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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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한광섭 의원 발언

75회 제2시민보건위원회1998-01-22

한광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시민국소관 업무중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한 후에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청취후 위원회 소관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민국소관 가정복지과 보고준비가 덜 된 관계로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보건소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8년도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무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보건소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MF체제로 인해 보건소를 찾는 이용자가 96년 12월 대비 97년도 12월에는 55%이상 증가하였으며 신월지역 보건센터도 확장이전 후에 종전에 비해 세 배 정도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등 보건소가 구민들에게 더욱 가까워짐을 느끼고 있으며 저희 전직원은 보건소 환경개선, 의료장비의 현대화등으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만성 전염성 예방과 에이즈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모자보건사업, 방문간호사업, 의료기관 및 약업소관리 등 보건소의 고유업무를 더욱 충실히 하도록 하겠으며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생활실천 생활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의료보험 대상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과 구 재정 수입증대에도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소관 부서별로 해서 상세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중이기 때문에 시민국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했다가 보건소가 끝나면 다시 오시면 어떻습니까?

김기천위원장

보건소 업무보고가 끝난후에 시민국 소관 공무원들은 연락받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하셔서 임무에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과별 업무보고 받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잠깐 한 5분간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기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전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기 직전에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다시 보고받기전에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고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과보고와 앞으로 해야 할 계획보고,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설명을 안 드려도 서로가 잘 아는 사실이고 아울러서 금년에는 98년도 업무개시를 하면서 1년간 보건소가 집행해야 할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보고서 정도로 대충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너무나도 그 보고내용이 단편적이고 또 상식적으로 우리가 추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보고서에 보고가 되고 실제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 또 보건소 직원이나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더러 누락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왕왕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진솔하게 보건소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이 서로 털어놓고 업무를 논의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힘이 못 미치는 부분, 미력하지만 본위원회 위원들이 힘을 보탤 수 있으면 보태서 여러분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뜻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히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염려와 고통거리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본 위원회에 제시하고 그 문제를 심도있게 상의해서 해소방안을 찾는 방법으로 업무보고를 진실하게 해 주는 그런 자세를 요망을 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2페이지, 청사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층 청사내부를 민원편의 위주로 재배치하고 천정 등을 개·보수하여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으로 개선하여서 보건소를 찾는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98년 9월부터 11월로 계획을 했고 사업내용은 민원실, 진료실, 약국 등의 사무실 재배치와 민원 대기실의 천정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문제점은 근무시간에 공사를 해야 하는 관계로 민원인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취지는 청사재배치, 민원대기석 교체, 또 민원대기실 및 천정 개·보수 등을 단계별로 추진을 하여서 민원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1차 진료과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만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진료대상은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보험대상자 등 전 구민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과를 분소와 신월분소에 개소를 하고 있고 치과를 분소에 개소하고 있습니다. 내과에는 분소에 전문인력 3명이 배치되어 있고 신월분소에는 두 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치과는 분소에만 인력 두 명이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없지만 97년도에 진료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소에 내과는 1일 평균 87명이 이용을 하였고 신월분소의 내과는 21명, 또 기타 영·유아 예방접종까지 포함을 하면 신월분소에 1일 47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과는 1일 평균 19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급성전염병 예방업무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소독 및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소독대상은 저희가 연초에 실·과·동을 통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변동사항이 전년도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8년도 방역소독 목표는 분무소독 340Ha, 연막소독 90회, 또 빗물펌프장소독과 항공소독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방역소독 목표를 세우는데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누차 위원님들께서 연막소독에 대한 유해성 문제를 거론을 해 주시는데 올해부터는 시에서 연막소독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심도있게 유해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막소독은 폐지 내지는 대폭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전년도에는 95회 목표를 했었고 올해는 5회를 줄여서 90회로 하향 조정을 했고 대신 분무소독을 전년도 330Ha 였지만 10Ha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려고 해도 또 민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를 적게 잡아도 부득이 목표보다 초과해서 실시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방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연막소독과 항공소독을 연막소독은 뇌염경보가 발령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적정량을 신중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방역기동반과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독업소 및 소독 의무시설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에이즈 예방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감염자 등록관리, 보균검사 지속실시, 또 전파방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에이즈 감염자의 관리는 최종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등록카드관리를 작성하여 매월 1회 면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또 주거이전의 관리나 지정병원 연계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은 여섯 명입니다. 에이즈 예방 홍보를 위하여 예방교육, 사진전시회, 또 홍보물 배부 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본 업무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고치겠다는 청사진도 나왔고, 그런데 문제점은 근무시간 공사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초래된다는 것까지는 지적했지만 이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행정과에서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IMF시대다 그래 가지고 의료비에 대한 가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1차 진료기관인 보건소를 굉장히 많이들 이용한다고 매스컴에서도 나와 있고 지금 보건소장님 보고를 통해서도 이용율 증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정된 보건소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이용인원이 증가되는데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랄지 효율적으로 인원을 이용해서 정말로 수요가 증가될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보건행정과장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청사환경개선 계획을 하반기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 앞에 청사 증축이 상업은행에서 증축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 하는게 총무과 측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당초에는 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IMF 사태와 관련해서 상업은행측의 다소의 문제로 지연이 되고 있다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늦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저희가 상업은행을 짓고 나서 저희 현관에 들어와 있는 상업은행이 그 쪽으로 옮겨가고 또 통로가 저희하고 어디로 뚫리게 될 지 그런 것이 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해 가지고 상세하게 아직 기한이 있기 때문에 추후 취소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단계적으로 그 청사증축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일정이 잡히면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유선목위원

왜 사전에 이런 계획이 나와야 하냐면 꼭 면전에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우리가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장은 지금부터라도 상업은행 창구 자리가 없어질 때 공간이 비니까 그 공사현장에 조금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서 철저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연휴기간이나 야간공사 등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내과의 경우에는 12월만 비교를 했을 때 55%가 증가를 했고 또 신월분소 같은 경우에 내과도 확장이전하기 전보다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무려 142%가 증가가 됐는데 신월분소같은 경우에는 본래 이용인원이 적었었기 때문에 인력이나 시설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증가하고 또 앞으로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까지는 신월분소의 내과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단 이제 분소의 내과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1일 평균12월달에는 121명 정도가 왔고 1월 경우에는 132명 정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내과의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현재 대책으로서 파트타임 간호사 한 명을 내과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진료인원이 점점 늘어날 경우에는 다른 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선생님을 내과에 추가배치를 해서 하는 그런 계획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소장님, 추가배치하는 닥터 인원증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유선목위원

아무래도 이게 국가적인 위기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런 만반의 준비나 그런 것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96년도에서부터 97년도에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 사업이 지속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확대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민 홍보도 역시 잘 된 관계로 이용층이 노인위주에서 지금 이용층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간에 없던 체력측정실이라든지 건강센터 신설이라든지 이와 같이 장비개선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센터 이용객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요즘에,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가 12월까지는 하루 평균 10명에서 15명까지 이용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겨울철 IMF체체가 된 이후로는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이용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재 하루에 6명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하고 6명 이상이 되면 받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해 달라는 이와같은 내용의 건의를 구청장 면담시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측에서도 무슨 내용이 전달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입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전달 받았습니다. 현재 확인한 결과 12월달의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사실이, 하지만 6명으로 제한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예약을 하고 나서 오지 않은 주민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했고 추가로 비용부담 때문에 저희가 오늘 안건에도 있지만 1,100원에서 8,000원으로 저희가 수수료를 올려 받으려는 예정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 치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수료가 오른 다음에 홍보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홍보에 다시 한번 신경을 쓰고 또 그것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저희 직원 교육이라든지 또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더욱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예약을 해 놓고 안 왔데요. 두 명이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이용자가 없음에도 자기 순서인데도 아주 불친절하면서 해 주지를 않는다는 그와같은 내용도 소장께서 전달받았을텐데 우리 목표가 그렇지 않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고 친절하고 여기에도 보면 「민원인에게 친절한 환경제공 수준 높은 대민서비스 행정구현」자꾸 이렇게 보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인 상황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가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그와 비슷한 사례의 민원 전화를 또 한 번 받았는데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불만이 있는 주민들이 없도록 각별한 각 부서별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지금 건강센터 이용에 대해서 예약해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이것을 예약을 해 놓고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다음 사람을 받지 않을 것이냐, 그것은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도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마땅히 문제가 제기되어서 해결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예약을 해 놓고 오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 다음 사람들한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만약에 예약을 6명을 한 사람을 어제 정도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뭐 해요. 그래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하면 그 다음 순번사람한테 미리 하루쯤 당겨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2-3일 전에 통보를 해 주든지, 그런 것 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화 몇 번만 돌리면 되는데, 이것이 구청장한테 민원이 가도록 한다는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건강센터를 만들어 놓고서 경비 이용면에서도 이것을 효율적이지 못하고 운영면에서도 거의 빵점짜리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 예약 겨우 6명 받아놓고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건강센터 운영하지 말아야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2-3일전에 전화해 놓고 하면, 그 문제를 얘기하길래 그렇게들 머리가 안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했습니다. 그런 문제, 작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장비를 들여서 장비를 들여 놓고 많은 구민들한테 수혜를 줄려고 하면 마땅히 운영하는 운영자 측면에서 많은 머리를 써야 되고 좋은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다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소장님,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진료실이라든지 영·유아 예방접종은 많이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오는 건강센터는 이용률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부서별로 대책을 모색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이 전화를 안한 것이 아니라 계속 전화를 했는데 다른 급한 일이 생겨서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주간에 전화하다 보니까 안 계시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분의 시간 배분을 좀 하고 있고, 오시는 분이 6명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시간에 6명이 왔다는 것이지 하루종일 6명은 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홍보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면에 주력해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멀리 있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장

