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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준 의원 발언

115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3-12-10

권용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천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양시의회(정례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과 12월 6일 각각 안양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그리고 「수정예산안」과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번 제115회(정례회)중 당 위원회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의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순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재정경제국 소관과 그리고 모레 12월 12일에는 양 구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 계수조정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예산안 제안설명(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예산안 제안설명(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그러면 총무국의 「2004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우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의 「2004년도예산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총무국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총무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바로 감사 끝나자마자 예산 심의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심재권 공보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에 시정여론조사 인건비 2,1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03년도보다 두 배가량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2003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감액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영록 총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직원 콘도사용료지원비 3,300만원의 예산편성내역과 2003년도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140페이지 콘도구입 12계좌 3억 4,000만원의 예산편성개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콘도를 12개구좌에서 예를 들어서 6개구좌라든가 8개구좌로 축소해서 하시고 점차적으로 구입했을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찬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평가보고회 시상에 관련해서 예산액 150만원이 2004년도에 새롭게 계상됐는 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시민평가제연구용역비 3,500만원의 계상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용역비가 3,500만원씩이나 하는데 작년보다 두 배정도 증가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2003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삭감됐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에 민원담당공무원보험가입비 105명에 820만원의 예산계상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무원 사고대비 보험가입비까지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생각되는데 인근 시 안산이나 성남, 부천, 수원의 예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없으시면 저희가 이따가 다시 소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만약에 삭감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양사이버문화축제와 관련하여 예산서 19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2003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 2004년도에 새롭게 늘어나는 사업과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축제사업비가 1억원에 육박하는 것은 너무 축제가 확대되는 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만 증액되다 보면 2005년도에는 사업비가 2억원이 될지 3억원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쓴 만큼 이 사업이 알차고 어느 기대효과에 충분히 부합하는 사업이 되고 또 그런 예산집행이 되어야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내년도 증액분 2,000만원을 삭감하였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총무국이든 재정경제국이든 하루씩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날짜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실것 있으면서 남겨두지 마시고 이 시간에 모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우선 심재권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0쪽에 보면 포상금 내용중에서 '우리안양' 광고수주 유공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에 본 위원이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봤는지. 우리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 이런 포상제도가 있다라고 했는지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121쪽에 정사진 관리시스템 구축 비용해서 3,300여만원으로 어떤 내용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1쪽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론조사실 사무용 집기를 283만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물론 큰 금액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시에 보면 부서가 통폐합된 데라든가 또 축소된 데 이런 게 있었을 거에요. 그러면 거기서 쓰던 집기물품이 분명히 사용 가능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사례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영록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에 보시면 시청 주차관제기 설치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억 3,200만원 아주 큰 금액인데 이 사업내역을 관련자료와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거론하냐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3개 출입구에 바로 이게 있습니다. 주차관제기가. 그런데 지금 3,4년 본 위원이 정확한 연수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3대 의회 때부터. 그래서 약 3, 4년간을 사용 안하고 설치만 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안양시에서 해야 할 일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도 활용계획이 없는데 흉물스럽게 거기다 해 놓는 것보다는 우리가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아니면 매각이라도 해서 그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주차관제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이것을 사용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비용을 플러스하면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장기근속통장 일본 지자체 연수 이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은 이렇게 승인요청을 하셨고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중 하나는 장기근속 20년 이상 이렇게 대상을 25명 선정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평촌신도시나 안양 만안·동안구의 동 현황을 보면 20년 안된 동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각 동에 한 분씩 이렇게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선정해서 보낼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에 보면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이 1,500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재안양도민회 한마음 어울마당 4,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두 행사가 금년이나 전년도 예를 보면 같은 장소에서 열립니다. 중앙공원 운동장에서. 또 규모를 보게 되면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훨씬 큽니다. 31개 동 인원이 수천명이 참여하는 대회인데 한 대회는 1,500만원 이상 가지고 잘 치르고 한 대회는 4,500만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행사 성격이 틀리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인데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냥 전년도에 이 정도 예산가지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영근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을 보게 되면 방독면 보급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7,690여만원이 요청됐는데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시 일선 동 몇 개 동을 방문했습니다. 민방위시설 비품들을 주로 점검했는데 창고에 수십개에서 수백개씩 재고가 있어요. 물론 금년 보름여 20여일 남았다고는 합니다. 이것 재고를 확인하고 금년도 계획을 세웠는지 지금 각 동이나 사업소에 배분된 장소가 있을 겁니다. 지급현황 그리고 재고현황 또 지급된 내역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서 189쪽에 시설비로써 을지연습장 상황판 제작 650만원. 지금 기존 사용하는 상황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인지 또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통폐합된 부서 또 우리 안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재활용 이런 것을 확인했는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아울러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9쪽을 보면 전산개발비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안양시청 홈페이지와 e-Anyang 정보시스템 통합 개편비 5,000만원, 인터넷홈페이지 수정 보완 비용 4,200만원. 이 역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우리 안양시 정보통신과 직원들은 물론 넉넉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직원들이시겠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이런 짜여진 시스템의 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차제에 다른 부서의 교통이나 녹지나 이쪽 파트에 전문계약직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채용한 이유가 우리 시에서 활용계획이 그 급여 나가는 것 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 있다면 그렇게 채용하는 것이겠죠. 이 전산개발분야에도 유능한 인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정보통신과 업무는 물론이고 각 부서에 보면 전산개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주로 있는데 한 번 엄밀하게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무 부서장으로서 본 위원의 제안이 어떤 것인지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우선 윤현수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총칙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총계부분에 내년도 예산이 4,800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작년도 대비 11.5% 이렇게 인상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인상되었는지 이것을 설명을 바라고 그 밑에 일반회계 보시게 되면 375억 내년도 예산.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 대비 9% 가까이 인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정보통신과 우계남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보면 전산장비 구입 명세가 있습니다. 665대인데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있는데 이것 명세를 부탁드리고 9억 7,880만원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2003년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총무국 소관 각 과별로 불용액이 작년도인가 2003년도 예산대비 불용액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됐는지 총무국 과에 대한 비율을 A4용지 한 장으로 해서 비율을 뽑아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시민평가제연구용역해 가지고 작년에 실시를 했는데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지요? 2003년도. 그것 한 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안양지 있잖아요. 이것을 시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해 가지고 어차피 관리를 하기 때문에 6만부를 배부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지만 우리 홈페이지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우리안양지를 거기다 게재할 수 있는 란을 만들기 바라겠고 117페이지 보면 행정광고수수료 해 가지고 통신사하고 언론사가 신설이 되면서 이게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작년 대비 보면 지방지가 7,000에서 1억 3,800 늘어났고 지역지가 1,386만원에서 1,700으로 이게 늘어났고 그 다음 검색수수료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많이 변동이 됐는데 어떤 요인들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공히 보면 시간외근무자급식비가 5,000원씩 책정되어 가지고 쭉 있습니다. 급식비가 시간외근무수당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운영되는 것인지 이유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별로 대표로 묻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이 되면서 시간외근무자 급식이 따로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김국진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직원휴양시설을 위해서 구좌를 신설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장소 또 단가산출 근거 또 지역이 어디에 있는가 어느 콘도에다가 이것을 매입하는가 그 부분을 같이 곁들여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 147페이지 목요포럼강좌 위탁과 관련해서 작년에 1,300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실시했는데 올해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강사수수료가 한 달에 150만원이 한 강사에게 소요가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강사하면 15만원, 시간당 15만원 해서 책정이 되는데 너무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것 용역을 굳이 줄 필요가 있는가. 시에서 직접 섭외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고 2003년도 위탁업체 용역기한하고 계약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공직자 배낭연수와 관련해서 작년보다 일부 조금 증액이 됐는데 지금 50%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비에. 이런 부분들은 증액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증액을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불필요한데 국내콘도 구좌 늘려가지고 여름에 한 때 사용하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부 유럽 배낭연수 가는 것을 상당히 어떤, 개인으로서는 큰 어떤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증액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151페이지 여객운수업 종사자 일본교통정책 연수 다음에 어머니배구단 일본 자매도시 친선경기 지금 이게 새롭게 신설되어 가지고 예산이 꽤 제출이 되어 있어요. 두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머니배구단은 처음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움직일 것인지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대도시 행정 업무추진 5,000만원 사업 잡힌 것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유지보수 요율 산정 부분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종합전산망 유지 보수가 작년에 총 7억 2,100만원 곱하기 5%대에서 유지 보수가 책정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약 3,600만원이 나왔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요. 올해 이게 5억 5,000만원으로 이게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총액 기준이. 유지 보수가 8%로 비율이 3%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지보수가 늘어났는데 지금 5%에서 12%까지 쭉 보니까 유지 보수로 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산정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올해 유지보수계약과 관련해서 중간에 업체들하고 파기가 됐죠? 계약자체가. 파기가 된 어떤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200페이지 자료관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될까요. 부속 첨부자료에 보면 세입추계를 하는데 재정보전금이나 보조금은 내시가 되지 않으면 추계를 하는데 나름대로 한계성은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세외수입 관련해서 작년 대비 아니,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을 보면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여기 재정경제국으로 해야 되겠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내일 세정과에서 하시죠.

김영환위원

내일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김영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시죠.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6쪽 시정여론조사계획과 활용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종합발간실 운영의 필요성과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김국진위원님과 김영환위원님이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135쪽에 직원휴양시설 사용료 지원하겠다했고요 140쪽 가서 자산취득비에 직원휴양시설 12개좌를 구입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휴양시설 현황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이 휴양시설의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9쪽에 공로연수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1쪽하고 152쪽에 보니까 출연금에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있고 기금전출금에 국제협력진흥기금 조성비가 있습니다. 이 성격의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5쪽 주민자치센타 홍보책자 및 우수사례집 발간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필요성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6쪽, 158쪽 관련 주민자치센타 탁구대회 행사비 지원이 있고 그리고 시상금이 있습니다. 약 400만원 소요되게 됩니다. 생체에서 시행하는 대회와 무엇이 다르고 또 시민의 혈세로 시간적 경제적 유한자들의 취미활동에 이렇게 투자해야 할 합당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면 평가보고회 및 작품전시가 있습니다. 또 시상금이 있어요. 평가보고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작품전시 시상, 필요성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예산 대비 사정 현황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먼저 말씀하세요.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명재

맹명재위원

네. 지금 여기 국별 공무원명단이 없다 보니까 자꾸 다른 이름이 나오거든요. 국별 공무원명단 좀 부탁드립니다.

이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오늘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명단 작성을 곧바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이 질의한 자료를 요구했던 것 같아요. 시청 주차관제기 설치공사와 관련 됐는데 시청에도 주차관제기를 설치해서 요금을 받을 그러한 계획인지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있어서 설치하는 모양인데 지금 일반 서울이라든가 타 시에서 세입부분으로 주차요금을 받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인지 타 시에 이렇게 주차관제기를 설치한 시가 있는가 그것을 한 번 자료로 주시고 또 타 시에서 주차관제기가 설치가 되고 요금을 받는 시가 있는가, 주차요금을.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사례가 타 시 사례까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과가 되겠습니다. 173쪽에 시민평가제연구용역비가 있고요 그 다음 정보통신과 199쪽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전년도 예산이 2,000만원 세웠다가 올해는 1,500이 증액이 돼서 3,500으로 용역비가 편성됐는데 이 시민평가제연구용역비가 이게 굳이 필요한 건가, 이 용역을 줘야 되는가. 학술용역을 꼭 주어야만 되는 건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3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 편성돼서 했는데 학술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감사 때 그것을 못 봤는데 만약에 2003년도에 학술용역을 했다면 그 성과가 어떻게 나왔나 그 성과까지 자료하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지요, 199쪽에 전년도에는 안 했는데 학술용역비가 여기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용역이 3,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학술용역이 굳이 필요한가 말씀을 드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제가 신문에서 한 번 본 기억이 있는데 정보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나라에서 몇 개 마을 특히 우리 인근시인 군포에서도 제가 그것을 신문 내용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보통신, 국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한 번 신문내용이 정확한지 모르는데 3개 마을인인가 지역정보화마을이라 해서 한 것 같은데 군포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고 더불어 지정이 된 군포시나 다른 타 시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성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가 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164쪽을 보게 되면 새마을교통봉사대 차량을 1,370만원에 1대를 구입해 주어요. 그 전부터 이런 게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해병전우회라든지 고엽제 월남파병 고엽제환자들한테도 차량을 구입해 주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봉사대에 이것이 새마을교통봉사대하면 개인택시 기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교통봉사대에 사실 차량이 있는 것으로, 어느 기증자가 기증을 해서 차량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없는 것인지 굳이 새마을교통봉사대에 차량을 사줘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 그것을 우리가 교통봉사대차량을 사주었을 때 아마 운영비라든가 차후 내구연한이 지나서 또 다시 사주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 한 번 사주게 되면 계속 연속적으로 사주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사주는, 봉사하는 건데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차량까지 제공을 해 주어야 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새마을봉사대 차량을 이용해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 주민자치과장님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평촌동 주민자치센타 매입이에요. 20억 3,000만원을 들여서 새마을금고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공유재산변경승인안 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시정조정위원회인가요? 그 회의에서 활용목적이 당초 평촌동 주민자치센타 건으로 매입만 해서 주민자치센타만 운영을 할 것이냐. 주민자치센타로 운영할 것을 20억씩 들여가면서 굳이 이것을 살 필요성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시정조정위원회인가 어디에서 회의록을 제가 한 번 감사 때 보니까 동사무소까지 검토를 해라 그래서 증축과 더불어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타 활용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그런 것을 내가 한 번 자료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당초에 증축을 해서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타로 활용을 해라 이렇게 회의록에서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있으면, 이번 감사 때 자료를 제가 한 번 봤는데 시정조정위원회 같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다들 애쓰셨고요 우선 총무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게 되면 페이지 36쪽에 보게 되면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 전 주요사업에 대해서 인터넷설문조사, 공청회, 단체간담회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산 총괄표에 8쪽에 보게 되면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근 반 가까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예비비도 기타비용은 세배 가까이 늘어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비비는 감소하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1% 이상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지난해에 대비해서 반 정도는 감소해 가면서 기타로 빼고 예비비를 줄였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쪽에 보게 되면 자동차세가 약20억 정도가 감소 됐는데...

이천우위원장

권위원님! 자동차세는 세정과네요.

권용준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6쪽에서 117쪽을 보게 되면 '우리안양' 발행과 '사랑해요. 안양'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청소년들은 오히려 이런 책자로 보는 것보다도 인터넷으로 해주면 더욱더 홍보가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안양', '사랑해요'를 요즈음은 청소년들이 전부 인터넷으로 다 통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만 올리고 '사랑해요. 안양'은 제작을 안 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보게 되면 청경들의 근무복이 한 벌에 9만 5,000원씩 해 가지고 8명이 2회가 되어 있어요. 청경 작업복이 이렇게 비싼지,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비싸게 책정됐는지, 시중에서 견적 받는다든지 해 볼때 얼마든지 지금 옷을 저렴하게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인데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는 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노동분쟁사건수행수수료가 4,000만원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하는 건지, 그것 지급하면 노무사한테 가는 건지 아니면 변호사한테 가는 건지, 어떤 수수료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9쪽에 보게 되면 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수수료가 전년도대비 4,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사실 4,000만원이 늘어난 게 작년도가 11억 6,000만원이면 근 35% 가량이 늘어난 거거든요. 위탁수수료를 이렇게 까지 많이 늘려야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 지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요, 동료위원들께서 답변이 주차관리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 드릴게요. 시청 앞에 지하주차장도 유료화 하는 것으로 하면서 주차관리대를 설치한다고 했고 본청도 했는데 지금 본청에 주차대수가 몇 대이며 앞으로 주차설치를 했을 때 얼마씩 받아 가지고 수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을 관리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될 건지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줄 건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하연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주차관리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리 이전 설치해서 절감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 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5쪽을 보니까 고령자 장려금을 받는 것이 2,400만원 돈 되는데 고령자만이 아니라 장애인 같은 경우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안양시의 장애인현황은 어떻게 됐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예산서 169쪽에 보게 되면 시민제안제도가 있는데 저는 이 제안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 항상 생각하고 이걸 좀더 홍보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제안제도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해야 되는데 지금 참가대상이 일반시민은 80명, 공무원은 120명 되어 있거든요. 참가만 하는 데도 2만원씩 하면 이것만해도 파파라치 이상가게 돈 벌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이게 왜 이렇게 활성화 안 되는 지 참 의문스럽고 더 충분히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제안제도현황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에 말씀드리겠는데, 제안설명 15쪽에 보게 되면 애향복지기금이 2억 5,000만원 돈 이었는데 430명이 대상자가 됐는데 지금 거기 중학생이 100여명이 되어 있어요. 내년도부터는 중학생은 의무교육에 해당되는데 왜 100여 명이 포함되어야 되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고교생들은 대상자가 몇 명중에서 310명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과 202쪽에 보게 되면 발신자번호표시시스템 해 가지고 전자교환기 카드가 두 매 해 가지고 1,000만원하고 발신자표시전화기를 100대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요즈음 어디서 전화 오는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는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전화로 오는 경우가 있고 일반전화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일반전화로 오는 것보다는, 이 전화기가 정말 얼마만큼 발신자번호표시가 필요한 게 있는지, 지금 있는 전화기가지고도 충분히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만큼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17쪽인가요. 공보간행물 구독 월간지 320부 구입해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으니까 답변만 소상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공보담당관한테 그대로 물어보겠습니다. 119쪽에서 121쪽까지 보면 안양뉴스제작을 위해서 하는 카메라 등 장비보수비가 있고 또 121쪽에 내려가 보면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45쪽을 보면 사업추진 유공자 사기진작 활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현장행정 업무추진 활동하고 대민업무 추진 활동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지 그 성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한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맹명재위원께서도 질의 하셨는데 예산편성을 하시고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하겠죠.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민과장 계시죠? 그러면 매점임대수입료가 보면 전년도에도 작은 돈입니다. 170만원이에요. 내년에도 170만원대에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매점이 몇 평인데 연간 수입료가 170만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당체 이해가 안 가는, 아무리 지하실입니다마는 인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세외수입을 적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지 말씀해주시고, 증지판매인증기 있죠.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에 같으면 수입인지하고 증지를 매점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판매된 금액과 인지가 일치가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찍기만 하면 바로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일계대장하고 월계대장을 갖고와 보세요. 그것 한번 봐야 되니까. 그리고 혹시 인증기에 대한 관리 일계표, 월계표를 부서별로도 또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본청 것을 전부 다 시민과에서 인증기를 찍어서 발행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10원에서부터 5만원짜리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커다란 사업 같은 경우는 몇 십만원씩 붙이는데 이건 잠시 철커덕 찍기만하면 바로 화폐공사에서 돈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관리대장을 갖고 와 보시고, 시민과에 각종 과태료수입이 금년도보다 내년이 줄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금액까지도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1억 1,600만원이 줄었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자꾸 시민과만.., 미안합니다. 시민과에 내년에 민방위훈련 강사수당도 줄고 대장교육비도 줄고 인력동원훈련비도 줄고 8억 9,600만원이 줄었어요. 또 한 부분은 국고보조금이 줄어서 그런 건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이 14억 2,000만원이나 세입이 줄었거든요. 총무국에 보면. 그래서 세입예산이 줄은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줄었는지, 국고보조금을 신청을 안 한 건지, 때를 놓친건지, 신청을 했는 데도 안 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04년 기금운용에 보면 애향복지장학금이 세외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 장학금이 줄은 건지 세외수입이 줄어서 장학금이 줄었으면 혜택 받는 학생들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이 당연히 적은데 학생들이 갑자기 공부를 잘해서 이 금액에 맞추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 국제협력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이4,500만원이 있어요. 물론 기금운용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국제자매 또 어떤 단체에4,500만원을 2004년도에 지급할 계획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게 국제협력계에서 해야죠. 이것을 담당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다섯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인데 특정시와 관련해서는 익히 들어서 아실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특정시와 관련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는 관련법률이 일단 통과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특정시가 제도적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 예산상 우리 안양시에 끼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도세가 대부분 안양 시세로 오게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된다든가 어쨌든 간에 특정시가 될 경우에는 안양시에 예산상 어떤 변화가 발생이 되는 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사항이 지난번에 10월달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달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안양지'에 광고 나온 것중에 하나가 기사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시민들로부터 예산신청접수를 받는 기사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떠 어떠한 예산을 신청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반영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는 시민들로부터 접수받은 내역, 오른쪽에는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안산시에 보면,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안산시청에서 영·유아를 위해서 월 3만원정도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현황을 안산시에 협조 좀 구해 가지고 그게 사실인지, 만약에 사실이다면 정확한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영·유아가 있는 집에 월 3만원씩 지급해 주고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건지,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쉽게 협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보면 지방양여금이 제로로 되어 있고 도비보조금도 20억 이상 줄은 것에 대해서 별 문제점은 없다고 되어 있고 1회추경에 반영될 계획이다. 이런 검토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지방양여금이 제로로 되어 있고 도비보조금이 한 20억 정도,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거긴 하지만 1회추경때 반영돼서 문제점은 없다고는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유정도는 답변을 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마지막으로 시민과장님께 질의를 드리 면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강남구청의 예인데 그것도 현황을 알아봐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 민방위교육을 일단은 민방위교육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을, 예산서에도 강사수당이 있습니다마는 강사를 초빙해서 민방위교육을 정신교육 같은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 인터넷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소집하고 강사수당에 의해서 교육을 하지 않고 인터넷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동영상으로 교육을 대체하는, 이렇게 강남구청에서 실시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강남구 쪽에 알아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지 그 다음에 만약에 하고 있다면 제도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건지 이것을 덧붙여서 답변을 시민과장님께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주민자치과장한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3쪽에 보게 되면 청소년 선도 및재해·재난대비활동비가 800만원 있는데 지금 각 동에 보게 되면 각 단체별로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에 지원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거기에 뭔가 지원이 가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민자치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기의 일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동에 선도위원회가 전혀 활동비가 없이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활동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나 비슷한 성격인데 자율방범대는 45만원씩 다달이 지원하는 반면에 회원수는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시간이 지금 11시 40분인데요, 답변준비시간이 일단 다른 과장님들 것은오래 걸리실 것 같고요, 총무국장님 거나 아니면 감사나 공보담당관님 중에서 금방 가능한 것 있습니까? 공보담당관님은 오래 걸릴 것 같고 감사담당관님,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없고, 총무국장님은 답변 준비 오래 걸립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특정시와 관련해서.

