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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119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4-06-18

김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천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소관 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 15시부터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6월 21일에는 총무국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과 6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박달시장공중화장실관리위탁동의안」등이 제출되어 오늘 제119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만안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제1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에 요구된 예산은 급여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 및 주민 이용 시설의 보수에 중점을 두고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4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안구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원용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서 저희에게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주시는 이천우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 질의를 받은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먼저 강종선 만안 총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앙로변 시범가로사업 추진'에 15억 4,000만원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돼 있는데 사업별 내역과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부탁 드리고, 다음은 동안구 류완형 총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4년도 당초 예산이 불법 광고물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당초 예산에 비해서 400%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고, 현재 2004년도 6월까지 불법 광고물 단속 실적 그리고 예산 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나도 동안구 총무과장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446쪽에 '동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 7,870만원이 도비로 돼 있습니다. 도비로 돼 있는데 원래 도비로 되는 건지 시비로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

만안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11쪽에 보게 되면 조리사인건비 인상하는데 그게 왜 다른 데하고 똑같이 인상을 시켜줘야 되는데 조리사만 특별히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권용준위원

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양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은 만안구청장님께서 한꺼번에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질의를 드린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의 내용은 지금 구청장님이 답변보다도, 답변도 들어야 되겠지만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 또 밖에서 모니터 하시는 많은 직원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어떻게 보면 밖에서 모니터 하시는 직원 분들이 더 잘 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많은 고민 끝에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작년 연도 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에 관련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언급을 우리 시의원 사표를 낸 장경순 전 시의원께서 지금 도의원에 당선된 분인데 이 분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일을 시간외의 일을 하고 나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연히 수령해야 되겠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밖에서 있다가 본청으로 들어오거나 구청으로 들어오거나 해서 잘못 받아 가는 그러한 사례들이 빈번히 있고, 막연히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확인되었고 해서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돼서 장경순위원께서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언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만안구에서도 양 구청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만안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셔야 되실 거기 때문에 만안구에서도 그러한 언급을 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 날 만안구만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 겨울에 굉장히 추웠었고 그 앞에서 도가니탕집을 가 가지고 감사가 끝나고 나서 저녁을 먹으러 갔고요, 저녁을 먹고 구청이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구청에다 주차를 해 놨죠. 그리고나서 감사 끝나고 나서 그 앞에 도가니탕집 가서 저녁을 먹고 차를 끌러 다시 구청 주차장으로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 저녁 때도 많은 구청 직원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그 날 그 당시에도 밖에서 트레이닝 차림에 차를 끌고 들어와서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고 또 바로 나가는 행정사무감사 한 그 날 당일 날도 우리 위원님들이 목격을 하는 이런, 그러니까 허위의 잘못된 감사를 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지 않으시고 선출직에 있는 시의원이 어떤 선거에 임했을 적에 그러한 것을 험담을 하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것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당연히 시의원으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일을 어떠한 그런 선출과 관련된 행위 때에 그것을 나쁘게 표현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쩌구' 험담하는 이러한 일들이 공직 사회에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답변을 하실 것은 지금이 6월 달인데 작년도 1월∼5월 말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출된 부분하고, 올해 1월∼5월말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출된 부분을 상호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게끔 지출이 됐는지 예산을 다루면서 수치로 확인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그것을 동안구청, 만안구청 각각 뽑아서 대표적으로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서 이러한 질의를, 저 자신도 '어떻게 또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돌아올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가 질의 드렸다고 서두에 말씀 드린 것이 '이것 자체가 또 나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텐데.'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질의 드린 내용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지난해 1월∼5월까지와 금년도의 같은 기간 동안에 지출액 증감내역 그리고 지급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서두에서 이천우 위원장께서도 조심성 있게 질의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평소에 제 소신껏 확고한 대답 드린다는 게 참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본래의 취지를 제가 안 드려도 아시는 사항이고 또 당연히 실질적으로 근무한 공무원들이 근무한 대가만큼 지급이 되는 아주 지극히 당연하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거나 제가 생각하는 거나 같습니다. 다만, 아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감사기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도 드립니다. 여하튼 이와 관련해서 몇 차례 지시사항을 하달한 바도 있고, 수당 지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을 전에도 했고 앞으로도 해야 한다는 이러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과 금년도에 비교해서 수당 지급 내역을 보면 그래도 다행히 만안구와 동안구가 저희 같은 경우에 1,800만원 또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당당히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면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또 저희 같은 구에는 보궐선거도 있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제50회 경기도체전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각 부서별로 어떻게 이해를 안 해 주신다면 변명으로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큰 행사에 비추어서 저녁에 늦게까지 일하는 공무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하튼 작년 대비해서 그러한 지출액이 줄어든 것은 이 자리에서 굳이 큰 성과라고 이런 말씀 드릴 여건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정착이 되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공무원들 스스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것을 하면서도 보면 '그래,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공무원도 제가 얘기를 들어 본 적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또는 저희들이 부족한 이런 면도 있습니다.