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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120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4-07-07

이상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어제 본청과 사업소 심사에 이어 오늘은 만안,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만안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해덕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이봉우 건설과장입니다. 김봉수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만안구소관의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저희 만안구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만안구 350여 공직자는 지난 한 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불편 사항 등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원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영모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윤창문 건설과장입니다. 조인동 건축교통과장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주시는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동안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전 직원은 앞으로도 예산이 시민의 혈세임을 명심하여 예산절감을 솔선수범하고 모든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균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구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이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만안구청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작년도 본예산 때 안양역사 옆에 도로부지를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던 내용인데 거기에 단층으로 상가가 10개가 있는데 그걸 철거를 해서 어떤 활용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활용방안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건설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만안구 산림관리시설비 중에서 71.7%가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동안구에 비해서 만안구가 산림개발비에 대해서 불용액처리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동안구건설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3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42쪽을 보면 가로등감전사고예방공사에서 이월된 부분이 8억 3,0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양 구청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에 보면 재난관리시설비가 있는데 동안구청은 재난관리시설비가 전액 100% 불용처리가 됐고 또 만안구청을 보면 50% 가까이 불용처리가 돼 있는데 이것은 재난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안전대책을 소홀하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안전의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름철 장마기간동안 근무일지하고 현장순찰일지 사본하고 재난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만안구청 건설과죠.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아마 내용이 제출된 자료에 안양공고옆 도로개설공사 이월하고 토지보상지연으로 사업비가 이월됐는데 진행상황을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동 금용아파트도 있고 불용액처리까지 됐는데 같이 이월하고 나머지 불용액을 처리했는데 그 두 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동안구 건축교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404페이지하고 403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시면 어제 시청에도 질의했지만 구청관할이라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미수납액을 보면 매년 과년도 미수납액이 연체해서 늘어나 있고 404페이지를 보면 이월미수액이 자그만치 32억 약 33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과연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물론 동안구하고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대표로 설명해 주시고 이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동안구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혹시 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보관대를 설치한 곳이 있는지 이것이 양 구청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김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역사 도로부지에 단층상가가 있는데 철거활용방안과 철거에 따른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1동 소재의 안양역 부근 도로부지에 도로부지를 불법으로 점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알시는 것처럼 70년도에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이후에 ’73년 7월 12일 제1호 광장고시가 되겠습니다. 일곱 사람들이 약 100평에서 2평 빠지는 98.26평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에도 시에서 몇 차례 정비사업계획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아마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던 이런 면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건물보상과 철거비용을 7억 6,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이 추진을 하나하나 저희 만안구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5월 달에 감정평가하고 물량조사를 모두 끝냈습니다. 그 이후에 워낙 거세고 오늘도 아마 집단민원을 일으키고 개별적이 아니라 단체로 진정을 내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저희는 아마 금년 하반기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모든 행정절차나 제반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설사 민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추진을 하는데 활용방안은 물론 여러 가지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구상으로는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아직 방침을 받은 내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게 정비가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아마 심층분석을 해서 그 때에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양일번가를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공원이나 당초에는 주차장이 거론됐었는데 거기에 그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넣어주십사 요구한 사항이 아닌데 그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원이라는 말씀도 드린 것입니다.

