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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116회 제2본회의200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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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태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본회의를 10시에 개의하려고 했었는데 의회 의원 간담회로 인해서 지연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열린 금번 제11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의원

안양4동 출신 권오쇠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경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살고싶은 도시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해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본 의원이 개선되어야 할 안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03년 3월 31일 조례로 공포된 「안양시통.반설치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통장.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통.반장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통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장학생의 자격은 매년 3월말 현재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통장 1인에 한하여 1자녀로 돼 있습니다.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목적을 보면, 통장의 사기앙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근본취지인 통장의 사기앙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통장임기가 위촉일로부터 2년이 안 되었다고 유능하고 생계가 곤란한 통장자녀의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통장의 임무수행과 생계지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금년부터 통장수당이 100%로 인상되어 많은 주민들이 통장을 지원하고 있어 그에 따른 통장 근속연수가 단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근속연수를 감안한다면 「안양시통장자녀의장학금지급조례」의 제2조 규정에 있는 ‘2년 이상 근속한 자’를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위촉일과 관계없이 성실하고 생계가 곤란한 자의 통장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보면, 안양시 전체 779통에 2001년도에 84명이 지급되었고, 2002년도에 108명, 2003년도에 103명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신청 접수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별 우선순위를 보면 ‘장학금 수혜여부, 통장 근속연수, 생활정도 등에 따라 정한다.’로 돼 있고 대상자가 많을 경우 ‘미수혜자를 우선하여 결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통장 근속연수가 오래 한 통장일수록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선순위의 첫 번째 순위인 장학금 수혜여부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이상 연임하면 6년째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는 통장도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와 같이 통장 장학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 및 근속연수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학금 지급조례의 근본목적을 감안하여 통장의 사기앙양과 폭넓은 지급대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되는 방안으로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해 늘 애쓰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태의장

권오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렸을때 시간이 초과시에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회의규칙대로 의원님들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의원

안양3동 출신 김기용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0일 건설사업소 업무보고 시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사업비 24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용역비 1,900만원과 설계용역비 3,300만원 등 총 5,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 3월중 설계용역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113회(임시회) 본회의시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통해 삼덕공원 부지 옆으로 수련관 이전을 검토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좋은 대안으로 받아들여 이를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신바 있었으며 또한 안양8동에는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식물원 등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말씀도 하셨고 그후 시의회에서도 대안을 한번 강구해 달라고 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양시에서는 지난 정례회 기간 중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한 바도 있었으나 그 결과가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 없었으며, 또한 본 의원에게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 업무협의도 정확하게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 바,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으며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요구한 의정활동자료를 보면 인근 시에 운영중인 청소년수련관은 6개소로써 수원, 성남, 부천, 의정부, 평택 등 5개소는 접근성이 좋은 시내 중심지역에 있어 학생들의 이용률이 높다고 하며, 양주시에서 운영중인 청소년수련관은 시외곽지역이지만 시내에서 3㎞에 위치하며 자연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합숙훈련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직접 전화로 확인하였으며 현재 건립중인 군포시, 용인시의 청소년수련관은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천시 춘의청소년수련관은 시외곽이지만 시내에서 4㎞에 위치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야영장시설과 단체 등의 합숙시설로 계획하고 있으며, 성남시 또한 중원청소년수련관도 분당구에 위치하고 시내에서 2㎞ 거리에 있지만 대로변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이 원활한 공원주변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양8동에 건립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부당성보다는 만안구 학생과 시민이 좀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청소년수련관은 지리적 접근성과 이용률이 양호한 지역을 선택하여 건립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삼덕공원 조성 후 인근 주변의 잔여택지 등에 대하여는 어떤 활용방안이 있는지 시장께서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김기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양우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은 석수2동 연현초등학교 앞에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건설로 인한 이 지역주민과 학부모들께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연일 시청 앞에서 반대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많은 걱정과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보자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장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우회도로와 주차장 계획은 학교 정문 앞에서 어린아이들의 등?하교길 사고위험과 LG빌리지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과 소음과 매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행정의 어려움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주차장 부지와 학교와의 거리가 주변환경으로 볼 때 너무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본 의원은 조사를 하여 보았습니다. 첫째, 학교와 주차장 부지와의 거리가 100m정도로 너무 가깝다는 것입니다. 시측의 주장대로 천연가스버스 투입과 방음벽 설치, 수목식재 등으로 학습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3, 4, 5층 교실에서는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재도 경인제2고속도로의 소음으로 교실 문을 열지 못하는 실정이며 얼마 전 소음 측정결과 교실 안에서 기준치의 55㏈을 초과한 60㏈로 측정되었습니다. 둘째, 현재에도 100m 거리에 있는 제일산업으로부터 날아오는 돌가루 먼지가 교내 수목에 하얗게 내리는 점, 하수종말처리장, 오리사육장 하천에서의 악취는 어린아이들이 두통을 호소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셋째, 이 학교는 32개 학급으로 1,400여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파트지역으로써 재건축이 추진되어 1, 2년 사이에 많은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도 4학급을 증축할 계획이고, 2년 후에는 OECD국가 기준으로 12학급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향후 증축을 하자면 부지확보가 문제인데 부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주차장 부지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누구보다도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부형과 주민들의 의견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세들의 교육에 관한 한 법과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과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며, 건강하게 무럭무럭 커갈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주차장 마련도 공익을 위한 사업이지만 학교환경 마련도 더 중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반대시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 우리 모두의 불행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주민대표들과 대화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이해하면 기성세대와 어린 학생들 간의 싸움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2일에도 도시건설위원들과 현장답사를 하고 대체부지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의원들께서 1,000여평에 63대의 주차장으로 앞으로 부족할 것이다. 또한 주변환경이 학교로 봐서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평이었습니다. 향후 광명역사 주변개발과 함께 도로가 개설되면 화창교 건너편에 대형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곳을 적극 검토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위원과도 대화를 통한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이양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용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의원