하루종일 전화를 해서 본인이 없을 경우도 있고 또 가족 전체가 없어서 전화통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예상을 해서 진료 예정일을 알리는 안내문 발송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료받을 수 있는 준비사항들을 기록을 해서 주지시켜 주면 차질이 없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진료를 못 받을 때에는 통보해 달라는 방법까지 곁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태 위원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보건행정과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유선목 위원께서 청사 내부 재배치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휴일 하루만 해도 이것은 충분히 지금 현재 배치도를 보나 그 공사가 가능하다고 느껴지는데 공휴일날 해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도록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공휴일 하루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에이즈 예방관리에 대해서 현재 에이즈 걸린 사람에 한해서만이 보고사항에 되어 있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 보면 사실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이 본위원원이 알기에는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남에게 드러내는 것을 싫어한다 말입니다. 부끄러워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현재 인원이 6명이라고 했는데 6명인지 60명인지 아니면 몇 명이 되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공공집회시라든지 남자들 민방위 교육시라든지 에이즈에 대해서 대외적인 홍보 내지 활동을 할 생각은 없는지 이 두 가지로 물어보겠습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이즈 예방 홍보 교육을 잡아놓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민방위대원 700명에 대해서도 예방교육을 시켰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여자분들에 한해서는 특별히 한 적은 없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여성에 한정해서 한 일은 없구요, 여자고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만2,000명에 9회에 시켰고 전경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메스컴을 보니까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양천구는 그런 가정들이 없으리라 믿어집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예외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요즘 부인네들의 매춘행위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에이즈에 감염이 있다, 없다를 누가 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남성의 에이즈보다 여성의 에이즈가 거기에 비슷하게 세계 에이즈보건위원회 책자에 나와 있는데 여성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를 하지 않는다고 보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여성에 대해서 금년에 특별히 할 생각은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여성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여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 에이즈는 발병이 되었을 때 관리보다도 예방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라는 것이 사실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여성들의 모임이 있을 때에 교육을 시킬 때에 거부감이 있지 않을지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윤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캠페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홍보물을 나누어 주면서도 조심스럽게「당신이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안 풍기게 말이라도 「주변에 염려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내용이니까 알려 주십시오」하면서 했었습니다. 여성 교육을 시킬 때에 과연 섬세한 여성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도 저희들이 부작용이 없이 신중하게 판단해 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다면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에게나 남자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에이즈 감염 예방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 이 차원은 상당히 어린 아이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신경자극을 건드리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 염려하는 주부들, 예를 들어서 어떤 주부단체나 할 것 없이 이것을 완전히 개방식으로 해서 교육 내지 홍보를 했을 때는 방금 과장님이 염려하는 그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만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전 양천구 여성들을 상대로 여성들이 모인 자리에 에이즈는 예방이니까 예방차원에서 미리미리 한다는 것은 이것이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무를 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우리 주부들도 상당히 호응하고 따라주지 않겠는가 지금 자기가 걸렸지만 말하지 아니하는 아주 고통중에 있는 사람이 혹시 우리 보건소의 문을 두드리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검토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사관계는 총 공사일이 30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거하는 문제, 천정을 낮추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휴기간을 잡아가지고 공사기간중이라도 진료를 전면적으로 14일간 진료를 못하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일내지 3일간 진료를 못할 것 같아서 그 기간은 연휴기간으로 잡고 천정공사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민원을 보면서 또 민원인한테 불편이 적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소요경비가 8,000만원이고 30일 공사라면 얼마나 방대한 공사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8,000만원 짜리 공사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도 나머지는 하루 이틀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30일 공사라면 엄청난 공사입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소규모 마무리 공사고 천정에 손을 대다 보니까 전기 공사까지도 따르고 그러는데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보건소 문을 안 닫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할 테니까 지켜보아 주십시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업무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황인섭입니다. 지도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 도모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형성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산전 진찰, 산후 관리, 영양제 보급, 임신진단전 실시하는 모성관리 사업이 있고 예방접종, 영양지도, 건강관리,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는 영·유아관리가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록관리가 3,300명이고 영양제 보급 1,000명 영·유아 예방접종, 건강관리가 3만1,200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5,702명, 건강진단을 344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보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고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 질병 및 건강 위험요인을 발견 관리함으로써 의료비 절감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 번째 방문 간호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인 저소득주민을 방문하여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주민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수용시설에 저희들 진료반이 나가서 하는 순회진료가 있겠고요, 거동 불편환자를 방문해서 하는 방문진료 또 생활보호자와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간호사업이 있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방문 간호사업을 전 지역 주민에게 확대해서 실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 인력관계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소득 주민 위주로만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저소득환자들은 경제력이 부족하고 또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가족들도 생계활동 때문에 환자에게 육체적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방문 간호사업 추진계획은 순회진료가 1,300명, 방문진료 800명, 방문간호가 9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저소득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도모가 되겠고 소외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자립·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환자를 조기발견 조기치료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결핵관리사업과 성병관리사업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로는 결핵예방접종이 7,000명 또 등록관리가 200명이 되겠고 X선 검진이 5,000명 환자 발견이 300명 STD검사가 720명, 혈청검사가 1만4,500명 문제점으로는 질병에 대한 인식부족과 노출우려로 계속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잦은 주거지 이동으로 효과적인 치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환자를 조기발견 치료함으로 개인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받으셨는데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세 번째 9쪽에 보고하신 말씀 중에 방문간호사업, 거기에 우리 보건소팀이 몇 분이 나가시지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지금 계장을 비롯해서 일곱 사람입니다.

유선목위원

한 팀이 일곱 명이 나갑니까? 한 장소에 한번 나갈 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것은 방문간호사업은 의사하고 약사하고 간호사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차량으로 나갑니다.

유선목위원

네 분이 나가십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그리고 순회진료도 방문간호하고 마찬가지이고 방문진료하고 순회진료는 똑같은 반이 되겠고요,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의사, 약사, 간호사, 이렇게. 그리고 방문 간호사업은 지역담당 간호사가 혼자 나갑니다.

