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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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7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0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양천구회의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2차 회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늦게까지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예산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심사에 참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짐없이 바로 바로 제출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답변도 자료에 근거해서 명확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속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부터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형욱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운용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5.6% 상당액 1,796만3,000원이 감소된 3억1,87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용은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3억278만3,000원 사업예산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에 관서당경비로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전년도 보다는 204만9,000원이 증액된 8,219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우편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4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보다 1,425만2,000원이 증액된 5,053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명년도에는 우리구 관내에 와있는 외국인들 1,500명을 위해서 그 분들에게 여기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안내 책자를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책자 발간하는데 비용을 750만원을 증액했고요. 민원행정분야에서 근무했던 공직자들의 생생한 체험수기를 하나의 책자로 묶어서 발간해서 우리 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하나의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책자발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장비에 토너라든가 타자기 리본이 늘어났기 때문에 262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44페이지에 특별한 설명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위에 저희가 피복비를 작년도에는 격년제로 근무복을 제작해서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안 주었고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이상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관해서 페이지별로 질문을 해서 넘어가야지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로 심의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방금 이상재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하지 말고 시간도 절약하는 겸해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바로 페이지별로 질의에 들어가자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페이지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43페이지, 244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예,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244쪽에 보니까 민원실 직원 명함이 있는데 작년에도 했던 것인가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작년에도 했지요.

이혜경위원

작년에도 했지요. 그런데 가격 자체가 굉장히 뛰어 있는데 이 가격이 인상된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지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가격이 지금 현재 말이죠. 저희들이 산출할 적에 재생용지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재생용지가 일반용지보다 조금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보니까 민원창구 직원명함이 작년에 있었는데 2,500원이었는데 지금은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겄은 조금 뛴 것이 아니라 엄청 뛴 것이네요. 그것이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은데요. 비싸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일반용지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몇배나 뛴 것인가요? 3배가 넘게 뛰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작년도에 일반용지로 해서 계산을 한 모양인데 금년도에는 재생용지가 일반용지보다 가격이 높아졌고 그래서 아마 단가계산 할 적에 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된 모양입니 다. 그전에는 그리고 명함을 만들 적에 색도를 안 넣었거든요. 이번에 색도를 넣고 가급적이면 명함에다가 사진까지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직원의 얼굴도 좀 알고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 해 볼려고 가격을 조금 높였습니다.

이혜경위원

조금 높인 것이 아니고 많이 높였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자료를 부탁 드리고요, 지금 245쪽에 보니까 무료 대여 우산구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이것을 실시하고 이번에 신월진료소에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대여 우산의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회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러냐하면요 우산이 소모성이 되어 가지고 많이 부서지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회수율도 많이 낮습니다.

이혜경위원

회수율이 낮은 것도 있고 사실은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이디어는 좋지만 운영을 잘 하셔야 될텐데, 아무리 작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어도 회수율이 얼마나 되고 그 회수가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좀 하셔서 운영을 잘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몇 과에서 얼라온 것을 보면 회수율이 얼마인지 막연히 낮다라고만 알고 계시고 그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회수율은 약50%에서 60% 정도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구를 방문하는 손님들 가운데에는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 안 사시는 분도 있거든요. 사실상 회수율이 낮다는 것이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혜경위원

지난번보다는 갯수가 많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올라 왔는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연수

김연수위원

244페이지 외국인책자발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상은 양천구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연수

김연수위원

이것은 발송하는 겁니까? 우송을 해서 보내 주는 것이에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우송도 하고요. 저희가 외국인 등록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는 약1,500명에서 1,700명의 외국인이 살고 계십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릴 것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어, 일어, 중국어 이 세 나라 언어만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언어를 봤을 때 여기에 빠진 게 불어권, 독어권이 빠져 있어요. 세계화, 세계화 하는데 기왕하는 것 어차피 세계인을 상대로 했을 때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여러가지 외국어를 다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영어는 세계 공통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서구에도 영어가 거의 통용되기 때문에 크게 제가 볼 때는 불편함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동남아권에는 화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방문도 있고 와서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일본은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분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일본어를 넣어서 번역을 한 것인데 저희가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3개 국어로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외국인들도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좋은 반응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불어나 독일어로 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느냐, 앞으로 봐 가지고 불어나 독일어도 가능하면 계획을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책자발간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권을 하는 겁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민원행정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각자 행정분야에서 여러가지 민원을 상대로 하는 행정이 많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특히 집단민원이라든가 이해와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일종의 모함같은 것을 이번에 수집해 가지고 우리 일선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많이 배포를 해서 참고를 하도록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민원상담원은 고용인입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민원상담원은 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아시다시피 일용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상담원제도가 시행된 배경은 1990년도에 서울 시장님 방침으로 오랫동안 우리 서울시 공직이라든가 공직에 근무했다가 퇴직했던 공직자들에 대한 노후에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자 하는 의미에서 이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재료비에 상담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침에 재료비에 300일이상 상시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편성지침에 알맞는 항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이 분들은 연중근무란 말이에요. 300일이상 근무자는 여기에다가 201-11 재료비에다가 넣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그 지침에 맞도록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299일로 책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지침에 맞도록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300일이 넘으니까 299일, 그러면 그분들 실제 근무는 다 공무원과 똑같이 365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그 점은 우리 이상재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타. 민원상담원은 공무원으로 발령받은 사람이 아니지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한광섭위원

공무원은 아니지요. 그런데 의료보험금 지급이 본인이 몇 %, 사용자측에서 몇 % 이렇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적용률이 틀리지요?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예, 조금 틀립니다.

한광섭위원

어떻게 틀리다고 알고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의료보험 관계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민원상담원도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준용을 해서 의료보험을 불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총무국장님 죄송합니다. 39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총무국 소관은 아니고 시민국 소관인데 거기는 중간에서 약간 위를 보면 의료보험료를 1.6%를 해 주고 있습니다. 396페이지 건물유지비 바로 위에 의료보험료 1.6% 입니다. 그런데 민원상담원은 우리 구에서 1.9%를 부담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0.3%를 왜 더 넣어주어야 되는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곧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44쪽하고 245쪽 넘어갑니다. 246쪽에서 247쪽까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홍과장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늘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승환입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은 페이지 23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가지에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과장님 잠깐요, 역시 사회 진흥과도 페이지별로 예산심의부터 들어가죠. 그렇 게 하시죠. 그러면 2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232쪽하고 233쪽.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예산심의하고 약간 핀트가 어긋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서에 테니스장 식당임대 감정평가료가 나와 있고 또 입찰공고료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테니스장이 식당 임대와 관련되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식당 임대계약을 했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런데 그 계약자가 운영을 지난 8월까지 못했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1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1월달에 명도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우리가 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명도집행 단계가 그때 8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법원에서 저희가 판결을 받을떼는 원래 전 주인이 명도를 안해주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전 주인이 그 입찰된 금액, 전년도에 입찰한 금액을 1할로 계산해서 그때까지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저희가 환수를 해서 세입조치를 시켰습니다.

한광섭위원

아, 돈이 들어왔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세입조치를 시켰습니다.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그러면 232쪽과 233쪽 넘어갑니다. 예,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233쪽 각종제작비에 흥보플래카드 제작이 10만원짜리가 70개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 사회진흥과는 주로 생활체육교실 그다음에 구민교양강좌, 그리고 체육대회, 또 양천가꾸기 등 저희 단위행사로서 여러 가지 흥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필요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비를 거기에다 산정한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플래카드 70개가 소요된다는 얘기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사실 이것은 뭐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그 분야에 최소 숫자로 산정해 놓은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러 군데에 답니까 안그러면 한 군데에 다는데 이렇게 70개가 됩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를 들면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각 동별로 주요 지점에 14개 내지 약 20개 가까이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구민교양강좌 같은 것은 각 동별로 하나씩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만들기는 각 동별로 하나씩 전부 다 해줬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은 해당동 플래카드를 게첨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233쪽 넘어갑니다. 234쪽에서 235쪽까지. 없습니까? 그럼 넘어갑니다. 236쪽에서 237쪽까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238쪽에서 239쪽까지.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문형석위원

235쪽 하단에 보면 테니스 국외여비라는 것이 있어요. 테니스선수 출전시. 우리가 국외에 갑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여기 국외여비는요 저희 테니스선수단들이 해외전지훈련을 가면 약 한달 정도씩 간 경우가 있습니다. 써키트 대회같은 데에 가게 되면요. 그런 때에 우리 테니스선수들이 제대로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한 달 여동안 국외에 가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직원이 그쪽에 가서 훈련상황 점검과 격려 지원차 위로 방문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우리 양천구에 테니스선수들이 해외 전지훈련을 간다고 하는데 가는 경비와 자체 계획은 자체에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보내는 겁니가?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우리 구청에 테니스단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운영비에 해외 전지훈련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작년도에 없었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인도네시아에 가서, 써키트대회인데요 이게 거기를 가지 않고 만일에 참여를 안하면 국제에서 공인한 ITF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를 따지 못하면 다음 랭킹에 빠지게 되면 참석을 못합니다. 이 실업팀들은 그러한 룰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운영하는 그런 경기에도 참여를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우리 양천구 테니스회가 실업팀으로 공인되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체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장 테니스팀이 아니고 프로팀이 있잖습니까 실업팀. 코치 한 명하고 선수 두 명이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같은 질의인데요, 과장님, 지금 이 실업팀이 꼭 필요합니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가 엄청난 예산인데 이 실업팀이 단순히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존치하는 것은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이 실업팀이 있음으로써 우리 양천구의 이미지 홍보에도 기여를 하지마는 이 실업팀이 또 우리 지역에 구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봉사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기회가 제공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공동단체의 기관, 기업체, 또는 단체는 직장 운동경기부를 두어야 한다는 근거조항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근거조항은 있어도 타구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 얘기는 각 구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구들을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함으로써 우리구의 위상과 구민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솔선해서 우수선수를 선발해서 양성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에 활성화를 기하고 우리 구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만듬으므로써 사실상 이 운동부가 존치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그러면 건의를 하나 할께요. 우선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는 어떤 동우회라든지 아니면 테니스 모임들이 활발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하고 연계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1년에 몇번이라도 아니면 강좌라든지 아니면 코치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서로 구민과의 어떤 거리를 메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금년에는 작은 것이라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아주 좋으신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월달에 테니스교실 해가지고 배남주 크리닉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해서 약100여명을 우리가 약 2주일 동안 교섭을 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호응도를 내년도에도 연계시켜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에서 구민들에게 서비스 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237페이지에 민간인 실비보상금 거기에 구민체육대회 시상금이 7종에 600만원이고 시상품이 7종목 2,150만원이 있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민간인 실비보상금에는 시상품을 줄 수가 없어요. 시상품을 줄 수 있는 범위는, 구민체육대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지침위반입니다.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에게 포상이나 금품은 줄 수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 시상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체육행사, 문화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공공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즉, 그 위에 시상금은 줄 수 있어도 시상품은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침 위반이에요. 조례나 법령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찌하여 우리 과장님께서 시상품목을 지침을 위반해 가면서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게 종전에는 저희가 업무추진비로서 했던 사항인데요, 이제는 이것을 민간보상금에서는 기념품 구입비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기념품을 못하게 했는데 시상품을 왜,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시상품이라는 것은 상품입니다. 상에 대한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상금과 상품은 기념품으로 보지 않고요, 거기에 상에 말하자면 어떤 예를 들면 줄넘기를 해서 우승을 했다면 거기에 상품을 주는 것이거든요.
상재

이상재위원

상금은 줄 수 있어도 상품은 줄 수가 없다니까. 민간인 실비보상금에. 그리고 조금전에 "금년도에는 일반업무추진비로 됐다"라고 하는데 일반업무추진비에도 부대행사 지양 및 참석자에 대한 행사기념품 지급 금지로 되어 있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기념품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념품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상품이니까 괜찮다, 물건은. 예?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상품입니다. 기념품은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상품을 주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에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은 되는데,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시상금품으로 보죠. 상품이니까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나 법령에 있느냐 이말이야 우러 구민체육대회가. "조례나 법령에 있을 때에 시상금품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전에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상품은 지침위반이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조례에 근거된 것을 제가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조례에 없다면서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우리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조례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포잘적으로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문인식 위원 말씀하세요.
인식

문인식위원

233쪽 중간쯤에 가로변 대형화분 설치 해가지고 한 동에 150만원씩 책정이 되었네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인식

문인식위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양천가꾸기를 하면서 쭉 여러 가지 환경정비에 대한 심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각 동별로 화분의 규모라든지 이런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규격도 안맞고 그래서 환경을 오히려 저해한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가 좀더 품위있는 화분놓기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각동별로 화분을 사서 직접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대략 몇 개나,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금액을 추정해 보니까 좋은 것은 15만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10개정도, 만일에 가격이 내려 가서 입찰을 봐서 싸게 한다면 가격을 좀 더 낮춰서라도 공급하도록,
인식

문인식위원

꽃 포함해서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화분만 일단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잖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화분을 사주는 그런 비용으로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좋은 화분을 길거리에 내놓는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가을에 길거리에 국화 같은 것 꽃 좋은 것을 갖다가 길거리에 배치해 놓잖습니가. 그러면 야간에 국화꽃도 뽑아가는데 15만원짜리 화분 갖다 놓으면 누가 집어갔는지도 모르게 다 집어갑니다. 2,000-3,000원 하는 꽃도 밤에 들고 가요. 그런 실정입니다. 거리가. 밤에 시건장치가 있어가지고 손댈 수 없는 그런 장소에 놓는다면 몰라도 길거리에다 고가의 화분을 이렇게 방치해 놓는다? 그러면 도둑놈만 양성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좀 재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글쩨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구청 주변에 화분을 연중 관리해 봐도 도난의 우려성이 있는 것은 없고요, 거기에다 또 흙을 채우기 때문에 굉장히 중량이 무겁습니다. 무겁고, 또 관리를 저희가 성실히 해서 거리의 품격을 높이는데 한층 노력하도록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37쪽 넘어갑니다. 238쪽에서 239쪽까지. 없습니까? 그러면 238쪽 239쪽 넘어갑니다. 240쪽에서 241쪽. 예,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각 동마다 도서방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가?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새로 도서방을 만든 곳이 14개동이고요 기존에 마을문고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4개동입니다. 그리고 설치가 안 된 동이 신정1동 신정2동이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도서방이 만들어진 동에는 책을 사도록 자금이 나가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저희가 구입을 일괄적으로 해주는 동도 있고 동에 전도해서 사는 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각 동의 실정에 맞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전도를 해 줄 예정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이동마을금고 이동도서관 지원금이 1억2,500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동에 도서방이 없었을 때는 이동도서관이 상당히 필요했어요. 그러나 지금을 기 동마다 도서방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원해서 이동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책을 거기에다 사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구태여 이동도서관의 운영으로 하여금 인건비니 관리비 등등 이런 것은 절약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41쪽에 보면 테니스장 조명등 설치 4면인데 1,200만원씩 되어 있어요. 4,800이 잡혔고, 동네체육시설 교체 및 정비가 500만원씩 세 군대에 1,500이 잡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동도서관에 대한 이동문제, 저도 사실상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기간 그 사람들을 운용을 해와서 아주 좋은 실적까지 거양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20개동 전 동이 도서방이 생겨가지고 운영이 잘 된 이후에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조금 더 운영을 해가면서 우리가 도서방을 확충하는데 주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여기 인건비가 8,000만원이 나가는데, 몇 명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지금 4명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네 명인데 1년에 8,000만원이 나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테니스장 거기에 대한 조명등 설치 문제는 우리가 지난 번에 한 번 이것때문에도 우리 부구청장님이 테니스장을 가서 야간에 경기를 실질적으로 한 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신 사항인데요, 기존에 있는 조명시설이 당초에 시설할 때 잘못되어 가지고 테니스 로빙볼이 되었을 때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좀 낮고 조명이 현대적이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야간에 경기를 하기는 무척 어렵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 나이트경기라든지 이런 국내의 아주 유명한 대회같은 것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때에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전용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4면이라도 야간 나이트경기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800만원이에요. 이게 4면을 테니스장 조명등 설치하는데 1,200만원씩인데, 그걸 우수단체가 와서 한다는 것은 지금 우수단체가 오지 않고도 현재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장소가 모자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구태에 돈 없는 상태에서, 지금 1,2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합해서 네 군데 4,800만원이에요. 저는 이런거를 이렇게 얼마만큼 어두워서 한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조명등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4,800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과연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참 힘들었거든요. 그럼 지금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다 뜯어고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처럼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것은 상당히 낭비성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예,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위두환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한집 한등끄기 운동을 하고 있는 차제에 관에서는 시설비로 4,800을 투자를 하고, 그러면 또 야간에 불을 켜면서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시대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국민감정에도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거는 재고 좀 해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거 묶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21면이라는 훌륭한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큰 대회를 치를 수 있고, 모든 동호인들의 체력 활성화에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같이 오후 5시만 되면 어두워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됩니다. 그리고 또 큰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결승전같은 경우는 거의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기진행이 좀 늦어지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테니스장의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좋은 임대수입도 우리가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해가 짧으면 긴 가을에 하면 되지 왜 겨울에 합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아니, 물론.
두환

