙 사안이 시급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안양7동 같은 데라든지 검토를 빨리 빨리 해서 왜냐 하면 재건축하고 맞물려 가지고 일부에서는 재개발을 요구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또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검토를 해서 뭔가 정해줘야 만이 그 지역의 주민들도 안심하고 어떤 쪽인가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애초에 안양시가 도시기본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용역 세우기 전에. 그런 것 일절 없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안양시에 있는 기본계획하고 이것은 정비계획이다 이거죠. 도시정비계획.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술용역비가 약 37억 여 원이 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9억 5,000만원 약 1/4에 불과한데 과연 이 용역이 제대로 되겠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성남에서 한 게 한 몇 년 전이긴 하지만 그쪽에서 7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한 5년 전에.
혁록

권혁록위원

성남이 7억 정도면 성남은 우리 안양시보다 굉장히 크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5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저희 나름대로 예산절감도 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주거환경 정비를 하면서 재정비를 하는데 7월달까지 용역발주를 해서 2년 후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재건축 추진을 하면서 사업승인을 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때까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계속 나오는 얘긴데요. 안양7동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덕천마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이 용역발주를 하면 그쪽이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건축을 신청된 데가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것을 허가를 부분적으로 해 주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폐단이 있고, 또 주민들도 다수가 또 재개발을 원하고 있고 또 그쪽 시급한 재건축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해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조합설립 추진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돼 있는데 지금 설립 추진하는 재건축 추진하는데 어떻게 재건축조합 설립 추진하게 되면 내 주실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안양시 도시과장으로서 말씀 드린다면 이 계획이 나온 다음에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중간에 재건축을 해 줘 가지고 나중에 그게 재개발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걸림돌이 되는 폐단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해를 하셔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기본계획수립 행정지침이 언제 내려왔다고 그랬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법이 지난해에 개정되었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지난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지난해 말에.
혁록

권혁록위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성남에서 7억 정도 들어갈 때 언제 하셨다고 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성남에서 한 5년 전에 그것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는 의무사항은 아니었었죠.
혁록

권혁록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었고, 우리 안양시는 그러면 의무사항만 이행을 하고. 뒤늦게 하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법이 50만 이상 도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이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성남은 어떻게 그렇게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성남시는 우리보다 더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성남이 살기 좋아요? 안양이 살기 좋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각자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 가지고 이 용역의 범위를 지금 만안구 전체 다 해당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일단은 안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전체를 하는데 지금 구상이 이 용역 주려면 우리가 기본주문서를 줄 것 아닙니까? 용역업체에. 그럼 생각하시기에 특정지역 몇 군데에 해당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이 용역에 관련되는 것인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말씀 드릴게요. 주거지역은 평촌 신도시하고 재건축이 완료된 데하고 재건축 추진된 데를 제외한 그러니까 16.2㎢ 중에 6.21㎢를 제외한 약 10㎢에 해당되고, 상업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상업지역도 2.1㎢, 공업지역도 0.9㎢, 녹지지역은 뺐습니다. 이런 하여튼 구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검토하도록 에어리어(Area)를 잡았습니다.

이상인위원

이 사업이 생각보다 구도시 지역에 계신 분들은 모든 안양시민들이 아마 관심이 있는 내용인데 사실 우리 안양시의 주문내용이 무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주문내용을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해 달라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용역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문서 계획서를 용역업체 넘어가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전체를 나눠 주시고, 가능하다면 이 용역 주문서 확정 이전에 중간설명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과업내용 말씀하시죠?

이상인위원

네. 과업내용이 정리되기 전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용역의 과업내용을,

이상인위원

예, 정리하기 전에 기본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한 번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용역이 시간도 많이 소요될뿐더러 크게 잡기 때문에 도시의 지금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민원들도 많은데 이런 계기에 용역계획으로 나와서 중장기계획이 되겠지만 어쨌든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균형 있게 개발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해 가지고 한 2년 걸린다는데 2년 안에 일정규모 이상을 아파트 지을 때 허가 낼 때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300세대 이상 할 때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300세대 이하는 가능하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종구분 하잖아요. 1종 2종 3종 나누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을 접수할 때까지만 되는가 안 그러면 접수하고 사업승인 날 때인가 아니면 착공까지인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사업승인 신청한 것까지는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것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확실히 말씀해 주실 게 뭔가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분은 사업승인 전까지, 어떤 분은 사업승인까지, 어떤 분은 착공까지 여러 가지 말이 있으니까 박 과장님께서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종세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해동

곽해동위원

예.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종세분화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된 것까지.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6월말까지 종구분이 끝나잖아요. 끝나고 7월달부터 법이 바뀌잖아요. 바뀌면 경기도에서 공포하고 나서 우리 안양시의 시민들이 공포하기 전까지만 접수만 하면 된다 그런 말이죠? 접수?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사업승인신청.
해동

곽해동위원

사업승인신청 접수만 하면 되는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해동

곽해동위원

확실합니까? 그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사업승인신청이 조합설립인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니죠. 조합설립인가 아니죠.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예산서 299페이지, 도로명판 정비 및 건물번호판 부착비 2,9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사유는 당초예산이 900만원이 도로명판 사후관리비에 500만원, 신축번호판 부착비용으로 4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 3월 20일자 행자부로부터 기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국비 특별교부세 2,000만원이 추가로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2,900만원으로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 지원되는 2,000만원에 대해서는 주보조간선에 설치된 도로명판이 새 로마표기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예산이 미확보 돼서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한 250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새 로마자로 보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과 권오쇠위원님께서 298쪽에 병목안 시민공원 도비 2억 5,000 삭감사유와 10억 9,9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병목안 시민공원조성사업은 안양9동 병목안 채석장 부지 2만 6,300평에 다목적운동장, 번지점프장, 인공폭포, 야영장 등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90억원이 소요됩니다. 2003년∼2005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삭감사유는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 도비 지원이 가내시 되었는데 10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했었으나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7억 5,0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비 10억 9,900만원의 증액사유는 도비 10억 중 삭감분 2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하고 또 토지보상을 조기에 실시해서 연내에 공사를 착수하고자 공사비 8억 4,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님께서는 유원지내 하수도 가지관 연결시 천공해서 연결토록 설계돼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수관 연결 가지관은 천공기로 시공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일요일날이었던 모양인데 그 날 천공기가 고장 나서 전체 36개소인데 가지관 연결해야 될 데가. 흄관과 연결되는 데가. 그 날 5개소의 시공하는 데 그게 인력으로 깨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접속용 고무 접속구로 보강하고 또 몰탈로 수밀성을 확보해서 물은 새지 않게 시공을 잘했다고 지금 감리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철저한 기계 정비점검으로 시공 감독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인위원님과 곽해동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서 297∼298페이지,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 증액사유와 전체 규모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9년도에 기반시설비를 착공해서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비, 보상비 및 감리비 등 총 사업비 182억원으로 당초에는 전액 시비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경기도와 건교부에 지속적인 사업비보조 요구로 2001년부터 금년까지 국도비 42억원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예산을 다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도비 지원 예정이었던 18억 7,000만원 중 10억 2,900만원, 국비 8억 6,900만원, 도비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건교부에서 수해복구비로 전용되면서 감액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추경 때 감액 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금년 2월 8일 지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체 사업비의 증감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교량, 상·하수도 시설, 가스·통신관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약 57%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상 등의 시간이 많이 소요하고 그래서 민원도 해결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은 민원이 해소되고 해서 공정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준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금년도 10월 준공 예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업이 기반시설만 그때까지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계획을 다 올 10월 안에 끝나겠다는 말씀이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가 말씀 드리는 것은 기반시설공사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기반시설은 도로하고 상·하수도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리고 하천 정비하는 것 보 몇 개 있고 그렇습니다. 통신·가스.

