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7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8-04-20

전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두환

위두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포근한 봄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어느덧 4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보니 2대의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당초에 목적하신 대로 의정활동이 펼쳐질 수 있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2일간이 되겠습니다. 2일 동안에는 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여러 모로 바쁘시겠지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관업무중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

16시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해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관계공무원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에 건설국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건설국장과 건설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구청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도록 하고 질의는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위두환 위원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제7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선정입니다. 저희 사업승인대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 선정은 10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대상사업이 있을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를 모집한 결과 총 52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그중에 20개사를 선정해서 선정된 20개사를 5개사씩 감리 입찰방식에 의해서 최저 응찰자를 감리자로 지정해서 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세대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사업이 있을 경우에 모집공고를 해서 5개사를 선정해서 감리입찰방식에 의해서 최저응찰자를 감리자로 지정해서 운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5구역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대아파트 1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상은 646세대로 4월 13일 현재 476세대가 계약을 하고 15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동중심축시유지 매각공고입니다. 지난 4월 10일날 총 52필지중 36필지 6만7,365.5m2는 매각이 되겠습니다. 미매각 잔여지 16필지는 청사 및 학교등 시유재산 및 지하철 11호선 통과 예정구간에 대해서만 제의를 했습니다. 매각은 4월 22일날 있겠습니다. 98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자료정리입니다.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옥외 광고물법에 의해 표시되는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는 3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결과 수합을 해서 전산입력 및 자료정리를 한 후에 하반기 정비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신월3동 주차장에 대해서 김포국제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서 98년도 공동이용시설설치지원금으로 신월3동주차장에 대해서 14억을 지원토록 그렇게 3월 26일날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공항공단에서는 대책위원회에서의 결정내용을 지원금 지급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부와 협의중으로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협약을 체결하고, ?98년도 하반기에 예산배정이 되는 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 4,600만원으로 4월 20일경부터 5월 19일까지 보도블럭 포장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월2동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중으로 건물철거 및 보도블럭 포장공사를 시행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양천구 마을버스 신설노선 운송사업자 결정입니다. 제1노선인 강신초등학교에서 이대목동병원을 경유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주를 공개모집한 결과 갑을운수가 신청이 되어서 업체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5월중에 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노선인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대목동병원간 노선은 2차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업체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입찰 결과입니다. 1월 21일과 3월 30일 2차에 걸쳐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1차 입찰 7개소에 대해서는 1월 21일날 입찰을 해서 그중에 4개소가 낙찰이 되고 3개소가 유찰이 되었습니다. 낙찰된 4개소중 신월4동 2구역은 계약을 포기해서 입찰보증금 300만원은 구 금고에 귀속조치 했습니다. 2차 입찰대상 7개소에 대해서는 3월 30일날 입찰을 실시해서 2개소가 낙찰되고 5개소가 유찰되었습니다. 낙찰된 2개소중 신월1동 저지수로는 계약을 포기해서 입찰보증금 400만원을 구금고에 귀속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대중교통 모니터요원 위촉활용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상태를 감시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지난 4월 17일 각 동별로 5명씩 100명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앞으로 불편사항을 서면이나 전화로 구청에 통보하면 통보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건축조례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중 건축심의 대상이 축소됩니다. 지금 11층이상으로서 연면적 1만m2이상 건축물등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16층이상 건축물 또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3만m2이상 그리고 16층이상으로서 300세대이상인 아파트 건축계획에 대해서만 심의를 받도록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하향조정입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4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300%이하로 해서 2000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으로 처리되는 20세대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입니다. 지금 1.8배 적용받는 16층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물 전체가 16층이상인 탑상형만 1.8배를 받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내의 높이 제한 완화구역에서의 높이 제한 완화를 일부 강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건폐율이 40%에서 30%이하인 건물만 해당하는 등 제한을 좀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목동중심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시의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지금 법안 공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월말경에 공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영선공사는 총 12건으로 공사중이 7건, 설계중이 5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과별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김종화 위원님 국장님에게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국장님께 세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첫째는 아침에 TV에서 제가 봤는데, 부천 작동하고 우리구의 연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도로는 연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연결했을 경우의 문제점을 다 우리가 들어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상태로 그냥 놔둘 것은 아니란 말이죠.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제어방법은 뭐뭐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부천간 연결도로 문제는 저희 국에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시행은 건설국에서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을 구에서 시행토록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그것을 다시 시에서 반납을 받아서 시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그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을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사항은 부천간 연결도로가 개통이 될 경우에 부천에서 우리 관내로 통과하는 차량이 개략 중심축의 경우에 시간당 약1,500대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소음이라든가 각종 공해가 예상이 되고 또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신설한다든지 또 신호체계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을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을 했고, 그런 사항을 병행해서 추진해주도록 서울시에 건의된 상태고 서울시에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제시가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계속 검토를 해보니까 화물터미널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예상되는데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차량들에 유턴을 시킨다든지 하는 문제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우리가 그쪽에 도로를 별도로 더 확장을 하는 문제, 또는 유턴하는 문제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는 그런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

