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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규용 의원 발언

115회 제6보사환경위원회2003-12-23

이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사무직원

사무직원 홍재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4일과 12월 17일 안양시장이 제출한「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제2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동 문화복지사업소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김선동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김선동입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김선동 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먼저「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문화복지사업소 김명자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도 있다시피 9조에 보면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 사용자가 굉장히 혼돈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횟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별표가 나와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가격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간단하게 이따가 일문일답으로 드리고요. 9조에 보십시오. 9조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화복지사업 시설사용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복지시설의 의무.

이동기위원

그런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17조를 봐주십시오. 17조에 보면 '관외대출'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인정범위가 명확하게 부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별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별표를 보면 '기준초과 사용 시 안분비율에 의거 추가징수한다' 라는 비고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분이 지났든, 30분이 지났든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사용징수를 하기 위해서 기준시간보다 기본시간보다 초과시간 30분이 지났을 때는 얼마를 추가하고 1시간이 지났을 때는 얼마를 받는다는 것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문화복지사업소 4조에 보면 소장님의 업무관장에 노인복지회관에 보면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능회복치료사업' 이건 무엇인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조 3항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안양시에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지켜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1조 '위원은 석수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문화계·교육계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어떤 문화계는 이를테면 어느 분야, 어떤 정도의 인물, 교육계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에 대한 예산확보는 돼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8쪽인가요 여기 사용료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예식장을 쓰는 사람, 이걸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예식장을 사용료를 내는 사람은 식당 1일 2시간 무료 2만원을 그냥 면제받는 것인지 예식장 따로 내고 식당 따로 내는 것인지 가서 보니까 만안여성회관의 경우 식당도 뭐 그렇게 시설도 좋지는 않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만약에 본 위원은 예식장을 사용허가를 9만원 내고 받은 사람은 식당은 무료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회용품 이 조례안은 사실은 참 복잡한데 이게 어떤 아까도 검토보고에서 있었지만 표준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요일별 재활용수거다 뭐다 사실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사항들을 제일 많이 요새 사업을 토해내는 것이 본의 아니게 청소사업소가 되어 버렸는데 이 사항도 사실은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왜 안 지켜졌느냐, 실적이 어떠느냐 굉장히 어떤 사실 업무적으로 많이 질타 당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내용적으로도 참 복잡하고 또 실효성에 대해서도 그 동안 꾸준히 제기해 왔던 건데 이것을 좀 시정이 안 된다고 해서 돈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해서 어떤 효과를 좀 극대화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그래서 이 조례가 현실성이 있겠느냐,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고 4페이지 8조 3항에 보면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저는 세상 얼마 살지 않았어도 이러한 부과 과태료 납부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부과했다가 뭐 번거롭고 그러니까 내자, 이의제기 안 하면 50% 감해주자 아예 처음부터 감해주든지 어떤 현실성이 모호하다 이런 사례가 과태료 부과할 때 이런 사례가 어디 있는지 한번 저는 이런 경우를 한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의신청을 안 하면 그냥 감면해 주고 이의신청하면 100% 다 내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A4규격 또는 1,000cc이하의 종이봉투'라고 했는데 실물크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13조 6항에 '도과'라는 용어를 썼는데 흔하지 않는 용어를 썼습니다. 도과라는 뜻이 무엇인지 다른 용어로 대체할 용어는 없는지 보시고요. 이건 좀 사소한 얘기이고 과연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강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나 본데 주·정차위반이나 교통신호위반해서 파파라치가 등장했었고 그 때는 이제 건당 3만원이었는데 이거는 최고 30만원까지 이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문직업인이 생길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전 해요. 그래서 이런 지침이 있지만 우리 조례만큼은 1차 정도는 경고를 하고 2차부터 이런 과태료나 포상금이, 포상금은 지급을 하되 과태료는 2차부터 적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포상금을 그대로 지급을 해 주면 포상금을 낮춰서 그러면 경고를 받고 경고를 한번 받은 업소에서는 두 번 다시 안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두 번 하더라도 그건 자기가 감내하는 부분이고 그런 단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기관에서는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11시 10분쯤 하시죠.