김기용위원

소공원으로 되어 있나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보기에는 그럴 듯하게 철도변을 차단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봉우 만안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이봉우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산림관리시설비 예산 1억 6,800만원 중에서 약 한 71%인 1억 2,000만원을 미집행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시설비 예산 1억 6,800만원은 재해위험수목정비비 1,000만원과 약수터 정비보수공사비 6,000만원, 삼림욕장 및 약수터관리비 예산 9,800만원이 합해서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수목정비 예산 1,000만원 중에서 540만원을 집행을 했고 46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사유는 위험성이 낮은 수목제거는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재해위험수목 그게 태풍이나 이런 게 덜 올라와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460만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약수터정비보수공사비 6,000만원을 전액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안양9동 신양지 약수터하고 박달1동 송림약수터 2개소를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유지인데 토지소유자 동의를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게 됐고요. 다음은 삼림욕장 및 약수터관리비 예산 9,800만원 중에서 4,289만원을 집행을 했고 5,811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일반공사를 발주하지 않고 저희가 공공근로하고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 구입비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수리산삼림욕장하고 관악산삼림욕장 이런 것을 시에서 공사를 발주해주는 바람에 그래서 직영공사하고 시에서 발주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5,5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관리시설비 50%를 불용처분함으로써 주민들을 재해로부터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 재난관리시설비는 150만원이 섰는데 여기에서 안양9동 베델빌라 재난위험경고판을 베델빌라 외 3개소에 37만 2,900원을 사용했고 그 다음은 안양7동 국일아파트 재난위험 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고판설치 2개소에 36만 9,6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74만 2,500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75만 7,5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것은 그 외에 어떤 재난시설물이 있으면 경고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요 이 돈은 그런 시설물이 있을 때 경고판을 설치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순찰일지하고 이것은 지금 서면으로 내라고 하셨는데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가져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3동 안양공고 주변 도로개설공사 사고이월 사유하고 진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안양공고 공사는 7월 4일날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는 금년에 다 마쳤는데 작년에 사고이월 되게 된 사유는 이게 2001년도부터 2004년 4개년간 집행된 사업으로 당초 도시계획선에 신축건물이 과다하게 저촉돼서 이 과업편익을 최소화되도록 도시계획선을 변경을 하게 됨에 따라 변경절차이행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좀 소요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 7월 2일날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2002년 9월 25일날 보상협의를 시작을 했는데 2003년 12월까지 보상협의가 좀 지연됨으로써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뒷골목을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보상협의가 저희 생각만큼 빨리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9동 금용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가 불용액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안양9동 금용아파트는 총 예산이 45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20억 4,044만 5,000원이 예산이 서서 2004년도에 13억 6,0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불용액으로 이것은 공사집행하고 나머지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용아파트도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먼저 답변하신 안양3동 안양공고 옆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협의지연으로 사업비 이월했는데 불용액이 4억 4,800만원이 불용액처리가 됐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불용액 내용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불용액사유가 도시계획선을 건물에 신축건물이 과다하게 저촉이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선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5동이 걸렸었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선을 변경을 좀 최소화, 안 걸리도록 하다보니까 18동만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1억 3,000만원정도가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잔여지 매수를 감안해서 보상비를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것도 잔여지는 주민들이 팔지를 않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한 2억 9,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억 4,800만원 정도가 불용액처리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인위원

사전에 좀 예측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측은 조금 부정확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두 개만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보면 9동 991-10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전액 이월되고 있고요, 신안빌라 주변도로개설공사는 불용액이 거의 반이 넘는 금액을 불용액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이월도 되고 불용액처리가 반 정도 될 정도면 신경을 쓰셔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시 철저한 검증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사업하시다 보면 일선에서 주민들이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적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보면 통계적으로 우리가 부서의 일을 보면 유형들이 딱 나와요 그렇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어떤 유형들의 보상내용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신경 써서 이걸 판단을 해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접근이 돼요 사실은. 우리 도로를 처음 개설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양시 역대 도로개설 한 거 아마 한 2, 3년만 민원통계 내도 협상관련 된 것 좋은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 판단을 해서 좀 일선에서 한 두번 만나보고 적당히 처리를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정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만 산림관리에서 동안하고 만안구를 본 위원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불용액처리 된 게 만안은 지금 1억 2,000여만원이 불용액처리가 됐고 동안은 1만 5,000원 정도 밖에 불용액처리가 안 됐어요. 만안구의 불용액처리 된 이유가 뭐냐하면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동안구는 어떤 공공근로자들을 이용을 안 했다는 얘기인지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어요. 예산은 비슷하게 잡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약수터정비를 하려고 했던 게 사유지에 있다보니까 첫째 원인이 거기에서 한 6,0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이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삼림욕장하고 약수터관리비예산이 9,800만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한 4,200만원 정도 집행하고 5,500만원이 불용액처리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공공근로를 써서 예산이 절감된 것도 있지만 시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수리산삼림욕장하고 관악산삼림욕장을 보수라든지 이런 것 일부 공사하는 것을 시 녹지공원사업소에서 대신 일을 해서 처리를 해주다보니까 예산이 거기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김기용위원

시와 구와의 어떤 사업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데 이게 따로 따로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세우실 때 사전에 심도있게 세우셨으면 불용액처리가 많이 되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으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아무튼 신중을 기해주셔서 예산을 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위험시설물 경고표지판은 어디, 어디에 부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까 안양9동에 베델빌라하고요 거기 외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7동 국일아파트 담장.
상용