다음에요, 본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질의했던 것 중에서 기계식 주차기 문제입니다. 그것이 전에는 건축과소관 사항으로서 건축허가 당시에 행위 자체를 했던 것인데, 지금 업무가 교통지도과로 넘어가자 보니까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는 예전에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소급해서 할려고 하니까 사실은 원인행위는 건축과에서 했는데, 지금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다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향후에 이것이 서울시에서 정해져서 저희구로 시달이 됐다고는 하지마는 지금 주민들의 여론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시행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너무하다, 지금 뭔가 이것은 제도적으로 처음부터 완벽하지 못한 제도를 시행하다가 지금 아무 말 없이 시행해 오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완벽하게 다시 원위치 하라는 것은, 전에 제가 2년 전에 구정질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철거를 하는 것도 유보한 상태에서 위에서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나올 때까지 현재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별안간 못쓰게 된 것을 전부다 원위치 하라고 하니까 몇백만원 주고 다 사와야 된다, 또 하나는 있는 것을 다시 검사 맡는 그 행위를 하라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아 이것 뭐 정권 바뀐 말기에 업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 한 것 아니냐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서는 상당히 나쁜 시각을 가지고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은 지금 구에서 시달된 것을 다 따라야만 되는 것인지, 안 따른다면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건의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기계식 2단주차기에 대해서는 김위원께서 지적한 그런 문제점을 저희 구청에서도 알고 있고, 그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건설부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해져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당시에 주차장 확보를 1대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2단주차기를 2대 활용함으로 해서 건축할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설치된 2단주차기의 활용도가 지금 말씀대로 적고 또 고장율도 많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2대씩 인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또 기왕에 설치된 주차장을 제대로 정비를 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하는 의도에서 정기검사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기검사제도라는 자체가 종전에는 없다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지금 기왕에 설치된 주차장 소유주들은 거기에 따른 부담을 갖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런 어떤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기계식주차장이 제기능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점을 들어서 건설교통부에 이 부분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받아 들여질지 안 받아 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 시간을 더 연장을 해줘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가뜩이나 IMF 때문에 어려운 지경인데 처음에 설치를 해 가지고부터 이러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왔다면 지금에 와서 정기검사제도를 줘도 되겠죠. 그전에는 검사기능조차도 없었고, 또한 설치할 때도 보면 규격이나 이런 것이 막연하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판의 두께라든지 강도라든지 어떠한 그런 형태들이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아 가지고 활용이 안됐던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원칙적으로 현재 수준에 맞게끔 할려고 하니까 아마 기존에 설치를 해놓고 관리를 잘 해오고 비 안맞는 곳에 가만히 뒀던 분들도 지금 작동해서 차를 아마 올릴려고 하면 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현재 시간을 더 연장을 해서 그 사이에 좀 절충안을 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덜 겪는 쪽으로 다시한번 건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은 지금 법 자체가 약간은 소급입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기검사 대상이 많다 보니까 신중하게 업무를 구청에서도 처리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저희 구에 예산 세입 부분들이 70%정도의 납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그런데 지금 저희 도시정비국은 국장님이 파악하시기를 절감예산서중에 나타나 있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볼 적에 우리 도시정비국소관은 예산이 대강 얼마정도 축소가 되어서 운영될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저희 도시정비국은 사실상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교통분야 일반 특별회계를 빼놓고는 거의 사업비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공통으로 절약을 해서 저희가 쓰도록 하고 있고 불요불급한 우리가 자전거를 산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들은 일단은 사업시행을 후반기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유보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특별 회계나 세입부분들 불과 얼마 안됩니다마는 과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는 저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다만 사업의 성격상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가면서 전체 앞으로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을 봐가면서 거기에 적절히 대응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을 해서 쓰는 부분도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먼저 주택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주택과장 문병철입니다. 주택과업무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주택과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 것이,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김재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천위원

