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시민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1997년 7월 3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8월 8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 시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 보건소소관 세출 증감 내역,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소관으로 97년도 제1회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35억9,087만4,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14.9% 증가한 276억6,510만4,000원으로 양천구 기정예산에는 3.3% 증가율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액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3.6%인 8,100만6,000원이 증가한 23억3,951만1,000원으로 시민국 정원 증가로 인한 기본여비, 급량비 및 청소차 운전원 특근매식비로 관서 당경비를 증액하였고 금년 7월 5일부터 개소한 갈산독서실 내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로 증액 계상한 바, 이는 당초예산에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따른 관련예산이 미반영되어 추경예산에 최소한의 그 기능유지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며, 국가유공자 4개 단체 보조금으로 계상된 1,600만원은 내무부 지침이 추가 인상되어 시달됨에 따른 것이며 보훈 회관 건립비 2,886만5,000원의 증액은 기초 터파기 공사중 매립된 쓰레기 및 폐자재가 1,635톤이 출토되어 이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며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보수공사 1,400만원 증액은 당초 설계상 시설물과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시 시설물이 상이하여 변기 교체공사, 전기공사, 에어콘 이설공사 등으로 시설물교체 및 보강 보수하는 공사비로 계상한 바 향후에는 이러한 사후공사가 없도록 당초 시설물에 대한 설계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소득주민보호비는 기정예산 대비 5.8%인 1억848만1,000원이 증가한 19억9,398만5,000원은 생활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특례기준 변경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거택보호자 자녀학비, 생계비 추가분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액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특별생계 보호비 3,664만4,000원을 전 액 감액 경정한 바, 이는 당초 양천구 특별생계보호조례와 관련하여 자체사업비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생활보호법 제3조가 97년 1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보호기관이 인정하는 자에게도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 시행됨으로 인한 감액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가정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16.6%인 15억9,123만원이 증가한 112억538만5,000원이며 보상금, 반환금, 시설비 등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가정복지비 7억3,292만원, 증액은 당곡노인정 외 41개소 하반기 노인정 건물유지비 부족분과 65세 이상 생활보호자 노령수당을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56명분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97년도 노인정 운영비로 국시비 보조금 인상분이 개소당 월 3만8,000원이었으나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노인정 80개소 추가지원비 3,6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교통비로 증액된 3억4,678만8,000원은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2,643명의 노인교통비와 5월 26일부터 인상된 버스요금 30원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노인 종합복지관 설계변경비 1,800만원 증액은 지하보강 및 주차장 설치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건립비에서 감액경정 하였으며 사립노인정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500만원 증액대상은 환경이 열악한 성림은 행정, 신안아파트 노인정 도시가스 공사비 부족분으로 계상되었고 사립노인정 냉방기 설치비 6,000만원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사립노인정 11개소에 공항관리공단에서 소음부 담금으로 냉방기를 설치함으로써 이외의 지역의 사립노인정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냉방기 설치를 요구해 와 노인복지 차원에서 구비로 21개소 사립노인정에 40대의 에어콘을 설치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증액 계상하였다고 보며, 예비비 반환금 2억4,373만 2,000원은 국·시비 지원금 집행잔액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복지비 2억2,285만8,000원 증액 계상은 신월5동 가정복지관 건립비에 당초 5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지반 열악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인한 금년 공사발주분 건립비 추가분과 미반영된 감리비 및 부대경비로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월2동 청소년 독서실 냉방기 및 온풍기 노후로 이를 교체 설치하고자 671만6,000원을 계상함으로써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지원비로 감액경정한 1억1,385만8,000원은 갈산 신정독서실 폐지와 신월3동 도서방의 7월 개관에 따른 6개월분 운영비로 이를 경정한 바 이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유아복지비 6억3,545만2,000원 증액 계상은 현재 지하 골조를 마친 상태인 신정4동 가정복지관 건립비 부족분을 계상한 바 이는 당초 청소년 독서실을 가정복지관으로 사업계획 변경하여 3층, 4층은 탁아방, 여성교실로 설계 변경함에 