위두환위원

어쨌든 알았고요,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 교체 및 정비에 대해서 500만원씩 3개소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은 김포배수지와 용왕산배수지, 그리고 신정산배수지에 있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 하는데 모든 기구가 망가진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그 아래 신월배수지 조깅트랙 설치, 그게 필요한 겁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상 신월정수사업소 배수지에 우리가 조깅트랙을 좀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현지에 나가서 우러 직원이 매일 이용자별 실태하고 시간대 비율, 그다음에 회수별 비율등을 한 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양천구가 평일에는 186명, 부천시에서 58명 해서 244명이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휴일에는 양천구가 370명, 부천시에서 132명, 휴일에 502명 등 우리가 약73% 내지 76%가 이용을 하고, 부천시에서 약23% 내지 26%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우리가 설문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레탄 조깅트랙을 만들었으면 좋겠느냐?"하고 물어 보았더니 그 사람들은 "우레탄으로 조깅트랙을 만드는 것 보다는 오히려 자연조깅이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6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깅트랙 우레탄 포장은 우선 지양을 하고, 오히려 거기에 상응하는 편익시설로 대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조깅트랙으로 저희가 일단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우리가 운영할 때는 조깅 트랙은 자연적으로 코스를 만들어 주고, 그 외에 거기에 못다한 편익시설을 위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배수지 그러면 어떤 등산로가 아니고 부지 정지작업이 되어서 초지도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경기용 운동장으로 쓰지 않을 바에는 트랙을 만들 필요가 없겠다 싶은데, 어차피 세워놓은 예산이니까 편의시설을 하겠다고 한다면 주먹구구로 할 것이 아니고, 무슨 편의시설을 어떤 빔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세워야 될텐데, 그것이 세워졌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만약 그것이 아니고 트랙시설을 할려고 예산 올렸는데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해도 괜찮은 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조깅 트랙은 자연조깅이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설치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외에 건의사항을 쭉 들어 보니가 급수시설 및 간이화장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운동시설을 좀 다양하게 설치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월3동에서 신월배수지간 진입로 정비 및 보안등이 없어서 약간 어둡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정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배수지 운동장에 조명등을 좀 정비를 해달라, 그리고 운동장 가장자리에는 휀스를 설치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조깅트랙을 못 해주면 이러한 좋은 시설로도 활용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천위원

현재는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진 건 아니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승인이 되면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말씀은 승인이 안 되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꼭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기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신월배수지가 어디에 있는 거에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신월3동에 정수장에 있습니다. 거기 면적이 5,000㎡입니다. 그런데 신월 정수사업소 배수지는 굉장히 넓고 아마 그 쪽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이거를 저희 동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 배수장 뒤에다가 운동장을 조성을 해 가지고 잔디로 해 가지고 그 면적이 대단합니다. 이게 당초에 계획을 해서 참 잘해 놓았어요.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주민이 주로 신월1동, 신월3동, 또 신월7동은 뒷산이 있으니까 많이 가는데 대단위시설을 갖추어 놓고 시설에 정말 주민들이 더 좀 많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외등, 우선 아침 5시면 산에 올라가니까 컴컴해요. 그래서 나한테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외등 좀 할 수 없습니까?" 또 급수시설이 없고 간이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넓은 면적에 그렇게 시설을 해놓고 급수시설, 화장실, 외등 이런 것이 우선 급선무이고 또 그 운동장에다 운동시설이 노후 되었다든지 보강해야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무슨 운동경기 시합은 아는데, 우레탄까지 깔아서 그런건 필요 없어요. 주민들이 판단 잘 해주셨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잔디 잘 살려서 자연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만 해라, 우레탄 이런 것은,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운동기구로 이야기를 해야지 우레탄 설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장행일위원장

그건 아는데요, 항목별로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이연호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아까 김기천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유도해서 질의한 그런 기구를 설치한라고 얘기를 해야지 조깅트랙설치 해서 예산을 받아 놓았다가 다른 기구로 바꾼다, 그렇게 얘기하면 예산심의하는 위원님들도 나중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기천위원

한 가지만 참고로 더 건의할게 있습니다. 혹 운동기구 설치를 하든가 화장실시설을 할 때 우리가 정수지하고 배수지하고는 구분이 되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런데 배수지라고 하더라도 사람 선입관이 거기에 화장실시설 같은게 되어 있으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잔디로 심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배수지라도 사람을 통제하는게 좋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화장실시설이나 식수시설은 정수지 위에다 배수지 위에다 하시지 말고 좀 고도를 낮추어서 아래 입구같은 곳에다가 혹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을 좀 건의합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이신 위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마을문고 지원, 이게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도 구 중심으로 문화사업 많이 했던 것도 지금 문화원으로 다 이관을 하듯이 새마을문고도 앞으로 이게 축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기히 이게 축소가 되거나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 같으면 지금 사서도 있고 관리비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도서구입 같이 새로 어떤 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은 이건 예산이 잘못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금년에 했던 대회가 없어진거 하고 또 새로 체육행사가 늘은게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새로 늘은 것은 없고요, 대회가 있던 것 중에서 없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각구별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구가 18개구 폐지가 7개 구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것을 우리가 각동에 있는 도서방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이것을 재고를 하는 걸로 하고, 올해만큼은 내년까지는 연기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도서구입비라고 하는 것은 이동도서관은 어차피 운영을 하면 그 도서가 사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동도서관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 도서는 각동에 있는 도서방에 전부 다 분산해서 배치하거나 그럴 문제가 되겠고요, 또 이동도서관이 신간이 없으면 이용실적이 저조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도서구입비를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금년에 길거리농구대회 같은거 있지 않았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길거리농구대회가 구민축제의 일환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길거리농구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수영대회는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수영대회도 저희가 금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편성을 안 했으면 그건 1회용으로 그걸로 끝나는 거에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아니죠. 저희가 거기에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에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잡았는데, 수영같은 경우에도 해보니까 회원 위주로 해서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에게 널리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건 흥보의 문제도 있고, 특히 길거리농구대회 같은 거는 각구에서 길거리농구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유행처럼 우리구도 한 번 해보자 해 가지고 대회를 만들어 놓고 결국 관에서 했던게 이름뿐인 대회를 만들은 것밖에 더 됩니까? 한 번 해보고 그게 운영이 어떻다, 이래서 안되겠다하고 그 대회를 안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좀더 뭔가 깊이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대회라든지 이런 각종 체육행사도 구청장님의 어떤 재량대로 이 대회가 있었다, 없었다 그럴 경우에 이 관이 주도하는 그 대회에 대해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참석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홍보체계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홍보를 많이 안 해보고 한 번 해보고 주로 회원위주로 하다 보니가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금방 없어질 대회같으면 이 예산책정의 의미가 없는거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계수조정시에 위원님들 다수의 조언으로 받고, 또 된다면 저희가 그런 대회가 계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이혜경위원

아니, 필요도 없는데 지금 위원이 얘기를 한다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마치 그쪽의 생각을 해주는 것처럼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가? 이게 기히 필요한 거 같으면 수영대회하고 길거리농구대회가 예산이 적지 않아요. 10-20만원이어야지 어디에서 가져다 전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거 보니까 금년에 운영된 것만 해도 꽤 돈이 큰데, 이거 어떻게 하실려고 이제 와서 예산에 올려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이 우리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안되면 그런 좋은 경기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전용이라든지 체육회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운영할만한 방안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도 "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어떤 관의 집행부에서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목인데, 이거는 연초에 어떤 사업계획서 같은게 확정이 되고 그 사업이 정말 해서 좋겠다 라는 느낌이 들때 지원이 되어야지 지금 즉흥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전용을 하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말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24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난에 기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지금 현재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 재원하는 단체가 있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단체의 지원금이 포함된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여기에 지금 현재 예산 편성상에 정액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편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고요, 여기는 임의단체보조금에 의해서,

명병수위원

그러면 임의단체라는 얘기는 지금 기타 사회단체 보조 이래 놨는데 2억8,300만원인데 임의보조단체가 도대체 어떠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로서는,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 3개 단체를 제외한 그 외의 단체들에게 2억8,300만원의 예산을 연간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도대체 몇 개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지, 지원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면 단체라고 하는 정의를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 그렇다고 친목회도 단체로 보고 지원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물론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기준이 정해졌을 것이에요. 그러면 몇 개 정도의 단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는가 이것을 한 번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우리가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자유총연맹 양천구지부 등 저희가 15개 단체에 지원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이 단체에 대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거기에 주로 심의한 것은 연간 보조액이 1,000만원이 넘는 단체, 그리고 한 개 사업이 500만원이 넘는 사업,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연초에 단체별로 심의를 해서 연간 지원액수를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기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그 외에 우리가 각 실·과별로 운영하고 있는 각 단체에서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합당하다고,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이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500만원을 지원해 줬다, 가상적으로. 그 지원방법에 대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어떤 증빙서류를 구청에 제출합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물론 주관과 별로 정산서를 제출해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주관과에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양천구는 상당히 지금 사실 구 재정도 자립도를 보면 50%에서 머물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단체 지원금이 정액보조단체,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치고 임의단체에 대해서 2억8,3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서 자치구에서 편성할 수 있는 금액 실링이 2억8,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지요, 지금 구 재정에 자치정부 재정에 맞춰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내무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명병수위원

현재 우리는 서울시로 하여금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살림을 꾸려가야 할 형편인데 지금 내무부에서 97년 11월 27일날 내무부장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했는데 광복회는 시·도니까 필요가 없고 새마을단체 시·군에 3,600만원 바르게단체 1,600만원 또 지역에 읍·면·동 해 가지고 정액으로 해서 1,200만원 부녀단체 1,200만원, 이렇게 주라고 나와 있다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아, 120만원. 그런데 이렇게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직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정액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하고 사실상 기타 사회단체 보조, 임의단체 보조에 대해서는 이 액수를 좀 줄여도 될 것 아니냐, 지금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지금 15개 단체에 이 예산을 지원한다면 어떻게 보면 조직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정액지원을 받는 단체들보다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 말씀대로 15개 단체 정도에 2억8,300만원을 나눠 준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저의가 금년도에는 1억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명병수위원

전년도에 보면 1억7,000만원 아니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1억1,300만원을 증액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민에게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1억1,300만원을 증액해 놨단 말이야, 이거 얘기가 안 되잖아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새마을과 바르게가 이제 정액보조단체로서 하도록 하는 편성지침에 의한다면 우리가 새마을에 8,400 바르게가 5,000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두가지만 합해서 1억3,400만원이 됩니다. 두 단체가.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포함됐느냐"고 본위원이 물었잖아요, "아니라고" 그랬다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새마을과 바르게는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로서 편성하라고 나온 것은,

장행일위원장

과장님, 그 답변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하세요.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1,300만원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전년도 수준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삭감해서 적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1억1,300만원까지 증액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무리다 그런 얘기거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임의단체에 이렇게 많은 돈을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잠시 제가 아까 정액보조단체가 편성되기 전에 우리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과 바르게는 정액보조단체로서 편성이,

명병수위원

정액보조단체는 어디에 편성해 놨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려왔거든요, 내무부에서.

명병수위원

그러면 "아직 편성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따로라면서,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마을과 바르게가 이제야 정액보조단체로서 편성하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을 우리가 편성단계는 임의보조단체로 이미 편성을 해서 넣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과 바르게는 이 금액 중에서 정액으로 빼내고 나머지를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야 될 단계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 말씀은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새마을과 바르게를 말씀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액으로 받는 노인회라든지 이런 분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명병수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명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사항이 사실 그렇습니다. 임의보조단체가 인상이 자그마치 물론 괄호 열고 풀로 해 놓으셨는데 40% 인상을 시켜놔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액수가 1억1,300만원이 증액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만큼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인상폭이 너무 많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장행일위원장

그러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간단명확하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고 답변은 해도 우리가 이해가 안 가면 계수조정때에 처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김연호위원

이해가 되어야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장행일위원장

그러니까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하는데도 이해가 못 가면 그것은 삭감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1억1,000이 작년보다도 증액이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온 당시에는 새마을과 바르게가 임의보조단체로 지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액보조단체로 지침이 추가로 내려온다 해가지고 임의보조단체에 잡았습니다. 이것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저희들이 작년에 새마을과 바르게가 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7,000만원 나갔는데 아까 사회진흥과장이 얘기한 대로 1억3,000이 들어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액보조단체로 바뀌면서 6,0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지금 학교폭력관계를 앞으로 경찰로 일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로 일원화가 되면서 학교폭력에 관한 예산관계를 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관계가 검찰에서 요구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약4,000만원선 됩니다. 그러면 벌써 이것만 합쳐도 6,000하고 4,000만 해도 벌써 1억입니다. 이것이 증액된 주요인이 바로 이 두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임의보조단체로 잡아 놨지만 새마을과 바르게를 이 돈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바꿔놓고 그것을 빼 놓고 난 다음에는 약1억2,000-1억3,000 되겠지요. 2억8,000에서 실제로 임의보조단체는, 이제 그중에서 내년에 예상되는 것이 바로 검찰에서 요구한 학교폭력 관계로 요구한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4,000만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합쳐도 1억입니다, 증액된 것이. 그런 여지로 인해서 증액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김연호위원

여기 추가로 내무부에서 편성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광복회는 없고 새마을단체 3,600 바르게살기 1,600 합계가 5,200밖에 안 되는데,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아니 거기 읍·면·동, 다시 말하면 우리 구에 들어가는 것이 두가지이고 동에 들어가는 것이 새마을같은 것이 4,800입니다, 연간.

김연호위원

그러면 우리구 협의회가 아니고 동단위로?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거기까지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이 8,400 바르게가 5,000만원 입니다 연간.

김연호위원

그러면 9,800이란 얘기예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아니요, 전부 다 1억3,000이지요. 8,400하고 5,000만원이니까.

김연호위원

이것이 드릴 얘기는 안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랬어요. 이번에 선거관계가 있어 가지고 튀어나온 사항이거든요. 전혀 이것이 반영이 안 됐다가 선거 관계로 해 가지고 튀어나온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저희들이 보자면 내무부에서 하는 꼬라지, 정말 이것을 우리가 안 들어버려도, 내무부에서 시달된 것 우리 자치구에서 무시해 버리고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문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풀 예산, 포괄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국민운동단체 지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구청에서 인정하는 단체, 거기에는 학교폭력근절대책비까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절대책비가 들어서 지금 다른 시·군·구에는 그것을 바르게가 주도해서 그 예산을 타서 쓰는데 우리는 그렇게 않고 있는데 지금 1억8,000이라는 것은 자치구에 기준액이에요. 자치구에서 쓸 수 있는 내무부지침에 명시된 것인데 작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억7,000만 했고 금년에는 상한선까지 올린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는 거의 사업을 않는 단체에요. 그런데 바르게나 새마을은 정액보조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국민운동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풀예산에서 사업에 필요한 돈은 추후로 추가해서 사업비는 지원해 줘야 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여기도 보면 최소한의 조직운영비 지원이다 이렇게 비고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적인 원칙선상에 놓고 본다면 정액보조단체 이제까지 관례로 봐서 그것만 줬지 더 추가로 준 적이 없는데 그 문제는 하여튼 작년부터 계속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여기서 당장 결론을 내려서,
인식

문인식위원

아니, 얘기 안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하여튼 검토를 다방면으로 해 보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와 같이 사업을 안해도 무방하다면 그것만 받고 사업 안하면 편하고 좋지요. 그런데 우리 조직상, 우리 이렴상,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비로 정액보조 외에, 그 전에도 우리 관선구청장때에도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사업비는 별도로 보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도서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9쪽에 기존은 900만원씩이고 신규가 1,900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265페이지를 봐 주세요. 265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도서방 전화 가입 및 전화기 30만원 되어 있지요, 그 밑에 밑에서 네 번째 도서방 냉·난방기 180만원 한 대 되어 있지요, 지금 신월 2동에는 도서방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위치가.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동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자체내에 전화기를 쓸 수 없어서 새로 놔 주는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왜 이것을 여쭙냐면요, 지금 도서방이 동사무소하고 같이 되어 있는 동은 동사무소 전화를 거의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화요금도 동사무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방이 동사무소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 곳이 행감자료에 보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도서를 대출해 주면 기일내에 가지고 와야 되는데 관리상 전화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신월2동만 유독히 전화를 한 대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것이 전화가 별도로 필요한 곳이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신월2동만 요구해서 넣어준 것인지, 원하면 이거 다 넣어줄 수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900만원이라는 도서구입비에서 전화를 놔도 되는 건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도 별도로 되여 있는 곳에 동사무소에 있는 에어컨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파악해서, 우리 옛말에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동시에 예산 때문에 안되는 건지 아니면 미처 조사가 안돼서 그런 건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42페이지에 보면 도서방 집기구입이 따로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 1식 그랬는데 한군데만 이것을 해줄 것인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각 동에 도서방을 1동 1도서방 해가지고 전부다 만드는데 240쪽에 있는 새마을문고 지원문제가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역할분담을 해서 도저히 도서방에서 안되는 부분은 이동도서관에서 한다든가 이런 업무분담을 확실히 해가지고 해야지, 도서방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작년도에 일괄적으로 막 생기고 이 문고는 예전부터 새마을운동으로 해서 쭉 오던 것인데 중복된 사업이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몇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쭉 답변 좀 해주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조금 전에 이동도서관 문제는 제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다음에 도서방 집기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각 동에 서가 또는 탁자 이런 것을 구입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동에 몇 개씩 돌어간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한 것은 아니고요, 도서방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서가와 탁자를 사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종화위원

어느 한 동에 줄 것이 아니라,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아니죠.