성상용위원

아니, 그 건축물에 대한 경고표지판만 부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경고표지판이죠. 위험한 시설물이니까.
상용

성상용위원

건축물 외에 다른 곳에는 이 표지판 부착하는데 없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담장이라든지 석축이라든지 붕괴위험이 있는 곳은 다죠. 재해위험이 있는 곳은 건물만 부착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차량을 주차를 한다는 것을 좀 방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담장 같은 게 위험하니까 다니실 때 조심하라든지 이런 경고성표지판을 붙이는 거죠.
상용

성상용위원

국일아파트에 있는 경고판 부착한 건 담장에 한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담장앞에 설치한 것입니다. 담장이 위험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담장말고 건축물에 균열이 심하게 있고 그런 곳은 부착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베델빌라요.
상용

성상용위원

여기는 어느 정도 균열이 되는데 붙인 겁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거기에는 현재 D급판정으로 돼서 지금은 철거되고 없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보면 베델빌라도 안양7동 같은 곳에 보면 한미연립이나 제일연립 또 대동연립 같은 곳에 보면 베델빌라보다 더 심하게 균열되고 있는데 그런 빌라, 연립주택 같은 곳은 하나도 표지판을 부착한 곳도 없는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동에서나 이웃에서 저희한테 위험시설물로 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그게 D급 이상 판정이 나면 그런 표지판을 설치를 한다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아직 위험하다고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험하다고 온 곳은 전부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에 또 의뢰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등급별로 등급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하는 거죠.
상용

성상용위원

안전점검은 금년에 언제쯤 실시했어요? 봄에 한번 하셨나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수시로 그건 안전점검은 보통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때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아니더라도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바로 바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알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상인위원께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석수2동 화창마을 도로개설공사 있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양우위원

이거 언제 예산 선 거죠? 몇 년도에?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건 예산이 20억 7,500만원이 섰는데요.

이양우위원

그게 몇 년도에 선 건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2002년도에 선 겁니다.

이양우위원

2002년? 개설하고 일부 남은 거? 그렇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2002년도에 17억 2,500만원을 보상비를 세웠고요 2003년도에 3억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양우위원

이거 작년도에도 사고이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집 3채가 걸린 사람들이 한 집만 철거를 하면 되는데 왜 3집을 철거를 하느냐 그래서 도시계획선 변경을 이번에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받는 바람에 좀 늦어진 겁니다.

이양우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저쪽 침례교회 쪽에서 올라오면서는 개설한지가 그러니까 ’97년도에 개설됐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큰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양우위원

아니지, 이쪽에 침례교회에서 지금 개설하려고 하는 화창초등학교 올라가는 그것은 거기에서 ’97년도에 개설한 거 아니예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지금 보상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보상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선을 이번에 도시계획선을 변경을 하다보니까.

이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 집 3채가 걸려서 반대쪽으로 도시계획선을 변경을 요새 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쪽 우측으로 도시계획선이 있던 거 아니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이렇게 자꾸 낼 바에 아주 불용액처리 해 버리지 이거 뭐하러 사고이월로 하나?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건 바로 보상이 들어가서 지금 공사 바로 시작할 겁니다.

이양우위원

이 도로 하나 내는데 과장이 세 번 바뀌었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뒤에 뒷골목을 다시 보통 6m, 8m도로를 저희 구에서 개설을 하고 있는데요 해서 도시계획선 그은 것하고 저희가 지적측량을 하다보면 상당히 조금 틀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과정에서 도시계획선도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상협의를 하다보면 또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다 보면 사업이 조금 대개 많이 걸립니다.

이양우위원

아니, 이게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토지보상협의지연으로 똑같이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이월되고 또 이번에도 또 그렇고 잘못하면 내년에도 또 그럴 거라고 지금 학교 짓고 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학교는 짓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일들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집 하나 매입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이게. 하여튼 이거 빨리 좀 하려면 하고 아예 불용액처리 해 버리라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부지런히 노력하고요.

이양우위원

나, 여기에 이 결산서에 올라오고 그러면 이거 때문에 열 받아. 그러니까 아주 불용액처리 해 버리라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빠른 시일내에 공사완료 할 수 있도록.