김재천입니다. 김종화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데요, 2단식 주차장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설계를 처음에 별도로 하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해를 지나다 보니까 현재 못쓰고 있는데 지금 방법이 구청에서 주차장 설계를 다시 하면 2단식 주차기를 제거를 시키고 지금 해준다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 공간이 적기 때문에 2단식주차기를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2단주차기 설치할 당시에 주차규격이 좀 컷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2대를 겹쳐서 설치한다든지 해가지고 법적인, 가령 법적으로 3대를 배치할 수 있겠다 그런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 가지고 그것은 합법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지 뭐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역시 주차장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만 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재천위원

그 부분 말고도 제가 또 알고자 하는 것은 현재 2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철거를 한 다음에 설계사무실에 가 가지고 설계를 다시 주차장, 2단식주차장을 없애 버리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령 2단식주차에 1대 공간에 2대를 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2단식주차라는 것이. 그런데, 그거를 철거하고 주차의 통로가 제대로 6m이상 나오는 도로에 접한 공지 같으면, 그 길이가 10m만 되면 그런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철거후 2대를 옥외에다 배치를 시켜주고 제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방법은 있다는 얘기에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공간확보가 불가능하고 도저히 안 될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김재천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나름대로 검토한 걸로 보면 그런 방법이 현재 있는데, 그런 얘기를 김종화 위원님이 얘기하시면 좋은 일이 있는데 그런걸,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거는 어떤 특정한 건물마다 여유공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숫자로는 많지 않습니다.

김재천위원

많지 않아도 그런 경우가 있는건 제가 보았을 때에는 좋은 일 하시는 건데, 그런 얘기를 말씀하셔야지 저희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말씀을 또 드릴 수도 있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정기점검 쪽에서 말씀을 하신거고, 주차장 용도변경이나 배치변경은,

김재천위원

정기점검이 안되고 지금 그런,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런 것들은 과거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김재천위원

해오고 있는데 거의 80∼90%는 안 한다고 봐야지, 지금 쓰지도 못하는 데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정기정검은 새롭게 제도가 발생된 거고, 과거에도 주차장 규격이 변경되어 가지고 정기점검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도 배치변경이나 이런 사항은 계속 해오고 있던 사항이다 그런 말씀이죠.