김종화위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파악해서 줄 것이다 이거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이것도 소위 아까 얘기한 풀예산이나 마찬가지 성격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저희가 일괄적으로,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도서방 책구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완전히 명실공히 도서방의 기반시설을 갖춰주기 위해서 정말 동에서 필요한 책들을 적기에 구입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전화문제는 제가 우리 사회진흥과와 총무과가 협의해서 이렇게 도서방 전화를 놓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와 긴밀한 협조를 한번 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도서구입비에서는 전화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넣어야 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협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거기 또 에어컨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에어컨 문제도 마찬가지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글쎄, 에어콘 문제도 역시 똑같이,

김종화위원

전화는 비용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에어컨같은 경우에는 보통 15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무슨 방안을 좀 세워가지고 오실 것인지?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각 동의 여건에 어떤 동에는 도서방이 설치되어 있는데 에어컨이 있는 데도 있고 또 난방시설까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각 동별로 그 여건은 다 다릅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건이 다 다르니까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곳이 아닐 거라고요 해당동이. 그러니까 그것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파악해 보면 될 겁니다. 전 20개 동이 에어컨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그것하고, 또 하나는 도서방 운영문제에서요, 운영하는 것의 문제점이 지금 동호인모임을 가지고 운영을 하던지 아니면 어느 자발적인 것에 의존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느 동은 하루에 2시간밖에 문을 안 엽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서방만 만들어가지고 관리시스템이 안되고 거기에 운영비가 전혀 투입이 안되고 있으면 좀 동네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좀 자발적으로 잘되는 곳은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곧 유명무실해져서 막대한 예산 투입한 것이 그냥 사장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되는데, 지금 운영방법에 대한 운영비가 전혀 안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설명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운영비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대부분 우리가 도서방을 동사무소에 위치하는 것은 운영비를 절감하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대부분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도서방을 운영하는 원래 취지는 정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쉽게 가까운 거리에서 좋은 책을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서로 동호인들끼리 이렇게 봉사정신으로서 해서 한번 운영하자는 것이 원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서관처럼 무슨 직원이 대출기능을 해서 상주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봉사하면서 도서대출 기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원래 취지였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상을 안했던 것이고, 또 도서방 위치가 동사무소이다 보니까 우리 동직원들이 공간을 메꾸어 줄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치가 동사무소가 아닌 데는 조금 다소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한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동의 실정을 더 자세히 알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동직원에게 위탁해가지고 시간, 파트별로 이렇게 한다, 관리가 전혀 안됩니다. 안되고, 지금 저희동같은 데도 후원회에서 월 20만원씩 한분을 아예 고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안됩니다 관리가. 사람이 바뀌다보면 대출해 가더라도 누가 대출해 가는지 기록도 제대로 안되고 또 회수도 안되고 아마 분실된 책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좀 보완해 주는 방법의 관리체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실태파악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이 도서방을 갖다가 자꾸 확대시키는 것은 좋은데 관리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희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각 동에 아마 분실된 책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것부터 파악하셔가지고 예결되기 전에 좀 대안을 세워서 조정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보충질의, 예,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냉·난방기가 신월2동만 사실은 올라와 있는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냉·난방기는 목5, 6동, 신정1, 2동, 신월2, 7동이 지금 일괄조정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편성한 예산이 되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하거나 또 편성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월2동만 냉·난방기를 한다고 예산이 계상됐는데 실제로 이 사항별 설명서에는 지금 6동이나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답변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국장님 명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거기 냉방기는 동사무소에 냉방기가 없어서 냉방기가 가는 것이지 도서방을 위한 냉방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보시면 돼요.

이혜경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사업별 제목 자체가 1동에 1도서방 시설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동사무소 냉·난방기입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어디입니까?

이혜경위원

사항별 설명서요. 33페이지요. 그걸 잘 알고 답변하셔야지요.

장행일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총무과에서 알아서 확실히 대답하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이것은 알아봐가지고,

장행일위원장

시간만 자꾸 가는 거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도서방을 위한, 제가 내용을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도서방을 위한 별도의 냉방기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넣지 않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안하고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서,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러니까 만약에 균형이 안잡혀져 있다 균형이 맞지 않는다 동별로, 그러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하여튼 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아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참고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는데요, 우리 예산서를 보면 다행히 여기에 총무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가 드리는데 지금 그럽니다. 어떤 데는 전화를 1대 놔드리는데 전화가입 및 전화기 1대 해가지고 30만원을 해서 여기는 잘 해왔어요. 그런가하면 또 어디는 잡아 놓은 것을 보면 가정복지과에 신월5동 하나 보면 여기는 전화가입비만 25만원 편성해 놨어요. 그러면 전화기는 개인이 갖다놓을 것인지 어떤지 몰라요. 예산액이 안맞고, 또 어떤 행사를 위해서 플래카드제작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시민국 소관을 그동안 쭉 했기 때문에 보니까 일괄 8만원에 제작해요 다. 그런데 우리 사회진홍과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혼자만 지금 체크를 해왔는데, 한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해서는 안되지요, 다른데는 8만원으로 제작해서 하겠다 했는데 여기는 많이 제작하면서 자그만치 70매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10만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잘 안맞으니까 이것을 유념하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김연호위원

아니, 됐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의원님 안계세요? 그럼 241쪽 넘어갑니다. 242쪽,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51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519쪽에서 531쪽까지입니다 531쪽까지. 이것을 페이지 별로 할까요? 519쪽에서 531쪽 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아니, 저희는 519쪽하고 531쪽 2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이요.
준태

박준태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현재 융자금회수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나 우리 융자회수금이 저조합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회수는 비교적 저조한 편은 아닙니다. 물론 100% 징수는 좀 어렵지만 옛날에 94년도, 95년도 오래전에 그 이전에 저희가 융자해 준 부분들은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고 보증인들의 취약점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회수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어서 과년도 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조례에 이것을 명확히 담보를 제출하고 보증인도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금 보안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비교적 저희가 전산시스템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했습니다. 하고, 차량조회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채권확보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차량까지 우리가. 물론 그렇게 다 점검했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뭐 특별히 거기에 무슨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령이.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차량등록 압류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등록압류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해서,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애초에 융자를 해줄 때에 보증인 제도를, 사실 우리 밖에서 현재 대출을 하려면 보증인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에 대해서 심도있게 하지 않아서 정말로 체불관계, 체납관계가 이렇게 많이 지연되고 하는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방침인지 말씀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조례가 지금 완전히 정비가 돼 있고, 또 거기에 보면 2명의 보증인을 세우되 한사람은 부동산을 저당잡혀 줄 수 있는 사람이 서도록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이런 어려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 다 회수가 안되면 부동산에 의해서라도 회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별 문제가 없고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만 저희가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김춘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면서 "재산있는 사람이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했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돈을 어떤 사람들이 쓰는데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래서 보증인 중에서 한사람이 부동산을 저당을 해줄 수 있는 사람과 또 한사람은 우리 양천구 관내의 거주자로 이렇게 제한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조례정비위원회에서 서울시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회수하는 것7? 아니고 은행에 우리가 대하약정을 했습니다 상업은행하고. 그래서 상업은행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저당을 잡고 모든 서류가 다 되면 우리가,
춘석

김춘석위원

압니다. 과장님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에는 동사무소, 통장·반장 추천에 의해서 그 집에 사는 곤란한 사람들이 자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판단을 해서 집주인이 보증서고 보증인 1명만 세우면 해줬었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랬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은행에다 위임을 해가지고 이제는 설정까지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도 쓸 사람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이번에 19세대가 신청을 했는데요, 15세대가 그렇게 해서 융자를 받아 갔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게 해도.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는 남의 돈을 쓰더라도 그러한 채권확보를 안해주면 안된다는 인식이 확실히 돼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글쎄,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돈을 운영하면서,
춘석

김춘석위원

전에 방법으로 했어도 저조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한 70%정도밖에 회수가 안됐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70%밖에. 그래서 100% 회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까다롭게 해서,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것이 저소득생활보조금이 아니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물론 대상자들은 저소득자여야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519페이지하고 531페이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남았는데 식사하고 할까요?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별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까지 하고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완일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시고, 위원님들도 사회진흥과와 마찬가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 말고 바로 질의토록 하는 것이 어땋겠습니가?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과는 45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459페이지입니다. 459페이지 없습니까? 460페이지에서 461페이지. 예, 김종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 훈련에 대비한 홍보물, 인쇄물들이 많은데 매번 교육훈련때마다 필요하겠죠. 하는데, 본위원이 누차 질문한 전시국민행동요령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1페이지 한 장짜리 전시국민행동 말고 각 파트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그만 수첩같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전 구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가정에 비치할 정도의 책을 각 상황별로 있지 않습니까 지진은 이렇게. 그 다음에 대형화재가 났을 때는 이렇게 뭐 화생방은 어떻게 쭉 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 우리 구민들은 무엇무엇을 가지고 있어라. 또 무엇무엇은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을 쫙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유인물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김위원님이 질문도 있고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내용이 전시국민행동요령이 나가긴 나갔는데 내용이 아주 빈약해요. 민방공 이런 정도에요. 그래서 보완에, 다시 말하면 충무계획도 전부다 3급비밀 이상이지 때문에 그런 것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우리 구민들이 보고서 "아, 재난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재난까지 포함해서. 그런 행동요령을 다시 하나 잘 만들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무슨 예산이 되든 만들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증액을 시켜준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장행일위원장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김종화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주민신고요령 홍보물이나 전시 구민요령 홍보물 인쇄비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 좀 우리 주민들에게도 책자로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인쇄물 1페이지 20원짜리 싸구려로 하지 말고 정말 민방위과에서 어느 집에 비치해서 숙지요령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계몽을 할 책자를 만들 생각은 없는지? 이 예산 가지고도.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개별
준태

박준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 예산 가지고도, 이 예산까지 안 들이고도 그렇게 하면 전 양천구 우리 가정에 배포가 다 되면서 그것을 숙지할 수 있고 아까 동료위원인 김종화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어느 때는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훈련에 가담하여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책자로 된 유인물로 볼 수 있는데 해마다 소모품 양으로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과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금 아까 김종화 위원님하고 비슷한 말씀이신데, 물론 주민신고 홍보물제작 이것은 보통 규격이 만화 비슷하게 나와가지고서 거동수상자가 있을 적에는 어디어디에 하라 어디어디에 하라 주로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두가지를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과장님, 대답을 그렇게 하지 말고,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준태

박준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대답을 그렇게 하면 다시 전부 다 물어봐야 돼요. 내가 뭐라고 하냐면 앞에 그것만 묻는 것이 아니라 여기보면 민방위창설기념행사 안내문 제작, 무슨 재난의식 홍보물 제작, 팜프렛 제작 이것 한번 여기부터 쫙 을지훈련 이니 이것을 책자로 하나로 하면 을지훈련연습장도 하나로 "몇 페이지로 다 책자로 해가지고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는데 뭐 앞장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까? 본위원이 질문한 것을 모르고 대답을 하시면 되나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박준태 위원님 질문은 아주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민방위과는 개별로 만들거든. 다시 말하면 개별로 무엇을, 개별로도 유사한 것을 묶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과장은 통합할 수가 있어요. 민방위 분야, 재난분야 이 전체 기능별로 다 묶어 가지고 한 권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한권의 책 홍보물에 의해서 다 보면 되지 안느냐, 그러면 유인물 인쇄비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에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줄이고, 또 우리 전 주민이 가지고 있으면 화재시에 또 재난을 당했을 때는 어떤 요령의 숙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나 여기 흥보물에 보면 전시에만 하나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나열을 해놨지 그게 전혀 없다 이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

462페이지 상단에 보면 비상공동정호 전기료라고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양천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7개가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걸 식수로도 사용하지요? 비상시에는 식수로도 사용해야 되지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비상시에는 식수로 사용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것을 한번이나 수질검사 해본 적이 있어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수질검사를 연 2회씩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걸로 판명됐습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주로 정원용수나 소방용수나 허드렛물로 사용을 하게 되고 비상시에는 급하면 클로르칼키를 좀 강력하게 투입 해가지고 음용으로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전기료가 이렇게 나옵니까? 그것을 사용을 한 번도 안하는데.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전기료는 매번 지금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하는 동이 있고 저희구와 동에서 1주일에 2회이상 가서 가동을 해가지고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냥 아무 필요없이.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만약을 위해서 저희가 수시점검을 하고 동에서도 보면 정원수라든가 생활용수라든가 조금 심하면 앞에 운동장의 마당청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가끔 청소도 하고 화단에 물도 주고 이러면서 썼기 때문에 전기료가 이렇게 나온다 이말이죠?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전기료가 이렇게 많네.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461쪽 넘어갑니다. 462쪽과 463쪽. 없습니까? 그 다음에 464쪽자 467쪽 없습니까? 466쪽과 467쪽, 예, 위두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월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소화전 설치가 4군데인데 이게 264만원씩 해서 이게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목4동에 자가발전기 교체인데 이게 지금 몇 년이 됐길래 이 발전기를 교체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비상소화장치함이라 그래가지고 협소한 골목에 소방차가 잘 들어가지 않는 곳에 설치를 1개당 264만원씩해서 4개를 지금 계산을 해 놨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위치는 선정됐어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치는 일단 이것을 하고 난후에 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추후에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선정은 아직 안됐는데 4개를 해야 되겠다,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 다음에 목4동 자가발전기는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목4동에 있는 것은 83년도에 그 발전기가 설치 됐는데 약 14년이 지나다보니까 수리를 해도 오히려 잘 가동이 안되고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서 올해에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467쪽이요. 맨밑에 화생방장비 구입이요, 지금 이번에 행감때에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각동에도 지금 이게 다 비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걸 매해마다 구입하는 겁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화생방장비가,

이혜경위원

동에 몇 개까지 비치가 돼야 맥시멈으로 기본적으로 다 끝나는 건지 작년 또 금년 매해마다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바라고요, 또 방독면구입에서 일반방독면의 갯수가 지난번에 100개에서 752개로 늘었거든요. 이것을 어디다 쓰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화생방장비 중에서 방독면 구입은, 방독면은 현재 저희 구청에 521개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 공무원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비해서 전 공무원은 방독면을 착용하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반 방독면 752개, 그 다음에 한국형 방독면 20개해서 772개를 하게 되면 저희 정규공무원은 전원 방독면을 올해로서 보유하게 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건 동에 내려갈 건 아니고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 직원과 저희 구청 진원을 전부 포함한 정규 직원의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여기 화생방 장비구입은 동에 여느 정도까지 비치가 되어 있어야지 이게 다 되는 겁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공무원 동 화생방 분대원까지는 일단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여기 각 동에 어느 정도까지 비치가 되어야만이 완료가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이 시간 직후에 자료를 뽑아서 이혜경 위원한테 갖다 주도록 하세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한국형하고 일반형하고 조금 다릅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좀 다릅니다.