이천우위원장

다른 사항은 먼저 오전 중으로 가능하고요? 그러면 지금 12시 이전으로 답변준비가 되시는 국장님들 안 계시고 시간이 11시 40분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시간이거든요. 그렇다고 점심식사를 구내식당에서 하시는데 한 시, 두 시에 식당 갈 수 도 없겠죠. 과장님들은 관계 없겠지만. 그래서 직원분들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그 시간을 맞춰드리는 의미에서 아예 두 시간 후인 13시 40분에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와 점심식사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먼저 순서는 드립니다마는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특정시' 우리는 임의로 '특정시'라고 합니다마는 특례를 두는 시라고 해서 '특정시'라고 합니다. 그것이 행자위를 통과해서 지금 국회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재정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준광역시체제입니다. 100만이 넘어갔다고 해서 전부 광역시로 해 줄 수 없으니까 아시다시피 수원이 넘어갔고 조금 있으면 성남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써 정부에서 입법을 한 것이 아니라 50만 이상의 구가 설치되어 있거나 50만 이상이 넘어가 있는 11개 시가 모여서 대도시협의회를 구성해서 대도시협의회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큰 틀로 대도시 행정체제 개선방안연구라는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을 기간으로 해 가지고 행자부 입법안이 아니고 의원입법안으로 해서 이번에 행자위에 통과를 했습니다. 이번에 행자위에 통과한 내용을 보면 “대도시에는 서울특별시는 특례를 둔다.”그 다음 2항에다 “지자체단체 중 대도시는 특례를 둔다." 이 조항 하나만 더 들어간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대통령령으로 어떠한 것을 둘런지 특례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다 위임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정분야에는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는 재정분야가 있고 기구가 있고 사무가 있습니다. 세 개로 나눠보면 기구정원을 늘려주는 것하고 다음에 사무를 우리한테 주는 것하고 재정분야 이 세 가지로 큰 분야로 나눴는데 우선 재정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조세특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세를 도세의 일부를 혹은 국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세의 일부를 시세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권세니 여러 가지 세가 있습니다마는 도세의 일부를 우리 대도시 특정시에는 시세로 해 주는 것 이게 조세특례 또 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을 특정시에 대해서는 상향을 해서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조세특례가 되겠죠. 다음에 국고보조금 지원확대입니다. 그래서 특정시는 전부 아시다시피 불교부단체입니다. 보통교부세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특정시가 되면 보통교부세를 줘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이것 지금 가결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것 하나만 아까 전제로 말씀드리면 그 법안 한 줄만 지금 행자위를 통과한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재원 예를 들어서 복권발행 같은 것 할 때는 단독으로, 우리는 단독으로 못합니다. 도밖에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와 같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방안 그런 것을 강구하고 있고 다음에 지방채는 우리는 일일이 도를 거쳐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이것 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한도액 총액한도액을 넣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임의로 발행할 수 있게끔 하는 심사가 있습니다. 또 투융자심사 중 도에서 재정분야에서 규제를 가했던 것을 시에다 위임을 한다든가 시에 권한을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것이 재정분야에 일종의 특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한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연 얼마나 우리 시에 재원이 올까 하는 것은 산출하기 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출은 못했습니다. 다만,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신문에 보면 행정조직, 기구 이런 것만 자꾸 나왔는데 사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직접사무 같은 것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하고 직접 관련이 많은 도시계획관련 사항이라든가 주택정비사업계획 같은 것을 도지사의 승인을 시장님 권한으로 이양해 준다든가 또 산업단지 라든가 폐기물처리라든가 녹지공원 같은 것에 대해서 직접 시민하고 관련된 것은 지사의 권한을 시장한테 주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행정조직 기구 및 인원조정에 대한 특례를 탄력성을 보여 주는 거죠. 이건 예를 든다면 행정기구에서 현재 우리 4국 19과가 된 것을 5국 21과로 만들어 준다든가 구청장 예를 들어서 같은 30만인데 여기 동안구청도 33만입니다. 그런데 직할시나 특별시 같은 데 보면 요새는 광역시라고 하죠. 광역시에 보면 자치구에도 30만밖에 안 되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구청장이 3급이고 해서 우리보다 기구나 인력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준해서 준용한다든가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이 이번에 국회를 올해 연말에 12월달에 국회를 통과하면 법안으로 확정이 되면 내년에 저희들 대통령령에 의해서 과연 특례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거냐, 이게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를 다시 하고 또 설득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여론조성도해야 할 것이고, 내년에 사실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저번 장관하고 달라서 이번 장관은 특정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너무 큰 틀이라 제가 위원장님 것만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3페이지 증액요인, 일반회계 증액요인 이런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은 증액이 되는 게 세출에서 증액이 되는 게 아니라 세입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세출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예산편성은 세입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입 판단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세입 판단은 세입부서 우리 국으로 따지면 재정국에서 판단을 해 줍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세외수입. 국고비 보조는 별도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서 세외수입은 재정국 특히 세정과죠. 세정과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주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편성이라는 것이 세출편성을 한다는 얘기겠죠.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총괄은 올해보다 11.5%가 증가한 495억원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306억원이 증가 됐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에서 215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주행세 49억원, 주민세 48억원, 도시계획세 6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세외수입에서 4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는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수수료에서 13억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22억이 증가했습니다. 또 재정보전금이 5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지방채가 15억원이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15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게 365억원이고 감소된 세입은 지방양여금 21억원이 감소했습니다. 또 국도비조금 12억원이, 10억원이 감소했는데 지방양여금이나 국도비보조금은 성격상 국회예산이 확정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지방으로 떨어집니다. 국회, 전체 국가예산이. 이게 전부 국고이기 때문에. 일본같으면 시차 때문에 중앙정부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잡는데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는 4월 1일부터 3월 30일로 잡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편성을 해 가지고 국비를 각 부처별로 편성합니다. 지방양여금이 아까 말씀대로 없다 이런 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없어요. 대부분 이것은 제1회 추경에 떨어집니다. 1회 추경에 편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금도 그런 의미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줄었다, 안 줄었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덜 확정이 됐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증가된 것이 감소된 것보다 많기 때문에 증가예산이 306억원이 증가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별회계도 190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 5억원, 하수도 23억원, 구획정리 9억원, 도시교통사업 15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는 하수도요율을 올리는 바람에 당연히 세입이 올라갔고 도시교통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상당부분 받아 가지고 15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49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바라기 위해서 전출금이 있습니다. 다음에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총계주의예산제도를, 우리나라는 총계주의예산을 선택을 합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에서는 순계주의예산을 하는데 이 전출금은 한 번 더 계상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출금은. 주는 쪽에서 한 번, 받는 쪽에서 한 번 받기 때문에 총계주의에서는 한 번 더 계상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가 감소된 것과 그 다음 기타경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감소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 보다 내년도 예비비가 감소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됐냐면 의회에서 삭감을 해 주셨습니다. 삭감한 게 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예비비로 갑니다. 우리 예산 편성상에서 보면 예비비는 쓰레기통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넣었다가, 쓰레기통이라고는 안 쓰고 저금통이죠. 저금통. 저금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삭감해 준 것은 다른 사업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삭감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예비비는 61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1%만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게, 특별회계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인 34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계수상으로 보면 예비비가 작년보다, 올해보다 대폭 감소한 것 같지만 올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작년도 12월 말에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비비가 늘어났고 제1회 추경을 하면서 그 예비비가 다시 저금통에서 빠져나와서 일반투자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경비가 1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출금입니다. 올해 전출금은 33억원이었습니다. 어디에 전출하냐면 도시교통특별회계 권역별주차장 만드는데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키는데 올해는 전출이 33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에서는 205억이 전출이 됩니다. 그래서 약 167억원이 기타에서, 기타를 구성하는 곳이 전출금입니다. 167억원이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를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편성 때 주민의견 수렴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이천우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나도 한마디'라는 시민들이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예산심의의견수렴창구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2회 추경인가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성을 한 것입니다. 꾸민 것입니다. 그랬더니 1건이 들어왔습니다. 박달동 한 주민이 이름을 밝히기는 부적합니다만 박달동 주민이 11월 달에 안양천변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노루표페인트 앞까지 연장 설치해 달라고 하고 또 그것과 함께 박달로 좌우측 인도에 보도블럭을 전면 교체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우선 자전거전용도로 연장 설치는 현재 안양천 자연형하천조성공사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쪽에 자전거도로를 건설할 계획임을 우선 그분한테 알려드렸고 박달로 양쪽에 전면 보도블럭 교체는 잘못하면 예산낭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보도블럭이 좋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풀성으로 지금 만안구청에 세워집니다. 12억 그 범위 내에서 노후된 보도블럭이나 요철이 심한 구간을 정비하도록 지시하고 그분한테 통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도가 홍보도 미흡하고 또 시기도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본예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서도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고 이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 편성시 행정자치부지침에서 편성했겠지만 편성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질의를 하셔서 보충질의 때 저 혼내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예산편성지침은 법적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편성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행자부장관은 각 부처 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안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중에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경상비조 경상비가 있고 투자비가 있습니다. 경상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 같고 투자비성격으로 봤을 때 투자비에 우선순위를 두어 가지고 많은 여러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예산서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답변 잘 들었어요. 그 예산은 상당히 많이 다루다가 나니까, 매일 똑같은 소리를 듣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게 된 것은 우리 지방분권화가 되면서부터 2005년도 이후인가요, 2005년도부터인가는 지침없이 예산 편성하게 되어 있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조문성위원

그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되겠고.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사실 탄력있게 잘 편성했다고 총괄표로 봤을 때는, 작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이 몇 %였었는지 아십니까? 작년도에 증액이 몇 % 였었는지 아십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프로테이지로 얘기하시면 제가 갑자기

조문성위원

제가 여기 지금 찾아 본 것으로는 7.6%입니다. 금년에 8.9% 입니까? 잘 되어 있고 총괄예산도 11.5%라고 그러면 탄력적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95년도부터 예산을 지켜보면서 너무 보수적이고 안이적으로다가 예산이 편성된다는 겁니다. 세입예산이. 그냥 전년도에 대비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2, 3년치를 묶어서 대비해서 좀 탄력적이고 획기적으로 해야지 시에 발전도 오고, 지역에 발전도 오고 또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좀 바람이 불 것 같은데 그냥 해마다 이것 지켜보면 7,8%.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때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그냥 얘기하고 끝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IMF시대를 딱 만나서 어려울 때는 이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고도 저희가 너무 많이 세우지 않았느냐 탄력적으로 하고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충분히, 그때 서용식 국장님이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충분히 이만큼 걷어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충분히 잡았다고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세입예산이 편성돼서 뭐 될 때는 경기흐름이고 뭐고 봐서 탄력적으로 앞으로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냥 그 자리에서 매일 전년도 대비, 2, 3년 전 대비해서 똑같이 묶어나가면 무슨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냥 안일하게 그냥 혼날까봐 이만큼 묶어서 되는 범위 내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탄력있게 뛰어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16페이지 여론조사 인건비가 2003년도 보다 배정도가 증가되었는데 2003년도 수준으로 삭감시에는 문제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도에는 여론조사 인건비가 당초예산에는 1,267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할 때 2,17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예산 심의 때 9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기본계획 대로 수행을 하지 못해서 다시 1차 추경 때 910만 8,000원을 추가 확보해서 2,178만원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으로 10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수준의 10건정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당초예산 대로 삭감을 하시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금년 예산 요구하신 대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론조사실 사무운영집기 구입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현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집기를 사용할 수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집기는 회계과물품창고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 1월 1일부로 주민자치과와 교통도시개발과가 증설이 되면서 여유가 있던 집기를 다 사용을 하고 현재 창고에 가보니까 저희 여론조사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집기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안양'광고 수주 포상금 지급 자료 제출과 시 홈페이지에 이 제도를 홍보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시 홈페이지는 홍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이 광고수주에 대한 포상금은 안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제12조에 의해서 보상금을 광고 수주금액에 대한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1건에 1,452만원을 수주를 해서 보상금은 129만 9,000원을 지급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광고수주 실적이 적어서 4건에 53만 6,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광고수주가 부진했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광고수주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홍보 하지 않은 부분은 내년도에는 홈페이지를 적극 홍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21페이지 정사진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에는 약 40만장정도의 필름과 사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정기록물을 철저히 보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또 양이 방대해 지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데이터베이스 해서 관리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사진이나 필름을 40만장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화 할 그런 사진은 15만장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과 서버구축을 위해서 한 2,8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그에 따른 장비구입비 4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총 15만장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한 2억 1,25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용역에 의한 인건비에, 외부업체에 대한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비가 1억 8,000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이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 1명을 증원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공공근로 2명을 내년에 전산을 할 수 있는 사람 2명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안양시에 있는 자료를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 보자. 예를 들어 안산이라든지 부천같은 데는 한 3억정도를 투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만 우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해 보자 그런 뜻으로 장비와 서버구축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안양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서 117페이지 행정광고수수료가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사유와 통신사기사검색수수료가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안양지'는 작년부터 안양시 홈페이지에 '사랑해요안양'과 같이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홈페이지를 얼마나 이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계를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사랑해요안양'과 '안양길라잡이' 그리고 '우리안양지'를 안양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광고수수료는 근본적으로 각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 안양시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이 행정광고수수료가 1억 5,78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요구한 1억 7,402만원 작년보다 1,604만원정도가 증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된 내용은 당초에는 우리 안양시를 출입하는 지방지 언론이 16개사 였습니다만 작년도에 종합일보, 경기도민일보, 아시아일보, 우리일보, 경기인천일보 이렇게 5개사가 신문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전체 신문에 행정광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신문사가 늘어나는 관계로 예산이 증가 됐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통신사 기사 검색 수수료 신규 편성사유는 우리 시는 그 동안에 연합뉴스를 무료로 검색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연합뉴스법이 어느 정도 개편이 되고 또 뉴스통신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안양시도 이제는 무료로 기사를 검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난 9월 달부터 저희들이 검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서 지난번 뉴스통신진흥법 6조 2항 정보용역에 관한 사항과 3항 구독계약에 대한 규정을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유료로 정보를 검색해라 그래서 부득이 기사검색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 시정여론조사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2004년도 시정여론조사에는 항목은 아직까지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만 10개 항목을 대충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BIS시범 운영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와 안양시 보유수요 현황 및 인식조사, 학교풍경에 대한 청소년의식조사 등 열 가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용방안은 시정 운영상에 문제점을 찾아내서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계획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두 가지만 여론조사에서 반영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수리장애인복지회관 이쪽에 장애인복지회관이라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수리장애인복지관을 시설하는데 거기에 장애인들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장애인들을 데리고 온 부모, 보호자들은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 변경해서 반영한 바가 있고 그리고 장애인셔틀버스 운영, 운행에 대한 노선을 장애인들한테 여론조사를 확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17페이지 '사랑해요안양' 발행을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발행하지 않으면 어떻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안양' 발행과 함께 '안양길라잡이'와 '사랑해요안양' 책자를 시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요안양'은 우리 시의 역사와 문화, 생활모습 등 다양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3개교에 6,400명정도가 체험학습을 통해서 시청이라든지 주요시설을 현장 체험으로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학습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홈페이지 게재와 병행해서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19페이지 카메라 등 장비보수와 121페이지 안양뉴스 제작 장비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카메라 등 장비보수의 경우에는 안양뉴스를 제작함과 동시에 홍보용 사진 촬영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장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 그리고 스튜디오를 구성하는 조명 등 시설과 편집장비, VTR장비, 방송카메라장비 등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뉴스 제작 장비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안양 방송실에 방송장비가 '87년도부터 계속 구입해 왔습니다만 실제로 편집장비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장비가 '91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실제로 수동으로 모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된 부분을 그리고 또 다양한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디지털화 된 장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마이크 구입은 실제로 저희들이 촬영용카메라가 2개가 있습니다만 녹음용마이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개 TV로 나갈 때는 인터뷰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숫자와 마찬가지로 마이크를 2개를 구입해서 2개조로 편성해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17페이지 공보간행물 구독중 월간지구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4년도 공보간행물 구독 예산은 총 5,1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준은 금년도 수준과 똑같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책자로 된 연감은 연합뉴스에 대한 연합연감, 경기연감 두 종류로 80부씩 구입을 해서 구독을 하고 있고 월간지는 수도권화보는 경인일보에서 발행되고 포토경기는 경기일보, 포토저널은 연합뉴스, 지방시대는 전국매일 등 4개 사에서 발행하는 네 종류의 월간지를 매월 구독하고 전 부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과 동일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 권용준위원님 질의가 되겠는데 저도 그 부분 참고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사랑해요안양 책자를 받아보고 싶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을 보면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이것을 클릭하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그런 기능이 요즈음에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이 1만 6,000부가 발행된다고 그랬나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사랑해요 안양'은 내년도 5,000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그런데 5,000부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교육자료로는 몇 몇 학교 주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이것 발행도 필요하지만 홈페이지에다 이것을 그대로 올려놓고 클릭하면 넘어갈 수 있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이들이 이 책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 부분이 지금 편성된 부분이 찾기가 한 장, 한 장 넘겨야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요즈음에 그런 장치가 나왔더라고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자료 보지 않고 보충질의할게요. 공보실 안양뉴스 장비를 '91년도 구입해서 수동식이라고 했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수동식장비를 지금 보수 수리하는데 천 백 몇 십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게 아닙니다.

