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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영표 의원 발언

116회 제4보사환경위원회200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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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준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15회 안양시의회(정례회)중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보여주신 열의와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을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 빠짐없이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47건의 시정 및 주의이고 대안제시 내용을 적출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감사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있으시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폐기물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안정웅 복지환경국장께서 아침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양해를 구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김상문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 결국은 강화가 되는 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전에는 일부 배출을 섞어서 했어도 가져갔는데 지금은 일체 안 될때는 수거를 안 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강해진 거네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김상문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대리

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도 기존에는 혼합해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양이 안 차더라도 다른 거와 섞어서 처리해 갔는데 지금은 그것을 없애고 더구나 강화하는 데다 또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상당하게 강화하는 취지로 이게 지금 올라왔는데 과태료를 부과할때 과태료 부과기준과 그것에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하면 어느 정도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 그걸 알고 싶고, 지금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되는 건데 이것을 어떤 주민에게 사전에 이렇게 한다고 예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고 싶고, 세 번째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기존에 있는 적정 배출혼합을 안 하고 이것을 삭제시킨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쓰레기 폐기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작용 여파를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간단하게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를 참고하면 추가로 지정된 재활용품에 대해 적정하게 배출되지 아니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는데 추가로 지정된 재활용품이 뭔지와 분리배출할 경우에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재활용품 분리하듯이 그런 어떤 수거형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독 같은 경우는 이걸 어느 방법으로 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행내용에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이랬는데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것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펫트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 적합하게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뭘 말하는 건지 또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대행업자들만 업무에 있어서 미연의 소지를 줄여준다든지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없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제2장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서 7조 중에서 7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관리를 위하여 분리 보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기가 바뀌어 가지고 "음식물류폐기물"로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소장님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위원장님! 약 10분만..

김웅준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용호위원님께서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효됐다면 여기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되고 그럴텐데 이에 대한 기준과 부과금액, 홍보방안 이와 관련된 부작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은 「안양시과태료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법에 준해서 특히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한 사람이 즉, 1인이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1회에 적발될 경우에 10만원, 2회일 경우에 20만원, 3회일 경우에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방안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사전입법예고기간을 인터넷을 통해서 했고 다음에 2003년도에 분리수거요령 팜프렛을 청소사업소 내부적으로 5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2회에 걸쳐서 우리안양지 즉, 반상회보에 게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 정입구에 있는 전광판에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염려하신 대로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가급적이면 계도 홍보방안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2004년도부터 추가로 지정이 되는 재활용쓰레기 종류를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팜프렛 두 번째 항에 나와있습니다. "2004년부터 새로 추가된 재활용품목, 봉지 비닐류" 해 가지고 음식료품, 세제류, 화장품류, 농수축산물류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것을 이해해 주신다면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진철위원

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현행 방법하고 달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아파트단지는 현행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저희가 요일별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월요일날은 플라스틱, 화요일도 플라스틱, 수요일은 폐지, 공병, 목요일도 플라스틱, 금요일은 캔이나 고철, 토요일은 플라스틱 이렇게 해서 요일별로 배출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적합하게 배출한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하게 배출하는 것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 19페이지 보시면 별표3해 가지고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종이류, 고철류 즉, 캔류가 되겠습니다. 병류, 플라스틱류, 음식물류, 스티로폼, 의류, 비닐류 등의 품목을 분류해서 여기에 따라서 분리배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이것을 당장 시행하면 청소업체에서 조금 아마도 어렵지 않겠느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선별장에서 필름류를 따로 선별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기 때문에 이게 톤당 지금 23만원씩을 처리비용을 주면서 소요되기 때문에 연간 약 10억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되는 필름류 분리배출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은 사실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사실 분리배출해서 모아도 뚜렷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책이 조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문제는 주민들이 이 품목에 대해서만 별도로 분리만 잘해 주시면 재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가끔 봉지에 섞어서 혼합해서 배출한다면 이게 일반쓰레기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저희가 주민들의 홍보를 통해서 분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김상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답변이 안 나왔는데..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유인물 9페이지에 7조7항에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수정해야 되는데 소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작년에 "음식물쓰레기"가 "음식물류폐기물"로 조례로 이게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채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연하게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문구가 이런 문구가 서, 너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수정하려고 했던 것이 오늘 마침 이채학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오늘 이것을 이 자리에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17조1항에 음식물쓰레기 그 다음에 2항에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다 "음식물류폐기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채학위원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김상문 소장 지금 이런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안 느끼도록 잘 전달되어야 되는데 마침 지금 반상회가 잘 실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상회를 다시 활성화 시켜서 이런 사항들이 주민에게 잘 홍보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의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채학위원님께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안양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96년 7월 18일자로 폐지되고 「안양시과태료조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또한 '99년 8월 6일자로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용어가 아까 이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본 조례 7조7항의 단서조항 중 "음식물쓰레기의"를 "음식물류폐기물의"로 하고 또 제16조2항에도 있습니다."「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규정」에 의거"를 안양시 왜냐하면, 과태료 조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같이 통합을 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제16조2항 중 "「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규정」에 의거"를 "「안양시과태료조례규정」에 의하여"로 또한 제17조1항의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를"로 제2항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로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표위원님으로부터 제7조7항의 단서조항 중에 "음식물쓰레기의"를 "음식물류폐기물의"로 하고 제16조2항 중 "「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규정」에 의거"를 "「안양시과태료조례규정」에 의하여"로 하며 제17조1항의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제2항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영표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영표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영표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표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영표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영표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문화복지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만안구보건소 및 동안구보건소,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