이규용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먼저 김웅준위원께서 이 조례가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가능한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환경부표준안에 의해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이나 표준안을 감안할 때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사업장이나 여러 대상사업장에 대해서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법규준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8조 3항에 과태료 50%를 감액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또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신고자 여기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주로 말합니다.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툼없이 인정하고 납부기간 14일 이내에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만 50%를 감액하는 제도로서 이럴 경우에 50%를 감액해 주는 인센티브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쓰레기무단투기포상금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이렇게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제대로 그것도 안 지켜지더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양시의 세출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면 오히려 생활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그러한 것이 이런 제도적으로 이러한 조례에 나타나 있는 실무포상제도나 이런 것이 보다 활성화돼서 정말 실효성을 거뒀다 그러면 이해하겠지만 그거 보니까 유명무실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건 좀 더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가 지켜지기가 좀 어렵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심각할 것 같다,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가의 어떤 중앙정부의 입안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이라는 이름하에 내려보내짐으로써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 음식업종사자들 대개가 거기에 관련된 업체인데 충분히 거기에서도 홍보를 통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뭐 음식점이다 뭐다 등등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이런 조례를 또 만들어서 강제규정을 둬서 강제규정도 무슨 벌과금, 과태료에 역점을 둬서 했을 때 앞으로 나중에 소장님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과태료 실적이 이랬느냐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 거기에서 굉장히 업무적으로도 시달리고 실효성 없는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다음에 임종순위원님께서 1,000cc 또 A4용지의 실제크기를 제시하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A4용지는 위원님들 앞에 놓여진 복사지 크기를 말하고요 1,000cc라면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시중은행에 가보면 돈이 부피가 좀 많을 경우에 넣어주는 그런 봉투의 배가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실물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정도 크기는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13조 6항에 납부기간이 도과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 내용 같습니다. 도과라는 용어는 이제 저희가 표준안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합니다만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간부터 현재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용어는 없고요. 세정과에서 그러니까 납부를 관할하는 세무과에서 담당계장님 얘기는 이런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포상금이 너무 과하고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고 위반업체는 1차로 경고라든지 이런 주의를 주고 그 다음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규정으로 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포상을 주게 되고 또 포상금은 예산에서 주는데 지금 임종순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세출은 줄고 들어오는 수입은 적고 세입 나가는 것만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그런 환경부의 입장을 그대로 저희가 조례제정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도과라는 용어는 처음 들으셨죠? 여기에서?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임종순위원

경과지 도과라는 단어는 안 쓰잖아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수정해주세요.

임종순위원

이건 경과라는 단어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태료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는데 1차에 30만원 이제 10평 이상이면 30만원이에요. 30만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일반사업장의 하루 매출의 양인데 이렇게 부과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임종순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까 김웅준위원님께서도 대동소이한 질의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 실무자입장에서는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 안양시 관내에 10평 미만을 제외하면 약 한 3,00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1회용 사용이 잘못되면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되니 준수하라는 홍보물을 대대적으로 홍보도 홍보물 뿐 아니고 각종 ABC안양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또 반상회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요 또 포상금도 신고하는 사람이 흔히들 쓰레기 단속할 때 그냥 포상제도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확고하게 영수증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카메라나 비디오를 촬영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 사실 이 업무를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실무담당과장으로서도 상당한 고민도 많이 하고 정말 임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양시 관내의 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부과해도 될 것인가 또 이런 제도를 과연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기동반을 편성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에 기동반을 편성해서 꼭 포상금만 타는 그런 제도보다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과태료 부과에 좀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이거 우리 시만 좀 유보를 해 놓으면 안 될까요? 몇 개월만 ? 이 조례안을?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글쎄요, 저희가 이제 이 안이 저희 안양시의 위원님들께서 제정해주신 안이라면 좋겠지만 전국적이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대로 업소에 가급적이면 무거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예요. 여기에서 단호하게 하는 의지는 좋지만 서로 신뢰가 이제 무너진 상태에서 생긴 게 이 조례거든요. 정부에서 충분히 권고해도 안 되고 그래서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금액이나 액수의 개념이 입안했던 분들, 중앙부처에서 입안했던 분이 그런 개념이 좀 작지 않았느냐 물론 환경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도 있지만 30만원, 50만원, 100만원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30만원까지 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은 제가 볼 때는 과하다, 이제 적정치가 않다 하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액면에서. 그리고 어떤 식이든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고를 주고 계도를 하고 물론 이제 충분히 홍보를 해서 했지만 당사자입장에서 받지 않으면 그런 경고나 계도를 받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생각이 돼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히려 안 좋은 문제들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좀 많이 생깁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임종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일단 운영할 때 묘를 좀 염려하지 않은 부분으로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이제 청소사업소에서 일반생활쓰레기무단투기가 있다 그러면 어떤 기동대가 투입돼죠? 그런 경우도 있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됐을 때 별도인원이 필요합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별도인원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현행으로 봐서는 인력은 필요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정규직 요청은 어렵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자체인력을 가지고 예를 든다면 공익요원 내지는 정규직원을 혼합편성해서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내부적인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민원에 말썽의 소지가 참 많다고 보아지거든요. 이게 금액상으로 임종순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렇게 간단히 될 문제는 아니다, 위에서 지침상으로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대상업소들의 입장이나 또 아니면 지금 의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쯤 이렇게 소위 말하면 홍보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시급합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시행은 1월 1일자로 하고요 저희가 1월달 초에 각 요식업조합대표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번 하고요 각종 회의 때 이 사항을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여기 9쪽에 보면 맨 하단에 매장의 33㎡면 10평 미만이거든요, 10평 미만인데 1차에 10만원, 2차에 30만원, 3차 위반이면 50만원이에요. 그렇죠? 포상금은 3만원이고. 이게 우리가 주차문제 불법주차 많아도 왜 그 현재 불법주차금액을 못 올리겠습니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올리면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형평성이라는 게 있고 모든 게 시대의 환경이라든가 주변 여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벌금치고 너무 과하다 하루 장사해서 다 벌금내도 모자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김웅준위원님 그 부분은 제외된 거거든요.

