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영표 의원 발언

114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3-11-19

박영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용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사무직원

사무직원 홍재언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의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참고로 당 위원회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정범위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양시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 역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당 위원회 소관을 일괄해서 심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만안구구청장님 그 다음에 동안구구청장님 그 다음에 김명자 문화복지사업소 소장님 그 다음에 최계로 보건소장님 그 다음에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그 다음에 안정웅 복지국장님 순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제3회추가세출예산(안)(만안구청 및 14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2003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부록 참조

이규용위원장

장인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주시는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2003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동안구청 및 17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2003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부록 참조

이규용위원장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문화복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연중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문화복지사업소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동 관리과장입니다. 이승우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정문택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영옥 사업과장입니다. 그럼 먼저 문화복지사업소「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문화복지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지난 11월 10일자로 출범한 저희 문화복지사업소의 155명의 전직원은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김명자 문화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이규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과 같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더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업무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편성(안)(복지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복지환경국「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과 보건소장님은 별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다면 업무에 복귀해도 좋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자료만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구청장님들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규용위원장

네.

김웅준위원

각 구청에 가정보육시설 말하자면 뭐랄까요 놀이방에 대한 예산이 이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놀이방에 대해서 각 만안구청 동안구청의 현황과 처우개선이라든지 보조내역들을 자료로 서면으로 양 구청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는 노숙자 저희들이 볼 때는 동안이 만안구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적고 그런데 노숙자비용 같은 경우에는 만안이 적고 동안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인가도 서면으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럼 양 구청장님들께서는 서면제출 해 주시고 보건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으시면 순서가 끝난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전체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예산안 면수 및 답변 공무원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만안구청장님과 동안구청장님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 보건소장님과 구청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은데 만약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신다면 다시 오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복지국과 문화복지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트홀공사 부족분이 올라왔는데요 아트홀 공사관련에 있어서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항목별로 세세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보영 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육시설교재구입비가 올라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예산을 올리게 된 산출근거가 있을 거예요 뭘 어떻게 사고 어떻게 올라왔는지 그 근거를 해 주시고 보육교사능력개발비도 마찬가지예요. 개발비라고 금액을 얼마 올리는 것보다도 상세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육시설아동지원금에 보면 지원현황이 있을 텐데 그 지원현황도 자료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97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지원금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사유를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당초에는 몇 명에 얼만큼 지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가에 대해서 자료와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자료를 검토한 후에 일문일답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문화예술과에 평촌아트홀부분에 대해서는 이동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비가 이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어떻게 지급이 됐고 어디까지. 또 앞으로 남아있을 해야 할 공사금액 부분별 공사금액내역,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어디어디에 쓰여져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내용을 소상히 자료를 주시고 또 이따가 와서 설명할 때 그 현장태영 시공사도 참고인으로 좀 출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과 소관이겠죠. 박달동에 박달문화정보센터 건립공사에 있어서 이것을 얘기는 대충 정황은 들었지만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과정, 주민들은 이 박달문화정보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용도로 활용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만안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지금 한쪽에서 만안청소년수련관을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개진이 됐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과 이거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좀 나름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여기 노숙자부분이 있는데 노숙자가 구청에 관한 노숙자예산과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노숙자예산이 어떻게 보면 겹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다음은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일반회계세입예산 52쪽에 보면 차입금 50억이 나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셨지만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50억을 차입했는데 차입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자율이나 상환기관이나 어떻게 해서 차입을 하게 된 것인지 그 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위치의 적정성여부의 논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즉흥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여성과장님 103쪽에 여성폭력관계자보수교육비, 여성폭력관계자가 누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2회추경예산하고 약 2억 2,000만원이 감액조정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내역이 어떤 것인지 2억 2,000만원이 감액돼도 과연 되는 것인지 수량이나 단가에서 조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사하는 것을 자재를 좀 저렴한 것을 쓰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수정화조를 사무실로 변경을 하면서 오수정화조는 어디로 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면적증가가 760헤베가 면적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골조공사 후에 증가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점, 면적증가 하는 시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트홀까지 가는 공원내 도로, 진입,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비가 올 때 작품이나 악기 같은 것을 수송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거까지 고려가 됐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08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문화원 향토사료조사비가 1,360만원이 계상됐는데 아까 종합검토보고에 매번 추경심의 때마다 삭감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원 향토사료조사 그 동안에 예산 되기 전에 됐던 내용이 있으면 그걸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평촌아트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얘기가 나왔었나 그 아트홀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로비벽면이 그냥 일반 뭐라고 합니까 건축용어로, 그게 부러졌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새로 보완이 돼서 벽면로비도 보완이 돼서 이 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김근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에 국내여비중에 자활산업우수기관견학 계상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트홀 부족분 공사비 올라온 것하고 공사가 다 완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감리비 부분이 1억 8,000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가 중단이 됐을 때는 감리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중단했을 때는 감리가 필요없다라고 생각을 했을텐데 중단이 되고 나서도 왜 감리비가 1억 8,000이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 사유를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양 장애인복지관에 어떤 운영비에 해당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과에 아동비지원이 금액이 예산금액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아동이 감소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보육시설 아동이 늘어나서 개인별 아동별지원이라고 하면 이게 간식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동별 지원계획내역 이것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평촌아트홀 부분에 있어서 좀 이걸 하도 오래 돼서 좀 혼란스러워서 그러니까 설계변경 단계별 내용, 그 이유와 내용 그 다음에 예산 그 다음에 결과 어떻게 좀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이게 하도 복잡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단계별로 설계사유변경과 내역과 이유내용 그리고 예산관계 이런 것을 소상하게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문화예술과김성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사관에 대해서 아트홀의 역사관에 대해서 오늘 위원회 시작 전에 실시설계에 따른 설명을 들었는데요 근현대문화회상미래에 보면 예술쪽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 좀 체육도 들어가 있고 한데 예술쪽은 없고 영화에 좀 치중이 된 것 같은 그런 본 위원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술부분에 대한 것은 그 동안에 안양에 전혀 역사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사료관 자문위원 명단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근숙과장님께서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께요. 수리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운영비가 1억 정도가? 1억 맞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그게 현재 보호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비 중에서 문화원 향토사료 조사비가 있는데 1,36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동안하고 만안이 있는데 보니까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비하고 경로연금이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돼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비하고 경로연금 이런 분들이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건 자료로 2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구청에 자료요청입니까?

이채학위원

네.

이규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기관에서는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조금 시간을 주시죠.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점심식사하고 해야겠네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김웅준위원

잠깐만.

이규용위원장

네.

김웅준위원

문화복지사업소에는 답변 자료제출이 없는 것 같은데 업무에 복귀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께서 문화복지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안 12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50억 예산과 관련하여 김웅준위원님께서 만안청소년수련관이전의 말이 있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종순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하여 50억원을 차입했는데 50억을 예산을 편성한 그 차입내역과 이유, 차입경위, 상환기간 등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즉흥적인 대응이 아닌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하여 안양8동 462-5번지 일대에 부지 4,056평의 지하1층, 지상4층의 만안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만안구지역의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련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200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02년 9월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4월 23일날 실시설계 입찰안내서 작성을 용역중에 있었습니다. 용역중에 있던 차에 2003년 8월 14일날 삼덕제지 설립자인 전재준 회장께서 구삼덕제지 공장부지를 안양시에 기증하게 됐습니다. 2003년 10월 13일날 안양시 제113회임시회에서 김기용의원님께서 현대영남연립부지에 추진중인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하여 위치가 부적정하니 삼덕제지로 부지를 이전토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 당시에 삼덕제지 전재준회장님께서 현재의 부지를 기증했더라면 청소년들의 이용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동 부지, 삼덕제지 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만안청소년수련관을 추진해서 설계용역 중에 전재준회장님께서 삼덕제지 부지를 기증하셨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지금 현재 영남연립부지보다는 접근성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로는 대다수 사람들이 굉장히 삼덕제지 부지가 용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저희가 간담회도 개최하고 향후에 시의회라든지 또 전문가 또 시민 이런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한번 모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참고로 해서 현재 만안지역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잠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라든지 시의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억은 저희가 현재 시에서 차입하는 예산이 주로 2%~7.5% 인데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재정융자특별회계기금으로 연 이율이 2%입니다. 이 금액을 가져와서 저희가 예치를 하더라도 지금 사업이 당장 추진은 어렵기 때문에 향후 공사착공시까지 일반 정기적금을 하더라도 3% 이상의 이율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재정경제부로부터 50억원을 차입하여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공사가 착공되는 시점까지 기금을 잘 관리하여 최대한의 이율이 높은 곳에 저희가 예치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오세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변동사항이 없고 저희가 그런 의견이 제시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이나 의회, 전문가, 학계 이런 곳에 의견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들어볼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다시 듣는다는 얘기는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어떤 변동된다, 안 된다보다는 아직은 건립이 청소년수련관를 건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개의 부지에 대해서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은 실시설계가 발주가 안 됐다는 얘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한 설계중입니다.