조문성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 다음에요. 지금 설명을 제가 듣기로는 그 후에 장비구입하는 것은 자동화된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 자동화된 장비를 구입하면 수동식은 옛날 것은 수리 안 하고 이것 대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이중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500만원짜리 편집기는 스위쳐라는 것이 한 대가 있고 에디트라는 것이 한 대가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91년도 4월달에 구입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동으로 해서 상당히 편집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계에 대해서는 신규기계가 구입되면 폐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보수비는 그게 실제로 그 내용이 카메라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새로 구입하는 데도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 것이 있데.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디지털카메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문성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장비보수 하는데 카메라 등 장비로 되어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데도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구장비 못 쓰는 것은 폐쇄를 하든지 그냥 저기 해 버리고 새로운 장비도입이 되는데 그것 뭣하러 못쓰는 것을 보수하냐는 거지.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카메라가 저희들이 5대 정도가 있습니다. 신규로 디지털카메라를 사고 신규로 사는 것은 물론 보수는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부분을 카메라도 일부 우리시 카메라는 하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개인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몇 백 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개인들은 1년에 필름을 두 통, 세 통정도씩 찍습니다마는 우리시는 하루에 보편적으로 필름을 5통 내지 6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셧터 누르는 숫자도 하루에 2∼300번 정도 누를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든지 고장날 확률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방송실에 조명기구가 낡아 가지고 열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교체를 하고 장비수리비는 예비비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되도록이면 절약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월간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 320부를 어느 어느 부서에서 보는 겁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각 과에서.

조문성위원

그러면 320부면 과별로몇 부씩 나가는 겁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한 부씩인데요, 80부씩 하면 각 구청까지 동까지 나가게 됩니다.

조문성위원

이것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위에 부분 연감 보는 것은 얘기 안 합니다. 월간지 320부 구입해서 3,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는 것은 너무 많은 액수 같은 데 이걸 줄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잘라 버릴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합시다. 이걸 좀 줄일까요, 아주 다 잘라버릴까요? 연감 보는 부분은 얘기를 안 한다니까. 연감 80부 보는 것은 얘기를 안 하는데 월간잡지 320부를 구입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는 한 부도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의회도 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80부 보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50부, 30부 그러니까.

조문성위원

그런 거니까 이걸 반쯤잘라 줄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전부 없앨까요? 우리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합시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제 생각에는 다예산안을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이것 길게 자꾸 얘기해 봐야 소용없고 이건 엄청나게 낭비성 같으니까 반쯤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그까짓것 소용없으면 다 없애 버리든지. 왜, 연감 봐주는데. 연합연감도 봐주고 경기연감도 봐주고 연감을 봐주는데 또 월간지까지 이렇게 하고 신문도 봐주지 않느냐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하여간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부분은.

조문성위원

신문 봐주고 연감 봐주는데 월간지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 그냥 반쯤 줄입시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우리가 계수조정할 적에 조정을 하면 되니까 참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공보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통신사 기사검색 수수료가 이번에 처음 생긴 거죠? 이게 전 자치단체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산을 2억을 세워놨습니다.

김영환위원

경기도요? 도 말고 일반자치단체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자치단체는 과천시하고 타 시도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게 전 자치단체에 해당이 되냐고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검색료를 내지 않으면 검색을 못하게 지금 해 놨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올해 처음 검색수수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내년부터 냅니다.

김영환위원

월 150만원씩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산출근거는 연합뉴스에서 보니까 인구단위로 잘라 놓은 것 같습니다.

김영환위원

인구수가 아니라.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150만원 검색료를주면 아이디(Idea)를 30개를 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김영환위원

이 액수에 따라서 아이디 자체가 숫자가 줄고 많아지고 그러는 겁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기준은 대충 인구숫자에 맞춰 놓고 아이디 숫자를 주는 것 같습니다.

김영환위원

하여튼 나름대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했겠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리고 행정광고수수료와 관련해서 통신사가 올해 신설이 됐잖아요? 작년 예산편성에는 이게 없었어요. 통신사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연합뉴스하고 뉴시쓰인데요.

김영환위원

방송사는 2개사는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방송사는 경기방송입니다.

김영환위원

경기방송하고 안양방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방송사 2개 사가 어디예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2회입니다.

김영환위원

작년에 통신사가 거기 있었어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작년에도 뉴시스가 있었습니다.

김영환위원

작년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던데.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배너광고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배너광고다고 해야지 또 이것을 명칭을 바꿔 가지고 넣어놓습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배너광고라는 용어가 좀 이상해 가지고.

김영환위원

작년에 배너광고다고 해서 잘려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김영환위원

솔직히 말씀하시라고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통신사광고.

김영환위원

올해 분명히 배너광고가 올라올 건데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건데.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작년 추경에 통신사 440만원 당초에는 삭감이 됐었는데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랬었습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김영환위원

용어를 헷갈리게 해 가지고 애매하게 만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작년에도 추경에는 통신사로 표기를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확인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여기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하나 안 한 게 있거든요. 미디어광고가 그래픽하고 자막광고로 하는데 이것 어디에다 광고를 하는 거죠? 자막광고를 어디다 내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우리 시청하고 또 네 군데, 시청 민원실과 식당 사이에 미디어광고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픽은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래픽광고는 전체를 그래픽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자막으로 방송하게 됩니다.

김영환위원

이것도 작년에 없던 것을 지금 올해 하는 겁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것 미디어광고에서 그래픽하고 자막광고하면 나중에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실제로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해도 한이 없습니다. 홍보를 해도 홍보라는 것이 대량으로 할 수도 없고 해도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보자.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나를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남들 하는 것 다 따라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홍보매체를 통해서 는 하고 싶지만 홍보효과는.

김영환위원

담당관님! 지금 시의회에는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의회에 홍보계가 있는 자치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 지금 홍보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회에 관련해서 홍보해 주는 매체들이 굉장히 지금 전무한 상태인데 올해 1년 동안 우리 안양시의회 홍보를 위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어떻게 노력하셨는 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특별히 저희들이 의회를 홍보한 적은 없고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안양지'에 두 페이지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를 실제로 의회자료를 저희 마음대로 만들 수도 없고 "자료를 보내라. 보내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 면을 늘려달라고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면수는 신축성이 있습니다. 꼭 두 면만 의회에 배정하고 세 면은 한다는 것은 없고 내용이 있으면 세 면도 좋고 네 면도, 면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만 세 면 정도는 할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환위원

여러 가지 매체가 있습니다. 우리안양 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그래픽 자막광고도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의회에 대해서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참 서운합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의회사무국하고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김영환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올해는 의회사무국하고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랬던 겁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표현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노력을 안 한.

김영환위원

내년에는 의회의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결과물이 나오겠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기대를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제가 공보담당관실에 질의는 안 드렸는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전년대비 30%정도 전체예산이 증액이 돼가지고 올라왔어요. 그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임채호위원

공보담당관하면 공보실하면 시 전반적인 또는 시민의 여론수렴 이런 쪽으로 예산투자를 3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금 경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공보담당관실에서 공보담당 우리 안양시 홍보에 대한 것은 아주 잘하고 계시걸랑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면 타 단체에 비해서 상위그룹에 들어가는데 또 30% 예산까지 올려가면서, 물론 인건비나 경상비 때로는 기자재가 오래 노후돼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보면 시정여론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인건비나 이런 것은 다되고 올해도 자료를 내용을 감사에서도 받아봤고 했는데, 보고서제작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 내서.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500부를 만드는데 어디다 주는 500부입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각 부서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도 한 부씩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했던가요? 500부 했나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작년에 부수는 확실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작년에도 여론조사모음집을 만들어서 해당부서라든지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로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시의원님께도 각 한 부씩.

임채호위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몇 가지를 여론조사하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금년에 열 가지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시정여론조사 보고서를 별도로 제작해 가지고 500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500부를 배정하는 것도 좋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왜 하는 거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여론조사 목적은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리고 문제점 개선방안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도 하고 하는데.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시정여론조사 보고서 제작을 500부 해 가지고 우리 행정인들 우리 의회 내지는 단체장들한테 보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저기한 것은 이걸 '우리안양지'에 그 결과물을 차라리 '우리안양지'에 실어준다든가 내지는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한 내용을 많은 분한테우리 공무원들한테 할바에는 포동이인가요, 그런 데로 좀 띄우고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 데요.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우리안양지' 같은 경우에는 조사내용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싣기가 어렵습니다.

임채호위원

결과물만 나오면 되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결과물이 열 건이면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줄여도 줄여도 건당 10페이지는 될 겁니다. 그러면 10건이면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안양지'가 48페이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싣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게 실어보고요, 보고서 제작이 얼마 안 되요. 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3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지만 굳이 이 보고서 제작까지 해 가지고 이런 데까지 예산을 드릴 필요성이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안양시 행정에 도움이 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미리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면 되지 굳이 보고서까지 제작해 가지고 돌릴 필요성이 있느냐는 차원에서 했어요.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뿌려보니까 성과가.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일단 그 부분을 각 해당부서에서 돌리면 그 부서에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부분에 효과가 나타나는 지를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리장애인복지시설의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 노선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투입이 되지 않았느냐.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시정여론조사는 하되 굳이 보고서 제작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는 거죠. 여론조사 결과물만 그 부서에다 전달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일단은 홈페이지나 결과물을 10쪽이 된다면 우리 행정부분에 것은 굳이 실을 필요 없고 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거다. 이런 부분은 우리안양지에도 짤막하게 결과물을 낼 수 있으면 좋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하여간 시정여론조사 보고서 제작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심식사 이후에 개의한 지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총무과장님 답변순서인데 아마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한 10분정도 쉬었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그 외에 김영환위원님, 정변규위원님께서 동일사안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국진위원님께서 직원 콘도사용료 예산편성내역하고 금년도에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콘도구입할 적에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고, 구좌 수를 축소해 가지고 점차 구입을 할때 문제점이 없느냐, 김영환위원님께서는 직원 휴양시설 추가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장소라든가 또 어느 회사의 콘도를 구입할 것이며 또 단가산출기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고요, 정변규위원님께서는 현재 콘도이용현황하고 사용료 지원과 추가구입 시에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재 콘도는 후생복지차원에서 '96년도에 저희가 한화콘도 25평 7구좌, 대명콘도 19평형 5구좌해서 12구좌를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14개 지역에 산재되어 있고 1년에 346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점차적으로 해가 갈수록 직원들 이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용도를 우선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346박 중에서 292박 84%입니다. 2002년도에는 92%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로 86%로 해 가지고 겨울 성수기를 지나면서 금년 마지막까지 가면 아마 이용률 100%가 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수기때 여름이라든지 겨울 철 이때에는 많은 사람이 신청해 가지고 심지어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500박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이용일수에 177%의 신청율이 나올 것이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콘도를 구입하는 목적은 우리 직원들이 우선 앞으로 가족단위의 휴식공간을 배정하고 또 부서별로 연구활동이라든가 산업시찰을 갈 때 콘도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에는 직원연찬 이런 활동도 콘도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선 목적은 그런데 목적을 두고 있고 과연 이 12구좌를 추가한 것으로 했는데 12구좌를 점차 구입하는데 문제점이 없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7월부터는 토요휴무제가 2일로 증가가 되고 또 2005년도서부터는 완전히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 에 적어도 타 시에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숫자라든가 앞으로 확보할 숫자 이런 것도 대비해 보고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12구좌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면, 수원이 현재 금년도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 2004년도 할 것하고 해서 30구좌, 성남이 30구좌, 안산이 30구좌, 고양이 32구좌 인근에 있는 의왕시에도 20구좌, 용인은 40구좌정도로 해 가지고 현재 확보 내지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직원들 콘도사용료 예산문제는 저희가 2003년도에는 지원하지 않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벌써 수원을 비롯해서 4개시에서 기이 운영을 해오고 있는 사항이고 또 금년도에도 많은 시·군에서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앞으로 12구좌를 만약에 구입하게 된다면 어느 콘도를 할 것이 며, 위치라든가 이런 사항은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우선 대명하고 한화 측에 대강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가능할지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3평 내지는 32평 정도로하게 되면 분양가가 2,850만원서부터 2,950만원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최저단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우선 예산을 세웠고, 다만 위치라든가 어느 회사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성립이 되면 거기의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 다시 재점검해 가지고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 보면 롯데콘도라든가 파인, 토비스, 일성, 한국 이게 대명, 한화 외에 산재해 있는 콘도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전체적으로 한번 사항을 점검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현재 콘도이용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 사용료 지원과 추가구입시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가족단위휴양이라든가 연찬회 이런 것으로 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39쪽에 시청 주차관제기 설치와 관련해서 하연호위원님 하고 임채호위원님, 권용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하연호위원님께서 사용내역을 제출하라는 내역은 우선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부분을 지금 이동해서 설치해서 쓸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농수산물에 확인해 본 결과 주차관제기가 '98년도에 3억 5,000여 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한 내역입니다. 지금 벌써 5년 이상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다시 재가동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된 상태기 때문에 보수비로 한 2,000여 만원이 지금 추가로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청으로 주차관제기를 이전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하고 거기서 꼭 쓸 필요한 에어콘 정도나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성면에서 옮겨온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차관제기를 설치하게 되면 요금을 받을 것인지 또 타 시의 시설현황, 요금징수사례 등을 자료로제출하라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금징수사례라든지 타시에서 지금 해놓고 있는 사항은 지금 10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샘플로 조사된 4개시인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 우선 조례를 일부 보완을 해서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사항을 면제할 것인지 또 요금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원인에 대해서 몇 시간 공제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는 별도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 한 예를 보면. 그래서 우선 조례개정 내지는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시를 해서 추진할 문제기 때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현재 시청사 주차시설 규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상에 271면하고 지하1층에 134면, 지하2층에 179면해서 584면의 주차장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내지 차량소유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직원이 389대, 관용이 31대, 농협이라든가 입주단체 29, 벤처 13해 갖고 현재 462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소유하고 주차장 확보면에서 지금 주차 가능면수가 122면 정도 현재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추계를 한 결과 시간대로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차가 적어도 180대가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추계상으로는 한60대 내지 70대가 지금 확보된 주차장에 있지 않고 그냥 무질서하게 주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하게 됐는데 우선 관제기를 설치해서 운영할 적에 수지분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이것도 추계를 했습니다. 지금 어떤 사항이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타 시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봐서 추계를 해 본 결과는 수입이 1억 3,800, 지출이 1억 3,500 이렇게 해서 약 300만원정도가 수익이 나는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여러 가지 조건이 결정된 후에 세입내역이 검토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로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 시에는 민원인 중심으로 주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을 기대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주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도 원체 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는 이것을 희망을 해 왔어요. 지난번에 공문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희망을 해 왔는데 이 사항도 일단 예산 성립이 되면 추가로 장단점을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타 시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거의 관리공단에서 하고 직영으로 하는 데는 네 군데에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할 때에는 직원 확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단 검토는 했는데 이 사항도 일단 예산이 결정되면 더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결정될 문제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채호위원님께서 타 시의 시설현황하고 요금징수사례는 4개시인가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동안 조사해서 검토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안 136쪽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 됐는데 각 과별로 5,000원씩 시간외근무자 급식비가 책정된 내용에 대해서 우선 근거와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반운영비중에서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편성되어 있고 또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가 수당규정에 의해서 령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시간외근무수당에 급식비가 포함된 이런 내용은 아니고 각각 별개의 사항으로 우선 말씀드리고 5,000원이라는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단가가 5,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편성기준은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제공 이렇게 되어 있고 단서규정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자중에서 교대 근무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대 근무하는 사람만 여기에 중복되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별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목요포럼강좌 위탁비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1,300만원 여기에 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1,800만원이 되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강사수당이 굉장히 많이 증액된 것 아니냐. 시에서 직접 섭외가 불가능하냐는 말씀과 2003년도 용역계획서 사본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고 저희가 우선 금년도에 500만원을 증액된 그 내용은 우선 위탁비중에서 한 200만원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고 강의를 한 강의록, 인쇄책자 제작비로 해서 300만원정도를 포함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여기서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 보려고 저희가 당초 이 검토 때 했습니다만 지금 명강사의 경우에는 지금 특정인을 거론을 할 수 있습니다만 300만원을 주어도 불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사. 일반적인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은 50만원 내지 60만원 이런 선에서 많이 책정이 가능한데 적어도 매스컴을 탄다든지 명강사는 많은 액수를 주어도 어렵고, 섭외가. 특히 시기적으로 그 사람들 시기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국자치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분들 하고 보이지 않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전속이 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많은 여력을 갖고 시기라든지 그분들의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탁을 하게 됐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공무원 해외 배낭에 대해서 50%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할 필요성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어머니배구단 일본 배구경기하고 여객운수종사자들 일본연수계획서에 대해서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자료 제출은 서면으로 해 드렸고 저희가 공무원 해외 배낭 연수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굉장히 이 부분에 금년도 초에도 거론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우선 그러다 보니까 일정 한도액을 정해 놓고 금액을 늘리다 보니까 인원수가 주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단 50%라는 것을 확정을 안 짓고 작년도 보다 예산을 약 20%, 25%만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내심으로는 인원을 작년에 80명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100명으로 증가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을 더 지원해 주라는 부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더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머니배구단 일본 자매부분하고 친선경기, 여객운수종사자 일본 교통정책연수계획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제33회 카네이션전국어머니배구대회에서 저희 시가 일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나와 가지고 해외에 우리 자매결연한 데도 많고 그러니까 배구단하고 친선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체육부서에서 정확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4박5일간으로 해서 인원만 현재 선수단이 15명, 체육회 2명, 배구협회 2명 이렇게 해서 19명으로다가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도꾸로자와시 거기하고 대회를 갖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거기에서 실무자들이 왔을 때 이 사항을 얘기했더니 거기도 굉장히 팀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스포츠분야에서도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여객운수업 종사자 일본 정책도 지금 굉장히 도시행정중에서 대중교통 이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교통선진국인 일본을 방문해서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직접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개인택시 사업자라든지 법인택시 근로자 또 시내버스 근로자, 마을버스 근로자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우선 교통분야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국제여비는 타 부서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예산 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저희 과로 요청하면 저희 과에다가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종합발간실 운영과 관련해서 우선, 종합발간실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발간실 운영은 '86년도부터 지금 운영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강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본 결과는 외주 그러니까 외부에 발주하는 것 보다 약 26%정도의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비 계산해서 26%의 예산만 들이면 내부적으로 발간실에서 발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도에 대강 보니까 1억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고 또 중요하고 이렇게 분량이 굉장히 큰 부분 그런 것은 외주발주도 물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회의자료라든지 20페이지 이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발간실 운영은 필요하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외주가 굉장히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인쇄를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불만사항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기이 수년 동안 추진을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9페이지 보면 부부동반 공로연수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0년도부터 계속 공로연수자에 대해서 지금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로연수는 정년을 1년 이내로 두고 있는 사람이 공로연수를 희망할 경우에 공로연수를 시키면서 저희가 제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쭉 2000년도에 네 쌍, 2001년도에 네 쌍, 2002년도 한 쌍, 금년도에도 두 쌍이 지금 현재 다녀갔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갔다오고 나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일곱 쌍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래서 일곱 쌍에 대해서 제주도 다녀오시는 것으로 40만원씩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변규위원님께서 예산안 151쪽입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과 국제협력진흥기금 성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죠. 거기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입니다. 여기 행자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근거에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248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광역 16개 하고 기초 231개 단체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출연규모는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 30만 이상은 저희하고 똑같이 1,250만원, 10만 이상은 750만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현재 출연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94년부터 현재 매년 출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자매결연 주선을 해 주고 또 공무원해외연수, 국제정보자료 제공, 통상업무 지원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일본자치단체해외연수를 3회에 걸쳐서 3명이 지금 6개월간 코스로 해서 다녀왔고 '99년도에는 중국 웨이팡시 공무원 1명이 6개월간 거기 예산으로 해서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번역지원이라든지 각종 자료 및 정보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국제협력진흥기금은 2000년도 9월 19일날 제정된 저희 시 조례에 의 해서 현재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고 현재 금년까지 6억, 내년까지면 8억 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80% 이상 조성이 됐을 때 그 이자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기이 심의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결정을 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는 권용준위원님께서 청경 근무복 단가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우선 청경 근무복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저희가 제복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금년도에도, 그리고 시의원님들의 지적이 계셨다고 그래요. 청경들이 제복을 제대로 갖추고 어느 정도 자세를 갖추고 근무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최근에 저희가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동복을 구입하는데만도 14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 상·하복이 한 벌에 8만원, 잠바하고 모자하고 했을 적에 잠바가 5만 5,000원, 모자 1만원 이렇게 해서 하복은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중간금액인 9만 8,000원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청원경찰법에 보면 제화 구두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별도의 필요시에 구입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권용준위원님께서 공인노무사 노동분쟁사건 수수료와 관련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수수료는 어느 부분에 쓰여지고 노무자를 위해서 주는 거냐 아니면 번호사를 주는 거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이 사건은 부당해고라든지 노동행위중에서 어떤 구제신청 이런 게 있을 적에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노무사를 이용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분쟁에 가담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노무사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분쟁사건이 있어 가지고 한 3,168만원정도가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사수수료는 일반 변호사하고 조금 틀리 게 어떤 규정된 금액이 없어요.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서로 협의,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건당 이렇게 하지 않고 사건당 플러스 인원수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서 책정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안양시어린이집 위탁료가 4,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증액된 부분은 2002년도에는 4개반 58명 이렇게 정원을 했다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 4월에는 1개 반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65명의 자녀가 현재 거기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반 증설에 따른 보육교사 1명, 취사원 1명 해서 총 2명이 증가됐는데 그게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그 사항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 본예산하고 비교할 적에 증액사유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린 인건비부분에서 그런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이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2003년도에 1.5배를 적용을 못 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568만원 그게 증액이 됐고 오히려 이 보험료 연금 이 부분에서는 산재보험료 계상이 지금 지난해에 조금 과잉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360만원이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인건비부분에서 우선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안 145페이지 사업추진 유공자 사기진작 활동비 1,400만원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좀 포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또 여러 가지 직원들 격무부서라든지 또 풍수해대책, 한해대책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할 적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 격려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면 저희 안양천살리기라든지 종합관찰제, 광고물 단속, 음식문화개선 이런 것으로 해서 취약부서에서 격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격려 내지는 시책추진에 또 굉장히 우수성을 보여 가지고 중앙부처라든지 여타 단체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유공을 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쓰이는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도로과, 하수과, 도시과 이런 사업부서 직접 사업부서를 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우수한 시책을 추진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차원의 경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국제협력진흥기금 4,500만원 지원 대상하고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11월 26일날 우선 기금운용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부분이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친선협회, 각 국 친선협회 사무국장하고 체육회 예총문화원 사무국장 그렇게 해서 여섯 분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위원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렇게 해서 당연직으로 세 분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계획은 금년도 이자 발생분으로 해 갖고 내년도에 4,500만원을 가지고 국제화사업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심의한 결과는 5개 단체 17개 사업 거기에 5개 단체 12개 사업입니다. 이 12개 사업에 2,552만원을 우선 책정을 했고 그 외에 4,500만원에서 그 외에 1,948만원 남는 부분은 예비비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문화라든지 체육 이런 신규 발생 부분에 그때그때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모두 다 답변하신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청 주차관제기 설치공사가 3억 3,000이에요. 자료를 보면 타 시에서 주차장 유료화현황 있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아직 조례로도 안 되어 있고 아직 계획이 없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설치를 한다 주차관제기를 설치한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나 모르겠어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도 안 해 보고 그것으로 한다고 해서 직원들한테 도움이 돼냐 그것도 아니에요. 직원들 월정 3만원씩 해도 우리 계산 뽑으면 300만원 수익이 있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어떤 혜택도 없고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3억 3,000 들여서 설치하고 아무 필요짝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요 시기가 그것이 검토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질서가 된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수익도 창출된다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고 조례상으로도 요금을 징수해야 할 부분, 어디 위탁을 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이 다 갖추어졌을 때 예산을 세워야지 세상에 총무국에 기획예산과가 있고 암만 핵심부서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예산서에다가 예산을 3억 3,000을 딱 세웠냐 이거에요. 이해가 가지 않죠, 저는. 도저히. 그런 타당성조사 하나 없이.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직원한테도 편리성이 뒤따른다든가 수익이 많이 창출된다든가 질서가 주차질서가 된다든가 이런 차원이라면 또 몰라도. 그래서 이것은 너무 일찍 올라왔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시청 어린이집 보수공사 이것은 질의를 안 드렸는데요 어린이보육원에 여기 어린이집이죠. 거기 지금 본 위원이 갔다 올테니까 누구 직원 한 분 같이 따라 가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어린이집 운영비가 4,000여만원이 증가되는데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셨거든요. 인건비 상승이 그러면 추가인원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우선 지난번에 교사 한 분하고 취사요원 한 분하고 2명이 늘어난 부분이 지난해 추경에 반영이 됐거든요.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그게 본예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본예산끼리 비교를 하니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조리사가 2명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식당 65명정도를 갖다가 2명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선생님이 도와주고 하면 얼마든지 여유를 가질텐데 법적인 사항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저쪽 식당하고 겸해서 쓰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법적인 문제도 있고. 위원님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청소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분들이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지. 주변환경. 또 실내도 있지만 실외에도 놀이터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한 번 거기를 휘집고 다니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준위원

