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인 의원 5분자유발언

최경태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용덕의원, 김웅준의원 두 분 의원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용덕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달안동 출신 조용덕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날씨는 매우 후덥지근하고 30도가 넘는다고 기상청은 말합니다. 연일 25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보건소 해고직원들과 실의에 빠진 가족들에게 위로와 쾌유의 마음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양시가 최근 보건소에서 해고된 의사와 간호사들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보건소 파행사태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그 동안 기대해 왔습니다. 2003년 3월 20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일련의 의료파행으로 인한 행정공백상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안양시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시 상용직 근로자의 이익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거부하였습니다. 해고자들은 시청 현관 앞에서 즉각적인 복직과 단체계약을 요구하며 지금도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양시장은 즉각 주민보건서비스기능약화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보건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업무대행직으로 전환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의료기능을 개인사업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안양시 보건행정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시장께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죽했으면 경기도에서 안양시 의료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손학규 지사가 직접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벌써 사태발생 후 4개월이 경과되었지만 의료행정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아 보건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약자, 장애자,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미비로 주민의 건강서비스 기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이들의 집단해고사유를 개인사업자 업무대행직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4대 보험 적용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노조가입을 통한 단체협약을 수용할 수 없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이 같은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일 뿐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보건소의 간호사 등에게는 현행법에 개인사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업무대행직은 개인사업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안양시에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직 간호사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본 의원의 공개질의서를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집단해고사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여성단체, 안양YMCA, 경실련 등 16개 시민단체면담에서 안양시장 신중대는 이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신에게 없으므로 상부기관의 지침이나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최경태의장
조용덕의원님, 제한된 5분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회의규칙을 우리 의회에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용덕의원
그러게 말이예요. 제가 보충질문으로 시간을 대체해 주십시오.

최경태의장
5분 발언에 회의규칙 논하는데 보충질문은 없고.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육성으로 하세요.)
많이 남았어요?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용덕의원
좀 남았어요.

최경태의장
그걸 맞춰서 해야지. (○장경순 의원 의석에서- 서면으로 해. 서면으로.)
우리가 회의규칙을 정해놓고 첫날부터 어기면 나중에 회의진행을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용덕의원
그럼 본 의원은 시간을 종료를 하고 신상발언으로.

최경태의장
신상발언으로.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용덕의원
신상발언으로 전환을 시켜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경과돼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본 의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김웅준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관양2동 김웅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에 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거지역종별세분화의 영향으로 준공된 지 20년 내외의 중소규모 연립주택과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현재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금년초부터 현재까지 총 37건의 안전진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8건만 재건축판정을 받았고 50% 정도가 재건축불가판정을 받아 이에 해당되는 많은 시민들은 낡은 아파트에서 또 몇 년을 기약없이 살아야 한다는 실망감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이 분들을 위로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진단결과를 보면 준공년도가 같음에도 안전진단 결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입주민들이 20여년 동안 정성들여 페인트를 칠하는 등 돈을 들여 잘 관리한 아파트는 육안으로 봐서 아파트상태가 양호하다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러한 실정이며 시공불량이나 관리소홀로 인해서 육안으로 보아 상태가 불량한 곳은 득을 보는 현재의 안전진단방법은 개선되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로부터 위촉된 안전진단심의위원들은 시 공무를 대행하는 분들이므로 현재보다 친절하고 보다 세세하게 안전진단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 군 내무사열이라도 취하는 것 같은 고압적이고 경직된 자세로 임해서 시민들의 원성과 불만을 사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로, 육안으로만 하는 안전진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정한 연한이 있는 건축물은 안전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결정하는 등 현재의 방법보다는 개선되고 투명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넷째로, 설계사무소가 안양이냐 아니냐의 관계와 시공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안전진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양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안양시 시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20년 전에는 13평, 15평, 17평, 19평, 23평에 사는 것도 별로 불편함을 모르고 살았지만 2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는 경제적인 여유와 그 동안에 여러 살림살이가 늘어나는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최소한 25평이나 32평에 살아보겠다는 소박한 소시민들의 욕구를 우리 시에서 수용할 줄 아는 적극적인 어떤 시책을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의 의견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담당국장님이 답변이 가능하다면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최경태의장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웅준의원 5분발언에 대해서 담당국장이나 시장님께 답변을 요했는데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네.)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시니까.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따로 김웅준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웅준의원 어떻게?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럼 나중에 김웅준의원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전 의원한테 줘야지. 서면으로. 왜 김웅준의원한테만 줘요. 본회의장에서 했으니까 전 의원한테 줘야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네, 전체적으로.)