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노력하는데 하여간 어떻게든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낭비성 이런 사례를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장인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든 아니면 예산 심의를 하든 조례안을 다루든 각종 안건을 심의하면서 발언을 한 것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나쁜 뜻으로 자꾸만 왜곡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말 나온 김에 말씀 드리면 이외에도 지금 각종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그대로 두는 편인데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가 여론에 형성되면 아무런 탈이 없고 그 잘못을 한 사람은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자꾸만 왜곡돼서 번지는 내용들은 공무원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구청장님 보다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밖에서 모니터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사실인지 아닌지 왜곡된 건지 아닌 건지 올바른 건지 그릇된 건지를 올바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계속해서 강종선 만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만안 총무과장 강종선입니다.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16페이지, 중앙로 시범가로사업 15억 4,400만원과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로변 시범가로사업은 전액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에서 지난 4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 사업 대상을 우리 시와 수원, 고양시, 안성 4개 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 15억 8,000만원의 편성내역은 시설비에 15억 4,400만원과 감리비에 3,0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 등 총 15억 8,0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고 간판 교체하고 가로환경시설물 정비 등에 투입이 되겠습 니다. 사업 대상 구간과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금년 6월 중에 중앙로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가로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에 저희 구에서는 그 실시설계 용역을 가지고 광고주의 자진 참여를 유도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구간은 중앙로의 안양우체국에서 안양여고사거리 1,146m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리사의 인건비 인상 사유와 왜 조리사만이 인건비가 인상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인건비 증액 사유는 일용인부임 임금 협상에 의한 변동분과 2003년도 인상분 소급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사관리원은 414페이지에 있고, 생활민원처리원은 418페이지, 그 다음에 수로원은 431페이지에 각각 인상분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강종선 만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시범가로사업이라는 게 중앙로 주변에 불법 광고물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인 도로로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로 전체적인 어느 도로 정비라든가 도로 환경을 개선한다는 건지 아니면 중앙로 주변에 있는 광고물을 정비하는 시범적인, 그 광고물 부분에 대해서만 시범 가로하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제가 이번 에 15억 8,000만원 편성된 그것은 광고물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요, 중앙로 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전체 그러니까 중앙로의 전체 구간이 아니고 안양우체국에서부터 여고사거리까지의 그 구간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간판이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돌출간판, 지주형, 가로형간판 쭉 있는데 그것을 샘플 모델로 잡아 가지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만들을 것인가 그것을 실시설계 용역이 나온 후에 그것을 가지고 정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법 광고물이 있는 것을 시설 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 샘플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광고주들한테 하는 비용은 어떻게 시에서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광고주들한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15억 8,000만원은 경기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는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비가 됐어요. 주는 것이 없이 잘못된 것 떼고 자진계도해서 업주로부터 떼게 했는데 경기도에서 4개 시에 한해서 지금 15억8,000만원씩 주고 일정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용역이 나와봐야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액 업주 부담을 안 시키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이런 취지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시에서 우리 만안구에 우체국 사거리부터 여고 사거리까지 지금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하고 이것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걱정거리도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따를 수 있는 이런 고민도 시에서 실무자하고 여러 번 얘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경기도 내 4개 시만 한번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도 동안구도 아니고 만안구가 조금 낙후됐다, 또 가로 정비가 아주 떨어진다, 이래서 그 지역을 저희 구에서 강력히 요청해서 그 지역으로 선정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류완형 동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총무과장 류완형입니다. 김국진위원님께서 불법 광고물 수거시민보상제 사업추진비가 작년도 및 금년도 본예산이 500만원이었는데 금번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하여 400% 인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작년 7월 1일부터 추경 예산으로 청소년을 제외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퇴폐전단, 벽보,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수거시민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금년도 동일하게 500만원으로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사업 실적은 예산에 비해서 973만 1,195원으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지급액 부족분은 473만 1,195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당초 예산안으로 소급하여 전액 지급함으로써 금년도 사업비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도 본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1월∼5월까지 보상금 지급액에 대한 1,100만원 상당의 수거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액 500만원은 2003년도 사업 초과분을 소급해서 전액 지급 관리함에 따라 금년도 수거실적건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으로 1월부터 현재까지 수거한 1,100만원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에 수거한 보상금 미지급분과 향후 지속적인 단속 및 수거로 유동 광고물 발생에 대한 감소 추세를 예상하더라도 향후 6월∼12월까지 실거래에 대해서는 월평균 130만원의 사업 실적이 예상됨에 따라 금번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류완형 동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한 건 더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예, 답변을 다 하십시오.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주민자치센터의 강사수당 산출 내역에 도비, 시비 구분 중 도비 7,870만원이 명기 돼 있는데 도비인지 시비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추경에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도 우리 시에 전체 1억 5,500만원의 자금 중 동안구에 7,870만원이 배정 편성하고 추경 자원이 도비이다 보니 도비재원란에 7,870만원을 명기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강사수당 2,448만원은 전액 도비이며, 기이 편성된 자원은 시비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류완형 동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 광고물 관련해서.