김웅준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또 위원들이 관련된 분야도 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그런 일로 인해서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의견수렴을 하더라도 정말 누가 봤을 때도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다 이건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 내서 그렇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50억원은 어떤 사업을 당장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차입금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하는 측면으로 이해하라는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장 아동지원비가 삭감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려서 아마 보신 바와 같이 2002년도에는 소년소녀가장이 43세대에 58명이었고 금년 11월 현재에는 56세대에 7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시에 시에서 늘어나는 인원에 대비해서 도에서 103명에 대한 예산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3명분에 대한 것이 예산에 편성이 되면서 이번 10월 달에 도에서 그 예산이 부족한 다른 타 시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부담지시로 삭감시킨 그런 내용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동기위원

인원이 줄은 게 아니죠? .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줄은 것은 아니고 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인원이 늘었는데 도에서 책정을 할 때는 103명을 책정을 했다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너무 많이 책정을 했죠?

이동기위원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매년 연말에 인원이 보고가 되는데 그냥 예상치로, 전년도에 어느 정도 됐으니까 다음연도에는 이 정도로 늘지 않을까 해서 추정을 해서 보냅니다.

이동기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는 몇 세대를 신청을 하셨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한 게 얼마냐고요?

이동기위원

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이동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도에서 내려온 것이 몇 명입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가 2002년도 건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제 전년도를 기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년소녀가장이 저희가 지금 현재 11월 현재가 56세대 76명으로 도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고를 추정을 해서 도에서 받는 예산을 가지고 각 시?군에 분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아마 도에서 안양시가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그래서 103명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무리 차이가 나더라도 한 20명 이상 차이가 난건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의를 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또 뭐 삭감돼서 저기 하느니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수준의 인원을 맞춰서 내려보내줘야 이런 일이 없지. 이런 게 계속 매년마다 지적사항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비용을 그러면 다 쓸 수 있게끔 해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금액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무작정 70~80명이 되는데 그걸 갖고 100여명 이상 뚝 떨어져 주고 나머지는 반납해라 이런 것은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좀 해서라도 적정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2003년도에 조금 늘긴 늘었네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동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숙자예산이 시와 구청에 편성이 되었는데 중복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 편성된 추경까지 합한 7.500만원은 안양2동에 설치운영중인 노숙자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 보호비, 의료비, 자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동절기에 노고숙자의료비가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액하고 자활지원사업비 부족분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구에 편성된 90만원은 동절기에 거리의 노숙자보호대책일환으로 운영중인 민간순찰반에 대한 급양비가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중복된 예산이 아님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증액에 대한 설명과 수리장애인복지관주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신청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4,350만원은 경기도내의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이 아직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의 복지관에 종사자들이 보수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회관 협회 회장님이 우리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의 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우리 시에 편성이 돼서 국?도비가 내시돼서 보수교육에 시계하고 장소를 정해서 12월 하순경에 2박 3일 정도로 강사초빙해서 장애인복지관련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추진 계획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리장애인복지관의 주단기보호시설 운영비는 우리 수리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서 도비에서 그 1년분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이 내시가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내시된 데로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성이 됩니다만 운영비로는 10월 달부터 3개월분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분도 정산을 해서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됨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여비 자활사업우수기관 견학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후견기관 견학비는 경기도에서 지자체 31개 시?군을 자활사업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위 안에 든 시?군에게 200만원의 포상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5위안에 들어서 예산이 내시가 돼서 편성이 된 것으로서 12월 중에 시와 구?동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의 실무자 5명을 구성해서 자활사업우수기관 그러니까 전국에 다른 타 시?도의 견학을 벤치마킹해서 2004년도에 자활사업추진에 향상을 기여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수리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운영비 남으면 반납해야 한다고 답변을 아셨는데 그것을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좀 기왕에 내려온 도비를 좀 뭐랄까 폭넓게 다른 주단기보호시설에 써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왕에 어떤 비용의 주던 대로 줘서 나머지는 반납하는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돈이 내려오면 쓰고 싶은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 다 쓰고 싶은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어디에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만 써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초과해서 쓸 수도 없고 그 기준에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국?도비이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경로당건립건이 있어서 거기 총무경제위원회에 답변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총무경제위원회로 가시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면서 사회복지과장님은 총무경제위원회로 가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보영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재교구비 능력개발비 설명 및 산출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재교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재교구비는 민간보육시설 중 국고보조금 미지원시설에 대하여 4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 100만원, 21인~39인 시설에 대해서 70만원, 20인 이하시설에 대해서 20만원을 국비 50%, 도비 15%, 시비 15%, 자부담 20%로 연 1회 지원하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금년에는 2002년 12월 31일 현재 신고된 127개소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12월중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능력개발비는 법적으로 매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비와 미술, 컴퓨터 등 실기분야의 능력향상을 위한 실기교육비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경기도의 교육계획에 따라서 7월부터 12월 중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지원실적한 실기교육 41명에 대해서 328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수교육비는 당초 200명에 대해서 1,280만원이 편성되되었으나 부족분 230명 1,472만원에 대해서 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김웅준위원님께서 보육시설아동별 지원의.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교재교구비가 국비가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이보영여성과장

국비가 50%입니다.

이동기위원

50%예요?

이보영여성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도비는요?

이보영여성과장

15%.

이동기위원

시비가 15% 예요?

이보영여성과장

그리고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로 우리가 추가로 하는 게 시비가 얼마죠? 2,283만 8,000원이죠?

이보영여성과장

네.

이동기위원

국비가 지금 400만원이죠?

이보영여성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도비가 120만 600원 그렇죠?

이보영여성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50%라면? 시비로 2,283만 8,000원이 돼 있죠? 그리고 총금액이 2,8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온 것인데 추경에.

이보영여성과장

국고보조가 아직 덜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직 변경, 이제 마무리추경 때.

이동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비 내려온 거 400만원은 뭡니까?

이보영여성과장

현재 내려온 게 이 정도고 아직.

이동기위원

답변이 틀리잖아요? 국비가 50% 라고 하면 우리 지금 금액이 2,283만원에서.

이보영여성과장

저희가 지원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우리가 지원금액이 2,200만원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보영여성과장

127개를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가 아직 덜 왔습니다.

이동기위원

아직 덜 내려왔으면 우리 시비를 많이 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비 내려오는 거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국비를.

이보영여성과장

국비가 연말에 마무리추경 때 내려오게 됩니다.

이동기위원

마무리 추경때 얼마 내려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2,200만원을 우리가 시비로 투입을 해요?

이보영여성과장

국비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추경 때.

이동기위원

그럼 마무리추경 때 마무리한 돈이 내려온 상태에서 지급을 해야죠.

이보영여성과장

해마다 이게 연간에 작년에도 이 정도 지원이 됐고 올해도.

이동기위원

지금 저기 그러면 40인 이상이 몇 개소죠?

이보영여성과장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8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40인 이상 시설이 몇 개소죠? 지원 나갈게?

이보영여성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동기위원

파악못하고 어떻게 예산이 나와요?

이보영여성과장

아니,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파악은 됐는데.

이동기위원

제가 아까 분명히 질의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와야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 무조건 시비, 도비, 국비만 해서 금액을 맞추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산출근거를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보영여성과장

시설 수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자료를 제출하나마나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가 돼야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부결을 할 것인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조건 시비만 2,200만원 정도 예산만 수립을 해 놓고 국?도비가 언제 내려올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 아니예요? 그걸 결정이 된 상태에서 같이 맞춰서 예산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는 400만원 도비는 100여만원 나오는데 그걸 우리는 2,200만원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거 구체적으로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40인 이상 그 다음에 20인 이상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와야 2,800만원 금액이 맞죠. 위원장님, 조금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이보영여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아동별지원액이.

이동기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정확히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여성과장

저희가 시설 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인당 시설이 35개소입니다. 35개소에 80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2,800이 지원이 되고 21인에서 39인 시설이 86개 시설로서 56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4,816만원이 소요가 되고 20인 이하 시설은 4개 시설입니다. 그래서 16만원씩 64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총 소요액이 7,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당초에 기정금액이 4,873만 6,000원이 산정이 돼 있었습니다. 7,86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2,864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금액이 왜 시비가 많이 산출이 됐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보조기준액보다 국?도비보다 시비가 많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그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향후 국?도비 내시액이 다시 변경되면 재원대체를 할 예정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오면 당연히 시비는 줄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죠, 국?도비 내려오는 만큼 시비는 줄어들죠.

이동기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금 50%, 15%, 15% 자부담 20%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상에서는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이동기위원

국비가 내려왔을 때 전체적인 금액을 마무리지었을 때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여성과장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아동별 지원이 간식비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아동별지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간식비 명목의 지원이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료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으로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10월 현재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자녀보육료 지원이 508명 만 5세아 무상보육료지원이 310명, 장애아보육료지원이 83명에서 9억 5,437만 5,000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부족예산이 2억 1,641만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폭력관계자보수교육의 대상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관계자 보수교육은 성폭력 ,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의 상담원을 대상으로 피해자보호상담기법 등 실무능력배양을 위해 여성부 주간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담소 4명, 보호시설 2명이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인당 교육비는 53만 5,490원이 책정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이보영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금이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2억 1,6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보영여성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만큼 저소득층대상자가 늘어났다 그러면 그 저소득층 대상자를 각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파악한 것을 자료로 삼는 건가요?