그러면 김웅준의원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답변 의무가 없다면서요? 우리가 성의표시를 위해서 질문하신 의원님께.)
무슨 답변의무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5분발언은 답변의무가 없다면서요?)
그것은 답변의무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 또 안 해야 된다는 의무도 없습니다. 규칙에 꼭 해야지만 된다, 안 해야지만 된다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상발언에 통해서 문제점이 대두되면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전례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10시21분 개의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동의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조례안과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금일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천우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5월 27일 제110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면의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는「농안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96년 10월 조례 제1519호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사유는 지난 2003년 3월 21일 제108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설사용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이율을 8%에서 6%로 조정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50만원 이상 시설사용료의 납부 이율을 8%에서 6%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시설사용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1월에서 6개월까지 연체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사항으로 역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중도매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농수산물의 분산능력이 제고되어 시민이 값싸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소매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이규용의원입니다. 지난 5월 27일 제110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비정규 상근인력 정비지침에 의거 해와달어린이집이 2003년 1월 1일자로 민간위탁 되어 현행 조례의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제2호에서는 만안·동안여성회관의 업무 중 "보육사업"을 "시간제보육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이며 제4호에서는 보훈회관 관련 업무 중 국가유공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이 시 본청 업무와 중복됨으로 이를 삭제하고 기존에 해오던 보훈회관의 시설물의 유지 관리업무를 추가한 사항과 제8조 제2호에서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여성 및 6세 이하의 보육대상 어린이"에 대하여 만안·동안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여성 및 여성교육 수강생 자녀"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으며 제10조 제1호의 사용료 등 징수에는 "보육료"를 "시간제보육료"로 용어를 정비한 것이며 별표1에서는 여성회관사용료 중 "보육료"를 "시간제보육"로 용어를 정비하고 사용료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전체적으로 볼 때 보육사업을 시간제보육사업으로 변경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비정규 상근인력 정비지침에 의거 보육교사의 인력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와달어린이집이 2003년 1월 1일자로 민간위탁 됨에 따라 여성회관의 보육교사가 당초 15명에서 2명으로 줄어듦으로서 기존 보육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시간제보육사업으로 변경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만안·동안여성회관의 이용자범위를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수강생 자녀로 제한한 것은 여성교육수강생 편의를 위하여 수강생 자녀에게 시간제보육을 실시하고 일반보육대상은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보육전문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수리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동의안은 새롭게 개설하는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을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게 위탁하여 일반프로그램 운영과 특정한 문제의 해결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위탁동의안으로써 먼저 직영을 할 경우 재정 및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기할 수는 있으나 조직의 경직성과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반면 위탁을 줄 경우 시설관리 및 통제기능에서 어려움은 다소 예상되나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사회복지 분야의 풍부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민·관의 연대감을 조성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심사위원 위촉과 위탁기관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위탁업체선정 후 위탁관리에 대한 제반내용에 있어 계약단계부터 투명하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부실한 시설운영관리로 인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지시켰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규용 보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탁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도 일괄상정합니다.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권오쇠의원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내용에 "주차의 효율적 관리 및 주차수요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을 노외주차장 3급지로 규정하여 주차요금은 최초 30분은 300원으로 하고 최초 30분을 초과하여 10분마다 100원, 1일주차권은 3,000원, 월정기 주차권은 3만원의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노외주차장 3급지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으로 규정하였는 바 이는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지하주차장에 적용할 계획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지하주차장과 이면도로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주차장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여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3조 제3항 제5호 내지 8호의 개정사항은 현재「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내지 2급 장애인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50% 감면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어 이들에게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같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6조 제2항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중 수탁자가 시에 납부할 금액을 개정하는 사항은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현행 조례는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대부료 상당액으로 규정하였는 바 「안양시공유재산조례」제23조 제1항의 단서로 "공공용 목적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위탁대행료를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25를 받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1,000분의 25를 요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행조례에 의거 위탁대행료는 징수하는 것과 차이점은 없으나 공영주차장 위탁관련 업무수행 시 타 조례를 인용하는 것보다는 본 조례에 명문화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0조 과태료처분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부과근거인 주차장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99년 2월 8일 폐지됨에 따라 불합리하게 존치되고 있던 사항으로 금번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하여「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8조 제2항 제3호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공지 및 등록시장내 통로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을 가설건축물의 기준으로 규정하여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문 신설 배경으로는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이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구조개편이 진행되면서 중소형 유통업체 특히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날로 침체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시에서는 