이천우위원장

지금 답변에 관련된 겁니까?

김영환위원

여기는,

이천우위원장

이 답변에 관련해서 보충 질의가 끝난 다음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내가 과장님! 걱정이 되는 것은요, 우리 동별로 취미교실이 활성화돼서 잘 가고 있는데 그 강사수당이 시비여야 맞는 거지 예를 들어서 도비면 안 맞다는 겁니다. 도비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만에 하나 차질이 생길까 우려가 돼서 강사수당이 목이 도비로 돼 있더라고. 그 아래 보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준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도에서 각 시·군별로 대개 해마다 내려옵니다.

조문성위원

그 정도 내려옵니까?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예.

조문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

류완형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불법 광고물 예산이 거의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해 오고 그러면 그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되는 거죠?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보상금 지급 기준이 전단은 장당 5원, 또 벽보는 장당 20원, 현수막은 큰 것은 1,000만원, 적은 것은 500원, 그래서 수거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김국진위원

그런 명함들 있잖아요. 차 같은 데 많이 꽂은 것 그런 부분도 지금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나요?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예, 5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하나에 5원씩.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예.

김국진위원

단속실적이랑 그 예산 집행내역 있죠? 2004년도 6월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스러우시지만 이따 오후에라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님 새로운 질의십니까?

김영환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이어서.

이천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김영환위원

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일문일답으로 여쭤 보려고 그러거든요.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산업도로부터 해 가지고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우리 동안구 같은 경우는 먹거리촌에 시범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반발이 많습니다. 업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게 이게 도에서 지금 도비 보조가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무료로 여기 시범사업을 하다가 그 외의 지역 광고물 정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판단을 한번 말씀해 보시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 분야를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시에서도. 그런데 경기도에서 수원, 고양, 안성, 안양 4개 시만 시범가로정비사업을 책정을 해서 추진하는데 그럼 실제 지금 우리가 구도시에 가로환경정비사업을 해도 여기처럼 똑같은 그런 마찰이 많거든요. 떼어내리면 다시 다는데 뭘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런 마찰 때문에. 그래서 실무자나 제가 볼 때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저희 만안구에 작년, 금년, 내년까지 한 2,200여 개가 됩니다. 정비 사업이. 작년과 금년도에는 금년도 체전 대비해서 금년도 계획은 다 끝냈어요. 내년도 계획만 약 700여 개가 남아있습니다. 정비 사업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민원을 대비해서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시에서도 고민 끝에 이것을 참모회의에서 이런 어려운 사항을 토론 끝에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은 추진하면서 대응하고 또 앞으로 변화가 온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실무 선에서 광고물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원도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그 말씀하신 사항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게요, 이게 전액 지금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전액을 시 자체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본인들 부담 아닙니까? 일부 보조가 되죠, 현재.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죠.