이보영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여성과에서는 원래 그 자료를 삼게 되어 있습니까?

이보영여성과장

네, 그 자료, 이 자료가 저소득층 법정저소득층은 이미 또 책정이 된 것이고 만 5세아 무상보육료는 복지부가 정한 또 금액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금액이 있는데 그 대상자가 이를 테면 사회복지과, 제가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든 것은 저소득층의 대상자에 어떤 심사과정에서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이 저소득층이 뭐 100명이 있는데 그것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검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대상자로 되어 있다가 그 사람이 차를 샀다든지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대상자가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제외돼야 되는데 이것이 걸러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과에서 보육료를 지원함에 있어서 그런 검색 이런 것은 해 보셨나요?

이보영여성과장

수시로 대상자에 대해서 책정도 하고 또 비대상자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비대상자 그러니까 현재 대상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여성과 나름대로 어떤 일정한 기간을 1년에 한번이면 한번 두 번이면 두 번씩 지금 프로그램검색하고 있습니까?

이보영여성과장

보육료 전액이라고 하면 법정저소득층아동을 얘기하는데 그 아동들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그런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한 아동들입니다. 그것은 사회과에서 나름대로 또 수시 책정을 또 하고 있고 그 저희는.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여기에 대상자를 우리는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참고하고 있다 이렇게.

이보영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법정저소득층아동들 100% 무상지원은 사회복지과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한 대상들이고요. 저희가 40%나 50% 보조하는 대상은 또 별도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회복지과 자료를 가지고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든가 차등지급보조 해 주고 있는데 여성과 자체적으로는 어떤 자체적으로 검색하는 그런 것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할 수도 없고?

이보영여성과장

그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김웅준위원

그쪽에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보영여성과장

그렇죠.

김웅준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대상자 파악에 있어서 좀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한번 저소득대상이 되면 끝까지 가는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여성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어떤 업무협조를 의뢰해서 그런 것을 검색한다고 할까요 그러나 것을 좀 협조를 바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보영여성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에 있을 때도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분기별로 또 월별로 수시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2억이라는 돈이 올라왔으면 이게 사실 엄청난 금액인데 그만큼 요새 정부에서 얘기하는 차상위층까지 수혜혜택을 넓혀서 이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이 갑자기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안양시에 대상아동들이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대상자로 들어온 건가요?

이보영여성과장

보육아동도 늘고 있고 또 대상도 폭넓게 또 늘고 있고 또 아이들이 무상교육을 하니까 부담 없이 어린이집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김웅준위원

지금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과장님은 이 금액이 저소득층보육료지원 대상자 소위 말하면 대상자 개별간식비 지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9만 8,000원이다 그러면 그 금액을 지원한다는 그 예산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보영여성과장

저소득층아동들 지원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2억 1,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적지 않은 돈인데 이만큼 갑자기 대상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무슨 분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뭐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이보영여성과장

네.

이규용위원장

이보영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해도 좋겠죠?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오전 중에 이동기위원님, 김웅준위원님, 임종순위원님, 천진철위원님께서 평촌아트홀과 관련해서 자료와 답변을 요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구두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공사지연으로 인한 금액 그리고 이번 부족분으로 계상된 추경예산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겠는지 또 감리비가 1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공사중단 이후에도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공사중단기간 중에도 감리비가 지급되는지등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금액은 물가변동금액 4억 300만원하고 감리비 1억 8,000만원 등.

이동기위원

4억 얼마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4억 300만원입니다. 감리비 1억 8,000만원 등 모두 5억 8,300만원입니다. 금해 추경에 계상된 19억 8,000만원으로 공사를 모두 완료하도록 할 것이며 감리비로 계상된 1억 8,000만원은 공사중단기간 중 감리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추경예산 확보 후 향후 6개월간 월 3,000만원씩 해서 6개월간 그래서 1억 8,000만원이 산정된 것입니다. 다만 금해 추경에 미반영될 것은 추가 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 김웅준위원님께서.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3,000만원씩 6개월동안 감리비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만약 공사가 중단이 되었을 때 감리를 체결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감리중단요청이나 이런 것은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은 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감리가 필요없으면 감리중단을 요하는 무슨 계약서나 체결을 맺어서 이걸 줄일 수 있는 것을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공을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 계약관계라든지 작업지시라든지 하는 사항은 나중에 시설공사과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공사과하고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이런 사항도 협의가 안 됐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공사시공,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설공사과에서 담당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기위원

아무리 시설공사과에서 담당하더라도 주무부서는 문화예술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만 답변하세요. 주무부서는 문화예술과 아닙니까? 그렇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만 제가.

이동기위원

맞습니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건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1억 8000만원을 우리가 안 줄 수 있는 돈을 1억 8,000만원을 더 우리가 지불하는 건데 6개월 동안 우리가 공사를 못 했으면 공사를 못 했을 때 그 당시에 감리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매듭을 지었어야죠. 그러면 과장님 공사중단 했을 때 감리 1억 8,000에 대한 것 계약서 사본을 갖다주시고 서로가 공사과하고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나 몰라라 하고 공사과에 자꾸 미룬다고 하면 뭐 하러 이걸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이걸 합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지금 그런 부분들은 두 군데 부서가 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의를 했어야 되고 문화예술과에서 의뢰를 서로 했을 때 서로 대화가 돼서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안 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건 추가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추가로 답변을 주시고요. 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금액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금액이 얼마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19억 8,000입니다.

이동기위원

19억 8,000가지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동기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나중에 또 예산올려서 문제생기지 말고 19억 8,000만원이 만약에 증액돼서 예산이 승인됐을 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가 여부만 말씀하세요. 어정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변이나 천재지변이 있는 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는.

이동기위원

답변드릴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합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합니다.

이동기위원

합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기위원

추후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더 증액되거나 이런 것은 더 없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건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좀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천재지변이라는 건 뭘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뭐 일을 하다 아주 얼핏 빨리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만 바깥에 공사하는데 뭐 우리 중앙공원 공사할 때 장기간 비가 오는 바람에 뭐 이런 사항들은 야외공사를 하는데 기일이 조금 늦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는 있겠다는.

이동기위원

그러시면 지금 여기에 보면 당초하고 현재하고 변경하고 설계비의 금액이 변동된 게 사실은 없어요. 설계비 금액이 변동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이 추가가 됩니까? 설계비 3억 4,700만원이라는 돈이 당초하고 현재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설계비가 변동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추가가 되느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 제가 떠밀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설계시공관계를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이동기위원

하든 안 하든 객관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산이 증액이 됐을 때는 설계변동이 돼서 이런, 이런 부분이 설계변동이 됐고 이런 부분이 설계변동이 돼야 만이 예산이 증액이 편성이 되는 건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예산에 설계비가 당초하고 현재하고 설계비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증액이 됐느냐는 얘기예요. 건축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도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은 지금 여기에 대한 업무파악을 하나도 못하고 계시네? 이게 지금 쟁점화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자꾸 변명같이 말씀을.

이동기위원

지금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제가 직접 설계를 한다든지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자신있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죠?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게 되면 같이 협조가 맞아야 되고 부서간에 자꾸 안 맞는다는 지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큰 틀은 그래도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지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지금 이게 쟁점화돼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큰 타이틀정도는 알고 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모른다고 시설공사과에 미룰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하러 문화예술과에서 이걸 합니까? 시설공사과에서 다 하고 있지. 업무파악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답변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항이 계속 쟁점화돼서 굉장히 여론에 밀리고 지금 본 위원도 이걸 빨리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랬을 때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실무담당인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기초적인 업무까지도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자꾸 시설공사과장한테 미룬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일이라고 했을 때는 시설공사과에서 다 하지 우리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업무파악 좀 하세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앞으로는 좀 더 깊은 부분까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이동기위원님양해를 주신다면.

