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원종국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권용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권용호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 가라 하지만 5분발언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회 4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지난 4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도 발표했듯이 세계나 한국이나 금년의 화두는 상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더불어 우리함께 다같이 잘 살아보자는 것이 상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 작금의 상황은 직협과 집행부의 대립, 갈등, 반대 아닌 반대, 나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 사고방식으로 62만 안양시민은 상당히 안타깝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직협은 대화와 타협으로 설득으로 조정역할에서 합리적으로 이 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의회가 원칙과 법을 어긴 행정을 의회가 마치 발목잡기라고 하는 그런 언론을 보았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3대, 4대 전반기를 마치면서 상당히 아픕니다. 집행부, 직협, 언론인 여러분! 의원들은 발목잡기가 아닌 원칙과 법을 어기는 행정을 하면서 대안 제시하는 것을 간과하시지 마시고 꼭 우리 의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양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바쁘신지 압니다. 탁상행정도 중요하지만 양 구청의 특성을 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현장행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시장님의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것은 시장님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근거에 의하여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1995년 12월 12일 설립되었습니다. 당초 ’96년 공단업무 개시는 공영주차장, 견인 이 업무가 주 업무로 창립하였으나 현재까지 관리수탁 현황을 보면 ’97년 종합운동장, 문예회관 관리수탁을 기점으로 중앙지하상가 가로․보안등 및 지하보․차도, 안양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역전지하상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냉동․제빙동 관리수탁과 이번 동의된 평촌아트홀 관리수탁 등 너무 많은 사업을 수탁 관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하여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공단 창립 업무취지와는 너무 동떨어진 관리 수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도 있고 경영에 꼭 필요한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현 시점에서는 이제는 공단의 비대화, 과부하가 걸리는 경영에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요구하는 그런 업무의 분장형태가 되어서 관리 수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공단의 비대화와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 현 시점을 생각해서 시장의 견해가 무엇인지 시장의 마인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협과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견제와 감시와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한바퀴 수레를 타고 있는 입장입니다. 의회는 절대 발목잡기 하는 의회가 아닙니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떳떳한 권한행사하는 의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직협과 집행부와 언론인에게 주시하면서 꼭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종국부의장
권용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의원님 5분발언에 대해서 시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의원님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에는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추경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안건과 추경예산안 등을 충분히 논의하면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활발하게 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박달시장공중화장실관리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기업의지방이전반대촉구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6월 18일과 6월 21일 제119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4월 29일 제118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사전보고회를 갖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 재차 심사토록 하자는 의견을 첨부하여 삭제한 사항으로 2004년 6월 8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구동안구청사 멸실은 안전사고의 발생이 예상되어 예산을 성립 후 멸실시키되 향후 동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우리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갖겠다는 약속을 집행기관으로부터 받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첨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은 지난번 6월 8일날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 때 당시에는 우선협상기업이 우선선정협상기업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선협상기업이 포기하겠다고 하는 의견서를 시에다가 제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라고 결정된 바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멸실시키고자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달시장공중화장실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만안구 박달동 21번지 박달시장 내 공중화장실을 경기도의 재정보전금 2억 1,000만원으로 철근 콘크리트조로 건립한 사업으로 박달시장 상인연합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와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민간위탁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동의계약 체결 후 관리자인 박달시장상인연합회가 상시적으로 청결을 유지하고 소모품의 준비와 비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 다. 마지막으로 「기업의지방이전반대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결의안은 위원장인 저를 대표발의자로 하여 17인 의원이 서명하여 2004년 6월 18일 제안한 안건입니다. 결의안의 주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의 지방이전은 우리 시의 지역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받아 또 다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이어 역차별을 받게 되며 아울러 도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이전부지를 아파트업체가 매수시 도시과밀화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시민의 생활쾌적지수가 떨어짐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결의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박달시장공중화장실관리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기업의지방이전반대촉구결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부의장
