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천우 의원 발언

120회 제4총무경제위원회2004-07-10

이천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근찬입니다. 「안양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나 행자부의 표준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심사 숙고해서 작성한 조례이니 만큼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김근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 총무과에 애정을 갖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금번 정례회 상정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안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과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의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김근찬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3항을 보면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방방송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면 안 되나 그것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3조를 보시면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있는데 이것 20세 이상 국내 체류자가 우리 안양시에 몇 분이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5조를 보시게 되면 총수에 14분의 1로 안양시가 3만 847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너무 적지 않은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적지 않은지요?
명재

맹명재위원

네, 적지 않은지. 그 다음에 5페이지 7조를 보면 공표가 90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 이 90일 이내가 타당한지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9항을 보시면 수당·여비 지급이 있는데 수당·여비 지급 표준안을 마련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7페이지 7항을 보시면 '과반수의 찬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야 되는 건지, 과반수의 찬성이 맞는 건지. 제가 봤을 때에는 일곱 분이 되는데 과반수 하니까 3.5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과반수 이상이 맞지 않는가 이것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6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과반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반수 이상이 맞는 건지 설명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시게 되면 8페이지 14조항에 호별 방문이 있습니다. 호별 방문에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써있는데 그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7시 59분까지인가요? 이때까지는 호별 방문이 가능한지 이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근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것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서면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이 뒤에, 내신 뒤에 보면 18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18, 19.

김영환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요, 3페이지 4조에 주민투표 대상과 관련해서 6개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6개항을 내용을 이것을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다 보면 행정력 낭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매끈하게 해 가지고 그냥 둥글둥글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보다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와 관련해서 심의위원을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7인 이상 몇 명 이하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주민투표는 아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단체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앞으로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어떤 책임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숫자를 늘릴 수 있으면 위원회를 많이 늘리는 게 좋겠다.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위원 수?

김영환위원

예, 심의위원의 숫자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어떤 식으로 숫자를 구성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구·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인데 동의 명칭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에는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많이 분리가 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 국장님! 예를 들어서 갈산동하면 행정동은 갈산동으로 돼 있고, 법정동은 호계동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민투표가 발의가 되면 행정동이면 행정동, 법정동이면 법정동으로 할 수가 있는 건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천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인데요, 효과가 어떠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현재 조례상 제출된 안대로 하면 14분의 1의 숫자로 해서 어떠한 것을 해 달라고 어떠한 것을 바꿔달라고 내지는 어떠한 것을 설치해 달라고 이런 것을 했다고 해요. 주민투표를. 4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그래서 시장이 그러면 주민투표에 부쳤다 그겁니다. 과정이. 그리고 주민투표에서 찬성이 더 많이 나왔다. 한마디로 가결이 되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통과되었다 이럴 경우에. 그런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만약에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행정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예산이든 행정이든 간에 많은 소요가 될 경우에 그래서 굉장히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런 거가 발생되었을 적에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주민투표의 효과가 어떻게 발의가 되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요.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을 피해서 김근찬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조4항 중에서 2호에 '안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의회 의원'이 있는데 아무래도 시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이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항에 보면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 49조 규정에 보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는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대로 놔둬도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로 어떻게 즉답이 가능한 시간이 됩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조금.

