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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73회 제1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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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조례에 대한 활동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의정비안은 제명중「행정권한위임」을 「사무위임」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사무위임에 따른 조례의 명칭이 자치단체별로 혼용되어 이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의 정비안은 제1조중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를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와 제30조중 「상공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특허법 전문개정,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공격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대한 조례 정비안은 제3조 제1항 제2호중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제6조 제2항중법 제8조 제6항은 법 제8조 제7항으로 법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리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조례에 대한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명위원회조례의 정비안은 제1조중 「제23조」를 「제35조」로 제2조 제2항중「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총무국장」을「부구청장」으로 하고 제8조 제1항중 제6조를 제7조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측량법 시행령 전문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불일치 등 관련 군정을 정비하고자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의 정비안은 제6조 제2항중 같은 동을 서울특별시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연대보증인 두 명을 같은 동에서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정비안은 제6조 제1항중 1일 사용시간을 5월에서 10월은 5시부터 23시까지 11월에서 4월은 6시부터 23시로 하되 1일을 조기, 야간, 주간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별표1, 2중 조기 및 야간을 조명시설로 「주간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1년을 획일적으로 하계와 동계로 구분하고 1일을 조기,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여 요금을 차등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조기 및 야간시간대에도 조명시설사용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명시설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조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회계관계 공무원재정보증조례의정비안은 제2조 제3항굴 「예산회계법 제96조」를 「예산회계법 제123조」로 제6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예산회계법 개정,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의 정비만은 제15조 제3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제23조 제2항중 제1항의2, 4, ,5호를 제2호 및 제5호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조문 인용 착오 등 자구정리가 필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조례에 대한 활동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