이상인위원

10월이면 완료된다. 그러면 그 기반시설 끝나고 나머지 사업들 진행되는 것 일정이 어떻게 나와 있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확정측량을 바로 하반기에 합니다. 확정측량하고 건축은 각자 개별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건축을 그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 개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말씀하신 개별적으로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집니까? 그 지역. 아니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해서 현재 공람·공고 끝나고 도시계획위원회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와 그것을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일정한 모델을 주는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모델은 일반적인 기준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또 층수 또 갖가지 권장용도 또 얼마를 셋백(Setback)을 해야 되고 또 합벽은 어떻게 하고 또 앞에 어떤 공간은 어떻게 하고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벽체 같은 데 투시율은 어떻게 하고 지붕은 경사면 지붕을 해야 되고, 이런 일반적 기준은 지구단위계획에 다 돼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건축 모델을 일본 같은 데 선진국이라든가 선진지 관광지 같은 데 잘해 놓은 데 가서 그런 것을 보고 해서 서 너 가지의 모델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건축설계를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가려고 했었는데 일본 같은 데 그런데 사스(SARS) 하고 해서 공무원들 해외 저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인위원

고민들 많이 하시겠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건축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모델을 지었을 때 실제로 이행과 건축비 상승 등으로 이후에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미 그런 것을 예견되는 사안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 자체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역 그 지역경제는 이미 상당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했으면 좋겠고 현장에 제가 점심시간에 다녀왔는데 토공이라도 빨리 끝내 주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지금 아주 답답해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여러 가지 민원들 때문에 지연되고 사안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 그 많은 크기의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워낙들 힘들어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분들이 생업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시간을 몇 년씩 허비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대처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진정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진정사항은 만안각 아래쪽에 하천부지를 불하한 게 하천에 포함되고 또 건교부로부터 양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화자 등 네 명이 351평. 이 분들이 계속 불하필지에 상응하는 대토를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번의 미매각된 필지 등 대토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안각 위쪽에 수도사에서 그쪽에서는 구거부지, 계곡이 되겠습니다. 물이 흘러내리는 구거구간에 대한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수도사와 만안각 등 이해 당사자들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그래서 배수처리계획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수과에서 발주한 사업과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시공하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대 수목원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하고 그 근처의 수해복구사업은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에는 저희가 사업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해복구비로 하수과에서 예산 편성된 것을 저희가 일부 한 7억 정도 갖다가 사업지구 내에 하천복구공사는 수해예방사업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박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배화자 씨 외 네 명 있잖아요. 그 분들이 안양시에서 땅도 없는 것 그냥 계약하고 중도금 받았잖아요.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은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땅도 없잖아요. 땅, 땅이 지금 하천가이죠, 하천. 그래서 금융 지원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 지금 매입한다는 땅 있잖아요. 그 땅 안 팔면 어떡하죠? 그 땅 매입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자연상의 토지가 현재 소송이 계류중인데 그게 해결되면 저희가 그 땅을 살 계획이고 또 은행인가? 그쪽하고도 트라이(Try)를 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있잖아요, 뭔가 하면 지금 당장 10월말 되면 기반시설 끝나면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집을 지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약한 지가 한 3년 됐어요. 3년 동안 땅도 없는 땅을 계약하고 중도금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땅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연상의 땅주인이 안 판다, 그리고 지금 또 10월말이면 이 기반시설 준공 나면 당장 집을 지어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5, 6, 7, 8, 9, 10 6개월 남았잖아요. 6개월 남았으면 그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 최소한 가을 돼야 되잖아요. 그럼 가을 되고 기반시설 해 주고 이러다 보면 빨라야 내년 봄 정도 집을 지어야 되는데 다른 분은 다 집을 짓는데 그 네 집만 집을 못 짓고 있으면 안 되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물론 박 과장님도 열심히 해 주시고, 주민들도 호응이 좋은데요. 그것만은 빨리 해 주시고 또 10월말이라는데 그것 빨리 앞당겨서 해 주시고 공사하는 데 물 뿌려주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없게끔 해 주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일단 제 답변사항 끝났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도시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을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게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아직 준비 안 된 과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창식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오전 중에 총무경제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지금 끝나는 바람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09쪽, 2001년도부터 지급되는 운수업계 보조금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2001년 7월 1일부터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료세액 인상분의 일부를 사업용 차량인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 등 운수업계에 2006년 7월까지 보조해 줌으로써 유가인상에 대한 운수업계의 재정악화를 방지하고 2000년 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도 2001년도에 18억 1,700만원, 작년도에 28억 6,200만원, 금년도에 49억 5,3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회 추경에 19억 3,4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지급방법은 매 분기마다 운수업계에서 청구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대금전표를 일일이 확인한 후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어 보조금 지급에 대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조용덕위원,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버스정보시스템 BIS 사업비 10억 추가요구 사유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대중교통 이용증진 및 낙후된 시내버스 운송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버스도착안내 환승노선 정보 등 제공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 15억원을 기이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된 시스템 도입 및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교통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기본계획 및 설계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스노선의 위치검지 및 통신방식에 따른 차량용 탑재기, 안내단말기,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추가로 요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정류장에 설치되는 안내단말기의 경우 당초 기본형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다변화 된 이용자의 요구 수준에 부응하고자 주요지점에 다기능 확장형 안내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개선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말기 설치 지점을 당초 3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고 감리비 등 부대비용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당초대비 10억원이 증액되어 총 2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2월 20일, 4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회의 및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에는 버스의 위치 검지방식, 통신방식 등 관한 연구 폭넓게 진행되고 있으며, 본 용역이 완료되는 6월말에는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금년 7월 시공사를 선정한 후 곧바로 시스템 설치공사에 착수하여 금년 10월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3개월간 시스템 운전시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한 후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서비스 향상에 도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지하주차장 건설에 다수 계상 돼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와 사전검토, 보관내용, 자료제출 및 상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모두 3건으로써 화창초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과 안양2동 낙원마을 지하주차장 건립, 안양3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립 등 총사업비가 61억 575만 5,000원입니다. 화창초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거 기초자치단체가 경기도교육감 소유부지에 시설물을 건립하여 기부채납을 할 수 없으므로 지하주차장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부지에관한규정 제2조6에 의하여 안양교육청에 보조금으로 자금을 교부하여 교육청에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써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가, 안양2동 낙원마을 지하주차장 건립은 부지가 363평 부지에 지하 1층 36대의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안양시 토지로써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안양유원지 내 낙원마을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은 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낙원마을에 주차난 해소는 물론 유원지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지하 1층에 36면 확보해 가지고 사업비는 9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안양3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립 관련사항은 대농단지 주거밀집지역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부지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공놀이터를 활용하여 지하주차장을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나리놀이터에 지하 2층 74면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써 거기에 따른 공원점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 추진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예산서 403페이지,

조용덕위원

제 것 먼저 할까요?

권오쇠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모두 14건이기 때문에 일괄 제가 말씀 드리고서 받을까 하는 건데요.

조용덕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질의하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일괄 답변하십시오.

권오쇠위원장

그래요. 그럼 일괄 답변 다 하고, 먼저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으면 다 받고 이양우위원님께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자고요.

조용덕위원

그러면 위원님 질문한 것 일괄.

권오쇠위원장

답변하고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조용덕위원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은 민원부서고 교통행정과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아서 많은 질의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중요 요점사항만 하겠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이 약 19억 정도 증액 편성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유가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국·도비나 또 시비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아닌데 다만, 시세인 주행세 일부라든가 여기에서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금전표로 해 가지고 지급되는 거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조용덕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분기마다 세금계산서 확보해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법적인 자료밖에 없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조용덕위원

만약에 그쪽에서 세금계산서라든지 주행세에 대한 부분을 대금전표를 예를 들어서 하면 중간에 어쨌든 혈세가 나가는 부분인데 감사기능이라든가 우리가 자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혀 없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담당 교통행정과에서 수시점검도 하고 상급단체에서 수시점검을 합니다. 집행이행에 대해서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때문에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없어야 돼요. 얼마 전에 많은 언론보도 보셨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조용덕위원

이게 우리 시야 그럴 리야 없겠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간혹 그런 게 불상사가 일어나다 보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저도 모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하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분기마다 대금전표로 해 가지고 시세인 주행세 일부를 요금으로 편성 돼 가지고 지급하는 부분들을 시간 있을 때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자료여부는 서면자료가 일부가 있는데요.

조용덕위원

일부는 지급내역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해주는 건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BIS에 대해서 15억에서 25억 정도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문제점을 제기할게요. 당초에 이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시스템을 하는데 어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은 설치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높거나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했을 때 추가로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30대 정도를 한다고 하다가 지금 50대 정도를 설치계획을 잡아서 추경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해 보지도 않고 하는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당초 대비해서 10억을 또 증액한다는 게 만약에 설계에서 30대에서 50대에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 돼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당초의 대비보다. 왜냐 하면 보충된 미흡한 부분을 지금 예산을 더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은 50대든 이게 큰 의미 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대로 30대를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사후에 본예산에서 더 완벽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우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데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우리가 모니터링 할 거거든요. 그래서 50대를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한 반 정도 해 보고서 거기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 보완 해 가지고서.