김재천위원

어쨌든 그런 방법은 있죠?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시되 과를 짚을테니까 도시정비과 하면 그때 질의하시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프랑카드는 검인을 안 맡은게 거의 100%일 겁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거는 두 달씩 걸려 있는 것도 있고 흰천이 거무스름하게 될 때까지도 그냥 있어요. 동직원들은 전부다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지 보니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한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직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요새 공무원들이 어디만 보고 있는지 동직원들이 전혀 그런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딱 지시를 내려버리면 어제 단 사람만 피해를 봐. 몽땅 다 떼어 버리니까. 거기 보면 날짜가 다 있거든요, 단 기간이. 그걸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뒷골목에 현수막을 걸으면 한달 이상은 못간다든가 뭔가 이런 것을 국장님이 정확하게 지시를 내려주면 아무덱 순찰할 때 돌아 다니다가 몇 동 지나다 보니까 날짜가 한달 이상 경과한 것이 있더라, 그것은 동장에게 막바로 책임을 물어 가지고 자발적으로 정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 번 도입하면 어떨까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런데, 지금 이면도로의 프랑카드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99% 허가 없이 프랑카드를 다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선별해서 단속을 한다는 것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동일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선별해서 단속하기는 참 어려운데, 골목별로 어디는 적발이 안 되어 가지고 바로 철거가 되고 하는데서 오는 어떤 형평성문제 그런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각동에 지시를 해서 조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기간을 조금 주세요. 너무 그냥 일주일도 안된거 이틀도 안된거 막 떼어버리면 오히려 반발만 더 세고 그 민원 설명하다 보면 업무를 더 못보실 거에요. 이면도로니가 어차피 저지른 건데 조금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신설 예정노선을 2개로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하나는 2차까지 공고를 해도 신청업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청업체가 없는 이유가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우선은 굴곡노선이 많고, 그리고 등하교시간에 학생들의 수요는 좀 있다고 보는데, 평상시에 수요가 적어서 수익성이 없겠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업체들이 아무래도 사업자는 수익성을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형석위원 계속 없으면 무슨 대책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지금 현재 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별도로 노선을 구사한다든지 이런 방법이나 아니면 기존의 마을버스업체로 하여금 부분적인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방안등을 검토를 앞으로 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부분적이라는게 노선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 수요가 많은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걸 업체들하고 한 번, 현 상태에서는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우리가 볼때에는 상당히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초기에 벌써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던건데.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경부터 이게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왔는데, 사실은 마을버스가 주로 기존의 마을버스나 노선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운영하는게 바람직하고, 또 그런데서 많이 신청을 하리라고 보았는데, 주로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 첫째는 기존노선에 시내버스하고 요금의 차등화에 따른 수익상 감소가 우려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시내버스업체들이 참여가 거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노선의 어떤 구간이 운행거리는 있으니까 운행 대수에 비해서 수익성이 적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하에서 지금 업체들이 응모를 않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말이죠, 노선조정할 때 심사위원들이 합니까? 어디 교통행정과에서 임의적으로 합니까?
두환

