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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용덕 의원 발언

11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3-07-09

조용덕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시설)변경결정안입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종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지사로부터 6월 25일자 신청된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박종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계시나?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박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5년도 3월달에 개교한다고 해 놨는데요. 지금 아예 땅도 안 파고 있는데 한 1년 반만에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한지 그것 한 가지하고, 지금 2005년도에 개교하면 6만평 6만 5,000평 그것을 동시에 다 지을 수 있나요? 그것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장

박 과장님, 즉답이 되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권오쇠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권오쇠위원장

그럼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여러 번 우리 경기교육대학교 설립에 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경기교육대학이 들어옴으로써 지역의 교육의 질적 수준도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에 교대가 들어옴으로써 교통의 여건이라든가 진입로 부분 그 다음에 관악로에서부터 교육대학교까지 들어가는 진입로에서부터 도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주민들은 수혜도 받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피해도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사항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인지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석산개발을 하다 보면 이쪽에 골재채취라든가 또 아니면 복구하는 데 상당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될 것이고, 그에 따른 이런 문제점도 야기될 것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2005년도 3월에 개교되는 것으로 여기 대략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러한 개교예정일로 3월로 잡혀 있는데 개교예정일에 따른 캠퍼스에 대한 설립계획 종합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심의내용을 사본 복사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이번에 경인교육대학 석수동 석산부지에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한 이런 것을 접하면서 그동안 우리 안양시나 또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준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향후에 우리 안양시 차원에서 경인교육대학이 설립이 되어서 개교할 때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어떠어떠한 것들을 지원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안양시민들의 숙원사업이면서 나아가서는 경기도민들의 하나의 갈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할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루빨리 우리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게끔 아울러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어느 것들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덕위원

예, 잠깐만요.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도시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설교통부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2000년도 1월달에 경기도지사하고 주민과의 대화한 이후에 석수동주민이라든가 안양시민들한테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는데 주민들을 그동안 몇 번 만났고, 그 주민들한테 나왔던 이야기들은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박종걸 과장님 지금 즉답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권오쇠위원장

그럼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먼저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05년 3월 개교목표인데 1년 반만에 가능한지, 동시에 지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학기 때까지 강의동하고 음악관만 우선 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개교할 때는 강의동하고 음악관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2학기까지는 학생복지센터, 체육관, 운동장 정문 이렇게 단계별로 2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2006년도 2학기까지 해서 대학정보센터, 교사교육센터, 기숙사 등 그게 2006년 2학기까지 해서 다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계획한 사항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게 6만 5,000평 되는데 전혀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철거가 됐는가 모르겠지만 1년 만에 가능할까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같은 것 학교 하나 질 때 1년이면 짓거든요. 그래서 1년 반 정도면 거기까지는 해서 처음에 입학하는 저것 정도는 그러니까 개교가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했습니다. 교대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다 협의가 되었고 또 도에서도 짓는 관련부서에서 검토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신 착공을 금년 11월에는 착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빨리 움직여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학생이 몇 명이에요? 1학년 학생이. 예정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것이 경인교대 일단 분교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640명 중에 400명이 이쪽으로 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학년이 100명씩 그래서 4학년까지 해서 400명 이렇게.
해동

곽해동위원

아닐 건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 한 학년에 400명씩.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이게 한 학년에 400명이면 4년제니까 4년제죠. 4×4 = 16. 1,600명인데 지금 주위에 그린벨트 학교에서 관악역 가는 도중에 그린벨트 해제지역 있잖아요. 해제지역이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당구도 칠 거고, 식당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식당이 허가 날 수 있나? 1종 전용주거지역에? 식당이나 목욕탕, 당구장 같은 게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10m 접한 도로에는 근·생시설이 날 수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10m 도로 접한 데에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가 입안해 놓은 게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접한데에만 그것 목욕탕이라든가 식당이나 당구장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 자세한 것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입안공고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가 바로 된 데라 거기를 지금 개발을 한다는 것은 상부의 지침에도 안 맞고 해서 일단은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가고 그게 세월이 가면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세권도 그렇고 해서 추세를 봐 가면서 역세권 관악역 같은 데를 개발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대가 들어옴으로써 교통여건이나 진입로 부분, 도로 부분 또 수혜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느냐 또 그런 어떤 영향, 문제점 등 현재까지 인지된 사항에 대해서 있으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로 여건은 일단 관악역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어떤 대중교통이나 이런 쪽에서는 크게 관악역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서울로 바로 갈 수 있는 호암터널 그런 게 이용이 되고, 또 제2경인고속도로가 있고 그래서 교통은 굉장히 타 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외곽지에 있으면서도 교통은 기본적으로 많이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관악역세권 등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개발이 많이 좋아질 것 같고, 역세권 자체가 발전적으로 될 것 같고 또 주민들도 그게 들어옴으로써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하다 못해 근·생시설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또 무슨 원룸 같은 거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하는 동안에 소음, 분진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거기 그린벨트도 해제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고충이 어느 정도 경인교육대가 어떤 건전한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저희한테 문제 제기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은 사본으로 제출해 달라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가 신청했던 것도 아니고 그것은 도에서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그것을 자료로써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계획은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을 이 시간 이후에 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뭐가 들어서고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학교가 들어서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청취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7월 2일부터 신문공고 등을 거쳐서 게시공고도 했고 해서 그것은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때에 반영여부를 거기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부분 부분들이 조금 이 사항이 촉박하게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조용덕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특히 2005년도 개교목표로 해서 한 학급당 400명이라는 인원이 수용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라든가 그 지역의 발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했고, 특히 종합계획은 그동안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은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합계획에 대해서 개요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7월 2일날 게시 공고했으니까 어떤 의견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촉박한 부분 때문에 어쨌든 우리 의견청취하고 주민들 의견청취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네.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조용덕위원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 의견청취가 나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받아보고 또 참조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쪽에 도시계획을 아까 제가 제출해 달라는 경기도에서 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모른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부분은 경기도에 협조 차원으로 구해 가지고 그 자료를 입수해서 의견청취하고 실질적인 안양시에서 주체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서로 공유가 안 되고 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 부분은 협조를 강구해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에서 요청해서 신청해서 이루어진 건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간 토론이나 심의과정에 어떤 회의록 같은 것은 우리가 받아볼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거기에서 원안가결이 됐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으로 원안가결이 됐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를 입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전제조건이거든요.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으로 원안 가결되었다는 부분하고 또 국립대학설치령이 그것이 바뀌었다는 것하고,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도 교육대학 이전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떤 위원회에서 발표한 또 의견을 개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된 줄거리에 대해서만 저희가 아까 답변 드린 그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어떤 말씀인가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안양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별적인 속기록까지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익히 알았고요.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은 알 수 있겠네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저희도 위원들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부분은 해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 교통심의위원회인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조용덕위원

그것 과장님 담당인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닙니다.

조용덕위원

국장님! 그것도 한번 경기도위원들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한테.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어서 이양우위원님 질의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안양시 차원에서 경인교대 설립과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지원해 줄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그린벨트 해제하고 학교결정이 되면 저희는 사업시행인가를 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때 건축허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만 하면 안양시에서는 일단 착공할 수 있는 절차를 다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럼 우리 안양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일단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아트시티 그런 쪽에 자문은 받아서 아름다운 건축물로 또 안양에서 정말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교대가 되도록 그런 쪽은 노력해야죠. 그리고 한 번 저희가 사전에 시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자문교수들 전문가들 모시고 교대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저희 시에서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럼 이게 사업시행은 교육인적자원부예요? 경기도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경기도요. 경기도지사.

이양우위원

경기도지사가 사업시행자가 된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담당과가 문화정책과입니다. 거기에서 교육에 대한 그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건설에 대한 재원 100%가 경기도 예산으로 한다는 것 아니야?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경기도 예산 717억입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지금 질의 나온 상태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추가질의 김기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한 학년당 400명을 말씀하셨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럼 4년제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1,600명이 된단 말이죠. 그럼 2005년도에 개교가 되면서 1,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완공된다는 얘기인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강의동이 1, 2동이 있는데 일단 강의동은 다 지어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2005년도 개교할 때 1, 2, 3, 4학년이 동시에 다 수용할 수 있는 건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니죠. 1학년만.

김기용위원

1, 2, 3학년. 그럼 1,200명이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1학년만.

김기용위원

1학년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처음에.

조용덕위원

2년차는 더 늘어나죠.

