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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천우 의원 발언

11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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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안양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 회기를 7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1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1회안양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조용덕의원과 김국진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천우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천우입니다. 지난 6월 20일 제110회(임시회) 폐회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4면의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내지 제105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할 목적으로 1996년 7월 조례 제정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국에 자치행정과를 설치하고 회계과를 재정경제국으로 이관하여 업무의 균형을 도모하고, 아울러 타 과에 비하여 업무의 우선순위 및 업무량이 부족한 국제협력과를 폐지하여 총무과에서 국제협력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시책과 구·동의 지도감독, 선거 및 국민투표, 광고물정비업무를 담당토록 조정하였고, 그 동안 정보통신과에서 맡았던 통계관련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맡도록 하여 업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새롭게 회계과가 일괄하여 이관되었으며 국제협력과가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관련 업무는 총무과로 이관되고 통상관련 업무는 기업지원과로 이관되어 유명무실한 외자유치업무는 폐지되었습니다. 도시교통국의 도시과는 그 동안 6개 담당과 1개 기획단으로 구성되어 기능과 역할이 비대해진 관계로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로 분리하여 도시행정·도시계획·도시관리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맡아 추진하고 도시개발·도시재개발·도시재건축·유원지개발업무는 도시개발과가 맡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체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직의 개편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직급불부합의 사후처리 문제가 면밀히 검토되도록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버스행정과 택시·화물이 통합되어 대중교통으로 재편성됨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였고, 안 제6조제1항 자치행정과의 명칭을 주민의 편의와 친근감 및 인근 도시와의 균형을 위하여 주민자치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0면의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3조 및「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읍·면·동의 기능전환과 관련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2004년6월 30일까지 설치됨에 따라 동기능 전환담당인 지방행정주사 2명을 두기 위하여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511명에서 1,513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두 건의 안건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천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네, 이상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방금 안건상정이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국제협력과가 폐지가 됩니다.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통상관련업무는 기업지원과로 이관됩니다. 외자유치업무는 폐지되고요. 저는 집행부의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재정경제국장님인가. 우리 안양시가 과거에 굴뚝산업인 공장이 많이 들어섰었고 또 그런 생산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배드타운화 되는 면을 부인할 수 없고, 21세기 안양을 그럼 어떤 생산적 도시로 만들어 가느냐를 고민하신 끝에 우리 안양시에서는 벤처기업을 모토로 이 지역을 생산적 도시로 만들려고 지금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래서 성과가 나리라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기반시설 쪽에 많이 치중을 했기 때문에 당장의 성과는 없을 지라도 중·장기적으로 잘 관리가 된다면 좋은 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국제협력과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제대로 해외시장에 대응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영역의 한계와 기업들의 범위가 국제협력과에서 할 수 있는 정도가 외국에 나가서 직접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 안양시에서는 또 안양시를 광역시에 버금가는 지정 시로 지정하고자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국제협력과가 정말 폐지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부적인 행정조직을 당면적 편의에 따라서 만든 것이 아닌가, 중·장기적으로 지금부터 본다면 앞으로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어떻게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권용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권용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나온 것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총무국에 자치행정과를 설치하기로 돼 있고, 주요골자 ‘다’항에 재정경제국에 국제협력과를 폐지했다는데 방금 전에 동료 이상인의원도 얘기했지만 국제협력과라는 것이 ‘계’로 되었을 경우에 ‘과’랑 ‘계’랑 기능상 상당히 차이나는 데 안타까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본 동료의원이 물은 것에 대해서 갈음하고 상당한 재고라든가 아니면 ‘과’에서 ‘계’로 바뀌었을 때 지금 안양시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것을 했을 때 상당한 위축되는 현상이 아닌 가 싶어서 약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나온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항에 총무국에 자치행정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19일자로다 집단행동 사태 시 정부와 지자체 간의 사항조치 및 전파, 기관공조와 초동대처 및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론동향전담기구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광역시는 3명에서 5명, 기초시는 3명 이내로 여론동향전담팀 다시 말하면, 정부와 도와 지자체 간에 그것을 전파해서 유기체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이 기구를 이번에는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에서 어떤 기구에다 어떻게 넣어서 대처할 것인지, 이 기구에 포함된 것인지, 앞으로 안양시는 이런 집단행동 시 안양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어떤 과에 설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 조례와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권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총무국장. 시장님이 직접 하시겠습니까?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두 분 의원님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이규용입니다. 지난 6월 24일 제110회(임시회)폐회중 당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관람수입사용료가 인근 시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 있어 하향조정함으로써 시민의 체육 및 공연관람 욕구충족에 기여하고 빙상장의 일반이용 시간대에 체육행사 사용료를 각종 대회 유치와 빙상종목의 저변확대 등을 위해 하향조정하며 야외수영장 슬라이드 이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 제1항중 체육시설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람수입 총액에서 사용료로 징수하는 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프로경기는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15로 하향조정한 사항이며 안 별표1의 빙상장 사용료중 일반개장시간인 10시부터 20시까지의 체육행사 사용료를 평일에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한 사항과 안 별표2의 수영장 슬라이드이용료를 500원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사항을 250원으로 1인 1회에 이용토록 정비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관람수입사용료와 빙상장사용료를 하향조정함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용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한 개정안이라 판단되며 야외수영장 슬라이드이용료가 500원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으나 1인 1회 250원으로 조정한 것은 야외수영장 성수기에 모든 이용자가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혼잡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야외수영장 슬라이드시설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공됨에 따라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아울러 안전사고예방에 각별히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규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임채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임채호의원입니다. 이번에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우리 야외수영장 슬라이드이용료를 500원에서 250원으로 이렇게 줄이는 내용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이 조례는 사실상 2002년 10월 30일 104회 임시회에서 개정한 바가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2002년 10월 30일이면 슬라이드사용을 한번도 안 했으리라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사용 한번도 안 하고 이용주민의 불편함이라든가 반발이 예상됨으로 이것을 이렇게 줄인다. 여기에는 좀 신중한 검토가 그 동안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님이 나오셔서 인하하게 된 동기, 그 다음에 500원으로 됐을 때 어떤 지금 예상된다고 하면 반발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권용준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의원

