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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황병학 의원 발언

149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12-04-23

황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수

육광수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지난 제148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지역주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리며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치법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에 따라 단계적 전환 계획인 제2회차인 2012년도에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기능직 10급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직렬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책정기준입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6급은 당초 4% 이내에서 5% 이내로 증원하고 7급은 14% 이내에서 15% 이내로, 8급은 18% 이내에서 19% 이내로, 9급은 36%이내에서 61%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10급은 폐지가 됩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은 5급은 현재 2% 이내인데 없애고 6급은 기존과 같으며 7급은 63% 이내에서 64% 이내로, 8급도 기존과 같습니다. 별표 3 정원 내역은 일반직이 22명 증원 되어서 870명에서 892명이 되며 기능직은 감이 12명이 되어서 157명에서 145명으로 감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되는 것은 일반직으로 변경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은 현재 1,076명에서 1,086명으로 10명이 증원되는데 증원 이유는 사회복지직 8명이 국가시책으로 증원되고 가축방역 1명, 지역현안사업에 1명 해서 10명 증원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지방사무기능직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처리지침이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관계 부서 의견은 해당 없고 예산상황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에도 해당 사항 없고 사전협의사항도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처리지침에 따라 일반직 전환 및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과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 등의 이유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직렬별 및 직급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서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과 관계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있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법정동하고 행정동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법정동에는 법이나 조례에 명시된 동으로서 변경이 불가능하고 행정동은 행정을 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편의적으로 합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가 그러면 1읍 14개면 6개동은 행정동입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행정동이고 법정동으로는 예를 들어서 자산동에 감호동, 용두동, 모암동, 성내동 이것은,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법정동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렇게 되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 법정동들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깁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주소를 사용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주소는 법정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행안부 지침이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그래서 주소는 법정동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행정동은 자산동 같으면 감호동인지 용두동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는 법정동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법정동으로 사용한다,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앞으로 행정동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법정동은 계속 영구적으로 변동이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법에 변경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감호동이나 용두동, 모암동, 성내동, 평화동 이런 것들은 그대로 계속 간다 이런 이야기네요?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좀 효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행정의 어떤 편의 뿐만 아니라 법정동이 바뀌게 되면 그 바뀌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공부라든가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 다음에 의사일정 3항 질의해도 됩니까? 1항만 하는 겁니까?
광수

