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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7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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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3개가 아니라 130개라도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라고 했다니까 지침에. 그럼 좋다 이말이에요. 예산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달에 40만원씩 12달에 480만원 들어간다, 이러면 지침 위배이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원이 똑같은 사람이 돼. 그런 부분을 좀 알고 말씀하셔야지 우선 조례를 정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런 되지도 않는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확실히 공부를 하고 나오시든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든가 해야지 지침에 이렇게 엄연히 있는데, 지침위반이 법령위반이고 행정적인 조치를 봐도 신변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왜, 이 자리만 그냥 모면할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나요. 그 480만원에 대해서 사용목적과 용도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