유선목위원

지난번에 준비된 차량으로 함께 나가서 진료하는 것이 되겠지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아토스를 지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한가지 질문은 지금 방문간호사업 실시할 때 주로 저소득층 거동불편한 자들을 진료한다고 하셨는데 대충 이 분들의 진료내용이 뭡니까? 주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진료 내용과 그 결과로서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거동불편 환자는 한 25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는 주로 관절염환자가 많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환자가 많고 지체부자유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 진료반이 나가서 약을 지어서 주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관절염같으면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약을 투여하는 것도 병행해야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관절염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동불편자들 중에. 그래서 이 분들을 기히 아토스 차량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모시고 와서 물리치료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약을 함께 투여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다른 보건소에서는 물리치료사가 같이 방문진료팀에 합세해 가지고 나가서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저희 보건소의 경우는 물리치료사 한 사람으로 또 많은 민원이 와 가지고 도저히 밖으로 같이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두 번 물리치료 과정을 6주 과정을 보건소에서 개설해 가지고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자조관리 그 과정을 하도록 했고 또 그 다음에 금년에는 소형 물리치료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유선목위원

휴대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거기에 물리치료를 방문 간호사들이 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등록된 25명 거동불편 환자들을 계속적으로 그 분들만 하십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 분들은 방문진료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방문 간호는 방문 간호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지역 담당 간호사가 계장을 비롯해서 일곱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 관내에 350명 정도 생보자 중에 저소득주민 중에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 오게도 하고 또 2차 병원에 의뢰해 주는 또는 의료보호 2종을 의료보호 1종으로 변경시켜 주는 이러한 일을 작년에도 250건 정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그 25명의 거동불편 환자들이 꼭 25명만 올해도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환자는 자꾸 늘어나기도 하고 또 좋은 현상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환자들이 늘고 줄고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는 빨리 그것을 캐치하셔야 하고 가능하면 차량도 구입했으니까 기동력도 생겨서 더 많은 분들한테 이 수혜혜택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동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알아내든지 이래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보건교육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당뇨교실이라든가 각종 교실 운영을 여섯 가지, 또 성교육이라든가 보건 교육해서 세 건 그리고 구민건강강좌 해서 한 건, 10여가지의 교실이나 교육을 운영을 하시겠다 해서 총 128회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런 교실이나 강좌나 교육에 과목을 선정을 하실 때에 앙케이트라든가 어떤 설문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것을 앙케이트를해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평소에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질환이 많이 발생되는 성인병에 대해서 주로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과목 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 이외에도 저희들이 변경해서 할 수도 있고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이 정도가 우리 구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일 것으로 생각해서 선정했다 또 다른 필요한 것이 있으면 새롭게 할 수도 있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유선목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또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관절염 환자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55세 이상된 여성분의 약 80%에 가까운 분들이 관절염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분들이 관절염으로 해서 고생을 하시고 치료를 받고자 하시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특별한 수술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들의 예방법이라든가 또는 이런 환자분들의 운동하는 방법, 이런것도 어떤 교실이나 강좌를 통해서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며칠 전에 이대목동병원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이대목동병원에서 건강강좌를 몇 년째 해 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 강좌가 이끌어져 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게 한 50부를 가지고 와 가지고 관내 주민에게 각 단체장들에게 조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위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보니까 50명 중에서 이대목동병원에서 건강강좌를 매주 몇 년을 해 왔는데 알고 있느냐 하니까 단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선 저부터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대목동병원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좋은 교실이나 강좌계획을 가지고 또 홍보도 하시겠다 전단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시겠다 하지만 아직도 모르고 있는 구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과목의 선정이 되어야 된다 또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돼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사업계획을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상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절염 과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작년처럼 관절염 자조관리 과정을 보건소에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관절염에 수중운동이 상당히 좋다고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수중운동도 시켜볼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업무에 따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98년도 주요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의약과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진료풍토를 조성하고 과잉진료 및 진료비 과다청구 등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여 이용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 불량의약품의 유통근절 및 오·남용을 방지키 위해 자율지도단체등을 통한 계몽활동과 강력한 약사지도를 병행하여 구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 393개 업소와 약국·수입상 등 248개 업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또 진정이라든지 고발 등 문제업소를 집중적으로 수시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약물상담실 운영입니다. 12쪽입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건강식품을 비롯하여 많은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의학적 상식이 부족하여 제약회사 등의 일방적인 광고에만 의존하여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 바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상담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보건소약국을 병행 사용하거나 별도 상담실을 설치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약사 한 명을 상주시켜서 구민에게 의약품의 복용방법 등을 무료상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약사가 부족하여 임시적으로 채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주 1회 등의 한시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와 14페이지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입니다. 개인과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병들게 하는 마약류에 대한 홍보 교육 등 대 청소년 예방활동을 자치단체 차원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마약류 남용의 폐해로부터 우리 청소년을 보호함은 물론 의약품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건강에 증진코자 합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14페이지입니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연 4회 관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체육관 등을 활용하여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강사들을 초청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연 2회 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와 물질문명에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탈규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마약류 및 의약품에 대한 상식과 폐해를 알려줌으로써 오·남용을 예방하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페이지 의료보험대상자 건강검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 양천보건소가 98년도 보건예방사업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음으로써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여 각종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검진종목으로는 1차 흉부방사선 촬영 및 뇨·혈액검사, 간염검사, 심전도 등 8개 항목이며 1차 진단시 2차 진단은 6개 질환 24개 항목입니다. 진단수수료는 1차 검진기준으로 남자가 2만2,890원 여자는 2만 5,61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 의약과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의약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14쪽에 말씀하신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계획이 분기에 1회씩 연 4회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관내에 고등학교 1-2학년을 위주로 했을 때 4학교 정도밖에는 실시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계획을 조금 바꾸어서 지금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홍보를 통한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마약류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아이들이 그 홍보를 통해서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아이들이 이 홍보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구민회관도 완공이 되고 또 다목적회관도 있으니까 그런 곳을 중·고등학교에 있는 특할 활동시간 같은 것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큰 장소에서 효과적으로 이 홍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렇게 이동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하신 의료보험대상자 건강검진 실시하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가 98년도에는 굉장히 큰 사업을 떠맡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유선목위원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지금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건강 진단까지 해야된다 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 인원가지고는 굉장히 역부족인 사업을 지금 떠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과연 이것이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질 지 그런 궁금증이 생기고요, 지금 이런 1차 진료에 따른 흉부방사선 쵤영이나 뇨·혈액, 간염검사 같은 또 심전도검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많은 지역주민이 올 때 우리가 과연 이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시설적인 면, 또 인원적인 면 이런 것이 지금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이 건강검진을 저희가 떠맡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장비는 작년에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인원은 충분합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인원은 부족합니다.

유선목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에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구의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 주십시오.

유선목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떻게 인원이 모자라는데 계획은 이렇다 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지금 병리검사실의 인원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건강검진이라든지 지역의보에 피보험 대상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게 되면 일단 저희가 지금은 보건증이라든지 건강진단서에 대한 검사가 좀 줄어들어서 한가한 듯이 보이지만 공무원 검진이라든지 성인병 검진을 실시하게 되면 특히 거기에 따른 2차 검사에 대해서도 대상자들이 최소한 25%에서 30%정도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사가 또 수시로 계속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또 검사실 인력이 부족하고 또 X-레이실에 있는 방사선과도 사실 인원이 부족합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구민건강센터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인원이 부족하고 이것을 또 문진이라는 것은 의사들이 문진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혈압측정이라든지 보조인력으로서 간호사가 필요한데 사실 저희 의약과에는 지금 간호사 인력이 한명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충원을 해야 될 계획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고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료를 하겠다라고 신청한데 대한 우리 지역이 받을 수 있는 플러스 알파되는 면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됐으니까 신청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유선목위원

이렇게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인원도 부족하고 이런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신 이유는 뭐에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충분히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업무량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지금 인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선목위원

아까 부족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런데, 주면 더 좋지만 사실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못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유선목위원

직원들이 좀 혹사 당하겠네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런데, 저희가 제일 큰거는 어차피 구청 공무원부터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가 초반에만 조금 힘들지 지역의보는 전체적으로 1년 내내 분산되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그럼 그 답변은 됐고 앞전에 했던거 답변해 주세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마약류 의약품 교육은 일단은 저희가 강사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자주 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라든지 약사회에서 주로 부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약사님들이 이런 학교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내 가지고 수시로 강의를 하도록 제가 한 번 부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문제점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학교를 저희가 직접 가서 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게 더 수월한 경우가 뭐냐고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입시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1학년, 2학년이라 하더라도 수험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목적회관이라든지 구민회관으로 여러 학교들을 이동을 시킨다고 그러면 그 학교 자체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은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유선목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교육의 맹점인데, 가장 중요한 거를 등한시하는. 그렇다고 하면 희수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지역에 꼭 약사분들 뿐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도 자원봉사에 사실은 지역에 있는 많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유지들이 이런 활동에 많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약물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상담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설치, 운영하고자 한다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아직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아직은 설치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한광섭위원