김기용위원

1학년만 그 날 입학하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럼 2학년서부터 안 오고 1학년만 입학하는 형식이 되는 거네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2006년도에 가서 800명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동시에 1,200명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동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400명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용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 현장을 가서 확인된 내용인데 석산개발 이후에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골재 채취 이후에 사후대책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사실 하천에 그것이 자연천인데 물이 거품이 흐르고 있어요. 그 사후대책은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여러 번 그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개발함으로써 침출수가 해서 비가 오면 무슨 석회성분인가? 그게 하천으로 흘러서 백태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 쪽에서도 여러 번 답변이 되고 그랬는데 아마 그것이 학교 같은 게 들어서고 하면 많이 다져지고 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설계상에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까지 감안해서 잔디나 복토 같은 것을 함으로써 바로 성글게 돼 있는 암반 그런 것들이 메워지는 그런 대책이 수립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박종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의견서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시설)변경결정입안사항에대한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인 김기용위원님, 조용덕위원님, 이상인위원님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용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계획

리계획안양도시관

(용도구역,시설)변경결정입안사항에대한의견서작성소위원회위원장 김기용 김기용위원입니다.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시설)변경결정입안사항에관한의견서 본 안건은 석수동 6-8번지 일원 21만 9,560㎡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이 곳의 도시계획시설 학교를 결정하여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대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한 바 경기도는 1,000만 인구의 초등학교 학생수 92만 4,200명 810개 학교 22만 8,000학급에 2만 7,200여 명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급당 전국 최고인 42명의 학생들과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여건 속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교육은 모든 교육의 시발점이며 인격 형성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교육과정을 전담할 초등학교 교원 부족현상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도권 인구 유입으로 그 격차는 더욱 크게 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초등교육의 전문성, 우수교원의 확보, 교육의 경쟁력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대학의 설립은 안양시민 더 나아가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판단되므로 2005년 개교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대학 설치 후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으신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시설)변경결정입안사항에대한의견서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만안 및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양 구청 소관의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만안구 소관의 2002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을 모시고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해서 지난 6월 5일∼24일까지 결산심사를 위해 애쓰신 결산심사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만안구청·동안구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을 요구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과 동안구청장님 두 분에게 공통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세출내역에 보면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 미수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대처를 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상세하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역시 두 분에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과 민간위탁함에 있어 관리 감독, 용역비 산출근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만안구청장님에게 결산서 208쪽에 보면 재난관리비가 1,2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서 51.5% 정도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구청장님한테. 양 구청에서 어떤 행정을 하면서 민원인들로부터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 들어왔으면 그 건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패소했다면 패소배상금을 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 있으시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양 구청장님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산서하고 간접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만안쪽을 제가 직접 볼 때 동안구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에 추경 때도 제가 건설과장한테 질타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스테인리스 볼라드를 지금 화강석 볼라드로 교체가 된 곳을 본 위원이 어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스테인리스 볼라드를 화강석 볼라드로 교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 또 몇 개를 지금 교체했는지에 대해서 동안·만안구청장님들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건설과장께 먼저 질의코자 합니다. 페이지 수 20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도로건설부분이 되죠. 도로건설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거기서 세부사항을 제가 요구하는 건데요. 관내 가로등분전함 교체비 이게 2002년도 예산에 확인해 봤습니다. 2002년도 예산을 보면 관내 가로등분전함 교체비로 해서 3억 3,600만원, 중앙로변 가로등 노후선로교체비 1억 2,800만원, 관내 침수지역 노후가로등주교체비 5억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혔으니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산내역서 및 관련서류를 저에게 주시고요. 또 이번에 공사 중인 침수지역 가로등 정비공사와 연관된 부분이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페이지 231페이지를 보시면 공원녹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4억 2,700여 만원, 불용액 처리된 게 7,400만원이 돼 있습니다. 17.4%가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공원관리대장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금 전에 김명철 과장한테 질의했던 내용하고 흡사한 내용입니다. 페이지 수 249페이지 도로건설 쪽에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명시·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불용액 처리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2002년도 예산에 관내 가로등분전반 교체비 1억 2,800만원과 관내누전선로 보수공사 설계비와 공사비에서 3억 7,100만원 이것에 대한 부분에서 결산내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만안구·동안구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7페이지 만안구, 동안구는 240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연구개발비가 35%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동안구는 38.9%의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지출액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의 하천관리의 민간자본이전이 68%의 과다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지출내역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만안건설과장님에게 하나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하수도유지보수 단가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난해에 하셨으면 내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결산하고 약간 상이한 건데 올해 단가업체를 선정했으면 그 선정된 업체하고 업무분장 어느 부분은 어느 부분까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만안건설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안구청하고 만안구청에서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를 내놨는데 지금 만안구 건설과 도로건설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명시이월이 12건이 나왔어요, 명시이월이. 여기 토지보상 지연이다, 행정절차 이행이다, 이렇게 해서 사유를 달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명시이월이 생기는 게 아니냐. 좋지 않게 얘기한다면 예산 따기 바쁜 게 아니냐. 또 더 나아가서는 일을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김기용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했습니다. 특히 매번 이맘때면 세입·세출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사유별 분석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고 또 지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매번 또 이렇게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불용액이 전년에 비해서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또 이 사유별 분석을 보더라도 결손처분한 내용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아까 이재문위원께서도 말씀 드렸던 세입결산이라든가 세출결산에서 결손액을 처리했던 항목을 전년 대비해서 비교해 가지고 자료 서면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출을 해 주시고, 현재 무리하게 안양시에서 행정을 펴다보면 불가피하게 세출이 나가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을 하면서 현재 진행된 사항, 그 다음에 진행되고 패소된 사유, 아까 이재문위원께서 자료로 요구했던 부분도 본 위원한테 똑같이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100%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아무리 어떠한 이유를 달아서라도 그것은 담당자의 예산부분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한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이러한 행위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 불용액이 됐던 동료 위원께서도 물어봤던 하천관리 잔재 처리된 부분이라든가 특히 동안구로 봤을 때 지하보도CCTV설치공사도 이런 부분도 사후관리 문제를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예산만 확보돼 가지고 다른 사항을 쓰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구청장께서 이런 부분들 특히 보상협의 지연된 호계동의 도로개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달랑 예산만 편성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겨 버리면 다른 데 불가피하게 써야 되는 부분들이 사장이 되고 또 지출을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사이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게 충분한 이익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매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불용액 처리를 하고 또 결손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느 누구나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양 구청장에 다 해당되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신 사안입니다. 지하보도CCTV설치공사와 관련해서 경찰과 지금 협의가 안 되는 주 내용의 입장들이 어떤 문제들인지, 그게 설치 당시에 이런 것을 전혀 예상 못했던 사안인지 하고, 타 자치단체의 운영과 설치 이후 관리문제를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만안 건설과장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 중에서 안양3동 안양공고옆 도로개설공사에 현재 몇 프로나 보상협의가 됐는지하고 언제쯤 착공할 수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안 이진호 청장께서 옆 위원회에서 답변 중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공통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변동사항이 있어도 아마 내용은 유사한 게 있기 때문에 참고하실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사항은 다시 나중에 질의해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문위원께서 2002년도 세입결산에서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한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만안구 관내 세외수입 2002년도 결산내역은 25억 1,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0억 2,800만원을 징수했고, 7,500만원이 결손되었고, 4억 1,500만원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제가 2월 20일자로 만안구에 구청장으로 부임을 받고서 제일 먼저 한 사업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무원 1인 체납부과징수대책을 수립해서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적으로 약 12억 정도 징수가 되어서 최대한 세외수입뿐만 아니고 만안구에 대한 체납액 일체에 대해서 190억에 대한 체납액 일소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대책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거소조회, 또 체납액 1일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하반기에도 운영하겠다는 상반기처럼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 전체에 망라해서 담당제를 지정해서 체납액 징수대책에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징수대책보고회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4월에는 기이 한 번 했습니다. 10월달에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우수자도 여러 가지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징수포상금 지급이라든가 또 우수자에 대해서 선진견학사례도 우선 체납액 일소에 참여한 공이 많은 공직자에 대해서 우선 기회를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재문위원님과 조용덕위원께서 2003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및 향후 정리대책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2003년도 말씀하신 것은 2003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및 정리대책이라고 했는데 2003년도 6월 30일 현재 190억 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도세, 시세 구분해서 시세가 151억 9,000만원, 도세가 3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002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은 2003년 2월 28일 현재 193억 900만원에서 55억 1,100만원을 징수해서 정리율이 28.5%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회에 걸쳐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2002년도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체납액 정리대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부임해서 5월 1일∼6월 30일 2개월 간에 걸쳐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 정리율 28.5%에서 목표가 30% 정했습니다만 저희 내적 계획에 약 45%까지는 금년도에 체납액 일소를 해야겠다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할 내용들은 체납세를 사전에 예방하기에 납기 내 징수활동도 강화하고, 상습고액체납자 행정 체계를 강화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도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들 외에 징수가 전혀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과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과 결손처분액이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01년도에는 1만 4,240건에 16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만 7,310건에 27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결손처분액이 증가된 주된 요인은 사업부도, 또 폐업 등 무재산으로 납부 및 담세능력이 없는 체납자와 경매 완료 후에 체납처분이 종결된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조회 및 무재산자인 부실조세채권을 과감히 결손처분해서 정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재산에 대한 결손처분자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까지 재산조회를 통하여 자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을 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손처분 취소 후에 체납처분 실적은 9명에 4,300만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재문위원께서 노점 노상적치물단속 사후관리 용역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액 3억 5,405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 중에 물론 공개계약이나 수의에 의한 계약 전체가 시에서 이루어져 가지고서 이것을 그 결과에 우리 구는 따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시의 자료를 검토한 바, 1억 8,986만 6,000원이 공개로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계획이 수립되어서 우리한테 시달이 되었고, 나머지 1억 8,900만원 정도는 역시 작년도에 여러 가지 지방선거 등등으로 해서 추후에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일자는 2002년 7월 15일∼2003년 1월 30일자가 되겠습니다. 개성종합인력주식회사 대표는 권성만입니다. 1일 근무인원은 양 구청이 5명씩 되겠습니다. 단가 산출은 5명에 대한 1일 6만 5,000원씩 단가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역시 이재문위원과 조용덕위원님께서 재난관리비의 51.5%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불용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재난관리비가 총 1,21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운영비가 730만원, 여비가 180만원, 시설비가 3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 622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48.5%인 587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시설비인 재난위험경고판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 설치비 300만원과 일반운영비 287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경고판 설치는 어느 재난이 발생이 되면 그 지역에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물이 발생할 경우에 위험사항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판 설치를 작년도에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추정해서 재난 대비해서 역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위험시설이 전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일반운영비의 경우 재난사고 발생이나 재난위험시설이 발생여부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늘어나거나 주는 것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과 조용덕위원께서 민원부당이득청구패소건이 있으면 설명하라는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에는 이러한 사항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사항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께서 관내 스테인리스,

