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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하연호 의원 5분자유발언

11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3-09-22

하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동·남부지방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하루빨리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양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개정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흥렬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유흥렬사무직원

사무직원 유흥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대한상이군경회 안양시지회 박청효 대표가 안양8동 하연호의원님을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안양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개정에관한청원」과 동 건과 같은 내용으로 9월 5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안양시지회 이동식님을 대표로 하여 비산1동 임채호의원님을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안건 및 9월 4일과 9월 16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안양도시기본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 등 4건의 안건이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9월 25일까지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유흥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개정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건은 대한상이군경회 안양시지회 소속회원인 박청효 등 123인으로부터 제출되고 하연호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지난 8월 5일자로 접수되었고,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지체장애인협회 소속 회원인 이동식 등 75인으로부터 9월 5일 임채호의원을 소개의원으로 당 위원회에 당일 회부됨에 따라 2건에 대한 청원심사를 일괄 상정하고, 안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본 청원을 심의하게 된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본 청원과 관련하여서는 심사결과 청원인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관련규정에 명시돼 있는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이신 하연호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감사합니다.총무경제위원회 하연호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청원소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오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소개하는 청원내용은 제가 지난달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때 1차 소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들 갖고 계신 검토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난 7월 국가유공자단체 대표 박청효 씨 외 122인 그리고 8월에는 지체장애인협회 이동식대표 외 74인의 청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동료 임채호위원님이 같이 나오셔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내용을 보면 안양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개정을 요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안양시 이하 사무처리규정 내용을 보게 되면 택시를 7년 이상 그리고 버스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국가유공자나 지체장애인들에게는 우선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안양시 승격이래 30년 동안 단 한 분의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께서 이런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명무실한 사무처리규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채호의원님과 본 의원이 청원인들의 이 청원을 적극 동의하는 뜻에서 소개의원을 자처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안양시와 선의의 경쟁관계에 있는 수원시, 성남시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원시에서는 국가유공자들에게 공급대수의 3%이내에서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시는 4% 이내에서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 부산 이 광역시에서는 단체장의 권한에 의해서 총 공급대수 중에서 우선 일정대수를 우선 배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요구대상의 예를 들어 보면 수원에서는 2% 이내에서 그리고 성남시에서는 5% 이내에서 또 기타 시에서는 일정대수를 우선 배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수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우리 안양시에서는 아직 이런 우대조항이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안양시 이하 사무처리규정에는 1순위 제5호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1순위 2로 해서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권오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480여 국가유공자 그리고 2,000여 가족 또 760여 등록장애인 그리고 3,000여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이 험한 사회에서 꿋꿋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하 말씀 드린 내용은 임채호의원과 본 의원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소개만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우선 들어가시고 검토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하연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감사합니다.

권오쇠위원장

다음은 임채호의원님이 청원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임채호의원님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청원요지는 하연호의원님이 하신 거나 임채호의원님이 하신 청원요지는 거의 같습니다. 청원서를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균입니다. 「안양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개정에관한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에는 청원인의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일 청원심사에 청원관계자인 대한상이군경회 안양시지회 회원이신 박청효님과 안양시지체장애인협회 회원이신 이동식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박청효님 청원취지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박청효 하연호의원님하고 아까 얘기가 동일합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했어요. 이동식님! 청원취지를 임채호의원님이 보고한 것과 똑같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동식 예.