금년도에 언제쯤 설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지금 저희가 1층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건소 1층을 공사를 할 때 그때 상담실이 약국내에 하나의 방으로서 설치가 될 것이고, 일단 지금 현재는 상담실이라고 걸어 놓은거는 없지만 저희가 조제실에 약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조세실장이 있고, 약사가 한 명 있어 가지고 일단은 수시로 그 환자들이 문의를 해 올 때는 저희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약물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잖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약물상담실 운영을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냐 하는 거를 질의해 보는 겁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게 지금 1층 내부수리가 될 때 저희가 방이라든지 그런 것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광섭위원

보면 상담원이 약사를 한 분으로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입니다만 약사분이 좀 젊은 분보다는 그러니까 서적의 이론에 나오는 그러한 것에만 의존하는 분이 아니고 연령도 좀 있고, 경험이 좀 있고 하는 그런 분이 상담실에 상주를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약물상담실 운영" 하셨는데,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약물 상담실" 하는 것보다는 의약품, 건강식품상담실 한다든가 해야지 우리 전문가들은 약물 그런건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약물 하는 것보다는 의약품이라든가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랬으면 좋지 안겠는가 싶고요, 지금 의약품같은 경우는 제약회사에서 만듭니다만 건강식품은 제약회사가 아닌데서도 많이 만들잖습니까? 무슨 화장품회사에서도 만들고, 또 시중에 범람하는거 보면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회사에서도 많이 만들어서 건강식품이라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러한 많은 건강식품 때문에 오 남용을 해 가지고 오히려 건강을 지키기 보다는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사용법을 상담할 수 있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건강식품, 의약품, 상담실이 개설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약사를 선정하실 때는 좀 경험이 많으신, 건강식품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또 명칭을 바꾸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한광섭 위원님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각 과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를 통해서 보더라도 모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실 건지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다음 보고서는 꼭 예산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제정이 되어 국민건강증진 동법 제30조에 의하면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양천구 보건소 국민건강 증진시설, 즉 구민건강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수수료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계법령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4항에 의하여 구민건강센터를 이용할 시 1회 이용자에 대하여 경비중 일부에 해당되는 수수료 8,000원을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연훈 의약과장께서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997년 12월 15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동년 12월 17일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양천구 보건소에 구민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체력측정실을 운영하고 있는바, 그 동안 체력측정시의 의료보험에 의한 혈압검사비만 징수하여 왔으나 98년도에는 일부 미비된 측정장비를 보완하고 운동처방 전산프로그램을 완비하여 국민 건강증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된 바, 비 의료보험대상인 체력측정비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안 제1조중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를 추가하여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안 제2조 제2항 제6호 건강증진시설 이용시설은 비의료보험 적용대상인 체력측정 및 운동지도비 8,000원을 수수료로 정하려 하는 바, 이는 체력측정실 이용자에게 시약 및 재료비 원가와 체력측정기계 감가상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된 금액이며, 의사와 기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은 본 개정안의 체력측정실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종전의 체력측정비 무료 이용을 유료화함에 따라 이용율 저조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두 번째로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민건강센터 이용 예약접수를 한 자에 대한 수수료징수 금액에 관한 대책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체력측정비의 타 기관 수수료 비교표와 체력측정실 이용료수수료안 분석표를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측정장비를 보완했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장비가 보완되었나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우리가 혈액검사로는 생화학분석기라든지 작년에 샀던 분석기가 구입이 되었고요, 우리 체력측정실에 있는 기구들 에어로바이크라든지 혈압계 내지는,

한광섭위원

기존에 있었던거 말고 추가로 보완된 거는 없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보완할 것이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금년도에는 운동중 혈압측정기와 영양프로그램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한광섭위원

그 다음에 체력측정실 이용자에게 시약 및 재료비 원가라고 그랬는데, 시약이나 재료비 원가는 무슨 내용인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체력측정 구민건강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에게는 혈액검사와 체력측정을 동시에 같이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검사라든지에 들어가는 시약을 말하는 겁니다.

한광섭위원

"및 재료비원가"는 어떤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재료비라는 것은 시약 및 재료비가 우리가 보통 소변검사에 드는 시약값이라든지 그 프린트 되어서 나오는 종이값 이런 것이 450원, 혈액검사가 500원, 생화학검사가 2,500원 여기에 대해서 또 마우스피스라고 퇴치하는 검사 재료가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도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이용요금을 8,000원으로 수수료를 정했을 때에 이용자가 더 저조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대책은 강구를 해 보셨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일단 저희가 구민건강센터 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계획을 하고, 그 예약에 대한 확인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료는 아니고 지금 사실은 1,100원, 방문당 수가를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이용료가 1,100원인데요, 저가보다는 오히려 역심리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가격이 비싸짐으로써 저것이 검사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심리적인 반응도 얻을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중요한거는 결국 저희 보건소의 친절문제와 홍보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에도 소변검사는 예를 들어 이게 한달에 8,0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이 수수료가 8,000원이라는 것이 한 번에 8,000원입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한 번에 8,000원 받는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생체화학검사라든지 혈액검사라든지 이 검사는 오는 때마다 매일 합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게 아니고 첫날 검사했을 때 의사가 문진을 하고 환자분에게 필요한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며칠 있다가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다시 환자분이 원하는 체력측정을 하는 날을 정하거든요?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체력측정을 하고 난 뒤에 현재 생화학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환자가 원해서도 안 되는 거고, 의사가 주기적으로 몇 개월에 하는 그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지금 그 방문 당시에 그 환자 분이 금식을 하고 금연을 하고 며칠간의 안정을 취하고 오신 상태에서 혈액검사를 먼저 실시를 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걸 매번 검사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의사가 소견으로 몇 달에 한 번이라든지 한 사람이 계속 우리가 그거 하는 데에 그러면 이거 8,000원이라는 수수료가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의문이 많이 가는 문제가 생겨요. 무슨 의문이 많이 가느냐 하면 여기 기계에 대해서도 측정기계 장비구입 및 시설비 했고 밑에 보면 전기시설 장비 및 유지비 또 그 위에 재료비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이런 환산을 한 사람에게 했을 때에 8,000원이라는 수가인데 이것을 이 한 사람이, 어느 A라는 사람이 여기 측정을 했을 때에 올 때마다 매번 검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구민 건강센터 이용 자체는 두 번 방문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1년에?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아니요. 자기가 예약하고,
준태

박준태위원

예약하고 검사하는 그것은 알아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장기적인 추후관리는 저희가 그것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있지 않지만,
준태

박준태위원

그 계획은 전혀 없이 1회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적어도 6개월 내지는 7개월 이후에 그것을 하신 분에 대해서 연락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 보고 그동안 체력측정을 해 가지고 운동처방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계획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박준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오신 분들한테도 돈을 받을 것이냐?
준태

박준태위원

예, 얼마를 받을 것이냐?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때는 검사에 따라서 어떻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역시 똑같이 8,000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선목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도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는데 시행전에 이 조례가 선포되기 전에 만약에, 예약된 환자수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80명 정도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약 받으면서 수가가 조례중에 있어서 8,000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 분들한테도 8,000원을 받으실 것입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수가조례 시행을 언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 날짜를 지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전화를 드려서 그렇게 하실 것인지 확인을 할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8,000원을 받는 것으로 관철을 시키되 그분들을 이해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유선목위원

무리는 없을까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양천구민은 8,000원 정도면 부담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선목위원

구민의 긍지를 가지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다른 수수료를 비교하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원가입니다.