김영환위원

일부 보조인데 그것을 지금 업주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못하겠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렵게 쫓아오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주들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에서 잡음이 안 생기도록 잘 처리해야 되는데 우려스러워서 지금 여쭤 보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잡음을 안 생긴다고 볼 수는 없고 여하튼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위원

법대로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규정을 만들었잖아요. 일정건물에 대해서 몇 층까지 하고 어떤 사이즈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 용역을 그쪽 지역만 줘 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돈을 따로 용역을 줘서 이런 식으로 실시하겠다 하면 이게 또 지역별로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래서 구에서 용역을 안 주고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 용역도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고 어려운 사업인데 그냥 웬만한 다른 사업같으면 구에서 할 텐데 시에서 동안 이런 사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시에서 이것은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우리 개정된 조례의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예, 그런 내용을 관련 담당 과장한테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났습니다. 점심 시간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 수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119회 임시회 상정 안건 중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의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2004년 5월19일 행자부 표준안이 시달 이후 본 조례안과 상이한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또한 수정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공무원노조협의회에서 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하면 이러한 공무원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가능한한 직접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보는데요, 어떻게 전혀 협의가 없이 중앙 행자부에서 나왔던 것만 하기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협의가 사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파악을 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일단 이따가 다시 답변을 듣고 나서 이런 저런 토론이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포괄적으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복무조례에 약간 다음 각 호의 1에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포괄적으로 돼 있는 내용하고 이 조례에 그것을 모법으로 도 세분화시켜 놨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조례 내용이 모법에 있는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내용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오히려 완화되었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판단컨대 상위 법률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더 강화시키는 조례는 제정할 수가 일단 없는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돼 있거든요. 헌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둘 수 있게끔 돼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에 한해서 그러니까 어떤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법률의 범위 내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판단컨대도 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조례가 신설되기는 하지만 신설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직자협의회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나와있는 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이 모법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52조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비밀을 준수하게끔 돼 있고, 그것에 의해서 이 조례가 탄생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면 이 조례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한 법령의 범위 밖에서 더 강화된 것인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이 되는 조례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또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이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 드리고, 그 과정에서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의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했, 자치에 관한 규정. 조례나 규칙이 되겠죠. 조례,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령의 범위 안 때문에 지금 해석이 상당히 구구합니다. 그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냐 아니면 위임이 없어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자치법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아직은 논란이 분분합니다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이 복무조례에 관한 맥락, 법령 등 맥락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 먼저 대통령령으로 우선 법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있고 지방공무원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공무원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항이 아주 단순하게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보면 비밀엄수의 의무 해 가지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은 제한을 두게 됩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종류가 한두 건이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되니까 실효성이 없고 너무나 제한을 하게 된다. 그 많은 비밀을 다 엄수해야 하냐. 아마 우리 직협에서는 내부 고발자 요새 말썽이 많은 내부고발자가 아마 얘기를 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너무 많이 포괄적으로 엄수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만 하자, 이래 가지고 6월 15일날 이 조례를 저희들이 여기 올리고 나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을 보면 거기 보면 제3조2의 비밀엄수 해 가지고 네 가지로 돼 있습니다. 네 가지로 해 가지고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당연하게 되겠죠. 우리가 2급 비밀, 3급 비밀 이렇게 비밀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같은 것은 당연히 이것은 공무원 때 공무원이 현재 공무원일 경우에도 그렇고 공무원을 벗어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가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또 세 번째가 개인의 신상입니다. 이것은 일반 국민의 신상입니다. 일반 국민의, 시민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그 개인의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네 번째, 그 밖의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해야 필요가 있는 사항, 이렇게 네 가지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공무원법에서 직무상 알고 있었던 비밀을 전부 엄수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폭 완화를 시켜서 네 종류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왜 이 입법 취지가 뭐냐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새 고급 공무원들의 주식신탁제와 요새 한참 논란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개인의 재산을 증식을 하거나 또 그 비밀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 자기 친구나 다른 사람의 개인의 재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지금 선진국은 다 막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별히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고위 공무원 주식신탁제 운영이 지금 검토되고 있고 그것의 맥락으로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법령의 의미를 위해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야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을 외부에 알려주면 안 된다, 하는 뜻이고, 세 번째는 개인의 한 특정인의 재산을 갖다가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다 하는 것을 재산세를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특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서 그 개인이 불이익을 보게 되면 권리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밖 의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비밀로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 이렇게 