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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11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4-03-19

이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쇠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유흥렬사무직원

사무직원 유흥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자로 당 위원회 소관인「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 12일자로「안양중규모취락GB우선해제및도시관리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소 소관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국 소관 안양중규모취락GB우선해제및도시관리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명철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명철입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김명철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안양시 GB우선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중규모취락GB우선해제및도시관리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건설위원회)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중규모취락GB우선해제및도시관리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중규모취락GB우선해제및도시관리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이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안양시 도시계획결정 변경 조서관련해서 만안구 박달동 807-40번지 친목마을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광명, 일직 택지지구에 포함되어서 이 지구단위를 부결시켜서 자연녹지로 존치되는데 향후에 이렇게 됐을 때 안양시의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용에 대해서 시보공고 조례 개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게 해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원인자부담금을 산출을 하고 공고를 한 부분이 발생량에 대한 산출방법이 제가 이렇게 쭉 검토를 해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렴합니다. 저희 원인자부담 단가내용에.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방법은 나와있는데 현재 우리가 매년 우리 안양시에서 부과징수 한 건수가 2002년도하고 2003년도를 봤을 때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징수율은 몇 퍼센트가 되는가 그리고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이 원인자부담금의 공고를 하면서 42만 2,000원에 대한 공고를 해서 환경부훈령이 공시가 됐는데 사실은 환경부훈령이 공시가 돼서 한 게 2002년도 1월 달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4년 3월 달에 이렇게 시정하는 부분의 조례개정에 대해서 이거 왜 이렇게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우선해제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친목마을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달동 쪽에 친목마을을 보면 처음에 전용주거지역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입안을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 올라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이 됐어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시에서 충분한 현장실사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검토부분이 부족해서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로 계속 도에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자꾸 부결이 되고 미흡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청취라든가 시민들이 또 한편으로는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전체 행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도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고 동 지구와 연결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 면적에 대해서 우선 당초안과 조정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주차장시설이 동편마을에는 당초안에 주차장과 어린이공원 등이 접해있는 상태에서 처음 계획이 무리없이 잘 된 것으로 판단됐는데 이 간촌마을을 도면을 보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A1블록에 지금 주차장이 양쪽에 지금 설치되어 있고 이것을 기회로 인해서 A1블록의 주차장 뒤편을 대지화 시켜준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이렇게 그린벨트제한구역내에 해제할 당시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시비로 매입을 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계획안에서 왜 애초에 이 간촌마을의 당초안을 조정을 하면서 주차장은 두 곳이고 공원은 한 곳인데 이 거리마을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보니까. A1블록, A2블록은 어린이공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지화시킴으로써 이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이거 어린이공원이 없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공원화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다면 이건 불합리하지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동편마을하고 간촌마을 있고 또 삼막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신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동편마을하고 간촌마을도 가능한지 그거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 아마 삼막마을이나 동편마을 같은 곳, 그린벨트해제 된 곳 주민들은 바로 집을 다 지을 수 있는지 알아요. 거기에 또 지금 이게 보니까 소방도로 뭐 어린이집, 주차장, 유치원 이 예산이 과연 안양시비로만 하는지 아니면 국·도비가 가능한지 하루빨리 이걸 착공해야지만 주민들이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빨라봐야 2∼3년, 3∼4년 지나야 되는데 그 동안 시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가지고 있거든요. 당장 삼막마을만 해도 지금 본 위원도 한 두 달 지났지만 지구단위계획 들어가서 소방도로 다 돼 있는데 그런 곳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안양시에서 홍보가 안 돼 있고 참 문제점이 많아요 이게.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에 1종전용지구 해서 이거 50에 100인데 3층 이하잖아요? 3층 이하인데 이것도 과연 예를 들어서 1층을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장 빼고 4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3층을 짓는데 그거 높이제한이 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하수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하수발생량 산정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2001년 11월 20일날 환경부 고시와 2002년 1월 14일 환경부훈령이 공시되었는데 이제서 2년이 지난 이후에 조례제정 대처를 이렇게 미흡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장한테 질의를 할께요. 지금 그린벨트해제지역에서 이상인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친목마을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연녹지로 된다는 얘기죠. 자연녹지로 된다고 그랬을 때 나는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주공에서 앞으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땅을 매입을 할 적에 실질적으로 땅값을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있는 것하고 여하튼 주거지역으로 풀리는 것하고는 대단한 차이가 있죠. 그러면 안양시에서 이걸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푼다고 해서 벌써 땅 매매도 많이 됐으리라고 보고 그 지역이 광명역사 주변이기 때문에 땅값도 굉장히 상승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자연녹지로 놔뒀다가 나중에 개발을 할 때 같이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이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때 이게 자연녹지로 하면 고시가라든가 감정가가 현재보다는 엄청나게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을 시에서 좀 생각을 해봤느냐, 거기 또 땅도 많지도 않은 땅이잖아요?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굉장히 안양시민들로서는 이게 어쩌면 이 지역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격분을 할 일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수과장님께 지금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이 있죠, 이거야 뭐 저기에서 이 하수도법에 산출근거가 나와있으리라고 보는데 시행령에. 그런데 그 7페이지예요 이 하수관거는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 상류지역 군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 만안의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관거는 실질적으로 이 관거 총공사비를 적용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모순이 있다, 하류에서 예를 들어서 박달동이나 석수동 쪽에서 가는 거리하고 이쪽에 군포시나 이쪽에 상류쪽에서 내려가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꼭 적용을 그렇게 변동을 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냐 그 지점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거리를 봐서 산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맨 끝에 보면 n이라는 계수가 나오는데 n. 이게 '공공하수도 설치완료 이후의 경과년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연수를 적용을 하는 건 왜 적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9페이지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후부터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에서 정한다' 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납부시기하고 방법을 명시 안 한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원인자 부담금에 있어서 1년 이내에 사업시설물에는 그 납부시기하고 방법이 언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1년 이상의 사업시설물에는 그 납부시기가 언제이고 그 납부방법이 어떤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GB해제지역인 박달동 친목부락은 광명, 일직 택지개발로 포함되어 있는데 녹지지역으로 해제한 이 친목부락에 대해서 안양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면 안양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때 협의가 오면 우리 안양시 지역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안양시가 유리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그린벨트우선해제 도시관리계획 이 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의건 자료에 여기 광명, 일직 택지개발지구로 지금 예정이에요? 지구에 포함됐다는 얘기가 뭡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정지구지정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지정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정지구지정을 하고 세부계획이 또 수립이 되거든요. 어느 지역에는 아파트가 들어가고 어느 지역에는 단독주택이고 어느 지역에는 상업지역이고 이런 세부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죠.