김웅준위원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차 위반시 10만원 아니예요? 9페이지 하단에. 33㎡면 10평이구만 10평 미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니, 그 매장면적이 33㎡이상이니까. 지금 9페이지에 몇 항 보시는 거죠?

김웅준위원

맨 밑에 과태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슈퍼는 아니고 그 위에 보시면 이제 식품제조가공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겸하는 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할 때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슈퍼는 아니고요.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매장이 10평 미만이면 예를 들어서 노점상인 오뎅장사가 그런 곳 많잖아요? 소위 말하면 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업장들도 이 정도면 많은데 이런 곳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한다, 요지를 사용한다, 나무젓가락을 사용한다 했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김웅준위원님 허가나지 않는 그 포장마차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여기 지금 뭐 소장님께서 조항, 조항 다 면밀히 검토해 보셨겠지만 검토 보시고도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지침 내려온 거에서 여기에서 소장님이 우리 실정에 맞게끔 수정보완 한 거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준칙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거는 전국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 어느 예를 들어서 A도시의 사업장하고 B도시의 사업장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겁니다. 같아야지. 전국적인 사항이라.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지침이 내려왔어요? 준칙이?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8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김웅준위원

타 자치단체에 이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 거 자료로 조사가 가능합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지금 현재 금년 12월 13일 현재 전국에 234개 시·군 중 조례안 준비중인 시·군이 70개 시·군이고 입법예고 중 73개 시·군, 의회심의 중 70개 시·군, 조례가 완료된 시·군·구는 21개 시·군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23개 자치단체 중에서 21군데 자치단체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머지는 현재 지금 계류중이나 심의중에 있다는 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동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김선동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관리과장 김선동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제9조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사용의 회수구분이 안 되고 있으며 가격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조의 별표1항에 보면 사용료 중 예식장, 드레스 사용료는 드레스 사용횟수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것보다 일반시민이 이해가 쉽도록 관리가 편한 방향으로 1회 사용료를 일정액으로 통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의왕, 군포의 경우는 드레스대여사업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이동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제9조 시설사용료는 문화복지사업소 시설사용료라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문화복지사업소 시설사용료로 규정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도서관시설과의 구분의 필요성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로 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계속해서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외대출의 인정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외대출의 인정범위는 도서관운영목적에 적합하도록 규칙에 따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용료의 징수에 있어서 기준초과사용시 안분비율에 의거 추가징수로 되어 있는데 10분 또는 30분 단위로 명시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부항목에 대하여 기본사용료가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기준초과 될 때마다 시간초과된만큼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드레스사용료 같은 경우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대여를 해줄 때는 당연히 들어온 날짜로 인해서 대충 사용한 날짜가 있겠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구분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어차피 한번 사용을 하게 되면 세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세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선동

