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심원태 의원 발언

배낙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김천시의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경규의원 외 7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세운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의회운영위원장
안녕 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임경규의원이 대표 발의 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하여 제16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회기동안 안건을 짜임새 있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의사일정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회의규칙 조문 중 정신적 장애인의 차별적 요소를 삭제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리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규칙의 주요 내용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변경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변경의 범위에 안건의 삭제를 포함시킴으로서 순서 변경과 추가 뿐 아니라 삭제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중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인권적인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회의장 방청을 제한하는 사람 중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삭제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에 불편함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문 중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띄어쓰기와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개정규칙안은 원활한 의사운영을 도모하며 현행 규칙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또한 기타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도 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의 효율적인 운영과 추진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낙호의장
김세운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이선명안전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겨울은 어느 해 보다 일찍 시작한다는 예보가 전해지고 있는데 철저한 건강관리로 활발한 의정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전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된 4건의 의안과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희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1일 회부된 안건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계 최고 수준이며 김천시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2011년도 인구 10만 명당 37명으로 전국 평균 31.7명보다 높은 편입니다. 김천시의 최근 몇 년간 자살률 통계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는 자살률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희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김천시의 적극적인 자살예방 정책과 지원 대책을 담고 있어 효율적인 사전 위기개입으로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세운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의하여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수당 지급에 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준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호근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2013년 10월 21일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전부개정 된 후 2007년 4월 5일 일부 개정 되어 제138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1천만 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정보증 한도액을 조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계관직에 따라 재정보증한도액을 조정함으로써 재정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 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10월 21일 회부된 “김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박광수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문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이며,「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김천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10월 21일 회부된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민원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으로 인해 많은 행정낭비와 시민간의 갈등이 야기되어 행정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는 바, 남녀노소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배심원제의 도입으로 공개토론 및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책사업 결정과 집단민원의 해결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10월 21일 회부된 “김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정 내용의 띄어쓰기, 변화된 행정 흐름에 맞게 쉬운 용어 사용, 별지 서식의 문구 정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주민투표법」의 개정으로 김천시 행정환경에 맞게 「김천시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1일 회부된 안건이며,「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김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행정환경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쉬운 용어 사용과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의 권리인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변화된 행정환경에 발맞추기 위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2013년 10월 21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진 발생지역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절대 안전한 국가가 아님에도 지진 발생시에 대한 피해별 매뉴얼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지진 발생 시 지진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지진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13년 10월 21일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음과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도 해 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김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13년 10월 21일 회부 된 조례안으로, 2013년 8월 26일 준공된 종합스포츠타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사용료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용사용자의 징수 요금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 징수 요금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다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이용과 기준을 정하였는바, 체육 도시로서의 위상정립과 체육시설 이용의 합리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13년 10월 21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고, 민원인들이 부담하는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와 비용의 조정으로 행정비용 절감과 민원사무처리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10월 21일 회부된 “김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 시스템의 전자증지 기능이 구축됨에 따라 기존에 종이수입증지 사용을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및 전자서명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증명 수수료 납부시 증지판매소를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한 장소에 전자 증지판매소를 설치토록 한 것은 시민편의 행정의 구현이라 할 수 있으며, 민원수수료 납부의 편의 제공과 행정비용 절감 및 민원사무처리 전반에 걸친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인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13년 10월 21일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입주일로부터 5년간 이전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공연, 전시 등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사용허가권 등의 권한을 김천시문화예술회관장에서 김천시장으로 변경하며, 자치법규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 현재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에 이전 공공기관과 종사자가 김천에 조기 정착과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완전한 김천시민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낙호의장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13건의 의안 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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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요즈음,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를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회의 기능 등의 조항과 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 조항 및 다른 규정의 준용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김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지급하는 기금으로, 자칫 방만하기 쉬운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사항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하여 심의의 공정성 확보와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이며, 우수한 성적이나 어려운 형편으로 학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장기적인 지원 및 투명한 기금운영을 바라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낙호의장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의안 심의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 제시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개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12월에 있을 제2차 정례회에서도 집행부의 철저한 자료 준비와 적극적인 협조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안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16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이현윤 전 문 위 원 김용수 전 문 위 원 전진성 전 문 위 원 김경하 의 사 담 당 조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