이양우위원

일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그거 뭐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시간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나. 알았어요.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봉우 만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창문 동안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342쪽 가로등감전사고예방공사 사업비 8억 3,639만 6,000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감전사고예방공사는 작년 본예산에 총 12억 3,840만원이 편성되어 작년 4월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설계심사 및 입찰을 거쳐 작년 8월 달에 착공된 공사이나 절대공기만 270일로서 작년내에 준공이 불가하므로 부득이 금년으로 사업비를 이월시켜 올해 8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사업을 2년차 사업으로 넘겨서 올 8월 달에.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8월 준공예정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이제 가로등감전사고예방사업은 다 끝나는 거예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일단 이번으로서 총 3차에 걸친 가로등감전사고예방공사가 일단락 됩니다.

김기용위원

하여튼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99쪽 시설비명목으로 재난위험경고표지판제작비 150만원의 예산이 불용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위험내용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 소유자와 일반시민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시설물의 조속한 보수보강을 실시하도록 하며 만일의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작년도에 재난경고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사업비를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작년 한해동안 재난위험시설물에 해당하는 D급 및 E등급 시설물이 발생하지 않아 부득이 예산을 불용처분 한 사항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만안구는 그래도 50% 정도 이렇게 경고표지판 제작을 사용했는데 아니, 동안구는 어떻게 지금 재난위험시설물로 돼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지정돼 있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두 군데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거기는 다 부착했어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부착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금년에 부착한 거예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미 두 군데는 예전부터 부착이 돼 있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런데 100% 전액 미집행 했는데 안전대책에 대해서 점검은 좀 해보셨어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저희 월 1회 이상 관련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안전대책에 쓰라고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하나도 쓰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한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찾아봐서 어디 사용을 해야 다음에 예산을 세워주든가 하지. 너무 소홀한 거 아닙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올해는 50만원을 줄여서 1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경고판제작비가 한 1개소당 40만원 정도 이상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현재 있는.
상용

성상용위원

경고판 하나에 무슨 40만원이에요, 15만원씩 먼저 올라왔던데.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경고판마다 조금씩 사이즈라든가 설치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한 4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후된 건축물 상황으로 봐서 올해도 점검을 해봐야겠지만 많이 발생될 것 같지는 않아서 올해는 조금 줄여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알았습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다음으로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보관대를 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설치한 곳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자전거보관대가 총 309조 2,218대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가 한 단위.
혁록

권혁록위원

한 단위가 몇 개인데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총 2,218대분이 있습니다. 동안구에. 현재 자전거보관대는 대부분 시청에서 설치하고 저희 구에서는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9월에 갈산동 25호 어린이공원에 자전거보관대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 수의계약으로 543만 4,000원을 들여 자전거보관대 2조 14대분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게 다예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결산검사에 앞서서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좀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과장님에게 그러면 다시 거꾸로 말해서 시청에서 그러면 대부분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했다 이거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총 대수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에 몇 대가 있는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 관리비용은 어떻게 산출이 됩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저희 도로유지관리비에서 총액 쓰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일 오후까지라도 오전 중에 자료를 동안구, 만안구 양 구청 건설과장께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보관대 또 실제 지금 2003년도 수의계약 한 거 543만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리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자세한 내역서를 좀 내일 보내 주실 수 있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양 구청 동일합니다. 그것으로 대체하고 지금 현재 윤 과장 견해를 물어보겠는데 자전거보관대가 사실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보관대로 말하면 우리 시에서 작년 본예산에 4,200만원을 세웠는데 200대가 늘어났거든요? 작년에. 200대분. 자전거보관대가? 몰라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그 사항은.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만 주십시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윤창문 과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권오쇠위원장

윤창문 동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동 동안건축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동안구건축교통과장 조인동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회계 403쪽, 404쪽 주․정차위반과태료 미수납액 33억원에 대한 왜 수납이 안 됐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하고 만안구 공히 같은 내용입니다만 미수납발생요인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며 징수율은 20%가 되며 미징수율은 80%가 되고 있습니다. 미수납건에 대해서는 차량들을 압류조치하고 있으나 향후 납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제로 한 것보다도 제가 어제 시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양 구청에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현황 구분하면서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또 비교 예를 들어서 징수율이 몇 퍼센트인지 이것을 자세한 데이터를 자료로 좀 양 구청 공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세입․세출결산서에 나온 거 404페이지에 보면 통계자료가 전부 틀려요. 지금 이거 보면 양 구청에서 시청으로 넘어가서 시청에서 다시 저한테 자료를 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양 구청 소계가 징수결정액이 여기는 46억으로 나와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세요 48억 6,600만원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전 숫자가 틀린 거죠.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하여튼 이걸 제가 이 자리에서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저도 다시 결산할 때 이야기해야 되니까 양 구청에서 현재 갖고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작년 12월말.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죠. 2003년도니까. 이상입니다.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인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조과장님, 지금시청에서는 구청으로 미루는 답변만 하겠죠 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조과장이 대충 지금 이 미수납액이 32억원 양 구청이 32억이고 지금 동안구청이 15억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사유로 어렵다고 하고 이게 실제 지금 받을 수 있는 돈들이에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매해 이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부를.
혁록

