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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준 의원 발언

116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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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 당 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의 선구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와 임시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에도 당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도 생산적이며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1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회의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1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지난 12월 2일∼8일까지 7일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74건의 시정과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금년도 시정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주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세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정택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영배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원장님!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지식산업진흥원 성명제입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재정경제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5페이지 재정경제국의 기구·인력, 6페이지의 기본현황 중 법인·시금고 수납대행점 현황, 7페이지 국유·공유재산 현황, 8페이지∼10페이지 시의회 및 구청청사 현황, 11페이지∼14페이지까지의 관용차량 현황, 역전지하도, 공장등록, 벤처기업, 통상관련업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국장님! 2003년도 것도 과거에 정례회 때 보고가 있었고, 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2004년도 계획만 말씀해 주시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알았어요.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2004주요업무보고(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재정경제국 의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올해도 시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성명제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원장 성명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주요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은 지난해 3월 1일자로 정식 업무를 개시하여 저를 포함한 11명의 직원이 벤처센터 관리와 시의 벤처산업 육성방침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숙한 점이 많사오니,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김지헌 팀장입니다. 운영팀장 이동훈 팀장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2004년도 예산 부분을 간략히 말씀 드리고, 다음에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부분입니다. 2004주요업무보고(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성명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 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새해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4쪽에 보게 되면 역전지하상가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세간에서 가장 관심거리고 문제화되고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도 수영장 발주에 관련돼 가지고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어제 추진됐던 과정이 어떤 업체가 어느 정도로 왔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께 78쪽에, 아파트공장 지원이 1개 업체당 200억씩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이 어느 조건에 맞을 때 그렇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잔여물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잔여물을 비인가시설 열 군데 에다 공급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금액 정도인지, 또 어느 주기로 해서 그렇게 잔여물을 줄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번 예산을 심의할 때 화장실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현장에 갔을 때 소변기와 대변기가 있는데, 필요 없는 것까지 전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만 바꿔서 5개 할 것을 10개라든지 더 늘려서 고루고루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시설을 기존에 원만하게 쓸 수 있는 것은 교체하지 말고 꼭 새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17쪽에 보게 되면, 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업체 사무실의 창틀까지 교체해 준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과연 우리 지식산업센터에서 그것을 입주업체 사무실 내부 것까지 꼭 해 줘야 되는 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건물에 세 들어 살면 자기편리에 의해서 내부 손질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지, 그것까지 다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의 내부시설 바꾸는 것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다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입주업체가 자기 의 편리에 의해서 하는 것까지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시죠.

조문성위원

예, 성명제 지식산업센터 소장님한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벤처기업 이외에 거기 입주해서 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간판이라도 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 요즘에 국가적으로 조류독감이나 광우병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쪽 업체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보면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지금 식당들이 굉장히 타격이 크고, 육류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거의 문을 닫을 정도의 상황에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자금지원 내지는 무슨 캠페인이라도 해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있으면 논의해서 답변 드리고요. 다음에 성명제 지식산업원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게요. 시청 7층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업체들이 다 이주를 하죠. 빠져나가면 앞으로 거기를 어떤 식으로 업체들을 다시 들일 건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81쪽에, IT산업 지원시설 건립추진에 대해서 잠깐 거론할까 합니다. 이것은 지식원장님께서도 참고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안양시에서 벤처집적시설이라든가 벤처업체에 엄청난 지원을 지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많은 실적을 올린 곳도 많습니다. 특히 228개 벤처기업에 업체당 평균 65억 6,500만원 정도 모두 1조 4,968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다라고 중부일보 1월 26일자 신문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름대로 벤처와 관련해서 안양시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 81쪽 보면 우리 구동안구청 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금 정도 시점에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벤처에다만. 감사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한때 테헤란밸리가 그 성황을 이룰 때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고 야간 도주했다, 이런 말씀을 감사 때 지적한 기억이 납니다. 뭐냐하면 지금 향후 우리 수도권에 용인에 이의신도시라든가 판교 신도시에는 엄청난 벤처시설을 유치계획이 있습니다. 용인 신도시 같은 경우는 2010년까지 약 27만평 규모의 IT, BT 등 첨단산업단지와 중소기업 나노센터 등이 들어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쪽은 산·학·연,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다고요. 아주대학이라든가 삼성전자 그런 대단위 산업체와 그러한 학계, 그래서 산·학·연이 벨트를 구축해 가지고 원(One) 시스템적으로 앞으로 그러한 것을 해 나가는데 안양시하고 비교 견주했을 때 심히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도 20만평 규모의 벤처업무 단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도권 동남부 업무거점지역으로써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심히 그러한 판교 신도시나 이 신도시하고 경쟁력을 갖춰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럼에 점검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안구청 부지에 민간자본 유치를 해서 대단위 또 그 벤처집적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면적이 약 8,000평 규모가 되겠고, 사업비는 약 3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중간 점검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지금 말씀 드렸던 판교나 이의 신도시, 기타 자치단체에서 엄청난 벤처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데, 이 도시가 들어왔을 때 안양에 남아있겠느냐. 안양에서 의도하고자 했던 대로 그게 흘러 가겠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동안구청 부지에 민간 유치를 해서 별 문제가 없겠는가. 어떤 방법으로 민간유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정과가 되겠습니까? 중부일보 1월 26일자에 이만큼의 벤처회사들이 1조 4,968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는데, 그러면 이 매출실적액에 대비해서 지방세 납부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 지방세는 어느 정도 오는가. 안양시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고용창출도 그게 매출이 많다보니까 회사가 잘 돌아가겠죠. 그러다보면 직원도 많이 채용을 해서 고용창출 효과도 꽤 많다고 봅니다. 그 직원들의 현황, 우리 안양지역에 고용창출 부분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 그 부분이 파악이 됐으면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은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참 갑갑합니다.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해요. 직원들이.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상인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걱정은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이 아닌 소매시장화 돼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농축산물 또 그게 뭡니까? 어물, 생선, 이 종류를 회를 먹으러 우리 소비자들이 간다, 우리 지역에 횟감을 떠와도 도매시장으로서가 아니고 소매시장도 똑같다, 우리 지역보다도 더 가격이 높다, 그래서 안양시민들이 농수산물 보는 시각이 소매시장이 됐다.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그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소기의 목적에 달성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께서는 약 자본금 7, 80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이것을 2004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이냐, 또 어떤 게 문제점인데 그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맨 먼저 남기성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지방세 증감이 있는데 작년도 대비 금년도 7% 정도 이게 있는데, 이 7% 증액이 타당한지 적정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에 관해서 5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관리제를 작년처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체납정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영배 농수산물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셨는데요. 작년도에 우리가 가봤을 때 그 주변에 청소문제라든지 방음문제라든지 냄새나는 부분, 이것을 금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제가 하나 더 할까요?

이천우위원장

예,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세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고질 체납자들에 대해서 매년 이게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체납자들 구성을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많습니다. 아주 악성들이. 재산이 있음에도 안 낸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을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이런 절차만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출동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재산도 추적하고 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그때 답변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면 따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인데, 한 가지는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저께 시장님께서 새해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원스톱(One-Stop)이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표현을 쓰셨는데, 행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원스톱(One-Stop)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 원스톱(One-Stop)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원스톱(One-Stop)의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식산업진흥원 벤처기업과 관련된 건데, 답변을 기업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임채호위원님께서도 관내 200여 개 벤처기업들이 있고, 신문에 보면 저도 봤습니다마는 1조 4,800억 원이라는 매출액을 올렸다, 이런 게 나온 게 있는데, 대략 나누어 보니까 약 한 62억원 업체당. 평균적으로는. 물론 더 많은 업체도 있고 작은 업체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대략 60여 억원 정도의 매출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벤처기업에서 한 200여개, 어쨌든 1조 4,000억. 그래서 업체당 62억원이면 굉장히 규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진흥원 주요업무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이순덕 과장님! 참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7페이지에 보면, 우리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와 만안벤처센터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이 세 곳의 업체 수와 종업원 수, 매출액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 보면 경기지식산업 그러니까 K-센터죠. K-센터는 40개 업체가 629명이 있고, 1,058억원이 매출이 돼 있는데, 행정감사 때도 이상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수치가 이해가 안 가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회사하고 봤을 적에,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수치가 이해가 안 가서 수치를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1,058억원이 매출액인데 그러면 업체당 평균적으로 26억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렸다는 거고, 1인당 629명으로 나누면 1인당 1억 6,800만원 정도의 매출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조 4,000억원의 벤처기업을 나누었을 적에와 K-센터에서의 매출액은 업체당 26억원 정도니까 상당히 회사 규모는 적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1인당 매출액은 1억 6,800만원 정도면 일반적인 회사가 한 2억원 정도는 돼야 아마 타산이 맞고 회사가, 예를 들어서 연봉 한 3,000만원 정도 모두 직원 평균적으로 3,000만원 미만도 있고 이상도 있고 그러니까 2, 3,000만원 잡았을 적에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가고 원가가 나가고 하면 1억6,800 이상은 매출액이 있어야만 유지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면에서는 낮지만 전체적인 업체당 매출액은 작은 편이고 그런데 만안벤처센터, 옛날에 만안구보건소 위치에 해당일 겁니다. 옛날에 만안보건소로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6개 업체가 들어와서 55명이 근무를 해서 36억원의 매출액인데, 그러면 한 업체당 6억원의 매출액이고 1인당 6,500만원의 매출액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연봉을 2, 3,000만원 아무리 작게 받아도 2,000만원 이상 평균 3,000만원으로 봤을 적에 1인당 6,500만원 정도 매출액이라면 한 업체 그러니까 1인당 그래서 한 업체당 대략 6억원 정도의 매출액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이것은 회사가 운영될 수가 없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매출액이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1인당 6,500만원 매출액 가지고 월급 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원자재 값하고 뭐하고 나면. 있을 수가 없는 매출액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양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이것은 시청 7층에 있는 겁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방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거의 벤처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눈으로 봐서는 역할을 못하고 담배 연기만 자욱합니다. 청소도 안 돼 있어 가지고 아주 지저분한 상태에서 담배 연기만 자욱한 이런 사무실에서 어쨌든 6개 업체가 있고 25명이 근무를 합니다. 한 업체당 4명 정도가 근무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매출액이 51억원이에요. 여기는 또 그런 데 그런 담배 연기만 자욱했던 업체가 업체당 한 8억 5,000만원 정도 1인당 매출액이 약 한 2억 400만원 정도. 엄청난 대박 터지는 벤처를 하는 회사예요. 시청 7층에 있는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담배 연기만 자욱한 회사에서 1인당 2억 400만원 의 매출액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또, 이 수치가 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 드린 것에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이 52개 업체, 7페이지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경영수지만을 봤을 적에는 대략적인 겁니다마는 일반적인 어떤 중소기업 내지는 자영업 하는 정도의 매출액이지, 크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벤처기업의, 그 중에 52개 중에는 몇 개는 있겠죠. 몇 개는 있겠지만 크게 성공한 업체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매출액으로 봤을 적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러면 다른 관내 52개를 뺀 200여 개 중에서 1조 4,000억원이면 61억원에 해당되는 건데, 관내에 있으면서 다른 벤처기업과 관내에 있으면서 K-센터든 만안센터든, 소프트웨어센터든 여기에 있는 업체들과 어떻게 이렇게 매출액 차이가 근 세 배 정도가 날 정도로 현격한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건지, 같은 안양 내에 있으면서. 이 52개 업체들은 안양에서 많은 지원을 건물임대료만 해도 엄청난 지원이거든요.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업체거든요, 또. 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이 선정된 업체인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이 안 된 업체보다도 매출액이 엄청나게 적은, 그냥 평균 나누었을 적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치상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수고스럽겠지만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점심 시간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어저께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4시 그러니까 두 시에 중앙공원에서 LG치타스연고이전규탄대회가 있을 예정인데, 위원님들 참석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회의를 그 이후에 하도록 하고, 아니면 참석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권용준위원

참여했다가 오후에.