이상인위원

아까도 그런 걱정인데 지금 어차피 이게 주택공사나 이런 곳에서 이걸 매입을 해서 택지개발을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할 경우 피해가 너무 큰데 이걸 우리 의견청취의건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이미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우리 안양시가 대응을 하게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가서 말하자면 협의한다는 것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협상에 유리하게 할 수 있겠는가 자연녹지를 가지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이제 조용덕위원님이나 이양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생각인데 GB를 해제하면서 녹지로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뒤에서도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 분과위원이 도에서 해서 우리 안양시에 와서 도시계획심의 현장을 둘러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때에도 도에서는 이건 예정지구에 포함됐으니까 상위법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냥 놔두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저희가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GB에서 녹지로만 이렇게 도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인위원

이 문제가 일단은 이렇게 향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도 높게, 주민들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땅을 많이 어마어마하게 보유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서민들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책을 마련을 좀 조속히 해 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지금 예견됐던 문제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쪽에서는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자, 그냥 자연녹지로 놔두자 그린벨트만 해제하고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일이라는 게 사실은 절차와 법률가지고 일을 하지만 그것을 언제 적용하고 어떤 방식에 어떤 쪽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엔 이익이 되고 어느 쪽은 안 되기도 하고 실제 그런 것이 우리 행정에 보면 다반사잖아요? 그래서 주공 쪽에 이익이 많이 가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절차를 통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적극 대응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에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제가 한 질의는 아닌데 우리 이상인위원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보면 우리 친목부락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된다고 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조건에서는 1만㎡내에 20세대 이상 취락지구라든지 아니면 거리가 200m이내의 어떤 독립가구가 있는 이런 조건에 의해서 그걸 해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재문위원