권오쇠위원장

그럼 소개의원이 소개한 요지와 같다고 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청원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과 청원관계인을 구분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혹시 우리 청원소개인 또 내지는 각 협회에서 나오신 두 분이 계십니다. 구분을 정확히 하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이번에 공급대수는 몇 대가 되며, 사업자 희망하시는 분의 대기 수는 몇 분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고요. 다음에는 안양시지체장애인협회 대표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인택시운송사업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대기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대한상이군경회 대표께서도 지금 자격조건이 갖춰진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창식 과장께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충훈택시와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원인들의 청원요지서를 보면 또 검토보고서를 보면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검토요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또 그동안에 우리 안양시는 30년 동안 이런 배려가 한 건도 없다고 그랬는데 타 시·도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배려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데 그런 데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나. 우리 안양시는 지금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검토요지에 나와 있는데 타 시·도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했겠나 하는 답변하고,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올해까지 계획이 아까 동료 김기용위원이 올해 계획 배정대수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3년 동안 지금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현재 2,564대가 개인택시 영업용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 영업이익이랄까? 개인택시에 대한 증차문제에 대해서 경제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원인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양시지회 상이군경회나 장애인 회원으로서 지금 30년 동안 규정에 나와 있는 식으로 7년 8년식으로 자격을 갖춘 자가 한 번도 없었는지, 그동안에 사업면허를 신청한 일이 한 번도 없었는지 있었는지에 대해서. 신청했는데 안 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지회가 언제서부터 이렇게 활성화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각 군경회나 장애인 대표로 나오신 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정확히 아셔 가지고 아시는 데까지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어느 협회 어느 협회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안양시개인택시 면허발급 순위를 보면 1순위에서부터 2호에서 쭉 나열이 돼 있는데 1순위 제1호, 2호, 3호까지 각각 거기에 대상자가 지금 몇 명인지를 2003년 현재까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청원인 두 분에게 공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국가유공자나 장애인한테 어떤 일정량을 배정한다면 이것을 여기에도 나열돼 있듯이 택시는 7년, 시내버스는 8년 이렇게 되신 분들을 우선 배정해 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떤 최후의 쿼터(quarter)량을 협회로 달라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이나 청원 소개했던 하연호의원님의 의견이나 또 집행부의 검토의견이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다만, 우리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사무처리규정이 이렇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30년 동안 단 한 사람의 혜택을 국가유공자나 또 상이군경, 지체장애인 이런 모든 분들이 혜택을 못 받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지금 현재 우리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관련규정 내용이 현재 어떻게 돼 있는가. 그 내용에서 충분히 우리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택시면허 공급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가 이런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원인 두 분께서 현재 국가유공자의 택시에 대한 우선순위, 개인택시면허발급을 적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것이며, 현재 지금 협회 내에 관련된 택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인가 이것도 같이 다른 위원님 제출해 주실 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김창식 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5일 수원시에서 청원이 지금 2건이 올라와 있는데 각각 건에 대해서 수원시는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같고, 성남시의 경우는 5% 이내라고 했는데 장애인 쪽만 지금 혜택을 보도록 해 놓은 건지 상이군경회 이쪽 국가유공자 쪽도 같이 혜택을 보는 것인지 성남시가 그것을 확인된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이 정책이 그간의 사무처리규정으로 정리를 해 놨는데 실제 현실에서 배려해야 할 대상들한테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서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정책은 우리 사회에 국가유공자 및 또 지체장애인 분들에 대한 전향적 정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처리규정 시행 당시에 이것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고 많은 세월이 흘러온 점이 아쉽습니다. 다만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여기에 아마 일반개인택시를 기다리시는 분이 대상 중에서 많은 분들이 대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일부는 개념적으로 포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의 인원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금번에 접수된 「안양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개정에관한청원」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처리할 문제죠. 우리 하연호의원께서도 그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법률에서 보장된 것을 안양시가 시장이 결정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수를 분배를 하느냐, 이런 문제들인데 우리 김창식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되시는 분들이나 지체장애인들께서 "개인택시 면허를 우리도 이렇게 해 달라"하고 집행부에 건의를 한 것이 몇 건이나 있었으며, 또한 그때에 협의를 했다고 그러면 그 협의된 결과가 무엇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도 얘기했지만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법률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안양시에서는 그동안에 이런 개인택시를 보급한 사례가 없었느냐, 그것은 어떤 원인에서 그런 일이 생겼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예요? 예, 이재문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두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개인택시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보면 6호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발급해 주면 몇 호까지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게 5호로 밀린 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중복되는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훈정책은 국가를 위한 희생의 정당한 보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국가유공자의 나라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답과 장애인들에 대한 자활기반을 갖춰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에 보면 제1순위에 1호에서부터 6호까지 있는데 1호에는 택시 10년 이상, 2호 13년 이상, 3호는 사업용자동차 16년 이상으로 돼 있는 무사고운전자로 돼 있는데 5호에 보면 5호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는 결격사유가 있어서 면허를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5호 이전에 대한 무사고운전자로 지금 면허가 발급돼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2순위, 제3순위에 해당되는 자는 여지껏 발급 받은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곽해동위원님.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안양시지체장애인 대표 회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체장애인에 등급이 있는데 등급 보니까 1급부터 6급이 있는데 일반택시회사에 몇 급까지 취업이 가능한지 그것 한 가지 하고, 일반택시나 일반회사에 취업할 때 장애인들의 문제점이 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에 관해서 많은 질의들을 해 주셨습니다. 전만기 국장님께 답변 하나 부탁 드릴게요. 국가유공자 단체의 분류는 지금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것도 있는지 답변주시고요. 지금 청원인들이 볼 것 같으면 국가유공자나 지체장애자가 우선 배정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사무처리규정에 보면 5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국가유공자나 지체장애자도 어느 정도 경력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경력은 어느 정도 기준으로 둬야 될 건지 그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검토보고 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안양시가 "수원이나 성남, 부천시에 비해서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인택시면허를 국가유공자나 지체장애자가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약간 의아스러운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두 가지 질의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고, 지체장애자 대표로 나오신 분이 이동식이십니까? 지금 지체장애 몇 급으로?
원인