김국진위원

15시에 하시자고요.

이천우위원장

참여했다가 할까요? 그러면 답변 준비와 규탄대회 참석과 더불어 참석한 후에 그러니까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계획에 보면 공장설립과 관련해서 원스톱(One-Stop)서비스 체계구축이 나오는데, 이 개념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관을 상대하기 위해서 공장 등에서 공장건축 같은 것을 하려면 관에 오시게 되죠. 그러나 여태까지 사실 공무원 사회에는 널리 펴져 있는 것이 반기업 정서가 상당히 깔려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을 넣으면 이 과에서 처리하고, 또 다음 과가 가고 또 다음 과가, 결과적으로 여러 과가 하다보면 잘되는 데도 있고 잘되지 않는 데도 있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민원이 결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세계경쟁시대에 이래서는 상당히 뒤진다는 것을 우리 모든 공무원 또는 우리나라 기업하는 분, 주민들이 다 피부로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 원스톱(One-Stop) 서비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우선 민원서비스가 되는데, 기업민원의 경우는 직소창구를 설치하죠. 그래서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기업민원을 돕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런 제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 드리면,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부 공무원이 직접 가서 상담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후견인제를 마련해 가지고 제도를, 후견인제도를 가지고서 기업인을 대화하고 성의 있게 민원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또 창업기업 활동과 관련해서 각종 규제가 상당히 많이 따르게 되죠. 토지, 건물, 지역, 도시계획법 등 여러 가지 해서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어느 법이 불합리하게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저해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그때그때 발견을 해서 법령 내지 제도 개선을 한다하는 취지로써 이 원스톱(One-Stop)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은 한 번 회사를, 예를, 공장의 경우는 한 번 민원실에 가면 그 전담 직원이 있고, 또 더 큰 민원은 상급자가 나와서 그 민원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각 부서 또 어려운 법령 같은 것을 중앙 등 다니면서 해결해 주는 체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업인 방문사례 등 우리가 '97년서부터 부분적으로 저기를 했는데요. 명칭을 '공장설립 및 기업애로상담창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원스톱(One-Stop) 서비스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업인 방문사례는 공장설립 절차 및 서류 교부 또는 타 법령 가능여부 확인 및 상담, 제출서류 또 최소 3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하게 되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장을 한 번 설립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장설립 관련 제반 법령, 또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각종 기업지원 정보, 중소업체 밀집지역 등에 대해서 과연 공장이 나는가, 안 나는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상당히 처리하는 데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직소민원 서비스시스템 즉, 어느 전담창구에 넣으면 그 전담요원이 다니면서 기업인이 다니면서, 다니면서, 해 줄 수 있는 일을 직원이 해 주는 그 제도입니다. 즉, 기업하기 좋은 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죠. 잠깐 여기서 우리가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공장설립민원이 320건이 접수되었고, 법정 처리기간이 7일입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202건 94%가 되죠. 3일 이내에 처리를 해 줘서 상당히 효과적인 제도고 또 열심히 일을 한다. 또한 기업인들로부터 상당히 행정이 개선됐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지난 4월 한국경제신문사 주관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하기 좋은 대상 지역을 평가했는데, 우리 시가 경제부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안양이 국토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사실 공장하기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존 공장 또는 지식산업이라든지 벤처시설은 나름대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의 매출현황에 대해서 몇 개소 센터별로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03년도에 관내 벤처기업 매출현황은 총 매출이 약 1조 4,000억이고, 벤처기업 수는 228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업체당 매출액이 약 61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3년도에 센터별 매출현황은 우선 1,146억 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식산업센터가 1,058억 9,100만원 40개 업체입니다. 업체당 약 27억, 또 만안센터가 36억 업체당 6억, 소프트지원센터가 51억 업체당 8.5억원, 이렇게 났습니다. 이 편차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식산업 등 벤처기업은 성장단계, 또는 기초단계, 아주 성숙단계, 이렇게 몇 가지 유형으로 현재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시청에 있는 센터는 상대적으로 메가밸리를 비롯해서 기존에 있는 업체보다 매출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나 시청은 면적 면이나 경륜이나 사업 저기나 이렇게 볼 때 상대적으로 낮아서 각 센터별 로 차이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조류독감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최근에 조류독감 또 광우병 등으로 타격이 심한데, 닭고기, 소고기를 취급하는 업소가 문을 닫는 사례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자금지원 내지는 캠페인을 전개해서 시민에게 알리는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악성 가축전염병인 광우병, 조류독감 등이 국내외에서 발병되어 각종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소고기, 닭고기 등 육류 소비가 아주 급격히 줄어 시민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식당 및 축산물 판매업소의 영업실적이 아주 급격히 줄어들어 문을 닫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축산물 유통현황은 정육점 등 고기판매업소가 424개소입니다. 아울러 한식음식점 중 고기 전문 판매식당은 약 940개 업소가 있으며, 관련 가축사육은 소가 3농가 72두, 오리가 1농가 2만 7,000여 수가 사육되고 현재 있습니다. 관련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선 광우병은 소 등 반추동물에 발생하는 것으로써 미국워싱턴주에서 2003년 12월에 발생되었고, 조류독감은 닭, 오리 등 조류에 발생되는 것으로 충북 등 5개 도에서 2003년 12월 10일에 최초 발생되어 마지막으로 금년 2월 5일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서 1농가가 발생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관련 인체 유해여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우병은 사람에게 발병되는 인간 광우병과의 상관관계가 의심되고 있으며, 광우병에 걸린 소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리해 먹어도 유해합니다. 이것은 끓이거나 얼리거나 해도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류독감은 독감바이러스가 닭이나 오리의 배설물, 침이나 분비물에 있으며, 열에 약하기 때문에 삶거나 튀기는 등 75도 이상 가열하면 바이러스가 죽기 때문에 먹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조치사항을 보면 광우병은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문제되므로 사육농가 즉, 3농가 72두에는 아직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점검을 해 본 결과. 조류독감은 석수2동 이레농산에서 2만 7,000여 수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농장 주변 소독 등을 강화했고, 통제도 실시했었습니다. 또 분무소독, 생석회 살포, 외부인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장 근무자 독감 예방 접종도 17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시 자체적으로는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대시민 홍보를 해야 되는데, 태국이나 다른 데서 발생하는 조류독감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것은 유형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태국 등 그 독감이 발생한 게 자꾸만 텔레비전에 확대홍보가 되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머릿속에 인식이 돼 가지고, 오히려 우리 시민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리찜이라든가 소고기 등을 가서 안 먹는 사례가 있어서, 이런 데에서는 되도록 홍보보다도 그게 예를 들어서 끓여먹으면 낫다,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조용허니 이 시간이 기간이 마무리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조류독감이라든지 광우병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언론에서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어떤 지원제도가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접 지원은 발생이 없기 때문에 우선 조류독감 같은 것은 아직 처분하는 게 없고 다만, 음식점 등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이고, 대출금리는 5.9%, 대출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신청을 하시면 절차를 밟아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저기를 해 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폐업을 12월∼2월까지 폐업을 한 것을 대충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식당이 큰 게 3개소, 정육점이 8개소가 문을 닫았고, 대개 피부로 느끼는 폐업은 치킨센터입니다. 치킨센터. 치킨센터는 자유업이 돼서 다 기록을 해서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여기 치킨센터가 상당히 타격을 받았는데 그 숫자는 현재 파악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걱정도 많이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벤처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매출액도 1조 수천 억 이 렇게 됐는데, 또 동안구청을 벤처 관련시설로 또 짓는다 그러니까 걱정도 많이 하시면서 이 시점에 한번 점검이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아울러 주변 수원, 성남, 과천 등이 아주 대단위 큰 규모로 집단지역을 조성을 해서 할 때 우리 시에 듬성듬성 되고 개별적으로 한 것이 큰 타격을 받을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도 하고, 하나의 생존전략 또는 발전전략으로 많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양이 6, 70년대는 제조업중심입니다. 많은 인력이 들어가서 방직산업이라든지 자동차부품이라든지 통신에 대해서 많은 인력이 들어왔고, 대기업이 한 17개 정도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어느 시점 지금 '90년 이후 부터는 환경, 공해문제가 대두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지가가 상승되니까 민원도 많고 땅값도 올랐으니까 구태여 힘든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소리 소문 없이 큰 기업들이 떠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대기업이 10개입니다. 그러니까 큰 기업이 7개가 떠났고 10개 있는데, 그 기업들도 또 그리 안양에 계속 '아이구 좋아서 여기서 계속 사업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속에 들어가 보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전 내지는 생존전략으로 이 안양에서 우선 사람이 61만이 사시고,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을 하는데, 그 생산시설이 과연 무엇일 것인가. 물론 서비스나 여러 업종도 있지만 여기는 공해도 없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있고, 대학 등이 있으니까 지식산업이다. 즉, '과거의 양에서 질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 지식산업 즉, 벤처를 시의 최우선 과제로 해서 현재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해서 강력히 행정력을 동원하고, 또 이렇게 많은 힘을 들이고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안구청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동안구청이 약 1,800평 정도 되죠. 도 땅을 우리가 약 50억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어가고 있는데, 이 시설을 지금 말씀하시는 지식산업 또 IT 분야를 유치를 해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3㎢의 약 90만평이 조금 넘죠. 벨트를 조성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남, 과천과 같은 새로운 단지가 아니라 기존 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민로로 해서 이렇게 관양동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해서벨트를 조성해서 이것이 하나의 첨단산업 기존 도시지만 단지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안구청 부지에 우선 공장을 지으려고 그래도 약 한 건축비가 250억, 땅값은 한 50억 정도 되죠. 그래서 한 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예산을 사실 시예산에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또 우리가 민자를 유치하면 시 예산을 안 쓰고도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고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면, 민자유치 사업으로 고시를 해서 방금도 우리나라에 큰 회사가 와서 지금 방금 우리가 설명도 했고, 그러면 금년 상반기 중에 업자 등이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것을 민자유치 그 절차법에 의해서 민자산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지식산업 등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세금효과 등이 있었는가, 또 고용효과가 있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2003년 12월말 현재 벤처기업이 228개 업체, 종업원이 7,143명, 매출액이 1조 4,968억원입니다. 업체당 31.3명, 또 매출액이 65억 6,400만원, 또 2002년에는 좀 줄어있죠. 한 년도가 앞이니까. 215개 업체 5,755명, 아까는 7,143명인데 이것은 5,755명. 매출액이 1조 1,036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세금 관계는 우리가 주민세 관련해서 균등할, 또 소득할 등 해서 간접적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것은 세정과장께서 수치를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고요. 일단 구동안구청 부지에 보면 관련법규에 의거 건물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해 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나와 가지고 관련 법규에는 어떻게 돼 있고, 향후 어떻게 할 건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그것 말씀 드리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건물을 짓고 그것을 기부채납을 합니다. 준공한 순간 기부채납을 하고 20년이나, 20년 정도를 우리가 보죠. 그것을 사용권을 갖고 자기네들이 벤처기업을 유치하게 되죠.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성남 등 다른 시 부천에서는 지어서 20년 간 자기들이 갖고 등기를 내서, 자기들 앞으로 등기를 냈다가 20년이 지나서 다시 시로 올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두 가지 방법인데, 우리는 우선 고시한 게 우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그러니까 다른 데는 분양하는 방법이 있고 쉽게 말씀 드려서, 업자한테 이 땅을 주고 파는 거죠. 그런데 집을 진 다음에, 난 팔 땅값을 나한테 팔겠다, 그럼 자기 업자가 해서 그냥 분양해 버리는 수도 있죠. 그런데 시는 아무렇게도 시가 통제 또 저기 권을 갖기 위해서 우선 시가 관리, 시 뜻대로 많이 하려고 이런 시스템인데,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된다. 업자가 수지가 안 맞고 메리트(merit)가 없으면 안 오면, 다른 시와 같이 짓는 사람한테 토지를 파는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50억이니까 5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 돼 가지고 파는 방법도 하나 있는데, 현재까지는 준공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입니다. 건물을 기부채납입니다.

