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영표 의원 발언

109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3-04-29

박영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참여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안양6동 재선거에서 당선되어 보사환경위원회로 오신 천진철위원님을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천진철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천진철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6동 출신 천진철위원입니다. 지난 4월 24일 안양6동 재선거에서 존경하는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의 성원속에 이번 4대 의회에 보사환경위원회로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늦게 시작한 만큼 많은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천진철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사무직원

사무직원 홍재언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및 4월 22일 안양시장이 제출한「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5건의 안건이 4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4항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에 깊은 관심과 제안을 아끼시지 않은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먼저 잘 들었고요. 융자금지원 4조 4항에 보면 연이자를 5%에서 3%, 연체율을 15%에서 10%로 이렇게 하향하는 개정안이 나왔는데 '99년도 9월 8일날 아마 조례가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게 금융기관의 이자변동관계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것인지 추후에 예를 들어서 금융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이걸 바꿔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얼마이며, 현재까지의 운영실태 내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감사 때도 한번 본 것 같은데 학자금 대상자는 얼마나 되며, 그 다음에 이동기위원님이 언급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이자가 연 3%면 그렇게 아주 좋은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연 3%이고, 연체했을 때 10%인 것을 더 조례로 낮출 수는 없는 것인지 이 사항과 그 다음에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에서 1년 거치 6년 균등상환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뀐 사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서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이번 기회에 같이 좀 포함을 하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조례제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이게 상당히 길거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이제 법을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국가법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국민기초'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인데 안양시에서 조례를 할 때는 제명을 그대로 따올 것이 아니고 생활보장이거든요. 생활보장. 그러면 「안양시생활보장자금융자조례」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검토들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여기에서는 우선 자구의 이상이 있는 것만 먼저 말씀을 드려볼께요. 제5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법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해야죠. 이것도 좀 보시고요. 다음에 별표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냥 '수급자'로 해 줘야 될 사항 같고 그 다음에 사실 명칭문제, 명칭문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주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안양2동에 있는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 명칭을 이제 새로 큰 규모로 짓는 만안여성회관 옆의 복지관에 이 명칭을 주고 그 다음에 '안양시곰두리복지회관'을 다시 환원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이의를 제기한 것도 상당히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대신에 '곰두리'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장애인'을 '곰두리'라는 이제 그 용어를 섰는데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득권을 뺏기는 박탈감 같은 것도 물론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규모를 크게 짓는다고 해서 그 명칭을 뺏을 필요가 있겠느냐. 만약에 안양시 다른 곳에 더 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을 때는 다시 또 뺏어서 이런 형태의 명칭변경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집행부에서 조정이 돼서 조례가 올라와야지. 저희 의회에서 이런 명칭문제 가지고 여기에서 거론이 되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 것은 기존에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그대로 두고 그 만안여성회관 옆에 같은 울타리 내에 종합복지관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명칭의 혼돈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만안'이라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안여성회관 옆에 '만안장애인종합복지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이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건도 같은 건으로서 이제 제7조 1항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장애인'으로 나와 있는데 이 용어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명칭문제가 같이 걸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묘지는 이제 제8조에 보면 연장을 할 때 5년씩 3회로 최소기간을 묶어놨어요. 법에는 15년씩 3회로 했고 밑에 3항인가 거기에 5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자치단체장이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최소로 묶었습니다. 물론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화장을 권유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공설묘지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물론 이제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제13조 2항 제3호에 보면 연고자라고 괄호하고 '직계자녀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계존비속으로 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혹시 직계자녀라고 그러면 위에 부모님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래도 직계존비속이면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셨지만 자식이 한 40∼50대에 죽고 그러면 연고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너무 타이트(Tight)하게 묶어놓은 것 같고 결정적으로 여기 미스(miss)가 5년에 3회씩 묶어놓으면서 공설묘지사용료는 화장하는 비용보다 좀 더 적게 계산이 되어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공설묘지를 사용하려고 하면 그런 비용들이 부담이 돼서 사용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사용료가 2만 500원, 관리비가 2만 1,500원 이건 뭐 좀 잘못돼 있지 않아요? 우리가 공설묘지를 가급적 없애려는 취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4조를 보면 명칭도 다 바뀝니다. '일반융자금은 1세대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를 '1년 거치 6년 균등분할 상환' 물론 기간은 7년입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를 많은 돈도 아니고 융자해주면서 그 거치기간을 좀 더 한 3년하고 규정이 돼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너무 좀 1년 거치라는 것은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임종순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지금「장애인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저희들이 뭐 명칭을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할 그런 특별한 저희들에게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제가 처음에 시의원이 '95년 6월 27일로 되었습니다. 그 때 개관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 곰두리회관으로 있다가 그 이후에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대로 왔으면 제가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왜 지금까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하나라도 더 생긴다고 해서 어제 이상인동료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바꿔야 하는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동안의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측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김근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13조에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기준 등'이 나와있는데 '사설납골시설에 납골묘는 사원, 묘지, 화장장,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장소는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납골문화를 권장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기존의 묘소가 입지 조성되어 있는 장소에 종중이나 개인 시설에도 그 종중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장소에는 납골묘를 설치할 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김근숙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에 관해서 14조에 보면 '사용료 및 관리비 등'에서 별표2가 있습니다. 별표2를 좀 보시면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듣기로는 비석이나 잔디 같은 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런데 비석 같은 경우에 업자들간의 경쟁이 굉장히 와전된 얘기가 요새 좀 들리는 것 같은데 그 수입석, 자연석 이렇게 해서 단가의 차이관계 때문에 굉장히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접해 본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무적인 것도 되지만 명시를 시켜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답변을 듣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아까 했던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그게 지난 1년부터 현재까지 상환의무감면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상환이 체납된 내역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니까 우리 각 동에 묘지신고하라고 현수막이 붙은 게 기억이 나는데, 시에서. 그 내용과 제가 자세히 보지를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이 조례를 아까 설명하신 대로 묘지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납골시설을 시민들의 어떤 수요만큼 시에서 마련도 해줘야 되고 시설도 마련해줘야 되고 근거조항을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담당부서의 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사용자의 범위'에 3개월 거주자로 한하고 있는데 물론 배우자가 계신데 합장을 한다 이런 예외규정은 있습니다만 이게 굳이 안양시로 전입을 한지 3개월로 구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시민의 기준은 어떻게 둬야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거기에 보면 3페이지에 상담교육, 사회재활, 의료재활에서 의료재활이 추가된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의료인이 항시 상주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호위원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임종순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종합복지관 명칭에 있어서 회의가 열리기 전에 관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져봤었습니다만 명칭상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어떤 의견도 제출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 의견을 제출한 사회복지사 오 모 사회복지사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사회복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웅준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 모 복지사는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회에서는 대표자가 아니면 참고인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까?