우리 시 청사 그러면 청사관리 미화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지 그런 것 때문에 그 조리사를 그렇게 해 가지고 2명씩 한다면 좀 뭐하지 않습니까? 과하지 않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거기에는 애들 영양식이라든지 또 간식해 가지고 복잡해요. 보니까. 하는 부분이.

권용준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 노무사문제 아까 우리 변호사보다 더 특이하게 계산되어 진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것을 갖다가 모든 것을 갖다가 노무사한테 위임했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노무사를 둔다는 것은 자문을 구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떠한 건이 있을 때마다 그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실제 협의하고 그러는 것은 직원들이 할 거란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직원들이 하는 것을 갖다가 자문받는데 고정자문, 월정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월정료는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것을 주면서도 별도로 이게 4,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어떤 규정도 없이 어떤 노무사의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게 준다는 것 그런 불합리함을 조금 더 한 번 개선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우리가 하는데.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것은 평소의 자문에 의해서 하는 부분을 주는 게 아니라 사건수임을 하죠. 거기 지노위라든지 중노위에 어떤 소송모양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 사건수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분이 거기서 변호사처럼 나가서 사건,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이라든지 답변이라든지 그것을 같이 대행을 하는 거죠. 사건수임을 시킬 때 수임료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정액으로 주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수임을 시키는 거죠.

권용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3,100만원 돈 들어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몇 건을 했는데 3,100만원 돈 들어갔다는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건수로는 저희가 알기에 아마, 사건수로는 3건인가 그런데요 거기에 따른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수임료를 정하게 되더라고요.

권용준위원

변호사비용 보다 노무사비용이 더 많다라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이해가 덜 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것을 한 번 앞으로라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말 한 군데서만할 게 아니라 다른 데도 협의를 해 봐가지고 과하게 지출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사건의 중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차관제기 문제는 동료위원께서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하고요 아까 장기근속통장 일본 지자체 연수 건은 어떻게 답변하신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할 것으로.
연호

하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용준위원

같은 위원들끼리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에 주차관리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꼭 주장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임 위원님하고 하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현실화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정말 민원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좀더 아까 지금 당장 필요하다기 보다 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자료 어떤 백 데이타(Back Data)를 충분히 하고 나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채호위원님께서 우선 구체적인 그 검토가 아직 안 됐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수익성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기기를 설치할 때는 얼마가 든다는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했는데 사실 저희가 시기적으로 시청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아직 유료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잠정 보류로 해 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공영주차장 유료화문제 때문에 공청회를 했을 겁니다. 공청회 석상에서 시청 주차장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적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준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새 종종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주차가 무질서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임시로 아침에 우선 이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공사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회사라든지 직장에서 저희 시에다가 일부 주차를 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 갖고 보시면 알지만 아침 일찍부터는 정문 하나만 열어가지고 저희 청경요원이 일일이 점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고 어떤 분들은 같은 시민인데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따지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 유료주차화가 될 때에는 저희 시청도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추계를 해 본 결과는 수입이 1억 3,800, 지출이 1억 3,500 이렇게 해서 약 300만원정도가 수익이 나는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여러 가지 조건이 결정된 후에 세입내역이 검토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로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 시에는 민원인 중심으로 주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을 기대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주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도 원체 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는 이것을 희망을 해 왔어요. 지난번에 공문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희망을 해 왔는데 이 사항도 일단 예산 성립이 되면 추가로 장단점을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타 시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거의 관리공단에서 하고 직영으로 하는 데는 네 군데에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할 때에는 직원 확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단 검토는 했는데 이 사항도 일단 예산이 결정되면 더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결정될 문제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채호위원님께서 타 시의 시설현황하고 요금징수사례는 4개시인가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동안 조사해서 검토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안 136쪽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 됐는데 각 과별로 5,000원씩 시간외근무자 급식비가 책정된 내용에 대해서 우선 근거와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반운영비중에서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편성되어 있고 또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가 수당규정에 의해서 령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시간외근무수당에 급식비가 포함된 이런 내용은 아니고 각각 별개의 사항으로 우선 말씀드리고 5,000원이라는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단가가 5,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편성기준은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제공 이렇게 되어 있고 단서규정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자중에서 교대 근무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대 근무하는 사람만 여기에 중복되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별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목요포럼강좌 위탁비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1,300만원 여기에 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1,800만원이 되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강사수당이 굉장히 많이 증액된 것 아니냐. 시에서 직접 섭외가 불가능하냐는 말씀과 2003년도 용역계획서 사본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고 저희가 우선 금년도에 500만원을 증액된 그 내용은 우선 위탁비중에서 한 200만원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고 강의를 한 강의록, 인쇄책자 제작비로 해서 300만원정도를 포함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여기서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 보려고 저희가 당초 이 검토 때 했습니다만 지금 명강사의 경우에는 지금 특정인을 거론을 할 수 있습니다만 300만원을 주어도 불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사. 일반적인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은 50만원 내지 60만원 이런 선에서 많이 책정이 가능한데 적어도 매스컴을 탄다든지 명강사는 많은 액수를 주어도 어렵고, 섭외가. 특히 시기적으로 그 사람들 시기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국자치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분들 하고 보이지 않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전속이 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많은 여력을 갖고 시기라든지 그분들의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탁을 하게 됐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공무원 해외 배낭에 대해서 50%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할 필요성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어머니배구단 일본 배구경기하고 여객운수종사자들 일본연수계획서에 대해서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자료 제출은 서면으로 해 드렸고 저희가 공무원 해외 배낭 연수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굉장히 이 부분에 금년도 초에도 거론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우선 그러다 보니까 일정 한도액을 정해 놓고 금액을 늘리다 보니까 인원수가 주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단 50%라는 것을 확정을 안 짓고 작년도 보다 예산을 약 20%, 25%만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내심으로는 인원을 작년에 80명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100명으로 증가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을 더 지원해 주라는 부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더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머니배구단 일본 자매부분하고 친선경기, 여객운수종사자 일본 교통정책연수계획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제33회 카네이션전국어머니배구대회에서 저희 시가 일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나와 가지고 해외에 우리 자매결연한 데도 많고 그러니까 배구단하고 친선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체육부서에서 정확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4박5일간으로 해서 인원만 현재 선수단이 15명, 체육회 2명, 배구협회 2명 이렇게 해서 19명으로다가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도꾸로자와시 거기하고 대회를 갖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거기에서 실무자들이 왔을 때 이 사항을 얘기했더니 거기도 굉장히 팀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스포츠분야에서도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여객운수업 종사자 일본 정책도 지금 굉장히 도시행정중에서 대중교통 이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교통선진국인 일본을 방문해서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직접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개인택시 사업자라든지 법인택시 근로자 또 시내버스 근로자, 마을버스 근로자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우선 교통분야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국제여비는 타 부서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예산 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저희 과로 요청하면 저희 과에다가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종합발간실 운영과 관련해서 우선, 종합발간실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발간실 운영은 '86년도부터 지금 운영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강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본 결과는 외주 그러니까 외부에 발주하는 것 보다 약 26%정도의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비 계산해서 26%의 예산만 들이면 내부적으로 발간실에서 발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도에 대강 보니까 1억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고 또 중요하고 이렇게 분량이 굉장히 큰 부분 그런 것은 외주발주도 물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회의자료라든지 20페이지 이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발간실 운영은 필요하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외주가 굉장히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인쇄를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불만사항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기이 수년 동안 추진을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9페이지 보면 부부동반 공로연수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0년도부터 계속 공로연수자에 대해서 지금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로연수는 정년을 1년 이내로 두고 있는 사람이 공로연수를 희망할 경우에 공로연수를 시키면서 저희가 제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쭉 2000년도에 네 쌍, 2001년도에 네 쌍, 2002년도 한 쌍, 금년도에도 두 쌍이 지금 현재 다녀갔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갔다오고 나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일곱 쌍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래서 일곱 쌍에 대해서 제주도 다녀오시는 것으로 40만원씩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변규위원님께서 예산안 151쪽입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과 국제협력진흥기금 성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죠. 거기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입니다. 여기 행자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근거에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248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광역 16개 하고 기초 231개 단체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출연규모는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 30만 이상은 저희하고 똑같이 1,250만원, 10만 이상은 750만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현재 출연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94년부터 현재 매년 출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자매결연 주선을 해 주고 또 공무원해외연수, 국제정보자료 제공, 통상업무 지원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일본자치단체해외연수를 3회에 걸쳐서 3명이 지금 6개월간 코스로 해서 다녀왔고 '99년도에는 중국 웨이팡시 공무원 1명이 6개월간 거기 예산으로 해서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번역지원이라든지 각종 자료 및 정보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국제협력진흥기금은 2000년도 9월 19일날 제정된 저희 시 조례에 의 해서 현재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고 현재 금년까지 6억, 내년까지면 8억 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80% 이상 조성이 됐을 때 그 이자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기이 심의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결정을 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는 권용준위원님께서 청경 근무복 단가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우선 청경 근무복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저희가 제복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금년도에도, 그리고 시의원님들의 지적이 계셨다고 그래요. 청경들이 제복을 제대로 갖추고 어느 정도 자세를 갖추고 근무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최근에 저희가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동복을 구입하는데만도 14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 상·하복이 한 벌에 8만원, 잠바하고 모자하고 했을 적에 잠바가 5만 5,000원, 모자 1만원 이렇게 해서 하복은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중간금액인 9만 8,000원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청원경찰법에 보면 제화 구두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별도의 필요시에 구입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권용준위원님께서 공인노무사 노동분쟁사건 수수료와 관련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수수료는 어느 부분에 쓰여지고 노무자를 위해서 주는 거냐 아니면 번호사를 주는 거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이 사건은 부당해고라든지 노동행위중에서 어떤 구제신청 이런 게 있을 적에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노무사를 이용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분쟁에 가담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노무사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분쟁사건이 있어 가지고 한 3,168만원정도가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사수수료는 일반 변호사하고 조금 틀리 게 어떤 규정된 금액이 없어요.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서로 협의,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건당 이렇게 하지 않고 사건당 플러스 인원수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서 책정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안양시어린이집 위탁료가 4,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증액된 부분은 2002년도에는 4개반 58명 이렇게 정원을 했다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 4월에는 1개 반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65명의 자녀가 현재 거기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반 증설에 따른 보육교사 1명, 취사원 1명 해서 총 2명이 증가됐는데 그게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그 사항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 본예산하고 비교할 적에 증액사유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린 인건비부분에서 그런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이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2003년도에 1.5배를 적용을 못 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568만원 그게 증액이 됐고 오히려 이 보험료 연금 이 부분에서는 산재보험료 계상이 지금 지난해에 조금 과잉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360만원이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인건비부분에서 우선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안 145페이지 사업추진 유공자 사기진작 활동비 1,400만원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좀 포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또 여러 가지 직원들 격무부서라든지 또 풍수해대책, 한해대책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할 적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 격려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면 저희 안양천살리기라든지 종합관찰제, 광고물 단속, 음식문화개선 이런 것으로 해서 취약부서에서 격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격려 내지는 시책추진에 또 굉장히 우수성을 보여 가지고 중앙부처라든지 여타 단체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유공을 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쓰이는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도로과, 하수과, 도시과 이런 사업부서 직접 사업부서를 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우수한 시책을 추진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차원의 경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국제협력진흥기금 4,500만원 지원 대상하고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11월 26일날 우선 기금운용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부분이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친선협회, 각 국 친선협회 사무국장하고 체육회 예총문화원 사무국장 그렇게 해서 여섯 분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위원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렇게 해서 당연직으로 세 분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계획은 금년도 이자 발생분으로 해 갖고 내년도에 4,500만원을 가지고 국제화사업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심의한 결과는 5개 단체 17개 사업 거기에 5개 단체 12개 사업입니다. 이 12개 사업에 2,552만원을 우선 책정을 했고 그 외에 4,500만원에서 그 외에 1,948만원 남는 부분은 예비비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문화라든지 체육 이런 신규 발생 부분에 그때그때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모두 다 답변하신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청 주차관제기 설치공사가 3억 3,000이에요. 자료를 보면 타 시에서 주차장 유료화현황 있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아직 조례로도 안 되어 있고 아직 계획이 없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설치를 한다 주차관제기를 설치한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나 모르겠어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도 안 해 보고 그것으로 한다고 해서 직원들한테 도움이 돼냐 그것도 아니에요. 직원들 월정 3만원씩 해도 우리 계산 뽑으면 300만원 수익이 있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어떤 혜택도 없고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3억 3,000 들여서 설치하고 아무 필요짝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요 시기가 그것이 검토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질서가 된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수익도 창출된다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고 조례상으로도 요금을 징수해야 할 부분, 어디 위탁을 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이 다 갖추어졌을 때 예산을 세워야지 세상에 총무국에 기획예산과가 있고 암만 핵심부서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예산서에다가 예산을 3억 3,000을 딱 세웠냐 이거에요. 이해가 가지 않죠, 저는. 도저히. 그런 타당성조사 하나 없이.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직원한테도 편리성이 뒤따른다든가 수익이 많이 창출된다든가 질서가 주차질서가 된다든가 이런 차원이라면 또 몰라도. 그래서 이것은 너무 일찍 올라왔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시청 어린이집 보수공사 이것은 질의를 안 드렸는데요 어린이보육원에 여기 어린이집이죠. 거기 지금 본 위원이 갔다 올테니까 누구 직원 한 분 같이 따라 가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어린이집 운영비가 4,000여만원이 증가되는데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셨거든요. 인건비 상승이 그러면 추가인원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우선 지난번에 교사 한 분하고 취사요원 한 분하고 2명이 늘어난 부분이 지난해 추경에 반영이 됐거든요.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그게 본예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본예산끼리 비교를 하니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조리사가 2명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식당 65명정도를 갖다가 2명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선생님이 도와주고 하면 얼마든지 여유를 가질텐데 법적인 사항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저쪽 식당하고 겸해서 쓰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법적인 문제도 있고. 위원님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청소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분들이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지. 주변환경. 또 실내도 있지만 실외에도 놀이터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한 번 거기를 휘집고 다니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준위원

우리 시 청사 그러면 청사관리 미화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지 그런 것 때문에 그 조리사를 그렇게 해 가지고 2명씩 한다면 좀 뭐하지 않습니까? 과하지 않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거기에는 애들 영양식이라든지 또 간식해 가지고 복잡해요. 보니까. 하는 부분이.

권용준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 노무사문제 아까 우리 변호사보다 더 특이하게 계산되어 진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것을 갖다가 모든 것을 갖다가 노무사한테 위임했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노무사를 둔다는 것은 자문을 구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떠한 건이 있을 때마다 그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실제 협의하고 그러는 것은 직원들이 할 거란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직원들이 하는 것을 갖다가 자문받는데 고정자문, 월정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월정료는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것을 주면서도 별도로 이게 4,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어떤 규정도 없이 어떤 노무사의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게 준다는 것 그런 불합리함을 조금 더 한 번 개선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우리가 하는데.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것은 평소의 자문에 의해서 하는 부분을 주는 게 아니라 사건수임을 하죠. 거기 지노위라든지 중노위에 어떤 소송모양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 사건수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분이 거기서 변호사처럼 나가서 사건,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이라든지 답변이라든지 그것을 같이 대행을 하는 거죠. 사건수임을 시킬 때 수임료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정액으로 주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수임을 시키는 거죠.