조용덕위원

그때 해도 하는데 왜 30대 했다가 왜 다시 또 50대로 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검증이 된 겁니다. 부천이다 광주다, 전주, 대전 돼 있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사실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예산이 25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의 주차장 설치하는 부분 있죠? 지하주차장. 우리 시에서 지방재정법 제89조에 의거하여 기부채납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다 기부채납 해서 하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관리체계가 잘못되었을 때 학교에서 돈 들어가는데 매년 운영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지방재정법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영구시설물 축조금지로 돼 있기 때문에 재방재정법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금에관한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조용덕위원

보조금을 주고 시에서 또 관리하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관리를 시에서 해야 됩니다.

조용덕위원

명목상은 보조금으로 줘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학교에다 맡기면 야간에 문제점이 나옵니다. 한 100대씩인데요.

조용덕위원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조금을 주고 관리비를 하는 부분들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텐데, 이렇게 하고 있는 자치단체라든가 인근에 어디 있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부천중학교도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던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물어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이 한 서 너 달 빠지고 그때 선생님들은 주간만 하고 야간은 근무 안 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야간에 활용하는 건데 그것은 시에서 해야지, 학교에다 맡길 수 없는 거거든요. 시설 보호 차원에서도 관리보상 같은 경우는 다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덕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상당히 효과를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화창초등학교 말고도 어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희망을 하면 희망 선정이라든가 그 기준은 어떤 것으로 설정할 것이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기존 신설학교가 안양에 초등학교가 36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확인결과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설학교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럼 이런 것도 있어요.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주차장 확보라든가 지역 인근의 주차시설이 완벽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시에도 그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기존 신도시라든가 기존 도시들 여기에 주차확보가 안 돼서 이런 많은 예산을 3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설학교에 지하주차장화를 설치하면 이용도 면에서 떨어지면 나중에 우범화가 돼서 그것이 시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지하에서 관리하다가 사고 일어나면 이것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화창초등학교도 주변에 연립이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아마 100% 가능할 겁니다.

조용덕위원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이긴 한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신설학교 외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땅이 없어요.

조용덕위원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네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부분은 심의 검토하셔 가지고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 경우에는 관리인 두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직 방침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검토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공익요원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간만 해요.
해동

곽해동위원

계속 관리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비용이 또 막대할 건데 아무리 공익요원이고 뭐 해도. 인근 부천시라고 하셨지만 물론 만드는 목적과 취지는 좋은데 거기에 상응하는 사후관리가 위급한 문제인데 각종 범죄라든지 장기주차라든지, 요금 받을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무상으로 계획 잡는데요, 앞으로 활성화되면 유료화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주차장 관리가 어려운 거고, 장기주차라는 것도 도주차량 같은 것 갖다 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지금 군포시에 가면 금정동에 가면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유료화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무료화도 관리도 안 되고 개판입니다. 아주 완전히. 그런 경우를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군포시에도 2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을 장기 방류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견인 조치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같은 문제 관련해 가지고 여쭤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화창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을 했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특별회계로 넘겨 가지고 해서 학교보조금으로다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넣는데 이럴 경우 우리 안양시에서 일반적으로 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다 포함시키는 내용들입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차장 별도로 해 주는 건데요.

이상인위원

지금 말하자면 시·군·구 교육경비보조하는 규정에 따라서 6개 대상항목이 될 겁니다. 아마.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인위원

6개 대상항목이 있는데 교육경비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항목 중에서 아마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서 만드는 것 같기는 한데요. 계획 그런 것은 좋은데 지금 본 위원이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애매한 문제인데 경기도 내에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문제가 일부 교육관련 시민단체 중심으로 많은 요구들을 또 하고 있는데 주차장 만드는 금액을 어차피 그 규정에 따라서 보조하게 되면 그것은 전체 보조금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 아마 지출되는 것으로 교육보조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일반회계에서 넘기지 않고 특별회계로 했다가 다시 그렇게 넘기는 게 무슨 절차가 그렇게 필요한 건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시설은 대개 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전입 받아 가지고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직접 교육경비보조금 해 줘도 되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에는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대주차장은 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아마 전출해 준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우리가 주무부서는 아니니까 그것은 체육청소년과가 원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담당을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0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수입 1억 6,200만원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37개소에 노상이 1,613면, 노외가 1,836면, 주차면수가 3,449면 관리하고 있으므로 참고로 말씀 드리며, 추가 편성 요인으로 지난 4월 1일 유료화 운영중인 관악역 환승주차장 100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평촌 지하주차장을 유료화로 할 경우에 운영수입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관악역 환승주차장 월 400만원 해 가지고 9개월 그래서 3,600만원을 계상했고, 평촌 지하주차장은 월 2,100만원 해 가지고 6개월 해 가지고 1억 2,600만원 그래서 1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교통행정과장 설명을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해서 시설투자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 환승주차장 만들어놓고 한번 점검을 해 봤단 말예요. 4월 1일서부터 요금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환승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토요일 날 일요일 날까지도 이것을 돈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정기권을 아마 발부를 해서 정기권을 월 얼마 3만원이면 3만원, 4만원이면 4만원 해서 정기권을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정기권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환승주차장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한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가서 보면 알지만 그 좋은 주차장이 돈 때문에 지금 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물론 평일날 돈 받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은 이것을 무상으로 개방을 해야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차장의 차도 몇 대 없는데 이것을 그냥 놀리고 차는 골목으로 다 들어온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 말예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장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평일에는 돈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무 때는 이것을 무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 달라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예산서 404페이지, 잡수입 중 과태료 수입이 11억 8,430만원 감액된 사유, 구체적인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 2,450만원과 과년도 과태료 11억 8,430만원을 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세입과목을 과년도수입 부분으로 과목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과년도 세입 중 1억 5,000만원이 추가 편성된 부분은 2002년도 결산 결과 과년도수입의 경우 2억 7,759만 6,000원 초과 세입이 발생한 바 있으며, 그 중 과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있어 만안구의 경우 2002년도 세입예산이 5억 2,000만원이었으나, 결산 결과 8억 1,000만원이 발생한 데 비해 2003년도 본예산으로 5억 4,500만원만 계상한 만큼 세원발굴 및 효율적인 예산 운용·관리면에서 만안구에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좀더 면밀하게 편성치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물론 예산추계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감액이 11억 8,400만원 과태료수입에서. 이것은 올해 전반기도 안 지나고 그랬는데 이것을 추경에서 11억 8,400을 감액해 달라는 것은 처음에 당초 예산 세울 적에 실무분야에서 뭔가를 지금 잘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가급적이면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엇비슷한 예산추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예산서 415페이지, 안양5동 냉천놀이터 청소년상담실과 지하주차장이 함께 건립하는 것과 관련 사업성격이 다른데 함께 해야 할 이유 설명입니다. 말씀 드리면, 먼저 지하주차장 건설비용으로 본예산에 33억 3,000만원이 기이 책정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청소년상담실 신축비용 15억원을 추가 함께 계상된 부분입니다. 냉천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의 경우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 주차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토지이용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청소년상담실 신축을 포함하여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며, 노후화 된 청소년상담실과 불우아동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지하주차장과 병행하여 청소년상담실을 신축하여야 하며, 특히 지하주차장 부분과 청소년상담실 부분에 시공업체가 다를 경우 차후 시설물 하자 발생 시에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며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우리 과에서는 통합 발주하고자 청소년상담실 15억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이게 안양5동에 있는 것 그것 얘기하는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양우위원

거기 청소년상담실 있잖아요. 전에 노인정 했던 것 그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이양우위원

그럼 그것 허뭅니까? ?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양우위원

지하주차장하면 그것 헐려야 됩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양우위원

헐고 다시 진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상담실 밑에도 주차장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허무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이 노후화가 돼서 허무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주차장도 하면서 건물이 약간 노후화 됐는데요. 왜냐 하면 냉천놀이터 부지만 488평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실은 121평이거든요. 도합 해 가지고 609평인데 488평을 지하 2층으로 우리가 115대 계획을 잡고 있는데 488평에는 면수가 몇 면 안 나옵니다. 진·출입을 빼다 보니까요. 그래서 상담실 부지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상담실이 본 위원도 거기 몇 번 가봤지만 그 전에 노인정으로 진 지도 얼마 안 됐고 그게 그렇게 노후된 건물은 아닌데 지금 내부야 다시 리모델링 해서 쓴다고 그래도 충분히 그게 냉가벽돌로 진 것 아니에요?
그 건물을 허문다 그러면 아까운데 굉장히 그것.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계획 잡는 것은 가설계 해 봤거든요. 515평을 다 할 경우에는 지하1층에 56면, 지하2층에 59면 해 가지고서 115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냉천놀이터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82면밖에 안 나와요.