이규용위원장

그래도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민원을 소위 말하면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어떤 민원이랄까요 그런 의견을 제출한 당사자이니만큼.

이규용위원장

그 사람 이름이 없어요. 민원을 낸 사람이.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

김웅준위원

잠깐만요. 이해를 할 게 아니라.

이규용위원장

그건 정회시간에 이야기하죠.

김웅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융자금 4조 4항에 연이자 및 연체이자를 하향조정 하였는데 금융기관의 이자변동에 따라 재변동 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이자변동이 된다면 다시 변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액의 하향조정은 저소득주민의 수급자들의 수혜를 확대하고자 제정하였으며 저소득주민의 자활을 돕고자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요율보다는 저리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조정하지 않을 계획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5%하고 연체율 15%가 이게 조례가 바뀐 지 얼마가 됐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99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99년에 이 부분만 바뀐 겁니까? 아니면 다른 조례까지 전부 다 바뀐 겁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일부 수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동기위원

그때는 왜 이렇게 바꿨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금리조정은 아마 안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동기위원

금리조정 때문에 그렇겠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금리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기위원

글쎄요, 이게 문제가 예를 들어서 3%로 인하해 주고 연체율을 좀 감해준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자금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플레나 금융의 이자율 모든 게 상승이 됐을 때 또 이걸 우리가 조례를 고칠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계속 안양시의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이 포인트대로 갈 것인지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99년도에 이걸로 바뀔 때 이 프로테이지만 바뀐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바뀌었을 때 아마 같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상황이 몇 퍼센트였는지 알고 싶네요. '99년도에 조례가 개정될 때 이자와 프로테이지가 몇 퍼센트이고 연체가 몇 퍼센트인가를 알고 싶고요.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동기위원

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14조 '사용료 및 관리비 등'에 대한 별표2의 규정에 비석이나 잔디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로 명시시켜 주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공동묘지는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묘지하고는 구분이 돼서 그 쪽에는 상석이나 비석이나 이런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이 실질적으로 비석 값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우려를 하셨는데 제가 먼저 번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글자수에 따라서, 비석 글자수에 따라서 한자당 700원씩 또 큰글씨는 4,000원 이렇게 글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돌에 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돌에는 A, B, C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에 의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이동기위원