비산3동 출신 시의원 권용준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경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시의회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난 116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발언을 하던 중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칙에 의해서 한 건만 하고 이번에 연장으로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관악산 삼림욕장 정비공사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관악산 삼림욕장 정비공사는 4억 6,175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3년 9월 29일부터 2004년 1월 10일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 중에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넝쿨터널조성공사에 566만 2,000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이렇게 공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망대 설치공사를 했는데 전망대 설치공사가 2,054만 6,000원에 했는데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사진제시) 세 번째로, 유도난간 설치로 373만 6,000원에 했는데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사진제시) 이 세 건으로 2,994만 4,000원이 소요되어 지난 연말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저는 금년 1월 1일 새해 첫날 새벽에 관악산 국기봉으로 시민들과 함께 신년 해맞이 등산을 하던 중 많은 시민들의 비난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양시 예산이 꼭 필요하게 쓰일 곳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자연을 훼손해가며 넝쿨터널을 만들어야 하느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더 좋은데 자연이 이렇게 훼손되어도 되느냐”하며 시의원인 저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며칠간에 걸쳐서 관악산을 올라가 조사해 보았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이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넝쿨터널공사는 예산낭비다. 자연을 훼손하였다.” 라고 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전망대의 설치와 유도난간 설치는 자연은 훼손하였다는 비난은 있었어도 과반수 의견이 조금 넘게 찬성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연은 자연으로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아름답게 자연을 가꾼다고 하더라도 신이 만든 것보다 더 아름답게는 못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관악산과 수리산을 가꾸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안전보호를 위한 것 외에는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넝쿨터널로 인하여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산 낭비됐다고. 그러나 넝쿨을 올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놔두고 예산낭비라는 소리 듣지 않게 차라리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최경태의장