김선동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약 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세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많이 사용하면 폐기처분을 하더라도 일단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준초과 사용분 안분에 대한 비율에 의한 징수도 기준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는 게 기본 안에는 있지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10분 단위가 아니고 1시간 단위가 됐든 1시간미만, 추가로 1시간 미만이 됐을 때는 얼마, 이상이 됐을 때는 얼마 이렇게 해서 기준을 좀 정해줘서 명시를 해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외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시행규칙에 당연히 하겠지만 정확하게 인정범위를 그렇지 않으면 사사건건 시장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 이러, 이러한 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정당하다고 보고요. 아까 사회복지사업 시설이용료는 문화복지로 바꿨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위에 보면 시립도서관이라고 별도로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굳이 사회복지를 같이 또 조례를 바꾸지 않는 개념보다는 문화복지로 가도 그 틀 속에 있기 때문에 바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죠?
선동

김선동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김선동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조 업무중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능회복치료사업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회관에는 병·의원 등 물리치료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래서 보건소 등과 연계해서 물리치료실,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7조 이용자 범위 중 청소년수련관의 이용자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법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연령범위를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재단법인청소년수련관운영에관한조례」에 규정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 중 문화·교육계는 어떤 인물로 구성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계는 안양예총이라든지 문학동아리 또 문화계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과 교육계는 시립도서관과 관학협정을 맺은 대림대의 문헌정보학교수라든지 학교장 등 관심있는 교육계 인물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별표1의 예식장 이용 시 식당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견을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식당은 저희 같은 경우에 직원식당을 겸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식장 부대시설 성격으로 저렴하게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시간당 2만원은 사실 시간을 초과해서 대략 사용을 하십니다. 냉·난방비, 청소비, 전기료 그런 정도를 해서 2만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역시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위원회 수당지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위원회수당지급조례」및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11조요 과장님,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어느 위원회에 보니까 1년에 한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반기별로 2회 이상 개최한다 라든지 분기별 1회 이상 한다든지 무슨 그런 규정을 만들면 어떨까요?
선동

김선동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내부적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자체규칙이 만들어지죠. 자체회칙이.

김웅준위원

아니, 그게요 운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업소장님이 운영위원장이시죠?
선동

김선동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김웅준위원

바쁘다 뭐다 해서 그냥 뭐 그걸 좀 운영위원회가 우리 시의 많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두 번 아예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기왕에 예산도 투입되고 조례에 이렇게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도록 조례를 기왕에 만든다면 여기에다가 그 조항을 넣어서 1년에 몇 회 이상 아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한다든지 또 필요할 시에는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넣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는 거죠.
선동

김선동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글쎄요, 조례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규칙이나 자체회칙이나 이런 곳에 넣어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 겁니까?
선동

김선동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별도로 운영규칙이 또 만들어집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 규칙이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부씩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선동

김선동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도서대출은 우리 안양시민만 되나요?
선동

김선동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원칙은 그런데요 규칙에 이제 앞으로 정하겠지만 아까 질의하셨지만 범위가 어떤 것이냐.

김웅준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돼 왔죠?
선동

김선동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안양시민을 위주로 했는데 일부 인근 시도 가끔 나간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헌정보 귀중한 책, 다른 도서관에 없는 거 안양시에만 있는 거 그럴 경우에 안양시에서 다른 도서관에서 대여한 것으로 교환식으로 그런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관련된 조례가 없었나요?
선동

김선동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있었습니다. 당초에도.

김웅준위원

있었는데 조례에 관계없이 대출해줬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과천시에 정보도서관인가 거기 얘기가 관내 과천시민이 아니면 도서대출을 받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동

김선동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원칙입니다. 그게, 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그런데 앞으로는 전자도서관이 되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는데 전자도서관 클릭해서 볼 수 있는 건 경기도내의 도서관을 다 연결하면 컴퓨터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앞으로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때는 손질이 될는지 운영규칙이 그런 변하는 사항은 규칙에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규칙에?
선동

김선동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김웅준위원

현재도 규칙은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선동

김선동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운영규칙을 제정을 할 겁니다. 이 조례를 근거를 해서.

