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이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사무직원
사무직원 홍재언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제118회(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양시노인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과 지난 6월 10일과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평촌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금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민간위탁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노인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상정안 두 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118회(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민간위탁동의안 안양시노인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 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 안양시노인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118회 보사환경위 2차 회의 부록 참조

김웅준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용위원장
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이 두 동의안에 대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에 관한 민간위탁이니 만큼 여기에 있어서 민간위탁심사위원은 전례에 비춰서 어떻게 구성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노인보건센터나 노인주간재활센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두 곳 중에 하나는 한림대학교병원에 민간위탁을 주겠다 하는 내부방침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보다 더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민간위탁자가 더 의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한림대학교를 내부방침으로 정한 이외에 다른 한 곳의 민간위탁은 지금 어떻게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민간위탁의 예와 달리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가 어느 정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 인근 타 시의 경우에 이것을 어떤 기관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지 또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노인보건센터는 의료기관에다 민간위탁을 줬다가 부작용이 있어서 다시 직영으로 했다가 다시 민간위탁으로 다시 또 전환되는 전처를 밟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의미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여기에 민간위탁 장·단점이 나와있는데 장점이야 당연히 좋은 부분을 내주셨고 단점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2004년도 4월 2일날 우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수탁자 모집공고 신청접수가 5월달로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 및 선정이 5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다 마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건이 다 똑같습니다. 향후 일정이 대부분 5월달까지 접수돼서 수탁자 선정은 5월달까지 다 된 것으로 여기에 되어 있는데 계약만 지금 6월달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그 방법도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집행기관에서는 금방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위원님들의 답변에 앞서 절차상 저희가 미숙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심사위원에 관한 말씀과 한림대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 그 다음에 인근 타 시에서 민간위탁 받았는 지에 대한 사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사위원회는 현재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은 우리가 구성할 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분으로 지금 우리 시정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여기 관계전문가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위원으로 선정하여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고 지금 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노인보건센터 사업은 전국적으로 저희가 거의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새로운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노인보건센터운영에관한조례」를 통과해 주신 것도 우리 안양시가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전문성과 이론적인 뒷받침과 여러 가지를 저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림대에서 많은 자문을 받은 것이고 저희가 한림대학을 꼭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사업의 목적에 맞게 된다면 대학 뿐만 아니라 여러 병원 아니면 민간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서 공정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 지금 이루어 지는 사항들은 대부분 노인들에 대한 방향이 중앙정부로부터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예산과 인력에 대한 문제가 보건소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일부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려는 움직임은 있으나 저희 안양시가 이번에 노인보건센터가 잘 운영이 된다면 타 시·군에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점에 대한 보완방법은 이번에 선정을 할때 기준에 있어서 운영자들의 경험이나 소신 등을 잘 판단해서 선정할 예정이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운영에 관해서 지도감독 아니면 직접 저희 보건소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민간위탁 수탁 받는 기관들의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토록 저희가 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진일정은 현재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은 저번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관련된 조례와 동의안을 같이 올리면서 했던 내용이고 그때 저희 미숙한 사항으로써 지금 이 계획이 2개월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일정을 조정하여 지금 동의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6월말쯤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고 7월 중순경에 심의를 하여 8월초에는 계약가 제시가 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여기 동의안과는 조금 뭐한 질의입니다마는 노인주간 또 노인보건센터에 대해서 물론 우리 보건소 행정이 보건소의 업무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 보자 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동안구에는 호계동에 주간보호시설이 있죠. 만안구에는 이 시설이, 주간보호시설도 현재 없고 구도시 쪽에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라든지 보호받아야 할 노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이와 같은 시설이 없고 있는 쪽에 치우치게 돼 있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동안구에 있는 출신의원이지만 만안구 쪽에 있는 동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그런 아쉬움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모든 보건업무 행정을 펼 때 사업계획을 세울때 양 구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이해합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김웅준위원님 하고 똑같은, 거의 흡사한 질의를 드렸냐 하는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저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심의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보면 모든 심의자체가 구청이면 구청, 본청이면 본청 그 과에서 생각하는, 시장님의 생각이 접목돼서 거의 똑같이 흡사하게 거기에 같이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심의위원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 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다 보면 짜맞추기식 심의위원회가 된다는 거죠. 심의위원회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따라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자료가 4월달에 올라온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시간이 딜레이(delay)가 되고 늦춰진 상태라고 하면 향후 추진계획을 변경해서 오늘 자료를 줬어야 되죠. 그렇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동기위원
