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119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04-06-19

이동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 위원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문화복지사업소 및 만안·동안구보건소 그리고 만안·동안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21일 월요일에는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정범위 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양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의 회의 역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문화복지사업소 및 만안구와 동안구보건소 소관을 일괄해서 심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문화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고 계신 이규용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사업소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문화복지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2004년도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제1회추경세입·세출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김명자 문화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보건소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만안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을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이규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김찬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예산안 면수 및 답변공무원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추경에 많은 재원은 아니지만 몇 가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사업소에 평촌도서관에 1억원이 도서구입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번 규모로 봐서 적지 않는 금액이라고 보면서 구입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석수도서관에 문고운영지원사업비 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가 내시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지금 문고, 여기 이채학위원께서 책임을 맡고 있는 그쪽에 지원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사업소에 당부말씀드리면, 내년 2005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뭔가 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제가 평촌도서관에 가 보니까 문 열기 두 시간 전에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는 그런 현상을 보고 왔습니다. 그만큼 어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됐을 때 뭔가 문화복지사업소에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인 계획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230쪽에 보면 업무대행경비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과거에 업무대행직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이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평촌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계도서관 252페이지 보면 하수관로 보수공사 2,2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공사의 정확한 개요, 공사가 어떤 공사이며 예를 들어서 견적서나 시방서나 아니면 소개를 했을 것인데 자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나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정문택 평촌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 시설비 산출부분은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실 유아방 칸막이 설치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승우 석수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소방점검 수수료 1,288만 8,000원이 있어요. 소방점검 수수료가 어떻게 매년 실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석수도서관 같은 경우는 준공될 때 소방점검이 다 됐는데 또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두 도서관장님 중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평촌도서관 1억, 해마다 매년 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간인지, 또 만약에 오래된 구도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지, 지난번에 제가 만안도서관에 차를 한 차를 갖다가 필요 없는 책이라고 해서 저희 고향에 보냈더니 거기서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지금까지 저번의 그런 경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사실 도시 같은 데서는 도서가 어디나 가나 구할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지방에서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폐간을 어떻게 하는지, 도서이관을 어떻게 하는 지, 신간을 구입했을 때 몇 년동안 그 기간이 있는 건지 그러면 그 책이 폐간이 되면 어떻게 이전절차를 갖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231쪽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 갖고 사무가구 셋트해서 7,451만 6,000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할 것인지 아니면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양 보건소 똑같이 이번에 새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도비지원입니다.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230페이지 보면 예방접종사업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예산이 도비가 편성됨으로써 지원됨으로써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석수도서관 245페이지하고 평촌도서관 251페이지를 보시면 도서정리원 임금이 단가가 인상돼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인원이 몇 명이며, 지급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을 하는 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웠을 때는 산출근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박달문화정보센터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문화복지사업소로 이관된 경위, 다시 말해서 박달문화정보센터는 도서관 기능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을 짓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 여러 가지의 시설물이 같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문화복지사업소의 업무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 있어서 248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첨단과학 실습실 설치 2,211만 3,000원인가요,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 다음에 아까 원종국위원님께서 동안구보건소 시설비는 여쭤보셨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동안구보건소 김찬호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예산서 230페이지입니다. 실내외 안내판 및 롤스크린, 멀티영상시스템 설치해 가지고 인상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용도를 어느 곳에서 어떤 저기로 사용하고자 설치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하고 동안구보건소 동일한 건데요, 두 분 중에 한 분의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16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 지원에 있어서 기정보다 약 700만원이 만안·동안 기이 증액이 됐는데 방역약품하고 유류비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7페이지에 보면 이승우 석수도서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중에서 만안도서관 지하층 소방연결 살수설비공사가 있는데 추경에 더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어떻게 공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안보건소죠. 이동목욕사업비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제일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소규모에 대해서 감소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준비할 시간을 주시죠.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은 B형간염 보균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검사와 접종사업은 2002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으나 간염 위험군인 가족들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여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이들에 대한 간질환 예방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금년 7월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예방접종 접종약품대와 간호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가족전체에 대한 관계를 다 이번에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B형간염 고위험군 신생아하고 산모하고.

박영표위원

산모하고 신생아만 하다가 그 외 가족까지 확대를 해서 하는 거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 도비와 시비가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민간자율방역단의 유류비로는 하천 및 취약지역에 50회 이상 방역을 실시할 경우에 유류가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이런 내용을 주민과의 대화시에 연료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류비가 증액된 내용으로 저희 안양시에서는 작년에 800만원 유류비가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이것이 계상이 돼서 1,400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이번에 다소 유류비 부족사태는 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각 동별 취약지역의 면적에 따라서 차등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휘발유가 370ℓ, 경유 4,440ℓ를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이 증액되는 관계로 세 곱절 이상 늘어나서 각 동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류비만 지원되는 건가요? 방역약품은 지원이 안 되나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약품은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약품을 충분히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약품도 동에서 요구했을 때는 저희가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지금 된게 유류비만 된 거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알았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만안보건장님! 방역소독에 대한 유류를 세 배정도 지금 더 증액시켰다고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

천진철위원

연간.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400만원에서.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700만원이 증액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경유나 휘발유 각 동에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다소 조금 어려움은 좀 면할 것 같습니다.

천진철위원

방역이 요즈음에는 모기가 제철이 아닐 때도 있고 해서 방역에 대한 유류값이 인상되는 바람에 모자란다고 아주 난리입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추경이 확정되면.

천진철위원

하여튼 그게 빨리 동에 유류를 지원을 많이 해 줌으로써 방역할 수 있는 횟수가 많아지는데 자체적으로 동별로 방역기도 상태가 아주 안 좋은 데가 많습니다. 쌍발 있는 데가 있고 단발도 고장 나서 잘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런데 고치다가 판나는 데도 있어요. 자체구입 하는 데도 있고 시에서 지원 받는 데도 있고 한데 방역기도 실태를 파악해서 일단 유류가 더 지급이되니까 동네에서 민원소지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금년 하반기 중에 각 동 연막소독기와 분무소독기 사용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혹시 연막소독기가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리고 차량이 보통 새마을동지회에서 방역단이 편성돼서 하는데 차량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명의이전관계라든가 아니면 보험관계라든가 이런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방역을 할 수 있는 지 또 동네 골목이 좁아져 가지고 1톤 화물보다는 소형화물을 또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차제에 계획을 앞으로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세 번째로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목욕사업 위탁비 감소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동목욕사업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감액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간호사 인건비하고 목욕보조자 인건비 그 다음에 운전기사 인건비를 약 5,7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봉사정신으로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간호사 인건비와 목욕보조자의 인건비를 전액 삭감해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운전기사 인건비만 책정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간호사 인건비는 책정해서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년까지는 일단 그 2,4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볼 작정으로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답변이 남았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현재 2,4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소한 간호사 인건비는 저희가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목욕사업이 제일교회에서 하는 건가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제일교회 측에서는 쉽게 생각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하다보니까 힘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도 자발적으로 운전기사만 채용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자원봉사가 조금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금년말까지 저희가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더 줄 수는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

내년도가 아니라 제일교회라 하면 여기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니는 큰 교회로 주목받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좋은 일하시고 좋지 않는 그런데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선을 분명히 그을 것은 그어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자를 것은 자르고 그렇게 할 것을 주문 리는 겁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동료 천진철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방역문제에 있어서 안양천과 학의천 그 구간만큼은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용자가 많은데 밤에 하루살이나 이런 것이 눈이나 호흡기에 들어가면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너무 소독을 강행하고 그러면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보건소에서 담당 하수과라든가 등등이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거기는 1톤차를 갖고 들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걸 석수동에서 인덕원 대우아파트까지 걸어서 갈 수 도 없는 건데 무슨 대책을 세워서 해충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하천변으로 해서 차가 휙 돌아가고 마는데 그것 갖고는 효과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류대를 지급하는데 동사무소 소유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소독을 합니까? 동사무소 차량을 이용해서.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동마다 조금 틀린데 새마을 방역차량을 이용하는 데도 있고 어느 동은 일부 동은 새마을봉사대에서 차량을 구입한 동도 있습니다. 또 어느 동은 동에 기이 배정되어 있는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차량 구입한 동이.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건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규용위원장

어느 동인지 파악이 될까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서면제출 해 주시고 그리고 동에서 동 차량으로 운행하는 동은 몇 개 동이고, 왜 그러느냐, 동 차량을 운행하면 기름은 동 차량유지비에서 기름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기름을 지급할 필요가.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유류대를 지급하는 것은 연막소독기가 있습니다. 그 소독기에 처음에 소독기를 발화시킬 때 필요한 휘발유가 있고 그 다음에 경유, 경유하고 방역약품을 희석을 합니다. 그 기름 유류값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규용위원장

차량은 아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차량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동은 기름값은 어떻게 합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침은 그렇게 시달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한번.