비석 같은 것은 여기에서 의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공원묘지 같은 경우에는 상석이나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그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동기위원

그런데 여기 '사용료 및 관리비' 별표에 보면 '비석 및 잔디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사용자가 현지에서 부담한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무슨 얘기느냐 하면 비석이 크든 작든 관계가 없고 나중에 무연고가 됐을 경우에는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김웅준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이동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사항인데 19조에 보면 2항에 '사용허가 등의 취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분묘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공작물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비석이나 상돌, 상판 이런 것을 할 때 사용허가취소가 됩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상석이 아니고 별도로 특별한 어떤 설치를 할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석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문자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공작물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산소에 특별하게 할 게 뭐가 더 있겠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제, 모르죠. 조각품도 갖다놓는 사람이 있거든요.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조각품을 갖다놓는다,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를 다른 공작물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다른 문구는 필요치 않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공작물을 얘기하는 거죠.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융자금 원금은 얼마이며 현재까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의 원금은 3억 4,800만원이고 금년도 융자금 예산은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로는 2002년도 전세 및 사업자금으로 18건에 1억 7,400만원이 융자가 됐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전세사업으로 4건, 학자금 2건 해서 6건에 4,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학자금 융자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 약 16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2년제 학생들이 대부분인데요 이중에서 59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된 저소득기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입학금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3%이고 연체이자가 10%로 더 낮출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업자금도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는 조금 1%를 더 낮춰서 3%로 낮추어진 상태이고 그리고 3년 거치 4년 상환에서 1년 거치 6년 상환으로 조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융자가 전세자금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3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담률이 월 25만원이 되니까 좀 부담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담률을 낮춰서 월 16만원 정도 낼 수 있는 것으로 한다면 1년이 돼서라도 이 돈은 내실 수 있지 않나 해서 월 소득액을 좀 낮은 것으로 해서 상환액을 좀 줄여가게끔 부담을 최소화시킨 그런 상태로 한 것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소위 말하면 안정자금을 받아간 수급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상환기간을 변경하셨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오히려 그게 더 부담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자율도 보건복지부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2%로 변경을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은 다 5%로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다른 시·군을 논할 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 우리 조례로 상위법의 그런 어떤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적정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체납현황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담당주무과장으로서 이걸 상환을 하도록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게 또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받고서 그냥 어떤 수혜, 나누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 무슨 얘기느냐 하면 체납의 어떤 상환을 위해서 그 동안에 여기 담당부서에서 애쓴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을 텐데 심의위원회랄까, 그 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어떤 협의를 했으며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떤 내용을 다뤘는가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체납현황이 이렇게 계속 매년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체납사유를 파악한 것을 보면 1억 8,800만원 중에 거소불명이 3,800만원이 되고 무재산이 1억 5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이 1,500만원 그래서 저희가 재산압류를 시킨 것이 2,700만원이고 기타가 한 90만원 정도 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체납액에 비해서 채권확보를 한 것이 2,7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재산이 없다는 거죠. 압류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저기 할 때는 소위 말하면 동장님이 아까 내용에 보니까 동장님이 도장만 찍어주면 대출받게 되어 있나요? 아무 다른 건 없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제 전세자금은 1,000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도 보증을 설 수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선 사람에게 어떻게 법적으로 상환의 의무를 알렸으며 거기에 대한 어떤 상환에 대한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증인제도가 있는 하에서 이렇게 대출이 소위 말하면 안정자금이 지급이 된 것인데 2,700만원 밖에 안 됐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안정자금이 자꾸 회전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주어줘야 되는데 그게 체납이 발생이 되니까 어떤 회전율이 적다 보면 수혜대상자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게 회전이 된다면 원활하게 회전이 된다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수급자들에게 돈을 주다보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산압류는 보증을 선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소불명 되는 사람도 많고 이런 상태입니다. 재산이 없으니까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까지 뭐하러 한번도 위원회에서 감면을 해준다든지 감액을 해준다든지 등의 조치를 왜 한번도 안 취했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감면조항은 있었습니다. 조례에 있었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이번 조례에 그 감면사항을 넣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이게 그냥 나누어주는 게 아니고 엄연히 대출형식의 안정자금을 빌려주는 것인데 너무 주무부서에서 안일하게, 그냥 뭐 내용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출해 준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주어진 현재 근거를 가지고 대출을 하고 안정자금을 빌려주고 그리고 회수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체납비율을 따지면 몇 퍼센트나 되죠? 원래 대출액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2002년이면 이 원금이라는 것은 체납원금을 말하는 겁니까? 전체 대출원금이 아니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체납원금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1억이 대출이 나갔다 하면 상환은 몇 퍼센트가 되는지? 아니면 거의 상환이 안 되는 건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제 그 당해연도의 일단 거치기간이 있으니까 당해연도에는 돈이 들어올 수가 없고 3년을 지나야 돈을 받게 되는데 저희가 재촉을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수급자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60세 이상 18세 미만이 거의 대상자들이다 보니까 이 분들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저희가 독촉을 했는데 할머니가 오셔서 이 돈에 대해서 전혀 옛날에 약속했던 사항을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옥신각신 한 일이 10일 전에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보호대상자가 그렇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 층들이 수급자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융자에 대한 인식은 좀 달라지죠.