이천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박달시장공중화장실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업의지방이전반대촉구결의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밥니다.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용덕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기업의지방이전반대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천우 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기업의지방이전반대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적절한 「촉구결의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번에 「기업의지방이전반대촉구안」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또한 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촉구결의안이 구체적인 현황이 안양시의 조사없이 예를 들어서 촉구결의안이 발생이 된다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또한 많은 혼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촉구결의안」에 앞서 집행부의 충분한 지역경제와 쾌적한 환경과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기업의 지원활동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스톱서비스라든가 또한 기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엄청난 불이익과 또한 힘이 든다고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 안양시에서는 과연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의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땅값이 비싸서 부득이하게 옮기는 사항도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만안구같은 경우에서는 가축위생시험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주민들이 옮겨야 된다고 이렇게 타당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러한 부분이 정치적인 성격을 띠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부의장
조용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용덕의원님 답변을 요하는 겁니까? 지금?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주세요. 그리고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대한 강한 촉구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담당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 신중대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라 기업이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최대의 지원과 노력을 하여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기업의지방이전반대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민간위탁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노인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평촌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등 이상 세 건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 이규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이규용입니다. 지난 6월 18일 제119회(임시회)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민간위탁동의안」과「안양시노인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그리고 「평촌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의 기능장애 및 증상의 정도와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재활치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주간재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노인관련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동의안으로 먼저 직영을 할 경우 재정 및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기할 수는 있으나 조직의 경직성과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반면 위탁을 줄 경우 시설관리 및 통제기능에서 어려움은 다소 예상되나 풍부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민․관이 연대감을 조성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심사위원 위촉과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위탁업체 선정 후 위탁관리에 대한 제반내용에 있어 계약단계부터 투명하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부실한 시설운영관리로 인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노인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 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노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인보건센터를 노인관련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방금 전에 보고 드린 「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민간위탁동의안」과 유사한 사항으로 역시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촌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평촌아트홀을 운영할 수 있는 공연장 관리운영의 풍부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공공성과 수익성의 양면을 충족하고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전문경영기법을 도입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유치 및 신선한 프로그램 개발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운영예산의 절감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다만, 민간단체 성격상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시설 운영으로 공익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도 이용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수반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세 건의 동의안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노인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평촌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부의장
이규용 보사환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드린 위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및 5항의 동의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노인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촌아트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8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를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 권오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권오쇠의원입니다. 2004년 6월 12일 접수된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1일 두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8페이지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건교부 기준준용과 인근 타 시의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서 상위 관계법령과의 일관성 유지 및 자가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서 조례 제3조의 가산금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두고 주차요금 경감에 별도 조문을 설치하여 자체 관련사항 정비 및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은 주차요금 면제대상으로 자가운전에 한하던 것을 자가운전이나 본인 동승한 대리운전 차량의 경우에도 동일한 감면규정 적용토록 하였고 「노인복지법」26조 경로우대에 의거 주차요금을 50%로 감면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4항 융자 또는 보조의 대상의 보조금 지급대상을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 일부분을 활용 자기 주택 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까지로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라 판단되며, 조례 제15조의2 관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별표2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종전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에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공동주택으로 구분 적용하여 단독주택은 기존 시설면적으로 설치기준을 하였고, 다가구주택․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기준을 정하여 도심 주차수요 유발요인이 높은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는 현행 전용주차장을 전용주차구획으로,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변경하여 