육광수위원장

1항,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김세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정원이 1,076명에서 10명이 증되어서 1,086명이잖아요?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몇 번 질의 드린 것 같은데 정원 내에 포함되는 범위는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근로자가 포함 안 되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포함이 안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안 되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 현재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근로자의 범위는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정원의 몇% 정도를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프로테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승인 받은 것이 무기계약이 189명이고 기간제가 58명 해서 현재 200명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기간제가?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무기계약이 182명입니다. 기간제는 승인 받는 것이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무기계약근로자는 승인을 어디에서 내 줍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총액인건비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현재는 무기계약근로자는 182명 이상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무기계약근로자 안에는 어떤 경우가 포함됩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도,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다 포함됩니다.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청원경찰 다 포함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김세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산세(과세특례)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과세특례) 부과대상지역 고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임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48호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49호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50호 재산세(과세특례)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 감면 내용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 내용은 삭제하고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등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 조례 중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정부정책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관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한 감면일 경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 하였습니다. 기존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조항은 1. 한센정착 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3.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4.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5. 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한 감면, 6.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7.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입니다. 일몰 종료 및 사업 종료된 감면 조문 8.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일몰 중지되었고 9.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사업 기간이 종료되어 총 9개 조항을 삭제 하고자 합니다. 전부 개정할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에는 1안 제2조 시각장애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2안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3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4안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5안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6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7안 제8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8안 제9조 도시가스 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9안 제10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이상과 같이 9개 조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부 개정 감면조례 감면 추계액은 1,586만9천원으로서 미미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보 및 우리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의가 제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김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지방세법 중 자동차세 세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김천시세 조례를 지방세법에 맞게 일부 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세 조례 제24조 과세 표준과 세율 제1호 승용자동차 중 비영업용에 대한 배기량 구분을 현재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개정 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1. 800CC이하는 CC당 세액이 80원 종전과 동일하고 2. 1천CC 이하는 100원에서 80원으로, 3. 1,600CC 이하는 140원 종전과 동일하고 4. 2,000CC 200원 종전과 동일하고 5. 2,000CC 초과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요약하면 800CC에서 1,000CC 사이의 경차가 CC당 세액이 100원에서 80원으로 인하되고 2000CC 초과 차량이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 됩니다. 일부개정조례로 금년도 세수 감소 추계액은 2억9,257만7천 원 정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보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기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재산세(과세특례)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분은 2010년도까지 부과되던 도시계획세 명칭이 변경 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 하며 지방세 제112조제1항 및 김천시세조례 제14조에 의거 재산세 과세특례분을 부과할 지역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 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지역을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 대상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번에 추가 고시하는 재산세(과세특례) 부과대상 지역은 3개면 8개리와 1개동 일부 지역이며 면적은 5.242㎢로서 김천혁신도시 3.815㎢, 고속철도역사 부지 0.069㎢, 김천 혁신도시 인근 농소면 월곡리, 신촌리 일부 지역 0.590㎢, 김천1일반산업단지 0.768㎢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세의 과세 현황은 김천 아포, 대항, 지례 도시계획구역 내 48.397㎢이며 5.242㎢가 증가되어 총 53.639㎢가 되겠으며 2011년도에는 25억5천만 원이 부과 되었으며 추가 고시지역의 건축물 등이 완공되면 6억7,400만 원 정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부과대상 지역 해당 필지는 나누어 드린 책자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율은 1천분의1.4이며 과세 대상은 일반 건축물, 주택, 나대지, 잡종지이며 전, 답, 과수원, 임야 등은 제외 되겠습니다. 부과 징수방법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의 세액의 2분의1씩, 7월, 9월에 부과되며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부과되며 금번 고시가 되면 올해부터 재산세 과세특례분이 부과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김천시세 조례, 재산세(과세특례)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6항 재산세(과세특례)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의 건에 대하여 검토 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된 18개 조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 7개 조항과 감면 일몰기한 및 사업 종료된 2개 조항 등 총9개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법 일부 개정으로 인용하여 종전 안 9개 조항은 유지하였습니다.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한편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혜택을 주고자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약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을 김천시세 조례를 김천시 시세 조례로 변경하고 김천시세 조례 제24조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제1호 승용자동차중 비영업용에 대한 배기량 구분을 현재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배기량 800CC에서 1,000CC 비영업용 승용차는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는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세액을 인하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지방세법 중 자동차세 세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과세특례)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의 건 역시 2012년 4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혁신도시 건설과 김천1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지적 고시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 또는 주택 중 지방세법 제9조 재산세에서 정한 토지, 건축물, 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대상은 김천혁신도시 3.815㎢, 고속철도역사 부지 0.069㎢, 농소면 월곡리 일원 0.590㎢, 김천1일반산업단지 0.768㎢로 총면적은 5.242㎢입니다. 관련법 조항으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김천시세 조례 제1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이며 상위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고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과세특례) 부과대상지역 고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규

임경규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시세 감면하는데 재산세하고 도시개발하고 가스공사 여러 가지 해도 돈이 1,5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감소가?
덕수

임덕수세정과장

예, 그 기구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대상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대상은 여기 범위는 상당히 넓은데 돈은 1년 다 해 봐야 1,500만원 밖에 안 된다, 외국인 투자하고 특산품 하고 해서 정해 놓은 것이고 아직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덕수

임덕수세정과장

해당 과세 대상 물건들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앞으로 대비해서 정하는 것입니까?
덕수

임덕수세정과장

정해 놓고 그런 대상이 오면 감면 해 주고 과세하고 해야 되는데 해당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눈으로 볼 때 시각장애인부터 해서 5년간 면제하고 또 3년간 100분의50을 하고 하는데도 돈이 1,500만원 밖에 안 나와요?
덕수

임덕수세정과장

아직 대상도 없고 미미하고 그렇습니다. 위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규

임경규위원

미미하고 하면 이것을 뭐 한데 만들어요?
덕수

임덕수세정과장

그런데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경규

임경규위원

다 해 봐야 1,500만원 밖에 안 되고 그럴 것 같으면 구태여 할 것이 안 되는데요.
덕수

임덕수세정과장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어 주어야 되고 대상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례는 정비 해 놔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적고, 하는 것은 범위는 넓고 앞으로 위해서 한다 이 말이네요?
덕수