이양우위원

그래서 건물은 쓸만한데 주차장 계획 때문에 허문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건물도 사실상 쓸만한 건물은 아닙니다. 강당이 없어요. 거기가요. 강당도 없고 좁기 때문에.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양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좀 그런데. 상담실에 강당까지 필요하고 그래요? 청소년회관도 짓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상담실을 짓는 거기 때문에요. 비행청소년을 관장하더라고요. 아까 청소년과에서 보고 드리는 것 보니까 일년에 한 1만 여 건 상담하더라고요.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네, 김기용위원님.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청소년상담실을 재건축하고자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어린이공원 내에 건축물은 연면적의 5%밖에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평이나 짓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것 자세히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것 연면적의 5%를 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평수가 몇 평이고 재건축 했을 때 몇 평을 지을 수 있는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청소년상담실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냉천놀이터는 공원으로 돼 있고요.

김기용위원

분리가 된 상태입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안양5동 냉천놀이터에 관련돼 가지고요. 이게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청소년상담실을 건축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잘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고, 이게 관리계획 승인도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하고 오신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노춘복위원

거기서 승인이 날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인데 지하주차장으로 이미 돼 있던 겁니다. 작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죠. 그 부지 위에다가 청소년수련관을 짓기 위해서 15억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왜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왜 요청했어요? 받았는데 왜 또다시 이번에 가서 설명하고 오셨어요? 이것 설명하고 오셨잖아.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장이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청소년상담실을 신축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왜냐 하면 그 지하주차장하고 건물 짓다 보니까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책임 소재가 불명하거든요. 하자 발생했을 경우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옴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겸 해 가지고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예산으로 지하주차장 건설하면서 청소년상담실을 해야 맞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담당할 필요가 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지하주차장 건설비용은 금년도 본예산에 33억 3,000만원 세워 났거든요.

노춘복위원

그런데 그 신축비용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신축비용만 추가로 이번에.

노춘복위원

15억이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김기용위원

냉천공원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그것이 청소년상담실 우리가 건축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낙원마을 지하주차장 건립과 관련 장소, 규모 및 공사개요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유원지내 낙원마을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은 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료 후 낙원마을 내 주차난 해소는 물론 유원지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부지는 363평이며 지하에다가 36면을 9억 6,000만원을 반영해서 공사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이상인위원님께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와 관련하여 증액 편성사유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영차고지 설치와 관련하여 당초 차고지 설치비만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효율적인 배치관리를 통하여 시민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관리동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금번 추경에 관리동 설치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말씀 드리면 금년 4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작년 5월 경기도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반영하였으며, 경기도심의를 거쳐 건교부의 광역교통시설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결과 작년 12월 광역교통시설로 지정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심의 중에 있으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도시계획, 측량용역 및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공영차고지를 설치한 후 석수2동 지역 운행관련 업체에 유료로 임대하여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다 하셨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직 남았는데요.

이상인위원

일단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련.

권오쇠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부지가 지금 석수IC 북쪽 지역인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연현초등학교 앞입니다.

이상인위원

연현초등학교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 된 게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연현초등학교 측에서는 초등학교 바로 옆에 공영차고지 들어서는 것을 일단 대형차량들 다니는 것 반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현초등학교가 현재 이 학교 교사 건물이 적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복층 건물이라고 복도를 가운데에 놓고 양쪽 건물을 짓는 방안. 심각한 수업적 진행이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복도를 가운데 놓고 한쪽에 건물을 새로 지어 가지고 진행을 해 가면 아마 옆에서 음악시간 이런 때 대책이 없을 겁니다. 그런 사항까지 지금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현초등학교 측의 입장은 지금 현재 차고지 쪽 우리 시에 이쪽을 학교 교사동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요청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 드린 다양한 법적 장치를 풀어야 되는 지역이었고 그래서 그 완료가 현재는 돼 있지도 않았고 그런 지역이라서 이것을 물론 우리 시에서 공영차고지 부지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한 지역을 선정하기란 게 쉽지 않은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시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를 안 됐다니 이상한데요. 그래서 그 문제 관련해서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작년도 9월 4일날 석수2동에서 엘지아파트 주민 대표 등 80명 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두된 게 뭐냐 하면 학교보건법에 위반된다, 학교보건법이 뭐냐하면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이거든요. 그런데 박차장은,

이상인위원

박차장이라고 그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박차장은 14개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드리자면 군포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내버스가 없거든요. 거기도 보영·삼영운수가 사용하는데 시에서 80억을 들여 가지고 1만 1,800평에 326대분을 대야미에다 설치해 주었어요. 의왕시 같은 경우도 '98년도에 7억 9,000만원 들여 가지고서 100대분을 삼영운수 쓰게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은 삼영·보영이 안양시내버스인데 시에서 해 준 공영차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지 자리가 없어서 못 해 준 거지만요. 그래서 이번에 GB를 풀어 가지고서.

이상인위원

이 지역에서 CNG충전소까지 같이 합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CNG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계획은 안 들어가 있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계획상으로는 CNG가 들어갈 경우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장기적으로 CNG 충전 때문에 군포를 지금 산 저쪽으로 대야미로 다녀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차고지만 내 주면 장기적으로 이 문제도 사실은 왜냐 하면 버스를 전면적으로 연료를 그것으로 지금 개선해 가는 방안을 우리 시는 가지고 있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것을 같이 원래 충전소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도 해결이 충족하지 않고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415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실시 시행 및 기이 시행지역의 사례를 통한 도출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대책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같이 수도권내 대부분의 도시에는 지난 십 수년간 폭발적인 인구유입 및 차량증가로 많은 교통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 중 주차문제는 구도심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지역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10월 거주자우선주차제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그간 교통분야 전문가의 자문회의 및 보고회를 거쳐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왔습니다. 현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 중에 있는 서울시의 경우 시행초기 방문차량에 대한 처리문제, 불법주차 또 정차량에 대한 견인문제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겪었으나 현재 구간단위 주차구역 배정, 방문차량증 제도, 민간견인업체 활용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수립중인 기본계획에는 이러한 사례연구가 충실히 검토되고 있으며, 예상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말 기본계획 완료되면 관련규정 개정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만이 가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일정기간 선 시행한 후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 후 전면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시내버스공영차고지 계획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그것을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5월달에 용역결과 나온다는데 이 계획서 지금 기존에 실시했던 지역의 문제점과 대책 우리 안양지역에서.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와야 최종적으로 마지막 정리는 되겠지만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의 다 파악이 되었던 내용들일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 설치하느냐 이런 문제가 복잡한 문제일 수는 있는데 문제점이나 해결방안 등은 이미 거의 다 정리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네,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관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용역 결과가 5월 말일날 나온다고 돼 있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일주일 전에 교통행정과에 자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성공사례가 있으면 그 결과를 제가 보고 싶다고 요청했는데 아직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지 못했거든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주차 할 수 있는 곳은 빌딩밀집지역에 인접해 있는 주거지역에 먼저 시행해 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과에서 서면답변서를 다섯 가지를 드렸습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낙원마을 주차장조성 관련자료 제출과 또 이재문위원님께서 운수업체별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운수업체별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도 드렸고, 또 조용덕위원님께서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 검토자료도 드렸습니다. 낙원마을 주차장조성 관련자료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 검토자료 또 곽해동위원님께서 관악역 시설녹지주차장 관련 인근 도면도 제출해 드렸고, 성상용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시설개선사업 내용도 서면으로 모두 다섯 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또 나머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30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과 현재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수립 용역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에서 국고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4억 8,500만원을 기이 편성하였으나 지난 3월 7일 경기도에서 금년도 우리 시 총사업비 10억 6,500만원이 변경 보조 내시됨에 따라 이번에 추가로 5억 8,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시설개선사업 대상지는 비산2동 중앙초등학교 등 17개 초등학교 통학로이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진입로 컬러포장, 도로 보도 확보 및 횡단보도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1개소당 사업비는 6,200만원을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별 사업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시 총 정비대상지를 감소도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지 대상지만 시에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대상지에 대한 사업설계는 경기도경에서 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시공은 금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과에서 추진중인 보행환경기본계획용역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경기도경에서 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시설개선사업 설계를 의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경에서 대상지별 사업설계가 완료되어 시에 통보되면 이를 보행환경 기본계획 용역에 참고토록 도로과와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414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보조금으로 화창초교 지하주차장 건립사업비 31억 9,000만원 지원하는 이유와 향후에도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인지?