재래시장내의 전천후 차양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발생할 민원 및 적법성 논란이 예상되어 본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6조의 "건축문화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한 건축물의 설계자·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건축문화대상을 시상함으로써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유능한 인재 발굴을 위한 목적과 이에 따른 건축문화대상 시행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본 조례개정의 의의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건축문화대상"이라는 표현은 상의 종류 즉 대상, 금상, 은상, 장려상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어감이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점이 당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어 "건축문화상"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건축문화상 시상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명실공히 건축문화의 축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하고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웅준의원
김웅준의원입니다.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이에 대한 검토와 의견이 있었겠지만 본회의장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시장의 아케이트형 돔을 7억 2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만으로 과연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7개의 대형유통상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는 어떤 이러한 시설물이라든가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시의 인구와 지역적인 여건 등을 감안해서 이제는 대형유통센터의 수라든지 시에서 이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를테면 중앙시장이 현재 그래도 유지되는 상태는 만안구에 대형유통센터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만안구 쪽에 또 이런 저런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올 계획이거나 들어온다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거기에 대한 욕구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유인물로 우리 의원 모두에게 자료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웅준의원 질의에 집행부에서는 유인물로 해서 전 의원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유인물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도중 조용덕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회의규칙에 따라서 5분발언제에 대한 5분발언을 하다가 시간이 초과되는 관계로 발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발언은 유인물로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궁금사항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보건소 간호사들에 대한 시민단체의 회의 때 본인은 상부기관의 지침이 있어야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이 있어야 만이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노동위원회 복직 판결이 나면 우리 안양시의 보건행정직에 대한 부분은 복귀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안양시에는 시 해고자들이 연일 복직요구를 하며 수십일 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도에는 그 동안 공무원노조의 찬반투표로 사회전반이 어수선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장께서는 모든 것을 뒤로한 채 2박 3일 동안 일정으로 제주도에 워크샵을 갔다왔습니다. 특히 이 날은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 총투표에 돌입한 날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 날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자치단체장으로서의 모든 부분이 관련되어서 집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날 수원, 용인, 구리, 하남, 양평 등의 시장님들은 왜 제주도에 안 갔을까요? 왜 하필 우리 안양시장이 경기도도 아닌 제주도에 가서 구설수와 빈축을 받았습니까? 시장께서는 많은 언론보도에 나온 그 날의 행사에 대하여 안양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파행사태와 시민들의 불안에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의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간곡히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아무쪼록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기 전에 회의규칙에는 시장님의 답변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시의회의 각 동의 의원님들이 대표격으로 5분발언제를 하면 그 지역의 현안문제와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문제인데 아까 시장님께서 "5분발언제에 대해서는 답변 의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없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부분은 경솔하지 않았나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사항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있는 부분에 신중하게 준비해서 5분발언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의원, 이상인의원, 이천우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조문성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의원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제 발언과 질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회의규칙을 개정한 사람으로서의 애로점과 그에 대한 면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5분발언제를 도입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7, 8개월 끌어가면서 5분발언제를 도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또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답변을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야 되느냐 하는 갑론을박을 수십 차례하면서 이 5분발언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도입하는 과정에서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면서 신상발언을 해 왔다. 신상발언을. 신상발언을 하는 과정에서도 집행부에서 그 답변을 했다. 그럼 5분발언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해 놓고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듣고 싶으면 의장을 통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 여태까지 신상발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었는데 5분발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겠느냐. 그리고 또 5분발언제를 제의한 그 교수님의 쓴 책 문안에 보면 서면답변은 당연히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서변답변은. 그런데 아까 조용덕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했을 때 시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의 의무가 없지 않느냐, 왜 하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여기가 본회의장입니다. 위원회를 하는 데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시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할 의무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회의규칙이라는 것은 다시 만들면 또 되는 겁니다. 운영의 묘를 위해서 그것을 8개월씩 끌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5분발언제를 처음 도입해서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같이 살려주지는 못할 망정 거기다 찬물을 끼얹는 언사를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차후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상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조문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인사에 갈음한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의회에서 안양시의회회의규칙을 개정해서 5분발언제를 처음 시행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만, 회의진행상 이 5분발언이 전체회기 우리 회의일정 안에 들어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의 후에 5분발언을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기록에 기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의 전에 한다면. 