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또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이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 드리고, 그 과정에서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의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했, 자치에 관한 규정. 조례나 규칙이 되겠죠. 조례,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령의 범위 안 때문에 지금 해석이 상당히 구구합니다. 그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냐 아니면 위임이 없어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자치법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아직은 논란이 분분합니다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이 복무조례에 관한 맥락, 법령 등 맥락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 먼저 대통령령으로 우선 법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있고 지방공무원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공무원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항이 아주 단순하게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보면 비밀엄수의 의무 해 가지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은 제한을 두게 됩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종류가 한두 건이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되니까 실효성이 없고 너무나 제한을 하게 된다. 그 많은 비밀을 다 엄수해야 하냐. 아마 우리 직협에서는 내부 고발자 요새 말썽이 많은 내부고발자가 아마 얘기를 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너무 많이 포괄적으로 엄수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만 하자, 이래 가지고 6월 15일날 이 조례를 저희들이 여기 올리고 나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을 보면 거기 보면 제3조2의 비밀엄수 해 가지고 네 가지로 돼 있습니다. 네 가지로 해 가지고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당연하게 되겠죠. 우리가 2급 비밀, 3급 비밀 이렇게 비밀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같은 것은 당연히 이것은 공무원 때 공무원이 현재 공무원일 경우에도 그렇고 공무원을 벗어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가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또 세 번째가 개인의 신상입니다. 이것은 일반 국민의 신상입니다. 일반 국민의, 시민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그 개인의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네 번째, 그 밖의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해야 필요가 있는 사항, 이렇게 네 가지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공무원법에서 직무상 알고 있었던 비밀을 전부 엄수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폭 완화를 시켜서 네 종류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왜 이 입법 취지가 뭐냐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새 고급 공무원들의 주식신탁제와 요새 한참 논란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개인의 재산을 증식을 하거나 또 그 비밀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 자기 친구나 다른 사람의 개인의 재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지금 선진국은 다 막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별히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고위 공무원 주식신탁제 운영이 지금 검토되고 있고 그것의 맥락으로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법령의 의미를 위해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야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을 외부에 알려주면 안 된다, 하는 뜻이고, 세 번째는 개인의 한 특정인의 재산을 갖다가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다 하는 것을 재산세를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특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서 그 개인이 불이익을 보게 되면 권리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밖 의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비밀로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 이렇게 넷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강화냐 완화냐 하는 규정에서 보면 오히려 완화된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모두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이 넷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직협에서 직장협의회에서 걱정하는 내부고발자라든가 단순한 비밀엄수 그런 것까지 여기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다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또 그 밖의 법령에 의해서 공개하게끔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이 조항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6월 15일날 공무원복무규정이 대통령령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그 조례를 받아 가지고 이 조례로 이것을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15일 이전에 했던 것이 당초 우리 안은 조금 달랐고, 지금 맹명재위원님께서 국가공무원법복무규정이 바뀐 것에 대해서, 내용이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바뀌었는데, 바뀐 사항은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진 사항이 더 구체화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불이익이 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일수가 공무원 휴가일수가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내년도 완벽하게 주5일근무제로 되고 나서 내후년 1월 1일부터 휴가일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당장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왜 내후년으로 못을 박았냐 하면 지금 우리는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근로기준법에는 작년도에 9월 15일날 바뀌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간 근로 시간을 휴식,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바꿔놓고 부칙조항에서 시행일을 정했는데, 시행일을 보면 먼저 우리 같으면 공무원의 공기업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실시하게 돼 있고, 내년에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도 7월 1일 그 다음에 100인 이상 300인은 내후년 7월 1일 이렇게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복무규정도 바뀌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내후년에, 내년에 완벽하게 실시된 후에 내후년 1월 1일부터 우리 공무원의 휴무일수를 하루씩 혹은 이틀씩 줄이는데, 현실적으로 그럼 이것이 줄였을 때 굉장히 영향을 주냐?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현재 연 23일이 휴무중입니다. 정식 휴가일입니다. 그런데 23일을 다 쓰시는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물론 병가를 냈거나 다른 경우에 그럴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열흘 미만입니다. 그래서 크게 전 영향을, 물론 지금이 아니고 2006년도로써도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