이상인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이 아마 경찰청에서 하는데 주로 보니까 지금 17개교가 나와 있는데 대개는 말 그대로 시설개선사업 정도입니다. 바닥을 컬러포장으로 한다든가 가드휀스 설치 등등 이런 건데 지금 우리 만안구청에서 따라오고 있습니까? 만안초교, 안양초교 해 가지고 통학로 확보에 대한 이 문제하고, 왜 이런 질의 드리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세 차례 정도 쭉 진행사항들을 봤는데 맨 처음에는 자체 시에서 하려고 계획을 가지셨다가 그 이후에 용역을 다시 주려고 했다가 이것을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다시 들어가니까 거기에 일부 내용을 포함시켜서 해 보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시설을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통학로가 확보돼 가지고 다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할 지역에 이것을 뜯고서 다시 해야 될 이런 사태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중적으로 초등학교 앞 지역을 대개 보면 현재 있는 도로를 과속방지시설 컬러포장 하는 데 거기 통학로가 없는 지역이 태반입니다. 지금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을 한다고 경찰청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 지역에 우선 이런 시설이 없는 것보다는 필요한데 문제는 시차의 문제입니다. 당장 통학로를 확보해 간다면 이 시설을 다시 뜯고서 또 해야 됩니다. 일부를.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차피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간다고 했는데 그 통학로 확보에 대한 문제와 지금 시설개선에 대한 문제 이것을 통합적으로 사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벌써 이것은 시행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학로 확보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이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공사 발주한 것은 없고요, 도경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했기 때문에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모든 게 검토해야죠. 결과를 가지고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용역을 이 도시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럼 그 용역 나오면 이것하고 배치되는 부분 생기면 어떡해요? 만약에 통학로를 확보해야 된다, 도로내 옆에 일부를 보행하는 구역으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판단할 때는 용역보다는 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용역한 게 정확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도로가 인도가 말하자면 없고 차도와 다 분리돼 있고 주차장 있고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주변에. 그런데 이것으로 컬러포장 해 버린다 말이죠. 가드레일 일정부분 막아놓고. 그런데 거기 통학로를 확보하는 작업을 이후에 나온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 그 나오는 시점을. 그래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못하면 뜯어놓고 금방 이것 몇 개월만에 일부 구간에서 뜯고 다시 한다면 대번 주민들 뭐라고. 특히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 다니는 지역이니까 민감해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시차를 용역결과 나오는 시점하고 아니면 중간보고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학교대상 지역이라도 받아 가지고 해 보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중복 포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부분 여러 가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요, 관리계획승인을 지금 받으면서 예산편성 돼 있는 부분 있죠. 안양2동 낙원마을 지하주차장 건립과 관악역 시설녹지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관리계획승인 중이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계획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물론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만약에 관리계획승인이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 여기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랬을 경우 어떻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사실은 본예산에 들어갈 사항도 있었고요, 문제는 우리가 특별회계가 모자르다 보니까 이번에 넣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왔는데.

노춘복위원

본예산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고 그런다면 사전에 관리계획승인을 다 받아 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차고지 같은 경우 2억 4,000인데 이것은 본예산에도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어떤 게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차고지 관리동 같은 것. 오늘 네 건이 있었어요. 안양2동 낙원마을하고 관악역 완충녹지 주차장하고 시내버스 차고지 관리동하고 호계1동 공영차고지 4건이에요.

노춘복위원

그런데 왜 관악역 시설녹지주차장하고 낙원마을 지하주차장 관리계획승인을 왜 지금에 와서 맡냐 이 말이야.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관악역은 당초에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녹지공원사업소 소공원으로 예산에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돌은 거거든요. 돌기 때문에 다시 관리계획승인을 받았던 겁니다. 예산을 녹지공원사업소에 5억 3,000만원 세워준 것.

노춘복위원

아니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다가 주차장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그런 계획이 변경이 됐으면 그게 언제 그렇게 변경이 됐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번 한 3월 정도.

노춘복위원

3월 경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3월 경에 변경이 돼 가지고 그럼 이것 바로 예산편성 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거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번에 다.

노춘복위원

누누이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관리계획승인을 먼저 득한 다음에 그리고 예산편성을 요구해야 이게 정석인데 늘 보면 관리계획승인과 예산편성이 같이 올라와 가지고 지적사항이 늘 발생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관리계획 승인을 미리 득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리고 낙원마을 지하주차장은 시 땅이에요? 개인 땅이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시 땅입니다.

노춘복위원

낙원마을 지하주차장 건립하는 게 다 시 땅이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리고 관악역 관련돼 가지고는 건물보상비가 1억 5,000만원 요구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렇게 건물비가 많이 들어가요? 건물보상비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거기가 최락오 외 14인이 있는데 무허가건물까지 꽤 많습니다.

노춘복위원

연립주택 부분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연립은 아닌데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여러 개의 주택이 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감정평가대로 하기 때문에요, 감정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앞으로는 관리계획 승인을 미리 득한 다음에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지적해 주세요.

권오쇠위원장

네.

노춘복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내역 중에 인덕원초등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전체 보호구역 예산이 10억 6,500만원 서 있는데 동안구에 예산을 보면 또 인덕원초등학교 휀스 설치라고 3,500만원이 또 서 있어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혁록

권혁록위원

이 사업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휀스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시청 교통과에서 여기 보면 구청 컬러포장, 과속방지시설, 보도, 가드휀스 설치해서 예산이 종합적으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동안구에도 인덕원초등학교 휀스설치대금 3,400만원이 따로 서 있다 이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소가 다른 장소 같더라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같은 장소일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럼 이것은 감액이 가능하니까요.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에 교통과장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지역이 가드휀스 설치 현재 해 놓은 것도 불량스럽게 해 놓은 거고, 가 보시면 알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시기 전에 지역적인 재검토를 해 가지고 교통과, 구청 도로과 등등 해 가지고 하수과든지 개천 하천사업 관계에 대해서 복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쓰시라 이거지, 제 말씀은. 설치해 놓고 또 뜯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불량스럽게 해 놓으나 마나예요. 눈가림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 잘 봐 두시라 이거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기도경에서 안전관리공단하고 같이 다녀 가지고 현재 확인 해 가지고 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이 모자라면 다른 학교 또 모자라는 데 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혁록