권혁록위원

매해년도 이게.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이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매년도 이 금액이 상당히 이월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징수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러니까 차량매매 할 때 그 사람들이 매매하면서 해제를 해야 하니까 그 때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안 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매매할 때만 받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내라고 고지통보하고 있지만 매매할 때 매매해제가 안 되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우리가 안양시의 조례가 바뀌잖아요? 도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공포를 해야지만 바뀌잖아요? 조례가? 그런데 경기도에 갔을 때 가서 안양시에서 구청에다 허가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해서 허가 나기 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조례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조례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례가 도에 올라가서 공포할 때 기이 건축허가신청 한 건에 대해서는 종전 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올라가서 내려와서 공포하기 전에 신청만 되면.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종전 법을 적용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조과장님 징수에서 자동차 최종적으로 자동차매매하면 다 납부하게끔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안양시 거주자에서.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아니요, 안양시 거주자가 아닌 것은 저희가 그 해당 시․군에 통보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 해서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제간에? 서로 법이 되어 있어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주․정차위반은 4만원 금액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인동 동안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이나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견서작성 소위원회로 정하고 위원장은 관례대로 간사이신 김기용위원님으로 하고 권혁록위원님, 이상인위원님, 성상용위원님, 곽해동위원님 이상 5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위원장이신 김기용 간사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논의, 작성한 당 위원회 심사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김기용소위원장