이규용위원장

그렇게 되면 약품에 들어가는 경유하고 자동차 운행하는 경유하고 나눠서 쓸 것 아니에요. 자기네 기름 넣어 가지고는 절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분석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이규용위원장

다음 시간에 동장님들이 오시면 그걸 또 물어볼 거예요. 차량 구입한 동 그 다음에 자체 차량으로 한 동, 이것을 빨리 구분을 하셔 가지고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다음은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민간위탁금 업무대행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업무대행경비 1억원은 2004년도 2월 2일 업무대행에서 잠정적으로 복귀한 간호사 4명과 예방접종 예진의사의 업무대행경비입니다. 현재 업무대행 관련돼서 행정소송 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가구 셋트구입비 7,451만 6,000원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증축공사는 45% 공정율로 올 10월말 증축건물이 완공되면 (구)청사에서 증축청사로 일단 이전을 하여 업무를 보다가 2005년도 6월말 (구)청사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무용가구 셋트 구입비 7,400만원은 증축청사 사무가구 구입비로 조달입찰 구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실내외 안내판 설치, 롤스크린 설치, 멀티영상시스템 설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증축건물에 대한 시설비는 실내외 안내판 설치로 지하1층, 지상4층의 보건소 층별 안내 및 각종 돌출안내판, 이동안내판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롤스크린 설치비 2,005만 6,000원은 지상1층부터 지상4층 유리창에 설치하는 버티컬형 롤스크린입니다. 멀티영상시스템 설치는 최첨단 정보화 멀티모니터시스템으로 민원실에 설치하여 민원안내, 각종 보건상식 등 정보제공을 위한 멀티비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답변 다 마치셨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규용위원장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석수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고운영비 600만원은 이채학위원께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문고에 지원하는 것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석수도서관에서 운영중인 사설문고가 11개가 있습니다. 사설문고 11개 중에 우수문고 두 곳에 대해서 자료를 구입해서 문고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료 확충 및 서비스를 강화해서 지역주민의 독서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도에서 내시된 운영비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문고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전에도 이채학위원님하고 저하고 상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0만원 이번에 나온 것은 순수하게 사설문고에 지원해 보자 하고 약정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박달문화정보센터 등 예산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복지사업소로 편성됐는데 도서관 건립 등 업무까지 이관됐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일자로 시립도서관이 총무국 소속에서 문화복지사업소로 기구가 개편되면서 해당 예산과 도서관 건립업무 이게 전부 2004년 1월자로 저희 석수도서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도서관 건립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와 건립부지 확보까지 추진하고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달문화정보센터는 지하2층, 지상4층 769평으로 지상1층에는 어린이열람실, 2층에는 종합자료실, 전자정보관, 3층에는 열람실, 4층에는 시청각실, 문화교실 등 전체가 순수하게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문화공간을 마련하는데 도서관 건립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2004년도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자료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서관 세출예산 중 첨단과학실습실 도비반환금 2,211만 3,000원의 내역과 추진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도서관이 당초에는 첨단과학 실습실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목자체를 멀티미디어 체험실로 바꿨습니다. 멀티미디어 체험실 구축은 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다양한 디지털 과학정보 제공으로 시민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체험과 경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석수도서관 4층에 디지털 수족관, 미니천체관 등 7개 체험관을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등 총 5억원의 예산으로 해서 작년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시험운행을 거쳐서 4월 3일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반환금 2,211만 3,000원은 총예산 5억원 중에서 당초에 조달 집행잔액이 4억 5,5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50% 도비반환금을 이번에 반납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도서관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및 정밀점검 용역비로 1,288만 8,000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법시행규칙」28조2항 및 29조와 행정자치부권고 2001-6호 2002년 5월 30일 권고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1만헤배 이상 건축물에는 반드시 점검 및 정밀점검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수도서관은 1만 956헤배로써 금번 4월에 소방서 점검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진작 이것을 알지 못하고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점 사과를 드리면서, 이 건 금번에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도서정리원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도서관과 평촌도서관에 사역하고 있는 도서정리원은 총 23명입니다. 당초에 일당이 2만 9,520원에서 금년 6월 1일부터 3만 3,12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인상분 3,600원이 이번에 인상됐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봉급과 수당 합쳐서 도서정리원의 임금은 92만원에서 95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 짓지 못하는 이유는 공휴일이라든가 일요일에 전체 봉급에서 빼게 되면 봉급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만안도서관 지하층 소방연결 살수설비공사비로 1,253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방전용 송수구와 내부배관 및 연결살수헤드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지하층의 바닥연면적이 150헤배, 45평 이상인 경우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지하층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개구부가 작고 연기 축만으로 소방관이 인명구호장비를 착용하고도 진입이 곤란하여 주로 지하층에 초동진압 목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여태 소방서에서 우리가 계속 지적은 안 당했습니다마는 금년도 2월말에 우리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소방법」30조1항과 「소방법시행령」32조3항에 의해서 필히 설치하게 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폐기도서 활용방안 등은 평촌도서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관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단속에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안 했었던 거죠?
승우

이승우석수도서관장

당초 소방서에서 계속 매년 우리가 이것을 점검을 받았는데 지적이 안 됐다 이번에는 소방서장이 굉장한 분이 오셨는지 사사건건 지적되어 가지고 많이.

이채학위원

이게 안 돼서 지금까지 어떤 화재라든가 문제가 있었으면 위험소지가 계속 있었던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석수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소방서에서 저기 안 하더라도 좀더 신경을 섰으면 되는 건데 꼭 지적이 돼야 이런 부분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석수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아까 말씀하신 사설문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동에 문고가 있는데 문고에 돈 1∼200만원 예산 세우기도 사실 동에서는 힘들어요. 그런데 사설문고가 어떤 형태의 사설문고인지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동에 그런 재원이 있다면 차라리 동으로 책을 사서 주든지 재원을 내려주든지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료 박영표위원께서 말씀드리는 폐기도서 건에 대해서도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컴퓨터사업과 같이 현황을 폐기도서를 원하는 각 동의 문고라든가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등등 수요파악을 해서 계획적으로 계획이 서 있는 하에서 폐기도서가 희망처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석수도서관장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기도서가 계속 발생할 시에는 그런 것을 해서 각 동의 문고나 이런 데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평촌도서관장님 답변 들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1억의 문고를 구입하는데 그 1억원 어치의 폐기도서가 나온다는 것하고는 이론이 안 맞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석수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독서진흥법」에 보면 당해구입 권수의 30%까지만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30%는 무조건 나온다.
승우

이승우석수도서관장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서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도서구입 하는 것이 그냥 도서구입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도서를 구입합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폐기도서를 볼 것 같으면 제본을 다시 해서 쓸 수 있게끔 해도 아주 못 쓸것만 나오지 쓸만한 폐기도서는 제대로 안 나온다는 것을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제대로 쓸 수 있는 폐기도서가 나온다면 필히 김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을문고에 보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최근 3년치 폐기도서를 어떻게 처리했는 가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이 회기 중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석수도서관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문고하고 사설문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설문고는 우리가 11개 사설문고지만 300만원씩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 문고씩 돌아가면서 지원하기 때문에 4년에서 5년 사이로 지원이 갑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 동에도 사설문고가 있는 데도, 동사무소에 문고가 있죠?
승우

이승우석수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볼때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또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이동문고가 거기 갈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고가 됐든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간에.
승우

이승우석수도서관장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바로 회기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도서정리원이 23명이다고 했죠?
승우

이승우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예산에 보면 석수도서관은 829만 8,000원, 평촌도서관은 760만 7,000원이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죠?
승우

이승우석수도서관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차액이 3,600원이죠?
승우

이승우석수도서관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23명 곱하기(×) 3,600원이면 8만 2,800원 곱하기 6개월이면 49만 6,800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석수도서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3,600원은 일당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여기 보면 일당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당 3,600원 차액만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보면 두 개 플러스(+) 1,590만 5,000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승우

이승우석수도서관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가 안 맞죠. 차액금액만 우리가 플러스(+)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23명해서 3,600원 곱하기(×)하면 8만 2,800원이에요. 차입금이.
승우

이승우석수도서관장

또 곱하기(×) 6개월 또 해야죠.