권용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3,100만원 돈 들어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몇 건을 했는데 3,100만원 돈 들어갔다는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건수로는 저희가 알기에 아마, 사건수로는 3건인가 그런데요 거기에 따른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수임료를 정하게 되더라고요.

권용준위원

변호사비용 보다 노무사비용이 더 많다라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이해가 덜 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것을 한 번 앞으로라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말 한 군데서만할 게 아니라 다른 데도 협의를 해 봐가지고 과하게 지출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사건의 중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차관제기 문제는 동료위원께서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하고요 아까 장기근속통장 일본 지자체 연수 건은 어떻게 답변하신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할 것으로.
연호

하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용준위원

같은 위원들끼리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에 주차관리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꼭 주장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임 위원님하고 하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현실화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정말 민원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좀더 아까 지금 당장 필요하다기 보다 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자료 어떤 백 데이타(Back Data)를 충분히 하고 나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채호위원님께서 우선 구체적인 그 검토가 아직 안 됐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수익성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기기를 설치할 때는 얼마가 든다는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했는데 사실 저희가 시기적으로 시청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아직 유료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잠정 보류로 해 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공영주차장 유료화문제 때문에 공청회를 했을 겁니다. 공청회 석상에서 시청 주차장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적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준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새 종종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주차가 무질서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임시로 아침에 우선 이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공사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회사라든지 직장에서 저희 시에다가 일부 주차를 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 갖고 보시면 알지만 아침 일찍부터는 정문 하나만 열어가지고 저희 청경요원이 일일이 점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고 어떤 분들은 같은 시민인데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따지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 유료주차화가 될 때에는 저희 시청도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환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요, 비서실에 직원이 몇 명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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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6명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정확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기사까지 6명입니다.

김영환위원

5인 이하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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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정원이요?

김영환위원

정원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 안양시에는 정원이 5명입니다.

김영환위원

5명입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1명 오바되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지침서 상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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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그렇죠. 지침서 상에 이 인력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건 저희가 기준을, 그것은 저희가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냥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뽑았을 것 아니에요. 숫자 5인 이상·이하, 15인 이상·이하, 30인 이상·이하 그렇게 해 가지고요. 그렇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럴 겁니다.

김영환위원

비서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현원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건 조금 이따가 답변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목요포럼 관련해 가지고 2003년도 운영 위탁협약서를 보니까 1회당 127만원 해 가지고 10회 강의 이렇게 하셨잖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리고 올해 책정되어 있는 것이 목요포럼 운영해 가지고 711만 6,000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그것은 일반운영비.

김영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의에 관련된 강사교통비, 강의안내지, 요약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위탁업소에서 다 만들게 되어 있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입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내적으로 홍보하는 분야, 지금 저희가 매번 플랭카드 해 가지고 붙이는 분야라든가 또 저희 시민들한테 안내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가로 그 결과물에 대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김영환위원

일단 됐고요, 올해 강의했던 강사분들 열 분을 보니까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언론에서 많이 오르내리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네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작년에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금액이 1,27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게 위탁업체에서 너무 금액이 부족하다.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지난번에 보면 창원에서 비행기로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우리가 경비가 안 맞으니까 "차는 공항까지 내보내주는 것으로 시청에서 담당해 달라" 이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돈 액수는 많지 않는데 제가 자꾸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강사 한 분에 1,000만원짜리 강사 모셔다가 강의하면 더 좋겠죠. 내실도 있고. 그런데 전국의 2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강사를 모셔 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강의를 하면 좋은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시는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참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좋은 분들을 모시면 되지만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적당한 범위 내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것을 증액까지 해 가지고 위탁료를 더 줘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것이고 그분들하고 약정서 할 적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한국자치개발연구원하고 계속 같이 다시 재계약을 합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모르죠. 저희가 강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여러 군데 검토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낫다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정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공직자 문화체험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 안타까운 게 안양시에 1,600여 공직자가 계시는데 복지후생이나 사기진작 이런 부분에 너무 짠 것 같아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내용들을 보면 체육대회 두 번 실시하고 주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체력단련실 만들어 가지고 복지후생을 해줬느니, 제주도 몇 명 뽑아 가지고 2박 3일 연수 보냈니, 저 개인적으로도 한 40여 개국을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외국은 사실 다녀온 자체만으로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내가지고 10여일 주로 유럽 쪽으로 배낭연수를 떠나는데 밑에 보니까 운수여객업소 교통연수한다고 보내주고 어머니배구단 몇 천만원들여가지고 보내주는데, 이것 공무원들한테 조금 들여가지고 이것 못합니까! 설계변경 한번 하면 몇 십억이 달라지는 판에. 솔직히. 지금 공직협도 있고 노조가 결성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말 나오기 전에 이런 것은 전향적으로 해서 깔끔하게 해주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후생복지분야는 굉장히 이게 전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공무원들한테 큰 특혜나 주느냥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어떤 기준을 주고 그것을 벗어나지 말라는 둥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요즈음에 조금 욕구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조금 확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아까 콘도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외부에서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기 싶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제가 이것을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합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다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합리적으로 짰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운수업계 종사자 교통정책연수 있잖아요. 이쪽은 운수업계에서 이것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것 불만이많은 사람입니다. 국·도비 보조도 많이 받고 또 유류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죠? 공식적으로 여기서 발언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게 기름 유류값을 끈는데 있어서 타이어 값이나 이런 것들을 가라로 많이 끈어 가지고 사실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 사용자가 해야될 부분입니다. 이걸 왜 안양시에서 다 책임을 져 가지고 이렇게 예산낭비를 해야 됩니까? 자기직원들 교육시키고 연수를 하는데 사용자가 해야지 왜 이것을 안양시에서 다 맡으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영리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머니배구단도 그렇습니다. 아주 최강팀이다고 하는데 어머니배구단을 선택을 해서 보내는 것은 좋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자축구단도 올해 발족이 됐고 안양시에 유소년축구단도있고 여러 축구협회단체들이 많은데 나중에 어머니배구단 보내 가지고 여기저기 협회단체에서 우리도 다 보내주라면 혹시라도 대안이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어떤 대안보다도 그때그때 효과성 분석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아까 위원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체육과라든가 이런 데서 검토가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중점적으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배경은 그렇습니다. 배경은 지난번에 우승도 하고 했기 때문 사기진작차원에서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영환위원

100% 전액 지원이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배구협회의 요청에 의해서 그냥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기안을 한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요청이 아니라 체육부서에서 그분들이 우승을 하고 왔을 때 간담회 석상에서 건의가 나온 것 같아요.

김영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전액 100% 해주면 나중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김한조 과장님께서 산출근거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리고 시청 관제기 설치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통제개념도 있지만 이왕이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입을 300만원 정도 예상을 하잖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지금 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가정을 해서 한 겁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이게 역으로 이야기하면 기계설치 하는데 본전을 빼려는, 이를테면 11년이 소요가 됩니다. 감가상각 빼고 본전만 뽑는 데요. 11년이 소요되는데 이걸 그래도 어느 정도 세입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하여튼 지금 이용하는 시민이 큰 부담을 안는 사항은 고려를 하고 수지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예산안 세워주시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나왔었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예산서 143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 3,000만원에 대해서 혹시 답변 있었습니까? 직원능력개발비 3,000만원 예산내용을 보여 주시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것은 질의가 없으셨는데.

이천우위원장

그것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인당 30만원 범위 안에서 능력개발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국어교육이라든가 자기 직무와 관련한 능력개발로 인해서 학원에 다닐 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개월에 5만원 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6개월 해 가지고 보통 지금 능력개발이 학원이라든지를 현재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체적으로 79명이 외국어 48명, 인터넷을 통해서 20명, 자격증반에 11명해 가지고 79명이현재 여러 가지 자격취득이라든가 능력개발을 위해서 수강을 하고 있는데 좀더 내년도에는 확대될 것으로 봐서 100명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한 가지만 빠트렸거든요.

이천우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영환위원

강사수당 관련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면서 예산편성지침서상에는 규칙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우리 안양시에 이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규칙이 아니라 내부규정으로 저희가 내부지침으로 해 가지고 교수진이라든가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현재 대부분 그것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준을 정해 놓은 거라든지 옛날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김영환위원

수강인력이나 강의지역, 초빙강사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결정을 여기서 조건에 따라서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김영환위원

시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기준은 있고...

김영환위원

참고로 그것 하나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정해 놓은 기준이 있고 그 외에 특별히 되는 부분은 그 상황에 따라서 증액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잠깐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께서 주민자치센터평가보고회 우수동 시상 150만원의 신규계상 사유와 정변규위원께서 주민자치센터 홍보 및 우수사례집 발간 또 주민자치센터 탁구대회 행사비 시상금 등 편성과 관련해서 생체탁구와 다른 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의 답변에 앞서서 지난번 행정감사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바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례를 확인해 봤더니 참석수당은 위원 개인에 대한 실비보상차원이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단체에 대한 운영비로 지급할 수 없고 개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여비나 식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센터 평가보고회 우수동 시상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운영성과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실시를 해 왔던 겁니다. 평가보고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치위원회 구성운영 및 수범사례 등 여러 가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우수사례, 개선보완중심의 우수사례를 발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행사와 관련한 평가를 해서 우수동에 대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요구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홍보 및 우수사례집 발간예산 900만원은 설문조사결과보고서하고 우수사례집 발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결과보고서는 시민의 자치센터 이용에 대한 평가와 의견,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고 작년 조사와 비교해서 변화된 사항을 분석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참고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부터 주민자치센터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를 책자로 발간해서 각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배부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집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사례발표회와 이 발표회 때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 탁구대회와 다른 생활체육 탁구대회는 생활체육동호회를 중심으로 해서 남·녀가 참여하기 때문에 시민 뿐만 아니라 안양시에 주소지를 두지 않고도 안양에 소재한 동호회에 활동하는 사람이면 모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탁구대회는 취미교실에 참여하고 안양시에 주소를 두면서 여성들만 참여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변규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시상을 하다보니까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선수들을 스카웃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해서 순수한 여성대회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51페이지에 장기근속통장 25명에 대해서 사기진작차원에서 내년에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인 것에 관련해서 현재 만안·동안구를 포함해서 20년이 안 된 통장이 많은데 각 동별로 모범통장을 추천을 받아서 1명씩 보낼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계상된 20년 이상된 통장이 25명입니다. 이 25명은 만안·동안 포함해서 11개 동에 25명이 있는 겁니다. 만안에 8개 동에 21명, 동안에 3개 동에 4명, 이렇게 25명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통장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또 동별 형평성 측면에서 각 동별로 1명씩 모범통장을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은 좋은 방안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정감사시 때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통·반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최대한 6년까지밖에 통장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몇 십년 동안 장기근속하는 통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장기근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헌신봉사 한 점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취지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하고 이건 일회성으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별로 모범통장을 한 명씩 하는 부분은 추경이나 내년부터 검토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하연호위원께서 163페이지 재안양도민회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비로 4,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새마을가족 한마음체육대회는 1,500만원의 예산으로 장소 및 규모 등이 거의 같은 행사임에도 성대히 개최됨으로 한마음 어울마당행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 또 행사내용 및 사업산출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것에 대해서 서면답변은 일단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안양도민회 한마음 어울마당에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7개 향우회에서 약 6,500명의 회원으로 고향이 어디든 간에 사는 곳이 내고향이라는 애향심을 고취하고 안양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화합의 장을 만들 기 위해서 매년, 이게 작년까지 일곱번이 개최됐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500만원은 각 도민회 별로 제주도를 제외한 1개 도민회에 500만원씩 보조지원을 해 주고 제주도민회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00만원으로 행사진행을 위한 수용비성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액이 우리 하위원님께서는 많다고는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500만원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 식비하고 유니폼 기타 여러 가지 행사에 준비되는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증액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액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까지는 이 대회가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착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도시행정업무추진사업비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대도시행정업무는 인구 50만이상 되는 11개 시가 특정시 지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아까 저희 총무국장께서 특정시에 대한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법」과 그 법의 시행령이 개정될 것에 대비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것인 연구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11개 시가 각 5,000만원씩 부담해서 각종 전문가를 초빙해서 워크숍을 한다든가 각종 자료나 보고서 또는 세미나를 하기 위한 부담으로 해서 확보를 하기 위한 돈으로 5,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이 어제 국회 행정자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행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서 164페이지 새마을교통봉사대 차량구입비 1,370만원에 대한 구입의 필요성과 구입시 차량유지비 충당문제, 내구연한 경과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지 또 교통봉사대 활동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아까 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택시조합원으로 구성돼서 18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서 보조근무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내용으로는 지체장애인 무료수송이나 뺑소니 추방 및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 또 현장근무를 위주로 하고 있고 도시락을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도시락을 무료로 수송한다든가 또 남부아동보호소에 있는 보호자를 수송한다든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봉고차는 1996년식으로 2003년 12월말 현재 19만㎞를 뛴 차가 되겠습니다. 이 차는 1999년 4월경에 안양 소재에 있는 개인병원에서 앰블런스로 사용하던 차를 무상으로 증여를 받아서 현재 차량운영비는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이 워낙 노후가 되다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운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계속 구입지원을 요청하고 있던 사항인데 차량을 구입할 때는 비사업용 차량을 위해서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지만 관리하기에 따라서 오래 운행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차량을 구입할 때는 각종 재세공과금이라든가 차량유지비 이런 부분은 자부담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다 돼서 다시 또 차를 바꿀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그당시 여건에 따라서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평촌동 주민자치센터 건물매입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만 할 것인지, 동사무소까지 사용할 시에 대한 서면자료에 대해서 서면 드렸죠? 보셨습니까? 회의록.

임채호위원

회의록..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회의록 안 드렸나.

임채호위원

회의록 없어요. 그냥 하세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평촌동에 주민자치센터를 매입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실 때도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처음 에는 증축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와 함께 사용토록 검토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마을금고가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 227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하고 자치센터하고 쓰기는 좀 다소 협소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동일방직부지 기부채납 부분도 아직 미정으로 남아있고 또 현 청사는 어려우니까 동사무소는 현 청사로 새로운 부지로 사용하고 주민자치센터로만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건물을 매입하면 2, 3층은 자치센터로 하고 1층은 영·유아보육시설로도 사용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과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애향복지장학금 관련해서 2004년도에는 중학생은 전원 의무교육 대상임에도 장학금 수혜대상자에 포함된 사유와 시중에 금리하락으로 기금이자가 예상액이 줄어들어서 수혜대상자가 축소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향복지장학생에 계획된 중학생은 내년부터는 중학생이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권위원님 말씀대로 성적우수자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예체능이라든가 수학, 과학, 전산분야에 특기장학생 이런 부분에 대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기로 애향복지장학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금년에 1학년, 2학년은 의무교육이지만 그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장학생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기금은 현재 60억원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 데 현재 중소기업은행에 이자율이 가장 좋은 정기예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평균 4.9% 정도의 이자율이 적용돼서 약 3억 1,0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55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자율이 감소할것으로 예상돼서 약 4.4%정도 선으로 보고 약 2억 5,8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선발된 인원도 약 5,000만원이 줄으니까 약120명 정도 그래서 430명 정도가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만, 성적우수학생인 경우에는 2004년도에는 전원 의무교육이 되니까 현재 졸업하는 학생이 15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나가게 되면 약 6,000만원 정도 장학금이 되는데 이 부분하고 또 고등학교 졸업생하고 성적순으로 봤을 때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크게 축소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금리가 되면 이 부분은 앞으로 수익사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찾아서라도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숙제로 남아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권용준위원께서 163페이지 청소년 선도 및 재해·재난대비 활동비 800만원이 각동 청소년선도위원회 및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금액인지에 대해서,이 돈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해병대 안양시전우회에 보조되는 민간단체보조금입니다. 해병대전우회에서는 야간방범순찰을 해서 청소년선도하고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고 또 긴급재해·재난 시에 재해복구작업이나 인명구조 활동도 하고 각종 행사시에 교통이나 거리질서계도, 기초질서지키기 또 환경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쓰게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보조금으로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듣고 자료도 잘 받았는데요 우선 151쪽에 있는 장기근속통장 해외 연수 건 이것을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일회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네, 20년 이상 된 사람은 앞으로는 안 나타날거니까요.
연호

하연호위원

그런데 내년에 20년 되면 어떻게 돼죠?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내년에 20년 된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게.
연호

하연호위원

후년에는 어떻게 하고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내후년 되면
연호

하연호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계산하신 거에요. 내년도 나타날 수가 있고 후년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내년에 나타나는 분은 한 명이 되어 있고
연호

하연호위원

후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바뀐 통반장조례에 보면 나이에 제한이 안 걸리면, 나이 65세인가 거기에 제한이 안 걸리면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몇 분 돼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1명씩 된다면 그분들을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연호

하연호위원

그럼 그때 반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무슨 반발?
연호

하연호위원

동에서 예를 들어서 동별로, 오래 됐다고 추천되리라고 생각 안 하는데, 물론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반발 나오죠.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어떤 부분이 반발, 20년이 안 된 사람이 반발한다?
연호

하연호위원

20년이 된 분이, 내후년에. 그분이 선정이 되면 되는데 그분이 안될 경우에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다른 사람이 됐을 경우에.
연호

하연호위원

그분이 안 될 경우에는 반발하죠.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선정하도록 해야 되겠죠.
연호

하연호위원

본 위원은 연수는 연수대로 하되 지금 우리 공무원들 보면 이렇게 우수 공무원되어 가지고 배낭연수도 하고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장님들 많이 부려먹잖아요, 사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격년도 좋고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시더라도 그 내년도 추경, 1회 추경이든 그런 본 위원이 제안하는 각 동에 1명씩 선진지 견학시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마을가족한마음체육대회 건하고 재안양도민회 한마음어울마당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안양시에 기여하는 그런 효과는 새마을가족체육대회가 더 있을 거에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각기 내고향 향우회에 소속되어 있겠지만 진짜 안양시에 기여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것은 새마을가족만큼 못 할 거라 보거든요. 물론 새마을가족도 그 향우회 일원일 수 있고 한 데 이 1,500만원이면 한 동에 얼마입니까? 50만원이죠. 31개 동 보면. 그렇게 책정되어 있고 이 재안양도민회는 향우회별 500만원 6개 향우회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지원내역이 있잖아요. 그냥 목적없이 500만원 주는 거에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그것으로 참여한 사람들 식비하고 유니폼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거죠.
연호

하연호위원

유니폼 구입까지 어떻게 시에서 시민들 세금으로 줍니까? 이것을.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8회, 7회 실시했고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다고 하시는데 과장님도 이쪽 부서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고 적어도 2005년도부터라도 이것은 지금부터 그런 것을 그런 방침을 시에서 모든 부분을 아낀다. 이것은 선심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부터 각인을 시켜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사실 향우회 기금 많아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기금 많다니까요. 많고 또 이분들이 사실 원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 그런 근거 있습니까? 우리 향우회에서 어울마당하는데 얼마 도와주십시오라는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느 단체에서 우리 시에 행사할 때 풀보조금이라든가 행사에 대한 지원하는 많은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각 향우회 어울마당에 대해 가지고 지원 요청한 근거 있나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처음에 구성했을 당시에 지원을 해서 지금도 점차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연호

하연호위원

증액도 됐고 7회째 한 것은 맞지요. 내년에 8회째 되겠죠. 그것은 맞는데 과연 향우회에서 진짜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 사업을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십시오 한 그런 요청근거가 있느냐 얘기죠. 아마, 없을 거에요. 없을 거에요. 없는데 우리 시에서 알아서 준 걸 거에요. 그럴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시간관계상 사본 필요 없고 원본 좀 본 위원한테 보여 주세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옛날 거니까 모르죠. 7년 전이니까.
연호

하연호위원

아니, 한 번 했을 것이다. 오랜 시간 지났으니까 다음연도 2004년도 말고 2004년도에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갑니다. 향우회에 처음에 우리 시도 어려울 때 향우회도 구성이 어려울 때 도와주었는데 이제 7년, 8년차 되니까 스스로 기금도 많이 마련됐을 테고 향우회에 훌륭한 분들이 스폰서(sponsor) 할거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얘기를 하죠.
연호

하연호위원

그렇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용준위원

해병전우회 거기 청소년선도위원들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동의 청소년선도위원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없겠습니까? 각 동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지원, 거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 없겠어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체육청소년과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에서 관장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에서 추진해야 될 겁니다.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주민자치센타 평가보고회 우수 동 시상. 이것은 선정은 어떤 기관에서 선정하는 거에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합니다.