소위원회 위원장 김기용위원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미흡한 사항이 있어 지적하오니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과다불용액 발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초의 예산추계가 명확하지 못하여 과다불용액 발생사례가 많았던 만큼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5%이상 불용처리 된 사업이 일반회계 5건, 특별회계 9건, 총 14건에 달하는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녹지공원사업소의 중앙공원수경시설설치에 따른 감리비 3,248만 6,000원은 2002년도에 명시이월 된 후 전액 미집행 되었으며 (구)가축위생시험소 공원화계획 현상공모에 따른 시상금 등 예산 870만원은 관련 기관과의 사전협의와 충분한 검토 없이 무계획성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전액 불용처리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과다불용액 발생 주요내역은 하수과의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 52.6%, 녹지공원사업소의 공익요원보상금 60.8%, 기타 보상금이 91.6%, 도로과의 시설부대비 55% 등을 미집행 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약품비 36.1%, 일반운영비 55.4%, 일시사역인부임 40.5%,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연구개발비 36%,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민간자본보조 65.7%와 교통사업시설부대비 38.5%가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안양8동 법원사부지 매입비 12억 1,856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된 것은 민원이 발생,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보다 더 신중을 기하는 예산편성과 아울러 편성된 예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열성이 부족했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각종 사업계획 수립시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법령검토 등 사전이행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관련민원을 해결한 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업비의 예산편성절차가 대폭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총 이월된 일반회계예산은 61건에 903억 4,852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1,302억 4,716만 8,000원이 68.4%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45건에 비해 16건이 증가되어 3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이월예산은 31건에 357억 1,923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428억 9,385만 2,000원이 88.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다한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납률 제고방안 강구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전반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액이 적정성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미수납률이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률이 32.3%에 달하고 있는데 수납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분야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배상금 2건에 3,808만 7,000원, 특별회계분야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급수공사비 부족분 3건에 3억 4,386만 3,000원을 지출결정 되었는데 2003년 5월 9일 지출결정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03만 5,000원은 2003년 5월 6일 의결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요구하여 지출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한 사례로써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심사의견서는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합법적이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03회계연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2003회계연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던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잠시 정회 후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김명철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명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04년도 하수도사용료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김명철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균입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이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수도요금을 이제 인상을 하는 요인이 공기업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화 시점이 언제이고 이것도 이제 경영합리화가 됐으면 어떤 경영합리화의 대책이 무엇인지 절감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모든 하수도에 관련된 어떤 기계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감효과가 무엇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요금만 올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만 준다는 거죠. 대책없이 이렇게 올리려고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다음에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수도요금하고의 관계, 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6페이지를 보면 인근 시․군하고 비교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살펴보면 군포시가 지금 최근 4년간 30% 이상 계속 인상해서 91%를 달성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처리원가가 238에 평균단가가 218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처리원가와 평균단가가 말하자면 90% 이상 목표달성을 하는데 별 부담없이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의정부, 평택, 과천, 안양 같은 곳은 이게 지금 처리원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걸 현실화시킨 다는 게 무리가 아니겠는가, 처리원가가 워낙 비싼데 그걸 현실화시키려면 어마어마한 사용료인상이 수반되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인 것인가 처리원가에 대한 대책이 함께 수반되지 않고서 이걸 현실화시킨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목표치가 불가능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왜냐 하면 같은 처리원가를 가지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두 배 이상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처리비용을 사용료로 막는다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한 처리원가가 이렇게 비싼 원인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경우에도 현실화율을 적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하수도사용요율표를 잠시 비교해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로서 딱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중탕용하고 가정용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가정용은 51톤 이상 41톤에서 50톤은 245원, 285원인데 대중탕용은 아예 501톤 이상이면 250원밖에 안 돼요. 아예 가정용이 하수도사용료를 대중탕에다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또 비싸. 가정용이. 이런 현실을 볼 때 지금 안양시 실태를 보면 지금 대중탕, 사우나탕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후죽순 거리제한 없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그 많은 물을 사용하는데는 아주 요금이 굉장히 가정용보다 저렴하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께서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인근 시․군 비교를 봐도 우리 안양시는 단가가 처리원가단가가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타 시․군을 보면 우리 안양시보다도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가구수라든지 인구가 많이 분포된 것이 안양시보다 굉장히 면적이 넓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가관계가 다른 타 시․군이 많이 비쌀건데 우리 시는 좁은 면적에 인구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투입원가가 적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검토보고 3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요금인상예시가 있는데 물이용부담금이 인상 전하고 인상 후 이렇게 나와 있는데 4인 가족 25톤 사용했을 시에 3,000원을 예시했는데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이제 40%를 하수도요금을 인상을 시키겠다 현재로서 현실적으로 정부에서도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빨리 하수도요금을 정상화를 시켜라 이런 