권용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시장님 즉답 안 되시겠죠?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하겠습니다.)
즉답하시겠어요? 그러면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즉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순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종순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 시의회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매월 55만원씩 지급하던 의정활동비를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각각 지급토록 하고 위원회 국내외여비 지급기준인 국내외여비 정액표에 명시된 숙박비를 공무원여비규정개정에 따른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고 당 위원회위원 모두 심사숙고한 개정조례안임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임종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 위원장 나오셔서 위 두 건의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2월 11일 제11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2면의 심사결과보고 요지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사유를 보고드리면 그 동안 공무원의 당직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지급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안 제7조 제4항을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6면의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사유를 보고드리면 「영화진흥법시행령」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관련법규에 맞도록 민원서류의 명칭과 수수료를 정비하기 위하여 별표1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별표1의 개정수수료 중 1호와 2호는 현행 공연장 설치허가수수료 4만 2,000원과 공연장 증축 등 허가사항 변경신청수수료 2만원과 동일하며, 3호와 4호는「영화진흥법시행령」제19조의 별표4의 제5호 규정에 의한 사항입니다. 또한 5호 내지 10호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련업자 신고 및 등록신청 수수료는 2만 5,000원이고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수수료는 5만원이며,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는 역시 2만 5,000원으로 현행 수수료와 동일하며 그 변경 신고사항 수수료는 각각 2분의 1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의 개정은 관계법률의 개정과 현행 시행되고 있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특별히 수수료가 증액되거나 불합리한 증액사항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두 건의 안건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천우 총무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도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0분 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규용 위원장 나오셔서 위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이규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16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한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강화로 2004년도부터는 종전에 쓰레기로 배출되던 과자봉지 등 필름류가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쓰레기의 발생량이 대폭 증가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분리 배출함에 있어 지금까지는 적정한 방법으로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적정하게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 제2항 중 단서조항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재활용쓰레기로 추가지정된 음식료품, 세제류, 농축산물 비닐포장재도 별도로 분리배출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 선별 및 잔재처리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96년 7월 18일자로 「안양시과태료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되었고 또한 ’99년 8월 6일자로「폐기물관리법시행령」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가‘음식물류폐기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 개정 중 「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안양시과태료조례」로 가고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 추가로 지정된 재활용품에 대하여 적정하게 배출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시행 전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당부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당 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위원회 전원 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4)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해 제115회(정례회) 중 각 상임위원회 별로 7일간에 걸쳐 안양시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로써 상임위원회별로 그 결과를 채택하여 보고한 것입니다.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면 각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상임위원회별) (본회의) 집행기관에서는 본 보고서에 담겨있는 시정요구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서이면사무소복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대표 발의의원이신 임채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임채호의원입니다. 5분발언 답변 모두에 시장께서 LG치타스 연고지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 시민규탄대회에서 안양시축구협회장이며 안양시 4선 의원이신 이채학의원의 삭발과 관련해서 시장께서 이채학의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당시 시장께서 같이 삭발을 하셨더라면 대한축구협회나 서울시 시청의 연고지 이전과 관련하여 반려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60만 시민들께서도 시장께 찬사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게 합니다. 임채호의원입니다. 「구서이면사무소복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구)서이면사무소 복원과 관련하여 친일미화 논란 및 이에 따른 폭력사태에 대한 시와 시민단체 등 과의 갈등과 마찰로 인해 지역적 파문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가감없는 사실조사를 통해 시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시민의 요구사항에 대해 타당성과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므로써 소모적인 논쟁을 조기에 불식시켜 지역적인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여 60만 시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 조사대상 기관은 안양시로 하며, (구)서이면사무소 복원사업과 관련 계획부터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사안 전반을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 하여 2004년 1월 17일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한 진실한 사실규명과 2004년 1월 27일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내용에 대한 사실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사발의에 대한 입증자료 및 시행할 위원회 등은 본 이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16인 의원께서 발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헤아리시어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서이면사무소복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이유서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한 「구서이면사무소복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요구안」에 대해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의원