권용준의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의원인 임채호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각도를 달리 운동장 이용료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50% 삭감돼서 하는 것이 과연 얼만큼의 이익이 되는지 그러니까 비용이 업체에 절감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제가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시장님께 질문할 때 운동장 오전과 오후 개방을 건의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운동장을 잘 관리하기 잔디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관절염을 앓아도 되지 않느냐 하고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아직도 개방을 해주지 않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아끼는 구장을 갖다가, 돈을 이렇게 절감해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정말 거기에 관람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길래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개방해 주지 않으면서 돈을 절감하면서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빙상장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20만원을 갖다가 10만원으로 줄이는데 빙상장을 한 번 10시부터 오후 20시까지 만약에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이라면 전력요금이라든지 모든 관리자들의 비용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만원 어떻게 보면 한 행사에 20만원 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 10만원 줄이자고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권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천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이규용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야외수영장 슬라이드이용료 500원 자유이용을 그러니까 500원을 내고 무제한으로 자유이용을 하던 것을 이제 250원으로 1회에 한해서 정비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참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 등 입장객들이 하루평균 몇 회 정도를 국장님께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지 예상되는 수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회 250원이면 500원 무제한으로 쓰던 것을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를 10회를 만약에 이용했다라고 하면 2,500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렇다 라면 기존의 500원 자유이용 보다 5배 이상의 인상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몇 회를 예상하고 있는지요. 그 다음 돈도 돈이지만 보통 수영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청소년들이 수영복차림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복차림에서 1회에 한 번 타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타려면 계속 그때마다 250원 내지는 500원 내지는 어쨌든 간에 수영복차림에, 팬티바람에 돈을 휴대를 해야만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여름에 여름방학 되면 엄청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슬라이드를 타려고 많이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기다려서 계속 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줄을 많이 서야 되는데 돈을 또 계속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줄서고 돈 받고.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이 매우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천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김웅준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질의를, 이렇게, 우리 선배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의 생각은 다 똑같다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임채호의원님께서나 이천우 위원장께서 하신 얘기를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장장 세 네 시간에 걸쳐서 현장확인을 하면서까지 모든 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 이를테면 그 개정, 전의 안 전의 내용으로 본다면 500원을 내면 무한정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탈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또 한번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으니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 또 어떻게 표를 구입할 때에는 한 장이면 한 장, 두 장이면 두 장 이내에서만 팔겠다. 그래서 번호를 부여해서 “그 시간대가 되면 몇 번까지는 탑승대에 모여주십시오” 이러한 등의 세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검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으시면 더욱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해당 위원회에서 빠짐없이 걸러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의장