권용호위원장

잠시 정회해 드릴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질의 순서에 맞게 이천우위원님이 질의하신 효력, 주민투표법의 효과를 질의하셨는데 효력을 아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칭 변경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 드리기에 앞서 주민투표의 대상, 대상사무가 되겠죠. 사무의 대상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이 아니고, 주민투표법에 제7조를 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재량 행위가 돼 있습니다. 우선 임의 조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례는 없습니다만 주민투표법에 제24조 그러니까 제4장의 주민투표의 효력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 결과가 확정이 됐을 때 어떻게 할거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럴 때 제5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는 주민투표의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법이 거기서 확정이 되면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따르게 돼 있습니다. 다만 6항을 보면 그것이 지금 이천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엄청난 재정의 소요거나 인력이 소요됐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를 6항에서 선언적으로 의미를 했습니다.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2년 이내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과도하게 했을 때는 2년 후에 다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효력에 대해서는 법에 주민투표법 원 법에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구·동의 명칭이 변경했을 때 지금 우리 시는 법정동 보다 행정동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양동만 해도 9동까지 나가 있고, 비산동, 관양동까지 다 또 행정동이 많습니다. 또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법정동과 행정동이 별개의 문제로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명칭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혹은 명칭을 새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운 동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우선 조항에 할 수 있다. 우선 저희 시에서 관양3동이, 관양1, 2동만 있습니다만 관양1동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3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우선 그것만 따져보면. 관양1동을 하는데 관양1, 2, 3 이렇게 하니까 3동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이 동을 분동을 하고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부쳐야 하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은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야겠다, 관양동의 옛날 명칭인 부림마을이라든가 혹은 동편마을이라든가 수촌이라든가 이런 명칭으로 붙여야겠다, 그럴 때는 당연히 주민발의에 의해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겠죠. 그럴 때는 그러면 관양동 문제를 전 안양시가 다 시민이 주민투표를 참여를 해야 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조항이 또 나와 있습니다. '주민투표실시구역'이라고 주민투표법 제16조에 보면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특정한 주민에게만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는 관계 읍·면·동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동이죠. 관계 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관양1동만, 사례를 든 겁니다. 관양1동 주민만 투표할 수 있다,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없습니까?

김영환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읍·면·동뿐 만이 아니라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한계가 안양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1개 동에 국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그만 마을의 이해 관계에 의해서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쪽에 어떤 한 1,000명 정도 사는 주민의 어떤 이해 관계가 굉장히 어떤 주민복지하고 관련해서 안전하고 관련해서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데 이 주민들이 한 1,000여명 정도가 여기 우리 조례에 의하면 1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3만 847명.

김영환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중대한 사안이 있어 가지고 1,000명에 대한 14분의 1을 동의를 해도 이게 강제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들어줘야 하는 법의 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제한이 돼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안 사항으로 떠오른 동편마을이 동편마을의 문제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다 부의를 안 하고 이것을 전부 주민투표 해야 한다. 전 안양시가.' 그러면 되는 거고, 혹시 시장이 의회에다 '이것만 하겠다.'고 그러면 시의회에서 부결하고 '전체를 해라.' 이러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조문성위원

우리 김영환위원이 묻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안양시가 63만일 때 14분의 1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양9동을 무슨 일이 있어 한다고 그러면 1만 한 8,000명밖에 안 되는 인구에도 14분의 1로 할 때는 얼마든지 시 행정을 괴롭힐 수 있다.

김영환위원

왜곡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본래 취지에 안 맞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니죠. 이것은 그 동의,

조문성위원

잠깐만 내 얘기 들어봐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조문성위원

주민투표제가 남발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5,000되는 동의 가상해서 있다고 하면 그런 데도 14분의 1만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주민투표제가 엄청 남발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니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주민투표의 구역은 그렇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지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3만 8,000명이라고 그랬죠?

조문성위원

14분의 1.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14분의 1은 그 동의 14분의 1이 아니고, 전 시의 투표권자의 유권자의 1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에 국한되었더라도 주민투표를 발의하려면 3만명 이상이 발의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문성위원

인구 1만 8,000밖에 없는데 어떻게.

김영환위원

국장님! 이것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뭔고하니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구역과 사람 수는 다르다는 얘기죠.

김영환위원

그게 아닌데.

조문성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안양9동 인구가 1만 9,000인데 어떻게 3만을 받아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느냐 이거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잠깐만, 새로운 질의인데 이것은 조금 연구해야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집행부에서도 점검을 하나도 안 했구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현재까지는 제 말이 맞습니다. 제 말이 여기 보시면.

조문성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안양시 전체를 할 수도 있고, 동별로 잘라서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기 좋게 9동만 얘기, 9동에서 뭐가 필요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뭐를 하겠다고 요구했을 때 인구가 지금 1만 9,000 잡고 1만 9,000명의 14분의 1이라는 것은 하루면 받아낼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선동해 가지고 1만 9,000의 14분의 1이라는 것은 하루면 그것을 받아낼 수가 있어서 신청을 해서 그것을 주민투표에 의해서 그것이 성립되어서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엄청 이 주민투표제라는 게 남발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환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런데 9동으로 국한돼서 9동에서 하는 건데 3만 4,000을 받아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조문성위원

집행부의 검토가 안 된 상태라고 그러면,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것은 지금, 의견이 서로 달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은 없는데,