임채호위원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해 주셨는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 역전지하상가하고 흡사한 내용이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역전지하상가가 20년 거기도 사용하고 기부채납한 건가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역전지하상가도 궁금하시니까 언제 한번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등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고시를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아니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역전지하상가도 20년을 사용을 하고 안양시에 기부채납을 지난 12월 달에 받았잖아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우선 용역 줬는데 22년으로 했고, 우리가 전문기관에 검토를 했더니 22년 가지고는 올 사람이 별로 없다 해서 22년을 원칙으로 하되, 30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민투법입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참여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민투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그것도 고시해 놨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있고, 아까처럼 등기를 자기네들이 건물을 지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냈다가 분양을 자기네 나름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건물을 자기 돈으로 짓고 땅만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 아니에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임채호위원

그 건물을 자기 돈으로 짓고 자기들이 분양한다. 그것은 큰일 날 거예요. 그것은. 그것은 아예 절대 안 되는 거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자기들이 분양?

임채호위원

예, 분양을. 그것은 큰일나는 거고, 일단 지으면 기부채납을 받고 그 다음에 20년 상환이면 20년이 되면 우리 안양시로 넘어오는 그런 것이 되겠죠. 어떤 방법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것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부분을 계약을 잘하라 이거고요. 지하상가처럼 20년, 25년을 쓰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쓸 수가 없어. 내부만 인테리어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거기 용역비를 들여서 수백 억을 쏟아 부어 가지고 다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리모델링으로 다시 하든. 그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처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땅을 무상으로 20년씩을 주는 거예요. 그 기업들이 기업을 잘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안양시에 기업을 유치해서 그 다음에 세금을 균등할이라든가 소득할 같은 지방세를 많이 거둬들이고 또 우리 안양지역 사람들은 그쪽에 고용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을 받고 그런 몇 가지의 안양에 득이 되기 때문에 50억을 들여서 산 부지를 20년 간 무상으로 주는 건데, 하여간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얘기고요. 아까 담당 이응용 계장이신가요? 그 분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시에 최근에 판교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의 신도시 이런 데서 하는데, 경쟁력을 갖추려면 아무래도 그 시들은 접근이 용이하고 또 서울에서 가깝고 이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을까 이것을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 이하 팀들이 전반적인 우리 IT산업이라든가 벤처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점검은 우리가 벤치마킹이죠. 우선은 지피지기죠. 남을 알고 나를 알았을 때 전투에 승리한다고 그래서 많은 것을 봅니다. 저희가 지금 외국, 또는 잘된 데,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중기청 그 관련 시설을 모두다 배우면서 견학을 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사례를 저기를 하고 실패한 사례를 우리가 배제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벤치마킹도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업진단도 해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인 우리 벤처집적시설에 몇 개가 들어왔어요? 이백 몇 개가 들어와 있잖아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228개.

임채호위원

예, 228개에 대한 기업진단도 해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시하고 유치조건이 어떤가,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의회에 다음에 임시회라도 의회에 그런 부분 혹시 본 위원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이 하더라도 '그러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 봤더니 아무래도 안양시가 조건도 좋고, 우량업체를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라는 그러한 명쾌한 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기회 있을 때 자꾸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동료 위원인 임채호위원님께서 도 거기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만약에 지금 동안구청 자리에 벤처빌딩이 들어서 가지고 했을 때 민자로 했을 때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안양의 중앙지하상가와 안양역전지하상가가 차이가 있단 말이죠. 지금 중앙상가는 시에서 100% 투자해 가지고 임대를 줬고, 역전지하상가같은 경우는 민자유치를 해서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말이죠. 그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역전지하상가 시민들이 자기네들이 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형평을 일치하게끔 해 달라는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K-센터는 지식센터는 전부 다 도에서 받고 시의 재정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입주된 사람들은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는데, 민자도 했을 때 똑같이 될 수 있냐하면 아니거든요.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고 하면 그만큼 저 역시도 기업을 하지만 기업 하는 사람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할 거고,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기존에 있는 벤처빌딩들과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들어오는 조건이 굉장히 불리하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늘 요새 검토하고 있죠. 우리가 주변과 같은 조건, 또 임대기간 보장, 들어간 사람. 몇 가지 있죠. 그런 것. 지금 기간 보장이라든가 임대료가 같아야 된다. 민간인에 줬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받고싶은 대로 받으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입주협약단계에서 심사단계에서 저기를 하고 승인을, 승인제도로 해서 그것을 통제하는 수단을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역전지하도상가라든지 벤처도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 이 되는 것이지, 민자 했다고 해서 거기 마음대로 받게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고, 또 안양시가 발전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은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협상단계에서 거기에 조건이 맞는 사람이 채택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시와 도의 예산을 가지고 해서 진짜 벤처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또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현 시점에, 기업에서 사기업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얼마큼 써서 됐느냐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기업에서 그냥 희생하면서 자기 돈을 적자 내가면서 할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당연하죠.

권용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안양시의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하기 전에는 어려운 과정인데, 민자유치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메리트(merit)를 물적으로 준다든지 어떤 무엇을,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기간으로 주든지.

권용준위원

제가 볼 때 기간으로 줬을 때도 아까 임채호위원도 얘기했지만 역전지하상가 모양 기한을 아까 보니까 22년을 원칙으로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30년까지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 기업이 그 민자를 유치한 것이 과연 K-센터 모양 K-센터가 만약에 100년을 쓴다고 한다면 그 기업이 민자 유치해서 그만큼 단단하게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하냐? 기업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22년인데 30년까지 했을 때는 30년을 보고 나서 그것 쓸 만큼 쓰고 나서 예를 들어서 역전지하상가 모양 또다시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만큼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런 현실이 오기 때문에, 어차피 민자유치보다는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한다든지 도예산을 받는다든지 최대로 해서 가능한 한 K-센터와 동일한 조건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않겠나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어제 우리가 시장님의 시정계획을 들으면서 제일 우선이 벤처기업 육성, 이것을 얘기했을 때 앞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좀더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라도 어쩌면 그것이 안양시가 가야 할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 하여튼 굴뚝산업에서 이제는 지식산업으로 가는 입장에서 고용창출과 지방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투자하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말 꼭 필요한 기업체가 들어 와서 잘 선택을 해 가지고 안양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이 돼 주어야지, 허울 좋고 이름만 벤처기업을 했을 때 괜히 밑 빠진 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선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동안구청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참 잘하시겠지만 더욱 더 노파심에서 말씀 드린다면, 이 방향을 잘 냉정하게 판단해서 당장 이 한 건 9월, 10월 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 안양시의 백년대계를 보면서 과연 우리 시가 어떻게 정했을 때 가장 장기적인 안목에서 훌륭한 벤처기업도 유치하면서 시 발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릴게요. 지금 구동안구청사 임채호위원님하고 권용준위원님하고 많이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20년 간 기부채납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간단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너무 회의가 느슨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 어느 회사든 간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준다한들 50억짜리 땅만 버려지는 거지, 결국 안양시 재산 없어지는 거지, 안양시에 득 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 지하상가입니다. 지하상가 지금 재산상으로 20년 후에 중앙지하상가 같은 경우, 재산상으로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안양시 재산으로 돼 있지, 그게 어떻게 지금 안양시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리모델링 비용 32억만 투자해서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 보태줬지, 소유권 행사를 안양시가 할 수 있냐고요. 거기 그 사람들 수억원에 거래하고 있어요. 권리금 조로. 수억원의 거래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 내는 임대료는 '1000분 의 몇' 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임대를 전대로 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소위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100만원 임대료 내면 그 사람은 그 100만원 가지고 안양시에다가 2, 30만원 내는 식으로 가만히 앉아서 몇 십 만원 자기 것처럼 행사하고, 20년 후에 20년 동안 이 공장등록 그러니까 이 건물에 20년 동안 거기서 기업을 할 기업이 단 한 기업이라도 있겠느냐. 그때 가서 다 자기네 것 행사하고 또 인수 받아봤자 또 리모델링 비용 또 몇 십 억원 나가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길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250억 원 건물 뭐한다는 것은 50억짜리 땅만 날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는 분명히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스톱(One-Stop) 행정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길게 설명하셨는데, 앞으로 여기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답변하실 적에,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일들은 초등학교 수준으로 답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초등학교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답변해 주시기 말아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말씀으로는 보통 많이 그렇게 좋게 3일 내에 한다고 하시는데요. 서류가 몇 종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을 하려고 할 적에, 일반적으로.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갖춰야 할 서류는 10여 종이 넘죠. 4개 종에 12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이천우위원장

4개 종에 12페이지요. 그러면 결재 라인(line)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장님까지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갑니까? 아니면,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신설, 신설의 경우는 국장.

이천우위원장

전결권이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계장, 과장, 국장이 기안한 겁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나머지는 과장.