지시가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가지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과연 하수처리량 전체적인 하수처리량과 이것을 정수를 해서 내보내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단가가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연간이면 연간의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묻고 싶고 지금 우리가 보면 188억이 국내차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채가 9억 7,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차입금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준공한지가 이제 한 2,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 건설비용 들어간 것을 다 총괄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수도요금을 인상을 한다 라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단시일내에 100% 현실화한다라는 것은 지금 맞지가 않는 얘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단계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인상을 해가면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동안에 현실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사업소장께서 전체적인, 총체적인 인상의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공기업화의 시점과 경영합리화대책을 통해 절감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방침에서 공기업화시점은 2005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와 맞춰서 지금 공기업간의 용역을 줘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조직을 보면 사실상 타 시․군은 거의 다 상수도와 상․하수도가 통합해서 조직이 돼있지만 저희 시만 상수도, 하수도가 따로 따로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상․하수도가 통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빨리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합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같은 맥락에서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앓고 있는 그 동안의 문제점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경영의 합리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이 돼야 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지금 대두가 돼 있고 전국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12개 시․군이, 수원을 비롯한 12개 시․군이 공기업회계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기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독립채산제가 돼야 되고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선 재정에 대한 문제가 가장 먼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가 빨리 돼야 된다는 것이 정부에서 그럼으로써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시설투자는 많이 해 놓고 사실상 그것을 요금으로 징수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주민들에게 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분석해서 사용료를 올려가야 하는 것이 아까 이양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계별로 해서 빨리 올라가야 되지만 주민들한테 미치는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것이 저희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예산절감의 효과를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민간위탁을 줘서 작년도에 시설투자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예산절감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인력을 좀 감축을 했습니다. 당초에 76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현재는 13명을 줄여서 6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인건비 줄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현재 단계로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빨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서 공기업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지금 밟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나타난 공기업전환을 검토해서 나타난 보고를 보면 조직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재정운영상의 문제 그 다음에 하수도총괄원가가 특별회계로 바뀌게 되면 상당히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원가계산을 통해서 적정하게 투명한 계산이 나오죠. 투자된 것하고 거기에 대한 적정요금을 주민들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독립채산을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하수도사업의 재산내역이 명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재산관리가 용이해지고 또 감가상각에 의한 정확한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총괄원가를 근거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공기업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양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총체적인 인상요율에 따른 너무나 지방채발행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총괄원가에 비해 영업비용하고 자본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어차피 자본비용에는 모든 비용이 투자가 돼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걸 올리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현실화를 하라고 목표를 잡고 있지만 지금 하수도사업을 현실화하는 것이 극히 상당히 어렵다, 먼저 번에 경영분석하는데 저희도 그런 어필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총괄 용역을 줘서 하는 곳에다가 그 분들한테 하수도사업의 현실화라는 것은 현실로서는 끌어올리기가 너무 어렵다, 너무 갭이 많다, 상수도사업은 그 동안에 현실화의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되지만 시설투자가 자꾸 돼서 하다보니까 이번에 전반적으로 각 시․군, 각 시․도를 평가한 결과 당초에 60%씩 현실화됐던 것이 전부 다 23%, 15%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이것은 어느 시기를 정해놓고 거기에 꼭 맞춰라 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부담을 주고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지 말고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 가되 현실화율이 안 되더라도 공기업 전환하는 방법을 해서 그걸 해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 평가한 사람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중앙에서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도 그걸 건의를 해주겠다 그렇게 먼저 와서 저희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사실 한꺼번에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서 하나하나 분산해서 어렵지만 분산해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철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명철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하수도사용료요금산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하는데 다만 산업용만 달리 하고 있습니다. 달리 하는 이유는 원래 하수도요금도 업무용으로 통합해야 되는데 문제는 산업용과 업무용의 요율수준격차가 크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용역을 전환을 하면서 산업용은 다량수용가이기 때문에 업무용의 최고단계로 분류되어 높은 요율이 적용되므로 부담액이 일시적으로 매우 높게 되고 이로 인해 민원제기가 예상이 되고 안양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산업경쟁력보호차원에서 산업용은 존속시키고 단계적으로 상수도처럼 영업용과 업무용 통합시에 함께 통합하는 것으로 판단돼서 당분간 분리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제 답변 끝났나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것은 하수도 요금 산정방법을 묻고자 했는데 그 구체적인 답변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용 20톤 상수도를 20톤을 사용했다 거기에 따라서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같이 나온단 말이죠. 고지서에. 산출방법이 뭐냐는 거죠, 어떻게 해서 산출하느냐는 거예요. 25톤 기준으로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가정용 25톤을 얘기를 한다면 상수도는 25톤 이런 식으로 일괄되게 하지만 저희는 구분해서 0~10톤, 11톤~20톤, 21톤~25톤 해서 누진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1~10톤 이건 상수도사용료 아니예요? 이게 뭐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사용량에.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사용량이 수도사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기용위원