김웅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본회의장에서는 정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질의만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를 더 이상 안 받고 종결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즉답 가능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집행부석에서 - 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저희 체육시설운영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의원님과 이천우의원님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2001년 7월 16일날 슬라이드사용료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그 제정배경은 2001년도에 저희 야외수영장에 슬라이드를 새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슬라이드이용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7월 16일날 조례제정한 겁니다. 2002년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그 슬라이드가 2001년에 뜻대로 안 돼 가지고 금년도 준공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다시 슬라이드사용료에 대해서 검토작업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좀 작년도 성수기 이용객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분석을 한 결과 저희가 최고 성수기에는 5,000명 정도의 입장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5,000명의 약 70% 슬라이드를 이용한다고 볼 때 1일 3,500명 정도가 슬라이드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500원에 무제한으로 되어 있지만 500원을 하여튼 낸다고 볼 때 지금 현재 새로 고친 조례로 하면 7,000회 정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500원 갖고는. 250원씩 2회를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저희 슬라이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통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원통에 하루 최대한 하여튼 빨리 빨리 돌린다 하더라도 1,000회 정도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직선은 2면이 있는데 한 면에 1,500회씩 해서 3,000회. 그러면 쉬지 않고 돌린다 하더라도 4,000회 정도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원에 무제한으로 했을 때 지금 하루에 4,000회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는데 저희가 500원에 2회로 제한하더라도 7,000회니까 3,000회 정도가 돈을 내고도 못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고도 돈을 내고도 못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편의나 또 실질적으로 산출적으로 계산을 해 놓고 보더라도 250원씩 해서 이용하는 게 편익이나 수입면, 이용자 입장에서의 산술적인 수익면에서도 훨씬 나은 것으로 분석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많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 끝에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250원으로 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천우의원님께서 슬라이드 이용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는 우리 야외수영장 입장권을 판매하는 입구에서 저희가 많은 이용객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밴드용 손목걸이가 슬라이드하고 직선하고 색깔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원통형은 파란색밴드이고 직선형슬라이드는 빨간색밴드가 돼 가지고 그 밴드에 번호표가 붙어있습니다. 일련번호로. 그러면 야외수영장 입장하시는 이용객이 그것을 슬라이드를 타실 때에는 신청을 하면 그 밴드를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일단은 손목에 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영장에 들어가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번호를 표시하게 된 이유도 그날 적정, 4,000회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을 통제해 가지고 그 이상으로 판매를 안 함으로써 표를 사고도 못 타시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일정하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 밴드용 손목에도 번호표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야외슬라이드를 타실 분들이 이제 밴드를 구입하신 다음에 수영장에 들어가서 계시다가 그 안내방송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0번까지 번호를 부르면 그분들이 슬라이드를 탈 수 있는 대기장소에 일렬로 줄을 서게 됩니다. 왜냐 하면 상당히 성수기에는 5~6,000명이 들어갈 정도로 번잡하고 그 슬라이드를 탈 수 있는 그 공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서유지 없이는 상당히 혼잡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에 의해서 차례대로 순번에 의해서 탑승구로 올라가서 그 밴드용손목을 풀어서 안내하는 사람한테 주고 그렇게 하는 절차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슬라이드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고요 다음은 권용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장수입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인하조정한 내용은 관람수입사용료하고 빙상장 전용사용료입니다. 저희 체육시설도 저희 시민들 세금으로 전체 내가지고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많은 시민들이 지어놓은 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시의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관람수입사용료나 빙상장 전용사용료가 인근 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저희 안양지역의 인근 시라고 그러면 보통 군포하고도 많이 비교하고 또 과천, 빙상장이나 이런 시설이 있는 데 또 저희처럼 프로구단을 갖고 있는 수원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성남시하고 많은 시민들이 비교를 해 가지고 거기는 어떤데 왜 우리 시만 그렇게 비싸게 받아가지고 이용률을 떨어뜨리느냐. 그래서 이번에 인하를 한 것은 어느 수입목적보다는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그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 자리에서 합니까, 나가서 할까요?)

최경태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간단히 할까요, 아니면 나가서 할까요?)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타 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양해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빨간 손목표, 파란색 해 가지고 입장을 하면서 판매하면서 번호가 매겨진다 이해했는데요, 약간은 비수기일 적에 아이들이 두 번을 타기를 원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풀로 3,000명, 1,000명해서 4,000명이 수용이 가능한데 그런데 그 미만이 입장을 해서 두 번을 타고자 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8월초쯤 성수기 때에는 그나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외에는 두 번의 기회도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사소한 문제고 번호표를 주어서 그 번호시간대에 귀기울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간 아이들이 한 시간, 두 시간 몇 시간 후에 내 번호시간이 올 수도 있는 거고 한참을 기다렸다가 한 번 타고 말아야 되는 그런 건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의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이것은 아이들의 놀이의 흐름을 깨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항상 뛰어놀다가 타고 싶을 때 10분이고 한 시간을 기다렸다 가도 타고 싶어하는 것이 아이들의 심리지 번호 기다렸다가 그것 신경 쓰다가 한번 타고 말고 이것은 아이들의 생각을, 놀이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지난 5월 5일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에버랜드를 갔었습니다. 에버랜드를 갔었는데 놀이기구 한 가지를 타는 데 한 시간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결국은 8시간을 기다려서 8개를 타고 왔어요. 8시간을 기다려서 놀이기구 한번 타는데 2분 내지 3분이 걸리더라고요. 2분 내지 3분을 타기 위해서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것을 8가지를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밤 10시까지 있다 왔습니다. 이 아이들의 심리도 파악을 하셔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손주뻘 되는 분의 심정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천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천우 위원장 보충질의에 답변을 요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 (○권용준 의원 의석에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권용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권용준의원