이동기위원

6개월하면 49만 6,800원뿐이 더되요?
승우

이승우석수도서관장

이것은 일당이니까 20원을 더 곱하죠. 1일 인건비, 한 사람당 1일 인건비가 3,600원이.

이동기위원

그러면 여기다 정확하게 산출을 해 주셨어야죠. 그렇게 되면 이 예산서가 잘못됐잖아요.
승우

이승우석수도서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하루 일당이 3,600원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곱하기(×) 6 곱하기(×) 25일 곱하기(×) 23해 가지고.

이동기위원

그것은 석수도서관장님이나 아는 수치고 사항별에다 그렇게 정리를 깨끗하게 해 주셔야죠.
승우

이승우석수도서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수치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25일 기준입니까?
승우

이승우석수도서관장

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1만헤배 이내면 「소방법」28조2항에 의해서 소방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매년 받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석수도서관장

매년 받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네요?
승우

이승우석수도서관장

이 정도 예산은 매년 우리가 계상을 해야 됩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서를 받아봤는데 이동기위원님과 천진철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호계도서관 하수관로 보수공사 개요하고 호계도서관 어린이실 유아방 칸막이 설치공사 개요에 있어서 현재 보면 호계도서관 내 하수정비공사 내역서하고 원가계산서 그 다음에 설계내역서 누가 작성을 하는 거죠?
승우

이승우석수도서관장

그 사항은 평촌도서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승우 석수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3,600원 곱하기 23명 곱하기 25를 해야죠?
승우

이승우석수도서관장

네.

이동기위원

그래도 계산이 안 되는데.
승우

이승우석수도서관장

6개월을 더 해야죠.

이동기위원

1,242만원 뿐이 안 되요.
승우

이승우석수도서관장

7개월치요.

이동기위원

7개월치 입니까? 6월달부터 지급이 되요?
승우

이승우석수도서관장

6월 1일부터 소급지급 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산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정문택 평촌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질의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평촌도서관장님 답변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평촌도서관장님이 예산심의하는데 답변을 하시러 나오면 저희들도 이 더위에 넥타이를 매고 싶어서 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예를 갖추자는 측면에서 했는데 그래도 경륜이 있는 평촌도서관장님께서 정장차림으로 답변준비를 하시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고 서로간에 예의를 갖춰주는 것이 아니냐,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수적일런지 몰라도 이 더위 속에서도 서로간에 상호 예를 갖추기 위한 모습을 보이면 집행부 측에서도 함께 그런 마음의 자세로 임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다음서부터 의회에 답변하러 오실 때는 정장차림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온당하다.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는 가급적 정장을 해주시고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촉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호계도서관 하수관로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규용위원장

작성자가 누구냐는 얘기죠.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작성자가 시설계장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시설계장이 누구예요?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박재복 시설계장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여기다 시설계장이 했다고 이름을 써야죠.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름을 안 쓰면 누가 내역서를 했는 지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던져놨으면 여기 앞에 있는 것 보면 건축물대장은 그냥 갖고 왔으니까 그래도 작성자 해 가지고 송기홍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작성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문화사업소장님은, 문화복지사업소장님! 이것 작성했는데 누가 작성한지도 모르고 결재도 안 받으셨죠? 결재 안 받으셨죠?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예산서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규용위원장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예산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예산에 한다고 결재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첨부자료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규용위원장

첨부자료인데 그래 도 검토해 가지고 이 금액이 맞는가 안 맞는 가는 결재를 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와야지 결재도 안 받고 무조건 그렇다고 인정하면 나중에 공사비모자라면 어떻게 할거야. 그러면 추경에 또 올라오나요?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서면답변서에 대해서는 작성자를 필히 넣도록 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작성자가 결재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 쓰는 거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냥 금액 맞춰 가지고 예산서에 집어넣고 그냥 이 금액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가급적 결재를 맡아서 이 금액 갖고 타당하니까 결재를 올려서 그러면 결재자가 맞다든가 틀리다든가 보완을 하라든가 뭘 해 가지고 해야 되든데 왕왕 보면 그냥 금액만 올려놓고 나중에 돈 모자라면 돈 모자란다. 돈 모자라서 공사를 못한다던가 그 다음에 완벽한 공사를 못한다던가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결재는 안 받으신 거죠? 과장들한테 내부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냥 예산 편성된 거죠?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전체적인 결재를 맡은 사항인데 세부내역은 건건당 별도의 자료가 나와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규용위원장

그렇죠. 하지만 건건당, 그래도 이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책을 구입한다. 책을 구입하면 어떤 방향으로 해서 책을 구입을 한다. 금액은 얼마다.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나와야죠. 그런데 무조건 1억원 어치 책을 산다. 내부적인 그런 것은 나와야죠. 그러니까 서로가 협조가 안 된다. 서로가 얘기하면 불만만 토로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먼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51페이지 평촌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당초 3억원으로 도비 1억, 시비 2억으로 총 3억이었으나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추가로 국비 4,000만원, 도비 6,000만원 총 1억원이 증액돼서 국·도비 1억을 계상한 내역입니다. 이번에 1억이 계상되면 총 4억원 중에 평촌도서관과 호계도서관에 신간도서를 구입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과 천진철위원께서 질의하신 호계도서관 하수관로 보수공사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계도서관 지하에 설치된 하수관로는 정화조에서 정화된 물을 하수관으로 뽑아내는 하수관로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관로가 당초 설치된 하수관로가 다소 휘어지고 지금 현재 찌꺼기가 껴서 누수로 인한 악취가 발생되어 주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호계2동 주민이 다소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응급조치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기존 선로를 완전히 폐쇄하고 새로운 관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재질도 플라스틱 관으로 완전 보수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공사개요 등 견적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증액사유와 도서폐기에 따른 절차와 벽지도서지방은 도서구입이 어려운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평촌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은 국비 1억으로써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석수도서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래된 도서폐기 처리는「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따라서 당해 도서구입 전체의 30% 또 전체 도서관 장서의 3% 이내에서 우리가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폐기도서는 이승우 관장이 설명한 대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훼손 및 오손된 자료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벽지나 타 시설에 기증할 수 있는 도서가 현실적으로는 얼마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도서관에 기증한 도서 중에서 도서관에 책이 있거나 또는 복권으로 많이 기증한 그런 도서 중에서 등록이 안 되는 도서를 저희들이 골라서 일부를 기증할 수 있도록 이승우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이용자는 많은데 도서관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지 않느냐 라는 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추진되는 박달문화센터와 범계동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완공되면 안양시에서는 앞으로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권역별 도서관 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방안을 종합검토를 해서 지역별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서관을 많이 짓도록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해구입에 30%, 당해연도 구입한 책에 30% 그 다음에 전체 도서장서의 3%.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네.

박영표위원

그리고 그 책이 헌책이 됐을 때 제본을 다시 못할 때만 폐기가 된다.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네.

박영표위원

저는 저번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출신한 중학교인데 제가 가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좀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사실 거기서는 쓸런지 안 쓸런지 모르지만 제가 일단 한 차를 보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웅준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있는 책이 기증을 해서 다시 들어왔다던가 동일종일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시골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서면자료를 받아보니까 앞에 전면 입구 쪽에 있는 하수관거를 교체하는 거죠?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저희들이 호계도서관에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본관동이 있고 별관동이 있는데 본관동 뒤에와 별관동 중간에 보면 정화조가 있습니다. 정화조에서 도서관 들어가는 입구 정문 들어가는 입구까지 하수관로를 묻어놓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천진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거기 현장에 갔을 때 옆에 아파트 신축공사 때문에 바닥이 균열이 가고 했는데 거기하고는 영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하수관로가 그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다 보니까 다소 거리도 멀고 문제가 된다고 해서 하수관로를 그쪽으로 안 하고 우측으로 짧게 해서 정문을 다시, 그것은 폐쇄를 하고 다시 묻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거기 균열도 생겨 가지고 건설회사측 하고는 현재까지 는 아무런 얘기도 없는 거예요? 바닥에 균열간거라든가 하수관거가 막히고 그러면 균열로 인해서 이게 굴절이 됐다든가 이래가지고 생긴 일인데 이것을 그쪽하고 일절 협상도 없이 새로 선만 바꿔서 새로 한다.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바닥에 금이 가고 했던 부분은 임광토건하고 계속 협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도록 지금 진행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했습니다마는 하수관로는 임광토건하고 별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공사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물이 새고 있는 상태기 때문 에 우리 예산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전체적으로 바닥에 금이 간거라든가 문제 있는 것은 임광토건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완전히 보상을 하도록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하수관거는 전문인한테 의뢰를 했더니 전혀 관계가 없다.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네.

