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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배낙호 의원 발언

162회 제본회의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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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낙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순옥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운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의회운영위원장

안녕 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시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순옥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이 공동 발의하여 제16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개편된 김천시 행정기구에 대하여 김천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국 명칭을 변경하고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장 직무대리에 관한 관련 조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 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 명칭 중 자치행정위원회를 안전행정위원회로, 소관 국 명칭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며,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시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내용을 정하고 있는 현행 제11조 제4항을 삭제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규정한 조문 제4조에 제2항을 신설함으로서 조문의 구성과 내용에 맞도록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원장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사고인 경우 누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것인가 명백하지 않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직무대리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출석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수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문의 간결성 및 정확성을 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하여 띄어쓰기와 용어 및 문장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19일 김천시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내용으로 김천시의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서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낙호의장

김세운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북 김천혁신도시 법정동 설치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이선명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과 1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3일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보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보건기구의 명칭과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의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그 직위를 신설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9월 3일 회부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의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걸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직급별 및 직렬별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직은 904명에서 906명으로, 7급 253명을 255명으로, 행정 83명을 85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은 142명에서 140명으로, 9급 87명을 85명으로 지방사무실무원 20명을 18명으로 2명을 감원하는 것이며, 정원의 총수 1,095명은 변동이 없으며,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사무기능직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처리지침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9월 3일 회부된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도록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가에 대한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받을 때로 수정하고,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를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셋째,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 사용 등 자치법규 형식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적으로 저조한 출산율과 임신 기피로 인해 국가의 미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부족한 배려로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휴식과 특별휴가를 신설한 것은 임신 중인 여성들을 배려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초석으로 여겨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북 김천혁신도시 법정동 설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3년 9월 3일 회부된 안으로, 현재 혁신도시는 농소, 남면의 7개리 지역에 걸쳐 조성되어 있으며, 혁신도시 조성 목적과 주민의견 수렴 결과 혁신도시 행정구역에 맞는 새로운 법정동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정동 명칭은 율곡동으로, 관할 구역은 경북 김천혁신도시 일원으로 조성되며, 계획인구는 10,451세대 26,127명으로 예상되고, 면적은 4.31㎢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되면 서비스업, 상업 중심의 시가지로 번창됨에 따라 법정동 설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 남면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차원의 시정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의견청취 결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낙호의장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북 김천혁신도시 법정동 설치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시는 분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자치행정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부곡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부곡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사회복지관설치운영 규정」 및 지침 등의 폐지와 「사회복지사업법」등의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근거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2014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른 주소변경 사항,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 어울리기 어려웠던 세대 간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과 지역 주민에게 능동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의 발 빠른 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고 수도시설 관리 비용을 충당함에 있어 사용자대표협의회 운영 규약 등에 입회비 납부를 의무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요구사항이 2012년 4월 18일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법규 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도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 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지하수원의 고갈과 오염, 누수 등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좀 더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와 재해 및 사고로 인한 소규모 수도시설의 개․보수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 믿고 먹을 수 있는 상수원 관리와 보호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낙호의장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부곡사회복지관 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부곡사회복지관 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등원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귀성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요 진입로 정비와 환경정비 등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재점검 해 주시길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김천시민 모두가 넉넉한 인심과 풍요로운 미소가 함께 하는 추석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9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전 문 위 원 김용수 전 문 위 원 전진성 전 문 위 원 김경하 의 사 담 당 조용화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