이동기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방금 지적한 우리 이동기동료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고 공사비야 평수가 늘어나니까 더 들어가는 건데 사실 설계비는 일체 증액이 없습니다. 그건 놔두고 지금 저번에 문제가 되니까 사실 2억 2,5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지금 1억 9,800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실제 우리가 꼭 그 공사에 필요한 금액외에 추가로 되는 것이 아까 말한 물가변동금액 4억 300하고 그 다음에 감리비 1억 8,000 그 다음에 시설비해서 800이죠? 그래서 1억 9,800맞죠? 19억 8,000 됐습니다. 됐고 그래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있죠? 우리가 필요없는 비용이 지금 약 5억,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번에 또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승인을 못 받아서 또 지연이 된다고 할 때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 그런 부대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건 뻔한 사실일 겁니다.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런 입장이 되어 진다면 추가로 비용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영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시설공사과장님이 와 계십니다만 6개월 동안 3,000만원씩 감리비가 1억 8,000이었는데 그 감리비는 공사를 안 하면 안 줍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지는 기간동안에는 감리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자꾸 이게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지연됨으로 인해서 6억이라는 돈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지금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현재 예산이 승인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앞으로 또 추가비용이 발생할 거 아닌가 지연이 되면 그런 거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면 공정 60%까지 지금 돈이 지출이 된 건 그 사항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여기 서면자료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2003년도에 얼마 지출이 됐죠? 2000년부터 지출된 내역을 쭉 한번 불러보십시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자료 지금 바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시면 2003년도에는 얼마 지출이 됐어요? 그것만 좀 말씀해보세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내역서를 지금 바로 확인되는 대로 뽑아올라왔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업무파악이 지금 전혀 안 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자꾸 쟁점화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업무파악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지 업무파악을 전혀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 문제가 벌써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몇 개월째 끌고 있는 겁니까? 오신지는 다만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에 나오실 때는 업무를 파악하고 나오셔서 답변을 주셔야만이 되는 거 아니예요?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기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우리 그 김성수과장님께서 원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22억 먼저 번에 예산을 올렸다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과정에서 다시 철회하고 보사환경위원회로 공사금액을 줄여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경위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때 당시에 왜 공유재산심의를 감안하지, 그걸 모르고 그 쪽에 총무경제위원회에 공유재산심의를 어떤 그 대상이 되는지를 모르고서 올린 것인지 그 경위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다시 금액을 삭감해서 줄여서 보사환경위원회로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경위설명하시고 또 문제가 됐던 사전공사, 예산 성립전에 사전공사에 대해서 우선 집행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어떤 입장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총무경제에 올라갔던 22억 500만원에서 지금 2억 얼마가 줄었죠? 2억 2,500만원이 줄었는데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어떤 그 기왕에 짓는 거 정말 잘 지어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부실해 질 부분은 없는지 여기에 보면 줄여진 금액이 이렇게 보면 좀 나름대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추후에 물어보기로 하고 먼저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제가 질문에서 아주 기탄없이 주무과장님의 소견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당초 이번에 저희가 19억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보다 많은 2억 2,5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 때 예산안을 상정할 때 그 때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저희 시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뭐 우리 이동기위원님께서도 사업비 이번에 예산편성 해 주면 공사를 진짜 마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이전에도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집행부에서 하겠다 해 놓고 또 증액요구하고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제가 와서 업무파악할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이거 사실 그대로 자꾸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니까 진짜 시설공사과쪽에도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주 공사를 마칠 수 있는 진짜 금액을 하나도 뭐 할 거 없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대로 달라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때 그래도 이만큼 공사가 지연이 되어지고 뭐 하니까 잘 이해설득하면 통과되어 지지 않겠는가 사실 솔직하게 그런 심정에서 그 때 당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아시겠지만 그 때 당시에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사업을 계속적으로 못하게 되니까.

김웅준위원

잠깐만요.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안겠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가 그 동안에 어떤 사석이나 이런 곳에서는 얘기는 있었지만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의회에서 다뤄지고 여기에서 처음 다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사전공사가 문제가 되어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안 다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주원인은. 그렇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주원인이라고.

김웅준위원

그거 아닙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도 굉장히 큰 원인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주원인이라고 글쎄요 커다란 요인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다른 원인은 뭐였었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글쎄 그건 제가 어떤 것이라고 이걸 꼬집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제가 지금 생각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전공사 된 부분 또 잦은 설계변경, 증액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일 문제가 됐던 사전예산성립전의 사전공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정중히 사과하시고 차후로는 어떤 사전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은 후에 이런 문제가 다뤄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집행기관에서 이유야 어찌됐든 사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없이 공사를 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런 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우리 특히 상임위원회에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따가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그래도 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을 갖고 이해의 폭이 있는 부분은 보사환경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누구의 잘못인지 몰라도 총무경제위원회에 가서 많은 시간이 흘러서 감리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런 것이 줘야만 되는 그런 금액이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시민의 세금이 필요이상으로 1억 8,000만원이 몇 개월이 지연됨으로써 꼭 나가야만 된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제가 미심쩍어서 잠깐 물어봤지만 아까 이해를 조금 다르게 하시는 것 같은데 1억 8,000만원 감리비 계상한 것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 지급해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공사완공 시키는데까지 지금부터 이제 추경에 확보되면 공사하는데에 앞으로 지급될 1억 8,000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은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봤지만 태영측에서 안양시를 상대로 해서 공사가 지연된 원인을 시에서 유발했으므로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은 그 사실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는 직접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억 2,500만원인가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삭감을 하고도 이 건물이 평촌아트홀이 이상없이 시민들의 원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김웅준위원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여기 공사변경내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조경시설, 몇 장이야 세 번째 장에 조경시설은 원래는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1억 9,000만원인가 있는데 조경시설이. 예를 들어서 뭐 수목식재가 4,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소나무를 심느냐 안 심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이렇게 금액이 너무 크게 변경되거나 또 위에 부분들을 봐도 이것이 좀 너무 추상적인 공사변경내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당초 수목식재에 대한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충분하게 조경을 갖추기 위해서 특히 그 왕벚나무 같은 것을 식재할 경우에 도무지 그 사업비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9,500만원이 소비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원래 조경 할 때 정면바닥포장 원래 계획이 1억 9,000만원이 포장계획이 없었던 것입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뭘로 돼 있었어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폭 3m에 길이 150m 해서 소형고압블록으로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도로폭이 15m 이렇게 좀 확장돼 지고 석재타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바람에 1억 9,000만원 예산이 계상되게 됐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재질보다 지금 재질이 1억 1,000원을 절약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3차 추경의 내용으로 봐서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임종순위원

그건 과장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게 나을거예요.

김웅준위원

그 부분은 이따 시설공사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께 끝으로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넘어갔던 그 시점부터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것이 주무부서로서 주무과장으로서 평촌아트홀의 어떤 그 정말 주무부서의 입김을 이 바램을 시설공사과에 전하면 시설관리과에서는 문화예술과장님의 의견을 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공사가 진전되고 공사가 진행되거나 수정돼서 바뀌고 있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저희는 현재 사실 자꾸 제가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김웅준위원

사실 그대로 답변하세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답변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유대는 것처럼 좀 비춰지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계가 있고 해서 그런데 아트홀은 사실상 저희가 발주의뢰를 해서 자문단에 의해서 자문을 받고 나중에 완공이 돼서 인수받은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시공건축의 단계에서는 저희가 솔직히 저희가 주문도 건축마감재나 이것을 썼을 때 어떻게 얼마만큼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를 사실 문화예술과가 얘기하기에는 그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지금은 의견을 자문단에서 의견을 내서 반영시키는 부분은 있어도 문화예술과에서 의견을 내서 반영시킬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그건 좀 너무 소극적인 업무스타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문화예술계가 있으니까 옛날같이 옛날에 뭐 군청이라든지 이러한 시절의 행정개념보다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장님이면 그 분야에 정말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무과장님으로서 너무 좀 소극적인 행정스타일 아닙니까? 네? 나는 행정가이지만 그쪽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그 얘기가 맞지 않아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자문을 받거나 하다보면 저희 행정공무원들은 감히 그 진짜 아는 게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재라든지 어떤 재료를 썼을 때 효과가 있고 없고, 우리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안다는 것은 그건 무리입니다. 지금 최고의 전문가들의 정말 앞에서 저희 얘기해봐야 어림도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더 앞으로 음향기기라든지 내부 어떤 설비공사에 대해서 할 것도 많은데 지금 과장님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냥 뭐 주무과장님으로서 아무 것도 하실 일이 없네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기 때문에 자문단들을 저희가 많이 좀 찾아다니면서 듣고.

김웅준위원

그런 것 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평촌아트홀을 완벽하게 짓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듣고 싶다는 거죠.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원론적인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세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거기에 반영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웅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는 이제 그냥 집행기관에 예를 들어서 뭐 문화예술과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하는 일이 큰 공사에 대해서 용역이나 주고 그런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김웅준위원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용역이나 주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사발주를 한다 혹시 이런 건 아니겠죠? 이건 아니겠죠? 그렇게 얘기가 자꾸만 들려서.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용역을 예를 들어서 용역해서 납품을 해도 저희가 용역에 대해서 검토를 할 전문적인 기술 그런 면은 용역회사를 감히 못 따라 가죠. 그러니까 전문가를 또 대다가 저희가 검토를 시키고 저희도 내용을 파악을 해서 물론 의견을 냅니다. 그렇게 하는 거겠죠.