조문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부설주차장 대수를 1%에서 2%로 상향조정하여 지체부자유자, 장애인 등의 편안한 생활 영위와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4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의 제공은 도심지역에 주차수요가 높은 안양시 관내 공공기관의 청사 내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였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주차장의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토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위 관계법령 등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단기간 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시민을 규제하는 사항은 시행에 있어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바 주차장 설치기준을 다소 완화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시행 전 많은 홍보 등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안 제15조의2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별표2’ 7호 기타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단,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은 150㎡당 1대’라고 규정한 사항 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은 개인차량보다는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3페이지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공급위주의 수자원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수돗물 과소비 억제 및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물 낭비의 의식전환과 상수도사업소 경영합리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2004년 1월 1일부터 수자원공사의 원수대금이 톤당 178원에서 196원으로 18원이 인상되었고, 양질의 수돗물생산을 위한 노후관 개량공사비가 증가되었으며, 지난해 결산결과 발생된 상수도사용료 인상요인 등을 검토 반영하여 상수도요금을 평균 13.63%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안양시의 가정용 수도요금은 타 시의 요금보다 낮은 반면 업무용과 영업용, 대중탕용 등은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정용은 0에서 20㎡ 사용단가를 330원에서 320원으로 조정하고 21㎡에서 30㎡ 사용단가는 470원에서 450원으로 조정하여 평균요금을 총 13.2%에서 9.7%로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20톤을 사용하는 가정을 예를 들면 월 5,800원 부담하던 수도요금을 600원이 추가된 월6,400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용 수도요금 또한 총 평균 25.8%에서 22%로 낮추었고 대중탕용 수도요금은 20.2%에서 17.9%로 조정하여 전체적인 수도요금을 평균 13.63%에서 11.39%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홍보하는 노력과 누수율 감소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역점시책을 개발하고, 경영마인드를 통하여 생산원가를 최소화하는 반면, 다각적인 예산 절감방안 등 상수도사업 공기업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주민들이 공공기관을 신뢰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부의장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임종순의원
임종순의원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은 인구밀도가 전국에서 2,3위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인구밀도가 2,3위라면 건물의 집적도도 한 2,3위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주차난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번 조례개정안의 방향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크게 강화를 시켜서 시민들께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정이 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7호 기타건축물 개정내용 중에서 단서조항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대한 강화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200㎡당 1대를 150㎡당 1대”로 조정하는 안이 삭제가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 및 복지시설은 주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더 많은 주차시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삭제되어서 오히려 더 완화시켜 준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냐. 그 삭제이유가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개정해도 괜찮은지 도시교통국장님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국부의장
임종순의원의 질의에 대해 교통국장 즉답 가능합니까?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즉답이 어렵겠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합니다.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종순의원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임종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중 별표2의7 기타건축물의 단서조항 교육 및 복지시설을 150㎡당 1대를 삭제함으로써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닌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시에서 이것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은 일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 주변에 많은 주차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았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강화를 해서 그것을 해소해 보려고 했었는데 인근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강화한 예가 없고 또 버스를 많이 활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이 미흡하다. 이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답변을 하려고 30분씩 정회를 했단 말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는 답변 아니에요. 31명이 그 답변 듣자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 옳습니다.)

원종국부의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임종순 의원 의석에서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명재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119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맹명재의원입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6월 22일과 6월 23일 2일 동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79페이지입니다. 심 사 보 고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세입재원 추가계상과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보조금 등 추가내시액을 조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세입과 추가발생된 재원을 전액 계상토록 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및 재정보전금과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적기준경비의 부족액을 편성하고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내시액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예산확보 후 계획변경으로 사업취소 결정된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3건에 9,22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액내역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학습용 기자재 지원비 4,900만원, 곤충생태박물관 건립 연구용역비 4,000만원, (구)서이면사무소 자원봉사자 보상비 328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 70억원, 순세계잉금 123억원,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90억원 등 예측 가능한 재원을 잘못 산정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세입추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차후에는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이 13억원 발생한 것은 사업추진에 소홀하지 않았나 사료되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국도비 보조액 전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6동 변전소주변 하수관거공사비 8,000만원, 평촌동 권역별주차장조성사업비 9억 6,000만원 전액 삭감과 안양9동 병목안시민공원조성공사비 15억원, 석수체육공원조성공사비 34억원 삭감 등은 당초예산 수립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종 사업 예산 편성시 사전 면밀한 검토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촌아트홀시설관리위탁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었는 바, 차후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및 위탁동의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편성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였으니 예결특위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부의장