안양9동 조문성의원입니다. 임채호의원님의 조사특위를 하자는 충정의 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아까 간담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3대 의회에서 이 서이면사무소 가옥을 역사의 유물로써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수차례, 1차에 올라와서도 심사숙고 토론을 하다가 부결을 시켰고 또 2차에서도 갑론을박하다가 부결을 시켜서 제가 알기로는 3차에서 경기도문화재관리국에서도 건물 보존가치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매입하게 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는요, 또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것만 달랑 복원해서 그것 해 놓으면 뭐하냐, 그것은 값어치가 없지 않느냐, 이제 구시장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써 동사무소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 1동 사무실 부지하고 그 가운데 모 여관이 하나 끼어져 있습니다. 그거라도 매입해서 거기를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청소년들의 쉼터로 해서 했을 때 하면 그 가옥 보존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이 그곳에 와 있다가 전시관에 들어가 보면서 또 그 건물의 값어치도 나고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쉼터도 되고 해서 그것까지 병행해서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뜻도 담겨서 그것을 저희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시 당국에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조사특위을 한다는 것은 숨겨진 부분이 있거나 무슨 부정비리가 있었을 때 조사특위가 필요한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MBC PD수첩에서도 나왔습니다. 다 밝혀졌습니다. 또한 안양방송 열린광장에서 토론까지 했습니다. 저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김성수 과장이 한 얘기 딱 한 대목만 빌려서 얘기하겠습니다. “저 오늘 토론이 이런 식으로 토론된다고 하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겠다. 왜, 서이면사무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하라고 해서 나왔지 개인과 개인 간의 인신공격을 하는 자리라면 내가 여기 나오지 않았다.” 하는 그 토론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그런 개인과 개인 간의 감정싸움으로 하는 조사특위를 한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께서도 1차 본회의에서 모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또 안양방송 열린광장에서 토론할 때 보니까 “그럼 그쪽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뭘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요, 임채호의원님의 조사특위 발의에 대한 그 부분에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조사특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조문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문성의원께서 질문순서에, 그러니까 특위를 구성하지 않아도 될 성질이다 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조문성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은 이따 할 겁니다. 이것은 질의순서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조문성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임채호의원 즉답 가능하십니까?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답변내용을 어떤 것을 답변해 달라는 건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발의이유서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왜 발의를 하게 됐는가를. 그러면 발의이유서를 다시 여기서 읽어야 되는 건지 발의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지금 질의한 것이 아니고 찬?반에서 반대의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단 목적, 행정사무조사발의 이유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구서이면사무소 개관을 중단하고 당초 계획했던 복원 용도인 일제수탈자료관으로 활용토록 추진하자. 그 다음에 2004년도 1월 17일 발생한 폭행사건 진실한 사실규명을 하자. 왜 그와 함께 일이 일어났는가.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2004년도 1월 27일 MBCPD수첩에서 방영된 내용에 대한 사실적 규명을 하자. 그때 시장님께서 요즘에 PD수첩에서 나왔듯이 기계의 어떤 부분인지 몰라도 한쪽만 조명이 돼 가지고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데 그것에 대한 사실규명을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되고 그때 당시 저희 의회에서 의결해 줄 때 역사성이라든가 문화적 가치성, 보존적 가치성, 교육자료관 이러한 부분으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지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민단체하고, 그게 시민단체입니까? 어떤 대책위원회입니까? 그 단체하고 마찰로 인해서 안양시가 자꾸 어떤 흠집이 나고 있어요 제대로 했으면 그와 같은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사실규명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제 나서야 된다. 취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고 일단 조문성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에 갈음할까 합니다.

최경태의장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토론순서를 (○이규용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잠시만 앉아주세요. 아까 의장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해서 안 계셔서 질의를 종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는 종결했으니까 질의는 하시지 말고 이따 토론 때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럼 본 행정사무조사발의 요구에 대해서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의원

장경순의원입니다. 먼저 앞뒤가 안 맞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채호의원이 이것을 의원들한테 서명을 받을 당시에 의원휴게소에서 얘기하기를 이것은 안양옥을 서이면사무소로 복원해 줄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주었고 시에서 올바르게 집행했느냐에 따른 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임채호의원은 본회의장에 들어와 가지고 MBC PD수첩에 따른 조사 또 이형진 폭행사건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번복을 했어요. 그것은 서명한 의원들을 기만한 거죠.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서명을 안 하죠. 그걸 왜 그렇게 해 가지고 서명을 하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서명을 하셨잖아요. 서명하실 때 그 내용이 문서에 있었어요.)
거기와 가지고 설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최경태의장