김웅준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떨어버릴 건 빨리 빨리 떨어버려서 이거 10년 동안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어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거 아니예요? 그냥 전임자가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 분들이 내가 이 자금을 빌려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거 뭐 적당히 그냥 하면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했는가, 등기를 우편물을 보냈으면 그 근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노력을 얼마나 하셨나. 정말 그리고 그 능력이 없어서 못한 사람들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재산세 1,000원 이상인 사람을 보증인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재산세 2,000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

아까 1,000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제가 1,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이동기위원

적어도 2,000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건 그 해 년도의 부과에 따라서 틀린데 사실 재산세 2,000원이라는 것 자체도 뭐 조그마한 시골에서 땅만 가지고 있어도 가능하겠죠. 지금 2,000원짜리 재산세는 별로 없을 테니까요.

이동기위원

그렇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동기위원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김웅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돈을 명분있게 돈을 받으려고 한다면 재산세를 상승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인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거 10년 동안 한번도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자꾸 늘어나는데 계속 지금 늘고 있다는 얘기죠. 가면 갈수록 계속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보증인을 제대로 세워서 돈을 징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증인도 지금 유야무야 하고 연고도 없고 체납액은 자꾸 늘고 계속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보증인을 재산세를 높여 놓으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보증을 설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없는 분들은 없는 사람들끼리 협조할 수 있는, 공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냥 돈을 주면 돼죠. 보증 필요없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거 생각하고 이거 계속 체납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과장님 같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돈을 그냥 주지 뭐하러 보증인을 세우고 돈을 받으려고 노력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 부서의 가장 큰 과제이고 어려움입니다. 바로. 어느 쪽에다가라도 지금 초점을 맞출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동기위원

방법을 모색을 빨리 하셔서 제대로 이걸 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체납액이 없이 징수가 돼야 하는 사항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웅준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바꿔서라도 조금 이거 조례를 수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좀 느끼네요. 연구를 한번 해십시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고요. 또 저희도 그래서 체납액을 줄여볼까 해서 사실은 3년 거치를 1년 거치로 좀 낮추면서 대신에 불입액도 좀 낮추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좀 부담이 없으니까 체납이 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어떤 문제가 나타날 경우에는 또 다시 그때 조례를 한번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결론은 정말 연락도 안 되고 파산한 경우라든지 직장을 잃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왜 조례개정 전에도 근거는 있는 것 같은데 감면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걸 하나도 안 갚고 감면대상자도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율도 4%인가, 5%라고 했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3%입니다.

김웅준위원

3%인데 이것도 과감하게 정말 1.5%∼2%정도로 다운(Down)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뭔가 혜택을 주자고요. 그렇게 좀 원금도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슨 3%∼4% 이율을 연체이자까지 붙여가면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꾸만 이렇게 이자를 다운(Down)시켜도 못 내는 사람이니 어떻게 원금을 회수를 합니까 하는 얘기가 낫지, 이자를 3%∼4%까지 이렇게 해놓고 안 낸다, 뭐 이런 논리보다는 차라리 줄 거 어떤 상환의 방법을 가볍게 해주면서 그래도 못내는 경우에는 감면조치를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정말 뭐 이자를 낮춰서 주는 데 나쁠 것은 없겠죠. 하지만 그 돈을 융자해서 쓰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율이 높은 것부터 빚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사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자가 낮아서 이거 안 갚았던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그 분들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3%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보다도 훨씬,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정한 것이니까 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자를 아예 제로(Zero)로 해서 줘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제로(Zero).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융자가 아니고 선심성이 되지 않을까요?