맹명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조용덕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집행부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정말 어려운 재정난을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시급히 추진되어야 될 필수경비만을 예산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양여금 그리고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시급히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정말 이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감액된 부분이 시에서 올라왔어요.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본예산 계상하기 전에는 어떠한 예산편성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엄청나게 집행부나 간부 공무원들이 예산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약 76억정도의 예산을 감액을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액했다는데 도대체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가 어떤 범위인지 시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예산편성을 잘못하면 연말에 불용액이나 많은 재원을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는 석수체육공원에 대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해줘 가지고 그래서 감액됐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향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상위의 행자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 이건 엄청난 도대체 시의회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예산을 감액을 해가면서 마음대로 시장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안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것 위탁동의안하고 예산안하고 동시에 올라오는 것도 매번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보면. 이런 것을 보면 도대체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토론을 또 붙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부의장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용덕의원의 답변을 시장님 바로 하시겠습니까?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 약속도 하시고 또 관계관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중대 시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19회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시 한번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 위원장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유인물로 이미 배포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해서 총무경제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고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배경은 조금 이따가 부연설명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야 제가 지금 알게 되어 가지고 약간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우리 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77년 2월 조례 제217호로 제정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의 2 규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여 공무원 복무의 질서를 엄격히 하였으며 안 제16조의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를 월 2회 실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주5일제를 실시하기 위한 개정으로 모법인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정비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안 제13조와 안 제18조는 토요휴무제 실시로 인하여 동절기 퇴근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환원하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근무연수에 따라 1일 내지 2일 축소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개정과 그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 표준안 시달 후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심의 의결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3조의 2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에 ‘직무상 알게 된’이란 규정을 추가하고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그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제2호의 규정중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를 삭제하여 ‘지장을 초래하거나’로 수정하고 제4호 규정 중 ‘기타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이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그밖의 국민의 권익보호’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고 또 이미 유인이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께 배포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도 많은 첨예한 대립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먼저 이 내용을 보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표준안이 행자부에서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책상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도 6월 초쯤에 날짜상에는 6월 7일날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이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표준안을 송부합니다’해 가지고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많은 시․군이 이 표준조례안대로 가결이 된 그런 시․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결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도 개정이 돼야 되는데 같은 내용으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의회로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에서 회의가 개원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에서는 이 조례가 확정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보면 ‘시․군․구는 상급자치단체인 시․도 조례에 위반돼서는 아니된다’라는 지방자치법 17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우리 안양시공무원에 관련된 조례인데 결국은 안양시공무원이 제가 판단컨대 결국은 경기도지방공무원이라는 얘기죠. 신분은 경기도지방공무원이고 소속이 안양시청일 따름이고요. 