김종화위원

특성이 뭡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반 방독면은 정화통이 있어서 그냥 쓰기만 하면 그만인데 한국형 방독면은 거기서 말을 할 수도 있고, 수신도 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 통화도 할 수 있게,

김종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기에 일반형이 좋습니가? 한국형이 좋습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론 일반 주민은 일반 방독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한국형 방독면은 군이나 간부용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 지금 통·대장, 통의 민방위대장이 통장이죠?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종화위원

통장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반수 이상이 여자 분들이죠?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종화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방독면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남자 분들은 군에 가서 가스실이라는 데를 들어가 봐서 대강 구경을 해서 알아요. 이것을 지금 구에서 무슨 때가 되면 통장님들을 많이 교육하고 동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을 연관관계를 잘 하셔 가지고 외부로다가 어디 견학을 가든지 통장님들을 어디 모시고 나갈 때 오는 길에 군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것을 한 번씩 보여주고 오면 아, 이래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로구나 하고 명확하게 심어준다 말이죠. 그리고 사용법도 명확하게 알고 통장이 와서 근무를 할 때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착안사항으로 염두해 두셨다가 국장님하고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비상공동정호 수리비하고 발전기 예산이 두 가지가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삭감됐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분명히 지금 여기 예결위에서 "이것은 삭감하면 죽어도 안됩니다" 라고 얘기하셔야지 답변만 하면 뭐합니까? 왜냐면 이 발전기 안 바꾸면 큰일 난다든가 비상정호를 안 고치면 뭐가 어떻다든가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이것을 도로 살린다든가 나오죠.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 그대로 비상정호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서 보면 두가지로 우리가 비상정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소때는 전기를 올려 가지고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가 고장이 날 때에는 발전기를 가동 시켜서 물을 퍼올리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로서는 전기 사정이 좋기 때문에 전기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대비해서 발전기를 하는데 여기가 지금 강서고등학교입니다. 비상발전기가 없기 때문에 꼭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시죠? 467쪽 넘어갑니다. 468쪽에서 469쪽,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질의가 없으면 없다 이렇게 얘기 하세요. 470쪽에서 471쪽,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끝으로 총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부 다 국비기 때문에 우리랑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은 26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재무과 98예산안은 예산액이 3억330만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대비 2,919만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예산에 있어 관서당경비는 1억2,028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59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가원인은 기관 및 부서운영비 중에서 직원 특근외식비가 6일에서 10일로 4일이 증가 됐습니다.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3,532만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983만4,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원인은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할적에 신문공고를 했는데 이 부분을 97년부터 관보 공보로 전환을 해서 예산을 절감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도 건수를 97년도 50건에서 30건으로 줄여서 반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공부정리 보조인부임이 산출기초가 97년도보다 700원 인상된 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97년도에는 각 과별로 20만원이었습니다만 정원에 의해서 5,000원씩 가산되기 때문에 재무과는 20만원 뒤에 268페이지에 있는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는 정원에 따라서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전년도 수준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있어서 예산편성안은 3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울타리 설치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반영하고 전년도에 있던 5,000만원 토지매입비는 97년도에 국·공유재산 교환이 끝났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는 1억1,720만3,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804만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전년도보다 512만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장부나 서식관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운영수당 급양비는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인부임이 단가가 700원씩 증액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 기타 보상금도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회계 입찰을 집행할 적에 지금 현재는 추천함 속에 봉투나 탁구공을 넣어서 추첨을 하던 것을 기계로 추첨하도록 250만원 정도 반영을 해서 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행일 위원장, 이혜경 위원과 사회교대)

이혜경위원장대리

다음은 재무과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윈님 계십니까? 지금 266쪽하고 267쪽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8쪽하고 269쪽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70쪽에서 271쪽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께서는 나와 주십시오. 예산서의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종열입니다. 세무관리과는 272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세무관리 98년도 총 예산액은 5억472만원으로 97년 대비 2억9,840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액은 271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부터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체납징수에 소요되는 고지서 봉투구입비용 및 인쇄비등으로 4,128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년 대비 118만6,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항목은 우편요금 인상분을 감안하여 고지서 송달용 우편요금이 97년보다 1,670만원이 증가된 1억1,075만원이며, 여비는 1,040만원, 특수활동비는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포상금은 구세징수실적 우수기관 시상금이 340만원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으로 950만원 총1,2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계상한 2억8,132만5,000원은 서울특별시 지역세무시스템 도입계획에 의거 지역세무 종합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위한 주 전산기 및 주변기기 구입과 세무상담 및 자동 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도입을 위한 것으로서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가 동일 금액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세무관리과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71쪽 72,73쪽에 한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74쪽하고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

275쪽에 자산물품취득비 속에 조달수수료가 있지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김연호위원

조달청에다 납부하는 수수료인가 보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각 구에 일괄 2억8,132만5,000원을 책정하라고 하면서 그 내역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조달수수료는 아마 물품구입 하는데 조달청에서 조달방식으로 구매를 할 때 수수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여기 산출이 2억7,500에 대한 1.1% 조달수수료가 계산이 됐잖아요. 2억7,500이라는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이에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이 페이지 위에 주전산기 및 응용 소프트웨어 도구 1억8,920만원이고 그다음에 ARS시스템운용 소프트웨어비가 8,500만원이지요. 그 두개를 합한 겁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수입으로 잡은 것이지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김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이미 넘어갔는데 271쪽 자동추첨기가,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게 재무과에서 이번에 잡은 사업을 말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죄송합니다. 여기에 나왔는데 삭감되었기에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서의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부과과장 박명하입니다. 부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과소관 예산은 275페이지에서부터 277페이지까지 입니다. 부과과의 98년도 총 예산액은 1억9,533만원으로 97년도 대비하여 1,617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48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5페이지 공공요금 제세항목에서 우편요금 단가가 인상되어서 고지서 송달우편 요금이 97년도보다 총1,04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일날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무민원을 사전 구제하기 위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신규 구성하고 위원 수당으로 9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 내년도에는 우리 지방세의 징수가 상당히 어려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종토세의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관계로, 그래서 동에서 징수활동을 격려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지서 송달서부터 지도, 감독시 격려비로 2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27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종토세가 생기고 나서 과세자료가 다 합산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자료를 분쇄해서 폐기처분하기 위한 문서쇄단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다음은 275쪽부터 부과과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276쪽하고 277쪽까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에서 279쪽까지요.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문서쇄단기가 없나요?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파기해서 버립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지금 현재 재활용한다고 해 가지고 그건을 별도로 앞의 콘테이너에서 묶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칼로 찢고 손으로 하는 소각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한광섭위원

당연히 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부과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서의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지적과장 장관진입니다. 지적과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98년도 총 예산액은 1억4,520만1,000원으로 전년도에 대비 5,348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로는 내무부지침에 의거 97년도 7월 1일부로 건축물관리대장 업무가 민원봉사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되어 이에 따른 세출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97년도 대비 변경된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7,400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2,422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개별 공시지가 감정수수료가 건설교통부지침에 의거 국비 50% 구비 50% 부담하게 되었으나 현 예산안에는 구비 50%인 1,51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토지감정평가 수수료는 97년 10월 1일부로 2개 감정평가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출 평균할 가액으로 산정토록 법이 개정되어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580만원으로 토지평가위원회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시 운영수당으로 위원회 개최시에만 사용되겠습니다. 급량비 910만5,000원은 97년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포괄비로 계상되었던 것이 지적과로 계상된 것이며 재료비 3,348만3,000원은 지적공부 정리보조,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적도발급, 건축물대장, 지적공부재증명등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앞에 설명드린 급양비와 같이 기획예산담당관에 포괄비로 계상했던 것이 지적과로 계상된 것입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120만원은 건축물대장, 지적공부정리등에 필요한 등기열람 및 등기촉탁에 따른 직원특수활동비로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에 따라 각종 공부를 정확하게 대조 정리하여 전산화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278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0쪽과 281쪽이요.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

조금 알고만 싶은 내용인데요. 위에서 세 번째 줄 흥보물 제작난에 있는 현수막 있지요. 이 현수막이 구구각색으로 나오는 이것이 앞에서 했던 부과과에서는 6만원짜리고 여기는 5만원짜리고 다른 과에서는 10만원짜리도 있고 8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현수막이 크기, 글자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다를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현수막은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이것은 매년 현수막을 구청, 동사무소의 지가조사시에 현수막을 갖다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물가 정보체계에 의거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렇게 산출해 놓으신 것이지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이 공익을 보고 있는 사항일 것이에요. 하여튼 지금 현수막이 어떤 규격은 산출에다가 제시는 안 되어 있는데 10만원부터, 8만원, 6만원, 5만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산출이 나왔으니까 그 단가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좋습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단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쌉니다.

김연호위원

또 간단한 것이지만 여기 사진용품 인화료가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산출기준은 동일하면 동일해야 될텐데, 여기는 150원이고 다른 과에는 120원, 또 150원짜리가 하나 있기는 있었어요. 보건소도 "왜 인화료가 150원이고 120원이냐" 했더니 "크기가 좀 다르다" 약간 큰 것은 150원 여기는 좀 작으니까 120원 여기는 15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똑같은 구청업무 내용이면서 이렇게 차등이 나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른 데는 120원짜리가 150원으로 되어 있네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금년도 물가정보에 따라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여기 산출은 전부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다 산출근거로 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김연호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어요.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사실 어떤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는 내용 같은 것은 저희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가시적으로 딱 볼 때 표시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을 좀 맞추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현수막이나 사진인화료같은 것 들이 들쑥날쑥 해요. 돈 차이가 굉장히 사소한 액수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한 관내에서 통용되는 가격같은 것 자체가 예산서상에서 통일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현수막도 크기에 따라 다르고 기본적으로 가장 낮은 가격과 높은 가격에서 평균치를 내 가지고 예산서에 계상이 된 줄은 알지만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통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82쪽과 283쪽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서의 페이지 별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먼저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사회복지와 372페이지의 생활보호를 포함해서 30억2,534만6,000원으로서 작년도 41억1,948만7,000원 대비 26.6%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공사가 종료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관서당경비로 기관운영 부서운영원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시민국 주무과로서 시민국 전 직원에 대한 계상이 되어 있고 기본급식비는 작년도 7만원에서 일괄적으로 5만원 인상되어서 전 직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수용비, 수수료, 자산취득비는 청소차 운전원을 제외한 시민국 직원에 대한 계상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인쇄물에 대해서는 기본대장 및 취업정보, 취로증등 장애인 수찹 및 사용증명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식별스티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가 지난 번과,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위원장대리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의 설명보다는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심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산심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곧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66쪽, 367쪽부터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식별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박동순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무엇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금년도 7월 1일자로 2,000cc미만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경우에 본인이 수수료 4,000원을 부담하고 이 증명을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스티카와 장애인 자동차 표시판등 해가지고 계상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관계 규정 지침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지침입니다.

박동순위원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8쪽과 369쪽에서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지금 넘어 갔는데요. 표창장에 125명이나 되는데 전년도에는 80명이었단말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원봉사에 50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등에 40매 또 장애인 및 보은의 날에 15매 구민축제시 4매 복지관에서 하는 행사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20매 해서 125개를 책정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전에는 그럼 이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구민축제라든지 이런데에서 좀 표창장을 생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을 한 관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지금 과장 답변에 노점업무 표창장은 없는데 빠지는 겁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노점업무 표창장은 빠집니다. 금년 2월 28일자로 노점업무가 서울지방노동사무소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이관이 되었는데 구청에서 노점업무에 해당 과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시책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산출기초중 행려병자·부랑인 후송업무 추진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한 내무부지침하고 상이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는 20만원 곱하기 12개월, 그것도 지침에 위배되는 것 같고 두 가지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시책추진 대단위사업이나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잡비인데 무슨 행려병자·부랑인 후송업무 추진이 어느 항에 들어 갑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주요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비인데 금년 11월까지 행려병자 후송업무를 164명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인인 경우에 은평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정신병원 아니면 남부부녀보호소 이런 데에 인계 인수하는데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급양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급양비 120만원이 빠진 업무추진비 12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쓴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무부지침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요사업이냐, 주요행사냐 뭐냐 이 말이에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주요사업이요? 주요사업도 투자사업이에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투자사업은 아닙니다. 일반사업,
상재

이상재위원

일반사업은 여기에 다가 넣을 수 없는 돈이에요. 지침을 보세요, 지침을.

김연호위원

나도 보니까 205에 특수활동이 보면 과목 시책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204의 03에 넣어놨다는 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그 내용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상재

이상재위원

205의 2에 특수시책 추진활동비라고 하면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재잡비이니까 거기에 들어 가도 되는데 지금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넣었어요. 편성을 잘 못했다는 말이에요.

김연호위원

과목만 특수활동추진비로 넣어도 될 성질인 것 같고, 그런데 앞에 기획관리 그쪽 난에서는 특수활동비였어요. 205 특수활동비난이라고 해 가지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묶어진 과가 있던데 우리 시민국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03에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업무 성질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상재

이상재위원

원본의 성질상 맞지 않지요?

김연호위원

지적 사항이 되지요?
상재

이상재위원

지적 사항이 되지요.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연호위원

우리의 이야기는 알아 들으셨지요, 204하고 205의 특수활동비하고,

이혜경위원장대리

과장님 금방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김연호위원

이것은 다음에 기획예산과장과 정확히 해 봅시다.
상재

이상재위원

부서에서 예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예산심의에 임해야지,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쪽에다가 예산을 다 편성하게 해서 거기에서 타다 쓰도록 해야지,

김연호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 과에 업무집행을 하는데 특수활동비난에 안 넣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대부분 묶여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4라고 과목 03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려병자·부랑인 후송업무 추진비가 205에서 02 시책추진활동비로 묶여 질 수도 있더라.
상재

이상재위원

그 쪽으로 묶여져야 할 돈이에요.

김연호위원

그것은 예산 자체가 크게 과목만 혼돈이 되니까 정확히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설명을 듣고 다른 것은 별로,
상재

이상재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확실히 알고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 나온다면 이것은 삭감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정당한 용도에 쓴다고 해도 목이 설정이 잘못 됐다라면 그럼 우리는 당연히 지적을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이상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다음에 답변듣도록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연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장애인의날 행사 있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연수

김연수위원

1,581만6,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제가 직접 가 봤어요. 그렇더니 예산보다는 문제점이 행사를 하기 전에는 과장님이랑 다 들 오시는 것 같아요. 청장님도 오시고 하니까 이런 준비를 잘 해요. 끝나고 나면 보니까 그냥 말아 버리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사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신경을 써 가지고 나중에 집기라든지 이런 것 정리등에 소출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제가 느낀 것은, 직접 봤어요. 행사할 때는 사전에 준비를 해 줍니다. 끝나고 나면 그 분들한테 꽃다발도 들어 온 것이 있고 여러가지 집기들이 있어요. 구청공무원들이 전부다 가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차가 있을 수도 없고 그저 명목상의 행사를 위한 행사인 것이지 정말꿋꿋하게 살아가는 장애인들한테 무슨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더라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사후에 행사만이 아닌 끝나고 나서 마무리까지 철저하게 지원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씁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하는 모든 대화 내용은 속기가 되니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계시면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어떻게 지원금이 나가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주식비가 금년 기준입니다. 1인 월7만8,485원 부시비가 1인 월1,406원 연료비가 가구당 1일 1,200원 생활용품비가 가구당 월1만원 피복비가 1인 연9만940원 월동대책비가 연 1인당 8만원 장제비는 발생시에 구당 50만원, 생계비 지원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전부 현금으로 나갑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전처럼 물품으로 나가지 않고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70쪽에서 37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369쪽에서 370쪽까지 같이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를 2,636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양천구에 파악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이때 당시에 등록된 인원이 2,676명이었는데 11월말 현재 등록된 인원은 2,776명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1인당 2만원해서 명수하고 30% 했는데 그러면 그날 참석 예상을 30% 한다는 것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30%정도는 혜택을 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혜택을 줄 것으로 한다고요? 행사에 올 사람을 30%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난해 김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장소에서 행사를 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 장애인의날 행사가 있고 또 어디에 가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어디를 가는데 동시에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가?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일반업무추진비 하고 다른 목으로 정해야지 같이 편성을 하면 되나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업무추진비, 행사격려, 재가장애인 위문 해서 1,2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을 묶어 가지고 장애인의날 행사비를 부페식당에서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장애인단체들이 놀러갈 때 지원한 경비를 일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놀러갈 때 경비는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별로 현금을 지급하고,

박동순위원

현금을 지급하면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예산의 몫을 달리 해야만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지 않아요? 내년 98회계년도부터는 특수활동비도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일반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 그러면 현금을 주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이 영수한 것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관광버스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내역별로 받아 가지고 대표자에게 주는 것으로 해서 영수처리를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물론 그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그것은 적절한 영수증 처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알았습니다. 결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절한 예산의 과목설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상재

이상재위원

370쪽 질문 있는데요.

이혜경위원장대리

이상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370쪽,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시민국 업무추진 조정 40만원씩 열두달 했으니까, 480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시민국장님 업무추진 및 조정비 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국장을 주는 돈이 아니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제잡비에요. 국장은 공무원이지 민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런데 놓고 쓴다는 것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국장님이 대민을 상대로 해서,
상재

이상재위원

국장님이 한 달에 40만원씩 가지고 대민활동을 합니까? 지금,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대민활동이기 때문에 직접 주민과 접촉을 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고 관련 단체도 되겠고, 이것은 제가 시민국 총괄이어서 6개과에 대한 사업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 업무집행 자체가 주민과 접촉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비용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밑에 민간인 실비보상금중 자원봉사 중간지도자과정 위탁교육에 18만원씩 10명인데 이게 위탁교육비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위탁교육비 분명합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연세대 사회교육대학원에서 주2회 6개월 과정에 위탁교육비가 18만원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민간인 실비보상금 내무부지침을 알고 계십니까?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교육, 세미나, 공청회에 참석을 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에요. 분명히 교육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위탁교육비는 따로 있어요?