김웅준위원

융자는 뭐예요? 융자라는 것은 이자를 붙여서 붙는 단 1%라도 붙는 것이 융자입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래도 기금을 운영을 하면서 물론 회수가 되고 또 이자가 발생이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이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우리네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금을 하면 연리 5%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연리 3%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크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의 개념을 그렇게 해서 뭐 안양시 세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뭔가 영세민들 생활안정자금으로 빌려주는 거라면 제로(Zero)의 개념도 이제는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3페이지에 별표 '구분'란에 물리치료를 상담교육, 사회재활, 의료재활로 확대한 것 같은데 의사가 상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재활치료는 보건복지부지침 사업구분으로 크게 상담교육, 사회재활, 의료재활로 구분되어 있고 재가복지 및 직업재활확대운영하고 시대적 요구에 맞는 주간보호, 단기보호, 공동생활가정 등을 사업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물리치료인 언어치료, 작업치료를 의료재활에 국한한 것으로 맞지 않아서 그 구분을 바로 잡고자 개정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재활에는 의료진단,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체력단련, 수중운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며 의료진단의 경우에는 의사가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예약과 상담 후 촉탁의사가 매주 목요일 방문해서 진료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사항은 서면답변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의료재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사가 상주하면 된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상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진단으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진료를 하는 거죠.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 때만 의료재활을 하는 건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의료재활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진료만이 의료재활이 아니고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체력단련, 수중운동 등이 다 의료재활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의료재활 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여쭤볼께요. 물리치료의 경우에 우리 여기에 노인복지회관에 보면 물리치료 기계를 놀리는데 의사가 없어서 놀린다는 거거든요. 의사가 처방이 있어야 물리치료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네. 그건 어떻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이제 물리치료사가 있지만 거기에 오는 장애인은 고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미 이 사람의 물리치료는 한번 처방을 해 주면 그 치료를 해 주면 되는 거죠.

김웅준위원

그런 논리라면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의사가 일주일에 한번 와서 그 처방을 해주면 물리치료사가 그 처방대로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처방을 물리치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한번, 장애인은 이미 어느 장애를 금방 낫는 장애가 아니고 뭐 20년, 30년도 가는 장애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을 의사가 이 사람에 대한 장애치료에 대한 진료를 처방을 해줄 수가 있죠.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복지관 아까 임종순위원님이나 이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명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에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하기로 하고 지금 불거진 것이 아까 거기 관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일면 우리가 우려하는 노조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내부적인 문제가 여기까지 불거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그 장애인복지관에 몇 명이, 직원 몇 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며 또 가입한 노동조합단체는 어디인가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부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노사간의 관계는 저희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위탁기관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명칭에 대해서는 노조가 정식으로 얘기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식으로 노조가 어떻게 한다 하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관장님을 우리 과장님이 부른 적이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

과장님이 명칭 때문에 부른 적이 있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명칭 때문에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김웅준위원

거기에서 어떤 협의체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장님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겁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건 저희가 관장님 뿐이 아니고 장애인 6개 단체에도 다 합의를 봐서 동의를 얻어서 한 사항입니다.