그러면 여기에 3건인데 친목마을, 동편마을, 간촌마을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 간촌마을하고 동편마을을 제외한 친목마을을 자연녹지로 해준다는 것은 아까 우리 전 이양우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아주 깊이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어떤 편파적인 행정이란 말이죠. 왜냐 하면 어떤 광명역사 주변 개발로 인해서 친목부락에 있는 분들이 수익을 받는 것은 우리 행정법에 나와있듯이 반사적 이익입니다. 반사적 이익은 어느 행정이든간에 부수적으로 따라 가는 건데 이 반사적 이익을 어떤 제도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저는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동편이나 간촌과 같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법에 의해서 똑같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과정인데 어느 곳은 1종지역이고 어느 구역은 자연녹지다 이것은 아주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행정의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에 강력한 이런 모든 제반적인 것을 건의를 해서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 반사적 이익을 누린다고 하는데 그걸 제재한다는 자체는 행정의 권력남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우리 안양시의 뜻을 좀 어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과 이양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친목마을이 역시 택지개발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경기도에서 녹지로 해제를 했는데 시에서 검토가 미흡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역시 친목마을의 광명택지개발을 염두에 두고 경기도에서 땅값을 좀 덜 지불하기 위해서 녹지로 해제했다면 주민피해가 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역시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인데요 저희가 박달동 친목마을은 광명택지개발 이전부터 GB해제를 추진해서 주거1종으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광명역세권개발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상위계획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됐다면 소규모로 해제하는 GB해제를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것은 행정의 신뢰와 연속성 등으로 주민공람까지 실시한 사항이므로 원칙대로 저희는 요구를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GB에서 녹지만 해제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녹지보다는 주거지역이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으로 원했지만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녹지로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다 택지개발 하는 곳은 같지만 보상과 아울러서 주공에서 아파트입주권이라든지 아니면 토지매입권 등 이런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우리 도시과장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냐 지금 자연녹지가 말이에요 자연녹지에 건축허가를 내려면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20%.

이양우위원

20%죠. 그러면 여기 집 가진 사람들 땅 지분이 몇 평 정도나 돼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15∼6평 정도 보통 그 정도.

이양우위원

그렇지, 15∼6평 짜리를 자연녹지로 20%를 적용을 한다고 하면 그 건축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 아니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어렵죠.

이양우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하는 거지.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완전히 남의 재산을 어떻게 보면 주공이나 이런 곳에서 완전히 이건 뭐라 그럴까,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완전히 주민들 그냥 거기 사는 사람들 완전히 거저먹어서 그 사람들 완전히 망하게 하는 꼴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연녹지로 해줘도 그걸 택지개발지구로 묶어놓는다고 그러면 땅 값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쪽 지역에 아무리 못해도 500∼600만원 이상씩 거래가 되고 그럴 텐데 최소한도. 우선 건축을, 자연녹지로 하면 건축을 못한다는 결론이 내려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보상을 주공에서 받는다고 그래도 땅값을 헐값에 받는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그나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희망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런 걸 우리 안양시가 염두에 둬줘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야. 솔직한 얘기로 도의 도시계획위원이란 사람들 뭐예요? 그거 내려와서 자기네들 지역 아니고 하니까 둘러보고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사람들의 실상을 확실히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양시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 아니, 자연녹지 풀면 뭐해? 자연녹지 풀어봤자 집도 못 짓는데.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는 건축을 영구히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GB에서 자연녹지로 풀렸으면 그나마 좀 주거지역만은 못하지만 자연녹지가 지금보다는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양우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거기 사는 사람들이 과거에 안양천변에서 철거한 사람들이 주로 가서 사는 곳이야. 거기가. 그 어려운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간신히 거기와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희망을 이거 짓밟는다는 건 이거 내가 볼 때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땅이나 많으면 몰라. 지금 그거 전체가 여기 보니까 1만 2,020㎡데 1만 2,000.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양우위원

사실 땅도 얼마 안 되는 거라고. 그걸 그냥 그렇게 짓밟으면 되겠는가 이건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지.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이건 도 심의위원회 때 저도 올라갔었는데 갔을 때 우선해제 되는 곳은 일단 해제가 되면 어디든지 자연녹지로 갑니다. 그래서 안양도 지구단위계획을 안 한 내비산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로 가서 거기에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볼 때는 지구지정이 2003년 12월 5일날 됐습니다. 택지개발지구로.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이양우위원

언제?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2003년이요. 그래서 도로는 어떻게 하고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주택배치 이런 지구단위계획이 이런 중앙의 택지개발계획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거기 실무안도 그린벨트해제도 사실 그냥 놔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할 때 이거 주민들한테 공람해서 주민들은 30여년을 이번 기회에 해제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해제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주장해서 해제까지 갔고 그 사람들이나 누구도 이제는 지구단위계획도 의미가 없고 해제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의 신뢰, 주민들이 기다려온 것을 고려해서 해제 안 해 주면 큰일난다 해서 해제까지 해 준 것이고 걱정하시는 보상 이런 것은 거의 다 요즘은 실매매 가격에 가깝게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양우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고, 내가 판단할 때는 안양시가 노력을 해서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을 시키라고. 이걸. 제척을 시켜. 중앙 건교부라든가 이런 곳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빼라고. 택지개발지구에서 빼서, 이 사람들 어떻게 산 사람들인데 생각을 해봐요. 거기 가서 솔직한 얘기지만 화장실 같은 것도 형편없잖아. 그런 곳에 여태까지 사는 사람들의 희망을 그냥 송두리째 앗아간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그거 굉장히 정말 행정이 너무, 아무리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행정에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그거 몇 평 안 되니까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의견을 주시면 자문의견으로 필요한 부분 다 넣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우리 의견을 그렇게 해서.