넷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강화냐 완화냐 하는 규정에서 보면 오히려 완화된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모두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이 넷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직협에서 직장협의회에서 걱정하는 내부고발자라든가 단순한 비밀엄수 그런 것까지 여기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다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또 그 밖의 법령에 의해서 공개하게끔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이 조항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6월 15일날 공무원복무규정이 대통령령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그 조례를 받아 가지고 이 조례로 이것을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15일 이전에 했던 것이 당초 우리 안은 조금 달랐고, 지금 맹명재위원님께서 국가공무원법복무규정이 바뀐 것에 대해서, 내용이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바뀌었는데, 바뀐 사항은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진 사항이 더 구체화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불이익이 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일수가 공무원 휴가일수가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내년도 완벽하게 주5일근무제로 되고 나서 내후년 1월 1일부터 휴가일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당장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왜 내후년으로 못을 박았냐 하면 지금 우리는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근로기준법에는 작년도에 9월 15일날 바뀌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간 근로 시간을 휴식,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바꿔놓고 부칙조항에서 시행일을 정했는데, 시행일을 보면 먼저 우리 같으면 공무원의 공기업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실시하게 돼 있고, 내년에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도 7월 1일 그 다음에 100인 이상 300인은 내후년 7월 1일 이렇게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복무규정도 바뀌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내후년에, 내년에 완벽하게 실시된 후에 내후년 1월 1일부터 우리 공무원의 휴무일수를 하루씩 혹은 이틀씩 줄이는데, 현실적으로 그럼 이것이 줄였을 때 굉장히 영향을 주냐?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현재 연 23일이 휴무중입니다. 정식 휴가일입니다. 그런데 23일을 다 쓰시는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물론 병가를 냈거나 다른 경우에 그럴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열흘 미만입니다. 그래서 크게 전 영향을, 물론 지금이 아니고 2006년도로써도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회의 시작하기 조금 전에 그러니까 약 한 2시 반쯤 전에 우리 안양시공직자협의회의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 방문의 내용이 본 조례의 3조의2 비밀엄수에 있어서 2호와 4호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2호와 4호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주셔서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제출된 내용인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여기 제출된 것에 의하면 일단 5월 19일날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시달했고요. 표준안을 시달한 다음에 법제처에서 심의 과정에서 약간 미비한 점이 있다라고 해서 다시 또 한 번 보완해서 제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행자부나 법제처에서 두 번에 걸쳐서 심사 숙고해서 내려보낸 표준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표준안 그대로 지방의회에서 해야 될 의무는 물론 없습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아까 처음에 질의 드렸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에 117조에도 그렇고 지방자치법 15조에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요. 이 법령의 범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제한을 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진 것보다 더 강화되는 제한은 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헌법학자든 법학자들 내지는 그 판례가 이미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법령보다 더 강화된 그런 조례안을 행자부나 법제처에서 내려보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본 위원장이 아무리 지금 몇 번을 읽어봐도, 몇 번을 읽어봐도 3조의2 2호와 4호의 내용이 그렇게 지방공무원법 52조보다 더 강화되었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오히려 더 완화됐다, 라고 본 위원장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공직자협의회 대표자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직자협의회에서도 서명 날인해 온 것을 갖고 오셨는데 제가 거기 보니까 1번, 2번, 3번 해서 3개 조항의 내용을 가지고 서명 날인을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된 거가 1번에 해당하는 비밀보호 내용의 신설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내용과 관련이 없는 거고. 그런데 비밀보호 신설과 관련된 것은 지방공무원법 52조의 내용이 이미 2002년도에 과거에 그러니까 1년 훨씬 전에 이미 법률로써 신설이 된 것이지 지금 이 조례로써 신설 됐다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인을 받아서 제출한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와 적용이 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신설이 아니고 이미 2002년도에 상위 법률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신설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조례로써 신설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아까 찾아오셨던 공직자협의회 대표자 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원님들도 죄송하지만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드리는데요. 집행부하고 의회가 있는데 의회의 역할 중에 의회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합니다.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권한의 오용 내지는 남용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고, 오용 내지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해 왔습니다. 과거 역사가 그렇게 돼 왔습니다. 현재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권한의 오용 내지 남용 이런 것들을 감시·감독하라고 시민들이 시민의 대표자를 뽑아서 구성이 된 게 지방의회의 본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지방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시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물론 공직자협의회 자체 내에서 일을 하실 적에는 공무원의 권익 신장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또한 누구보다도 많이 인정을 하고 권장을 해 주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대시민 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의회의 구성 자체가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라고 돼 있는 사항이고, 그랬을 적에 3조의2 2호와 4호의 내용도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과히 그렇게 부적절한 조항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정안 내려온 것 중에서요. 대표적으로 아까도 대표자 되시는 분이 4호에 그 밖의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이것이 끼어 맞추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무원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한편으로 이해는 합니다. 한편으로 이해는 하지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 존속의 이유 중의 하나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직자협의회는 공무원의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과히 잘못된 조항이라고 저는 판단치가 않습니다. 법령적으로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그런 법률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두서 없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찾아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거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안 시달 후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심의 의결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합니다. 제3조의2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에 '직무상 알게 된'이란 규정을 추가하고, '다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제2의 규정 중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삭제하여 '지장을 초래하거나'로 수정하고, 제4호 규정 중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을 삭제하여 '그 밖의 국민의 권익보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장