0~10톤이에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기용위원

수돗물을 0~10톤을 사용했을 때 ㎡당 130원이란 얘기인가요? 단가가? 지금 여기 나온 개정안을 보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기용위원

수도요금하고 산정방법이 틀리네? 수도요금에 구분이 되는 거네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리고 산업용이라는 건 뭐예요? 산업용은 전체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전체의 차지하는 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산업용이요.

김기용위원

우리 안양시에서 산업용이 전체 몇 퍼센트나 차지하느냐는 말이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현재 하수도사용료 업종별비율로 따진다면 산업용은 전체 8.5%. 가정용이 43.43%.

김기용위원

그 다음에 업무용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10.41%.

김기용위원

영업용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33%.

김기용위원

대중탕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8.63%입니다.

김기용위원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43% 정도 되는데 산업용은 쉽게 얘기해서 공장에서 쓰는 하수도를 얘기하는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기용위원

참고적으로 알아두려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안양시는 타 시에 비교해서 하수처리원가가 비싸고 처리비용을 사용료로 충당하는데 사실상 현실화가 어렵지 않느냐, 처리원가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2005년 1월에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 자산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02년도에 총괄원가가 181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하면서 376억 400만원으로 늘었고요. 총괄원가산정방식이 조금 변경이 된 것에 따라서 차입금 이자만 포함하던 것을 자기자본보수 총자산의 5.5% 추가를 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량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우수배출량 기준을 실제로 발생되는 요금부과량에 따라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가 내구연수가 하수로 같은 경우에는 40년으로 봤던 것을 30년으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기준이 변경이 되고요. 또 2단계처리장 준공에 따라서 처리장 감가상각비가 추가 23.7%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3년 하수처리장 준공이전에 현실화율이 60.78%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평가를 했을 때 저희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23.7%로 다운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 타 시는 일부 공기업도 되는데 있고 안 되는데도 있고 한데 저희가 하수처리장 주원인이 하수처리장 전체 건설한 상태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타 시보다 조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안양시에서 올 2004년 1월에 평가서가 지금 나와있는데 안양시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전환 및 자산평가용역보고서 여기에서 보면 하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일반회계 등이 부담하여야 할 내용으로 차이보장체제 관점에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채산상을 고려하지 않고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발생한 하수도 부분 손실, 두 번째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회정책적으로 시행하는 하수요금의 감면액, 세번째 하수도종말처리장의 대규모 증설, 시설투자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에서 직접 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신규시설을 대규모로 투자하고 나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게 현실이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이게 2005년도 우리 시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런데 실제 어쨌든 간에 공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자산평가나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현재 맡고 계신 분들이 말하자면 엉터리로 운영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담을 줄이시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1, 2년 지금 몇 년 전환을 앞둔 오늘 시점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많은 부담을 필요로 하고 요금인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제에 지금 되어 있는데. 어차피 공기업으로 전환을 우리가 한다면 여러 가지 지방채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재를 안 하면 차등으로 조건부로 연계해서 행자부에서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이것을 어차피 상수도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정도에 맞게 요금을 인상을 하고 있는 그대로 넘길 수밖에 없다 이걸 그래서 다시 재평가하더라도 그 요금을. 왜냐 하면 이 평가서에도 보면 우리가 총괄원가계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올 수 없다고 이미 나와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요금인상을 목표치를 가지고 몇 퍼센트씩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다시 평가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갑갑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정확하지 않게 회계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목표치를 만들어서 하지만 다시 또 재평가해보면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다 알고 있고 전환을 한다면 그것이 현재 1년 하수도운영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온 우리 업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처리원가문제 질의를 드렸던 것도 사실은 그런 내용의 일환인데 그리고 여기 경기도에서 나온 우리 시의 지방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전환촉구 공문에 봐도 지금 당장 현실화율에 노력을 하자 그런 의미는 다 있는 거지만 몇 퍼센트까지 접근 안 하면 안 되거나 전환이 불가능하거나 구체적으로.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좀 제약이 있어서 저희가.

이상인위원

제약이라는 게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게 특별교부세나 시책사업비, 하수관련 양여금.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게 제약을 받을 수가.

이상인위원

이게 어차피 공기업으로 전환된다면 의미없는 일 아니겠나,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전환되고 나면 끝나는 거죠. 이런 조건이 다. 최소한 노력은 하시는데 그건 알겠는데 그 누적된 걸 공기업으로 전환되는데 그거 일시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금 중 산업용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는지와 가정용보다 대중탕이 싼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산업용은 법적 근거가 없으나 다량수용가이기 때문에 업무용의 최고단계로 분류되어 높은 요율이 적용되고 당분간 산업경쟁력보호차원에서 산업용을 존속시키고 향후에 상수도처럼 영업용과 업무용의 통합시 같이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당분간은 분리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용보다 대중탕이 싼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하수도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의해서 각 부담자별 오수량 및 처리원가에 의해 산출된 것으로 하수도사용료의 75%를 차지하는 가정용이 현행 요율이 다소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서민보호와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종합고려해서 다른 업종보다는 조금 높게 인상했고 그 다음에 업무용, 영업용은 다소 높게 책정돼서 기존에 그래서 이번에 인상률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나왔거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이의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동의요구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금인상안에 이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안 중 별표1의 업종별요율을 평균 40%로 과다하게 인상됐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요금을 평균40% 인상하는 안을 별첨과 같이 평균 20%로 인상하는 안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 동의안에 20%로 수정동의안에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는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상인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인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상인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