그래서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수정될 여지도 도의회에서 수정될 여지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여기 유인물에도 있지만 지방공무원법 59조에 의해서 공무원복무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수정의 여지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복무조례가 현재의 복무조례가 경기도복무조례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기초자치단체인 안양시의회에서 개정안을 먼저 해 놓을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복무조례」와 상반되는 그런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시간상 타이밍이 안 맞는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도의회에서도 수정될 경우에 또 문제가 되는 이런 게 있어서 순서상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양시에서도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알고 했었으면 좋았는데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언급이 없었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공직자협의회에서도 이 문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와 관련해서 언급이 없어서 미처 저도 발견을 못하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실무국장님이신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들어보고 그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이것을 가결하기 전에 의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정회 요청도 아울러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부의장
이천우 총무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즉답 되십니까? (○총무국장 윤현수 집행부석에서 -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장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총무국장이 즉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즉답은 정회가 끝난 다음에 듣기로 하고 이천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회를 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의원님들이 토의를 해서 만약에 의사일정 진행에 여러 의원님들이 결정되는 대로 바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개의는 12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이천우 총무경제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17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시와의 관계가 옛날에 관선시절에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이전에 얘기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도와 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각자가 고유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법상 동등한 지방자치법상 별도의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안양시공무원은 안양시공무원이지 경기도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무조례는 경기도조례에서만 만일에 우리 공무원이 경기도공무원이었다면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규정 하나만 갖고도 될 겁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각 시․군이 다 별도의 복무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여덟 군데의 시가 이것을 통과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기도공무원복무조례」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다시 예를 하나 든다면 경기도공무원이 안양시공무원으로 들어올 때는 똑같은 시․군 간 이동과 똑같은 전출․입 절차를 밟습니다. 옛날 같으면 경기도지사가 임명을 하지만 지금은 똑같이 동의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안양시공무원은 안양시공무원이지 경기도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21조를 보면 우리가 조례를 의회에 통과해서 만든다면 조례, 예산결산 이런 것은 도에다가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이 이 조례가 경기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거부를 합니다. 조례 공포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8개 시가 벌써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전 내부승인입니다만 받아서 다 동의를 해 가지고 시행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17조의 규정은 법 목적은 원래 법리목적은 규율대상인 사무와 위임된 사무에 따라서 도에서 우리 시에 대한 위임사무나 규율대상사무에 그때 논란이 벌어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자체 조례는 경기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명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리상 옛날 같으면 통제조례라고 했는데 일본의 예를 들어서 하는데 일본도 이 통제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 17조에 관련된 내용하고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이 내용이 공무원의 복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회에서 수정가결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여지는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대로 그나마 되면 좋은데 도의회에서 수정 가결할 경우에 도공무원 조례하고 안양시조례하고 내용이 틀리다보니 안양시가 올려도 다시 반려돼서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또 각 기초자치단체가 내용이 틀리다 보니까 심지어는 권한쟁의심판소송까지도 갈 소지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염려를 하는 거죠. 도의회에서 수정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례가 성남, 수원 합쳐서 벌써 8개 시가 도의 표준안 도에서 이렇게 표준안을 이렇게 조례를 고쳐져서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끔 고쳐주십시오. 해 가지고 표준안이 내려와서 통과를 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벌써.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바뀐다. 도복무조례와 안양시복무조례가 도복무조례가 도의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것은 우리 거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충이 되느냐, 안되느냐. 상충이 돼도 우리, 우리 조례는 우리 조례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는 공무원복무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통일을 기해야 된다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경기도가 통일을 기해야 된다. 일반시민이 어떤 민원업무를 보러갈 때 안양시는 출근시간이 6시고 경기도는 5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안양시민은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을 6시로 알고 있는데 5시 반에 갔을 때 업무를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원님들 대부분의 생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독립적인 그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지만 최소한 공무원들 근무시간 이런 것들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 전국이 통일 못 되더라도 경기도는 통일되어야 되니까 경기도조례가 크게 이변이 없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좀 이 조례를 다시 한번 이제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글쎄요, 나는 바뀔리가, 우리한테 안양시나 우리 경기도 31개시․군에다 이렇게 조례를 우리도 이렇게 개정할 거니까 이렇게 개정하십시오. 라고 한 경기도가 자기들이 권고한 안을 반대로 무너뜨리고 다른 것으로 만드리라고 생각은 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안고 또 만일에 그것이 경기도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복무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많은 수정의 부분이 필요하다면 제 생각에는 그때 가서 개정을 해도 우리 조례를 그때 가서 개정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임종순 의원 의석에서 -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원안대로 조례안 통과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도조례 지켜보고, 계류했다가 도조례안 통과된 것보고 했을 때 문제점은 없죠? 특별한 문제점은 없죠?)