지금 방금 맹명재위원님께서 행정자치부 표준안 시달 후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심의 의결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하였습니다. 제3조2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에 '직무상 알게 된'이란 규정을 추가하고,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제2호의 규정 중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를 삭제하여 '지장을 초래하거나'로 수정하고, 제4호 규정 중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을' 삭제하여 '그 밖의 국민의 권익보호'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맹명재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맹명재위원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맹명재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저는?

이천우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나머지 의사일정이 재정경제국인데, 재정경제국장님이 상중으로 안 계시니까 재정경제국장님을 대신해서 총무국장님이 계셔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대리인으로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박달시장공중화장실관리위탁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했기 때문에 들을 필요 없어 가지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번에 「제2차변경안」과 동일한 내용이고, 그 당시에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박달시장공중화장실관리위탁동의안」에 관련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정택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박달시장공중화장실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달시장공중화장실관리위탁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박달시장공중화장실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윤정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먼저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박달시장공중화장실관리위탁동의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 일답의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물멸실을 이렇게 올렸는데 예전에 우림건설하고 이것을 민간투자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진행을 했는데, 자료 보니까 사업성이 안 맞아 가지고 못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대안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 계획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동안구청사로 쓰면서 관공서 건물로 지은 지 25년 됐잖아요? 약 25년. 그런데 89년도에 신축된 거니까 맞죠? 15년인가요? 헷갈리네. 그런데 어떻게 이 건물이 노후가 돼 가지고 벌써, 급하게 이것을 멸실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조금 이따 다시 일문일답 있을 때 이야기 드리겠지만 사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멸실이 돼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여쭤 보는 거니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단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택 과장님이 해 주시면 됩니다. 박달시장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건데 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과거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이나 석수시장 같은 경우도 화장실이 마련이 됐고, 아케이드 설치도 마련하는 중에 있고, 남부시장을 비롯해서 몇 개 또 시장이 추경예산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또 그 일환 중의 하나가 지금 이 동의안인 「박달시장공중화장실관리위탁동의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 관내에는 남부시장이라든가 호계시장이라든가 그 밖의 여러 군데 재래시장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러한 데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을 깨끗하게 마련해 주는 것도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은 부분이기 하지만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촉구해 왔던 바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나머지 재래시장에 화장실을 새롭게 꾸밀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이것 철거 비용이 2억7,000만원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게 평당 얼마씩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좀.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동안구청사는 조립식으로 돼 있거든요. 조립식 건물로 돼 있는데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그 정도였었으면 그 철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건물로 봐서 똑같이 2억 7,000만원인지, 조립식으로 했을 때 2억 7,000만원인지 그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박달동시장 화장실 건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이것 거기서 그러면 상인협의회랑 사전에 협의가 된 건지, 또 자체적으로 관리했을 때는 좀더 용역을 줬을 때 더 깨끗하게 할 수도 있는데 상인협의회에서 하게 되면 더 불결하거나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이면 됩니까? 10분 정도면 됩니까? 10분이면 되겠습니까? 예,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김영환위원님께서 구동안구청사 건물의 멸실을 올렸는데 우림건설주식회사에서 사업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동안구청사가 약 한 15년 된 건물을 차후에 활용한다든가 사업계획이 나온 이후에도 늦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는 것은 정책기획단 소관인데 저희 국장님께서 상중이시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부로 구동안구 청사 부지에 기업지원시설 건립을 하고자 하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우림건설주식회사에서 금융기관과의 자금협상 지난으로 해서 추진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정식문서가 해당 부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 중에서 주된 사업 포기 사유가 자금 조달 계획이 자부담이 50억원+금융기관 차입이 200억원으로 금액을 정했는데, 부지의 채권보존, 사권 설정 불가 및 사업 장기화의 부정적 또 현재의 임대료 수준, 시가 인근시세 90% 이하 그 요구로는 요구 수익률을 맞추지 못해서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 또 최근의 부동산 침체 등 사업성 불투명으로 해서 자금 지원이 회의적으로 협상 불가로 내용으로 해서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다음 달 7월 중에 사업시행자 모집이라든가 추진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립해서 의회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재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동안구청사는 1989년도에 7동 중에 3동이 그 당시에 건물을 지었고, 나머지는 이후에 진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구조가 경량철골조의 컬러시트로 전부 돼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동안구청이 신축을 해서 근 6년간 거기 비어놓고 사회단체가 입주해서 그렇게 사용한 관계로 조금 건물 관리라든가 문제점이 있어서 완전히 현재는 노후가 다 됐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완전히 풍물놀이패 이 분들만 잠시 와서 하는 상태에서 다 철수했고, 저희가 현재는 시건장치를 회계과에서 현재 추진을 못하도록 그렇게 차량도 전부 이전을 했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문성위원님께서 철거 비용이 2억 7,083만 3,000원인데 그런 관련해서 얼마나 되나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나와있는 과표액은 현재 건물 3,081.28㎡에 대한 지방세법상에 과표 적용한 건물가액이 현재 저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2의 1호에서 건물의 처분 건물의 멸실까지 포함이 됩니다. 2억원 이상이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건물의 건축연도라든가 구조를 저희가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적용한 그 금액이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철근콘크리트 만에 하나 이런 건물을 철거할 때 비용이나 지금 우리 의회의사당 같은 건물을 철거할 때나 아까 안 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것은 일종의 조립식 아닙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조문성위원