장경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김웅준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항에 관련해서 5분발언한 의원으로서 본 의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의 내용을 조사한 과정에서 서이면사무소가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5분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추적해 보니까 문제의 발단은 집행부 복지환경국 문화예술과에서 일 처리를 매끄럽지 못하게 했다. 2002년도인가요? 3대 의회 때 논의되어 왔던 전시내용과 운영방법에 있어서 명확히 방향설정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전시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마찰을 빚어온 요인이 됐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담당 국?과장들에게 강력한 앞으로의 질책도 했으며 그에 따른 대안제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신중대 시장께서 과거에 시민단체나 시에서 주관한 간담회 내용을 무시하고 시장의 주관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전시내용이나 운영방법을 바꾸려 한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국?과장께서는 “자기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 다시 말해서 시장께 그 국?과장으로서 어떤 개관을 준공된 지 몇 개월 거치는 동안에도 어떤 “시민단체나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조차 안 드렸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친일논쟁까지 빚어진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운영과 방법에 있어서 처음에 1차적으로 그 당시에 3대 의회 때 나왔던 것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업무수행 태도로 인해서 빚어진 문제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사안이 안 되지 않느냐.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장께서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정말 야단치고 싶은 것 많습니다. 잘못된 것 지적하고 싶은 점 많습니다. 정말 사안만 있다면 특위 구성해 가지고 정말 세세하게 밝혀서 정말 특위다운 특위를 한번 구성해 보고 싶은 그러한 열정도 있는 의원입니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조사특위대상으로써는 좀 사안이 부족하지 않느냐. 임채호 선배의원께서 말씀하신 수탈자료관으로 활용추진,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목적이 운영과 방법에 있어서 분명히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지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현재 시에서 대안과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대안은 완전 색깔 없는 단체로 하여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지 말고 시장의 어떤 의중이나 국장의 의중 이런 것을 완전히 배제해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서이면사무소가 운영되고 전시되도록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항에 대해서 폭행사건시비. 본 의원도 5분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폭행사건이 있었든 없었던 간에 불미스러운 일을 야기시킨 것만은 사실이니까 담당국장이 앞으로 복지환경 업무에 대해서 도민체전도 있고 주관하는 부서이니만큼 업무에 대해서 어떤 원활한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서 그 담당국장을 적합한 인사 자리바꿈을 한다든지 적합한 인사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이 그때 당시의 기억으로는 그 사항은 현재 어떤 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는 기관이므로 그 결과를 보고 또 6월 달에 도민체전이 끝난 다음에 고려해 보자 라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행사건에 대해서 사적인 자리에서 폭행사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해당기관의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진행 중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구성해 가지고 조사한다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004년 1월 27일 MBC PD수첩에 대해서 그것을 MBC방송국에서 몇 십분 촬영을 해서 몇 번 편집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과연 그것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할 대상이 되겠느냐. 저는 사실 경험이 부족한 초선의원입니다만 제 짧은 의정활동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것은 좀 어떤 특위구성 요건에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를 테면 처음에 서이면사무소가 복원될 당시에 어떤 부조리가 있었다든지 또 땅을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땅을 1,000만원에 구입했다든지 등등 어떤 의혹이 있을 만한 사항이 있었다든지 그런 사항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시장께서 자기 조부의 일제시대의 면서기였다는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서이면사무소를 복원했다 이럴 만큼 신중대 시장께서 어리석은 시 행정을 펴며 속보이는 행동을 하는. 그러한 어떤 서이면사무소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복원했다고 누가, 어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께서 그것을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도 신중대 시장의 시 행정을 1년 8개월째 겪는 초선의원이지만 그렇게 아둔하고 정말 앞뒤 생각이 모자라는 시장으로는 생각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임채호의원께서 발의하신 조사특위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좀 어떤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중에 어떤 오해나 신상에 대해서 어떤 누가 됐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김웅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구서이면사무소 복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가지고 지금 찬반토론중인데 의사진행에 이게 적합한 겁니까? 찬성자, 반대 먼저 다 해 버리고. 교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교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반토론. 맞죠? 찬반토론 교대로 해야 맞죠?

최경태의장

뭐라고요? 지금 다시 말씀 해 주세요.

이상인의원

찬반토론을 교대로 반대자와 찬성자를 발언하는 기회를 주시는 게 옳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경태의장