권혁록위원

동안구에 인덕원초등학교 거기 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따로 3,400만원이 서 있다는 것.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또 남았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 서면 답변 잘 봤거든요. 봤는데 관악역 앞에 여기 주차장으로 변경되잖아요? 소공원에서. 그런데 이게 내년 본예산에는 다 사야 돼요. 이것 끝까지요. 사야 되지 일부만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봐서는 앞으로 교육대학도 들어오고 유원지가 개발되기 때문에 다 사는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내년 본예산에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것은 동 차원이 아니고 안양시나 경기도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다 사는 방법으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필요성은 느끼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저희가 우리 노춘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누누이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사항이 보면 공유재산승인을 취득한 후에 예산이 서야 되는데 같이 병행해서 들어온단 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취득이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 예산 섰다고 그러면 이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행정이 돼 버린다고. 앞으로는 절대 공유재산승인을 하고 우리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집행부에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못 세워 드린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김기용 간사님께서 누수에 대한 신고를 했음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우선 김기용 간사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중히 사과 드리겠습니다. 물이 갑자기 많이 흘러나올 때 누구든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상수도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상수도가 아니면 물이 나올 데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급수과 직원들의 안일한 생각과 주인정신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기용위원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 갖고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직원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한 흔적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주인정신과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빨리 상수도로 판단하고 최선을 다 했다면 일찍 누수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자세와 주인정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사과 발언해 주신 것을, 제가 사실 그 동안 저 나름대로 많은 흥분이 됐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이것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로 판단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라고 했을 때에 본인은 엄연히 주민의 대표자인데 일반시민이 만약에 신고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수도사업관리관이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현재 누수가 된 게 산출을 해오라니까 700여만원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을 뽑아왔습니다만 사실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저도 인정은 가지가 않습니다. 누수된 게 한 두 달 된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누수측정방법을 과학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누수측정방법하고 꼭 신고에 의해서만 누수탐지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꼭 신고에 의해서 누수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누수탐사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누수가 되어 갖고 흘러서 나오다 보면 물이 희석되고 이러다 보면 약품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면 염소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갑자기 물이 많이 나오면 하수도물이 넘치거나 아니면 상수도물 일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 갖고 적극적인 대응을 못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꼭 보수가 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누수를 탐사하고 또 누수신고가 들어오면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안양9동 고지대지역 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9동이 배수지설계에 들어가 있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배수지 착공을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착공했습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기용위원

그럼 그것도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수압이 약해서 배수지설치도 하고 이러는데 9동 고지대지역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수압이 약해서 안 올라갔던 게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결국은 정수지, 저희가 전문용어로 말하면 하이워터레벨이라는데 정수지 높이하고 9동 높이를 비교해 봤을 때 정수지에서 자연유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되지 않는 그런 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펌프를 사용해 갖고 자동모터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올리고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동 높은 지역에 어차피 배수지를 설치해야 만이 물이 잘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용위원

앞으로 누수탐사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사과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누수방지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상수도사업소가 계속 적자운영이 됐었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거의 복구가 되어서 상수도사업이 적자를 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누수방지에 직원 전체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노춘복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348쪽 과년도 수입 11억 8,800만원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결과 총수입이 555억 79만원이고 지출은 398억 8,296만 7,000원 이어서 2003년도에 이월금이 156억 1,782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금 156억 1,782만 3,000원중 병목안배수지 건설 및 송수관로부설공사비 129억 2,920만원. 가압장 및 배수지무인화사업비 2억 9,996만 8,000원. 총이월사업비가 132억 2,916만 8,000원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3억 8,865만원은 각종 사업이 집행되고 잔액이 발생한 그런 잉여금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3월 현재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조용덕위원님께서 예산서 331쪽 안전관리단말기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총무국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오쇠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급수과장 이은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급수과장 이은석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1동 석산삼거리에서 석수교 간 노후관 교체 공사비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1,79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석산삼거리에서 석수교까지 경수산업도로 상행선 서울방향으로 보도상에 매설된 노후관 아스팔트도복장 강관 300㎜가 되겠습니다. 주철관 400㎜로 교체하고자 당초 3억 1,800만원을 반영하여 1/4분기 도로굴착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도로굴착심의시 보도상에 관 매설 후 보도포장 곳곳이 자전거전용도로를 병행하여 설치토록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조건에 맞추어 자전거전용도로 795m를 설치한 것으로 설계되어 사업비가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자전거전용도로를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1억 1,793만원이 증가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1과장 신귀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정수1과장 신귀근입니다. 김기용위원님과 이양우위원님, 권오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68쪽 비산정수장 약품투입설비 워터챔프설치공사는 기존 약품 투입시설이 없어서 설치하는 것인지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시설중에 주요시설인 응집제 약품 투입시설로 유입된 원수에 약품을 필요 사용량만큼 양을 제어하는 정량펌프와 투입지점에서 희석하는 시설로 구분되어 지는데 현재 정량을 제어하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나 투입된 지점의 약품을 희석하여 주는 시설이 자연낙하에 의한 약품투입으로 유입된 원수 전량에 대하여 희석능력이 부족하여 희석능력을 향상시키고 교반 강도를 증대시켜 유입된 원수 전체에 약품을 접촉시키기 위한 수중급속혼합방식을 채택하고자 계상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을 개선하면 응집효과가 충분히 높아지고 약품사용량도 또한 감소되리라 봅니다. 이 시설을 워터챔프라는 수중급속교반장치가 티타늄재질로 내구성이나 강도가 충분히 있고 고가의 장비로 사료됩니다. 기타 산출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용위원님끼서 예산서 367쪽 포일정수장 발전기실 급기댐퍼 설치공사와 청계가압장 비상발전기 수리공사, 포일정수장 역세수관 공기변교체공사 등 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우선 포일정수장 발전기실 급기댐퍼 설치 건에 대하여는 포일정수장에 있는 한전 주 전원의 정전 등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 280㎾짜리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발전기실에서 급기댐퍼가 미설치된 관계로 발전기 가동시 발전기실 내부의 흡입공기 부족으로 발전기엔진 과열 및 시동 중단이 잦아 외부공기를 흡수할 수 있는 댐퍼를 제작 설치하여 정전시에 원활한 발전기 가동으로 정수생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계가압장 비상발전기 수리공사 건은 포일정수장에 3단계 원수를 가압 공급하는 청계가압장에는 1987년에 설치된 발전용량 800㎾ 비상발전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불시 정전시 자동으로 가동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어 발전기수리업체의 점검을 의뢰한 결과 엔진 컨트롤유니트가 노후되어 작동이 불량하고 세르모터 일부가 훼손이 됐다는 지적에 따라서 본예산을 세우게 되었으며, 끝으로 포일정수장 역세수관 공기변교체공사건은 여과지에 역세척수를 공급하는 역세수관에 부착되어 있는 공기변이 노후되고 작동이 불량이 되어 공기가 배출되지 않아 역세시 역세척수와 함께 여과지 상부로 용출이 되어 여과지 유실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코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양우위원님께서 예산서 367쪽 배수지 집수정 세척공사 1,287만원에 대한 증액 요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의 배수지는 수도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청소의무대상시설로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생관리를 위하여 매년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본 예산에 기존 배수지 6개소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신설된 비산배수지는 누락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권오쇠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368쪽 포일정수장 관용차량 대체 구입 건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꾸고자하는 차량은 포일정수장에서 사용하던 차량으로 비산정수장과 시청의 업무연락과 정수장, 가압장 각 배수지 등 각종 시설물 점검과 정비 또는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차량의 현황과 교체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차량은 '95년도식 그레이스밴형 화물로써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수리비용 증가 및 차량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특히 엔진계통 고장으로 수 차례 걸쳐 수리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에 시동이 꺼져 자주 사고가 발생하여 더블밴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신귀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찬주 건설사업소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배찬주입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중에 같은 건은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께서 예산서 319페이지 중형승용차 사용용도, 예산서 320페이지, 21페이지 도로개설공사 부족사업비 사유, 예산서 322페이지에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증액사유, 예산서와 별개로 부당이득금 패소 4건에 대한 설명, 만안구에서 시행한 가로등공사 개요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도로 순찰 중형승용차 구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도는 도로순찰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정기점검과 폭설이나 폭우시에 신속한 도로 순찰을 위해서 도로 순찰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륜9동 경유 짚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대해서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수동 제1탄소 도로개설공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조용덕위원님께서도 감정가격이 예상한 감정가격과 차이가 많이나는데 사유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이상인위원님께서는 이 도로가 차고지관련 도로인지 공사는 언제 마무리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도로는 제일산업쪽에 출입차량 등 대형차량이 우회통로를 개설해서 공사차량이 주택가 통행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고 공영차고 지 조성에 따른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4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정평가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보상필지가 9필지에 3,852㎡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이 지역이 4만원에서 7만 6,000원인데 그것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상할 때 1.5배를 계산합니다만 이 지역이 상당히 낮은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할 때 두 배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12만 9,800원을 계산을 했는데 그래서 5억 300만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실제로 감정을 해 보니까 평방미터당 21만 7,000원이 나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8억 3,800만원이 산출되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양9동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2억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에는 하수박스가 2×2짜리가 201m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하수과에서 하수도개량 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것을 제외를 했었는데 같은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공사를 도로를 개설하면서 하수도까지 같이 하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산대교공사 부족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만 계속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비 16억을 이번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산대교공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사업비가 85억 6,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고 향후 투자가 22억 9,400만 내년에 확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양교공사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도비 확정이 늦어져 가지고 부족분으로 표현이 됐고, 이번에 도비 확정이 돼서 추가로 여기에 삽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진입로 개설공사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비를 6억 9,700만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비가 다른 쪽으로 돌려지고 이쪽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로 확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원 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2년도 경기도도로정비심사평가최우수 시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를 1억원을 받아왔습니다. 이 사업비가 세목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도로정비우수시·군도로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없어서 여기다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양9동 도로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좀더 소상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합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그게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안양9동 병목안 올라가면서 금용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미처 못 가 가지고 산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안양9동 동사무소 뒤쪽편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몇 미터 도로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12m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하수도를 박스공사를 하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박스같이 있습니다. 거기. 그런데 계량을 해야 되는데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그것을 키워주어야 되는데 거기가 침수지역이어 가지고 하수과에서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 포함시켜 가지고 공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공사발주도 도로과에서 주관 하겠네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도로과에서 주관합니다.

