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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규용 의원 발언

113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0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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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2003년도행정사무감사채택의건」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코자 보사환경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사안으로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 3항에서는 감사계획서에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제3조 2항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복지환경국, 만안·동안구보건소, 문화복지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운영, 문예회관 운영팀과 만안·동안구청의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및 31개 동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승인대상기관으로 청소년수련관을 함께 포함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시청과 만안·동안 양 구청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완하거나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안양시시설관리공단 감사에 있어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의 업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를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실에서가 아닌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감사를 할 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를 한다면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장소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김웅준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야 현장감도 있고 나름대로 감사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할 때에 이것은 조정을 해서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김웅준위원

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김웅준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사회복지사업소 같이 지금 우리가 8일날 날짜가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문예회관에서 하되 8일날 감사일정을 우리가 여기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을 감사를 할 때 같이 할 것인지를 여기에서 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동시간이나 거리시간이 있다고 하면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 자리에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2002년 12월 8일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또 안양시청소년수련관 현장감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을 한다고 여기에서 못을 박는 것보다는 일단은 행정감사계획서니까 채택을 해 주고 이 보사환경위원회 장소를 정해 주고 모든 서면자료를 부탁하고 현장이 필요하면 탄력성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을 실제로 가서 전부 다 재물조사라든가 할 수 있게끔 탄력성 있게 해야지.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 못을 박으면 행정감사가 그 날 현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걸 채택해 주시고 그 사항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움직여야만 이게 현장감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행정감사가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견해는 위원장님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권용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김웅준위원

권용호위원님발언에 동의합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이동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더 이상 의견을 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위원님과 이동기위원님 그리고 권용호위원님이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 의견대로 행정감사 계획 된 감사일정과 그 다음에 장소는 계획된 대로 하고 탄력성있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행정사무감사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동의의건과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채택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의안은「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 전 당 위원회의 동의와 집행기관에 감사관련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내실있게 수행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으며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동의의건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7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처리 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안양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제10조에 의해서 시장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나 청소년수련관은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이니만큼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보다 내실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요람으로 더욱 성숙되게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의 업무추진현황과 제반운영실태를 감사하고자 본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는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및 내용을 가감없이 포함시키되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작성하였으며 관계공무원출석요구는 수감기관의 감사일정에 따라 부시장 및 해당부서 국·사업소장, 과장 그리고 구청장 및 과장, 동장을 지정일시에 출석토록 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청소년수련관장 및 각 팀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동의의건」과「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안들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동의의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채택의건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여기 증인출석요구서에 보면 본청에서는 부시장이 지금 시정전반에 대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쟁점사항인 문화센터아트홀 관계 때문에 안양시장님도 같이 좀 연결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시장님의 견해도 좀 들어볼 수 있고 또 시장님의 지시로 인해서 안양문화센터아트홀이 문제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두현 부시장님보다는 부시장님도 나와야 되겠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출석을 요구를 했지만 나오지 않은 상태가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쟁점사항이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장님까지도 한번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사안을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결정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회의를 마친 다음에 그 사항을 결정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장님이 꼭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관외출장이라는 명목 때문에 참석치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번에는 꼭 감사기간 동안만이라도 시장님이 청내에 계셔서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리 시의 소관위원회에 민간위탁 대형시설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뭐 등등이 많은데 이것을 소관 우리 국, 과에 어떤 감사로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감사기관에 포함해서 우리가 그쪽에도 한번 감사를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는가 대상기관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심도있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께서 집행기관이 아닌 안양시에서 위탁관리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교육청에 보조금 준 부분 이런 부분은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해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이해를 바랍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이동기위원

네.

이규용위원장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김웅준위원

그리고 자료에 있어서 그 틀에 박힌 PC에 저장된 것에서 표지만 바꿔서 나오는 자료가 아닌 정말우리가 실질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요청한 그런 자료가 올 수 있도록 사전에 강력하게 이쪽에서 미리 집행부에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말씀에 집행기관에 모든 서류를 잘 정리정돈해서 올 수 있게끔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박영표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쭉 해 보면 엄청난 오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200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이송하고「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동의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충분한 사전대비를 통하여 정례회 기간중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곧 실시될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활동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시어 안양시 행정발전에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