김웅준위원

자꾸만 뭐 참 만족스러운 답변이 안 나오는데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이게 문화예술과의 사업영역은 넓어지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도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보다 더 주무과장님이 전문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은 맨 행정공무원만 찾으시다 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이 과장님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문화예술과하고 시설공사과하고 전반적으로 협조사항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질문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공유를 해서 문화예술과하고 시설공사과하고 협의를 자주 해서 모르는 부분은 설명을 듣고 그런 설명을 또 문화예술과에서는 의회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지금 시설공사과장님은 부서가 틀린데 밤낮 여기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설명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문화예술과장님 숙지를 하셔서 문화예술과에서 발주한만큼 책임을 가지시고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은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준비돼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현재까지 공사를 마친 부분은 어디까지이며 앞으로 쓰여야 할 부분의 공사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구조체공사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이제 조적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가 95%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설비공사 및 내부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전체적인 공정은 60%에 해당되겠습니다. 향후 공사 진행내용은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까 이동기위원께서 2003년도에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전체 우리 현재 총 예산은 131억 7,100만원으로서 2002년도까지 집행이 33억 6,700만원 그리고 2003년도 집행이 38억 2,000만원 그래서 지금까지 모두 71억 8,700만원으로 집행률이 54.5%가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2000년도에 얼마 지출했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2002년도요?

이동기위원

2000년도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2000년도에는 설계비만 나와서 2억 7,650만원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2001년도는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2001년도에는 18억 2,5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94만 1,950원 아니예요? 맞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2002년도에는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2002년도에 10억 6,587만 3,000원이요.

이동기위원

6,500이요? 6,900인 거 같은데? 6,913만 2,570원 아닙니까? 맞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감리비하고.

이동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지난번에 제가 보고 받기를 9,790만원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해서 41억 5,000만원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32억을 했다고 그랬죠? 2003년도에?

김성수문화예술과장

38억 2,000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정리부있죠? 우리 시에?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기위원

문화센터아트홀에 대해서 돈이 지급이 된 원부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회의 끝날 때까지 원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제2회추경과 비교해서 2억 2;5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내용 오수정화조를 변경했는데 오수정화조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또 당초대비 건축면적이 증가됐는데 골조 공사 후 증가된 부분이 없는지 또 일반 차량이 아트홀 건물까지 악기나 작품 등을 수송할 때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억 2,500만원 감액된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정화조 설치에 관해서는 당초에는 아트홀 자체에 오수정화처리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착수 재검토한 결과 오수정화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후에 또 별도로 유지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고 해서 평촌신도시에 이미 되어 있는 오수관로에 도로를 횡단하는 것으로 그래서 당초 설계 때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오수정화처리시설로 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야간에 차량의 불편을 거의 주지 않도록 야간에 도로를 횡단해서 오수관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변경돼서 이미 그것은 그렇게 조치가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 증가내용에 대해서는 모두이제 691.42평방키로미터 해서 209평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2년도 5월 임시회 때 공유재산변경승인을 저희가 받아서 이 증가된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콘서트전용홀에서 다기능종합공연장으로 변경하면서 건축면적이 증가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트홀건물까지 차량진입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차량은 이제 차량을 통제해서 건물까지 진입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당초부터 악기운반과 작품 이런 수송 때문에 물건을 운반할 수 있도록 4m 폭으로 건물정면까지 진입로를 확보하였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답변 다 된 거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러면 시설공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임종순위원

조경시설에서 일부 조정이 된 게 콘크리트화강석 버너해서 석재타일로 바뀌었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러면 이게 진입로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당초에 지금 문화예술과장이 진입로를 4m 폭으로 해서 악기고 장비고 이런 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폭으로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죠? 당초에 설계 그 4m 폭으로 해서 저쪽에 뒤편에 화물용 엘리베이터 있는 곳까지 4m 폭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하면 당초에 아까도 질문이 있으셨지만 왜 당초사업비가 없었느냐 했었는데 그건 저희가 뭐 임위원님이 먼저 번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지만 그 주차장 넓히는 부분에 보도블럭하고 지금 기존의 작업로로 쓰던 곳 보도블록을 재활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보도블럭을 까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목, 부지정리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그 보도블럭만 넣어서는 짐차 같은 것이 들어가면 주저앉기 때문에 이번에 보도블럭 밑에 콘크리트로 차가 지나가도 주저앉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밑에 깔아주고 그 다음에 조경부분에서 늘어나는 전면의 광장부분, 지금 울타리 쳐 있는 부분 그 부분까지 4m 폭 도로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평촌아트홀에. 아트홀의 광장개념의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15m로 울타리 쳐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전부 다 포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거죠. 그래서 당초에는 그 부분에 포장을 전부 다 화강석으로 까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석재타일로 바꾸면서 거기에서 아까 2억 2,500 중에서 줄어든 금액이 일부가 나오는 거죠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15m 폭에 4m만 차가 통행이 가능하게끔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15미터 전부 다 똑같이 하시는 건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똑같이 해야죠.

임종순위원

이제 아무래도 콘크리트를 깔더라도 석재타일이기 때문에 화물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는 손상입지 않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밑에 콘크리트를 그래서 치는 겁니다.

임종순위원

콘크리트 쳐도 타일 같은 거 손상입지 않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게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하면 우리 체육관하고 빙상장 앞에 있지 않습니까?

임종순위원

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부분에 깔아놓은 것이 콘크리트 치고 석재타일 붙인 것입니다.

임종순위원

그래서 매년 떨어지고 다시 보수하고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4면 4미터 도로만 전용으로 차가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손상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런데 왜냐 하면 이제 광장 15미터 전체를 안 하게 되면 그 4미터 부분만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하게 되면 이쪽에 안 한 부분에 찐빠가 나고 차가 꼭 그 길만 다닌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임종순위원

이게 이제 그 아트홀이나 이런 전시나 공연장은 비가 오고 특히 비가 올 때 바로 건물 안에 지하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차가. 차가 지하에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로 공연장이나 전시장으로 이동이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전체적으로 설계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얘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건물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 아니죠.

임종순위원

우리 문예회관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죠.

임종순위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악기나 이런 것을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긴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이 돼야 할 사항은 설계변경이 안 됐고 변경이 안 될 사항들이 죄다 변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께요. 전체적으로 건물연면적이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골재가 이루어지고 나서 면적이 증가된 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골조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지만 작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받고 그러면서 그 때 공사중단이 된 거죠. 그러면서 뒤에 분장실을 늘리면서 그 면적이 증가가 되고 아까 오수정화조로만 있으면 그게 면적에 산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오수정화조를 시 오수관에 꽂으면서 그 부분을 사무실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면적이 그게 추가로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임종순위원

제가 의아심을 갖는 게 오수정화조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럼 공사를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사를 시작했든 끝냈든 설계금액이 다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건물연면적이고 오수정화조는 건물연면적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비용을 따로 빼서 하지만 그 건물연면적으로 실제적으로 포함이 안 되더라도 수치상으로는 안 들어가더라도 실제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공사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가되는 금액에서.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여기 추가되는 금액은 그 금액은 안 들어간 거죠.

임종순위원

건물연면적만 증가분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건 그 때 예산 세워주신 것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임종순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3층이 건물연면적이 조정이 됐잖아요? 3층이 공연장. 거기가 조정이 됐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2, 3층.

임종순위원

조정이 되면서 전체적인 증가분만 계산이 됐거든요. 여기에서 하는 것은. 그렇죠? 전체적인 증가분이 산술적으로 공사비 내역을 산출할 때 증감에 대한 대비나 감하고 증하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 하는 것이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위원님 그건요 그 면적 증감에 따른 공사비는 지난번에 예산 세워주신 것에 1차, 2차 예산 세워주신 것에 그 때 가감을 해서 전부 다 한 겁니다. 그 때 오수정화처리시설이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 시설비가. 거기에서 감액되고 내부에 사무실 꾸미는 비용 이런 것 전부 다 가감을 해서 그 때 그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쭤볼께요. 지금 3회추경안에서 2억 2,000이 감액이 되면서, 2억 2,000이 감액되면서 올라왔는데 물론 이제 문화예술과장님은 솔직히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공유재산변경계획을 다시 승인을 맡아야 되는 부분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위원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가 좀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전체적인 위원회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수개월간 당초에 집행부에서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진행이 돼 왔던 것이고 또 저희들은 그런 것에 대한 질책과 집행부에서 그런 반성 그 다음에 사과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는 이것이 안양시민을 위해서 크게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억 2,000에서 나무식재를 좀 줄이고 해서 하면 끝나는 것이냐 얘기죠.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단지 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을 득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감액을 했는데 내년도 준공하는 시점에서 추가금액이 더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여튼 저기 뭐 지난번 회기 때도 뭐 이동기위원님한테 질책도 받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번에 이 금액을 세워주시면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이젠 뭐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혹시 발생을 하면 물론 이제 충분히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또 제가 언뜻 오늘 안양역사관 실시설계도면을 보고 이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하면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면서 혹시 부족분이 이런 곳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사실 우려 아닌 우려를 좀 합니다. 지금 현재는 골조공사가 다 마무리됐고 내부시설이 되는데 안양역사관이 이제 20억이 됩니다. 5억이 증액되면서 20억이 되면서 1층하고 2층 평당 500평인데 거기에 평당 한 400만원 이상, 450만원인가 400만원 꼴로 공사금액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못 올리는 대신에 혹시 이런 부분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쪽에서 저희 공사로 오는 돈도 없고요. 저희 쪽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도 없고 딱 그건 1층 전시홀 그 공간이 섹타가 정해져 있어서 별개입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뜯어내고 다시 보통 일반상가는 뜯어내고 다시 하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하기 위해서?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건 뜯어내는 게 아니죠.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기존에 설치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역사관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을 안 해도 돼서 빼먹는 것이 혹시 없는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건 당초부터 안 잡혔죠.