이천우위원장

네 종류고요. 물론 우리 기업지원과라든가 재정경제국에서는 행정업무 잘 아시겠지만 일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는 잘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민원과 관련해서 국은 건설교통국에 해당하는 건데, 같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회에서 듣고 할 적에 항상 서비스가 좋아요. 행정서비스가 과거의 구청에서도 원스톱(One-Stop)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민원처리과의 인·허가도 구청에 민원실에 접수를 해서 원스톱(One-Stop)행정을 한다, 뭐했지만 그것이 실패로 돼 가지고 다시 원상복구가 되고 했는데, 그리고 의회에서 많은 거론을 하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항상 다 좋게 말씀을 해 주세요. 다 잘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우리 동네 민원 중에 하나가 도시과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 재건축 일이 한발치도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민원을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1,200세대에 해당하는 재산권에 관련돼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배치도라든가 여러 가지 제출을 하면 담당 직원 선에서 다 캔슬(cancel) 되고, 이 분들 민원에 의하면 계장 선까지 가지도 않고, 담당직원이면 예를 들어서 7급이나 8급이나 9급이겠죠. 6급이 계장이니까. 계장 선은 가지도 못하고 담당자 선에서 캔슬(cancel), 캔슬(cancel) 한 게 몇 달이 지금 걸리고 있다고. 내가 언젠가 한번 벼르고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내가 신중대 시장하고 하여간 맞장 뜨려고 벼르고 있는데, 이것 기회 삼아 가지고. 우리 행정이 지금 이렇단 얘기죠. 그래서 아까 국장님은 공장등록 관련 3일 내에 다 처리가 된다고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상당수의 이런 행정이 민원인들한테 직접 들어보면 굉장히 뭐랄까? 불만, 불평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언젠가 내가 아무튼 시장하고 내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뜰 거예요. 진짜로 이것은. 그리고 말씀 드리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럼 거기 가서 말씀을,

이천우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7페이지에 수치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업체 수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6개에 25명이 근무해서 51억원이 매출액이에요. 지식산업진흥원. 이 매출액의 근거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진흥원 원장한테 물어주셨으면.

이천우위원장

제가 아까 이순덕 과장님께 질의했더니 국장님이 답변하시겠다고 했다면서요. 난 이 수치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부실한 업체들로 알고 있다고. 상당히 부실한 업체인데 자료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우량업체들이거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알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직접 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장이 직접 답변을,

이천우위원장

곧바로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다 들으셨죠?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이천우위원장

일단 이 수치의 근거 자료가 어느 것을 근거해서 이 수치가 나온 겁니까? 7페이지 하단에 이 사업실적 자료가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이 수치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사과 말씀 드립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국장이 답변할 적에 수치가 오류가 있었다고 답변해야죠.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제가 국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고, 제 차례 오면 말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치가 다 틀린 거예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12개 업체이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 본 결과, 수치가 착오가 있었던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우위원장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들어가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이천우위원장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내가 아까 일부러 기업지원과장한테 총괄 관리감독 부서니까 질의한 거고, 과장님께서는 국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국장님 답변을 들은 건데, 그럼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요. 모든 것이 다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말씀 드린 거니까 앞으로는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아무리 신선하게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 업무보고이지만 정확성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한 10분 정도 회의를 중지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김영환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자 중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시·군의 민간전문가 채용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근 시인 안산시에서는 민간인을 6명을 채용해 가지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징수활동과 체납자료 수집, 또 차량 인도, 부동산 압류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 저희들이 문의한 결과, 아직까지 괄목한 만한 성과는 익히 거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간의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서 그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존속 여부를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에서는 금년도에 시행할 것으로 계획해 가지고 지금 각종 조례 등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는 42명의 38기동팀이 2001년도에 가동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안산시, 서울시 등 인근 시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좀더 지켜본 후에, 거기에서 괄목한 성과가 거양이 되면 저희들도 도입을 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결과, 지금 서울시가 저희 경기도보다 38기동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적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38기동팀의 팀장께서도 이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례해서 큰 성과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중부일보 보도에 의하면 우리 시 소재 벤처업체 200여 개에서 1조 4,964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우리 시의 세입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28개 법인에 대해서 지금 각 양 개 구청에서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자료를 제시를 못해 드렸습니다. 이것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우선 벤처기업이 들어옴으로써의 우리 시에 어떠한 세입이 올릴 수 있나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벤처기업이 200개소 수가 2003년도 매출액이 1조 4,964억원이라고 하는데, 지방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할 경우에 그 법인세 납부액의 10%를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매출액이 많다고 해서 법인세를 많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비용을 제하고 영업이익이 있어야만 본 법인세를 내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저보다도 더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가 금년도에 결산이 내년도 4월 정도 되면 금년도 아니 2003년도 결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법인세 증액이 판명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그때 정도 다음 보고 시에 이 사항을 주민세를 얼마를 납부했는지를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의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를 5년 간 50%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납부한 세액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들의 봉급 지급 시 소득세를 납부하는 세의 10%인 주민세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벤처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할 때, 매 10%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획기적으로 특별 주민세가 많이 증가했다고는, 지금 현재, 그렇게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난 것은 실제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인사업장을 소유할 경우 법인이 벤처기업이 그 사업장을 소유할 경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징수하게 돼 있으나 이 역시 조세특례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50%를 감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벤처육성촉진지구 내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감면조례 제20조 4조에 의거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근 5년 간 면제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이 있어서 벤처기업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우리 시의 지방세가 많이 징수되리라고는 저희가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3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가 작년 대비 7% 증가되었는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한 7.2% 정도 징수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지방세수가 증가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하는 것은 도세일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주요 세원으로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에 따라서 거래세에 따른 세수는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시에는 비산동에 삼성래미안아파트 등 9,171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금년에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00㎡ 이상 대형 건축물이 한 12개소가 준공이 됨으로써 작년보다 약 한 2.1% 증가해서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등의 종세로써 이러한 세목이 납부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2003년도 보다 약간 저희들이 추가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도세도 약 한 2.1% 그렇게 작년보다 저희들이 더 많이 잡았고요. 시세의 경우에 정부의 보유과세 강화방침에 따라서 재산세 과표가 1㎡당 17만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2.9% 인상이 되고, 종합토지세 과표인 공시지가가 약 한 18% 상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도 작년 보다 약 한 22%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14.95%에서 17.5%로 당초에는 20% 올리려고 했는데, 법이 17.5%로 정해졌습니다. 인상됨에 따라서 약 한 94억을 저희들이 세수를 추가로 세입을 추계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각 사업장의 임금상승 등에 힘입어서 약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담배소비세는 2002년도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저희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는 2003년도 당초 목표액 1,416억원보다 215억원이 증가된 1,631억원으로 체킹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며, 지방세 목표가 차질 없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맹명재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을 설정,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더 잘 아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체납액이 매년 지방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에 어려움과 조세형평 유지에 저해요인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전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납세의식의 결여로 고질체납자가 또 납세 회피 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금부족, 생계곤란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법적, 제도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처분을 다 동원해 가지고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남기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보충 질의.

이천우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싶었는데, 왜냐 하면 이게 지난번 감사 때 38기동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다. 그랬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여기 체납액을 보면 448억 중에 금년도 목표정리액이 157억입니다. 그러면 291억 약 300억원 정도는 받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이 계획을 보면. 그래서 매년 300억씩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못 받게 되면 이게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못 받아서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질의를 한 건데, 그래서 이러한 대책으로써는 제가 봤을 때 결손처분을 우리 시에서 매년 해 주다 보니까 고질적으로 일부러 체납을 하는 게 아닌지. 그래서 이런 결손처분 같은 것을 해 주지 말고,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깨서 징수한다, 이런 원칙이 있었으면 하는데, 이게 그런 문제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300억원이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앞으로 그리고 여기 비율을 보면 157억이 전체의 35%. 이 계획에 보면 35%로 돼 있는데, 이게 조금 한 45%나 한 5% 정도만 올려도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수액이 자꾸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이것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이것 철저를 기해서 비율을 35% 이렇게 돼 있더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예, 추가 질의 드리면, 자료 19쪽에 보면, 신용카드납부제를 제일 많이 하고 있네요.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시에서 일반 기업에서는 신용카드 세를 떼는 게 있는데, 정부에서 했을 때는 어때요? 카드회사에서 수수료 빼는 게 얼마 정도 나 뺍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것은 2%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2%라고 한다면 안양시에 지금 이것 들어온 것만 해도 25억 돈 되고 한데,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까지, 어차피 내는 돈인데, 이것은 납세는 국민의 의무사항이에요. 어떠한 자기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2%라는 수수료를 빼게 하면서 카드회사에 줘 가면서 받을 건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는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카드회사에서 LG카드, 또 삼성 이런 데에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카드를 계약해 가지고 무료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LG카드의 부실 또 삼성카드사에서 수수료 3%를 달라 해 가지고 지금 자치단체에서 못하고 있고, 체납액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체납액만 지금.

권용준위원

좋습니다. 체납액을 받기 위한 방법이라면 2% 수수료를 줘서라도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혹시라도 일반인들도 다 한다라면 이게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시간이 금이거든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또 세수를 최대로 잘 받기 위해서라면 저는 자꾸만 자동시스템화 시켜 줘야 된다고 봐요. 모든 홍보를 충분히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낼 수 있게끔 하고, 또 하다보면 사업하는 사람이든지 일반 시민들이 잊어먹고 못 내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기한을 놓쳐 가지고, 또 생각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도 모르고 납기일을 놓쳐 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돈을 낼 것을 하루 때문에 연체, 내지 못했다면 또 밀리고 밀리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안양시에서 할 수 있다면 이런 제안을 해 보고 싶어요. 대안을. 뭐냐하면 시민들 모두가 하여튼 통장 하나에서 모든 공과금이라든지 세수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나갈 수 있게끔 시스템만 만들어 준다면 시민들도 편안하고 우리 시도 세수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도 모든 것 전부 다 100% 홈뱅킹으로 주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동 이체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자동 이체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떠한 이익이 있냐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은행 일부러 가지 않고, 또 연체료 내지 않아서 좋고, 일석이조의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낼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것도 미리 내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세금은 날짜 미리 내지 않기 때문에 딱 그 날에 빠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자도 더 손해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홍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올해 제가 주문을 한다하면 안양시에다 홍보를 충분히 해서 모든 시민들이 한 통장에서 모두가 빠져나갈 수 있는, 세금이고 모든 것들이, 또 기업도 모든 게 자동차시스템으로 돼 가지고 한다고 할 때, 연체료도 안 내고 세수도 더 확보될 수 있고, 시간을 벌어서,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행 가서 돈 내느라고 줄 서있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요, 아마 세금보다 더 많이 내는, 버리는 돈일 수 있어요. 시간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과장님이 국장님과 의논해 가지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협의해 가지고 세수를 좀더 편리하게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신용카드는 지금 권용준위원님과 저하고 개인적으로 약간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한데, 일단 은 각자의 의견이라고 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닿는다면 우리 국장님과 세정과장님과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과 편안한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 논의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갑론을박 토론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데 신용카드 납부 같은 경우는 지방세와 관련해서 많은 국가기관에서 어떤 경제 투명성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카드 사용을 많이 권장하고 있거든요. 상품을 구입하든 뭐든 간에. 그런데 유독 어떻게 보면 관공서에서 세금납부는 또 카드로 받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2%의 수수료라는 게 문제가 있는데, 똑같은 원리로 그러면 일반 매장에서도 2% 내지 3%를 손해를 보는 건데, 일반 매장에다가는 그렇게 카드 사용하라고 하면서 관공서에서는 또 카드를 억제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권용준위원님 뜻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각자의 견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 견해 상으로는 오히려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우리 위원회 어떤 편안한 간담회 석상에서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세정과에 뜻을 전달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관공서에서 투명화를 위해서 카드 사용을 권장을 하면서 관공서에서는 세금문제에 있어서 수수료 이런 것 때문에 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용준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권용준위원

예.