이재문위원

잠시만요. 보충질의 좀.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하고 조용덕위원님 답변이 끝나신 겁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 두 분 위원님들 하신 것은 끝났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예,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부분에 대해서 1,200만원 불용액 48.5%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의 이 세부적인 것 시설비가 약 3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그런 부분을 전혀 사용하지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용을 안 한 것은 대단히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지난번 봄인가? 본 위원이 재난관리 담당부서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의뢰한 점이 있는데 대처하는 게 상당히 소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쭤 본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 한 50%밖에 지출이 안 된다면 차기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 50% 정도 삭감해도 관계 없겠네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재난예산은 담당 실무부서에서 어느 부서에 확고한 이런 재난에 관련된 예산 집행시에는 당연히 써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예산은 역시 재난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 정도는 편성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문위원

그리고 또 미수납액 결손처분한 내역을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따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사후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양 구청에 5명씩 해서 5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6만 5,000천원.

이재문위원

6만 5,000원이요. 지급이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은 만안구청장님한테 여쭤 볼 게 아니고 동안구청장님한테 여쭤 봐야 되는데 동안구청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이 6만 5,000원 지급하면서 양 구청에 5명씩 노점상단속원들을 용역 민간위탁하고 계시잖아요. 하시는데 지난번 어떤 신문에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동안구청에서는 나체단속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관리를 당연히 해야 할 관청에서 이런 관리가 안 되고 언론지상에 이게 보도가 되고 물론 단속은 해야 되겠죠.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속하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은 만안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이따 동안구청장님 오시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6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회계사 분들이 작성하신 건데 8만 3,000원 나와 있어요. 그 단속원 일당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부노임단가를 찾아보니까 계약을 2002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2년도 상반기 단가를 적용하면 6만 5,000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 봤고, 그리고 이것을 직종을 보니까 직종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특별인부를 적용하셨는데 이것 특별인부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그것도 제가 찾아봤어요. 품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특별인부로서는 그렇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패소하신 것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이재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동안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이재문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제가 질의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비는 일단은 불용액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재난이 안 일어났으니까 불용액 처리가 생긴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재난관리비를 예비비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재난관리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안 쓰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들이 사장이 되는 부분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비비 절차가 집행을 하려면 단 하루라도 절차가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이 지역은 위험하니까 어린애들 빠질까봐 가지 말아라' 이런 광고물이 전체적인 예산이고 여비 이런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전체적인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시급을 요하는 이러한 소규모 우리 구에서 1,2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이 정도는 배려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조용덕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부분들은 결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결산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을 어떻게 해서 잘 사용했느냐, 그게 한 해 농사를 잘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충분히 익히 알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불용액 처리가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최소한 10%∼20% 이 정도는 재난관리시설비용을 다 알죠.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다만, 30%∼40%가 넘어가는 것은 잘못 책정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수납대책이라든가 미징수대책의 결손처리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은 별 건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봤을 때 건수가 1,400건에서 1,700건이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담당자 분들께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부도가 나고 지방재정 예를 들어서 경매가 되고 폐업이 되는 것은 2001년도보다도 2002년도는 더 좋은 현상이었었는데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번째 우리가 결산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답변이 나오니까 사실 발전적인 대책이라든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정책이, 똑같은 형태가 매번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구청장께서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내년에 이 자리에 서서 계실 때에는 이런 결손처리를 최소화하고 미수납대책에 대해서 단순하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말씀 드리다시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자꾸 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줄이고 특히 결손처리는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 안 할수록 좋은 겁니다, 이것. 세법이라든가 이런 징수세법상 결손처리하면 공무원들 일하기 편리하죠. 업무처리하기 힘들지만 매번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무슨 책임담당자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지적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현재 민원에 패소된 것은 만안구에서는 없는데 행정소송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 걸은 건 지금 몇 건 있어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행정소송건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이러한 행정소송건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판단을 공무원들이 잘 못해 가지고 법으로써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굉장히 어려운 질의인 것 같은데요. 행정소송이 어떠냐, 이 답변은 글쎄.

조용덕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서.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늘어가는 추세는 일선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구의 업무 거의 95%가 단속업무에 전반적으로 치중하는 업무가 돼 있습니다. 모든 단속이 다 구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 단 한 건도 그러한 소송과 관련되지 않은 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데 없습니다. 다만 너무나도 민원의 요구들이 너무 욕구충족에 집착해 가지고서 아주 어떻게 보면 저희도 물론 패소하는 게 있으니까 잘못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거의가 민원의 과대한 대부분이 그러한 욕구충족에서 일어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 보고, 이 분야도 우리 조용덕위원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한 불필요한 법을 적용해서 그런 소송까지 간다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최소한의 이런 면이 안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분야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안양시가 최근에 들어서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이 많은 부분들은 일의 의지라든가 각자 여러분들의 경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불필요한 법을 적용해서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행정 현 지자제에서 행정소송이라든가 심판이 많은 부분들은 타 지자제나 시민들하고 접촉이 없다는 겁니다. 벤치마킹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직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민원인들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하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없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우리 안양시를 바라보는 시민들이라든가 안양에 투자하는 많은 상공인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잘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이따 동안구청장 계시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그 사람들의 민원을 받아봐 가지고 봤을 때는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을 불필요한 법 적용을 해 가지고 상당히 제약을 하고 또 일에 늦게 하고 어쨌든 끝까지 언젠가는 해 주더라고 보니까. 정책의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면 해당되겠는데 여러 루트(route) 내지는 여러 사람들이 흔들어대면 결과적으로 해 주고 또 안 되거나 조용히 있으면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질질 끌다가 나중에 유야무야 마무리해 주고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 드리는 부분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잘하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니까.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 민원에 대해서 패소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만안에 없다고 그러지만 패소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나 누가 구상권 청구할 겁니다, 저도. 책임 추궁해야 돼요. 돈 들어간 부분 책임져야지 이것, 안 그래요? 혈세 갖다가 낭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줄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기 바래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김기용위원께서 만안구 관내 스테인리스 볼라드를 화강석 볼라드로 계속해서 교체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만안구 관내 총 볼라드 설치 개수는 101개소에 340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중앙로에 89개소에 318개, 만안로에 5개소에 14개, 박달로 7개소에 8개로써 이 지역은 상습 불법주·정차지역 또 상가밀집지역 등 아주 고질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의자형 대리석 볼라드를 설치해서 충돌시 파손도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또 노약자들이 신호 대기시에 잠시 앉아서 기다리도록 주로 횡단보도상에만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의 지역은 스테인리스 볼라드를 거의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는 2002년도 5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 12월까지 의자형 석재볼라드 120개, 그리고 스테인리스 볼라드를 22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아직 설치를 하나도 금년도에는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로변 상가 진입로 개설허가시에 조건을 부여해서 원인자가 부담해서 설치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께서 질의하신 스테인리스 볼라드를 화강석으로 계속 교체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말씀 드린 것처럼 전혀 다시 한번 교체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가는 석재볼라드 단가가 19만 3,000원이고, 스테인리스는 20만 9,000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성상용위원께서,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청장님한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추경 때 틀림없이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했을 때는 스테인리스 볼라드가 19만원, 또 화강석 볼라드가 19만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틀리다는 것 지적해 주고 싶고요. 두 번째 노약자를 위해서 앉기 위해서 결국은 스테인리스 볼라드를 화강석 볼라드로 교체했던 이유입니까? 이유가?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기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매연이 많은 도로에 노약자들이 어느 노약자가 거기 앉아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을 했어요. 올해 하나도 안 했다고 하셨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원인자부담하는 것은,

