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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73회 제2총무재무위원회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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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내내 민간인이 아니고 청장의 지시나 상부기관의 지시를 하부기관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을 하긴 있나아닌가를 감찰활동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그전에 야간에 순찰반을 한다하는 거는 민간인 잡으러 다니는게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야간에도 상부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나 없나하는 그런 감시활동이지 대민관계 감시활동이나 감찰활동은 아니다 이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지침에 위배되었다. 그러니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예결위 할 때 꼭 참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이 불분명한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결국 그거는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의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