김기용위원

다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예산에서 1억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시 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까? 도에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비에서 상사업비 받아 가지고, 도비입니다.

김기용위원

도비입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 부당이득금 4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건에 대해서 안양3동에 10평, 안양9동에 118평, 관양1동에 260평, 석수2동에 298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적법한 절차라는 것은 도로매입이나 사용동의 등을 말하겠습니다.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판결취지가 시에서 공공에 제공을 했다하는 것은 하수도를 매설했다든지 상수도나 매설 또는 도로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공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사용한 것으로 봐야 된다해서 시민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부다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부당이득금 그러니까 사용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언제까지 매입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5월까지 매입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가 당초에 이것은 대지로 매각을 했다가 도로로 용도변경이 되어 가지고 도로로 그것을 매입을 하면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할 때 보충자료 같은 것을 감정사한테 충분히 제공을 해서 시민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부당이득금 패소의 건에 대해서 4건중에서 1건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안양3동에 있는 원고 박상은 씨 토지 건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현재 판결에 의하면 매월 11만 5,000원을 사용료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 다음 이용석 씨 토지. 그 분에게도 11만 5,79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전에 보상협상이 이루어졌으면 사용료를 지급 안 하고도 될 수 있는 부분을 도로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 닌가. 이것 예산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예산 확보는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전부다 찾아 가지고 보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런 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일시에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패소한 것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김기용위원

민사소송에서 일단 안양시가 패소가 됐지 않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럼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어떻게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아까 박상은 씨 문제는 안양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안양시에서 대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평당 109만원에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도로가 도로선이 그어지면서 이 분하고 상의 없이 도로선을 그었다 이거죠. 그어서 이 분에게 보상협의를 하다보니까 도로값으로 보상협의가 된다니까 이 분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 상황을 이해하시고 민원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에서 시행하는 노후가로등주 교체공사 및 관내 만안로, 석수로 등 가로등 노후선로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안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우기철 침수로 인한 가로등 감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분전함전자제어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관리로 전력예산 절감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가로등 교체가 346개소, 노후선로 교체가 1,200경간, 분전함 교체가 115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은 2002년 11월 27일에 착공해서 2003년 7월 24일 준공예정으로 있고 현재 공정은 40%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만안구에 가면 곳곳이 인도가 파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발생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가로등 교체는 하는 게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가로등 교체도 346개소가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가로등 교체도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가로등은 스테인리스 가로등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제거시키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만안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팩스로 이것을 받았습니다만 기종이나 이런 것은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게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예산낭비가 아니냐고도 본다고요. 지금 멀쩡하게 가로등이 있는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목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고 오래된 가로등만 교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이게 오래된 가로등만 설치하다 보면 균형이 안 맞죠. 기존에 있는 것은 주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새로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안양시 CIP에 의해서 스테인리스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구청에 그런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예산서 320페이지에 안양1동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관련해서 총사업비, 토지보상 등 연차별 투자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셔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예산서 320페이지에 호계3동 경수산업도로 확·포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도비 지원이 없는 사유, 설계도면으로 공사를 설명을 요청하셨고,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노춘복위원님께서는 서울경기중기부품기계조합 부담금 납부내역을 제출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호계3동 경향아파트 앞에 국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79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로확장이 98억, 지하차도가 281억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건립방안 도면설명) 현재 국도 확장은 도면에서 보시면 신호계사거리 지하차도에서부터 우리 시 경계까지 800m에 대해서 폭이 35m를 5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부 다 공사가 완료가 되고 유한킴벌리 앞에 육교를 이전하는 것 이것을 지금 주는 놓고 계단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이 아직 안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 경계지역에 도로 지장물이 하나가 아직 철거가 안 되어서 이 부분만 확장 포장에 대해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끝났고, 이 부분은 5월까 지는 끝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종계고를 해 놓았기 때문에 5월중으로는 철거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차도는 당초에 우리 계획이 호계경향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우리 시계까지 지하차도를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880m가 되겠습니다. 폭이 19.5m 4차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한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 대림 지금 호계동 주공아파트 여기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까지 또 포도원 들어가는 길까지 여기에서 좌회전을 주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박스가 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계를 넘어서 의왕시까지 U-Type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와 협의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왕시도 마찬가지로 삼신아파트가 여기 위치돼 있는데 여기 U-Type으로 이 구간에서 끝난다면 여기서도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의왕시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신라자로 삼거리 쪽에 지금 교통체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또 자기들은 지하화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같이 연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받게 됐습니다. 자치단체간 사업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에서 조정이 "이 지하차도를 신라자로 삼거리 지나 가지고 라자로 삼거리까지 확장을 길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왕시에서는 그 다음으로 또 하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의왕시 계획은 지금 현재 이것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에서의 계획은 이것을 우선 35m 자기구간을 50m 확장하고 2단계로 지하차도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지하차도를 이렇게 건설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나 또 앞으로 사업계획 같은 것들을 의왕시나 우리 시의 관계 공무원 또 우리 시와 의왕시에서 요청하는 교통전문가 또 토목구조전문가, 또 환경전문가. 왜냐 하면 이 지하차도가 길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체증이랄지 또 이 안에서 매연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지하차도는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의왕시에서 일단 50m로 먼저 확장하고 그런 다음에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경기중기부품기계조합 부담금 납부내역은 총 138억 2,2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납입일자는 2000년 10월 20일에 48억 3,900만원, 2001년 7월 30일에 20억 7,000만원, 2003년 2월 25일 69억 1,325만원 전액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예산서 323페이지, 평촌-신림간 도비보조금 발생이자반납액 취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노춘복위원님께서는 반납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겠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평촌-신림간 도비보조금 발생이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집행잔액 109억에 대한 것을 '92년도 12월 31일 반납이 완료했으나 원금에 대한 이자발생 반납이 경기도에서 2003년 1월 8일날 시달이 됐습니다. 사유는 경기도에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9월∼2003년 12월까지 8년 2개월에 대한 계산을 보통예금 최저금리인 1%로 계산해서 8억 700만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뚜렷하니 없습니다마는 경기도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2003년에도 도비를 61억 7,8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도로공사에만. 그런데 이런 데 상당히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히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물론 평촌-신림간 도비보조가 오랫동안 안양시의 예치돼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도비보조금을 내시해 주었다가 가져갈 때 통상적으로 이자 주고 그런 적은 없었잖아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게 단년도에 바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8년 이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 이자를 계산해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1% 이자로 산정된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공문 온 것 사본 하나 해 주세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곁들여서 인덕원 고가차도에 반납금이 4억 7,800만원 돼 있죠? 이것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마지막 잔액이에요? 뭐예요? 또 남아있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도 이상인위원님께서도 같이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인덕원 사거리 주변에 교통처리계획으로 그것이 고가차도건립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실시설계비로 5억 3,700만원을 2001년 제2회 추경 2001년 12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이때 편성해서 기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2002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2년 5월 16일 건설교통부 경기도에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인덕원 사거리 바로 지나서 과천 군부대 앞으로 도로가 통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우리 인덕원 사거리에 교통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다, 또한 인덕원 사거리는 청계 쪽에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택지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과도 연관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인덕원 사거리에 고가차도를 우선 접어두고 주변교통처리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공사비 발주만 놔두고 도비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2경인고속도로 추진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는 경기도하고 건설교통부에서 2개 노선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가 한 개 노선으로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포스코, 롯데건설, 두산건설 3개 사가 노선 합의를 해서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센터에 의뢰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 8월까지 제3자 제안입찰공고를 통한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2004년 2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2004년 8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때 지자체나 관계기관에 대해서 교통이랄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관계가 협의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2004년 하반기에 공사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지금 보니까 정확한 명칭은 뭡니까? 제2경인고속도로연결공사.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럼 건교부에서 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건교부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소장께서는 저번에 가도 안 계시고 안 오시더라고. 두 시간 기다려도.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마침 잘 하셨네요. 지금 노선에 보니까 안양시 계획노선은 뒤로 빠지잖아요. 소년원 뒤로 빠지는데 건교부나 도에서는 동네 중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계획이. 그래 가지고 유원지 관통하고 관양2동에 동네 관통하는데 안양시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건설교통부에 우리 시(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안들이 우선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실시설계하고 할 때 민간 우리 지자체하고 관계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실시설계는 내년 8월달이겠네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내년 8월경에 실질적으로 협의가 될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이 내용을?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보고 드렸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시장님은 뭐라고 그래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우리 안을 적극적으로 관통을 시켜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안양양지4교 부근의 수암천변 차집관거 오접된 조치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수과장 할 때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 가지고 서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양지4교가 끝났을 때 다 조치된 것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과에서 가서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연결을 했는데 그게 관이 높은 쪽에다 연결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과하고 책임지고 저희들이 5월까지 조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답변해 주신 양지5교인가요? 4교?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4교.