김기용위원

원인자부담이면 벽산 앞에 있는 것도 원인자부담으로 한 겁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여하튼 예산으로 금년도에 한 개도 설치 안 한,

김기용위원

그럼 무슨 예산으로 한 겁니까? 벽산아파트에 최근에 한 건데.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원인자부담으로 했다는 거죠.

김기용위원

그게 원인자부담으로 한 겁니까? 아니 벽산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것을 원인자부담을 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전혀 안 했답니다. 우리 실무담당 계장이.

김기용위원

아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도 현장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아니 담당계장이 금년도에 하나도 안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기용위원

아니 그럼 누가 한 겁니까? 안양시에서 볼라드 설치한 게 아니에요?

이재문위원

자치지원과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볼라드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안 했다는 것을 믿어 주셔야죠.

김기용위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만안구 집행부의 수장이시잖아요. 그럼 만안구청에서 안 했으면 안양시에서 한 건가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물론 제가 다 알고 해야 되지만 제가 계장, 과장을 믿고 바깥에서도 이 내용을 다시 점검을 했더니 단 한 건도 금년도에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또 결재한 사실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 지역에 돼 있다면 제가 확인해서 알려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현장확인을 저희가 오늘 점심시간에 일부러 갔었어요. 우리 위원님들 가서 보셨다고요. 지금 벽산아파트 사거리에 최근에 한 겁니다. 최근에 화강석 대리석으로 볼라드가 설치돼 있어요. 숫자도 아마 어마어마해. 몇 십 개가 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화강석 볼라드에 노약자가 앉는 것으로 인해서 볼라드 설치를 하셨다는데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매연이 많은 지역에 어느 노약자가 그 볼라드에 앉아서 계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저에게 직접 어느 시민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스테인리스 볼라드는 그나마 반사광이 있어서 볼라드가 있는 것을 야간에 식별하기가 좋은데 지금 화강석 볼라드는 야광테이프가 붙게 돼 있는데 떨어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식별이 안 가기 때문에 부상 입은 시민도 있다 이겁니다, 야간에. 이러한 단점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약자를 위해서 화강석 볼라드로 교체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예산 낭비로 본다, 이거죠. 그 부분에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앞으로 제가 와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하나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 계장 말을 믿고 또 제가 결재한 사실도 없고, 이후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김기용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걱정 덜 하시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먼저 추경 때도 틀림없이 제가 건설과장한테 질의를 했고 답변을 얻었는데 어느 날 제가 앞으로 의회 오는데 벽산아파트 사거리에 수십 개가 볼라드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청장님이 모르신다니까 본 위원은 답답한 거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회의중이라도 확인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인 김기용위원께서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구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구청장님이 지금 현재 결재를 안 했다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믿겠습니다. 이 볼라드를 지금 스테인리스를 전면적으로 대리석으로 바꾸는 부분은 온당치 않습니다. 이것 절대적으로 온당치 않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어떠한 명목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드리는 부분은 저희 위원님 모두를 우습게 보고 말씀 드리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인데 식사하고 오면서도 이 부분 볼라드 교체를 합디다. 지금도 하고 있습디다. 보니까. 비닐로 덮어 놔 가지고 비 안 맞게 공사하던 것.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이나 밑의 직원들이 보수한 게 없다고 딱 잘라 말하면 저희들로서도 곤란한 입장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이 볼라드는 저희들이 다른 시각에서 보면 왜 이 멀쩡한 볼라드를 변경하냐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모든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담당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게 아니고 하지 마십시오. 왜 필요 없는 것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 오해 받게끔 만들고 민원인들 들어오게끔 하는 것은 저도 3년 전에 이 볼라드 때문에 동안구에 총무과장이나 건설과장이 상당히 논란이 돼 가지고 그동안 잠잠하게 잘 했었는데 이것은 바꾸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은 설치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설치를 않도록 본 위원은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고, 예를 들어서 이 볼라드가 스테인리스하고 서로가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효과가 돼요. 왜냐 하면 일사천리하게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으면 안양시는 볼라드가 하나의 구심점이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 가지고 일원화시켰는가 보다 했는데 대리석으로 했다가 스테인리스로 했다가 이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미관상 안 좋아요. 또 공사하는 교통불편도 되고. 이런 부분 충분히 참작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언제 보고할 때도 있겠지만 언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또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한 건 있어요.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다음은 성상용위원께서 지적관리 연구개발비 불용사유와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토지대장 등 영구보존문서를 전산화하여 정부기록보존소로 문서 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구문서 총 10만 1,114매를 2002년 9월 6일날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하려는 당초 계획에서 그 개선방법이 시달되어 CD-ROM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역비 1,553만 7,000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예산은 4,382만원이 계상되어 이 중 2,828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 1,553만 7,000원이 불용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잠깐만.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결산내역 보면 경제개발비가 지금 지출액이 39%로 돼 있죠. 이월이 56.2%로 이월하고, 세항 보면 경제개발비에 주로 도로건설이 이월액이 그대로 133억 70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이 내역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사유를 총괄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사업진행이요. 이런 것 평가를 합니까?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런가,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 어떤 문제를 강구해 가지고 예산을 하자고 평가서가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제가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구청장 경력이 일천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짚어 보지 못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질의하시는 것을 보고서 '아- 저런 것을 잘 짚어서 지금 평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런 일이 줄어지도록 해야겠다'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인위원

연찬회하면 늘 결산은 쓰고 나서 쓴 돈이니까 그런 식으로들 하는데 예산 잡을 때 어떻게 예산편성에 필요한 내용으로 삼기 위해서 써야 하는데 해마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또 전혀 개선되지 않은 시스템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아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우리 결산하고도 아마 예산 편성할 때 반영 전혀 평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안되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현실적인 방책이라면 기관장들께서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관심 가지고 잘못된 것 평가할 수 있게 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 안 돼 있으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해마다 같은 것 가지고 똑같은 얘기들 하시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안 돼 있더라도 구청장님께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볼라드 교체가 중앙로의 시기가 언제 교체가 되었는지 그 현지를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파악해서 설명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할게요.

권오쇠위원장

예,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이 볼라드를 설치하는 회사 있죠? 회사. 스테인리스로 설치하는 회사하고 대리석으로 설치하는 회사 제작사죠, 그러니까. 제작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재 전년도와 올해하고 볼라드 설치된 수량 그리고 예산을 지금 도로관리보수로 쓰는가?

이재문위원

시설관리비.

조용덕위원

예, 시설관리비. 도로시설관리비에서 올해 예산에서 볼라드로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이것까지 자료를 파악해서 오늘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부탁 드립니다.