천진철위원

땅이 갈라지는데 전혀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유아방 칸막이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도면이 현황도면은 없네요? 없고 금액만 산출되어 있는데 어린이 유아방을 두 칸정도로 만들 모양이죠?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지금 어린이실 안에 보면 8평짜리 공간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책을 보러왔을 때 6,7세 된, 초등학생 이하 되는 어린이 들어와서 놀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책을 읽어 줌으로써 혼잡스럽다 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8평 되는 그 공간을 완전히 차단을 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서 유아방으로 해주려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도면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런데 물론 인테리어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지만 강화유리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6세 정도가 밀고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강화유리가 금액 자체도 적은 돈이 아니고 인테리어 설계내역서에 보면 가장 비싼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벽지 같은 것은 어린이들이 낙서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현관이라든가를 달아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강화유리문 같은 것은 어린이들이 밀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무거운데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석수도서관 어린이실 입구에 설치된 그 문하고 똑같이 강화유리를 하는데 보통 유아들 같은 경우는 유아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어머니들이 어린애를 데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명자 소장님께 끝으로 박달문화정보센터가 말씀 들어 보니까 사업내용이 도서관 기능인데 박달문화정보센터는 문화예술과에 소속되어 있을때 문화적인 기능으로 해서 명칭이 붙여진 것이고 문화복지사업소로 갔을 때는 박달문화정보센터의 이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도서관의 네임이 달린 명칭으로 갈 것이냐를 적당한 기회에 한번 생각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답변 다 마치셨죠? 지금 정문택 평촌도서관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지적을 말씀해 드릴게요.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역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문화복지사업소장님께서 결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강화유리라든가 벽지라든가 아이들이 했을 때 다칠 염려가 없다든가 이런 것을 결재과정에서 봐 가지고 체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시설계장이 했다고 해서 도장 찍고서 내역서라고 인정을 해주면 안 된 다는 얘기입니다. 일일이 다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호계도서관에 대해서 정밀분석한 근거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정밀분석 판단 나온 것.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도서관을 앞으로 많이 짓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문화복지사업소장님은 도서관을 많이 짓는 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앞으로 많이 짓는 다든가 그런 계획서가 있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구상이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그런 구상이 있다면 언제 시간을 내셔 가지고 보사환경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권역별로 어디 어디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해서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한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단계가 되면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구상안이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그런 안이 나왔을 때는 앞으로 도서관을 많이 짓는 다든가 해야지 무조건 안도 안 나오고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무조건 "앞으로 도서관을 많이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면 없는 동의 의원님들은 홍보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문화복지사업소에서 도서관을 많이 짓는다고 하니 그러면 서로가 자기동네로 유치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떤 계획성 있는 말을 발표해야지 무조건 그냥 "도서관을 많이 짓는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가서 계획이 안 서고 계획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변화가 왔다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도서관을 많이 짓는다든가 얘기가 그렇게 나와야지.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호계도서관 정밀분석 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마치셨으면 정문택 평촌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이승우 관장님이 안 계셔서 김명자 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서정리원 인건비 문제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맞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지금 올리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도서정리요원이다고 했어요. 다른게 들어갈 수 없는 예산에 다른 쪽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기 전까지 이 자료를 주십시오. 23명에 대해서 인원이 몇 명이고 인상된 부분 3,600원에 며칠이고 계산방법이 전혀 수치도 맞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 결정나기 전까지 자료를 빨리 주시고,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문화복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이동기위원

답변만 들으면 됩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이승우 석수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이승우입니다. 이동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상에 차이가 나는 금액은 도서정리원의 인부임만 기록되어 있었고 월차수당과 주유수당이 미처 기록되지 않아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점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이 완벽하게 정리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

됐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승우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문화복지사업소 및 만안·동안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복지사업소 및 만안구·동안구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보사환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폐회기간 중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만안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안구 달안동에서 만안구로 자리를 옳긴 김영훈 석수3동장입니다. 경기도에서 안양시로 전입 온 김현준 박달2동장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만안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제1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 1차 회의 부록 참조

이규용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원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도 간부 공무원을 두 분만 소개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5월 28일자로 동에서 전입한 최동후 달안동장입니다. 4월 17일자로 부임한 최영규 호계2동장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이규용 보사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4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제1회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 1차 회의 부록 참조

이규용위원장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만안의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5쪽에 보면 수급자 노인가구 자바라 수도꼭지 설치비가 도비와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현황 그 다음에 이게 절수형인지 아니면 어느 수도꼭지를 달아주는지, 자바라하고 수도꼭지 가격이 얼마짜리를 달아주는지 밝혀 주시고, 일자리 창출 사업비를 보면 4,400만원이 국·도비·시비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내용이 명시가 안 돼서 내용하고 인원하고 연령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몇 세 이상이 사업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했을 때 얼마정도의 일비를 지급할 것인지 지급된 금액을 밝혀 주시고, 강선길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시풍속놀이 예산안을 보면 만안에서는 당초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편성 돼서 이번 예산에 올라왔고 동안에서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계상이 돼서 올라왔어요. 왜 동안하고 만안하고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고, 당초 2004년도 예산안에 보면 30만원으로 책정돼서 이번 추경에 20만원이 증액돼서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정과 기정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동안은 더 주시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양 구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안 같은 경우에는 만안사랑중창경연대회 그 다음에 동안 같은 경우에는 동별한마음합창대회죠. 이것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간담회까지도 개최한 바 있고 본 위원도 거기 참석한 바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이것을 다른 행사로 양 구청 내지는 시에서 묶어서 행사를 한다든지 구민을 위한 문화행사가 발전적으로 계획되지 않고 그냥 귀찮다는 식으로 행사를 취소해 버리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리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민들의 문화복지향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방법을 바꿔보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사업이 취소되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동료 이동기위원께서 말씀하신 세시풍속놀이 같은 경우도 이게 새마을가족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거와 병행해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동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같은 시기에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인원이 그 인원이 맨날 행사에 참석하는데 그래서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단오제하고 새마을가족체육대회를 묶어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해 보시면 동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459쪽에 동안구죠. 동안구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가 있는데 이것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조사요원들을 어떻게 구성하는 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끝으로 저희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목적복지회관이 근10여년 가까이 넘은 것도 있고 내외로 있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보일러가 중앙공급실에서 배관이 부식되고 그러다 보니까 층층별로 쓰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이것을 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갔으면 어떨까, 그러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각 동에는 기능직들이 다목적복지회관을 관리하는 그런 데도 있는 반면에 행정직이 다목적복지회관을 관리하는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절감이라든가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우리도 한번 총체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보일러를 교체한다.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는 동에는 회기 중에 서면으로 최근 3년 동안 다목적복지회관을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만안구, 동안구 공히 동안구는 문화예술에서 동별한마음합창대회 경연대회가 제10회인데 예산이 1,090만원 정도가 삭감으로 올라왔네요. 그리고 만안구는 만안사랑중창경연대회에 행사장을 동안구, 만안구 가봐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지역문화 창달하는 측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들었습니다. 일부의 불만 또 약간의 제도를 바꾸자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 일부의 목소리가 전체인양 되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 아닌가, 상당히 의아시하는데 지역문화 창달에서 꼭 이걸 삭감을 하게 됐는가 의문스러워서 묻습니다. 삭감한 근거가 뭐고, 삭감했을 때 위원회를 열어서 토론을 충분히 해서 삭감이 올라왔는지, 위원회 토론을 했던 서면자료와 더불어서 지역문화 창달 차원에서 정말 심사숙고 했는지를 만안구, 동안구 똑같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만안구는 만안사랑중창대회가 동안구랑 똑같은 한마음합창대회에다 약간 피드백해서 궤도수정해서 지금 중창경연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만안구에 호응도가 좋았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는데 몇 회를 하다가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진행하다가 중간에 바뀌어서 몇 회째를 진행하다가 이게 지금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 비산3동, 관양1동 내용은 방역소독차량을 새마을협의회에서 한 것으로 문서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동사무소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새마을회 차량으로 방역소독을 했는 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때 보험처리라든가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새마을협의회차량으로 사용을 했는지 그 이유를 비산3동장님과 관양1동장님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의 유류대는 무슨 근거로 지급 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안구에는 석수1동장님, 석수3동장님 공히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안구에는 보면 새마을협의회 차량으로 되어 있고 석수1동은 보면 가스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가스비를 어디에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사고가 났을 때 사고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석수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수3동은 경유차량인데 경유비를 어떤 근거에서 지급했으며 사고대책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서근 비산3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비산3동장 유서근입니다. 이규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하계방역차량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산3동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봉고캡 반트럭 하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게 된 경위는 작년도에 동에 나와 있는 봉고캡 차량이 내구연수가 지나서 폐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신차를 구청에서 신규구입을 하면서 폐차를 하지 않고 안양시새마을지도자지회에 제가 관리전환 서류를 받아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것을 관리전환 해 가지고 비산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위탁관리하는 차량입니다. 소속은 안양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되어 있습니다. 지회의 협의회에. 그래서 현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차량유지비는 경유를 쓰는 차량인데 경유 소요되는 기름값은 우리 비산3동은 지도자님들께서 매주 금요일날 파지를 수집을 합니다. 파지를 수집해서 거기서 나오는 기금을 가지고 하절기에는 방역하는 차에 들어가는 기름을 보충하고 방역에 대한 대가로 나오는 인부임을 새마을지도자님에게서 지급 받아서 그것을 다시 기금에 모금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새마을지도자님들 차로 이용을 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제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차량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렇다면 사고의 책임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네요?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그렇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동사무소에서는 책임이 없다.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그렇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것은 동장님이 판단도 하셔야 되겠지만 구청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적절하게 동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동 차량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서근 비산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동장님 답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는데 동사무소 차량을 관리전환을 할 때 무슨 내막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때 비산3동이 면적이 넓어서 내지는 차량이 두 대가 필요하다든가 동사무소 어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면 모를까 안양 동안, 만안 31개 동 중에서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반드시 필요치 않은데 그것을 관리전환해 가면서 위탁받아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해 보는 거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안전사고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 관양1동에는 인구가 비산3동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인구가 많은 동도 동사무소 차량을 가지고 이용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것을 별도의 차량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다른 동도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차량을 더 보유하려고 한다든지 그랬을 때 야기되는 문제를 고려한다면 우리 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으로 접근해 보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비산3동은 도농복합동입니다. 농촌도 하고 있고 일부는 도시동인데 지역은 동 관할지역이 안양시에서 제가 알기로 네 번째로 넓거든요. 그리고 지도자님들이 아까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린 것은 타동에서 하지 않는 매주 금요일날 파지를 수집을 합니다. 파지를 수집하는데 그 파지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님들이 여느때는 봉사활동으로 해서 현재는 잘 하지 않지만 종전에는 방역보다도 주변의 쓰레기 치우기라든가 정화사업에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관리전환을 하게 된 동기는 지도자님들이 봉사활동 하는데 필요로 해서 관리전환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법인 단체가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안양시새마을지도자 단체만 법인단체로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끼리, 우리 시 구청하고 법인끼리 무상관리전환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찾아서 관리전환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관리전환을 해서 비산3동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전용으로 쓰는 차량이군요.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행사때라든가 각종 봉사활동을 할때요.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접근해 보려면 새마을지회 쪽에 접근해 봐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새마을지회에서 법인이기 때문에 소속은 되어 있고 비산3동 동단위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법인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전환하는 데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허락된다면 관리전환 부서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오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지금 비산3동장님! 관리전환 부서 담당자를 오시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관리전환 부서는 동장하고 안양시새마을지회하고 한 사항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양2동에 지금 캡차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꿀때 각 동이 다 그런 방식으로 차량을 새마을지회가 됐든 내지는 자율방범대가 됐든 두 대, 세 대 보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저도 사실 이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그것을 어떤 의원들은 의원의 능력이다라고 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다보면 그것이 능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차량이 한 대 이상 필요해서 한다면 이해는 가지만 다른 측면으로 볼 때 필요치 않은데 괜히 욕심은 있어 가지고 관리전환을 해서 두 대씩 보유하는 현상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김웅준위원