유선목위원

자료에 보면 과천시같은 데는 10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비 의료보험을 적용시켜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제도가 상당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보건소 본래의 개념 그러니까 싸고 또 국가가 지원하는 서비스 개념이 강한 본래의 기능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IMF시대의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그러면 기업이 하는 이익추구 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제도를 신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보시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이것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마땅히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책정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의료보험 대상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험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50%를 감면을 해서 4,000원의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고 의료보호 대상자에게는 당연히 무료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IMF시대라고 해서 또 보건소 고유기능이, 원래 보건예방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질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질좋은 서비스를 무턱대고 싸다고 그래서 싸게만 주어야 된다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외부기관보다 훨씬 싸게 하는 것이 좋지만 싸고 무료인 것만이 모든 것의 양질이라고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수위원

이렇게 해서 세외 수입이 연간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합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금년도 목표를 2,4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2,400명이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그 감면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가,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약 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최병수위원

2,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기계감가상각비, 시설장 유지비는 반영이 되고 인건비도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와같은 사실들이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보건소 본래의 기능하고 아주 동떨어진 그와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 제도가, 연간 2,000만원의 세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 본래의 취지, 그러니까 그 체력장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대 주민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그와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보건소 측에서, 그런데 이제 와서 8,000원씩 받겠다는 것은 너무 대조적인 것이 아닙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병수위원

이것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예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들이 예약을 받으면서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기점으로부터 하고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회에서 이번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공포된 이후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병수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우리 소장님께서 요약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지금 80명이 예약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공포가 되면 그 시점부터 받아야 되지만 그 이전에 그 분들을 다 수용할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미리 예약했던 분들은 최소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오시게끔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8,000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종 의학적인 검사를 합니다. 그 바탕하에 저희들이 체력측정을 하기 때문에 의학적인 검사비가 3,910원, 그 시약값입니다. 최소한의 시약값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타 구에 지금 체력측정실을 설치한 곳이 여러 구가 있으며 각 구별로 다들 수수료를 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방문당 수가를 받아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우선 어느 정도 저가의 경비의 일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전반적인 방침을 가지고 타 구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를 징수를 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용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어 보고 있는데 저희 자원봉사자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체육지도사도 있지만 그 분들의 의견이 이런 장비를 가지고 지도를 하면서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만족을 하고 가시는데, 그전에 오시기 전에 과연 보건소에서 그것을 해서 1,100원 받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하는 의구심을 하고 와서는 나중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가신다고 하는데 8,000원도 적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고 8,000원 정도는 굉장히 저렴하지 않느냐, 보건소니까 8,000원이지 병원가면 굉장히 많은 돈을 주어야지 받겠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대부분 가신다고 합니다.

최병수위원

보건소장님의 그 논리는 조금 전에 감기약이라든지 노인성 질병에 관한 약을 받을 때에도 굉장히 싸다는 느낌을 그 사람들이 받았을 것이에요. 심지어 무료에서부터 최소의 원가로 받았기 때문에 그 논리하고 같지 않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런 사업들은 국가에서 보조가 나오는 것이고 꼭 해야 할 예방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고 이것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목적에서 최소한도의 경비 8,000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가 나오는 사업도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이 정도의 의학적인 검사와 체력 측정에 대한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핵사업도 비용을 받고 일부의 수수료는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병수위원

본위원은 보건수가개정조례에 대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동료위원이신 최병수 위원님께서 체력측정비의 유료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싸고 무료인 것만이 공공서비스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는데 지금 타 기관의 수수료를 비교해 보니까 저희 구청이 상당히 싼 편에 속하는데 이 내용을 얼핏 보기에 과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때에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체력측정의 내용이라든지 어떤 기계에 있어서 저희 구가 딴 구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하는 우려가 오히려 되거든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없습니다. 종합병원이라든지 한국 체육학 연구원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비교를 해 가지고 가격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여기도 이런 수수료에 대해서 유료화시키려고 할 때에 그 쪽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고 계세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 쪽 반응은 저희가 어차피 개인적인 종합병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어차피 저희하고 비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분은 보건소에 오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틀 전에 성동구 보건소에서도 구민건강센터를 개원했습니다. 성동구에서도 수가조례를 상정을 한 것이 5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타 기관에 비해서 너무 싸니까 오히려 이것이 적정한 수준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앞서는데 이것이 충분히 고려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루어진 가격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들은 원가만을 계산한 것입니다. 저희가 기계장비라든지 시약비 그것만을 받지 일체의, 보건소가 공공기관이지 수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민에게 원가만을 가지고 체력측정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만 타 구의 보건소도 같은 입장일 것이란 말이에요. 구민한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 원 목적일 텐데 타 구 보건소에 비해서 싸니까 본위원은 오히려 의구심이 생길 정도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가격이라니까 저희 구민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체력측정을 위해서 카드 발급된 것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김기천위원장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카드를 구매를 500매를 했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구매가 아니고 발급이 몇 장이 되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의원님들한테 하고 그 분들한테는 발급을 하고 민간인들 한테는 발급을 안 했습니다. 재활용하는 것이지요.

김기천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 카드 소지자도 똑같이 이 조례대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체력측정이라든지 검사를 다시 하게 되면 그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워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위원 여러분과 시민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가 약간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이 무보수 봉사직인데 다들 생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생업 때문에 민의를 대변해서 나온 의원직을 소홀히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돕는 뜻에서 점심을 늦게 하시고 남은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소 힘드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반면에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업무에 종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중 신월5동 가정복지관 건립 시공업체 부도사태에 따른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이후에 가정복지과장께서 파악하신 업무중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추가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지금 드린 자료를 참고를 하셔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인종합건설에 공사비 지급내역입니다. 선금급으로 약 3억 2,400만원을 97년 9월 8일날 지급을 하였고 기성금으로 97년 12월 31일날 약 1억 51만원을 지급을 하여서 총 약 4억2,472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율은 약 16%이고 1차 계약분에는 약 38%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자료로 뒤에 붙인 공사진행 공정표를 참고로 하시면 지금 현재 1월 20일을 보아서는 지하 2층 골조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표에 보면 6월말로 전체적으로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공정표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하 1층 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소 지연된 이런 상태로 있는데 그 사유는 굴토공사중에 지반이 풍화토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공법을 변경해서 기계를 다시 철거하고 새로운 기계를 들이는 과정에서 이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6월말로 공사를 조금 당긴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초 일정 8월말 공사 예정에는 현재 공사대로 가면 공사일정은 마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도발생은 1월 13일날 부도가 났는데요 연대보증을 한 웅도종합건설은 97년 12월 16일날 이미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1월 14이날 부도가 나도 다인종합건설에서 계속 공사를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다가 1월 14일날 웅도건설에서 천하건설로 보증회사를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4일날 접수를 해서 16일날 처리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보증업체가 천하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날 다인종합건설에서 도급자 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현재 1월 19일자로 되어 있는 보증업체인 천하건설에서 계약을 다시 해서 공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인종합건설은 공사를 포기하고 부도가 난 것으로 인해서 부정당업자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에는 우리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에서는 현재 감리회사에서 공사일정에 따른 정산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사한 금액을 계산중에 있습니다. 그 계산이 끝나는대로 보증회사인 천하건설과 재계약을 해서 공사를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급금과 기성금 약 4억2,000만원을 준 나머지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한보증보험에서 반환 청구해서 부도로 인한 우리 예산 손실 발생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과나 재무과와 이들 현황을 파악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이상 보고받으신 내용중에 의문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여기 공사공정표에는 지금 계획표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현재로서 2층까지 골조공사가 끝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골조공사를 하고 있어야, 지상 2층 골조공사가 이 도표에 보시면 1월달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지상 1층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빨간 줄 다음에. 지상 1층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유선목위원