김웅준위원

장애인단체의 동의를. 그러면 그 당시에 관장님도 참석했습니까? 장애인단체.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단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관장한테 통보를 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통보는 아니죠. 그건 같이 의견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명칭을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고 단체별로 단체장님들이 오실 때마다 의견을 얘기를 해서 들은 것입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결손처분 방안에 대해서 결손처분 근거가 없는데 그 사유 및 조례명이 긴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기금을 조성하여 다수의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자 상환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세금처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된 세금을 납입을 하지 않을 때에 결손처분이 가능하지만 융자금은 당초에 부과된 것이 아니고 채권채무관계로 인해서 결손처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조례에는 감면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12조에 보시면 감면조치 되는 대상을 저희가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웅준위원님께서도 그렇지 않으면 왜 감면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그 말씀을 저희도 그대로 동의를 하고 그 구체적인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에 넣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이용대상과 별표 내용 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수급자'로 하는 것이 어떤지와 기존 장애인복지관 명칭을 그대로 두고 신축복지관 명칭을 '만안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하면 어떤지 또「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제7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장애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제5조의 별표 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 것은 이용대상자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표기는 하였으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의 '수급자'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수급자'로 하여도 표현상에는 문제가 없음을 답변을 드리고요. 신축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명칭을 '만안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복지관도 원래 만안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역명으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양시장애인복지관이 권역을 고려하기는 너무나 가까워서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제8조의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할 때 5년씩 3회로 고정하였는데 공설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할구역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는 의왕시 청계동에 3만 3,000㎡와 안산시 화정동에 약 5만㎡의 묘지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안산시 화정동묘지는 '87년도에 만장이 돼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청계동 공동묘지는 지금 현재 1만 2,000개의 매장능력을 확보해서 약 한 7,700기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사망자가 약 한 2,000여명으로서 사망자 전원이 공동묘지를 사용한다면 향후 5년 이내에 다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나마 장묘문화개선운동의 전개로 화장율이 지금 현재 56%로 되어 있어서 매장율이 적은 관계로 사용기간이 다소 연장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으로 저희가 이런 기간을 법에서 정한 최소의 연도로 정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13조 2항 3호 규정에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3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연고자를 직계자녀로 한해서 사용토록 하였는데 직계존비속으로 사용범위를 정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은 해당 시·군의 장이 수급이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망자 당사자가 지금 현재는 사망하신 분의 당사자나 상주가 있는 경우에만 안양시의 공동묘지에 매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것을 저희가 조금 더 완화해서 직계자녀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는 두 자녀 이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직계자녀로 확대했고 만약에 존비속으로 해서 형제까지 한다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매장지가 더 빨리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직계자녀로 정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묘지의 사용기간을 5년에 3회 연장토록 규제하면서 사용료 및 관리비 4만 2,000원은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관리비를 좀 올리고 싶은 것이 저희 심정입니다. 그런데 인근 시하고 비교를 한다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군포시는 3평에 2만원이고 의왕시는 3평에 7만원입니다. 그런데 또 의정부시는 1만원이고 파주는 3만원이고 용인시도 3만원입니다. 저희 안양시는 2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2,000이 결코 다른 시에 비해서 적지 않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임종순위원

답변은 잘 하셨는데 만족스러운 답변은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할말이 없습니다.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건 별로 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좀 세밀하게 조례를 검토를 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뭐 전문가인데 이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전체적으로 잠깐 들춰봤는데 상당히 좀 서툴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나 중앙정부에서 시안이 내려와서 글자만 고쳐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모법만 봐도 금방금방 잘못됐다는 것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하나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닙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국민기초'라는 단어는 국가에서 쓰는 용어이고 안양시는 그게 빠져야죠. 그런 단어들이. 안양시제명을 할 때 그 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감면조치에서. 한번만 더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상환능력을 상실한 게 천재지변으로 상실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상환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세밀하게 좀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영세민들, 국민기초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합니까?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이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도 참 그렇고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구수정은 이제 시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실에서 해줘야지.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거론이 돼서 얘기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5년 있죠? 5년씩 3회. 15년 정도 되면 이제 사회복지담당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이 이제 무관심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 묘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장이 되나요? 이장해서 화장을 하게 되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이제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서 다르죠.

임종순위원

만약에 15년이 돼서 연장신청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무연분묘가 되면 또 다시 거기에서 별도로 보관을 합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15년이 돼서 연장신청을 안 하는 그런 연고자들이 상당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이 법이 시행이 됨으로써 공설묘지는 상당한 여유가 있을 것이다, 당분간 몇 년간은 그게 안 되지만 이게 시행이 돼서, 시행이 됐을 시점부터 15년입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아직은 멀었죠.

임종순위원

아직까지도.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30년 후나 돼야 합니다.

임종순위원

지금부터 15년 후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지금 15년은.

임종순위원

연장을 안 했을 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연장을 안 했을 때는 15년이 됩니다.

임종순위원

연장을 했을 때는 30년이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석이나 묘지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사이버묘지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그건 다 추적을 해서 통지를 합니다.