단순하게.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단순하게 동장 입장에서 차를 두 대를 소유하고 유용하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웅준위원

지금 동장님 재직기간동안에 관리전환 한 겁니까?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그렇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각 동의 차량은 동장님들 앞으로 그 동으로 차량 등록이 되어 있나요?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동으로 되어 있죠.

이규용위원장

각 동으로.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보험도 동에서 듭니다.

김웅준위원

동 새마을지도자들이 돈 내서요?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그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자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보험료를 누구 이름으로.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새마을지도자 대표도 자연인.

김웅준위원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돈을 걷어서 보험을 든다.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그렇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것도 문제네요. 새마을지회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법인으로 보험을 들어야지 어떻게 차량등록을.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쉽게 말씀드리면, 안양시새마을지회 재단으로 보험을 드는데 보험금이라든지 제반 제비용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이 모금한 기금에서 부담을 한다는 겁니다.

이규용위원장

문제가 많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요, 새마을지도자 지부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죠?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안양시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을 관리전환을 해서 동장님하고 관리전환해서 동에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동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동기위원

관리전환자 명의가 우리 동장님 앞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아니죠. 비산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아까 동장님이 관리전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저희 관용차를 관리전환을 해 줄 때는 제가 했었고.

이동기위원

그러면 등록은 안양시지부로 되어 있는 거네요?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보험처리를 해서 사고처리를 하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소유주는 안양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관리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시지부에서 동 협의회로 관리전환이 됐지만 차주는 시지부 아닙니까?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랬을때 문제가 발생이 된다 라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일방적으로 비산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앞으로 해서 등록이 됐다고 하면 아까 보험처리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지만 시 지부로 차량등록이 되어 있고 관리전환만, 사용승인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만일에 인사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시에는 시지부에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발생이 됐을 시에는 우리 사용자와 소유자와 분쟁거리가 될 수 도 있어요.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동의 동장님도 책임을 져야 되고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책임을 질 수가 있는 사항이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걱정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선행이 되고 고쳐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 진위파악을 잘 알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내가 아까 얘기 들을 때는 새마을지도자 회장 앞으로 차량등록이 되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관리전환을 했기 때문에 안양시새마을지회로 차량등록 소유자가 되어서 문제가 발생시에는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분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맞죠? 그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책임의 한계소지가 없어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차량소유주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관리전환은 완전히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시에서 구에서 동장에서 완전히 거기 책임이에요.

이동기위원

그러면 편법으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차가 나한테 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새마을지회로 갔다가 다시 동에 저기로 온 것 아닙니까?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저희한테 온 것이 아니고 안양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회에 되어 있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지회라고 하는 것은 안양시새마을지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사용자는 비산3동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예요? 새마을지회 아닙니까? 새마을지회 소유주인데 쉽게 얘기해서 비산3동에서 관리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사고가 나서 문제점이 됐을 때는 비산3동 새마을지회장이 책임을 질거냐 아니면 새마을지회에서 책임을 질거냐 이런 문제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그것은 동장이 발뺌하는 것이 아니고 시 지부하고 비산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의.

이동기위원

그런 단체가 동 산하에 있는 단체 아니에요. 새마을지도자가. 문제가 발생시에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 아직까지는 잘 지내왔어요.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람이 죽거나 이런 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어느 누가 책임을 질거냐. 결국은 반대쪽에서는 민원인 쪽에서는 차량 소유주인 새마을지회 사람 갖고 지회를 얘기를 하지 새마을지도자 갖고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무슨 분쟁이 났을 때는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자꾸 다른 쪽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분쟁이 났을 때 책임이 우리 동 법인단체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 우리의 관계는 연관이 안 됩니다.

이동기위원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그러시네.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연관이 안 되요. 동 산하에 있는 새마을지도자인데.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단체끼리 관련이 있는 거죠.

이동기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동에서 간섭을 안 합니까?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간섭을, 지금 차량을 갖고 있는 부분이 더블캡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동장하고는 관계가 관여가 안 되죠.