이양우위원

의견이 올라가면 뭐해? 실무에서 잘해야지 여기에서 백날 의견 올려서 거기 결과 나온 거 있어요? 얼마나?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택지개발에서 제척시키는 문제는 이번.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런데요 해제 안 되는 것으로 갔었어요. 이거.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시키는 문제는 지금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공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과 이 해제 건은 도에서는 다루질 않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다루지 말고 이 지역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해서 이거 건교부에다 얘기하고 주공에 얘기해서 그거 몇 평 안 되는 거 제척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쪽 택지개발 광명하고 또 연결이 된다고 하면 또 문제는 달라. 철로가 가로지르고 나서 이 쪽 아니냐고 이 쪽, 광명역사는 우측이고. 그걸 말이야 여태까지 어려운 사람들 막노동하는 사람들 사는 그걸 갖다가 정말 몇 십년을 기다려서 이제 간신히 정말 희망을 조금 가지려는 사람들한테서 앗아간다?
해동

곽해동위원

택지개발 되면 이게 일반주거지역도 아니고 자연녹지라서 보상도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이게 언제 계획이.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GB보다는 많이 나오겠죠.

이양우위원

그런 소리하면 어떻게 해?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

이양우위원

GB보다야 많이 나오지 그거야 당연한 거지. 말이라고 해 그런 걸.
해동

곽해동위원

있잖아요, 이게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많이 안 준다니까.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택지개발이요?
해동

곽해동위원

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정지구라고 지정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신축은 안 되겠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신축은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제한 돼 있어요? 그러면 보수는 되나?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보수도 허가받는 사항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해동

곽해동위원

이게 문제예요. 보통 이런 게 시작하면 3년, 4년 간다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집도 못 고치고 계속 이렇게 된다고. 이런 게 문제야.

이양우위원

그 때 우리 나가 봤잖아. 집이 다 새가지고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곳인데 그걸.

이재문위원

지금도 거기는 공중화장실 써요.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안양시에서 반대하면 안 되나? 그런 거?

조용덕위원

제 것은 답변 다 했나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기회를 좀 주십시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뭐 많은 위원님들께서 부당성에 대해서 또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는데 사실은 뭐 이 자리에는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의견청취로만 해서 그게 반영이 된다 라고도 지금까지 봤을 때는 생각지 않고 또 집행부 우리 국장님이나 많은 관계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노고를 안 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봤을 때는 저는 결론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이런 녹지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 분들한테 소상하게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지역의 정치 지방의원들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행정의 신뢰가 우리 안양시 행정의 신뢰가 원초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다른 곳 시·군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안양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공람까지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전혀 현장에 대한 실사부분이라든가 현장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결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주민들도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견청취 한, 제시한 내용을 우리가 자료를 좀 받아볼 수가 있나요? 도에?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우리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요?

조용덕위원

네, 시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돼서.

조용덕위원

그거 좀 지금 가져와 보세요. 그 내용을 지금 본 위원한테 줘보시고. 그리고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별 얘기 다 한들 이게 사실 다 실질적으로 결정된 사항에서 하나의 절차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시의 입장은?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시의 입장은 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또 가서 제안설명을 하고 요구를 했고 했는데도 녹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의견청취 한 내용에 대해서 도에다 다시 한번 공문화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조용덕위원

공문화하고요, 여기 가실 때 그 쪽 친목마을 주민들 다 데리고 가세요 같이. 차 한 대 가지고 가서 도로 가서 좀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저는 그래요. 시에서도 정말로 도시계획입안 시 충분한 수렴을 해서 공람도 하고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으로서 도시계획관련기획을 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주무과장으로서 이럴 때는 허탈감이 들지 않습니까? 좀 어때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도 뭐 역시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은 이게 좀 주민들의 민원이 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 부분은 민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알려지면 상당히 파장이 크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해서 강하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리고 여기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용도지역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원안심의대로 동편 및 다른 곳은 돼 있고 광명일직에서는 부결이 됐어요 보니까.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 재심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조용덕위원

정확히 한번 알아보셔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쪽에 광명, 일직 택지개발 간촌지구 주민들 해서 같이 좀 해서 힘이 부족하면 차량은 제가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같이 좀 강하게 하세요.