청원인

이동식 2급입니다.

노춘복위원

2급이요.우리 곽해동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지체장애라고 하면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6급 정도면 어떻게 보면 손가락 하나 없어도 6급에 해당되죠. 그렇다고 그런 다면 물론 그 분들도 지체장애자에 속하긴 하지만 그 분보다 더 심한 분들이 1, 2, 3등급 되는 분들이 사실은 지체장애인로서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체장애자일 경우에 6급이나 1급이나 동일하게 경력이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이다 그러면 똑같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만기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집행부로서의 안은 갖고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청원과 관련하여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반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위원님들 답변에 앞서 대한상이군경회 박청효 안양시지부장님과 안양시지체장애자 이동식 지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그간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높은 뜻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참여와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안양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에 국가유공자 관련규정이 있는데도 30여 년 동안 혜택을 못 받은 사유와 혜택을 주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마 이 관계는 그간 30년 간 면허가 발급될 때 그 기준이나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 발급이 되었는지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면허가 체증이 되는 사이에 발급순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상향조정되어서 아마 그 전에는 2순위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1순위 그 중에서도 상위순위에서 발급되기 때문에 아마 1순위자 중에도 경력이 많은 자 이런 순으로 발급되다 보니까 우리 국가유공자에 관한 규정도 현재는 1순위 5호로 돼 있습니다. 2000년도 초에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당시 2순위 5호이던 사항을 1순위 5호로 상승을 시켜놨습니다. 아마 당시 상승시켜 놨을 때는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의 혜택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개정이 됐을 텐데 그 이후로 굉장히 체증이 많이 되었습니다. 개인택시를 우리가 무작정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발급할 때는 또한 교통량을 조사해서 적정 기준 실차율 이런 게 다 파악이 돼서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 측의 반응 또 법인택시도 대표자 되는 분 또 근로자 되는 분 모두 의견이 틀립니다. 그리고 사업구역을 같이 하는 4개시 의견도 모두 다릅니다. 이런 모두 사항을 협의하고 조율해서 하나의 합의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또 개인택시 같은 데서는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개인택시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엊그제께만 해도 법인택시 운전을 할 때는 "개인택시 면허를 많이 내줘야 된다." 하지만 자기가 받고 나면 달라져요. "택시가 포화상태다, 면허를 내지 마라, 아니면 축소해라"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갈등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상인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전향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필요를 느낀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면서 오늘 저한테도 물어주셨고 또 교통과장께도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모든 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전향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권오쇠위원장

전만기국장님.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조용덕위원

다듣고 할까요?

권오쇠위원장

예, 그러면 답변을 다 해 보세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노춘복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단체 분류는 어떻게 하는 건지 유공자나 장애자도 어느 정도의 경력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유공자 단체는 현재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상 4개 단체가 국가유공자 단체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된 단체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만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허발급에 따른 경력기준은 법상의 기준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기본요건이 6년 이상 운전을 하고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법상의 최하안선입니다. 어떤 유공자라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6년 이상 운전해야 한다" 이 사항이 돼 있고, 또 장애자등급은 어느 등급까지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혜택을 줄 거냐, 이것은 현재 수원이 3급까지로 돼 있고 성남이 4급까지로 돼 있는데 우리 시도 인근이나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단체를 파악해서 함께 신중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노춘복위원

안양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에보면 제1순위에 1, 2 ,3, 4, 5가 쭉 돼 있잖아요. 그러면 1순위 1호가 우선순위란 말이죠. 그러면 5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1호가 끝나고 2호가 끝나고 3, 4가 끝난 다음에 5호가 배정이 되는 거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렇죠.