그 건물을 철거할 때나 그 비용이 같이 책정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

똑같이 되는 겁니까?

이천우위원장

답변을 마저 들어보시죠. 답변이 남았으니까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철거에 따라서 예산을 산출해 봤습니다. 이것이 3,081.28 약 932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평방미터 2만6,600원에서 소요 예산은 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외에 저희가 외관상은 경량철골조 건립이기 때문에 혹시 고물 같은 게 많이 나올 줄 알아서 저희가 이런 것 부분까지 정확히 실측을 했는데 재질이 가벼운 경량철골조에 컬러시트이기 때문에 한 5톤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고물 처리시 추정 가격이 톤당 9만원에서 실제는 45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과표상에는 여기에는 없는데 실제 또 얼마 되지도 않고 상당히 저희가 문제점이, 어려움이 실질적으로는 수치상은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잘 그렇게 묘를 살려서 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과장님! 철거 비용이 8,200만원만 책정이 돼 있다면서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예산에 성립된 것은 아니고요, 전혀 예산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여기에 멸실을 하는 전제하에 지금 2억 7,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잖아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책정이 아니고 건물가액이,

김영환위원

아- 가액!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가액입니다. 지방세법에 적용한 가액입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2억이 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철거비용은 아직,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영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김영환위원

지금 여기 건물이 비어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치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것을 멸실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 의회의 손은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예산이 다시 성립을 해야 합니다.