우선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상인의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 합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 발생한 이런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구서이면사무소 복원이 안양시의회에서 하자고 사정을 해서 요청한 바도 없고 이 토지매입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에 건물 복원 과정에 이르기까지 시의회는 사실은 적절한 견제수단으로 반대를 쭉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강력하게 복원의 필요성들을 제기하면서 왔기 때문에 시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당시에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이 건물 복원과 관련해서 마지막 정리된 내용이 지금 속기록에 보면 전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의 민족으로서 일제시대에 100여년에 가까운 그 건물을 역사적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복원하자는 논리와 또는 한쪽에서는 그럴 필요성이 전혀 없다 복원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 건물은 그러면 복원을 하되 식민지를 경험한 이 나라 국민은 또 안양시민으로서 그 안의 내용만큼은 적어도 이 지역의 어떠한 수탈내용들이 자행되었는지 이것들을 청소년 및 이 지역의 교육의 장으로 삼고자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일 아니겠나. 이렇게 마지막에 의회에서도 그렇게 정리가 됐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의견수렴으로 정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 중간중간에 개인적으로 담당부서에 자료목록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전시될 자료목록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해 왔고 그것을 봐 왔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원래 의회에서 예산복원에 관련돼서 역사성을 함축한 이 지역의 수탈자료관으로 만들겠노라고 분명히 중간 중간에 자료 요구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지금에 와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시해 놓은 자료도 그렇거니와 실제 그러한 의도로 복원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안양시는 이제 와서 자료가 없으니까 같이 자료 찾는데 도와달라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 사고 쳐놓고 나서 뒷수습하는데 따라 다니기나 하는 게 우리 의원들 입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안양시 시장님께 저는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사고가 났으면 담당자의 책임을 문책을 하세요. 우리 안양시에서 책임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의회에 와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같이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책임있게 진행되겠습니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책임행정을 구현하시려면 말로 하지 마시고 실제 이런 문제가 의회하고 약속했고 그런 중대한 문제들인데 원안대로 안 됐다면 책임을 물어야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구를 생각하고 평가하고 할 사안이 아닙니다. 공적자리에 와있고 여기에 와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공공의 일로써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사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사는 구분할 줄 아는 안양시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결의발의의건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유사한 조사를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사해서 뭐가 나오겠느냐고. 그런데 조사할 때마다 많은 양 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될만한 양들이 조사를 해서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후세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오늘 안양지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전국에 이와 비슷한 유형의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전국에 면사무소정도의 단위의 건물들을 복원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만들 것인가 고민하고 있던 전국의 자치단체에 하나의 지침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유념하셔서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4대 의회 의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상인의원이 의사진행을 약간 지적을 했습니다. 반대토론 후에 찬성토론 받고 또 다시 반대토론 받고 찬성토론을 받는 것으로 아마 회의진행을 하는 걸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장이 좀 약간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찬성토론 한 분 받겠습니다. 찬성토론입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저기하시는데 임채호의원님이 아까 왜 지금 제가 찬성토론을 말씀드렸느냐 의사진행은 그런데 두 분 반대토론을 받았기 때문에 찬성토론도 두 분을 받겠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채호의원 발의에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면 나와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의원

권혁록의원입니다. 먼저 임채호의원님의 행정사무감사조사발의의건에 대해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는데 그에 앞서서 제가 3대 의회에서 운영보사에서 이 서이면사무소 토지 매입 과정과 건물 복원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찬성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논란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시 행정보다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3대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60만 시민과 여러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당시에 이 매입과정이 서이면사무소라는 타이틀이 수면 위에 떠오르기 전에 안양옥이라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IMF를 거쳐서 그 등기부등본을 당시에 보면 막대한 매입가격과 거의 맞먹는 은행대출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매입과정이 의혹이 많았기 때문에 저 개인으로서는 경기도 경찰청까지 증인신문을 가서 조사 한 바도 있습니다. 왜 이게 의혹이 없습니까? 아까 반대토론하신 분이 의혹이 있어야지 결의안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인데 거기에서 의혹이 많다라는 공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사자료가 이만큼 와 있습니다. 저희도 의원으로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밝히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 또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에 의해서 표결처리해서 그걸 건물을 토지를 매입을 했다고 하지만 건물복원비가 책정됐을 때도 저희 그 당시 운영보사에서는 일단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시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때 제가 또 저의 동료의원들이 집요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한 것은 아까 반대토론자들이 말씀하신 그 의견이 그 주위가 환경이 문화재로서 또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교육장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진입로가 4m 50밖에 안 된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맞고 또한 거기에 복원건물이 3개 건물 유산을 복원하는데는 그 건물자체를 그대로 보존하고 또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자체가 그 당시에 안양옥으로서는 이미 폐허나 다름없는 건물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제가 그 전에 그 건물을 수차례 가서 검증도 해 봤습니다. 뭐 도로면에서 약 45㎝, 50㎝가 침하돼 있는 상태였고 그걸 서까래를 올려서 그래서 그 당시 집행부에다가 내가 집요하게 질문을 할 때 서까래를 올려서 다시 짓는다든지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 때 저의 의견으로는 그 자리보다도 이왕 복원하고 문화재 가치가 있다면 그대로 컴퓨터로 떠가지고 좋은 장소 또 많은 관람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장소에다가 옮기면 안 되겠느냐. 굳이 그 건물을 고집하고 매입했기 때문에 그게 그 당시에 의혹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현재 개관한 건물을 복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 실질 실무자가 하는 말이 당시에 서까래 하나라도 쓸 것이 없었다. 다 새로이 만들었다. 이게 어떻게 문화재 새로운 건물입니까? 그 과정도 여러 의원님들이 서까래 몇 개 썼다고 시 집행부에서 보고한 사실 있습니까? 또 답변한 사실도 있었습니까? 제가 한 의원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거기에 그 이후로는 참여한 사실이 없었지만 오늘의 시민단체나 60만 시민들이 경악하고 하는 것은 이 PD수첩과 폭행사건 이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의한 과정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아까 저희가 의원연찬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거의 부결되다시피 했는데 의원 한 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늘의 이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의회를 운영하시는 의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 31명의 의원 분들 또 60만 시민의 견제기구의 대표로서 항시 운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지만 좀더 이걸 매끄럽게 의사진행을 좀 다수 의원들이 또 시민들이 이해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 10시부터 본회의가 속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시 20분에 의원연찬회를 시작해 가지고 똑같은 대화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본회의에서 또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사전에 의장단께서 사전에 감지를 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임채호의원이 제시한 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시민단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회를 가지고 지금 성토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의회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그 당시에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해서 논란을 시켜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장경순 의원 의석에서 - 지난 의회 얘기는 뭐 자꾸 합니까? 지나간 얘기 자꾸 해서 뭐 해요? 의회에서 뭘 어떻게 잘못했다고 왜 자꾸 의회를 걸고 넘어갑니까? 의회에서 무엇을)
지금 장경순의원님! 반대토론이 있으면 나와서 이야기 해 주세요. 당시 우리 장경순의원은 어떠한 식으로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장경순 의원 의석에서 - 당신은 의원 아닙니까?)
의원이라니요? 나는 반대의원으로서 이야기하고 지금 반대토론이 나오면 이야기를 될 것 아닙니까? 왜 의회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겁니까? 지금.