노춘복위원

그러면지금 이 청원 들어온 건들은 이 분들에게 혜택을 빨리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개인택시가 100대가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3%가 됐든 어떤 규정을 정해서 한다고 그럴 경우 택시 7년 이상 버스 8년 이상 무사고운전한 자를 3%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거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이런 1순위 우선순위의 규정도 중요하지만 청원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비율 실링(ceiling)을 주어서 3%다, 5%다, 그 범위에서 무조건 해 달라.

노춘복위원

그런데5호의 요건은 충족이 돼야 그렇게 준다는 것 아니냐 이 얘기야.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현재 어느 정도 실링(ceiling)을 정해서 몇 프로를 준다 이러면 5호에서 미달됐을 때에 장애자끼리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6호로 넘어가든가 2순위로 넘어가든가 재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노춘복위원

우선은국가유공자단체하고 지체장애자들이 청원을 낸 것이 일정비율을 달라는 건데 그 자격기준에 있어서 5호에 충족이 돼야지 만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5호에 충족이 안 되는데 3%를 줄 수 있는 거냐 이거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2%를 주든 3%를 주든 사무처리규정을 일단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할 때 그 내용을 어떻게 넣을 거냐. 이 문구를 우리가 만들 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이것만 놓고 보면 여기에서는 줄 수 없는 거죠,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일정비율을. 그런 규정을 넣을 때 어떻게 문구를 정리해서 넣을 거냐 여기에 따라서,

노춘복위원

3%범위 내에서 줄 때 어떤 규정을 두고서 줄 거냐 그것을 연구해야 된다, 그 얘기인가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구태여 1순위 5호 여기에 충족이 안 돼도 3% 범위 내에서는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어느 정도 3% 범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국가유공자 분들이 택시 7년 이상 혹은 버스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했는데 지금 받고 있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냐?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렇죠.

노춘복위원

이정도는 충족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이 정도가 다 충족돼 있는데 여기서 3% 정도 해 달라는 거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지금 국가유공자나 장애자 되시는 분들이 순위별로 대상이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 됐어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끊기겠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노춘복위원

파악이안 된다는 것은 조금. 그것 안 되나? 예를 들면 경찰서하고 연계되면 발급해 주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국가유공자 단체나 지체장애자에게 택시를 운전하려면 일반 이런 개인운전면허증 가지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택시면허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발급대장이 없나? 별도로?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이 회사에 갔다 저 회사에 갔다 중간에 경력이 끊겼다 붙었다 하기 때문에 정확히 산정해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몇 호에 가겠다, 이렇게 파악은 정확히 어렵죠. 이번에 청원이 접수되었으니까 이런 계기로 파악은 가능하죠.

노춘복위원

하여튼처리규정에 보면 1순위 1호에서부터 6급까지 있고, 2순위에도 보면 1호에서 8호까지 있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제1순위 1호에서 6호까지 하면 무조건 1순위인 것으로 다 보고 그 신청자들 중에서 추첨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1, 2, 3, 4, 5, 6호를 나눈 것으로 봤을 때는 제일 먼저가 1순위 1호가 해당이 꽉 차면 2호까지는 못 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잘 연구를 해서 청원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전향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규정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 문제는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에 4개시에 이해타산이 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에 보면 약간 모순된 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번에 규정개정에 대한 청원이 들어왔을 때 전면적인 규정을 새로 처리규정을 신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이 상태로 해서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로 했을 때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단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년 아닌 40년이 가더라도 받기 힘들 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순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고 다만 개정에 대한 청원이 들어온 대로 공급대수에 우선 배정수를 프로테이지로 예를 들어서 해 준다 하면 훨씬 그나마 받기 힘들지만 조금 원만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배정을 받고 있는 데가 수원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포항 같은 데가 있는데 수원 같은 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유공자에게는 3%, 장애인은 2%, 성남은 유공자는 반영이 안 돼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 5% 이렇게 반영이 돼 있네요. 이것도 함께 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렇게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무처리규정에 대해서 규정을 신규로 개정하기 위해서 4개 시 과장님들이 한 번 모인 적이 있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때의견은 어떻게 나왔나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때 실무는 저희가 주관을 안 해 가지고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교통과장이 답변 드릴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조용덕위원