권용호위원장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윤현수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먼저 질의했던 김근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순서로 하고 그렇게 갖겠습니다. 김근찬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먼저 맹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홍보에 관한 사항에 지방방송을 포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은 이것은 주민투표가 시작하기로 하고 그것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방송에도 운영시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꼭 이렇게 돼 있다 해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다 홍보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외국인 20세 이상 안양에 몇 명이나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20세 이상이요. 그 다음에 주민투표청구권자 14분의 1, 3만 847명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행자부 원래 주민투표법에 보면 20분의 1서부터 5분의 1까지 범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자부에서 총 유권자수를 계산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인구에 비례해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인구가 유권자수만 따질 때 50만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만 847명이 되고, 현재는 행자부 안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제7조에 공표하고 나서 90일 이내에 투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90일을 주고 또 보존기간을 15일을 또 주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105일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또 제12조9항에 수당·여비 지급에 대한 표준안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심의회에 대한 위원들 여비, 회의참석수당은 저희 회의수당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항상 풀회의수당이 있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2조7항에 과반수 찬성 의결관계하고 과반수와 과반수 이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자체가 이미 반수를 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크게 이상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12조3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 호별방문을 하지 말도록 돼 있습니다. 야간에는. 그렇다면 그 외에는 시간은 호별방문이 가능한 것이냐. 법으로 당연히 제한을 했으면 그 이외에는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조의 투표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이것은 법 7조에 제외대상을 명확하게 해 놨기 때문에 그 외에는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고, 현재 1항서부터 5항까지는 거의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6항이 시민의 안전과 또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망라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축해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는 적정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12조3항에 심의위원이 7인 이상인원수인데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이게 7명 이상이 하한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실제로 심의회를 구성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10명∼15명선 정도로 하고, 지금 우리 여기 보면 공무원과 또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또 시민단체, 변호사, 회계사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채학의원께서 아까 또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수를 몇 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원래 공무원은 과반수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시의원님들도 같은 공직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때는 같은 숫자로 계산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의 숫자는 심의를 구성할 때 판단해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아까 주민투표 가결시 부분은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면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항에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 헌법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심의회는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는 가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요건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게 과반수의 의미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물론 그동안에 여기는 지금 의사정족수도 안 나와 있고 다만 의결정족수만 나와 있는데, 의결정족수라고 한다면 의사정족수에 관계없이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명재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5조에 14분의 1, 이것은 행자부 강제 규정으로 돼 있나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표준안으로 내려온 겁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표준안으로.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전혀 재고의 가치가 없네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제 생각에는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위원

아니죠. 고칠 수 있죠.

김국진위원

20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면,

김영환위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
명재

맹명재위원

지금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김영환위원

표준안이니까 바꿀 수 있죠.
명재

맹명재위원

이 문제가 표준안이 인구밀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인구밀도가 아니고 인구수에.
명재

맹명재위원

아니 밀도도 인구수가 널리 펴져 있으면 14분의 1 받으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이렇게 밀도가 안양시처럼 좁게 돼 있으면 금세 받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 문제는 알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표가 90일하고 보존기일 15일 이렇게 해서 105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게 기일이 짧은 것 같거든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아까 맹위원님, 3만명 하려면 금방 받는다고 하시고 또 90일은 짧다 하시고.
명재

맹명재위원

아니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짧다고 보는 게 아니고 90일 동안 하면 석 달 아닙니까? 석 달. 석 달이면 저희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5조, 법 제9조2항 규정에 의하면 표준조례안에는 '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의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분의 1로 하면 아까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민투표가 상당히 남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최고 20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 할 수 있다고 했죠?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김국진위원

그런데 안양시조례안에는 주민투표청구권 총수의 14분의 1로 한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유독 14분의 1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5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는 인구가 1만 5,000명 미만인 시부터 500만 이상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1만 5,000 미만은 5분의 1, 또 500만 이상은 20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인구 규모에 따라서 20세 이상 주민수, 유권자수의 인구의 기준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이것을 구분해 왔습니다. 그래서 5분의 1부터 20분의 1까지. 그런데 안양시는 유권자가 50만 미만입니다. 그래서 14분의 1로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보충 질의할게요.