최경태의장

장경순의원님, 그 자리에서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권혁록의원님 (○장경순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시고 들어오세요.)
혁록

권혁록의원

오늘 이 자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지금.

최경태의장

권혁록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민단체에서 지금 각종 안양시의회에 바란다에 게시가 막힐정도로 된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반대토론이 있으면 당연히 나와서,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는데 어떻게 같은 의원이 반대를 하는 겁니까? 지금. 당신 지금 그러면 서이면사무소 잘 됐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장경순 의원 의석에서 - 한 개 단체밖에 더 있습니까?)
뭐가 한 개 단체예요?

최경태의장

더 이상 개론하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의원

제가 지금 찬성이냐 반대냐를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찬성동의안으로서 지금 그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뭐 때문에 경찰청에서 다 조사를 하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당신 경찰청에 가서 조사받아 본 적 있어요? (○장경순 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고 들어와서 앉으세요. 권혁록의원님.)
건방지게 말이야 함부로 그냥 말하고 있어. 이상입니다.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의혹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발언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최경태의장

시장님은 기다리세요. 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좀 의원 여러분들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아까 의원간담회를 주재한 것은 아마 권혁록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 의장이 설명을 안 해도 우리 31명 의원님들이 왜 간담회를 주관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아시면서 또 여기 나와서 말씀 안 해 주시면 좋을 것이고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담회에서 많은 심도있는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래서 지금 반대발언 두 분 하셨고 찬성발언 두 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종결을 의장으로서 할까 합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많은 얘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종결을 하고 본 건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의원님들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따라서 토론을 종결을 하고 다음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안건에 요구한 가부를 기립표결로써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문성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조문성의원 나오셔서 이의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대로 그냥 하세요.)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유도하는 것 같네.)