그래요.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무리한 청원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단체의 장애인들이 정말 어렵게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던 부분이 조금이나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전만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저한테 질의하신 위원님이 여섯 분입니다. 일괄 말씀 드리고 답을 듣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공급하는 개인택시 증차계획과 개인택시 10년 이상 자는 몇 명인지 그리고 충무택시와 국가유공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개인택시 증차계획은 민감한 사항이라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택시 통합구역인 4개시 안양, 군포, 의왕, 과천시가 협의 중에 있으며, 약 130에서 150대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10년 이상 자는 조사한 바 15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충무택시와의 관계는 충무택시는 국가유공자 23명이 공동대표로 설립 운영하는 회사로써 운수종사자는 국가유공자가 아니고 일반인이며,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명의 국가유공자가 취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개인택시 발급에 관한 건의횟수 및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는 무엇인지, 법률로 보장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 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발급에 관하여 혜택을 달라고 건의한 장애인은 개별로 한 두 명이 있었으며, 국가유공자 단체 중 상이군경회에서 2000년도 2회 건의하여 2001년도 12월 15일 2순위 5위에서 1순위 5위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라는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에게는 국가를 위하여 헌신 봉사한 점을 인정해 달라는 차원에서,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 차원에서 거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택시 1순위 1호, 6호까지 서면제출 요구와 유공자가 5호로 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개인택시를 공급하지 아니했으므로 알 수 없으나 대략 150명 정도 추정합니다. 또한 유공자가 5호 된 이유는 2001년 12월 15일 상이군경회의 요구에 의거 2순위 5위에서 1순위 5호로 순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원인들의 청원사항이 무리한 요구가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실제 이해당사자인 회사택시 노조측의 여론을 수렴 안양권 4개시와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남은 장애인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 여부 질의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들이 우대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써 장애인 우대는 수원시 2%, 성남시 5%, 인천시 1%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성남시는 국가유공자의 우대규정이 없고 장애인만 우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광역시는 국가유공자만 우대하고 있습니다.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택시면허 발급 1순위 5호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2순위 3순위 발급사실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면허발급은 200년도에 안양시에서 50대를 발급하였으며, 그 당시 2순위 1항까지 발급하였습니다. 경력사항으로는 무사고경력 9년 4개월 21일이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답변주실 때 증차계획이 130대에서 150대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안양, 군포, 의왕, 과천 합쳐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용위원

또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대기자가 한 150명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1순위 1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10년 이상자를 추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확인된 게 아니고 우리가 나름대로 전에 용역을 준 결과 용역업체에 129명이 나왔는데 우리가 노조측 또 회사대표측에 물어보면 나름대로 파악한 게 한 150명 정도 보고 있는 겁니다. 10년 이상자.

김기용위원

10년이상 자면 1호부터 6호에 해당되는 분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10년 이상자 중에서도 결격사유가 많이 나옵니다. 한 20%가 나오는 데요. 뭐냐?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자격 정지처분자가 있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점처분자가 있고, 근무일수가 한 달에 13일 이상을 근무해야 되거든요. 거기 미달자, 허위경력자 등등해서 20% 이상이 감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또한 가지는 국가유공자들이 운영하는 충무택시에 관해서 질의했었는데 답변 주신 것으로써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혹시 안양시에서 충무택시 설립할 때 혜택을 주신 게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83년도에 회사가 설립되었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과장님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방금 전에 2순위에서 1항에 발급 받는 분이 있었다고 했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몇분입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17명 있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1순위에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50명 중에서 17명. 2순위 1항이요.
상용

성상용위원

2순위까지간 적도 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그럼1순위에 5항에 이것 유공자, 여기 2순위 들어가려면 여기도 먼저 거쳐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전에는 2순위였기 때문에 그것 안 되었기 때문에 상향조정한 거거든요. 이번에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상자만 되면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판단해 보면 아마 장애자는 다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우리박청효 유공자 청원인에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공자단체에서 영업용 택시운전하고 계신 분이 몇 명인지 파악한 것 있습니까?
원인

청원인

박청효 정확하지는 않지만 태광에 한 분, 충무에 한 분, 제가 관악 한 사람. 세 사람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세사람뿐이 안 계세요?
원인

청원인

박청효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회관에 나오셔 가지고 만나는 분들은 아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용달이라든지 화물 같은 것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분들은 현재 7년 이상 하시고 계신 분들이에요? 세 분이?
원인