이 자료를 그대로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어차피 늦어졌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추진상황도 앞으로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당연히 오늘 자료에 첨부적으로 이런 것 정도는 그래도 자료를 새로 배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성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잘못된 부분은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림대병원 그 다음에 대형 병원들이 상당히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없다. 그런데 이런 것이 2억이나 3억이나 해서 만약에 한림대병원으로 가면 처음에는 가지만 소장님이 이런 사업을 떠넘겨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역에서 번 돈을 일부 최소한 당연히 환원을 시켜야 한다. 이게 2억이면 거기는 돈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정을 하면서 돈을 줘서 위탁을 시키는데 이건 자발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업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장소만 제공하고 거기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도 좀 해보세요. 이것 동안구에는 한림대병원, 만안구에는 샘병원, 샘병원 원장이 분명히 소장님 계실 때 저도 들었어요. "이런 것 하고 싶다." 그런데 왜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게끔 장소만 제공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 돈 주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아주 이것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 다음에 노인주간재활센터가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으로 갑니다. 어차피 재활센터라는 것은 정상인이 볼 때 좋은 시설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보건소로 가야 된다. 죄송한 얘기지만 노인분들이 거기 가서 여가도 즐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는 장소에 장소를 더 제공하지는 못할망정 전에 보건소에서 그 공간을 확보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발상도 바뀌어야 한다. 이것도 보건소 지금 잘 짓고 있지 않습니까? 동안보건소 쪽으로 이전할 마인드를 갖고 계시라고 두 가지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동의는 되지만 이대로는, 발상의 전환이나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공간에 적정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시죠?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민간위탁동의안」이나 「안양시노인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두 가지 다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지금 임종순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드리는데 현재는 금액이 일정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기간동안 끝나고 나면 그 기간만큼 끝나면 바로 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후에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2항 「안양시노인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2항「안양시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평촌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2001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6월 30일 준공예정인 평촌아트홀의 관리운영 주체를 결정하기 위해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평촌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평촌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촌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준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문화예술회관에 전자로 봤을때 민간위탁을 주면서 현재 상황이 실질적인 내용이 운영에 대해서 사사건건 집행부의 국·과에서 너무 간섭이 많았기 때문에 위탁을 받는 자로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잘 해보려고 해도 제약요건이 많다 하는 것이 민간위탁을 받은 쪽의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지금 이 내용대로 시설관리공단 문예회관팀에 위탁이 된다면 이제는 한번 시범적으로 그 팀의 예산이 스스로 어떤 자문위원회라든지 그런 기구가 있으면 그런 기구를 통해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위임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민간위탁 계약내용과 같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 평가를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 인원이 또 문제가 되는데 인원에 있어서도 채용이나 이런 것 할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보다 더 투명성 있게 공개채용을, 같은 돈을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는 수탁자 입장에서 위탁자에서 강하게 메세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우리 문화복지사업소 내에 있는 해와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확인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교사들이 시청 직원들과 관련된 가족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장점이자 단점이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는 우리 안양시의 인사정책이라든지 행정 전반에 걸쳐서 시정할 때가 됐지 않느냐, 이런 것이 바람직한 측면으로 받아드려지기 때문에 이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뭔가 바람직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받아드릴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평촌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16조 대행사업에 보면 그런 대행사업이 있는데 공단에 주는 것도 과히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많이 비대해서 과부하 걸리는 상태라고 봅니다. 운영을 잘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위탁동의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운영이란 체가 한계가 있는데 이건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명색이 아트를 운영하는 건데 과연 거기에 위탁동의를 줘서 할 수 있는 가 그런 면에서 봤을때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다른 부정적인 시각을 보면 제삼섹터방식으로 다른 쪽에다 이것을 주는 방법도 있지 않았나,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길래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평촌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은 인정합니다. 