이혜경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이 금방 되겠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다른 데도 말이지요, 민간 위탁교육비를 그 목에 잡지 않고 이런 곳에다가 잡아 놓았습니다 전부. 민간인 위탁교육비는 말이지요 내무부지침 구분과 설정에서 48페이지 보세요. 201-02 위탁교육비가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인실비보상금에 잡느냐는 이 말입니다. 보세요 과장님,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지침을 봐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대리

이상재 위원님, 지금 이 사항이 사회복지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그런 예산이 좀 있고 또 여기에 그런 것이 또 나와요. 우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유사한 것이 또 나오길래,

이혜경위원장대리

제가 보기에는 이상재 위원님만큼 과장님이 지침서에 대한 것이 숙지가 좀 덜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얻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양해가 되신다면 사회복지과 끝난 다음에 답변을 받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자기 소관예산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고 계셔야지 파악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못할 정도의 예산이라면 필요없는 예산이란 말이지요. 보셨습니까? 여기,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지요? 위탁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가 따로 있지요? 몫이.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이것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377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정액단체보조금이 있지요? 전년도에는 600만원씩이었는데 금년도에 1,000만원씩 예산이 올라 왔단 말입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박동순위원

정액 보조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는데 관계된 규정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예산편성지침 62페이지에 근거해 가지고 1,000만원씩 이것이 금년도 본예산에는 600만원이었습니다만 추경에 400만원을 확보해서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62쪽에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내용은 저도 보고 있는데요, "관련 조례나 법령을 가지고 왔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관련 법령은 제출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71쪽, 72쪽 같이 해당이 되는데요. 시설비등 401목하고 그 다음에 401-2번 실시 설계비에 대해서 2억원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2억원이지만 실제 건축하려면 10억원 이상이 더 들어가겠지요? 실질적으로 설계비만 2억원정도 들어 가니까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비하면 한 2억원정도 되니까 실제 공사를 할려면 10억원이 넘겠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씁니다. 양천종합복지타운은 금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용도로 8억1,600만원의 시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예산 배정을 요청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 국비 3억4,000만원 시비 7억9,000만원해서 장애인복지관 용도로 11억3,0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국·시비 확보 금액이 내년 초에는 한 20억원 가가이 확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사항은 기본 설계비와 실시 설계비만 반영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3억4,000만원이고 시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금년도 확보분 8억1,600만원, 98년도 7억9,000만원,

박동순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자치구일 경우에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심사보고를 했습니까? 제가 지방재정법을 찾아 줄까요?

이혜경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위원님께서 법령집을 찾기 이전에 보고서를 내고 안 내고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박동순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예산의 편성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 법 제30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를 한다)를 하여야 한다」했어요. 그리고 2호에 보면 「시·군·구 및 자치구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억원 이상인 자치구의 투·융자 사업은 심사보고를 반드시 거쳐야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한테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보고도 없이 자료도 없이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시민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저희가 10억원 이상 되는 투·융자 사업이 한 두건이 아닌데 추진하는 것이, 별도의 박동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절차나 요식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없고 여태까지 저희 행정관례에 의하면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한 것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절차와 양식에 따라서 심사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안되지요. 지금까지 의회가 생긴 이후에 심사보고서를 제대로 받고 예산을 통과해 준 것이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할께요. 의회가 의원들 고유의 직분을 다하지 못했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한 거에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명시된 거예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업무보고로서 그것이 갈음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 별도의 절차를 밟을 것인지 이런 문제가,

박동순위원

갈음이 되고 안 되고는 상임위원회는 별개지, 여기는 예결위원회니까 예결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 갈음한 것 하고는 별개에요. 당연히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해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관례대로 했다고 해서 예결특위에서 그대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에요. 지금 시민국장께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총무재무위원회 소속이니까, 거기에도 10억원 이상의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투·융자 심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해 주기로 했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우리 예산부서에서 매년 익년도 사업을 할 때는 주요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의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이것이 문건서류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어떤 특정한 절차와 심사보고서는 양식을 해 가지고 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요.

박동순위원

양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투·융자 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타당성에 관한 모든 조건을 해 갖고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심사한 것을 의회에 제출을 해 주어야지요 개별적인 심사대상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국장님, 이게 98회계년도에 주요 투자사업 현황이거든요, 안인데, 여기에는 있습니까? 지금.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159페이지에 있는 양천복지타운에 대한 건립은 투·융자 심사보고서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하고 종이 한쪽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위원들이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양천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는 여러 가지 조건, 타당성, 앞으로의 계획, 이런 투·융자 심사보고서가 당연히 있어야지 없이 하는 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예결이 끝나기 전에 투·융자사업 심사보고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시겠습니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보완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 보고서는 종이 한 두장으로 하는 그런 보고서는 안됩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실질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항이 심사를 적절하게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박동순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금년에 예결위가 예년 예결위하고 다르게 많은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통용되어 오던 관행이나 잘못된 것을 새로 바로 잡아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업무숙지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 못지 않게 사전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답변도 좀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 이어서 372쪽과 373쪽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릴께요.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 그 분위기상 어쩔 수 없어서 과장님의 소신이라든지 해당 과 소관에 불요불급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분위기에 편승하지 마시고 소신껏 답변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때도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할께요. 이번에 예산 삭감내용에서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비하고 또 장비구입건이 두 개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비로는 2,600만원을 이번에 편성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91년도 2월 26일자로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된 후 약 7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변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따라서 양변기 내지 화장실 교체하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인근에 서부여성발전센터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인근시설과의 경쟁관계상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변기는 고쳐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비 2,600만원은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담당 과장의 바램입니다. 다음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집기구입도 우리 관내의 4개 복지관중 3,802㎡로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96년도에 이보다 약간 적은 한빛종합사회복지관도 집기구입비 개관과 동시에 8,000만원을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 인상율등을 감안해서 1억원은,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관계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저도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렇다면 진작에 이것이 해당위원회 답변시에 과장넘께서 소신껏 말씀해 주셨어야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답변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간과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짚어주는 것인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두 번의 수고로움이 없도록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중에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집기구입해서 1억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97년회계년도 여기에 보면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부대비로 700만원을 썼는데 이게 집행이 되겠습니까? 700만원이.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개관이 되었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아직 개관이 안 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면 지금 집기를 구입하는데 1억원씩이나 필요합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명세서,

박동순위원

명세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지금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을 제가 못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어느 집기들을 사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 374쪽하고 375쪽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질문을 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넘어 갔는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저소득구민 위로 해가지고 추석, 연말, 설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내년도 지방선거가 5월 7일날 있습니다. 그러면 설날은 그러니가 98년 음력 설날을 이야기 하는 것이겠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때에 기부행위의 제한기한이 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구청장 명의로 줄 것이 아닙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의 명의로 나가는 것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구청 명의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양천구 명의로?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양천구청 명의로 나가고 있지,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없어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82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입니다. 박동순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374페이지 거택보호자 자녀학비지원 있지요? 그 동안에 계속 나가던 것인데 어떤 법적인 근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자녀학비지원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입학금하고 수업료하고 이 산출기초 여섯 명하고 스물 세 명은 어디에 근거를 한 것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재의 인원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증원되거나 감원될 염려는 없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랬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그것은 조정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거택보호자 자녀가 이정도뿐이 안 됩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입학금은 초등학생 여섯 명이 진학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한 수치가 아닐 것 같은데요, 초등학생이 아직도 안 나가고 있다는 것이,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 중에는 65세 이상이 많습니다. 따라서 65세 미만에 대해서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 과에서 파악을 한 수치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 여섯명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수치지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정확한 근거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졸업할 예정자중 여섯명이 거택보호자로 있다는 것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등,

박동순위원

아까는 거택보호자자녀라든지,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택보호자 중에는 65세 이상자가 거의 대부분이고 따라서 지금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18세 미만의 자녀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방 파악이 되는 자료입니다.

박동순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스물 세 명 나가는 것은 이 숫자도 정확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졸업생이 금년도에 발생할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입학금은 더더군다나 파악이 된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 입니다. 제 이야기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한 근거에 의해서,

박동순위원

그래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동에 누구 누구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정대로 륵별회계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482쪽에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를 보시면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82쪽에서 505쪽까지 입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금 세입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5억5,900에다가 작년도에는 14억5,300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금년도 14억5,000을 집행하고도 미불금이 4억 내지 5억이 생기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내년 10월 1일자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조합의 통합에 따른 조치가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보조금도 왜 줄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전부 진료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예산은 전액 국·시비 예산입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조합하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통합됨에 따라서 지금 조합에 적립금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가지고 조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박동순위원

알았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서의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이게 또 소관 위원회에서 한 번씩 여과되어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작년도 예산안과 대비해서 특이할만한 사항이라든지 또 타위원회의 위원님이 아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가정복지과 98회계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5쪽입니다. 98년도 총세출예산은 국비 4억3,430만3,000원과 시비 36억1,006만원올 포함해서 총 106억1,495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8,195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76쪽에 신규사업으로 노인정 케이블 TV설치 수수료 294만원과 시청료 705만6,000원으로 신설이 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감액된 내용은 야외예식장 운영물품구입비 1,000만원과 할아버지봉사대 피복비등 약 30%가 반영되어서 6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377쪽. 이것은 8,534만원으로 26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내용에 있어서는 노인정위문비가 시설수 증가로 인해서 84만원 효자효부상 보상비가 보상금에서 업무추진비로 목변경이 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2억5,766만원으로 33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할아버지 선생님 한문교실, 토요서당 운영비 12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목변경 되었고 그다음에 효자효부상 부상품 2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목변경이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378쪽입니다. 일반국고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억3,414만1,000원으로 6,772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노령수당 지급대상자가 97년도에 241명에서 98년도에 352명으로 111명이 증가하였고 8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가 97년도에 83명에서 98년도에 107명으로 24명 증가하여 약 6,76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2억3,368만2,000원으로 98년도에는 노인정운영비, 난방비 지원 기준 및 개소수가 증가하여서 5,563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는 898만원으로 약 40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80쪽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정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각종 세제등이 서울시에서 인상으로 저희 구에 내시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398만원으로 98년도 신규사업으로 가정도우미 수혜노인 위문비 70만원. 381쪽.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반찬지원비 112만원 등으로 약 20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은 22억5,455만5,000원으로 2억7,755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것은 노인교통비수당지급 예산액을 저희 구비 전액 반영하여 2억7,917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9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학비 및 학용품비가 전액 시비로 715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도우미 활동비로 1억6,72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81쪽 맨 밑입니다. 자산취득비는 60만원으로 가정도우미팀운영센터 4개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자체사업중 출연금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1억2,000만원을 97년도보다 8,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은 4,335만원으로 노인교실이 4개소에서 6개소로 중가하여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혹서기에 노인냉방기 사용 전기료 지원금으로 2,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383쪽입니다. 2,360만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에 의해서 노인회구지회운영지원비 800만원과 97년도에 신축 개원하여 운영중인 노인회관 재산관리비 1,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등에서 4억9,545만3,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신정5동 양동노인정 신축에 따른 설계비 1,519만원 건립비 3억1,000만원 시설부대비 114만7,000원으로 총 3억2,633만7,000원과 신월2동 구림노인정 증축에 따른 설계비 336만원과 건립비 1억500만원 시설부대비 75만6,000원으로 총 1억911만6,000원 목1동 구립노인정은 건물통로에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으므로 노인분들 이용에 불편이 많아서 노인회지회 사무실 이전 자리에 이전설치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3,000만원 구립노인정 안전점검에 따른 8개소 누수보수공사비로 2,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84쪽에 자산취득비는 2,100만원으로 98년도 신규 개원 예정인 사립노인정에 냉방기 설치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으로 3억7,879만원으로 2억7,898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2,461만1,000원으로 1,030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신정가정복지관의 여성교실 운영비와 98년도 신규사업인 여성포럼개최비 219만5,000원 여성복지욕구 기초수요조사 책자발간비 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87쪽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1,766만원으로 3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88쪽에 나오는 여성위원회 회의비 144만원과 저소득 모자가정 임원 680만원은 보상금에서 목이 변경되어 업무추진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7,681만원으로 874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여성교양대학 강사료 576만원과 여성포럼개최비 100만원 주부육아강사료 640만원 신정4동가정복지관내 여성교실과 신정7동 여성교실 강사비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중에서 390쪽에 나오는 연구개발비입니다. 98년도 신규사업인 여성복지욕구 기초수요조사비 2,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98년도 신규사업인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등은 신정4동 여성교실 도시가스 배관설치비 300만원 신정7동 수압높이조정 수도보수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892만9,000원으로 2,592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정7동 여성교실 물품구입비 436만2,000원과 98년도 신규 개원 예정인 신정4동 가정복지관내 여성교실 비품구입비 2,45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에 청소년복지예산입니다. 12억5,036만6,000원으로 2,9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2,176만97000원으로 어린이날 우리동네 그리기, 글짓기 대회비 481만5,000원 청소년 관련위원회 위원수당 815만원과 문화유적지순례 차량임차료 140만원 영화교실 운영필름 임차등 각종 행사비 중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 편성하여 234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에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1,393만원으로 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 행사비 560만원과 저소득아동 격려 24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문 270만원 등으로 8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394쪽에 나오는 일반보상금입니다. 1,604만원으로 아동복지시설위문 350만원 어린이날 행사비 320만원 청소년대상 시상 460만원 등으로 행사비 예산에서 예산절감하여 1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0만원으로 98년 신규 개원 예정인 신월5동 가정복지관내 청소년도서구입비로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395쪽에 일반보상금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로 시비보조금 600만원을 포함하여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청소년독서실이 97년도보다 개소수가 감소하여 야간공부방 운영비로 시비보조금 3,060만원을 포함하여 6,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는 민간이전은 3억8,777만6,000원으로 청소년독서실이 개소수가 97년보다 감소되어 운영비가 1억426만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396쪽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 자원봉사자 수당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등은 6억4,027만1,000원으로 신월5동 가정복지관내 건립비 6억1,852만1,000원 신월3동 청소년독서실 화장실 수선비 150만원 신월동 청소년 지붕 누수등 보수공사에 2,000만원등이 계상되었고, 397쪽에 자산취득비는 9,638만원으로 청소년독서실이 노후된 열람대 및 열람의자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비품구입비 8,100만원과 냉방기, 온풍기, 냉·난방기 구입비 1,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에 유아복지예산입니다. 50억4,518만5,000원으로 8억6,256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보육시설아동 재롱잔치 행사용품비 200만원과 398쪽입니다. 어린이집 건물유지비 2,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업무추진비는 보육시설아동 재롱잔치 행사추진비 7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우수보육교사 표창을 민간어린이집 시설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민간이전은 18억294만5,000원으로 98년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기준에 의하여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은 7억4,761만6,000원으로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 7,264만4,000원과 보육교사 중식비 5,280만원 소규모 보육시설 취사 인건비 2,758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그다음에 보육아동 영아간식비 1억7,188만1,000원 두자녀 보육아동 경감비 2억2,390만4,000원 그다음에 민간시설 영아반, 장애반 운영지원비 1억9,200만원 보육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종사자교육비 47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등은 관내에 어린이집이 없는 신정1동어린이집 건립비가 시비가 9억6,000만원을 포함하여 12억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은 방과후 보육시설 3개소 설치비가 시비 6,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은 401쪽입니다. 1억1,630만원으로 구립어린이집 자원봉사비 6,630만원 신규 개원 예정인 신정4동 가정복지관 교재교구구입비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설비등에서는 신정1동어린이집 설계비 9,126만원 신정3동어린이집 설계비 3,048만원 건립비 8억원 시설부대비 360만원 감리비 1,720만원으로 총 8억5,128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립어린이집 2개소 누수보수공사비 3,000만원 구립어린이집 안전관리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구립어린이집 노후 및 신규 냉방기 구입비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서 315쪽에 나오는 노인복지기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기금목표액이 6억원입니다. 목 조성기간은 1996년도부터 목표달성시까지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적립이자 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97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4,000만원을 포함해서 8,000만원이 출연되었고 이자가 97년도말 추정으로 658만5,000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 1억2,000만원을 출연하여 98년말 추정에는 약 2억1,919만2,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위원, 장행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 제안설명드린 예산안 및 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다면 사업성과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375쪽입니다. 예,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이 20억8,100만원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중 증액된 부분이 전액 구비입니까 아니면 국비 시비입니까?

장행일위원장

국비 시비 다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구비로 증액된 부분은 얼마나 돼요? 작년도에 비해서.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가내시 내려준 부담비율만큼 별도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알 것 아니에요 비율이라고 하면.