이양우위원

우리 개발과장 말이야, 택지개발지구로 이게 발표가 된 게 언제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작년 2003년도 12월 6일이죠.

이양우위원

12월 6일.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수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건 언제예요? 그린벨트해제해서.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2002년 5월부터요.

이양우위원

그러면 봐.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 사실 행정저거 들어가도 이거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진행을 하면서 택지지구로 이게 지정을 한다는 거 이건 모순이 있는 거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행정심판해도 이건 주민들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안양시가? 2002년도에 그린밸트해제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가 2003년 12월 6일날 가서 택지개발지구로 이걸 지정을 한다? 안양시는 시민을 위해서 해야지 일을. 그리고 이거 정 안 되면 위원장님, 이거 정 안 되면 의회에서 본회의에 의결사항으로 해서 이거 도지사, 건교부, 주택공사 각 기관에 이거 이의서를 제기를 하자고.
혁록

권혁록의원

의회차원에서?

이양우위원

네.

권오쇠위원장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해서 문안 하나 작성해서 의결을 해야지. 이런 걸 의회에서 구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돼죠. 지금 집행부만 이거 놔두면 집행부에서는 뭐 도리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전세값도 나중에 못 얻는다고 이 사람들이.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 합시다.

권오쇠위원장

그 문제는 우선 우리 이양우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말씀은 우선 답변을 다 듣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진지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간촌부락은 GB를 해제하면서 2개의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A1, 2블록에 주차장을 계획하면서 뒤편을 대지화 시켜 준 것은 문제가 없는지 하고 주차장은 시에서 매입설치 하는 것인지 그리고 A1, 2블록에 어린이공원을 지정하는 것이 좋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A1블록에 주차장을 계획을 하면서 그 뒤편에 대지화 하여 포함한 것은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경기도에서도 바람직한 의견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추후에 시에서 매입하고 설치할 것입니다. A1, 2블록에 어린이공원계획에 대하여는 좀 그 지역의 면적이 협소하고 좌측으로 삼림욕장이 길이 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공원확보하기에는 면적이 좀 좁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계학 과장님, 본 위원 질문에 대해서 의혹이 간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에서 주민들은 되도록이면 많이 해제를 요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걸 감안해서 환경이나 모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다는 게 기본원칙이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아예 변경을 하면서 그 해제구역을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면을 봅시다. 당초안을 보면 그 기존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시에서 원만하게 주민의 불편없이 안을 올렸는데 지금 A1과 A2블록과 A3, 4, 5블록 그 거리간격이 얼마입니까? 대충?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A4하고 A5의 간격은 거의 뭐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제 말씀이 지금 이게 한 블록으로 엮어져 있는 블록이 아니고 지금 2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져 있는데 A1블록하고 A2블록하고 이 밑에 3, 4, 5블록하고는 거리관계가 얼마나 되냐고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300∼400m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100m까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400여m라면 모르지만 300∼400m라면 100m간격인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답변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좋아요. 300∼400m라고 합시다. 300∼400m인데 여기에 지금 A1과 A2의 도로변에 해제변경 한 게 총 몇 평입니까? 지금? 좋습니다. 답변만 해 주세요. 제가 계산해 본 결과 432.59평이에요 그러면 A1의 주차장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면적이 몇 평인지 알아요? 그게 216.6평입니다. 대지화가 돼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땅이 216.6평, 주차장이 215.99평이에요. 합계 432.59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딱 의혹이 가는 것도 이 432.59평에서 반반씩 반은 대지화해 주고 반은 주차장 해 주고 지금 우리 이과장 답변을 들으니까 거기는 삼림욕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주차장을 하는 것이지 이 대지화해서 216.6평을 얻은 그 사람의 개인적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산 추정해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450만원을 감안해서 약 10억원의 돈이 왔다갔다하는 돈입니다. 이게 의혹이 가는 돈이. 어떻게 이렇게 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친목마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민들이 울고 불고 하는 지역들도 이 도에서 참작도 하지 않으면서 시에서는 당초안을 이렇게 마땅하다 라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432.59평에 대해서 반반씩 딱 잘라서 반은 주차장, 반은 개인의 이득으로 10억원 이상 재산이득을 보게 해준다는 것은 이건 부당하다 이거죠.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면을 보면 여기 밑에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A3블록, A5블록 밑에 주차장이 있으면 이 주차장이 124평에 해당하는 건데 저 구석에 있어서 이게 몇 세대입니까? 이 부락이? 3, 4, 5블록이 몇 세대예요? 또 A1, A2 블록은 몇 세대이고? 대충? 자료가 없으니까 뭐.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 블록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나눠 놓지는 않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몇 세대에서 몇 세대. 그렇게 주무담당.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전체로만 냈거든요 20.99로요.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과 같이 의혹이 제기되는 문제는 집행부에서는 항시 이러한 민원소지가 있는 것은 신중히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해야 되고 애초의 안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도에서 그걸 반대했다면 모르지만 이건 엄연하게 편파적으로 또 한국사람들은 뭐 이런 일을 잘했다고 이웃주민들이 시에다가 꽃다발 보내주겠어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지경인데 자기 땅은 묶어놓고 옆에 땅만 개인에게 439평에 대해서 이득을 주겠다 하면 어느 누가 이거 민원제기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차장도 또 어린이공원이나 지금 안에 물론 문제가 있다지만 당초안의 동편마을도 보면 초입에 A2, A4 사이에 주차장과 어린이공원 이건 참 잘 된 것 같아요. 주차장이 같이 겸해서 있는 것도. 그런데 그 밑에 블록에 A6이나 유치원 부지나 주차장이 초입에 코너에 딱 부착해서 어디 주차장의 효과가 과연 날까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 옆에다가 딱 붙여서 한다든지 이거 같은 한 블록 아닙니까? 여기 지금 동편마을에 앞에 도로변에 기다랗게 나와있는 이 땅에 대한 한 블록이 아니예요? 주차장 일부가 있는 것이?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한 블록은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한 블록이 아니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블록개념을 A6.
혁록