청원인

박청효 아니오. 저만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답변이 다 끝난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김창식 과장님의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답변하시느라고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여기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에 국가유공자가 2순위에서 1순위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1순위에서도 1호, 2호, 3호, 4호, 쭉 6호까지 있는데 사무처리규정을 정할 때 이 순위를 정하는 데 어떤 기준안이 있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개인택시가 발급할 건교부지침 있을 때 각 시·군에 나름대로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고, 안양 같은 경우에 안양시만 하는 게 아니라 4개시와 협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이재문위원

그러면과천, 의왕, 군포도 우리 안양시와 동일하게 5호항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이재문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2순위에서 1순위로 상향될 때도 그때도 이쪽 관계당국에서 의뢰해서 5호로 상향 조정했다고 하셨잖아요. 이쪽 단체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 30년 동안 국가유공자나 지체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에서 한 번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4개시에 호수를 상향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한 3, 4일 전에 과장 계장 실무자의 4개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론됐었는데 당초에는 2000년도까지는 2순위 5호에서 나갔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순위 1항까지 나갔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유공자하고 상이군경이 1순위 5항에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급해 보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4개시 협의해서 현재 성남하고 수원만 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반영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재문위원

물론옳으신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프로테이지 개념보다 홋수가 예를 들어 상향된다면 오히려 프로테이지보다 혜택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순위 1호에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라고 돼 있는데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실의무자라 함은 면허신청일 공고로부터 과거 사업구역에서 택시 및 시내버스 업체에서 택시로 5년 이상 또는 시내버스 10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역산해서 과거 5년 동안 2회 이상 택시운전 정지처분명령을 받지 않은 자 두 번째가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택시 5년 동안 3회 이상 시내버스는 10 동안 3개월 이상 운전공백이 있는 자. 다만, 택시 및 시내버스 회사에 근속한 기간을 운전 공백으로 보지 아니한다. 세 번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누산점수가 50 이상인 자는 성실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창식 과장님의 답변이 다 나온 것 같은데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청원인 대표이신 박청효 대표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위원님이 하신 건지 그 위원님은 아시겠죠?
원인

청원인

박청효 예. 아까 김기용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재 인원은 3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3명이요.
원인

청원인

박청효 청원인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는 3명이고, 그 외로 개별용달이나 화물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김기용위원

그럼공식적으로 국가유공자가,
원인

청원인

박청효 본인이 영업용으로 하는 사람은 세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무택시에 한 사람 있고 태광에 한 사람 있고 관악에 저, 세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럼지금 지분을 달라는 것은 세 분밖에 안 되는 건데.
원인

청원인

박청효 그 외로 택시만 하는 게 아니라 버스도 있을 거고 또 개별용달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순위에 같이 들어갑니다.

김기용위원

지금말씀하신 것은 안양구역에서 종사하신 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원인

청원인

박청효 그렇죠.

김기용위원

공식적으로몇 명인지 파악을 못하시고?
원인

청원인

박청효 파악할 수 없습니다. 워낙에 많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박청효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4년 전에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2순위 7호였습니다. 그때는 2순위 1항에 끊겼기 때문에 6년 9개월 17일인가? 그것으로 끊겨 가지고 2순위 1호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떨어졌습니다. 이재문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건데 보훈단체나 장애자 이쪽 같은 경우는 타 시·도와 특별하게 잘해 주시는 것도 원하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끔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마찬가지로 세 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보훈단체나 아니면 장애자단체 특히 보훈단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재 3명이라고 했는데,
원인

청원인

박청효 아니 더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지금알고 있는 현황이.
원인

청원인

박청효 영업용만 택시만 그런 거고, 개별화물이나 버스라든지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많으니까. 영업용만 세 명이라는 거죠.

조용덕위원

현재영업용만요?
원인

청원인

박청효 그렇죠.

조용덕위원

이번에청원하게 된 동기에서 청원인들의 서명은 받았었는데 대다수 어떤 분들이 서명한 거죠?
원인

청원인

박청효 우리 같은 보훈대상자들.

조용덕위원

대상자들해당사항 해 가지고?
원인

청원인

박청효 예.

조용덕위원

그래요.지금 예전에도 한 번 민원을 하셔서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라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요? 파악해 보니까. 저번에 한 번 검토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원인

청원인

박청효 보훈대상자 앞으로 아예 3%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수원시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몇 명 혜택을 받았어요? 그것 3% 혜택을 받아 가지고.
원인

청원인

박청효 100명 정도면 3대가 나온다는 얘기죠. 경쟁을 일반사람하고 안 하고 보훈대상자들끼리 해서 경력으로 해서 경력순에 의해서 받아간다는 얘기죠.