임덕수세정과장

예, 대상이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경규

임경규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임경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과세특례) 부과대상지역 고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과세특례) 부과대상지역 고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병학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병학위원입니다. 2012년도 3월 21일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례로 관공서는 물론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및 공원 등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 하였지만 권장 사항에 불과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변경 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제2조에 금연 관련 용어를 재정비하고 제5조에 지정된 금연 구역에 표지판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및 부과금액 5만원을 제10조에 명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일로 하되 제10조 과태료 규정의 시행일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흡연은 백해무익한 것으로 옛말에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 잃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기존에 흡연자 분들에게는 불편함을 드려 미안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타인의 건강도 이제 배려해 주어야 하는 성숙한 시민 정신을 시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벌써 50여개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금연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흡연이 해롭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으니 말로만 끊을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참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제안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황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제명을 변경 하였습니다. 금연 관련 용어를 재정비하고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된 법 취지를 반영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며 우리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금연운동의 추세에 따르는 것으로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건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

담배 소관 업무가 그쪽입니까?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배낙호위원

금연클리닉하고 이쪽에서 관리해서,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낙호위원

배낙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먼저 김천 시민건강을 위해서 의원 발의해 주신 황병학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서명란에 보니까 애연가이신 이호근위원께서도 서명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금연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세가 담배소비세가 70억이잖아요.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낙호위원

정확한 수치입니까?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파악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안 해야 되는데 시민건강을 위해서,

배낙호위원

김천에 암환자들 폐암이라든지 암환자들, 통계가 보건소에 들어옵니까?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낙호위원

담배가 근원이 된게 거의 폐암이 제일 많잖아요?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낙호위원

폐암 환자는 1년에 몇 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몇 명 정도까지는 못해도 위암 다음에 폐암이 많은 2위 순위로 되어 있고 사망 원인의 1순위는 암입니다.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 담배로 인해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배낙호위원

백해무익하다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것이고 만약에 시장님이 공포하시잖아요. 공포하면 다른 시군에 과태료 수입 같은 것은 어느 정도인지 추산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배낙호위원

시행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네요.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예,

배낙호위원

경상북도에서는 처음이잖아요?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처음이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도 많고 먼저 황병학의원외 의원님들이 발의 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드린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이 있어도 이제까지 흡연으로 인해서 처벌 시킨 것은 한건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단속을 나갔을 때 마찰도 심하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저희들이 나가서 경각심을 울리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 일단 시민들의 건강 증진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단속 사례는 좀 일부 시군에 알아보니까 많이 없는 것으로,

배낙호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단속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단속할 때 사법권이 있어야 단속할 때 경각심을 심어 주잖아요. 쓰레기투기 하면 바로 고발조치하잖아요? 공무원 신분으로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사법권이 없어도 지도단속요원을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사법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으로 그런 것은 지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단속 할 수 있는 인원, 단속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할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낙호위원

이왕이면 하려면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좀 기능성 있게 해 달라는 뜻에서 기왕이면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면 더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시민들과 마찰 우려가 있는데 의원님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낙호위원