권오쇠위원장

지금 조용덕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 의석에 바로 배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온 것은 자료를 제출하고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죠. 자료가 다 제출되면 답변하시도록 하고, 자료가 준비되었거나 자료를 요구치 않고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명철 만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관내 가로등 분전함무선식 교체공사 4억 7,200만원, 중앙로변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공사 1억 2,800만원, 관내 침수지역 노후가로등주 교체공사 8억 9,800만원, 관내 만안로·석수로등 노후선로 교체공사 8억 7,500만원, 가로등 무선제어 중계시설 설치공사 2,750만원에 대해서 관련서류 제출과 공사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는 전체 저희가 작년에 2002년 6월 4일∼11월까지 지금 방금 말씀 드린 5건에 대해서 일괄 설계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27일∼금년 7월달까지 공사인데 현재 장마로 인해서 보도나 이런 것 파헤치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일단 중단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괄 발주가 돼 있기 때문에 자료로 서류 계약이 돼 있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김기용위원

제 질의 답변 다른 것 또 하세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작년 11월 27일 공사 착공해서 지금 현재 공사기간이 장기소요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현재 약 한 40% 정도 공정을 이루었고,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장마철이기 때문에 공사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코자 하는 것은 지금 관내 침수지역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의 목적이 우리 안양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장마시의 하천이 범람했다든지 수량이 많아서 안정기 높이 이상의 물이 차면 감전사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1년 하반기에 안양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계약을 하반기에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2002년도 예산인데 이것을 조기에 발주 안 하고 2002년 11월 21일날 발주를 줘서 준공날짜가 7월 24일날로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수시에 장마철이 언제입니까? 지금 장마철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럼 목적하고 안 맞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감전에 대한 조치는 사전에 감전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고서 공사하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어떤 식으로 예방조치를 하셨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침수 예상되는 지역은 가공선로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서 하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그게 이중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 공사를 누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기발주를 주었으면 이렇게 장마철을 맞춰 가지고 준공날짜로 봐서, 지금 또 그리고 7월 24일까지 이게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확인도 누누이 했습니다. 물론 행정감사 때 제가 이것을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 과연 7월 24일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기철이기 때문에요.

김기용위원

지금 공정이 몇 프로입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40%인데 지금 중단을 시킨 상태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하고 안 맞지 않냐 이거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지적하신 것은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시행착오나 이런 게 있어서.

김기용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1월 21일날 이것을 발주계약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1년을 그냥 끌어 왔던 것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안에 5건을 용역을 했다, 이거죠. 그 1년 동안에요.

김기용위원

다섯 번을 용역을 주셨다고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한꺼번에 일괄 발주했다 이거죠, 용역을 해서. 그때 11월달에 납품 받아서 바로 발주한 거죠.

김기용위원

착공날짜가 11월 27일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현장 확인도 몇 번에 걸쳐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터파기작업 내지 케이블공사 한 것은 아마 3, 4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날짜를 11월로 잡았고, 실질적으로 착공한 것은 그 이후로 보여지고요. 공기가 너무 짧다 이거죠. 이런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요. 또 여기서 지금 보니까 주식회사 한양건설이 경상북도에 있는 회사가 도급을 받아서 안양시에 있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먼저 모 지방지 신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지적할 사항이 많은데 이것은 행정감사 때 제가 세부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인정하시는 거죠? 이 발주문제 이런 부분에서.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사업시행 시기나 이런 것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김기용위원

잘못됐죠? 예, 됐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건설과장수고 많았는데요. 지금 우리 만안구청에 전기직이 몇 명 있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저희 과에 기능직 가로등 한 명. 담당기능직 9급짜리 하나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한 명?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리고 하수계에 전기 한 명 있고요, 배수펌프장.

이양우위원

하수계는 하수계대로 하고 일단 도로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시설하고 그럴 때 기능직 9급짜리 하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이게 문제라고. 이게 안 되는 일이거든. 그 사람 혼자서 이것 다해 가지고 하려니까 늦고, 지금 보면 12억짜리인데 공사 명칭은 다른데 지금 한 군데로 다 줘버렸단 말야. 물론 일하기가 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지연이 되고, 방금 김기용위원께서 지적하듯이 언제 수해 때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고 그래가지고 침수지역은 급하게 하느냐고 이것을 한 건데 여태까지 이것이 안 됐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확실히. 그리고 구청장님 말예요. 9급 하나라는 거예요. 전기직이. 이것 되겠어요? 그럴려면 아예 전기는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든지 그래야지, 이것 여기서 조금 맡고 저기서 조금 맡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알았어요. 문제예요, 문제.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김기용위원께서 안양3동 안양공고옆 도로개설공사의 보상추진 현황과 공사착공은 언제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안양3동 안양공고옆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22억 9,100만원으로 폭 6m, 연장 221m 도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보상대상 건수는 총 34건입니다. 7월 현재 24건이 보상 완료되었고, 11건은 지금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이 보상된 지장건물 다섯 동은 지금 철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도로개설공사는 내년도 2004년도에 시행 완료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아니오. 하나 또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명시이월 12건에 대해서 왜 발생되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전체적으로 12건을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이양우위원

전기는 빼나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전기 빼고 몇 건만 해 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신안초교입구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안초교 등 3개 학교에 통학로로써 인근 지역 주민의 주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구경남약국 앞에 병목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로확장공사인데 도로개설이 150m, 확장이 10m로 지금 계획하고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경남약국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를 계속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응해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도 올렸고요. 건교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재결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건물을 지장물을 다 철거했고, 공사를 7월 1일날 착공해서 9월 8일날 완공 예정으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토지협의에 대한 보상협의가 불응이 되면 계속 지연이 되고 저희뿐이 아니고 경기도나 건교부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경기도에 올라가는 게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중앙에 올라가면 한 1년 정도 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안양9동 신안빌라 주변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주거밀집지역 내로써 기존도로 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을 240m, 폭 6m로 2001년도 2002년도에 보상비를 세워서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1년 9월 3일날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02년 3월 4일날 보상협의를 실시해서 현재 보상이 87% 완료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담장과 화장실, 정화조 등 일부만 편입되어 보상금 저렴 지장물 이전 위치가 없다는 사유로 해서 보상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사업시행을 위해서 명시이월사업비로 13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은 11억원을 시켰습니다. 현재 철거공사를 7월 2일날 집행 의뢰했고, 8월중에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보상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모두 공사가 자꾸만 지연된다는 게 누차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석수2동 화창마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2002년도에 서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도로선형 변경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서 저희가 일부는 선형변경 안 되는데 일부는 보상을 계속 협의하고, 선형변경이 가능한 지역은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지금 선형변경절차를 7월에 신청했습니다. 아직 도시계획위원회에 절차를 밟고 이런 행정절차가 있고요. 그게 끝난 다음에 또 토지보상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수1동 덕수아파트뒤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구간 안양시구간은 도로구간으로써 제대로 잡혀있는데 서울시구간이 서울시 땅을 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선형조정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로구청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그 도로선형에 대한 것을 서로 협의해서 도시계획선을 설정해서 지금 4월 17일날 변경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8월중에 보상협의를 하고 연말에 공사발주를 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어떤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상협의가 안 되고 보상협의가 안 되면 그 뒤에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지 시키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보다도 아까 전기공사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도로 같은 거야 지역에서 도로매입하는 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공사가 너무 지지부진 끌지 않고 빨리 매듭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사실 보면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고, 추경에. 도로개설 같은 게 하다가 추가분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은 추경에 가능하다고 보지만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면서 추경에다가 예산을 넣는다라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등 해서 최선을 다해 줘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지하보도CCTV설치공사는 우리 건설과장님이 아닌가요? 건축교통과에서 하나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CCTV요? 이것 동안 건설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예. 됐습니다.

이재문위원

제가 만안구 건설과장님한테 하수도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잖아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해서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지금 떠났다고 하니까 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명철 만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금동 동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동안 건설과장 김금동입니다.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사후관리 및 용역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동안구는 노점상 단속용역원 연 1,484명을 투입해서 평촌역 등 역사 주변 및 주요 도로변에 노점상을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점상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2002년 기준해서 1,484명을 투입해 가지고 1억 3,900여 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은 1인당 인건비에다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이런 등을 계산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인건비 산출을 특별인부로 하셨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문위원

어떤 다른 적용은 없나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가장 합리적인 게 특별인부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울이나 기타 인천 이런 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재문위원

이것을 굳이 용역을 줘야 됩니까? 지금 이 용역을 줘 가지고 상당한 무리수가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노점상은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특별인부는 적용을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보통 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 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 하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특별인부예요. 특별인부인데 그것은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공정이 없다면 적용은 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관리 감독을 하시는데 2002년도에 1,484명이 투입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하루하루 투입인원이 맨데이(Man day)로 체킹(checking)이 되는 겁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5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많이 할 때는 50명. 금년 초 같은 경우는 한 100명도 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담당부서에서 체크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부분까지도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저희 단속반장을 딸리고 또 일반 저희 직원을 딸려 가지고 직접적으로 또 계장이 거의 같이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렇게 같이 다닌다면 저번에 언론지상에서도 보도가 됐듯이 그런 행태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신문에서는 거두절미하고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곰보'라고 거기에서 계속 고질적인 아무리 단속을 하고 차를 끌어가도 계속 거기서 하고 있었습니다. 한림대 앞에서. 그래서 단속을 하루는 했는데 뜨거운 오뎅 국물을 뿌렸습니다. 그 노점상이. 뿌리니까 더워 가지고 옷을 벗었습니다. 벗었는데 밑으로 물이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뜨거운 오뎅 국물 펄펄 끓은 국물이 흘러내렸는데요. 그것을 내렸습니다. 밑에까지. 밑에까지 내렸는데 신문보도 상에는 그 과정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벗어 가지고 혐오감을 주어서 단속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던 것입니다.