다만, 주체를 공단에서 전문적인 운영을 요하는 전문성을 주는 제삼섹터방식으로 민간위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없는 지에 대한 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의 기대효과에 보면 "기존 공단조직 활용으로 중복 발생되는 인건비 및 예산절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트홀을 운영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될까, 안이 있으면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비교를 해서 문예회관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예산절감이 되는 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의 투명성 확보라고 하는 것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뭔가 계획이 있어야,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뭐가 나와야지 기대효과를 이렇게 과대하게 잡아놓고 나중에 결과는 효과보다 더 적을 수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경영마인드 도입이다는 문구를 정확하게, 어떻게 기대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기관에서는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이규용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트홀을 위탁동의 하시면서 겉줄기보다는 큰 차원에서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첫째로 문예회관의 경우나 기타 다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업무 중에서 시에서 위탁을 줬는데 그 업무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자율성 보다는 간섭들을 해 가지고 창의성이나 기타 업무에 있어서 그 제약 때문에 쇄신성을 못 가져오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런 주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예회관의 경우는 저희가 기획공연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획공연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문예회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기획공연도 결정하고 부분적으로 시가 간섭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문예회관 쪽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많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자율성과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문예회관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창의적인 노력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원채용에 있어서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가 그 부분까지 관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전문가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김웅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 주는 지도감독 부서로서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강하게 주문하고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부분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가 고민했던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이번에 평촌아트홀을 위탁을 주는 결정과정에서 지금 현재 정부의 각종 총 정원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공공기관이 생길때 특별한 인력을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행자부에서 그런 조직관리권도 쥐고 있어 가지고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치단체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직영체제로 간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천상 기존의 안양문예회관이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고 이번에 평촌아트홀도 같은 성격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걱정했던 것이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래 처음보다는 업무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심지어 전기, 주차장, 지하상가, 도매시장 또 체육시설 등등 그래가지고 작년에 경영평가에서 '라'급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경영악화도 경영관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평촌아트홀을 거기다 줬을 경우에는 조직이 더 비대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에 과부하도 걸리고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집행기관 뿐만 아니라 그때 김웅준 간사님도 이 부분 갖고 자문대책회의를 할 때 일단은 권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고 향후에 문화재단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과부하에 걸리고 있는 업무를 덜어줘서 경영성과도 높일 겸 해서 문화 쪽에 있는 부분을 문화재단을 통해서 별도 법인, 제삼섹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탁이 되고 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지금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설립현황을 지금 다 파악을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권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이 지적사항을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류를 꾸밀때 보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좀 적정하고 타당성 있게 써야 되는데 좀 미화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3페이지에 나와있는 기대효과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경영마인드 도입은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사업들의 하나의 기대효과에 나오는 그런 서술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심해 가지고 경영마인드 도입이라든가 투명성이 하나의 서술적인 글로써 기대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아까 사석에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문제가 수반이 됐죠. 여기에 보면 미리 선정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을 박아놨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전에 "너희한테 줄 테니까 예산을 올려라" 이것은 아니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다시 또 다루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고 「평촌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이 왔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너무 비대합니다. 거기가 전문경영을 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그건 시설관리공단 문제고 이건 위탁동의안이기 때문에 또 다시 주는 입장에서 보면 문제성이 있다. 이것은 전문성을 요구하거니와 평촌아트홀은 공공성도 요구하고 수익창출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복합적인 것을 운영을 하려면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답변하신 말씀에 의하면 현재는 법인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공단에다 주고 향후에는 다시 법인에다 주는 계획이 잡혀 있다. 이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지금 잡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확실한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권용호위원
그것이 없다면 민간위탁동의안 주는 것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김웅준 간사님도 그때 회의에 참석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논의가 다 됐습니다.

권용호위원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동의안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시설관리공단에다 준다는 것은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때 그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권용호위원
확실한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권용호위원
그것을 꼭 해서 아트홀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공공성이나 수익창출 두 가지 면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공공성을 7로 잡으면 수익사업은 3으로 밖에 안 잡는 것이고 5대 5면 공공성과 수익성에 발란스를 맞춰서 하는 거니까 분명하게 전문성을 요하는 데다 위탁을 줘야 된다 이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평촌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평촌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가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문화복지사업소, 만안·동안구보건소, 만안·동안구청 소관의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