위두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준화입니다.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노선을 신설할 경우에 기본적인 노선을 저희가 교통전문직과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올리면 노선조정협의회에서 그 노선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노선조정협의회에서 최종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업자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를 답변하신 것 중에서 업자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를 요금 차등하고 수익성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외에 제가 들을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노선버스와 마을버스의 중복구간이 많다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어 악화가 되고, 마을버스의 운행방향은 노선버스가 커버할 수 없는 연계수단으로서의 마을버스인데, 이것을 노선버스화 하고 하는 탁상행정이 빚은 결과이기 때문에 업자가 안 들어 온다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업자들이 이것은 누가 들어가도 안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압력을 넣는 것이 또 보이지 않게 저의 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입찰을 지금 안 할려고 들고 있고, 제1안된 것도 아마 집단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제도적으로 자기네들이 볼 때 마을버스와 노선버스의 제도상의 차이를 너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업자에게 강요할려고 하는 빛이 있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답변 못하실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로서는 기왕 마을버스노선이 정해져 있고, 업자를 모집중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든 이것은 반상회회보를 통해서 우리 구민에게 전부다 홍보가 된거란 말이죠. 만약에 이것이 안 움직여 진다면 구에서 하는 행정의 신뢰도까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을버스가 다니게 할 수 있는 유인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대부분 맞는 말씀이고 기존의 버스업체들로부터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마을버스제도 자체는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곳에 다니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이고, 마을버스들이 대부분 기 종점같은 부분은 대 부분 일반버스가 안 들어가는 부분에서 시작이 됩니다만 통과를 하다 보면 기존버스가 대부분 간선도로에는 전부 시내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그 쪽 부분을 경유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버스노선을 선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어떤 특정노선의 일반버스와 겹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선을 선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시 부분적으로는 겹치고 또 겹치는 부분에서 내리고 타는 그런 수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차등화에 따라서 운수업체에 그만한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놔둘 것이냐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 좀 노선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구체적인 안이 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안을 좀더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현재 유인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겉으로 오픈시켜 가지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정도가 혹시 몇 가지 없습니까? 그걸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일부 노선을 축소를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수요가 많은 쪽으로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마을버스를 그런 지역에 투입을 한다든지 노선을 변경시킨다든지 하는 방안은 그런 부분은 기존의 업체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방안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요금체계를 현실화하는 방법, 마을버스요금이 노선버스하고 지금 차등이 있는데, 그 갭을 줄여주는 방법은 우리구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실 그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내지는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부담을 또 가중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회사별로 요금을 사실은 차등화해서 받도록 하면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걸 지역별로 차등화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어느 특정노선은 수요가 많아서 수입이 있고 그런데요, 한가한 노선은 수입이 적기 때문에 노선별로 요금을 차등화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어떤 주민의 정서상 차등화는 사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올려주는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금 유가가 많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봐서는 인상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김종화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요 시내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을 가도 노선이 그거 하나만 없으면 그걸 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논리는 시내버스는 노선버스는 길게 다니기 때문에 요금을 좀더 높게 책정해 주고 마을버스는 짧은 코스를 다닌다고 그래서 낮게 책정해 준 이건 아니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계수송의 목적 때문에 지금 그랬는데, 지금현재로 봐서는 연계수송의 목적은 많이 상실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현실로 볼적에.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노선버스와 마을버스의 요금체계 갭을 상당히 좁혀 가지고 업자들이 마을버스에 대한 매력을 가짐으로 해서 사실은 노선버스는 우리구와 다른구의 연결수단으로서 노선버스가 필요하고, 마을버스는 통상적으로 우리구 관내의 순환용으로서 용도가 더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요금을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마을버스요금 전체를 좀 올림으로 해서 노선을 운행을 할 수 있는 업자들이 많이 오게끔 했으면 좋은데, 그 방안은 좀 어떻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사실 그런거는 지역순환버스의 성격으로 운행이 되어야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지역순환버스는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동안에 중심축 순환하는 것도 그 쪽에서 모집을 했었습니다만 그 쪽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고, 또 업체들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도 신청 않고 이런 문제가 그때도 한 번 또 있었습니다. 마을버스 되지 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놓아두어 가지고는 업체들의 어떤 신청에 의해서만 운영을 한다면 주민의 욕구를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마을버스 공개모집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바꾸어서 했던 겁니다. 하여튼 요금문제는 우리구 뿐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주민과의 어떤 부담문제가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공용주차장 입찰결고 계약포기가 두 건이 있습니다. 신월4동하고 신월1동. 여기는 응찰해서 낙찰까지 됐는데 계약을 포기하게 된 원인이 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병용입니다. 신월4동하고 신월1동에 낙찰되고 계약단계에서 포기한 사유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주택가의 이면도로 기능으로 해가지고 사업의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포기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입찰을 입안해서 올렸던 과장님이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낙찰까지 받았다가 계약금을 구에 귀속시키고서 포기를 할 정도의 현재 유료주차장으로서 적정치 못한 그런 장소를 입찰을 볼려고 그랬었다면 과장님이 잘못한 것 같고, 만약에 이렇다고 그러면 이거 계속 유찰이 되어서 다음 차에 입찰대상이 또 됩니까? 