조용덕위원

잘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박청효 대표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것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원인께서는 3%면 3% 이것을 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교통행정과장 말로는 이번에 예를 들어 증차가 되면 본인의 생각으로는 세 분 같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리라 생각되네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지금 1순위 5호에 돼 있는 택시는 7년, 버스는 8년 이런 분들이 다 수혜를 받게 되고 나면 이 7년 8년 차 되는 분들이 안 계셨을 때는 그때도 무조건 예를 들어서 3%의 지분을 준다면 3년 차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원인

청원인

박청효 일정한 경력이 돼야죠. 그러니까 지금 규정에도 서류를 받을 때도 7년이면 7년 경력이 돼야,

이재문위원

그래서본 위원 얘기는 어떤 증차할 때마다 어떤 3%의 개념이 아니고 자격조건이 아까 설명이 1호부터 쭉 있듯이 했을 때 우리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여기 조항에 돼 있는 게 여건이 충족됐을 때만이 3%면 3%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인

청원인

박청효 그렇죠.

이재문위원

왜분명해야 되냐 하면 무조건 3%라는 개념은 자격이 있든 없든 경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원인

청원인

박청효 예.

권오쇠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체장애자 청원인 대표 이동식님께서 답변하실 건데 불편하시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이동식 먼저 김기용위원님의 말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96년도에 1종면허가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96년도에 택시 같은 경우에는 1종면허를 가져야만 택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96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면허 따 가지고 택시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는 안양시에서 많은 도움을 줘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면허조건을 갖춘 분들이 지금 충무택시에, 그 당시에 장애인들을 많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장애인들이 개인택시 신청한 사람은 아직 없고요. 다음에 이재문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타 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7년 자격조건에 3%를 지금 장애인에게 배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2001년도에 시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주재 하에 대상자를 무사고 운전 5년으로 5%를 장애인들에게 택시 총 대수의 배당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혁록위원님과 곽해동위원님의 말씀에 택시회사에 취직하는 장애인 등급은 없고요. 단지 장애상태를 보고 회사에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취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자면 '96년도에 제가 장애가 심해서 택시회사에 취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제가 찾아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도시국장님하고 택시담당자님하고 지금 박인선 연금매점소장님으로 계십니다. 그 분께서 주선을 해서 안양시에서 택시를 한 대 배정해 준 적이 있습니다. '96년도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른 택시회사에서는 받아주지 않았고 충무택시에서 받아줘서 제가 취직해서 지금까지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설명을잘 들었습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말씀 중에서 현재 지체장애자로서 택시영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세 분이시라고 하셨죠. 이것도 공식적인 것이 아닌가요?
원인

청원인

이동식 타 회사에서는 그 당시에 장애인을 택시기사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안양택시에서 한 1년 전에 기사가 많이 모자라서 장애인들을 취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일곱 분 정도가 안양택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택시회사는 그것은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요.

김기용위원

아까노춘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애 정도에 따라서 택시회사가 고용을 하고 안 하고 하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은 안양시에서 직장을 알선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원인

청원인

이동식 그때 제가 청원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각 택시회사마다 1대씩 장애인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배정을 증차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1종면허 가진 사람이 없었고 또 택시회사에서 거의 받아주지 않았고 다만 충무택시에서만 받고, 그때 당시에는 또 오토차량이 없었습니다. 전부 스틱차량이라 장애인으로는 스틱으로는 운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택시회사에서 오토를 달아주고 시에서는 지분을 한 대 주고 해 가지고 저하고 또 한 사람이 취직을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예,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안양시하고 예를 들어서 택시회사하고 세 분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해서 각 회사마다 지체장애인들을 한 번씩 쓰게끔 하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동식 잘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해동

곽해동위원

예를들어 회사하고 안양시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삼자가 모여 가지고 각 회사마다 3%씩 쓰게끔 그런 계획을 하면 어떻겠어요?
원인

청원인

이동식 그때 당시에 그것을 제가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이 1종면허 가진 사람이 없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1종면허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은 안양시에서 주최를 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개정에관한청원에따른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위원장은 간사이신 김기용위원님, 그리고 노춘복위원님, 이재문위원님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용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개정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