이재문위원

그 부분은 사진까지도 신문에 실려 있더라고요. 모자이크 처리해 가지고 실려있는데 일단 저도 보도를 접하면서 '이것은 너무한 과잉단속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단속하는 데 묘미를 살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론 노점상은 근절시켜야 됩니다. 근절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 그 직원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해고를 시켰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역시 이재문위원님께서 행정소송 패소사유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동안구 평촌동 21-1, 21-4번지 국유지 2필지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해서 2000년 5월 29일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변상금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동일방직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도로법 40조 및 82조의2의 변상금 부과근거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패소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한 건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테인리스 볼라드를 화강석 볼라드로 교체한 현황 및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스테인리스 볼라드를 화강석으로 일부러 교체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에 설치된 화강석 볼라드는 평촌 신도시 개발시에 토지공사에서 설치하였거나 개인이 건물 신축시 건축허가조건에 의해서 건축주가 설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화강석은 가급적 설치를 자제하고 스테인리스로 설치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역시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건설 시설비의 명시사고 이월사유와 불용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시설비는 126억 5,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74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41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억 5,6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건으로 32억 900만원이 되겠고, 세부사항으로 고려산업에서 오성제지간 도로개설사업비 13억 3,900만원과 성우빌라주변 도로개설비 15억 8,300만원, 지하보도CCTV 설비공사비 2억 8,3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고려산업에서 오성제지간 도로개설과 성우빌라 도로개설은 2002년 연말인 2월에 제2의 추경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였고, 지하보도CCTV설치공사는 경찰서와 관리감시 모니터 설치장소 협의로 사업기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3건에 9억 1,500만원으로 세부사항으로는 관내 누전선로 보수공사비 4억 7,200만원과 호계동 진흥아파트 도로개설보상비 1,200만원, 관양동 고려산업에서 오성제지간 도로개설보상금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누전선로 보수공사비는 2002년 9월에 공사 착공했으나 절대공기가 180일로써 당해연도 공사완료가 불가능하였으며, 진흥아파트 도로개설보상금은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협의를 거부해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양동 고려산업에서 오성제지간 도로개설보상금은 2건인데 고려산업 2억 2,000만원과 세방산업 2억원을 보상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려산업이 법정관리로 법원에 결정기간 소요로 저희들이 지급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방산업은 근저당 해제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되어서 이월이 불가피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설계차액과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김기용위원님께서 녹지관리 총사업비 4억 2,700여 만원 중에서 녹지관리 7,400여 만원에 대한 불용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불용액 7,400여 만원은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재료비, 시설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주로 어린이공원시설보수공사 등 19건을 공사하면서 입찰잔액 금액과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공사 시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관내 가로등 분전반 교체공사와 누전선로 교체공사비 결산내역서 및 관련서류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렸습니다.

김기용위원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관리대장을 보니까 순찰을 스스로 도시네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돕니다.

김기용위원

소공원을 도시는 거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소공원이 있고 어린이놀이터가 또 50여 개소가 있고요. 또 화장실, 기타 녹지대, 산림욕장, 흥안로, 산업도로, 또 시민로, 평촌로 이런 등등의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풀도 뽑고 나무도 자르고―일이 많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소공원이 여러 곳이 조성돼 있는데 구청 녹지계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순찰을 도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일주일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만 이렇게만 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시간이 나서 물론 동안구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만안구 쪽을 돌아보니까 놀이기구가 파손된 부분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 절차가 동에서 민원으로 해서 접수시켜야 그게 고쳐주기만 되는 줄 알았더니 녹지계에서 이렇게 순찰을 돌아서 알아서 고쳐 주시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미처 발견치 못한 것은 동이나 이용하는 시민이 말을 해서 모았다가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돕니다.

김기용위원

그러세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김기용위원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까 공원녹지관리에서 불용액이 제가 보니까 7,400여 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프로테이지를 보면 17.4%가 불용액이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지만 예산 추계가 명확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은 수시로 파손이 나오고 또 일부러 어린이들이 파손시키고 해 가지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예비성도 조금 들어있습니다.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올해는 17.4% 작년에는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내년도 예산 때는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시나 마찬가지인가요? 과다하게 잡으신 것으로 인정하신 거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 평년 기준으로 보통 잡는데요, 위원님. 시설이 자꾸 신도시 설치하면서 어린이놀이터가 생긴 게 많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자꾸 노후되다 보니까 금방 보수하고도 며칠 있으면 금방 부서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심하게 타고 부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본 위원이 요구했던 내용 중에서 관내 가로등공사 이 부분이 본 위원이 10일 전에 자료 요청해서 물론 제가 잘 받아서 검토해 봤습니다. 신도시 아닌 동안구의 구도시에 하시는 거예요? 가로등 분전반 교체 및 누전선로공사는 동안구의 신도시가 아닌 구도시 쪽으로 하신 건가요? 이게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신도시가 오히려 많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이것 작년 3월달에 착공해서 7월달에 착공이 됐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럼 완료가 다 된 건가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그것은 1차 완료되었습니다.

김기용위원

이것도 2002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2년도에 완료가 다 되신 거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제가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유사함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비 중 18%가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천관리 총 예산은 9,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7,900여 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18%인 1,300여 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을 설명 드리면 수질정화시설과 비산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가 당초에 1,8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1,300만원만 쓰고 46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비가 많이 올 때는 전기사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웠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사업비 당초 예산 740만원 중에서 4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9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작년에는 가동이 적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리고 배수펌프장내 잔재처리비 이것은 준설토하고 부유물이 있습니다. 그 펌프장 내로 부유물이 들어오고 흙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가동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40만원이 전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예산의 효율을 기하지 못했다는 질책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예비적 성격입니다. 재해가 그 해에 얼마만큼 많이 비가 올지 잘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하천관리 예산 중에서 재해를 대비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매년 결산시 지적되는 사항으로 지하보도 CCTV설치공사 예산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 예산을 편성 운영하면서 일부 사업비가 불용되는 등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시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보도CCTV공사 관련 경찰서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예산 편성시 예상을 못했는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지하보도 중에서 통행이 가장 적은 곳이나 지하보도 주변에 학원가가 밀집된 지역 또 유흥가가 밀집된 지역 또 사고 위험이 높거나 사고가 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4개소에 CCTV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본예산 편성 전에 경찰서와 감시모니터를 인근 파출소에 설치할 것을 협의하였으나 경찰서에서 감시인력 부족과 사후관리 문제점을 들어서 시청 측에서 사후관리를 맡아 달라고 요청해서 CCTV 감시모니터는 시 당직실과 구청 당직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 사례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CCTV감시모니터를 지하보도 인근 파출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은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에서 CCTV 감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금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에다 이것을 모니터를 설치해 놓으면 우리가 조치를 다시 경찰에다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연락해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는 건가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성남에서는 경찰서에서 직접 모니터를 볼 수 있게 했다고 그러셨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범죄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일률적으로 경찰서마다 다른 게 왜 그런 겁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경찰서마다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면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경찰서장권한이에요? 지방경찰청 경기경찰청장.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경찰서장 권한입니다.

이상인위원

경기 경찰청장이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아니 바로 여기.

이상인위원

경찰서장?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상인위원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하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안됩니다.