김웅준위원

조례를 근거를 해서?
선동

김선동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김웅준위원

도서관의 모든 걸 다요?
선동

김선동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7조 청소년수련관은 이렇게 여기에 해 놓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는 별도로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24세 이하의 청소년 해 놨으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조례가 우선입니까? 이 조례가 우선입니까?
선동

김선동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거기 이용자는「재단법인청소년수련관이용자에대한조례」가 우선하는 거죠. 저희 경우는 문화복지사업소에서는 시설관리만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전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이용자의 범위를 그렇다면 그 청소년수련관 거기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에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해 놓고 거기 내용은 제가 확인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다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조례가 있으나마나 조례의 어떤 기능을 좀 상실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선동

김선동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넣은 겁니다. 연령은 청소년법에 근거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고요.

김웅준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선동

김선동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당장은 그렇겠습니다만 위탁관리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는 거니까 시와 계약에 의해서 계속 운영이 되는 거니까 범위는 정해놔야겠죠 거기랑 똑같이 맞춰서 이용자범위를.

김웅준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청소년수련관 조례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이용자의 범위. 그리고 아까 식당 같은 경우에 제가 가서 보니까 평상시에는 직원식당으로 반을 막아서 쓰시고 반을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공간으로 놔두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동

김선동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아니죠, 많이 여성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활동 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 막아놓은 자리를.

김웅준위원

뭘 그렇게 사용하시죠?
선동

김선동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이웃돕기 할 때 만드는 거 하다 못해 김치 담그는 것도 거기에서 같이 작업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공연장을 이용하는 학생들 탈의실로도 쓰고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럴 때 돈 받습니까?
선동

김선동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많이 쓰게 되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받습니다. 한 1만원씩 해서 받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받는데 보통 쓰는 시간이 한 2시간이면 1시간 이하로 해 놓고 내리 쓰기 때문에 사실 추가징수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운영면에서. 1시간 신청해 놓고 1시간 30분을 보통 쓰니까.

김웅준위원

올해 동안구여성회관 예식장 때문에 일부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식장이 과연 필요하느냐 그랬는데 예식장이 그 동안에 대신사용건수가 별로 없어서 없어졌는데 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만안여성회관의 예식장이 만들어진 건 나중에 아시고요 이걸 꼭 필요했느냐는 지적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식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식당 2만원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것이 큰 세입의 어떤 크게 도움도 되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높은 데다가 인근의 식당도 사실 없어요 바깥에. 이러한 주변여건으로 봤을 때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당이 현재 지금 9만원에 포함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포여성회관의 결혼식장은 이 만안회관 결혼식장보다 결코 나은 게 없는데도 거기는 이용률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결혼식하고 바로 바깥에 식당이 많아요 그런데 만안여성회관내의 결혼식장은 인근에 식당이 없어요 그런 어떤 위치적인 단점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갖춰놓은 예식장이 지금은 노래연습이다, 뭐다 타 용도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본래의 목적인 예식장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런 각도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데 글쎄요 그 과장님 답변이 충분히 이해는 안 되지만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선동

김선동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이규용위원장

김선동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순위원

이의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당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당 조례안은 환경적 측면에서는 시민에게 경각심을 주고 자원낭비를 막는데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최고 300만원에 이르는 과다한 과태료는 아무리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과다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교통신호위반에 따른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파파라치가 등장하고 또 시민의 고발정신이 왜곡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동 조례도 이러한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운영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13조 제6항 도과라는 단어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도과하는 경우에는'을 '경과한 때'로 자구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규용위원장

방금 임종순위원으로부터 제13조 6항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종순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임종순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임종순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종순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종순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1항「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임종순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2항「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의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안 제9조 1항 별표1에 만안구·동안구여성회관 사용료 중 예식장 드레스사용료를 사용횟수에 따라 규정하는 것은 이용시민의 예식장용드레스를 몇 번 사용했는가 여부에 따라서 명확치 않기 때문에 구분을 해줄 기준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사항의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 사용횟수를 제한없이 단일화된 사용료를 정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식장드레스 일반사용료 기준이 1회∼2회 사용료는 15만원, 3회∼4회 사용료는 10만원, 5∼8회 사용료는 6만원, 9회 사용료는 3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몇 회 사용했는지 구분하여 사용료를 차등을 두지 말고 1회 사용하는데 5만원으로 해 줄 것과 안 제20조 제2항에 보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를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시행령이 2003년 11월 27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5 이내로 하되'로 할 것을 수정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방금 이동기위원님으로부터 제9조 1항 별표 1과 제20조 2항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동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이동기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동기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기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동기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