임종순위원

그런건 없는 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임종순위원

이건 이거대로 그건 그거대로 마무리하고 새로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임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공사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더 궁금한 점 여쭤보고요.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수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설계비 변동에 대해서 당초 그 변경한 거랑 금액이 같다는 질의를 드렸어요? 그렇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이동기위원

어떻게 설계변동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이 증액됐느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께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여기 3억 4,700 설계비가 잡혀있는 것은 예산부기상의 3억 4,700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평촌아트홀을 처음에 설계계약을 해서 집행된 금액이 2억 7,6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게 전용콘서트홀에서 바뀌면서 분장실 늘어나고 공연장이 지붕이 높아지면서 홀 내부의 용적이 늘어나고 이러는 바람에 설비라든지 구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1차 설계변경을 할 때 저희가 4,966만 5,000원을 별도 당초설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17억 9,200 공사포지션만 17억 9,200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은 그러한 전문적으로 용량계산을 한다든가 구조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가 없고 단지 자재변경, 외부의 자재변경이라든가 내부의 자재변경이라든가 이러한 자재변경사항이기 때문에 그림만 저희가 당초 설계업체에다 부탁을 해서 했고 물량산출해서 설계비용 지출 없이 한 겁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이 문제 때문에 건립자문회의 했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이동기위원

1차 회의는 2002년도 10월 24일날 7시에 삼원프라자 2층에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장기호씨가 당초 설계시 시에서 지침을 준 의견에 따라서 설계를 했다고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게 이제.

이동기위원

그 내용이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이동기위원

왜냐하면 아무리 2억 7,600만원에 당초에는 3억 4,700만원에 우리가 책정을 했지만 입찰단가가 2억 7,600만원이 단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지출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설계변동이나 뭐가 됐기 때문에 이 돈이 지출이 됐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돈이 지출이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당초에 2억 7,600만원 낙찰받은 거 아닙니까? 낙찰받고 나서 당초 금액은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입찰금액은 사실 표시는 해줬어야 하는 거죠.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당초금액은 3억 4,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입찰을 본 건 2억 7,600만원에 입찰을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입찰된 금액 당초금액은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지만 입찰은 2억 7,600만원에 우리가 입찰을 했어요. 그러면 이 돈은 현재로서는 입찰금액 외에 부과요인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예산만 잡았지 낙찰금은 2억 7,600만원 아닙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죠.

이동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당초하고 변경하고 같다라고 하는 뜻은 금액은 같지만 실질적으로 낙찰된 금액은 2억 7,600만원 아니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위원님, 여기에서 당초하고 변경이 같다는 얘기는.

이동기위원

글쎄 아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3억 4,7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낙찰은 2억 7,600만원에 낙찰을 본 거 아닙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전의 돈이 당초금액하고 똑같이 갔기 때문에 설계변동에 대한 돈이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제 얘기 이해가 안 가십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아까.

이동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당초라고 했을 때는 표현상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료가.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잡았지만 낙찰금액은 이거다 그러나 지금 변경이 돼서 3억 4,700만원이다 라고 해줬어야죠. 자료를. 애초에 우리가 3억 4,700만원에 예산을 잡았지만 낙찰금액은 2억 7,600만원 아닙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설계비용은 2억 7,600만원이에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죠 지출된 금액은.

이동기위원

그런데 변경금액하고 당초금액을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고 하면 우리를 기만한 것 밖에 더 돼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건 제가 지출된 내용은 잘 모르고요. 3억 4,700.

이동기위원

글쎄 여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하면 설계비는 당초에 잡혀있는 3억 4,700만원에서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겁니다. 돈이.

이동기위원

남아있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봤을 때는 낙찰금이 2억 7,600만원인 걸 아는데 이걸 당초하고 변경하고 같았을 때는 안 맞잖아요? 자료를 하나 줄 때도 제대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초에 예산잡은 거하고 낙찰된 금액하고 지금 이 금액은 나머지 금액은 남아있는 것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다 지출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출된 건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지출은 안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잘못됐고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여튼 설계금액은 말이죠 변경해서 3억 2,616만 5,000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참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애초부터 잘못 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갈께요. 왜냐 하면 안양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요 ‘준공시기와 공사비를 정해놓지 말고 건축을 하다보면 졸속이 될 수 있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당초에는 어렵고 힘들고 티코를 사려다가 에쿠스를 사게 된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계속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부각됐고 오늘까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하지만 그리고 자료에 보면 2차, 3차 회의한 건 알맹이는 사실은 안 줬어요. 거기 내가 볼 때는 킥포인트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행감 때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어차피 말 나온 김에 2차, 3차 회의를 했는데 13명이 참석을 했는데 말 한마디도 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이거야. 이게 모든 게 변경이 되면서 잘못된 부분이 다 그 안에 있어요. 내가 이거 이번 행감 때 이거는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만 어떻게 회의를, 거기에 따른 회의를 했는데 제목만 있고 13명이 나와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002년도 11월 15일하고 2002년도 12월 31일날 하고 회의한 게 있어요. 알맹이는 사실 빼고 이렇게 모든 것이 행정이 돌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관에서 주도하는 건물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모든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한번에 지을 수 있게끔 해서 다시 한번 시설공사과에 부탁을 드리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일단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평촌아트홀에 지상2층하고 3층 로비바닥과 벽체가 러버타일과 무늬페인트칠로 이렇게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새로 보완해서 계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당초 현재 계획에는 그 바닥 러버타일로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벽체는 무늬페인트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의견들이 기왕에 그야말로 졸속이 되어질 염려가 있다 해서 이번 예산요구에 화강석으로 바꾸는 것으로 분명히 포함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아트홀 로비에 화강석으로 바꿨다고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들어가 있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19억 8,000만원 지출한 내역에 보면 그 수장공사에 그 부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화강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수장공사 부분에 보시면 그래서 1억 8,800이 증액되는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지난번에 그 얘기를 아까 내가 자료를 좀 확실하게 덜 봤네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나갔을 당시에 안에 마감이 이렇게 페인트 뿌리는 것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외관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안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올렸다고 어떻게 보면 다행이네요 이것도 졸속이라고 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천진철위원님께서 안양역사관 근현대사공간에 영화부분은 상당히 강조가 되어지는 반면에 예술부분의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역사관의 전반적인 전시구성은 우리 시 역사관 문화에 대한 유무형의 전시물을 체계적으로 전시해서 향토역사의 흐름과 변천을 교육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술부분의 전시사항을 살펴보면 물론 지금 문화하고 예술하고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영화외에도 물론 저희가 도자기라든지 안양민속에 등장하는 춤과 노래 전통공예관 또 우리 각종 공예작품들 이런 것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근현대사에 전시관을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 안양에 요근간에 와서는 그 문화와 예술에 관한 이런 분야에 많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근현대사쪽에는 그렇게 두드러진 사항이 별로 없다 하는 그런 현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가지 이 기회에 꼭 말씀을 드린다면 안양역사관이 이렇게 전시기획실 이렇게 다 만들면서 자문회의 여러 차례 해도 할 때마다 주문사항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사업할 수가 없어서 어느 시점에서는 잘라서 일단 사업을 해 놓고 그것이 영구히 그것만 있고 추가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하면서도 얼마든지 이 가감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천진철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아트홀은 예술공연장인데 왜 향토사료관이라는 박물관개념이 들어오는지 도무지 난 도대체 그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트홀에. 향토사료관이 있어서. 이거 저기 꼭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짬뽕해서 뭐 제대로 전문가들 불러다놓고 의견 듣는다고 이런 의견이나 듣고 자꾸만 길을 잘못 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지난번 이규용위원장님이 우리 안양에 박물관이 없다고 얘기하셔서 그걸 유치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유산업이 이사간다는 얘기있잖아요? 거기 유적하고 유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걸 시에서 매입해서 안양역사관이나 향토사료관이나 거기에 해야지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요? 안양에 지금 전시관이 없지 않습니까? 문예회관이 전시관 있어요? 평촌전시관이나 전시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트홀에는 전체 1층은 한 층은 그 탁 트여서 전시공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리셉션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항상 병행하는 이렇게 해야지 이거 저 발상이 누구한테 나온 발상이에요? 이게? 저기 자문위원회 회의 이런 저런 자문위원회 가보면 전에 국장님한테도 작년에 그런 당부를 드렸습니다. 자문위원들 명단을 좀 바꿔줘라 시장님을 자문하는 사람들을 좀 새로운 사람들로 해줘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주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이 예산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좀 답변을 드리면 향토사료실 설치에 관한 예산은 사실 2002년도에 이미 14억이라는 예산이 이미 다 승인돼서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뭐 우리 위원장님도 시정질문 때 그런 말씀이 계셨고 조금 전에 임종순위원님도 유유산업 같은 사례를 들으셨습니다만 진짜 우리 안양시에 박물관 하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평촌도서관이라든지 안양시청민원실 2층에 향토사료실이라고 그냥 간판만 진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나마 한 600여점 되는 소품들이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박물관하고는 성격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기획하고 있는 안양역사관에 보면 안양시의 변천사라든지 또 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전시시설이 없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획전시실이 당초에 30평밖에 이게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도 너무 전시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자 해서 거기는 일절 어떤 시설을 하지 않은 60평 정도 규모로 별도로 확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안양시가 어느 시점에 가서 박물관을 다 진짜 건립을 해서 그 때 가서 검토되어 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천진철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께서 문화원의 향토사료 조사비 삭감된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를 해서 1,360만원이 편성되었던 향토사료조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2003년도 본예산편성시 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2002년도 11월 달에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9월 27일 경기도에서 국?도비 예산이 다 삭감돼서 우리시비도 삭감되게 됐던 부분이고 이것은 이제 삭감된 경위를 저희가 나름대로 도청에 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2002년도까지는 2000년도부터 2001년도, 2002년도까지는 각각 1,000만원, 1,300만원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각 시?군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 국비나 도비 문광부나 도에서 예산편성이 일률적으로 세워주다 보니까 많은 시?군들이 불필요하게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하게 되고 중복해서 이 일을 하고 그런 타당치 못하다고 중앙에서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삭감조치가 되면서 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천진철위원님께서 안양역사관 자문위원단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제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과장님, 향토자료예산에 대해서 지금 1,3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는 거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1,360만원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되면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문화원에 그 자료를 요구해서 내일 아침까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이규용위원장