이상인위원

그럼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화면 봐 가지고 사고 나면 다시 전화 또 해 주는 거네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우리가 긴급할 때는 저희들이 가보는 수도 있고,

이상인위원

누가가, 어떻게 가요? 밤에.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궁극적으로는 경찰서에서 수사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경찰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게 경찰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곳이 관내에 있나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경찰서에서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객관적인 기준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지역이나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학원가 밀집지역 또 전혀 사람이 안 다닌 호젓한 지역 또 유흥가 주변,

이상인위원

아니 경찰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설치한 지역이 요청해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모니터를 보고 자기들이 책임질 것 아니겠어요. 그런 지역이 있냐고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직접 그렇게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교통 관련된 모니터는 일단 교통통제소로 다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것 외에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주로 주민이 원해서 그런 사고가 난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상인위원

더 길게 말씀 드리지 않겠는데 관련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건지,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인지 분명히 해 가지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대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이상인위원

운영이야 지금 우리가 하자면 문제점이야 신속하게 대응이 늦다는 거겠죠. 뻔히 사고 나면 그런 현상이 나면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일단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설치한 지역이 다른 목적이라도요. 일단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한 다른 용도로라도 있다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이것은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찰서 간에 제도 보완을 해서 이것을 결정을 해 줘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협의를 해서 계속 이렇게 협의가 되는 데는 가능한 거고,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야 될 상황으로 내버려둬야 될 건지를 판단해서 향후에도 우리가 또 이것을 설치해야 될 지역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 않기도 그렇고 우리가 순찰업무를 다 지금 한다는 게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경찰로 넘어가야 장기적으로 될 판들인데 현재 협의가 안 되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줘야 할 사안들인지 앞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의사항이 나오면 제도보완책을 건의를 한다든가 행자부에다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필요 설치해 놓고서. 실제 제가 보기에는 설치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숙직하시는 분이 아마 모니터만 보고 앉아 계실 수 없을 걸요. 현실적으로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니터 있기 때문에 범죄가 아무래도 예방적 차원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인위원

그런 효과는 있는데 대응력에 있어서는 일단은,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한번 시행을 해 보고요.

이상인위원

경찰들이야 모니터 계속 관리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숙직하는 분이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금동 동안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과장님! 자료가 왔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아직 거기서 연락이. 자료 뽑아 가지고 오는데, 아까 제가 여기 먼저 자료 뽑아놨던 자료 가지고 임시로 위원님한테 설명했고요. 오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것이 김기용위원님 질의입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볼라드 교체에 대한 자료거든요.

권오쇠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회의가 끝나더라도,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김기용위원

지금 청장님 답변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자료 봤으니까.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김기용위원님하고 조용덕위원님께서 만안구 관내 스테인리스 볼라드를 일부 제거하고 화강석 볼라드로 교체한 건에 대해서 좋은 말씀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작년 11월에 발주해서 추위에 2월달에 준공했다는 자체는 아마 위원님들도 납득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우리 동안구에서는 한 건도 안 했는데 만안구에서만 이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담당자나 그 당시에 어떤 과정이 있어서 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제가 또 오늘 점심식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 광경을 보셨다고 그러는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와서 또 담당 과장이나 계장한테 확인한 바, 하면 나는 결재만 안 해도, 요새는 결재 안 하고서 선공사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전혀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점심 때 보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더 외람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피치 못해서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양해도 얻은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기 전에는 전혀 제가 근무하는 동안 임의로 한다는 것은 전혀 없을 것으로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 지금 과정도 제가 확인을 해서 다음 기회에 소상하게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해서 각 구청에서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신 부분에서 답변이 안 나온 게 있으십니까?

이재문위원

만안건설과장한테 질의한 하수도 답변 안 나왔고요. 지금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명철 과장님!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준비 안 됐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서면 제출 요구하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재문위원

아니 서면 제출을 요구하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권오쇠위원장

일단 김명철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셔서 자료를 보시고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는데요. 단가공사의 개요가 뭔지 혹시 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단가요?

이재문위원

예, 단가공사의 개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빗물받이나 관로 준설 같은 것이 급히 민원인들한테 해가 되거나 문제가 될 때 저희가 단가 계약 맺은 업체에다 그것을 시키는 거죠. 확인을 하고 시키는 거죠.

이재문위원

저는 그런 뜻으로 물은 게 아니고, 단가공사라는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의한법률에 의해서 사전공사―선공사―를 천재지변 외에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미리 연간 단가를 정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수시로 보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단가공사의 개요잖아요? 그렇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재문위원

단가공사는 그런 개요를 가지고 단가 공사를 하는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효율성이 있어야지, 효율성이 떨어지면 단가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죠. 그것은 맞는 거예요.

이재문위원

즉시 즉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연간 단가를 맺어 가지고 하는데 즉시 즉시 보수가 안 되고 지연이 되고 그런다면 단가의 의미가 없죠. 왜냐 하면 어떤 사업 하나 개개의 사업을 설계해서 발주하는 거나 무엇이 다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효율성 있게 위해서 단가공사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런데 단가공사는 원래 개요가 그렇습니다. 어느 개당의 단가를 산정해 가지고 그것을 연말 내지는 연초에 어떤 업체 선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전 알고 있는데 지금 내용 보면 5월달에 계약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 예를 들어서 관내하수시설정비공사 하면 2003년 5월 13일날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언제 종료되었냐 하면 12월 30일날 종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12월 30일∼5월 12일까지는 단가 공백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어도 어떤 처리를 할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따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것은 공사로 발주하는 거죠.

이재문위원

아니 따로 발주하는데 이런 효율을 살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월달에 발주해야 되는데 특성상 예를 들어서 1월달이라든가 2월달에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굴착공사를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3월달에는 계약이 되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제 얘기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러면 1, 2월달은 동절기라고 치고 공사를 못하는데 3월달에는 사실은 밀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3월달서부터 사실은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5월달에 계약을 했어요. 이런 자체는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조기발주 조기발주하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제가 한 실례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합니다. 하다 보면 상수도관하고 하수도관하고 병행해서 가는 관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안양시가. 그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졌냐 그게 문제점이지. 그러다 보면 굴착을 하다 보면 상수도공사 하다 보면 하수도가 노출될 수도 있고, 도시가스를 하다 보면 상·하수도가 노출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하수도관 공사를 할 때 흄관을 사용하는데 옛날에는 한 70년대나 이런 때 새마을사업 할 때는 토관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직까지 물론 안양시의 재정관계상으로 그것을 다 교체를 못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도출되었을 때 어떤 타 공사를 하다 옆에 굴착을 하니까 지반이 연약해지다 보면 관이 이탈되는 부분이 있어요. 토관. 왜냐 하면 흄관은 이게 커플링(coupling)이 있어 가지고 조인트(joint)가 되기 때문에 이탈이 잘 안 되는데 토관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탈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수관으로써 하수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지하수 폐공하는 부분을 왜 합니까? 지하수 수질오염이 될까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폐공 하나 하는 것보다 하수관 정비하는 하나 하는 게 더 지하수 오염 안 되게 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담당부서에다 전화해 가지고 "이것 빨리 와서 봐라." 그러면 "단가업체 선정이 안 됐어요." 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그런데 단가업체 선정 안됐어도 별도로 설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설계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가업체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1, 2월달에는 못한다고 치더라도 3월달에는 계약해서 시행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 있고. 또 한 가지 뭐냐? 단가라는 이 효율성. 빨리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빗물받이 하나 설치하더라도 땅 파 놓고 표층을 안 해요. 표층을. 웨아링을 안 해. 그냥 놔둬. 빗물받이 이유가 뭡니까? 도로에 노면이 고르지 못하니까 물이 고이니까 그 물을 원활하게 하수관으로 유입되게끔 하는 게 빗물받이인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땅을 파놓고 복구를 하니까 오히려 빗물받이 없을 때 보다 더 물이 고인다 얘기예요. 그리고 또 만들어놓은 부분도 노면 포장을 할 때 웨아링 할 때 구배를 줘 가지고 물이 빗물받이로 원활하게 흘러들어 가게끔 해야 되는데 물론 나중에 그게 다 내려앉을까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올라오기는 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하더라도 그런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 뭐냐? 이 흄관을 사용하고 나서 그 잔재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그냥 도로에다 방치해 놔요. 두 번째 또 뭐 있냐 하면 복구하면서 기층부분에 혼합골재 분명히 400mm 토설하게 설계 들어가 있죠. 여기 보니까 내역서에는 갑지만 있어서 안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것은 물론 시공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감독 소홀이죠. 감독 소홀이고 분명히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아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것은 필경 만안구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동안구도 그렇겠고 본청에서 하는 것도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보신다면 이게 없어요.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단가공사가 역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단가공사가 된단 말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어떤 공사의 지연을 타파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단가공사를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보도나 이런 데 있는 빗물받이는 괜찮겠지만 차도상의 빗물받이 같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조기층이나 기층, 표층 같은 것을 제대로 철저히 시공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부 박달로 지금 요새 하수도 묻으면서 빗물받이 하는데 그 보조기층하고 기층까지 깔아놔도 대형차량이 막 지나다니다 보면 이게 막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요새 업자들이 그런 다짐을 주기 위해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놔두고 자연상태로 놔두었다가 나중에 웨아링 포장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가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언제라도 재시공을 시키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이면도로들이 주로 그러는데 이것 다짐이라는 건 설득이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기층 자체를 #4, 6, 7로 하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로 해 놔요. 그러니까 다짐 개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램마다짐을 하고서 콘크리트로 해 놓는다니까요, 콘크리트로. 그래 가지고 그 위에다 50mm #7, 8 웨아링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짐의 개요가 아니지.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원래 이면도로 같은 데는 지금 폭이 한 70전이나 1미터 정도 해도 다짐 장비로 아무리 잘 다진다 해도 다짐이 안 되니까.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면도로에 비좁은 도로에 예를 들어서 한쪽 내지는 양쪽에 주차돼 있고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요즘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차가 다니면 물이 튀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옷에 묻지. 이러니까 민원이 더 발생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콘크리트로 기층을 하니까 이틀이고 삼일이고 양생되고 나면 바로 포장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담당 공무원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는 거예요. "개소가 하도 많기 때문에 단가업체가 바빠서 그런다" 단가업체가 바쁘면 인원을 증강 시켜야죠. 단가업체라는 개념이 뭡니까? 야간을 해도 문제가 있으면 단가업체는 바로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단가업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앞으로 있는지 없는지 더 지켜보겠지만 진짜 그런 문제, 작은 것에 주민들은 항상 시선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지금도 많이 쓰고 계시지만 더 쓰셔 가지고 살기 좋은 만안구를 구원하는 데 일조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철저히 교육시키고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답이 안 나오신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덕위원