12월말이 그렇지. 1월말까지는 지상 2층 골조공사가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계획대로 나가서 천하건설이 계속 계약의무를 이행할 경우, 재계약 해서. 공정에는 크게 차질이 없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지금 우리가 선급금 지급하고 기성금 나간 것이 4억2,000정도가 되는데 이거에 "과다 지급된 것에 대한 보증보험에 반환청구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환급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지금이 천하건설이 지금 자체가 보증회사를 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계약을 할 때 데려올 겁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과정보다도 정말 이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공사를 맡았던 건설회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건물이 잘 지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 공정표에 의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부도가 나기까지 감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어떤 책임감도 좀 느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어저께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설업체하고 어떤 공사에 대한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맡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건축에 관한 전문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맡는다고 할 때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사실 이것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부도가 나기까지 또 우리가 빨리 알기는 했습니다만 또 과장님도 일찍 나가서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해보시고 현장에도 여러 번 나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공사가 한정된 공정기간 안에 차질없이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완성될려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 관급공사는 부실 공사다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도 씻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고 또,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 사실 이런 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같은 것을 맡아서 한 관급공사를 맡은 건설회사치고 부도나지 않은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어저께 의원님들도 다 모여서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고 부도나는 업체만 양천구에서는 골라서 계약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든지 과장님이든지 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유선목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평소 늘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서가 분담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사실 발주부서인 주관과가 바로 건축주입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업무를 지도감독 하지만 저희가 주관과에서 보다 현장을 직접 뛰어서 내가 내집을 짓는다는 이런 생각하에서 현장관리를 좀 철저히 나가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상당히 건설 이 분야에 어느 업체가 부도가 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축자재비가 인상이 하루가 다르게 뛰기 때문에 과연 업자가 이 공사를 끌고 나갈지도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에 현장에 나가는 회수를 더 늘려 가지고 미연에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또 걱정되는 것은 이런 면이 또 있어요. 지금 모든 공사 자재비가 크게는 배로 뛰는, 건설 자재값이 그렇게 뛰고 있다고 우리가 듣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도급을 줄 때 그 도급액에 맞춰서 천하건설이 재계약을 하고 당초에 우리랑 첫 번째 계약을 했던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건축물을 짓는데 의무를 이행할 것인가, 첫 번째 맺은 도급액으로. 그런 것도 참 염려가 되거든요. 건축 자재비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히 주어진 금액에 맞추다보면 부실공사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재계약을 할 때는 철저하게 못박음을 해준다든지 이런 면도 최대한도로 우리가 안전장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현장에 자주 나가 보겠다" 라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답변이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건축비가 더 상승 요구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할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일단은 계약을 원 도급자가 그 금액에 하겠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년 이내에 에스케레이션이 적용되는 그런 범위내라면 우리가 증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1년 이내이기 때문에 건축자재비나 인건비 상승 요인을 적용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계약은. 우리가 일부러 더 주더라도 저희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문제는 모르겠어요, 이 기준이 1년이 지난 범위내에서 이 에스케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서 만일 적용이 타당하다고 하면 적용해서 올려줘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이 염려가 되는 거에요. 왜냐하면 주어진 한정된 금액으로 집을 짓다보면 시멘트 10포대 들어갈 거 5포대만 들어가고도 지으면 짓는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부실공사가 되든지 말든지.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적게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전축자재를 구입 못해가지고 공사가 그냥 마감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제일 우려되고 있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가지고 가서도 제대로 물량을 못사는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정은 관급자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를 했는데 이후에 관급자재가 아니고 자기가 자재를 조달해서 했을 때 이것이 공사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여튼 소관 건축과와 상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한 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 기관의 회계법에 보면 각종 공사에 이와같은 내용으로 돈을 공사금액의 50%룰 주게 되어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계약하면 선급금으로 5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것은 임의 아닙니까 임의. 50%를 주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있습니까 정말?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법에. 그것은 발주자가 계약하기 나름이지. 어떻게 그 계약법에 의해서 50%를 주라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그리고 이 계약부서도 그래요, 어떻게 알아보지도 않고 건설업체 그러면 다 의심을 해야 될텐데 알면서 처음부터 1차분에 대한 50%를 지급하고, 기성금 지급도 그래요.기성금 지급이 지금 총 공정율의 16% 된 상태에서 약 70%가 공사비에 나갔단 말이에요. 이것을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의 공정율인데 어떻게 돈은 70%가 나갑니까? 검사도 해 보지도 않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기성금은요 1차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기성금 나가는 12월 30일 기준으로 1차 계약분이 약 31%가 공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31%를 1차 계약금에서 계산했을 때 약 1억원이 되어서 그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급금하고 전체적인 공정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1차 계약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이 31%였기 때문에 1차 계약에 대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럼 31% 그것을 조사한 기관은 누구입니까? 자체에서 자기네가 건설업자가 31%라고 서면으로 제출했을 때 31%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구청의 전문가가 나가서 31%라고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감리가 31% 일단된 것을 건축과에 제출하면 건축과에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건축과에서는 그러면 현장에 가보지도 않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가 봅니다.

최병수위원

가보는데 인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감리사에서 제출한 감리공정율에 따른.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최병수위원

짜고 하는 겁니까 전부 이것? 감리사하고 건축과하고 계약부서하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라지만 이것은 개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기 다인종합건설이라는 데를 뒷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부도가 언제날지 감지를, 당시에는 부도가 안 났으니까 했겠지마는 부도가 나리라는 이와같은 내용을 조사를 해보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전혀 근거없이 자료에 의해서 그냥 돈만 지불을 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의심할 것은 공사진행 공정표에도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부도를 내겠습니다하고. 지금 동절기에 골조공사가 전부 몰려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구청의 건축분야에서 전문가가 한 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것을 지적을 했어야 되고, 이것을 차라리 3, 4, 5월 좀 늦추드라도 이와 같은 초래를 예견을 했을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내용은 "대한보증보험에 반환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빨리 나오리라고 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게 선급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나와서,

최병수위원

그것은 즉시 나오지 않습니다. 즉시 나오지 않고요 재판을 해서, 물론 나오기는 나오겠지만 시간이 상당히 걸리리라고 보고 따라서 그 다음에 하는 업체가 어디 업체죠? 천하건설. 천하건설에서 즉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합디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이 천하건설측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여기서 따르는 조치는 또 어떻게 취합니까? 만약에 천하건설에서 대한 보증보험에서 돈이 늦게 나왔다든지 이렇게 근거있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핑계를 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현재 보증보험회사에 신청을 해서 이 돈이 나오면 일단은 현재까지 공사한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를 감리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산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지금까지 들어온 돈하고 정산을 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보증보험에다 요구를 하면 이 돈을 나와서 다시 그 천하건설에다 선급금으로 만약에 신청을 했을 때 주게 되면 이 천하건설에서 다시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또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글쎄, 보증보험을 자꾸 너무 믿지 말라니까요. 이게 그러면 천하건설하고 계약을 하면 또 연대보증이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천하건설에서 계약할 당시에 보증회사를 또 데리고 와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또 천하건설도 부도가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지 못하는 사실 아닙니까? 이와 같이 지금 오늘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일이 진척이 되리라고 봅니까? 틀림없다고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제가 지금 현재 건축과하고 재무과로 확인한 내용으로는 이대로 진행이 되리라고 우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인정이 됩니다.

최병수위원

그 사업 공정을 지연시키거나 천하건설이 부도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구청에서는 또 불가항력적인 그와같은 내용으로 또 대처를 하고 보고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천하건설이 부도가 날 거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병수위원

아니, 가정을 했을 때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인종합건설은 부도가 나리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가정을 해봤을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적절한 대처를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김기천위원장