조문성위원

의장님께서 기립표결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소신껏 자기 뜻대로 투표하기 위해서 비밀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의원님들은 좌석에 앉으셔서 발언권 없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말고 과거에 제가 회의를 진행한 것을 한 번 속기록에 보십시오. 의회규칙을 한 후에 꼭 물어봤습니다. 이의 없느냐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방금 조문성의원께서 구서이면사무소복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요구안의 수용여부에 대해 가부결정을 무기명비밀투표로 실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조사발의요구안의 가부결정의 표결방법으로써 무기명투표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상인 의원 - 의장! 이거 찬반토론 왜 안 시킵니까? 찬반토론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이 있어야죠.)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 기다리세요. 그럼 표결방법에 대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발의요구안에 대해 그 가부를 기립표결로 의결할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해를 못 하시나본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안건이 제의가 돼서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찬반이 없습니다. 단 표결하는 것을 무기명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기립으로 할 거냐 이것을 찬반으로 묻는 겁니다. 지금.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요? 이상인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구서이면사무소 복원과 관련해서 논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안양시회의규칙 제41조를 보면 표결할 때는 의장이 회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가부로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선거에 관련된 안건 외에는 전부 다 공개 기립 및 거수로 결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오늘 의장님께서는 이것을 비밀투표로 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찬반을 또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렇게 결정을 내리셔 가지고 그 비판을 우리 의원들 안양시의회 전 31명 의원들한테 어떤 가혹한 비판이 일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저는 의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의사진행을 하신다면 의장님은 더 이상 의회 수장으로 그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공정하게 일반안건입니다. 똑같이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렇게 유도하셔서 앞으로 진행을 하시면 그 책임에 대한 것은 의장님이 다 지시기 바랍니다. 31명 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이 건이 어떻게 처리되는 비난을 다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의장께서 감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선거를 제외하고 우리가 무기명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안건에 대해서 오히려 의원님들은 지역구민들에게 찬반을 명쾌하게 얘기해서 내가 왜 반대하는지 내가 왜 찬성하는지를 얘기해서 자기가 반대한 이유, 찬성한 이유에 대한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또는 잘못했으면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안양시의회의 도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당연한 말씀입니다. 반대의원은 소신껏 일어나서 반대하면 되는 거지 왜 반대해 놓고 비밀투표를 하자고 합니까?)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상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서 의장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격한 말씀은 삼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으로서 뭐 의장직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삼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따라서 41조 제1항 규정에 본 안건에 대해 가부를 기립표결로 한다고 얘기를 해서 이의가 없으면 가부를 기립표결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의가 있을 때는 회의규칙에 이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장이라 해서 이의를 안 받아 줍니까?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안건들은 그렇게 처리 안 하셨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안 했어요 아까.)
이의가 있다는데 이의를 안 받아줬어요? 아까? 언제 이의를 안 받아줬습니까?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비밀투표를 물어봤잖아요.)
조용히들 하세요. 그래서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이의를 받아줬고 그건 회의규칙에도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데 이의를 안 받아줍니까? 그리고 이 무기명투표로 의제로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제로 성립이 됐으면 과연 무기명투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립표결로 할 것이냐 여기에서 찬반을 또 표결을 합니다. 그게 회의규칙 원칙입니다. 이상인의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편파적으로 운영하지 마세요. 의장님. 지금부터 편파적으로 운영하면 가만 안 두겠습니다.)
편파적이 아니죠. 회의 규칙대로 합니다. 그럼 표결 제 얘기를 아마 이해를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기명투표와 기립투표 표결방법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찬반을 표결하는 게 아니라 투표방법론을 가지고 표결을 하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방법에 대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발의요구안에 대해 가부를 기립표결로서 의결을 할 것이냐. 이 방법을 기립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립표결로써 본 발의요구에 에 대해 의결에 반대하시는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립표결을 반대한다. 그런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8명, 반대 15명, 기권 5명으로서 구서이면사무소복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조사건 발동여부는 기립표결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방법이 부결됨에 따라 무기명투표로써 조사건 발동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간주를 처리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의 의결에 즈음하여 투표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 5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구서이면사무소복원에관한 행정사무소발의의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표결에 앞서 먼저 투표관리전반에 대해 판단하시고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행정동 순서에 따라 감표위원으로는 이재문의원, 이규용의원, 임채호의원, 권용준의원 이상 네 분 의원님을 지명합니다. 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투표소, 투표함 그리고 명패함 등 투표 전반에 대한 이상유무를 점검하신후 지정된 감표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확인 내용에 대해 이상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 설명에 이어 의원호명에 따른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3시 28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이상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개봉한 결과 명패수가 28매로 집계되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도 개봉한 결과 투표용지가 28매로 집계되었습니다. 투표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집행부가 들어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집 계) 방금 집계가 끝났습니다.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구서이면사무소복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요구안」에 대한 결과로 총 투표수 28명 중 찬성 12표, 반대 16표, 기권 없습니다. 이것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의사일정 제6항이 부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후속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을 삭제하면서 의사일정으로 상정치 않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번 제116회(임시회)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제1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04분 투표완료

14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