장행일위원장

아니, 그게 구비가 얼마인지 시비가 얼마인지 몰라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 금액이 국비가 43억30만3,000원이고 시도비가 3억1,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가 구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구비가 얼마나 들었느냐 이말이에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건 좀 계산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계장님들 빨리 계산을 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께서는 계산해 보면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시고,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구민합동혼인식 행사용품비가 있는데, 용품비가 무엇무엇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사진선물 그다음에 부케, 이런 결흔식에 직접 필요한 비용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진도 찍어서 선물하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다음에 신부부케하고 신랑꽃, 가족 꽃 그리고,
상재

이상재위원

신랑, 신부 꽃 달아주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사진도 찍어주고 그다음에 선물도 해주고요.
상재

이상재위원

선물은 무얼 줍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실생활에 필요한 압력밥솥이나 전골냄비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이게 한쌍에 18만원씩이 소요됩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이게 사진도 다 금년도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20쌍 잡았는데, 이건 예산 쌍이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 동에 한쌍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360만원. 그리고 그 위에도 보면 지금 내가 삭감된 내용이라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다시 보는데, 구민합동혼인식 현수막 제작하는데 8만원씩 2매를 붙이기로 했는데, 이 현수막이 필요합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식하는 장소에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구민 합동결혼식이니까 현수막이라든가 2개 비치한다 그말이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설치할 때는 하나만 하는데요 봄, 가을로 두 번씩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2회라서 2개 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구민합동혼인식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한 번 여과되어서 온 건데, 이게 전액 다 삭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결위는 또 성질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이거 전부다 삭감된 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합동혼인식이 오늘, 내일 갑자기 생긴 그런 행사내용도 아니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되면, 삭감되어도 괜찮겠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합동혼인식은 정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참여하는 혼인식입니다. 이 혼인식은 이런 기회로 인해서 평생 결혼식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는 걸로 하고 있고, 이 혼인식을 한 후에 그 분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를 봤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합동혼인식 예산을 좀 살려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기회에 혼인식을 올릴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혜경위원

어쨌든 내년 상반기때는 선거 때문에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1회 정도로 축소해도 가능은 한거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구립노인정 전기 안전점검료, 노인정 정화조 청소 해 가지고 뒤에 각종 노인정으로 나가는 예산비 있는데요, 그 노인정에 나가는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뽑은 게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게 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안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에서 일반운영비에 정화조 청소 내지 전기 안전점검 해 가지고 뒤에 보면 각종 목별로 예산이 나가는데, 1개 노인정에 예를들면 신월4동의 구립노인정에 금년도에 얼마 나갔다, 그런 식으로 쉽게 볼 수 있는게 뭐 없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없는데요, 쁩아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뽑아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요,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최근에 어느 노인정을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하여튼 지금부터 소급해서 제일 최근에 간 노인정, 언제 어디에 가셨는지.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신정5동에 있는 양동노인정에 9월쯤 갔습니다.

박동순위원

담당자만 자주 나가고 과장님은 잘 안 가시네요? 그런데 지금 어느 노인정이든지 나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흡연을 많이 해 가지고 굉장히 보기에 뭐할 정도로 새까만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정에 나가서 일반운영비나 다른 기타 이런 비용 주는게 민간이전이나 이런 걸 주는 것이 모자란다고 지금 할아버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전화료, 전기료 이런 것 주는 것이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노인정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가니까 노인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업을 해 가지고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충분한 냉·난방비라든지 이런게 지금 오지 않는다 이런 문제이고, 그리고 노인정을 지금 수리를 할려면 예를 들어서 도배하고 방바닥 장판지 교체하는 거 기준이 있습니까? 몇 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몇 년마다 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그런 보수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동사무소에서 저희과로 보고를 하면 동사무소에 돈을 내러 주어서 자체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예를들면 동장이 요구를 하면, A동에 어느 노인정은 매년 예를들어서 막말로 보수를 할 수 있고, 그냥 얘기 않고 그런걸 모르는 노인정 회장이 있다면 5-6년만에 한 번씩 보수를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올해 보수하고 매년 똑같은 사항을 보수할 때에는 올해 도배하고 내년에 또 도배하고 이런 데는 없습니다. 다만 누수가 된다거나 또 물이 새거나 이런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쪽에서 요구가 있을 때 해주는 거고, 일상적인 거기에 따르는 벽지 도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개 3년정도 마다 돌아가는 걸로 저희들이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어떤 뚜렷한 방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지적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노인정의 벽지가 담배연기에 누렇게 그을려 있고, 방바닥에 담배꽁초로 인해서 탄 흔적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보기에 아주 안 좋을 정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최소한 3년에 한번씩은 노인정마다 해주어야 되는데, 노인정회장이 똑똑하고 뭐하면 자주 예를들어서 수리를 해준다든지 도배를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3년이고 5년이고 가 가지고 보기 싫을 정도로 이런 노인정이 있다는 얘기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도배하는 거는 3년안에는 저희구에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안 해주고 있습니다. 도배나 바닥을 하는 거는 노인분들이 바닥에 담배불을 적셨다고 그래서 매년 해주는 거는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안 해주니까 예를들어서 3년에 한 번씩 해준다고 어떤 기준이 서 있으면 약간 깨끗해도 3년만에는 해주어야 되고, 과장 말대로 지금 예를들어서 3년만에 해주게 되어 있는데, 어느 노인정에 가니까 더럽더라, 그렇다고 2년만에는 해줄 수 없으면 그런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아직 없으니까 과장님 답변이 궁색한거 아니에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3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 그 동안 3년이 지났어도 좀 깨끗한 거는 사실 안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미만 된 것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3년에 한번씩 해주기로 했으면 해주어야지 과장님 생각대로 좀 깨꿋하다고 판단되어서 안 해 준다고 하면 그건 안 되고, 3년에 한 번 해주기로 했으면 해주어야 됩니다. 해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신월4동에 밝은빛 노인정을 가보니까 지금 수돗물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런 사정인데, 그 담당이 가서 확인을 했는지 모르는데 노인정들이 대체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구에서 주는 예산으로 흡족하지는 않지만 모자란다는 얘기에요. 각종 공과금 주는게 전기료, 전화료, 냉·난방비 이런 주는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고들 그러거든요. 과장은 파악하신 적 있으십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노인정 운영비는 최저 14만8,000원에서 18만8,000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냉·난방기 전기료와 겨울에 하는 난방비는 또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운영비를 가지고 전기, 전화료나 이런 공과금을 납부하고 소소한 형광등을 비치하는 정도의 운영비로는 부족하지는 않은데, 대부분 경노당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쓰시거나 어디에 모았다가 여행을 가시는데 쓰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족함을 느끼시지 순수한 공과금만은 저희들이 여름 냉방비, 전기료와 난방비는 주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구만이 한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원 해주는 운영 기준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사회부에서 지침을 내려 가지고 각 초등학교를 통해서 노인정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초등학교를 통해서요?

박동순위원

예, 대한노인회에서 건의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초등학교에 1,500만원씩인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동별로 노인정 숫자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분해 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것도 파악을 못하면 안 되지요. 며칠전에 제가 신월4동 밝은빛노인정을 가니까 초등학생들이 와서 내의도 사오고, 그런데 거기는 "내의 대신 쌀을 사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쌀을 20포대인가 학교로부터 받았다는데, 노인정마다 각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는 사항인데 저도 거기에 가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통해서 노인정으로 지원예산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노인정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리니까 거기 초등학교하고도 서로 협조가 잘 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구청에서 이렇게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금액은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는 데에 위문형식으로 가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강서교육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노인정의 신청을 받아서 초등학교에 그런 의사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거에요. 지금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초등학교로 예산이 지원되어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노인정에 산술평균 해가지고 지금 노인정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는데, 이것은 대한노인회에서 국가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어떻든 이렇게 지원되는데 그 지원비 아까 얘기하면 "우리 공과금은 운영비 14만윈에석 18만8,000원이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제가 노인회장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주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과금에서 충분한건지 부족한 건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376페이지하고 377페이지.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98회계년도에는 경노잔치가 350만원, 20개동 해서 7,000만원으로 97회계년도보다 배로 증액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상금에 4,0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보상금에서 목 변경이 되어서 시책주친비로 다 합쳐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경노잔치행사와 효자효부시상 행사비, 군민합동혼인식 행사추진비는 내무부지침대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노인건강진단 경비와 가정의례업소 대표자간담회, 복지시설 안전관리업무 추진, 노인정위문, 효자효부상 부상품은 목번호 204-03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의 성격하고 맞지 않는 걸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되어 있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무슨 사업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주요행사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노인건강진단 경비를 주는 것도 주요행사입니까? 또 가정의례업소 대표자간담회도 주요행사고, 노인정위문도 주요행사로 들어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날하고 추석하고 하는 경우에 이거는 행사라 업무추진비로 넣어야 된다고. 당초에는 원래 보상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목변경이 되어 가지고 업무추진비에 넣으라고 그래서 넣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은 보상비에 넣을려고 그랬는데,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지침하고 맞지를 않는 것 같은데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보상금으로,
상재

이상재위원

효자효부상 부상품도 이게 주요행사냐 이말이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효자효부에 대한 시상식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따르는 부상품이라 해서.
상재

이상재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노인정위문도 주요행사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보상금이 넣으면 오히려 수월한데요, 이게 일반업무추진비로 넣도록 금년에 지침이 더 강화가 되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법정조항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하는거는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인데, 결식노인들한테 무료급식 지원이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가 됩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결식노인은 생활이 어려운,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법령에 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결식하는 노인들 밥 먹여주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맞느냐 이말이에요.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해당하는 법령에 의한 것이냐 이 말이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보호를 해 줘야 되는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막연히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을 과장께서는 챙겨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지, 물론 결식하는 노인들을 밥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질의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요,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결과 이게 법령에 의한다는 회신이 있어서 편성을 한 것이니까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376쪽 노인정 케이블TV 설치수수료가 있는데, 이 노인정에 케이블TV를 설치해 달라고 무슨 건의서라도 노인정에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노인정에서 서류로 저희들이 접수한 것은 없고요, 케이블TV에서도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구로에서도 노인정에 케이블TV를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낮에 TV가 안 나오고 무료하니까 대개 그 안에서 화투치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케이블TV는 유익한 방송을 들음으로써 화투치기 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으로 구두로 저희들이 건의도 받고 케이블TV 측과도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한 대에 3만5,000원씩,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원래는 7만원인데요, 케이블TV에서 우리가 노인정에 할 때에는 반을 케이블TV측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반만 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노인정에 설치를 하게 되면 특별히 50% 할인을 해 준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거기에 과장님,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 노인정이 몇 군데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80군데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84대 하면 다 되네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8년도에는 87개소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87개소에 대해서 다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구 재정이 어려워서 일단은 구립노인정 42개소에 대해서 케이블TV를 설치는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구립노인정 42개소에 대해서 방 두 개니까 해 주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사립노인정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은 구립노인정 42개소에 대해서 84대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말이지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병선 위원이 질의를 할 적에 노인분들이 놀이기구라고는 아무 것도 없어서 기껏 해 봐야 화투밖에 치지를 않아요. 저도 노인정을 가 보면 노인들이 소일할 것이 없습니다 화투 밖에는. 그래서 노인들이 소일하고 노인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뜻에서 눈도 즐겁고 귀도 즐겁기 위해서 하루 해를 잘 지내기 위해서 케이블TV를 우리가 여기에 설치를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이것 다 합쳐봤자 설치수수료하고 1년 시청료 해 봤자 1,000만원 미만이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기에 이것이 전액삭감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 문제도 저희로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해서 이것을 하고 삭감이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강하게 말씀은 하셨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됐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우리 본예산 심의에 와서 아까 설명회를 할 적에 이런 부분은 꼭 해 줘야 된다, 이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본예산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주무과에서 국·과장님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체크를 해둡니다. 그래서 다시 계수조정을 할 적에 거기만은 참고사항이 됩니다.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할 때에는 이것은 우리 노인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루해를 잘 보내기 위해서 이런 것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장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이것을 해 달라는 애기가 없어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지금 구립노인정은 아파트에는 없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기존주택지에만 주로 있지 않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천구의회의 총무재무위원장이신 최정철 위원장께서 지금 노인정에 무료로 유선방송을 다 넣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동네도 제가 부탁을 해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방에 유선방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파악하고 계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신정2동은 모르고 신월지역에 몇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재무위원장님께서 노인정에 무료로 전부 시설과 월 시청료도 받지 않고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선방송도 노인분들이 알아야 될 정보는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방송에 나온 것 재방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황을 다 파악하셨으면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위원장님께서 유선방송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케이블TV 기준으로 했는데 나중에 설치를 할 때에는 각 노인정별로 조사를 해서 케이블TV보다는 기존에 유선방송을 만약에 희망을 할 경우에는 유선방송도 설치를 해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필요 없고 그냥 기존 케이블TV로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시청료나 사용료를 지급을, 그분들도 무료로 해 주는 것도 물론 고맙지만 또 지급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이것을 시행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377쪽, 경로잔치 행사, 박동순 위원께서도 물었는데요, 이게 350만원씩 해서 20개동 7,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금년 경로잔치때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셨던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안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니까 내력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경로잔치에 다 참여해서 인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35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동에서 노인들 대접하기는 아주 적은 액수거든요. 그래서 동네 유지들이 수건도 만들고 또 별도로 음식도 보태고 이렇게 해서 갖다 그날 행사를 치르는데 350만원이라는 돈은 극히 적어 가지고 아주 검소하게 치루어지는 그런 액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기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도 삭감되어 가지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삭감이 안 됐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1,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근무를 안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1,000만원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잘못했는지 우리 양천구 노인잔치에 안 와 보셔서 무슨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인가,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 노인잔치비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중에서 저희 구가 제일 많이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점에서 검소하게 범위내에서 치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경로잔치 행사비도 좀 올려서 성대하게 치루어져야 좋은데, 사실 국가가 경제적으로 파탄도 되고 그랬는데 그럴 돈이야 뭐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라도 하면 동네 유지들이 좀 보태고 해서 행사를 간략하게라도 치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삭감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설명을 좀 잘 했으면 할텐데 그런 점이 아쉬워서 한 번 짚어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있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외부인사가 누구누구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상재 위원님, 문영민 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고광택 전 의장님이 노인회 고문으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신월복지관 관장님, 현재 노인회 회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최근에 언제 회의를 하셨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금년에 4월쯤에 노인복지기금을 예탁하는 데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4월에 하고 그 다음에는 하신 적이 없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은 양천구조례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한 번 읽어보신 적이 있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법적인 사항을 위반하면서 예산을 왜 올립니까? 제가 동조례 10조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1항 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과장은 심의를 안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지금은 노인복지기금이 조성단계에 있고,

박동순위원

조성단계에 있어도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가 법적인 사항을 지켜야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기금이 조성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안했고요,

박동순위원

아까 과장이 조례를 읽어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읽어 보셨으면 시행을 해야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12월말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회계연도 개시전이고 예산편성 되기 전에 당연히 이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의회에 예산을 제출합니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이런 편법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법적인 사항, 심의를 거쳐서 올리게 되어 있는데 올리지도 않았고 또 거기다 더 가관인 것을 우리 과장, 이거 읽어 보셨지요? 양척구관리기금운영계획서안 98년도, 보셨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박동순위원

지금 8쪽에 한 번 보십시오. 8쪽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해 가지고 96년도말 누계가 4,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은 지금 안 가지고 오셨을테니까 제가 이것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37쪽에 보면 4,000만1,000원뿐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4,200만원이니까 199만9,000원이 차이나요. 그러면 이 서류가 허위서류입니까? 96년도 결산검사에 기준해 가지고 이 자료가 올라야지 이것은 뭐를 보고 자료를 쁩는 것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4,000만원을 은행에 예탁한 결과 출연금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통장개설에 1,000원이 있어서 통장이 12월말 기준으로는 4,000만1,000원이 그 기준으로 있었고요, 4,200만원은 저희들이 96년도를 1년 6개월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자계산이 그 통장에는 기재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라서 계산을 했을 적에 4,200이 된다고 계산을 해서 이것을 넣은 내용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 얘기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이 96년도말에 4,000만1,000원이 들었다고 지금 결산검사를 했으면 이 수치에 맞춰야지. 왜 나중에 발생한 이자를 여기다 넣어 가지고 4,200만원으로 합니까? 물론 이것은 과장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뭐가 서류가 안 맞잖아요. 같은 양천구청에서 나온 서류가 이렇게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97년도에 갑자기 이자가 너무 많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라서 넣은 내용입니다.