권혁록위원

한 사람의 소유, 한 분할된 거예요? 그러면?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한 필지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네. 좋습니다. 답변은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제가 보기에도 여기에 같은 라인에 같은 한 필지로 저는 판단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것도 이 진입로 코너보다도 어린이유치원 부지 옆에 같이 하면 사용하기 좋고 동네에 한 가운데 있어서 좋은, 간촌과 잘못된 점이 지금 이 간촌마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앞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친목마을에 대한 부당성과 저의 이 부당성에 대해서 또 이 위 부락과 아래 마을의 거리가 보통 400여m나 되는데 아랫마을은 어린이공원이 있고 윗마을은 어린이공원이 없다, 더구나 이 윗마을은 등산로 초입이라고 해서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왕래를 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한 대로 하면. 그러면 주차장도 비좁을뿐더러 거기에 가면 이 좁은 도로에 주차장이 불법주정차가 난무해서 다른 차들이 통행이 잘 안 됩니다. 이거 대지화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대지화 한 216평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전면 주차장을 하든지 어린이공원을 만든다든지 이것이 당연하고 그 결과는 432.59평이라는 이 땅에 대해서 반반씩 나눠서 대지화 해 주고 또 주차장으로도 시에서 다음에 거액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지금 매입단가는 보통 얼마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 추정은 감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이 토지주가 한사람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생각도 되겠지만 저희는 그런 차원보다 지금 당초에 이 삼각형으로 된 주차장을 포함해서 주차장 뒤쪽에는 당초에 빠졌던 겁니다. 그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에는 나대지는 해제에서 제외시킨다는 원칙 아래 당초에 빠졌는데 지금 지구단위개념으로 봐서 도시기반시설 즉 도로와 어린이공원, 주차장 이런 기반시설을 중시하다보니까 주차장을 새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됐습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 과정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주차장은 그 취지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을 지정한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대지를 한 평도 없이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 놓는다면 상당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지정하는 대신.
혁록

권혁록위원

이과장님, 그렇게 주민을 위해서 애로를 타결해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저 같으면 '자, 당신이 이거 432.59평에서 원래 제외됐는데 반 정도 주차장 기부채납 하면 이걸 공공주차장을 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어떤 의도적인 계약이 있다면 별 문제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야. 전체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지금 이 표를 봅시다. 이 라인을 딱 위에 주차장 짤라 놓은 부분도 꺾어서 딱 반반씩 계산한 거예요. 민원반발이라니요. 그럼 재산이득 취하는데 시가 개인한테 협조해준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일직선으로 딱 잘라서 주차장은 조금 더 넓히고 대지화는 조금 좁아지고 이런 것도 없이 아주 계산된 전략이다 이거죠. 도면 보세요. 틀린 말입니까? 맞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혁록

권혁록위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거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나대지를 다 주차장으로 지정해 놓으면 그 주민은 피해를 입으니까 주차장을 지정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혁록