이동기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지금.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지금 발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동기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동장님이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나는 소유 없다. 동하고 동장이나 구청장은 소유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건 답변을 회피하는 거죠.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회피하는 겁니까? 분쟁이 생기면 동장이 가만있으실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가만둘 것 같습니까? 새마을지도자 뻔히 아는데. 그건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금 답변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는 동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거기 문제에 대해서 시달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단체와 단체끼리의 협약이라 하더라도 모든 중심 원체는 동이에요. 그것을 알고 계셔야죠.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데 지금 동장님께서 그것을 새마을지회 내지는 비산3동 새마을 가족들을 위해서 관리전환을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동장님의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관리전환까지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 동사무소에서 지금 캡차 하나 갖고도 충분한데 왜 뭣하러 관리전환까지 해줘서 두 대를 가지고서 그 동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 다른 동에도 유사한 경우 현재 동사무소 차량 가지고 다 폐지수거하고 방역하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장님이 내구연한 다 돼서 관리전환 해 준 자체가 꼭 잘 했다고만 볼 수 없다. 지금 이런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제2의, 제3의 동도 그렇게 관리전환해서 동장님 어떻게 보면 생색도 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러 이러해서 했는데 기왕이면 우리 동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차량을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의원들이 볼 때 과연 그렇게 1년 365일 볼 때 그렇게 두 대가 필요하냐, 동사무소 한 대 갖고도 충분한데. 그렇다면 기능면이나 효율성 면에서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다른 동같은 경우는 그런 관리전환을 해서 이렇게 할, 그런 생각을 갖는 동이 있다 할 경우에 재고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안양시에는 비산3동만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여타 시·군에는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제가 전임지에서 근무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장 입장에서 생색내기라든가 이것은 동 현재 있는 캡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하나의 머리를 짜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해는 가는데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요, 어쨌든 동을 위하고 또 봉사단체가 차를 필요로 할 때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좋은 차원에서 제가 관리전환을 하도록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김웅준위원

그 당시에 관리전환 할 때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김웅준위원

시에서 순순히 해당부서에서 그냥 동장님이 관리전환 하고자 하는 뜻에서.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관련해서 공문을 구청이나 시에다 냈고 나머지는 시 지회에서 액션을 취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을 3동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관리전환도 좋고 그 다음에 지회에서 등록을 하고 동에서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죠.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지회 그 다음에 동장입니다. 제가 사고대책에 대한 것을 질의했는데 다른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고 났을 때 책임 한계는 구청장님계시고 시장님도 있는 겁니다. 왜, 민원을 내면 법에 안 맞는 것도 민원인들이 민원을 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데모도 하고 민원을 내는데 비산3동장에서 만약에 방역하다가 사고 났을 때 어떤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시장님부터 구청장, 동장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지도자는 보험이 그 사람 앞으로 들었다면 그 사람 앞으로 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대처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주안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시간 이후에 타동과 같이 동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방역을 하도록 방법을 달리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유서근 비산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병인 관양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노병인관양1동장

관양1동장 노병인입니다. 방금 전에 비산3동장님이 말씀하신 비산3동의 사례와 저희도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단지 차량이 관리전환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문제뿐인데 지금 저희 현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관양1동에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작년 4월에 다마스 화물차량을 구입해서 저희 관양1동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다마스차량을 자율방범활동에 활용하고 하절기에는 자율방역 소독에 활용을 하는데 그 차량이 적기 때문에 좁은 골목에도 용이하게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보다. 그래서 방역소독차량으로는 아주 편리하게 그 동안에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지금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류도 그 사람들의 기금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고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시 재검토해서 우리 동사무소 차량으로 방역소독하는 것을 앞으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노병인 관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석수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석수1동장

석수1동장 김한규입니다. 이규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먼저 2개 동에서 말씀했지만 저희 동의 구입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다 아시겠지만 산자락에 위치하고 뒷골목길이 소로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양유원지와 삼막사 때문에 굉장히 취약지역이 있는데 그 좁은 길을 현재 동사무소 행정차량으로 방역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난관에 많이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협의를 해서 십시일반으로 해서 지난 5월 20일날 방역차량을 하나 구입하자고 해서 차명은 라보차입니다. 그래서 이것 520만원에 3년 분할상환으로 해서하고 등록은 안양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 석수1동 새마을지회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거기에 대한 종합보험을 다 완납했고 거기에 따른 모든 탑승자나 대인대물까지 보험을 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다 들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대비를 저도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은 아까도 전임 동장님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저 하나로써 이것이 결정될 사항도 아니고 여러 의견을 해 봐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동장님 석수1동에는 차량이 세 대죠?
한규

김한규석수1동장

두 대입니다.

김웅준위원

자율방범.
한규

김한규석수1동장

거기까지는 세 대죠.

김웅준위원

세대죠?
한규

김한규석수1동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비산3동장님께도 그러다 보면 점점 동의 차량이 늘어나고 사실 석수1동은 신축을 해서 주차장 여건이 좋지만 사실 관양1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차공간도 없거든요. 이럴 때 늘 세대가, 민원인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차량의 이용 내지는 효율성을 높이자 그런 의미에서 적정 차량을 보유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고요, 나오신 김에 석수1동에 영아전담 및 방과후보육시설을 짓기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안양에서 처음 지어지는 수십억을 들여서 동사무소 부지에 지어지는 시설이고 그래도 그쪽 지역의 대상 저소득층이라든지 만안구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취소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동장님하고 상의가 됐습니까?
한규

김한규석수1동장

저는 사실 거기 가서 동 청사가 이전이 될 때, 제가 청사가 거의 준공되고 석수1동에 발령 받아서 갔습니다. 그러나 (구)동사무소가 50 몇 평인지 제가 확실히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동사무소에 현재 대림아파트, 옛날에 주공 땅이 13평인가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 저희가 관내 의원님들하고 몇 분 지역유지분들 하고 기왕에 어떤 건물 하나 동에 어떤 시설 하나 지으려면 마을문고 건물도 노후화가 되어 있고, 이건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문고도 노후화가 되어 있고 지금은 또 마을문고도 권역별로 묶은 상태에서 되도록이면 크게 마을문고를 가질 필요가 없고 건물을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은 저의 개인 의견을 밝힌 사항입니다. 이 이상 제가 답변 뭐, 취소됐다는 것은 제가 담당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보됐다는 것을 지난 번에 저희가 담당과로부터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

영아전담 및 방과후보육시설이 석수1동에서 만안 14개 동에서 거기 하나 동안구 하나 되는데 그쪽에 민간보육시설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취소됐다 하는, 거의 취소단계에 있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한규

김한규석수1동장

거기까지는 내막을 제가 모르겠고, 다만 하나 저는 거기 동사무소 가서부터 앞으로 그렇게 활용을 어떤 복지시설을 짓더라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작년에 저희 관내 단체장님하고 그런 사항을 의견을 개진했을 뿐입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김한규석수1동장

나온 김에 한 말씀, 31개 동장이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방역차량 때문에 매년 소독을 많이 했느니 덜 했느니 그랬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주는 약을 가지고는 약품 1ℓ에 경유가 100ℓ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199ℓ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희석율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각 동이 다 방역을 하면 2시간 내지 3시간을 하는데 이것으로 했을 때는 저희 동에서는 기름값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작을 하셔서 방역비 좀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역 인부임이 50일 분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나 방역을 3시간 내지 3시간 반 정도를 하다보면, 저희 지역이 넓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평균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현재 유류대가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게 35만원, 이번 추경에는 얼마인지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하고 저희 동에 방역비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78만 5,000원 여기에는 장비유지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기름을 다 못삽니다. 그랬을 때 기름값은 50일분 기준으로 하면 저희 동 같은 경우는 12일뿐이 방역을 못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어느 동은 많이 했고 어느 동은 덜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때로는 단체에서 돈도 내고 지역유지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예산을 계상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이동기위원

나오셨으니까 얼마나 모자랍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지급되는 유류하고 현재 석수1동에서 지원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알파로 본인들이 사회단체에서 기부를 받던 동에서 추가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규

김한규석수1동장

지금 제가 작년 것을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현재 금년에 낸 자료 갖고 따졌을 때 약품명이 프로스린하고 이것은 약품 1ℓ에 희석배수 100배입니다. 경유를 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타미랏도라는 것은 희석이 199배가 들어갑니다. 그건 1ℓ를 섰을 때 199ℓ를 넣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유값도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 783원인데 올해 지금 910원입니다. 우리 동 평균으로 해서는 50일 사용할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12일 뿐이 사용을 못한다 이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계속 소독을 안 했나요?
한규

김한규석수1동장

했는데 사실상 전체적인 양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했다는 사실 시늉만 한 거죠.

이동기위원

그러면 결국은 실효성이 없이 소독을 했다는 얘기네요?
한규

김한규석수1동장

네, 그건 사실 인정합니다. 일부지역은.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으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을 증액편성할 수 수 있게끔 시와 또 아니면 담당국장이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기름을 주고 인건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름값을 충분하게 주므로 해서 실질적인 소독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한규

김한규석수1동장

네.

이규용위원장

김한규 석수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석수3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석수3동장

석수3동장 김영훈입니다. 이규용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3동은 좁은 골목길 방역과 행사지원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03년 여름에 구입해서 새마을지도 자협의회에 기증을 한 겁니다. 그 동안에 차량유류비에 대해서 동에서는 유류나 유지비 일체를 예산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저희가 작년 여름에 차를 운영하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보험료나 연료비, 유지비 등이 부담이 가중돼서 올해는 한번도 운행을 못하고 6월초에 폐차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영훈 석수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이 비슷한 사항은 아니지만 비산3동, 안양1동, 석수1동, 석수3동을 왜 위원장이 질의를 드렸냐면, 안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서로가 책임회피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복잡합니다. 지금 사회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인데 이것을 누가 과연 책임을 져가면서 앞으로 일 처리를 어떻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동은 그렇지 않은데 4개 동이 그런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양 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구청장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네.