네, 계류했다고 해가지고, 시기가 문제겠습니다만 만일에 이 조례가 안 되면, 우리 공무원이 토요일에 여태까지는 한 번인데 7월부터는 한 달에 두 번 쉽니다. 그걸 잘못하면 시기를 놓치면 못 쉴 수가 있죠. (○임종순 의원 의석에서 - 그것 외에 는 문제점 없죠? 그러면 7월초에 정례회를 하니까 그때는 늦더라도 다뤄야 될 것 같고.)
다른 것은 문제없는데 출산휴가가 여태까지는 하루를 줬는데 3일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출산을 하냐, 내가 출산한 게 아니고 우리 부인이 출산했을 때 남편도 휴가를 받는데 여태까지는 하루를 줬는데 3일을 주게끔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런 문제가 벌어지면 하루밖에 못 쉬는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종순 의원 의석에서 -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네.

원종국부의장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권용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신 이천우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님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조례안을 다루었으나 외적, 내적 환경조성이 미흡하므로 좀더 심도 있는 개정조례를 위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발언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부의장
지금 권용호의원님 의 계류동의가 있었는데 발언기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성립여부가 안 돼서. 본 「조례안」에 대해 권용호의원으로부터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권용호의원께서 제안하신 계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늘 제2차 회의에서 심의를 보류할 것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보류, 즉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의 중 김웅준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웅준의원
김웅준의원입니다. 저도 계류 때문에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119회 개회식날 의사일정에서 인덕역기름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가 상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존경하는 이상인의원께서 수정동의 발언이 계셔서 오늘 폐회하는 날 다루기로 하고 계류시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의사일정에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장님의 고유권한인지 어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오늘 존경하는 이상인의원께서 동의발의안,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안 내셨으면 다음 회기 중에 그동안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그동안 이 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또 일부에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보사환경위원회가 그렇게 만만한, 녹녹한 위원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다음 회기 중에 꼭 원안대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조사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종국부의장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덕원역기름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 금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지난 6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하여 구성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시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전 의원이 수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수정안 제출 시한을 좀더 드리고자 오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였습니다. 다음달 7월 5일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까지 수정안 등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발의안을 가지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의원께서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신청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안양시의회가 제4대 전반기를 거의 다 마감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안양시의회는 여러 가지 불리한 미비한 여건 속에서도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기도 하고 또 스스로 여러 가지 시민과 함께 하는 데 부족한 면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4대 후반기 안양시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가 끝난후 운영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의견을 아마 내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오늘 그 논의에 앞서 몇 가지 더 운영위원님들께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장단 선거에 있어서 「지방자치법」42조나「안양시회의규칙」제8조, 38조 등에 따라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선거와 달리 후보의 등록, 선거운동, 기타방법에 대해서 아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장으로 나가실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옆에서 듣는 얘기로 이를테면 공식적으로 의견표명 할 기회가 없이 선거를 하는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안양시회의규칙」을 고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회의규칙을 고치는데 있어서도 많은 논의와 또 향후에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졸속으로 당장 이번 선거 때문에 고친다는 것은 충분한 검토 없이 고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저는 두 가지 안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의장단에 출마하시는 의장, 부의장 후보들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은 본회의장이 아닌 의원총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의원총회에서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이제부터 공개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투표 당일날 회의 전 5분발언제도를 활용하여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의 입장을 본회의장에서 밝힘으로써 속기록과 우리 안양 시민들에게 어떤 비전과 안양시의회를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를 밝혀 주시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이제부터 우리가 의장단들을 공개적으로 선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남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저의 제안을 오늘 운영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아무 쪼록 우리 의회가 좀더 시민과 함께 하고 좀더 나아지는 의회가 되도록 하는 데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치는」 방청객 있음

원종국부의장
방청석에서는 박수소리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과 이상인의원 설명 잘 었고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 심의가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일찍이 찾아온 무더운 날씨 속에서 회기내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맹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에게 당부드릴 말씀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이를 분석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번 제1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남에 따라 사실상 제4대 시의회 전반기 임시회가 종료되겠습니다. 다음 제120회 제1차 정례회는 다음달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위 구성 등 기타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