여기 제가 한 것 안 나왔는데.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답변이 안 나왔어요?

조용덕위원

예, 우리 임영모 과장님 행정소송자료 있죠?

권오쇠위원장

예, 민원처리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 동안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 진행되는 지역이 있죠. 지금 현재 관양동에 보면 자동차운전학원 오뚜기식품 옆에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행정소송 진행되는 내용이 뭡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건축허가 반려처분건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럼 건축허가 반려차원인데 보니까 1심에서는 승소하고 2심에서는 패했어요. 그 패한 사유는 뭡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패소사유요. 건축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하다는 것하고 도시기능을 현저하게 저해하거나 교통체증은 유발하지 않는다는 이렇게 해 가지고 패소했습니다.

조용덕위원

법원에서 이렇게 패소가 되었는데 그러면 현재 이 지역이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 지정 목적에 위배가 안 되는데 왜 허가를 안 해 주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 사항은 당시에 우리 시 공업지역에 그 시 전체면적에 대비하면 아주 작은 면적이고요. 기존에 있는 도시화가 되어 기존 공장이 이전하면서 타 용도로 시설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통합 검토해서 반려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과장님이 실질적인 피고는 아닌데 동안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왔으면 답을 들을 수가 있을 건데 과장님이야 중간에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역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깊게는 안 물어보겠는데 현재 지금 시설면에서라든가 공업지역을 면제를 잠식할 부분이 있는데 이 허가사항에 전혀 문제가 안 돼 있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많은 시민들이 안양에 투자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만일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3심에 가 가지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게 되면 허가를 내줘야겠죠. 패소하게 되면.

조용덕위원

그게 문제죠. 그렇게 해 가지고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에서 "지면 허가를 내줘야죠."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서 여태까지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나름대로 또 안양에 투자를 하겠다고 많은 시민들이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어떻게 대항합니까? 손해배상 해 줄 거예요, 그냥?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어떤 청구소송에 갈음해서 소송이 진행이 돼야겠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용덕위원

상고했나요? 이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예, 상고해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그게 한 몇 개월 정도 돼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7월 7일날 상고장을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서 고법에서 대법으로 하는 사항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업지역 내에 예를 들어서 시설 특히 공장지대에서 땅을 잠식해 가지고 우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결정했는데 자꾸 이런 게 들어오면 벤처기업 단지가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옷가게들 있죠. 뭐라고 하죠? 밀리오테라고 해야 되나? 옷들이 쫙 들어와서 그것 1, 2층 들어오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은 허가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것은 허가 줘 가면서 이런 것은 부당하게 제재를 해 가지고 항소하고 행정소송하고 심판하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최근에 그 지역의 아마 아파트형 공장도 새로 허가를 지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 그쪽 지역에 보면 지금 2016년도 도시계획 그 법에 보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데 구태여 이렇게 항소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고해 가지고 시간 끌고 또 예를 들어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모든 손해사항을 지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대항을 하고 있는 거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위원님, 지금 기이 법원에 패소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검에 검찰의 지위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우리가 포기를 한다, 이렇게는 지금 안 되고 지위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 사항을 보고했을 때 고법에서 "상고를 하라" 이렇게 하도록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고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조용덕위원

고검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던데. 고검에서는 안양시 담당 공무원들이라든가 담당자들이 상고하게끔 강력하게 이쪽에서 요구를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본 담당자가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검에서.

조용덕위원

이것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에서 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동안구청장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진짜 책임은 어떤 식으로 질 거예요. 그것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제가 여기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된다, 이런 사항은 말씀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이런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항간에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이라든가 이런 동 업계라든가 지역의 모든 부분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야기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자체 판단해 가지고 이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 들어와 가지고 벤처기업 단지가 조금이나마 잠식돼서 그런 겁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 당시에 저는 작년도 4월 15일날 건축허가를 해 가지고 반려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기존의 공업지역이 아마 잠식된다'라는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아마 판단을 해서 그 당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 기업을 보니까 종업원이 200명이라며요. 200명이 여기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해직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많은 종업원들이 이쪽에 항의 내지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겠다고 하는 얘기들은 못 들었어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1년이라는 세월이 계속 지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반려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행정소송으로써만 하려다 보니까 안양은 많은 사람들이 소문나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투자하기가. 엄청난 자기네들이 뭔가 고용창출하고 이쪽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는 데도 불구하고 아주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구청에 계시지만 구청장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느 외부의 작용이 들어가 가지고 자꾸 이런 게 제재하는 겁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건축허가반려사항은 외부에 해 가지고 반려하는 사항은 아니겠죠. 그 시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 가지고 '아- 그 지역은 건축허가를 해 주는 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사항.

조용덕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런 허가지역에 적절한 건축허가라든가 전혀 위배되지 않고 또 교통체증이라든가 도시환경 저해에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고 허가를 안 주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본인이라든가 본인의 친척이라든가 동생이라든가 했을 때 행정적으로 이렇게 압력을 했을 때. 상당히 서글프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은 몇 백 억 투자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안양시에서는 무리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소송에서 졌을 때는 단순하게 "허가를 내 주겠죠" 이런 부분보다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펴 주십시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 만안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양 구청장님한테 당부라면 당부고 질의라면 질의인데 우리 진짜 안양시 공무원들은 유월 내지는 직권 남용을 너무 많이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이런 인·허가 문제에서. 여기 전부 이런 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이번에 정례회 때 시정질문 하려고 건축허가 내지는 이런 것 반려 내지는 철회된 것 동안·만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개탄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인·허가 문제는 우리 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내 준다, 안 내 준다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귀속재량이기 때문에 행정법 원론에 보면 귀속재량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익적행정 행위인데 수익적행정을 어떻게 사견이라든가 어떤 조항을 달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달아서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 하면 행정할 때는 침해적행정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법 원론에 보면. 그런데 어떤 조항을 달아서 반려를 시키고 한다는 것은 침해적행정이거든요. 민원인이라든가 시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수익적 이익을 볼 수 있는 행정을 해야지, 손해를 보는 침해적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우리 만안구청장님이나 동안구청장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이 전해 주시든가 해 가지고 이런 것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자료를 좀. 이런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안양시가 벤처지역이나 지정을 광범위하게 하고 싶고 공장부지 확보하고 싶은데 명확한 청사진이나 계획 없이 일단 땅을 확보하고 보자, 이런 이유에서 주로 이렇게 자꾸 빚어진다고 전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청사진을 내세우면서 사전에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해 가야 되는데 대개는 '공업지역 보호하자' 이런 개념으로 대충 가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텅텅 비어 있는 벤처기업 건물들 사실 차려면 몇 년이 걸려야 할 지 잘 모르겠는데 막연하게 '묶어두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료를 1심 소장하고 1심 판결문 그 다음에 2심의 항소이유서, 2심 판결문, 그 다음에 대법원 상고이유서를 넣습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상고장만 넣습니다.

이상인위원

상고이유서 아직 접수 않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이상인위원

이유서 들어가면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도시건설위원님한테 전부 다 배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상고장까지는 지금.

이상인위원

그것까지 해 주시고 이유서가 접수되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모 동안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인 김기용위원님, 이재문위원님, 이상인위원님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용 간사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논의 작성한 당 위원회 결산승인 심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김기용위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결산심사의견서는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참고하여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