이천우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답변해 주신 것 중에서 과장님, 양 구청에서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항이에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아까 벤처기업 228개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 납부현황을 아까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발췌할 때 어떤 어떤 것을 발췌하는 거예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주민세, 개별 법인에서 작년 한 해에 지방세 납부한 내역을 지금 발췌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총 매출액도 나오겠죠? 228개에 대해서.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매출은 안 나오죠.

이천우위원장

아니오. 세금이 나오려면 가장 기본이 매출액이 기본이 돼서 신고한 액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예?

이천우위원장

어떤 것이 기준을 삼는 거예요? 주민세라든가. 법인소득할주민세 말씀하시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렇죠, 예. 소득할 주민세.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소득이 산출이 되려면 과표를 어떤 것으로 정하냐는 얘기지.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소득세가 과표가 되죠.

이천우위원장

소득세를 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서로 신고가 갈 거고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아니 그것은 세무서에 납부하면서 법인에서 지방세를 세무서에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거기에 10%를 지방세로 주민세를 내는 거니까 그것은,

이천우위원장

글쎄, 아는데 구청에서 그러면 228개의 법인소득할 주민세 그것만 세무서에서 받잖아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예.

이천우위원장

그 자료만 나옵니까? 아니면 이 228개 업체가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세금 신고하려면 당연히 첫 번째가 매출액이고 그 다음에가 비용이고 여러 가지 신고를 해 가지고 소득이 나오고, 소득에서 10%인 소득할 주민세 나오고 그러겠죠, 순서가. 그런 것 아닙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법인세할은 아직 안 되고 4월에 되고 거고, 주민세는 소득할의 10%가 특별징수를 우리 구청에서 받는 거니까 소득할의 과표는 뺄려면 뺄 수가 있겠죠. 그 과표를 잡아 가지고 신고를 하면,

이천우위원장

일단 뺄 수 있는 것이 우리 양 구청 세무과에서 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을 뺄 수 있어요? 다시 한번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특별징수할 주민세요.

이천우위원장

그것을 그 액수만 뺄 수 있는 겁니까? 그 모체에 해당하는 것까지 다 뺄 수 있는 겁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과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신고를 주민세만 하는 것 같은데.

이천우위원장

예를 들어서 법인소득할 주민세를 세무서에다가 소득세를 내면서 법인소득할 주민세 10%에 해당하는 것을 세무서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 시로 입금시켜 주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은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예?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아니죠.

이천우위원장

직접 우리가 지금 소득할 주민세 받습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렇죠.

이천우위원장

법인소득할도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예. 아니 소득할. 내가 소득이 있어 가지고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10%가 우리 주민세잖아요. 특별징수. 그러니까 그것을 매월 그 범위 내에서 구청에다 납부하게 돼 있죠.

이천우위원장

지금 구청에다 냅니까? 세무서에다 내서 세무서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럼요. 법인세할은 일년 결산해 가지고 내년 4월달이요.

이천우위원장

그럼 산출은 어떻게, 자기 자진신고한 액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출은 무슨 근거,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산출은 법인에서 자기들이 과표를 해 오죠. 그 산출해서 나오는 것을 하고, 나중에 혹시 착오가 있을 때는 그때는 어법인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추징을,

이천우위원장

과표라고 하는 것은 소득세에 대한 과표예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소득세죠.

이천우위원장

그것을 제출해 주신다는 건가요? 228개에 대해서.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아니 주민세 납부액. 지방세 납부액.

이천우위원장

그 소득세에 대한 과표까지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것까지 추가했는지 발췌할 수 있는지는.

이천우위원장

그게 있으니까 세금 이 부과됐을 것 아닙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있으면 빼 주겠는데,

이천우위원장

과표가 없이 세금부과 어떻게 할 겁니까? 100이라는 게 있어야 10이라는 것 받을 것 아니에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렇죠.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그 100이라는 것까지 같이 달라고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런데 구할 수 있으면 빼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예.

권용준위원

바로 해 가지고 세무과에 가서 신고된 주민세 신고하고 딱 빼오면 한 시간이면 나오지.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아니에요.

이천우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4쪽에, 역전지하도 상가관리 중 보수공사의 진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먼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 역전지하도 상가를 민간업체에서 20년 간 그 시설에 대한 재투자 없이 관리하다가 2002년 1월 1일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해서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99년 8월부터 재난위험시설물 상태 D급으로 관리 중에 있는 역전지하도상가 보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의 걱정을 많이 해 주신 결과, 다소 늦기는 했습니다만 2월 9일부, 어제 날짜가 되겠습니다. 관보 및 3개 중앙일간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석간인 내일신문을 통해서 고시를 했고, 아울러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한 게시, 또한 대한건설협회에서 재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구원 등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현재 홍보를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6개 대기업체에서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저희가 간략히 요점만 말씀 드리면, 어제 고시사업에 이어서 금주 13일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저희 시청 제1회의실에서 참여희망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역전지하도 보수보강공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그 설명회가 있습니다. 또한 2월 중에 저희가 현재 지하도상가에서 영업을 해 오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공사추진에 따른 계획 및 점포정리 안내 등을 저희가 2월 중에 발송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4월 9일까지 신청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월 23일까지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평가실시 결과에 따라서 4월 30일까지 협상대상자를 지정을 합니다. 그 협상대상자와 협상 및 협약체결을 6월말까지 끝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9월초까지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착공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전국에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시가 제일 처음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해서 역전지하도상가를 보수공사를 하느니 만큼 전국에서 으뜸 모델링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받을 때 어려움과 문제점을 교훈 삼아서 실패와 착오라든가 차후 비난의 대상이 일체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역시 안양종합운동장 보수, 기계설비 및 부대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입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사항은 시설공사과에서 저희한테 발주 의뢰한 사업으로써 저희가 입찰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기계설비 및 부대시설 보수는 공사 예정가격이 10억 4,384만 9,610원입니다. 어제 오후 3시에 개찰을 한 결과, 입찰업체 수가 321개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개찰 1순위 업체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주식회사 삼주이엔씨사이고, 공동도급 업체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재원기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개찰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은 9억 549만 6,000원으로 투찰률 86.745%입니다. 저희가 1순위 업체에 대해서 2월 14일까지 적격심사 관련서류 제출을 통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이번에 국내에서 최초라고 한다니까요, 역전지하상가가. 일단 잡음이 없어져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또한 기존에 지금 역전지하상가에 있는 점주들께서 아마 시청에도 수없이 와 가지고 데모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작년에 시행돼야 될 게 지연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역전지하상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공사기간이 이렇게 될 동안에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사람들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해 줄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보수공사를 당초에 도로과에서 용역을 할 때 1년 6개월을 사업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고시에 평가배점 1,000점 중에서 다소 기간을 1년 6개월을 다소 앞당기는 그런 업체에 가점을 주도록 그런 차등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지하도상가에 하시는 분들은 사실 물론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돼 지정을 하고, 또 협약과정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만 그것이 과연 정부에서 지방재정법상에 이것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관련 적용을 해야 될지는 저희가 사업시행업체하고 한번 협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용준위원

뭐를 어떻게 협의했는지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게 공유재산은 공개경쟁원칙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라야 법적으로 돼 있지만 이것이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한테 우선권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협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돼 있는 업체들 그 사람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아니 그러한,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왜냐하면요, 지금 권위원님은 자꾸 상인 측에 서서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실무자 측에서는요, 모든 원칙입니다. 원칙. 법정에서도 원칙이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지금껏 주장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중앙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권리금이 붙는다라고 하지만, 이쪽도 마찬가지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렇게 돼서 안 되는 거고, 이게 하나의 투자대상이 돼서도 안 되는 거고,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달라, 이런 것을 문서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사람들이. 문서로 요구해.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문서로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원칙을 가지고 사업시행 지정자하고 충분히 저희 상인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지금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 이의를 제기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의정 생활하면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면서 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의원을 갖다가, 그것 모욕이야! 나는 여태까지 의정 생활하면서 어떠한 민원을 받더라도 그것이 법적인 타당이 있는지 없는지 그쪽에서 보고, 또 나는 시의원으로서 시 집행부 입장도 얘기해 줘야 되는 거고, 항상 중립에 서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과장님, 의원을 갖다가 그쪽 편만 들어가지고 한다고 일방적으로 생각해 가면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사안이 워낙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도 아끼고 조심스럽고 한 그런 의미입니다.

권용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 주관 생각을 해 가지고 그냥 의원을 모욕하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예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일방 드린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도 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시에다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매사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권용준위원

조심스러운데,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말예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렇게 받아들이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이천우위원장

예.

권용준위원

정회해 주세요. 요청합니다.