박준태 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다인건설하고 천하건설하고 혹시 같은 업소를 하면서, 회사를 2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내 말은 현재 관급공사를 어떻게 따내느냐 하면요, 전무 이름으로 무슨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고 사장 이름으로 하나 가지고 있어 가지고 사장이 만약에 부실공사 그것하면 전무 이름으로 다시 공사를 따내 가지고 한 사무실에 회사는 두 개, 세 개를 붙여놓고 이런 관급공사를 따내 가지고 공사하는 데가 지금 많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또 최병수 위원이 지금 하는 말대로 여기에 지금 문제성이 있는 것이 1월달에나 2월달에 골조공사를 하겠다고 보고서가 나왔다는 이것은 세상에 지금 건물을 짓겠다는 사람인지 건물을 허물어버리겠다는 사람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님. 건물 짓는 사람이 골조공사를 1월달 2월달 가장 추운 날씨에 한다는 것을 볼 때 본위원은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철골조 공사하고 물 공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철골조 공사도요 겨울철에는 눈이나 비가 오면 철근이 부식되어 가지고 하루만 지나면 녹이 다 납니다. 거기에다가 시멘트, 콘크리트 해 놓으면 그건 부실공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외국 가 보았지만 여름에 비를 안 맞기 위해서 철골조를 해 놓고 그 위에다가 비닐을 씌어 놓았어요. 녹이 안 나게 할려고. 그래도 녹이 나요. 만약에 골조공사를 안하고 세멘을 안하고 그냥 철만 씌운다, 새까맣게 녹난 데다가 4월달에 가서 세멘하면 그게 부실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사를 떠맡은 사람이 도대체 관급공사는 지금 아직도 이건 기적이라고 하기전에 한심해요. 과장님이 한심한게 아니라 공사를 맡았다는 사람이나 하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 본 위원이 최병수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으로 물어보는 것은 다인건설하고 천하건설이 혹시나 한 사무실에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또 바터식으로 예를 들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닌가, 천하건설 공적사항도 한 번 보고 싶고요 다인건설이 현재 완전히 부도가 났으면 회사가 문닫은 상태고 전혀 그거를 안 하는지, 또 거기에 다른 물류로 또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인건설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도 없잖아 있고요, 천하건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설이라는 것이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건설이에요. 한 사무실에 3개, 4개 허가를 건설회사 붙여놓고 하고 있는 이런 터무니없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주무과에서나 국에서 너무 몰라서 혹시나 그런지 아니면 제도상에 이건 알아도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냥 이것이 된건지 참 답답하기 짝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이야 여자 분이니까 국장님이 한 번 대답해 보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지금 박준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어제 저희가 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의를 한 사무실에서 두 개 가지고 하는 건지 제대로 아직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숙제거리인데 지금 나온거는 이렇게 별개 업체로 해가지고 공사포기가 되고 신청도 했는데,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이쪽에 전무로 들어와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냐하고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요, 건축과 직원도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재무과에서도 관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더 밝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별도로 다인종합에 대한 부정당 업체로 제재처분이 한 번 더 부과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조치냐? 그랬더니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를 또 한 번 더 하는 수박에 없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건 밝혀 가지고 부정당업자인지 여부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공정표도 어제 보면서 Port C.P.M.을 제대로 작성한 사람이 한 건지 내가 보아도 의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새로 천하건설이 공사를 계약을 하게 되면 이 공정표를 재정비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8월달 이쪽으로 현장정리를 두 달 정도 빼냈는데요, 이것 자체도 좀 이상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정표를 다시 한 번 재작성하도록 해서 공정표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다시 한 부 공정표를 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유선목 위원님이 물으셨고, 최병수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 질의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발주할 때의 공사비하고 현재의 공사 자재비가 올랐을 때에 이것이 과연 이 공사비가 애초에 낙찰된 금액으로 공사가 왼료될 수 있겠나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안해야 된다고 봐야 원칙입니다. 이 공사가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강건너 불보듯 보이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공사를 사기업 공사를 맡은 사람도 지난해에 발주한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20%∼30% 상당을 지금 받고 있는 입장인데, 관급공사로 해서 만약에 이 금액으로 발주가 된다고 보았을 때에는 이거는 부실공사가 뻔하거든요. 누가 와서 하든 이건 부실공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사후대책도 우리가 한 번 국장님이 지금 이 공사진행표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다인건설과 천하건설의 전무와 상무, 사장 뭐 문제는 사람만 왔다 가면 다인건설 사장이고 사람이 이리 가면 천하건설 전무고, 이거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과연 나중에 사후에 이 문제까지 공사를 이번에는 정밀하게 좀 세심하게 관찰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번 해보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지금 끝에 말씀하신 공사비를 현실화 해 가지고 변경해 주는 건, 그건 저희가 에스커레이션이 적용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봐 가지고 그것도 현실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가 두 가지 회사 명의로 왔다갔다하는 이 문제도 저희가 밝혀 가지고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표도 관리 잘 하고. 결국은 이런 것이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느냐의 여부의 관건인데요, 저희가 제일 우려되는 것은 먼저 말씀하시던 건축자재비가 올라서 이거를 과연 업자가 제대로 조달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대책을 강구해서 신월5동 가정복지관 공사에 하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최병수 위원 질의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연대 보증회사가 웅도종합건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웅도종합건설은 저희가 다인이 부도가 나니까 연대 보증회사를 찾다 보니까 12월 16일날 부도난 거를 알았습니다. 미리 부도났다고 자기네들이 신고를 했으면 연대 보증회사를 그 중에 12월달이라든지 1월초에 바꾸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먼저 부도가 나고 저희는 몰랐다가 원 도급자인 다인종합이 부도가 나니까 보증회사를 찾다 보니까 이것이 발견된 거죠.

최병수위원

웅도종합건설도 부도회사입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12월 16일날 부도가 났고 원 도급자는 1월 13일날 부도가 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최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웅도와 천하건설이 연락은 되고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천하건설은 연락이 됩니다.

최병수위원

웅도종합건설 연대 보증회사는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연락이 안 되죠.

최병수위원

그 다음에 다인건설은 연락이 됩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다인은 연락됩니다.

최병수위원

부도나서 도망가지는 않았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최병수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대한보증보험회사에서 연대 보증회사에다가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웅도종합에 갔더니 이미 부도가 나고 사람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거기는 보증회사는 반드시 연대보증 순서로 전원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민사입니다. 그렇다면 웅도종합건설 같은 데는 사람이 없고 천하건설에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증보험회사에서 천하건설은 본인이 공교롭게 건설을 하겠다고 자처하고 있는 업체가 되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천하는 계속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최병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이런게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웅도종합건설에 구상 청구를 좀 받아달라, 이렇게 자꾸 차일피일.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아니, 그건 보증회사는 일단 저희한테 보험관계에 의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그건 내부적으로 자기네들 구상권 행사 문제입니다. 이건 보증회사에서 선급금에 대한 보증을 우리 돈주는 문제와 자기네가 구상권 행사는 별개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요, 구상이 끝나야지 우리 돈주는 관계가 아니니까.

최병수위원

아니, 천하건설은 그게 보장이 되어야만이 공사를 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천하건설에서는 보증회사하고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대한보증보험.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러니까 그것도 대한보증과의 관계도 또 들어야 되겠고, 만일 천하건설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모든 먼저 도급건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고 권리도 승계를 하겠지요. 그리고 이 분이 또 공사가 잘못될까봐 연대보증보험회사를 또 데리고 들어와야 되겠고, 또 선급금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이 선급금에 대한 것을 보증보험을 또 들어 놓아야 되는 거에요 계약을 할 때 이 조건이 다.

최병수위원

아니, 지금 1차 계약금액 중에서 약 70%가 지급이 되었죠? 1차분에 대해서는, 6억4,800만원에 한다고 그러면 이 것이 4억2,400이 지급된 거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러니까 약 70% 되죠. 1차공사 금액에서.

최병수위원

그런데, 과연 천하건설이 70%를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먹고 도망을 갔는데, 나머지 공정도에 따른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보증보험회사에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했을 때 그간에 여러 가지 공교롭게도 지금 IMF시대를 맞이 해서 물건값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자재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 건축자재 중에서는 그 배가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돈으로 보증보험회사에서는 금액으로 받더라도 자재를 구입해서 이걸 과연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돈은 액면대로 여기 총 공정금액 1차 계약금액 그 다음 지금 현재 공정율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받아서 천하건설이 그 금액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과연 그게 공정이 제대로 될까라는 상당한 의심이 지금 되고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이 공사의 공정 검중부서인 건축과, 그 다음 발주 부서인 재무과, 그 다음 사업부서인 가정복지과가 한 번도 회의를 안 한거 같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문제로. 여기서는 지금 현재 건축과나 발주부서인 재무과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어제 제 방에서 모여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병수위원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최병수위원

빠른 조치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국장님, 이거 좀 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쇼는 재미있어, 쇼는 즐거워" 합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지 압니까? 제가 말은 안 합니다만 뻔한 것이 보여서 그래요. 지금 이것이 하나의 업주들의 쇼에 우리 의원들이 놀아나고 있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우리 의원들은 참 순진하고 점잖고 우리는 다 좋아서 지금 거기의, 그저 사업이나 5동의 가정복지관 짓는데 잘 어떻게 그 공정에, 아까 본위원도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대로 잘 지어지면 좋겠다. 물가가 올랐으니 좀 그거하지 않겠나 하지만 이 뒷면에는 쇼의 아주 즐거운 웃음거리가 있는 장면이 나오니까 지금 문제에요. 본 위원은 이미 귀도로 듣고 여러 가지를 그거 한 적이 있어서 그럽니다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다인이나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했는데, 본 위원도 거기 지금 깊이 관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쇼가 들어가면서 지금, 다음에 도저히 이거로서 우리가 못하니까 공사비 추가 그게 또 나옵니다. 이건 훤한 겁니다. 그러니까 쇼에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이 말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요. 본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감지를 하시는 분은 감지를 할 겁니다.