김국진위원

주민자치과에서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네.

김국진위원

선정심사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네.

김국진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는 실태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참여하는 인원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수검사례, 우수사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도출을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죠.

김국진위원

제가 또 왜 질의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타 청사가 새로 잘 지어지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한 동에서는 그런 우수사례가 더 좋은 조건에서 나올 수 있고 또 구 동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하려고 해도 장소가 협소하고 때로는 못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평가기준에서 그것을 대등하게 맞추어주고 때로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해서 더 잘 뛰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때로는 처지는 부분에서도 격려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수 동이면 최우수 한 군데, 우수 동 두 개, 장려상 두 동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우수 동이나 최우수 동 이 부분들이 해마다 거의 때로는 똑같을 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아주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나와서 처지는 동은 아예 쫓아올 엄두도 못 내고 정말 좋은 조건하에서 잘 되는 동은 계속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김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진짜 참조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각 동별 주민자치센타에 어떤 시설현황만 해도 큰 차이가 나거든요. 대표적인 게 평촌동같은 경우는 최악이고 요즘에 신청사를 지은 데는 만안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석수1동. 동안같은 경우는 비산1동이 대표적으로 제일 크지 않습니까? 이런 현안사항에 어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가중치를 두고 평가를 하셔야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계속해서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114회 임시회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를 상한제를 없애 가지고 앞으로 신청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앞으로 결정을 하겠다 하는데 주민자치과 민간행사 보조 위탁과 관련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과 위탁성격이 어떤 기준선이 나와있습니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하고 이것을 구분할 것인지.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기획예산과장님이

김영환위원

과장님이 그것도 해 주시는 겁니까?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 소관이니까 그때 듣기로 하지요.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시죠.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민간자본 보조에서 새마을교통봉사대 차량입니다. 이게 지금 주민자치과 말고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차량을 구매해 준, 아까 얘기했듯이 구매지원을 해 준 그러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차량이 기존 누가 기증을 했던 앰블런스 차량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나 본데 이 차량을 사주면 이 차량으로 무엇을 이용하죠? 교통봉사대에 어떤 일을 하는 거에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새마을봉사대에서 하는 일이 장애인 수송이 있습니다. 장애인 수송이 뭐냐 하면 지체장애인 영세민들 1, 2급 지체장애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30명이 있고 또 자원봉사센타에서 관리하고 있는 30명. 그래서 60명을 이 사람들이 교통봉사대에 지원하면 수시로 가서 병원에 수송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재활치료를 갈 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독거노인 40명이 있어요, 소년소녀가장해서 40명. 이것은 자원봉사센타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40명 분씩 날라주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잘 알아요. 제가. 지금 30명 자원봉사에 30명 장애인있는 것 1365콜에서 지금 실어나르고 있고 우리 새마을교통봉사대에서는 뭐 하냐면 독거노인 도시락인데 이 차로 무엇을 하냐니까. 이 차로. 도시락은 이 차로 나르는 게 아니에요. 개인택시로 지정되어 있어요. 일지를 보면.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개인택시도 돌리고 이것도 돌리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정지선캠페인. 정지선캠페인같은 것 하죠. 차 정지선. 그것 할 때 10개소가 있어요. 안양에. 그 사람들 돌리면서 자리 배치시키고 그런 부분도일을 하고 있죠.

임채호위원

지금 개인택시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차가 있어요. 자기 차로 운전 중에 독거노인들 도시락을 가지러 여길 와요. 그러면 자기 차가 지나가다가 안양시청이나 이 근처에 오면 그 도시락을 이제 비산1동거면 8명이다 그러면 8개를 자기 개인택시에다가 싣고 가서 비산1동 동사무소에 떨어뜨려줘요. 자기 영업하면서. 그러면 1명당 5,000원인가 얼마, 도시락 하나당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도시락 이런 것 알아. 이 양반들 봉사하는 것 정지선캠페인 이렇게 하는데 이 차를 이용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대장이 타고 다니는 차에요. 대장. 교통봉사대 대장 있죠? 대장이 앵앵하면서 이쪽에 왔다, 저쪽에 왔다 검사하러 다니는 거에요. 앵앵거리니까 그것 타고 좋아서.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봉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차라는 거에요, 이 차가. 지금 항목에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은 개인적으로 가서 도시락을 운행하다가 안양시청 시간대 되면 여기와서 싣고 가고. 제가 잘 알아요. 그 내용을. 그 다음 장애인은 1365콜에서 실어나르고 이런 식으로 그게 하고 있는 건데 내가 물어보는 것는 그 사람들 봉사를 쭉 하고 있는데 이 차를 이용한 봉사가 무엇이냐 이거죠. 이 차를. 다 자기 차들이 있어요. 개인택시이기 때문에.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개인택시가 있는 줄 아는데 그러면 지금 임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휘차량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임채호위원

그렇지. 대장용 차라는 거죠.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지휘차량으로 쓸 수

임채호위원

이상 마치고 그것은 됐고요 평촌동 주민자치센타 매입하는 것과 관련돼서에요. 이것은 지난번에 공유재변경 승인할 때 일단 얘기했던 부분이고 오늘 예산이 바로 올라오리라 이렇게 예상은 했어요.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한 번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번 설문을 돌려봐요. 주민자치센타로 활용하기 위해서 20억 주고 그 건물을 사겠다. 또 동사무소 그때 시정조정위원회인가 거기 회의록에 보면 향후 증축을 해서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타로 활용을 하자 이것은 설득력 있고 괜찮다는 얘기에요. 2개층을 올려서 1, 2층은 동사무소로 쓰고 3, 4, 5층은 주민자치센타로 쓰면 금상첨화인 건물이고 그것은 당연히 사야 된다고 본 위원 보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타로 활용하기 위해서 20억을 들여서 새마을금고를 산다 이것 건물을 매입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렇다고 그 동네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을 전혀 못하는 거냐 동사무소 비좁아서 못하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학진 교장 벌말초등학교에서 지금 잘, 프로그램을 잘 하고 있거든요. 또 협조해 주고. 거기 교장도 자치센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고 그 학교 운영위원장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고 이렇게 돼서 거기는 관과 학이 잘 협조가 이루어지고 실지 평촌동의 중심가라고 하는 벌말초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타로써가 시급한 게 아니고 동사무소가 빨리 지어져야 되니까 일단 동사무소로 활용을 한다면 이게 고려할 사항이지만 주민자치센타로써의 건물을 20억을 주고 산다라면 이것은 예산 사장이에요, 사장.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충분히 말씀은 공유재산변경을 들었으니까 다른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우선 아까 임 위원께서 2층을 증축한다고 그러셨는데

임채호위원

2개 층을.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2층을 지을 수가 없어요. 주차장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2층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는.

임채호위원

여유 땅 분이 없으니까 주차장 확보 안 되고.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지금 아까 평가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위원회 평가시상금에 대해서 나왔지만 지금 비산1동이나 석수1동 같은 데는 청사가 잘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활용을 잘하는데 실지 주민자치센타 활용하는 게 1개 층이에요. 1개 층. 1개 층인데 그 1개 층이 실평수가 9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다 활용을 해서 쓰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그러다 보니까 풍물하고 해 가지고 우리는 지하로 풍물을 다시 지었고 탁구장시설이 없어 가지고 탁구를 거기에서 강당에서 하다 보니까 탁구가 타이트하게 시간이 잡혀 가지고 3개 초급, 중급, 고급 이런 단계로 하니까 전혀 다른 행사를 못할 지경에 처해 있어요. 사실 탁구장도 별도로 옥탑에다가 가건물을 지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20억을 들여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너무 낭비성이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실지 그런 돈이 있다면 추가로 다른 동에 주민자치센타 활용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데 예산을 투입을 해 주고 거기는 동사무소 지을 때에 빨리 동사무소 짓고 거기다 올릴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과장님 확인 좀 할게요. 158페이지 보면 예산서요.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혹시 질의가 없었던 같은데요 그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아시는 대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제목 보면, 부기 보면 알겠는데요 어떠한 사업인지. 그러니까 흔한 말로 방학 때 25일정도씩 겨울방학·여름방학 방학 때 25일정도씩 70명정도를 2만 5,000원 주고 아르바이트 채용하겠다 요즘에 여러 가지 대학생 실업자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게요. 과거에 교통정리도 했었던 그런 사업이 있었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그런 겁니다.

이천우위원장

지금 이것을 홍보를 하면 내년도부터 홍보를 하겠죠. 1월달부터 방학 때도 하겠고 8월 달에 여름방학 때도 할 것 같고요. 지원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에요? 구체적으로 간략하게는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1년에 두 번 70명씩.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이게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맞습니다.

이천우위원장

70명씩 두 번씩 해서 한다는 얘기죠?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지원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행자부나 상급관청에서 제한선을 둔 겁니까? 자체적으로 이 액수를 정한 겁니까? 이 범위를.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범위를 선정할 때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70명 25일 2회라는 사업 범위를 위에서 정해 준 거에요? 자체적으로 정한 거에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타 시 운영 상황을 보아 가지고 저희가 잡은 건데요 일반적으로 부천같은 데는 50명이고 성남같은 데는 100명, 용인같은 데는

이천우위원장

자체적으로 잡은 겁니까?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상한선이나 상급관청에서 제한을 두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관내에 홍보를 할 경우에 70명 이상이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몰려 들거에요. 그래서 추경 때 더 확보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더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요즘같이 어려운 때 학생들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재원 타령하다 보면 70명씩밖에 자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더 많은 지원이 온다라면 1회 추경 때 추가로 더 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탄력성있게 운영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약 1시간 반정도가 지났는데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0분정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 김영환위원님께서 시민평가제 연구용역비가 금년도 2,000만원에서 내년도에 3,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김국진위원님께서 이 증액된 부분이 삭감시 생기는 문제점 또 임채호위원님은 시민평가제 필요성 및 용역한 후의 성과 또 김영환위원님의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보고서는 제출해 드렸고 2003년도 시민평가는 민원, 세무, 청소, 보건, 교통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시민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9, 10월 달에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실시한 5개 분야를 포함해서 상·하수도, 여성, 사회복지, 문화예술, 체육청소년, 환경위생 등 6개 분야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11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예산 1,500만원을 증액해서 3,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예산 증액된 부분의 예산이 삭감 될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하고자 하는 이 사항이 평가를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이런 분야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평가에 대한 필요성 및 성과는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협회에 시민이 느끼는 사항을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각 분야별 만족도 및 중점 개선해야 될 사항을 개선점을 도출 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평가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안양시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금년도 12월말 현재로 총무국 각 과의 불용액 비율을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내드렸고요 정변규위원님께서 내년도 공단 예산 요구액중 시에서 삭감 조정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 공단 총괄운영팀 예산 조정은 예산요구액이 15억 9,879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27.4%에 해당하는 4억 3,868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지금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11억 6,100만 9,000원으로 조정 편성이 돼 있습니다. 조정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4억 3,855만 7,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임원과 팀장의 연봉 증액요구분 880만 7,000원을 삭감하여 4억 2,975만원으로 조정하였고 경비는 6억 4,406만 7,000원을 요구하였으나 고용보험적용 기준 인터넷회선사용료는 4회선에서 3회선으로 조정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 경상비는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되 사업이 불투명하거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행정장비 구입과 소모성 경비를 조정하여 3억 5,023만 5,000원을 감하고 2억 9,383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은 1억 2,007만 6,000원을 요구하였으나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전산시스템 라우터(router) 설치비와 노조사무실용 컴퓨터구입비 등 7,964만원을 삭감하여 2,243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 2,400만원이 3개 잡혀있고 장애인고용 장려금 6,000만원이 3개 잡혀 있는 것과 관련해서 장애인고용 장려금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의무고용률인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단으로 봐서는 266명의 2%인 5명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때 일정액을 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단에 장애인으로 고용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5명이 지금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무고용 5명 분을 뺀 10명 분에 대한 장려금을 이번 세입에 계상된 것 입니다. 그래서 15명은 현재 체육시설팀에 1명, 주차관리원으로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증일 경우에는 71만 1,000원으로 여기에 2명이 지금 고용되어 있어서 1,700만 6,400원 또 경증이 47만 4,000원씩 8명이 있기 때문에 12개월로 봤을 때 4,500만원에서 총 6,20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또 권용준위원님께서 169페이지 시민제안제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금년도 운영현황과 활성화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는 시민 및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예산 절감의 효과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시민에 대해서는 안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연중 홍보하고 시나 구, 동 게시판 및 우리안양지,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등에 홍보하여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포동이광장 전자게시판을 이용하여 수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안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시민제안의 경우 11월말 현재 모두 148건이 접수되어 숫자상으로는 전년대비 48%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10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제안의 경우는 346건이 접수되어 전년도에 비해서 18.9%가 증가되어 연차적으로 점차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건수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내용면에서는 아직 흡족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접수된 제안은 심사에 우수제안에 대하여는 금상 300만원부터 노력상 10만원까지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년도에 접수된 제안중 제대로 된 제안이 없어 시상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참가자 기념품으로 문화상품권만을 지급 시민제안제도에 306만원, 공무원제안에 662만원이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우수제안이 접수되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예산편성 주민의견수렴제도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안산시가 영·유아를 위하여 월 3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일단 안산시에 파악해 본 결과 안산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지원에 대한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제22조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은 전액 자체시비사업으로 시·군별로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9년부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간식비 2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본예산에 기준하여 민간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은 분기별로 어린이집은 10만원, 놀이방은 5만원씩을 지원 총 236개소에 7,320만원을 편성하였고 간식비는 1인당 월 8,000원씩 총 6,334명에 대해서 6억 8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안산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영아, 장애아 보육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 사업으로 2세 미만의 영아와 장애아에 대해서 월3만 5,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액은 5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보면 1,380명 분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여성 의 사회참여 증가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도 많은 아동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지방양여금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액사유와 도비보조금인 운수업계 보조금 감액사유 등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3년도 지방양여금의 경우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1억원이 내시되었으나 내년도 2004년도의 경우 18억 7,000만원이 11월 13일날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일이 늦게 돼서 이 사항은 본예산에 계상치 못하고 제1회 추경에 계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예산이 계상되도 하수특별회계 예산사업이 정말 확정이 돼서 전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이 될 사항을 말씀드리고, 교통행정과의 운수업계보조금의 경우 2003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13억 1,700만원과 도비 13억 1,700만원 도합 26억 3,300만원이 내시되었으나 이 또한 내시가 늦어 금번 수정예산에 국비 15억 7,200만원과 도비 15억 7,200만원 총 31억 4,4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여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국·도비보조금을 2003년도 대비 11억 7,700만원 감액된 것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에 국·도비보조금을 2003년도 대비 36억 2,700만원이 증액된 524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일문일답하실 때 김영환위원님께서 비서실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비서실 6명으로 계상한 것은 시장님 비서실에 비서 5명과 부시장님비서실에 비서 한 명해서 6명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15인 이하로 해서 월20만원씩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환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성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어제 최종으로 결심을 받은게 전번 조례 제정 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어제 최종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모기간은 저희가 공모기간을 다른 데 알아보니까 한 10일, 15일 이렇게 줬는데 저희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12월 16일부터 1월 10일까지 25일간 공모를 거쳐서 실무부서에 1차 사전심사를 1월 15일까지 마치고 심의위원회를 1월 20일 정도에 개최해 가지고 확정하려고 일정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 중 신청대상을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단체에 대한 운영비는 2003년도 정액보조금으로 나간 13개 단체에 운영비가 개별법령에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된 단체의 운영비 또 사업비는 좀전에 임의보조단체나 시정시책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 또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공익성이 있는 사업 중 500만원 이하의 사업, 저희가 어차피 시립은 6억 3,4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이제까지 하던 사업을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과연 어느 선이 적정선이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대상을 정했을 때2003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에 정액지원금이 총 3억 2,300만원이었고 풀로 지원된 금액이 금년도에 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억 9,300만원을 제외하고 1억 4,100만원의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느 선을 정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한 것을 가지고 따져봤을 때 1억 4,100만원 가지고는 500만원 이하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자체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번 지원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한해서만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씨링(ceiling)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서 씨링 범위 내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만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한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환위원

김한조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이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명확한 기준들을 정하기가 어렵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고민해 가지고 지원계획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렇습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래서 우려스러운 게 민간행사 위탁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부분은 일반회계에 편입되고 어떤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되어 가지고 이게 중복이 되다보면 어떤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주민자치과에 청소년선도 및 재해·재난대비 활동이라 이겁니다. 이것도 사실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본예산에는 이게 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것을 구분한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성격이 어떻게 다르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액이 800만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 상한선을 정한 게 500만원 이하만 가지고 신청을 받자. 저희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그런 기준이 섰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여기에 계상이 된 겁니다.

김영환위원

역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선도 및 재해·재난 활동비로 해 가지고 500만원을 잡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산출근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사업내용이 중요한 거지 금액을 가지고 자르는 것도 좀 애매한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물론 그게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다. 계상해야 될대상이고 아니고, 칼로 무 자르듯이 딱 답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영환위원

결국은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 것아니에요? 어떤 선을 긋는 부분은.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다면 6억 3,4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김영환위원

이게 보면 올해는 이게 최근에 됐기 때문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없지만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 2, 3개월 전에 심의를 해서 일괄 다 받아 가지고 액수를 정해서 부기상에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전부 들어오면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6억 3,300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자를 것은 다 자를 것 아닙니까? 초과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지 않겠어요. 신청한 것을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상당부분이 사장이 되리라고 보고 저희가.

김영환위원

오래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예산하고 특별히 깊은 부분은아니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에서 이런 활동을 위해서 본예산에다 이걸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해병전우회에서 다른 활동비를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다 요청을 할거다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또 해 줘야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이 아닐 경우 에는 심의대상이 됩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 여쭤보는 것이 올리는데 5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다 올리고 500만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 올리면 그것도 심사에서 받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사업성격이 다르면 어차피 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남은 게 1억 얼마라고 했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1억 4,000...

김영환위원

기존에 나갔던 부분이 약 풀하고 정액보조해서 4억 9,300만원 정도 되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올해 6억 3,300 기준에 의한다면 한 1억 4,000이 남아요. 그러면 1억 4,000을 어딘가 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의 성격을 500만원이란 액수기준으로 이것을 정하다보면 이런 편법이 나오고 병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선을 어떤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자를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액수로 자르면 안 된다니까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게 너무 오픈을 했을 경우에 금액 같은 것도 제한을 두지 않을 때는.

김영환위원

그래서 이게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의 선이 어디까지냐 이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혼선이 올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 부분을, 김영환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김영환위원

네.

이천우위원장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올해까지만 12개 정액보조단체가 있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정액보조단체에 나가던 금액이 얼마예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3억 2,300만원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액보조단체에 3억 2,000에다가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 풀보조금으로 1억 5,000 있었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구청까지 포함해서 1억 7,000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3억 2,000에다 1억 7,000을 포함하면 4억 9,000이 되겠죠? 약 5억. 이 선에서 이것을 정해야지, 물론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제정조례안에 어떤 여러 가지 산출방식에 의해서 6억 3,000이 나온다는 것은 저도 그때 봐서 알아요. 그런데 올해대로 한다면, 그렇죠? 정액보조단체에 3억 2,000 나가던 것 임의보조단체에 1억 5,000하고 양 구청 1,000만원 해서 1억 7,000 나가던 것 그것까지 합친 금액 약 4억 9,000, 약 5억원 미만 선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김영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자치과 몇 페이지에 있죠?