권혁록위원

다음에 자료 보강하겠지만 옆에 대지하고 이 옆에 사람 대지하고 한 지분 또 아닙니까? 이것도? 소유주가 틀려요? 옆에 지금 기다랗게 소유주 있잖아요? 이 소유주하고 이 옆에 432.59평 대지하고 소유주가 틀립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소유주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마치겠습니다만 너무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서 뭐 한 3분의 1정도는 살려준다면 몰라도 이거 완전히 반반씩 놔눠서, 지금 대지화해서 이득 얻을 수 있는 게 약 10억원인데 시에서 감정평가해서 또 반의 땅을 매입한다면 그 돈은 또 얼마로 매입할 겁니까? 주위의 땅값을 계산해서 '나 못팔겠다' 예를 들어서 또 10억원 이상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건 도시계획시설물을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결정고시가 되면 강제집행 할 수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건 개인에 대한 재산침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마지막으로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GB해제지역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문제와 1종주거지역에서 3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제외하고 4층이 가능한지 그리고 높이제한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해제지역의 제1종지역에 건물을 건축할 때 3층으로는 되어 있으나 1층을 주차장으로 설치한다면 4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제한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예산확보는 돼 있나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이요?
해동

곽해동위원

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제1종주거지역으로 풀리게 되면 이런 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로 그렇게 시행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게 국·도비는 전혀 안 되나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국·도비 같은 건 없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이거 사실 이것도 보니까 동편마을 같은 곳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차 이런 거 할 필요 있나요? 어린이공원 이런 거?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거 몇 백억 들어갈텐데.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일반지역에 시에서 땅매입 해서 주차장하고 또 도로개설하고 이런 것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해동

곽해동위원

이런 땅에 어린이공원 뭐 이런 거. 제가 보니까 지금 그린벨트해제 된 주민들은 거의 다 집 바로 짓고 바로 소방도로 뚫어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다. 이거 예를 들어서 삼막마을 같은 경우는 길옆에만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소방도로 예를 들어서 계획된 곳은 내가 지으려면 소방도로 계획된 곳 빼고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기부채납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소방도로 뺀 것은 기부채납 안 하고 그냥 짓고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는 거야?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보상이 다 돼죠. 그래서 이건 계획적인 택지개발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있는 동네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시켜준다는 차원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앞으로 이거 2종으로 가는 방법 없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 지금 1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 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이 시내와 똑같이 앞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하는 도시재정비가 있거든요. 그 때 필요하다면 조정이 가능토록 이렇게 같이 포함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언제죠? 재정비가?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재정비는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올해 발주를 시킬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거 참,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학 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권오쇠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명철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명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께서 원인자부담금 단가가 타 시·군에 비하여 저렴한 사유, 원인자부담금 징수율 그 다음에 징수금액 감소사유, 조례개정이 늦어진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 단가는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거 설계비, 공사비, 용지 및 지장물보상비, 환경영향평가비, 감리비 등 총사업비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용지 보상비 및 공사비에 따라 각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현재 타 시에 비해서 설치한 연도가 빨랐기 때문에 단가가 약간 저렴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인자부담금 징수율에 대해서 저희 시는 건축물 준공 전에 납부토록 되어 있어서 2002년 501건에 21억 1,967만 6,000원과 2003년에 463건에 22억 2,999만 7,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00%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02년도에 비해 2003년도 연간 부과건수가 감소한 사유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1톤 이상의 우수발생 대상 건축물의 건수 및 규모가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조례개정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김기용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 늦어진 사유는 우리 시에서 조례개정 이전에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것을 매년 2월 말에 시보에 공고하여 부과징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매년 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하지 못한 사항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훈령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조례개정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례개정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꼭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감소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징수율은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100% 라고 했습니다. 준공 전에 다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납부가 안 되면 준공이 좀 어려운 실정이죠.