이상인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오접부분을 해결하면 복개구간에 통과하면서 흘러내리는 수암천 상류에서 흐르는 물이 상류에서 복개관 들어가는 물하고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접을 수정하더라도 그렇게 맑은 물이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리고 그 지역 바닥을 청소하는 정비했던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대책이 없을 정도로 난잡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일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정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대안으로 아까 말씀 드렸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하수과장님이 얘기하실래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부분도 같이 지금 답변 드린 대로 하수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상인위원

예, 해 주시고, 한 가지 참고로 그렇게 하되 지금 안양 민자역사에서 롯데백화점 들어와 있는 역사 지하에서 아마 상당한 지하수 양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이 나오면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양천 본류는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돼 가는데 지류에서 수암천이나 몇 개 하천의 지류정비가 안 돼서 계속은 썩은 유입수들이 흘러들어 가는데 지금 안양천 개선하는 데 수질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한번 판단을 해 보시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부분도 하수과장 나오셨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 가지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배찬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양호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자연형하천정비 45억 8,900만원의 증액사유와 샘모루공원에 대한 과목경경사유, 성상용위원님께서 안양천자연형하천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살리기사업은 환경부에서 주는 양여금과 도비보조사업과 시비를 합쳐 가지고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샘모루공원을 20억을 시비로 별도로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었었는데 금년에 도에서 20억 8,900만원을 도비를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비에 대한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기이 샘모루공원에 25억원을 준 돈을 시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행과정은 현재 저희가 안양천정비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를 4월 14일날 착수했는데 9월말까지 완료해 가지고 7월달부터는 연현부락 앞에 생태공원 쪽으로 조성하고요, 10월달부터는 양명고 상류서부터 장례식장 있는 데까지 공사를 착수할 계획인데 이 설계가 완료되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양우위원님께서 동안구에 계상된 관내 구조물정비 5억원은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 비산1동 우성아파트 주변에 하수관 교체공사를 하고요, 비산1동에 대림대학 건너편 쪽에 일반주택지역에 하수도관을 정비할 계획이며, 호계3동에 호성초등학교 주변 우·오수관을 분리하는 것을 구 동안구에서 사업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조용덕위원님께서 안전관리단말기 1,000만원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범도민안전운동은 추진배경은 무엇이냐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단말기 설치는 도와 시간에 연결하기 위해서 재난재해상황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용에 2개소, 재해용에 3개소 설치하고요. 범도민안전문화운동의 추진배경은 과거에 발생된 재난은 천재가 아닌 인재로써 발생원인이 고의나 안전불감증, 부주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범도민안전문화운동을 펼쳐 가지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를 정기로 무료점검하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 가지고 행사하자고 교육을 실시해서 그 위험요인이라든지 사전 제거해서 대국민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배경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379쪽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주요요인과 1단계처리장 시설개·보수에 대한 증액사유, 어디에 어떤 공사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하수도사용료를 추가세입으로 5억원을 잡았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7억원, 원인자부담금이 19억인데 그 원인자부담금은 보통 재건축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에 대한 받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19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추가로 보조되었고 해서 전체 65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장 1단계 시설보수에 대한 사업은,

권오쇠위원장

조양호 과장님! 노춘복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답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얼마나 내시된 거예요? 언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관거양여금이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그게 14억이 더 발생이 됐습니다, 잉여금으로.

노춘복위원

하수관거로 해서 지방양여금이 14억이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래도 65억 정도가 집행,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다음에 집행잔액하고 예비비가 16억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집행 잔액?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집행잔액하고 예비비가 16억.

노춘복위원

집행잔액이 얼마?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16억이요. 집행잔액 16억하고 양여금 14억, 원인자부담금 19억, 예금이자가 7억, 하수도사용료가 추가세입이 5억 그래서 65억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 2003년도 본예산에 원인자부담금 19억도 1월 1일부터 지금 시점까지 한 것 아니잖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은 저희가 하수발생이 추가되는 요인에 대해서 잡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재건축이라든지 건축허가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저희가 추정했던 것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건축허가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도 초과가 된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이자수입도 7억이라고 그러셨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런 사항이 더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이 더 늘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 것 때문에?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에는 1단계 처리장에 대한 시설보수내역입니다. 종침의 스크래퍼라는 게 있는데 이게 '92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해 가지고 하부에 스크래퍼가 마모되고 부식이 돼 가지고 그 수집기능이 저하되어서 슬러지가 부패돼 가지고 상부로 부상돼 가지고 SS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래퍼를 교체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동미세목스크린인데 이것은 세목스크린이 간격이 지금 20㎜로 설치 돼 있습니다. 20㎜로 설치돼 있다 보니까 쓰레기나 이런 부유물질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제거가 안 돼 가지고 처리효율이 상당히 저하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미세목스크린을 20㎜에서 2 내지 3㎜짜리로 이것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포기조의 도류벽 설치인데 이 포기조가 당초에는 수중폭기조로 돼있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 산기관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공기를 주입했는데 수심과 폭의 비를 보통 1:1에서 2로 해야 되는데 현재 1:3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줘야만이 산기관으로 공기를 주입시켜 주는 데 효율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을 해서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상기 시설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24억 6,000만원이 편성됐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보수하고 있고요, 이것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노춘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24억 6,000만원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24억은 이 외에 그 시설물 노후된 부분을 바꾸고 있는 부분인데,

노춘복위원

그럼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별개입니다.

노춘복위원

24억 6,000만원 외에 별도로 새로 교체라든가 어떤 보수하기 위해서 4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이것을 타당한지 어떤지 그것을 판단할 텐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이런 시설을 조정해 줘야만이 원만한 하수가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설해야 되는 거고, 92년도에 설치돼 있는 그런 시설이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교체해 줄 것은 교체해 주고 조정할 것을 조정을 해서 하수처리를 원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4억 4,000만원이 다 들어가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이 산출근거표가 있나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산출근거는 대략적으로 저희가 산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설계해 봐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노춘복위원

그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만약에 이번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처리장 가동을 중단하고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처리장을 보수하기 때문에 중단하고 있습니다. 15만톤을.

노춘복위원

1단계 지금?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15만톤을 가동을 안 합니다.

노춘복위원

1단계 가동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30만톤 중에서 15톤만 가동하고 15만톤 '92년도에 가동했던 것은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할 때 이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중단해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 꼭 이 내용은 편성했으면 고맙겠고요.

노춘복위원

가까워야 거기를 가보든지 보고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번에 의회 기간동안 필요하시면 공사하는 것을 일일이 세밀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일단 산출근거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인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은 도로과장님이 답변했지만 협의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오접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고요. 그 대책은 양지5교 복개 끝나는 지점에서 그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양호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한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청 소관 예산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중 제1차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