권용호위원장

예,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그럼 아까 내가 윤현수 국장하고 질의 답변하던 내용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동에 1만 9,000 되는 한 2만 되는 동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14분의 1에 해당되는 건지 5분의 1에 해당되는 건지.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14분의 1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다시 총무국장께서 가서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구가 동별로 하느냐, 시 전체로 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조문성위원

이 조례를 시를 놓고 봤을 때 14분의 1에서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 단위상 동별로 했을 때도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지, 5분의 1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잠시 그것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권용호위원장

김근찬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환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주민들이 동의를 14분의 1을 얻어 가지고 대표권자가 그것을 제출해서 우리 청구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주민투표로 들어가는가요? 강제사항 아닙니까? 일단 거기서부터는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김영환위원

그럼 며칠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투표일이 거기 법에 나와 있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법 14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14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선거 운동 시간이 있단 말예요. 호별방문을 금지한다든가 연설, 대담이라든가 확성기를 사용하는데 이 주민투표와 관련한 선거운동 기간이 며칠이에요? 그런 게 지금 여기에 명시 안 돼 있기 때문에.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로 다시 안 돼 있고 법으로만.

김영환위원

법에 세부적인 항목들이 다 표기돼 있다고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며칠 후에 선관위에 넘기고 또 선관위에서 공표하고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법에.

김영환위원

그래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김영환위원

그렇게 하고요. 맹명재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유효 그 투표수가 14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유효투표수요?

김영환위원

아니.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청구권자수?

김영환위원

청구권자수.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김영환위원

그런데 이 14분의 1이 1개 동으로 보면 약 한 우리 시 기준 이 보니까 3만 847명 정도 되는데 1개 동에 1,000명 꼴이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이 1,000명을 받는 것은 사실 아무 것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여론화 해 가지고 어떤 이해를 시켜서 받으려고 하면 이게 쉽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 특성상. 딱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행자부 표준안이면 지금 시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조정할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면 더 인원수를 줄일 수 없지 않느냐.

김영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10분의 1 정도 하는 게 적정선이지 않겠는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더 강화시키자.

김영환위원

약간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주민들의 이해를 더 많이 구해서 한다고 한다면 시행착오라도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렵겠죠. 그러나 보다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금 강화를 시켜서 현실적인 주민투표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어찌 보면 우리 김영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31개 동에 1,000명씩만 받으면 3만 1,000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요, 충분히 오늘 수정동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0분의 1 정도를 공식적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끝나신 거죠?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예.

권용호위원장

그럼 들어가시고요.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우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혼선이 일어나서 저도 착각을 잠깐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 드린 게 맞다는 얘기고, 우선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셋입니다. 발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는 시장, 자치단체장이죠. 그 다음에 시의회. 시의회에서도 의결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청구인입니다. 아까 14분의 1이니 하는. 이것 청구권자라고 합니다.

조문성위원

청구권자인 시민.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청구권자.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시민권자.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가만있어 보세요. 청구권자와 투표권자는 다르죠. 우선 청구권자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하자고 이것을 하자고 하는 청구권자는 법에 아주 명시돼 있습니다. 제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입니다. 그 실시구역의 주민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그러니까 안에 주민등록이 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14분의 1 혹은 20분의 1입니다. 상한선이. 그러니까 5분의 1서부터 20분의 1 사이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0세가 아니고, 우리 안양시에 관할구역의 안에 있는 사람의 유권자의 20세이니까 20세 이상은 유권자를 말하는 겁니다. 유권자의 5분의 1 이상 그러니까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죠. 거기에 아까 보면 우리 시에 영구권자를 한 외국인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것은 청구권자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너무 좁혔습니다만 이 9동이 되건, 이것은 만안구에만 해당되지 않냐, 만안구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이것은 동안구민까지 투표를 해 가지고 혹시 그 본질을 훼손할 수도 있다. 만안구만 하자.' 그래 가지고 시장이 의회에다가 '우리 만안구만 합시다.' 그래서 만안구에서 그럼, 시의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투표권자는 청구권자는 동안사람이고 만안사람이고 다 할 수 있지만, 투표권자는 만안구의 유권자만 해당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문성위원님이나 맹명재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말하자면 해당 지역에 지역 유권자의 5분의 1 이상 20분의 1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청구권은 무조건 3만명, 아까 말한 14분의 1이면 3만 800명이 넘어야 합니다. 청구권자는. 이렇게 해석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정확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얘기입니다.