이천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용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안규환 회계과장님이 답변 과정에서 약간 불미스러운 그런 내용이 있어서, 회계과장님께서도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당사자인 권용준위원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이 회의록에 남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회의록 문제는 우리 오종률 전문위원께서 의장님께 보고의 말씀을 드려서, 회의록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의사계하고 검토를 해서 회의록은 정정이 되도록 의장님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역전지하도상가 관련해서 권용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이 답변 도중에 적절치 않은 답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셨고, 또 정의롭게 공평하게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과장께서 너무 그 업무에 오랜 기간 본의 아니게 시달리다보니까 약간 감정을 넣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권용준위원님은 물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78쪽, 금년도 아파트형공장 1개 업체에 200억원을 지원하는데, 어느 조건에 맞아야 지원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점차 부족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공장입지 확보차원에서 노후공장과 공장이전 부지를 대상으로 민간부분에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개요를 말씀 드리면, 지원금액은 총 25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시로부터 아파트공장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은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200억 한도로써 총 건설비에 75%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자금은 무조건 200억원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업체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경우에 경기도에서 시달된 평가지침에 따라서 지원신청을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한 후에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립위원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자기자본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한 후에 그 평가점수가 총 120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0점 이상으로써 차등 저희가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 1개 업체가 신청할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을 때 200억원 한도 내에서 그것도 총 건설비의 75% 범위 내에서 지원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조건은 8년으로써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대출금리는 5.17%로써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그동안에 지원한 실적은 동일테크노타운 4차를 비롯해서 4개소에 248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 지원은 경기도 지원계획이 확정이 되면 기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 3개소와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한 후에 경기도에 추천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자리하시기 합니다. 계속해서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배입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매시장 문제로 여러 위원님께 항상 많은 걱정을 드리고 있는 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농수산물 나눔의 장터를 운영하면서 잔여 농수산등을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공급을 한다는데,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나눔의 장터 운영은 '98년부터 현재까지 6년에 걸쳐 84회에 상인 2,543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1억 1,000만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7월, 8월, 9월인 여름철에는 식중독이 우려되고, 또 11월∼3월까지 겨울철에는 지원할 물량이 적어 운영되지 못하고, 매년 4, 5월과 9월 10월, 봄, 가을에 매주 목요일에 농수산물 나눔의 장터를 운영하여, 접수 당일 즉시 평강의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공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화장실 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설 개량이 꼭 필요한 부분만 개량하는 등으로 실시하여 좀더 많은 시설을 개량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화장실에 대한 시설의 고급화와 환경 개선으로 깨끗하게 쾌적한 화장실 문화가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우리 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청과동, 수산동 등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로 대부분이 구형 수세식인 극동식이며, 시설 후 7년이 경과되어 설비 노후로 쾌적한 화장실 조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화장실 개량공사의 실시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부분적인 교체가 아닌 내부 전체를 교체하지 않을 수가 없으나 가능한 한 꼭 필요한 부분만 개량토록 함을 원칙으로 하여, 가능한 많은 화장실을 개량하여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깨끗한 타일이나 소변기 등 일부 시설은 최대한 재활용하고자 합니다. 개량대상 시설 및 구체적 사업내용을 말씀 드리면, 시민의 이용이 가장 많고 가장 노후한 시설인 청과동 4개소, 수산동 3개소, 관리동 1개소, 채소동 1개소, 직판상가 1개소 등―이것은 먼저 저희가 보고 드릴 때 2개소라고 한 것을 떨어져 있었던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을 합해서 1개소라고 한 것입니다. 먼저 보고 드린 대로 하면 20개소 이상이 되는 겁니다.―대하여 3월 5일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설계 완료되기 전까지 위원님께서 시간이 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가급적이면 참고로 해서 금년도 5월에 개최되는 경기도체육대회를 감안하여 4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알뜰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742억원을 투자하여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개설 취지에 맞게 도매행위에 중점을 두어 영업을 해야 함에도 도·소매가 혼재되어 영업을 하는 등, 경영 마인드를 갖지 못하고 도매시장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점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에서 조사한 바로는 매일 오전 6시부터 1시까지 약 70% 물량이 청과류 및 수산물이 도매 처리되고 있으며,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전국공용도매시장에서 마찬가지로 나머지 3, 4% 정도가 잔품 정리 차원에서 소매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도매시장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운영상 문제점을 말씀 드리게 되면, 최근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과일, 채소, 수산 등 한 번에 장보기를 선호하고, 택배 등 직거래를 통한 중간 유통과정이 축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인근의 대형마트 등의 등장으로 판매 개척의 어려움 봉착 등으로 일부 잔품 정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전국 도매시장이 대동소이합니다. 잔품 정리 등의 소매행위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소매행위의 완전 근절을 위한 단속에는 농안법에 의한 단속법규 미비로 소비행위 근절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중도매인의 소득보전, 그동안에 망하고 나간 중도매인도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 전국공용도매시장의 소매행위 관례화, 직거래 및 홈쇼핑 등 유통구조의 단순화 확산 추세, 단속법규 미비 등과 맞물려 도·소매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 지고 있는 실정으로, 도매시장 개설취지 당초 목적성도 점차 현대화된 유통흐름에 의거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일체의 소매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강력한 관련 법규가 제정될 때까지 는 도매시장의 본래 개설 취지를 크게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소매행위는, 도산 예방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일부 불가피하다고 단속과정에서 중도매인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도매인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마인드 확충을 위하여 도매 위주의 박리다매,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친절한 고객 서비스, 쾌적한 환경조성 등의 교육을 법인과 청과중도매인, 수산중도매인, 회센터, 관련 상가 등을 대상으로 금년에 6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마인드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맹성재위원님께서,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 죄송합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도매시장 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른도매시장 주변지역의 청소계획, 냄새방지대책 및 방역실시 계획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환경개선 및 청소대책으로는 시설물 내 도로변, 주차장, 담장 주변에 대해 매일 환경정비 청소는 물론 대형 폐기물 및 쓰레기 무단 투기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행위 근절과 시설물 내 환경정비를 통하여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3개 반 4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발생 제거대책으로는 악취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쓰레기가 적기에 수거되지 않고 상당 시간 동안 적치 시 발생이 되므로, 쓰레기 적기 수거는 물론 하절기 수산동 및 쓰레기적환장 주변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물 청소를 1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악취발생 취약시기인 하절기에는 탈취제 등을 살포하여 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탈취제를 지금 1,250㎏ 한 1,000여 만원 어치를 구입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악취 예방을 위해서 컨테이너박스 5개를 제작하는데 법인에서 맞추도록 해서 1,900만원을 들여서 컨테이너박스 5개를 맞춰서 여름철에 과일이 물이 많이 나올 적에는 거기다가 반드시 받아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설물 방역 실시계획으로 는 시설물 내 수산동, 청과동 등에 대한 공중보건 및 위생관리 예방을 위하여 하절기 12회에 걸쳐 540만원을 들여 방역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여, 인근 시민께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잠깐만.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배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종사들 교육을 일년에 네 번 실시하잖아요? 경영마인드 제고교육을.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영환위원

누가 시키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 원협에요, 장달수라고 장장님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예?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달수 장장님이 있어요.

김영환위원

장장님?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물건 수집하고 그 분산하고 하는 장장님이 계신데, 그 분하고 또 저하고 그 다음에 농림부에 시장 담당과장님들이 있어요. 그 분들도 있는데 초청을 하고 그래서 할 겁니다.

김영환위원

작년에도 이것 실시했어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저희가 관리운영에만 했습니다. 운영에만 하고, 저희가 매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매시장은 박리다매식으로 좀 싸게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 누구나 얘기는 합니다. 다 맞습니다. 하고. 그런데 옛날같이 저희는 소유는 없어지고 어느 정도 저희하고 그 분들이 많이 사이가 좋아졌는데, 그렇게는 다 인정을 하면서도 남이 그럴 때만 저거를 하지, 앞장서서 그러는 것은 아직도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보통 10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6년이 넘었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 도매시장이 많이 싼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그것은 아주 항상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그 분들한테 하는데, 그 분들도 이해는 다 하면서도, 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개중에는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에 소매상들을 208명이나 거기다 많이 들어간 것이, 그 분들은 농안법 저촉을 안 받고 소매행위를 하는데,

김영환위원

그런 내용까지는 필요 없고요, 이제 농수산물센터가 정착이 돼야 되잖아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영환위원

그래서 입주자들도 다 이렇게 경기는 안 좋지만 지금 정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려면 제대로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상가도 활성화되고 도매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육을 내실 있게 잘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저희 시장님한테 아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짜임새 있게 또 실제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라고 지시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화장실이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가능한 한 줄여, 더 많은, 필요한 것은 놔두고 하라는데 먼젓번 계획 대비 이번에 할 계획이 몇 개에서 몇 개로 그러면 서로,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먼저는 저희가 14개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한 20개 정도를 하는데, 완전히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아직 설계가 완전히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먼저 보고 드릴 때는 14개로 했는데, 20개 정도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시설은 거의 다고, 나머지는 또 법인에서 관리하는 거라 또 2층, 3층은 좀 깨끗해야 합니다. 법인에서 관리하는 그쪽 부분은 또 깨끗한 데가 많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소대책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맹명재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거기 가면서 굉장히 지저분한 것은 많이 느끼겠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제가 가끔가다 가보게 되면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청소 대행하는 데 너무 비싸지 않겠느냐. 폐기물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두 개 법인이 있는데 그쪽하고 제가 쭉 현장을 돌면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부분은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는 당초에는 어떻게 그게 책정이 되었는지, 그때는 법인이 있을 적인데 책정이 되었는데 특히 수산 부류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양쪽 법인은 양해가 되고, 수산부류에는 법이 없다보니까 중도매인들은 한 40여 만원 내고, 그 다음에 직판상인들은 한 3만원, 4만원 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또 물건 안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책정이 잘못됐는지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6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10%, 20%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서 6년 동안 안 올렸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적환장에서도 협조해 주고 이렇게 나갔는데, 김포로 나가, 제가 청소계장도 해 봤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당초는 동안수산에서 그것 좋다고 양해가 돼서 했는데, 법인이 나가고 개인들한테 그것을 할당하다 보니까 개인들은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이 중도매인들이 조금 욕심인 것 같아요. 물론 직판하는 분에 비교해서는 약 열 배를 내니까 많다고 생각도 되지만, 그 분들이 법인이 없기 때문에 5% 이익이 있습니다. 그 상장수수료, 그게 있는데 안 내도 될 건데 옛날에는 냈었는데 그것 안 내는데, 그것 한 달 치면 1년 치가 해결되는 데도 그 분들이 혜택 보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더 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정도 해 주고 싶어도 받는 사람은 더 받아야 되고, 줄 사람은 안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을 섣불리 하면 오히려 오해만 받고, 공무원이 끼어야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개를 하라고 하는데, 중개해서 말을 들을 사람들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중개하러 나섰다가 괜히 양측에 오해받고 그런,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 겁니다.

권용준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소장님이 특별히 그쪽에 계신 법인들과 또 중도매인들하고 자주 회의를 해서 전적으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듣고, 거기에 대해서 풀어 나가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의원으로서 다니면서 시장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때 저한테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를 민원을 받고 언제 시간 있을 때 한번 소장님을 뵈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갔더니 안 계셨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 아마 청소 대행하는 업체가 지금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소대행업체하고 법인하고 있는데, 법인 있는 데는 법인하고 직접 하고요, 그 다음에 수산은 동안수산하고 가다 법인이 나갔기 때문에 그 액수를 가지고 그 중도매인들한테 나누었습니다. 나눈 데도 있는데 활어 하는 사람, 선어 하는 사람, 이게 종류가 틀리면 더 나오는 그 비율을 따져 가지고 그렇게 내 나름대로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같은 사업을 해도 이 앞집은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은 음식인데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이 있듯이, 망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

권용준위원

됐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좀더 더 그쪽만이 아니라 법인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게 수산동에서도 그렇지만 그 법인에서도 업체가 지금 청소업체가 고정으로 돼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끌려가는 이런 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쩌면 불만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시장 도매시장과 형평에 비교를 해 봐 가지고 그 분들을 다시 만나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소장님.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천우위원장

법인 계약기간이 지금 언제까지죠? 원협하고 그 저기.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협은 도에서 재지정이 되는 거고요, 태원은 저희가 하는 건데 3년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그 만료가 언제예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작년에 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작년에 재계약 했습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천우위원장

언제요? 몇 월 달에?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에 7월쯤 되나? 지금 달 수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재계약을 그냥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또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한 겁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죠. 지금은 하고 있는 분한테 무슨 크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런 것을 저것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저거니까,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그동안 시정할 것, 더 나아져야 될 부분, 이런 것 조건을 달아 가지고 재지정해 준 겁니다.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 가지고.