임종순위원

상당수가 연고자들이 연장신고를 안 할 거란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공설묘지가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제 부모에 대해서 연장을 계속해서 최대한 그 기간을 산소로 모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안 하고 5년씩 3회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20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연장신청 3회 해서 50세인데 그 때 화장을 하고 싶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해야지. 자꾸만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 시민들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자꾸만 축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한 10년 이상을 하자, 제 얘기는. 이게 15년씩 3회입니다. 그래서 60년을 기회를 준 거예요. 모법에서. 그런데 밑에 단서조항으로 5년에서 15년까지 할 수 있게 시장·군수에게 재량권을 준건데 그건 재량권 남용에 해당돼요. 별거 아니지만 재량권 남용에 해당됩니다.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그렇지 않으면 이거 5년씩 3회라는 조항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5년씩 3회 연장돼서 60년까지. 그 대다수가 연장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소수 연장신청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물론 임위원님 말씀대로 연장승인 없이 계속 계시게 하면 좋겠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임종순위원

아니요. 잘못 얘기를 들으셨는데 15년이 딱 됐어요. 15년이 되면 이제는 연고자들은 대부분이 연장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당수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묘지가 사이버공간으로 해서 다 신고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15년이 되면 연고자 대부분은 신고 안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답니다.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따로 처리를 하잖아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들이 10년, 15년 후가 되면 많은 여유 공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공설묘지에 여유가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감안 안 하시고 5년씩 3회로 묶어두시면 30년 되면 무조건 화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에서는 60년이라는 기간을 줬는데 왜 우리 안양시에서는 30년 절반을 뚝 잘랐느냐는 얘기죠. 15년 후부터는 제가 볼 때는 공설묘지에 여유공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추측컨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임종순위원

뭐가 아니예요. 15년 후가 기간이 길어서 내기를 할 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의 권리, 상당히 우리 유교적인 그런 관습에서 내려왔는데 화장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조례 너무 타이트(Tight)하게 묶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법에서는 60년을 보장했지 않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러면 우리도 60년까지 가고 60년까지 못 가면 45년까지는 가자는 얘기예요. 30년으로 줄이면 안 돼요. 내 부모가 20대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50대에 화장하고 싶은 분이 어디 있어요? 좀 이건 다시 개정을 하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담당자인 저로서는 지금 우리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묘지에 한번 가보십시오.

임종순위원

15년까지는 어차피 똑같이 갑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안양시의 공설묘지에 가보시면 이제는 꼭대기에서 올라갈 때도 없습니다. 변전탑 있는 곳에.

임종순위원

과장님 아직까지도 그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15년까지는 어떠한 사항으로라도 변동이 없어요, 15년까지는. 그렇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15년까지는 산을 넘어가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15년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15년 이후. 30년 이후.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15년 이후가 되면 거긴 만장이 됩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30년 이후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0년 이후 60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

네.

이규용위원장

과장님 말이죠. 15년에서 30년의 년수, 그 다음에 모법에는 60년 이런데 앞으로 안양시묘지에 대해서도 그 묘지를 좀 재활용한다, 재사용을 한다 했을 때는 납골묘로 해서 몇 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유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거기에 지금 사용자에 한해서는 거기에 납골묘를 만든다든가 종합납골당을 지어서 거기에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종합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년수도 중요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한번 방향을 좀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가 가장 큰 숙제가 납골당입니다. 지금 안양시에 어디 할 곳도 없고 청계에 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참으로 가장 선행돼야 할 묘지조성계획 자체도 의왕시에서 안 돼 있는 이런 실정이라서 사실 납골묘도 그래서 못하는 입장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건 답이 없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임종순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30년 후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년 후. 30년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30년 이전 얘기가 아니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고 있는데요. 30년 후를 얘기하는 자체가 그만큼 기간이 길어지니까 묘지가 더 있어야죠.

임종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제 얘기는 30년까지는 어떻게 이 법에 의해서 어떻게 공설묘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 하면 내가 3회를 신청할 경우에 100기가 있으면 100기 그대로 가는 거예요. 30년까지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제 좀 그러네요. 아직까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걸 45년으로 예를 들어서 15년을 늘리면 15년 동안의 묘지대책이 다시 또 수반이 돼야 되는 거죠.