박동순위원

이 문제는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우리 과장이 아까 제가 묻는 유도질문에 잘못해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당연히 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위원들이 선거에 바빠 가지고 사실적으로 검토를 잘 안해서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선거에 휘말리지 말고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해야지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연호 위원님,

김연호위원

이왕 기금운영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16페이지 보면 부기가 착오인 것 같아요. 밑에 단수라면 단수로 볼 수 있는데 600만원을 단수로 보면 안 되거든요? 96년 4월까지 2,000만원 97년 5월까지 6,000만원, 계 8,000만원으로만 잡아 가지고 있는데 밑에 기금조성은 8,658만5,000원 맞아요. 맞게 썼는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지적이 나와요. 총금액 8,658만3,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치현황 해가지고 예치현황을 합계해 보면 8,000밖에 안 나오고 이자 6,585만원은 붕 떠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98년도 거시기에는 보면 6,585만원을 플러스해서 8,658만5,000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지적사항만 해 주고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박동순 위원님이나 김연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자수입을 연도를 어디에 집어넣느냐 하는 문제는 결산검사서에 맞출 것인지 편입이 저희가 보고한 운영계획서가 맞는 것인지를 다시 재무과와 상의해서 어느 부분이든지 정정해서 다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열지 못한 사항은 기금이 완전히 조성이 된 후에 이식된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겠지만 저희도 간과한 점이 죄송스럽지만 위원회를 열게 되면 결국 기금을 좀 늘리게 되는 이러한 안건상정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이 조성전까지 이 위원회를 열지 못한 점 죄송하고 좌우간 익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아니거든요? 이 분들을 소집하게 되면 별도로 회의가 번잡하고 해서 아마 자체적으로 생략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점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시민국장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운영회심의위원회가 당장 운영을 안한다 하더라도 98회계연도에 배정될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열어야지요. 더군다나 심의위원회 수당도 2회로 걸쳐 있고 우리 과장 답변에 "4월초에 한 번 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산도 있고 그럼 당연히 열어서 기금운영회에 이 예산 반영된게 적정한 것인지를 토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올리면 되는 겁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좌우간 늦었지만 추인을 받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박동순위원

없으면 제가,

장행일위원장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과장님,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노인정건물유지비 해가지고 2,940만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 있고 전년도는 2,870만원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금년도에 그러니까 신월4동에 있는 밝은빛노인정 수리를 했는데 창틀 교체작업을 했거든요. 그것을 수없이 회장님이나 노인정에서 원했는데 최근에 가서 제가 들어보니가 노인정에서 50만원을 추가부담 해가지고 창틀을 고쳤다고 그래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뭐 전액 다 집행하고 모자라는지 모르겠지만 이왕에 수리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지 노인정에서 원하는 대로, 제대로 안 해주다 보니까 노인정에서 불만이 많아요. 그 할아버지들이 한달에 회비가 지금 2,000원 내나요? 2,000원 내가지고 밝은빛노인정은 지금 200만원 기금이 있어요 다른데서 찬조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돈에서 결국 썼다는 얘기죠 이 양반들이. 예산이 지금 얼마나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정 보수비는 금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정 보수를 할 때에는 동사무소에서 보수비를 산출해가지고 저희구로 보내옵니다. 그런데 그 밝은빛노인정은 올해 두 번에 걸쳐서 보수를 했는데 일단 노인정에서 동에서 올라온 보수비만큼을 동사무소로 내려보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부족이 되고, 현재 노인정 보수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추가로 보수를 해줄 수 없어서 그 노인정에서 동사무소에서, 지금 요새는 더이상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추가로 부담한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해주고도 우리 과장이나 구청은 욕먹는다 이겁니다. 수리를 분명히 해줬어요 창틀교체 하는 작업을. 제대로 안해 주니까 노인정에서 추가부담을 해가지고 결국 수리를 하는데 이렇게 집행하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노인정 관리를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 다하지 못하고 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동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은 가급적 전액 보수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각동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전달해서 보수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노인정에 대한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매년 편성되어서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하나 있어요. 문제는 노인정 건물자체가 불법건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노인정들의 건축물 자체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준공이 돼가지고 구청앞으로 등기가 다 돼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구립노인정의 경우에는 돼 있고요, 사립노인정의 경우에는 무허가건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등록을 해줍니다.

명병수위원

과장은 본위원이 묻는 말에 정확히 답변해야 됩니다. 지금 구립노인정들이 대체적으로 어린이공원에 서 있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21군데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이 건물자체가 노인정을 어린이공원에 짓기 위해서는 그 어린이공원의 면적이 일정한 면적이 돼야 거기에 0.5%를 신축할 수 있다. 그런데 불법으로 이 노인정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 실질질적으로 건물이 준공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구가 관리하고 더구나 구립인데 지금 여기 노인정은 관리하고 있는 담당들도 그 건물이 과연 합법적인 건물인가 아닌가를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보사부가 정책으로 해서 서울시에 그 정책을 위탁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노인정을 짓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공원에 대한 면적을 조사해서 거기에 5%, 여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했어야 되는데, 어린이공원이 적은데 건물을 신축을 할 수 없는 데다가도 그냥 갖다 덮어놓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서 나중에 법에 안맞으니까 건물준공이 안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전부 무허가 건물로 지금 남아있는 실태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청장의 방침을 받든 어떤 이 건물에 대한 구제가 선행돼야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수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어야 마땅히 재산의 가치가 있고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할텐데 그 문제는 누구도 그 실무팀에서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는 그런 일이 없다 그말입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지금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매년 노인정에 대한 건물하자보수비가 편성돼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거 계속 가서 든돈 발라야 될 일이냐,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기히 법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느냐 하는 문제는 단계적으로 당년도에 다 할수는 없다 할지라도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어도 법을 집행하는 구청이 재산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또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한데 그것이 불법건물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일반인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서에서 법을 무시하고 무작위로 갖다가 다 때려줬다 이거에요. 그래놓고 계속 지금 하자보수비를 넣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과장 개인이 잘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임 과장들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발취해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합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재산가치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받는 이런게 공부상 등기되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 까닭에 진단을 해가지고 이건 자꾸 보수비만 들어가고 이건 안되겠다, 이런 건물은 일찍이 어차피 불법건물이니까 빨리 소멸시켜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해서 법에 맞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이거 한번 시민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명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무허가건물에 대한 신발생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당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무허가건물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기존 무허가 건물로 인정해서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발생인 경우에는 즉시 발견돼 가지고 강제철거를 하지 못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서 사인의 재산권을 그냥 존중하는 측면에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법을 지켜야 할 주체인 구청에서 당시에 어떻게 됐든지간에 무허가 건물로서 이렇게 유지해온 점은 저희가 아까 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이것이 어떤 계획된 기간을 가지고 정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이것이 결국 후적지로서의 어린이공원을 다시 유치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이적지에 대한 물색,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저희 구청 나름대로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그다음에 현재 있는 재산가치의 어떤 이것도 비교해서 기간내에 이적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거기서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건물을 신축한 지가 오래되지 안아서 지금 철거가 어려운 건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공원면적이 적음으로 해서 지금 준공을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거에 도시계획을 할 적에 인구비례를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인구가 팽창되어서 인구가 증가되리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린이공원즉, 놀이터를 설치하는데 면적을 적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각 동에 어린이공원을 약 50평이든 뭐 30평이든 인근에 구옥을 사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 놀이터 면적을 넓혀 줌으로 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공간도 제공하고 편의시설도 제공해 주고 그럼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노인정은 면적이 확보됨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준공처리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 실무팀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이거 기히 불법으로 지어놓고 이거 대책이 없구나. 헐자니 그렇고, 이것 자칫하면 그때 당시의 공무원들은 여러 사람이 책임지고 전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처벌 받았어야 돼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그러나 기히 노인복지 측면에서 사업측면에서 노인들에게 그런 시설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이고 절대적인 이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여 온 거에요. 그렇다면 기히 공원면적을 늘리는 방법도 이것은 어차피 주민의 숙원일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국에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한꺼번에 안되니까 1년에 2건씩을 하든 3건씩을 하든 몇 년하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그말이에요.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행일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맞습니다. 명위원님 말씀도,

장행일위원장

잠간요, 명병수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 근본적인 것은 잘 짚었습니다. 잘 짚었는데, 그것은 이따 국장님이 명병수 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심의가 끝난 이후에 좀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명병수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말이에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전해 가지고 다시 짓는 방법, 가장 단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겠고, 지금은 5% 수준에 저촉되니까 어린이공원을 더 확대해 가지고 지금 이 무허가 건물을 유치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이 또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정소와 재정여건등을 감안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가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그러면 377쪽 넘어갑니다. 378쪽과 37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관리노인 봉사료를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지급하고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노인들은 각 동사무소에서 취로인부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중으로 동사무소에서는 취로사업의 그 인부로 노인정에 청소도 시키고 노인정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러면 또 21개소의 공원관리노인에 대해 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 하는 것이 안 좋은가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된단 말이에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노인정에 우선 아까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공원안에 있는 노인정이 21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노인분들이 관리를 하기가 여러 가지로 수월하고 시간적으로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공원 안에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만 이 할아버지들한테 일감도 줄겸 또 어린이공원에 관한 어떤 유지·관리하는 애착심도 가질겸 저희들이 이것을 넣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건은 본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각 동에서는 취로사업인부를 여러 명 쓰고 있어요 노인들을.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차라리 어린이공원 안에있는 노인정이 21곳인데, 21곳에서 이 취로사업의 인부로 일할 수 있도록 등록을 받아가지고 거기는 아마 만원인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1만7,000원인가를. 본위원이 지금 정확한 액쑤는 모르겠는데 1만7,000원인가를 지급할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소일거리를 찾아주는 목적도 있고 공원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목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걸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가 이 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 총무파 동정계에 협의해 가지고 그러한 관리를 좀 해달라고 위임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지금 현재, 각 동에서는 노인들을 몇 분씩 더 구해가지고 공원관리를 시키고 있단 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중예산이 들어간다 그말이에요. 참고하세요.

장행일위원장

참고하시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2분 계속개의

성인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378족에서 3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378쪽에서 379쪽까지 없습니까?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노인이나 골목노인 봉사료 있지요? 그것을 동별로 균등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당초 기준은 저희들이 동별로 균등하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동별로 신청을 받으니까 아파트지역에 있는 분들은 신청자가 좀 적고 또 신월동지역에 계신 분들은 신청자가 많아서 그 범위안에서 신청자가 많은 쪽에는 조금 더 드리는 것으로 조절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골목노인은 몇 분이 있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211명이고 교통은 149명입니다.

박동순위원

149명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됐습니까, 똑같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똑같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목동아파트 지역에는 접수건이 적겠지만 기존 주택가 신월동, 신정동, 목동 주택가 이런데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것은 왜 좀 증액시켜 주면 안되나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 관계도 저희들이 사실 골목노인과 교통노인도 타구는 4명씩 해서 전부 합해서 8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구만 지금 18명으로 대단히 많은 입장이기 때문에 또 예산도 그렇고,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조금 효율적으로 신청이 많은 쪽은 안배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이어서 노령수당에 대해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65세이상인 생활보호자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급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노령수당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셨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입금합니다.

박동순위원

직접 구청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동으로 내려가서 동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352명이 나갑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241명입니다.

박동순위원

241명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중가되는 겁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111명정도 증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과 80세 이상은 현재 83명인데 24명 정도가 증가로,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379쪽 넘어갑니다. 380쪽에서 351쪽. 없습니까?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과장께 한가지 묻습니다. 지금 가정도우미가 몇 명입니가?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22명입니다.

명병수위원

24명,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두 분이 결원이고 22명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 뭐 간담회니 격려비니 이렇게 있는데 격려비를 연2회를 준다는 것인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2만원씩 연2회만 주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은 전혀 없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활동비를 또 지급합니다. 봉사를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이것은 간담회때 격려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가정도우미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구비가 한푼도 없이 전액 시비로 서울시 전체에 공히 내려온 돈입니다.

명병수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활동비가요 381쪽 중간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기타 보상금에서 도우미 활동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2만6,400원씩.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일반보상금에서요 장학금 및 학자금 했는데,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학비 및 학용품비 해가지고 두번째 보면 인문계 고등학생 입학금 해서 1만2,120원 2명이 있거든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장학금이나 학자금으로 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니 이 예산이요 전액 시비로서 학자금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겁니다 학자금의 일부분으로요.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시비인 것은 아는데요, 장학금이라고 성격을 규정합니까? 학자금으로 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학자금으로 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시비에 온 만큼만 그대로 편성했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에게 양심적인 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1만2,120원을 줘가지고 무슨 학자금이 됩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입학금입니다.

박동순위원

입학금? 그러니까 입학자녀에 대한,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수업료는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수업료를 별도로 줄는데 1만2,000원이 지금 요즘 돈이냐 이거에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 기준 입학금, 위에는 초등학생 학용품비고요, 이 기준은요 기준금액을 저희들이 정한게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다른 예산은 그저 뭉뚱뭉뚱 예산을 편성하면서 1만2,120원을 줘가지 그 받는 학생 자존심만 상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학자금은 입학금도 그렇고 수업료도 그렇고 실지 지급, 아이들이 학교에다 내는 비용만큼만 편성이 되도록 모든 생활보호자나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도 기준 자체가 학자금도 그렇고 입학금도 그렇고 학교에 내는 돈만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 지침이 어디에 있어요? 그만큼만 편성하라는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니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도 계속 그 비용만큼만 학자금하고 편성이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박동순위원

관련된 규정을 좀 보여주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1만2,120원을 차라리 삭제하는게 좋지 그 학생의 자존심을 상하게 이거 줘서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비로다가 더 책정해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게 입학금이면 나름대로 돈 10만원을 준다든지 해야 이게 입학금이지 학용품값이라고 해도 그래요. 1만2,120원 줘가지고 그 사람이 받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것을 1만2,120원만 주는게 아니고요, 1/4분기에 수업료 22만원 줄 때 같이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2,120원 더하기 22만원을 같이 붙여서 1/4분기때 그 입학생에 대해서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럼 예산편성할 때에 이렇게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금하지 말고 밑에다 같이 산출기초를 만들든가 해야지 이것만 봐서는 입학금인데 1만2,120원 주면 그 받는 학생 자존심만 상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1만2,000원이 돈입니까? 막말로. 우리 과장님 답변 듣고 이해가는 것은 갑니다. 예를들면, "지침이다" 그러는데 차라리 이런 때에 구비도 포함해세 좀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해주면 그 받는 학생, 이 사람들이 또 저소득자녀입니다. 자녀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야지 1만2,120원은 지금 화폐가치로 해가지고 둘이 가서 식대도 안돼요. 솔직한 얘기가 요즘 화폐가치로. 그러면 이것을 예상편성할 때 꼭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381쪽 넘어갑니다. 382쪽에서 383쪽까지, 명병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382쪽에 냉장고 하고 선풍기 이것 어디 쓸거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도우미들의 팀 운영센터가 지금 각 동사무소에 네 군데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팀 운영센터에 설치할 겁니다.

명병수위원

동사무소에다가 센터를 설치해?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지금 가정도우미들이 구에 아침에 출근하는 게 아니고 네 개 동으로 나누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신월2동, 목4동, 신정4동 동사무소 안에 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팀 별로 나누어서 거기에 출근을 해서 출근부 찍고 그 다음 회의를 한 다음에 봉사활동을 하러 나가기 때문에 팀 센터에 설치할 내용입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런 동사무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 그런 공간이 있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기존 운영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면적이 얼마에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작은 평수지만 3평 정도 이 분들이 22명이기 때문에 한 네명에서 다섯 명 정도로 나눠 있기 때문에,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침에 회의만 끝나고 나갈 것 아녜요. 활동하러,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활동을 나가고 팀장은 오전에 전화 도우미, 수해 당사자들한테 도움을 받고 돌아가면서 팀장은 오전 내내 근무를 합니다. 오후에는 활동을 나가고 오전동안 근무를 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냉장고, 선풍기 이런 것을 사준다 그런 얘기구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중고예요. 선풍기는 사고 냉장고는 아주 작은 것 재활용품으로, 도우미들이 1년 6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그것이 필요하다. 도우미들이 반찬이나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하는데 가지고 왔을 경우에 혹시 상하거나 해서 냉장고가 필요하다,

명병수위원

지금 "중고를 산다" 그랬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말이 안되잖아. 중고를 산다고 한다면 이것 어찌됐든 간에 이 물건은 구유 재산이겠죠? 사면.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신품도 연도가 차면 폐기처분 하는데 중고를 어떻게 사?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야죠.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6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냉장고를 산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자산을 취득하는데 냉장고를 구입하는데 중고를 사다가 쓴다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중고를 산다는 발상 자체가, 냉장고 한 대가 6만원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이런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말이 안되요. 지금 우리 구가 냉장고를 구입하면 구 재산이야.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5년이면 5년 쓰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중고로 사다가 한다고 한다면 그 발상 자체가 크게 잘못 됐다는 말이에요. 사려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새 것으로 사서 오랫동안 쓰도록 해줘야지 이 중고 6만원짜리 냉장고를 난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예산을 세워서 중고로 사는 것은 양천구에서 단 한 건도 없어요. 뭐든지 구 자산취득을 하는데 있어서는,

장행일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 냉장고가 중고가 아니고 작은 것을 사는 거 아닙니가?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소형 약국에서 쓰는 거든지 처음에 그 분들이 "중고라도 사달라" 그래서요 가장 적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명병수위원

알았어요. 새 것으로 사 주세요.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380쪽 넘어갑니다. 다음 384쪽에서 385쪽,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382쪽에 출연금 아까 노인복지기금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1억2,000을 어떠한 근거에서 기금으로 조성을 했다는 거에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이자를 제한 출연금이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억원 편성을 저희 과에서는 원했습니다만 8,000만원에 포함해서 2억원의 돈이 없으니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1억2,000이 됐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은 심의위원회도 안 열었는데 기금 운영계획은 세웠어요? 기금 운영계획이 있어야만이 98년도에 1억2,000이 필요한지 안 한지 어떤 산출기초가 나온 것 아닙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기금운영계획서에 15쪽하고 16쪽 그게 저희 과에서 정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2,000을 했을 경우에 연말에 총 금액이 2억1,919만2,000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기금 운영조례의 5조에 보면 내부 위원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 그리고 시민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지도과장, 외부인사로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장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심의위원회에서 운영계획을 세워야만이 아까 과장 말씀대로 98년도에는 2억 정도의 출연금을 받아야 이런 계획을 하겠다 이런 내부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2억이 필요하다 뭐 1억2,000이 필요하다, 3억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까?