김국진위원

어디 동에 국한된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안양시 전체 투표인구수의 14분의 1을 받아야 된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청구권은. 그런데 시장이, 이것은 관양동 문제예요. 그런데 관양동에 있는 여론을 들어 보니까 '이것은 우리끼리 주민투표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여론이 생겼어요. 그럼 시장이 주민투표를 그 동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장도 그렇고, 시장이 가만있는데 시의회에서 '주민투표 해야 한다.' 그러면 됩니다. 제가 세 가지로.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보충 질의.

김영환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뭔고 하니 만안구에만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이에요. 그런데 동안구까지 투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반목도 생길 수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니까. 그러면 14분의 1 기준으로 봤을 때 3만 847명을 동안, 만안 다 해서 일단 청구권자는 받고, 투표권자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청구권자는.

김영환위원

청구권자는. 그리고 투표는 만안구 투표권자에 한해서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그 정도의 이슈(issue)면 아마 청구하기 전에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투표하자고 할겁니다.

김영환위원

정확합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정확합니다.

김영환위원

왜 이것을 우려스러워서 여쭤 보는고 하니요, 이를테면 동안, 만안 그러면 블록이 큽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1개 동에 아주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서 무슨 시설이 들어오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런데 안양시 전체로 봐서는 들어와도 괜찮은데 그 동에 들어오는 것을 극구 반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꼭 들어와야 된다든가, 자기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애매한 이해 관계가 걸려있는 부분들이 생겼을 때 이것을 투표를 하는데 안양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투표권자를 삼만 몇 천명을 만들어야 만이 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청구권은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청구권이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김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러니까 청구권자를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김영환위원

정확하죠? 이게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민투표법이랑 지금 현재 안건을 다루고 있는 안양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가 주민투표법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안이 되는 것으로 잡힌 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청구권은 광의로 해석해서 예를 들면 14분에 해서 3만 4,708명이 잡힌 거고요. 거기에서 협의로 해석하는 것은 주민투표법으로 한다는 그 뜻으로 정리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의로 해석할 분야는 청구권이고요, 협의로 해석해서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을 하는 건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명확치 않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정확히 표현하면요, 주민투표법 9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해서 직권행위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여기는 '청구'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법에, 청구, 청구권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청구권자는 관할 구역에 20세 이상 유권자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사람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그 다음에 주민투표는 다르죠. 주민투표는 주민투표의 법은 어디에 있냐 하면 제13조에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발의. 청구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까지 거쳐. 심의회는 소극적 심의입니다. 이 안건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청구했는데 이 사람이 주소가 맞냐 하는 그런 요건만 심사하는 데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그래 주민투표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발의가 될 시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를 공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다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권자와 청구권자는 별개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별개예요, 지금요. 그렇게 된 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광의, 협의가 아니고, 청구권자와 투표권자는 다릅니다.

권용호위원장

여기에 규정할 수 없지만 그것을 광의로 볼 것을 청구권자 쪽으로 넓게 해석해 볼 수가 있고, 다시 정확히 되면 주민투표법은 별개인데 그것을 협의로 볼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지금 숙지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다들 위원님들 이제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다시 한번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예, 김영환위원님 다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우리 안양시 특성상 이게 앞으로 잘못 시행되면 3만명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2개 동만 뭉치면 이게 나올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유권자로 따지게 아니에요.

김영환위원

이를테면 관양1동하고 2동 합치면 충분히 나옵니다. 숫자가 뭉쳐버리면. 그래서 법이 잘못 활용을 하다 보면 지역이기주의 차원에서 이게 굉장한 맹점을 나타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니까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주민투표법이 전전 국회에 발의가 되었는데 지금이야 올해 이번 정부에서 통과가 된 게 저번 국회에서 통과된 게 이런 난제 때문에 사실은 못한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부안 사태나 또 자의적으로 안성 같은 데서 쌀 수입 개방 주민투표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막 사용될까 봐 여태까지 통과가 못 되었던 거죠. 그것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보다 신중한 입장을 위해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 요건을 약간 강화시켜 주는 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신중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보다 원활하지 않겠는가, 남발이 안 되고 해서 다시 한번 이것 제의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하실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지금 정회가 들어와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입니다. 「안양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12조4항제2호는 위원회 위원 숫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규정을 추가하고, 제7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여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지금 김국진위원님께서는 안 12조4항제2호는 위원회 위원 숫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규정을 추가하고, 제7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여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김국진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국진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다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국진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