안 국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인근시와 비교했을 때 과천, 군포와 또 프로구단이 있는 수원, 부천에 비해서 활용도가 우리가 높다고 그랬는데 이런 답변을 주시려고 한다면 인근시인 과천시, 부천시는 얼마, 수원, 부천, 성남시는 얼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로 한다고 정확히 답변을 주셔야지 그냥 한다면 몇 프로에서 어느 정도인지 비교가 될 수 없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낮춘다고 하셨는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다면 지금 운동장같은 경우에 오전 5시 반에서 8시 반까지 개방함으로써 하루종일 놀리고 있습니다. 저번에 시장님 왔다 갔을 때 답변하시는 것 볼 때 제가 봤을 때는 새 운동화 사다놓고 아까워서, 닳을까 봐서 신지 않는 거나 똑같은 원리로 놀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시민들을 생각하고 한다면 저녁까지 개방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개방하지 않으면서 프로구단의 돈버는 사람들에게 요율을 낮춰준다. 그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권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 답변 나와서 해 주십시오.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권용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답변이 약간 잘못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 내용은 체육관을 사용하거나 운동장을 사용하거나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을 사용하거나 하는 데 그 대관료 그런 것 빼놓고 별도로 입장수입액에, 그것을 관람수입료라고 합니다. 그 수입료의 일정부분을 해당 자치단체에다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는 비율이 저희 안양시는 일반경비는 100분의 20, 프로경기는 100분의 25, 수원, 성남, 부천 다 일반경비 100분의 10, 우리가 100% 비쌉니다. 프로경기는 100분의 15, 저희가 100분의 25니까 거의 70 몇 프로가 비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경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관람료수입료 자체가 100%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 시로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좋은 경기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볼 기회를 인근시보다도 관람수입료가 100% 비싸기 때문에 박탈하는 경우가 돼서 이것을 인근시 수원, 성남, 부천하고 맞추게 된 것입니다. 빙상장 전용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일이나 토요일, 공휴일 다 20만원씩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천은 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이 10만원, 15만원, 목동이 6만 6,000원, 8만 8,000원. 그래서 인근 성남하고 같은 수준으로, 너무 떨어뜨리면 좀 그렇고 해서 이번에 성남 수준 중간치 정도로 조정하게 된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세 분 의원님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모두 끝난 관계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으면 합니다.

이 상정된 것을.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그 건에 대해서 의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잠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본 조례안 의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영장 조례안을 다룰 때 의원님들이 방법론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개정해서 다시 시행하는 것을 복지환경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까 의원님 답변 중에서 운영방법에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가장 성수기 때 최악의 경우에 혼란이나 또는 슬라이드 표를 사고도 못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의 가정된 방법론이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도 성수기가 아닌 비성수기에 사람 몇 명 안 왔는데 그걸 번호 부르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 표현이 가장 성수기에 혼잡한 때의 것을 가정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태의장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권용준 의원 의석에서- 이의있습니다.)
네, 권용준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의원

권용준의원입니다. 이번 정회기간에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도출되지 않은 게 빙상장의 20만원을 10만원으로 내리는 과정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조금,한 10만원 하자고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빙상장을 운영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전력과 인원이 소요됩니다. 그런 원가계산을 하지도 않고 그냥 돈 10만원 다운시키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것까지 의회에서 고친다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수정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또한 두 번째 아까 신상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개정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사항에서 수영장 슬라이드 사용료가 아직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500원으로 받던 것을 250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7월 1일날 오픈하면서 벌써 250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항의하는 의원에게 담당국장이 또한 항의를 한다면 과연 우리 의회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본 의원은 1년 동안 가능한 한 말을 삼가하면서 들어왔습니다마는 몇 번을 걸쳐 가지고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집행함으로 인하여서 의회의 위상을 상실시키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의회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분개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시장님의 정식적인 사과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개정도 안했는데 250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지.)