따라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지역경제관리비 536만4,000원 증액 계상은 경제정보지 발간부족분 계상이 주요 증액 요인으로 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계약방법 변경에 따른 부족분 인쇄비로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관리비 6,317만원 증액계상은 환경교육센터 설계비 추가분이 주요 증액 요인으로 이는 당초 건축면적 260평을 390평으로 변경함에 따라 증가에 기인하였다고 보며 당 해 시설은 청소과 재활용센터와 환경센터를 복합한 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서울시로부터 조성원가에 당해 토지를 청소과에서 매입하고 건축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해건축물 건립비의 일부를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계획이었으나 이의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바 당해 토지의 특이 모형 등을 감안, 예산절감 및 건축면적의 효율적인 이용을 하기 위하여는 현재외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경량 철골조 건물로 건립하는 사업계획 변경 등 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관리비는 기정예산대비 17.4%인 17억 4,162만3,000원이 증가한 117억7,167만2,000원으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상과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등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인건비 1억7,884만원은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조가 임금 협상을 하여 97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지침이 예산 성립후에 시달됨에 따라 인건비등을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노조협약에 따른 실제 추가인상분은 3억1,920만4,000원이나 자연감소한 환경미화원 13명의 관련예산 1억4,036만 4,000원을 감액경정하여 1억7,8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다고 보며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노조협약이 연말에 서울시와 협상이 타결됨으로 인하여 매년 반복하여 추경예산을 편성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3,763만9,000원은 가로청소차 토사처리비, 무단투기 쓰레기 및 재활용 잔재처리비 추가분을 증액한 바 잔재처리비는 중간집하장에 수집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선별한 후 잔재 폐기물을 특정폐기물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비용으로 봅니다. 시설비등 1,350만원은 청소차고지내 정비원 대기실 보일러 동파로 인한 보수공사와 마모가 심한 목재파쇄기 칼날 교체수리비로 증액하였으며 수도권 매립지 3공구 건설비 부담금 1억7,462만8,000원은 당초 양천구가 부담해야 할 12억8,518만2,000원중 30%만을 서울시가 부담키로 결정됨에 따라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3공구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은 자치기구의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연차적으로 부담하며 양천구는 폐기물을 소각 처리함으로 인하여 타구와 비교하면 부담금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 13억2,728만6,000원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8,290원에서 1만7,179원, 107.7 %로 인상되고 월 반입량 3,918톤이 당초 예산에 미반영되어 이를 계상한 바 이는 당초 예산심의시 반입료 인상에 따른 반입 수수료 예산부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사항이며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1만4,470원에서 2만196만원, 39.6%로 인상됨으로써 증액에 기인하였고 사업장중 폐기물 반입량 680톤 감소는 관련법 및 조례개정으로 사업장중 종량제 시행 사업장이 확대되어 감소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사회봉사요원 중식비 420만원은 서울 남부보호관찰소의 재소자중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봉사자를 대상으로 중간집하장 재활용품 수집 선별작업에 따른 중식비를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90만9,0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97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4%인 6억185만5,000원이 증가한 40억5,823만9,000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주요증액 요인으로 인건비 4,509만2,000원은 체력측정실 전문직 의사채용과 방범원 2명 배치로 인한 인건비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비 5억1,000만원은 보건소 분소 임차료, 의료기사 등 6명 임금, 내부시설 공사비 및 의료장비와 의료기구 구입비 등으로 증액 계상한 바, 이는 서울시의 보건소 분소설치 3개년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양천구가 선정됨에 따라 해당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로부터 5억원을 지원받아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며 건물 임대 예상지는 가로공원, 신월동 94-1번지상 신축 건물 2층 158평입니다. 반환금 101만원은 국고보조금 가족보건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국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본 바 인건비 인상 및 경직성경비등 불가피한 법정 필수경비와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등 필요 예산은 증액하고 사업변경이나 절감예산은 감액하여 경정한 추경예산안으로 상당부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상당 부분이 당초 예산 반영시 그 예산의 반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계상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향후에는 이러한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예산편성시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