계속올라갑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신월1동 저지수로의 경우에는 한 번 더 입찰에 붙일려고 합니다. 그 지역이 계속 문제의 논란이 있었던 지역이고, 노점상하고도 관계되고 그래 가지고 그 동안에 못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상가가 어지간히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입찰대상으로 계속 추진을 해 보고 주택가 이면도로 기능으로 해서 주택이 밀집된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 전용 주차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주택가 이면도로도 내내 주민들이 대지, 외부에서 와서 거기까지 주차는 안할 것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처음에 약간의 개방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주차질서라든가 교통소통 문제에서 이것을 유료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유료화를 시키려고 입찰을 봤었는데, 주택가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대개 출근하고 나서 퇴근시에나 차량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실 타산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응찰을 하는 업체들이 별로 없고 대상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주민 전용주차장화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 한해서는 그렇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지역에서는 한 번 계속적으로 유료화를 강구를 하고자 이렇게 지금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물론 그것은 좋습니다. 일반 유료주차장을 하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든 좋은데, 예를 들어서 신월4동같은 경우에는 일반주택가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무료로 개방하기로는 좀 그런 지역이 아닙니까? 표현을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무료로 개방하기에는 규모상 좀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료화를 해야지 구 수입을 좀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이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가가 대부분 많이 있고 그래서 주차장이 지금 사실상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유료화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에 주차했던 차들이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그 골목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료로 계속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월정액을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해 가지고 싸게 이용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방법을 도입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김재천 위원이 기계식 이단주차기 문제를 점검방법도 얘기를 더 보충했는데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과에서 각동에 교통지도과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직원들을 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직무교육이 똑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을 듣고 와서 동에 가서 얘기를 할 때에 각 통담당에게 "어떠어떻다. 이것을 조사해 달라"고 한단 말이지요. 이 과정에서 변질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단속을 원칙적으로 했고 어느 통은 그냥 슬렁슬렁 넘어갔고 또 저도 몰랐던 얘기인데 분명히 차량진입로인데 거기다가 못 들어가게끔 무슨 가설물을 만들어 가지고 입구를 사람만 통행하게 했어요. 반 정도 막아 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라 해당사항이 없데, 지금. 나는 그것 몇 년전부터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주차장법이 언제부터 강화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 분이 오셔 가지고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다는데 나는 안해도 되는 것이냐" 동직원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을 어떤 개개인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김재천 위원이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하면 구청까지 안 오고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해 줘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과에서 공문을 내보낼 적에 직원교육을 시킬 적에 좀 더 디테일하게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서 공문을 내려보내 주면 그 친구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 해석한다고. 큰 불편이 없을텐데 자기 편안한 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직원들도 굉장히 원칙적인 직원이 있고, 또 적당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거기서 "왜 저 통은 안 그러는데 왜 우리 통만 그러느냐" 이렇게 야기된단 말이지요. 결국은 그런 결과가 각동마다 일어나게 되면 구에서 자료 자체가 정확치가 않지요. 그래서 뭔가 동에서 직원들이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 직원에게 구청에서 목적하는 소기의 목적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취합니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지시할 때 정확하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중교통 모니터요원 위촉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지요. 이것 참 좋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용어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모니터요원이 감시한다는 말을 주게 되면 감시자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모니터요원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를 우리가 점검을 해서 우리가 모니터요원을 뒀다라는 것은 우리 관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행정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제도인데, 감시기능을 줬다면 그 사람들에게 권한도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한계점을 분명히 해서 해 줬으면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이게 표현이 조금 강화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조금 착오를 일으킨 것인데 사실은 권한을 준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이 관찰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이 나타났을 때 신고하라는 측면이 었는데 표현이 조금 강화된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김종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대중교통 모니터요원 위촉장을 4월 17일날 주게 된 이유, 19일까지 약 하루 앞두고 꼭 줘야 됩니까? 1월달이나 2월달에 줬으면 안 되고 4월 17일에 일정을 맞춘 이유가 뭡니까? 이게 100명이면 대규모인데 다른 구에도 다 이 날짜에 주는 것입니까, 서울시 방침입니까, 누구 방침이에요? 이거 과장님께서 입안한 것입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2월 9일자로 모니터요원 위촉에 따른 것을 홍보를 하고 보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월달에 공문을 내보내면서 위촉대상에 대해서 동에다가 공문을 내려 보내서 위촉대상자를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았는데 맨 첫 번에는 반상회보라든지 신문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을 접수를 받으니까 접수대상인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을 통해서 2차적으로 동에서 차출을 해서 파악을 해서 위촉을 해 달라 그래서 동별 다섯 명씩 위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3월말까지 그 기한을 연기해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3월말까지 기안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4월 19일부터는 행사를 못하게 그런 관련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계산을 하다가 4월 17일자로 날짜를 잡은 것이지 의도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전희수위원