최경태의장

권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용준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권용준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2001년 6월에 슬라이드를 공사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슬라이드 사용료를 조례에 집어넣은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여태까지 안 했기 때문에 슬라이드 요금을 500원으로 자유이용권은 아직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짧은 소견으로 7월 1일날 개장됨에 따라서 슬라이드 이용료를 조례 의결 전에 250원씩 받은 사항에 대 해서는 이게 종전부터 500원씩 받았으면 그냥 조례 공포 이후에 받았을 텐데 아직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받다가 또 250원씩 그렇게 하면 혼돈과 여러 가지 시민에 대한 신뢰도 문제 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짧은 소견으로 며칠사이에 받게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담당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권용준의원님께서 빙상장 사용료 부분은 철회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경태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정회기간 중 권용준의원님께서 이의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아울러 역시 사과가 있어 이를 수용하여 권용준의원께서 이의에 대한 철회의사가 있었음을 수용하겠습니다. 따라서 바로 본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권오쇠의원입니다. 지난 7월 3일 비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개정 사항인 조례안 제3조 단위부담금의 조정 조항을 자세히 보고 드리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의 1제곱미터 당 500원으로 되어있는 사항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1제곱미터 당 350원의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단지내 상가인 경우 주로 이용하는 시민이 해당지역 단지 내 아파트 거주주민에 국한되며, 타 시설물에 비해 교통유발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담금 부담을 감소시켜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안양시의 경우 32개소의 아파트단지가 해당되며 교통유발부담금이 현재 2,586만원에서 1,810만 2,000원으로 감소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으로 “공작물·물건, 식물을 포함한다. 기타의 시설로서 영 제24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은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고시 한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한다.”를 도로점용료의 기준으로 규정하여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법령의 근거로는「도로법시행령」제24조제5항 “제11호의 제1호 내지 제10호에 관리청이 도로규정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물건, 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써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으로 규정에 의거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있습니다. 본 항 신설배경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한 재래시장내의 전천후 차양시설 등의 시설물을 설치 시 도로점용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어 발생할 민원 및 적법성 논란이 예상되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권오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11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심혈을 기울여 검사해 주신 권용호의원님과 검사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한 해에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045억 1,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032억 7,5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6,812억 2,400원 중 지출액은 4,598억 800만원으로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차인잔액 즉, 잉여금 총액은 2,434억 6,700만원으로 회계별로 2003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636억 6,400만원, 사고이월이 133억 9,700만원, 계속비이월이 846억 3,1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 1,000만원으로써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세입예산 3,881억 8,7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257억 3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070억 5,600만원 중 3,421억 2,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 총액은 1,835억 8,200만원으로써 2003년도 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482억 3,700만원, 사고이월 112억 8,800만원, 계속비이월이 631억 6,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5억 8,700만원이며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3억 500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 1,163억 2,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75억 7,200만원이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41억 6,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76억 8,700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인 잉여금총액은 598억 8,500만원으로 회계별로 2003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154억 2,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1억 900만원, 계속비이월이 214억 6,6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은 2,300만원입니다.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자료 4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22억 3,100만원이며 이중 공무원 인건비, 2002년도 월드컵 4강 진출에 따른 중계방송 보조금 6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승인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방금 제안설명 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 되는 내용들을 충분히 참조하시어 거시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이고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성상용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의원

성상용의원입니다. 예산결안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6월 30일 안양시장으로 제출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내실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결위의 활동기간은 2003년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3명, 보사환경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과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성상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결위원 선임은 사전에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조문성위원, 장경순위원, 하연호위원, 보사환경위원회 이채학위원, 원종국위원, 천진철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곽해동위원, 조용덕위원, 성상용위원 이상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총 아홉 분 위원을 예결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1항 시장등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기용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의원

김기용의원입니다. 「시장등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1회 정례회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장등의관계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출석기간은 7월 7일 1일간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외 관계공무원 1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등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등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김기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등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도중 정변규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락하오니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변규

정변규의원

정변규의원입니다. 먼저 논리와 절차를 반듯하게 정립해 나가는 한 차원 높은 의회를 만들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서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중핵내용들을 기록해 두었더라면, 고민한 흔적들을 남겨두었더라면 타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 심사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절차와 방법이 세련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도적이거나 관습적으로 정형화될 때 말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나 전문위원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의장

정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신청한 것은 사실 본 의장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 요지에 질의 및 답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됐던 것은 타 상임위원회에서 알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질의하고 답변을 했는지. 그래서 보면 질의 및 답변생략, 토론요지생략 했는데 앞으로는 유인물을 별도로 하든가 아니면 여기에 삽입을 시켜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정확히 해서. 그래서 타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려고 저도 이번에 느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111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