이천우위원장

앞으로 3년 간 더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천우위원장

원래 그렇게 해서 우선권으로 줘도 되는 겁니까? 하자없이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천우위원장

예를 들어서 공고 절차를 다시 해서 어떤 모집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또 심사를 해서 선택하고 이런 절차를 받지 않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한 번 지정이 되면 특별히 무슨 저촉되는 거라든가 그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냥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하나만 더.

이천우위원장

예.

권용준위원

아까 답변하시던 중에 소독문제를 하절기에만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12회 거쳐서 한 520만원,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강조를 한 거지, 우리가 연막소독이니 일년 내내 하는데 더 많이 집중적으로 하는 게 하절기지, 하절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용준위원

계속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권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명제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성명제입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K-센터 입주업체 사무실 창문보완을 진흥원이 해 줘야 되는가하는 질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K-센터의 1호, 2호 라인(line) 시청 방향 쪽입니다. 그쪽에 창문이 밀폐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 측에 근무하는 입주업체 직원들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어도 창문을 열 수 없어 답답함을 그동안에 여러 차례 호소해 왔고, 입주업체대표자협의회에서도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밀폐된 창을 미닫이창문으로 교체해 주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창문시설을 보완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시설의 하자사항은 아니고요. 건물의 미적인 요소를 위해서 아마 그쪽에 창문을 안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원활한 환기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완사항이라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문성위원님께서 센터입주시설의 간판 설치 등 홍보방안에 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센터에 입주해 있는 벤처지원 및 편의시설은 컨설팅회사하고 회계사무소, 농협, 식당, 매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에 홍보를 위하여 센터 정문 전면에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컨설팅회사 및 회계사무소 등의 경우에는 외부 영업이 많은 업무특성상 기존에 입간판 만으로도 업무를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지하식당의 경우에는 센터 12층 전면부에 대형 간판을 부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K-센터 빌딩의 3층부에 그러한 간판홍보물을 설치할 경우 저희K-센터를 벤처기업의 집적시설로써 보다는 식당 건물로 오인될 수도 있고, 미관 및 센터 이미지가 훼손되어 직·간접적으로 입주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는 입주사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센터 측면부에 식당간판을 추가 설치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센터 옆에 있는 국토연구원 지하식당은 입간판이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주업체로 인해 최근 매출이 한 4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식당 영업의 특성상 간판 등 홍보 이외에도 가격이나 서비스 같은 이런 다른 부분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광우병 파동으로 지하 식당이 약간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용준위원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네.

김영환위원

다 하세요, 답변을 전체.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다음에 김영환위원님께서 안양시청 7층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운영 방안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청 7층에 안양소프웨어지원센터는 벤처창업보육시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입주업체 자격요건은 벤처기업 창업2년 미만 업체 또는 예비 창업자로써 안양시에 본사가 있거나 이전 업체로써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영상게임과 같은 지식산업 관련 기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7개 업체가 2003년 12월 30일 진흥원에 사전심사와 2004년 1월 6일 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업체 최종 심사를 통하여 2004년 2월 5일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입주업체 심사는 사업성, 기술성, 경영자의 사업추진 능력, 지역경제 기여도 등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3인 이상의 전문심사위원, 교수, 창업보육전문가, 기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전문심사위원의 평가로다가 선정되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저희 입주업체 사업실적에 관해서 이상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안벤처센터를 전화로 급히 조회해 본 결과 2003년도 매출액이 66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업체들이 업체들한테도 매출액 근거를 제시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확실히 나오는 것은 2월 말로 결산재무제표가 나오면 그때 확실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실한 매출액을 제출 드릴까 합니다.

이천우위원장

다 끝난 겁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여기 7페이지 하단에 나온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자료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토탈(total) 1,146억원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대표들한테 물어 가지고 구두로다 묻거나 해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건데요.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물어서 했는데, 처음에는 만안벤처센터 같은 경우는 36억을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66억이래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래서 대표자들이 매출액을 보수적으로다 영업기밀상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신규로,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거기 사실 굉장히 부실하게 눈에는 보이는데, 거기는 6개 업체 25명해서 51억, 이것은 맞고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1인당 매출액이 약 한 2억원이 넘는 겁니다. 뭐하는 회사들예요? 6개 업체들이.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주로 소프트웨어하고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들, 무선통신장비 이런 것들 하는 업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매출액이 는 것은 소프트웨어 하는 업체가 MP3플레이어를 인터넷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 판 것의 매출이 잡혀 가지고 매출액이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경기지식산업진흥원 40개 업체는 이 금액 맞습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만안벤처센터만 36억이 아니라 66억원이고, 안양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51억원이 맞고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매출액은 결산재무제표가 나오면.

이천우위원장

이 기점이 언제예요? 2003년도 1년 간입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2003년분입니다.

이천우위원장

2003년도 1년 간이고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이천우위원장

1월 1일∼12월 31일까지 해당하는 겁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네. 저는 사실 이 매출액에 대해서 대충으로 짐작을 하지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출액이 그렇게 딱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체 사장도 자기 매출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결산재무제표가나오면 그때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절대로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것은 언제 나와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2월말까지 결산재무제표가 나오거든요. 그럼 3월 달에 주총을,

이천우위원장

228개 업체가 다 나옵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3월 중으로다 다 집계를 내 가지고 안양시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때 그 자료를 그것은 정확하다는 얘기죠?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 자료를 의회에도 2월말이면 불과 이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10일이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3월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의회에도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천우위원장

그 다음에 남기성 세정과장님도 양 구청에서 취합되는 자료 받기로 돼 있죠? 아까 주시기로 했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예, 예.

이천우위원장

그것은 취합이 되는 대로 곧바로 우리 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자료를 비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그리고 총 매출액이 일단 시에서는 1조 4,00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흥원장님 말씀대로 3월초에 자료를 보면 1조 4,000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아마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느 한 업체는 작년 매출액의 한 140억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또 어느 업체는 한 5억 정도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상당히 편차가 크거든요.

이천우위원장

어쨌든 간에 1조 4,000억원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그때 가서 또 말씀 바꾸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2월말에 들어오는 재무제표결산을 본 주주총회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시에도 3월초에 보고를 하고, 그 자료를 의회에도 지금 주신다고 했잖아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이천우위원장

그것에 어쨌든 간에 228개 업체에서 1조 4,000억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저희는 지금 현재 52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매출액을 말씀 드리고 했는데, 안양시 전체에 대해서는,

이천우위원장

228개 1조 4,000억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럼요.

김영환위원

안양 관내 전체.

이천우위원장

그러게. 안양 관내 전체 그 수치는 그러면 어디예요?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 수치는 어디서 뽑은 거예요? 지금 확실히 말씀하세요. 불과 20여 일밖에 안 남았어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아까 1조 4,000억은 우리가 업체별로 228개 업체에 물어서 계산한 액수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리고 그것이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해서 이 달 말이면 결산을 보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3월 달에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업체 사장님들이 진실 되게 매출액을 다 얘기를 했으면 '결산 = 말씀하신 내용'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1조 4,000억원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국장님? 맞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맞죠.

이천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창문을 낸다는 게 지금 1, 2라인((line)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1호, 2호 라인(line)인데 이쪽 시청을 보고 있는 쪽입니다. 저 건물에서. 그쪽에 1호 2호 라인(line)인데 그쪽에 창이 밀폐되어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1호 2호 라인(line)에는 없습니다.

권용준위원

1호, 2호 라인(line)에는 완전히 밀폐된 공간으로 돼 있습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권용준위원

그러면 1층서부터 꼭대기까지 다 그렇습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쪽 끝으로는 두 개가 창문이 있습니다마는 한쪽에는, 이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용준위원

일반적으로 잘 지은 건축대상을 받았어도 쓰지 못하게 지은 것은 잘못 지은 거네요. 건물을.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대개 그렇죠. 아름답게 지은 것은 실용성이 떨어지고.

권용준위원

참! 이런 것을 탁상공론이라고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지어놓고 다시 또 돈 들여서 예산 낭비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그 현실이 안타깝군요. 그것은 그렇고요. 기업현황 보고를 얼마만에 한 번씩 업체에서 받습니까? 우리 지식산업센터.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저희는 일년에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언제 언제 받죠?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2월말에 해서 작년 8월 달에 하고요, 그 다음에 12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 3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권용준위원

하여튼 아까 우리 임채호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벤처기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잘, 6개월에 한 번씩만 잘 관리하더라도 충분히 현황 파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전·후반기에 두 번에 걸치면 충분히 체계화 될 수 있거든요. 문제되지 않게끔 잘 관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성명제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경기지식산업센터 위상을 위해서 일반업체의 간판 다는 것은 무리다, 하는 내용도 잘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옥상은 폐업을 했죠?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일반 벤처기업들도 다 영업이 잘돼야 되겠지만 일반 입주자들도 공생 공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조문성위원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에서 다 공생공존을 해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그것이 안 된다고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PR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조문성위원

볼펜 하나 값보다 이 PR값이 원 자료가 더 들어가는 것 아시죠? 그런데 거기 보면 거기 매점이 있는 지를 압니까? 식당이 있는지를 압니까? 거기 커피숍이 있는 줄 압니까? 예? 물론 그 자리에 가서 보면 압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입간판도 있고 다 압니다. 그런데 대중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일반인들한테 입찰을 받아서 그것을 안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소장님 도 말씀하셨는데 국토개발연구원, 우리 근처에 그것을 기점으로써 근처에 안양시청이 있습니다. 안양시청 식당. 국토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에도 있습니다. 그 뒤에 조선일보 사옥 있지 않습니까? 구내식당이. 그리고 그 옆에 또 우체국에도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다 값이 싸요. 왜? 지원을 해 주니까. 거기 아마 50% 수준 아니면 60% 수준일 겁니다. 식대가. 그런데 우리 안양시청만 하더라도 시에서 50%를 지원해서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토개발연구원도 조선일보도 우정국도 다 그런 식으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고, 우리 경기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것은 어느 지원 없이 본인이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 국토개발연구원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도 지원이 되는 거고, 지금 그것을 우리 성 소장님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시청에도 있습니다. 우체국에도 있습니다. 조선일보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사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원을 50% 정도 해 주니까, 그것은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본인 스스로 영리를 위해서 취득을 하든가, 뭐하든가 막대한 돈을 주고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입찰을 봐서. 경쟁입찰을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전에 원장님으로 계셨잖아요? 거기. 그때 7개 업체가 입주해 있었는가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최초에는 15개 업체가 있었습니다만 자꾸 나가고 나가고 그래서 반 정도는 저희 K-센터로 이미 들어와 있고요.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그때 사실 보육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성공을 해 가지고 나간 겁니까? 아니면 잘 안 돼서 나간 겁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15개업체 중에서 7개인가 8개 업체는 K-센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개 업체는 심사에서 떨어져 가지고 안양 관내 몇 군데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고,

김영환위원

그러면 보육기간이 최대가 얼마입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보육기간은 2년입니다.