좋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색다른 시각으로 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너무 과잉 충성하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과잉충성을 하시려면 1개동에 5명씩 하루에 오전에 부르고 오후에 부르고 해서 기획상황실에서 오손도손하게 위촉장 주지 왜 100명씩 한꺼번에 만나게 했어요? 차라리 다섯 명씩 오손도손하게 드리게 하지. 내가 좀 꼬집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금지기간 하루 남겨놓고 100명의 대규모 행사를 준비했다는 것은 이거 뭔가 과잉충성 아니에요, 과잉충성.
두환

위두환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좋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것은 그것으로 넘어가고, 다음 안건에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세요.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민원상담을 했던 부분인데 국장님한테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이 어떤 것이냐하면 일반 개인주택인데 개인주택에 주차면적을 그 집이 두 대의 면적을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옥내주차장이에요. 그래서 그 집이 생계가 어렵고 해서 옥내주차장을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기 담을 헐어내고 아마 허가당시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허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지금 주차는 두 대가 들어갈 수 있게 면적을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공공건물에 사무실 빌딩건물이라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일반 개인주택에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살려서 주차장으로, 실제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지에 직원들이 가 봐서 다 알아요. 담장도 다 헐어내고 주차장으로 지금 면적은 두 대를 댈 수 있는 면적이 되니까 살려줄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한 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조경부분을 주차장으로,

전희수위원

예, 조경부분이에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런데 조경이 법적으로 조경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모르겠는데요.

전희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됐다라고 그때 상황이,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다른 부분에 조경을 그것을 이동해서 배치할 공간은 없습니까?

전희수위원

도면상은 해 줄 수 있는데 저도 사실상 가 보니까 저쪽에 도면 면적상은 나오는데, 사람이 통로로 쓰고 하다보니까 나무를 실제 심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면적은 나와요. 보니까 면적은 있는데 사실상 조경을,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조경공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밀식해서 심는 그런 것 뿐이 아니라 대형목을 심어서 사람도 통행하고 위에서는 가려지고 그런 형태로 한다든가 연구를 한 번 해서,

전희수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조경지역을 살려서 해 줬으면 해서,
영규

방영규건축과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집 상황으로 보면 참 애석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전부터 조경폭이 1m 이상으로 규정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전 같으면 그 폭이 가능해요. 지금 그 폭이 70cm라서 적용을 못 받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전처럼 1m미만인 경우는 조경으로 인정을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했거든요? 그 면적상은 맞는데 그것을 면적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경지를 다른 데로 돌려야 되겠는데, 1m 이하가 되다 보니까 조경면적에 포함을 못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작년 언제 같으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1m미만은 조경면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면적에 확보를 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아마 조금 그 쪽집에서 이쪽에 좌측인가요, 좌측쪽에 어디 지하로 내려가고 하는 부분을 조금 복토를 해서 쓴다면 그 면적은 조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도면을 놓고 정확히 따져 봐야 될 형편입니다.

전희수위원

조경면적을 안 봐주면 제가 보니까 안 되겠어요. 저도 그것은 압니다. 안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면적이 두 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규

방영규건축과장

그렇지요.

전희수위원

그러면 조경면적을 한 대만 하고 한 대분은 밖으로 나와도 바꿀수가 있겠지요? 부분도 바꿔집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옥내주차장인데 반 칸막이를 해가지고 한 대는 부분은 옥내에 있고 한 대는 지금 주차장 두 개를 만들어 놓은 중에 한 대분은 녹지공간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한 대 부분은 거기를 옮길 수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영규

방영규건축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한 대분은 녹지공간으로 놔 두고 한 대 부족분은 옥내에 넣어야 되겟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전희수위원

예.
영규

방영규건축과장

여기서 제가 볼 적에는 가능한 것 같은데 정확한 도면을 보고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니까 부분 변경도 되기는 되느냐 그 말이지요.
영규

방영규건축과장

예. 면적이 허락하면,
두환

위두환위원장

전위원님, 이것은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요즘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3층 회의실에서 개회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