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윤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현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680억2,74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423억2,74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32억8,667만원이고, 지출액은 4,790억1,53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42억7,13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1,742억7,137만원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87억3,331만원, 사고이월 257억254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18억7,72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9억5,825만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374억8,54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310억8,54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95억9,988만원이고, 지출액은 4,321억9,555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74억433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76억3,115만원, 사고이월 115억5,785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18억5,63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3억5,903만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1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결산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05억4,20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12억4,20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36억8,679만원이고, 지출액은 468억1,975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68억6,704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11억216만원, 사고이월 141억4,469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2,09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5억9,922만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결산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281억8,15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05억8,15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15억2,061만원이고, 지출액은 280억6,801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34억5,26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01억8,876만원, 사고이월 131억6,576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2,09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억7,711만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0억2,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억3,247만원이고, 지출액은 39억5,636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611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1,99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19만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억5,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억3,379만원이고 지출액은 21억3,023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56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6,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7,173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3,992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억3,181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5억3,181만원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억5,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억315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4,21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0억6,105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20억6,105만원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액 4,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억6,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7,457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1,572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억5,885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05만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6억5,780만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4,738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46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4,278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4,278만원입니다. 다음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3,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5,831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7,534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억8,29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77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6,526만원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억8,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억3,019만원이고, 지출액은 18억9,536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억3,483만원으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됩니다. 다음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1억3,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1억8,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억7,759만원이고, 지출액은 11억3,378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45억4,381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억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1,1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4,943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억6,15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93만원이고, 지출액은 34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453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3,453만원입니다. 다음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이월금 280억85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08억2,95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1억4,248만원이고 지출액은 174억2,175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37억2,073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01억8,876만원, 사고이월 131억4,80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8,392만원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결산서 상수도는 491쪽 하수도는 509쪽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2쪽부터 466쪽까지는 방금 설명 드린 세부 내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46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및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19건으로서 대부분 가축질병 예방이라든지 구제역 방제, 과수저온피해 보상으로서 5억6,4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469쪽과 470쪽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효율적인 시정조정 사업의 연구용역비 외 125건인 591억8,900만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은 86건에 476억3,115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0건에 115억5,785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의 자세한 집행내역은 472쪽에서 486쪽까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 489쪽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앞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시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491쪽에서 646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9쪽입니다.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11년도 현재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모두 9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66억5,643만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5억477만원이며 사용액은 9억4,991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2억1,129만원입니다. 기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내용은 651쪽에서 674쪽까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해서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3년마다 실시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9개의 기금 중 올해 성과분석대상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은 별도 배부한 유인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 첨부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675쪽 입니다.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보증금, 융자금 등의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79억9,322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18억169만원이 발생하고, 12억7,793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5억1,698만원 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679쪽에서 683쪽까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87쪽입니다. 채무 결산에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채무현재액 222억6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일반회계 83억6천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억8천만 원 해서 88억4,72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3억5,88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일반회계가 126억8천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6억7,88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689쪽에서 692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시는 도내 시부 중에서 가장 적은 채무액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3%로서 도평균 8.7%에 비해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다음 695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6,237만 평방미터에 금액은 2,827억9,704만원, 건물은 38만 평방미터에 금액은 1,494억3,980만원, 기타 15,350건에 금액은 7,308억2,070만원으로서 총 1조1,630억5,754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697쪽에서 698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01쪽 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7억5,512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억7,110만원이 증가한 반면, 관리전환․매각․폐기 정수물품 품목변경 등으로 8억2,495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52억127만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703쪽에서 707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유인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2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15일간 이선명 대표위원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쪽에서 15쪽까지는 검사위원님의 현황과 목차, 결산검사의견서를 게재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검사한 총괄 개요로서, 각종 회계별 명시․사고이월,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로 특히 일반 및 특별회계의 채권, 채무와 다음연도 이월액 등 결산 내용을 총괄한 의견서입니다. 그리고 17쪽 이후에는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으로서 별도 보고 자료와 중복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역을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산검사 건의사항과 조치내역 책자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말고 조치결과에 대한 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201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유인물입니다.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총괄로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예산집행 관리소홀 외 17건과 건의사항은 하천개수 공사시 생태숲 조성 외 2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1번 예산집행 관리 소홀에 따른 지적사항은 예산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하여 주요시책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함에도 전액 불용 처리된 사항이 많아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5쪽부터 18쪽의 해당 실과 조치내역과 같이 추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는 사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신중을 기하여 편성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및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3번 지방세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일반회계 예산중 9.8% 정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에,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52.5%를 차지하고 있어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려와 징수대책 요구에 대한 조치내역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책임공무원을 지정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각종 채권압류, 차량 및 부동산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법령에 의한 각종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세정과와 읍면동의 체납세 합동징수반을 운영하여 관내외 지역에 대한 체납세징수 독려활동을 강화하고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하여 체납세 징수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9번 농업용 노후 저수지관리정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농업용 저수지 240개소를 관리함에 있어 예산이 4억5,600만원 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농업용수공급 및 홍수시 재해가 우려되며,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용수가 필요치 않은 저수지는 용폐에 대한 조치 지적 사항에 대하여 노후저수지 중 상태불량 저수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필요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저수지 일제점검 및 정비를 통해 농업용수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경작환경 변화로 필요하지 않게 된 저수지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용폐 등을 검토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15번 청년창업사업 지원금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창업컨설팅, 청년창업가 육성 등의 목표를 위한 컨설팅 기관을 타 지역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데 대하여 앞으로는 김천시에 소재하는 창업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사업 운영기관 공개모집 중 김천대학교와 김천과학대학을 방문하여 사업위탁 의뢰하였으나, 김천대학교는 창업보육센터 사업목적변경의 이유로, 김천과학대학은 창업보육 역량 부족의 이유로 사업신청을 포기하였습니다. 향후 청년창업사업 운영기관 공모에 관내 기관이 선정되도록 독려하고 가급적 김천시 소재 창업기관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18번 친환경농업 우수지역 퇴비생산화 지원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인증 작목반, 영농법인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여야 하나 지원 실적이 저조하고 지원할 예산이 있어도 지원대상자가 없는 이유로 예산 반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향후 퇴비생산화 지원 사업 신청시 농업인 홍보 및 적정한 수요조사에 의거 사업비를 신청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친환경농업인육성 및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건의사항은 하천개수 공사시 생태숲 조성 외 2건으로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하천개수공사 생태하천 조성시 유수에 지장이 없는 자투리땅을 이용한 생태숲을 함께 조성한다면 새들의 보금자리도 마련되고 자라나는 자녀들의 정서함양 및 생태계 관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조치내용은 하천개수공사는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생태숲 조성은 하천기본계획 및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추후 사업시행시 조성을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64쪽의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비 지원과 66쪽의 김천사랑상품권 활성화 등에 대하여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행정적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 드린 부분 외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