그게 아마 예산이 31개시?군에 깎이면서 그게 아마 사무국장의 9월 30일자로 뽑으면서 인건비로 아마 계산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는데 그걸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우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1,360만원이 있지만 거기에 아울러서 3,280만원에서 1,360만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시설공사과장님.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으로 시설공사과장님도 나오셨고 그리고 주식회사 태영에서 근무하시는 현재 평촌아트홀 건립공사 현장소장으로 배송원 소장님도 나와계시고 그 다음에 감리단장이신 이근원 감리단장님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트홀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면 참고인으로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 물가변동금액하고 지연됨으로 해서 지금 발생된 비용이 추가로 지원된 비용이 4억 300만원하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준공까지의 감리비에서 1억 8,000그 다음에 감독 여비 등해서 800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지연이 될 때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안 줘서 지연이 된 그 이전에 그 당시에 공사중단이 됐었죠? 몇 개월 동안?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건 어디에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때 중단이 된 겁니까? 그 때 흉물이라고 지역주민들이 말이 많았거든요. 그때 저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이 돈에 대해서는, 이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왜 지연이 됐는지 사유가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안 줘서 지연된 건 그건 별도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여튼 뭐 이 변경된 것 때문에 그렇죠.

박영표위원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시측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태영쪽에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 당시에 한 6개월은 문닫아놨었잖아요? 이유없이.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5억 9,100만원인데 앞으로 뭐 1억 8,000, 6개월 동안 그건 소요되더라도 물가변동금액이 분명히 또 이게 설계변경할 때마다 그게 아마 또 가산이 됐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물가변동금액은 항상 가산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책임을 분명히 묻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누구 때문에 이게 지연이 돼서 이 돈이 지금 추가로 비용이 나가는가 그건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여튼 그 때 이제 별도로 추가로 설계비가 4,966만 5,000원이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이제 설계변경 하는 그 과정 그 때.

박영표위원

그 과정이 그렇게 한참 몇 개월이 지연이 됐잖아요? 흉물이라고 주민들이 말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저기 뭐하는 곳이냐고, 이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거거든요 저희들은 전혀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안 들어가도 될 돈이 지금 4억 300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우선 앞으로 감리비는 놔두더라도. 답변이 안 나옵니까? 책임 그러면 시장이 그러면 내 놔야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계획변경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만.

박영표위원

그러면 누구책임이냐고? 우리 부도난 줄 알았어요 태영이 그 당시에. 부도나서 손들고 나간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들은. 그게 아니라면 분명히 책임소재를 묻고 넘어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할께요.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박영표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과장님. 여기 회의록에 시장님이 대화한 얘기,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도 여기 보면 외장재를 바꿀 필요가 있다 현대적인 감각에 매치되도록 바꾸려고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공사중단은 그 전에 일입니다.

이동기위원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에 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당연히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게 다 연관이 돼서 모든 게 하나하나 꼬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공사중단이 됐든 어찌됐든 간에 시장님은 굉장히 여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여기 공사비고 준공이고 정해 놓지 말고 공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게 다 연관이 돼 있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 게.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임여부를 물어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선 시설관리공사과장님께 지금 박영표위원님께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것인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 금액이 다 들어간 예산이냐 아니냐 좀 이것을 있는 그대로 4억 300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그 동안에 오면서 벌써 몇 년 됐으니까 물가인상요인에 의해서 된 것인지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장소장님으로 오신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시설관리공사과장님은 자재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낭비요인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더 나은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변경요인으로 인해서 낭비적인 요소, 다시 말해서 문을 안 내기로 했는데 문을 내서 어떤 그 벽체를 털어냈다든지 그런 어떤 추가요인, 태영측에서 설계변경을 인해서 안양시로부터 더 청구해야 할 금액 제가 질문드린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예를 들어서 문을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방화문으로 계약했는데 강화유리를 끼기로 했다 그런데 계약할 때는 예를 들어서 방화문을 계약할 때는 계약금을 줬는데 갑자기 강화유리로 바뀌면서 어떤 그 계약금을 뭐 배상해야 된다든지 물적수급면에서와 아니면 콘크리트 공사에서 수경시설을 하라고 해서 해놨는데 1차 계단이 있었는데 수경시설을 포함한 계단이 됨으로써 어떤 낭비적인 자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요소는 얼마나 됐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된 과정으로 인해서 태영에서 추가 공사비를 받아야 될 것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러면 단지 이제 여기에 자재가 바뀜으로 해서 인상요인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제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지금 태영측에서 공기가 지연되는 것이 어떤 발주처 시에서 어떤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뒷받침이 안 돼서 공기가 지연됨으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 일종의 경비를 청구한다 이런 얘기도 낭설입니까?
그러면 누가 답변해야 되죠?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현장소장님 입장에서 들은 바도 없고 생각한 바도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까?
태영측에서는 이 공사로 인해서 아직까지 손해볼 이유는 없다.
그러면 본사분이 와서 답변을 해야 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 그렇지 않게 보는데 처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계단입구에 우리가 수경시설로 설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분수. 이렇게.
그런데 그 공사를 할 때에 원래 이 설계가 그렇게 변경된 후에 그 공사가 이루어졌던가요?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면.
답변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느냐 하면 잦은 설계가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어떤 그 시행사나 그 관계집행기관에서도 설계는 이루어졌지만 이 모든 것이 자재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이고 설계변경이 없는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설계변경이 이루어짐으로써 예산이 중복돼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근원

이근원신화엔지니어링감리단장

저는 신화엔지니어링 소속의 감리단장 인근원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진행은 이미 공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다시 한다는 그게 아니고 앞으로 공사진행 될 것을 예상되는 공정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하여튼 모든 것이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근원

이근원신화엔지니어링감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설계변경 하는 과정의 절차를 한번 말씀해주시죠 어떻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죠? 어떤 그 시설공사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죠?
근원

이근원신화엔지니어링감리단장

지금 주요설계변경내용은 이미 당초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전문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뭐 다른 내용은 시공상에 발생되는 설계변경은 거의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장덮개공사를 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정도가 되면 원래 원 1차설계변경 당시 자재로 일단 그 공장에 소위 말하면 물품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예요?
근원

이근원신화엔지니어링감리단장

지금 지붕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시행이 올 여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공사중단 6개월하고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때는 공사가 그 정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재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선행작업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 월마다 기간이 지날 때마다 자재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미리 가서 자재 단가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시공하기 1개월이라든지 2개월 전에 그런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지붕공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거기 지붕공사를 한 것도 설계변경에 의해서 금액적으로 한 것인데 거기에 어떤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다?
근원

이근원신화엔지니어링감리단장

네, 낭비는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를테면 그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하나요, 설계변경을 할 때에 그런 설계변경은 설계비는 안 받습니까?
근원

이근원신화엔지니어링감리단장

저희들이 시설규모 그러니까 건축물 면적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까 시설공사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설계자한테 용역을 맡겨서 하지만 시공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그 기술적인 시공상의 기술적인 사항은 일반적으로 저희 감리단에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본사에서 또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기술적인 변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설계변경 단가를 받지 않고 감리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이 자리는 이제 이런 것을 빨리 공사를 계속 이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속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니만큼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경시설을 하는데 주계단입구에서 하는데 공사비가 많이 추가됐어요. 그렇잖아요? 그 공사비가 그렇게 추가된 공사를 일반 우리네가 집짓는 것처럼 현장에서 연필로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할 것이고 그래도 뭔가 인력이 동원돼서 설계를 해서 어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청구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서비스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근원

이근원신화엔지니어링감리단장

지금 말씀하신 수경시설을 그 부분은.