장행일위원장

잠깐요. 박동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고 뒤에 나오거든요. 402쪽을 마친 후에 나오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383쪽 넘어갑니다.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정5동 양동노인정을 신축할거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게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31억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3억1,000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3억1,000이고, 실시설계가 3억1,000이고, 또 신축하려면 3억1,000 그러면,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실시설계비가 아니고요 신축비가 3억1,000입니다.

박동순위원

신축비가, 부지매입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지금 건물이 조립식건물로 오래 된 건물로 현재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헐고 지을 겁니다.

박동순위원

혈고 다시 짓는다구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을려면 공사비가 이것 가지고 됩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노인정만 짓기 때문에요 약 한 80평 정도 짓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예상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신축비가 3억1,000이고 나머지 실시설계비 5,990만원 부대비가 약 114만7,000원 해서 전부,

김연호위원

지금 이 사항이 여기 신정5동 양동노인정, 신월2동 구립노인정, 목1동 구립노인정 이전비, 신정1동 이거 전부 제가 아주 자상하게 따져서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사업 설명서에도 이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보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따졌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따져서 계산 다 산출했어요.

박동순위원

예산이 삭감 됐다느니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3억2,633만7,000원이 됩니다 토탈이.

박동순위원

3억2,000이요.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뭐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노인정의 보수비가 지금 건물유지비에서 다 쓰게 되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일상적인 것은 보수비에서 하고요, 특별히 크게 보수를 해야 될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수비를 올렸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요, 건물유지 관리비에 보면 유지관리 하는데 42개소만 되어 있는데 이 사립노인정 있지 않습니까? 사립노인정이 일부 보수해야 될 것들은 어떻게 어느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종화위원

사립 노인정 자체에, 그래서 바로 여쭙는 겁니다. 사립노인정이 제가 두가지 있다고 분명히 그랬죠? 옛날 구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인정은 굉장히 가난하다고요, 재정여건도 안 좋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몇 곳이 안 되니까 구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기부채납을 하려고 그래도 여건이 안되어 갖고 못하는 곳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곳은 어떻게 고치느냐 이거죠. 그냥 망가진 것 하나 고칠래도 10만원∼20만원 드는거야. 어떻게 되겠다고 그러지만 100여만원 이상 드는 공사하려면 쩔쩔매고 도저히 안 되고 지역 유지들한테 고쳐달라고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기부채납이 되기 전가지는 일부 사립노인정에게도 복지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예산은 어딘가에 들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디 것 갖다하면 돼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막말로 그냥 놔 둡니까? 사립이라는 것 때문이라면 그것은 안되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소유권이 저희 구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보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최소한도의 유지보수는 해 줘야지 어떻게 새로는 안 되더라도 그렇잖아요. 제가 더 얘기 할까요? 운영비가 10몇만원 가지고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립 노인정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안된다, 재산적 가치를 높여주지 않는 것은 되지 않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노인정은 물론 김위원님 말씀대로 주택지역에 있는 노인정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아파트지역 안에 있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알아요. 아니까, 서울시에 다가 지침을 새로 받든지 뭔가 해 달라 이거지요. 이것을 똑 같이 아파트지역에 있는 거랑 기존주택에 있는 거랑 같이 넣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서울시로부터 지침을 다시 받든지 해서 해 주시고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한 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립노인정은 만약에 아파트단지 있는 데는 보수를 안 해 주고 주택지역만 하면 그 쪽에서도,

김종화위원

아니,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은 망가지게 되면 관리비에서 얼마든지 적립된 것 갖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김종화위원

검토를 할 적에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해 달라는 말이에요. 서울시에다 질의를 할 적에도 기존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한 것 말고 기존에 도시화 과정에서 생긴 노인정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분명히 질의를 할 때 못을 박아서 해 달라 이거에요. 또 한 가지 지금 노인정에 간판이 쭉 있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화위원

몇 동 노인정, 구립노인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는 지금 양천구마크가 되어 있고, 어디는 서울시 마크로 되어 있고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새로 생기는 곳에는 양천구 마크를 넣었고 옛날 있던 것에는 서울시 마크가 있는 것으로,

김종화위원

옛날 것도 바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행동 통일을 해 달란 겁니다. 안 되면 스티카를 갖다 붙이든지,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좀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겠지만 의회에서나 구민 입장에 당연히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여기 지금 385쪽에서부터 보면 여성포럼개최, 여성복지욕구 기초조사등 해 갖고,

장행일위원장

그건 넘어가거든 해요. 지금 383쪽을 하고 있어요. 383쪽 넘어갑니다. 384쪽과 385쪽, 박동순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그래서 보면 여성에 관한 게 지금 많거든요. 그러면 요즘 우리 사회가 고개숙인 남자가 많습니다. 과장님만 지금 여성이시고 뒤에 한 분 계신데, 이 사회의 50%는 남성이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양천구에서는 특이하게 남성을 위한 고개 숙이지 않은 남성을 위한 교실을 연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좀 해야 되는데 할 용의는 없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죄송합니다만 25세에서 64세까지의 남성은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소관사항이 아녜요? 그런데 가정복지과니까 가정은 결국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런 점은 있지만요 저희는 어린이하고 청소년 24세까지 또 65세 이상 노인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이 아닌 예산을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래요 제가 몰라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연구과제로 우리 유능한 과장님이시니까 고개 숙인 남자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갖고 양천구에는 좀 특별하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385쪽 넘어갑니다. 386쪽에 서 387쪽. 넘어갑니다. 388쪽에서 389쪽. 없어요? 김종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알뜰장을 지금 매달합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김종화위원

분기별로요. 새마을 회원들이 나와서 헌옷 1,000원씩, 500원씩 받는 거 그거죠? 그 분들 얘기가요. 지금 여기 양천공원에서만 하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것을 개선을 좀 해달라는 얘기를 들어 보신적 있으세요? 그것을 자주하다 보니까 여성 부녀회원들이 그 날 하루 동원된 비용의 20%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재, 효과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통합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권역별로 한 번 하고 통합도 한 번 하고 좀 바꿔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회수가 너무 많다고들 부녀회에서 그러니까 내용파악을 하셔 가지고 알뜰장 운영하는데 예산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389쪽 넘어갑니다 390쪽과 391쪽, 없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삭감 부분이라든지 증액 부분을 잘 보고 심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스러운 말씀들 하지 마시고, 그러면 391쪽 넘어갑니다. 392쪽에서 393쪽. 없습니까?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와서 페이지 수 넘기는 데 쫓기다 보니까 지나갔습니다. 390쪽에 여성 복지욕구 기초 수요조사비 해 갖고 1식 해서 2,621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산출기초를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복지욕구 기초 수요조사비 2,621만원 중에서 연구활동비가 약 1,560만원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해서 7명 정도 계상을 해서 연구활동비가 약 1,560만원이고 그 다음에 연구재료비가 25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가 730만원, 일반 수용비가 81만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기간이 약 6개월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말미에요. 각목명세서에 보면 학술 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속적인 연구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강연 연구등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했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거든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가 여성복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복지욕구 기초수요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여성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실제 저희 구에 여성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앞으로 여성들에 관한 복지정책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이용하고자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매년 앞으로도 계상이 되겠네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참고로 할 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208목에 연구개발비는 지금 보니까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자세히 검토를 못해서 나중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출연금에 대해서 한 번 다시 물어 볼게요. 이 출연금을 지난번에 어느 자료를 보니까 10억을 목표로 했던데 맞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 관계는 저희 과에서는 10억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이게 시책회의를 거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10억을 하려고 하는 근거는 뭡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10억을 예치했을 경우에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이자가 약 1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여성단체 활동비라든지 여성에 관한 예산을 1억 정도로 운영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10억이 출연되면 자체적 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10억은 그냥 놔두고요 이자로서만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는 더 이상 지원을 않는단 얘깁니까? 10억이 됐을 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10억이 됐을 때에는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하는 사업에는 여성 관련 다른 여성교실, 교양대학등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교양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성단체나 지도자육성, 교육연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빠지고 이쪽으로 기금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노인복지기금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성발전기금도 운영계획이 자세히 나와 갖고 10억이란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든지 어떤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지금 예산편성을 2억이나 올렸어요. 그럼 안되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직 조성 확정 금액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운영계획을,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회의를 한 것을 운영계획을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운영계획을 보여줘야 만이 위원들이 이해를 하죠. 그래야 연차적으로 목표를 10억 놓고 몇 년에 걸쳐서 10억을 조성하겠다든지 예를 든다면 그런 게 있어야지 막연하게 지금 2억을 올리겠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5년내로 10억을 목표로 해서 연차적으로 조성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출연금을 출연한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2억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시책회의 결과에 따라서 출연금의 조성금액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위원보고 자료를 제출하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계획이 서있어 갖고 이런 운영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출연금은 이 정도 필요한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2억을 했는데 1억이 되어 갖고 거기에 맞춰서 올린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 과장님이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십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10억인지 그럼 10억이 모이기 전까지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안 씁니다.

김종화위원

하나도 안 쓰고 이자도 다 적립한다는 얘기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기금이 완성된 연후에 여성 발전기금은 어떻게 쓸 것이다 확정되는 건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때 저희들이 10억이 조성된 다음에 어디 어디에 쓰겠다는 것은 이자 이익금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출연금은 무조건 2억으로 상정해 놓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이 아까 노인복지 기금처럼 몇 년 계획을 몇 년내에 10억을 확보하겠다든가 아우트라인을 얘기해 줘야지 이번에 이 2억을 세우든지 하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조성액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반만 세우자 그러든지 줄여 버리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답변하실 거에요. 지금 답답하다는 얘기라고요. 이 예산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거니까 몇 년 계획이다. 딱 들어와 줘야지 이것을,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저희 과 생각으로는 10억 정도를 조성을 하는 게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약 1억 정도의 이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소요가 되는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이지요. 여성기금을 목표로 10억으로 삼고 지금 올해 예산에 2억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2억을 갖다가 은행에 다가 넣게 되면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표액이 10억이 안된다 하더라도 그 2억에 대한 이자를 갖다가 여성발전에서 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안 씁니까? 10억이 나올 때까지.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10억 조성할 때까지 10억이 만약에 조성액이라 하면 안 쓰고 그 이자를 조성액에 다가 보태서,

장행일위원장

그대로 해 놓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 안에 안 쓰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세요? 없지요? 그러면 393쪽 넘어갑니다. 394쪽에서 395쪽까지. 없습니까? 395쪽 넘어갑니다. 396쪽에서 397쪽까지. 김연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

이것은 참고로 지금 우리 시설비난 있지요? 과장님.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김연호위원

여기 신월5동 가정복지관이 98년도 8월 준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8월에 준공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이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비품비가 98년도 예산안에 전혀 잡히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산에 넣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대로 하면 신월5동 가정복지관 비품비가 증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조로 제가 시민보건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검토를 해서 계수조정 과정에 신설이라고 해 가지고 신월5동 가정복지관 비품구입비 해서 9,800만원을 중액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배경 설명만 제가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우리 위원장님이 소상히 아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 나왔을 때 이해가 되실 것이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예산에 넣어야 될 것을 예산이 미처 넣지를 못했다는 자료를, 비품비 약 9,800만원 산출이 된 것 있지요? 이것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우선 나누어 드리십시오. 나누어 드리고 98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5동 가정복지관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등 비품구입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과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이것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예산과에서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지만 추경에 날짜가 내년 선거도 있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복지관을 준공을 하고 비워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비품을 그 안에, 비품구입하는데 약 두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 주시면 비품을 구입을 해서 복지관 건물을 지어놓고 비워두는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신월5동 가정복지관 설계변경이 됩니까? 이번에,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화위원

어떻게 되었지요? 내용이.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직은 확정은 안되었는데요, 저희들 안으로는 엘리베이터를 빼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는 안 하고 지하 2층에 환기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으로만 남아 있어서 거기에 따른 환기시설이라든지 또, 화장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늡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지금 설계를 해 봐야만 아는데요.

김종화위원

대략적으로.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약 1,000만원에서 1,200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1,000만원 정도는 덜 들어가는 것이에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종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지하1층 지상3층에 엘리베이터 시설하는 것은 법상 의무규정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셔서 검토해 보니까 법정의무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지관시설에 엘리베이타를 시범적으로 시설하는 것이 건물의 동선 처리나 공간 처리가 바람직하다. 시범적으로 한번 가정복지관에 넣자 하는 것이 당초 신월5동 가정복지관 설계할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향후 우리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엘리베이터박스는 그냥 구조물로 남겨놓고, 당분간은 창고 역할만 하는 겁니다. 층별로, 경제 여건이 나아지면 엘리베이터 1식을 집어넣는 설비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엘리베이터 1식에 대한 설계비용이 약 3,.300만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바로 절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하 2층에 있는 공간이 다목적 용으로 사용하도록 구획이 되었는데 환기시설이 전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라이에어리실 그것으로만 환기가 되어가지고 그냥 놔두더라도 창고나 기타의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점을 설계도면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을 환기시설을 집어넣고 구획을 쓰면서 회의장소 내지 어떤 강의실을 집어넣는 방안이 있겠고 그렇다 보니까 지하 1층은 주차장이고 지하 2층은 그러한 다목적 용도입니다. 그래서 비상계단으로 올라가거나 본계단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면 어차피 어린이집 유아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으면 3층 독서실을 이용하든지 이런 화장실 문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하1층 주차장옆에 화장실 1식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대략 해 보니까 한 1,500만원쫌 들어가고 환기시설에 대한 것이 아직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3,300만원중에 어느 정도 절감이 될지 판단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해가 갔습니까?

김종화위원

예.

장행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397쪽, 398쪽에서 399쪽.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 했는데 몇㎡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160㎡요. 그리고 노인정에서도 환경개선 부담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산출기초에 70만원, 2회 했는데 몇 개의 어린이집에 환경개선부담금이 해당됩니까?
현재 저희 구립 어린이집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인데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현재 20개소입니다. 그런데 신정4동에 생기면 21개소가 되고 신월5동에 생기면 22개소,

박동순위원

그러면 22개면 나누기 70만원하면 얼마씩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규모별로 좀 차등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박동순위원

산출기초는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금을 관리하는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용에 따라 평균을 잡아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 얘기는 이해는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예산편성할 때 산출기초를 보고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지,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별로 규모나 평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 자료를 당장 과장이 가지고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어디 얼마 몇㎡ 총 얼마인데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지 환경과하고 사전에 상의해 가지고 70만원이면 되고 2회에 걸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399쪽, 그리고 400쪽에서 401쪽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면 삭감대상이 되니까 그것 좀 참고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400쪽에서 401쪽.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민간자본 이전에서 륵수 보육 시설 설치가 뭡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특수 보육시설의 설치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 이외에 방과후 시설이라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후에 설치하는 보육시설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런이집은 초등학교 들어 가기 전 아동이고 이 특수시설은 초등학교를 들어간 학생들을 오후에 맞벌이 가정의 어린아동을 보호하는 특수시설입니다.

박동순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본 위원장이 한번 묻겠습니다. 신정1동 어린이집 신축이 시비 9억6,000, 우리 구비가 2억4,000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지하 몇 층하고 지상 몇 층이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지하1층과 지상2층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제가 그 동 출신위원인것 아시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압니다.

장행일위원장

지상 3층이 되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짓지를 못 합니다.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401쪽 넘어갑니다. 40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402쪽을 마치고, 다음은 1998년도 관리기금운용계획란 중에서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15쪽에서 16쪽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정회전에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이 97년도말 누계가 결산검사하고 잘 맞지가 않고 다음에는 98회계년도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구청 집행부로부터 양천구관리기금 운용계획서만이 올라와 있는데 그 안에는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정회전에 얘기한 문화원에 대한 출연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는 있고 어느 쪽에는 없고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집행부서의 한 국에 속하는 시민국장이나 관계공무원께 말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예산서를 놓고 어떻게 위원들 보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각목명세서에 있는 예산서에는 예산이 있고 또, 기금운영계획서에는 없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예산편성서를 작성해다 주는 것인지 위원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보다도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박동순 위원님 지적대로 기금이라고 아직은 설치조성이 안 되었더라도 내년도에 1차년도에 조성이 된다면 기금 운용계획 내역에 첨부될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자인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시민국장께서는 전액이 삭감될 것으로 미리 예측을 잘 하셨지요? 그랬으니까 계획서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삭감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획서에 없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당연히 계획서에 있어야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분? 15쪽, 16쪽 없습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를 끝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4차 회의는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