김영환위원

2년 이내 개발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과제물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과제물이요?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하던 부분들이 완성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상품화되는 직전까지 돼야 이게 보육시설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렇게 말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쉽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과거에 안양시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원장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반이 성공하고 반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반이 지금 자격심사에서 미달된 것 아닙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접으면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업을 계속하면 그것은 그냥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7개 업체 남은 업체 중에서 이번 심사에서 다시 들어온 업체가 혹시 있습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다 탈락됐죠? 여기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거기는 1차, 2차에서 걸러진 업체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탈락이 된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최초에 이 업체들을 뽑았을 때는 기준에 합격했기 때문에 여기에 입주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김영환위원

그런데 50% 정도가 결국은 탈락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청 자체를 안 했어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신청 안 한 기업도 있고요,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사업을 정리한 사람도 있고요.

김영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냐하면요, 우리 원장님께서 앞으로 마인드를 잘 가지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여기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진흥센터를 운영하면서 과거에 어떤 문제점 때문에 50% 정도의 업체들이 지원이 부족했든 무엇을 했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하여튼 떨어져 나간 것 아닙니까? K-센터 입주한 업체들은 인정을 일단 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그때 15개 업체를 받아들일 때는 선별을 해서 정말로 그 기준에 맞는 적격업체들을 받아들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 50%가 자의든 타의든 지금 빠져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시기 그러면 제가 나중에 한번 방문해도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듣고 싶고,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K-센터에서 지금 정확하게 하는 업무가 내부관리 외에 또 어떤 업무가 있죠?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김영환위원

수출상담을 이렇게 조인(join)을 해 준다든가 비즈니스업무도 같이 더불어 하고 있습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을 제가 다니면서 들어 가지고요, 제가 들어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저의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금이라든지 기술이라든가 또 업체를 연결해 준다든가 정부과제를 소개해 준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원장님께서 이력도 화려하시고 굉장히 좋은 이력을 가지고 여기 원장에 취임하셨는데, 제가 올해 바라는 바는 그래요.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외부적으로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시지 않는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원래 성격상 느리시고 그래서 좀 답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으로서 나는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고, 가지고 있는 지식을 외부로 많이 써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셔 가지고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시청 7층이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이천우위원장

그 업체 성격이 지금 김영환위원님 답변에 의하면 15개 중에서 지금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 7개는 K-센터로 갔고 그러면 지금 나머지 6개는 우량한 업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게끔 말씀하셨잖아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아니 잘못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6개 남아있는 업체가 구체적으로 6개가 모모모예요? 설명해 줘 보세요. 간략하게요.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기 시청 7층에 있는 나머지 6개 업체는 굉장히 부실한 업체들로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눈으로 봐도 그렇게 보여요. 담배꽁초만 수북히 쌓여있는 사무실이지, 이게 사업하는 사무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런데 매출액이 51억원이에요. 6개 업체가 25명이서 근무하는 데. 금액으로 봐서 상당히 우량한 업체예요. 엄청나게 돈을 번 업체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또 지금 답변으로는 우량업체들은 K-센터로 갔고, 여기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시니까.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지금 6개 업체가 다 빠져나갔습니다만 인포라는 업체는 인터넷 프로그래밍 하는 업체고요.

이천우위원장

지금 6개가 남아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6개라는 게 뭐예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6개 업체는 이미 계약기간이 종료돼 가지고 이미 방을 비우고요, 새로 7개 업체를 뽑았습니다. 새로 입주됐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이천우위원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6개는 새로 입주돼 있는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옛날 업체입니다. 작년도까지 있다가 나간 업체들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에요, 그러면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지금 상태는 새로 예비 창업자라든가 새로 2년 미만의 업체를 새로 뽑았죠.

이천우위원장

그래서 들어와 있어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것은 작년 거고?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작년에 부실해서 나간 업체들 아니에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런데 51억원이나 매출액이 발생됐다고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런데 그게 한 업체는 14억 했고요, 한 업체는 15억 했습니다마는,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뭐뭐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6개를. 14억, 15억이 어떤 회사예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기존에 있다가 작년 초까지 있다가 K-센터로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까지 매출의 50억이 거기 포함된 것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아니죠, 그게.

이천우위원장

어쨌든 6개라는 업체가 1년 동안 아까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사업성과라 했잖아요? 6개 업체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게요, 말씀 드릴게요. 그게 지금 망해서 나간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최대기한이 4년인데 2년 2년 해서 4년인데 그 기간이 차서 나갔고, 지금 얘기한 것은 작년도 실적입니다. 작년까지 실적. 작년도 실적을 얘기했는데 지금 업체가 나가고 다른 업체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망한 것을 자꾸만 생각하시는데,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나가고 교체된 것이죠. 그러나 돈을 벌어서 나간 것이지 망한 게 아닙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잘못하는 게 기존에 15개 업체 다 합친 매출이당가요? 이게. 지금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계속 업체가 변동이 있어 가지고요.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써져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6개 업체가 어디 업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1년 동안 그 시설에 있던 업체 얘기.

김영환위원

6개 업체가 어떤 업체냐고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작년 1년 동안에 시청 7층에 있던 업체들의 매출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K-센터로 옮긴 매출까지 합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천우위원장

이것 어떻게 뽑은 거예요? 자료를 그러면, 나갔는데.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정확한 자료는 결산재무제표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미 나갔다면서요. 또. 이 6개 업체는 없다면서. 나가서 없다면서. 무슨 뽑을 권한이 있습니까? 나가버리고 없는데. 우리가 달라고 할 권한이 없잖아요. 안양시에서. 지식산업원장님이 이미 안양시하고 계약관계가 끝나서 나가버린 회사 달랠 권한이 있어요? 없지. 일반 사기업인데, 여기 있으면야 모를까.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네. 이미 1월 달에 나갔는데. 1월 달에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빨라야. 언제 만드셨어요? 이 자료요. 자료 언제 만드셨어요? 1월말쯤에 만들었겠죠. 설날 지나서 대략.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이 자료는 아마 작년 말에 추정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있을 적에?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입주했다 퇴거했더라도 사후관리를 위해서 연락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작년 6월까지는 10개 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 10개는 1월∼6월까지 10개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산서는 2월 달에 나오니까 3월 달이면 10개 회사이던 그 결산이 나오니까 금액이 확정되어서 나오죠. 그 다음에, 6월 이후에 나머지가 나가고 6개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 6월 이후에 6개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해서 묻습니다. 그 업체다. "얼마 벌었느냐. 얼마 매출했느냐." 그래서 합해서 이게 계산한 거고, 지금 확정적인 것은 확실한 것은 더 정확한 근거는 이 6개 업체가 올 2월 달이 결산하고 재무제표가 나오니까 그러면 더욱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토탈(total)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까도 임채호위원님이 언급했었습니다마는 저도 신문에 봤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 들어가세요.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이천우위원장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이천우위원장

228개 벤처업체가 있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이천우위원장

그리고 2월말에 결산재무제표가 나온다는 얘기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이천우위원장

그래서 228개 등록된 업체의 결산재무제표를 다 받아서 1조 4,000억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그런데,

이천우위원장

1조 4,000억원이.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이천우위원장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확실하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확실하죠. 그런데 재무제표를 228개를 다 받을 수는 없죠.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1조 4,000억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수치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받죠. 업체들한테 "당신 돈 얼마 벌었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봉급 얼마 탔소? 1년에." "나 6,000만원 탔소." 이렇게 하면 6,000만원 해서 얼마씩 평균해서 나오죠. 그러면,

이천우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2월말에 결산재무제표에 의해서 장부에 의해서 또 확인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이천우위원장

전화해서 물어봤다면서. 얼마 벌었냐고. 그래서 1조 4,000억원 나왔다면서요. 그것은 물어봐서 나왔는데 결산재무제표 보자는데, 그것은 대외적으로 신문에 공고하게끔 돼 있어요. 법인 같은 경우. 신문에 다 공고하게끔 돼 있다고. 그런데 파악 못할 일이 없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가서.

이천우위원장

그러게. 그래서 1조 4,000억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당연하죠.

이천우위원장

그것은 3월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다시 결산서를 제출하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결산서를 제출하라 하지는 말고요, 우리가 어느 회사에 228개 어느 회사에서 얼마를 벌었다, 얼마 매출이 있다, 이것을 쭉 적어서 228개를 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렇죠?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법인일 경우에 내가 알기로는 내가 깊은 지식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법인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주식회사가 있잖아요. 유한회사든 합자회사든 간에 총회를 합니다. 총회 결산 공고를 하잖아요. 결산 공고할 경우에 신문이나 이런 데 보통 다 공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이천우위원장

그것 당연히 시에서 도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결산 공고한 것 자료 파악할 수가 있죠.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결산공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사이즈가. 쭉 나와 있는 것 그것 복사하기를 큰일입니까? 거기 보면 다 나오는 거지. 그것 근본 자료가 돼서.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아- 그렇죠. 확인돼서 나오는 것 결산서 보고 하지마는,

이천우위원장

신문공고에 요만큼은 다 나와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지금과 같이 우리가 여기 센터에 들은 것은 우리한테 줄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바깥에 있는 벤처기업은 L 기업이 저 관양동 어디 있는데, "너희 결산표 좀 갖고 와 봐".

이천우위원장

이 마이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 지식산업센터 그런 데에 없는 저 바깥에 있는 회사 보고 "너 결산서 내놔라" 그러면 "당신이 뭔데 내 결산서" 이것,

이천우위원장

결산서 내 놓으라는 게 아니지, 신문 공고하는 것 그것 복사하면 되는 거예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신문에 공고 안 할 수도 있는 업체인데, 다만 우리는 228개 업체에 대해서 물어서 작성해서 드릴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 드리고.

이천우위원장

예, 어쨌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이천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원장님! 제가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명제

성명제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김영환위원

오늘 답변이 바로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천우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를 자꾸만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 드리냐하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1조 4,000억이라는 숫자가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드리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물론이죠. 한 업체가 1,600억씩 내는,

이천우위원장

알아요. 저도. 제가 시의원 한두 번 합니까? 지금 10년 째 하고 있어요. 큰 회사 있는 것 알아요. 물론, 큰 회사 있는 것 안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재정경제국 소관과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