정말 황병학위원님 고맙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돈으로 표현 하겠습니까?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배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으로서 금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데 대해서 황병학위원님께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발의해서 오늘 조례 하면 되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 하셨지만 몇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하는데 과태료도 10만원 미만이라서 5만 원 정도 한데 대해서 상당히 잘 되었고 첫째 보건소에서 홍보하고 또 그 뒤에 단속하는 단속요원 관계가 너무 미비합니다. 여기 되어 있는 것이. 물론 바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드는 보건소에서 우선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단계에 드는 경비는 의회에서도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끝나고 나면 그런 관계는 되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까지 경찰서에서도 단속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한건도 안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시에서 단속 할 것인지 그것을 잠깐 이야기 해 주세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먼저 효율성을 이야기 하시는데 저희들이 사명감을 먼저 갖겠습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담배가 얼마나 해롭다는데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홍보로 끝나지 않고 지원을 좀 받아서 단속요원도 해서 어차피 간접흡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3차 흡연까지 예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차 흡연은 다 피우고 나갔지만 실내에 남아있는 담배에 대한 위해 분야가, 또 옷에 묻었던 위해 분야 이런 것 까지도 전달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못하더라도 어쨌든 홍보에 열중하고 시민이 흡연권자도 보호할 생각도 하면서 그 분들 의사도 보호하면서 적당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 이야기는 맞아요. 보건소에서 적당히 알아서 한다는데 적당히 해서 아예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의회에서 조례 발의하고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보건소에서 더 홍보하고 하는 것 경비 드는 것은 추경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되는데 결과적으로 쉽게 말하면 빚 좋은 개살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못해서 안 한 것을 쉽게 말하면 어떤 식으로 단속해서 어떤 사람을 써서 어떻게 단속한다든지 구체적인 것은 조례를 하는 것 같으면 의원 발의로 했으면 시에서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대강은 나와야 되지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하겠다는 것으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제일 문제가 단속입니다. 이것을 단속하려면 기간이 보니까 나는 이번에 잘 했다는 것이 날짜도 홍보 할 기간을 많이 두었습니다. 10월 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보건소에서 홍보를 충분하게 할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했을 때는 쉽게 말하면 교통단속하고 똑 같아요. 동에 이런 데서 할 때 골목길에 세우지 말라고 해서 한 달 정도 종이를 계속 붙입니다. 그 다음에 단속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단속 하려면 과연 경찰에 도움을 안 받으면 계장, 과장이 여기에 어떤 사법권은 없지만 단속 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안 세우고는 100명 200명이 있어서 단속이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 대한 구체적인 안을 의회에서 발의해서 했으면 다음에는 보건소에서 오늘 같은 날 대강은 나와 주어야 되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검토 되어 있고 주요내용 되어 있고 이런 것만 되어 있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할 때 그것까지 어떻게 단속하고 어떻게 사람을 뽑고 이것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주요내용 되어 있고 있는데 그것을 묻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단속 계획을 잡는지,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의원님들 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도록 노력 하겠고 일단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하는데 금연 하나만 담당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건강생활실천으로 금연, 절주, 비만, 운동, 영양 이렇게 다섯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하고 그 중에 금연부분에 치우치려면 제일 먼저 인력이 바로 수반 되어야 되는데 인력이라면 단속 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규칙을 만들어서 시민들도 좀 반발이 많이 없는 과정에서 금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단속 요원이 있는데 하여튼 오늘 하고 나면 과장님이 경찰서하고 연계 할 수 있으면 연계해야 되고 시에서 어떤 것을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여기에 따른 빠른 시간 내에 나오는 대로 의회에 설명을 해 주세요.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규칙을 만들든지 적극해서 의원님들 발의 사항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황병학의원께서 대표 발의하는데 공동서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제3자에게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앞에서 배낙호 부의장이나 임경규위원께서 말씀 계셨다시피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실행해야 되고 또 시민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불평등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흡연자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장소가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에 따른 버스, 택시승강장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시 공원이라면 우리 김천시에 있는 모든 공원이 다 포함 됩니까? 아니면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까?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지정된 공원을 이야기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대충 김천에 몇 개 있습니까?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습니까?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시공원이 예를 들어서 직지문화공원과 강변공원이 포함 된다고 봤을 때 여기에 금연 구역이 지정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별도의 흡연 장소는 만들 수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흡연구역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일부 지역은 흡연구역으로 가능하다,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검토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흡연구역을 만들어 줄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적더라도. 다음에 단속 관계가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인력을 충원해서 이 많은 지역에 단속을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어떻습니까? 단속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CCTV를 증거로 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CCTV의 자료를 증거로 해서 단속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습니까?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이 아닌지 여러 가지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예, 여하튼 법은 만들어졌을 경우에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단 한 가지 이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민들이 여기는 가면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생각, 이런 어떤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는데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조례가 오늘 가결되고 나면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이나 규범을 만들 것 아닙니까?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을 만들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김세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광수

육광수출석위원

김세운 강순옥 배낙호 심원태 이호근 임경규 황병학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