김웅준위원

지금 김한규 동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전체적인 동장님들의 의견을 앉은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관계인데 각 동에 새마을 관계에서 부녀회 남자지도 자분들에게 월10만원씩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가던 것을 지금은 아시다시피 지회로 넘어가서 지회에서 각 동 새마을로 지급해 주고 있는데, 올해서부터 시행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새마을지도자들은 동장님들이 위촉하거나 선임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전에는 위촉은 동장님이 안 했지만 보조금은 동장님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협조면이나 이런 데서 잘 협조가 됐는데 돈도 지회에서 내려오고 선임이나 위촉관계도 지회에서 하다보니까 동장님들의 영향에서 자꾸만 벗어나려는, 지회만 상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얘기도 일부에서 있어서 지금 김한규 동장님께서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겠지만 동장님 보시기에 지금 현행 방법, 보조금이 지회로 가서 지회에서 각 동으로 내려가는 것이 현행 올해서부터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작년도와 같이 보조금을 동에 드려서 동에서 동장님이 각 단체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이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김한규 동장님께서 견해를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규

김한규석수1동장

제가 31개 동 대표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말씀드린 다면 전처럼 동에서 교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까지 석수1동에서 문제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 까요?
한규

김한규석수1동장

보조금 나가는데 특별한 이유를 동장 입장에서 밝힐 사항도 아니고 시에서 관련부서에서 지회로 해서 하는 것이 다 합당하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나간 것 같은데 동장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전과 같이 동의 동장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석수1동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한규 석수1동장님께서 유류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31개 동장님께서 애로사항을 각 구청에다 우리 동은 유류가 "이러 이러해서 더 필요하다. 약품이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역을 구청으로 올려주시면 구청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보건소와 협의해서 예산이 내년도에는 더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독일지에 대해서는 오늘 참고로 하시고 각 동이 날짜는 아마 비슷하리라 믿고 동장님들 믿겠습니다. 다만, 소독을 안 한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를 여기서 일일이 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소독에 대한 문제는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웅준 간사님께서 서류제출 요청이 있었는데 각 동 중에 다목적회관이 있는 동은 3년간 유지보수내역서를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있는 회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석수1동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체동장님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인지 개인 목소리인지 약간 구별이 안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은 동장님 개인의 목소리라 듣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보통 방역소독이 여름철이고 장마철인 우기다 보니까 예민하게 대두되는 것 같은데 기존에 동별로 50일정도로 방역계획을 세웠는데 현 이 예산체제 갖고는 실제 해보다 보니까 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12일 정도밖에 사용 못한다. 나머지 38일 같은 경우는 못한다. 기존에 있는 재래동 같은 경우는 더욱더 부족할 것이고 아파트 있는 동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에 보건소 예산안에 기존 기이 예산 400에서 이번 예산에 1,100이 올라왔습니다. 세 배가 더 증액돼서 올라와서 그것을 다 써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이 부족할 경우 방금 전에 동료 이동기위원님이나 김웅준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이것은 예산은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깎자가 맞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넘어오는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품비, 유류비를 충분하게 맞게끔 그리고 이 제도가 각 동 똑같이 획일적으로 되면 문제라고 봅니다. 많이 들어가는 동도 있고 적게 들어 가는 동도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전체 동장님의 뜻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그렇고 석수1동장님이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을 풀비로 한번 써볼 수 있는 그런 탄력성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보건소장하고.

권용호위원

그건 보건소장님하고 해서 지금 안 계시니까, 이번 추경에 아까 오전에 다루실 때 400에서 1,100으로 세 배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다 써보시고 진행하시다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 구청장님이랑 보건소장님이 해서 탄력성 있게 풀비로 써 보면 각 동마다 획일적이지 않느냐 그 말을하는 거니까 이것 조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았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그것 관련해서요.

이규용위원장

네,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구청장님! 동장님들 가시기 전에 지금 고철 모으기로 인해서 각 동에 도비가 내려와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까 김한규 석수1동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과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각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동으로 내려가서 동장님을 통해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그쪽으로 가야 그래도 뭔가 아직까지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바로 새마을 각 동 지회에 통장으로 입금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기회있을 때 구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아까 석수1동장이 얘기한 것은 새마을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 것으로 얘기했는데 이 관계는 여기서 얘기 들은 것을 참고로 해서 시도 알아보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규용위원장

다음은 박화섭 만안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김웅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오늘 토요일이니 만큼 11시까지 동장님이 오셨는데 저희 위원회 일정상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나 답변이 끝났으면 동장님들은 돌아가시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동장님들은 귀가하는데, 그런데 서면제출하는 동장님들은 회기까지 서면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개 동이죠?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셔 가지고 동장님들은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박화섭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구청장님께서는 참고적으로 안양6동장님이 참석을 안 해 주셨어요. 경고를 드리면서, 박화섭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동장들 있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급자 노인가구 자바라 수도꼭지설치가 절수형인지와 현 수급자 노인가구현황 또 단가는 얼마짜리로 설치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 노인가구에 대해서 주방에 있는 고정형수도꼭지를 자바라수도꼭지로 교체해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하며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수도꼭지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단가는 가구당 2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수급자 노인이 621일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684가구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몇 가구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621가구입니다.

이동기위원

예산을 여유 있게 신청하는 건가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연말까지 해야 되니까 조금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답변 먼저 하십시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로 4,43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사업내용, 인원 그 다음에 참여대상은 몇 세 이상부터이며 1일 지급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서 일자리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건강하고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국·도비로 4,433만 4,000원이 증액편성 추진하게 된 것은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총 5개 사업 중 저희 구에서 2개 사업인 복지회관 청소 8개소 18명과 또 산불감시 및 산지정화사업으로 10개 동에 동별로 4명을 투입해서 40명을 투입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참여대상은 만65세 이상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55세 이상 고용자도 허용이 됩니다. 또한 참여인원은 2개 사업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5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시간은 주5일 근무만 실시를 하고 하루에 4시간씩 해서 20일 동안 하루에 1만원 해서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이동기위원님 답변 모두 마쳤습니다.