임종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15년이 지나면 일단 연고자가 신고하지 않은 그런 묘는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건 중에 한 건의 첫 번째로 상환기간을 3년거치 4년 상환에서 1년 거치 6년 상환으로 하면 수급자에게 힘들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김웅준위원의 답변으로 어느 정도 들었고 그건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니까 제가 안 했는데 사실 이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에 대개 얼마정도 몇 명이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홍보가 안 돼서 못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게 가져갈 사람이 내가 볼 때 1,000만원인데 이자를 낸다고 하고 사실 수혜자한테 어떤 부담감을 줘야지 안 주면 더 떼어먹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전부 다 그래요. 습성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지만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게 1990년 이전 것이 6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도 시정조정위원회를 안 열었죠? 한번도 안 했다고 했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감면을 못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위원이 계시는데 천재지변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이게 어떤 이렇게 정해놔야만 이게 아마 구분대로 그게 해당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잘했다고 보는데. 사실 이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년째인데 2002년도 것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건 몇 년도를 짤라서 이거는 정리할 건, 이거 솔직한 얘기로 전혀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많이 갚았네.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부분을 좀 손질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감면에 대한 대상자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감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감면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왜냐하면 '90년 이전 것이 있고 이 징수독려사항 이건 참고로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년 많은 위원들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97년까지 해도. 자꾸 거론이 됩니다. 그러면 괴롭잖아요? 이번에 조례가 세세하게 항이 안 정해져서 못한 모양인데 이번에 이 조례가 만약에 재정이 되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 1,000만원 주고 3%. 내가 이야기하는데 1년 아까 말씀대로 매년 매달 내는 것을 부담을 줄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한데 하여튼 뭐 1,000만원 해봐야 이자가 얼마가 됩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걸 가지고 또 증식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이건 나는 다른 우선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선 여기에 체납된 부분을 어느 기간까지는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명칭을 바꿔야 하는 사유와 또 복지관의 명칭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신축으로 2개의 시립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됨에 따라서 적정한 명칭을 부여해서 구분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저희 신축 중인 장애인복지관은 4,800평이고 기존의 복지관은 1,2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면으로 볼 때도 3배 이상이고 실사용공간도 사실은 2배 이상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장애인복지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장애인복지관을 좀 더 차별화 된 프로그램으로 특성을 살려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복지관장님께 곰두리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에 대한 주체인 장애인부모회를 비롯한 장애인 6개 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전부터 곰두리 회관이라고 불러오기 때문에 명칭변경에는 이의가 없다는 표명을 받아서 사실은 곰두리라는 명칭을 올리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사전에 장애인단체하고 관장하고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제가 임종순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자리에 모인 것은 아니지만 별도로 개별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장님도 묵시적인 그런 승인은 해 주셨고.

박영표위원

관장님이야 어쩔 수 없잖아요. 어제 이상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했지만 시설을, 즉 말해서 관리업체이다 보니까 그 분이야 우리 기관에서 시키는 대로 물론 이의를 제기할 수야 없겠죠. 그런데 내 이야기는 '95년도에서 '99년까지 곰두리회관으로 하다가 바꿨지 않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애칭으로 곰두리회관으로 있었습니다. 사실은 명칭은 애당초부터 처음부터 안양시장애인복지관으로 있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렇게 불러줬으면 됐는데 이 분들이 이제 민원도 들어오고 다들 아까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이고 잘 생각하셔서 명칭을 정해주십시오. 서로 무리가 없게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납골시설의 설치장소에서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라 함은 어디인지 그리고 기존의 종중 및 문중 묘지사설에도 납골묘를 100㎡이상까지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납골시설의 설치장소는「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 별표1 및 제13조의 1항 별표3에서 규정하는 시설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중에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라 함은 도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는 1호인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m,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시설이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서 지장이 없는 경우 또는 2호의 공설 또는 개인가족 및 종중, 문중 납골시설에 한하여는 관할 시장·군수가 지역여건 등에 감안해서 제1호의 거리제한규정을 완화해서 조례로 정하는 장소로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묘지로 되어 있는 지역은 설치할 수 있으나 타 법에 의해서 특히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는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없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각 동의 묘지신고사항을 보았는데 관련자료제출과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앞으로의 계획서제출, 그 다음에 계획서는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2항 3호에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3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라고 규정하였는데 규정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인근 강남, 과천, 수원, 군포시에는 사실 묘지공간이 없어서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이 사망 하루 전에, 또 사망하는 날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사실은 우리 묘지를 사용하고 있도록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서 3개월 이상의 거주를 해야만 그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규정을 마련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1항「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2항「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장애인복지관 명칭변경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안양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5월 1일날 다시 심사하도록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방금 이동기위원님으로부터「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동기위원님의 심사보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이동기위원님의 심사보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동기위원님의 심사보류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기위원님의 심사보류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동기위원님의 심사보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3항「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진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3항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명칭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명칭이 결정되어야 명칭부여가 가능하므로「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5월 1일 종합복지관조례심사 시에 함께 실시하도록 심사보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방금 천진철위원님으로부터「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천진철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천진철위원님의 심사보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천진철위원님의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천진철위원님의 심사보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진철위원님의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천진철위원님의 심사보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4항「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당 위원회 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