의미 없고 또한 바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답변의 의무도 전혀 없는 사항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의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집행부에서 아까 시장께서 조용덕의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의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회의규칙에 답변 유무를 명시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안들입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37조의 1, 2항에 보면 '지방자치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의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하여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답변하려고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의회가 개회되고 집회가 소집돼서 출석이 되면 답변하려고 나와 있는 거지, 구경하려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부가적인 일이고 이미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회의진행상 상당히 깊숙이 판단해야 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출석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우리 시장님께 제가 쓴 소리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있는 몇 가지 관계법령을 지방으로 이전해 달라고 떼거지 쓰거나 우리 권한 내놓으라는 이기주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한 국가경쟁력을 국가로 맡기 어려운 것을 국가경쟁력을 지방으로부터 키워서 국제적 관계를 대응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안양시에서 해결해야 할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될 사안에 대한 마인드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일련의 사안들보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안양지역의 목민관으로서 지역 시민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행정을 올바로 끌어가시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그렇게 행정이 집행되지 않았을 때 그 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시청에 시장님 면담하러 옵니다. 현수막 걸고 이것 좀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민들의 국민들의 소리입니다. 그들은 갈 데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 대통령이시겠죠. 김대중 대통령하고 면담시에 우리 시장님께서 집회하는 데 "소음규제를 해 달라. 업무를 보기 힘들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목민관으로서 스스로 먼저 반성할 일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반성해 주셔야 맞습니다. 그것 지역에서 올라와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시끄러우니까 그 소리를 규제해 달라고 먼저 대통령께 집시법 개정건의를 하실 일이 아니라 내 지역의 시민들이 해결할 길이 없어서 시청 앞에 와서 아우성치는 목소리를 먼저 들으실 자세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지역의 목민관으로서의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하고 앞으로 많은 권한이 아마 각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가 바로 본 의원이 말씀 드렸던 이런 일들입니다. 많은 권한들을 지역으로 이양하는 데 참여정부가 그것을 이양한다고 했을 때 특정인 몇 몇에게 권력을 주기 위해서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보십니까? 국민에 가깝게 권력을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그 열린 마인드를 안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우리 의원님들께 조용덕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안양시 의료대행직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안양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노동사무소나 노동위원회 결정들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아직 물론 안양시 기초자치단체 업무에 노동 분야가 전권이 위임돼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경기도내 여러 군데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해결을 해 가야 지방으로 권력도 쉽게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만간 집행부의 이 보건의료대행직 처리 문제를 지켜보고 동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특별대책위원회도 꾸려서 이것을 빨리 조속하게 시청 앞에 저런 상태로 놓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좌석에 보면 지난번에 청원을 한 '청원처리결과 통보서'가 다 지금 배포가 돼 있을 겁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개의원으로서 신상발언의 자격은 성립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맨 첫 페이지에 보면 "청원처리결과 통보해서 청원에 대하여 안양시장으로부터 붙임과 같이 보고되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양시장 신중대 시장님께서 처리결과통보서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요지에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150%에서 200% 이하로, 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200%이하에서 250% 이하로, 3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250% 이하에서 280% 이하로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종에 통보내용에 안양시의견입니다. 통보내용에 시장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에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주원인을 '특정지역의 재건축에 따른 사업성만을 위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물론 청원인들이나 청원인 내용으로 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의 재건축과 관련돼 있는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청원을 소개한 소개의원으로서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서를 채택해 주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오로지 이 2종 일반주거지역 200%를 250%로 이것만을 특정지역의 재건축만을 바라보고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셨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소개를 한 저 또한 그런 의미에서 소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현행 1종 150%을 200%로 돼 있는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장님께서는 마치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내용이 어느 특정지역의 재건축사업의 사업성만을 위해서 용적률을 완화시키기를 요청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섭섭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식으로밖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의 통보서가 날아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단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때 청원내용과 위에서 살펴 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조치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라면 정말로 생각하는 것이 특정지역의 재건축사업만을 위해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을 요청했는데 그렇다라면 시에서는 이 특정지역의 재건축사업만을 위해서 용적률 완화하는 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렇다면 시에서는 이 특정지역의 재건축을 위해서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실 용의가 있다는 것이지 지금 그것도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서 마치 의회에서는 특정지역의 이것만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통보서를 보내신 안양시장님으로서 혹시 답변을 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5분자유발언 신청하신 분, 또 신상발언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죠.)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네, 답변할 수 있는 건 지금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4대가 오면서 처음으로 5분자유발언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앞으로 의장단과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만들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과 관련하여 제2차 본회의 개의 전 발언기회를 주었습니다만 회의규칙 해석상 착오로 의사진행에서 착오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5분자유발언 기회를 본회의 개의 후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 지구촌의 온난화 현상에 따라 예년에 비해 점차 장마철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취약지 등의 철저한 안전점검과 확인 그리고 보완을 통하여 수해 등 각종 사고로부터 우리 시가 안전한 지역으로서 시민들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한 방재대책 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1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