김영환위원

163페이지요.

이천우위원장

지금 청소년선도 재해·재난활동비 800만원, 6·25 기념행사지원 1,000만원, 안보현장견학하고 6·25행사기념식에는 재향군인회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선도는 해병전우회에 나가는 것이고. 이게 다 과거에는 1억 5,000만원 기획예산과 풀보조금 내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예산이었죠. 그런데 당시에 제가 또 건의한 것이 1억 5,000만원 내에 있으면서 고정적으로 매년 나간다는 얘기지. 고정적으로 매년 나갈 경우에는 의회에서 심의 안 받고 풀보조금으로 나가지 말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 받고 나가라 하는 차원에서 별도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인데, 지금 내년부터는 이렇게 제도가 변경되는 마당에 이것은 이것대로 빠져 나오고 6억 3,000은 6억 3,000대로 그대로 한다면 결국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1억 3,000정도 늘었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안보현장견학, 6·25, 청소년선도 다 빠져 나온 마당에 6억 3,000 하기는 너무 하니까 5억 정도만 해도 전에보다 많이 늘어난 거예요. 왜냐, 최소한 안보현장, 6·25, 청소년 이것만큼은 최소한 더 늘어난 거예요. 5억 정도만 하더라도. 계산상 그렇잖아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렇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말을 안 하셔도 예산 손바닥 안에 다 보이는 걸요. 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할 적에 위원님들께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환위원

질의할 것이 더 있거든요.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환위원

지금 여기 심의위원회가 위원들이 다 구성됐습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아직 안 됐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김영환위원

바로 해야 되겠네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들어온 다음에 구성할 겁니다.

김영환위원

지금 12월 16일부터 공모를 시작하면 이게 구성이 돼야 1월 20일날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바로 착수를 할 겁니다. 시의원님들도 세 분이..

김영환위원

의회하고 그때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요청 하는데 총무국에과별 불용액현황이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알았는데 이게 또 내용을 보니까 준비를 하다가 굉장히 이게 준비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과에서 취합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저는 그냥 과별로 일괄해서 불용액이 몇 프로 나왔는지 그것만 좀 체크하려고 했는데 어렵게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될 것 같아요. 불용액현황을 보니까 총무과가 출납폐쇄일 집행된 것 감안해서 약 15%되고 다음에 주민자치과가 지금 불용액이 15%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67% 집행을 했는데 출납폐쇄일에 거의 30% 이상이 한 달 사이에 나가는 상황이고요. 참고하시면서 들으세요. 다음에 시민과는 별 착오 없이 진행된 것 같고요, 다음에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예산 52억 중에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이게 지리정보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넘어간 것 같은데 한 2억 2,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빼면 약30억 되는 예산에서 지금 이달 한 달 동안에 써야 될게 13억인데 약 50%를 12월달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서가 올라오면 이걸 전체적으로 10%를 다 자를 수도 없는 겁니다. 항목별로다. 이럴 수도 없는데 각 과에서 예산추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하지 않는가, 부족해서도 안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지금 2003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억 4,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12월말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2004년도에 자산취득비가 8억 3,6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것도 12월달에 쓸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예산을 이렇게 많이 묶어 가지고 12월달에 집행할 예산이다고 하면 사실 이것 올해 책정해도 될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말에 컴퓨터나 자산취득비를 약 6억 4,800만원 어치 12월달에 사고 또 2004년도 컴퓨터만 8억 3,600만원 이렇게 구입합니까?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그것은 각 단위사업별로.

김영환위원

그래서 제가 예를 든건데 이런 식으로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 에 전반적으로 볼때 예산을 월별로 배분하는 부분들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어떤 과에서는 불용액이 15% 이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제안제도를 작년에 비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고무적인데 약 500여명 가까이 신청이 됐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전부 다 참가상밖에 없이 그냥 하다못해 장려상도 하나 없고 은상도 하나 없고 아무상이 없다는 것은 뭔가 심사기준에 문제점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심사기준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제안으로 접수된 사항을 한번 자료를 보셔도 되는데 이게 단순한 건의사항이라 든가 또 기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라 든지 이런 것이 주로 올라오기 때문 에 과연 제안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을, 저희가 실무심사를 거치고 실무심사에서 60점 이상이 되면 본심사에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점수에 대부분 미달되기 때문에 지금 본심사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정말 안타까운 사항인데 이게 어떤 사람은 탄 것도 있어야지 '나도 타야되겠다'는 힘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조금 더 잘 홍보를 해 가지고 심사기준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1년에 여기 있는 사항 정도가 그래도 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상이라도 타고 했을 때 '야, 정말 이렇게 하니까 되는 구나' 이것도 시를 위해서, 이건 정말 상금 300만원 받아 가지고 3,000만원또는 3억원 어치 이상의 수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좀더 심사기준도 모르겠어요, 500여명을 제가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제안제도를 하다보면 정말 꼭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상이 많이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건 느끼는 바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파급효과를 노려서라도 이것 웬만하면 제안제도를 채택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안양시에 민간영·우아, 민간시설의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방이라든가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익히 알고 있고 안산 같은 경우는 이런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 엄마한테 준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드렸거든요. 안산시에 확인해 본 결과 이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그런 것은 말고 그것은 익히 알고 있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아까 3만 얼마씩 안산시에 준다는 것 어떻게 준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보육시설에 대해서. 잠깐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인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말고 그러니까 얘들 엄마지.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개인한테 주느냐, 시설에 주느냐.

이천우위원장

그렇죠. 그것을 확인해서 만약에 개인한테 주는 것까지가 가능한 건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 이따 확인해 가지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바로 확인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용준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74쪽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총괄운영위탁비가 116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서 문제점, 경영부실이 야기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지적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아까 휴식시간을 통해서 잠깐 시설관리공단 올라온 것을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 동료위원들 중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온다고 해서 그냥 다 저것 될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과한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게끔 해 줘 가지고 꼭 필요한 경영합리화를 하고 경영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급되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 좀 문제점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편성한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면, 공단에서 예산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각 해당부서별로 주차관리는 교통행정과 또 체육시설에 관한 것은 체육청소년과에 1차 검토를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는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불필요한 예산은 사장을 하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미흡하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차피 적자폭은 자꾸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예산사장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준위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최초로 올라온 게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만큼 삭감돼서 예산에 책정된 겁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아까 답변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4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총괄운영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억 9,800만원이 요구가 되어 가지고 4억 3,800만원을 감액조정을 해 가지고 11억 6,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권용준위원

전체적인 것 감액된 것은 모르시고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비서실 업무추진비하고 관련해 가지고 시장실하고 부시장님실 비서를 합쳐서 산정을 했다고 그랬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김영환위원

금액을 떠나서 원칙적인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근무는 분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영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같이 합쳐서 산정을 해도 되는 거예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부서운영경비를 책정할 때는 5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은 5급이기 때문에 부시장실 비서까지를 같이. 그래서 6명으로 보아 가지고

김영환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활용을 할 때 그러면 부시장실 비서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쓰기는 쓰는 거에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출기준에 맞는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김영환위원

정확해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김영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아까 위원장님 확인했던 사항이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거기도 시설에만. 그런데 3만 5,000원선이 어떻게 나온 거죠? 그럼요 그것은 확인이 안 됐고요? 아이당. 한 아이당. 됐습니다. 직접 관련부서가 아니니까 시간 내서 이따가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시민과장

김영근 시민과장입니다. 먼저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강남구청 민방위교육은 인터넷영상으로 한다는데 우리도 도입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강남구청이 26개 동이 있습니다. 26개 동이 있는데 강남구에서 서울시하고 행자부하고 협의하에 이런 것을 한 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겠다해서 서울시하고 행자부 승인하에 2000년도 하반기에 일단 26개 동에서 4개 동. 4개 동만 시범적으로 해 봤고 올해 2003년도에 전 26개 동 민방위대원 교육을 동영상 50%, 직체교육 50% 이렇게 반반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전국 시범 최초로 시범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서울시 강남구 행자부하고 여러 가지 실무토론을 거쳐서 장단점부터 발전돼야 할 점들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 2004년도 하반기교육에는 이 내용이 전국으로 시달이 될 것으로 이렇게 행자부에서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하면 일단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지적해 주셨지만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도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런 제도를 적극 수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증기, 수입증지를 눌러주는 인증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에서나 시청에서 인증기가 시민과에서 관리하는데 총 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대를 관리하는데 하나는 민원행정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3대는 차량등록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민원행정팀에서는 일반민원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민원수수료가 지정된 것에 한해서 인증기를 부착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고 차량등록계에서는 3대가 있는데 2대는 차량등록에 의해서 쓰고 1대는 차량등록 원부를 발급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에서는 수수료가 있는 신규등록, 이전등록, 전입, 말소, 차량저당 이런 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11월말까지 차량관련 증지수입은 한 3억 7,000 그래서 평균 월 3억 3,000정도를 저희가 차량등록에 관한 증지수입을 갖고 있고 일반민원 행정증지는 6,200만원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월 4,300만원정도의 4대의 인증기를 가지고 저희가 증지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국도비가 2003년도에 비해서 14억 2,000만원이 감소됐는데 감소요인 및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7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계가 8억 9,600, 시·도비 보조금이 5억 2,200정도 감이 돼서 합계가 14억 2,000인데 이것은 전체 민방위비가 아니고 전체 국·도비나 시·도비보조금을 얘기한 것이고 저희가 민방위비에서 뽑아봤더니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수당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5개 사업 민방위에 관련된 5개 사업에서 오히려 국고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93만 9,000원, 도비는 9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도비가 5개 사업에 거쳐서 103만 5,000원이 오히려 우리 민방위비는 증액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험가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요새 나날이 범죄수법이 발달돼 가지고 인감을 우리 인감담당공무원이 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사기를 친다고 그럴까요. 이런 관계라든가 인감에 대한 것이라든가 특히 민원행정에 대해서 그런 공무원의 눈을 정교하게 속이는 그러한 게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민원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하는 점이 많이 발생이 돼서 정부에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시행령 제20조를 개정해 가지고 증명청에서는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공무원의 저하되는 그러한 점을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시만 아니고 올해 초부터하고 작년 말부터, 작년 12월하고 올해 초부터 해서 전 31개 시·군이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대충 자료는 올렸습니다만 주로 보장하는 금액이 기간은 1년이고 보장되는 것이 1억정도가 주입니다. 경기도에 보면 1억정도가 주되고 그래서 보험료는 작은 것은 보장액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보장액이 적은 것은 1인당 보험료가 4만 2,000원 많은 것 1억정도는 저희가 7만 8,100원정도를 연간 한 번 불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 안양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 및 전국의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사항이다하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독면보급 예산이 7,690만 4,000원하고 각 동에 있는 방독면 재고량 또 재고현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86년부터 방독면을 보급하고 있고 규모가 큰 시에서는 민방위계에 화생방요원도 관리를 화생방요원도 하나씩 배정이 돼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북한의 화생방 위협에 대처하는 그런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현재까지 총 관리하고 있는 게 방독면이 1만 9,24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방위 대원별로 비례해 가지고 나왔는데 만안이 8,420개, 동안이 1만 824개 갖고 있고 여기서 구분해 보면 일반방독면. 일반방독면이 1만 998점, 다용도방독면이라고 이것은 약간 비쌉니다. 단가가 3만 2,900원짜리인데 이것은 일반화생방에도 쓸 수 있지만 화재가 났을 때도 쓸 수 있는 그런 방독면입니다. 다용도방독면인데 그 방독면이 8,246개. 그래서 저희가 총 1만 9,200개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내년도 요구된 7,690만 4,000원은 이것이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도비가 65% 한 5,000만원정도 되고 나머지 35%가 시비가 된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을지연습 상황판에 대한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을지연습을 매년 8월 셋째 주에 일주일간 실시하면서 저쪽 이사오기 전에 구청사에서 쓰던 현황판하고 여기 와서 쓰던 현황판해서 현재까지 5년 간을 신규로 제작을 안하고 계속 보수해서 썼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위원님들 아마 을지훈련 방문해서 아시겠지만 현황판이 총 저희가 20개가 됩니다. 20개정도가 되고 내년도 올린 것은 새로 망가진 부분들은 교체하는 것도 있지만 신규로 그동안 5년간 계속 썼기 때문에 망실된 부분들을 새롭게 쓰고 그 동안 양식도 많이 바뀐 면이 있고 해서 새롭게 갖추어서 쓰겠다는 점이 있고 또 가운데 보면 전면 안양지도를 놓고 상황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그 지도도 저희가 새롭게 신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지도가 필요로 합니다. 훈련하다 보니까. 군사지도도 세밀한 부분 군사지도도 저희가 새로 교체하고 해서 을지훈련을 내실있게 해 볼까하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번에 을지훈련 상황판 제작비를 올렸습니다. 650만원 올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만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답변 한 분만 남았거든요. 쉬었다가 할까요?

권용준위원

일괄답변을 듣고.

이천우위원장

좀 피곤하시더라도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을 듣고 잠시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 입니다. 답변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금년도 출납폐쇄일까지 집행 가능액에 대해서 지정 고시된 20억 외에 자산취득비 6억 2,800만원이 늦게 집행된 것에 대해서 김영환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억 2,800만원중에는 4억 5,000만원이 표준전자문서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이 표준전자문서는 전국이 표준화돼서 문서를 유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침이 거의 9월 달에 나왔고 그 지침에 따른 조달청으로부터 제3자 단가 계약이 맺어지는 것이 11월정도 돼서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네트워크 증속장치 1억 2,000만원이 집행이 늦어진 이유는 당시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5월 달에 이미 전자입찰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가 설계가 대비 62%라는 얼토당토 않는 금액으로 되어 가지고 계약이 체결됐는데 결국은 진도율 제로(zero) %가 되어서 부정당 업체로 우리는 제재를 가하고 새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관계로 실제 작업은 11월 20일날 마쳤으나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거기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늦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께서 예산서 197쪽 안양사이버문화축제 예산과 관련하여 2003, 2004년도 예산내용 및 증액 요구분 2,000만원 삭감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총 예산 7,000만원의 예산중 잔액은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경진대회 및 게임대회 입상자 63명의 시상

이천우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미 서면답변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은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내용만을 말씀해 주세요. 이미 여기 다 있는 것을 또 읽을 필요 없잖아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집행내역은 서면답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에 2,000만원이 증가된 9,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제1회와 제2회 대회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는 대회로 발전시켜나가고 그 동안 발굴한 좋은 행사 아이템을 반영하여 많은 시민 및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초등학생 게임대회나 가족홈페이지경진대회, 플래시공모전 등을 위해서 새롭게 추가되는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 2,000만원의 삭감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축제비용은 돈이 많이 들면 들수록 아무래도 성대하겠지만 그간 2년에 걸쳐 개최한 행사에 7,000만원씩 지출이 되었습니다. 개최한 행사에 참여하였던 분들에 의하면 참, 새로운 축제구나 하는 마음과 무언가 보완하면 좋겠다는 느낌을 같이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내년 대회에 보완하였으면 하는 사항을 최소한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좀더 원숙하고 완숙된 사이버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연호위원님께서 예산서 199페이지 행정업무 전산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보통신과 직원의 역할과 전문계약직 채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배치되어 있는 전산직공무원은 총 10명입니다. 주요업무로는 정보화관련 종합계획수립 및 관리, 행정내부 정보화 종합추진 및 관리, 공무원 및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신 및 능력배양교육, 전산장비 유지관리 지원, 행정자치부나 경기도로부터 추진되는 국가적 정보화사업의 연계 및 보급, GIS사업 추진, 안양시열린마당 홈페이지 및 타 실.과.소 기관에서 위탁한 37개 홈페이지에 대한 웹포스팅 전 실.과.소 전산자료시스템 보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통신과의 업무는 제품을 만들 듯이 프로그램을 짜서 업무를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스템을 예를 들어 제품을 발굴하고 도입하고 유지 관리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대민서비스를 높이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직공무원 채용 활용방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타 시의 경우에는 수원시가 2명, 과천시가 1명, 구리시가 2명, 양평군이 1명을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타 시·도의 경우 서울시가 전산정보관리소의 인원을 포함하여 총 26명이 계약직을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8명의 계약직을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주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GIS 추진, KMS 지식정보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KMS 운영, 정보시스템 운영 부분 등에 정보화영역중 특정분야에 배치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정보시스템 개발보다는 유지 관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보화관련 계약직공무원을 활용할 경우에 장점으로는 정보화업무에 많은 분야중에 특정분야에 고도화된 인력을 수시로 경우에 따라서는 붙박이로 인사 이동없이 활용할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일반사기업체 보다 보수가 적고 임용기간이 불안정하여 실제 실력있는 정보화인력 채용이 어려우며 계약직공무원이 정보화프로그램 개발을 하였을 경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해당 계약직이 그만 두었을 경우 개발된 프로그램을 후임자가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직원과의 사고방식의 차이나 신분상의 차이로 직원간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단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공무원 채용에 대한 부분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타 시·군의 사례와 어떤 분야에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주변 상황들을 좀더 심도있게 분석한 후에 추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맹명재위원님께서 예산서 201페이지 전산장비 구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구입 대상 전산장비는 CPU속도가 500㎒ 이하의 저성능 PC 523대와 '98년 이전에 구입한 노후프린터 142대로 본청과 사업소 전 부서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2004도에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 PC는 성능이 워낙 떨어져 한글2002 등 업무용 기본 소프트웨어는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 자주 다운되는 등 사용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21종 업무로 늘어나고 표준전자문서시스템 인터넷 등을 동시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전산장비 대체 구입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매년 보유 PC의 1/3을 교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행자부에 시공행정종합정보사업추진지침에도 본사업을 추진하는데는 CPU 800㎒ 미만짜리는 교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교체 후 수거한 장비는 사용 가능한 것을 선별하여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비영리단체에 무상양여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예산서 194페이지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대한 산정근거 및 유지보수계약이 파기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산정기준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하드웨어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는 취득원가의 8% 이내로 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연간 유지보수비는 취득원가의 10에서 1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로 하한선을 둔 것은 소프트웨어업체에 경제적인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 사용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과 그 동안에 업무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각 정보시스템별 중요도 등에 따라 유지 보수비율을 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 시정종합전산망 유지보수비는 2003년도에 취득원가 7억 2,100만원에 대한 5%를 적용하여 유지 보수비율을 확보하였는데 이때 구입원가에 대한 일반행정업무용 주전산기 구입 원가를 포함하여 표시되었던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이를 분리하여 시정종합전산망과 행정업무용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를 각각 편성하였으며 시정종합전산망 유지 보수요율은 5%에서 8%로 상향조정하였는데 이는 정보화업무가 시정종합전산망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장애발생시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함으로 이를 감안하여 약간 상향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아울러 유지보수계약이 파기된 사례는 없습니다. 역시 김영환위원님께서 예산서 200페이지 자료관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관시스템은 시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문서를 모아서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본사업은 2003년 3월에 확정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2항에 의거 기록물 관리의 효율성 및 정보자료로써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록물의 생산, 유통, 이관, 보존, 활용 등에 전 과정을 연계하여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개정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 2004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예기간을 두어 2004년 말까지 종전의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2005년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이에 맞추어 내년 6월에 자료관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유통되는 모든 기록물은 이 시스템에 기록 관리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4억 1,700만원으로 주전산기 등 하드웨어 7종과 데이터베이스 관리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3종이며 기존 전자문서시스템에 데이터자료관시스템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서 199쪽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용역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99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토대로 정보화 추진의 지침으로 활용하여 왔으며 당시의 계획은 군포시와 공동으로 마련했을 뿐더러 이제 4년이 지나 2004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정보화 방향과 비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단계 정보화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내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역정보화의 주요 연구내용은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선행조사 및 연구 21세기 우리 시 지역정보화 비전 및 추진방향 제시, 현재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계획, 경기도와 중앙정부 계획과의 연계추진, 민·산·학·관 연계방안 제시 및 기본계획에 대한 중기재정계획 수립 등으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화관련 취약부분에 대한 대비 및 체계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여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술용역으로 정보화문화형성을 위해 필요한 종합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이 지정된 곳과 성과에 대해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조성사업은 행자부 자치정보화담당관실에서 2001년부터 실시되어 정보격차해석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그 추진기반을 삼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행자부사업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의 목적은 도시, 농어촌 등 정보소외지역에 인터넷 이용 환경을 구축하여 정보접근 기회를 높이고 주민의 실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컨텐츠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는 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1년 3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1차 정보화시범마을 25개 지역을 조성하였으며 2002년 3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기존 시범마을중에서 읍·면 단위의 정보화마을로 2차 정보화시범마을 78개 지역이 조성되었습니다. 2004년부터는 국가 균형발전 과제와 부합하도록 읍·면·동 단위를 기본으로 구축 될 예정입니다. 대상마을의 선정기준은 기이 조성된 마을로서 유형별로 관광, 상거래 등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 기존형, 대규모 도시형으로 유연성 있게 선정하여 지역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컨텐츠운영 관리체계 확립과 운영 활성화를 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대부 포도마을, 이천 도예마을, 김포 두레마을 등 특화된 유형의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군포의 오금아파트가 유일하게 도시형아파트의 예로써 경기도에서 선정하여 정보화마을로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권용준위원님께서 예산서 202페이지에 있는 발신자번호표시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신자번호표시시스템은 외부에서 우리 시로 걸려오는 각종 전화에 대해 전화번호가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장치로써 우리 시에서는 일반전화가 없고 행정전화만 설치되어 있어 발신자전화표시 전화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청의 전자교환기와 연동하여야만 발신자번호표시가 가능합니다. 본 시스템을 시민과 민원실, 당직실, 감사담당관실 등 민원부서에 설치하여 주간 및 야간근무시 음주 후 음란, 폭력 및 장난전화로부터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민원전화를 막고 신속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직원 부재시에는 착신된 전화번호가 수록되어 부재시 전화 확인 후 민원인과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페이지에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교체하신다고 했잖아요. 교체를 해 가지고 쓸만한 것을 비영리단체에 무상지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어디 에 지급할 계획인지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와있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건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많이 있기 때문예요.
명재