이동기위원

답변 다 하신 건가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수급자 자바라수도꼭지 문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어려운 분들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절수형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은 가급적이면 이것을 꼭 좀 확인하셔서 절수형 수도꼭지가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설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사용상에 절수도 되고 요새 상·하수도 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일자리 창출사업을 아까 65세 이상 하는 것으로 하되 55세 이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연세가 너무 많다 보면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또 어려우신 분들 나이드신 분들에게 하루에 네 시간이면 1만원이라는 금액이 굳이 많다라는 금액은 아닌데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창달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게 되어 있는데 구민을 위한 예산삭감을 재고하는 것이 어떤 지와 또한 문화예산 삭감을 위한 위원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안사랑중창대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날 시·구·동 공무원 및 시의원 또 지역문화예술단체 대표, 동 사회단체 대표와 우리 김웅준 시의원님과 천진철 시의원님도 간담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대체적으로 그날 의견이 나온 것이 동장 및 사회단체장들은 예산부족과 주민참여 부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폐지를 주장한 바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문화지부장이라든지 시립합창단 지휘자와 우리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행사 개최방식을 개선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그날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 주관 하에서 관내 구민만을 대상으로 합창·중창대회 등 유사한 음악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시 차원에서 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통합을 하고 또한 통합행사 주관단체는 타 시 사례 및 프로그램 구성의 전문성 등을 감안해서 만간문화 예산 산출 후 전환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만안구 주관 가족중창대회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행사로 확대 보완하되 대회 명칭변경이라든가 프로그램 보완 등 세부사항은 현재 시에서 좀더 논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쳤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화섭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의 문화예술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그대로 살려둔 상태에서 아직 그게 12월까지는 많은 기간이 있으니까 살려둔 상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일부 얘기로는 마무리 추경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그냥 100% 취소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되기 때문에 이게 좀 안타깝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실 동안 쪽에서는 폐지가 거의 됐고 그래서 동안하고 만안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또 현재 시에서 지금 좋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월요일날 문화예술과 예산 다룰 때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구하고자 할 테니까 그때 저희들이 "와 주십사" 하면 같이 시간을 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에서는 그렇고 일단 시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본청보다 구에서 의욕적으로 잘하려는 것도 있어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뭔가 담당과, 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본청 보다 더 짜임새 있게 알차게 발전적으로 하는 부서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다른 논리로 인해서 다 없애버리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가든 동안구청, 만안구청 담당부서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어 지는 새로운 사업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과하고 얘기할 때 양 과장님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간 좀 내 주십사 하면 그때 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온 얘기지만 지금 동안한마음합창대회하고 만안가족중창대회, 만안사랑중창대회하고는, '합창'이라는 것은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도 인원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지금 만안사랑중창대회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별탈 없이 그나마 구에서 하는 문화행사 치고는 유일하게 그래도 이게 지탱해 나갔던 이고 이게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양 구청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없앤다 하는 것은 만안 주민들 전체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동안구청 눈치 보니까 거기 없어지니까 우리도 없애자 하는 그런 결론밖에 생각이 안 들고 그날 얘기한 것 중에서 동장님들이 반대하는 것은 사람 동원하는 것이 귀찮으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이고 이런 행사는 사실 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유사한 행사라고 하는데 가요제 혼자 나가서 떠드는 것은 있어도 이렇게 중창이라든가 합창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고전적이고 그야말로 정서적으로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없어도 관객이 없어도 계속해서 이건 해야지 전체적인 문화가 같이 상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대로 한번에 삭감해 버리는지, 이게 몇 회가 됐는데 이건 너무 타당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휘호대회 같은 경우는 그날 당일날 심사위원 수만 많으면 당일에 모든 행사가 끝날 수도 있지만 이건 안양시 전체가 하면 그만큼 참여자가 줄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안하고 동안하고 행사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긴 해도 합창·중창 하긴 해도 동안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단복이라든가 기타 경비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는데 만안 같은 경우는 출연자 보상 외에 참여하는 쪽에 대한 것 때문에 지난 번에 예산도 증액을 시켜 드렸던 문제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주민 내지는 만안 쪽에 있는 분들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그날 동안한마음합창대회 위주로 그날 간담회가 거의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지, 만안가족중창대회가 가족에서 중창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형제, 자매, 부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중창'이라고 일컬으면 그 동네 이웃집 주민, 학교친구, 동창 이렇게 어우러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사실 이런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쉽지가 않은 거걸랑요. 그래서 이게 막 시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시도했는데 실패했던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잘 이루어졌는데 갑작스레 동안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구청업무가 단속업무라고만 하시는데 구청업무가 단속이다 그런 생각에서는 벗어나서 주민들하고 문화적으로 그러면서 단속도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그만큼 선이 없고 앞으로 투명한 행정도 되고 주민하고 유대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말은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잘못됐습니다. 참모회의에서도 그런 얘기 나온 적도 없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우리 담당과장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대신 사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문화행사가 구 단위에서 문화계도 없는 실정에서 행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벅찬 면도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해 운영해 본 결과 이제는 한 단계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단위에서 이런 행사를 해야 질적, 양적면으로 좋아지지 않겠느냐 또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으로 검토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그렇게 큰 것만 생각하다 보면 항상 틈새가 들어갈 새는 없는 겁니다. 구민들이 안양시 전체가 하는 중앙공원에서 개최되는 시민축제라든가 이런데 100% 다 참여를 못합니다. 항상 축제 때만 되면 동안이 더 많고 만안이 적다는 편견에 의해서 항상 행사가 꼭 잘 치러지고 이루어지는데 지금 공연장도 문예회관이 있기 때문 에 평촌아트홀이 있어서 이쪽에 문화적인 충족을 시켜 주기 위해서 자꾸 만안구에서도 짓고 아니면 동안구에서도 짓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공연이 생긴다고 하면 실내에서 만 할 수 있는, 주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 기획공연도 아니고 1년에 한번 문화행사, 지금 1번가축제라든가 평촌 거리축제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거의 기획사 내지는 이런 데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구청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행사를 검토, 어떤 방법으로 발전되는 검토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동일하게 삭감시킨다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주민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검토를 재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답변 마쳤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길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동안구사회과장 강선길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시풍속놀이 산출기초에서 동안과 만안이 틀리게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시풍속놀이비 30만원과 단오제 50만원을 예산에 책정해서 시행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세시풍속놀이 비용이 3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다고 얘기가 많이 나아서 시에서 "같은 과목의 단오제 50만원 중에서 20만원을 우선 사용하고 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위원님들의 결심을 받아보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시에 의해서 세시풍속놀이 비용을 당초 30만원인데 거기에 단오제 20만원을 플러스 해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시풍속놀이 30만원에 20만원만 추가 증액하면 되는 것을 단오제의 비용을 그대로 살리다 보니까 그 비용분 50만원에서 20만원을 추가로 올려 가지고 70만원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어찌됐던 20만원이 증액된 것은 됐습니다마는 실무과장으로서 착오로 상정된 것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혹 계수조정 시 조정하실 수 있으시다면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기정부기가 잘못됐죠?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동기위원

부기가 잘못됐죠?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동기위원

기정, 경정이 잘못됐어요. 2004년도 본예산을 확인해 보고 여기 봤을 때 340만원이라는 금액은 맞지만 경정에서 340만원이 더 플러스 되어 가지고 1,190만원이 된 겁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잘못되지 않았겠느냐, 아니면 동안과 만안이 같이 올렸을 텐데 동안은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지 20만원을 더 준거냐 생각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잘못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실 때 한번 검토를 하고 하실 수 있게끔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박영표위원

예산부서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동에 20만원이 더 내려오니까 "뭐냐" 하니까 "아니다." 이거야. 세시풍속 윷놀이 그거다 이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잘하시라고.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우리는 20만원씩 더 간다고 70만원 하라고 자랑을 해 놨는데 시 예산부서에서는 "아니다." 이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단오제와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가 시기도 같이 돼 있고 하니까 묶어서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측면이라든가 인원동원측면이라든가 이런 면으로 봐서 매우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고 계신 동장님들하고 저희 구의 관계관하고 같이 보다 더 연구를 하고 직접 참여하고 있는 단체 또 시민들, 동의 주민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면밀히 검토해서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그와 같이 발전방향이 좋다고 된다면 나름대로 보다 더 좋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하여 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좋지 않겠느냐, 각 동에서 일용직급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일손이 바쁜데 그것을 관리하느라고 상당히 힘들다. 그 다음에 3년 동안에 유지관리비 비용을 계산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다목적복지회관이 호계1동 등 6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다목적복지회관이 그야말로 각 동 사무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 같은 데서 하다보면 동사무소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회관의 일부분 면적을 활용하는 수도 있고 또 복지회관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위탁해 주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속속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의 입장에서 볼때는 "주민과 가장 제일 접촉하고 계신 다목적복지회관은 동장이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되어 가지고 '97년 4월에 「다목적복지회관운영규정」, 훈령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운영규정」을 제작해서 동장이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장들이 관리하고 또 다목적복지회관 유지관리비를 동 예산에 편성하여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 단위에서 총괄적으로 시설보수 이런 것을 한다면 보다 더 인원이 부족한 동 직원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럴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이런 방법이 더 좋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관계되신 위원님들의 의사도 듣고 해서 한번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3년간 복지회관 관리 및 지출내역은 동사무소의 예산 지출내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뜻 집계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별도로 저희가 집계를 내서 참고적으로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강선길 과장님! 그 문제는 각 복지회관 있는 동 그 동의 동장님들이 취합을 해서 갖고 올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이, 다목적복지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나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평촌동에 마을금고 부지를 매입해서 일명 주민자치센터, 저희들 말로 복지회관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석수1동 같이 동 청사와 같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 유지관리나 운영상에 바람직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동료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의원들의 입장은 그것을 알면서도 뭔가 어떻게 지역의 현안사업을 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소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김웅준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강선길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수형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선정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160㎡이상 건축물 5,600건에 대해서 기초자료 및 변동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요원을 조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를 동별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각 동별로 한 명씩 17명을 구청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에 조사요원을 선정해서 동별로 한 명씩 배치해서 시설물의 사용현황과 건물의 명의 및 용도변경 여부 또 연료사용량, 면적 또 신규발생시설물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별로 사역일수는 각각 25일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안구 같으면 17개 동에서 선발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조사한다고 했는데 서류를 보면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을 시키실 때 제대로 하시고 2003년도 서류에 있는 것 베끼지 말고 실질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조사요원들한테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조사요원들이 조사를 안 하면 그 카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규용위원장

그러니까 조사요원들이 먼저 2003년도 장부가 있잖아요.그것을 보고 베끼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상 답변 다 마쳤습니다.

이규용위원장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만안구,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 동안구청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