김영환위원

어떤 사업계획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세우든지 의회의 손을 떠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부터 추진해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로 해 가지고 우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게 불가 판정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어떤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 참 과장님한테 여쭤 보기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만약 이것을 멸실을 꼭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기는 하겠지만 어떤 사업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도 의회하고 충분히 뭔가 협의가 돼야 되지 않는가, 지금 그런 생각이거든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제가 해당 부서에 반드시 위원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우려스러운 게요. 예전에도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신필름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변경을 딱 시키니까 이상한 쪽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아주 의회하고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던 것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의심스러운 게 건물이 14년이 됐는데 이게 노후가 돼 가지고 사고 위험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참 답답해요. 원래 관공서 건물을 지을 때는 일반건축 때보다 제가 보기에는 ⅔ 이상을 주고 짓고 있습니다. 거의 더블을(double)을 주고. 상당히 지난 세월이지만 그때 담당이 있겠지만 어떻게 관공서 건물이 14년 된 건물이 노후가 돼 가지고 어쩐다는 식의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건물 자체가 가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귀신 나올 정도의. 가보시면.

김영환위원

컨테이너 있고 2층하고 1층 구조물로 다 돼 있잖아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삐그덕거리고 가건물.

조문성위원

가건물 조립식으로 짓고.

김영환위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김영환위원

하여튼 취지는 이게 멸실이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산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 멸실은 못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야 합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위원님 뜻 잘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일단은 답변이 끝난 것 같으니까 제가 국장님을 계시라고 한 이유가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때 우리 위원회에서 삭제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 6월 8일날 제 기억으로 6월 8일로 알고 있는데 소회의실에서 우리 안양시 의회의원 전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회의 분위기가 이구동성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이번에는 우림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한 민자유치를 하지 말자라는 쪽의 이구동성의 의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림건설에서 그 이후에 포기하겠다는 문서가 날아온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전에도 갑론을박 논란이 많았었는데 계류시키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상정은 시켜서 통과는 시키되 집행부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고 통과를 시키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집행부로부터 약속을 받고 원안대로 가결시키자는 쪽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 계신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멸실이 되고 물론 예산을 멸실 비용을 처리비용을 예산에 편성하겠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또 철거 비용이 통과가 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는 이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의회의 손을 떠나게 돼 버리는 것 아니냐, 그 자리에다 뭘 하든지 간에. 그랬을 적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 한 시가 100억쯤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번 「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때 우리 위원회에서 삭제했던 것입니다. 그 우림건설과 관련된 사업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은 멸실승인을 해 주고 다음에 예산이 넘어오면 당연히 또 예산도 승인을 해 줘야 되겠죠. 전체적인 작업을 해 주었는데 예산 안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승인해 줘야 되겠죠. 그랬을 적에 의회와 나몰라라 하지 말고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서 그 부지의 활용방안을 계획을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집행부의 뜻이 많이 반영될 것이고, 그러한 약속이 없이 또 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그냥 우격다짐이 아니라 과거의 경찰서 부지에 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해 주실 것인지 아닌지를 국장님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남으시라고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약속한다고 그래 유효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총괄 국장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내부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우리 위원장님의 뜻도 제가 봤습니다. 그냥 파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지금 당초 한대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사면 샀지 어떻게 파냐, 그래 가지고 이왕이면 옛날 하던 식으로 민투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다 민투사업으로 넘어간 건데 다시 무산이 됐는데, 제가 제 약속이 유효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속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표현이 이상하시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분명히 제가 말한 건 전하고 윗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겠다는 얘기죠.

이천우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이 되고 나중에 예산이 통과가 돼서 멸실이 되더라도 사후 부지활용 계획을 항상 안양시에서 시가 한 100억대 되는 토지는 상당히 커다란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의회와 협의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정택입니다. 이천우 위원장님과 맹명재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아케이드 설치, 화장실 설치 등을 하고 있는데 박달시장 화장실을 마련해 주는 것처럼 다른 재래시장에도 화장실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5개 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아치 및 간판 설치, 화장실 설치, 주차장 확충 등 사업을 연차별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화장실 신축 등 다른 사업이 필요하다면 시장번영회와 동사무소에서 대상 부지를 선정하게 되면 추가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박달시장상인연합회와 위탁관리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되었는지 또한 상인단체에 위탁했을 때 청소가 더 깨끗해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달시장 화장실 위탁관리 방안에 대해서 박달시장상인엽합회와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 등 협의를 한 바, 상인단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 관리 등의 청결문제는 오히려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그 상인단체나 상인들이 관리하게 함으로써 공휴일이나 또 야간 이런 때도 상시 청소가 가능하므로 더욱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박달시장공중화장실관리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금일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