김기천위원장

박준태 위원님, 문제의 핵심을 짚고 넘어갑시다.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지금 시민국장님 말씀속에 어제 시민국장님 방에서 3개 관련부서 과장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다, 대책을 세웠다 그랬는데 위원장님,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 겁니까? 지금 이 시간에 관계부서의 재무과나 건축과장이 여기 입회하에 이 상임위에 이 문제가 다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 않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이라든지 건축과장이 여기 입회하에 필요한 말을 시민국장이나 가정복지과장 입을 통해서 말하는게 아니고 직접 듣기를 본인은 원해서 그렇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 개 관계부서의 과장이 여기에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대책회의를 치뤘다 하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이 여기 입회하지 않은 무슨 정당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김기천위원장

그 부분은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자료요청 받아서 미흡하면 다시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담당부서 실무자를 출석시키기로 그렇게,

유선목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다시 재삼 확인하는가 하면요, 지금 천하건설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줄, 앞으로 재계약 할 때 그 회사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 회사에 대한 재무구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아는 바도 없고 구청측에서도 아는 바가 없죠? 그렇잖아요, 천하건설이 나는 연대보증회사로 이런 회사를 세우겠다라고 데리고 왔을 때라야만 그 때야 검토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다른 답변은 재무과에 듣기를 원했고, 또 건축과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어요. 지금 동절기에 골조공사를 하고 있고 지하터파기공사 이런 것들이 부실공사의 원조가 된다, 본 위원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행 공정표에 의해서 지어지도록 건축과에서 묵인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런 것도 의심이 가고요, 또 한가지는 이렇게 부도가 난 이후에 대책이 지금 관리부서를 하고 있는 지금 과연 시민국의 가정복지과에서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책임이 분야가 다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종결지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해당부서의 과장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좀 더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유선목 위원의 주문을 수용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거은 관급공사,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양천구청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등록되어 응찰하는 업자들의 기술적, 재산적 능력을 실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서류로만 파악을 하고 여건을 구비하면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지금 신월5동 가정복지관 문제에 이걸 하나를 가지고 따져 보았자 특별한 해답이 안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것이 개선이 되어서 관급공사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새롭게 취해지기 전에는 어려운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공사발주하는 계약문제의 업무 관장은 어제도 말씀을 들었지만 재무과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지 공사 진행과정에서 기술감독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지금 가정복지과장한테 추궁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재무과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또 기술감독을 건축과에서 한다손치더라도 결국은 신월5동 가정복지관은 가정복지과 집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추궁해야 될 부분은 그런 맥락에서 기히 지급된 금액에 대한 동의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파악을 해서 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앞으로 또 계속 진행되는 공사에 집행금액에 따른 동의를 해야 할텐데, 아까 박준태 위원님, 최병수 위원님, 유선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어떤 표현한 용어가 적합할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돌아가면서 부도를 낼 확률도 있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4억2,400의 금액이 지급되어 있는데 다인건설에서 업종별로 부분 재도급 하청을 줄 때 현찰로 다 지급하지 않고 어음으로 지급한 후에 지급 날짜에 부도를 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지급된 4억2,000의 금액은 이미 현찰로 챙기고 있었고 또 공정이 지금 16%밖에 진전이 안 됐는데 4억2,000에 대한 금액이 다 소요되었느냐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다 소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 이것을 전부 다인건설에서 챙겨서 도망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또 맡은 업자가 다시 동일 수법으로 또 부도를 내고 다른 업자한테 넘겨줄 확률도 있습니다. 좀 색다른 얘기입니다만 본 위원장이 아는 전기업계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다섯 손가락안에 들어가는 업체인데 3형제가 큰형님부터 시작해서 업체를 설립해서 많은 공사를 맡아서 부도를 내고 또 그 다음 동생에게 회사를 다시 설립하도록 해서 또 부도를 내고 이런식으로 해서 3형제가 30년에 걸쳐서 남의 것 부도내서 돈을 잘라먹어 가지고 거부가 된 사례를 지금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모순, 악덕업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충분히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문제는 앞으로 지급승인을 해 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시를 해 줬으면 좋고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가정복지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4억2,000만원에 대한 공사가 16%가 됐는데 이 4억2,000만원에서 16%의 공사를 하고 나머지 공사비로 소요 안 된 금액이 얼마이며 그 금액을 보증보험에서 내지는 다음 업자가 충당 변제할 수 있느냐 하는 확실한 답변을 줘야 되겠고 또 하나는 다인건설로부터 재도급 하청을 받아서 16%의 공사를 진행한 업자들중에 어음을 받아서 돈은 한 푼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부도가 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채권행위로 이 공사를 앞으로 진행될 공사를 채권확보를 위해서 방해를 한다든가 아니면 채권확보를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구청에 법적인 요청을 할 수 있는냐 없느냐 했을 때 그에 대한 금액변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건축주로서 정확히 이 업무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첫 번째 말씀하신 선급금의 잔액문제인데요, 이것은 기성에 대한 정산을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감리를 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대략 지금 추진 물량이 한 2억2,000정도 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추계입니다.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억 정도.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저희가 보증회사로 하여금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2억정도,

한광섭위원

잠깐만요, 대한보증에서 증원금액이 얼마짜리가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한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선급금에 대한 것입니다. 3억2,400에 대한,

한광섭위원

3억2,400에 대한 증권이 들어와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한광섭위원

알았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천하건설에서 또 그렇지 않으면 천하건설이 아닌 제3의 사실상 하도급을 맡은 업자가 있다면 이 분들이 어떤 채권확보를 해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 등 이것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하도급 별개 업자가 있는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하건설이 맡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그러면 위원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유선목 위원 주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재무과장과 건축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그 의견 진상을 들어보려고 하면 좀 시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남은 부분의 회의를 오늘 진행을 하고 그간에 가정복지과에서도 업무파악을 더 철저히 하시고 출석요구를 해서 휴회기간에라도 본 사임위원회를 하루쯤 소집을 해서 유선목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양해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으시지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소관 신월5동 가정복지관 부도사태에 따른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하신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시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54분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8년도 세출예산 심의시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을 8,000만원 증액한 2억원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3억원 신설 증액하여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각 기금의 98년도 운용계획은 이에 맞추어 수정의결하지 않았던 관계로 노인복지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98년도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노인복지기금의 98년도 기금조성계획중 출연금을 1억2,000에서 2억원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있어서는 수입계획에 있어서 출연금이 없던 것을 3억으로 출연금을 집어넣고 지출계획 중에서는 13억6,994만8,000원이 잡혔던 것을 3억을 더한 16억6,994만8,000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시민국소관 관리기금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998년 1월 20일 제출되어 동년 동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소관으로 노인복지기금변경안은 98년도 기금 조성규모 3억2,658만5,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당초 98년도 기금 조성규모가 2억1,919만2,000원이었으나 지난 정기회의 98년도 예산심사시 일반회계기금 출연금을 당초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8,000만원을 증액하여 의결함에 따라 기금운영계획도 수정하여 의결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기금운영계획증 일반회계 출연금 증액분과 적립이자 증액분을 계상하고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변경안은 98년도 기금 조성규모 16억6,994만8,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당초 98년도 기금 조성규모가 13억6,994만8,000원이었으나 지난 정기회의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사시 당초에는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IMF체제하의 양천구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감안하여 3억원을 증액함에 따라 예산결산위원회는 기금운영계획도 수정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결하였어야 한 바 그러하지 못하여 금년도 첫 번째 회의인 이번 임시회의에 불가피하게 기금 운용계획중 일반회계 출연금 증액분과 융자지출금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97년도 이월액과 융자금 이자 및 예금이자 수입을 바로잡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안을 제출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산업과장과 가정복지과장은 위원들의 업무소관 질의가 나오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변경안을 오늘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금의 확보를 빨리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국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그리고 아울러 지금 시에서 810억원을 대출하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홍보를 하고 우리도 이것 떨어지면 바로 1월달에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810억원이면 우리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아니, 서울시 전체25개구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810억원 정도의 자금이,

최병수위원

이것도 가능하면 우리 국장님이 애쓰셔 가지고 많이 좀 배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지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일단 해당기업체에 전부 알려주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관리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점심시간을 걸러 가면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그간 이틀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