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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73회 제2총무재무위원회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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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못했어요, 지금 얘기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읽어보셨다고요?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요, 금년도까지는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도 회계처리가 가능했는데 98회계년도부터는 영수증을 첨부해야만이 회계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42페이지에 보면특수활동비는 「다음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 격려 위문등 용도에 따라 현금 지출가능,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그에 합당한 영수증 첨부」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하면 98회계년도부터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특수활동비도 회계처리가 안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목별간 편성이 잘못 됐으면 우리 이상재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일반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