김웅준위원

아니,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원

이근원신화엔지니어링감리단장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의 규모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그런 경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자가 그 정도는 설계자가 어떻게 보면 A/S차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무슨 기계설비 부화계산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치 않고 단순히 외부적인 디자인만 한다면 굳이 별도로 용역비 들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60% 공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소위 말하면 관급자재 그 관급자재가 들어온 것이 품목이 뭐, 뭐 있을까요? 조달청에서 보내준 관급자재.
근원

이근원신화엔지니어링감리단장

지금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철근하고 레미콘하고 시멘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용으로 흉관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설비공사에 있어서는 공조기, 냉?온수기, 보일러, 냉각탑 뭐 그런 부분이 기계에 관련된 장비는 전부 관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고 전기공사에 있어서는 저압고압큐비클하고 그런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급장비는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큐비클 같은 경우에 여기 큐비클로 데이터가 변경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근원

이근원신화엔지니어링감리단장

거기에 나와있는 큐비클은 건축용에 쓰는 화장실 칸막이 그런 큐비클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큐비클 전기에서 쓰는 분전반, 고압분전반이라든지 저압 전기실에서 쓰는 큐비클처럼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관급자재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래도 이게 재료가 자재가 변경됐는데도 거기에 관급자재는 관계된 것이 없어서 온 것을 다시 반품하거나 현장에 와서 버려지거나 낭비적인 요소는 없다 이런 설명입니까?
근원

이근원신화엔지니어링감리단장

네, 그건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나오셨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입니다. 감리단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6개월 지연이 된 이유가 뭡니까?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아까 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확실히 안 해 주니까 뭐 설계변경 때문에 그랬다는데 저희는 부도난 줄 알았습니다. 태영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원

이근원신화엔지니어링감리단장

저희 감리단도 작년 2월 24일부로 설계변경으로 그러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작년 2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약 6개월간 중단을 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잘 모르겠고 원인은 설계변경소요기간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감리단이나 뭐 사실상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추가적인 감리소요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예산 시민의 혈세로 인해서 감리단가도 지불하고 공사비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 감리단 입장에서도 있을 필요성도 못 느끼고 시에서도 있여야 할 필요성을 못느끼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리단이 생각할 때 그 기간이 6개월 정도가 걸려야 됩니까? 현재 이 설계변경을 볼 때, 설계변경이 그만큼 기간이 소요되는 기간입니까? 그건 어떻게 판단해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 안하니까.
근원

이근원신화엔지니어링감리단장

일반적으로 평촌아트홀 같은 경우 설계기간은 보통 10개월에서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신규로 할 경우.

박영표위원

설계변경하는 게.
근원

이근원신화엔지니어링감리단장

그런데 이제 추가로 약 690헤베 정도 늘어날 때는 신규로 하는 기간만큼 많이 소요됩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신규 할 때는 단순히 건축물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제반설비, 기계설비, 전기, 통신 모든 설비에 대한 부하계산을 다시 해야 되고 건축물에 대한 구조계산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라면 5~6개월 정도는 일반적으로 소요됩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책임은 우리 시측에 있네. 중단된 이유를 들면. 그 책임관계를 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박영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시설공사과장님지금 그 6개월이 무대설치 18평인가 그 어떤 면적을 늘리느냐고 그 기간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디지털로 한스판을 달아맸죠 저희가 다목적홀로 가면서. 다 단순히 달아맨 것이 아니고 공연장이 무대가 넓어졌지 않습니까? 당초에 2층에 합창단석 있던 것 다, 그리고 천정이 높아졌죠 이 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걸 역량계산, 아까 얘기한 역량계산, 부하계산 이런 것도 다 해야 되지만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늘릴 것이냐 하는 결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사를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으니까 설계변경 다목적홀로 가기로 결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다목적홀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변경을 할 것이냐에서부터 해서 그게 확정이 된 다음에 계약해서 설계작업 들어가고 용량계산하고 이런 기간이 걸린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아까 왜 송과장님께서 설명을 안 하시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설계변경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웅준위원

설계변경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준 거 아닙니까? 평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떤 그 기간을 6개월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시설공사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운데 왜 얘기를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셔서 나는을 못하겠어요. 왜 그러신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까 설계변경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 변경 때문에 그렇다는 걸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김웅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2회추경 대비 공사변경 된 곳에서 이거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경관조명은 5,000만원을 아예 없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경관조명이라는 것은 평촌아트홀 근처에 야외에 조명을 말하는 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건물에 비춰주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게 그걸 하기 위해서 나중에 어떤 무슨 건물을 손상시킨다든지 멀쩡한 선을 늘리게 해서 벽체를 파낸다든지 그런 요인은 없습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뜯어맞추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도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어떤 예산에 공유재산심의를 안 거치고 맞추려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도 안 하는 그런 경향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나중에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할 수 있는 거죠. 선은 다 그 구멍까지 올 수가 있는 거니까요. 내부로 해서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삭감을 해서 나중에 해도 어떤 그 낭비, 예산의 보도블럭을 다시 깼다 덮듯이 이런 낭비적인 요소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밑에 바닥에서 이렇게 놓고 건물을 비춰주는 거니까요.

김웅준위원

그리고 아까 이 돈을 가지고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또 콘서트홀에 음향기기 같은 것은 사실 여기 언급이 안 됐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음향기기는 지금.

김웅준위원

조명, 음향 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조명, 음향, 무대, 기계장치 그런 것은 지난번에 다 해 주셔서 변경해 주셔서 그건 다.

김웅준위원

그거가지고 충분하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 그러면 우리 감리금액 5억 8,300만원이 현재로 다 지출이 됐죠? 지출되고 지금 1억 8,000이 지금 추가로 예산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이동기위원

5억 8,300만원이라는 돈은 다 지출이 됐습니까? 5억 5,000됐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출관계는 제가.

이동기위원

5억 5,000이 됐습니까? 그러면 낙찰금액이 얼마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감리낙찰금액이요?

이동기위원

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5억 8,300에서 당초에 계약.

이동기위원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 놨고 그 다음에.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5억 700입니다. 7억 745만 2,000원.

이동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변경이 1차 지난번에 공사재개하면서 변경을 1차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4,539만 7,000원이 증액이 돼서 변경이 5억 5,284만 9,000원입니다.

이동기위원

5억 5,000이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3,600만원 정도는 정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죠.

이동기위원

과장님, 다 지출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제가 지출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죠.

이동기위원

지금 대답했지 않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제가 지출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이동기위원

지금 얼마가 지출이 됐느냐고 물어서 5억 8,300여만원이 지출이 됐냐고 물어봤고요 제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출된 건 제가 지출된 내역까지는 모른다고 지금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제 지출됐다고.

이동기위원

아니죠. 잠깐만요 속기사님 그거 좀 빼주세요. 답변 어떻게 했나.

박영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문화아트홀에 대한 종합적인 위원님들의 생각이 안정웅 국장님께서 종합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한번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평촌아트홀 건립과 관련하여 소관국장으로서 상임위원회에 거듭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공사 추진을 위해 두 차례의 증액과 1회의 공유재산변경을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추경에 요청한 19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최종 마무리를 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시 요청한 22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금번 3회 추경시 2억 2,5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공유재산변경을 피하기 위한 오해의 소지도 있으나 공유재산변경계획 심의 시 지적된 고급재료사용, 불요불급시설 등에 대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담을 느끼게 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확보이전에 지붕공사 일부 배관시설에 대한 선공사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으며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평촌아트홀 건립과정을 계기로 기본계획수립과 설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사업수행 시 반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번 평촌아트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규용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사항들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에는 김웅준위원님으로 하고 박영표위원님과 천진철위원님, 이동기위원님 등 네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에는 김웅준위원님 위원님에는 박영표위원님과 천진철위원님, 이동기위원님 네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여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당 위원회의 위원회 안을 작성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여태까지 평촌아트홀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만 이 평촌아트홀이 그 동안 어떤 잦은 설계변경과 또 사전예산집행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고 또 많은 관심대상이 되었고 또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어떤 이 평촌아트홀 공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적절한 선에서 시장님께 문책할 것을 위원회 이름으로 위원장께서 건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에 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회의를 개의할 때 그 때 위원장이 집행기관에 촉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계수조정소위원회 김웅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김웅준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웅준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 소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웅준위원님께서 집행기관에 촉구하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장이 집행기관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평촌아트홀 건립공사는 수 차례 설계변경과 사업비증액이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야기됨에 따라 이에 따른 당 위원회 지적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과 사과가 있었습니다.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촌아트홀 건립공사추진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문책이 있기를 시장께 강력히 건의하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방금 김웅준 소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계수조정결과에 따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년도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특위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결정사항들이 특위활동을 통하여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립니다. 아울러 금번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준비, 답변으로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