조용덕위원

그리고 왜 우리 시는 사실은 뭐 적게 받으면 나름대로 뭐 좋기는 하겠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용이 이렇게 상이하게 나오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에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저희 하수처리장 건설이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로 석수하수처리장을 연도별로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연도가 타 시·군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약간 저렴한 상태로 나온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최근에 거의 다 완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징수율 정도 되면 2003년도 기준으로 하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용덕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하수발생량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고 조례개정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은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하수발생량의 산정은「하수도법」제32조 및「안양시하수도사용조례」제17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표에 의해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저희가 제출한 안 7페이지에 보시면 설명을 1단계로 하나 계산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단계로요. 1단계가 '92년 3월 30일날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값이 맨 밑에 공공하수의 설치완료 이후 경과년수로 따진다면 저희가 1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물가상승률 2.2% 그 다음에 '93년도에 1.5, '94년도에 2.8 그래서 해당연도의 물가상승률을 전체로 더해서 12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물가평균상승률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게 1단계에서는 2.98%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총 시설비가 1단계 395억 7,300만원 곱하기 15만분의 1 곱하기 지금 알파를 계산해 준 거거든요. 1 괄호 열고 1 더하기 100분의 평균 물가평균상승률을 2.98 괄호 닫고 n승 12년을 거기에 곱해서 단가가 1단계 단가가 37만 5,268원으로 계산이 됐고 2단계가 그런 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서 42만 469원 그 다음에 최종 처리된 3단계가 47만 406원 도합 3개를 더해서 평균 3으로 나눠서 42만 2,047원 톤당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3단계가 어디 있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3단계가 박달처리장이 15만톤 했고 거기 확장을 15만톤 했고 그리고 석수처리장 3단계로 봐서 30만톤으로 계산을 했죠. 박달을 1, 2단계로 얘기하는 겁니다. 15만, 15만. 박달동에 있는 박달하수처리장이 1차, 2차가 있고 석수처리장.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죠. 3단계는 석수하수처리장으로 3단계로 이렇게 일단 설명하기 좋게 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하수관거 연장에 일괄적용 한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n값 적용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별표 4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은 1톤 이상의 오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에 해당 필지에서 하수처리장까지 관거 총 사업비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하수처리장까지 하천상에 있는 차집관거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그래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간의 부담금 차이는 없습니다. 하수관을 적용하지 않고 차집관거에 대한 하천의 매설되어 있는 거기만 계산을 했습니다. 산정방법 중 n값의 적용은.

이양우위원

그건 알았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와 방법을 별도로 개정하는 사유, 그 다음에 1년 이내와 1년 이상의 건축물 납부시기, 방법의 차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와 관련하여 기존「안양시하수도사용조례」제17조상에 명기된 바와 같이 건축물의 준공 전 징수토록 부담금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규칙제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존에는 건축물 금액별로 분납 착공 전 납부토록 하였으나 현재는2002년 7월 이후에는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준공 전에 전액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하려면 일단 돈이 완납돼야 되기 때문에 납부하는 방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

다 끝났나요?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충실한 답변으로 잘 들었고요. 이왕 나오신 김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우리 만안구에는 저희가 단독세대의 정화조가 땅에 묻혀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축하는 건물을 제가 관심있게 보니까 F·R·P정화조를 묻어서 거기에다가 에어(Air)를 넣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기로 해서 에어(Air)를 넣게 되어 있더라고 그게 어떠한 원리입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정화조 관계는 저희.

김기용위원

하수과장이 아셔야 될 거 아니야?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저희 환경과에서 그 용량이나 이런 게 거기에서 취급을 하거든요. 저희는 정화조 용랑만 통보받아서 1톤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으로 그냥 하는 거죠.

김기용위원

세부적인 건 모르신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록

권혁록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친목마을 및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중규모취락GB우선해제및도시관리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중규모취락GB우선해제및도시관리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인 김기용위원님, 이양우위원님, 조용덕위원님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당 위원회 의견사항을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소위원회위원장이신 김기용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용소위원회위원장

안양중규모취락GB우선해제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서. 본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함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고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건설교통부의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안양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인 친목, 동편, 간촌마을 등 3개 취락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제105회 안양시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 2002년 11월 28일에 의견청취 후 경기도에 상정한 바 2004년 3월 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입안내용이 일부 변경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세부사항 변경에 따른 당 위원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친목지구는 당초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입안하였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은 부결하고 개발제한구역만 해제 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고 향후 택지개발사업으로 주택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토지매입 후 개발하면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지역을 당초 계획인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편지구 및 간촌지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하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후 도시계획시설 진입로확보를 위한 도로 4개소에 938m, 주차장 2개소 787㎡, 어린이공원 1개소 1,500㎡를 계획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도로, 어린이공원 등의 설치비용은 안양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주민편익시설에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간촌마을의 주민편익시설인 어린이공원, 주차장 등은 지역을 안배하여 균등하게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GB해제지역인 동편, 간촌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예정된 바 그 동안 재산권 침해 등 상대적인 불이익과 소외감을 느끼던 지역임을 적극 감안하여 주민공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 반영토록 하여 지역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차원의 정책적 배려 또한 당부드립니다. 또한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해제 이후에 발생할 문제점 등을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하며 도시계획 최초 입안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 피해가 없도록 사전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철저히 조사 실시하여야 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GB우선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관련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중규모취락GB우선해제및도시관리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서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