맹명재위원

그리고 이것은 구매계획이 조달청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어디 있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조달청입니다. 사양별로 딱 정해져 가지고 조달청 제삼자단가계약이 맺어져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여러 PC 판매하는 곳 삼성, 삼보 이런 데가 골고루 들어오게 거기서 배분을 합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조달청하고 우리 시하고 구매단가 맺은 것은 있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우리 시하고 따로 맺은 것은 없습니까? 조달청에서 한 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제삼자단가계약을 맺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말 나온 김에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라서 곧바로 연속성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게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둘 다 교체를 하는 가격이 16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본체만 160만원입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둘 다 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현재 본체는 아까 답변 들어서 이해가 가는데 모니터 같은 경우는 현재 다 쓰는 것이 칼라모니터일 것 아니에요. 흑백은 아니잖아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굳이 그러면 모니터까지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멀쩡한 모니터, 본체는 아까 답변하신대로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모니터야 칼라면 지금 교체할 필요가 없잖아요. 14인치 옛날 것 브라운관 있는 것 초창기에 산 것은 사용하는 데는 그래도 아무 지장 없잖아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모니터가 예전 그 모니터가 본체가 달라지면서 VJ카드가 달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면 본체하고 모니터가 옛날 CRT형태로 이렇게 따라서 나옵니다. 그런데 옵션으로 뭐가 있냐면, 지금 LCD형태가 보편화되어 있고 그게 전자파가 굉장히 안 나오고 어떤 사무실 내에 책상공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것이 LCD기 때문에.

이천우위원장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어쨌든 간에 LCD을 쓰면 좋은데 공간협소하고 전자파 그런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기술적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기종에 연결을 해서 쓸 수 없느냐, 했을 적에 쓸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쓸 수 없다고 봐야되죠.

이천우위원장

어떻게 해서 쓸 수 없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본체가 모니터를 콘트롤 해 주기 위해서 돌아가는 칩이 내장된 카드가 있는데 VJ카드라고 합니다. 비디오, 그래픽 그 카드가 본체에서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컴퓨터는 4년 전, 5년 전에 나왔던 거라 지금 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를 같이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느니 교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돼서 같이 하는 거죠.

이천우위원장

VJ카드가 모니터하고 안 맞는 다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자세히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모니터하고 본체가 따로 따로 해서 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천우위원장

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신데 이게 같이 발전을 합니다. 해상도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발전하고 그 PC본체에 모니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가 시대가 바뀌면서 자꾸 업그레이드해서 나오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것에 맞지 않는 다는 얘기죠.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새로 나온것들이 뭐가 안 맞는 다는 얘기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VJ카드가요.

이천우위원장

VJ카드가 안 맞는 게 어떻게 해서 안 맞는 지 구체적으로....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사야할 본체는 어차피 갈아야 된다고 했을 때 갈면 거기에 장착되어 있는 VJ카드는 현재의 모니터하고 그 기기 자체는 비슷할지 몰라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해상도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VJ카드가 이 모니터의 정보를 가지고 움직여집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런데요. 모니터는 그냥 모니터일 따름인 것 아니에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까 구분할 때 흑백과 칼라만 구분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저도 이것을 배운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까먹은 상태인데 제가 실경험을 말씀드리면 불과 두 달도 안 됐는데 컴퓨터를 산지가 5년 됐어요. 의회에서 노트북을 준 것으로 쓰다가 노트북 성능이 워낙 안 좋아 가지고 5년 전에 컴퓨터를 산 것을 두 달 전에 갈았어요. 그래서 저야 업무용으로 쓰니까 CPU가 2점 몇 기가(GB)고 하드를 40GB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요즈음에 두 달 전에 산 겁니다. 물론 업무용으로 쓰기 때문에 요즈음 나온 것 중에서는 약한 것으로 샀는데 모니터는 5년 전에 14인치 브라운관 달린 모니터죠. 그것 그냥 그대로 아무 하자 없이 쓰거든요. VJ카드가 접속하는 것 그냥 접속해서 연결해서 쓰면 되는 거지 난 모니터는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 연결하는 자체로만은 칼라가 됐든 흑백이라도.

이천우위원장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계수조정 할 적에 계수조정 한 날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하겠지만 5년 전에 산 컴퓨터 두 달 전에 이상 없이 본체만 바꿔서 금액으로는 60만원 주고 CPU 갈고 본체 다 갈은 거죠. 지금 이상 없이 잘 쓰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준 노트북은 쌓아놓고 안 쓰고 있고. 그런데 아무튼 두 달 전에 산 것이 이상 없이 잘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것은 제가 기술자한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시죠.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시죠.

권용준위원

아까 발신자표시시스템을 100대를 구입하게 되면 지금 전화번호는 기존의 번호를 지금 각 부서별로 두 대를 놓는 것 아닙니까? 100대에 대해서는 행정전화기에다 일반전화가 직접 오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민원실에 전화가 있는 그 전화기에는 발신자번호가 표시될 수 있는 창이 없습니다. 그 전화기는 회수하고 그것 대신에 발신번호가 표시되는 전화기를 교체해서 놓는 거죠. 민원파트에.

권용준위원

그러면 전화기를 새로 교체하는 건데 요즈음 그렇지 않고 그 창만 설치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저렴하게 해서 그냥 표시되게끔, 기존 있는 전화기를 쓰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검토 안 해보셨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권용준위원

왜 그러냐면, 비용도 6만 3,000원이면 과다하고 1만원 정도 선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이 있어요.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창을 단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아까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 중에 표준전자시스템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6억 4,800만원을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시행을 안 해 가지고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한 겁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표준전자문서시스템이 아니고 1억 3,000여 억원 되는 건데 네트워크 증속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5월 30일날 입찰공고해서 6월 20일날 들어 왔는데 설계가의 62% 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놓고서 우리 쪽에 계속 약간의 어거지 비슷하게 시간만 끌면 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아니다. 확실하게 해서 결국은 공정율 0%로써 그런데 중간에 얘네들이 할 의향이 없고 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들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계약자를 업체를 선정을 못하거든요. 어쨌든 완료하기로 한 날까지는 기다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입찰공고 해 가지고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권용준위원

그 업체가 1억 4,000 얼마에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그 업체를 계약했을 때 계약보증금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권용준위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회수하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당연히 계약 파기되면서 업체에는 제재조치가 들어 갑니다.

권용준위원

계약보증금을 받은 것을 전부 다 회수를 했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권용준위원

그것 참고해 가지고 그 사항을 업체제재도 또 올려놨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제재도 하는 거죠.

권용준위원

그것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부적당 업체로 지정을 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피해를 크게 주거든요. 회계과에서 하지만 다음에 이런 관공서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제재에 속합니다.

권용준위원

그 사항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지만 저번에도 K-센터 심의하는 과정에도 보니까 부적당 업체들이 되고 나서는 회수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갔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가져오지 않아서 내가 내일 지적하려고 하는데 계약보증금을 회수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해서 있는데 우리 인근에서는 군포 오금아파트에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임채호위원

한 번 본 것 같은데 군포시한테 항상 이런 것은 뒤져요. 그것 선정은 정보통신부에서 합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군포 오금마을은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뒤진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는 행자부로부터 지금 E-안양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 나름대로 지역종합망 만든 것 있거든요. 5억 들여서 만든 것 중에 50%인 2억 5,000을 행자부에서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해도 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간 중이였거든요. 저희가 2001년에 받아서 2002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쪽에 관심을 두고 정보화마을로 선정할 만한 곳이 있으면 받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채호위원

이게 매년 점차적인 경기도 사업에서 들어갑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경기도에서는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니까.

임채호위원

이런 것을 안양시도 받았으면 하고,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제가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부탁 드려요. 죄송합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을 '99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정보화사업을 4년 간 추진해 왔는데 그 당시에 수립됐을 때 군포하고 공동생활권 문제로 해서 같이 수립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4년 정도 지나면 내년이면 5년이 되거든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마스터플랜이 정보화 추진해나가야 할 마스터플랜이 필요해서 이번에 정보화지침으로 삼고 여러 가지 2005년부터 2009년은 정보화해 나갈 사업에 대해서 전문용역기관에 한번 얘기를 해서 그런 데서는 어떤 정보화를 생각하고 있는 가를 구상하고 우리시에 맞춰서 해보려고 합니다.

임채호위원

지역정보화하면 군포하고 안양하고 같이 투자를 해서 하기 로 했던 법인인가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임채호위원

법인을 하다가 그게 무산되어 버렸잖아요. 공동투자를 해 가지고 몇 대 몇 비율로 해서 투자법인을 했는데 또 그 같은 기본계획수립을 용역을 한다. 그러면 2005년, 2009년도에 그같은 사업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한번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보통신 그러면 시간대, 날자대로 월별로 바뀌어 가니까 2005년, 2009년 것을 2004년도에 수립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이것이 지역정보화, 저는 이것이 또 괜히 투자만 하는 거지 이게 그때 당시에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법인설립해 가지고 투자했다가, 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지금 그 비용은 우리가 다 저거 했어요? 소모성 있는 비용이 얼마가 났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비용 유일하게들어 갔던 부분이 마스터플랜 만드느라고 들어갔던 돈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때 당시에 그게 얼마 들어갔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한 2,000여 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반씩 내서요. 비율제로 내 가지고 전체가 4,000여 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게 한번 시행을 했다가 실패를 본 것을 굳이 지역정보화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한다니까 이것 또 괜한 돈만 들어가는 것 아닌가, 우리 자체에서 정보통신과장님이나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대단한 정보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계획하면 웬만한 교수들 학술용역 주는 것보다 나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괜히 3,000만원만 날리는 거다. 어떤 교수 용돈 보태주는 격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물어봤고, 다음에 맹명재위원님이 했던 부분에 제가 우리 이천우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것하고 일반업무용 전산장비대체 본청, 사업소에 523대를 교체를 하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조달청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또 안전하고 조달청가격으로 해야 뒷말도 없고 이래서 조달청가격으로 하는데 굳이 조달청가격으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물건인데 조달청가격보다 단가가 낮다. 그러면 일반대리점에 가서도 견적을 받아 가지고 조달청가격이항상 높아요. 제가 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까 학교 앨범을 교장들이 "감사에 지적됩니다. 감사에." 왜 감사에 지적돼. 예산이 절감되어 가지고 소비자인 학생들이 앨범 값을 적게 내는데 좋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조달청가격으로 안하고 "업자들 가져와라" 그래서 "설명을 해라" 해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대리점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또 삼성이든 간에 공장하고 직거래식으로 해서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해서 저렴하다면 여기서 매입을 해야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저도 가끔 군용팬티가 조달가보다 사재팬티가 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PC에 관한 한 PC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대기업들인데 한번 조달청하고 단가계약만 그 사양에서 맺어놓기만 하면 전국 어디든 수의계약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쓸 수가 있으니까 그 가격 아래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먼저 그런 군용 팬티 얘기도 듣고 해서 전부 파악해 봤으나 조달단가보다 싸고 그 사양을 만족하는 제품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립하는 제품으로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용산에 있는 조립제품은 있었는데 그 제품은 어떻게 보면 사양도 더 나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쓰다가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못지거든요.

임채호위원

A/S 이런 문제가 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그리고 그것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는 마당에 다른 경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PC쪽 분야에서는 확실하게 싸고 또 그렇게 해야 제일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전에 PC를 많은 대수를 사게 되면 조달단가가 맺어져도 좀 싸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식의 가격을 고수하더라고요. 많이 산다고 해서...

임채호위원

똑같은 물건이라도 일반대리점에서 싸게 나온 것이 있잖아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서울시에서 조달단가로 안 하고 경쟁을 붙여서 했었는데 조달청에서 납품업체에다 조달단가를 우리한테 맺어놓고 왜 그쪽에 가서 그렇게 경쟁 붙어서 했느냐고 해서 제재가 들어가서 그것만큼 다시,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 지 모르지만 그것만큼 조달청에서 요구했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임채호위원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으로 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달청가격은 항상 높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될 수 있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해 가지고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523대가 교체하는 거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하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현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행정전산망으로도 쓰고 다 결재도 그것으로 하고 하는 전산이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게 지난번에도 저하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었죠? 몇 몇 군데에서 그게 필요로 하다. 그래서 물어봐 가지고 개인이 아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동사무소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혹시 창고에 있는 것 있으면 그거라도 노인분들이 두, 세대라도 얘기를 해 가지고 지난번 전화를 드렸는데 이 쓴 것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동사무소나 공공부분이나 노인정으로 쓸 수 있는 것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공공기관이라 든가 비영리법인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발생되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필요로 하는가 파악해서 공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교체시기가 언제 정도가 될까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하고자 합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을 하시겠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임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임채호위원님!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지역정보화 그러니까 지역정보가 마치 '지역정보'라는 명칭이 들어 가니까 군포하고 공동사업 추진하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계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지역정보화 말고 행정정보화가 있고 또 산업정보화가 있고 종합적인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크게 묶어서 그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대가 확확 바뀌기는 하지만 적어도 5년 정도는 전문가들이 이런 방향으로, 이런 정도는 정보화 할 필요가 있다는 마스터플랜, 어떤 지침이나 우리들 나름대로 방향은 잡고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스터플랜 수립할 수 있는 비용은 반드시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채호위원

우리가 정보화하면 그래도 31개 시·군·구에서 가장 앞서가는 시 아니에요? 나는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이 그 정도 마인드가 있고 이게 지역정보화라고 해서 저도 알아요. 군포나 이런 쪽보다 안양시 자체적인 쪽으로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어떤 정보화시스템이랄까 컨텐츠 같은 것을 갖다가 제시해 주는 용역을 주는 거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니에요.

임채호위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 정보화된 게 이러 이러한 자료들 DB들이 쫙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더 정보화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연계시킬 필요가 있고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도입되어야 된다라든가 종합적인 지침서가 있는 되는 거죠. 이것은 저희 필요성도 필요성이지만 법에도 자치단체의 장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이라든가 이런 것 또 보고서 내용도 많이 나와있걸랑요. 그런데 용역비가 그것이 얼마나 걸리고 얼마의 분량이 되고 얼마큼 저거하는 지는 모르지만 3,000만원이라는 돈도 사실상 어떤 교수 한 분한테 줄 것 아닙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안 하죠.

임채호위원

그러면..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입찰해야죠. 2,000만원 이상은 입찰입니다.

임채호위원

입찰을 하더라도 어떤 교수가 맡으면, 지금 제가 아는 교수하는 말이 "그런 용역을 하나 받으면 학생들 보러 거기서 과제물 내 가지고 총괄적으로 지도교수가 정리만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게도 많이 듣걸랑요. 특히 안양을 있는 대학교수들한테 용역 주는 것이 특히 그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있으니까 내가 안양에 잘 아니까. 학생들한테 그런 것하고, 우리 교수, 지난번에 통영입니까? 거제도 가는데 거기서 할 때 도 그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시되. 자기들한테 그런 것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금액을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3,000만원 산출근거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학술용역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천우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유지보수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통폐합을 했네요? 장비별로 해서.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정리정돈 잘 했는데, 이 사람들이 유지 보수업체에서 나와 가지고 안양시에 상주를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 유지보수 업자들이.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여기에 유지보수방식은 대부분 부를 때마다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필요할 때 부르는 거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전체 유지보수비에 관한 것이 어떤 한 업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마다 삼성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삼성에 부품이 있다든가 그래서 계약을 맺은 곳이 다 틀려집니다. 그런데 상주하는 형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규유지보수 맺을 있고 또 온 콜 베이스(on call base)로 할 경우 가 있습니다. 정규유지보수의 계약은 늘 그쪽에서 챙겨줘야 될 수 있는 사항들만 하고 웬만하면 필요할 때 부르는 것이 현재 상태로는 돈이 절약되더라고요.

김영환위원

이를테면 카드를 변경을 시켜야 된다든가 하여튼 기계에 부품이 들어갔을 때는 그 비용은 따로 줘야 되잖아요?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인건비 개념 아닙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김영환위원

출동해서 그야말로 뭐가 첨가되지 않고 처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이게 순수인건비는 아니고 그렇게 정규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부를 때마다하는 것은 그 비용 플러스 그런 부품이라든가 손상돼서 들어갈 것까지 감안해서 한 겁니다.

김영환위원

소모품에 관계된 것은 무상으로 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니에요. 이 비용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그 정도면.

김영환위원

그게 사실 좀 모호하잖아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행정업무용 전산기가 지금 7,100만원을 연간 유지보수료로 주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서요. 그러면 7,000만원을 유지보수를 주는데 기계가 이상이 없으면 1년 간 7,100만원 받고 그냥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김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 시정종합전산망이 다운이 됐다. 그러면 출동하는 게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를 테면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 사업마다 계약이 틀립니다. 네 시간만에 출동해야 된다라든가 몇 시간마다 출동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것이 계약서상에 다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8%대로 줬을 때 시정종합전산망에, 간단하게 정리하죠. 8%를 줘서 한 4,400만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몇 시간 내에 출동가능한 계약입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계약서 상에는 네 시간 이내에 출동하기로 해놓고 관례적으로는 관내나 서울에서는 30분에 보통 출동한답니다.

김영환위원

저는 아쉬운 게 행정업무용전산기도 7,100만원을 업체에다 주는데 부를때마다 와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월1회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약에 넣은 겁니다.

김영환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상 있을때 부르는 것 외에 월1회 점검을 해야 된다라든가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혹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내년도 사이버축제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들 있죠? 정확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받아볼 수 있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지금 드린 개괄적인 자료 말고...

김국진위원

정확히 상당히 구체적으로 524만 3,000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근거 해 놓으신 것 있으시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김국진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산 많이 반영해서 쓰면 그런 사업적인 효과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오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효과면에서는 극대화 시킬 있는 것이 부서 담당자들의 능력이지 돈 쓰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세부적인 명세서를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시더라도. 이상입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을 끝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을 다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답변이 미진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질의하셔야 될 내용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예산안」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